COP Training Par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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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Training
Part 1-1
김세진
COP HISTORY
UNFCCC
•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
약
•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채택,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
• 1994년 3월 21일 발효, 해당국가 156개국
기본원칙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과 기술/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강조)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
치 시행의 원칙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
칙 등을 규정
의무부담 체계
•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
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
• 공통 의무사항
•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
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
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한다
• 2. 특정의무사항
•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상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Non-Annex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
였다.
•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
도록 노력(강제성 없음)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가 있음
UNFCCC의 구조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 to give advice to the COP on all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to examine the information in the national
communications and emission inventories
submitted by Parties in order to assess the
Convention’s overall effectiveness.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 to provide the COP with advice on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methodological matters
- link between the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expert sources and the policy-oriented needs
of the COP
김진영
COP 1,2,3
1995 COP 1
• The Berlin mandate
– 2000년
– Developed vs. developing
–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1996 COP 2
• Swiss, Geneva
– Intergove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를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과학적 지견으로 재인식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
– Flexibility = rejection of uniform
“harmonized policies”
1997 COP 3
• The Kyoto Protocol on Climate Change
– Annex 1 Parties : 2008년부터 12년전의
1990년 수준의 배출량에 비해 5%이상(일본
6%, 미국 7%, 유럽연합(EU) 8%) 감축 목표치
가 동의정서 중에 결정
– 배출량 거래, 클린 개발 메커니즘, 선진국에서
의 공동실시라는 방법(교토 메커니즘)이 도입
김은지
COP4,5
김세진
COP 6,7
COP 6 –
2000.10 네덜란드 헤이그
• 교토의정서 세부이행방안 논의, 합의무산
• -주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상으로 빠르
게 발전함.
• -미국, 일본, 호주, EU 사이에서 의견차 때문에 주
요 문제들이 합의되지 못함.
• -개도국 보상, 능력형성 및 교토의정서의 세부운영
방안 채택 합의 실패
•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사결정의 이해가능하고 균
형 있는 처리계획을 채택하기로 함.
• -국제사회의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노력 동참
의사 표명
COP6-bis (속개회의) 2001.07 독일 본
• 교토의정서 세부이행방안 골격 수립(Bonn
Agreement 채택)
• -개도국 보상, 기술 이전 등
• -미국 제외
COP 7 –
2001.11 모로코 마라케쉬
• Bonn 합의문에 기초한 세부이행방안 최종
합의
• 마라캐쉬선언(Marrakech Accords): 교토
의정서 이행규칙
•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에 한국전문가 진출
• -국내 온실가스 저감 노력 소개
배나래
COP 8,9
COP8
2002
New Delhi, India
1. Adopt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Emphas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 parties shoul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in 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area
- Build on the outcomes to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daptation begins to be considered as important as Mitigation
-developing countries, small island countries become more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c
-effective and result-based should be supported under Marrachesh
Accords
Emphasis on Technology
-develop clean and energy efficient technology
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fccc.int
2. Russia’s hesitation
Russia's agreement (17% of global emissions in 1990) was
required to meet the ratification criteria. But Russia hesitated
saying that they need a time to think it over.
http://www.nature.com/climate/timeline/icp/index.html
http://en.wikipedia.org/wiki/Kyoto_Protocol
COP9
2003
Millan, Italy
1.
Decided on definitions and modalities for including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under the CDM
- ‘New emission reporting guidelines based on the good-practice guidance’
provid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ere adopted to provide a sound
and reliable foundation for reporting on changes in carbon concentrations resulting from landuse changes and forestry.
-the agreement on ‘the modalities and scope for carbon absorbing forestmanagement projects i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This agreement completes the package adopted in Marrakesh two years ago and expands the
CDM to an additional area of activity
2. SCCF(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and LDC(The Least Develpoed
Countries) fund
- Two funds were further developed, 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which will support technology transfer,
adaptation projects and other activities.
