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학자금대출
기본교육
1. 학자금대출 종류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크게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상환이 시작
되고 매학기 변동금리의 대출상품입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고정금리의 대출상품입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관련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이자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표1
학자금대출 주요 특징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지역 거주요건 등의 자격
요건 충족자 대상 무이자 등록금
대출
주
요
특
징
∙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상환 시작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설정 가능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어떤 학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유리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유리합니다. (→표2 참고)
표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요건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이자면제 요건
졸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상당)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
의무상환유예자
의무상환 유예기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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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5-1학기 학자금대출 상품별 상세 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학부생/대학원생: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제한없음
연
∙ 학부생: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는 만 45세
까지)
∙ 학부생
- (신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C학점) 이상
령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성
적
∙ 학부생
- (신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제한없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학원생
- (신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소
득
신
용
금
리
한
도
∙ 등록금
- 학부생: 학자금지원 9구간
이내
- 대학원: 학자금지원 4구간
이내
∙ 생활비
- 학부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
생계곤란자
- 대학원: 학자금지원 4구간
이내
∙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변동금리(’25-1학기 기준
1.7%)
∙ 고정금리(’25-1학기
기준 1.7%)
∙ 학부생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생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하여 생활비대출 가능
∙ 대학원생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생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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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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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때문에, 대출기간은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 대출기간=상환유예기간+상환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의무상환 개시
- ’25년 기준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기준 2,851만원) 이하→원리금 상환유예
- ’25년 기준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기준 2,851만원) 이하→의무상환 개시
∙ 상환금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결정되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 존재합니다.
∙ 연간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X상환율-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
∙ 상환율
- 학부대출: 20%
- 대학원대출: 25%
∙ 단,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존재
(연 36만원)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이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며, 상환기간이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최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표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구분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
최장 20년(최장 거치기간 10년+최장 상환기간 10년)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최장 17년(최장 거치기간 7년+최장 상환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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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 두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원금이 점점 줄어 이자도 함께 점점 감소하는 만큼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 초기에 원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 납부하게 되는 이자금액이 원금균등
상환에 비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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