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진짜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교육백서를 발간하며 1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경과 보고 3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도 8 미래교육자치위원회 14개 본부별 정책제안서 9 - 2 - <진짜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교육백서를 발간하며>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 진짜 대한민국은 시대의 요구이고, 진짜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진짜교육이다. 진짜교육이란 현재 교육의 표피적 변화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찾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현재의 교육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며 교사도 힘들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모든 교육 주체들은 교육(敎育)을 고육(苦育)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연간 사교육비 30조에 학생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부모의 등골이 휘어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현재 교육제도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무한 지식 경쟁의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3년간 교육은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실행이 없어서 교육 현장은 오히려 퇴행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가 학교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으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길 바란다. 기초학력, 문해력, 전문 지식, 진로 선택, 도덕적 성품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상업화·시장화로 인해 잃어버린 교육의 기본을 학교에서 되살리기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교육이 진짜교육이며, 그러한 진짜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진짜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이다. 선진국형 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다. 휴머니티가 작동하는 행복한 삶과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인간성, 사회성, 기술지능이 모두 개발되는 창의적 융합 교육이 바로 교육의 기본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을 내재한 교육대전환은 세 가지 방향을 지향한다. 첫째, 암기식 지식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자의 개성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 1 - 둘째,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문·예술적 소양과 첨단과학기술 응용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를 실천 한다. 셋째, 교육지방자치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K-이니셔티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진짜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을 인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개혁적인 교육전문가이다. 총 14개 분과 10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와 교수가 촉박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의 기본을 향한 교육개혁의 밑그림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이 교육백서가 진짜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고 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싱크탱크로서 향후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교육대전환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래의 교육을 위해 참여하신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은 최소 향후 30년은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 하면서 판을 크게, 근본부터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교육백서의 발간은 이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교육백서에 수록된 아젠다가 공론화되고 국민적 숙의를 거쳐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크게 바꾸되, 제대로 하자.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교육개혁을 진짜 대한민국정부가 해내길 바란다. 크게, 제대로 바꿀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교육을 갈망하며... 2025. 5. 30 이재명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 2 -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경과 보고 25.5.27(화)ver. ❏ 주요업무 활동 ❍ (04.30)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출범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임명 ❍ (05.01)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구성 시작 ❍ (05.10) 시민교육문화제 ❍ (05.11) 위원장, 부위원장, 본부장단 상견례 ❍ (05.12) 공식 선거 운동 개시 ❍ (05.15) 위원장, 고문 및 자문위원, 부위원장, 본부장단 참여 위원회 출범회의 ❍ (05.18) 위원회 구성 완료 ❍ (05.18) 각 본부별 정책 제안 완료 ❍ (05.21)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준)-정책본부 정책협약식 - 3 - ❍ (05.22) 고문단, 부위원장단, 본부장단 강연 및 조찬 ❍ (05.25) 후보 교육 공약 카드뉴스 1일 1카드 배포 완료 ❍ (05.26) 위원회 미래교육 정책 토론회 (본부별 정책 제안 발표 및 토론) - 4 - ❏ <미래교육 정책토론회 논의 내용> Ÿ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Ÿ 정책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담론적 구조마련이 필요한듯 합니다. Ÿ AI교육관련 내용이 분과별로 중복 Ÿ AI -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Ÿ AI격차를 위해 평생교육차원에서 검토 Ÿ AI교육특구는 지금 시범 실시되는 교육발전특구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 른 것인가요? Ÿ AI교육정책에서 AI활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재교육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Ÿ AI교육특구는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전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적 틀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확장 모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Ÿ 현재 에듀파인이나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AI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 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Ÿ 교육의 큰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재능을 중 시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초중고교의 교육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 니다. Ÿ 고교서열화보다 대학서열화를 우선 손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많이 부여해서 선발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점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절대평가제와 구간을 5등급제로 일치화 시키면 경쟁 분위기가 완 화될 것입니다. Ÿ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서울대 해체는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Ÿ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10개라는 숫자에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 어도 1도 1광역시 1국립대 체제로 학문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Ÿ 서울대10개 만들기가 지방교육소멸에 대한 대안이 되려면 졸업생들의 지역정 주율 제고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Ÿ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현재 서울대는 해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Ÿ <연구거점대학 10개 만들기> 거점대/중심대/종합사립/전문사립 간 역할 분담 - 5 - 명확히 하고, 거점대 입학정원 대규모 축소해야 Ÿ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국사립대도 네트워크로 단계적 확대하는 로드 맵 제시와 현실적 추진을 위한 디테일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Ÿ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생한 민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감이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 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Ÿ 교장 교감 동반 공모제는 오히려 학교 행정에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지는 않 을까요? Ÿ 학교현장의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매일 1시간 체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 다. Ÿ 중학교까지는 매일 체육 1시간씩 해야 합니다! Ÿ 중학교까지는 날씨가 나빠도 매일 한 시간씩 체육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 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인력, 시설을 갖 춰나가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의 확충도 노력해야! Ÿ 교육부는 학교교육은 지역교육청으로 완전 이관이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함. Ÿ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민변 등이 주장했듯이,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감사 단을 꼭 설치해야 함. 현 교육부 감사 역량으로는 비리제보에도 대응하기가 힘듬. 경험 있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된 상당한 인원의 감사단만이 사 학비리 척결에 효과를 낼 수 있음. Ÿ 교육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길 기대하며,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등 격차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Ÿ 사교육 규제 없이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7세 고시뿐만 아니라 유명 무실한 학원 셧다운제, 스터디카페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Ÿ 교사안식년제를 학습연구년제로 전환하고, 임용 후 3년 이후 매 5년마다 1년 씩 교원양성대학에서 재교육을 받는 정책 실현해야.. Ÿ 교권보호는 전적으로 교원 입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갈등관계에 있는 학부 모와의 협의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Ÿ 교원인권 문제는 세밀하게 접근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6 - 학교와 지역 연계는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Ÿ 유아부터 노동 단계까지 크게 바꿔야 합니다. Ÿ 특수학급은 기본적 인력체계,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수업시간수 제한 등 기본 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천 특수학급 교사 사망사건처럼 교사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Ÿ 학교장, 교감 등의 특수학급 연수 실시 의무화, 특수학급 체계 미준수 시 학교 장 / 교육장 책임제, 특수교사 교원성과급 일반학급과 분리 운영 Ÿ 특수교육대상 확대 및 재정지원 확대 - 7 -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도 - 8 - 미래교육자치위원회 14개 본부별 정책제안서 본부별번 호 본부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 02 03 04 05 06 07 08 09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AI교육대책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권보호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10 교육부개혁 11 12 13 14 15 01 02 03 04 05 06 07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부개혁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교육회복정상화 정책명 AI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AI 전문 인력 양성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화 AI 시대 대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체계 구축 초중고 AI 실증교육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 AI Agent 기반 중등 교육 선진화 학부 단위의 AI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혁신을 이끄는 『국가 AILab20』 프로젝트 AIㆍ디지털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0』 고도화 한국형 튜터GPT(TutorGPT) 개발 사업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 구축 AI 관련 첨단 교육 전국적 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RISE 사업 재구조화 AI 교육 교사 확보를 위한 단기적 전문교사 운영방안 교원의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사건 무조건 송치제 개선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사건 교육적 처리 기본제 도입 학생생활지도전담교사제 도입 고교학점제 수업시수기준제 도입 고교 교무행정전담교사제 도입 교원 학습연구년제 도입,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교장-교감 동반공모제 도입 제2교장(사회협력교장)제 도입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일관된 정책, 신뢰받은 교육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1 : 지방교육자치제 정상화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2 : 대학자율화 교육부 위임사무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 이관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예체 교육과정 확대 국민 전 생애 지원관점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 민주공화국의 중핵과목인 도덕·사회과목 교육과정을 공론조사에 의한 (수시)개정으로 시민교육(프랑스형)과 정치교육(독일형) 제도화 학생학습안전권 보장을 위한 스쿨링크(School Link) 구축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다양성 존중 소통역량 강화교육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제도 개선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 장기 위탁 프로그램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즉시 통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 고교서열화 강화 규정 재개정 및 교육발전 특구 폐지 선언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교육부장관 권한을 강화한 국립학교 설치령 재개정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 선언 출발선 평등을 위한 영유아교육 제도화 - 9 - 08 01 02 03 04 05 06 0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1 교육회복정상화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교육 대학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미래학교교육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입시및사교육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지방교육소멸대책 특수교육 학교 내 불평등 해소 및 질 높은 교육복지 보장 대학 재정지원 확보 및 재구조화 전략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대학자치의 법적 기반 구축 국가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 강화 학문균형 발전을 통한 정육각형 문화선진국 구현 전략 대학법 제정을 통한 대학관리체제의 개선 중소기업 연계형 해외 기술인재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전환을 위한 ‘행복지수’ 관리 전 세계 대상 온라인 한글 교육과 K-Pop 학교 설립 교육문화특구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K-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헌법 교과서 제작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활용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는 감성경험 기반의 하이터치 예술 교육 진짜 예술교육 초·중등학교 ‘1인 1예술’ 지역의 메이커 교육센터를 활용한 예술 융합 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 디지털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육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서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돌봄형 체육 프로그램 확산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와 건강기본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신체활동·스포츠 복지 확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연계를 위한 이중경력 통합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운영 초등학교 1교실 2교사제 미래지향적 학생평가와 대입제도 학교 시민교육의 체계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 환경교육강화 학교기반 금융교육 활성화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믹스를 통한 지역 학교 소멸 대책 혁신교육지구 복구와 활성화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학업 중단 예방 강화 징검다리학교 운영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 및 데이터 기반 관련 국가 정책 체계 마련 4세 고시 근절 위한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과잉 사교육 근절 위한 입법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사교육 시장 커리큘럼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 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의 질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고등교육 상향 평준화와 대입경쟁 완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벌주의 해소, 공정 채용문화 안착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체계 개편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지역 의료 격차를 메우는 새로운 인재 선발 직업교육체제 혁신 : 다음 세대 직업교육 국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평생학습 프로젝트 LIFE+ 추진 02 특수교육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 등 교육 사각 지역․교육혁신특구로 지역과 교육을 살립니다. 삶터에서 생동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한 지요일’ 지방교육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교육소멸 대응 국가-지자체 공동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공공통합학교 설립 지방교육격차 해소사업 확대 특별한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교육 체제 구축 - 10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5 01 02 0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학교지역거버넌스 학교지역거버넌스 학교지역거버넌스 학교지역거버넌스 학교지역거버넌스 학부모소통 학부모소통 학부모소통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학생건강안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지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교육 실현 완전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현장 중심 통합교육 여건 조성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체육·진로·직업교육 강화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의 미래교육과 맞춤형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혁신 특수교육 지원 여건 개선 및 고도화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체제 혁신 장애인교원 지원 체제 구축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권리 보장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 혁신 장애학생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교육 여건 조성 및 갈등 중재 체계 구축 헌법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중앙부처 평생교육 체계의 혁신과 실질화(콘트롤타워)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조항의 신설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전면 도입 국민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 지방 정부의 ‘평생학습전담센터’ 체계 완성 평생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산업 청년화를 위한 협치 이제는 꿈을 실현하는 ‘꿈 열차 플랫폼’ 구축 진로 제험기관을 지역 교육산업으로 육성 및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교육소프트파워를 통한 청소년(고등학교) 국제 진출 교량 건설 참여소득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사교육 유형별 Target 대책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희망이음 플랜” “학습이음 프로젝트” 다문화·탈북학생 안전망 강화 학교폭력 근절 및 가해자 강제전학 시 인근학교 배정 제한 디지털 첫걸음 인증제 학교 심리·정서 안전망 강화 청소년 척추만곡(척추측만증) 대응 정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 어린이 건강안전권 플랫폼 구축 제안 (가칭) 어린이 안심넷 학생건강안전을 위한 농산어촌·도서 지역 교육 소외 해결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학생건강안전을 위한 학생의식교육 현행 학폭법의 개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 영역의 확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실질적 지원 (가칭)학생심리․정서지원 특별법 제정‘마음 건강, 튼튼 아이 육성 프로젝트 추진’ 교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교육감의 법적 책임제 도입 ‘기본사회형 영유아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유보통합 거버넌스 대개편 미국 내 한국어 AP 과목 채택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AI 패권 시대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 제안 전국 대안교육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 지원을! 1일 2담임교사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채임제영유아교육완성 - 11 - 1. AI교육대책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leeck001@gmail.com 정책제안명 AI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AI 전문 인력 양성 작성자 이찬규, 임채권, 김현철, 김종원, 황재윤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Ÿ 현재 AI 교육과 인력 양성 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조감도 없이 대학에 맡겨두고 있는 상 황임. Ÿ 우리나라는 AI 연구와 교육의 후발 주자이며, AI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도 어려 운 상황에서 인력양성을 대학에만 맡겨 둘 경우 향후 다양한 AI 분야의 인력 양성에 미 스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선도적인 지위에 올라서기가 어려움. Ÿ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함. Ÿ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 분포된 AI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이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AI 세부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정책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1. 정책 내용과 타당성 Ÿ 국가 AI 전략 산업과 연결하여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AI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AI 교육 특구 지정. 검토된 4개 권역 모두, 지역 산업·대학 그리고 도시 인프라와 연계성이 뛰어나 AI교육 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충분. Ÿ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역(AI응용기술과 AI반도체 교육 특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과 다수 대학·연구기관 존재. AI·반도체 인력 수요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해 특구 지정이 타당. Ÿ 대전·충청 권역(AI 원천기술 개발 교육 특구) KAIST, ETRI 등 연구중심 기관 및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긴밀한 연계 가능. 원천기술 개발 특구로 적합성 높음. Ÿ 광주 호남의 서남권역(AI 데이터 교육 특구) 광주 AI 데이터 집적단지 구축 및 AI사관학교 등 실무형 인재 양성 경험 보유. 스마트팜, 에너지 등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됨. Ÿ 대구 경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경권역(AI와 로봇 개발 교육 특구) 포스텍, DGIST 등 우수 대학 및 제조업 기반 존재. 전통 산업을 디지털 전환할 로봇 및 AI융합 인재 육성 적합. 2. 잠재적 문제점 Ÿ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 문제와 물려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 Ÿ 그 동안 유사한 시도와 노력이 많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음. Ÿ 대규모 도시(메가 시티)를 배경으로 하여야만 가능성. - 12 - - 제도적 장애: 교육특구 법적 근거 미비, 관련 부처 협력·역할 조정 필요. - 인력 미스매치: 인재 양성과 지역 내 일자리 공급 간의 격차 우려. 산업계와 교육계간 기대치 불일 치. 인재유출 및 수도권 집중 심화 가능성. -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부산·경남, 강원 등 타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인재유출 및 수도권 집중 심 화 가능성. - 재정 및 실행력 한계: 예산 확보 지속성, 강사 확보 문제 및 장기적 관리 어려움. -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에 따른 정책 유연성 요구: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지역 산업과 교육 수준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3. 교육특구의 의미와 역할 - 특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교육특구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 (대규모 산업이 있어야만 가능) -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에 즉각 반영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필 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 - 규제 완화 및 지원 집중 :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 으며, 교육 시설 확충, 우수 인재 확보, 첨단 기자재 구입 등에서 각종 규제의 완화 혜택. -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 특구 지정은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 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4. AI교육 특구의 성격과 운영방식 1) AI 교육 특구 특별법 제정 – 기존의 교육 체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각 AI교육 특구의 성격에 맞게 AI 분야 인력 양성 교육 체체 수립 2) AI 분야의 경우 입학 인원 및 입시 제도도 특구에서 자유롭게 결정 3)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경계를 허물고 AI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 도록 구성 4) AI교육 특구 운영위원회가 거버넌스를 갖고 설계 및 운영 5) 기존의 RISE, 글로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원 조달 6) 시범적으로 먼저 한 개의 AI교육 특구를 운영하고, 이후 보완하여 4대 권역으로 확대 - 13 - 5. 4개 교육 특구별 특성 1) 경기 남부 교육 특구 : AI 응용기술•반도체 개발 특구 ■ 전 생애주기‘AI와 반도체 교육특구’배경 • 경기남부/아산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과 우수교육인프라 공존 • 산업-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효성 극대화 ■ 생애주기별 AI 교육 특화전략 수행 역량 확보 1 초중고 (기초소양·진로탐색) • AI·반도체 개념의 조기교육, 실생활 기반 융합형 수업 강화 • 오산 AI특성화고, 용인 반도체고 중심 진로 연계 모델 확산 • AI중점 고교 클러스터 시범운영 및 진학-직업 연계체계 구축 2 대학·대학원 (전문역량·연구심화) • 지역대학(성균관대, 한양대, 한신대 등)AI반도체학과 확대 • 카이스트평택캠퍼스, 해외명문 협력한 글로벌 교육역량 확보 3 산업 실무·창업 단계 (직무적용·정착지원) • Fab기업과 연계한 창업형 인재육성과 스타트업, AI벤처 지원 ■ 제도적 실행 기반 및 효과 • AI교육특구 특별법 제정, 부처 협의체·재정지원체계 마련 • 국가 기술주권과 교육격차 해소위한 실현 가능한 전략모델 • 경기 남부 “AI와 반도체 교육특구”는 전 생애주기형 AI인재 양성 체계로,산업중심 교육혁신, 청 년정착, 기술자립의 확산 가능 지역 2)대전 충청권 –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 KAISTㆍ충남대ㆍETRIㆍKISTIㆍNNFC 등을 중심으로 첨단반도체ㆍAI 원천기술 교육ㆍ연구 혁신 선도 ․ 대학-출연연-기업이 협력하는 교육컨소시엄 구성ㆍ운영하여 반도체 및 AI 딥테크 기업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 14 - ․ 대학ㆍ출연연ㆍ기업의 반도체ㆍAI 현장연구자가 인근 중고교 정보기술 및 반도체ㆍ인공지능 교육ㆍ 실습 지원 ․ 국가 수퍼컴 6호기(도입예정)를 활용한 AI 인프라 운용 3) 서남권(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제주권) : 국가 AI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실증 특화 교육 특구 ● 인공지능 실증 특화 AI ∙ 반도체 교육 특구 ․ 서남권(광주·전남·경북·제주 등)에 속한 광주/전남에 걸친 AI집적단지(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컬 교육·실증 거점을 구축하여,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혁신 선도 ※ AI집적단지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GPU 인프라)와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특화 테스트 베드를 활용하는 AI 실증 생태계를 국산 AI반도체를 통해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로드맵 수립하여 추 진 ․ GIST, 전남대, 한국에너지공대, 전북대, 제주대 등은 AI 및 반도체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 및 융합 연구 수행 중 ․ GIST-전남대 중심의 전공정/후공정 패키징 팹 연계를 통한 첨단 AI 반도체 전주기 One-Stop 개발 생태계 구축 ※ AI 반도체 전·후공정에 특화한 GIST 차세대 초저전력 반도체 첨단 나노팹과 첨단 패키징 중심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공정 팹을 설립 중 ․ AI·반도체를 상호연계하는 풀스택/전주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그리고 `27년 개교 예정 AI영재고를 필두로 한 서남권 중고교를 아우르는 AI·반도체 교육·실습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 4) 대경권(대구·경북·부산·울산·포항 등) : AI·로봇·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교육 및 실증 거점 구축 ․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혁신을 선도. ․ AI 및 반도체 교육·연구 중심 대학 및 기관 ü 디지스트, 유니스트, 포항공대, 경북대학교, ETRI 등은 로봇, 모빌리티,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 양 성 및 융합 연구 수행 ü 각 대학 내 슈퍼컴퓨팅 기반 AI 교육센터, CMOS 일괄공정 반도체 팹, 기업 전용 센서 팹 운영을 통해 실전형 교육 및 산업 연계형 설계 역량 강화. ․ 대구 중심의 반도체 ‘소삼각벨트' 구축 ü 대구시는 아래 3대 권역을 연계한 AI·모빌리티 반도체 특화 벨트를 구축 ü 테크노폴리스: 센서 반도체 중심 연구·개발 클러스터 ü 수성 알파시티: AI 반도체 실증 및 개발 (SK C&C AI 데이터센터, Infineon 연구소, 텔레칩스 등 팹리 스 및 스타트업 집적) ü 군위 신공항권: 모빌리티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 산학연 연계 실증 및 교육 거점 조성 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대구를 중심으로, HD 현대로보틱스, 모빈, 베어로보틱스 등 주요 AI 로봇 기업,경남테크노파크 제조로봇기술센터와 연계한 AI 로봇 기술 실증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 그램 운영 ․ 과학특성화 고교 및 고교-대학 연계 교육 지원 - 15 - ü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과학고, 대구일과학고, 경북과학고, 부산과학고 등 대경권 과학특성화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AI 및 반도체 실습 중심의 고교-대학 연계형 실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소요예산 Ÿ 현재로서는 추산하기 어려움 연차별 계획 준비기(1년-2년) 실행기(3-4년) 정착기(5년)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 AI 전문 인력 양성 선순환 지원: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조화 구축, 대표기업 참여 유도, - 지속가능한 운영 방식 도입: 기업 참여 인센티브 제공 지역 혁신기업과 연계된 등으로 민간 참여 유도 창업·취업 지원체계 마련, - 지역교육청과 연계: 초중고 특구 간 협력 촉진. - 각 지역별 AI 산업과 교육 기관 기초조사 - 국가 정책적 지원 강화: 국비 확보,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AI·반도체 특화학과 지원 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 AI교육특구 특별법 제정, 범부처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 및 대학 교육과 연계 및 인증·자격제도 마련 - AI 교육 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원 - 단계별 로드맵 수립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Ÿ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도시 인프라와 연계되어 시너지 가능,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 Ÿ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별로 청년 정착 기반 마련에 긍정적 효과 기대 Ÿ AI교육 특구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 업 육성 측면에서 정치적·사회적 설득력이 높음 Ÿ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 지자체의 협력 가능성 높음 Ÿ 대학 서열화 및 입시생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완화 - 16 - 소속 본부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leeck@cau.ac.kr 정책제안명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화 작성자 이찬규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ü 인간의 인지능력(Cognitive thinking)과 컴퓨팅적 사고가 상호 보완되도록 AI 교육이 체계화되 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부재함. 전세계적으로는 AI 교육을 적극 수용하는 국가와 부분 수용하는 국가로 구분되고 있음.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국가가 K-12 CS 교육(AI교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임. 이 비율은 2019년 이 후 두 배로 증가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가장 많이 확대 ü 지난 정부의 AI 교육은 AI를 대상으로 한 학습보다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학습에 치중되어 있음. AI 교육은 윤리교육을 기반으로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함 ü 고등교육에서도 AI 개발(원천 기술, 응용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 AI 비전공자가 자신의 도 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하는 AI+X 교육을 구분해야 함. 즉, 목적에 따라 AI교육에 대한 정의와 교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AI 교육 정책 설계(안) 학습에 AI 활용(AIED) 교사가 교육 행정에 활용 교사가 교육 자료로 활용 학습자가 학습에 활용 초등학교1-2 ◎ △ (ICT, 윤리 중심) × 초등학교3-4 ◎ ○ 초등학교5-6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재교육 평생교육•소외자교육 ◎ ◎ ◎ ◎ ◎ ◎ ◎ ◎ ◎ ◎ ◎ ◎ ◎ ◎ 학령별 △ (안내된 자료한정) ○ ◎ ◎ ◎ ◎ ◎ ◎ AI에 대한 학습과 개발 (AI Education) AI 개발 교육 AI에 (Three-track) 대한 학습 AI AI AI (개념, 운용 개발 연구 원리) 교육 교육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 AI 리터러시(A), 문제해결을 위한 AI 활용(B) △ (인식)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A A,B A,B A,B B A,B AI 교육 정책 설계 방향: AI 교육을 학령 주기별로 접근하며, 학습 대상으로서의 AI와 학습 도 구로서의 AI를 구분해야 함. * 국제적으로는 AI Literacy(보편), AI Education(문제해결), AI in Education(AI 학습도구)로 구분하 기도 함(스탠포드 2025 AI Index report) 1. 초등학교 (1~2학년) • • • AI를 교육 대상이나 도구로 활용하지 않음. 윤리교육이나 인식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음 교육 목표: 이 기간의 학생들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AI를 교육 행정 자료로만 활용하거 나 윤리교육 측면에서 접근함 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해야 한다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하도록 함. - 17 - • • 기본 ICT 교육이 필요함 음성 인식 스피커, 간단한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 2. 초등학교 (3~4학년) • AI를 교육 대상이나 도구로 일부 활용함. • 교육 목표: 이 기간의 학생들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AI를 교육 행정 도구로 활용하거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다룰 수 있음 • 학생 대상 AI 교육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도록 함. • 음성 인식 스피커, 간단한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을 통한 개념, 원리 학습 • 교육 시간과 내용 : 주당 1시간 • AI 기초 개념, 원리 • AI 윤리 기초 3. 초등학교 (4~6학년) • AI를 교육 행정, 교사 수업 자료 구성에 활용 방식 + AI 기초 개념, 원리 학습 • 교육 목표: 기초 AI 리터러시와 코딩(컴퓨팅 사고) 교육 • 교육 시간과 내용: 주당 2시간 • AI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고려 사항 • 코딩(컴퓨팅 사고)과 AI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 4. 중학교 • AI 활용 방식: 대상으로서 AI를 학습 • 교육 목표: AI 기술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이해 • 교육 시간과 내용: 주당 4시간 • AI 리터러시 • 컴퓨팅 시스템, 프로그래밍 • 윤리와 사회적 영향 분석 5. 고등학교 • AI 활용 방식: 대상으로 학습 • 교육 목표: AI의 심화 개념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투트랙(Two-track) 체제 운영 • 일반(비진로) 트랙 : 주당 4시간 ü 알고리즘 ü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ü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 탐구 • 진로 트랙 : 주당 6시간 ü 알고리즘 ü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 AI 개발 탐구 ü AI 관련 진로 탐색 ü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 탐구 - 18 - 6. 대학 학부 교육 구분 세부 도구로서의 학습 주요학부 AI활용 교양학부 AI응용 AI학부 혹은 각 학과 대상으로 학습 AI핵심 AI학부 목표 챗지피티, 클로드, 소라 등 공개된 AI 서 비스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배양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 도메인 지식 을 활용하여 각 도메인에 적합한 AI 서비 스를 제작하는 능력 배양 전문적인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도메 인의 다양성을 극복하여 기존 공개 되어 있는 AI 모델 중 표준 모델의 구현, 학습, 배포,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주요 교과목 AI리터러시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계학습 (AI응용 교과목 포함) 선형대수학, 미적분AI수학, 확률과통계, 정보이론, 공업수학, 인공신경망 (1) 정책 방향 • AI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직무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교육 과정에 반영 (2) 교육 목표 • AI 서비스, 모델, 시스템의 운용 능력 함양에 방점을 두되 AI 운용 목적에 따라 <AI활 용>, <AI응용>, <AI핵심>으로 세분화 • <AI활용> 교육 목표: • 챗지피티, 클로드, 소라 등 공개된 AI 서비스를 이해하고 일상 및 직무에 적용하 는 등 AI 시대의 가치 창출 역량 배양 • 데이터 리터러시, AI 윤리와 프라이버시 기초를 바탕으로 한 AI 시대의 시민으로 서 필요한 윤리 의식과 사고력 • <AI응용> 교육 목표: •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각 도메인에 적합한 AI 서비 스를 제작하는 능력 배양 • 융합형 인재(예: 의료AI, 교육AI, 법AI 등)를 위한 학제 간 교육 강화 • <AI핵심> 교육 목표: • 전문적인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도메인의 다양성을 극복하여 기존 공개 되어 있는 AI 모델 중 표준 모델의 구현, 학습, 배포,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AI 모델의 구현, 학습, 배포, 검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실세계 도메인들 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경험과 이해 (3) 주요 교육 내용 • <AI활용> 교육 내용: • ChatGPT, Copilot 등 생성형 AI 툴의 실용적 활용법 •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윤리 의식과 사고력 • AI 정책, 윤리, 법률 등 사회적 이슈 • • <AI응용> 교육 내용: •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계학습 등 기존 공개 되어 있는 AI 모델을 구 현 및 학습하여 도메인에 적합한 AI 서비스 구현 • 융합형 인재(예: 의료AI, 교육AI, 법AI 등)를 위한 학제 간 교육 강화 <AI핵심> 교육 내용: • 도메인의 다양성에서 오는 AI 모델 구현, 학습, 배포, 검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적인 부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 기존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 표준 AI 모델의 이해와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 19 - • 요구되는 선형대수학, 미적분, AI수학 등 AI 기초 이론 습득 구현된 AI 모델의 성능 안정화를 위한 확률과 통계, 배포와 실제 운영 및 유지보 수를 위한 MLOps, 초매개변수 최적화 등의 실무 지식 습득 7. 대학원 교육 구분 세부 주요과정 목표 석사과정 기존 공개된 AI 모델의 운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소 기술의 조합·구현을 통한 AI 모델 혹은 시스템 개발 능력 배양 박사과정 AI 운용 혹은 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적합한 이론을 정립하 여 기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AI 모 델 혹은 시스템 구축 능력 배양 AI개발 대상으로 학습 AI연구 주요 활동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산업체 인턴십 산학협력과제 국내외 기술전시회 및 창업캠프 참여 국제 학술대회 논문게재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장단기 해외연수 AI 법·제도·정책 관련 심포지 엄 참여 (1) 정책 방향 • AI 전문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고급 이론 및 연구 중심 교육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AI 연구자·개발자·정책가 양성 • 대한민국 AI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 (2) 교육 목표 • 기존 AI 모델의 운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에 방점을 두되 AI 연 구개발의 목적에 따라 <AI개발>과 <AI연구>로 세분화 • <AI개발> 교육 목표: • 기존 개발되어 있는 AI 모델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 문제에 따 라 설계, 기존 요소 기술의 조합 및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모델 혹은 시 스템 개발 능력 배양 • <AI연구> 교육 목표: • 기존 개발되어 있는 AI 모델 및 요소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학문/산학 구분 없이 주어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이론 정립 및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AI 모델 구축 능력 배양 (3) 주요 교육 내용 • <AI개발> 교육 내용: •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처리, 생성형 AI 등에서 활용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이해 와 올바른 조합 및 구현을 통한 AI 시스템 개발 • 현장문제 해결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과제와 산업체 인턴십을 추진하고 사회 적·윤리적 책임 있는 개발자 양성 • 국내외 AI 기업들의 최신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외 기술전시회, 창업캠프, 기업 초 청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운영 • 대학원생의 기술 분야, 노하우 정립, 사회 환원을 위해 본인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국 내외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 <AI연구> 교육 내용: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AI 연구자 양성을 위해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가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제 AI 네트워크 진입 도모 • AI 분야 저명 대학 혹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단기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해외 선진 AI - 20 - 기술 습득 및 국내 유입 도모 • 국내 AI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AI 법·제도·정책 관련 심포지엄을 참여하여 국가별 AI 발전 동향 및 전략 체화 * AI 운용교육: 기존 공개 되어 있는 AI 모델 중 (산업) 표준 모델의 구현, 학습, 배포, 검증 * AI 개발교육(대학원 석사과정): AI 운용으로 해결이 어려운 목표에 대해 기존 요소 기술의 조합·구현을 통한 AI 모델 혹은 시스템 개발 * AI 연구교육(대학원 박사과정): AI 개발로 해결이 어려운 목표에 대해 문제 원인 파악 및 적합한 이론 을 정립하여 기존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AI 모델 구축 8. 평생교육(성인 교육)을 위한 AI 교육 정책 (1) 정책 방향 • 모든 국민의 AI 기초소양 및 활용 능력 강화 • 직업 재교육과 전환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확대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접근 (2) 교육 목표 • AI 기술을 이해하고 일상 및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역량 함양 • 중장년층의 직무전환, 노년층의 디지털 시민성 향상 •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윤리 의식과 사고력 배양 (3) 주요 교육 내용 • ChatGPT, Copilot 등 생성형 AI 툴의 실용적 활용법 • 데이터 리터러시, AI 윤리와 프라이버시 기초 • 직업군별 AI 활용 사례 (예: 유통, 행정, 교육, 제조 등) • 시니어 대상 AI 기초 교육: 스마트폰에서 AI 활용하기 등 • 지역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K-MOOC, 유튜브 등) 중심 • 사례 기반 실습형 커리큘럼 개발 • 중장년·노년층 맞춤형 학습 환경(큰 글씨, 음성 지원 등) 제공 • 민간 기업과 협력한 AI 툴 실습 교육 9. 정책 설계 시 고려 사항 • AI 교육 체계 마련: AI교육 목표와 범위에 따라 학교급, 수준별 교육 체계 마련 Ÿ 교사 역량 강화: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사 대상의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교육 자료 및 인프라 확충: 각 학령 주기에 맞는 교육 자료와 도구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인 프라 강화 • 윤리 교육 강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 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산학 협력 강화: AI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교육 과정에 반영 • 교육용 토탈 플랫폼 한국형 LXP 개발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EBS를 통합한 전국민 대상 AI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교육 데이터 관리(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BS) - 학습자 데이터 관리, 교육용 자료 관리와 배포, 교육용 AI 솔루션 인증제도 시행 참고자료 • K-12에서 국제 AI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AI4K12에서 제시하는 AI교육 빅아이디어 - 21 - Ÿ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제공 - 22 - • TeachAI에서 개발한 AI리터러시 교육 프레임워크 연차별 계획 준비기(1년) 실행기(2-3년) 정착기(4-5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선 및 확산 기초연구 교사 교육 실시 교육 현장 정착 체계구축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활용 및 개선 평생교육 실시 평생교육 문화 확산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ü AI 교육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체계화 ü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AI 교육용 툴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국내 AI 산업도 함께 발전 ü 국가적으로 볼 때,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중복 투자 없이 양성함 ü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해 전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음. ü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혁신하는 학습자 및 교사 양성 ü AI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기본 역량 함양 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AI 분야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ü 인구감소,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AI교육 평생교육 실시 - 23 - 소속 본부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chinadata@hufs.ac.kr 정책제안명 AI 시대 대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체계 구축 작성자 박정원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대학생 AI 역량의 불균형과 격차 -전국 대학생의 AI 기초소양 수준이 개인차와 대학별 편차가 심각하며, 체계적인 AI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 -이론 중심 교육에 치우쳐 실무 활용 능력이 부족하고, AI 도구를 단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창의적 프롬프팅 응용력이 미흡함 -전공별 AI 융합교육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학제 간 연계가 부족하고, AI+X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음 2. 디지털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부족 -고학력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의 진위 판별 능력이 부족하여 가짜뉴스나 편향된 AI 생성 콘텐츠에 현혹되기 쉬운 상황임 -AI 윤리 의식과 책임감 있는 AI 활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AI 도구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정답 찾기에 치우친 교육으로 인해 AI 시대에 필요 한 핵심역량이 부족함 3. 산업계 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AI 활용 인재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 간의 역량 격차가 심화되고 있 음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이 더디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고 있음 -전공 분야별 AI 적용 사례와 실습 기회가 부족하여 졸업 후 즉시 현장 투입이 어려운 실정임 정책제안 내용 1. 전 대학생 대상 AI 기초소양 필수교육 제도화 -AI 리터러시 공통교양과목 신설: 모든 대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AI Buildup' 교양필수과목 을 3학점으로 신설하여 AI 기초원리, AI 활용법 등을 통합 교육 -AI 도구 활용 인증제(배지) 도입: ChatGPT, Claude, Midjourney 등 주요 AI 도구의 효과적 활용 법을 습득하고 인증받는 'AI Tool Master' 자격제도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큐레이션 강화: AI 생성 콘텐츠 판별, 정보 검증, 미디어 비판적 읽기, AI 시각 화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소양 교육 강화 2. 전공별 AI 융합교육 확산 및 고도화 -학과별 AI+X 교육과정 개발: 각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한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문AI, 의 료AI, 교육AI, 경영AI, 예술AI 등 전문 영역별 AI 활용 역량 배양 -AI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 지원: 전공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한 실무형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해 결 경험 축적 및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산학협력 AI 프로젝트 확대: 기업의 실제 AI 프로젝트에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및 현 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3. AI 창의교육 및 윤리교육 강화 - 24 - -AI 윤리와 책임 교육: AI 편향성, 프라이버시, 저작권, 일자리 대체 등 AI 시대 핵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사례 연구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창의적 AI 활용 교육: 단순 사용을 넘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와의 협업 방식 등 고급 활용법 교육 -AI 기반 창업교육: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 과정, 비즈니스 모델 설계, 기술사업화 등 실무 중심 교육 제공 4. AI 교육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대학별 AI 교육센터 설립: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교육과정 개발, 교수진 연수, 학습자료 제작 등 총괄 지원(20개 설치) -AI 교육용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AI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적응형 교 육 제공 및 학습 성과 데이터, 포트폴리오, 프롬프팅 펙토리 등 관리 -전문 강사진 양성: 대학 교수진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총 예산: 5년간 2,500억원 구분 연간 예산 5년 총예산 비고 AI 기초소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00억원 1,000억원 커리큘럼개발, 플랫폼 구축, 강사 연수 전공별 AI 융합교육 지원 150억원 750억원 교육과정 개발, 실습장비, 프로젝트 지원 AI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100억원 500억원 전국 20개 거점대학 센터 구축 AI 인증제 및 평가체계 운영 50억원 250억원 시스템 개발, 인증 관리, 평가 도구 합계 500억원 2,500억원 연차별 계획 1년차 (2026년): 기반 구축 및 시범 운영 -AI 리터러시, 큐레이션 공통교양과목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 대학 선정 (10개 대학) -권역별 AI 교육센터 20개 설립 및 전문 인력 채용 (수도권 6개, 충청권 4개, 호남권 3개, 대경권 3개, 동남권 3개, 제주권 1개) -AI 도구 활용 인증제 시스템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대학 교수진 대상 AI 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시작(방중 집중 프로그램) 2년차 (2027년): 본격 시행 및 확산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AI 리터러시 교양필수과목 도입 (약 200개 대학) -주요 전공 분야별 AI 융합교육과정 개발 완료 및 시범 운영 (50개 전공) -AI Tool Master 인증제 정식 출범 및 전국 확산 -산학협력 AI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작 3년차 (2028년): 내실화 및 고도화 -전공별 AI 융합교육 전국 확산 (100개 이상 전공 분야) -AI 창의교육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개인 맞춤형 AI 학습 플랫폼 베타 서비스 개시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4년차 (2029년): 성과 확산 및 국제화 - 25 - -AI 융합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해외 대학과의 AI 교육 교류 프로그램 시작 -AI 교육 성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 효과성 검증 5년차 (2030년): 지속가능 체계 완성 -대학 자체적 AI 교육 역량 확보 및 정부 지원 단계적 축소 -AI 교육 국가 표준 모델 완성 및 글로벌 벤치마킹 모델 제시 -산업계 수요 기반 지속적 교육과정 업데이트 체계 구축 -AI 시대 인재 양성 성과 종합 평가 및 차기 정책 방향 수립 *교육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온라인 형식으로 개발 *전공 영역별 표준 교재 개발 *홍보를 위한 쇼츠, 블로그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개인 차원의 효과 -AI 활용 역량 보편화: 전 대학생의 AI 기초소양 확보로 취업 경쟁력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AI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고방식 습득과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 역량 강화 -비판적 사고력 함양: AI 윤리 교육을 통한 책임감 있는 AI 활용 문화 조성 및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2. 대학교육 차원의 효과 -교육의 질적 혁신: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 및 교육 만족도 향상 -융합교육 활성화: 전공 간 경계를 넘나드는 AI 융합 교육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 창출 및 혁신적 연구 촉진 -산학협력 강화: 실무 중심 AI 교육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3. 국가 차원의 효과 -AI 인재 경쟁력 확보: 매년 10만명의 AI 활용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로 국가 AI 생태계 기반 강화 -산업 혁신 가속화: AI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의 사회 진출로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미래교육 선도국 위상: 세계 최초의 전 대학생 AI 교육 의무화 모델로 글로벌 교육 혁신 리더십 확보 4. 장기적 파급효과 -AI 윤리 문화 정착: 체계적인 AI 윤리 교육을 통한 건전한 AI 활용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신뢰 구축 -창업 생태계 활성화: AI 기반 창업교육 확산으로 혁신적 스타트업 창출 및 신산업 육성 - 26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AI교육대책본부 정책제안명 초중고 AI 실증교육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 작성자 jongwon@smartx.kr 김종원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ü AI 교육은 이론적인 교과서 중심이 아닌 GPU 탑재 컴퓨터를 활용한 실증기반의 체험을 중시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ü AI 실증·체험 교육을 위한 한국형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외산 클라우드(Google Colab 등) 종속 문제가 발생 중 ü ‘25년부터 초등 3/4학년, 중등·고등 1학년에 희망 학교별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교육자료)는 기술적 측면(성숙된 수준의 LLM 기반의 AI 기법 미적용)과 비용적 측면(고비용 GPU의 활용 제한)에서 상당한 제약 사항들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임 정책제안 내용 ü K-AI_Edu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Ÿ GPU 와 K-NPU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지원하는 5대 거점권역으로 분산된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federation)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Ÿ 파이썬 기반 아나콘다(Annaconda)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중심으로 K-AI_Edu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경제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 충분한 기획 설계와 성숙된 기술 활용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목표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별 맞춤형 수업은 장기 목표로 미뤄두면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AI 기술 체험과 활용 진작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Ÿ 권역별 초중고 학교 규모(학교 및 학생 수 등)에 비례하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보하고 이를 연합하여 하나의 자원 풀로 통합하여 제공 ※ 학교별로 설치된 컴퓨팅 학습실의 GPU 탑재 컴퓨터들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로 구성한 후, 10~100G급으로 증속한 학교전용망(자가망으로 단계별 전환 필요)을 통해 K-AI_Edu 연합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도록 구축 소요예산 ü 국가차원의 AI 컴퓨팅 및 데이터 공유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이 필수적임. Ÿ 클라우드 대여 방식이 아닌 자체 구축을 중심으로 GPU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합하여 하나의 자원 풀로 제공 (초과수요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계로 대응) Ÿ 12.5만장 x 4년 x 2백만원/장 단계별 구축 (500만명 학생들이 10:1로 GPU/NPU를 공유한다면 50만장의 추론 대응 GPU/NPU 소요로 추정) => 2.5천억/년 x 4년 = 1조원 Ÿ 설치 서버 장비 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용: 1조원 Ÿ 학교전용망 업그레이드 및 단계별 자가망 전환: 0.5조원 Ÿ 소요예산 (단순 초기 추정): 2.5조원 / 4년 연차별 계획 ü (1년차) K-AI_Edu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권역별 컴퓨팅센터 지정 ü (1년차) K-AI_Edu 서비스 플랫폼 단계별 완성 로드맵 작성 및 구현 착수 ü (매년) 인프라 연합을 위한 단계별 자원 확보: 1/4 규모 GPU/NPU 확충 ü (매년) 초고속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인프라 연합의 연차별 자원 확대 - 27 - ü (매년) 인프라 연합을 위한 학교전용망 업그레이드 및 자가망 전환 지속 ※ AI 디지털 교과서 운용 인프라와의 연계/통합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필요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ü AI 실증·체험 교육을 위한 한국형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 확보 ü 실증 체험에 집중하는 단순화한 오픈소스 기반 AI 교육 서비스 플랫폼 확보 ü K-NPU 생태계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거양득 효과 기대 - 2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AI교육대책본부 kyunghoon.kim.dev 작성자 김경훈 @gmail.com AI Agent 기반 중등 교육 선진화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ㅇ 다양한 AI Agent의 등장으로 AI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AI Agen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AI 시대의 주요 역량으로 부상 - 즉, AI Agent를 잘 활용하는 개인/기업/국가가 경쟁 우위 확보 가능 ㅇ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의 역량 향상과 교원의 수업 준비 효율화에 대한 니즈 존재 - 학생의 학습 생산성과 교원의 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AI Agent 활용 가능성 탐색 필요 - 학생 1인 당 하나의 AI Agent (i.e. AI 튜터), 교원 1인 당 하나의 AI Agent (i.e. AI 조교)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조성 가능 정책제안 내용 ㅇ 학생 지원형 AI Agent 개발 및 도입 - AI Agent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중등 학생별 실시간 피드백과 학습지원을 위한 1:1 AI 튜터 개발 및 보급 (학생 1인당 하나의 AI 튜터 활용 가능) ㅇ 교원 지원형 AI Agent 개발 및 도입 - 초중등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AI 기반 행정 지원 시스템 도입 - 수업 준비 및 학습 평가 분석을 위한 1:1 AI 조교 개발 및 보급 (교원 1인당 하나의 AI 조교 활용 가능) ㅇ AI Agent 활용 윤리 기준 및 지침 교육 확대 소요예산 ㅇ 총 3,560억 원 (5년 기준) - 학생 지원형 AI Agent 개발용 : 50억 원 - 학생 지원형 AI Agent 도입/운영용 : 연 800억 원* * 2024년 초중등 학생 수 3,827,855명 기준, 학생 1인당 연 20,000원 상당의 토큰 사용을 가정하였으며, 2년차에 개발 완료되어 4년간 적용 - 교원 지원형 AI Agent 개발비 : 50억 원 - 교원 지원형 AI Agent 도입/운영용 : 연 60억 원* * 2024년 초중등 교원 수 311,378명 기준, 교원 1인당 연 20,000원 상당의 토큰 사용을 가정하였으며, 2년차에 개발 완료되어 4년간 적용 - AI Agent 활용 윤리 기준 및 지침 교육 확대를 위한 자료 제작비 : 20억 원 연차별 계획 - 29 - ㅇ 1차년도 : - AI Agent 활용 윤리 기준 및 지침 마련 - 학생/교원 지원형 AI Agent PoC 개발 ㅇ 2차년도 : - AI Agent 활용 윤리 기준 및 지침 교육 선택적 의무화 - 학생/교원 지원형 AI Agent 시범 적용 및 확대 ㅇ 3-5차년도 : - AI Agent 활용 윤리 기준 및 지침 교육 확대 - 학생/교원 지원형 AI Agent 정기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ㅇ AI Agent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교육 강국으로 도약 ㅇ 초중등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 격차 해소 ㅇ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의 강의 역량 향상 - 3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curseor@cau.ac.kr 정책제안명 학부 단위의 AI중심대학 지원사업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재성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현행 인공지능 인재 육성 사업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대학원생 교육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공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여 사실상 인공지능 인재가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고,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전공과 교육·철학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 인재 확보에 미스매치가 발생함. 정책제안 내용 l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과 인공지능 전공 학부생 대상 인재 육성 지원을 목표로 하되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학부 교육,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수행 l 학부 인공지능학과의 정원 확대 / 단과대학 인공지능 유관학과 신설 l 인공지능 단과대학 전임교원 확보 소요예산 5년간 총 1천억원 연차별 계획 연차별 구분없이 과제 시행하면 되나 교육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적 조율이 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학부 인공지능 전공으로 시작하여 대학원 인공지능 전공으로 이어지는 인재 수급 및 육성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국가 인력 수요에 대응함. - 3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임채권 cglim@kaist.ac.kr 국가혁신을 이끄는 『국가 AILab20』 프로젝트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ㅇ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체 계적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음 - 각 대학의 산발적인 AI 연구와 인력양성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성된 우수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각 ㅇ 이에, 국가 수요 AI기술분야에 대한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역할 하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 - 더불어 AI 기술거점을 지역적으로 안배함으로써 지역 산업 혁신을 지원 정책제안 내용 ㅇ 국내 20여 개의 국공립 대학에 AI 혁신 연구소 (가칭 국가 AILab) 설치 및 지원하는 『국가 AILab20 프로젝트』 추진 - AILab 별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등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포 닥 및 연구원 등 100여명 규모의 전문 연구소 육성 ※ (예시) 서울대ㆍKAIST - AI 이론연구, Foundation 모델 개발 지역거점대 – 지역특화산업 분야 AI 응용연구 지원 - AILab은 AI 기반ㆍ활용분야에 대한 차별화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우수 AI 연구자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 지역 대학의 AI에 기반한 연구역량강화 및 인재양성과 인근 지역 특화 산업계의 AI 기 반 및 활용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소요예산 ㅇ 향후 9년간 1조원 투자 - AILab별로 연간 100억원씩 5년간 지원하고, 이후 자립화 유도 연차별 계획 ㅇ 향후 5년간 연 4개 기관씩 AILab 선발 기간 신규선 발기관 총지원 기관 투자 (억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합계 4 4 4 4 4 - - - - 20 4 8 12 16 20 16 12 8 4 - 400 800 1200 1600 2000 1600 1200 800 400 10,000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ㅇ AI 핵심기술분야 2,000명 우수 연구자 확보 ㅇ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AI 기술 핵심 거점 20개 구축 - 3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cglim@kaist.ac.kr 정책제안명 AIㆍ디지털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0』 고도화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임채권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ㅇ 전 산업과 기술분야에 대한 AI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혁신을 주도할 핵 심인재를 신속히 양성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프랑스 ecole42를 벤치마크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를 운영 중이나 이는 SW개발자 중심 * 3無(無교수, 無교재, 無학비) 철학의 자기주도학습형 동료학습 모델 ㅇ 이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적극 도입하고, 교육장소 또한 서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도화 필요 정책제안 내용 ㅇ 서울과 지역을 중심으로, SW와 AI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이노 베이션 아카데미 2.0』프로젝트 추진 - 현재 C언어 기반의 SW개발자를 양성에서 벋어나, AI 및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춘 고급 개발자 양성으로 목표를 변경 - 서울 강남 소재 캠퍼스를 경기ㆍ강원ㆍ충청ㆍ경상ㆍ호남 등 지방까지 확대하여 지역산 업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 인재양성 목표: 5,000 명 (서울 2,000명, 지방 3,000명) * 기존 이노베이션아카데미: (‘19~’25) 1,806억원 투입 / 3,000명 양성 소요예산 ㅇ (’26~’30) 3,000억원 - (서울) 1,200억원 (5개 지자체) 1,800억원 연차별 계획 ㅇ 매년 600억원씩 5년간 지원 기간 투자 (억원) ’26 ’27 ’28 ’29 ’30 합계 600 600 600 600 600 3,000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ㅇ AIㆍSW 우수 개발인력 5,000명 양성ㆍ확보 - 지역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AIㆍSW 우수인력 3,000명 양성 - 33 - 소속 본부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curseor@cau.ac.kr 정책제안명 한국형 튜터GPT(TutorGPT) 개발 사업 이재성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교육은 백년대계로 국가 주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만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용 인공지능의 경우, 실제 교육에 연관되어 있다기 보다는 교육 행정과 연관되어 있어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 교권 지원에 한계가 있음. 오픈AI의 챗지피는 질의응답에 특화되어 있고 교육용이라 보기 어려움. 정책제안 내용 l 일선 교사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튜터GPT에 학습시켜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l 튜터GPT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유저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답변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함 l 수업은 튜터GPT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되 교사는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 소요예산 5년간 총 1천억원 연차별 계획 (1차년도) 일선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레코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2차년도) 위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취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함. (3차년도) 구축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튜터링이 가능하도록 함. (4차년도) 일선 현장 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취합함. (5차년도) 교과서 개발 과정 중 위 절차를 반영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일선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과서와 연계하여 튜터GPT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은 부진한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며 튜터GPT를 활용함으로써 현장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교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 환경을 실현함. - 34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AI교육대책본부 realbabbo@daum.net 작성자 박승희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 구축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AI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남녀노소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AI 발전 속도는 지수 적이며,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곧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 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전 국민 차원의 준비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따라 초중고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하는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이 너무나도 절실함. 정책제안 내용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 구축> ▷AI 리터러시 교육의 거버넌스 확립 ▷추진 조직 구성 (예를 들면 미래교육자치원회의 발전적 재구성 등) ▷종합 계획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과정 재편성 포함) ▷AI 리터러시 교육 강사진 양성 ▷전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시행 (이 과정에서 생산된 교육 데이터는 교육 분야 또 는 국가 LMM 학습데이터로 환류) 소요예산 2026년부터 매년 1천억 원 규모 X 10년 투입 (2026년은 2천억 원) - 총1.1조 원 규모 - 교재 개발 및 강사진 양성 각1천억 원 규모 (2026년) - 교육 시행 연간 1천억 원 X 10년 연차별 계획 2025년 AI 리터러시 교육의 거버넌스 확립 추진 조직 구성 (예를 들면 미래교육자치원회의 발전적 재구성 등) 종합 계획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과정 재편성 포함) 2026년 AI 리터러시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진 양성 AI 리터러시 종단 연구 착수 2027년 전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시행 2028년 전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시행 결과 평가 2029년 전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 고도화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세계 최초의 전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시행 -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라는 Global Reputation 및 개발은 미중에 뒤졌지만 활용은 가장 앞서는 Global Positioning 확보 -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경험과 노하우의 상품화 및 글로벌 보급 - 3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leeck@cau.ac.kr 정책제안명 AI 관련 첨단 교육 전국적 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RISE 사업 재구조화 AI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찬규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Ÿ 등록금 동결‧물가 상승 등에 따른 대학 재정의 어려움, 세수정체와 의무지출 급증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한계 등으로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간 자원의 합리적 활용 필요성 증가. 특히, 첨단 분야는 고가의 인프라가 필요하나, 개별 대학 단위로 구축할 경우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유‧협력이 더욱 중요 Ÿ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대학 서열화 심화 등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학간 연합체계, 공유대 학 운영 필요성 증가. 공동학위는 대학과 학생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교육과정‧인력‧인프라 공유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Ÿ AI 관련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간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Ÿ 현재 첨단분야 공유대학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전정부에서 이를 26년부터 RISE사업에 편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무산될 위기에 있음. Ÿ RISE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오히려 전국적 공유대학 사업이 왜곡된 형태로 전환될 우 려가 있어 RISE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정책제안 내용 1) 전국적 공유대학의 대표적 사례인 융합형 공유대학 Ÿ 여러 학문이 융합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교육과정‧교원‧인프라 를 공유하는 컨소시엄 구축. 대학별 강점(교원, 인프라, 산업기반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 운영 공유 Ÿ 유망 산업, 시장 수요,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일부 컨소시엄 통합, 신규 분야 선정 등 첨단 산업 지원 분야 재설정. AI 분야를 확대하며, AI를 중심으로 타분야를 융합하는 ‘AI+X 컨소시엄*’ 운영, 장기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융합한 ‘하나의 융합대학’ 지향 * 예시 : AI + 빅데이터 + 실감미디어, AI + 빅데이터 + 그린바이오 등 2) 향후 공유대학 운영모델 다양화 및 고도화 필요 Ÿ 온라인 중심 공유 방식(코로나, 대학간 물리적 거리 고려)을 온‧오프라인 혼합, 공동 프 로젝트 운영 등으로 다양화. 특히 실습이 중요한 반도체‧로봇 등은 계절학기, 집중이수 제 등 탄력적 학사제도를 활용하여 실습 장비 공유 교육과정 중점 운영. Ÿ 산업체 참여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일정 조건 충족시 이수증 발급) 운영 등 산업체 협력 모델 활성화. 