Adaptation and Technology
http://www.thegef.org/gef/SCCF
조혜원
COP 18,19
Cop 18 , 19 에 대해서
조 혜원
Cop 18 의 개최지, 참가자
• (기간 및 장소) 2012. 11. 26. ~ 12. 8, 카타
르 도하
* 당초 12.7(금) 18:00에서 하루 연장되어
12.8(토) 21:50에 폐막되었음
• (참가) 195개국 정부 대표단 및 국제기구,
NGO 등 1만 여명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
석
Cop 18 의 의제
• 신기후체제 협상(‘20년 출범예상)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계획 결정 및 포스트
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전반
• 더반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인 이행계획과 결정되지 못한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 기후변화체제의 연장방안
• 선, 개도국 장기 협력행동에 관한 협상
Cop 18의 주요 합의 내용
1. 교토 의정서 2차 공약기간 합의 및 의정서
개정
2. 더반 플랫폼 작업계획 수립
3. 선, 개도국 장기협력행동 협상 트랙 종료
4. 재정 합의
5. 손실과 피해에 관한 국제적 매커니즘 설립
Cop 18의 합의 세부 내용 1
• 선진국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2013.1.1~2020.12.31까지
연장
• 현재의 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목표를 2020
년까지 1990년 대비 25~40%까지로 명시
하고, 2014년까지 중간평가를 통해 감축목
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
Cf) 부속서 I국가 : 교토 의정서상 감축의무
가 있는 선진국
1차 협약 주요 개정
2차 협약내용
도쿄의정서
이행기간
5년(2008~2012년)
8년(2013~2020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
37개국 - 탈퇴(1) : 미국
37개국 - 탈퇴(4) :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온실가스 감축목표
1990년 대비 평균 5.2%
(국가별 –8% ~ +10%로
상이)
1990년 대비 최대 20%
감축목표
(2014년 재설정 예정)
법적 성격
각국 의회의 승인으로 법 각국 정부 차원의 약속으
적 구속력 가짐
로 법적 구속력 없음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단기) 3년(2010~2012년) (단기) 3년(2013~2015년)
간 300억 달
간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러지원
규모는 명시 안함
(장기) 2020년 이후 매년 (장기)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달러
1000억달러 지원
Cop 18의 합의 세부 내용 2
•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
제 출범 및 2020년 이전 감축상향 논의를 위
한 작업계획 위주로 논의가 진행
• 2013~2015간 매년 최소 2회 회의 개최 및
2015.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 마련
- 2013.3.1까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적
용될 원칙, 법적 형태, 감축방식 감축상향 등
에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가별 제안서 제출
- 원탁회의 및 부분별 워크샵을 통해 집중 논의
키로 함
Cop 18의 합의 세부 내용 3
• (적응) 적응위원회에 적응포럼을 개설키로 했으며, 협
약 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명시
• (다양한 접근법) 큰 진전 없이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A)로 이관
• (검토)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방안
과 이행수단에 대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로함
- (선진국) 지구 평균온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장기목표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방안을 검토할 것
(narrow scope)을 주장
- (개도국) 기후변화협약 이행수단인 기술, 재정, 능력형
성 전반까지 검토의 범위를 확장할 것(wide scope)을
강조
Cop 18의 합의 세부 내용 4
•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성계획(pathways)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에 대한 제안서를 제19
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토록 요청
• 송도를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한 이사회
의 결정을 환영하고 만장일치로 인준
(welcomes and endorses), GCF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
Cop 18의 합의 세부 내용 5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국제적
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포함
한 제도적 장치를 2013년 COP19에서 마련하기로 함.
- 개도국은 선진국이 감축목표를 향후 상향하지 않을 경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 문제가 커지는 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 핵심 논제인 선진국이 개도국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것에 관하여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도국에게 명분은 주었지만, 선진국이 녹색
기후기금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2020년 이전에도 매년 100
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권고(encourage)"한다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됨
Cop 19 의 개최지, 참가자
• 기간 및 장소 : ’13.11.11(월)~23(토)(고위급회의: 11.19-22), 폴란드
바르샤바
※ 당초 11.22(금) 종료예정이었으나, 1일 연장되어 11.23(토) 폐막
• 참가현황
• 당사국 정부대표(194개국 4천7백여명), 국제기구(100여개), NGO (3
천5백여명), 언론(1000여명) 등 약 1만여명 참가
- 고위급회의기간 중 유엔사무총장, 유엔총회 의장, 4개국 정상급(탄
자니아, 이란, 투발루, 에티오피아) 및 장관급 인사 참석
• 정부대표단 등 국내 참가자
- 정부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재부, 외교
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기상청, 산림청, 농진청 등
- 민간 : 산업계(대한상의 등), 시민단체(기후변화센터 등), 언론사 등
Cop 19 의 의제
1.
