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영어영문 07 김이현 국제통상 08 김진형 국제통상 08 이영화 국제통상 08 함지연 목 차 1. FAS 조건 원문 2. FAS 조건의 특징과 ‘선측’의 의미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4. 사례 FAS 조건 원문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를 다한 것 그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 FAS 조건 원문 The FAS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BUYER TO ARRANGE FOR EXPORT CLEARANCE.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 할 것을 요구 이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던 이 전의 INCOTERMS와 반대되는 것 FAS 조건 원문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할 경우 매매계약상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반드시 명시적으 로 추가하여 명확히 해야 함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FAS 조건의 특징 운송형태의 제한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대량의 살물 거래에 적합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쓰임 • 인코텀스 1990 – 매수인 부담 • 인코텀스 2000 – 매도인 부담 •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음 •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선측의 의미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 측에 인도 (alonside the named vessel) 이때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 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INCOTERMS2000 에서는 본선의 선측에 대한 구체적 인 예가 없음 하지만 실무상 위와 같이 선측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음 매도인의 의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수출 통관 절차 이행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적재 장소에서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 인도가 완료될 때 까지 모든 위험 및 비용 부담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수입 통관 절차 이행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 송 계약을 체결 물품이 인도 된 때부터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 FAS 조건 사례 (주)삼영에서 HRSG(가스터빈 폐열보일러)를 생산하여 미 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본 회사의 제품의 무게는 약 200 톤정도의 중량이며, 현재 마산항에서 계속 선적하고 있다. 화물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본선 Crane의 용량이 주로 적 을 경우에는 해상 Floating Crane을 이용하여 선적하고 있 다.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FAS로 했는데, 상대회사에서 FOB로 글자만 바꾸자고 제시를 해왔다. 큰 책임 Point만 바뀔 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FOB로 단서 없이 Accept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본사의 걱정은 FAS, 즉 Free Alongside에서 선측난간까지 보험 및 Loading Crane은 Owner측(Buyer)에서 Arrange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제법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FAS에서 FOB로 계약서 수정 시 어떤 단서를 요구 하면 좋습니까?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