대학 소재 지역에 특정분야 산업체가 존재하 지 않아도 동일 컨소시엄 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운영 가능. 3) 공동 이수체계 단계별 확산 Ÿ 컨소시엄 내 과정 이수시, 학생 원 소속 대학 뿐 아니라 타 대학 또는 공동 전공 이수 증* 발급(디지털 배지 연계) * 발급 주체 등은 대학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Ÿ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정원 제한없이 교육과정 개설-수업 참여-이수 증 발급 등이 이뤄지는 ‘(가칭) 온라인 공유 캠퍼스’ 검토 4) 앞으로 고도화가 필요한 AI 관련 첨단 분야 공유대학 사업을 RISE에 편입하려는 시도는 - 36 -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AI 생태계 구축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임. 5) 현재 RISE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연구와 교육에서 전국적 교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추진 계획 1) 예산 Ÿ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예산확보 없이 추진 가능. 현재 교육부의 추진 방향은 ’26년부터 RISE에 통합 예정이므로 신속하게 이에 대한 정책 변화 필요 2) 법령 Ÿ 「(가칭)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지원법」 제정 추진 - 공유대학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수증 및 공동 학위, △학교 간 협동수업, △기자 재 무상임대에 대한 근거 마련 - JA교원의 학내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공동 교원제도 운영방안 마련 및 근 거 규정 반영 - 공유대학을 연합대학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화’ 관련 규정 신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와 교육 격차를 단기간 내에 좁힐 수 있는 효율적 방안 2) 대학 상호간 연구, 교육 강점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특성화 유도에 유효함. 3) 전국 단위에서 첨단 분야 연구와 교육을 공유함으로써 대학 간 교류 증진. 4) 대학생들의 학구열 증진과 지역대학 활성화에 기여 5) RISE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AI 첨단 분야의 전국적 순환 교육 활성화 - 37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AI교육대책본부 leeck001@gmail.com 작성자 이찬규 AI 교육 교사 확보를 위한 단기적 전문교사 운영방안 제안에 따른 현재 상황과 문제점 1)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2000개교로 여기에 AI 전문 교사가 1명 씩만 필요해도 12000명의 교사가 필요한 실정임. 2)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AI 재교육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향후 2년 정도가 소 요되며, 한꺼번에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3) 현재 교사들의 AI 지식 수준은 AI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 는 AI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4) AI 전문 교사가 투입되지 않고는 AI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정책제안 내용 ▷AI 교육을 위한 지식 단계를 3급으로 구분하고, 약 9학점 정도의 교육학 기초 과목을 이수하면 AI 전문 교사 자격증 부여 ▷1급은 초등학교, 2급은 중학교, 3급은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 ▷전문대학 졸업자나 비전공자들도 급수를 획득하고, 기본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AI 전문 교사 자격 부여 ▷AI 전문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소속되어 한 학교나 또는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진 행할 수 있게 함. ▷AI 전문교사의 형태는 전임 교사 지위부터 시간강사 지위까지 다양하게 임용. ▷시행 초기에는 겸직도 가능하게 하여 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 소요예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상급 교육청 17개소에 각 60명씩 전문교사 임용 -(2027년) 17개소 X 20명 X 4000만원(연봉과 부대비용 포함) = 136억 -(2028년) 17개소 X 20명 X 4000만원 X 2 = 272억 -(2029년) 17개소 X 20명 X 4000만원 X 3 = 408억 연차별 계획 2025년 AI 전문교사 관련 법안 또는 시행령 마련 및 공표 AI 전문교사 급수별 자격 요건 마련 2026년 AI 전문교사 모집과 연수 2027년 ~ AI 전문 교사 교육 참여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단기적으로 AI 전문 교사 확보 - 기존 교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AI 교육 내실화로 AI 인력 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 AI 분야 이수자의 인력 양성 선순환에 기여 - 38 - 2. 교권보호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교원의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강화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형사 고발 및 수사 대상이 되 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판결(’25.211)) ( ○ 이러한 상황은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을 증폭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며, 학 교 교육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현재는 교육감이 교사의 민․형사사 소송 절차를 지원(법률적 조력 및 비용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사 개인이 소송 당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당사자인 교사의 심리적 불안감은 여 전 ○ 2025년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법 제10조제5항) 시행되었으나, 이는 사법적 판단 기준은 되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학부모의 민사 소송 제기는 제한할 수 없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은 여전히 큰 상황임. ○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잭임을 면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교원의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강화 ○ 정책 내용 1. 형사상 책임 면제 확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에 준하여, 교육활동을 행한 교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학교안전법 개정안 예시> 제14조의2(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신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2호, 3호 피공제자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민사상 책임 면제 확대 -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 하여. 교육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원의 위법 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교직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때, 일반회사에서 지배인이 소송대리 인이 되듯이, 사용자인 교육감이 교원의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함 - 39 - < 교원지위법 개정안 예시>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4항~제6항 신설 ④ 교육감은 교원이 직무 수행 중 학생 또는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법으로 판결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과실인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해 교원에게 제기되는 소송의 소송대리인 이 된다. ⑥ 교육감은 제5장에 따른 소송의 소송 대리인 선임 등을 제21조에 따른 교원호공제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학교안전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소요 예산 ○ 형사상 책임 면제 확대 : 소요 예산 없음 ○ 민사상 책임 면제 확대 - 2025 하반기 :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으로 충당 - 2026 이후 : 2025 하반기 안전공제회 관련 예산 소요액만큼 교육청의 공제회 지원금 확대 연차별 계획 ○ 2025 상반기 정기 국회 법 개정, 하반기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육활동중 안전 사고에 대해 2025년 6월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을 사법적 절차에 실질 반영하는 조치로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 한 교사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있음.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현으로 학생 학습권의 온전한 보장과 건 강한 학교 구현 가능 - 40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사건 무조건 송치제 개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 수사에 이 어, 검찰에 송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2023년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되었으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로 신고되면, 경찰 수사 후 송치되는 현상이 계속되어 여전히 교사들의 불만과 불안이 적지 않음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도 수사후 송치하는 것은 아동학대 의심범죄 검찰 송치 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 24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신고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형사소송법상 제245조의5), -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상 24조는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범죄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의 무화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수가가 개시되면 송치되어 검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부당한 차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단지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송치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바,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 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사건 무조건 송치제 개선 ○ 정책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경찰이 수사 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 대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에 따라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대처벌법제24조를 개정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예시>: 법 24조에 아래 단서 신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다만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른다.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2025 정기 국회 법 개정 ○ 2026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아동학대 신고된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 검찰조사 부담해소, 사기진작 ○ 아동학대로 신고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검경 행정력 낭비 해소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의 축소 - 41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사건 교육적 처리 기본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범이 적용되어 사안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사건 교육적 처리 기본제 도입 ○ 정책 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장과 교 사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우선 처리하고, 학폭위 회부는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 육적 처리 기본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회복과 발달을 우선하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함 -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은 원칙적으로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통해 우선 처 리하고, 피해자 측의 이의제기 또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한해 학폭위 회부 - 절차 통제부재와 외부 협력(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교내 생활교육위 원회 검토, 교육적 처리 사안 기록, 피해자 보호자에게 이의신청 절차 고지, 교육청 협력 체계 확립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2025 정기 국회 법 개정 ○ 2026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 가능 ○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적 조정과 생활지도가 가능해짐 ○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적 성장권 동시 보장 ○ 피해자 중심의 처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사법 낙인을 방지 - 42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학생생활지도전담교사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는 법제화됐으나 분리지도 인력 배치가 없음 - 모든 학생의 학생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분리학생을 지도할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분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분리지도 학생 전담 지도교사의 배치는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생활지도전담교사제 도입 ○ 정책 내용 : 분리학생 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보조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학생생활전담교사제 를 도입함 -전담교사 역할 : 분리학생지도, 학생생활지도 업무 보조 -전담교사 자격 : 분리학생 지도가 가능한, 교사 자격이 있는 자 -전담교사 배치 기준 · 학급 수 및 분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배치 · 2026년 2학기 기잔제교사로 운선 배치, 이후 점진적으로 정규교사 비율 확대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소요 예산 ○ 전체 학교의 70%에 비치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 산정 * 2024년 기준 전체 학교수 11,835개의 70%는 약 8,000명 ○ 2025년 하반기 : 2천억원 (약 8000명 × 15호봉 기준 6개월 2.5천만원) ○ 20267년 이후 : 연 4천억원 (약 8000명 × 15호봉 기준 연 5천만원) 연차별 계획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기간제 교사 ○ 2026년부터 일부 정규교사 배치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정착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 교사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실행 사례 증가로, 분리제도 실질 정착 ◯ 생활지도전담교사의 분리학생지도 경험 축적으로 분리학생 지도 전문성의 사회적 축적 ○ 학교의 수업방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능력 제고 - 43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고교학점제 수업시수기준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다과목 개설 교사의 수업부담이 폭증함 - 고교학점제 도입 시 다양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한 교사가 여러 과목 개설시, 수업준비, 평 가문항 출제, 행정업무 등이 급증해 교사가 다과목 개설을 기피하고, 다과목 개설 교사의 수업부 담이 폭증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시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학급수 기준 고교 교사정원배치는 고교학점제 제도와 맞지 않음 - 현행 학습수 기준 교과 교사 배치 기준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되어 사실상 수업 학급이 늘어나 는 고교학점제도에 맞지 않는 제도로, 학교의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의 수업시수 기준으로 재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고교학점제 수업시수기준제 도입 ○ 정책 내용 : 개설과목·학급별로 수업시수기준를 설정하고, 이를 적정 교사수업시수로 나누어 고교 과목별 교사 배치기준을 정함 - 개설과목·학급수별 수업시수기준 설정 : 수업시간, 수업준비시간, 수업후 처리시간을 포함 하여 기준설정 - 고교 교사 배치기준 : 교사1인당 적정 수업시수(15~16시간)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 의 개설과목별 수업시수에 대비하여, 학교별 교과교사 배치기준을 산정함. ○ 필요 재원 - 연구 용역을 통해 산정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소요 예산 ○ 2025년 하반기 : 없음(연구용역비 - 기존 예산 활용) ○ 2026년 이후 : 예측치 3천억원 예 * 2024년 고교 교과교사 수 약 12만명, 5% 증원시 6천명 증원 필요 * 6,000명 증원시 : 연 3천억원 소요 예상 (6,000명 × 15호봉 기준 연 5천만원) 연차별 계획 ○ 2025 하반기 : 기준시수 설정 연구 용역 ○ 2026년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과목 개설에 따른 수업부담 축소로 교사의 고교학점제 불만 해소 ◯ 다양한 교과목 개설로 고교 학생 과목 선택 여건 확대 ◯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고교학점제의 연착륙, 학교교육혁신 여건 조성 - 44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고교 교무행정전담교사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교의 교무행정업무 급증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출결관리, 학점 관리, 고사업무, 성적처리업무,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선 택과목운영보고 등 교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교무행정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 원책은 부재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고교 교무행정전담교사제 도입 ○ 정책 내용 : -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에 과목개설 수업교사 외에 교무행정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추가 배 치하여, 순환보직(2년 이내)으로 학교 및 교과교사 공통의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함. - 대규모 고교부터 추가 배치 - 고교에서의 사업 효과에 따라 추후 중등, 초등으로 제도 확산 ○ 필요 재원 예상 - 전담교사 추가 배치 고교수 × 1명 × 15호봉 교사 급여(연간 약 5천만원)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소요 예산 ○ 2025년 하반기 : 없음(연구용역비 - 기존 예산 활용) ○ 2026년 이후 : 750억원 * 2024년 특목고 제외 고교 2220개, 70% 학교에 배치 시 약 1500명 필요 * 1,500명 증원시 : 750억원 예상 (1,500명 × 15호봉 기준 연 5천만원) 연차별 계획 ○ 2025 하반기 : 연구용역 ○ 2026년 시행 시행 ○ 2028년 3년간 시행 결과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 여부 연구 ○ 2029년 2028년 연구를 토대로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점제 시행 고교 학교 및 교원의 교무행정업무 경감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 - 45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교원 학습연구년제 도입,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대부분의 일반직, 지방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퇴직 공로연수가 교원에게는 없음. 퇴직교원도 퇴직 준비가 필요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임 - 일반공무원은 6개월~1년 공로연수 있으나, 교원은 없음(2013.7.31. 교원퇴직준비 휴가제 폐지 로 차별 심화됨) ○ 교육청마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수에게만 적용됨 ○ 공무원과 교원간 자율연수휴직 조건에 차별이 존재함 - 자율연수 휴직의 차별 : 일반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자 1년, 자기개발휴직 복직후 6년 이상 근무시 추가 가능,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자 1년 1회만 가능 -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교원의 큰 물만 요소임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교원 학습연구년제 도입,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 정책 내용 가. 교원 학습연구년제 도입 · 평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 제공(시기를 나누어 학기 단위로 사용 가능) · 경과조치로, 연금벖항 불이익을 받고 있는 50세미만 교원 대상 우선 시행 · 미활용 교원들에게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퇴직 공로연수 제공 나.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 자율연수휴직제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 필요 재원 - 현행 학습연구년제 내실화하고 매년 2,000명씩 확대 시행 - 국고에서 매년 1천억씩 증액 지원 * 자율연수확대는 필요 재원 없음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소요 예산 ○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 없음 ○ 학습연구년제 - 2026년 1천억원 (15호봉 5,000만원 × 2,000명) - 2027년 2천억원 (15호봉 5,000만원 × 4,000명) - 2028년 3천억원 (15호봉 5,000만원 × 6,000명) 연차별 계획 ○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확대 - 2025 상반기 법 개정 즉시 시행 ○ 학습연구년제 - 2026년 2,000명 시행 - 2027년 4,000명 시횅 - 2028년 6,000명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공로연수 등 교원과 공무원의 차별 해소로, 교원 불만 해소, 사기 진작 ◯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활용을 통한 교육전문성 제고 ○ 교수와 교사의 차별 축소로 교사의 자긍심 함양 - 46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대학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 -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권이 부여되었고, 16세 정당 가입이 가능한 조건과 상충됨 - 유초중고 학령기 학생을 상대하는 학원강사, 어린이집 교사, 방과후 교사, 각종 학생 체험시설의 교직 원에게는 정치기본권이 허용되는 것과 모순 ◯ OECD 국가 3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대 한민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 정책 내용 - 2026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 - 근무시간 외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제22조의 당 원 자격을 유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을 동일하게 개정), 다만, 교육활동 중 정치활동은 금지, 활 동 시 처벌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허용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법 개정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2025 정기 국회 법 개정 ○ 2026 지자체 선거 시 교원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 ○ 2027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 활동 허용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의 정책결정권 등 자주적 권리 보장 ○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국내 민주주의 발전 ○ 교원의 정당 참여로 현장 적합성 높은 정당의 교육정책 및 입법안 수립 - 47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교장-교감 동반공모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학교장 승진임용제도의 문제 - 학교구성원 선택과 무관하게 임용돼 민주적 리더쉽 발휘 어려움 - 승진점수제로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 임용이 어려움 ○ 현행 학교장공모제의 문제 - 교장과 함께 학교운영을 책임질 교감은 승진 임용제여서 공모교장이 교감과 함께 학교개혁을 이끌어가기 힘듦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교장·교감 동반 공모제 도입 ○ 정책 내용 - 교장 공모제의 점진적 확대 - 교장 공모제 응시자가 교감을 지명하여 동반 공모하도록 함 - 교장, 교감 응시자의 자격은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함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또는 법) 개정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2025 관련 시행령(또는 법) 개정 ○ 2026 공모교장부터 동반 공모제 시행 ○ 2026부터 공모제 적용 점진적 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교장·교감 동반 공모제 도입의 효과 - 공모 교장의 학교개혁 리더쉽과 실행력의 강화 - 교감 공모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로 승진제로 경직된 교직사회 문화 혁신 ○ 공모제의 점진적 확대 효과 -승진제로 인해 경직된 교직사회 문화의 혁신 - 48 - 소속 본부 교권보호본부 작성자 이메일 edutongil@hanmail.net 정책제안명 제2교장(사회협력교장)제 도입 작성자 이장원, 김성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초등 늘봄(돌봄과 방과후)에 대한 학교의 반발이 적지 않음 - 학부모의 초등 저학년 돌봄 요구가 많음에도, 초등학교는 돌봄사무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 강함. 이는 학교에 돌봄사무가 학교교육을 침해하고, 학교에 돌봄사무를 강제하는 데 기인함. ○ 지자체는 돌봄업무 등에 소극적임. - 지자체는 재정이 투입되고 업무가 늘어나는 초등돌봄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지자체 협력 돌봄)은 구호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미했던 것도 이에 연유 함. ○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진행에 소극적인 경향이 큼 - 이는 업무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 여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함. ○ 온동네돌봄 등 학교와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정부가 시작과 함께, 학교의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과 권한에 대한 큰 폭의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명 : 제2교장(사회협력교장)제 도입 ○ 정책 내용 : 제2교장(사회협력교장)제를 도입해 학교장의 학교 운영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분 리, 학교와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활성화 함. 늘봄실장 도입처럼 학교의 돌봄을 학교로부터 분리 하면서도 실행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교장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설 이용 권한 및 책임 부여 - 제2교장(일명 사회협력교장) : 정규교육과정 외 돌봄, 방과후활동, 주민 학교시설 이용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 부여(학교장과 협의하여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 교시설 이용 허용) · 자격 : 교사 자격을 가진 사회협력전문가(사회협력활동 경력자) · 임용 : 교육감이 자자체장과 협의하여, 계약제 또는 기간제로 임용, 돌봄 등 수요가 많은 대규모 학교부터 임용 작은 학교의 경우 여러 학교 겸임제(여러 학교 제2교장) 허용 ○ 필요 재원 - 현 늘봄실장 임용비용을 제2교장 임용비용으로 대체, 추가 인력 일부 대체 -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가 부담 ○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시행 전 교원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소요 예산 ○ 2025년 하반기 : 140억원 - 49 - * 시범학교 200학교 (200명 * 7,000만원 = 140억원) ○ 2026년 이후 : 현 늘봄실장 인력에 더하여 매년 500명씩 증원 추가 예산 2026년 : 325억원(500명* 23호봉 기준 연 6,500만원) 2027년 : 650억원(1,000명*23호봉 기준 연 6,500만원) 2028년 : 975억원(1,500명*23호봉 기준 연 6,500만원) 연차별 계획 ○ 2025 상하반기 : 공론화 활동(공청회 등) ○ 2025 하반기 : 시범사업 전개(시군 단위, 또는 학교단위) ○ 2026년 상반기 법 개정 : 시행의 근거 마련 ○ 2026년 늘봄실장 제2교장(사회협력교장)으로 대체 임용, 500명 증원 ○ 2027년 500명 증원 ○ 2028년 500명 증원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교장의 지자체협사업 기피 현상 해소 ◯ 온동네돌봄 등 후보공약 실현 위한 학교-지자체 협력 제도적 뒷받침 ○ 학교-지자체간 돌봄 교육 협력사업 활성화, 일상화, 체계화 ○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지위와 역할 확대 - 50 - 3. 교육부개혁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이메일 bglee1743@gmail.com 정책제안명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 작성자 이병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예산 배분의 불균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분 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업교육 확대 및 강화에 한계 ○ (재정 지원의 불안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 원이 어려워 효과적인 직업교육 운영과 발전에 제약 ○ (교육비 부담의 증가) 성인학습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회차 제한 등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증가 하여 재교육 참여율 감소와 학습 동기 저하 초래 정책제안 내용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추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회계 존속 기간 연장 – 특별회계를 통한 직업교육 재정 투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 조항 명시 –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직업교육 관련 예산 항목 지속 편성 추진 ○ 직업교육 재정 항목 신설을 통한 특별회계 법령 정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직업교육을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 구분한 독립된 재정 항 목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과 집행의 명확성 확보 – 직업교육 관련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여 중등+고등+산업 연계 직업교육 체계와 성인 재진입 학습자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개정 – 직업교육 재정 항목의 독립 계상을 통해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장 강화 소요예산 연차별 계획 ○ (2025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투입의 지속 가능 성 확보 ○ 항목별로 세분화된 예산 계정을 통해 중등-고등-산업 간 연계체계, 성인학습자 지원, 산업특화 인 재양성 등의 정책 일관성 확보 - 51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이병규 작성자 이메일 bglee1743@gmail.com 작성자 연락처 정책제안명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법적 기반 미비) 직업교육의 국가책임, 지원체계,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 부재,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부족 ○ (전문대학 지위 불명확)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성 인학습자·재직자 중심 교육체계 설계에 제약 ○ (학위체계 불일치)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학위체계의 법적 미비와 인재 성 장 경로의 불명확성으로 학습자와 이해관계자의 혼선 초래 정책제안 내용 ○ 직업교육법 제정 추진 – 직업교육의 국가 책무성과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 추진 – 직업교육의 개념, 대상, 지원체계, 역할 분담(국가-지자체-교육기관-산업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직업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법적 기반 강화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목적에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규정하여, 성인학습자·재 직자·직무전환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의 정체성 확립 및 위상과 기능 제도화 – 재직자와 성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협력 확대, 지역 수요 기반 교육 기능 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및 행정 지원 근거 강화 ○ 전문대학 학위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 –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문대학의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학 위체계 고도화 – 전문기술인재 양성 경로를 명확히 하고, 직업교육의 위상과 학위의 사회적 인식 강화 소요예산 ○ 직업교육법 –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2026년 5,000만원 –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2026년~2030년 5년 간 총 1억 5,000만원 ※ 국회예산정책처(2024.12.05.). 직업교육법안 비용추계서 기준 연차별 계획 ○ (2025년)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 (2026년)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직업교육 실시현황 조사·분석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직업 환경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패러다임 요구에 따라 산업계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 생애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 ○ 분산된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 정비를 통한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도모 - 5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jshin21@snu.ac.kr 일관된 정책, 신뢰받는 교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신종호 문제점 1: 잦은 정책 변경 Ÿ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교육 현장 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 Ÿ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들이 현장 의 부정적 반응이나 부작용에 직면하며 정권 교체 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Ÿ 교육부가 스스로 과거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여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Ÿ 이러한 정책 불안정성은 교육 시스템의 만성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고, 교육 주체들의 정책 수 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문제점 2: 부처 전문성 부족 Ÿ 교육부가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Ÿ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생산하거나, '학교 줄 세우기', 입시 강화 등 단기적이고 여론에 편승하는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Ÿ 교육부 내부 인력 구성이 행정고시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고, 교육전문직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아 현장기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Ÿ 이는 교육정책이 현실과 괴리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문제점 3: 정책 분절화 Ÿ 교육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백화점식 업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정 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서로 충돌하거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Ÿ 예를 들어 대입 전형 간소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체제 정비 등은 서 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현장 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음 Ÿ 이러한 정책 분절은 한정된 교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 야기 정책제안 내용 제안 1: 교육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Ÿ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 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 Ÿ 이때, 과거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 고, 교육부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 정립 필요 Ÿ 주요 교육정책 도입 전 충분한 연구, 데이터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및 시범운영을 의무화하여 졸속 추진을 방지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 - 53 - Ÿ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 제안 2: 교육부 부처 전문성 강화 시스템 구축 Ÿ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비율을 확대하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외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이해도를 높일 필요 Ÿ 교육부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학 및 관련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연구 역량을 제고해야 함 Ÿ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주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 산하 또는 협력 연구 기관과의 연계 효율화 강화를 통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필요 제안 3: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권한 분산,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Ÿ 교육부의 기능을 핵심적인 국가 교육 방향 설정, 교육 연구개발 지원, 교육 시스템 질 관리 중심으로 재편 Ÿ 과도한 사업 주도 및 직접 통제를 지양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Ÿ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 소요예산 연차별 계획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Ÿ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급변을 최소화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 기적인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짐 Ÿ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 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교육정책의 질적 향상 및 현장 적합성 증대 Ÿ 교육부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현장 적합성 Ÿ 이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교육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효율성 을 증대시킬 것임 정책 시너지 창출 및 교육 시스템 효율화 Ÿ 개별 정책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중복 되거나 상충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 Ÿ 교육부의 역할이 전략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Ÿ 투명하고 전문적인 정책 결정 과정,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은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 Ÿ 교육 주체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질 수 있음 - 54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작성자 김규태 omyafrica@gmail.com 기본방향: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1 : 지방교육자치제 정상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우리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개방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35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 평가 그리고 각종 운영지침 등으로 전국 단위의 획일적, 일사분란한 운영 방식을 구현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관행 상존 * 예시1) 특별교부금을 통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교육현장과 괴리된 정책추진 빈번(AIDT-디 지털 교육혁신 특교 사업). 이는 다단계식으로 학교 현장 교사에게 주요 행정부담으로 전가 * 예시2) 2016년 누리과정 추진 과정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우회하여 시행령으로 추진(소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기존의 유초중등 교육비를 잠식) 정책제안 내용 1. 법률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시행령, 지침, 평가기준 등 각종 편법적 규제 수단의 발굴 개선 2. 시.도교육청 조직, 정원, 인사, 예산의 운용 등 명실상부한 자율성 확대 3. 시교육청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현장에 다단계식 행정부담으로 작용해온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항목 비중) 축소 <‘25년 특별교부금(교육부)와 특별교부세(행안부) 비교> 구분 특별교부금(교육부) 특별교부세(행안부) 비율 내국세 총액의 20.79 중 3.8% 19.24 중 3% 규모 26,198억원 16,464억원 국가시책 10,674(47%) 재난안전관리 2,479(21%) 국가지방협력 1,646(10%) 재난안전관리 8,232(50%) 특교사업간 비율 4.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와 관계 재설정: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및 행정부담 감소에 초점 => 학교 공통의 행정 사항을 발굴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과업 및 인력 재배분 => 동시에 시도교육청 조직을 학교에 근접하여 행정 서비스가 용이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재편 5. ‘교육규제 타파를 위한 범사회적 공동선언식’ 추진: 국회, 언론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책 임과 대책을 요구가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부에 집중되는 관행 속에 중앙의 규제가 생성 되는 악순환 개선 필요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25. 7-9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TF구성 및 방안 마련 (전국시도교육감 의견수렴 및 제도/운영상 규제 장치 발굴 분석) ’25. 10월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발표(‘26. 3월 시행) 본 정책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미래사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구현. 시도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학부모, 학교현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수 있음(특히 정부시책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수많은 특교사업이 학교현장의 행정부담 과중과 함 께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관행 개선) - 5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교육부개혁 본부 omyafrica@gmail.com 작성자 김규태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 재구조화2 : 대학 자율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공교육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도한 경쟁위주의 교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 및 학부모, 국민들은 답답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 이와 연계한 각종 재정지원 정책으로 대학은 급속히 지역별 특성을 상실하고 우수한 인력양성 역량 및 사회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음. 한편 각 정부부처 간 산발적인 대학대상 사업추진으로 각종 사업 및 R&D 인력양성 연계등 정부정책 간 협력 효과를 얻기 어려움 ◦ 대학교육의 84%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사립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음 - 4년제 사립대학교 비율은 76.8%이며, 2년제 사립전문대학교 비율은 93.2%로, 전체 국공립대학 비율은 16%에 불과함(1950년32%, 1980년 24.7%)-KEDI(2019) 통계 ◦ 대학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국립대-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서울대-거점국립대간 불균형적 발전으로 대 학 서열화, 학벌주의, 지역 소재 대학 공동화 심화 -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학정책으로 대학별 특성화, 학생・기업・지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교육 곤란 ◦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통폐합인 아닌 점진적으로 대학별 학과 구조조정, 대학 강점분야로의 특화 등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 정책 개발 필요 정책제안 내용 새 시대에 교육정책 기본방침: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 우리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미래 관점에서 개방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 향후 5년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로의 전환기이자, AI 등 첨단 기술경쟁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 1. AI 디지털 시대에 교육부는 교육 대전환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하고, 기초학술연구 및 첨단 R&D 투자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적 책무가 있음 2. 초중등 분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양하고 특수교육, 기초학력보장, 학생안전 등 중 앙정부차원의 담보가 필요한 정책에 집중. 시도교육청간 통일성이 요청되는 사항은 법령 및 국가교육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조율. 동시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 지원 체제로 기능 전환 3.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과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대 학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규제의 틀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부가 대학의 특성과 관련 없이 획일적 지표로 진행해온 구조개혁을 지양하고 대학별로 자기결정 권을 가지고 강점분야로의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AI, 반도체, 퀀텀, 바이오, 에너지 등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전략산업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56 - <기본방향> ◦ (대학재정 확충) OECD 평균보다 낮은 학생 1인당 교육비 → 대학수입구조 다각화 방향으로 규제 개선 ◦ (대학지원 방식) 1. 정부 주도의 사업 지원 → 대학 자기 결정력에 의한 자율혁신 지원 2. 국・사립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 부재 → 역할 재설정 (국립의 책무성 확보) 3.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범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인력양성 연계 4. 정책의 사전 예고로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긴요 ◦ (대학구조 개혁) 입학정원 감축 중심 → 공공자산으로서 지방대학에 대한 관점 전환, 구조조정 방식과 속도 개선(지역수요와 연계 소규모 특화대학으로 전환과 공생) * 토끼 몰이식 구조조정, 보여 주기식 통폐합 정책 지양 정책제안 내용 <세부 정책제안> 1. 대학 재정 운용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재산관련 규제 완화 가. 각 정부부처별 대학관련 재정 지원 규제 법령 발굴/개정으로 대학에 지원 통로 확보 * 예시1 :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허용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 예시2 : 학교시설 임대시 교육목적외 사용 지방세 부과 개선(지방세법 개정사항) * 예시3: 기초지자체의 사립대학의 폐교부지의 매입 후 국립대학에 기부채납 허용 등 나. 교육시설, 교육용기본재산에서의 수익 사업 허용 (단, 교육에 지장이 없거나 산학협력에 유익한 직 종으로 또한 그 수입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 다. 대학의 기능 다변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시설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청소년 수련, 업훈련, 창업보육, 휴양 시설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지방세법 개정) 라. 특별법으로 가칭 「대학경쟁력강화지원법」을 제정하여 폐교 자산 매각 수익금 적립을 통한 기금을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ㆍ관리 2.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규제개선 가. 대학자율화 강력 추진: 지도 감독권 삭제(고등교육법 제6조) - 대학에 대한 일상적이고 포괄적인‘지도 감독권’삭제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감 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 행정지도는 삭제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국회 고등교육법안 제출 (김대식의원, 김준혁의원 등28일, ‘24.10.10) ->국민의 신체, 재산의 안전사안, 긴급 재난대응,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 - 입시 및 재정, 채용비리, 학생의 교육권 침해 등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 나. 민간 IT기업 ‘개발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인정을 통한 보상 및 심화 지원 - 대학과 공동협약을 통해 소속 대학학생들의 과정 이수에 대한 수업 및 학점 인정 * 예시) 우아한 테크코스(배달의 민족), 부스트켐프(네이버), SSAFY(software academy, 삼성) 다. 전국단위 대학 평가체제 개선 - 국가차원에서 전국 대학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로 대 체하며, 대학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적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인증평가 개선: 과도하게 세분화된 필요 지표의 경우 대학에 대한 새로 - 57 - 운 규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폭 단순화(일부 대학에서는 폐지 요청) 라. 지방사립대학에 불리한 충원율 지표의 구조적 한계 개선하여 대학의 자구 노력과 질적 성과를 평 가하는 대체·보완 지표 도입(지역산업 연계 전공 비율, 산학 공동프로젝트 수, 졸업생 지역기업 취 업률 등) - 지방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산업 기반 약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 등 정량 충원 지표 기준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구조적 불리 를 안고 있으며,지역 고등교육 기반 붕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재정지원사업의 지표설계 및 평가개선: 정량 충원 지표 중심의 평가 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심·성과 기반의 지표로의 전환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25. 7-9 : 국무조정실 주관 교육부/관련부처 공동 TF구성 및 방안 마련(전국 대학 의견수렴 및 제안 접수/운영상 규제 장치 발굴 분석) ’25. 10월 : 대학 자율성 확대 방안 발표(‘26. 3월 시행) 본 정책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정부의 대학에 대한 관리 방식 전환와 권위주의 불식으로 대학의 정부에 대한 구시대적 통제 기구로서의 부정적 인식과 불만 해소 ⚬ 지도감독권, 구조조정 일변도의 평가, 등록금 동결과 정부재정의 연동의 장기화로 인한 대학 의 비판적 역량 상실, 대학의 자기결정력 위축 등 문제 해소 ⚬ 일본제국주의 및 군사정부의 대학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미래관점에서 최소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대학 정책의 전환 긴요 - 58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이메일 sbmoons@hanmail.net 정책제안명 교육부 위임사무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 이관 작성자 문상붕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 교육생태계가 선발기능으로서 대학교의 학벌과 특정 직역(예:의사)에 치우쳐 있어 국 가 경쟁력 저하 초래 정권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부가 인사와 예산, 조직 전반을 좌 우하는 바,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여 권한 분산 필요 AI시대에 걸맞는 교육 대전환 요구에 미래 교육 설계 및 추진의 중심이 필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정책제안 내용 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중장기 교육정책 사무를 전담하는 국가교육위 위상 강화 ②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위임사무 이관 확대 ③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학교자치 확대 소요예산 업무 이관과 시스템 개혁이기에 큰 예산이 따로 필요 없음 연차별 계획 ‧1~2차년도 (2026~2027): 위임사무 성격 파악, 수임할 시도교육청 역량 평가, 국가교육위 법적 권 한과 책임 검토, 교육부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교육정책 입안, 법률 및 조례 개정, 영역별 TF구성 운영, 학교 통폐합 및 대학교 고등교육 성격 재조정, 보건복지부와 중복업무 영역 검토, 교육관계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료) 미래교육 인식 제고 ‧3~4차년도(2028~2029): 시도교육청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한 상설 콜센타 구축, 국가교육 위원회와 교육부 관계 설정 피드백, 교육감 및 국가교육 위원장 선거제도 도입 ‧5차년도(2030): 임기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장 겸임 사회부총리 역할 확대(선거), 평생교육 체제 로 전환, 시스템 완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국민의 합의와 공감에 따른 힘있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② 교육자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실현 ③ 공교육 새판 짜기를 통한 경쟁교육에서 행복한 교육으로 전환 ④ 자주적 인간, 능동적 인간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토대 마련 - 59 - 교육부 위임사무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 이관 (안)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제안 - 교육부개혁본부 문상붕 1 배경 대한민국 교육생태계와 대입중심 경쟁교육 한계 봉착 AI시대에 걸맞는 교육 대전환 요구에 미래 교육 설계 및 추진의 중심이 필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중앙집권적 교육부 권한 축소 필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육역량 강화 필요 교육자치 역량 강화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평생직장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평생교육이 필요 2 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걸맞은 분권형 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학교, 디양한 교육과정 지원체제 확립 국가교육위원회 실질적 위상 강화로 중장기 교육발전 도모 주권재민에 따른 책임성 있는 소통행정 구현 교육자치를 통한 자율성, 국가경쟁력 확보 학교자치 완성을 기해 자기주도적 질 높은 교육 구현 3 방침 가능한 위임사무 국가교육위와 시도교육청에 이관 이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개정 특별교부금 축소 및 폐지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정책 개발 및 추진 전담으로 국가교육위 위상 제고 국가교육위 조직 확대, 시도교육청 업무 역량 강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축소와 예산 배분 형평성 제고 학교자치완성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속적 지원 - 60 - 4 제언 목록 위임사무 이관 법령 정비 및 개정에 따른 준비 특별교부금 성격과 필요성 검토 국가교육위 위상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 예산 확보 국가교육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학교자치 내실화 교사의 교육권, 평가권 확보 대학교육 리셋 5 세부 내용 위임사무 이관 법령 정비 및 개정에 따른 준비 - 시도교육감 협의회 건의 내용 참조 - 위임사무 성격 분석 및 매뉴얼 작성 - 정책 실행시 검토 사항 피드백 - 위임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관료 업무역량 강화 및 불필요한 업무 제거 특별교부금 성격과 필요성 검토 1) 축소를 전제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능력 제고 2) 시도교육청 내에 예산 및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단위학교, 기관 상대) 3) 일부 기업에 유리한 사업 사전 제거 국가교육위 위상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 예산 확보 1) 국가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의 권한, 각종 고사 평가 권한 위원회 이관 -국가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육개발원 등 일부 기관 위원회 산하로 2) 교육부 장관과 별개로 위원장을 사회부총리 겸임하여 실제적인 정책 추진 지속 3) 위원장 선거와 임기보장 등으로 정당성 획득 4) 조직 및 예산 확대 5) 교육부와 위상 관련 협조체제 확립 6) 관련 법령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1) 평가항목최소화(핵심사업과 역량만 평가) 2) 단위학교 자치 역량 강화 중심 평가 학교자치 내실화 1)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체에서 학교자치 일상화 2) 학교자치 단위별 연수, 협조체제 구축 - 61 - 교사의 교육권, 평가권 확보 1)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 정비 2)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 압력 배제 대학교육 리셋 1) 종합대학보다 단과대학 중심으로 지원 강화 – 특징있고 다양한 학과 개설 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구 노력 지원 – 미래 지향 교육과정 3) 의사 및 특정 직역 단과대 개방(정원통제 불필요)으로 충분한 공급- 로스쿨이나 변 호사 시험처럼 의사 자격고사 강화로 견제 장치 마련 4) 쏠림현상 막기 위한 복수전공 확대 5) 이공계 및 순수학문 지원체제 마련 6)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재정립 6 소 요예 산 대학교육 지원을 제외하고 조직 이동, 사무 이관, 인사 운용으로 해결 가능 7 연 차별 계획 1~2차년도 (2026~2027): 위임사무 성격 파악, 수임할 시도교육청 역량 평가, 국 가교육위 법적 권한과 책임 검토, 교육부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학 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교육정책 입안, 법률 및 조례 개정, 영역별 TF구성 운 영, 학교 통폐합 및 대학교 고등교육 성격 재조정, 보건복지부와 중복업무 영역 검토, 교육관계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료) 미래교육 인식 제고 3~4차년도(2028~2029): 시도교육청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원활한 업무 이 관을 위한 상설 콜센타 구축, 국가교육 위원회와 교육부 관계 설정 피드백, 교 육감 및 국가교육 위원장 선거제도 도입 5차년도(2030): 임기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장 겸임 사회부총리 역할 확대(선거),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 시스템 완비 8 기대 효과 국민의 합의와 공감에 따른 힘있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교육자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실현 공교육 새판 짜기를 통한 경쟁교육에서 행복한 교육으로 전환 자주적 인간, 능동적 인간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토대 마련 - 6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부개혁본부 정책제안명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예체 교육과정 확대 작성자 sbmoons@hanmail.net 문상붕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 교육생태게가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노동자 양성이란 근대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 못한 상태에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장하는 AI시대 도래, 그에 걸맞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함. 질문하는 교육, 자기주도적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행복교육, 인간 정체성을 지키고 기르는 교 육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예체 교육과정 확대 ① AI가 직업상 단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자존감과 행복을 위해 인간만의 고유정서와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표현하는 ‘교육과정’ 확대 필요. ② 100세 시대, 혹은 120세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예체 학습 필 요. 호모루덴스(유희적 인간)가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기에 선제적 대응 필요 소요예산 교육과정 확대이기에 큰 예산이 따로 필요 없음 ①방과후 교습바우처: 초중고생 500만명*30만원 = 년 1조 5000억원(보조강사, 학원 등) ②악기 등 교재비 500만명*20만원 = 초기 1조원(초중고 11,800개교에 학교별로 배분) ③교원연수비: 50만명*30만원 = 년 1,500억원 기존 방과후 학습비 지원에서 과목 조정 등으로 바우처 예산 순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연차별 계획 ‧1차년도 (2026): 교육과정 변경준비, 방과후 학습강화로 공백을 메꿈. 악기 등 교재 구입 및 관 리, 운영 지침 보급, 보조강사 인력풀 구성 ‧2~4차년도(2027~2029): 각종 대회 및 발표회 활성화, 평가 지침 및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결과물 제작 및 보급, 홍보 강화 ‧5차년도(2028): 교육과정 변경 고시. 평가 및 기록 등 일원화 완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평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 심미적 소양과 기능을 쌓고 행복한 일상을 구 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② AI에 의해 일자리 등에서 위협을 느끼는 인간에게 잉여인간이나 자기효능감 결여로 인한 부 정적인 세계관을 사전에 제거 ③ 공동체성과 협동성,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인간, 긍정적 인간 완성 - 63 -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예체 교육 확대 (안)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제안 교육부 개혁본부 문상붕 1 배경 AI혁명에 따른 급속한 일자리 변화로 교육과정 유연화 필요(전문직이 더 위험)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AI혁명과 로봇산업 발전으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수동적인 노동자 양성의 근대교육의 패러다임)전환 요구 잉여인간론(인간의 효용가치), 노동의 종말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과 대안 부재 고비용 저효율 교육시스템 온존 기기와 시스템, 프로그램, 시설 중심 사고(예:디지털 교과서 사태)로 개혁방안 표류 평생직장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평생교육이 필요 2 목적 AI시대 인간 고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교육 확대 ‘100~120세 시대’일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문예체 교육 (현재 은퇴 후 노년 빈곤 및 외로움, 자기효능감 저하, 일중독 현상 등 반면교사) 체험중심의 문예체 교육으로 삶과 유리되지 않은 평생교육 지속 미래교육 핵심 지향점으로 호모 루덴스(유희적 인간)육성 빈곤에 허덕이는 문예체 전문가 고용 창출 3 방침 문예체 교육 인프라 구축(강사풀, 프로그램, 교육과정, 예산, 시설 및 기자재) 지식 및 암기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AI시대 핵심인 질문형 인간 육성을 위한 인문학적 교육과정 확대 상시적 가변형, 맞춤형 TF 구성 운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과 현장 대응 중앙보다 학교 자체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대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계 내․외부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학교 및 교육청 구성원 인식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수 확대 4 제언 목록 1인 1악기 이상 익히기, 공연 실시 및 관현악단 운영 (남미의 ‘엘시스테마’처럼 학교 및 동네 관현악 동아리 활성화) 학교자치 내실화를 통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으로 내면화 - 64 - 질문 잘하기 위한 독서교육 확대 교육문화회관 개혁 미술 및 스포츠 동아리 지원(학교 및 동네 클럽) 실과 및 체험중심 교육 확대(목공, 퀼트, 원예, 연기) 방과후 교육 개혁 5 세부 내용 1인 1악기 이상 익히기 1) 강사풀 구축(가난한 문예체 강사 삶의 여건 개선 효과도 있음) 2)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보 3) 남미의‘엘 시스테마’처럼 학교 및 동네 동아리를 통한 관현악단 운영 4) 발표회를 통해 자긍심과 자신감 고취 5) 가족 합주단 경연대회 및 지역문화행사 주체적 참여 문예체교육과정 확대 1) 지식과 도구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축소(북유럽형으로)로 공간 확보 - 지식 및 전문성은 고등교육에서 담당 2)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확대 3) 체험을 통한 배움과 순수한 성취감 획득 4) 문학 및 영화, 예술 감상을 통한 심미적 능력 함양 5) 실과 및 체험중심 교육 확대(목공, 퀼트, 원예, 연기) 학교자치 내실화를 통한 민주 시민역량 내면화 1) 성적을 통한 선별과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공동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도덕 및 국어 사회 융합 교 육 확대) 2) 지속적인 훈련과 피드백, 행동 평가 등으로 객관적 자기 인식 가능 3) 걷기, 명상, 각종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공동체 속에서 주체로 자리매김 4)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오인하는 문화 비판 5)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 인식 제고 6)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교화 7)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기후, 환경,정치적의사결정,다크투어,경제 금융교육) 질문 잘하기 위한 독서교육 확대 1) 각 교과 다양한 독서 경험 확대 – 참고 도서 및 과제 제출 2) 교과교육과정 내 토론 활성화 및 교사 연수 확대 3) AI시대 질문의 질이 해답의 질을 결정하는 (프롬프팅)체험 확대 4) 융합 교육과정 확대 운영(교과간 벽 해체, 교사의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 연수) 교육문화회관 개혁 1) 각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을 문예체 교육 거점으로 탈바꿈 - 오전보다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 중점 운영 - 시설 및 공간, 조직을 문예체 교육에 알맞게 구성 - 회관 소속 공무원 전문성 함양(인사 및 조직 정비 –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기보다 전문성 함양으로 프로그램 - 65 - 편성 및 운영능력 향상) 2) 상담 및 컨설팅 장소로도 운영 3) 구성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함양 미술 및 공연, 스포츠 동아리 지원(학교 및 동네클럽) 1) 방과후 인력 및 예산 확보 2) 정기적으로 발표 및 활동 공간 확보 3)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해설이 있는 전시 및 공연, 경기 관람 확대 4)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봉사활동, 캠페인 등 ) 방과후 교육활동 개혁 1) 방과후 교육활동 선택시 기초학력을 제외한 국영수 교육 금지 2) 방과후 교육활동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3) 방과후 코디네이터 전문성 함양 4) 지역사회(특히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상설 TF 활성화 6 소 요예 산 우선 교육과정 확대이기에 큰 예산이 따로 필요 없음 ① 방과후학습 교습바우처: 초중고생 500만명*30만원= 년 1조 5000억원(보조강사, 학원 등) ② 악기 등 교재비 500만명*20만원=처음 1조원(초중고 11,800개교에 학교별로 배분) ③ 교원 및 강사 연수비: 60만명*30만원=년 1,800억원 기존 방과후 학습비 지원에서 과목 조정 등으로 바우처 예산 순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연 차별 계획 1차년도 (2026): 교육과정 변경준비, 방과후 학습강화로 공백을 메꿈. 악기 등 교자재 구입 및 관리, 운영 지침 마련 보급, 보조강사 인 력풀 구 2~4차년도(2027~2029): 각종 대회 및 발표회 활성화, 평가 지침 및 학생 생활기록부 반 성 영, 결과물 제작 및 보급, 홍보 강화 5차년도(2028): 교육과정 변경 고시. 평가 및 기록 등 일원화 완성 8 기대 효과 평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 심미적 소양과 기능을 쌓아 행복한 일상을 구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AI에 의해 일자리 등에서 위협을 느끼는 인간에게 잉여인간이나 자기효능감 결여로 인한 부정적 인 세계관을 사전 제거 공동체성과 협동성,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인간, 긍정적 인간 완성 밝고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영위 - 66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김문희 작성자 이메일 mhk3333@gmail.com 작성자 연락처 010-5711-6830 정책제안명 국민 전생애 지원 관점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 1. 향후 5년, 교육의 과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5・ 31 교육개혁(’95), 7・ 20 교육여건 개선(’0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금 도입(‘12), 만3~5세 누리과정 도입(’13), 초・ 중・ 고 무상교육 완성(‘21) 등 국민의 교육 기 회 확대에 주력 ~1980년 ~2000년 2000년~ 초등교육 보편화 중등교육 보편화 고등교육 보편화 1980년 취학률(%) (초) 97.7 (중) 73.3 (고) 48.8 (대) 11.4 2000년 취학률(%) (초) 97.2 (중) 90.0 (고) 89.4 (대) 52.5 2024년 취학률(%) (초) 100 (중) 95.8 (고) 93.9 (대) 74.9 ⦁초등 의무교육 6개년 계획(54~59) →중학교 무시험 입학(69~) →고교평준화(74~) ⦁교육세 신설(82) ⦁중학교 의무교육(85~) →5·31 교육개혁(95) →대학설립준칙주의(96) ⦁7·20 교육여건개선사업(01)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02~04) ⦁고등학교 무상교육(20~)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12~) 향후 5년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로의 전환기이자, 초고령사 회로 진입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 전 주기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 지원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됨 ◦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애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며,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필요 ◦ (고령화) 정규교육기관 졸업 이후에도 up-skilling & re-skilling을 위해 원하는 기관(대학/직업훈련기관), ・ ・ 프로그램 유형(학위 비학위 자격증취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노 인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강화 필요 ・ ◦ (AI ∙ 디지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적 질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혁신과 산학연협력 체계 고도화 필요 ◦ (지속가능)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요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삶과 학습, 건강과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으로 설정 필요 ◦ (사회통합) 학력 격차, 소득격차, 디지털 격차, 지역 격차 등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격차가 더욱 심 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 현행 중앙정부 조직 체계의 한계 - 67 - ◦ 교육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정책이 산발적‧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칸막이 로 인한 비효율 발생 연령 정부조직법상 담당 부처 및 기능 영유아 보건복지부: 아동(영∙유아 보육 제외) 여성가족부: 청소년 교육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초중등 교육부: 학교교육 대학 교육부: 학교교육, 학술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인력 양성 평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3.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 현재 교육부는 정규 교육기관 위주의 교육을 중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 변화로 인해 교육 기관・ 장소・ 방식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에는 ‘국민 개개 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 개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교육 체제 는 유연하고 적시성 있는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이를 위해 기존 교육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교육 비전 수립 기능은 국교위로, 지 방 교육 사무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국민 생애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획∙ 총괄’ 역할 중심으로 개편 필요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과 기부의 교육 및 인재 양성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포괄적∙ 종합적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획기적 으로 강화할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합의제 행정위원회】 ◦ (국가교육발전계획) 토론·합의에 기반해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외 자원과 교육을 연계 ◦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개정·고시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 하는데 필요한 사항 반영 ◦ (국민의견 수렴·조정)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이 충돌하는 정책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 도출 → 국가수준 유․초․중등업무 담당, KEDI, KICE 국교위 산하 배치 및 사무국 조직 및 인원 보강으로 연 구지원 및 사회적 합의 기능 지원 강화 필요 【교육부: 교육 분야 국무위원 및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 68 - < 교육부 기능 개편 방향 > ←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연계하여 포괄적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강화 ⦁유아교육·보육 통합, 돌봄 강화 ⦁기본학습과 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고등) 미래형 인재 양성 ⦁AI 시대에 필요한 창 의적 인력 양성 ⦁기술패권 대응을 위 한 R&D 지원 강화 → (평생) 생애 역량강화 지원 ⦁성인 재교육 활성화 ⦁노인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유․초중등업무 시․도교육청에 이양. 국가 수준의 법령, 기초학력․특수교육 등 교육 형평성 제고, 교육청간 조정 등은 국교위에서 담당.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과 돌봄, 청소년 기능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 ◦ (고등) 디지털 전환과 기술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인력양성과 학술 및 연구개 발(R&D)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첨단 분야, 전통산업 분야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우수 인 재 양성 체제 구축 ◦ (평생) 개인을 중심에 두고,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유·초·중등 → 고등 → 평생·직업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운영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한 up-skilling & re-skilling 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체제 구축 【시도교육청 및 학교】 ◦ (교육자치) 실질적 교육자치 체제 확립,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학교자치) 지역교육공동체 중심으로 학교자치 실현 기반 마련 - 69 - [참고] 전 국민의 생애에 걸친 성장 지원 부처 개편안 1. 유아․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 (현황) 학령기 학생,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음. 특히 청소년 업무는 학교 내‧외로 나뉘어 교육부, 여가부에서 분절적으로 보 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동일 연령이라도 지원 격차가 발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유아” : 만3세~초등학교 취학전 “학생” :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아동” : 18세 미만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영∙유아 돌봄은 교육부 소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통합 필요성) 학교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돌봄· 사회보장·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 연령의 아동·학생·청소년 이 동일한 교육·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기능 통합 - 특히 청소년 업무의 경우 ①학교 안팎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②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 교밖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교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필요 ◦ (조직 개편 방안) 영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교육돌봄 정책실’을 설치. - 유․초․중등 업무 시도교육청 이양으로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관련 업무는 국교위에서 담당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1실 3국 11과), 영유아정책국(1국 1심의관 6과), 학생건강정책국(5과), 교육복지늘봄지원국(3과)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6과 중 3과) ⇒ + 【여가부】 청소년정책관(1국 6과) - 70 - 아동 청소년 기능 통합 2. 인력양성, 연구개발, 평생∙ 직업교육 정책 통합 ◦ (현황) 핵심 인재 양성과 학술 및 연구개발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 며, 대학이 이 두 개의 기능을 중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부처별/영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 발생 -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에 걸친 직업 역량 개발이 필요하나 초급 수준, 단 기 프로그램 중심의 고용부 직업훈련과 중・고급 수준, 정규학위 중심인 교 육부의 고등교육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지원 미흡 교육부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재양성 / 학술 지원 / 산학협력/ 평생교육 과기부 노동부 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원법 직업능력개발법 과학기술 연구개발 / 인재양성 직업훈련 ◦ (통합 필요성) 인재 양성→연구→산업 현장 연계(기술사업화)→역량계발 (up-skilling & re-skilling)→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급변하는 미래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 기술 수요를 반 영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통합된 정책 체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과 개편, R&D 투자 방향 설정, 신기 술 분야 인재 육성 등을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추진 필요 - 인구구조·산업환경․노동시장 요구 역량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전 생애 에 걸친 역량 개발이 필요하므로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기관별(대학/민간)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 ◦ (조직 개편 방향) 교육부의 학술, 인재양성, 평생교육 기능과 과기정통부의 R&D 및 인재양성 기능,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총괄 하는 차관 1명 설치. 