2.
3.
4.
5.
6.
Pre-2020 기후체제 수립
Post-2020 新기후체제 수립
기술이전 메커니즘
손실과 피해 보상(LDM)
산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
개도국 및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Cop 19의 주요 합의 내용
•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2015년까지의 로드맵 도출
• 2020년 연간 1천억불 재정지원을 위한 워
크샵 및 장관대화 설치
•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바르샤바 메커니
즘 설립
• COP20까지 GCF의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완료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1
• 교토 의정서 1차 공약기간(‘ 08 -‘12)에 이은 2차 공약기간
(‘ 13 - ‘20)을 COP18차 (카타르 도하) 협상에서 채택되었지만,
비준 국가는 미비한 상황
※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3/4인 144개국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에게 협약 비준 및 이에 따른구 체적인 행
동으로 선진국의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개
도국 중에서 대량 배출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실질
적인 행동 및 동참 요구로 첨예하게 대립
• 일부 선진국들의 협약내용 후퇴
※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0년 대비 25% 감축에서‘05년
대비 3.8%롤 축소, 호주는 탄소세 폐지, 캐나다는 기존 교토
협약에서의 감축량 목표 달성 불가를 밝힘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2
•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contribution)
제출시기 구체화
•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
정(최초로 명문화)
• 2014년 초부터 신기후체제 합의문(‘2015
agreement’)의 요소* 구체 논의
•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를 COP20(’14년말)까
지 ADP에서 결정
•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기후체제 및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3
• 개도국 : 기술이전 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논의
되어왔던 강제실시권* 부분을 기술이전 전문에 추가
삽입할 것을 요구
* 정부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
리
• 선진국 : 권한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회의부터 논의되는 것이 필요
-지식재산권은 R&D 추진 및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로
기술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권리보호는 필요함
-기술이전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도국의 관세 나 비
관세 장벽, 투명성 미확보 때문이지 지식재산권 문제
라고 볼 수 없음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4
• 집행위원회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메커
니즘 설립
• (집행위원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기구‧조직‧이해관계자간 연계, 재원‧기술 지원 등
관련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
• COP 산하에 설립하며, 임시로 적응위원회‧최빈국
전문가그룹‧재정상설위‧기술집행위‧자문전문가
그룹의 선진-개도국 각 1명씩 대표로 구성
• (논의체계) CAF 하에서 손실과 피해를 논의하되,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 ’16년말)에서 이를 재
검토(review)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5
• 바르샤바 REDD+* 패키지 채택을 통해 ’05년에 시작된
개도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
축(REDD+) 협상이 일단락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 개도국의 산
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그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개도국 감축목표 협의
분석(ICA*)의 기술분석팀(TTE**) 구성 및 절차’ 의제 타
결
* ICA(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 개도국
배출량보고에 대한 국제적 협의 및 분석
** TTE(Team of Technical Experts) : ICA의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는 기술전문가팀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5
• 연계된 의제인 ‘비부속서1국가의 국가보고서
전문가그룹(CGE*) 구성’도 타결
※ CGE가 ICA의 기술적 분석을 맡을 경우, ICA
가 분석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화되며, 이러
한 정치적 함의로 인해 상기 두 의제가 연관
되어 논의 진행
• CGE는 5년 연장하고 ’18년까지의 작업계획
을 만들기로 함
* CGE(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국가보
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그룹
Cop 19의 합의 세부 내용 6
• 한국 의견이 반영된 GCF에 대한 지침(guidance*)
마련
* 금번 총회에서 결정된 COP-GCF 간 관계
(arrangement)에서 COP은 GCF에게 지침을 주고
(under the guidance of the COP), GCF는 COP에
게 책임을 지도록 함
• (재원조성 시기) COP20까지 GCF 초기재원 조성
준비절차 마무리
※ GCF 초기 재원조성 준비절차를 COP20까지 마무
리할 것을 명시하고 상당한 규모라는 문구를 삽입
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하여 GCF의 개도
국 준비 사업에 대한 지원 강조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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