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법 복습문제 제4회
1.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09년 채용)
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
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 5. 24. 2002도1541).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위승진)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
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
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
존재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정답]
- 1 -
②
[해설]
㉠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
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
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7.28. 92도999)
㉡ O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
다. (대법원 1992.7.28. 92도999)
㉢ X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대법원 2007.7.27. 2007도4484)
㉣ X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며 비판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
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X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
수시기를 실행행위시로 본다.
3. 다음 중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1년 경사승진)
①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
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형법」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
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 2 -
1990.3.27. 89도1670)
② 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
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 O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
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2.28. 2017도16725)
④ O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년 간부)
①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
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
며 자금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
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④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나아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2007도8767)
② O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
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
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③ O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
- 3 -
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2.25. 68도1676)
④ O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
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全合)
5.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3차 채용)
①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
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② 살해하려고 목부위와 왼쪽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
고 살해행위를 중지한 경우
③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히 부
탁하여 강간을 중지한 경우
④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초우 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린 경우
[정답]
③
[해설]
① 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
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6.13. 97도957)
② X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
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4.13. 99도640)
③ O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
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
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0.12. 93도1851)
④ X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2007도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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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년 간부)
① 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만이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외화 400만엔이 들어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
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우라
면 이미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국외반출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경
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④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다.
[정답]
①
[해설]
② 피고인이 일화 400만엔이 들어 있는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
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④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위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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