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타부처의 인재양성까지 총괄 【교육부】 인재정책실(1실 4국 17과)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1실 3국 13과), 미래인재정책국(1국 4과) 과학기술혁신본부(1차관 1실 3국 15과) +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1국 4과) - 71 - ⇒ 교육-기술 개발, 교육-산업 연계, 국민 생애 역량 개발 기능 통합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이메일 mhk3333@gmail.com 정책제안명 국가교육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 작성자 김문희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국교위에 대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역할 미흡 내지 무용론 제기(“국 교위 1기는 실패”, 국민일보, 25.4.29) - (운영적 측면) 전문성이 아닌 진영논리에 의한 위원 구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체적 사회적 합의 절차 및 방식 규정 부재, 소규모 사무국 조직 - (구조적 측면) 교육비전, 정책 관련 전문성 보강을 위해 전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나 백년지 대계를 논의하기에는 월 1~2회 회의는 턱없이 부족. 국교위 사무국은 회의체 운영, 대토론 회 준비, 국민의견 플랫폼 운영 등 행정 업무 위주로 정책 수립에 대한 지원 업무 불가능 정책제안 내용 ◦(개요) 국교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체제 및 거버넌스 개혁 ◦(사회적 합의 대상 및 절차 명확화) 국교위가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 구체화 및 사회적 공 론화와 합의 방식 법적 근거 마련(국교위법 개정) ◦(연구 지원 기능 강화) 국교위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 육분야 국책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KEDI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재편 및 관련 법률 개정 - KEDI 및 KICE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연구 중심의 출연기관((가칭) 한국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하여 국교위 산하로 두어 국교위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집행기능 중심의 출연기관((가칭) 한국교육정책원)은 교 육부 산하로 두어 국교위 및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지원하도록 재편 ※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존 교육분야 정출연 기관 재편 ◦(지원 조직 보강) 국교위 사무국에 사회적 공론화를 담당하는 별도 국(3과) 신설 연차별 계획 ◦2025년 중 법률 제정 및 개정 완료 ◦2025년 말 새로운 운영 체제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국교위 운영 체제 및 거버넌스 개혁으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수립 으로 교육정책 안정성‧일관성 확보에 기여 ◦국교위의 연구 지원 기능 보강으로 교육비전 및 정책 수립 전문성 강화 ◦사회적 합의 지원조직 보강으로 교육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로 교육 신뢰 회복 - 72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이메일 kwt58@hanmail.net 정책제안명 작성자 김원태 (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 민주공화국의 중핵과목인 도덕·사회과목 교육과정을 공론조사에 의한 (수시)개정으로 시민교육(프랑스형)과 정치교육(독일형) 제도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생들의 ‘교실 토론시 개방성’ 정도는 세계 100위권 밖 - 2016년 ICCS 조사 ❍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 - 2020년 입소스 조사 ❍ 타인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낮은 나라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학교는 정치 무균실. 건강한 논쟁, 판단 없는 빈틈으로 극우 커뮤니티 왜곡된 정보 만연 ❍ 사회 시간에 정치 얘기 나오면 교사는 눈치를 보고 학생은 꺼림 ❍ 도덕과 : ‘사회적 도덕’ 없는 개인적 도덕의 내용(바르거라 참되거라)을 교화·주입함. ❍ 사회과 : 정치제도(정치시스템), 경제제도(경제시스템), 법적 시스템 명칭과 구조만을 교화·주입하고, 전체 사회적 공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를 다루지 않음. ❍ 프랑스 시민교육과 독일 정치교육내용을 한국 교과서와 비교채점하면 한국 15점, 프·독은 90점 ❍ 현 교육과정(윤석열표)을 그대로 둔다면 20대 30대 정치성향이 40대까지 확대되며, 차기 교육 과정에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20대 30대 정치 성향은 50대까지 확대될 것임 정책제안 내용 ❍ 도덕과 사회과를 청소년 대상 과목 개편 공론화 조사(사례: 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공론화조사)를 통해 ‘도덕·시민’ 과목(프랑스형)과 ‘헌법·정치’ 과목(독일형)으로 명칭과 교육과정 내용 전환, ❍ 이 두 과목에 우선적으로 논·서술형으로 절대평가 실시 ❍ 자유발행제 채택(교과서 검정제 페지)을 통해 시의적절한 교과서 내용이 학생에게 소개되도록 함 ❍ 두 과목의 지향점 : 학생지향, 문제지향, 논쟁성, 범례학습, 활동지향, 학문지향, 시사성지향, 제도연구지향, 가치지향, 시민기능지향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소요예산 ❍ 도덕과 사회과 과목 개편을 위한 청소년 공론화 조사 (총 예산액 : 5,000만원) - 공론조사 연구비 및 자료제작비: 1,600만원 - 조사장(킨텍스 GBR 기준)대여비: 1,000만원 - 조사대상자 사례비: 2,000만원(5만원×400명) - 조사 대상자 식비: 400만원(1만원×400명) 연차별 계획 ❍ 2025년 8월 : 도덕과 사회과 과목 개편을 위한 ‘전문가실무그룹’ 구성(사례: 오스트리아 2013 년) ❍ 2025년 10월 : 도덕과 사회과 과목 개편을 위한 청소년 공론화 조사(국회 또는 교육부 주관) ❍ 2026년 3월 : 교육부 도덕과 사회과에 한정한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논·서술형·절대평가 공고 ❍ 2026년 9월 : 교육부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교육과정 수정 고시 ❍ 2027년 3월 :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연차적으로 3년간 적용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민주공화국의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함 ❍ 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민을 형성함 ❍ 시민·정치교육은 연령이 낮은 단계(세살 버릇)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프랑스 독 일)는 조건을 충족시킴 ❍ 시범적인 논·서술형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의 평가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임 ❍ 자유발행제 채택은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교과서 내용의 시의성을 제공 할 것임. - 73 - 민주공화국의 중핵과목인 도덕·사회과목 교육과정을 공론조사에 의한 (수시)개정으로 시민교육(프랑스형)과 정치교육(독일형) 제도화 방안 1.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한국 객관적으로 보기-자기 객관화 하기] ○ 학생들의 ‘교실 토론시 개방성’ 정도는 세계 100위권 밖 - 2016년 ICCS 조사 ○ 사회자본지수(개인적 관계·사회적 관계·제도에 대한 신뢰·사회규범·시민 참여) 142위 -2019 레가툼 번영지수 ○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 2014년 세계가치관조사 ○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 - 2020년 입소스 조사 ○ 타인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낮은 나라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불안, 자살율,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 시스템) 나라-마트 맨슨 ○ 2023.11.13, 일본의 한 언론매체가 “한국은 끝났다(韓国は終わった)” ○ 2023.12.02, 뉴욕 타임스의 칼럼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 2024.12.10, 압축소멸사회-압축 성장 대한민국은 왜 복합 위기의 길로 들어섰나-이관후 ○ 2025.04.02, 독일과학 채널 ‘쿠르츠게작트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 청년(만19~34세) 중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매 우 그렇다 3.6%, 그렇다 15.0%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 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7.75로 세계 32위 - ’정치 문화‘ 항목은 5.63로 세계 70위권 ○ 2·30대의 남녀 정치성향(정당지지도)의 극심한 격차, - 2025.3.22, 꽃, 정당지지도결과 [한국 청소년의 삶의 모습] ○ 학교는 정치 무균실. 건강한 논쟁이 없는 교내 빈틈으로 극우 커뮤니티 왜곡된 정보 만연 ○ 극우라고 청소년을 일괄 지칭할 수는 없어도 혐오를 학습하는 단계-권정민서울교대교수 ○ 중국관련 혐오표현 유희 차원이라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좀 더 진지한 담론 ○ 사회 시간에 관련된 정치 얘기 나오면 교사는 눈치를 보고 학생은 꺼림 ○ “정치적 활동에 대한 언급이 계속 제약되는 한 극우 세계관의 주류화를 막지 못할 것” [위 5가지 내용은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 이미 주류가 됐다. 경향신문 2023. 03. 01] [한국 도덕과목 사회과목 모습] ○ 도덕과 : ‘사회적 도덕’ 없는 개인적 도덕의 내용(바르거라 참되거라)을 교화·주입함. 사회적 문제에 도덕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음 ○ (일반)사회과 : 정치·경제·사회문화·법의 사회과학의 분과학문 영역의 기초적인 개념 만을 주입함. 정치 영역만 보자면 제도적 측면(정치제도polity), 내용적 측면(정책policy), 절차적 측면(정치활동 politics)과 정치 참여자의 주장과 행동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사건임. 한국 사회과 교과서는 제도적 측면 만을 암기시키고 있음. 입법부를 소개한다면 입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설명할 뿐 입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내용적 측면), 입법부의 논의와 결정 사항들이 행정부와 사법부 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조정되고 합의되는지(절차적 측면)는 다루지 않음. 정치제도(정치시스 템), 경제제도(경제시스템), 법적 시스템만을 교화·주입하고, 전체 사회적 공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과 문 제를 다루지 않음. 이런 상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법 등 모든 분야가 같은 모습을 보임 ○ 두 과목 모두 공통적으로 결여하고 시민교육 정치교육의 지향점 : 학생지향, 문제지향, 논쟁성, 범례 학습, 활동지향, 학문지향, 시사성지향, 제도연구지향, 가치지향, 시민기능지향 등 ○ 위 지향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도덕 교과서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와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 내용 을 비교 채점하면 주제마다(남녀평등, 학급자치, 정당과 선거, 자유, 평등 등) 평균적으로 한국은 15∽20 점, 프랑스 독일은 90점 내외로 나타남 2. 정책제안 내용 ❍ (교육과정수시개정 체제인 지금 2년 이내에) 현행 도덕과 (일반)사회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도 - 74 - 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으로 명칭 전환, ‘도덕·시민’ 과목의 교육과정은 프랑스의 ‘도덕과 시민’ 과목을 모델로 하고, ‘헌법·정치’ 과목의 교육과정은 독일의 ‘정치’ 과목을 모델로 해야 함 ❍ 논·서술형으로 절대평가하여, 다른 과목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함 ❍ 교과서 검정제 페지(자유발행제 채택)를 통해 교육과정 발표 다음해에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함 ❍ 두 과목의 공통 지향점 : 학생지향, 문제지향, 논쟁성, 범례학습, 활동지향, 학문지향, 시사성지향, 제 도연구지향, 가치지향, 시민기능지향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 정책을 교육학자에게 논의하게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검사들에게 맡기는 꼴임 오스트리아 사례 : 2013년 총선 이후 연립정부(사회민주당과 국민당) 업무 프로그램(공약)에서 정치교육을 개혁하려는 의도 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됨.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실무그룹’의 구성하는데, ‘정치교육을 위한 오스트리아 센터’, 오스트리아의 국가 청소년위원회, 기타 (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과 같은 약 20명에 달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 실무그룹의 대학교수는 단 3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안자임 (Citizenship at School in Europe Education 2017-Eurydice Report pp.69-72) 3. 실천방안과 사례 천 1단계 : 국회가 도덕과·사회과 개혁특위 구성후 중학생과 고교생 대학생 사회과 도덕과 교사 대상으 로 공론조사 실시하여 과목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함 사례 : 202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공론조 사를 벌임. 숙의 절차 전 조사에서 27%에 불과했던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최종 조사에서 70%로 크게 늘어남 실천 2단계 : 위 1단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도덕·시민’ 과와 ‘헌법·정치’과로 수정 고시함. 교육과정 수시개정 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교과서 배포. 사례 : ①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샤를레 엡도 신문사 테러 사건’으로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 6월 「도덕·시민교육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9월 학기에 교과서 출시. 목적은 공화국 가치,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세속성, 정의, 타인에 대한 존중, 남녀평등, 차별금지 교육을 강화 하기 위한 것임 ② 프랑스 ‘역사-지리·지정학·정치학(HGGSP)’ 과목은 지정학과 정치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는데, 주로 지구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국제 관계 및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세계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됨. 첫 번째 학년(한국의 고2) 교육과정은 2019년 1월에, 마지막 학년(한국의 고3)의 교육과정은 같은 해 7월에 고시되었으며, 첫 번째 학년(한국의 고2) 교과서는 2019년 9월 새 학년에 바로 적용되었음 4.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민주공화국의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함 ❍ ‘도덕·시민’ 과목 : 실업률 증가· 남녀 평등·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거 짓 정보를 평가할 수 있고. 성추행이나 명예훼손·내부 고발자에 대한 차별·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민주공화국 가치에 대해 공유하여 시민문화를 형성(프: 시민문화만들기)할 수 있음 ❍ ‘헌법·정치’ 과목 : 현재의 헌법적 지식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식과 그에 대한 주류적 관점들과 사회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모순을 발견한 헌법과 정치·경제·사 회·문화와 법의 구조와 지배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 정치가 실제로는 학생 자신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행동이 민주공화국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함 - 75 - ❍ 이 과목들의 시범적인 논·서술형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의 평가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임 ❍ 자유발행제 채택(교과서 검정제 페지)은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교과서의 시의성을 제공 할 것임. 기존의 검정제는 교과서의 자료가 시의성을 갖을 수 없음. 다른 과목들의 자유발행제를 촉 진하는 시범이 됨 ❍ 학교교육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됨을 증명함 ❍ 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민을 형성함 ❍ 시민·정치교육은 연령이 낮은 단계(세살 버릇)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프랑스 독일)는 조건을 충족함 설명자료 1. 도덕 과목 명칭에 ‘시민’을 넣어야 하는 이유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 과목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연구물과 주장 소개 [ 기관의 연구보고서 ] ○ 시민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비중 있는 차원으로 위치 및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 육 이수과정을 개설하여 과정을 마친 청소년의 경우 국가 공인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 (최원기 외. 2003: 247-248. 한국청소년개발원)1) ○ 시민교육을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교과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하고 법정 필수 교과목화 (김원태 외. 2006: 1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 ○ 시민교육이 독립교과로서 강화될 필요와 사회·도덕 등의 교과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논의할 필요 (김태준 외. 2010: 244. 한국교육개발원)3) ○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강영혜 외. 2011: 154. 한국교육개발원)4) ○ 민주시민교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과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과서 개발 (김성수 외. 2015: 125. 교육부)5) ○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교육을 등한시하게 하는 교육정책은 폐기하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필수과 목으로 해야 (박상철 외. 2016: 107-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6) ○ 시민교육(학습) 교과의 신설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계기됨 특히 교 과 신설은 정치적 변동 상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정원규 외. 2018: 54. 교육부)7) ○ ‘민주주의와 시민’ 교과목화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정부 추진 사업으로 설정해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45)8) ○ 2022년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교과목 신설 및 민주시민교육진흥법 제정 (이영희 외. 2018: 401-402 국가교육회의)9) ○ 일부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시민(civics)’ 교과는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도 교과 교육과 정 이익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지만 학교 시민교육이 정착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우선 ‘시민교육’ 과목의 필수화 필요 (옥일남 외. 2018: 156-158. 국가교육회의)10) 1)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03-R08. 2) 김원태·박선영·송용구·양설·이은주·이인선·정문모(2006), 주요외국학교시민교육 내용연구-미국·영국· 프랑스·독일·스웨덴을 대 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김태준·전인식·변종임·장혜승·반재천·조영하(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 여』. 연구보고 RR 2010-18. 한국교육개발원 4)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RR2011-09). 한국교육개발원 5)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윤(2015).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6) 박상철·김현태·조규범·류홍채(2016),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201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 서,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7) 정원규·김원태·김현진·옹진환·천희완·최은경·허진만·홍승균(2018). 『민주시민교육 :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제안서』. OR-6차-01-2018. 교육부(NRF-2015S1A5B8A02061935) 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2018).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넌 기념사업』. 정책기획위원회정책세미나 자료집 (2018.4.5.). p. 45 9) 이영희·이수광·백병부·김영순·윤지현·임재일·홍섭근(2018).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교육비전 및 교육개혁방향연구』. 대통 령직속 국가교육회의. pp. 401-403 - 76 -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해야 (이철희 의원실 외.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12조 1항)11) ○ 바람직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실행 방식으로 학교장의 68.9%가 ‘독립된 민주시민교과신설’이라고 응답 (이소연 외. 2019: 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12) ○ 단기적으로 기존과목 내 시민교육 내용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교과 개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과목 신설 (이쌍철 외. 2019: 246. 한국교육개발원)13) ○ ‘시민교육’교과를 모든 교과의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과목’이며 ‘공통 필수 과목’으로 설치하여야 (오유석 외. 2019: 199.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정책중점연구소)14) ○ 차기 교육과정 전면개정 시 기존 교과 개편하여 ‘시민’ 교과 전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 2020: 53)15) [ 개인이 토론회나 저술(학회지, 단행본)에서 한 주장 ] ○ 일반사회와 도덕과의 공통점은 민주 사회에 필요한 시민의 육성, 시민으로서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서 ‘민주시민과’를 제안. 즉 지리와 역사를 ‘지리․역사 과’로 통합하고, 일반사회의 각 영역과 도덕 과목을 ‘민주시민과’로 통합 (조성욱. 2004: 295. 한국지리환경학 회)16) ○ 도덕교과의 약간의 시수와 재량활동의 시수를 합하여 시민교육 교과목을 신설 (김원태. 2005: 122)17) ○ 독립된 교과목이자 필수교과로서 시민교과의 확립이 요청됨 (정철민. 2017: 186)18) ○ 국·영·수 이수 단위를 줄여서라도 영국·프랑스의 사례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 고려 (심성보. 2018: 170)19) ○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교과 신설과 그 필수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장은주. 2019: 293)20) ○ 학교 시민교육의 충분조건의 ‘시민교육’ 과목이 필요하고 핵심과목이 되어야 (김원태. 2019. 50. 이철희·조승래의원실 토론회)21) ○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어 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김원태. 2020: 52~63. 신경민· 이철희의원실·헉신더하기연구소 공동주최 국회토론회)22)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해야 (박찬대의원실 외.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12조 1항)23)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년 교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민형배의원실 외.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12조 2항)24) 10) 옥일남·조대훈·장은주·이지향(2018). 『다문화시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과제 및 실천 방향』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11) 이철희·이정미·박선숙·장정숙·김병기·서영교·신창현·기동민·최운열·신경민·조승래·추혜선의원(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안, 12조 1항, 법안번호 2023728, 발의일 2019­11­13) 12) 이소연·박은아·이인화·손병일·노유리·김지혜(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E 2019-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 이쌍철·김미숙·김태준·이호준·김정아·강구섭·설규주·임희진(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p. 115-140 14) 오유석·김세희·김원석·김원태·서현수·이인선·정하윤(2019). 해외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교육부 민 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p. 199 15) 더불어민주당(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53 16) 조성욱(2004).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리적 통합.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2(2). 17) 김원태(2005). ‘외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비추어 한국 일반사회영역 교육내용 아파하기’, 『2005년도 정기학 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22 18) 정철민(2017). 한국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철: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제39권 제2호. p. 186 참조 19) 심성보·이동기·장은주·케르스틴 폴(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p. 170 20) 은주(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심성보·이기라·홍은영· 서현수·권순정·장수빈·장 은주(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살림터. 293 21) 김원태(2019),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학교시민교육 왜, 그리고 어떻게 : 학교시민교육지원법의 필요성 과 내용 』. 이철희·조승래의원실 주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9.07.11.,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50 22) 김원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경민· 이철희의원실·헉신더하기연 구소 주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01.14.,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52~63. 23) 박찬대ㆍ김홍걸ㆍ조승래ㆍ김교흥ㆍ이동주ㆍ이성만ㆍ정일영ㆍ신동근ㆍ허종식ㆍ맹성규ㆍ문정복ㆍ유동수의원(2020), 학교 민 주시민교육법안, 12조 1항, 법안번호 2063, 발의일 2020.7.13 24) 민형배ㆍ김민철ㆍ김철민·김홍걸ㆍ문진석ㆍ변재일·소병훈ㆍ신정훈ㆍ안규백·양경숙ㆍ양기대ㆍ이규민·이정문ㆍ황운하 의원(2021),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12조1항, 법안번호 2063, 발의일 2020.7.13 - 77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부개혁본부 welchkang@naver.com 정책제안명 학생학습안전권 보장을 위한 스쿨링크(School Link) 구축 작성자 강창현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초중고학생들의 학업방해 요소인 사회심리적 문제 증가 및 다변화추세 2. 학내 자살, 폭력, 약물, 술담배, 우울증, 따돌림 외 가정내 학대, 방임등 3. 현재 학교의 대응체계인 Wee스쿨(위클라스, 위센터, 위스쿨..)은 상담위주 프로그램으로 학생 의 복합적 문제대응에 한계, 결석/이탈/중도포기 등 학습불안정상태 지속 정책제안 내용 1. 학내(School)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Link) 2. 연계방법: 학생통합사례관리체계 구성 - 통합사례관리팀: 학내)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 지역사회)지역사회복지사, 지역통 합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 - 통합사례관리진행: 욕구분석-자원개발-계획-연계-평가 및 환류 3. 학생의 복지/보건의료/심리상담/가족치료 등 학습사회안전망 구축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비고 사업모형개발 1억 연구용역 시범사업 10억(5개지역*2억) 시군구 지역당 2억(초중고 3개교) 본사업 70억(100개교*0.7억) 1개교당 0.7억(인적자원 확충비 별도) 연차별 계획 연도 단계 목표 내용 2025.07~2025.12 사업계획안 수립 사업이해도 증진 각급 학교 워크숍, 설명회 2026.01~2026.06 시범사업 사업적실성 검증 지역별, 학교단위별 1개교 2026.07~2026.12 본사업준비 사업실행체계 구축 입법,조직체계,인적자원 정비 2027.01~ 본사업 사업모델 확정 전국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문제해결을 통한 학생의 안정적 학습활동 지속화로 기회의 평등보장 2.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으로 개방형 학교로 변화 3. 실질적 학생안전복지 실현 4. 학교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서비스분야 인적자원 고용 유발효과 - 7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부개혁본부 정책제안명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squaretwo@naver.com 작성자 두 승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가 폐교되고 젊은 인구의 유출 가속화로 지역 산업의 인력난 가중이 심화되어 지역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지역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 다시 인구 유출 □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높은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특성화고 졸업자의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 (88.0%, 직능연 2024) □ 따라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인재양성분야 ․ 지역 기반 산업 및 지역 전략 육성 사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 ․ 산업분야가 중복되지 않게 학교별 육성분야 특화 예) A 고등학교 : K-팜 고등학교, B 고등학교 : 수소고등학교 등 ○ 대상학교 선정 ․ 교육부 공모 → 학교지원 → 교육청 추천 → 선정 ○ 협약 ․ 학교+기업+교육청+지자체+지원기관 등 ○ 재정 및 행정지원 (재정 지원) 선정학교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학과개편)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 학교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50억원~100억원) (임금 지원) 졸업생 중 지역 내 취업자에게 추가 임금 지원 ․ 예) 광역지자체 500천원/월, 기초지자체 500천원/월 (행정지원) 사업기간 경과 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 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 (거점)기숙사 운영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권역별 거점 기숙사 운영 ○ 전문교과 교원 양성 ․ 산업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맞는 학교로의 개편에 필요한 전공교과 교사 확보(현실을 반영한 표시 과목의 다양화 필요) ○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현장실습 참여 ․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을 적극적 으로 권장(예, 독일의 아우스빌딩)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운영 ․ 특성화고(3년) : 전문교과 이론 및 실습 ․ 전문대학 : (1년) 전공심화, (2년) 현장실습 - 79 - 소요예산 ○ 총 500억~2,000억(총100개교) ․ 학교별 50억~200억 특별교부금 지원 + 교육청 대응 투자 : 5년 연차별 계획 ○ 2025년 : 20개교 선정 및 2026년부터 운영 ○ 2026년~2029년 : 매년 20교 선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고졸 취업률 제고 및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주율 향상 및 지역산업 활성화로 지역 소멸 가속 화 방지 □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 부여 [제안 정책명 :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1.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가 폐교되고 젊은 인구의 유출 가속화로 지역 산업의 인 력난 가중이 심화되어 지역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지역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 다시 인구 유출 □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높은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특성화고 졸업자의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 (88.0%, 직능연 2024) □ 따라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필요함 2. 추진 내용 □ 개요 ○ 지역 기반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학교+기업+교육청+지자체가 함께하는 특색있 는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 인재 육성에서 정주까지 선순환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교육-취업-정주) ○ 정부는 재정 및 제도 지원, 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 투자 □ 추진 내용 ○ 인재양성분야 ․ 지역 기반 산업 및 지역 전략 육성 사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 ․ 산업분야가 중복되지 않게 학교별 육성분야 특화 예) A 고등학교 : K-팜 고등학교, B 고등학교 : 수소고등학교 등 ○ 대상학교 선정 - 80 - ․ 교육부 공모 → 학교지원 → 교육청 추천 → 선정 ○ 협약 ․ 학교+기업+교육청+지자체+지원기관 등 ○ 재정 및 행정지원 (재정 지원) 선정학교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학과개편)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 학교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50억원~100억원) (임금 지원) 졸업생 중 지역 내 취업자에게 추가 임금 지원 ․ 예) 광역지자체 500천원/월, 기초지자체 500천원/월 (행정지원) 사업기간 경과 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 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 (거점)기숙사 운영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권역별 거점 기숙사 운영 ○ 전문교과 교원 양성 ․ 산업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맞는 학교로의 개편에 필요한 전공교과 교사 확보(현 실을 반영한 표시 과목의 다양화 필요) ○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현장실습 참여 ․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예, 독일의 아우스빌딩)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운영 ․ 특성화고(3년) : 전문교과 이론 및 실습 ․ 전문대학 : (1년) 전공심화, (2년) 현장실습 □ 소요예산 ○ 총 500억~2,000억(총100개교) ․ 학교별 50억~200억 특별교부금 지원 + 교육청 대응 투자 : 5년 □ 년차별 계획 ○ 2025년 : 20개교 선정 및 2026년부터 운영 ○ 2026년~2029년 : 매년 20교 선정 3. 기대효과 □ 고졸 취업률 제고 및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주율 향상 및 지역산업 활성화로 지역 소멸 가속화 방지 □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 부여 - 8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부개혁본부 sein30@daum.net 정책제안명 다양성 존중 소통역량 강화교육 작성자 이진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상위그룹이고 국민들은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이다. 이는 서로 다른 삶과 직업의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경쟁에서 승리 한 이들이 선택한 직업군을 정점으로 형성된 위계질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이런 교육 체제 하에서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애 착이 전반적으로 크게 저하된다.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률의 근본원인도 여기에 있다. 독일은 주요국가 중 자살률이 최저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같은 자연 속에서 살며 다양한 직업군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제안 내용 1.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해 도덕이나 생활과 윤리, 사회 교과 영역에 반영한다. 2.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지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체화할 수 있게 교육 방식을 구성한다. 3.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은 인간 사이의 경쟁논리뿐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에서도 벗어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성 존중 소통 교육은 자연(생태), 다양한 생명, 타인의 존재 가치를 관점이 다른 사람 끼리 소통하면서 진행될 때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양성 존중 소통역량 강화 교육’ 은 단순히 다양한 삶이나 직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의 차원, 다양한 생명의 차원, 타인의 차원에서 관점이 다른 이들이 소통하고 체험하며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한다. 소요예산 총2억원 3천만원 1) 박사급 5명 2년 인건비 총 1억 5천: 철학 3, 교육사회학 1, 생태학 1(1인당 연 1천 5백만원), 2) 박사과정 이상 연구조교 2명 2년 인건비 총 4천 8백만원(1인당 연 1천 2백만원) 3) 여비 총 2천 5백만원: 박사급 5명 해외탐방, 4) 회의비와 회식비 및 기타 기자재비 총 7백만원 연차별 계획 1년: 소통영역별 이론연구, 교육현장 및 교과 실태조사, 모법사례국 탐방 및 교재 내용과 교수법 연 구 2년차: 교재 내용 및 교수법 연구개발, 교육현장 적용시험 및 수정, 최종평가와 완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입시 중심, 경쟁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교육의 질적 상승 2. 다양성 존중은 민주시민 정신의 토대가 됨 3. 다양성 존중으로 자존감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높아져 자살예방 효과와 출산률 제고 - 82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hyoyeon@jejunu.ac.kr 정책제안명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제도 개선 이효연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대학 개혁의 촉진자·전달자,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 능력은 필수 요건 ○ 사무국장 임용 제도 개편으로 일견 대학(총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채용 협의 시 의도적인 (교육부)공무원 배제 상황 정책제안 내용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 임용을 위해 대학(총장)의 자율권 확대와 위상 강화 필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 (자율 확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 다. ■ (위상 강화) 사무국장 임명시 부교육감 절차 준용*(총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대통령 임명) 조항 신설 * 유사 직역(부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교육부 등 정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임용시 지역·채용경로·보직 경로 등을 검토*, 균형적인 임용으로 조직 헤게모니 타파 * 지역 30%, (비)고시 직역 50%, 본부 70% 등 특정 상황 쏠림 방지 인사·조직 운용 필요 - 83 - 소속 본부 교육부개혁본부 작성자 김문희 작성자 이메일 mhk3333@gmail.com 작성자 연락처 010-5711-6830 정책제안명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 장기 위탁 프로그램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젊은 교원의 교직 이탈 증가 및 교‧사대 지원 경쟁률 저하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교 현장 대응과 동떨어진 재교육 정책 - 승급(자격연수)과 역량강화(직무연수)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수 시스템(해당 직위의 역량 을 함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초단기 프로그램) - 생애 주기 중 저경력 연차(3년)의 1회성 재교육(1정 연수) 이외의 역량 강화 시스템 부 재 - AI‧빅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사회 핵심 기술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연수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미흡 - 교원의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 기반의 재교육 프로그램 미흡 정책제안 내용 ◦(개요) 학기 단위로 대학 등을 활용하여 교육현안 문제 해결력 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순차적 장기 위탁 연수 실시 ◦(목적) 교원 대상 미래 역량, 현장 실무 역량, 치유 기반 재교육으로 교원 사기 진작 및 전 문성 제고로 국가교육경쟁력 강화 - 현장 우수 교원의 활용 및 위탁 교육 중 부전공 자격 추가 취득 추진 ◦(대상) 1정 연수 이후 5년~잔여 재직기간 5년 이상 교원(30만명25) 추산) ◦(연차계획) 25년하 프로그램 기획(연수과정 개발). 연 2회(학기별) 5년간 순차 실시 연도 2026년 인원 1학기:30,000 (명) 2학기:30,0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학기:30,000 2학기:30,000 1학기:30,000 2학기:30,000 1학기:30,000 2학기:30,000 1학기:30,000 2학기:30,000 소요예산 ◦ 연간: 500만원26)(1인)X60,000명=3,000억원 5년간: 1조 5천억원 *교원 위탁 교육기간 동안 대체 기간제 교원 인건비 미포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전체 교원 재교육으로 국가 교육경쟁력 확보 기여 및 교원의 사기 진작 ◦부전공 자격 취득을 통한 교원 전문성 확대 가능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재교육과정 운영으로 관련 분야 경쟁력 증대 25) 2024년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수는 415,973명으로 연령별 대상 교원을 유추한 숫자임 26) 2021년 부전공 자격연수(6개월 위탁) 교육비는 450만원 내외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임 - 84 - <첨부: 정책제안서>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 장기 위탁 연수 - 유‧초‧중등 교원 대상 장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제안의 필요성 및 배경 ❍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원『양성』정책의 문제 - 사회의 발전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갈등상황(학폭, 교권 침해 등) 증가 -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디지털 학습에 대한 교원의 역량 격차 증가 -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AI 활용 교육 필요성 증대 - 기존 교원자격검정령을 기반으로 한“교과별”교원 양성의 한계점 대두 ❍ 교육 현장성과 괴리된 교원『임용』시스템의 문제 - 현장 즉응성과 괴리 있게 35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원 임용 시스템 문제 - 타당성 보다는 신뢰도에 매몰된 교원 선발 평가의 한계 봉착 ❍ 교원의 역량 강화와 동떨어진『재교육』정책의 문제 - 승급(자격연수)과 역량강화(직무연수)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수 시스템(해당 직위의 역량을 함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초단기 프로그램) - 생애 주기 중 저경력 연차(3년)의 1회성 재교육(1정 연수) 이외의 역량 강화 시스 템 부재 - 교원의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 기반의 재교육 프로 그램 미흡 □ 현황 분석 ❍ 교육 수요자들의 교원 역량 요구의 다양화 <그림 126> 초․ 중등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2022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 85 - - 과거“학습지도 능력” 중심에서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부모 소통 능력 등 교원에 게 바라는 전문성(역량)에 대한 변화 요구 증대 - 교육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함양 필요성 요구 ❍ 교육 수요자들의 교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평가 <그림 1> 초․ 중등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2) - 교육 수요자(학부모, 학생)의 학교 교원에 대해 낮은 신뢰(22~26%) 인식 - 한국 교원의 세계적 인식에 비해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의 신뢰 부족 ❍ 교육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 학교 폭력 대응 등 민원, 사이버 범죄(딥페이크) 등 교권침해 증가 <표 1>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2023) 초 연도 중 학생 학부모 등 94 488 36 67 216 1,158 85 287 1,791 학생 학부모 등 2020 50 44 2021 149 2022 202 계 고 / 기타 합계 학생 학부모 등 계 학생 학부모 등 524 543 36 579 1,081 116 1,197 64 1,222 791 40 831 2,098 171 2,269 71 1,862 840 41 881 2,833 197 3,035 계 계 - 새로운 학습 환경(에듀테크, AI활용 교육 등)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재 교육 시스템 설계 필요 ❍ 현황 종합 분석 - 미래 사회의 교육 전문가로서 기존 “교과 중심”양성시스템의 한계 봉착 - 문제 상황 발생 시 여타 전문 직종(의사, 정비사 등)의 [진단→처방] 프로세스에 비해 교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도 부족 - 사회의 변화에 부응한 교원의 생애 주기별 재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직무 수 행 역량 저하 현상 증가 □ 교원 장기 위탁과정(부전공 포함) 운영 방안 - 86 - ❍ 도입의 필요성 - 생애 주기별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역량 개발 미흡 - 교육과정 개편 또는 신규사업 도입시 임시적인 단기 연수의 효과성 미흡 · 1일 또는 2~3일 기간 동안의 정책 이해 수준의 연수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함양 부족 · 적극성을 가진 교원들의 연수 신청 편중으로 인한 무관심 교원의 역량 함량 기회 부족 ❍ 사업 전략 분석 - 현장 교원들의 요구도 분석 후 장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 A교사: “학교 업무를 하면서 전달 연수를 받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B교사: “방학 중에 의무 연수를 받는 것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C교사: “교육 파견을 통해 학교를 떠나 받는 연수가 교육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 사업 추진에 따른 강약점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강점 약점 · 교육 위탁(파견)을 통한 교육효과성 증대 · 장기 교육을 통한 전문 역량 함양 · 재교육 의무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확보 · 재정 위기 대학의 신규 수입원 확보 · 교육 연수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교육 파견으로 인한 학교 현장 인력 공백 · 다수 교육생을 수용 기관 확보의 어려움 · 교육기관의 현장 전문성 확보 의문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 장기 위탁 연수] - 추진방향 · 학기 단위 교육기관(대학 등) 연수 위탁 실시 · 교육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 희망자가 아닌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 · 현장 우수 교원의 교강사 요원 양성 활용 · 위탁 교육 중 [부전공] 자격 추가 취득 추진 - 사업 대상 · 1정 연수 이후 5년~잔여 재직기간 5년 이상 교원(30만명27) 추산) ·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 구분 실시 - 사업 기간: 2026. 3.~2031. 2. [5년] · 전체 대상 교원 대상으로 연 2회(학기별)씩 5년간 순연 실시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원 1학기:30,000 1학기:30,000 1학기:30,000 1학기:30,000 1학기:30,000 (명) 2학기:30,000 2학기:30,000 2학기:30,000 2학기:30,000 2학기:30,000 - 위탁 기관: 시도교육청 연수원 및 전국 4년제 대학 등(4년제 대학수: 199교) - 예산 계획 27) 2024년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수는 415,973명으로 연령별 대상 교원을 유추한 숫자임 - 87 - · 연간: 500만원28)(1인) X 60,000명 = 3,000억원 · 5년간: 3,000억원 X 5년 = 1조 5천억원 - 제한 사항: 교원 위탁 시 현장 결손 인력에 대한 기간제 교원 인건비 미포함 - 기대 효과 · 전체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위기 시대의 국가교육 경쟁력 유지 가능 · 부전공 자격 취득을 통한 교원 전문성 확대 가능 · 수탁 기관(대학 등)의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쟁력 증가 28) 2021년 부전공 자격연수(6개월 위탁) 교육비는 450만원 내외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임 - 88 - 4. 교육회복정상화본부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시행령 정상화 및 거부권이 행사된 관련 법률안 즉시 통과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헌법상 교육기본 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무한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회입법조 사처, 2024)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교과용 도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포함하는 개 념이 아님. 정책제안 내용 m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대통령령 제33829호 2023.10)을 정상화. - 윤 정부에서 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재개정하여 교과서 정의에 포함한 디지털교과서 삭제 - 제9조 및 제11조를 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검정 방법 및 합격 공고에 관한 규 정 삭제 m 관련 시행령 즉각 재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즉시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고민정, 24.9.27):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하고 선정·사용 여부를 학교 재량으로 함.) 소요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디지털대전환에 부응하는 교육의 정상화 - 89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즉시 통과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m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 명시되어 있고 고교무 상교육에 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명시.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 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적용기한이 24년 말로 일몰 예정이었음. m 민주당은 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고교무상 교육 경비는 초 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교 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정책제안 내용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행하여 고교무상교육 유지 소요예산 추가 예산 소요 없음 (기존 예산 유지)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 구축 - 9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윤 정부의 느닷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2년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은 즉각적인 대처 가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대통령 직속“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위원회(가칭)” 구성을 선언하여, 의료계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공간 마련 - 유급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 - 각 대학의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 조치 - 24, 25학번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 조치 마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 이디어가 필요) 소요예산 없음 (대타협 이후의 추가 예산 소요는 현재 추계 불가) 연차별 계획 대타협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불가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 - 9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김명환 010-5504-9079 정책제안명 고교서열화 강화 규정 재개정 및 교육발전 특구 폐지 선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m 윤 정부가 추진한 고교서열화 강화를 위한 폐해가 심각. 윤 정부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또한 사회통 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시 행령으로 개정(‘23.10.13) m 고교서열화 존치하려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1): 시도교육 감이 자사고를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자사고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바 있음 정책제안 내용 윤석열정부가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하였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고등학교의 구분) 2항, 4항 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제6호 및 제91조의 3 신설’ 내용을 수정하여 원상 복구 소요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고교 서열화 강화로 가중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및 중등교육의 파행을 정상화 - 9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김명환 010-5504-9079 정책제안명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교육부장관 권한을 강화한 국립학교 설치령 재개정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m 윤 정부는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23.3.31)하여 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를 신설,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하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음. 정책제안 내용 m 이에 대해 전국교수연대회의 등은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를 통·폐합할 권한을 쥠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 며, 이 개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소요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전국의 교수‧연구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국립대 등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구축 - 93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국가교육위원회는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그 주된 이 유는 현재의 국가교육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교위의 위상에 충실하지 못한 독단 적 운영을 해온 사실과 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데 있음. 그 결과 1기 중장기발전계획 전문위원회가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파행이 되어 불법계엄 이전 에 이미 2기 전문위원회 구성이 결정될 정도. 정책제안 내용 m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위상에 맞게 사회적 합의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m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중인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소요예산 추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 (국교위와 협의 필요)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중 국가교육위 관련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정책 - 94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교실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 선언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0년 이상 학교폭력법 도입 등의 부작용으로 학내 문제가 학교밖의 사법적 문제로 비화됨으로써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어왔으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 가 됨 - 그러나 윤 정부나 보수수구세력은 이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면서 교권 강화라는 빗나간 정책을 주장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 “교사도 학생 인권이 필요하며, 학생도 교권의 정상적 행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의 즉 시 천명 -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 보장 입법 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운영.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 립한다는 편견 해소,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 완화 등 교육공동체 회복을 통한 교 실 정상화 노력을 즉각 개시. - 위기 상황인 교실의 학생·교사를 지원할 인력 배치와 재정 확보 논의 소요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며,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음. - 9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출발선 평등을 위한 영유아교육 제도화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유보통합 등 영유아교육의 이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예산 배 정이나 제도 정비 등에서 혼선을 초래하여 큰 사회적 불만과 이해당사자들의 소모적 갈등 을 초래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 대통령 직속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 및 가동: 부처 간 협력 강화, 집단간 이견 조정, 재정 확보 방안 논의 -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법안 제정 논의 - 균등한 영유아교육을 위한 행정 체제 정비,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지원 논의 소요예산 없음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따라 비용 추계 가능)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영유아를 기르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의 기반이 될 절실한 정책임 - 96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교육회복‧정상화본부 kmh@snu.ac.kr 정책제안명 학교 내 불평등 해소 및 질 높은 교육복지 보장 작성자 김명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교 급식 현장의 열악함으로 조리 노동자의 폐질환 등 산재가 빈발하고 있으며, 학교 급 식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인력 부족 현상마저 발생 - 그 외에도 점점 증가하는 학교 활동과 돌봄 업무로 인해 학교 내 각종 비정규직들의 업 무가 증가하여 고통과 차별이 심해지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예 산의 범위에서 당장 가능한 조치 실행 천명 - 학교급별, 지역별, 직종별 불평등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 논의 천명 소요예산 없음 (사회적 논의에 따라 비용 추계 가능) 연차별 계획 불필요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학교 내 비정규노동자의 차별 완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진전시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5. 대학교육본부 정책제안서 - 97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soonjoonpark@naver.com 정책제안명 대학 재정지원 확보 및 재구조화 전략 작성자 박순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5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력 부족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등록금 수입 감소 불가피 -지역대학은 추후 등록금 인상을 더 하기도 어려운 환경 -재정지원 부족(교육부 지원예산 총규모가 중국 청화대 1개교의 50%에 불과) -단기목적사업 위주 지원으로 대학 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 정책제안 내용 -고특회계 종료 기간 연장 등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걔속할 것 -SOC투자 위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대규모 재정적자로 추가 재정투입 곤란하면 재정지원 재구조화가 유일한 대안 -사업비 대신 국립대에는 경상운영비를, 사립대에는 운영지원비를 지원해 대학 전체 기본 역량을 강화해야 함 -교육과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학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에 의거 투자하 게 해야 함(비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기존 재정지원으로 집행하기 힘들었던 대학 고유목적 사업 등 우선 순위 가이드라인은 필요) -사립대의 경우 경상비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인을 포함한 대학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소요예산 -SOC투자 위주로 집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운데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게 하는 것이므로 추가 투입 예산 없음 -사업비 위주의 라이즈예산을 운영비로 전환하는 방안이므로 추가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2025년:기존 예산 집행, 2026년 예산 전용 가능 분야 점검 -2026년:전용 가능한 분야를 경상운영비ㆍ운영지원비로 전환하여 집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2025년 라이즈 예산 사실상 나눠먹기로 배분, 본래 목적 위배 -단기사업 위주 사업으로 대학 간 갈등이 크고 사업 효과 미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도 힘듬 -국립대는 경상운영비, 사립대는 대학운영지원비 지원을 가장 선호함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투입효과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 9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wjyoo58@naver.com 정책제안명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대학자치의 법적 기반 구축 작성자 유원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평가가 제도화되고(1994), 양적 지표에 따른 서열화가 강화되 면서 교수들의 정치적ㆍ사회적 관심이 크게 줄어듬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서 교수도 ‘자기생존’에 급급해져 사회적 책임의식이 격감됨 -특히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은 ‘국공립 교원 자격 규정에 따른다’는 「사립학교법」 제52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준용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정년 등을 법인정관 에 위임해도 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 안정이 크게 흔들림 -사립대학에서 대학 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인 교수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극소수 대학에서만 법인의 관용에 의해 학칙기구로 인정받을 뿐 대다수 교수협의의가 임 의단체인 실정임 -이번 계엄령에 대한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탄핵 촉구 선언을 주도한 것이 60대와 정년퇴임 교수였다는 현실이 대학 민주화의 위기 상황을 극명하게 말해줌 정책제안 내용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자치기구로 인정한 교수회가 사립대학 정관에서는 총장ㆍ학장이 소 집하는 학교기구로 규정됨 -교수회ㆍ협의회ㆍ평의회ㆍ의회 등 임의로 정해진 교수단체 명칭을 ‘교수의회’로 통일하 고 학칙기구화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정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구분된 교원 신분이 급여를 기준으로 비정년트랙전임, 객원교수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사립학교법」 제52조 조항과 괴리되는 현상을 조정해야 함 소요예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사항이므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음 연차별 계획 -2025년:집권 첫해가 법령 개정의 적기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헌법에 규정된 ‘대학자치’ 구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신분을 안정시키면 다 수 교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 -법적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학칙 기구인 등록금심위위원회 구성의 법적 문제도 동 시에 해결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개정과 달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므로 반발 크지 않을 수 있고, 거버 넌스 개정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99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hnlim5@hanmail.net 정책제안명 국가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 강화 작성자 임후남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초중등교육 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로 수준별ㆍ지역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고등교육은 교육부, 타 부처, 시도(광역지차제), 시군(기초지자체), 대학(고 등교육기관) 간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 등이 불분명함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 및 행정이 고등교육의 전반에 침투ㆍ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가 다반사이며, 그로 인한 정책 불일치와 갈등이 초래됨, 대학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각 중앙 부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초중등교육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은 그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구분,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 이 필요함. 특히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각 부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교육부 조직 개편을 통해 초중등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 관련 업무를 수 행할 다수의 부서를 신설,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 중 특히 고등교육 정책 조정 관련 지원 업무를 분명 히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체 고등교육 정책을 관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지원체 제 구축이 필요함 소요예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기구 개편, 고등교육정책조정 기구 신설 등은 소요 예산보다는 조직법 개편이 중요 -법령 개정에 따른 사전 연구, 공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등에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 연차별 계획 -2025년:관련 연구 추진, 공청회 실시, 관련법령 초안 준비 -2026년:법령 개정 확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기존의 고등교육 관리체제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었는데, RISE도입으로 지자체의 역할까지 증대되어 고등교육 관련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학가의 공론임 -교육부의 역할 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증대, 지자체 역할 부여 등을 통해 고등교육 관련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10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wjyoo58@naver.com 정책제안명 학문 균형 발전을 통한 정육각형 문화선진국 구현 전략 작성자 유원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 기득계층의 노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반지성주의적 행태 심각하며, 편협한 공정의식과 공동체 의식 결여도 만2연해 국가공동체 위기 직면 -선진국 수준의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사회지표의 부진(자살률, 노인빈곤률 등) -사회지표의 부진과 국민 지성의 불균형 현상은 인문ㆍ사회ㆍ예체ㆍ이학ㆍ공학ㆍ의학 6개 학문 분야 가운데 사회적 지표를 부양해야 할 인문사회예체(이하 ‘인문계’) 분야 부진 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학문의 위축으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공적지식인’ 재생산 구조 붕괴, 현 위 기 수습 역량 부족 -대학 내 민주당 우호 분포도가 가장 높은 인문계 분야의 위축으로 대학 내 민주당 우호 세력 격감, 지적 주도권 상실 위기에 직면 정책제안 내용 -2024년 이공계 R&D 예산 29.7조, 기업 R&D 약 90조, 합계 119조에 비해 인문계 R&D 예 산은 10년째 0.3조 원(1%)으로 동결된 상태 -이재명 후보의 3대 경제성장전략의 하나인 문화사업육성을 위해 인문계 R&D 예산 증액 불가피함 -이공계 R&D 예산 배정이 25개 법안에 근거한 것과 달리 인문계 분야는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이 없어 매년 정책적 고려에 의해 배정되는 문제점 해소 -「인문사회학술기본법」 제정으로 6개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균형잡힌 정육 각형 문화선진국 구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 소요예산 -문화선진국의 학문별 R&D 비율에 맞추려면 1.5조∼2조 원(5∼8%) 필요 -현 3천억 원인 인문계 R&D 예산을 연간 2천 억원씩 증액, 집권 5년 차에 1.3조 원으로 확 충, 최소 수준에 도달할 것 연차별 계획 -2025년:인문사회예체분야 R&D 투자 수요 조사 및 예산 확보 -2026년:예산 집행과 효과 점검 시스템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문화강국에 대한 인식 확대로 여전히 고도성장을 기대하는 과도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려야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정부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그동안 소외되 온 인문계 분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압축성장하면 서 돌보지 못한 소외 분야 해소로 사회적 갈등 완화할 수 있음 - 10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wjyoo58@naver.com 정책제안명 대학법 제정을 통한 대학관리체제의 개선 작성자 유원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만의 대학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대과 사립대로 양분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일반대 와 과기대, 그리고 종교대학으로 3분하고 있음 -우리나라 422개 대학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ㆍ사립대로 양분하고, 운영 특성에 따라 4 년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4년제 사이버대학, 전문대학과정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4년제 원격대학, 전문대학과정 원격대학), 평생교육 및 기능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4년제 사내대학, 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대학, 특수대학원대학, 특별법법인 전문대학원, 특별법법인 일반대학원, 개별설치법 대학원대학)으로 구분됨 -또 법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고등교육법」 적용(392개), 「평생교육법」 적용(13개),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적용(9개), 「개별대학설치법」 적용(9개), 그밖에 정보공시 적용 제외 대학(8개)으 로 구분됨 -또 교육부 이회 정부 부처 관할 대학은 국방부(6개), 과기정통부(5개), 고용노동부(10개), 문 화관광부(1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1개), 농수산부(1개) 등 모두 26개임 정책제안 내용 -이렇게 복잡한 법률 체계로 인해 대학에 관한 실태 파악은 물론 법령 적용, 통계 처리가 매우 복잡하며 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장애 요인이 됨 -이는 대학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며 최근 유니스트, 에너지공대 등 새롭게 대학을 만들 때마 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임 -따라서 「대학법」을 통해 대학의 설립과 운영, 폐교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정비하는 것이 대학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됨, 만약 「대학법」 제정이 어렵다면 「국립대학법」과 「사립 대학법」을 나누어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소요예산 -「대학법」 초안 작성과 공청회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 소요 예상 연차별 계획 -2025년:집권 첫해가 법령 개정의 적기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불비한 대학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대학정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포괄한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대학정책 수 립과 추진의 기반이 됨 - 10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대학교육본부 작성자 권영탁 중소기업 연계형 해외 기술인재 집중 육성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움 -인력 유출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 시급 -외국인 유학생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부족 정책제안 내용 -중소기업ㆍ전문대학ㆍ유학생의 3자 협약을 통한 교육, 취업, 근속 약속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한 학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업 및 취업 환경 조성 -지자체 협력으로 광역비자 발급 확대, 체류자격 부여 기준 개선 -현장 숙련기술자와의 멘토링 학습으로 실무능력 개선 -취업과 정주로 지역 경제에 기여 소요예산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추계 예산 상이함 연차별 계획 -2025년: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 소요예산 산출 -2026년:상반기에 소요 예산 확보, 하반기 집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인력 유출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지 역 경제에 기여 - 103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대학교육본부 ph410@gknu.ac.kr 정책제안명 사회적 가치 전환을 위한 ‘행복지수’ 관리 작성자 안상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반지성주의 횡행의 근저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 희망의 상실이 있음. 따라서 취업 ㆍ주거ㆍ결혼이라는 청년의 3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추동해야 함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면 저성장이 불가피, 돈이 생활의 수단이 아닌 욕망의 도구로 매몰되지 않도록 가치 전환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며 그 수단의 하나로 UN의 ‘World Happiness Repor t’의 ‘행복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지수’를 설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천하 지 못했고, 우리 순위는 2022년의 36위에서 2024년 58위로 추락함 -이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 투입 없이도 순위 상승이 가능하며, 정부의 성과로 UN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정책제안 내용 -대외적인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지만 UN의 행복지수 관리를 위한 정부적 노력이 필요함 -행복지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사회적ㆍ문화적 수준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간 급락한 순위의 원인이 ‘1인당 GDP’가 아니며, 유난히 낮은 ‘삶을 선택할 자유’가 대학서열화의 주된 심리적 기제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소요예산 -언론과 교육을 통한 지표 개선이므로 추가 예산 투입 규모 미미함 연차별 계획 -2025년:국가적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토론 진행 -2026년:행복지수 변동에 대한 분석과 추후 과제 모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대다수 현안에 대해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지만, 돈에 대한 집착, 권위에 대한 불신은 큰 차이가 없음 -각자도생의 만연이란 불안정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UN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적ㆍ문화적 심리 변화가 필요함 - 104 - 6. 문예체교육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문예체교육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김경범 전 세계 대상 온라인 한글 교육과 K-Pop 학교 설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세계적인 한글 교육 수요와 K-pop 열기 ○ 기존 세종학당으로는 수용 불가: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필요 ○ 세계에서 중고등학생을 국내로 불러들일 프로그램 부재 ○ 비자 장벽: 국내 학교에 유학 오기가 어려움 ○ 학교 교육과 국내 엔터산업의 연계 부재 정책제안 내용 1. 국가별 맞춤형 한글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전 세계 언어로 개발된 국가 차원의 온라인 한글교육 플랫폼 구축(유료): 백만 수강생 목표 3. 외국 초중고 학생 오천 명을 국내 학교로 유치하여 체류 : 비자, 입학 등 행정 장벽 제거 학생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지정 4. 정규 교육과 맞춤형 K-pop 교육을 연계: 기업과 연계 5.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축제 운영 소요예산 1. 국가별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 10개 언어 300억원 2. 온라인 한글교육 플랫폼 구축: 초기 사업비 200억, 기업 참여시 예산 소요 없음 3. 학생 유치 및 교육을 위한 운영기관 설립: 200억 4. 학교 지원금 5. 수업 및 프로그램 참여는 유료로 운영 6. 국가 초기 투자 후 공익 기구로 사업 이관 연차별 계획 1년차 : 한글교육세계화진흥법 제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행정지원체제 구축, 운영기관 설립, 참여 기업 선정, 학생 유치 및 홍보 2년차 : 국가 맞춤형 온라인 한글교육 플랫폼 개통, 학생 유치 시범 사업 3년차 : 대상 국가 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문화 강국의 위상 제고 ○ 국내 문화자본 강화 ○ 국내 학생의 국제화 ○ 초기 투자 후 안정화되면 추가 투자 없는 수익 사업 - 10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문예체 교육 본부 heetae88@gmail.com 작성자 채희태 교육문화특구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8%에 해당하는 2,630 만 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은 서울과 지방으로만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아니면 모두 이름도 없는 지방으로 취급을 받는다. 반면 독일의 경우 아무리 작은 지방 도시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 있는 세계적인 지방 도시 예: 도시 발트키르히 쾰른 하이델베르크 바이마르 트리어 바덴바덴 함부르크 내용 오르간과 오케스트리온의 중심지. 기계식 악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엘츠탈 박물관과 3년마다 열리는 오르간 축제로 유명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인 쾰른 대성당과 세계적인 향수 '4711 쾰른 물'의 발상지이며, 라인강 유람선 관광이 인기 네카어 강변의 중세 도시로, 하이델베르크 성과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유명 테와 실러 같은 문학가들이 활동했던 독일 고전주의와 바우하우스 운동의 중심지로 문화적 중요성이 큰 도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로마 시대 유적인 포르타 니그라와 콘 스탄티누스 바실리카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 온천 휴양지로 유명하며, 19세기 유럽 귀족들이 즐겨 찾던 카지노와 스파 시설이 있는 우아한 도시 독일 최대의 항구도시로 수로와 운하가 많아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 리며, 역사적인 창고지구(Speicherstadt)와 새로운 엘프필하모니 콘 서트홀이 유명 정책제안 내용 -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지방 도시 육성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다양한 지방을 맞추다 보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여러 지방 도시는 문화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미술관 옆 동물원? 행정수도 옆 문화수도!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공주와 부여는 행정수도 세종의 개발로 인 해 노른자를 서울에 빼앗긴 수도권의 처지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 있다. 세종시는 노무 현 대통령님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개발된 철저한 계획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서울과는 달리 문화적 기반이 취약 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주나 부여를 행정수도 세 종의 배드타운이 아니라, 문화수도라는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그 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어디 공주와 부여 뿐이겠는가!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 기본 방향 Ÿ 1년차: 종합 기본계획 수립 Ÿ 2~5년차: 연간 3개 도시 선정 및 지원 (총 12개 도시) Ÿ 선정 기준: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력, 지방소멸 위기 수준 - 106 - Ÿ 지원 기간: 각 도시별 5년간 집중 지원 (총 200억원/도시) Ÿ 자생력 확보: 단계적 지원금 감소로 자립 기반 마련 - 연차별 계획 (간략화) Ÿ 1년차: 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기준 마련 (50억원) Ÿ 2년차: 첫 3개 도시 선정 및 지원 시작 (200억원) Ÿ 3~5년차: 매년 3개 신규 도시 선정 및 기존 도시 지원 지속 Ÿ 6~9년차: 신규 선정 없이 기존 선정 도시 지원 완료 - 도시별 지원금 구조 Ÿ 1년차: 60억원 (인프라 구축) Ÿ 2년차: 50억원 (콘텐츠 개발) Ÿ 3년차: 40억원 (프로그램 운영) Ÿ 4년차: 30억원 (자생력 강화) Ÿ 5년차: 20억원 (자립 기반 마련) - 총 소요 예산 (5년간): 2,340억원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지역 균형 발전 측면 Ÿ 인구 유출 감소 및 유입 증가: 문화예술 거점도시 육성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도시 의 인구 유출을 5년 내 30% 감소시키고, 청년층 및 창작계층 유입 20% 증가 예상 Ÿ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객 증가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5년 내 지역 내 총생산 (GRDP) 15% 증가 효과 Ÿ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서울-지방 격차가 아닌 지역별 특성화 발전 모델 확립으로 국 토 균형 발전 촉진 - 문화예술 생태계 측면 Ÿ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확립: 독일의 발트키르히(오르간), 바이마르(문학) 같은 세계적 문화도시 위상 확보 Ÿ 문화예술인 창작 기반 확대: 지방 문화예술인 정주 환경 개선으로 5년 내 지역 거주 예술인 수 50% 증가 Ÿ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성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 - 사회문화적 측면 Ÿ 지역 정체성 및 자긍심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Ÿ 문화 다양성 확대: '서울 중심의 단일 문화' 탈피,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 형성 Ÿ 교육·문화 격차 해소: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 유출 방지 - 국제적 측면 Ÿ 지역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특성화된 문화예술 거점도시의 국제적 브랜드화 Ÿ 문화 관광 활성화: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기반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5년 내 외국인 방문객 40% 증가 Ÿ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전 세계 유사 특성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으로 지역의 글로 벌 연결성 강화 - 107 - - 행정적 측면 Ÿ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지역 주도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 역량 제고 Ÿ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지역 주민, 예술인, 행정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구 축 Ÿ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확립: 5년 후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 - 교육적 측면 Ÿ 문화예술 기반 창의교육 모델 확립: 지역 특화 문화예술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 전환 Ÿ 지역 특화 교육기관 육성: 지역별 특성화된 예술교육기관 설립으로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역 문화산업 인력 수급 체계 구축 Ÿ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지역 문화 프로젝트 중심 협력학습 모델 도입으로 과도한 경쟁교육 완화 및 협력 역량 강화 Ÿ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와 지역 문화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반 교 육 생태계 활성화 및 교육 다양성 확대 - 10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정책제안명 K-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작성자 김현영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I. 혁신적인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역량 1. 평생학습시대 문화예술의 교육적 관점을 넘어 행복 추구권, 평생학습권, 문화권 추구를 위한 국가적 책무 및 법적 근거 보장 - 문화예술교육은 헌법에 근거한 근본적인 국민 권리이며 국가적 의무 - 법적 근거에 따른 문화예술 보편 향유와 보급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제고 2. 평생학습시대 국민 행복 추구권, 평생학습권, 문화권 향상을 위한 열린 생활 문화예술 체제의 일상화와 보편화 기반 조성 -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으로의 문화예술교육 - 평생학습을 위한 생활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 - 국민 생활 문화예술활동의 안착과 일상화 II.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적, 계층별 격차 심화 1. 행정 편의 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체제의 고착화 2. 저소득층,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 계층 등 편중된 정책이 아닌 보편적 계층을 두루 고려한 균형적 정책 지원 3. 한시적 정책 및 일시적 사업 운영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문화예술활동 연계 및 정책 지원 부족 4.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결의 필요성 III. 학교 교육과정의 문화예술교육 불균형 및 양극화 1. 한국 사회의 입시 교육 과열화 현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의존도 증가 및 영향력 2. 학교 교육과정의 대학입시 관련 주지 교과 편중 구성 및 조직 3.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과서 중심 교육, 획일적 교육의 한계로 인한 창의력 신장 저해 4. 학교교육의 문화예술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구별 짓기 양상 5.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과목 적용 관점을 벗어난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변화 및 제고의 필요성 IV.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 문제 등에 따른 인간 중심 교육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계의 필요성 1. 청소년 학습의 흥미도, 행복 체감도, 사회적 소통과 협동 능력 등의 저하 현상 2. 학업 부담감 및 학업성취도 낙담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청소년 증가 3.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심리적 치유 V. 한정적 제한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시스템 등의 지원 1. 부처 및 관계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동의 제약과 한계 2. 한정적 제한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지원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 3. K-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부족 4. 에듀테크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방법의 획기적인 혁신과 개선 변화의 필요성 VI.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업무 연계 체계의 미비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공정한 취업 및 현업 연계에 대한 국한된 정보 2.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풀 강화 및 통합시스템 운영 - 109 - 3. 학교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기본 생존권 보장 정책제안 내용 I. 모두 함께 누리며 즐기는 K-학교 문화예술교육 1. 국민 행복 추구 및 학생 문화권 향유를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향 2.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부흥 및 조성 기반 마련 3.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와 보편화 II. 행복한 K-학교 맟춤형 문화예술교육 1. K-학교 맟춤형 문화예술교육 설계 및 보편화 2. 1인 1 맞춤형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의 보장 3. 재능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단계적 설계 지원 가. 초등교육 1) 체험 중심 문화예술교육 적용과 활동 2) 창의 인성 융복합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3)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4) 1인 1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안착 : 1인 1악기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등 확대 나. 중등교육 1) 인성, 진로, 적성을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2)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확장 3)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율적 동아리 운영 및 교육 지원 4)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 5) 창의 인성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의 보편화 확산 6) 진로 연계 교육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유관 기관 및 전문가 협력 체제 구축 7)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연계를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적용 8) 고교학점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과의 다양한 선택권 확장 및 적용 3. 고등교육 1) 대학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지원 2) 지역 거점 대학 중심 문화예술 전문교육 및 취업 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3) 지역 거점 대학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사업 지원 4. 평생학습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설계 -제2의 인생 설계, 경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교류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 원 및 커뮤니티 형성 III. 드높게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체험 중심 k-학교 문화예술교육 1. 보편적 계층을 두루 고려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균형적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거점대학 공조 체계 3.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협업 4. 지역 및 학교 연계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5.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축제 개최 및 공유 - 현존하는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전국 K-학교 생활 문화예술교육 축제(전국 경연대 회 포함)로 참여 확산 - 110 - 6.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IV. 협력, 공감, 교감, 공감, 소통 중심의 K-학교 문화예술교육 1. 창의성과 표현력 신장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적성, 진로교육 등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창조적 활동의 내실화 3.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 및 마음 건강 증진 4.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공동체 및 동아리 조직의 활성화 및 확산 V. 지역사회와 도모하는 K-학교 문화예술교육 통합지원 포털의 확장 1. 현존하는 학교예술교육포털의 K-학교 문화예술교육 통합포털로 확대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통합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 3.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일원화 4.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거점대학 연계 VI. 혁신적인 K-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1. 1인 1 맟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설계 및 체계 개발 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IT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급 및 연계 4. 혁신적 에듀테크 및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VII. K-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강화 1.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DB 활용 통합체 구축 및 연계 2. 학교 교육 현장의 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3.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연계 네트워크 구축 4.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자격 인력풀 시스템 연계 5.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풀 협력 인프라 및 네트워크 통합체 운영 6. 문체부 협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교원-예술강사 협력 시스템 및 교육 연계 소요예산 연차별 계획 ※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2026년~2030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I.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활력 증진 II. 문화예술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생활 문화예술교육 실천에 따른 올바른 인간 가 치관 및 인격 형성 도모 III. 학교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 - 11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정책제안명 헌법 교과서 제작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활용 작성자 김경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사회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심화: 사회통합을 위한 장치의 부재 ○ 능력주의가 공공성을 침해하는 엘리트주의의 독단 ○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 육성 필요 정책제안 내용 1. 중고등학생용 수준별 교과서 개발 2. 교육청 선택과목 지정 및 수업 모형 개발 3. 헌법교육 교사 육성 소요예산 교과서 개발비: 기존 예산 활용 (추가 예산 소요 없음) 연차별 계획 1년차: 교과서 및 수업 모형 개발 2년차: 선택과목 지정, 교사 연수, 중학교부터 시범 실시 3년차: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 학생의 토론 능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헌법적 가치의 내재화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수호 고취 ○ 민주시민교육 고도화, 실질화, 체계화 통해 우리 교육과 사회의 도약 ○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력 확보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제시 - 112 - 소속 본부 문예체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dong@cau.ac.kr 정책제안명 작성자 이동렬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는 감성 경험 기반의하이터치 예술 교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과의존이 심화되면서 초·중등 학생의 정서적 고립과 공감능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하이터치(High-touch)’ 기반 의 예술 교육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고, 공감능력·소통능력·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여 인간 중심의 예술적 감성 경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교육현황 ◦예술 교과와 연계수업,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등 예술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 ◦문화 소외 지역의 정서교육 필요성에 따른 예술 교육 강화 ■ 주요 문제점 ◦기능 위주 교육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정서교육의 부재 ◦지역 간 예술 교육 수준의 격차 심화 ◦교원의 예술·정서교육 역량 부족 정책제안 내용 ■ 감성 예술 체험 프로그램 도입 ◦예술 교육을 감성 표현 중심으로 재구성 ◦감성 경험의 예술 교육을 위한 교재 및 실기 수업용 키트 개발 ◦학생 스스로의 정체성 표현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 ■ 학교-지역 연계 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예술가와 연계한 멘토링 체계 ◦지역 문화기관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협력 ◦문화 소외 지역 학생 지원 강화 ■ 교원 역량의 강화 ◦정서 중심 수업 연수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교사 커뮤니티 운영 및 포상 체계 마련 ■ 감성 중심의 성취 기준·평가 체계 마련 ◦교육과정 내 정서·태도 성취 기준 체계 정립 ◦포트폴리오, 자기성찰 보고서 등 질적 평가 방식 도입 소요예산 연도 주요 내용 예산(억원) 202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10개교) 6 2026 지역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100개교 확대 운영 30 - 113 - 2027 운영체계 정착 및 교육과정 통합 1,200개교 운영 및 교강사 네트워크 결성 125 예산 합계 161 연차별 계획 연도 단계 주요 목표 2025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10개교) 2026 확산 단계 -지역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100개교 확대운영 2027 정착 및 고도화 단계 -운영 체계 정착, 성 취 기준 내재화 -1,200개교 운영 중점 과제 -기본 프로그램 틀 개발 -감성 체험 수업 시범 운영 -감정표현 도구 제작 -교사 100명 연수 -예술인 매칭 시범 운영 -교강사 연수 2,000명 확대 -협력기관 지침 마련 -감성 프로젝트 공모 제도 -사례 공유 플랫폼 개설 -지역 예술 강사 지원 -교사 주도 콘텐츠 개발 -감성 포트폴리오 적용 확산 -정서 역량 진단 도구 및 지자 체 매뉴얼 배포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정서 지능 향상: 자기감정 인식 및 공감 능력 증진 ◦자기 표현력·창의력 향상: 자유로운 표현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 ◦학교 문화 개선: 정서적 소통을 통한 학교 공동체 활성화 ◦사회 통합 및 문화 역량 제고: 문화적 포용성과 시민성 향상 - 114 - 항목별 예산(억원) -콘텐츠/자료 개발:2 -학교 운영비:2.5 -평가모델 개발:0.5 -교사 연수/워크숍:1 -학교 운영비:10 -교강사 연수 및 컨설팅:5 -지역 네트워크 조성:4.5 -교강사 협의체 구축:0.5 -예술 강사 운영:10 -1,200개교 운영비:120 -지속 가능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3 -성과의 진단 및 공유:2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dong@cau.ac.kr 정책제안명 작성자 이동렬 진짜 예술 교육 초·중등학교 ‘1인 1예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최소 한 개 이상의 예 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1인 1예술’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예술교육의 수준과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교육현황 ◦입시 중심 교육에 따른 정서 불안, 창의성 부족 문제 심화 ◦지역 간 예술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주요 문제점 ◦제한된 교육 시간 : 예술 교육의 수업 시수가 적고, 일부 학년은 교과서 조차 없음 ◦교강사 부족 : 예산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사업 축소와 예술 강사의 고용 불안 ◦예술공간 미비 : 공연·실기 등의 예술 활동 공간 부족 ◦지역 격차 : 문화시설 접근성 및 예술 프로그램 기회 불균형 정책제안 내용 ■ 정규 교육과정 재구성 ◦주요 교과 시수 조정 → 예술교과 확대 ◦초등 1~2학년 독립 음악·미술 교과 신설 ■ 예술 중심의 융합 교육(AEAM:Arts, Engineering, Academia, Mathematics) ◦예술적 감성 중심으로 타 교과 내용의 재해석과 프로젝트형 수업 ◦예시 1) 예술-과학 : 빛의 원리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설치미술의 결합 ◦예시 2) 예술-역사 : 역사를 발췌하여 무용이나 연극을 통해 재해석 ◦예시 3) 예술-기술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미술 및 음악 창작활동 ■ 지역 예술자원 협력 플랫폼 구축 ◦학교/지역 문화기관 MOU 체결 및 매칭 시스템 구축(오산시의 1인 1악기, 기업의 기부, 악기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참고) ◦지역 예술가와 협력 교육 활성화 ■ 방과 후·주말 프로그램 확대 ◦마을 예술학교 운영, 동아리·강좌 확대 ◦주민센터 등 생활 SOC와 연계한 지역 예술 활동 추진 ■ 예술 강사 정규직화 및 확충 - 115 - ◦3,000개교에 전문 예술 강사 배치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고용안정 및 교사 협력 수업 체계 마련 ■ 학교 내 예술 공간 확충 ◦음악실·미술실 현대화, 다양한 예술 활동의 복합 창작실 신설 ◦지역 교육청 단위 공동 예술센터 설치 소요예산 연도 주요 내용 예산(억원) 2025 예술 교육 활동 전수조사 및 평가실시, 사업실시 기반구축 2026 10개 지자체 사업계획서 공모 및 시범운영 2027 기존10개 + 신규 50개 지자체 사업계획서 공모 및 운영 예산 합계(지자체 규모 및 학교 수에 따라 예산배정) 국고 10 국고 50 (지자체 50) 국고 300 (지자체 300) 국고 360 (지자체 350) 연차별 계획 연도 단계 주요 목표 2025 운영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현행 학교 예술 교육 활동의 조사·분석 및 평가 -사업 기반 구축 2026 시범 운영 -지자체별 지역 특성화 예술 교육 사업의 공모 -10개 지자체 시범 운영 2027 확대 운영 -지자체별 지역 특성화 예술 교육 사업의 공모 -60개 지자체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인 1예술’ 정책은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교육 현장의 다양성 실현, 지역사회 와의 연계 강화, 미래 문화사회의 기반 구축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형 예술 교육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요함. ◦정서적 안정과 공감 능력 향상 : 예술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정서 회복. ◦수업 혁신과 창의성 강화 : 교과 융합 수업 확대, 수업 몰입도 증대. ◦문화 격차 해소 : 지역·계층 간 교육 형평성 제고. ◦예술 인재 양성 및 K-컬처 경쟁력 강화 : 조기 예술 경험을 통한 진로 연계 - 116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문예체교육본부 dong@cau.ac.kr 작성자 이동렬 지역의 메이커 교육센터를 활용한 예술 융합 교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지역 내 메이커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하 며,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환경 제공과 지역 기반의 미래 성장 산업 을 견인함.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 대두 ◦STEAM 교육(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및 메이커 교육의 융합적 접근 확산 ◦국·내외 메이커 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지역 연계성을 강조 ◦현행 예술 교육은 과학기술과의 융합 및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 ■ 주요 문제점 ◦지역 산업·문화 자원과의 교육적 연계 부재 ◦학교 융합 수업이 교사 개인 열정에 의존-타 교과 교사 간 협력 및 연수 기회 부족 ◦메이커 시설의 낮 시간대 활용도가 낮음 ◦행정절차·인력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연계 어려움 정책제안 내용 ■ 메이커센터 거점화 및 공간 재구성 ◦지역 메이커센터를 <융합 예술교육 메이커 센터>로 지정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장비 보강 (예: 목공, 도자, 섬유 등) ◦학교-센터 MOU 체결 및 이동형 메이커카 도입으로 접근성 확대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금속공예+기계공학, 미디어 아트+생명공학 등의 산업-예술 융합 주제 설계 ◦교사-전문가 팀티칭을 통한 전문성 강화, 교사의 역량 개발, 학생 흥미와 몰입도 제고 ◦학습 성과와 수행 능력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를 위해 루브릭 평가 체계 도입 ■ 디자인 씽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공감과 협력,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고교-대학-기업-지역이 연결된 수직 통합형 생태계 모델 구축 ◦사용자 중심(User-Centered)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 개발 소요예산 연도 2025 주요 내용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강사 연수 - 117 - 예산(억원) 국고 5 2026 5개 지역 시범 운영 국고 25 (지자체 25) 2027 기존 5개소+신설 20개소 운영 확대 및 창업 연계 국고 125 (지자체 125) 국고 155 (지자체 150) 예산 합계 연차별 계획 연도 단계 주요 목표 2025 운영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강사 연수 2026 시범 운영 -5개 지역 시범 운영(시설 및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제고) 2027 운영 확대 및 창업 연계 -기존 5개소+신설 20개소 운영 확대 및 창업 연계 -지역의 대학과 기업 협력체계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지역성과 예술성, 과학기술을 통합한 미래형 교육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고효율 정책 설계와 지역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학교-지역사회-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의 예술교육 융합 모델을 제시함. ◦창의 융합 역량 및 전인 성장 : 과학기술+예술 통합으로 자기효능감, 협업능력, 문제해결 력 증진 ◦지역산업 및 문화 활성화 :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 및 문화산업 계승 기반 마련 ◦교육 자원 효율성 및 격차 해소 : 기존 메이커 인프라 활용, 농산어촌 접근성 향상 ◦정책 통합과 혁신 모델 제시 : 한국형 STEAM 융합 예술 교육의 성공 사례 구현 - 11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dong@cau.ac.kr 정책제안명 작성자 이동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예술 교육은 강사의 전문성, 교육 내용의 질,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정책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강사 양성체계,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여. 공 교육의 틀 안에서 누구나 양질의 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초등 방과 후 예술 교육의 질 향상, 전문성 확보 ◦감성·창의성 함양 중심의 교육 생태계 구축 ◦창의성·인성 중심 교육 전환 추세 ◦초등학생의 정서 안정, 자기 표현력, 사회성 발달을 위한 예술교육 필요 ◦기존 프로그램의 질적·구조적 문제 다수 존재 ■ 주요 문제점 ◦프로그램 수준 : 단순 체험 위주의 정형화된 수업, 창의적 요소 부족 ◦강사 전문성 : 비전공 강사 비중 높음, 자격 검증 미흡 ◦지역 격차 : 도시와 농산어촌 간 프로그램 및 인프라 불균형 ◦학생의 참여동기가 낮음 : 개인별 흥미·수준 반영의 어려움, 수동적 참여 유발 정책제안 내용 ■ 국가 표준 예술교육 커리큘럼 개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포함 5개 영역 ◦체험·문제해결 중심 수업, 학년별 발달단계 반영 ◦전국 확대 계획(1년 차 시범 → 5년 차 100% 적용) ■ ‘방과 후 예술 지도사’ 인증제 및 순환 배치 ◦예술 전공자 및 실무자 대상 자격 인증. ◦인증 강사풀(Pool) 등록 → AI 기반 운영프로그램 구축 ◦연간 5,000명 인증 목표, 농산어촌 우선 배정 ■ 성과 기반 운영 평가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만족도, 강사 보고서, 활동 성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및 인증제 도입. ◦전국 공유 DB, 우수 사례 확산 체계 마련 ■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예술기관, 대학, 재단과 협력. - 119 - ◦‘찾아가는 예술 수업’, ‘학생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온라인 매칭 시스템으로 연계 프로그램 구축 소요예산 연도 주요 내용 예산(억원) 2025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방과 후 학교 담당 교사 연수 5 2026 강사 인증 및 배치, 평가 및 관리 10 2027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100 예산 합계 115 연차별 계획 연도 단계 주요 목표 2025 운영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방과 후 학교 담당 교사 연수 2026 시범 운영 -시범 지역 선정 후 관할 내 학교(50여개)의 강사 인증 및 교 육 프로그램 운영 2027 확대 운영 -기존 50개 학교+신설 500개 학교 운영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AI 기반 플랫폼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예술 교육 질적 향상 : 표준 커리큘럼으로 수업 일관성·전문성 강화로 창의적 예술 경험 확대 ◦강사 전문성 확보 및 격차 해소 : 인증제와 AI 매칭으로 질 높은 강사 배치와 문화소외지 역 우선 지원 ◦학생 자율성·창의성 증진 : 학년별 주제 선택형 수업 도입으로 참여 몰입도 향상 ◦성과 기반 운영 효율화 : 데이터 기반 예산 및 성과관리를 통한 정기 평가, 인센티브 제 도 시행 ◦학교-지역 간 협력 강화로 개방형 교육 생태계 형성 ◦중장기 확산 계획을 통한 제도화와 중·고교, 평생교육 확대 기반 마련으로 국가 단위 예 술교육 체계 정착에 기여 - 12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ykim22@snu.ac.kr 정책제안명 체육 분야 개요 작성자 김유겸 “학생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 및 체육교육 활성화 ” 영역 비전 목표 내용 체육을 기본권, 정신·디지털·사회적 회복의 수단,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확장하여, 학교-지역 -디지털이 연계된 학교 책임형 건강 및 신체활동 관리 생태계 실현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체활동 및 건강 기본권 실현” “청소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 책임형 체육 정책” 가치 기본권 보장, 불평등 해소, 회복과 성장, 공공성 전략 체계적 돌봄, 디지털·지역 균형, 신체활동·스포츠 공공재화 대상 전 학생(비운동군, 저소득층, 여학생, 장애학생, 선수 포함) 철학 체육을 '기회'와 '건강한 삶의 기반'으로 재구성 이재명 후보 기조와의 정합성 민생 우선, 보편 복지, 기회 평등, 디지털·지역균형 국가 [정책 09] 디지털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육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책 10] 5대 정책 정서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돌봄형 체육 프로그램 확산 [정책 11]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와 건강기본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신체활동·스포츠 복지 확대 [정책 1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연계를 위한 이중경력 통합 시스템 구축 [ - 12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ykim22@snu.ac.kr 정책제안명 디지털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육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작성자 김유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Ÿ Ÿ Ÿ Ÿ WHO(2019)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권장 신체활동 충족률은 단 5.8%로, 세계 평균(29.0%) 대비 매우 낮으며,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이 3시간을 초과하는 학생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 은 수면 부족, 체력 저하, 정서불안, 주의력 결핍 등 복합적인 건강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3)에 따르면 디지털 과의존군의 체력(PAPS) 4·5등급 비율은 일반군 대비 1.6배 이상 높으며, 학습 집중력과 스트레스 회복력 역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렵고, 현재 학교는 체계적인 신체·정서 통합형 건강 관리 시스템이나 교사 역량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정책제안 내용 1.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Ÿ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 신체활동 부족은 상호작용하며, 청소년의 전반적인 신체·정신 건 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Ÿ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의 건강 루틴 형성과 회복 체계는 학생과 가정의 개별적 노력만으 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교육 기반 국가책임형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함 Ÿ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스트레스 회복력, 사회 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공공 복지 자산임 Ÿ AI 기반 디지털 운동 루틴, 웨어러블 연동 피드백, 교사-보건-가정 연계의 통합관리 체계 를 통해 디지털 복지국가 실현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음 2. 실행 과제 ① AI 기반 디지털 건강루틴 시스템 구축 및 개인 맞춤 운동처방 체계 정착 Ÿ e-PAPS, BMI, 수면시간, 정서 척도, 웨어러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개인별로 ‘주 3 회 이상 실천 가능한 운동 루틴’ 자동 제공 Ÿ AI 알고리즘은 학생의 체력 상태 및 기분 정보에 따라 유산소·근력·회복 운동을 혼합 구성하며, ‘오늘의 루틴’을 모바일 앱으로 안내 Ÿ 루틴 실천 이력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교사-학부모-학생 간 공동 피드백이 가능한 건강 포트폴리오 형태로 활용 가능 ② 웨어러블 기기 연동 기반 ‘일상 속 운동 루틴 실천 체계’ 구축 Ÿ 공공 조달을 통해 학생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예: 심박·걸음수·수면·기분 입력 기능)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와이파이망과 연동하여 자동 수신 시스템 구축 Ÿ 등굣길, 점심시간, 하굣길을 활용한 ‘15분 루틴 운동 패키지’를 구성하고, 영상 콘텐츠 와 연계하여 자율 실천을 유도 Ÿ 실천율 및 심박수 변화에 따른 간단한 보상시스템(점수·스탬프 등) 도입 → 루틴 실행 률 향상 도모 ③ 디지털 회복 중심 체육 콘텐츠 20종 개발 및 체계적 수업 통합 Ÿ 시력 회복 체조, 척추 교정 스트레칭, 감정 회복 요가, 집중력 강화 호흡법 등 과학 기반 콘텐츠 20종 이상 개발 Ÿ 초·중·고 학교급별 콘텐츠 차등 제공 Ÿ 콘텐츠는 체육교과 연계 지도안, 창체 프로그램, 방과후 연계 영상 등으로 구성 → 학교 급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122 - ④ 학교 건강협의체 구성 및 건강위험군 조기개입 체계화 Ÿ 보건교사(건강데이터 분석) + 체육교사(운동 지도) + 상담교사(정서 위험군 식별)가 포함 된 ‘학생건강관리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정례 회의 운영 Ÿ 위험군(예: 수면 5시간 미만, PAPS 최하위, 스트레스 4점 이상) 자동 식별 → 개인 맞춤 형 회복 계획 수립 및 상담 연결 Ÿ 건강 루틴 실천을 ‘생활기록부 내 건강관찰 영역’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⑤ 건강체력교실 및 운동기피군 대상 맞춤지원 시스템 운영 Ÿ 체육기피 학생 및 PAPS 4·5등급 학생을 위한 전담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체육진흥원 주관, 체력센터 협업) Ÿ 운동 기피군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운동 콘텐츠(예: 댄스미션, AR 걷기 챌린지 등) 제공 Ÿ 지역 체육지도자와 연계하여 방과후 1:1 또는 소그룹 지도 체계 구축 → 참여율 제고 ⑥ 초등 전담체육교사 확대 및 교사 대상 디지털 건강지도 전문연수 운영 Ÿ 초등학교 1~2학년에도 정규 체육 수업을 편성하고, 전담체육교사 배치 확대 Ÿ 모든 체육교사에게 ‘디지털 건강지도사’ 인증 과정 이수 의무화 Ÿ 주요 연수과정: 스포츠의학 기초, 정신건강 응급대응, 웨어러블 데이터 해석, 정서 중재 방법 등 ⑦ 법제도 기반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원’ 설치 연계 운영체계 정비 Ÿ 「학교보건법」 및 「체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기반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운 영’ 명문화 Ÿ 공공플랫폼의 도입 및 데이터보호, 공공조달 기준, 표준화 지침 마련 Ÿ 정책 실행을 담당할 상설 거버넌스 조직으로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추진 → 시도 체 육회, 체력센터, 교육청 연계 시스템 확보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디지털 건강위기 해소 및 신체·정신 복합 건강지표 개선 Ÿ 주간 신체활동 실천율이 WHO 권고 수준(60분/일 이상) 이상으로 상승 → 현행 40% 이하 → 70% 이상으로 향상 Ÿ 학생 체력(PAPS) 4·5등급 비율이 5년 내 20% 이상 감소, 특히 디지털 과의존군 대상 개선폭은 평균군 대비 1.5배 이상 기대 Ÿ 수면시간(평균 6.3시간 → 7.5시간 이상), 시력, 자세 불균형, 스트레스 지수 등 전반적인 디지털 건강지표의 개선 ② 자기주도 건강관리 역량 향상 및 AI 기반 건강 루틴 정착 Ÿ AI 운동 루틴 앱의 주간 실천율 70% 이상, 자가 피드백형 건강 루틴 실천 역량 형성 Ÿ 학생 자기효능감 및 건강 자기결정성 향상 → 건강 루틴 주도성, 지속성, 참여율 등 긍정적 변화 Ÿ 건강 포트폴리오 기반 진로·학업 연계 가능성 확대 ③ 학교 기반 공공형 헬스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Ÿ 체육·보건·정서 영역의 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전국화 → 교사·보건교사·상담교사·가정 간 협업을 통한 건강 지도 가능 Ÿ AI 기반 건강 루틴과 정서 모니터링이 결합된 다차원 건강관리 생태계 정착 Ÿ 학급 단위 학생건강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정서문제 및 체력저하 조기 대응 ④ 학교-가정 간 건강정보 소통 활성화 및 교육 신뢰 회복 Ÿ 건강 루틴 실천 보고서, 웨어러블 기반 운동 기록 등 - 123 - → 학부모와의 주간 소통 도구로 활용 가능 Ÿ 학부모의 체육교육 인식 개선 및 학교 신뢰 회복에 기여 Ÿ 학생-교사-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실천문화 형성 ⑤ 디지털 기반 공공복지 시스템 모델 구축 Ÿ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공공형 헬스 데이터 기반 복지 시스템’ 시범 모델 완성 Ÿ e-PAPS + 웨어러블 + 정서 척도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육·보건·복지 정책 간 융합 행정 및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⑥ 공공 플랫폼 운영 기반 제도적 안정성 확보 Ÿ 「학교보건법」 및 「체육기본법」 개정 기반 위에, 공공기반 스마트 헬스매니지먼트 플랫폼이 법제화되고, 학교체육진흥원이 실행체계로 기 능 Ÿ 디지털 시대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형 통합관리체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음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1. 정책 추진 방향 Ÿ 학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 건강관리 체계 구축 Ÿ 청소년의 신체활동 결핍 및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완화 Ÿ AI 운동 루틴, 웨어러블, 건강 리포트 기반 통합 시스템 도입 Ÿ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 전국 확산 추진 Ÿ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성과 관리 체계 정착 유도 2.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정책 운영 전략: “시범 중심-저비용 고효율-단계별 확산” 구조 Ÿ 1년차: 시범학교 50개교 지정, AI 운동 루틴 앱 개발 착수, 웨어러블 시범 보급 및 데이 터 수집 체계 마련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2년차: 앱 정식 론칭, 1만명 대상 웨어러블 패키지 보급, 콘텐츠 다양화 및 교사 연수 병행 (예상 예산: 약 60억 원) Ÿ 3년차: 건강 루틴 기반 리포트 도입, 피드백 시스템 정착, 지역 협력 운영 모델 정비 (예상 예산: 약 50억 원) Ÿ 4년차: e-PAPS 연동 DB 구축, 루틴 자동 처방 기능 시범 운영, 여학생 중심 콘텐츠 강화 (예상 예산: 약 50억 원) Ÿ 5년차: 정책 성과 평가, OECD 공유 백서 제작, 차기 정책 설계 연계 (예상 예산: 약 50억 원) ※ 웨어러블은 단가 절감형 보급형 기기 기준 (1인당 약 5만 원 수준), 앱 및 플랫폼은 공공 API 및 오 픈소스 활용 전제 ※ 시범 중심 접근으로 참여 학교 수, 기기 배포 규모 등을 축소해 단계적으로 확대 가능 5개년 총 소요예산: 약 250억 원 - 124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ykim22@snu.ac.kr 정책제안명 정서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돌봄형 체육 프로그램 확산 작성자 김유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①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 심화: 우울감, 불안, 자살 사고의 구조적 증가 Ÿ 교육부(2022)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7.2%, 스트레스 인지율은 39.1%로 10 명 중 4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기상태에 놓여 있음. Ÿ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1위이며,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6.0명/10만명)의 2배 인 11.7명으로, OECD 3위 수준(통계청, 2023). Ÿ 정신건강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학습 불안·고립감·사회적 연결 단절이 누적된 구조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② 학교체육의 정서 회복 기능 부재: 경쟁 중심·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함 Ÿ 학교 체육수업은 여전히 기능 평가 중심, 경쟁 기반, 실기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Ÿ 정서 회복·스트레스 완화·자존감 회복 등의 정신건강 기능은 등한시되어 있으며, 체육 수업이 오히려 불안과 위축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존재 Ÿ 비운동선호군·여학생 등은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심리적 안전 기반 체육환경’이 미비함 ③ 신체활동의 정신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나, 교육현장 반영은 미흡 Ÿ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과 불안 을 경감시키고, 집중력·자기효능감·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함 Ÿ 특히, 비경쟁·놀이형 운동 프로그램은 자율성과 몰입을 촉진하며, 정서 조절 및 공감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 (Chen et al., 2020) Ÿ 그러나 현재 학교체육은 정신건강 목적형 체육 콘텐츠, 프로그램, 지도방식 등이 부족하 여, 이 효과를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④ 상담·보건·체육이 단절된 학교 시스템 구조 Ÿ 현재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중심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 며, 체육교사는 이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Ÿ 실제 정서 회복을 위한 체계 구축에는 체육을 통한 몸-마음 연결 회복이 핵심이나, 교사 간 협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실질 효과를 내기 어려움 Ÿ 학교 내에서 심리회복형 체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시키고, 체육-상담-보건을 연계하는 조 직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함 정책제안 내용 1.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Ÿ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 자살 충동, 고립감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정신건강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Ÿ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신체활동 결핍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 125 - 정서적 탈진과 심리적 무기력이 누적되고 있음. Ÿ OECD 국가 중 자살률 3위, 우울감 경험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정책의 대응 수준을 요구함. Ÿ 반면, 학교 체육은 정서적 안전과 회복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보다 여전히 기능 중 심, 경쟁 중심의 수업구조에 갇혀 있으며, 정서 돌봄과 심리 회복 기능을 수행할 체육 콘텐츠, 지도방식, 교사 연계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Ÿ 과학적 연구는 신체활동이 정서적 균형과 사회적 유대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행동 개입 수단임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특히 자율적, 놀이형, 비경쟁 중심 체육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청소년기 정신건강 예방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Ÿ 따라서 체육을 ‘성적과 평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공공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학교체육-보건-상담이 연계된 심리돌봄형 체육 시스템 을 제도화해야 함 2. 실행 과제 ① 정서 회복 중심 체육 콘텐츠 20종 이상 개발 및 정규화 Ÿ 우울감 완화,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심리회복형 체육 콘텐츠’(요가, 호흡운동, 감정표현 춤, 몰입형 걷기 등) 개발 Ÿ 초·중·고 수준별 구성 → 체육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에 편 성 가능하도록 지도안 제공 Ÿ 관련 체육교과서 및 수업영상 콘텐츠 동시 개발 및 교사 연수 병행 ② 놀이형·비경쟁 체육수업 모델 전국 확산 Ÿ 여학생, 운동기피 학생 등도 참여 가능한 몰입형·참여형 체육활동 모델 보급 Ÿ 게임 기반 팀플레이, 스토리형 신체활동, 감정표현 중심 수업 등 운영 Ÿ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수업 설계 지침 개발 ③ 심리회복 체육 프로그램과 학교상담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Ÿ ‘마음건강 주간’ 프로그램 운영: 체육과 상담이 협업하여 1년에 2회 이상 정기 시행 Ÿ 예: 마음회복체조 → 감정일기 작성 → 그룹 상담 연계 루틴 Ÿ 학생의 감정상태(기분, 스트레스 등)와 신체활동 루틴을 연결하여, 정서지표-운동지표 통 합 기반 상담 개입 루트 확보 ④ 학교 건강돌봄팀 운영 및 고위험군 개입 루틴 강화 Ÿ 체육교사 + 상담교사 + 보건교사 연계 ‘학생정서관리팀’ 구성 Ÿ 고위험군(스트레스 지수 상위 20%, 사회적 고립, 자해 경향 등) 조기 식별 → 신체활동 중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우선 제공 Ÿ 건강 루틴 + 정서보고서 + 보호자 상담 회의까지 연계한 통합 개입 - 126 - ⑤ 심리돌봄형 체육지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사 연수제도화 Ÿ 정서 회복 중심 체육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회복형 체육지도사’ 자격 과정 신 설 Ÿ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내 정신건강 기초, 감정표현 운동지도법, 상담 협업법 등 포함 Ÿ 초등 전담 체육교사 확대와 연계하여 전국적 수업 품질 제고 ⑥ 학교체육진흥원 및 교육지원청 중심 실행 거버넌스 확보 Ÿ 정책 실행을 위한 상설 주체로서 ‘학교체육진흥원’ 산하 심리지도체육실’ 설치 Ÿ 교육지원청 내 체육-상담-보건 연계 담당팀 구성 Ÿ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심리회복 체육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 및 정서안정 지표 개선 Ÿ 우울감 경험률(현행 27.2%) 및 스트레스 인지율(현행 39.1%)의 5년 내 20% 이상 감소 목 표 Ÿ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운동을 통해 기분이 나아진 경험’ 응답률을 70% 이상으로 향상 Ÿ 자살 위험군 식별 및 개입률 증가 → 사전 예방 체계 실효성 제고 ② 학교 내 정서 회복 및 사회성 증진 수업환경 조성 Ÿ 몰입형, 놀이형, 감정표현형 체육수업 도입으로 자율성·사회성·스트레스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 Ÿ 학교폭력, 결석, 수업 불참 등 학교 부적응 행동의 감소 효과 Ÿ 여학생 및 비운동성향 학생의 체육 참여율 증가 → 남녀 참여 비율 균형화 (현행 여학생 참여율 43.9% → 60% 이상 목표) ③ 체육-보건-상담 연계 돌봄체계 정착 Ÿ 학교 내 ‘학생정서건강협의체’를 통해 상담, 운동, 보건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다학제형 건강지원 체계 구축 Ÿ 스트레스 지수 + 운동 루틴 + 정서기록 통합보고서 정기 운영 Ÿ 학생의 정서상태에 따른 운동 중심 맞춤개입 모델 확산 ④ 학생 자기조절력·회복탄력성 강화 Ÿ 자기감정 표현, 몸의 감각 인식, 스트레스 해소 능력 강화 Ÿ 체육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자기통제력을 회복하는 청소년기 핵심 발달 기능 지원 Ÿ 감정일기, 운동루틴 기록, 자기 인식 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정서회복 주체성 형성 ⑤ 심리돌봄형 체육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Ÿ 정규 교육과정 내 정서중심 체육 콘텐츠의 표준화 및 공식화 Ÿ 교사 연수, 체육지도사 인증제, 진흥원 조직화를 통해 - 127 -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지속 운영 가능성 확보 Ÿ 학교-가정-지역센터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착 가능 ⑥ 공공정책으로서 정신건강 격차 해소의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 Ÿ 사교육이나 민간상담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교체육 기반의 공공 정신건강 지원 루트 제공 Ÿ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성을 체육과 교육 시스템 내에 내재화 Ÿ 디지털 복지국가의 정신건강 분야 선도모델로 확산 가능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1. 정책 추진 방향 Ÿ 학생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유대 회복을 위한 체육 기반 심리돌봄 체계 구축 Ÿ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전환된 체육 수업 환경 조성 Ÿ 위기학생과 취약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제공 Ÿ 학교체육, 상담, 보건 연계를 통한 정서지원 통합 시스템 마련 Ÿ 체육을 통한 정서·사회성·집단성 통합 회복 기반 정착 2.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정책 운영 전략: “정서 안전 기반 확보-회복 탄력성 중심 운영-전면 확산” 구조 Ÿ 1년차: 정서 회복형 체육 모듈 개발, 100개 학교 시범 적용, 회복 중심 평가도구 설계 (예상 예산: 약 30억 원) Ÿ 2년차: ‘마음 회복 주간’ 프로그램 운영, 500개교 이상 확대, 교원 연수 병행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3년차: 회복탄력성 기반 수업 내재화, 학교-상담-보건 협업 체계 확대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4년차: 고위기군 대상 맞춤형 체육 처방 시범 운영, 학생 스트레스 지표 정기 조사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5년차: 성과 평가 및 정책 고도화, 교사 우수사례 확산, 국제 공유 콘텐츠 제작 (예상 예산: 약 30억 원) ※ 활용 자원: 기존 체육시설 및 교사 인력 기반 운영, 프로그램 모듈은 오픈 리소스 기반 개 발 가능 5개년 총 소요예산: 약 180억 원 - 12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ykim22@snu.ac.kr 정책제안명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와 건강기본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신체활동·스포츠 복지 확대 작성자 김유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① 헌법상 권리로서의 체육 참여권 보장 미비 Ÿ 체육은 단순한 선택 활동이 아니라 교육·건강·사회참여에 직결된 기본권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참여 여부가 여전히 개인 여건에 좌우되고 있음. Ÿ 「체육기본법」 제3조는 체육 활동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 및 시설·인력·프로그램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② 여학생·비운동군·장애학생의 체육 참여 격차 심화 Ÿ 2021년 기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은 여학생 43.9%, 남학생 75.1%로 성별 간 격차가 매 우 큼. Ÿ 운동을 꺼리는 학생이나 운동능력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소외되며, 부정적 경험 누적 → 회피행동 고착화 Ÿ 장애학생 및 비장애 통합 체육은 5% 미만의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적 접근 성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배려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됨 ③ 가정소득·지역별 자원 차이에 따른 체육 불평등 고착 Ÿ 저소득층 학생의 체육활동 미참여 비율은 42.2%, 이는 전체 평균(28.7%)보다 크게 높음 (통계청, 2022) Ÿ 수도권 대비 농산어촌 학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도 인력, 클럽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Ÿ 특히 방과후 체육활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부모의 시간·비용·이동 여건에 따라 달라 져, 체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 ④ ‘1인 1스포츠’의 국가 비전과 현장 격차 간 괴리 Ÿ 정부는 1인 1스포츠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실행 시스템(참여 기록, 프로그램 다양성, 운영 인력 등)이 매우 미비 Ÿ 스포츠활동을 생활기록부나 진로포트폴리오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 Ÿ 결국, 체육 참여가 지속가능하고 보편적 교육 경험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됨 ⑤ 체육을 통한 성장·진로·삶의 질 연계 구조 부재 Ÿ 체육은 신체능력 개발을 넘어, 진로탐색·자기표현·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돕는 핵심 활동 임 Ÿ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체육 참여가 진학·진로·자기역량 개발과 연계되지 않고, ‘부 가적 활동’으로 인식됨 Ÿ 이는 체육을 통한 교육적 기회 제공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기회 불평등을 강화하 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1.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Ÿ 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닌, 건강한 성장, 공동체 참여, 교육적 기회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권리이나, 현실에서는 성별, 장애 여부, 소득, 지역, 학교급, 운동 선호도 등에 따 라 체육 참여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음 Ÿ 특히 저소득층, 여학생, 장애학생, 농산어촌 학생, 비운동 성향 학생은 정규 체육수업뿐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참여에서도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Ÿ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활동기회의 부족’을 넘어, 정서발달, 건강형평성, 자아존중감, - 129 - Ÿ Ÿ 진로탐색 역량의 차이로까지 연결됨 국가의 체육정책은 이제 ‘잘하는 학생’에게 더 많이 주는 보상 중심 구조가 아닌, 모 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공공복지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체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참여 다양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체육이야말로 불평등 해소와 기초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2. 실행 과제 ① ‘1인 1스포츠’ 체계화 및 스포츠패스포트 제도 도입 Ÿ 학생이 학기별 1종목 이상 스포츠를 참여·체험하고 참여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스포 츠패스포트 시스템’ 구축 Ÿ 연 2회 이상 활동 실적을 생활기록부, 진로 포트폴리오와 연계 가능하도록 제도화 Ÿ 활동 기록은 단순 참여 횟수뿐 아니라, 성취 목표, 정서상태, 협력 태도 등 질적 요소도 반영 ② 저소득층·농산어촌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및 인프라 연계 Ÿ 문화누리카드 또는 체육전용 바우처 형태로 연간 30만 원 한도 지원 Ÿ 지역 체육시설·종목단체와 연계해 운동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로 개선 Ÿ 스포츠복지지도사 배치 및 지역 맞춤형 체육 서비스 병행 제공 ③ 여학생 전용 체육 프로그램 및 여성지도자 인력풀 운영 Ÿ 요가, 댄스, 필라테스, 펜싱 등 여학생 선호 종목 확대 Ÿ 학교-지역 협업을 통해 여학생 전용 클럽, 동아리, 리그 구성 Ÿ 여성 지도자·선수·멘토를 연계한 체육활동 콘텐츠 구성 →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④ 장애학생 및 운동기피군 맞춤 체육 운영 시스템 구축 Ÿ 통합 체육 프로그램 정규화: 신체능력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유니버설 스포츠’ 콘텐츠 개발 Ÿ 시·도 체력센터 및 특수교사와 연계한 ‘학교별 장애학생 체육지원 순회제’ 도입 Ÿ 운동기피군 대상 게임형 체육 콘텐츠 및 소규모 1:1 지도 확대 ⑤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체육격차지도’ 및 대응 체계 구축 Ÿ 전국 학교 체육시설, 체육교사 비율, 방과후 체육 활동률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체육 불 평등 현황을 시각화한 ‘스포츠 기회격차 지도’ 개발 Ÿ 격차 상위 20%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지원 패키지(시설 보수, 교사 파견, 프로그램 집중 지원) 우선 제공 ⑥ 권역별 스포츠통합지원센터 및 종합학생체전 추진 Ÿ 1인 1스포츠·생활체육·클럽리그·학생체전 등 모든 참여기회를 통합 관리하는 권역별 센터 설립 Ÿ 소년체전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통합한 ‘종합학생체전’을 신설하여 지역순환 개최, 스포츠관광 연계 → 참여 확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동시 확보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체육의 헌법적 기본권 실질 보장 Ÿ 체육활동 참여를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제도화함으로써, 소득, 성별, 장애, 지 역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을 통한 성장 기회 보장 Ÿ 「체육기본법」의 기본권 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이행 도구 로 체육이 정착 ② 참여 격차 완화 및 체육 복지 형평성 제고 Ÿ 여학생 참여율: 현행 43.9% → 60% 이상으로 향상 Ÿ 저소득층 무참여 비율: 42.2% → 25% 이하로 감소 - 130 - Ÿ Ÿ 장애학생 대상 체육 지원학교 비율 전국 50% 이상 확보 목표 체육은 ‘되는 사람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장 기반으로 기능 전환 ③ 신체활동과 진로·학업·자기역량 연계 강화 Ÿ 스포츠패스포트 이력제를 통한 체육 참여의 기록화·진로화 Ÿ 체육 활동이 생활기록부 및 포트폴리오로 반영됨에 따라, 자기표현력, 협동능력, 회복탄 력성 등 발달지표의 구조적 반영 가능 Ÿ 진로지도, 대입 평가, 사회성 교육과 체육 활동의 연계성 증대 ④ 지역 간 체육기회 격차 해소 및 기반 불균형 완화 Ÿ 체육격차지도를 기반으로 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확보 Ÿ 학교시설 보완, 교원 배치, 프로그램 투입 등 균형적 자원 분배 Ÿ 권역별 스포츠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방 체육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단위 체육거버넌스 활성화 ⑤ 참여 중심 체육문화 확산과 공동체 연대 강화 Ÿ ‘1인 1스포츠’가 공공성·지속성·자기성장의 매개체로 정착 Ÿ 모든 학생이 최소 1개의 스포츠 경험 → 사회적 소속감, 협동능력 강화 Ÿ 종합학생체전 신설을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연대의 장 마련 + 스포츠관광 파급효과 유발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1. 정책 추진 방향 Ÿ 소득, 지역,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격차를 완화하는 체육복지 기반 마련 Ÿ 여학생,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지원 체계 구축 Ÿ 학교 단위에서 누구나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형 인프라 확충 Ÿ 체육을 교육복지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여 건강기본권 실현 기반 확보 Ÿ 민간·지역·학교 연계형 체육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착 2.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정책 운영 전략: “체육복지 보장 – 참여 형평성 강화 – 공공기반 확산” 구조 Ÿ 1년차: 사각지대 대상 학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시범 운영, 50개교 참여 (예상 예산: 약 25억 원) Ÿ 2년차: 스포츠복지카드 제도 도입(시범), 마을체육센터 10개소 설립 착수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3년차: 지역 간 체육격차 해소를 위한 순회 코디네이터 운영, 통합지원센터 3개 권역 구축 (예상 예산: 약 45억 원) Ÿ 4년차: 학교 단위 스포츠복지체계 정착, 여학생 체육 참여율 제고 프로그램 확대 (예상 예산: 약 45억 원) Ÿ 5년차: 정책 성과 분석 및 제도화 기반 구축, 교육복지 연계 거버넌스 운영 매뉴얼 확정 (예상 예산: 약 35억 원) ※ 인프라 설치는 기존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공체육시설 연계 중심으로 저비용 구조 추진 5개년 총 소요예산: 약 190억 원 - 13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문예체교육본부 ykim22@snu.ac.kr 정책제안명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연계를 위한 이중경력 통합 시스템 구축 작성자 김유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① 학생선수의 학습권·진로권 침해 지속 Ÿ 학생선수의 52.1%는 진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31.0%는 훈련시간 과다로 학습 결 손을 겪고 있음 (교육부, 2023) Ÿ 많은 학생선수들이 운동 중단 후 교육체계와 진로 탐색 경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못 하고 있음 ② 성적 중심 체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Ÿ 전국 단위 대회 실적 중심의 엘리트 구조는 성공한 소수에게만 집중된 성장 경로 제공 Ÿ 인권침해, 학습권 침해, 은퇴 후 방치 등 부작용 지속 Ÿ 현행 최저학력제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며 실질적 학습 관리 및 진로 설계 기능은 미비 ③ 고교 이후 체육계 이탈자 급증과 이중경력 경로 미흡 Ÿ 체육특기자 출신 중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체육계 진출 비율은 30% 미만 Ÿ 대다수 선수들이 체육 외 경로로 전환하나, 이중경력(dual career) 지원 시스템이 부재 Ÿ 운동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부족 → 자기효능감 저하, 사회 부적응 위험 증가 ④ 진학·취업에서의 제도 미비와 정보 단절 Ÿ 체육특기자 진학은 일부 대학 중심으로 편중, 지역 간 진로정보 접근 차이 심각 Ÿ 고교 졸업 후 코칭, 스포츠산업, 보건체육 등 진출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교육 부재 Ÿ 학생선수의 학습 데이터, 성취기록, 진로경험 등이 통합 관리되지 않음 정책제안 내용 1.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Ÿ 학생선수는 학습자이자 훈련자이며, 동시에 미래 노동자로 성장할 청년이지만, 현 체계 는 ‘운동’에 집중된 단일 경로 구조에 갇혀 있어, 교육과 진로권 모두 취약한 상황임. Ÿ 성적과 실적 중심의 기존 구조는 인권 침해, 훈련 중심 폐쇄성, 학습 단절, 진로 불확실 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운동 이후 삶에 대한 준비 없는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Ÿ 다수 학생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체육계 진출이 막히면 학습 공백으로 인한 진학 실패, 경력단절, 사회 부적응 위험에 노출됨. Ÿ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학업 역량, 진로 탐색 기회, 사회적 경험을 함께 확장할 수 있는 이중경력(dual career) 기반 성장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Ÿ 이는 단지 ‘선수 보호’ 차원이 아닌, 학생선수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교육 생태계 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투자로 접근되어야 함. 2. 실행 과제 ① e-School 기반 ‘진로·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및 필수화 - 132 - Ÿ 학생선수의 학업 이력, 훈련 내용, 진로 목표, 진학 활동 등 종합 정보를 통합 관리 Ÿ 담임, 훈련코치, 진로교사가 공동 피드백 가능 Ÿ 개인 맞춤 진로·학습 로드맵 설계 → 대학 진학, 코칭, 보건체육, 스포츠산업 등 진출 연계 ② 최저학력제 실효화 및 학습이수 인증제 도입 Ÿ ‘시험 통과’ 중심의 형식적 기준이 아닌, 수준별 학습 콘텐츠, 출석·참여·과제 수행 기반 이수 인증제로 개선 Ÿ 학습이수 여부에 따라 공정한 대회 출전 자격 부여 → 인센티브 기반 제도 운용 ③ 학생선수 전용 진로 전환 교육과정 및 지역 기반 성장관리 체계 구축 Ÿ 코칭, 스포츠지도, 운동처방, 스포츠마케팅 등 체육계+스포츠산업 연계형 진로 전환 프로그램 운영 Ÿ 권역별 ‘학생선수 성장관리 센터’ 설립 → 진로상담, 역량 테스트, 직업체험 지원 ④ 공정한 운동부 운영 시스템 확립 및 인권 중심 규정 정비 Ÿ 모든 학교 운동부에 공정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의무화 Ÿ 지도자-학부모-선수 간 소통 플랫폼 구축, 훈련시간·생활·학습권 기준 수립 Ÿ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교육청 관리 시스템 도입 ⑤ 운동 이후 진로 설계 위한 스포츠 이중경력(dual career) 제도 정착 Ÿ 운동 종료 후 보건체육·체육교사·스포츠산업 진출 경로 안내 Ÿ 학교체육진흥원-시도교육청-체육회 협업체계로 전환교육 체계 구축 Ÿ 은퇴 시점 학생선수 대상 전문직 종합 교육 패키지(이론 + 실습 + 현장 실무 경험) 제공 ⑥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정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Ÿ 「학교체육진흥법」 내 진로·학업 연계 조항 및 실행 근거 조항 신설 Ÿ 학생선수 보호와 성장 기반 정책을 총괄할 학교체육진흥원 산하 ‘학생선수통합지원본 부’ 신설 Ÿ 관련 예산, 전문인력 배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학습권·진로권 보장을 통한 학생선수의 교육적 성장 실현 Ÿ 최저학력 이수율 95% 이상 확보, 형식적 제도 → 실효성 있는 성과로 전환 Ÿ e-school 기반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선수의 진로 관리 가능성 제고 Ÿ 선수 은퇴 후 교육·진로 단절율을 현재 추정치(40% 이상)에서 20% 이하로 감소 ② 운동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Ÿ 학생선수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학습 이력과 역량 기반의 성장 경험을 축적 Ÿ 포트폴리오 및 진로교육 중심 운동부 운영 확산 → 학습-훈련-진로의 통합 구조 정착 Ÿ 체육교육의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성장 모델로 전환 - 133 - ③ 진로 다변화 및 스포츠 산업 연결 구조 확보 Ÿ 고등학교 졸업 후 체육계 진출 비율 확대 → 현재 30% 미만 → 50% 이상 확대 목표 Ÿ 코칭, 스포츠마케팅, 운동처방 등 스포츠 관련 직무 진출 비율 상승 Ÿ 체육특기자의 대입 다양화, 스포츠산업 취업률 향상 ④ 공정한 운동부 운영 기반 마련 및 인권 보호 강화 Ÿ 전국 초중고 운동부 대상 공정운영 가이드라인 100% 도입 Ÿ 지도자-학생-학부모 간 소통 구조 확립 → 훈련 과잉, 인권 침해 등 구조적 리스크 예방 Ÿ 학습권·훈련권·휴식권 균형이 보장되는 교육적 스포츠 생태계 정착 ⑤ 지역기반 성장관리 시스템 정착 및 사회통합 강화 Ÿ 권역별 ‘학생선수 성장관리센터’ 운영 → 진로 탐색 + 사회 적응 지원 체계 지역화 Ÿ 학생선수 진로전환 교육과정 운영 → 퇴직선수 사회 적응률 향상 Ÿ 운동 중단 후에도 지속되는 학교·지역·사회 간 연결망 형성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1. 정책 추진 방향 Ÿ 고교학점제 및 진로 다양화 흐름에 맞춘 체육기반 진로전환 모델 개발 Ÿ 중도이탈 예방과 진로유연성 강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기반 체육 설계 도입 Ÿ 체육과 연계한 이중경력 설계, 직업교육, 진로상담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Ÿ 정규교과-비교과-진로활동이 연결된 진로지원형 체육 생태계 구축 Ÿ 체육을 통한 학생 주도 성장경로 설계 및 생애전환역량 함양 2.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 정책 운영 전략: “진로 연계성 강화-포트폴리오 기반 설계-생애전환 체계 정착” 구조 Ÿ 1년차: 진로전환 체육 콘텐츠 기획, 고2 대상 포트폴리오-상담 연계 시범학교 운영 (예상 예산: 약 25억 원) Ÿ 2년차: 체육 기반 진로전환 과목 시범 편성, 진로 포트폴리오 디지털 시스템 개발 (예상 예산: 약 40억 원) Ÿ 3년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 편성 확대, 체육+직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상 예산: 약 35억 원) Ÿ 4년차: 고위험군 학생 대상 체육·진로 통합처방 운영, 학부모·담임교사 연계 컨설팅 (예상 예산: 약 30억 원) Ÿ 5년차: 고등교육 연계 방안 정립, 체육기반 진로 이행 성과 분석 및 정책화 (예상 예산: 약 25억 원) ※ 진로전환 콘텐츠는 기존 교육자료 및 생활체육 연계자료 재구성 중심으로 개발,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 로 경량 설계 5개년 총 소요예산: 약 150억 원 - 134 - 7. 미래학교교육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미래학교교육본부 정책제안명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사제 활용 작성자 장준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Ÿ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2025년까지 우리나라 초· 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3 (2020) 9 9 5.8 중3 (2025) 9.1 13 6 증감(%) 0.1 4 0.2 고2 (2020) 9.6 9.6 5.8 고2 (2025) 8.6 16.6 9.8 증감(%) -1 7 3 ❍ 문제점 Ÿ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이 학습 결손, 심리·정서적 요인 및 기초지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반 교사들의 역량으로는 수업 시간을 통한 지도에 한계성 호소 정책제안 내용 ❍ 시도교육청에 학교당 1명 이상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를 의무화 Ÿ 교육부 장관이 매년 기초학력 책무 평가 실시 ❍ 기초학력 전문교사 자격 및 연수 인증제 Ÿ 교육대학원, 교원연수 기관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Ÿ 인증 유효기간 5년, 재인증제 실시 ❍ 기초학력 지도 지역거점센터 설립 및 지원사업 Ÿ 시도별 기초학력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교사 역량지원, 사례공유, 학부모 교육 소요예산 ❍ 교사 1인 교육대학원 양성 35,000천원(전국 초중고 11,835개 학교 배치기준): 414,225,000천원 ❍ 센터설립: 1개소 4층 기준 250억원/1개 센터 ❍ 지방교육교부금, 국고, 교육부 자체 예산 연차별 계획 연도 핵심 목표 주요 내용 1년차 제도 설계 및 기반 조성 · 법·제도 정비, 전문교사 자격 기준 마련 · 시범학교 100개 지정 2년차 시범 운영 및 직무모델 확립 · 직무모델 구축, 연 500명 이상 양성 목표 3년차 시범 운영 지속 및 지역 확 대 4년차 전국 확대 및 법제화 5년차 제도 정착 및 성과 평가 · 시범 지역 확대 및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지역별 맞춤 운영 모델 확보 · 전국 시도교육청 확산 및 정규 보수체계 정립 · 성과 기반 평가제 마련 · 지속 운영 위한 평가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 장기 근속 인센티브 도입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전문교사 배치 및 거점센터 설립으로 일반 교육을 통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체계적·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 ❍ 교육격차 완화 및 맞춤형 교육 복지 실현 - 13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미래학교교육 yuhansum@naver.com 정책제안명 초등학교 1교실 2교사제 작성자 한상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〇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신의 확산 -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학력 신장은 학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〇 개인의 성장 속도의 차이가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 재생산 - 입학생의 출생월 차이(1월생과 12월생)에 따른 성장 격차가 학습과 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 격차로 이어짐 * 발달단계의 큰 차이로 인해 학습적응 문제, 관계맺기 문제, 학폭 문제 등이 발생 정책제안 내용 〇 초등 저학년(1, 2학년) 다인수 학급에 2교사 배치로 교육의 내실화 도모 - 다인수 학급에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학습 보장 지원 강화 * 발달 단계상의 학습역량 및 학습속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다인수 학급에 교사를 1명 더 배치하여 생활 교육의 역량 제고 * 발달 단계상의 생활 연령, 신체 능력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로 교우 갈등, 학교폭력 예방 〇 성과 평가 후 초등 3학년 다인수 학급까지 확대 실시 - 성과가 우수한 경우, 교육과정 상 저학년에 해당하는 3학년까지 확대 적용 * 저학년: 1~3학 년, 고학년: 4~6년 소요예산 〇 총 소요 예산 - 서울 소요 예산: 약 182억 원 * 산출 근거: 480학급 × 3,800만원(초등 교사 9호봉 연봉: 기본급, 수당 등 포함) (기준: 25.5.1, 과밀학급: 급당 인원수 25명 이상 * 미국 저학년: 20명 이상) - 전국 예상 총소요 예산: 약 400억(추산액) 연차별 계획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적용 대상 초 1, 2학년 25명 이상 다인수 학급 초 1, 2학년 23명 이상 다인수 학급 초 1, 2학년 20명 이상 다인수 학급 초 3학년 25명 이상 다인수 학급 초 3학년 23명 이상 다인수 학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〇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 공교육에 처음 진입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 및 학생 개별 성장 지원 강화 -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격차·학폭 발생 차단, 교우관계 형성 지원 - 136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eduhong@yonsei.ac.kr 미래지향적 학생평가와 대입제도 홍원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ㅇ현황: ①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예고되었던 절대평가 확대 방침이 변경되어 2025년도 입 학생부터 5단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고 있음. ② 대입제도는 정시 선발 비율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됨으로써 학생 들 사이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ㅇ문제점:①5등급 상대평가가 도입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내신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무관하게 등급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②상위권 학생들은 2등급을 하나 받는 순간 정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음. ③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문 제 풀이식 학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정책제안 내용 ①내신 절대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 ②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학생평가지원 센터 설립 ③정시 비율 조정 등 대입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 ④수능의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소요예산 ①, ②관련: 교사 연수, 시도교육청 학생평가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비 등 200억(추후 예산 구체화 필요) 연차별 계획 ㅇ2025-2026년 의견 수렴 및 정책 방안 도출 ㅇ2026년 상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 ㅇ2027년 입학생부터 정책 적용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고교학점제 취지 유지 ②경쟁교육 완화 ③사교육비 경감 ④21세기형 역량개발 중심 교육 가능 - 137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미래학교교육본부 정책제안명 학교 시민교육의 체계화 방안 작성자 장준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Ÿ 이전 정부의 시민교육 기능 소멸(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사관생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폐지, 학생 참여권 보장 정책 전무, 탄핵 방송 시청 관련 우려 공문 발송 등) Ÿ 1020-세대의 극우화, 청년층의 일베(일간베스트) 문화 확산 ❍ 문제점 Ÿ 불법 계엄, 내란 방지를 위한 교사‧학생‧경찰‧군인‧사관생도 대상 시민교육 부실 Ÿ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로 개선 필요 Ÿ 학교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임. Ÿ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초등, 중등 과정에서 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시민교육 법제화, 제도화 Ÿ 법안 내용으로 학생‧교사‧군인‧경찰 대상 필수 시민교육과정 마련 및 시행 Ÿ 기존의 시민교육 관련 법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학교시민교육 법안 수정 필요 Ÿ 시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Ÿ 시도교육청에 시민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시행 ❍ 교원의 정치에 대한 학습 강화 Ÿ 교원의 수업 외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에 대한 기본 학습 필요 Ÿ 정치의 의미, 참여의 의미, 민주주의에서 정치 등 교원 대상 연수 강화 필요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사의 “DO or Do-NOT”에 대해 정확히 규정 Ÿ 수업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학생의 참여권 보장 Ÿ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 검토 Ÿ 학생의 민주적 참여 이전에, 생각과 태도에서 민주적 성숙성을 갖추게 하여 스스로 자 신의 판단에 입각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함. Ÿ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에 학생 위원 포함하여 학교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보장 Ÿ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자치회의 공약이행비 의무 편성 지원(현행 자치회 예산 200 만원 학교 자율 편성에서 공약이행비 의무 편성으로 개정) ❍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 시민교육 연수 확대 Ÿ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적용 소요예산 및 조성방법 ❍ 시민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부 자체 부서 예산 200억 확보 ❍ 상당 부분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교육감이 지출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시민교육 확대 및 학생·교원의 시민성 강화 ❍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으로 건강한 정치 참여 확대 ❍ 학생 참여권 보장으로 학생의 시민성 함양 및 학교자치 강화 - 13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미래학교교육본부 hkidae@hanmail.net 정책제안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작성자 홍동희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29)1. 제안 배경 가. 우리 시대가 봉착한 실존적 위기(복합적·중층적 위기):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심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전쟁과 평화의 위협 등 → 지속 불가능한 세계의 도래 가능성이 높아짐. 나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9월 UN에서 [세상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1) 17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 2) 우리나라 정부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K-SDGs)를 2년마다 발간하고 UN에 보고 다.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제74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203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leopment 2030) 채택 1)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에 대한 미래교육의 대응 필요 2) 19·20세기의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파생한 교육 내적 모순(개인적 성취 중심, 과도한 경쟁교육, 극단적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분과·교과주의, 교육적 성취와 지속 불가 능한 삶과의 깊은 연관성, 세상과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해결 ⇒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수립 필요 정책제안 내용 2. 교육의 담대한 전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가. 목적 1)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주류화 나. 교육과정 혁신 1) (지역화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교육과정에 통합 2)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습득 3) 손상된 지구·기후·생태를 위한 교육과정 4) 실존적 위기에 대한 대응 5) 구조적 변화에 주목(지속불가능한 발전의 구조적 원인, 지속가능 경제 성장, 기술의 미래 등) 다. 학습 전략 혁신 1) 인지학습, 사회정서학습, 행동학습의 통합적 증진 2) 문제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blem-Based and Project-Based Learning) 실행 가) 학습자 주도의 기획-실행-평가-환류 나) 문제제기식(Problem-posing),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세대 간(Intergenerational) 학습 다) 참여와 협력적 학습 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결합 라. 기관 전체적인 접근(Whol-institution Approach) 1) 학교·교육청·교육부, 마을·지역사회·국가·국제기구, 형식·비형식·무형식교육 과 평생교육 등 모든 기관의 협력적 힘을 통합 2)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보장 - 139 - 마. 학습결과로서 변혁적 역량과 변혁적 행동 강화 1) 변혁적 역량의 강화: 현재와 미래에 지역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과 마을·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변혁적 행동의 강화: 비판적 탐구 기회, 다양한 현실에 대한 노출, 자신의 삶과 관계 맺기, 영향력 있는 동료·멘토·역할모델과 접촉하기 등 바. 마을·지역사회와 평생학습의 교육적 중요성 1)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측면의 도전과제 발굴, 지역사회 내 동 료와의 연대,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행동 진행 2) 지역사회 내 세대 간 평생학습, 형식·비형식·무형식교육 활용 소요예산(단위: 십억원) 항목 소요예산 ○ 추진 조직 및 실무그룹 운영 1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예산 계획 포함) 수립 및 실행 100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적용 ○ 교육기관 탄소중립 실행 및 평가 50 - 제로에너지 건물 예산은 별도(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열, 조림 등) 1 ○ 새로운 학교체제 연구 및 실행 100 ○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 진행 상황 모니터링, 평가 계획 수립(연도별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실행 2 3 ○ 공동연구 체제 구축 및 진행 5 계 262 연차별 계획 연도 계획 ○ 추진 조직과 실무그룹 구성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5개년 계획(예산 계획 포함) 수립 -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한 5년 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간 (2026~2030년)과 일치시킴. <참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하여 다음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2025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기간: 5년) · 2026년 5년 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 2025년 도입기 - 청(소)년, 마을·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세대 간 평생학습, 형식·비형식·무 형식 부문 간 파트너십 강화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착수(부분적, 항시적 개 정)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교체제 연구 착수(학습 전략, 기관 전체적 접근, 변혁적 역량과 변혁적 행동, 마을·지역사회의 교육적 기 능 회복, 평생학습 등) ○ 실질적인 교육기관 탄소중립 계획 수립(2025.6.~8.), 실행(2025.9.~) 및 평가 ○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 140 - ○ 진행 상황 모니터링, 평가 계획 수립(지표 개발, 조사, 분석, 피드백 등) ○ 공동연구 체제 구축: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이슈·쟁점·동향 연 구, 주제별 연구 계획 2026년~ 2028년 착근기 2028년~ 2029년 안정기 중간평가 2030년 최종평가 새로운 5년 준비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 실행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부분 적용(부분적, 항시적 개정) ○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연수(변혁적 교수학습방법, 동료학습, 플 랫폼 구축 등) ○ 새로운 학교체제 시범 운영 ○ 교육기관 탄소중립 계획 실행 및 평가 ○ 진행 상황 모니터링, 평가, 공동연구 진행 ○ 2028년 중간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 실행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부분적, 항시적 개정) ○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연수 ○ 새로운 학교체제 운영 정착 ○ 교육기관 탄소중립 계획의 실질적인 실행 및 평가 ○ 공동연구 진행 ○ (2018년)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 실행 및 평가 ○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부분적, 항시적 개정) 및 평가 ○ 실질적인 교육기관 탄소중립 계획 실행 및 평가 ○ 새로운 학교체제 운영 정착 및 평가 ○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연수 ○ 공동연구 진행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2026~2030년) 실행에 대한 최종평가 ○ 지속가능발전교육 5개년 계획(예산 계획 포함) 수립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생들이 핵심적인 미래역량(변혁적 역량)을 갖춤으로써 복합적·중층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됨. ○ 교육이 마을·지역사회·세계·지구에 대한 기여가 가능해짐. ○ 전근대적인 교육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교육의 민주적·생태적 전환이 가능함. 29) - 141 - 소속 본부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happyedu21@gmail.com 정책제안명 작성자 김 병 우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 환경교육 강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산업화 시대의 배움 공간은 주로 교실안(Indoor)이었고 배울거리도 교과서와 문제 집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열린교육’의 영향으로 교실이 확장되기 시작, 체 험학습과 현장학습이 늘더니, 21세기 들어서서는 학교의 재구조화와 탈학교화가 가속화되면 서 학교의 울타리(경계)조차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교육의 아웃소싱까지 자연스러 워져 학교는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배움터는 온라인과 가상현실(VR), 증강현 실(AR)로까지 확장되고 있다(OECD 2020 미래학교 시나리오). 2. 문제점 : 그러나 한자성어 ‘호연지기’가 상징하듯, 예로부터 대자연의 품은 서책 위주 학습을 극복할 생생한 배움터였다. 배움 공간이 가상현실로까지 확대되어 갈수록, 대자연 속에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몸으로 배우는 학습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제안 내용 1. 자연’을’ 배운다 – Green Outdoor 교육 (초록 아웃도어) - 개념 : 대자연=교과서. 배움의 대상(배울거리) - 주내용 : 생태탐사, 환경교육, 기후위기, 탄소중립 … - 현행 생태, 환경교육 융합 및 체계화. 2. 자연’에게‘ 배운다 – Growth Outdoor 교육 (성장 아웃도어) - 개념 : 대자연=스승+도전의 대상 - 주내용 : 도전, 모험, 탐험, 극기 => 자아발견 - 현재의 야영, 트레킹, 수련활동 통합 및 체계화 소요 예산 * 충북에서 자체 시행이 가능했던 바, 현행 지방교육재정 범위 내 운영 가능 연차별 계획 * 2025~2026년 : 정책연구 및 안내, 교사 연수 * 2027년부터 전국 시행 ※ 충북 : 정책화만 되면 2025 하반기부터도 시범 운영 가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난립한 현행 생태, 환경, 수련 활동들을 통폐합, 철학 정립 및 체계화 2. 실내 및 온라인, VR, AR 등의 메타버스(Metaverse) 학습의 한계 보완 3. ‘오래된 미래’형 교육의 신개념 정립 - 142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dsleee@jnue.kr 이동성 학교기반 금융교육 활성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ㅇ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2020년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 으나, 초중고 교사들이 단위 학교나 교실에서 금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가 미비함 ㅇ문제점: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금융교육의 계열성과 연계성이 낮으며, ②학생들의 금융이해력(금융 지식, 금융 태도, 금융기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제 및 교과목 개 발이 부재함 정책제안 내용 ①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 개정 ②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 마련 ③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교육을 위한 금융 교과서 및 교재 개발 ④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자율시간에 학교 교과목 수준의 금융교육 추진 ⑤학교 교사의 금융이해력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마련 소요예산 ①관련: 연간 10억(초, 중, 고 맞춤형 금융교육과정표준안 개발 연구) ②관련: 연간 10억(초중고 금융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 개편 연구) ③관련: 연간 100억(초중고 금융 교과서 및 교재 개발비) ⑤관련: 연간 100억원(현직 교사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비용) 연차별 계획 ㅇ2025년 사업 및 예산 검토 ㅇ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26), 중(27), 고(28) 단계적 사업 진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금융자본주의 사회에 조응할 수 있는 미래 경제시민 육성 ②높은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미 래 시민 육성 ③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 구축 ④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교사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강화 ⑤학생들이 높은 금융이해력(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고,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재무 및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 융 역량을 신장 - 143 - 소속 본부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장준호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Ÿ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 역사적 현황 연도 주요 사건 및 제도 제한 목적 및 배경 1953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행정 안정성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령 강화 군사정권 하 사회참여 통제 강화 1980년대 전교조 결성 시도 및 해직 교사 발생 정당 활동·표현·노조 결성 전방위 통제 1999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금지 명문화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유지 2010년 전교조 교사 ‘민주당 지지 성명’ 징계 선거 정치표현 형사처벌, 표현의 자유 논란 2020년대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지속, 헌법소원 진행 중 정치기본권 요구 증가, 법적 제한 유지 Ÿ Ÿ Ÿ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유지 교육자치 실행에 따른 최근에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권 보장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헌법소원 등의 방식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의회 내 교육위원 제도 연혁 시기 제도 1949년 「교육법」 제정 1952년 시·군 단위 교육위원회 설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폐지 1991년 1995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통합 운 영 2010년 교육의원 제도 도입 2014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 현재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만 존속 주요 내용 및 특징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 및 지방(시·군) 단위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 교육자치의 시작. 교육장과 교육위원들이 지역 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 5·16 이후 교육자치 중단.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 시·도교육청과 교육감 직선제 도입. 광역의회 내 교 육위원회 부활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되, 독립적 권한은 미비 시도의회에서 교육만을 다루는 전문 의원 도입. 교 육위원회 소속 제도 실효성 부족과 비효율성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 정 후 폐지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나, 교육전문 성 부족 지적 지속 단, 제주특별자치도만 운영되고 있던 교육위원 제도가 2026년 6월을 끝으로 제도 일몰 교육의원은 교육 상임위원회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일반 광역의원도 교육 상임위원회 에 참여 가능하여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이중 구조로 인해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발 생하고, 입법·감사 기능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Ÿ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 없이 출마했으며, 대부분 교육단체나 특정 집단의 내부 추천을 통해 출마하는 비공개·폐쇄적 구조로 인해 비판 제기 Ÿ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의원 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약화됨 ❍ 문제점 Ÿ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배제 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 ü 교육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Ÿ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준과의 괴리 ü 국제교육기구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바 국제기준 미반영 Ÿ Ÿ - 144 - 교육 전문성 부족 ü 교육의원은 교육 전문가(전직 교사, 교육행정가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몰 이 후에는 비전문가인 일반 지방의원이 교육상임위에 참여하게 됨 ü 교육 예산, 교육정책, 교육 현안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부족 → 현장성과 실효성이 떨어지 는 교육 의사결정 발생 Ÿ 정당 중심의 의사결정 강화 ü 교육위원회가 정당 공천 지방의원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육정책 심의·감사가 정책 보다 정당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화됨. 특히 교육감과 정치성향이 다를 경우 갈등 구조가 심하게 고착화 됨 Ÿ 교육자치의 독립성 약화 ü 교육의원이 존재할 때는 일정 정도 교육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었으나, 폐지 후에는 일 반 지방자치 영역에 종속되면서 교육자치가 위축됨 ü 교육자치의 본래 목적(학생 중심, 교육현장 중심 정책 결정)이 약화되고, 교육 문제 해결 보다 정치적 쟁점화가 이뤄질 가능성 증가 정책제안 내용 ❍ 교육위원 부활 Ÿ 자격 ü 유·초·중등 교육경력 5년 이상 ü 유아, 초등, 중등, 교육일반 각각 동수 선발 ü 현직 교사도 휴직 후 출마 가능토록 법률 개정 ü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소요예산 ❍ 비예산 정책 연차별 계획 Ÿ 단계 핵심 목표 1년차 법적 기반 마련 및 공론화 2년차 제도 설계 및 관련 법 개정 3년차 시범 지역 운영 및 후보자 자격 부여 4년차 전국 확대실시 준비 5년차 전면 도입 및 교육 위원 선거 시행 추진 내용 - 교육위원제 부활 필요성 국회 공청회 및 정책연구 -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관련 헌법·법률 검토 - 유권자 인식조사 및 교육계 설문조사 시행 -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 교사 출마 시 휴직 허용 관련 교원휴직제도 개정 - 자격 기준(경력, 교육 경력 등) 설계 - 2~3개 시도교육청 중심 시범 실시 - 교사 출신 후보자 자격 인증 및 윤리 기준 제정 - 교육계·시민사회 중심 캠페인 추진 - 제도 운영 피드백 수렴 및 법령 보완 - 중앙선관위·교육청 협력 선거관리시스템 마련 - 예비후보 교육과정 및 토론회 시범 운영 - 전국 교육위원 선거 동시 실시 - 현직 교사 출마 허용 및 공정성 확보 장치 가동 - 위원 의정활동 가이드 및 전문성 연수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 ❍ 정당 정치로부터 교육자치의 독립성 확보 ❍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 및 정책 균형 유지 ❍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을 통한 교육정책 형성의 민주성과 실효성 강화 ❍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 - 14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미래학교교육본부 정책제안명 정책 믹스를 통한 지역 학교 소멸 대책 작성자 장준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Ÿ 소규모 학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 Ÿ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는 전교생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소 규모 학교로 분류 Ÿ 교육부 권고 기준: 면·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를 통폐합 권고 기준으로 설정 Ÿ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Ÿ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전국 전체 초·중·고 소규모학교(6,269교)의 18.7%(1,174교)가 위치 (2023년 조사) Ÿ 전국 초등학교 6,293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교가 3년후 1단계 고위험군에 해당 Ÿ 소규모 학교의 유형 ü 구도심형: 구도심의 인구 이동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학교 유형 ü 고립형: 도서 또는 산간 벽지에 위치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원청 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학교 유형 ü 농어촌형: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 유형 Ÿ 2025년 지역별 학교규모 변화는 위험군(1단계)에 포함된 초등학교가 1,657개교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약 26.33%로 산정 Ÿ Ÿ Ÿ Ÿ Ÿ 구(원)도심 소규모학교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62.32명에서 2020년 211.79명으 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음(출처: 도농라이프타임즈, 2022.10.31.) 고립형 소규모학교는 도서형, 내륙고립형 모두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륙 고립형 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15.19명(2021년 기준)으로 가장 적었음 농어촌형 소규모학교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17.57명에서 2020년 16.56명으로 완 만한 학생 수 감소를 보이고 있음 전국 폐교 예정 학교: 2025년에는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될 예정 서울특별시 소규모 학교: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휴교 제외) 1,310개교 가운데 12.9%인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분류 - 146 - 전라남도 초등학교: 전남의 초등학교 426개교 중 53.5%인 228개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소규모 학교에 해당 ❍ 문제점 Ÿ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무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과 함께 교육을 ‘공공 성’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적은 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은 비효율적이다”라는 통폐 합 기준 설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무시 Ÿ 미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책 부재: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 지 역의 교육과정 특화를 통한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 등으 로 활용에 대한 대안 사고 부재 Ÿ 통폐합을 일률적·경제적 기준으로 접근 Ÿ 소규모 학교의 일률적 통폐합으로 사회·정서적 비용의 부담 증가 Ÿ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장점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축소 또는 무시 Ÿ 교육의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도미노 붕괴 현상 발생으로 심각한 국토균형 발전 훼손 Ÿ 정책제안 내용 ❍ 소외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특색 학 교”로 전환 Ÿ 지역의 특색과 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전환 ü [사례] 수학 중점형 학교, 수학-과학 중점 학교, AI중점 학교, 예술-디자인-공학 연계 중점학교, 상업예술 중점학교 운영 등 ü 지역 중고 연계형 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의 50%를 지역 특색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운영), 예: 반도체 고등학교와 지역 중학교 중 “수학-과학 중점학교” 운영으로 과 학 기술형 특성화고 진로 및 학업 역량 연계 특화 Ÿ 교육과정의 50%를 학교 자율 교육과정으로 운영 허용 Ÿ 교육과정 외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교사 자율 선발권 부여 ❍ 소외지역 교원임용제도 개선 Ÿ 교사 임용 전형 다양화 ü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할 교사 임용 트랙 별도 운영 ü 소외지역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임용 시험 가산점 부여 ü 수습교사제를 보완한 기간제 교사 경력 가산점 부여 ❍ 소외지역 교육과정 특색학교 “광역학군”으로 변경하여 지역 전체에서 학생 모집 허 용 Ÿ 지역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교만 광역학군제로 학생 모집 허용 Ÿ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생 및 학부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비용 및 운영 예산 지원 소요예산 ❍ 지방교육교부금, 국고, 교육부 자체 예산 ❍ 지자체 교육 보조금 ❍ 별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별 지원 예산, 별도 교사 임금: 연 200억원 ❍ 기숙사 설립 지원: 연 50개 설립 목표(1교 200억원*50교=1조원/년) 연차별 계획 연차 1년차 핵심 목표 § § 정책 기획 및 법·제도 정비 시범 특색학교 선정 및 교원임 용제도 개편 착수 세부 추진 내용 -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원 선발 제도 설계 - 광역학군 법적 요건 정비 시작 - 시범지역(5개 시도) 선정 및 특색학교 지정 - 기간제교사 가산점 기준 마련 - 147 - 시범지역 교과특화 및 광역학군 운영 개시 기숙사 인프라 구축 및 제도 보 완 - 중·고 연계형 수학·AI·예술형 특색학교 시범 운영 - 지자체 기숙사 부지 협의 개시 - 시범지 기숙사 준공 및 운영 개시 - 학교자율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공유 § § 지역 간 격차 분석 및 모델 정비 광역학군제 및 특색학교 전국 확산 기반 마련 - 지역별 운영 성과 분석 및 교사 배치 개선안 도입 - 지자체·교육청 협약 확대 - 전국 50% 이상 시도 광역학군 특례 적용 - 교사 임용트랙 전국 도입 § 전국 30% 이상 학교에 특색교 육과정 도입 교원 지역정착제도 정착 및 학 생 정주 지원 강화 - 지역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 - 정주 여건 개선 예산 확대 -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학부모·학생 대상 지역특화 장학제 도입 정책 평가 및 재조정, 고도화 전면 실행 및 지속가능 정책 체 계 완성 - 정책 외부 평가(교육부, 국회) 실시 - 미비 지역 추가지원 및 기준 재설계 - 법제화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안정화 - 모델 확산 및 지역자치 연계 구조 정착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 촉진 ❍ 지역 청소년의 진로 다양화, 특성화고·대학·직업교육 연계로 직업 역량 강화 및 교육 격차 해소 ❍ 교사들의 장기근속 가능성 증가, 학교 교육력 상승, 교육공동체 회복 ❍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실형 ❍ 지역 소멸 위기 지역과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 구현 - 14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seainter@pusan.ac.kr 혁신교육지구 복구와 활성화 김필성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ㅇ현황: 기후위기, 갈등, 빈부격차, 전쟁, 지역 격차 및 인구소멸 등으로 인해 세계/지역의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인류의 웰빙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혁신이 요구되며, 학생과 시민이 연결되는 포용적인 <미래 교육 공동체> 구축 필요 ㅇ문제점: ① 2010년부터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 육지구” 정책이 현재에는 중단되었음. ② 실제 삶(real-life) 연계 교육, 실제 문제 해결 교육, 변혁적 역량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은 교과서와 교실 내에서의 수업 개선 중심에 머물러 있고 입 시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①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복구와 활성화가 필요함. ② 혁신교육지구의 혁신교육지구센터가 실제 삶(실생활)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인력 및 업무 지원 체제를 정비 및 강화하고, 마을에서 학부모/주민/지역전문가/지역기관들이 협 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③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혁신을 위해 ‘자원(assets) 기반 교 육’에 근거하여 지역을 다양한 배움터로 전환함. ④ 학교/교사가 학생의 안전 문제로 지역사회 및 실제 삶과 결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필 요, 나아가 관련 조례 제정 및 법제화 필요 소요예산 혁신교육지구 복구와 활성화에 투여되는 비용은 지구별 3~10억 예상됨. 전국 233개 지구에 적용할 시에 700억~2천억 정도로 예상. 연차별 계획 2025년 기존 혁신교육지구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검토/ 관련 예산 검토 2026년부터 정상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지역/인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미래 포용 인재 양성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학생을 연결, 학생의 성장 도모 ③ 성적 중심의 교육을 극복하고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줌. ④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색과 역사, 가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자원으로 인식하 고 활용함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함. - 149 - 소속 본부 미래학교교육본부 이메일 sundora@hanmail.net 작성자 정책제안명 선명완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학업 중단 예방 강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독점적 교육과정(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장 교육 획일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다양성 실종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 비중 약화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율 증가(고교생 기준)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9% 정책 제안 내용 [제안1] 전환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 ■ ‘쉼’과 ‘채움’의 전환학교 설립 추진 가. 내용: 생애 전환기를 맞아 1년간 자신의 미래 진로를 집중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대상: 중3 졸업생~고1 학생 다. 학제 모형: 9학년 + (전환1학년) + 11~12학년 + (4학년) 단계 초·중과정 학년 6 3 고교과정 (전환) 일반 (1) 3(+2) (대학) (4) 라. 사례: ① 덴마크의 미래설계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중3~고1 과정으로서 덴마크에서 약 20% 운영. ② 서울특별시의 아현산업정보학교: 일반고 학생 1~2학년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마. 규모: 시도별 3~5곳 운영. 바. 특전: 졸업 후 일반고 및 특성화고 고2 편입 ■ 공립 대안학교(각종학교) 확대 가. 주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 대안학교(각종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실험 적이고 창의적인 미래교육 실시. 나. 세부 내용 ① 미래지향적 교과(목)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② 교과 평가, 학교 평가, 교원 인사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다. 규모: 시도별 5개교 추가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10% 수준 확대. 라. 기타: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중학교 20교, 고등학교 25교) 개편 운영 가능 [제안2] 교과(목)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가. 교과 혁신: 기존 공교육 교과를 혁신하여 미래지향적인 교과 개편 ① 미래지향적 교과 도입: AI 관련, 생태 관련, 전환적 삶 관련 교과 등 ② 지역성 반영 교과 신설: 평화의 도시, 인권 도시, 문학도시 등 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①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최소화: 국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 기준 완화 후 폐지 ② 학교별 자율성 확대(80%): 교과 이수 시수, 교육과정 편성권 등 선택 폭 다양화 ③ 평가 제도 개선: 학교별, 교사별 평가 재량권 확대 - 150 - 소요 예산 [주제1] ◦전환학교 설립 추진 가. 준비 단계 : 5억 * 17개 시도 = 85억 원 나. 실행 단계: 30개 학교 * 200억 원 = 6,000억 원 다. 총액: 6,085억 원 ◦공립 대안학교(각종학교) 확대 가. 준비 단계: 5억 * 17개 시도 = 85억 원 나. 실행 단계: 50개 학교 * 150억 원 = 7,500억 원 다. 총액: 7,585억 원 [예산 총액] 1조 3670억 원 연차별 계획 ◦2026년 교육부 단위 추진 계획 수립 ◦2027년~2028년 : 각 시도별 설립 준비팀 구성 및 추진단 운영 가. 예산 소요 ①전환학교 연도 2027 2028 산출 기준 ·설립 준비: 17개 시도 * 2억 ·설립 준비: 17개 시도 * 3억 금액(원) 34억 51억 ·설립 추진: 30개교 * 200억 6000억 6,085억 계 비고 ②대안학교 연도 2027 2028 산출 기준 ·설립 준비: 17개 시도 * 2억 ·설립 준비: 17개 시도 * 3억 금액(원) 34억 51억 ·설립 추진: 50개교 * 150억 7,500억 7,585억 계 비고 ◦2029년 : 개교 및 학교 운영 가. 전환학교: 전국 30개교 나. 대안학교(각종학교): 전국 50개교(기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대안학교’로 전환 한 학교 포함) 본 정책 실현의 기대 효과 ◦교육자치 실현으로 지역성 반영과 교육 다양성 실현 ◦성장기 전환 교육,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역량 중심 교육 가능 ◦교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로 공교육의 유연성 향상 ◦교육 스펙트럼의 다양화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유발되어 학업 중단율 감소 - 151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미래학교교육본부 작성자 cho207@hanmail.net 징검다리 학교 운영 조기봉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ㅇ현황: 점수 만능주의 현실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인 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초등-중-고등학교를 기계적으로 진학 하고 있음. ㅇ문제점: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아탐색, 진로탐색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 은 불성실한 학교생활, 비행 학생 등으로 전락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약 20%(2024년) 정 도가 반수생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ㅇ개요: ①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 징검다리 학교를 운영하여 자아탐색, 진로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②자신의 적성, 장점을 살려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에서 실패할 경우를 최소화하여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 ㅇ대상: 징검다리 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생 ㅇ운영주체: 시․도교육청 ㅇ운영방법: ①시․도교육청별로 폐교를 활용하여 공립 기숙학교로 운영함 ②교사는 정교사, 기간제 교사로 운영함 ③학교수, 학급수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함 ④학급당 인원은 10~15명으로 함 ⑤징검다리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고등학교 진학 후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학점인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해 줌. ㅇ교육과정: 자아탐색, 진로탐색, 신체훈련, 노작, 음악, 미술, 공구 다루기 등 개인별 교육목 표 달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ㅇ시․도교육청별로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 비용과 기숙사 건축 비용 연차별 계획 ㅇ2026년 개교(시․도교육청별 조정 가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시험과 점수 위주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②자아탐색, 진로탐색의 충분한 기회를 통하여 진학과 진로 선택의 실수를 줄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한다. ③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 바지한다. - 152 - 8. 입시및사교육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 및 데이터 기반 관련 국가 정책 체계 마련 작성자 구본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 기부터 대학 및 노동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음. - 유아기 교육불평등: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사립초등학교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산됨. 부모의 경제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유아기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음. - 초·중·고교 교육불평등: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어 교육격차가 발생,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입시 기회가 집중됨.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 구 출신 학생들이 명문대 및 의대에 압도적으로 진학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불평등: SKY 대학 및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고소득층 출신이 며, 대학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로 이어져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이 고착화됨. ○ 즉 교육불평등은 학벌이라는 교육자본을 얻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지출하는 공사교육비의 격차에 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유발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국가 수준의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 정부 차원의 조사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교육불평등 지표조사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운영을 위한 조직과 예산 마련을 위한 법제정 -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 기획과 지표 조사, 대책 수 립 -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후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 -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계층이동성을 점검할 수 있는 교육지표 개발 ○ 통계청의 소득이동통계(※ 2017~2022 결과, 24년 12월 발표)에 가계 소득 수준과 교육 격차에 의한 소득이동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신설. 소요예산 ▷ 연간 100억*, 4년 운영 기간 총 예산 400억 ▷ 연간 예산 중 30억**은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 비용으로 확보되어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 연간 예산에 준해 산정함. ** 2025년 교육부 예산 중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예산에 준해 산정함. 연차별 계획 1년차 - 입법 완료 2년차 -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 153 - -교육불평등 지표 관련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및 발표 3~5년차 -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 -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대국민 보고서 발간 추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국가 난제로 떠오른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정책 마련. ○ 교육불평등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할 데이터 확보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피드백 가능. ○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해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 대학서열에 따라 평생 삶의 질이 결정되는 사회 부조리 해소 및 과열된 교육경쟁 해소 ○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이동성 확대, 양극화 해소 - 154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4세 고시 근절 위한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24 유아사교육비 결과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24.6%, 만 3세 50.3%, 만 4세 68.9%, 만 5세 81.2%의 영유아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시기의 저연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줌.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154.5만원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 록금(682만원)의 약 2.7배에 해당함. ○ 2023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144곳이 입 학 전 레벨테스트(일명 ‘4세고시’)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개인과외를 받거나, 기출문제, 예상문제, 합 격수기 등이 포함된 이른바 ‘시험족보’를 금전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발생함. ○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학습시간이 OECD평균보다 훨씬 길고, 성적 중심의 입시제도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아동의 놀권리, 휴식, 여가 등 발달에 필수적인 권리 보장, 교육격 차 해소, 입시제도 개선, 아동의 시민적 권리 확대, 아동 의견의 실질적 반영 등을 강조함. 따라서 제 도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됨. 정책제안 내용 ○ 조기교육 등 고비용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단속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고시 방지법'(학원법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몰입교육을 강력하게 규제 및 관리하 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영유아 놀이권 보장 및 사교육 예방을 위한 영유아발달 보장을 위한 4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 법, 평생교육법, 학원법)개정. ○ 체계적인 유아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위한 ‘유아사교육비 지정 통계화’. 소요예산 ▷ 입법 과제로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1년차: 입법 완료 ▷ 2~5년차: 관련 부처 및 사교육 관련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법률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사교육비 절감: 가계부담 완화, 교육비 격차 해소, 사교육 시장 과열 억제, 정책 효과의 객관적 평 가 가능. ○ 영유아 놀이권 보장·교육환경: 영유아 발달 적합 교육, 전인적 성장, 심리·사회성 발달 지원, 놀 이권 보장. - 155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영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교육 확산 구본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한 저출생, 양육 부담 증가, 지역 격차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돌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이 강조되고 있음. ○ 영유아 시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교육 격차는 이후 학습 및 사회적 격 차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 ○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로 통합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환경 을 통한 양육부담 해소로 현 정부 임기 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정책제안 내용 ○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공교육 강화하여 충분한 배 움의 기회를 제공.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및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및 공공성 강화. - 유아에게 초등과정 선행 조장하는 이음학기 정책 정상화 - 놀이중심의 표준교육과정 강화 - 공교육 인프라 확산 및 제반 예산 편성 ○ 건강한 교육에 관심 지원 사업 도입(자녀 발달 시기에 따른 부모교육 확대 지원). 소요예산 ▷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 교육부에 산정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내에서 운영 가능 연차별 계획 1년차: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및 이음학기 정책 수정안 발표 2~5년차: 누리과정이 놀이중심으로 추진되도록 기관 지원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2~5년차: 공영형 보육 및 교육기관 확대 2~5년차: 자녀 발달 시기에 따른 가이드라인 형성 및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및 추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1. 공교육 강화 : 교육의 질 향상, 공교육 신뢰 회복, 기관·지역 간 격차 해소, 미래 역량 기반 마련. - 놀이 중심, 발달 단계에 맞는 표준교육과정 도입은 영유아가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공 교육의 질을 높임. - 영유아기관의 교육청 통합 관리로 기관 및 지역 간 지원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성도 강화됨. - 모든 계층이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표준화된 공교육 강화는 영유아의 역량의 지속성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됨. ○ 2. 부모지원 : 양육 부담 완화, 가정 만족도 증진, 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 부모가 건강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유아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에 기여함. - 156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과잉 사교육 근절 위한 입법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천 억 원(7.7%) 증가하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초과하는 수 준으로, 장기적으로 가계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78.5%, 수강목적 4명 중 1명 ‘선행학습’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라 대치동을 필두로 아산, 울산 등 지역 학원가에까지 초등의대반 상품이 널리 퍼지며 선행 시기와 속도에 불이 지펴진 상황. ○ 대치동 A학원의 초등의대반은 7년 선행상품을 운영 중. 초5에게 고2 과정까지를 단 6개월만에 14 배속으로 끝내도록 구성된 커리큘럼. 학교급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대비 2~14배속에 달하는 등 속진 선행 사교육 확산세가 심각함. (20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체 조사) 정책제안 내용 ○ 사교육비라는 ‘비용’적 접근 외에 교육기관 및 학원 등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통한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을 규제함(24.09.30.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의) -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 가르치는 선행 교습 및 학교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학원 의 레벨테스트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조항 신설(현행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 단 학교급 마지막 학년이 다음학교급 1학년 내용을 예습하도록 가르치는 교습 상품은 예외. 수 학 등 과정별 위계와 순서가 분명한 과목부터 시행할 수 있음. ○ ‘선행사교육광고처벌법(24.08.27.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제정을 통해 학부모 불안 조장해 선행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광고 선전 행위를 단속 처벌함. (과태료 규정 등) ○ 연령별 발달 단계와 적정 교육에 대한 국가 연구 지원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확산하는 등 대중 인식개선 공익 캠페인 확대. 소요예산 ▷ 입법 과제로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1년차: 입법 완료 ▷ 2~5년차: 관련 부처 및 사교육 관련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법률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단속과 처벌 기준 없이 난립하게 된 선행교육 및 유발 광고·선전 행태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확보. ○ 일부 학원의 일탈적 초고도 선행교육을 위축 학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 ○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맞는 적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에 기여. - 157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구본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선행교육규제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만을 금지하고 있어, 사교육은 선행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 전에 대해 "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음(제8조 제4항). - 이에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인 ‘선행사교육광고처벌법(24.08.27.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 원), 초등의대반 방지법(24.09.30.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되어 국회교육위 법안 소위원 회의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 의된 개정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제도 미비로 인해 사교육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할 우려가 큼. ○ 학원의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해 총 10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 원, 충북, 전북, 전남 10개 시도교육청에서의 적발은 ‘0’건으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 음.(2023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이는 개별 교육청이 한정된 인원으로 임의로 선행교육 유발 광고를 단속한 것으로 일관성 없는 소극적 행정과 책임있는 국가 기관의 부재 문제가 확인된 것임. ○ 현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영업 등을 단속하고 있으나, 사교육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로부터 신고되기 어려운 구조임. ○ 교육부와 통계청이 초중고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 발표하고 있으며, 유아 사교육비에 대해서 도 시험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핍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조직도 상 사교육 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정책제안 내용 ○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 교육부 산하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관리 감독을 위한 센터 설립 - 설립된 센터에 심각한 민생 문제인 사교육비 경감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탑재 - 관리감독 온라인 시스템 구축, 비교육적 불법 학원 오프라인 관리감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 평가 강화. 소요예산 ▷ 교육부 1개 국 운영비 정도의 예산 소요. 연차별 계획 ▷ 1년차: 사교육 관리감독 강화 및 센터 설립 관련 입법 완료 ▷ 2년차: 사교육 관리감독을 위한 온라인 기반의 포털 구축 ▷ 2~5년차: 비교육적 불법적 사교육 관리 감독 추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통한 정책 수립 기반 확보. ○ 교육 당국의 사교육 관리 감독의 일관된 체계 마련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 촉진. ○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불량 사교육 상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여가권을 보장.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및 노후부담 개선. ○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 - 158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사교육 시장 커리큘럼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원 나이스(학원교습소정보조회 서비스)에 △학원 규모, △교습과목, △교습 기간과△총 교습시간, △분당 교습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각 학원의 △교습 과정에 대해서 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예시_표 “서울시학원교습소 정보 조회 서비스. 교습 범위, 시간, 비용은 등록되어 있으나 고교수학을 어느 학년에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해 당 학원은 초등학생에게 고교수학을 가르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대표적 학원 임.) ○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 상담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 공시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됨, 사교육 과잉 참여와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 음.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선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24년 9월 개정법안이 발의). 선행교습 내용 자체 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교습 대상과 교습 범위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음. ○ 고등학생 학부모 절반, 2명 중 1명이 노후 대비 자금을 사교육비 마련에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18.1%가 신용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음. 소득 하위구간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부업 참여와 노후 자금 사용 경험’은 상위구간에 비해 약 1.5 배, 신용대출의 경우 3배가 량 높았음(2024년 11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헤럴드경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사교육비 경 감을 위해 -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상품에 대한 정보접근과 알권리 보장, - 과장 허위 광고에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함. 정책제안 내용 ○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 관련법령 개정(입법) 및 제도 도입 - ‘학원교습소정보조회 서비스’ 상 공개된 항목 외에 △교습 대상(학년), △내용 및 범위를 추가 해 공개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ex. 교습 내용: 국가교육과정상의 단원, 교습 대상: 학년). - 159 - - 학원 정보 공시 항목 개편(안) 소요예산 ▷사교육 관리 센터 예산 중 온라인 포털 구축 비용으로 해당 정책 추진, 별도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1년차: 관련 입법 추진(정책으로도 가능) ▷ 2년차: 사교육진도 공시제 추진을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 ▷ 2~5년차: 해당 정책 추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진도 정보 공개를 통해 사교육 상품 소비자들의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선택권을 확 대할 수 있음. ○ 학원 등이 학습자 발달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차원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것이 며, 나아가 건강한 사교육 풍토 조성에 이바지. ○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습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신고 내 용과 실제 운영 진도의 일치 여부 확인 등)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 제고. - 160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 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보충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공교육 내에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 육 업체를 찾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일부 대형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테스트 프로그 램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 ○ 해당 업체들은 학생들들에게 자사의 교습상품에 유입하도록 유인하는 양상이 확인됨. 유아 스마 트 학습지 업체들까지 “내.전.석: 내 아이 전국 석차” 등과 같은 유인 상품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 음.이는 부정확한 진단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초저출생 현상의 가속화로 학령인구 급감하고 있음. 통계청 자료 분석한 결과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8.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초저출생 현상의 가속화로 학령인구 급감하고 있음. 2022년 12월 기준 전국 43개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이 한명도 나오지 않음. 학생 수가 부족해 상대평가 1등급이 나오지 않게 된 결과(9등급 내 신 상대평가 기준). 이는 지방소멸 위기 속 농산어촌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결국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대책이 필요함. ○ 이때 필요한 대책은 학생들을 현행 상대평가의 고수가 아닌 국가수준교육과정이 명시한 성취목 표에 도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주는 학교 평가 및 입시제도의 개선임. ○ 주요 해외 국가, 미국·영국·핀란드·독일·일본·프랑스는 내신 평가방식이 절대평가. 한국만 상대평가(김대영&우옥희 2019,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세계 각국의 대학입시제도 연구’). ○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 성적의 높은 구간의 학생일수록 등급경쟁을 위해 더 많은 사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상위 10% 이내 학생 66.5만원, 참여율 76.6%로 전구간 최대 로 나타남. ○ 대한민국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 평균 점수에서 여전히 우수하지만,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저하와 하위권 비율 증가 때문. 지난 20년간 한국은 하위 10%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꾸준히 하락한 국가임(2022 PISA). 정책제안 내용 ○ 친절한 성적표 도입 - 국가교육과정 상 성취 목표에 근거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기록해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친절한 성적표 도입. - 기존 성적표가 결과 통보 수준에 그쳐온 것을 개선해, 학생의 학습의 성취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히 기록하도록 함. - 평가 과정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체제 도입 - 161 - - AI를 활용, 친절한 성적표 생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성적표 작성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 ○ 교사의 교수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평가 입력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할 시스템 보완 마련. - 교수 평가와 같은 교사의 기본 업무가 아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학교 행정업무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함. ○ 절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 도입 - (단기 우선과제) 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 (중장기 과제) 2023~203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 논의 착수 소요예산 ▷ 교육부 예산 전용으로 별도 예산 없이 정책 추진 가능 연차별 계획 ▷1년차: 친절한 성적표 관련 연구 추진, 절대평가 위주 대입제도 방안 연구 ▷2~4년차: 친절한 성적표 시범학교 운영 및 확대, 관련 인프라 구축, 수능 개편을 위한 연 구 및 의견 수렴 ▷5년차: 친절한 성적표 전체 적용 및 관련 인프라 완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상대평가는 학업 성취 정도와 무관하게 학생들이 끊임없는 등급경쟁을 하도록 강제하는 평가방 식임. 이를 해소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기준 충족 이후 진로·적성 탐색 및 학교 공동체 안에 서의 사회적 경험에 집중할 수 있음. ○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밝힌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이 가능한 학교·교실을 만들 수 있음(상대평가는 반 친구의 성취가 자신의 실패나 도태로 느끼게 됨). ○ 평가의 1차적 목표는 학업의 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해 학생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지 등급을 나누 기 위함(변별)이 아님에도, 본말전도 상황임. 이를 정상화하여 공교육을 강화함. ○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은 성적 상위구 간에서 더 높았음. 등급경쟁이 유발하는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줌.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이 사교육비를 현저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도한 학습 부담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및 학교폭력 발생 빈도 감소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 - 162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의 질 강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열화 된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 전반 왜곡(사교육과열, 기회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의 파행, 일반고 교육력 저하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교유형 단순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2년 윤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정책은 유지되었으나, 제도 도입과 안착의 조건이었던 고교유형 단순화 및 성취평가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백지화해 고교학점제에 모순되는 정책들 을 도입하였음(시행령 개정). ○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존치 결정을 내렸으며, 지역발전특구 내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큰 자공고2.0 정책이 견제장 치나 부작용을 해소할 사회적 숙의 없이 확산 중에 있음. ○ 전국단위 자사고 1인당 학부모부담금 1천 335만원, 일반학교의 약 19배로 확인(23년 결산기준).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남. 학부모 부담금 및 사교육비 부담(저소득층에게 진입장벽) 에서 계층간 분리 현상을 유발함. ○ 다수의 교육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반 면, 대부분의 교육 재정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였음(시행령 개정). ○ 윤석열 정부 24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 2023년 5,411억원에서 1/4수준으로 삭감해 1298억원으로 대폭 축소됨. 이는 2022년 11월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된 24년 5,827 억원에서 25년 6,280억으로 증액하려는 계획을 뒤집은 것임. 이는 교육격차 해소를 심각히 저해할 것 이며 특히 고교학점제 이후 갖추어져야 할 기초학력 보장의 현장 인프라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윤석열 정부(최상목 권한대행)가 고교무상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고교교육 전반 및 고교학점제를 이행할 재정을 심각히 훼손함. 정책제안 내용 ○ 고교학점제(2022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신 성취평가 중심의 대입제도 제시 -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2028대입제도 수정 개선안 발표(예, 내신 성취평가에 상대평가 등 급을 병기하는 윤정부 계획 폐기하고 내신 온전한 내신 성취평가 시행) - (중장기) 학생 주도의 이수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 출제범위 및 평가방식(절대평가 범위 확대 등) 조정. ○ 고교학점제 지역간 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예산 마련 - 시도교육청형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 진로와 관심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전문교사 추가 배치 ○ 일관성 있는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 - 163 - - 윤정부가 시행령으로 백지화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을 위한 법률개정 - 영재학교, 과학고 등 영재교육 및 이공계 인재육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시행 소요예산 ▷ 교육부 예산 전용으로 별도 예산 없이 정책 추진 가능 연차별 계획 ▷ 1년차: 내신 성취평가 중심 2028 대입제도 수정 개선안 발표 ▷ 2~4년차: 고교학점제 형 수능 출제범위 및 평가방식 전환 논의 착수 및 모델 마련 ▷ 5년차: 고교학점제형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 1~5년차: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대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윤정부 대입·고교정책으로 빨간불 켜진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정삭 안착 도모. ○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 상황에 맞는 시도교육청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 ○ 내신 성취평가 도입에 따른 고교유형간 대입 유불리 우려 불식. ○ 고교유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일으킨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 및 헌법에 명시한 교육제도 법정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고교정책의 일관성 확보. - 164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고등교육 상향 평준화와 대입경쟁 완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22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3,500로 OECD 평균 ($19,500) 대비 69.2%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 (OECD 평균 2.9%, 한국 2.6%)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 ○ 2019~2022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203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 대)이 대학 재정 지원 평균 금액의 20배 이상을 4년 연속 지원(11.1%) 받고 있음. 200여 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재정지원의 51.9%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식. 상위 30개 대학 중 26개가 수도권 및 국공립 대학으로 확인. (2024,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 사교육걱정) ○ 지방소멸 가속화.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83곳(63.2%). 2047년에는 72곳이 소멸 진입단계, 157개 지역이 고위험단계가 되어 전국이 소멸위험에 놓이게 될 전 망. ○ 서울 소재 상위 대학, 특히 SKY에 편중된 재정지원은 고등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며, 이는 대학입 시에서의 극심한 병목현상과 경쟁을 유발해 사교육비의 지속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고등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동반 하락의 원인. 24년 국가교육위원회 의 대국민 교육현안인식조사 결과, 대학교육과 고교교육의 만족도는 나란히 최하위권이었음. ○ 그간 역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연간 2-3천억 정도를 제한된 대학들에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 식 위주였음. 서열화된 구조의 혁신이 아니며, 결국 지금까지 많은 재정을 몰아준 대학들이 계속해서 독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개선이 시급함. ○ (2024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윤석열 정 부 종식 후 대선에서 기존 발표된 서울대 10만들기 등 대학체제 개선 정책 도입을 다시 본격화할 필 요가 있음.)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기존 대학체제를, 지역거점대 강화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하 고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과도한 대입경 쟁문제에 따른 사교육비 폭증세를 막기엔 역부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2단계, 3단계 전략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 서울대 10개 만들기(김종영) 중심의 대학 체제 개선. 거점국립대학 9곳(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상향. -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 필요.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 명칭 변경(한국 1 대 등 검토) -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 대학 재정지원 교부금법 제정해 중장기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 - 165 - 거 마련. - 3,600억 가량의 추가 예산 지원해 우수 교원 유치 및 시설 보완함, 지역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전 국 10개의 연구 중심대학을 육성함. ※2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거점 국립대 대학당 지원 금액은 3,000억. - 양질의 고등교육 확대에서 시작해, 대입경쟁 해소까지 완수할 후속 정책 - 1단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공립대학’ 중심의 교육재정 지원, 국공립대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선발(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른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함) - 2단계 사립대 참여 확대 - 3단계 전공별 인증학위제, 교육자원 공유, 모듈형 학점 수강 등 여러 대학의 질 높은 대학교육 공유 확대 소요예산 ▷ 연간 약 3조원(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 대학에 3,000억원 지원) 연차별 계획 ▷ 1년차: 국공립대학 중심의 교육재정 지원, 국공립대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선발 방식 발표 ▷ 2년차: 재원 확보를 위한 ‘대학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입법 ▷ 3년차: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 5년차: 사립대도 참여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확대 방안 발표 및 정책 추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상향평준화에 이르는 토대 마련.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방거점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은 지방소멸을 막을 묘수가 될 것. ○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인서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의 인재로 남 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 ○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완 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학생의 선발효과에만 의존해온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등교육 의 질과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166 - 소속 본부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작성자 구본창 작성자 이메일 sam8586@naver.com 정책제안명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벌주의 해소, 공정 채용문화 안착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SKY 진학은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쳐. - 한국은행 2024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Ÿ 서울-비서울 출신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거주지 효과 Ÿ 상위권대학 진학률, 가구소득 상위 20%는 하위 20%의 5.4배 Ÿ 상위권대학 진학률 격차의 25%는 학생 잠재력,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 ○ 학력 인플레 및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오랜 시간 방황함. - 2024년 일반고 졸업생 중 재수비율 서울 강남구 47.77%, 서초구 45.36%, 광진구 41.48%, 양천구 40.98% (한국교육통계개발원 2024) - 5개 업종, 11개 기업, 총 2,416명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주)마이다스아이티자인원의 연구결과, 학벌, 학점, 영어성적, 자격증 등 서류단계의 주요 스펙은 실제 업무성과와 유의미한 관련 무. - 2025년 2월 기준, 15-29세 쉬는 청년 50만명 넘어서 (통계청 2024) ○ 국민들은 여전히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고, 채용에도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주)리얼미터 여론조사 (2024) 결과 Ÿ 응답자의 74.8%가 출신학교 등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 Ÿ 응답자의 85.2%가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인식 ○ 정책제안 내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의 후속 법률(기준 구체화, 위반시 제재 조항) 제정 - 입시에서도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로 출신학교 후광효과 차단 -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우대/배제 금지(공공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 적용) ○ “재수생 사교육비 현황” 관련 국가 연례조사 및 대책 발표 ○ “기업 업종별 학벌 스펙 중심 채용 실태” 및 “청년 취업 사교육비 현황” 관련 국가 연례조 사 및 대책 발표 ○ 소요예산 ▷ 연간 15억원 예상 - 재수생 및 청년 취업 사교육비 조사:10억 - 사업 추진비: 연간 5억원 연차별 계획 ▷ 1년차: 입법 완료 ▷ 2~5년차 - 관련 정책 추진 - 재수생 및 청년 취업 사교육비 조사 - 취업 관련 성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 ▷ 3~5년차: 연례 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공정채용 안착 입시나 스펙쌓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개인의 적성에 맞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 학벌/학력 차별로 인한 재수, 취업활동 장기화 해소 등 청년세대의 취업 고통 경감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청년세대 출산율 제고, 중년/노년 세대 노후대 비에 기여 ○ ○ ○ ○ - 167 - - 168 - 9.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hoono78@gmail.com 정책제안명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체계 개편 작성자 김훈호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25년부터 RISE 체제 전환 및 17개 시․도별 RISE센터 설치 (5년 계획: 2+3년) ❍ RISE센터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 - 대부분 지자체 산하 테크노파크, 출연정책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치 -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독립적 집행기구로서의 권한․책임 필요 ❍ 광역시와 주변 도 지역 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간 불일치 - 예)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 대부분 경북 경산 소재 ↔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대부분 대구 지역에 거주 & 대학은 경북과 대구 모두와 연계․협력 ❍ 지역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 직면 - 국립대학 교육, 실험․실습 시설․기자재 노후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한계 -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 또한 교육․연구 여건 저하. 일부는 폐교 직면 ❍ 글로컬대학 정책(RISE 체제 및 예산에 포함)의 정체성 및 효과성 한계 - 대학 간 통합(연합)을 전제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음 - 대학별 특화 분야 및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RISE 체제를 통한 지역 특화 산업 및 대학 특성화 정책과 중복 정책제안 내용 ❍ 지역의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한 ‘초광역권별 RISE센터’ 설치․운영 - 17개 광역 자치단체별 RISE센터가 아니라, 실제 각 지역별 경제․생활권 및 대학-지자체 간 연계․협력 범위와 RISE 체계 일치 필요 ·대학과 지역이 실질적인 동반성장 관계 형성 및 유지․발전 필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체제 구상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통합 및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RISE센터’ 설치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통합의 마중물로 활용 ❍ 초광역권별 RISE센터를 “별도법인”으로 설치․운영 - 2~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RISE에 함께 참여 → 각 시․도지사가 RISE센터 및 관련 사 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대학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방지 & 시․ 도지사들이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RISE가 대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69 - - 행정통합 또는 초광역 경제권 시 해당 초광역권 내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통합되기 전까 지 지역 경제․산업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초광역권별 RISE센터는 ‘독립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공동 거버넌스 구축 ❍ RISE 연계 국립-사립대학 간,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및 동반성장 기반 구축 ①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책임 강화 → 국립대학은 국가․지역․기초학문 발전 기여 ·“거점국립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계, 국가출연연구기관 연결. 단, 학부정원 축소, RISE 불참,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공유 추 진 등 필요) ·“국가중심대”는 기초․보호학문 분야 인재 육성, 도립대학 통합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및 직업․평생교육 기회 확대 ·향후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 통합(또는 연합체계 구축) 및 자발적 특성화 추진 (통합 이후 국가중심대학도 RISE 불참. 단, 기존 지역사회 기여 사업은 지속 추진) 권역 충북 대학 (충북대+한국교통대)+청주교대+ 충북도립대 권역 대학 경남 경상국립대+(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 진주교대 충남·대전 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 충남도립대 ·세종 전남대+(순천대+목포대+전남도립대) 광주·전남 + 광주교대 경북대+경국대[안동대,도립대] 대구·경북 +금오공대+대구교대 부산·울산 (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강원 (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 강원도립대 제주 제주대[제주교대 기통합] 전북 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 ※ ( )안은 통합 신청서 제출 대학 / [ ]안은 통합 완료 ※ 2개 해양대, 교원대는 / 수도권 국립대는 별도 논의 ② RISE에 대한 국가 예산 및 지자체 지원 확대 → 지자체는 RISE를 통해 지역 사립대학 (전문대 포함)이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지역별(기초지자체별) 또는 산업별 지원 요구와 이에 대한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매칭함 으로써 지역-대학 동반성장 유도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 등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RISE 지원 대상에서 제 외함으로써 사립대학에 대한 보다 두터운 재정지원 여건 확보(단, 국립대학은 자체 재원을 토 대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립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행․재정적 자원을 지역 및 사 립대에 공유․개방 추진) ·RISE 내에서 대학이 지자체 및 지역사회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과 경 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속․확대 및 예산 운용 자율성(인건비, 교육여건 개선 등) 확대 필요 ❍ ‘글로컬대학’은 RISE 체제로 통합 및 지역 특화 분야 구심점 역할 수행 - 통합을 핵심으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대학 ·해당 권역(초광역권)의 다른 국립대학으로 통합 및 연계․협력 범위 확대 ·각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연구중심, 기초․보호학문 육성, 직업․평생교육 등) 분야를 - 170 - 자체적으로 분담 및 재구조화 추진 -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사립대학 ·글로컬대학 사업 계획에 포함된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분야를 지역 RISE 체제 및 기본 계획 내 지역 특화 산업 및 중점지원 사업 내용과 연계 ·지자체는 지역 내 특정 글로컬대학의 특화 분야에 강점 또는 경쟁력을 갖춘 다른 지역대 학을 발굴하고, 해당 대학이 글로컬대학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RISE 특화 분야 지원 계획 수립․추진 ·지역 내 글로컬대학이 해당 지역 내 특화분야 거점대학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지원 예산과 RISE 예산 연계 운영 ❍ (실천방안 / 입법) - 「고등교육법」 개정: 초광역권 지자체 간 공동출자․출연법인 형태로 초광역권별 RISE센터 설치 및 운영, 국․공립 통합대학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등 - 「국립대학법」 제정: 경상경비․국립대학육성사업비 총액 교부,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 세입 다변화․구체화, 규모 확대 → 국립대학 지원 및 RISE 확대 예산 확보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초광역권별 RISE센터를 별도법인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생활권에 부합하는 지역-대학 협력 체계 구축 및 행정통합의 마중물로 기능 - 초광역권별 RISE센터와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각 지역별 경제, 산업, 문화 등을 특성 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 향후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시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 지역 대학의 생존 기반 확보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이 각자의 기능과 특․장점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 및 상생 도모 - 지역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연계와 협력,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으로, 지역 사립대학은 지자체와 함 께 RISE를 통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 학이 국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 ❍ 글로컬대학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의 성과가 개별 대학 간 통합이나 역량 강화에 그 치지 않고, 국립대학 간 역할 분담과 기능 및 역할 강화, 특화 분야 및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이 주변 대학 및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171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k5song@chosun.ac.kr 정책제안명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작성자 송경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교육의 존립 기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지방의 많은 시·군 단위에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거나 통 폐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악화는 지방대학의 위기와도 직결되고 있음. 지역 내에 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수 인재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 대학으 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과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개별 지방대학이 소규모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우수 교수진 및 양질의 교육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인접 대학 간 중복 학과 설치와 경쟁은 교육의 질 저하와 비효율성을 초래함. 또한 현재의 지방대학 체제는 각 대학의 독립적인 학점 체계와 졸업요건으로 인해 대학 간 교류 가 원활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초광역적 이동과 공동교육 운영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음. 결과적으 로, 지역 대학들이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내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며,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성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대학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 인프라가 황폐화되면 결국 지역 전 체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 교육 생태계 회 복과 지역 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개별적 노력을 넘어 지역 통합형 단위에서 공동 대응하고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사례 1: 프랑스 COMUE(대학 및 기관 공동체) 모델> 프랑스 정부는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COMUE(Communautés d'universités et établissements)를 도입, 인근 지역 내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을 지역 통합형 대학 공동체로 묶어 운영 중 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COMUE 내 대학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 학위 및 복수 학위를 자유롭게 이수 가능 파리-사클레 대학, 리옹 대학 공동체 등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며, 교육·연구의 경쟁력 향상에 성 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사례 2: 독일 TU9 공대 네트워크> 독일은 기술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9개 명문 공과대학을 TU9 연합으로 묶어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 TU9에 속한 대학들은 공동 커리큘럼 개발, 학생 교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국 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학생들은 각 대학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 가능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의 원활한 결합으로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정책제안 내용 ① 지역 통합형 캠퍼스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인접 지역(예: 2~3개 시·군)에 위치한 대학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 통합형 연합 캠퍼스 협약 체결 - 통합 캠퍼스 내 유사·중복 학과를 통합·재편하여 대학별로 특정 분야 특성화 전담 역할 부여 - 예시: A 대학은 인문사회·경상 분야, B 대학은 공학·IT 분야, C 대학은 예체능·의료보건 분야 등으 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성 강화 - 172 - ② 지역 통합형 캠퍼스 학점 및 학위 공동인정 시스템 운영 - 지역 통합형 캠퍼스 내 대학 간의 자유로운 학점교류 및 수업 선택을 위한 공통 학사관리 시스템 (LMS 및 학생정보시스템) 구축 - 학점 상호 인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학점교류 협약 체결 - 공동학위·복수학위 운영 확대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 통합형 캠퍼스 소속 학생이 최소 2개 이상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시 지역 통합형 캠퍼 스 공동학위 발급 ③ Glocal 대학 30으로 선정된 거점학교(또는 지역 핵심대학)가 ‘공공형 기초교양대학’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마련 - 공공형 기초교양대학(가칭)이 지역 통합형 캠퍼스 체계 내에서 교양과정·비교과 프로그램·강사·시 설을 지역 내 대학들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전담 기관을 구성 ④ 공유형 교육시설 및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강의 환경 구축 - 지역 통합형 캠퍼스 내 스마트 강의실, 공동 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구축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지원 - 온라인 강의 및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강의 환경을 위한 영상 촬영·중계 시설 구축 - 지역 통합형 캠퍼스 간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버스 운영 및 학생과 교수의 이동비용 지원 ⑤ 학생 유치 및 홍보 지원 강화 - 지역 통합형 캠퍼스 홍보 및 지역 학생 유치 전략 수립 : 고교-대학 연계 입시설명회 개최 및 지역 내 우수인재 특별장학금 지원 - 지역 외 학생 대상 기숙사 우선 입주 및 주거 지원 정책 추진 - 지역 통합형 캠퍼스 소속 학생에게 생활비, 주거비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⑥ 지역사회·산업 연계형 실무 교육과정 공동 개발 - 지역 통합형 캠퍼스 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현장 연계 실습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 내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로 취업률 제고 및 지역 정착 활성화 - 예시: 지역의 제조업체, IT 기업,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현장맞춤형 교과목 개설 및 공동 인턴십 프로 그램 운영 연간 소요 예산 - 지역 통합형 캠퍼스 시설 구축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공유형 강의실, 스마트 강의실 및 공동 연구시 설 구축, 기존 대학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 200억 원 (초기 구축 비용) -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수업 환경 구축: 통합형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수업 장 비 및 인프라 설치→20억 원 - 학점·학위 교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역 통합형 통합 학사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학점 교 류를 위한 학사행정 인력 지원→10억 원 - 운영 및 관리 행정 조직 운영비:지역 통합형 캠퍼스 공동운영 전담 행정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비→5억 원 - 학생 및 교수 이동 지원:지역 통합형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영 및 이동 교통비 지원→5억 원 - 홍보 및 학생 유치비:캠퍼스 홍보,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홍보 및 장학금 운영→7억 원 -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예비비, 기타 행사 및 운영비→10억 원 합계: 연간 총 약 260억 원 내외 * ※ 초기 구축 연도에는 약 260억 원, 이후 연도부터는 약 50억 원 이내로 지속 운영 가능 예상 * ※ 국가·지자체 공동 지원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교육부의 지방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 활용 가능 * ※ 지역 내 대학들의 자체 대응 예산 일부 포함 가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학생 충원율 상승 및 지역 인구 유지 효과: 1) 지역 대학 공동 운영을 통한 시너지로 학생들의 지 - 173 - 역 대학 진학 유인을 높이고 수도권 유출 최소화 2) 공동학위·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통합형 학습환경 구축으로 타 지역 학생 유입 효과 기대 재정적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 1) 통합 캠퍼스 및 시설 공동 이용으로 대학의 중복 투자 방지, 행정비용 절감 2) 공동 운영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운영비 절감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실현 가능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완화: 1) 대학 간 협력과 특성화 운영으로 지역 인재의 양성 및 졸업생 지역 정착 촉진 2)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 화 도모 3) 교육·연구 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효과 대학 경쟁력 및 교육의 질 제고: 1) 개별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된 지역 통합형 캠퍼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 제고 2) 대학 간 학문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 및 공동 특 성화를 통해 전문화된 인재 양성 3)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권 확대 및 융복합형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 질 향상 - 174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k5song@chosun.ac.kr 정책제안명 지역 의료 격차를 메우는 새로운 인재 선발 - 성적 중심에서 사회적 책임 중심 선발 방식으로 전환 - 작성자 송경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Ÿ 지방‧농어촌의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분야(소아청소년과, 응급‧중증외상, 산부인과 등) 인력난이 악화되고 있음. Ÿ 정부‧지자체가 지역인재 전형이나 지역 우수인재 쿼터를 일부 시행해 왔지만, 주로 최상위 성적 중심 선발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책임감이나 봉사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 음. 결과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거나 인기 진료과로 몰리는 등 정책 효과 가 제한적이었음. Ÿ 기존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 출신 학생에게 가산점 또는 별도 모집정원을 부여함. 그러나 선발 기준이 사실상 수능·내신 성적 중심이라, 지역 의료 봉사 의지·공공성·인성 요소는 부차적 이었음. 대다수 졸업생은 수도권 대형병원·인기과 진출을 선호하게 되고, 지방·취약 분야(소 아·응급 등)로 가는 사례는 많지 않음. Ÿ 지역 우수인재 쿼터제 자체는 유지·확대하되, 선발 기준 다변화(봉사활동, 지역사회 관심, 협업 능력 등) 및 의무 근무·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해야 실효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Ÿ 호주의 농어촌 및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Bonded Medical Program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Ÿ 지역 우수인재 쿼터 선발 기준 다양화: 기존 성적 최우수자 위주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봉사활 동 이력,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험, 인성·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지자체· 지역 보건기관 관계자, 의료계‧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면접‧서류평가 과정에 참여해 공 공성·책임감을 검증함. Ÿ 의무 근무 및 인센티브 연계: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 생활비 지원, 지역 병원 인 턴십 기회 등 부여함. 졸업 후 해당 지역 공공·필수 의료기관근무(예: 5~6년) 의무화하고, 불이 행 시 장학금·지원금 환수, 면허 갱신 제한 등 페널티를 명시함. 대신, 근무기간 동안 임금‧연 구비 지원, 학술활동 장려 유인책을 제공함. Ÿ 필수 의료 분야 연계 강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등 인력 부족 분야에 진학‧전공 시 추가 장학금, 전문의 취득 과정 지원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해당 분야로 들어오는 학 생들이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병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 Ÿ 지역 병원·공공의료기관과 협력 모델 구축: 지자체 주도로 중·장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매 년 필요한 전공과‧인원 수 설정에 참여함. 지역 우수인재 쿼터 선발 학생이 실습·전문의 수련 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과 의대 간 MOU 체결 의무화함. ❍ 입법 「지역 우수인재 의료육성 특별법(가칭)」 개정 및 시행 기존 지역인재 전형 규정을 보완하여 선발 기준 확장, 면접·서류 배점 상향, 봉사·인성 평가 항목법률 근거 명시, 의무 근무 규정, 장학금 환수, 면허 제한 등 페널티 근거와 인센티브 구조를 법률로 정비 ❍ 예산 (연차별 추정 소요 예산) - 175 - 연간 선발 인원: 100명 ❍ 지원 범위 등록금: (국공립 의대 기준) 연 600만 원 중 50% 지원 → 연 300만 원/인, 생활비: 월 50만 원 × 연 10 개월 → 연 500만 원/인 1인당 연간 총액: 800만 원(등록금 300 + 생활비 500) 의대 교육 기간: 6년(예과 2년 + 본과 4년) 1인당 지원 총액 (6년간) : 연 800만 원 × 6년 = 4,800만 원(1인당 총액) 연차별 총예산 추정 : 의대는 6년 과정이므로, 시행 후 6년 차가 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100명 씩 누적되어, 동시에 600명이 혜택을 받게 됨. 6년 차 이후(풀 운영기) : 600명 × 800만 원 = 48억 원 필수의료 분야 추가 인센티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중증외상 등으로 전공을 택할 경우 별도 추가 장학금(예: 연 200~300만 원), 수련과정 지원(연구비·학술활동비 등) 예: 1인당 연 300만 원 × 30명(그중 30%가 필수의료 분야 택한다고 가정) = 연 9,000만 원(약 0.9억 원) ❍ 규모 지자체 분담 : 중앙정부 vs 지자체 매칭으로 분담 시, 중앙정부 예산 부담은 더 줄어듦.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Ÿ 지방‧취약 지역 의사 부족 해소: 봉사 정신·지역 연대의식이 있는 학생이 선발·교육받아, 자 연스럽게 지역 정주율 ‧ 취약 분야 참여율이 증대될 수 있음. Ÿ 필수 의료 인력 육성: 기피과 선택 시 추가 보상(장학금·수당 등)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중증외상 필수 의료 현장 인력난 완화할 수 있음. Ÿ 교육‧의료 시스템 혁신: 의대 입시가 학업 성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책무성·소통 능력 등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 의료계 전문직 자율성 유지와 동시에, 공익 ‧ 윤리 가치를 함께 추구하게 됨. - 176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che@krivet.re.kr 정책제안명 직업교육체제 혁신 : 다음 세대 직업교육 (NEXT-VET: NEXT-gener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작성자 채창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직업계고 미충원 문제 - 학생수 감소(전체 고교생 중 비중이 1970년 46.6%에서 2023년 14.8%로 감소)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졸업생수 대비 취업자수) 하락과 진학률 상승 - 2023년 특성화고 취업률(61.7%)은 고점(2017년 81.0%) 대비 20%p 하락 50% 이상의 직업계고 졸업생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 종사 직업계고 내 큰 격차 존재 - 교사1인당 학생수: 마이스터고 6.9명 vs. 특성화고 10.7명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초학력미달 문제 심각 → 미래사회 낙오 우려 - 수학 기초학력미달비율: 2006년 7% → 2015년 15%(독일 2%, 일본 4%) 고교 직업교육의 산업수요에 대한 대응 부족 - 산업수요과 교사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 - 현장 실습 기회 부족 - NCS의 한계: 적용 용이 직종일수록 기계에 의한 높은 대체 가능성, 고차원적 사고 분야 적용 곤란 등 직업계고와 고등 직업교육과의 연계 부족 - 전문대학 입학생 중 직업계 고교 출신은 22%에 불과 → 전문대에서의 직업교육이 고교단계 직업교육 을 반복 전문대 교육의 낮은 질과 학생 충원 위기 -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음: 4년제 대졸자의 임금(100) 대비 전문대졸자 75, 고졸자 64(2023년) - 2024학년도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90.1%이며,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 DEAD End로서의 전문대 직업교육(폐쇄적 고등교육 구조): 전문대 졸업생의 4년제 편입 기회가 제 한적이어서 커리어 발전 가능성 차단 정책제안 내용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 -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기초학력보장 방안 강구 *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숙련기술자가 되기 어렵다’(제레미 리프킨) - 양적 확대보다는 질 제고 주력 * 특성화고 일부를 일반고로 전환하고(미충원 문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 나머지를 마이스터고로 전환 * 마이스터고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기존 마이스터고 + IB-CP학교(IB의 직업교육 버전) + 글로벌직업학교 ※ IB-CP는 IB와 달리 귀족학교 비판, (교육과정의 자율운영 폭이 커서) 교육과정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 유롭고, 직업계고는 입시제도의 영향을 덜 받기에 적용이 용이한 측면 ※ 글로벌직업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과 내국인 학생의 해외직업교육 실시 - 일반고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 3학년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1~2학년생에게도 확대 * 미용, 조리, 제과제빵 등 특정 직업군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AI,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콘텐 츠 제작 등 미래 유망 직종 교육으로까지 확대 * 고교학점제 내 직업교육 과목 선택권 확대 * 폴리텍 등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비진학 청년 대상 학습비 우선 지원: ‘모든 청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 177 - - 만 20~29세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 지원하며, 직업훈련비, 취업준비비용 등에 사용 가능 - 대학진학자는 최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반면, 비진학자에게는 그에 상응하 는 학습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타개 - LIFE+ 패스를 통한 지원 LIFE+ 패스(Lifelong, Inclusive, Flexible Education Plus Pass) 도입: ‘패스 한 장으로 평 생을 배운다’(One Pass, A Lifetime Learn) - 시민권으로 평생학습권 부여: 고용-피고용 관계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수행하는 도구로 서‘LIFE+ 패스’ 발급 *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학교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직업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에 포함된다’고 판결(헌재 2001.08.30. 99헌마513)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최대 1,000만원 지원 - 대학 학비, 직업훈련비, 취업준비 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실제 사용처는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선택 -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대학에서 교육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 주를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활성화도 기대 - 비진학청년의 직업훈련비나 중장년의 제2학위 취득을 우선적으로 지원 - LIFE+ 패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흡수·통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2024년 1.4조)의 2배인 3조 정도로 시작 → 대학의 준비도, 교육수요 증가, 교육 성과 확인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 * 국가장학금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 직업계고교와 연계한 전문대학 교육체제 강화: 3+1 활성화 * 산업계 주도로 연계체제 구축 * 직업계고교 3년 + 전문대 1년으로 전문대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가칭)마이스터학사학위’(현장 중시 2+3 학사학위) 도입 * 특정 직업의 최소 2년 경력을 (역량평가를 통해) 최소 1년의 유사 전공 대학과정 이수로 간주 → 추가 3년 교육 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일과 병행하면서 대학과정 이수 전문대학의 재구조화 - 희망 전문대학 중심으로 일부 전문대학을 지역사회시민대학으로 개편 * 지역 중심으로 대안 모색: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대응 *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전문대학간 연계 협력 강화 *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 성인 대상의 비학위과정 강화(특히 직업 관련) → Reskilling과 Upskilling 지원 * 모두에게 열린 Open University 지향 → 전국민의 second chance 지원 * 공유대학 지향: 가용자원의 공유를 통한 교육력의 극대화 * 기존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연계, 협력 강화(필요시 통폐합도 검토) * 직업계고와의 밀접한 연계 체제 구축(3+1)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 연계 강화 - 현재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자퇴·제적·미등록 등 결원 범위 안에서만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편 입학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 정원외 인원에 대한 입학 공정성 확보와 교육인프라 확보, 지방대, 전 문대 연계 전공, 산업맞춤형 등을 전제로 탄력적인 정원 외 운영 허용 - 4년제 대학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편입생은 기존 재학생에 비해 적응률이 낮고, 졸업에 시간 - 178 - 이 더 걸리며 취업도 더 어려울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4년제 대학 커리큘럼은 보통 일반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로 이루어지며, 전문대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 위주여서 커리큘럼 구조가 다름. 이에 따라 학점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 → 커리큘럼 매핑 표준 화와 더불어 대학간 협약 기반 ‘전문학사 후 학사 연계 과정(2+2)’제도화 추진 필요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웹기반 온라인 편입 지원 시스템(ASSIST.org)과 유사한 온라인 기반 국가 수준의 “편입 정보 통합 플랫폼(PASS: Pathways for Academic Step-up System)” 구축·운영 → 편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진학 상담, 학점 매핑 등 입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의 지역사회시민대학으로의 개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 전문대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편입 활성화 유도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학습권 및 학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예산 - 특성화고 수의 감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특성화의 전환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투입하면 되므로, 추가 소요 예산은 미미할 전망 - 대학재정지원 및 평생학습/직업훈련 관련 예산의 일부를 전문대학의 지역사회시민대학으로의 개편에 활용 - 비진학청년 학습비 지원에 LIFE+ 예산의 1/5 집행 - PASS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최대 50억 예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직업교육의 위상 강화 및 활성화 - 179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che@krivet.re.kr 정책제안명 국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평생학습 프로젝트 LIFE+ 추진 (LIFE+: Lifelong, Inclusive, Flexible Education Plus) 작성자 채창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감소에 대응하고 급속한 기술혁신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대단히 중요함. -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 이후 구조적 인력부족의 심화(10년 후 약 100만명 내외 부족)가 예상되는 가 운데,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되는 추세임. -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른 숙련의 진부화와 요구 숙련의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생애에 걸친 지속적 스킬 업그레이드(upskilling)와 새로운 스킬 습득(reskilling)이 필요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연령에 따른 참여 격차의 문제도 심각함.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25~64세)은 50%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중간 수준임. 통계가 이 용 가능한 34개 국가 중 17위에 해당됨. 직업관련 평생 학습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20위로 더욱 낮아짐. 평생학습참여율 국제비교 * 자료: OECD.Stat-Adult education and learning,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AL, (2021.7.7 접근) * 주: 국가마다 조사 시점이 다소 상이함(2012년 또는 2015년 또는 2016년). - 성인의 학습 기회 부족 문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심각해지는 상황임. 25~44세의 평생학습참여 율 대비 45세 이상의 평생학습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73.9%로 OECD 평균 수준(84.8%)에 크게 미 치지 못함. -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평균 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 연금 소득의 부족 등도 문제가 되어 적 어도 20년은 일을 통한 생계유지가 불가피함. 기존 일의 지속이나 새로운 커리어의 설계를 위해서도 특히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그에 따라 30세 이전 청년들의 역량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30세 이후 평균을 하 회하고 평균과의 격차가 연령 증대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180 - 연령별 역량 수준 국제비교 (역량) (연령) * 자료: OECD(2013), 채창균 외(2018)에서 재인용. * 주: 역량은 언어능력(literacy)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제약과 비용제약의 완화나 해소, 양질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공 급 등이 대단히 중요함. -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1인당 300~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의 비용제약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대상의 제한이 있고 ‘직업관련성’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적용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제약, 대학의 참여 미흡과 영세한 직업훈련기관의 주도에 따른 양질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함. → 대상 확대와 보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도 지원할 필요), 이 를 위해서는 1인당 지원 규모의 확대도 불가피 - 특히 취업자의 경우 시간제약과 훈련기간 중 생계비 문제의 동시 해결이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취업 자에 대해서는 유급의 학습휴가 부여가 중요함.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불참 요인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정책제안 내용 LIFE+ 패스 도입: ‘패스 한 장으로 평생을 배운다’(One Pass, A Lifetime Learn) - 시민권으로 평생학습권 부여: 고용-피고용 관계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수행하는 도구로서‘LIFE+ 패스’ 발급 - 181 - *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학교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직업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형 태의 교육 기회에 포함된다’고 판결(헌재 2001.08.30. 99헌마513)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최대 1,000만원 지원 - 대학 학비, 직업훈련비, 취업준비 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실제 사용처는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맞추 어 자율적으로 선택 -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대학에서 교육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활성화도 기대 - 비진학청년의 직업훈련비나 중장년의 제2학위 취득을 우선적으로 지원 - 디지털 역량 강화 우선 지원으로 AI 시대에 대비 비진학 청년 대상 학습비 우선 지원: ‘모든 청년에게 배움의 권리를’ - 만 20~29세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 지원하며, 직업훈련비, 취업준비비용 등에 사용 가능 - 이를 통해 대학진학자는 최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반면, 비진학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학습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개선 RE:학위 프로젝트 추진: ‘40대 대학입학 시대’ 선언 - 중장년층의 대학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맞게 입시·과정·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학령 기 학생만이 아닌 학령기 학생과 학령기 이후 성인 모두를 위한 대학으로의 변화를 유도 * 성인학습자의 정원외 입학에 대한 양적 규제 철폐 내지 완화 * 대학충원율 계산 시 정원외 입학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여(예를 들어 지방대학은 0.7, 수도권 대학은 미인정하거 나 가중치를 낮게 설정) 충원 인원으로 인정 * 성인학습자에 대한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직무 경력 등을 주요 선별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도록 유도 -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생애 전환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위제도를 대학이 도입 *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질의 학위과정 제공 * 교육과정 설계에 지역 내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직무 경력 인정 + 기 이수 교양과목 인정 + 1년 4학기제 + 모듈형’ 등을 통해 빠르면 1년 만에 새로운 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지원 * 비학위 과정도 학점 인정을 통해 추후 학위로 연결될 수 있게 함. * 학점비례등록금제, 시간제등록제, 마이크로(나노)디그리 제도, 온라인강좌,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 등을 적극 활용 일학습순환제’도입: ‘일하고, 배우고, 다시 일한다.’ - 일정 기간 장기근속 시 장기 학습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서 부여 *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유급휴가훈련’의 적극적 활용 유도 * 중장년층에 최대 6개월의 장기유급교육훈련 기회 제공(생애 한번) * 유급학습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유급학습휴가의 신청과 승인은 기업 의 행정 부담 감소 및 전문적 지원을 위해 기업 외부의 별도 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학습휴가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 * 장기유급교육훈련으로 빈일자리에 대체고용 추진 * 대체인력의 채용이 전제될 때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인력의 채용을 기업 외부의 별도 기관에 서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 - ‘대체고용 의무화 + 대체고용 인건비 국가 지원 등 기업의 추가 부담 최소화’를 통해 기업의 참여 유도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 * 대체고용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대체고용된 실업자의 실업급여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국가의 추가 부담 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임. * 또한 대체인력을 실업자로 채용 시 실업자훈련의 내실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국가의 추가 재정 부담을 상쇄 - 182 - 할 가능성 존재 - 최대 6개월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 ※‘일학습순환제’는 win-win-win triangle: 재직자의 경우 일정 재직기간 이후 비교적 장기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숙련 향상과 더불어 향상된 숙련으로 인한 고용안정성 및 승진가능성, 더 좋은 일자리로 의 이동 가능성 제고, 실업자의 경우 실제 일의 경험을 통해 고용 가능성 제고, 기업은 생산 차질 없이 기술 변화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덴마크의 Job-Rotation 사례 참조: 재직자의 장기교육훈련과 그에 따른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대체고용. 80년 말 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덴마크 전체 노동력의 1.5%가 참여하고, 대체고용되는 실업자의 수가 전체 실업자의 약 3%에 달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었음. 1997년에는 EC의 고용정상회의에서 10가지 ‘우수 사례 모 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후 EU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음. 입법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학습권 보장 및 학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흡수 - 현재 제도적으로는 유급의 훈련휴가가 가능함(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2항 4호, 평생교육법 제 8조). 다만 현재의 유급훈련 또는 학습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리는 아님. 근로 자의 권리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을 필요 * 이외 구체적인 실행 방안(필요 근속기간, 최대 유급휴가기간, 신청 및 승인, 관리기관, 대체고용 의무화 및 인건 비 지원 등)은 시행령 통해 구체화 -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예산 - ‘LIFE+ 패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흡수·통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2024년 1.4조)의 2배인 3조 정도로 시작 → 대학의 준비도, 교육수요 증가, 교육 성과 확인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 * 국가장학금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 - ‘일학습순환제’는 실업자의 1% 수준인 10,000명을 목표로 하는 경우(제도가 활성화된 덴마크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기 전체 실업자의 3%가 제도를 활용했음을 감안), 100억 정도의 추가 비용 예상(추 가 인건비 부담 100만원 가정 시) * 실업자의 1% 수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제2인생 설계 지원,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노동시장 양 극화 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기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 제고 효과 고용시장 내 인력 순환 구조 형성 - 20~30대: 초기 진입, 40~50대: 재정비·전환, 60대 이후: 특화 활동 → 생애주기별 인력 재배치로 경제 전반의 유연성 확보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edadkim@gmail.com 정책제안명 지역․교육혁신특구로 지역과 교육을 살립니다. 작성자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지역소멸 가속화와 대응 필요 - 2024년 3월 현재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130개(57%) - 183 - 김용 (2013년: 75개 → 2018년: 89개 → 2024년: 130개) - 지역 출생 인구가 급감하며, 출생 인구의 이주가 계속되고 있음. 이주 사유 중 자녀 교육이 상위 순위 에 포함 - 한편,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의 귀농, 귀촌은 활발하지 않음 - 농산촌 지역 주민의 이주를 줄이고, 도시 거주 청장년의 농산촌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산촌 지 역 학교교육 체제 재구축이 매우 중요 그동안의 지역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여 지역특구 정책을 시행. 교육 부문 지역특구도 2024 년 3월 현재까지 24개 지정되었으나, 특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산출하지 못함 -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특구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채 보조금 사업으로만 진행. 의미있는 변화를 산출하지 못함 지역교육을 살리는 적실한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 필요 - 이미 오랫동안 학령인구가 과소해진 농산촌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임기 중 20개 시군구에서 지역․교육혁신특구(이하 교육특구) 정책 시행 - 소멸위험지역 중 신청 지역을 교육특구로 선정 - 교육특구 관련 특구법 제정 - 특구법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 * 지역 내 학교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법적 조치 (초중통합학교, 초중고통합학교, 1학교 다 캠퍼스 학교 등 제도화) * (농산촌 지역학교를 사교육 제로 학교 / 돌봄 걱정 제로 학교 /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 주민 평생교육 만족 100% 학교 등으로 육성) * 지역 내 학교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재정적 조치 (기숙형 학교 설립 재정, 폐교 등의 주민평생교육공간 재구조화 재정, 학교교육비 증액 등) * 농산촌 지역 학교교육을 위한 행정 조치 유도 (교원인사행정 개선 등) * 농산촌 지역교육행정체제 개편 (교육장 공모제 시행) ※ 203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장 직선제, 단체장과 교육장 공동출마제 등 시행을 적극 검토 주거, 일자리 정책과 연동된 교육특구정책 시행 - 교육특구 내 청장년 무상주택 제공 (1개 특구당 500 세대 이상) - 교육특구 이주 청장년을 위한 스마트팜 등 일자리 제공 *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농촌유토피아사업’중 일부 벤치마크 * 괴산 I-Coop 사례 등 활용 입법 - ①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 교육특구 관련 부분(제28조 ~ 제30조) 개정 - ② 새정부 교육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① 또는 ②에 포함할 핵심 사항은 다음 세 가지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개정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를 학교 종류에 포함. 각 학교별 관련 내용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장 선임에 관한 내용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재정 배분 관련 내용 개정 예산 - 시군구 규모와 현행 학교 배치 상태, 재배치 구상 등에 따라 지자체별 소요 예산 상이 - 184 - - 1개 특구에 500억 지원시 20개 특구에 총 1조 소요 - 청장년 무상주택 예산은 LH 사업 및 예산과 연계하여 조달 예상 쟁점 - 교육특구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 일자리 정책과 연계가 중요 * 정책과제 개발 단계에서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논의 단위가 협업하여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와의 관계 *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특구가 현재 24개 운영 중 *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발전특구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기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무관하게“소멸 위험 지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 사업 공모 * 다만, 기존 교육(발전)특구 중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의 지속성 담보 - 교육장 직선/공모/공동출마제 등을 실행을 위한 절차와 조건 정비 *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첫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필요. 다음과 같은 선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는 소요 시간 추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교육장 인사와 권한 특례 규정 생성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주민투표 실시 (교육장 선임 방식 주민 결정) * 교직원인사 관련 법령, 지역교육재정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농어촌 지역 인구 유지 및 확대 - 농산촌 지역 학교 여건과 산출을 모두 개선하여 주민 유지 - 주택, 일자리 정책과 교육특구 정책을 연계하여 도시인의 농산촌 이주 유인으로 인구 확대 -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과 연계하는 경우, 정책 효과는 더 극대화할 것임 - 185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 작성자 이메일 cnhong@pusan.ac.kr 정책제안명 삶터에서 생동하는 아이들을 키우는‘행복한 지요일’ 작성자 김진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과거‘암기 위주 주입식교육’이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옴 - 혁신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혁신을 일정하게 경험하였으나, 새로운 흐름이 안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함 - 대입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거와 매우 유사한‘패턴형 문제풀이 학습’이 지속되고 있으 며, 정신적 어려움과 체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겪는 아동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적 발상이 필요함 -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고 그 지식을 정해진 분류체계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연결하는 단 순한 사고력은 AI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 AI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사고력 은 공감의 사유와 지적 관계에 대한 사유를 연결하는 사고력 - 지식의 발생지점을 찾아가는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개발. 지식의 발생지점에서 지식의 발생과정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공감의 사유와 지적 관계에 대한 사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독서와 예술, 체육활동의 교육을 강화해야 함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한 생동하는 교육 - 온갖 질문이 발생하는 현장, 교과 학습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연결하는 현장 으로서의 지역을 중요한 배움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동가와 주민, 특히 청년들이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효과성 배가 -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교육프로그램, 전남 순천만 의 생태학습프로그램과 경남 창녕 우포의 생태학습프로그램, 포스코와 포항공대의 협업으로 배우는 공업학습장, DMZ 중심의 강원도와 경기도의 평화교육 학습장 등 학생의 삶, 그리고 지역 특성과 연결된 다양한 학습환경을 구축 정책제안 내용 주 5일 수업 중 하루를 지역학습일로 지정. 학생들이 즐겁게 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문 화예술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규교육과정의 일정 비율을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 학교급별과 학년별 교육과정으로 일주일 단위와 한달에 4~5일 등 다양하게 활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자율시간>을 지요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일주일 중 하루는 지역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육체험과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 련하고,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탐구활동 등 체험형 탐구교육을 진행 -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주하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청년들을 양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을 지원 - 마을교사, 교육활동가 등이 일회성 참여자가 아닌‘지역의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안정 - 186 - 된 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역학습일 운영을 지원 예산 - 지역학습지원센터 구축비: 2억 * 100개 = 200억 (1회) - 지역학습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 100개 = 50억 (매년) - 지역교육 전문가 고용비: 1,000명 * 35,000,000원 = 350억원 (매년) 추진 일정 - 2025년 집중 연구와 시범지역 운영 준비,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 2026년 지자제와 중앙정부의 협업 및 시범지역 운영 및 확대, 예산 확보 - 2027~9년 확대 및 전면 실시 예산 확보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지역의 교육과 행정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수준높은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 청년들의 지역정주와 일자리, 지역주민들의 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 187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paman2000@daum.net 정책제안명 지방교육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 작성자 장 인 봉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지방교육행정 체제는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주민참여 또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장 임명, 교육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교육정책 결정 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도 제 도화되어 있지 않다. 교육자치가 제한되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민 체감도도 낮아진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20년이지만, 여전히 중앙-지방 간 권한조정은 미진하며, 실질적 자치역량은 낮은 편이다. 교육자치를 위한 법제도 기반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주민참여형 교육 의사결정 모델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제안 내용 ‘지방교육소멸대응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청의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자 체 협업 구조를 제도화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형 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교육계 획평가위원회 구성 △교육장 주민추천제 도입 △지자체–교육청 공동추진기구 법제화 △교육 청 고유 정책기획권 명문화 등이다. 교육재정 편성에 있어서도 교육청 자체 기금 조성 권한 을 부여하고,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예: 지역교육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 대 등도 포함되며, 관련 조례 제정 지원 및 표준모델 배포를 통해 전국 확산을 유도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교육자치 강화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의 제도적 기반이 되며,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도를 높인다. 또한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 으로 보육, 복지, 문화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해져 통합 행정이 실현된다. 교육장이 지역사회 의 추천을 통해 임명될 경우, 책임성과 지역 대표성이 동시에 제고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정 책의 지속성과 정책 혁신 가능성이 함께 확보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모델이 정착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소멸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188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paman2000@daum.net 정책제안명 지방교육소멸 대응 국가-지자체 공동기구 신설 작성자 장 인 봉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지방교육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국 토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만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중장기 전략 수립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에도 교육소멸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설정하 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부처별 분절화되어 있다. 특히 교육 인프라, 정주 여건, 인 구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함에도, 이를 통합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없다. 기존의 지방소멸 대응 위원회는 교육 중심이 아니며, 교육정책 내에서도 지역소멸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실태조사와 정책 모니터링도 단발성에 그쳐,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 단하고 지속적 개입을 설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제안 내용 대통령 직속 ‘지방교육소멸 대응 국가-지자체 공동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되며, 전국 지방교육소멸 지표 모니터링, 정책 패키지 설계, 부처 간 예산 조정, 지역별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등의 기능 을 수행한다. 교육소멸 고위험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교육자원 분포도·정주지 표·학생 유출입 현황 등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실무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예산은 국무총리실 총괄 하에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분담 운영한다. 관련 법 령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대통령령 신설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례 브리핑 및 주민 보고제도도 운영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이 기구의 설립은 지방교육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책임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이 자 실질적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다.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부처 간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 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공동 책임체계도 확립된다. 지역별 여건에 따 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고,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정책 진단의 체계화는 중장기 정책의 과학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주민 대상 설명회와 피드백 절차는 정책 수용성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구는 ‘교육 중심 의 지역살리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되며, 대한민국 지방교육정책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핵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 189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paman2000@daum.net 정책제안명 국가주도 공공통합학교 설립 작성자 장 인 봉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학생 수가 급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단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 학교는 학습권과 생활권의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부 지역은 통 학 거리가 왕복 2시간 이상에 이르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부모의 전출과 입학생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통 폐합 정책은 교육 수요자의 정서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임 에도 불구하고 폐교 후 방치되는 사례가 많고, 새로운 대안 모델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제안 내용 ‘공공통합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를 하나의 복합공간에 통합 운영하는 교육기관 으로, 특히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하여 교육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학생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기숙형 형태의 모델도 병행 추진한 다. 해당 학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교육복합단지로 조성되며, 교사·행정 인력도 통합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공공통합학교에 대 한 정의와 설치기준을 명시한다. 학교 내 ICT 기반 스마트교실을 도입하고, 멘토교사·다문 화전담교사 등 지역 특화 인력을 지원한다. 운영비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 역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확립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공공통합학교가 설립되면 폐교 방지와 교육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에 도 기여할 수 있다.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이 해소되며, 다양한 연령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으로 정서적 안정과 학습 동기가 증진된다. 복합시설화로 인해 보건, 돌봄, 평생학습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가족 단위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회복된다. 또한 통합 운영으로 교사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제고되며, 학교가 지역 변화의 플랫폼 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이 가능해지고, 농어촌 교육소멸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190 - 소속 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작성자 이메일 paman2000@daum.net 정책제안명 지방교육격차 해소사업 확대 작성자 장 인 봉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통폐합지구나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진로설계, 정보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심 지역에 비해 뚜렷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 특히 교사진 부족, 진로지도 미흡, 방과후 프 로그램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교육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1-2학급 단위 학교 에서는 집단 토론, 비교과 활동, 협력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ICT 기반 원격수업조차 인프라 부족으로 실행에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지만, 소외지역은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차원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은 대도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지리적 소외지역의 정서 적·사회문화적 배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책제안 내용 소규모학교와 교육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격차 해소 패키지 사업’을 도입한다. 첫 째, 초·중학교 단위 디지털 인프라를 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고, AI기반 학습 플랫폼을 공 공 LMS 형태로 제공한다. 둘째, ‘찾아가는 튜터링 교사제’를 운영하여 대면·비대면 1:1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셋째, ‘온라인 진로컨설팅센터’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진 로설계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독서클럽, 토론동아리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한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육혁신법」 제정과 함께 국가교육 위원회 차원의 격차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추진단을 구성한 다. 재원은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정보화 촉진기금과 교육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연계 해 조달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이 사업은 정보·학습·진로 측면의 격차를 동시에 해소하며, 지방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 성을 크게 높인다. 디지털 환경의 보편화는 지역 간 ICT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AI 기반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 개별 성장을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튜터링과 진로컨설팅은 교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개인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비교과 확대는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직접 적 책임 강화는 정책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실질적 변화 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산어촌 교육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질 높은 선택 지’로 재정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191 - 10. 특수교육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les7@joongbu.ac.kr 정책제안명 특별한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교육 체제 구축 작성자 김기룡, 박재국, 김삼섭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특수교육은 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러한 방식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중심의 분류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needs)와 환경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임. 특히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 학생 등 공식적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상의 학생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또한 현행 특수교육 시스템은 교육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장애 진단과 판정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당한 편의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10% 이상)과 일본(8% 이상)에 비해 우리나라 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약 2%)이 매우 제한적임. 영국(1981년 「교육법」)과 일본(2007년 「학교교육법」 개정)의 사례처럼 「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은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needs)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과 개별화지원계획(Individualied Eucation Support Plan)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영국: 2014년부터 도입된 교육·보건·돌봄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은 기존 의 장애 중심 특수교육을 넘어, 학생의 다양한 요구(needs)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에 기여 ◦ 이러한 체제 전환은 기존의 장애 중심 분류체계를 벗어나,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느린학습자, 경계 선지능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 요구에 대응하여 정당한 편의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특수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임 정책제안 내용 ◦ 특수교육을 특별지원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을 「특별지원교육법」으로 전환하여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 지원 요구 등에 기반한 IEP 및 IESP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법률 개정 추진 ◦ 개별화 지원 체계 고도화: 학생 개개인의 요구(needs) 및 교육환경을 분석하여 개별화교육계획 (IEP)과 개별화지원계획(IESP)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진단과 평가 체계 를 장애 여부 중심에서 개별 학생의 지원 필요성 중심으로 개편 ◦ 지원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공식 진단기준 미충족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지능 학생 등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및 운영 확대 소요예산 ◦ 특별지원교육법 제정 및 제도 전환 준비: 10억 원 ◦ 개별화교육계획(IEP)과 개별화지원계획(IESP) 통합 모델 개발: 20억 원 ◦ 교사 및 전문가 연수, 전문인력 양성: 30억 원 ◦ 맞춤형 지원 체계(정당한 편의 등) 구축 확대: 150억 원 ◦ 정책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5억 원 ◦ 총계: 연간 약 215억 원 - 192 - 연차별 계획 ◦ 2025년: 특별지원교육 개념 도입 방안 및 개념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 2026년: 특별지원교육으로의 법률 개정 추진(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IEP+IESP 통합 모델 연구 개발 착수 ◦ 2027년: 개정된 「특별지원교육법」 시행 및 시범 지역 운영 실시, 개별화지원계획(IESP) 적용을 위한 현장 교사 및 전문가 연수 실시 ◦ 2028년: 전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특별지원교육 체제 전면 확대 적용, 특별지원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2029년 이후: 특별지원교육 전면적 정착 및 지속적 질 관리, 환류 시스템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모든 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체제 구축: 장애 학생뿐 아니라 느린학습자와 경계선지능 학생 등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학습 성과 향상 및 교육적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장애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학생의 요구(needs)에 따른 맞 춤형 교육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이 보장됨 ◦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IEP와 IESP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신 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교사와 전문가의 지원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교육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된 경계선상의 학 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가 향상됨 - 193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lpumi@gmail.com 정책제안명 작성자 나경은, 강은영, 최혜경, 송연숙, 채유미, 황달도, 유소은, 김수연, 박미란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교육 실현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습권을 침해당한 교육 지원 필요 학생들 -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 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부터의 방치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교육 적 요구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한편 일반교육 내에서도 방치되거나 혹은 선별적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진단 및 교육 지원 체계 미비 - 공교육 내에서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을 진 단·평가하고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 몰리고 있음. ◦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 - 학습중단, 대안학교 이동, 은둔화, 중도 탈락, 청년기 비경제활동층 등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비 용과 가계 부담이 증가함. -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지원이 이루 어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실정임. 정책제안 내용 ◦ 법·제도 정비 - 「특수교육법」에 ‘교육적 지원 필요군’을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기초학력보장 법」, 「장애인복지법」과 연계하여 교육적 지원 및 심리·정서 등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 ◦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생애주기별 진단 및 지원 체계 확립 - 보건소·유치원 연계 조기선별 체계 구축 - 초·중·고 전 학년에 실질적 IEP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사 평가·상담 연계 강화 - 진학·취업 단계에서의 전환교육 강화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초등 → 중등, 중등 → 고등, 고등 → 성인기 전환 시 맞춤형 계획 수립 ◦ 학업위기 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특수학급 유형 다양화 -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 등이 교육적 요구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특수학교 운영 - 특성화고 및 직업학교 운영 및 연구를 통한 근거 확보 - 신경다양성을 고려한 특별학급 한경 조성 및 운영. - 특히, 뚜렛증후군 학생을 위해 방음, 집중 도구 등을 갖춘 교실 환경 조성 ◦ 교사 양성 및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 모든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기초과목 이수 의무화. 예, ‘신경다양성과 학습다양성 교육’,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및 ADHD 학생의 이해’ 등을 교직 필수로 지정. - 현직 교사대상 실천중심 연수제도 운영. 예,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 공유 및 공동 수업설계 - 학교 내 협력적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일반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등이 팀으 로 IEP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교수 실현을 위한 지침 마련 - 194 - 소요예산 추진년도 소요예산 주요 내용 1차년도 35억 원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인프라 설계 2차년도 270억 원 시범 운영 및 교사역량 강화 체계 준비 3차년도 930억 원 법 개정 및 제도 시행, 시스템 확대 운영, 교사 연수 제도 정착 4차년도 580억 원 5차년도 55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전국 적용, 특수교육 환경 다양화 정착, 협력적 교육운영체계 제도화 정책 효과 분석 및 고도화, 법·제도 정비 연차별 계획 추진년도 § 주요 추진 과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 ‘교육적 지원 필요군’(느린학습자, ADHD, 투렛증 후군 등)을 명문화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장애인복지법」과의 정합성 검토 및 개정 협의 착수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책무 규정 명시 § 통합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유형 다양화를 위한 연구 착수 § 진단-평가-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및 R&D 예산 확보 § § 교사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교직 필수 과목 지정안 포함) 시·도 교육청 3~5곳 선정하여 생애주기 특수교육 지원체계 시범 적용 § 보건소–유치원–학교 간 조기선별 협력 모델 시범 실시 § 뚜렛증후군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 기준 마련 및 적용(방음, 자극 최소화 교실 설계 등) § 특수학교 1개교, 특수학급 유형 3~4개 모델 선정 및 시범 운영 §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특수교육 기초과목 반영 § 교사 대상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연수 시작 § § 협력교수 지침 초안 마련 및 시범 적용 관련 법 개정 완료 및 하위 규정 정비 (특수교육법 시행령 등) § ‘교육적 지원 필요군’ 대상 진단 및 지원 기준 고시 § 전국 10개 지역으로 생애주기 기반 IEP 운영 확대 § 통합 특수학교 2~3개교 추가 설립 계획 수립 § 전국 단위 현직교사 대상 실천 중심 연수 의무화 § § 연수 이수 결과를 교원 전문성 평가와 연계 생애주기 기반 학생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진단-IEP-지원 연계 시스템) 전국 구축 § 다양한 특수학급 유형 전국 적용 및 가이드라인 배포 § 통합 특수학교 확대 및 특성화 기능 정교화 § ADHD, 난독증, 경계선 지능, 뚜렛증후군 등 유형별 수업모델 개발 및 공유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교수 운영 시간제·성과제 연계 § § IEP 협의회 참여율·실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적용 시범사업 및 전국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IEP 효과성, 중도탈락률, 교사 만족도 등) 5차년도 § 정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 고등교육 단계 및 성인기 지원을 포함하는 후속 법령 검토 § 특수교육 대상자 정의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체계 마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195 - ◦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난독증, 투렛증후군, ADHD, 학습장애 학생의 개별 학습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도탈락, 대안학교로의 강제 이동, 은둔 청소년화 등으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음. ◦ ‘교육적 지원 필요군’의 법적 명문화와 특수학급 환경의 다양화를 통해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교육에서의 차별과 낙인을 감소할 수 있음. - 예, ADHD, 투렛증후군 등 신경다양성을 고려한 교실 환경 조성(방음, 감각조절 도구 등)은 비자 발적 행동에 대한 비난과 낙인을 줄이고, 학생이 편견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경다양성을 고려한 통합 특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실질적 사회진입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사회참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196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les7@joongbu.ac.kr 정책제안명 완전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현장 중심 통합교육 여건 조성 작성자 김기룡, 백선영, 김연, 정재우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및 과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교 육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2023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09,70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1990년 대비 2024년 41.6% 감소한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 는 같은 기간 119.7% 증가했음.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불과하며, 지역별 격차 및 과밀 문제 가 심각함. 제주, 인천, 부산, 경기 지역에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 중 8.2%는 편도 1시간 이상, 38%는 30분~1시간 사이 통학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의 ②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 통합교육의 물리적 기반 및 질적 수준 미흡: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물리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인 학급 설치조차 부족하다 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특수학급 증원 필요성을 권고함.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질적 개선이 부족하여 통합교육의 효과가 미흡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 게 부정적인 경험이 남을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수학교 기능의 한계 및 재구조화 필요: 통합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통합교육 여건 미비로 특수학교의 신설 및 증설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분리 교육 체제를 더욱 고 착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현재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은 인력, 자원, 제도, 인식, 교사 역량의 부족으로 장애학생의 참여가 제한되고 현장 교사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함. 반면 특수학교는 교 육과 지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일반학교와의 연계 없이 고립적으로 운영되어 통합 교육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 현재 법 체계상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이중 배치는 불 가능함 ◦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파악 및 지원 미흡: 통합교육은 주로 유·초등학교 단계에서 집중되 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반학교 내 통합의 실현률이 현저히 낮음. 교육청별 실태 조사 및 개선 시도가 미흡하며, 특수학교로의 분리 진학이 일반화됨 ◦ 따라서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배치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 하고,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또한, 이중 학적 제도를 도입하여 특수학교의 기능 을 재정립하고 일반학교와 연계함으로써 통합교육 지원의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함. 통합학급의 정원 감축과 교원 지원을 통해 교사 개개인의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역량을 높이고, 과중한 업 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장애학생 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의 분리 교육 위주 구조를 개선하여 통합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강행 규정 명문화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 지도, 설치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 ◦ 이중 학적 인정을 통한 특수학교 학생의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통합교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특 수학교 기능 혁신 - 이중 학적 기반 통합교육 지원체계 도입: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도 소속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학교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도 소속 - 197 - 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를 통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이중 학적을 통한 특수학교-일반학교 연계 체계 도입.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이중 소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 추진. 법 개정이 어렵다면 양방향 위탁 교육(예: 1주일 단위, 요일 단위, 월 단위 등의 위탁 교육) 시범 학교 사업 실시 - 특수학교의 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화: 특수학교를 기존 기능과 함께 일반학교 통합학급 배 치 장애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기능 확대 ◦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일반학급 5명의 학급 정원 일괄 감축 - 통합학급 담임 교원 지원 (협력 수업 시수 조정 등) 마련 - 17개 시·도 교육청 초·중·고 학급 편성 기준에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명시 - 통합학급 담임 교원 지원 (협력 수업 시수 조정 등) 지침 마련 ◦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조사 및 모델학교 확대 - 전국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전수 조사 실시 - 일반고 및 직업계고 내 통합교육 모델학교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배치 기준 강화 - 모델학교 간 성과 공유 및 로드맵 확산 체계 구축 소요예산 ◦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5천억원 소요. 최소 5천여개 이상의 특수학급 신/증설 필요(단계 적 추진. 매년 1천여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이중 학적 인정을 통한 특수학교 학생의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통합교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특 수학교 기능 혁신 - 관련 모델 개발 연구비: 2억 원 - 특수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계 시범 운영 사업비: 매년 25억 원(5개 권역(5건)별 5억 원), 3년간 총 75억 원. ◦ 통합학급 정원 5명 감축 및 지원 - 통합학급 학급당 정원 감축에 따른 기존 학급 신, 증설 관련 소요 예산: 현행 통합학급의 2배 이상 확충 필요(통합학급 5천개 이상 증설, 약 1,000억 원). - 통합학급 증설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 수업 시수 감축 등에 따른 통합학급 담당 교사 증원 배 치: 1만 명 증원 필요(약 5천억 원). ◦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조사 및 모델학교 확대 - 연간 50억 원(모델학교 운영비, 조사·컨설팅 예산 포함) 연차별 계획 ◦ 2026년 - 모든 학교 특수학급 설치 로드맵 마련 - 통합학급 학급 정원 감축을 위한 「특수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마련 - 이중 학적 기반 특수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계 모델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하위 법령 마련. - 전국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및 모델학교 10개 지정 ◦ 2027년 - 특수학급 순차적 신, 증설 추진 - 통합학급 학급 정원 감축에 따른 통합학급 신, 증설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 증원 방안 마련 - 이중 학적 기반 특수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계 시범 운영 - 198 - ◦ 2028년 - 특수학급 순차적 신, 증설 추진 - 통합학급 학급 정원 단계적 감축 실시 및 교사 증원 배치 - 이중 학적 기반 특수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계 시범 운영 지속 -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모델학교 확대, 사례 공유 및 정책 반영 ◦ 2029년 이후 - 이중 학적 기반 특수학교-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실시 - 통합학급 학급 정원 단계적 감축 실시 및 교사 증원 배치 지속 - 전국 일반고 통합교육 지원 체계로 확산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통합교육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근거 마련 및 상호 이해와 다양성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 는 장으로서 통합교육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발판 마련 ◦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가 권고한 보편적 통합교육 모델 구축 실현에 기여 ◦ 특수학교의 기능 전환을 통한 통합교육 혁신 여건 조성: 특수학교를 지역 사회 내 "특수학급"으 로 활용함으로써, 분리 교육을 심화시키지 않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변화 유도 ◦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사회적 포용 강화. 장애학생의 삶의 질 및 사회 참여 향상.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 제공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 촉진 ◦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및 분리 교육 위주 구조 개선과 통합교육 확산 기반 마련 - 199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jykim@knsu.ac.kr 정책제안명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체육·진로·직업교육 강화 작성자 김지연, 김원호, 김연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의 미흡: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체육교육이 열악하며, 특수교사의 체육교육 전문성 및 체육교사의 장애학생 지도 능력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지나친 통합 체육의 강조로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사 중심의 체육교육 논의가 미흡하여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의 체육교육은 사각지대임.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장애인체육회에 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나 단위 학교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의 한계: 2022년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 생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되었지만,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사업 선별을 위한 스크리닝 체계 부재 및 단순한 사업 신청 시스템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음.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인 프라가 산재되어 있어 교육 현장과 장애학생에게 더욱 와닿는 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특수 학교의 전공과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나, 취업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선발 및 성인기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제한점이 존재하며, 중도 중복 장애화로 전공과 정체성 및 운영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고등학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어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및 진로 설계 지원 체계 부재: 장애학생의 중학교 졸업 후 진 로가 특수학교 진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고나 특성화고 진학 시 지원 체계가 부재함. 진로 상 담이나 진학 정보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됨. 장애인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우 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으나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전무함 ∘ 따라서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의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강화를 통해 신체 및 건강 증진, 정서 및 행동 문제 감소 효과를 도모해야 하고, 발달장애학생의 학교 적응력 및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고, 통합 학급 배제 및 특수학교 배제 등 심각한 교육권 박탈 문제를 해결해야 함. 또한 장애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고려한 단·장기적 목표 기반 진로·직업 교육 운영 및 교 육 환경 조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삶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 로 선택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통합 교육 단계별 연계 강화 및 교육 격차 완화, 학부모의 정 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한 진학 설계를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 장애학생의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의 강화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체육교육 책임 지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체육교사를 배치하여 관내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체육교육 을 책임 담당하도록 함 - 특수체육교사가 일반학교 순회하며 체육 수업 직접 진행 - 체육교사와의 협력 수업 및 자문, 지역 장애인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담당 - 관내 초등 교육과정 내 장애학생 생존 수영, 학교 스포츠 클럽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 풀 운 영 등 담당 ∘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 전공과의 법적 근거 강화: 전공과의 목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인력 등 법적 근거 강화. 장애학생의 성인 전환기 구심점 역할의 정체성 및 목적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과 차별 화된 성인기 진로·직업교육 측면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마련. 성인 전환 시기의 특성 을 고려한 전 생애적 평생 설계, 개인 중심 계획(PCP)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 적응 훈련, 직업 교육 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필요. 각 개인의 생애 주기별 환경 및 요구에 따른 교육 과정 재구성 필요 - 전공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공과 담당 교사의 순환 보직 특성을 고려한 직업 능력 개발, 직 - 200 - 업 평가, 직업 탐색 등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재교육 또는 교원 양성 체계 개편 - 전공과를 중심으로 한 생애 주기별 계획 수립 플랫폼 구축: 교육부(전공과), 보건복지부(한국장 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역 사회 관 련 정보,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 역할 수행.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하향식 정보 전달 체계 마련 ∘ 장애학생의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및 진로 설계 지원 체계 구축 -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희망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상담 시스템 구축 - 진로·직업 교육 연계 과정(AI, 디자인, 농생명 등) 개발 및 이수 지원 - 지역 사회 직업 체험 연계 및 실습 확대 소요예산 ∘ 장애학생의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의 강화: 비예산. 현재 특수학교(급) 교원 중 체육 표시 과목 자격 소지자 10% 정도를 지역 교육청으로 배치 가능하며, 부족한 인력은 신규 교사 채용 시 일정 부분 체육 표시 과목 소지자로 선발 충원. ∘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비예산 ∘ 장애학생의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및 진로 설계 지원 체계 구축: 연간 70억 원(상담 인력, 진로 과정 개발비, 교사 연수 등 포함) 연차별 계획 ∘ 2026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지원 모형 개발.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효과성 분석 ∘ 2027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지원 모형 시범 운영. 전공과의 정 체성 및 목적에 대한 법적 명문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범부처 장애인 취업 지원 시스템 개편(안) 도출. 시범 지역(5곳)에서 진로 설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8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지원 모형 시범 운영. 전공과 전문 인력(담당 교사 등) 교육 실시. 범부처 장애인 취업 지원 개편 시스템 시범 운영. 일반고 내 진 로·직업 연계 모델 확산 ∘ 2029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지원 모형 확대 운영. 전공과 중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시범 운영. 범부처 장애인 취업 지원 개편 시스템 운영 ∘ 2030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장애학생 신체활동 및 체육교육 지원 모형 정착 운영. 전공과 중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확대. 범부처 장애인 취업 지원 개편 시스템 고도화. 전국 진로 정보망 연계 및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기반 마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장애학생의 신체 및 건강 증진 및 정서 및 행동 문제 감소: 전문 특수체육 교육 제공을 통해 일반 학교 재학 장애학생의 신체 활동 및 체육 교육의 질적 향상. ∘ 순회 특수체육교사 배치를 통한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및 전문성 활용 기회 제공: 교수 효능감 강화 및 교직 만족도 향상 ∘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미래 설계 지원: 장애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성인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등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고려한 단·장기적 목표 기반 전공과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과 가족이 예측할 수 있는 삶을 그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및 구축 ∘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과 사회 참여 확대: 통합 교육 단계별 연계 강화 및 교육 격차 완화 ∘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한 진학 설계 가능 - 201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f7509@naver.com 정책제안명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작성자 조지연, 황선희, 최상배, 아올다, 백선영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발달장애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발달장애 학생은 행동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 및 사회 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줌. 학교 내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행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해 통합 학급에서 특수학급으 로, 또는 특수학교에서 가정으로 배제되는 현상 발생 ◦ 중도중복 장애학생 교육 지원 미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뇌병변장애 항목이 지체 장애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어 있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증도가 높은 뇌병변장애학생에 대 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기반이 미흡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질이 저하됨.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급 증설이나 교원 확충이 미흡하고, 법적 기준 미준수, 과밀 학급, 인력 부족, 보조공학기기 미비, 체험활동 참여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학생은 고도의 개별 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지도원 등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 사의 업무 과중 및 교육 질 저하가 발생함.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개별화 지원에 맞지 않으며, 지역별 예산 및 행정 해석 차이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교육권 차별로 이어 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서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보호자 동행 전제, 경비 자부담으 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함. 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 이 가중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며, 현행 낮 활동기관은 중복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하고 활동지원, 주간 활동 등 주요 서비스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중증 식품 알레르기 학생 급식권 미보장: 중증 식품 알레르기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 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임에도 학교 급식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미 흡함.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관리 카드로만 관리되며 개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식과 응급 대처 체계가 미비함. 영양사 주도로 대체식이 제공되어 급 식 내용과 수준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며, 표준화된 중앙 정부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학 교 간 편차가 크고 교직원 전체가 대응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움. 전용 조리기구, 동선 분 리 등 체계적 조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교차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응급 주사(에 피펜)는 보호자가 구입해서 비치해야 하고 실제 사용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교직원 연수 가 영양사나 보건교사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되며 관리자, 담임 교사, 조리사 교육은 없음. 이 러한 문제들은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의 급식권과 행복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미흡: 건강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7%에 해당하며 이 중 94%가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소수 인원으로 인해 질병별 맞춤형 교육 지원에서 소외됨. 특수교육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병원이나 다른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어 직접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신청하며, 건강장애 정의가 모호하여 대부분 교육청에서 기존 질병명이 기준 이 되어 선정함. 개별화교육계획(IEP) 없이 한 학기를 보내기도 하며, 위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원적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됨. 원적 학교 복귀 시 형식적인 지원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치료로 인한 학습 공백을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자퇴를 선택하기도 함. 위탁 교육이 출석 일수 확보와 형식적인 교과 중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적 학교 교육과정과는 단절될 수밖 에 없고, 수업은 위탁기관에서, 평가는 원적 학교에서 받는 불합리한 체계에 놓여 있음. 건강장애 학생의 상당수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서 고등 졸업 이후 모든 교육적 지원이 중단되어 입시에서 장애학생 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진학 후에도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수어의 위상 및 교육 접근성 부족: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이후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 - 202 - 용어로서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어의 언어 위상이 낮고 보급이 제한적이며 접근성도 낮 은 수준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수어 교육자료 개발과 수어교육원 설립 노력 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수어 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으나, 여전히 수어 보급이 부족하여 일반인의 수어 접근이 제한되고,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수어 교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수어 지도가 어렵고, 교육부 차원의 수어 교원 양성 과정이 나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뇌병변장애학생 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적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중증중복장애학생 에 대한 교육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또한 중증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급식권과 행복권을 보장 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성취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 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학업·정서·사회성 동시 지원을 통해 학업 중단 및 자퇴율 감소, 학습 격차 완화 등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한편, 수어를 모어로 사 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확장하며, 일반 학생의 수어에 대 한 언어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켜 포용 사회 방향성을 정립해야 함 정책제안 내용 ◦ 발달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담 부서(전담교사 1인 이상 포함 3인 이상) 구성 및 배치(정원 외) - 17개 시·도 교육청 행동 중재 전담 부서 배치 예산 확보 및 시범 운영 학교 내·외 다양한 분 야 구성원 포함 -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 양성ㆍ배치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급 정원 기준 개선 및 특수교육교원과 지원인력 배치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를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분리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항 개정을 통해 뇌병변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 선 정 기준 내 독립 유형으로 규정. 장애유형별 세부 기준 및 교육적 요구에 따라 별도 교과과정, 교 육 자료, 보조인력 지원 체계 마련.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분류 시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전문 교원 배치, 보조공학기기, 치료적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가능 - 중도중복 장애학생은 학급 정원 산정 시 2배수 이상으로 반영하여 학급 수 조정 및 교원 확충 - 특수교육교원 및 지원인력(생활지도원, 치료사, 통학 도우미 등) 정원 확대 및 채용 강화. 지역· 장애유형별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수립. 지원인력에 대한 효과적 운영 및 확대 지원 방안 마련 - 특수교육 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넓은 교실, 휠체어 이동 공간, 개인 위생 공간 확보 등) 및 보 조공학기기 및 ICT 도구 도입을 통해 교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연계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공 체계 구축 및 기기 사용 매뉴얼과 교육자료 통합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자 훈련 프로그램 지원. 보조공학기기 표 준 품목 확대 및 분류 체계 세분화 체계 구축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전용 예산 항목을 별도로 확보하여 중도중 복 지체장애학생 포함 최중증 특수교육대상자의 숙박형 체험학습 참여 시 추가적 인력·시설에 필요한 동행 인력 및 보호자 지원 체계 구축 ◦ 중증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급식권 보장 - 전국적인 식품 알레르기 학생과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유 발 물질, 반응 종류와 정도, 치료받는 의료기관과 현재 대체식과 응급 대처 등의 대책 현황에 관 한 전국적 실태 조사 필요 - 식품 알레르기 대응 전국 표준 매뉴얼 마련: 교육부 주관 하에 전국 공통의 매뉴얼 마련 - 203 - - 교직원 전 대상 교육 의무화: 교장, 담임, 영양교사, 조리사, 보건교사 등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알레르기 대응 연수 시행 - 개별 관리 문서의 표준화 및 활용 강화: '학교생활관리지도의서(일본)'와 유사한 진단 기반 문서 도입, 교내 공유 체계 구축 - 급식에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철저한 관리 - 급식 조리 체계 개선 및 설비 지원: 전용 조리기구 확보, 조리실 내 동선 분리, 알레르기 안전 식판 및 도구 지원 - 응급 대응 훈련 제도화: 에피펜 사용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례 훈련 정례화,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재발 방지 매뉴얼 적용 ◦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 건강장애 특별지원 학급 설치: 건강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건강장애학생의 질환 정도와 상태 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장애 특별 지원 학급을 설치하여 교과 학 습, 건강 상태 회복과 개선, 병원과 보건소 등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수행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마련: 건강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업적인 측면과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별도의 교육과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마련 - 중앙건강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국가적 차원의 중앙건강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건강장애 학생 지원 및 총괄 역할을 수행. 각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을 전담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함. 건강 상태 관리, 의료기관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 기 관 등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정보 제공과 상담 창구의 역할 담당 ◦ 외국어로서의 수어 교육과 한국수어의 언어 위상 제고 -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으로 수어 지정: 공통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에 수어를 지정하여 수어 학습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이 수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수어 교원 양성: 사범대학에 수어교육과를 설치하고, 교원 임용 시험 절차를 통해 수어 교원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체계 구축 - 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수어학과 수어교육학에 근거한 일반 학생 대상 수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필요. 시각 언어 특성을 고려한 수어 영상 자료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플 랫폼 구축 병행 소요예산 ∘ 행동중재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연간 약 600억원(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당 3억원 지원) ∘ 중증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급식권 보장: 약 197억 원(983개교 × 2천만 원 = 197억 원). 인건비, 조리기구 구입비, 운영비, 병원 검사비 등 포함 ∘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 건강장애학생 특별학급 설치: 200억 원(500학급 × 인건비 4,000만 원). - 중앙건강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지원체계 구축: 236억 원(전국 19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3명 × 인건비 4,000만 원). ∘ 외국어로서의 수어 교육과 한국수어의 언어 위상 제고 - 외국어로서의 수어 교육과정 개발(2026년): 2억 원 - 외국어로서의 수어 교과서 개발(2027년~2028년): 매년 10억 원 - 교육부 수어 교원 양성(2028년~2030년): 매년 10억 원 - 수어 교원 배치와 후속 지원(2030년 이후): 매년 5억 원 연차별 계획 ∘ 2026년 -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방안 마련 -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 양성 방안 마련 - 204 - - 전국적인 식품 알레르기 학생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급식에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철저한 관리 - 급식 조리 체계 개선 및 설비 지원 - 한국 수어 교육 현황 분석 및 제2외국어로서의 수어 교육 요구와 현황 분석 - 수어 교육과정 개발 ∘ 2027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확대 -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 양성 및 배치 확대 - 식품 알레르기 대응 전국 표준 매뉴얼 마련 - 건강장애학생 특별학급 설치 - 수어 교과서와 영상 자료 개발 ∘ 2028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확대 -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 양성 및 배치 확대 - 교직원 전 대상 식품 알레르기 학생 관련 교육 의무화 - 개별 관리 문서의 표준화 및 활용 강화 - 응급 대응 훈련 제도화 - 건강장애학생 특별학급 설치 - 수어 교원 양성 시작 ∘ 2029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확대 -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 양성 및 배치 확대 - 수어 교원 양성 지속 ∘ 2030년 이후 - 중앙건강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 수어 교원 양성 완료 - 수어 교원 배치와 후속 지원 시작 - 양질의 수어 교육을 위한 협의회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발달장애 학생의 학교 내 적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행동 중재 전담 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교육권 박탈 문제 해소. 일반 학급 학생 지원 가능. ◦ 뇌병변장애 학생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적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교육 서비스 제공: 장애 유 형별 특성에 맞춘 교사 역량 강화, 교육 환경 개선, 학습 효율성 및 참여도 제고. 맞춤형 교육을 통 한 장애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법적 기준의 실질적 이행으로 현장 혼선 해소. 교원·인력 배치의 질 적 향상을 통한 교사 소진 방지 및 교육의 질 제고 ◦ 현장 체험 기회의 안정적 보장 및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배제 해소: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가족의 일 상 회복, 돌봄 노동 분산. 활동 지원·간호 인력 등 전문 인력 참여로 안정성 확보. 현장 체험의 질 적 수준 제고 및 장애 친화 환경 확산. 교내외 활동에서의 실질적 차별 해소,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증진 ◦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 급식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제공에 따른 영양 불균형 해소 및 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유도.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다양 한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교육 실시로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 배양: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학교 급식의 소외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체계와 매뉴얼을 통해 급식 사고에 대 해 교사와 교직원들이 갖게 되는 불안이나 부담 등 업무 경감 - 205 - ◦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정서·사회성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향상 및 중도 탈락 해소: 통일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의 연계로 건강 관리 및 회복 촉진. 등교가 어려운 학생도 학교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유지하여 학업 중단 및 자퇴율 감소. 공정하고 유연한 평가 방 법을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복귀 후 학습 격차 완화로 적응력 향상 및 중도 탈락 방지. ◦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및 사회 활동 참여 확장. 일반 학생의 수어에 대한 언어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 인식 및 포용 사회 방향성 정립: 대한민국 국민의 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제고. 교육 능력을 갖춘 농인이 수어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새로운 직업 적성 개발 기대. 수어 교육을 포함하여 수어학, 수어 통역학, 수어 공학과 등 수어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 - 206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정동일, 김기룡, 강은영, 박경옥, 아올다 작성자 이메일 iles7@joongbu.ac.kr 정책제안명 장애학생의 미래교육과 맞춤형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혁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포용 교육 시스템 미흡: 한국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인 분리 교육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장애학생, 느린 학습자,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특별한 교육 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 전담 조직 부재 및 분산: 교육부 내 특수교육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전담 조직이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업무가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효 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이로 인해 정책적 대응과 자원의 집중적인 관리가 미흡함. 시도교육 청 수준에서도 특수교육 지원 업무가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 운 영에 어려움이 있음. 일부 교육청의 전담 조직은 규모와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 지 못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의 역할 및 기능 제한: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며 역할과 기 능이 제한적이고 정책적 자율성이 부족하여, 정책 개발 및 연구,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질 관리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한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의 조기 발견, 진단 평가, 순회 교 육 지원 등 필수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지원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이 충분하지 못함. 제한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수교사가 순회 교육과 센터 업무를 겸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이 어려움. 전담 특수교사 배치 기준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우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 습 보조 기기나 지원 인력과 같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지원할 예산 매우 부족 ◦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시스템 미흡: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시 교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및 진단·평가 대기 시간 장기화 문제가 발생하며, 정보 부족 및 지역 간 격차로 최적 배치에 어려 움이 있음. 시각·청각 장애 등 유형에 따라 학습 자료 접근에 제약이 있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기 단계로 특수교육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함. 교사의 평가 부담 가중 및 개별 학생의 학습 과 정과 성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확보가 미흡하며,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운영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특수교육 현장의 데이터가 체계 적으로 수집·분석되지 못하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의 분산 및 중복, 체계 적 보관 한계 해결이 필요함. 기존 행정 중심 시스템인 NEIS에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모두 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포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체계 를 수립하여 정책 대응력과 지원의 질을 향상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의 위상 강화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해 전략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혁신과 인 력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용 교육의 질적 향상 을 달성하며,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선별 진단부터 교육 지원 및 평가까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장애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사 전문성 향상 및 현장 중심 연구 체계 확립을 위해 권역별 거점 특수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 포용 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 교육부 내 특별지원교육국(특수교육지원국) 설치: 장애학생, 느린 학습자, 심리 정서, 건강, 다문 - 207 - 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치(4개 하위 부서 설치: 특별지원교육정책과, 영유아특별지원교육과, 초중등특별지원교육과, 고등평생특별지 원교육과) - 시도교육청 내 특별지원교육과 설치: 특수교육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부서 설치·운영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의 국가특별지원교육개발원(또는 국가특수교육원)으로 개편: 교육부 직속기관에서 정부 출연기관으로 분리/독립 추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교육 자료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질 관리 등의 역할 담당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체계 고도화: 각 시도교육청에 '시도특수교육원'을 설치하여 지역 내 특 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별 특수교육 자원 개발과 여건 개선 사업 추진. 모든 교육지 원청 및 거점 특수학교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체계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특수교사 배치: 경력과 역량을 갖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만 전담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 (순회 교육 등 겸임 금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50명당 1명의 특수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특수교사가 센터 근무를 선택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확대: 학교 및 학생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 보조 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운영 예산을 확대 지원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영유아, 중도 중복,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행동 지원, 건강 관 리 지원, 통합 교육 지원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특성화 지원 (특수학교 등 적극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 평가 지원 역량 강화: 진단 평가팀 구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배치 및 지원 확대, 진단 평가 운영 체계 강화, 진단 평가 매뉴얼 개발 및 담당자 교육 연수 확대 - 지역 밀착형,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구체적인 혁신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 ◦ 거점 연구 및 연수 특수학교 운영 - 거점 특수학교 지정: 장애 영역과 학습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정(지적장애 20개교, 지체장애 10 개교,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각각 3~5개교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 거점 특수학교 재직 교사에 대한 배려: 재직 기간(예: 5년 등)을 채운 교사들은 인사 이동 시 승 급 등 혜택 제공(재직자는 희망자 중에서 경쟁 선발). - 거점 특수학교 시스템 및 역할 개발: 일본 등 해외 특수학교들을 참고하여 한국형 거점 특수학 교 모델 개발. 지역 연수 역할을 하는 "수업 공개" 등 참고 ◦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혁신 및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 전국 특수교육 데이터의 통합적 수집 및 관리 체계 마련: 특수교육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발. 개 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조치 병행.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학습 성취도, 건강 상태, 행동 특성 등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AI 및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선별·진단 고도화, 데이 터 기반 최적 학교 배치 및 학습 환경 지원. AI 기반 학습 진단(교육과정 중심 평가) 시스템 도 입, 생성형 AI·RAG 활용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 지원. AI 기반 성취 중심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 구축 등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구축: 이상 징후 탐지 및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학생별 교육 진행 상황, 건강 및 심리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로 잠재적 위험 및 지원 필요성 사전 파악. 교사와 전문가에게 맞춤형 경고 및 조언 제공 - 208 - -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사 및 교육 관계자 대상 데이터 해석 및 AI 활용 연수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문화 조성 및 활용 활성화 지원 - 정책 및 제도 개선: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와 윤리적 데이터 활용 지침 수립. 국가 차원 효과성, 효율성, 개선 방안 등 연구 수행 소요예산 ◦ 포용 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 관련 모델 개발 연구비: 2억 원 - 국립특수교육원 정부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비 및 이전 비용 등: 출연금 500억 원, 이전 비용 800억 원, 운영비 매년 300억 원 등 약 1,600억 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 및 전문성 제고 - 시도특수교육원 운영 지원: 510억 원 (17개 시도, 각 30억 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 2,000억 원 (200개, 각 10억 원)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억 원 (100개, 각 10억 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혁신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30억 원 (3년) ◦ 거점 연구 및 연수 특수학교 운영 - 거점 특수학교 40곳 x 2억 원 (각 학교) = 80억 원(연간) - 거점 특수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1년차): 2억 원 ◦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혁신 및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 특수교육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약 500억 원 -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약 250억 원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약 250억 원 -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시도별 기준 연간 10억 원. 3년간 약 50억 원 -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간 연구비 및 제도 개선 15억 원. 3년간 약 45억 원 연차별 계획 ◦ 2026년 - 교육부 내 조직 개편 및 특별지원교육국(특수교육지원국) 설치 - 시도특수교육원 설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관련 법령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혁신 모델 개발 - 국립특수교육원 전환 방안 마련 - 점 특수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 특수교육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특수교육 전용 AI 플랫폼 기획 및 핵심 기능 개발 ◦ 2027년 - 시도교육청별 특별지원교육과 설치 권장 시작 - 시도특수교육원 예산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교사 배치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혁신 모 델 시범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관련 법령 정비 및 준비단 구성 - 거점 특수학교 지정 및 운영 시작 - 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2028년 - 시도교육청별 특별지원교육과 설치 권장 완료 - 특수학교 활용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혁신 모델 시범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이전 추진 시작 -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시스템 시범 실행 및 모니터링 - 209 - ◦ 2029년 이후 - 특수교육지원센터 혁신 모델에 따른 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전달체계 고도화 완성. -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시스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연구 프로젝트 및 정책/ 제도 개선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특별한 교 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정책 대응 력 및 지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현장의 특수교육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생의 교육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독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개편함으로써 장기적인 연 구와 전문성 있는 정책 개발, 교원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자료 개발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 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포용 교육 이념의 현장 구현: 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모든 학생들이 일반 학교 환경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포용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전담 특수교사 배치와 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전 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수교육 지원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지역 간 특수교육 지원 격차 해소: 전국 단위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 써 지역 간 특수교육 지원의 격차가 감소하고 균형적인 교육 발전이 가능해짐 ◦ 근거 기반 및 질 높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으 로 조기 개입 및 진단·선별 정확도 향상, 맞춤형 교육 및 학습 환경 지원 강화, 교육 행정 및 교 사 업무 효율성 증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질 제고 - 210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jbumo@hanmail.net 정책제안명 특수교육 지원 여건 개선 및 고도화 작성자 백선영, 김기룡, 아올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한계: 2007년 전부 개정 이후 교육 기회 증진 및 여건 향상에 기여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시스템 미흡으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의 적시 제공에 한 계가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국가, 시도, 시·군·구에 이르는 특수교육 지 원 전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 근거가 부족하여 부모들이 통합교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진학률 및 취업 률 향상, 통합교육 여건 개선, 맞춤형 교육 실현 등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 ◦ 특수학급(학교) 교원 부족 및 과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가 지속되 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원 수는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인 4명을 초 과했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진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동시에 지도하는 현실에서 개별 화 교육이 어려움. 교육과 돌봄, 행정 업무까지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교사의 업무가 과중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질적·양적 부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양과 질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학생의 특수교육 요구와 지원 서비스의 연결이 원활하 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함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불균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 면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중의 문턱이 존재함. 거주 지역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 및 서비스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정보에 취약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돌발행동 피해보상 시스템 부재: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 피해보상 제 도가 전무함. 충남·북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음.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파손된 소지품을 구입 또는 수 리하고 있음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통합교육 미흡: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참여를 희망할 시 많은 차별을 겪고 있음. 인력 구인의 어려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낮은 이해, 예산 부족 등으로 참여에 차별이 발생함. 교육과정 시간 동안은 통합교육을 받지만 방과 후 과정에서는 분 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도별로 명칭, 운영 시간, 통합교육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현장 에 일관된 정책이 실행되지 않음 ◦ 학교 밖 교육활동 연계 지원체계 부족: 이동, 체험학습, 수학여행, 생존 수영 등 교실 밖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가 미흡하 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자원(시설, 인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재난 안전 시스템의 장애인 약자 고려 미흡: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 있으나,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재난 안전 매뉴얼에 중도중복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받아 안 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없음. 조력자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담당 지원인력에게만 일임될 뿐 필요한 인력 외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임. 학교 안전 실태조사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안전을 보장하고 포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시 스템을 확립하고 지원 전달체계를 고도화하여 적시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 또한, 특수교육 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 - 211 - 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법정 기준에 맞춰 개별화 교육을 실현 하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함. 또한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문화·효율화하고, 장애학생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며 지역 간 서비 스 불균형 및 정보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상호 보호 및 갈등을 제거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를 지원하여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장애학생을 포함한 재난 안전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함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법안 발의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통합교육,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이상 배치,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 특수 학급 정원 3명으로 조정 명시 - 조기 발견 의무화 및 진단·평가 체제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 발굴 체계 명시 - 발달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 대(교육, 치료지원, 돌봄을 학교에서 함께 운영,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 및 자기 권리 옹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 -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특수교육 분쟁조정 위원회'를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 명시 ◦ 특수학급(학교) 1교실 2교사제 도입 - 교사 2인이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1교실 2교사제 도입 및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개정 (특수학(교)급 내 1교실 2교사제 도입 근거 마련) ◦ 학생의 특수교육 요구에 맞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사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파악하여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특수교육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특수교육 대상자 30명당 1명 수준으로 약 4,000명 배치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 학생에게 요구에 적합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인력 뱅크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인력 연수 관리 ◦ 카드 하나로 장애학생의 기본 교육 보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 지방투자 바우처 모두를 하나의 카드에 넣어 여러 개의 카드 사용에 대한 번거로움을 개선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 는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는 다르므로 국가는 바우처 형태로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아 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의 판단에 맡 기도록 함 -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교사나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그 사람에게 - 212 - 필요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도록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필요. -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마다 서비스와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니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 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 - 1인당 매달 500,000원을 기본 교육 바우처로 지급. 바우처는 매달 생성되며 해당 달에 모두 사용 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돌발행동(문제행동 등) 피해보상 대책 마련 - 학교 내 배상책임(간병비 포함) 공공보험 제도 마련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특수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포함) 교사, 학생 모두로 배상 책임 범 위 확대 - 교육부 표준 약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보호 공제 추가 지원 - 보험료 지급에 대한 보상 절차 간소화 ◦ 통합교육 기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침 마련 - '방과 후 과정 운영 계획'에 통합교육 기반 방과 후 운영 지침 마련 - '방과 후 과정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예산 편성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편성 시 해당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 마련 - '방과 후 과정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에 대한 차별 금지 안내 및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지자체 단위 교육활동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이동, 체험학습, 수학여행, 생존 수영, 현장학습 등 학교 밖 활동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 업무 지침 (교육지원청, 지자체) 마련 - 체험학습 지침, 수학여행 지침 등 관련 지침에 장애학생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장 협조 의무, 교육청 의무 명시) 포함 ◦ 재난안전 약자를 포함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및 내실화 - 장애학생을 비롯한 안전 약자를 위한 재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의무 조항 신설 - 학교 안전 대책 수립 및 실시 주체 일원화 - 중도중복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 계획 수립 절차, 대응 절차, 지원 인력 및 물품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발간 및 업무 담당자 연수 - 안전 약자를 포함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 실태 조사 및 감사 (컨설팅) 실시 소요예산 ◦ 학생의 특수교육 요구에 맞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약 1,600억 원 (4,000명 × 4,000만 원) ◦ 카드 하나로 장애학생의 기본 교육 보장: 약 6,936억 6천만 원 (500,000원 × 12개월 × 115,610명) ◦ 재난안전 약자를 포함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및 내실화 - 장애학생을 비롯한 안전 약자를 위한 재난 안전 대책 마련 관련 법 개정 연구 및 매뉴얼 개발: 1억 원 - 안전 약자를 포함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 실태 조사: 1억 원 - 17개 시도 교육청 재난 업무 담당자 연수: 126.6억 원 (12,655개교 × 1백만 원) 연차별 계획 ◦ 2025~2026년 -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발의 및 입법 추진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코디네이터 선발 및 교육, 시범 배치 - 장애학생을 비롯한 안전 약자를 위한 재난 안전 대책 마련 관련 법 의무 조항 신설 - 학교 안전 대책 수립 및 실시 주체 일원화 - 중도중복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 계획 수립 절차, 대응 절차, 지원 - 213 - 인력 및 물품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발간 및 전 국 초중고 업무 담당자 연수 착수 - 기본 교육 바우처 영·유아/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 ◦ 2026~2027년 - 19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코디네이터 10명 이상 추가 배치. - 중도중복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 계획 수립 절차, 대응 절차, 지원 인력 및 물품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발간 및 전 국 초중고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 기본 교육 바우처 영·유아/초등학교/중·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 ◦ 2027~2028년 - 19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코디네이터 추가 배치 완료(2028년까지 각 특 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배치). - 안전 약자를 포함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 실태 조사 및 감사 (컨설팅) 실시 - 기본 교육 바우처 영·유아/초등학교/중·고등학교/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용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조성: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권 강화 및 차별 해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교육 접근성 향상, 특수교육 지원의 효과성 및 적시성 증대 기대 ◦ 1교실 2교사제 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특수교육 지원 체제 구축: 교사 간 협력 체계를 통한 특수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및 협력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기대. 특수학급 내 집중 지원을 통 한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의 학습 참여 지원 가능 및 통합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 가능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교사 업무 부담 경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사례 관리를 통한 대상자 중심의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 교육 관련 바우처 카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체계 마련: 흩어져 있는 바우처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편리한 사용 환경 구현에 기여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통합 기반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게 적절한 방과 후 과정 제공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에서의 통합교 육 환경 조성 ◦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인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 축: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잠재력 계발 기여 ◦ 특수교육 관련 교육시설 내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재난 안전 약자를 포함한 재난 안전 시스 템 구축을 통한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 - 214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les7@joongbu.ac.kr 정책제안명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체제 혁신 작성자 정동일, 김기룡, 박경옥, 아올다,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특수교사 양성 체제의 한계: 현재 특수교사 양성 체제는 특수교육 대상과 범위의 확대 및 다양화되 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단 일 자격으로 운영되며, 자격 명칭 또한 "특수학교 교사"로 규정되어 통합교육 현장 및 다양한 특수 교육 요구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적 요구가 매우 상이함에도 감각 장애 및 발달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에 서의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 대부분 학부 4년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심화 교육 및 실습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부족: 시도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교육전문직 수가 현저 히 적어 정책적 이해도가 부족하며, 전국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 97명 중 특수교육 자격 소지자는 94명에 그침. 이는 17개 시도에 평균 5.5명에 불과하여 하나의 부서를 구성하기에도 부 족함. 또한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부족하여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반 장학사가 실무를 소화하며, 특수교육 교사들이 이중적 행정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 전국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는 77명에 불과하며, 자격 미소지자가 특수 교육 업무를 맡는 경우가 127명에 달하고, 154명은 특수교육 외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 ◦ 국립특수학교 운영의 비효율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시도 교육자치 시대에 국립학교 존재 필 요성이 미흡함. 교육자치 시대에 관할 지역으로부터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교육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일부 학교 제외), 국립특수학교 교원 인사가 관할 지역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고령자 교원이 지나치게 많고, 장기 근무로 인한 근무 의욕 침체에 어려움을 겪음 ◦ 교원 성과급제의 문제점: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내 협력을 저해하며, 특히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특정 교사의 업무가 정량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음. 평가의 객관성 문제, 교사 간 경쟁 심화, 교육의 질 저하, 교원 협력 감소,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로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다수의 교사들이 이를 반대함 ◦ 따라서 포용교육의 실천과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사의 자격 체계를 세분화하고 전 문성을 높이는 등 양성 체제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고,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를 높 이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이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 경 조성 필요 ◦ 또한 지방교육 분권 시대에 맞춰 국립특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원 인사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고, 교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와 전문성 향상 을 위한 새로운 보상 체계 마련 필요 정책제안 내용 ◦ 특수교사 양성 체제 혁신 - 자격 명칭 개정: 현행 '특수학교 교사' 자격 명칭을 '특수교육교사'로 개정하여 일반학교와 특수 학교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함 - 특수교사 자격 유형 구분 및 전문성 강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특수교육 자격과 장애유형별(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전문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세분 화. 대학과 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 과정을 이에 맞추어 세부화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현 장 맞춤형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각 장애유형에 맞는 표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 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 특수교사 양성 제도 전면 개편: 특수교사 양성 과정을 현행 학부 중심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 (4+2)하거나 양성 기간을 연장(4+1)하여 현장 실습과 심화 교육의 내실을 확보함. 특수교사를 전문 - 215 - 교사 자격으로 전환하고, 모든 학교에 배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중장기 접근 방안으로 제안) - 일반교사 양성 과정 개선: 일반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 「장애학생 지원 방법론」 등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기본 이수 과목으로 필수 반영하여 일반교사가 통합교육 의 개념과 실제 지원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함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확대 배치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부서 내 전공 교육전문직 의무 배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부서 내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 지침에 명시적 규정 마련. 특수교육 관련 부서 운영 시 특 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이 최소 80% 이상 차지하도록 법적 의무화 추진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의무 배치: 전국 시군구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진단 평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현장 적합성을 확보. 「특수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으로 배치 의무화 명시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확보 및 지원 개선 방안 마련: 교육전문직 임용 시 특수교육 전공자 를 우선 임용하거나, 특수교육 전문성을 갖춘 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제도 개선. 특수 교육 전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및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 및 지급을 법 적·행정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방안 마련 ◦ 국립특수학교 공립화 및 교원 인사 관리 규정 개편 - 국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서울/경기 지역의 5개 국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 교원 인사 교류 지침 개선: 5개 국립특수학교와 서울/경기도교육청 간 교원 인사 교류 지침 개선 ◦ 교원 성과급제 폐지 -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매월 교원 체력 단련비 또는 문화 활동비 명목으로 만 들어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문화 활동비 또는 체력 단련비는 교원의 여가와 취미, 운 동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 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돈 이 선순환되는 효과 기대) 소요예산 ◦ 특수교사 양성 체제 혁신 - 관련 모델 개발 연구비: 2억 원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확대 배치: 연간 약 120억 원.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인건비(전국 시도 및 교육지원청 100명 추가 확보 기준): 연간 약 90억 원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교육 또는 연수 비용: 20억 원 -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인센티브(수당 및 지원): 10억 원 ◦ 국립특수학교 공립화 및 교원 인사 관리 규정 개편: 비예산 ◦ 교원 성과급제 폐지: 비예산(기존 성과급 예산 활용) 연차별 계획 ◦ 2025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의무 배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법령 및 지침 개정) ◦ 2026년: 특수교육교사 자격 명칭 개정 및 특수교사 자격 유형 구분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준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의무 배치 제도 시범 운영(특수교육 비 중 높은 주요 지역 우선 적용).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한 임용 기준 개선 및 전담 인력 선발 강화. 교원 성과급제 폐지 방안 관련 교육 현장 의견 수렴 및 바람직한 운영 개 선 방안 연구 ◦ 2027년: 특수교사 자격 유형별 표준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 운영. 전국 시도교육청 및 - 216 - 모든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의무 배치 전면 시행. 특수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인센티브 지원 제도 시행. 교원 성과급 대신 문화 활동비 및 체력 단련비 지급 시행 사례 마련 및 운영 확대 ◦ 2028년 이후: 특수교사 양성 체제 개편 방안 확정 (사회적 합의 도출)(2028년). 특수교사 양성 체제 시범 운영(2029년 이후). 정책 성과 평가 및 지속적 제도 개선, 정책의 안정적 정착(2028년 이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특수교사 양성 체제 개편을 통한 특수교육의 혁신 선도: 특수교사 양성 체제 혁신으로 특수교육 의 전문성 향상 및 효과적인 특수교사 운영 기반 구축에 기여 ◦ 특수교육 정책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의 전면적 배치를 통해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정 책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 적합성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 사의 의무적 배치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및 서비스 제공이 현장 요구에 보다 적합하 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특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의 배치를 통해 기존 특수 교사가 과중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정책 운영 및 현장 지원의 전문성이 높 아져 장애학생의 학습 성취 및 학교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일반 학생과의 교육 격차가 감소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학교 내 성과급에 대한 교원 간 갈등 해소 및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 성과급으로 인한 업무와 회의를 줄일 수 있음 ◦ 지역 사회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문화 산업 및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돈이 돌아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217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les7@joongbu.ac.kr 정책제안명 장애인교원 지원 체제 구축 작성자 김기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교원은 2024년 기준 약 4,600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5%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교원의 인적 지원(근로지원인 등), 물적 지원(보조공 학기기 등), 정보 접근성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장애인교원은 임용에서 퇴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직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예산 및 인력 부족, 지원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미 흡하며, 장애인교원 인사 관리 및 관련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지원 격차가 큼.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교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 국가 및 지역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치: 교육부 내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정책 연구, 정 보 관리, 지원 기준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시도교육청별 지역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상담·지원 접수, 보조공학기기 관리, 전문 지원 서비스 제공) ◦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 특수 지원 인력 배치 및 제도 신설(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도입), 인적·물적 지원 확대(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예산 확대)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독립 법률 제정 추진(장애인교원 지원법), 관련 행 정규칙 개정하여 법적 구속력 확보(「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시설 및 디지털 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로드맵 수 립, BF(Barrier-Free) 인증 의무화 및 편의시설 개선 계획 수립 ◦ 예비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방안 마련, 교원양성기관 재학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소요예산 ◦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억 원(연간) ◦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17개 시도): 연 51억 원(각 3억 원) ◦ 장애인교원지원사(지원인력) 제도 신설 및 운영: 연 100억 원(250명 지원 기준) ◦ 디지털 접근성 및 시설 개선 지원: 150억 원 연차별 계획 ◦ 2025년 ~ 2026년: 국가 및 지역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법령 정비), 장애인교원 지원법 입법 추진,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수립. 국가장애인교원지원센터 및 일부 지역 시범 운영 ◦ 2027년: 장애인교원지원사 제도 시범 운영 및 평가 실시, 전국 시도교육청 지원센터 운영 확대, 정당한 편의 제공 전면 확대 시행, 장애 친화적 학교환경 개선사업 착수 ◦ 2028년 이후: 장애인교원 지원 체계 전면 확대 및 안정화, 정기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환류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보장: 장애인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교육의 질 향상 및 포용적 학교 문화 정착: 안정적이고 지원받는 장애인교원의 증가는 학생들에 게 다양성 존중과 포용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기회 제공 ◦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 및 국가 의무 이행: 장애인교원의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근접하며, 국가 차 원의 의무고용 달성에 기여 ◦ 국가 교육 정책의 포용성 강화: 장애 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포용성과 공정성 제고 - 218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iamsammy1207@gmail.com 정책제안명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권리 보장 지원 체계 강화 작성자 박성혁, 김기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비: 2024년 기준 65개 대학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미수립되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교육, 서비스 연구, 모범 사례 공유, 컨설팅 등 설립 당시 기대했던 역 할 수행이 미진함.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장애학생이 부재하여 당사자 요구 반영 미흡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 2024년 기준 약 203개 대학에서 장애학생 전문 지원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2년 주기로 직원이 바뀌어 장애학생이 처음 부터 다시 본인의 장애와 필요한 지원을 설명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 대학 특별지원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서면회의 또는 전자문서 회의로 대체하여 장애학생 의견 반영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고, 위원회가 주로 단순 청구 심 사 기관으로 기능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평가 등 실질적인 피드백 기능이 미 흡함. 장애학생 의견이나 피드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상태 ◦ 입학단계 정보 연계 및 맞춤형 지원 체계 부족: 일반전형으로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여 부와 서비스 지원 요구 사항이 적시에 파악되지 못해 지원이 지연되고, 스스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 탈락이나 학업 중단 위험이 증 가함.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부족: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높은 등록금 부담과 추가적인 장애 관련 비용 부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는 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학습 보조 인력, 교통 및 주거 편의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장학금 산 정에 반영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여건 개 선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국제적 의무로서 장애인의 교육 기회 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 축 필요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센터 사업 심의, 평가, 선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장애 학생 참여 보장. 특수교육법 혹은 동법 시행령에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및 당사자 참여 규정 마 련. 센터 주관 정기적인 장애학생 간담회 실시(최소 학기 1회)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직원 전문성 및 최저 보직 기간 확보: 특수교육 법 제30조 제3항의 센터장뿐 아니라 센터/지원부서 인력도 전문인력을 선임하도록 개정. 특수교육 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에 직원 최저 근속 기간 규정(국가/지방공무원 최저보직기간(2년), 담 당급 전문직위 최저보직기간(4년) 등 준용).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등 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행령에 특별지원위원회 회의를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대면 회의 개최 의무화. 위원회 회의 전 장애학생 의견 수렴 및 사전 안건 제출 제도 마련. 특수교육법 제29조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심의 기능에서 장애학생 개인별 지원계획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능 추가.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지원계 획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도록 피드백 체계 의무화. 장애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한 참여 방식 구체화 - 219 - 및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교육 등 제공. 위원회와 장애학생 간 상시적이고 수평적 인 소통 창구 운영,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입학단계 정보 연계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고등 학교에서 대학으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중증도, 학습 및 지원 서비스 이력 등을 포함한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학생 본인 동의를 받아 전달. 입학 전 장애학생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이력 지속 관리 시스 템화. 개별화된 초기 적응 프로그램 의무 운영 (동료 멘토링, 교수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연수, 개 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포함). 학기별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바탕으로 서비스 평가 및 개선. ◦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체 계에 '장애학생 구간' 신설하여 모든 장애대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기별 최대 지원 금 액 제공.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에게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지급하도록 제도 정비. 한국장학 재단 내 장애대학생 지원 전담 부서 설치하여 장애학생 맞춤형 서비스 제공(장학금 신청 절차 간 소화, 보조기기 및 추가 비용 지원 연계 등). 소요예산 ◦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지급: 연간 약 2,100억 원 (약 3만 명 × 학기당 350만 원 × 연 2회 지급 기준). ◦ 한국장학재단 장애대학생 전담부서 운영 및 관리: 10억 원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예산 지원: 연 100억원(1억원 × 100개 대학) ◦ 장애학생 추가 지원 서비스 및 행정 관리 비용: 20억 원 ◦ 총계: 연간 약 2,230억 원(기 지원 중인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액 제외 시 실제 예산은 소요 예산의 1/3 수준 예상.) 연차별 계획 ◦ 2025년: 센터 주관 장애학생 간담회 실시 및 장애학생 센터 운영 참여 방안 논의.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지원부서 직원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 및 최저 근속 기간 규정 개정안 검토. 특별지원위 원회 대면 회의 및 평가 기능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장애유형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참여 기 준 및 의견 수렴 제도화 방안 수립. 장애학생 입학 정보 표준 양식 개발 및 시범 운영. 국가장학 금 지원 기준 개정을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장애 구간 신설 또는 특례 규정 마련) ◦ 2026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부서 직원 관련 개정안 시행.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특별지원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전국 대학 적용. 장애학생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개발 착수.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신설을 위한 예산 확 보 및 장애학생 현황 조사. ◦ 2027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학생 참여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대학별 평 가 시스템 구축 완료. 전국 대학 대상 장애학생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 개시. 장애 구간 신설 또는 특례 규정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시범 운영 실시.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한 국장학재단 내 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개시. ◦ 2028년: 장애학생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전국 대학에 보급. 장애 대학생 전면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시행(모든 대학 대상). 장애학생 대상 지원 서비스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지원 체계 보완.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의 안정화 및 정기적 평가· 환류 체계 구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지원위원회 내 장애대학생 참여 보장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의 질적 수준 개선에 기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민원 소요 적시 반영 체계 구축. 특별지원위원회의 정기적 대면 회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의견 반영 및 개인별 지원계 - 220 - 획의 사후 평가를 통한 실질적 지원 효과 제고. 대학 장애학생 지원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실 현: 입학 초기 및 대학 생활 적응 과정 내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습권 보장 강화 및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참여와 독립적 생활 능력 향상에 기여 ◦ 장애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등록금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 지속률이 높아져 장애인의 고등교육 참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장애학생에게 대학 교 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내 포용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교 육 불평등 문제 완화에 기여 ◦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대: 고등교 육 이수를 통한 장애인의 전문성과 취업 역량 강화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확대 - 221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manjemanje@hanmail.net 정책제안명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 혁신 작성자 조민제, 박재국, 아올다, 김기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 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평생교육 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접근성이 떨어짐 ∘ 법적 기반 미흡: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과거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며, 현 재 논의 중인 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진행이 더딤 ∘ 국비 지원 부족 및 지역 간 격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고, 국비 지원이 없어 매뉴얼 준수가 미흡하 며 시·도 간 격차가 심화됨. 이는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 및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짐 ∘ 성인 중증장애인 저학력 문제: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전에 의무교육에서조차 배제된 결과임. 성인 발 달장애인의 경우 검정고시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는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음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불평등 및 시설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참여가 보 장되지 못하며, 지역별, 장애 유형별 편차가 큼. 특히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가 서울 내 3곳에 불과하며,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과 요구가 다름에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 발이 부족함. 성인 잠재 학습자는 많으나 실제 참여율이 낮고 평생교육기관 수도 부족함 ∘ 체육 및 예술 활동 공간 부족: 성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체육과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예술 체육 공간은 드묾. 이는 운동 부족으로 인 한 건강 악화 및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및 학력 인증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2025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개정함. 성인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경비 산출 및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전면 개정. ∘ 성인 중증장애인 학력 인정 방안 마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실시 ∘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평생교육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환경 구축 및 편의 제공,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평생교육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지원함. 전국 모든 시·군·자치구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 서울시 모든 구와 전국 모든 시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 립·운영. ∘ 체육과 예술 활동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 설립: 지자체별 1개 이상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 설립. 아트·짐 센터 내 뉴 스포츠, 농구, 댄 스, 수영 등 체육 활동 및 음악, 미술, 사진 등 예술 활동을 가르칠 전문 인력과 충분한 보조 강사 배 - 222 - 치 및 프로그램 진행. 센터 이용 장애인에게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 소요예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2026년~2030년 추가 재정 소요 추계 67.4억원(연평균 13.5억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393.5억원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경비 및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0.5억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31개소 운영비 국비 보조: 개소당 평균 300백만 원으로 393억원 ∘ 성인 중증장애인 학력 인정 방안 마련: 177.5억원 -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0.5억원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서 개발: 15억원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약 30억원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66개교 장애인 편의 제공 환경 구축: 132억원 ∘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2,260억 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비: 5억 원 × 226개 시·군·자치구 × 50% = 565억 원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비: 7억 원 × 226개 시·군·자치구 × 50% = 791억 원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지원비: 8억 원 × 226개 시·군·자치구 × 50% = 904억 원 ∘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 설립: 2,000억 원 - 아트·짐 센터 설립비: 17개 × 100억 원 = 1,700억 원 - 아트·짐 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 17개 × 10명 × 5,000만 원 = 85억 원 - 아트·짐 센터 보조 인력 인건비: 17개 × 30명 × 3,000만 원 = 114억 원 - 아트·짐 센터 운영비: 17개 × 5억 원 = 85억 원 연차별 계획 ∘ 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아트·짐 센터 설립 운영 근거 마련. ∘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실태 조사 연구 용역,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운영 연구 용역, 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협의회 구축 등 실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경비 및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매뉴얼 개 발 연구.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관련 법 령 개정 및 지침 마련. 아트·짐 센터 설립 추진(3개 시도). ∘ 2027년: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 발표 및 실태 조사 실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운영, 장애인평 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협의회 실시,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 매뉴얼 개정,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강화 등.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경비 및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매뉴얼 발표.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계획 발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고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전체 시·군·자치구의 10% 수준). 아트·짐 센터 설립 확대(6개 시도). ∘ 2028년~2030년: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비 국비 보조 점진적 확대(2028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 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서 개발(2028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2029 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66개교 장애인 편의 제공 환경 구축(2030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단계적 확대(2035년까지 모든 시·군·자치구에 1개소 이상 운영 목표). 아트·짐 센터 설립 확대(매년 확대, 2030년까지 17개 시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및 접근성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 장애인의 저학력 실태 및 평생교육 접근성 소외 현상 해소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시·도 간 장애인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질 제고: 국비 지원 실현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 성인 장애인 저학력 문제 해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 확대 - 223 - ∘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최적의 평생교육 환경 구축,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달성 ∘ 장애인에게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224 - 소속 본부 특수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jbumo@hanmail.net 정책제안명 장애학생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교육 여건 조성 및 갈등 중재 체계 구축 작성자 백선영, 아올다, 이은선, 김연, 김기룡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대응의 한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 원이 미흡하며,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내부적으로 종결되기 쉬워 특수교사가 갈등 조정 책임을 지는 등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인권지원단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 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내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움. 보호자가 학 교 내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 중재 체계가 없어 교육 현장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학교 내에서 언어 폭력, 물리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더 자주 경험하며 피해의 심각성도 큼.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특성이나 장애 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며 진술 왜곡 또는 무시가 빈번함. 상시 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여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어려움 ∘ 특수교육 구성원의 인권 침해 및 갈등 심화: 특수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 발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중재 과정에서의 사망, 아동학대 관련 법적 소송 사례 발생. 과밀 학급 및 중증장애학생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침해 현황 자료가 공표되지 않으며,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되지 않음.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가 없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81.6%), 보호자 (49.3%), 관리자 (22.9%), 동료 교사 (15.1%)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발생하고, 특히 학생으로부터의 침해가 가장 심함.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들의 불응 및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82%로 높게 나타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보호자는 70%, 관리 자는 66%로 나타남. 교육활동 침해 시 '참고 견딤' (80.8%) 또는 '동료 상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처 리' (69.3%)하는 경우가 많고, 교권 보호 위원회 등 공식 기구 이용은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법적 근거 및 시스템 미비: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과 조사 전담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접수된 사례 및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표되지 않음. 특수교사 및 특수교 육 지원 인력 인권 침해 사건 신고 시스템과 조사 담당 전담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존 지원 체계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지원단의 형식적인 운영과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함. 장 애학생이 겪는 언어폭력, 물리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현재 대응 시스템은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 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 구성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 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 체계가 부재하여 교 육 현장의 사법화가 가속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학생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 고, 모든 특수교육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육 현장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정책제안 내용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및 역할 강화 - 상시 운영을 통한 실제적 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 인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 보고를 의무화하 는 관리자 책무성 강화. 정기적 현장 지원 외에 인권침해 유형별 사례 대응팀을 인권지원단 내 에 구성하여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방문 또는 컨설팅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위원 위촉 과정의 전문성 확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위촉 시 공식적인 공모 절차 및 전문 성 강화 - 225 - - 인권지원단 운영 정례화 및 역할 확대: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정례화.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인권지원단 사안 접수 및 학교 내 조사 및 교사, 학부모 중재 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 장애학생 전담 학교폭력 대응 지원팀 설치 및 운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전 담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팀 설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개 입 및 대응 지원(진술 지원, 피해자 보호, 조사 절차 지원 등). -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술 지원 전문 인력 배치: 특수교사 및 전문 상담사, 진술 조력인 등 장 애학생 전문 지원 인력을 사건 조사 과정에 상시 배치하여 피해 진술 왜곡 방지 및 신뢰성 제고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대상 전담 예방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정기적 실시.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정기 설문, 현장 관찰, 전문 교직원의 정기 점검 실시) - 인권침해 대응 및 예방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 관련 법적 의무 화 및 지침 제정(교육부 「장애학생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시 가중 처벌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규정 마련 ∘ 모두가 안전한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전 담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한 특수교육 현장 문제에 대한 지원, 조정, 구제 등 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장 1명, 중재 담당자 51명, 전문 상담사 5명으로 구성. 훈련 또는 연수 를 받은 중재 담당자가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현장 특수교 사, 법률 전문가 등 특수교육 및 인권 분야 전문가가 사례별 논의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 - 법적 근거 마련: 전담 인력, 권한, 예산 등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보하여 특수교육갈등중재위 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요예산 ∘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약 124억원 - 장애학생 전담 학교폭력 대응 지원팀 설치 및 운영(17개 시도): 34억 원(각 2억 원) - 전문 진술 조력인 및 상담사 인력 배치: 50억 원 - 장애학생 대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억 원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억 원 - 법적 제도 개선 및 관련 지침 개발: 5억 원 ∘ 모두가 안전한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 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61억원(전체 운영관리비 및 시도별 운영비 등 10억원. 17개시도, 각 3억원) 연차별 계획 ∘ 2025년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상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세부 계획 수립 - 장애학생 전담 대응팀 설치 및 운영 준비(법적 근거 마련, 지침 제정) - 진술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전담 인력, 업무 범위, 권 한, 예산 등에 대한 법령 개정 ∘ 2026년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정례화 및 기능 확대 - 장애학생 전담 대응팀 설치 시범 운영(주요 시도) -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실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226 - -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마련 ∘ 2027년 - 장애학생 전담 대응팀 전국 확대 운영 - 장애학생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대 적용 - 특수교육갈등중재위원회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교육행정기관의 장애 인식 고취 및 통합교육 질적 개선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문화 조성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강화: 장애학생 대상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예방 과 사건 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장애학생 피해 진술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전문 진술 지원 인력 배치로 장애학생의 진술이 정확 히 반영되어 사건 은폐 및 왜곡 방지 ∘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통합 증진: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긍정 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 ∘ 교육 현장의 장애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향상: 장애학생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통 해 교직원 및 학생의 장애 이해와 인권 감수성 제고로 학교 전반의 인권 화 발전에 기여 ∘ 특수교육 현장의 신속한 갈등 개입 및 중재: 모두가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 구축 및 특수교육 구성 원의 신뢰 회복에 기여 - 227 - 13. 평생교육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헌법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시민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필요함.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누구나 언 제나 배울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구현 -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20년 학교 교육 투자’에 이은 ‘80년 평생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 책 임 요구 ○ 온 국민의 역량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가 요청됨. 현 재 각 부처가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화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과 공백이 생 겨 국민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고용을 기반으로 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학습 참여를 시민권으로서 보장 필요 → 원천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가능 정책제안 내용 ○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 평생학습 관련 정책 간 체계성과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진흥과 협력을 위한 기본법률(가칭)’(이하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 (추진 전략)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간의 개념 혼란을 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함 -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2002.8.26., 제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기 존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한 여러 제도들(평생학습계좌제, 학습휴가 등)과 진흥 체계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을 승계될 수 있도록 함 - 현 「평생교육법」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성인교육의 영역을 다루 며, 주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전달 체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법」(가 칭)으로 전면 개정함 소요 예산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헌법에 규정된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평생교육 진흥의 대전환 추진 - 기존의 법적 경계로 인하여 실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전면적인 구도와 체계, 예산 등의 중복과 결락을 극복할 수 있음 - 228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중앙부처 평생교육 체계의 혁신과 실질화(콘트롤타워)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양극화 등 국가 위기와 AI, 글로벌화 등 새로운 시대에서 국민 역량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평생학습 필요 - 각 부처가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일자리 등 다른 사업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 아 국민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정부 각 부처 평생교육 관련 정책> 교육부(지역평생교육, 문해교육, RISE, 장애인평생교육 등), 고용부(생애단계별직업능력개발, 일-학습병행정책 등), 과기부(디지털배움터, AI교육 등), 문 체부(생애주기별맞춤형문화·예술교육 등), 산업부(산업현장재교육 등), 중기부(중소기업재직자지원 교육, 소상공인역량강화 등), 농식품부(여성농업인교육, 후계농·전문농 성장지원교육 등), 복지 부(노인, 장애인, 건강 등 분야별 교육 등), 여가부(경력단절여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교 육지원 등), 환경부(기후변화·탄소중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등 ○ 교육부-교육청 사무에서 지자체 종합적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중앙 부처 조직이 필요함 - 교육부가 평생교육 사무를 담당하였으나,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 다르게 정부 전 부 처들과 연관되며,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이 요구되는 국가 의제이기에 이를 총괄·조정 하는 조직 필요성 대두 - 각 부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수립함으 로써 배움 기회 제공 및 일자리 등 부처 개별정책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국무총 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설치 필요 정책제안 내용 ○ 급변하는 국민 수요에 탄력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구 축 및 국민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 - 추진 전략 : 정부·지자체 평생교육 기능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 치하여 온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시대 개막 - 주요 내용 : ①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처」 설치 ② 국가평생교육위원회 설치(현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정책위원회의 변경) - (기능·역할) 각 부처 및 지자체 평생교육 정책 조사·분석 및 조정하여 교육-일자리 -삶이 연계되는 정책순환지원체계 마련 -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평생교육 지원 정책 대전환 추진 - (주요 내용)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할하는 법 들이 연계되어 평생학습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함 - 229 - 소요 예산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 (관련 법령 개정)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공공의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 및 시너지 제고 - 각 부처·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조정하여 중복·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교육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취미·교양에서부터 직업능력향상·일자리까지 정부 정책의 연계성 향상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230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조항 신설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평생교육의 중심축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적 책임과 사무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정비가 요구됨.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무 명시가 없어, 「평생 교육법」상 의무와 실질적 행정 운영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가 확 대되고 있으며, 학습도시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책 추진 기 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정책 추진 방향 : 지자체 평생학습 체계 완성을 위한 법적 역할 명확화 - 평생학습을 지방분권형 행정체계에 정착시켜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보장 -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추진 전략 : 1) 법적 사무 명문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8호에 ‘평생교육 진흥 사무’ 조항 신설 2) 책임 주체 명확화 : 지자체장이 평생교육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지도록 역할 부여 3) 시민참여 확대 및 운영 지원 :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민학습모임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체 계 마련 4) 제도 시행 이전부터 단계적 준비 : 시·군·구 평생학습관 확대, 운영 모범 사례 공유, 법 시행령 개정 등 병행 ○ 평생교육 사무 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항 신설 및 명문화 -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시민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책임 부여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합동평가에 평생교육 지표 신설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평생교육 영역 삽입 소요 예산 ○ 현재 지자체의 평생교육 예산의 적극화 연차별 계획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지방자치 차원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평생교육을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 사무로 정립하여 적극적 고령사회, 미래사회 대비 ◯ 국민 학습권 보장 실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생애주기별 학습권의 실질적 구현 - 231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전 국민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금> 확보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교육부 예산의 1% 수준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와 부처별 분절적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 극복을 통 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역량개발 기회 제공 - 교육부 예산 구조에서 평생학습 비중 확대 필요, 최근 10년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에 직접 투자 비중은 1% 미만 - 국가 교육 투자의 비대칭 구조(하연섭, 2015) : 최근 10년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은 1% 미만 - 교육부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 리더십 발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타개 필요 - 학령기 인구 중심의 교육투자로는 21세기 전환기의 교육개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중앙-지자체 협력·연계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달체제 구축 - 현재의 평생교육이용권(Voucher)을 단계적으로 보편적인 평생학습 참여 비용 지원 제도로 확대 발전 추진 - 특히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보편적 금전적 학습지 원 확대 -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 정책제안 내용 ○ 전 국민 기본학습비 보장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권 실현 - 평생교육이용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하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민간 기여금까 지 포괄하는 기금으로 확대 - 온국민 평생학습계좌 개설 : 학습비는 온라인 학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학습 이력을 함께 누 적·관리함으로써 생애 설계 지원 - (대학 학위 취득 연계) 누적된 학습 이력은 대학 학점으로 전환,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 점은행제와 제도 연계 운영 - 학습비의 활용처 : 학위 취득, AI·디지털 리터러시, 인문교양 목적 학습을 포함하여 국민이 원하 는 학습이라면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학습휴가제와 연계 :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학습휴가제와 연계, 학습휴가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게는 일정 금액의 소득 보장 ○ 평생학습 기금 운영·관리 : (가칭) 평생학습기금법을 제정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진흥 기금 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함. 평생학습기금 관리 위원회 및 기금관리 전담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법제화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진흥 기금의 조성 소요 예산 ○ 1단계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국고 141억) + 지자체 매칭 펀드, 정책 대상 확대 ○ 2단계 : 2023년-25년 국고보조금 + 지방비, 정책 대상 확대, 지원 체계 완비 ○ 3단계 (정책 전환 목표) : 2026년 평생교육기금 구축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매칭 펀드, 전 국민 대상 연차별 계획 ○ 현재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제16조의 1 (평생교육 진흥 기금의 조성)으로 전환 - 232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 관,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의 확충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등을 위해 평생교육 진 흥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규정 ○ 단계별 기금화 - 1단계 지원 규모 확대 : 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학습참여 의지가 있는 신청자 100% 지원 - 2단계 지원 대상 확대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3단계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 :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청년-중년-노년 생애 전환기에는 생애 전환 대비 학습 추가 지원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온 국민의 보편적 학습 참여로 자영업자·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국민 역량 격차가 완화되고 제2의 인생 설계 촉진 ◯ 인생100세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을 위한 선진국형 평생교육 기반 구축 - 233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 제도의 실질 사용 권한 보장 필요 - 「평생교육법」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보장된 근로자의 학습휴가 지원 조 항을 실질적 권리 조항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독려 필요 ○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토대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 생산성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필요 -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자율적 직무 능력 향상 노력은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안정성, 만족감 등) 향상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국가 수준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총체적 역량 강화에 기여 예산의 1% 수준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와 부처별 분절적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 극복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역량개발 기회 제공 정책제안 내용 ○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이행 체계 정비 - 모든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 학습휴가제 실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단계별 이행 체계 구축 ○ 평생학습휴가제 관련 법령 개정 -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학습휴가제 시행 의무 조항 강화(휴가 기간, 지원범위,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이행 등) - 「평생교육법시행령」에 평생학습휴가제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정보망 연계, 학습 정 보 제공 방법, 교육비 지원 기준, 학습 휴가의 내용 등의 조항 추가 -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학습 휴가와 관련된 내용 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기업 및 근로자(사용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휴가제와 관련된 조사를 실행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 - 평생학습휴가제의 시간량(휴가 기간),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단기 교육과정 개발· 배포, 기 운영 기관 발굴 및 정보망 구축 ○ 범부처 연계 온 국민 평생학습이력체계 구축 -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 분절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평생학습이력 을 평생학습계좌제의 재설계·재구조화를 통한 「범부처 연계 온 국민 평생학습이력체 계」 구축 - (학습수요·활용가치 기반 메커니즘 구축) 학습자의 학습이력 활용을 위한 수요자 중 심의 학습 수요 기반 평가인정 체제 구축 - 234 - 소요 예산 ○ 평생학습이용권의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기금과 기존의 고용기금 중 내일배움카드 사 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의 확충 연차별 계획 ○ 단계별 추진 전략 ① 평생학습휴가제 의무화 법률 추진 - 유급 평생학습휴가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휴가의 내용 범위, 시간량, 학습 증빙 등 주요 쟁 점이 되는 사항을 정비 ② 평생학습휴가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평생학습휴가제 시행 의무화 이전에 제도를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처 간, 기업과 노동자 간 관련 내용에 관한 조사 및 소통 강화 ③ 근로자의 평생학습 기간,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 근로자가 희망하는 평생학습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기 교육과정을 삶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개발 및 발굴하여 확산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평생학습을 통한 산업 변화 대응력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일터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으로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존의 단순 학습이력 연계를 통한 누적·관리에서 학습이력증명서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의 공신력 제고 - 235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작성자 정책제안명 양병찬 국민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 (검정고시과목 면제 확대를 통한 중장년 학습 경험의 인정) 현황과 문제점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국어, 영어, 수학 과목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 이 높이고 중장년 학습자가 고등 학력을 취득하여 단계를 높인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초 학력 취득 제도를 보완 ○ <평생학습계좌제> 제도가 이러한 검정고시 제도에 과목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음 - 중장년 학습자는 취업시장에 필요한 고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 하여 수료가 목적이고 내신 확보가 아님에도 변별력을 높인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합격률 이 매우 낮음 - 2023년 통계에 의하면 25세~64세 연령 인구의 약 7%가 중졸 이하 학력으로 이 사업의 대상임 정책제안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개정을 통해 학습계좌제의 학력 인정 범위를 전 과목으로 확대 ○ 법령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개정 전 (현재) 개정 후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제를 통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주요 내용 : 검정고시 과목 면제는 점수를 통한 내신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청소년은 진입하지 않음 - (기능·역할) 고등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가 검정고시 제도와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기초학력취득을 할 수 있는 학력취득체계 마련 -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국민 누구나 어려운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기초학 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취약계층 지원) 학습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보장 소요 예산 ○ 규칙 개정 사항으로 소요 예산 없음 연차별 계획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생산가능인구 중 기초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국민이 고등교육을 통해 취업시장 단계를 높이는 계 층 사다리 역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확산 - 학습 결과를 기초학력 인정과 연계하여 학습 동기 부여 - 236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지방 정부의 ‘평생학습전담센터’ 체계 완성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인생100세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을 위한 선진국형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지역소멸,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요구 - 평생학습 접근성의 지역 및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 해결 요구 ○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단체장 관심에 따라 지역 인프라 격차 큼 - 전국 202개의 평생학습도시 대다수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한계를 지님 정책제안 내용 ○ 모든 시민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립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교육법에 의거, 전국 모든 시·군·구 단위에 인구 기준에 맞는 공립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학교를 설치하는 것처럼 성인의 역량개발과 삶의 질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필요) ※ 독일: 시민교육센터(Volkshohschulen) 인구 4만명 당 1개 설치 의무 전국 900여개 / 일본: 공민 관(일본의 평생학습관)은 중학교구 1개당 공민관 1개 (현재 14,000여개) - 주민의 지역공동체학습, 학부모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공적으로 연계화 ○ 226개 기초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1개 이상의 평생학습관 완성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 예산 투입(국비 및 지방비 공동 부담) ※ 평생학습관 시설 확충 위한 국가 보조금 법률 시행령 개정 ○ 인생다(多)모작의 지속적인 생애 역량 개발을 위한 전 국민 <성인 진로개발 역량향상교육(평생교 육법2조)> 체계 구축 - 인생주기별로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 전환학습 지원 -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생애역량과 전생애 학제가 연결되는 생 애 전환교육의 통합적 플랫폼 구축 ※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 방식 : (청년) 역량 개발을 통해 청년의 앞날을 여는 평생학습, (중장년) 재기를 돕는 재도전의 평생학습(서울 50+센터 모델), (노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을 위한 인생대학 등 소요 예산 ○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 2억원 × 226개 지자체 ≒ 500억원 - 생활권 평생학습센터(마을학교) 육성 및 운영 지원 : 5억원(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마을학교 운영) × 200개 지자체 = 1,000억원 ○ 평생학습센터 운영, 마을학교 설치 등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 아동청소년 포함 최소 연간 1,000,000명(지자체 당 10,000명 이상) 이상 혜택(지자체 대응을 통해 수혜자 수 확대 가능) 연차별 계획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면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 - 누구나 원할 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교육기회를 제공 ◯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과 대학, 공공 기관 등이 연계하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양질의 교양과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함 - 237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긴 생애사회,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 인생대학 운영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노인교육은 전기 노인을 위 한 재취업교육과 후기 노인을 위한 여가 교육 등 교육에 국한되었음 ○ 노인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평생교육 - UN기준 2018년 고령사회(15%) 진입, 2030년 초고령사회(25.5%, 2040년 34.3%)로 인구의 1/3이 고령자인 긴생애사회로 가고 있음 -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 고령사회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서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 요청됨 ○ 전생애발달의 관점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와 일자리 중심의 노인교육을 벗어나 노년기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의 지식과 자원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인생대학’ 운영 필요 ○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노인교육을 벗어나 전생애발달의 관점에 기초한 노년기 잠재력 개발, 주체 성 향상, 노인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공헌 등 노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 교육적 관점의 노인교육이 필요함 - 또한 기존 노인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건강한 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육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정책제안 내용 ○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노인 학습자의 학습 요구 수준 향상에 부합하여 노인의 학습권을 실현 하는 전문적인 노인교육의 장으로서 인생대학 운영 - 노인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사회 사회정책 재편 필요 - 노인의 평생학습을 주제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실화하 여 범 부처 평생교육 유관 정책의 조정과 지원 ○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신중년사회공헌사업과 중장년재취 업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친화적 재구조화 소요 예산 ○ 평생학습기금을 통해 평생학습관과 대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추가적 예산 크게 필요치 않음 연차별 계획 ○ 단계별 추진 전략 ① 인생대학 운영을 위한 공적 지원 - 기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생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인생대학에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전국적인 인생대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인생대학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함 ※ 전문대의 98%, 4년제 대학의 73%가 사립대학이고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지원 이 있어야 대학의 인생대학 참여가 가능 ② 인생대학의 운영에 학습자 참여 활성화 - 인생대학의 기획과 운영에 학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 사와 세대간 학습에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회공헌형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의 모델로 퇴직 교원의 돌봄교실 돌봄 활동, 퇴직 세무 공무 원의 청소년·청년 세무 교실, 퇴직 경찰의 지역 안전교육 등이 있음 ③ 지역의 여건에 맞는 모형의 선택과 조합 - 다양한 인생대학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 모형과 대학과 연계된 모형을 선택하여 운영 -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된 모형의 경우 거점형(평생학습관)과 지점형(읍면동평생학습센 터)를 조합하여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인생대학을 통하여 노인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친 학습권의 실질적 구현 - 238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평생교육 전문성·공공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강화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전문 자격 <평생교육사> 제도가 현재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 배치되 고 있지만, 그 법정 배치 기준이 평생교육 영역 확대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보 편적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 전 국민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전문적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 기 관 및 기준 확대가 시급함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상존 및 인력 배치 불균형 ○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교육의 불균형 해소 및 인력 운용의 안정성과 지 속성 확보 필요 정책제안 내용 ○ 국민 학습권 실질 보장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생활밀착형 학습지원을 위해 현장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확대 및 기준 강화 - 교육 소외계층(고령자, 장애인,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등)의 학습 기회 확장 ○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및 기준 확대․강화 -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조항 강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배치대상기관 및 배치 기준) 관련 <별표 2> 개정을 통한 법적 배치 기준 확대 및 행정적 의무화 소요 예산 ○ 현재 일반 공무원 배치 대신 전문가 배치로 추가 예산 소요 없음 연차별 계획 ○ 단계별 추진 ①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관 확대 - 현재 일부 시·군·구, 평생학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를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 및 공공 학습시설에 의무 배치 - 교육청 및 늘봄학교(교육부) 등 학교와 연계한 시설 등에 평생교육사 배치 ②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확대 - 지역의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보완으로 지역별 인력 운영의 실효성 확보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상향 설정으로 주민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정부 핵심 정책의 현장 실천력 제고에 기여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확대로 지역 밀착형 학습복지 촉진 - 국정과제와 현장 정책 간 연결고리(connector)역할 수행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통합을 위한 첨병 역할 극대화 - 239 - 소속 본부 평생교육본부 작성자 이메일 bcyang@kongju.ac.kr 정책제안명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작성자 양병찬 현황과 문제점 ○ 유네스코에서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 개념 제안 - 교육이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public good)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재임을 제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 - 지역교육생태계는 지역의 교육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습과 배움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임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의 성과가 학교교육으로 이어지는 배움의 선순환 체계가 부족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전문 역량 향상 사례가 많음 - 그러나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한 주민의 역량이 학교교육, 즉 아동청소년 교육 및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서 학교와 지역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평생교육은 별개로 추 진되는 경향이 강함 -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청 주도(지자체 지원), 평생교육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 정책제안 내용 ○ 평생학습으로 성장한 주민의 마을학교 운영 및 활동 지원 -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접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생태계, 즉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성장이 학교(아동청소년) 및 평생교육기관(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 평생학습 심화과정,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등을 통해 마을학교(시설이 아닌 단체) 설립을 지원 - 지역 이슈, 아동청소년, 학교교육과정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성장한 지역주민과 학교 교사의 협력 관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관계(지역교육거버넌스) 강화 지원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지역문제 해결 중심 교육 운영 등 지원 - 마을학교가 지역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지원 ○ 학교복합시설 활용한 마을학교의 돌봄 역할 지원 - 학교시설복합화 확대 지원 : 지자체 책임 및 운영 공간 확보(학교교육 공간과 분리, 방과 후 지자체 관리) * 화성시 이음터 모델 적용 및 확대 - 지자체 관리 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의 방과 후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돌봄공간만이 아닌 오전 시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 -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학교 밖 지역사회 기관(마 을학교, 마을체험처 등)에서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져왔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경우 2024년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학생은 98,806명임(2024년 충남 전체 유초중고 학 생 수 254,528명) - 240 - 소요 예산 ○ 마을학교 육성 및 운영 지원 : 2.5억원(기초자치단체 매칭 펀드 1:1, 10개 마을학교 운영 가능) × 200개 지자체 = 500억원 * 평생학습관 설치, 학교시설복합화, 마을학교 등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연차별 계획 ○ 단계별 추진 전략 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법(지역사회교육지원법) 법률 제정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교 육공동체 활성화 법안” 제정(현재 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 - 학교복합시설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② 교육청별로 학교와 지역 연계 사업 구상하여 시범 지역(개별학교 지원 사업 아님) * 미국의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지역으로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재원 ③ 지역사회학교 사업으로 전국화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지역의 교육력 향상 및 지역교육 선순환 체계 구축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성장으로 아동청소년 및 다른 주민의 학습을 돕는 지역 교육력 향상 - 주민 학습이 아동청소년 학습으로, 주민 학습이 지역 발전으로, 학습 결과 활용을 통한 학습 강화로 이어지는 지역교육 선순환 및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가능 ◯ 사회적 돌봄기능 강화 및 학교의 부담 완화 - 지역사회 참여와 노력으로 공동재로서의 교육 실현 및 돌봄기능 수행 - 돌봄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 강화 - 241 - 13. 학교지역거버넌스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학교지역거버넌스 작성자 이메일 saihwan@naver.com 정책 제안명 지역산업 청년화를 위한 협치 작성자 윤세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다수 고등학생의 무의미한 대학 진학 : 국가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자원력 낭비 2. 전문계고(특성화, 특목, 자사, 마이스트)와 일반고 졸업생의 목적 없는 대학 진학 - 다수의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경쟁력 확보의 비경제성 3. 다수의 보통 성적 학생들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지도 결여 4.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육적 고려 부재 : 지역경제의 자원으로서 인재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 제안 내용 □ 정책 목표 : 지역산업자산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청소년의 지역 정착 유도 1. 특출하게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삶의 경쟁력 부여 2. 고등학교의 사회 진출 준비 역량 강화 3. 지역산업에 활력 주입 : 지역산업 인재 확보, 새로운 산업 창출 기회 제공(다양한 신규 직업) □ 정책 내용 1. 지역산업 청년화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광역단위별) : 인적 구성(산업체, 고등학교, 지자체 행정기관과 교육청), 제도적 장치(절차, 방식, 범위, 훈련, 지원) 2. 지역자원산업화협의체 구성 : 대학, 행정기관과 교육청 3. 고등학생들에게 지역산업정보, 취업정보, 교육 훈련 혹은 인턴쉽에 관한 정보 제공 4.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졸 인력 신규 채용 지역기업에 경제적 지원 : 신규 2년 이상 근무 조건. 교육청의 평가와 지자체 예산 집행 및 관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의 조정 가능) 5. 대학과 협력하여 미래 직업 및 신생 직업 소개 6. 대학 미진학자 대상 지역사회 취업 또는 창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지역산업 청년화 거버넌스 를 거친 후 교육청(교육)과 지자체(예산)가 집행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 연차별 계획 ▶1년차 Ÿ 지자체 중심의 지역산업청년화 기획 → 지역산업 청년화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산업과 취업정보 제공 → 차기연도 취업 또는 창업 훈련 프로그램 수립, 참여 기업체 선발 기준 제정 Ÿ 지역자원산업화협의체 구성 → 미래직업 및 신생직업 소개 프로그램 기획 ▶2년차 Ÿ 지역산업, 취업, 교육 훈련 혹은 인턴쉽 정보 제공 Ÿ 지역산업 청년화 거버넌스 협의체와 교육청 공동 명의로 사업 계획 공고 → 참여 지역기업 모집 → 교 육청 평가 후 지자체 예산 집행 ▶3년차 Ÿ 2년차 사업 지속 운영 및 관리, 평가 □ 소요 예산 지자체별 학교수, 학생수, 기업체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후 총 예산의 %로 결정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 효과 Ÿ 일반적 효과 : 고등학교부터 진로(취업과 진학)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구체적인 방향 안내 Ÿ 현실적 효과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기 부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지역 사회 소멸 방지 - 242 - 소속 본부 학교지역거버넌스 작성자 이메일 saihwan@naver.com 정책 제안명 이제는 꿈을 실현하는 ‘꿈 열차 플랫폼’ 구축 작성자 윤세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대학 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 함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고졸자 약 70% 대학 진 학, 대졸자 약 1/3 미취업, 대졸 취업자 50%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OECD 중 최고) 2. 대다수의 보통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정보(직종, 산업, 학과 정보) 부실 3. 재미와 안전 위주의 진로 체험은 총체적인 자원 낭비 : 교육적 목적 부재 4. 사회보다 뒤처지는 진로 교육 정책 제안 내용 □ 정책 목표 1.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에서 나의 미래를 캔다. 2. 꿈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3.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창업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4. 재미 위주의 비교육적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업무를 체험한다. 5. 산업의 사슬적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 □ 정책 내용 1. 청소년 디지털 진로(산업, 직업 및 학과) 플랫폼 구축 -꿈을 찾아가는 길 : 중학교, 고등학교 사용법, 대학 이용법 -직업, 산업, 대학학과 관련 객관적 현황, 자료원, 데이터 -산업 변화의 원리, 직업 형성의 원리, 미래 산업의 조건과 미래 직업 -미래 농업 : 미래 직업 및 기술의 총합체 -국제 직업 :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국제 NGO -인공지능과 인간 직업과 관계 및 논리 2. 디지털 진로체험 워크북 개발 보급 3. 창업 아이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 : 관찰 → 아이디어 → 프로그램 운용 → 창업 아이템 4. 일반 교과와 진로 교육자료 개발 보급 5. 공공기관 업무 및 취업 자료 제공 6. 직업전문학교 정보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 연차별 계획 ▶1년차 Ÿ 개발팀 구성 → 컨텐츠 개발 및 플랫폼 설계 ▶2년차 Ÿ 플랫폼 시운전 및 평가 → open □ 소요 예산 careernet 개편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 효과 -진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진로와 관련한 꿈과 희망에서 실천 역량 함양 -다양한 기초 생활 및 지역 산업 육성 -진로에 필요한 실질적 능력 준비 - 243 - 소속 본부 학교지역거버넌스 작성자 이메일 saihwan@naver.com 정책 제안명 진로 체험기관을 지역 교육산업으로 육성 및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작성자 윤세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전문적인 진로 체험 교육기관 부재 : 대다수 직업 소개 수준에 머뭄 2. 체험에 대한 기본적 학습 목표 및 평가 기준 미비 3. 진로 체험 교육보다는 단순 직업 체험이 대부분 4.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 체험 다수, 구경 위주의 체험 : 간호사, 소방관, 의사, 정책 제안 내용 □ 정책 목표 : 지역의 진로 체험교육기관(2,771개 : 24년 기준)을 전문화하여 교육산업체로 육 성,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진로 교육체험 구현 1. 진로체험에서 벗어나 진로체험교육 구현 2. 지역교육산업육성 거버넌스 구축 □ 정책 내용 1. 국가직무능력을 바탕으로 진로 체험 교육활동 기준 수립 2. 진로체험교육활동 워크북 개발 보급 : 진로체험기관 대상 및 체험 희망 학생 대상 3. 진로체험교육활동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교육산업으로 육성 4. 지역교육산업육성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기초지역기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1개 교육지원청 기준. 필 요와 환경에 따라 2개 이상 교육지원청 공동협의체 구성도 가능 -직업체험교육전문기업체 육성 기존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산업체로 전환 : 1년간 지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동시 진행. 예) 원예치료업, 이러닝교육업, 전자상거래, 6차 산업컨설턴트 등등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 연차별 계획 ▶1년차 Ÿ 진로체험교육활동기준 수립 Ÿ 진로체험교육활동지 개발 ▶2년차 Ÿ 진로체험교육기관 관련자 교육 및 정책 시행 □ 소요 예산 : 연 2억 원 Ÿ 기업체 당 연 2,000만원 기준으로 연 10개 기업 지원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 효과 -직업의 직무에 대한 체험으로 직업에 대한 실질적 이해 -직무능력 근거 체험활동기준 수립으로 직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 획득 -진로체험기관을 전문교육산업체로 육성 :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 -타 교육청 관할 지역의 체험교육기관과 교류에 있어서 교육적 형평성 확보 - 244 - 소속 본부 학교지역거버넌스 작성자 이메일 saihwan@naver.com 정책 제안명 교육 소프트 파워를 통한 청소년(고등학생) 국제 진출 교량 건설 작성자 윤세환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교육기본법 제29조 국제화교육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교육 부재 2.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제화교육 부재 3. 다문화 국가로서의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4. 지역의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 부재 정책 제안 내용 □ 정책 목표 :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언어적 자산을 교육 자산으로 활용 1. 지정학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2. 청소년의 세계 진출 인큐베이팅 : 국제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창의력 함양 3.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 도모 □ 정책 내용 1. 지역국제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별 국제화교육센터 설립 -관할 구역 내의 중등교육기관 대상으로 국제화교육 실시 : 주 1회 2시간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기초단체(인구 100만 이상) 별로 국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외국의 교육기관과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교육 강사 : 전문강사, 다문화가족강사 2. 국제화교육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제화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4. 국제화교육 토론워크북 개발 5. 국제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 연차별 계획 ▶1년차 Ÿ 고등학생 대상 국제화교육교재 및 워크북 개발 Ÿ 고등학생 대상 국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 운영 Ÿ 국제화교육강사 선발 및 교육 ▶2년차 Ÿ 년차별 4개교씩 확대 시행 □ 소요 예산 : 연 2억 원 Ÿ 지역국제화교육센터 운영비 : 연 1억원 Ÿ 교재 및 워크북 개발비 : 총 2억원 Ÿ 강사비 : 연 5,000만원(4개교 강사 3인 : 전문강사 1인, 다문화 강사 2인)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 효과 -세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범위를 세계로 확대 : 세계인으로서의 마인드 형성 -세계로 진출하려는 계기 마련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지역기구 등에 진출 의욕 촉발 -지역국가들과의 민간차원에서의 우호 증진 : 소프트 파워 확장. - 245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학교지역거버넌스 정책제안명 참여소득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작성자 heetae88@gmail.com 채희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교사-학부모간 갈등 심화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왜곡된 학부모의 주체인식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예: 서이초 사건 등). - 학부모회 운영의 문제점 현행 학부모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는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를 배제시킴으 로써 학부모 대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수 학부모가 과대 대표성을 띠고 있음. 이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 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며, 학부모회 활동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소득에서 참여소득으로 패러다임 전환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 로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임. 이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시민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 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정책제안 내용 - 초등학교 학부모회 랜덤 구성 결혼과 출산으로 사회 역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 면서 학부모라는 공적 정체성을 부여받음. 초등학교부터 학부모회를 지원이나 추천이 아 닌 랜덤 방식으로 구성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 랜덤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구성원에게 참여소득 지급 학부모회라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 참여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소득 효 과와 더불어 학부모회의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부모회 민주성 및 공공성 강화 랜덤 방식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는 능력과 실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로 학부모회에 참여하 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식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공적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 식을 강화하면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랜덤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 기본 정보 Ÿ 전국 초등학교 수: 6,183개교 Ÿ 학교당 학부모회 구성원: 15명 Ÿ 월 참여소득: 300,000원/인 Ÿ 학교당 운영/교육 예산: 5,000,000원/년 - 단계적 확대 계획 (5개년) - 246 - 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 30개 학교 시범 운영 10개 자치구로 확대 50개 자치구로 확대 100개 자치구로 확대 전국으로 확대 예산 약 17.70억원 (교육부 예산의 0.0018%) 약 145.73억원 (교육부 예산의 0.0152%) 약 802.40억원 (교육부 예산의 0.0838%) 약 1,613.65억원 (교육부 예산의 0.1685%) 약 3,647.97억원 (교육부 예산의 0.3808%)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부모-교사 간 갈등 해소 Ÿ 랜덤 선발된 학부모들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 중심의 갈등 감소 Ÿ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 참여로 학교 현장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증진 Ÿ 공적 주체로서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립 - 학부모의 공적 역할 강화 Ÿ 랜덤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및 대표성 강화 Ÿ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Ÿ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공적 참여 기회와 사회적 가치 부여 - 참여소득을 통한 경제적 효과 Ÿ 월 30만원의 참여소득 지급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있는 학부모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 Ÿ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Ÿ 5년차 기준 약 9만 명에게 소득 지원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 - 교육 공동체 강화 효과 Ÿ 학부모회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Ÿ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Ÿ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랜덤 민주주의 모델 구축 Ÿ 참여소득과 랜덤 민주주의를 결합한 혁신적 사회참여 모델 확립 Ÿ 다른 공적 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민 참여 거버넌스의 선례 마련 Ÿ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개선 가능성 제시 - 247 - 13. 학부모소통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특위 학부모소통 작성자 이메일 happyedu21@gmail.com 정책제안명 작성자 김 병 우 사교육 유형별 Target 대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한국교육의 불치병처럼 되어 온 사교육.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사교육 비 증가세는 누그러질 줄 모른다. 특히, 경쟁교육을 조장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더욱 가파른 증 가세를 넘어 사교육 개시 연령 하향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2. 문제점 : 온갖 처방들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데에는, 구조적 진단이 되지 못하는 데 있다. 사교육도 유형별로 다양한데 단순 처방으로 가능할까.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불확실 성과 학부모들의 이기심, 일그러진 자식 사랑, 시대착오적인 교육관과 정책 불신, 사교육 효과에 대 한 몰이해와 과도한 기대…등도 문제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사교육을 유형별로 나눠 ‘타겟요 법’을 쓰는 게 그나마 가닥을 제대로 푸는 방법이다. 정첵제안 내용 1. 예체능 사교육 – 전문 레슨과 교양 예체능 분리 대응 · 우수 재능아 : 개별 전문가 레슨(사교육) 필요. 가난한 학생은 바우처 지원 · 교양 취미 수준 : 공교육 강화 및 방과후 예술센터(공영) 운영, 수요 흡수 2. 보습 사교육 – 공교육 강화로 수요 대체 · 느린 학습자 : 방과후 후속 지도로 보충 3. 입시 사교육 – 사교육 효과 없는 제도 정착화 · 사교육 무용화 : 사교육 효과 없는 입시전형 확대 · 사교육 역효과 및 위해성(과도한 스트레스 등) 부각 소요 예산 비예산, 현재 지방교육재정 범위 안에서 합리적 운용 (공영 예술센터 : 폐교 재활용) 연차별 계획 * 2025년 : 정책연구 및 홍보 * 2026년 이후 전국 시행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공교육 강화로 가능한 부분과 흡수치 못할 영역 분리 대응 2. 예체능학원 지도 인력을 공영 예술센터 지도자로 활용 3. 사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 재인식 4. 사교육 역효과론 확산 및 안착 - 248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학부모소통위원회 작성자 lsk8470@naver.com 정책제안명 이선근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희망이음 플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음(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 종합) ◦ 중도 탈락 학생 수는 연간 약 4만 명 수준이며, 이 중 다수가 경제적·정서적 이유로 학업을 중 단하고 이후 학업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나, 접근성·지 속성 부족. 교육, 진로, 주거, 의료, 정신건강 등 다차원적 지원의 연계 부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 ◦ 문제점 지원의 단편성: 주거, 건강, 직업훈련, 상담 등의 통합 지원체계 부재 제도 미포함: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 체계 밖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예산 부족: 현실에 비해 중앙·지자체 예산 배정이 적고, 전담 인력도 부족 통합 DB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 어려움 → 선제적 개입 곤란 정책제안 내용 ◦ 정책명: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5개년 국가프로젝트 (가칭: “희망이음 플랜”) ◦ 주요 내용 • 통합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현행 꿈드림센터를 지역 거점형 “청소년자립센터”로 개편 - 진로상담, 정신건강 치료, 직업훈련, 주거·생활 지원을 원스톱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전수 등록제 도입 - 중도 탈락 발생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동 연계 등록 - 교육청-여가부-복지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맞춤형 통합바우처 제공 - 의료·정신건강, 직업훈련, 주거비, 교통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멘토링 및 지역사회 연계 - 퇴직 교사, 청년 멘토 등을 활용한 동행 멘토제 도입 - 청소년 자치활동 및 시민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디지털 자립역량 프로그램 개발 - 기초학력 회복부터 디지털 직무교육(코딩, 디지털디자인 등)까지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소요예산 항목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단가(예상) 3억 원 - 249 - 수혜자/단위 250개소 연간 예산 750억 원 맞춤형 바우처 지원 인력 확충(전문가, 멘토 등) 디지털 자립 프로그램 개발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합계 500,000원 5천만 원/팀 일괄 일괄 100,000명 3000팀 6,000억 원 150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8,550억 원 연차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통합지원센터 100개소 시범 운영, 바우처 제도 시범 도입, 전수 등록제 파 일럿 시행 전국 250개 지자체로 센터 확대, 멘토제 도입, 통합 DB시스템 구축 완료 청소년 맞춤 바우처 전국 확대, 온라인 자립교육 플랫폼 운영 시작 청소년 정책 총괄부서 내 신설 전담팀 구성, 성과평가 및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제도 법제화 및 정규 예산 반영,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완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교육·의료를 포함한 통합복지 실현 ◦ 범죄·비행 예방: 조기 개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자립률 향상: 직업훈련 및 디지털역량 강화로 노동시장 진입 유도 ◦ 사회통합 촉진: 비정형 경로를 걷는 청소년에 대한 포용 확대 ◦ 국가 경쟁력 제고: 청년 인구 유실 방지 및 생산가능인구 확보 ◦ 관련 법안 및 제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꿈드림센터’ 운영 및 중도탈락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위기청소년 식별 및 긴급지원 관련 조항 있음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권리 보장과 정책 수립의 일반적 근거법 •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기본법 → 지원 연계 필요성 및 제도적 기반 - 25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학부모소통위원회 작성자 lsk8470@naver.com 이선근 “학습이음 프로젝트” 학습격차 해소 및 학습포기 예방을 위한 국가통합지원정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 때 학 습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이후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움 ◦ 학습 포기 현상은 특히 수학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국어·영어·과학 등 전 과목에 걸쳐 광범 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학습 격차는 교육격차 → 진로 격차 → 사회격차로 이어지며,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로 연결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현황 • 교육부(2023): 초·중·고 학생 중 약 5~7%가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 • 수학 기초미달 학생 비율은 중3 기준 약 12% 이상 • 학교마다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은 있으나 교사 부족, 전담시간 미확보, 예산 부족으로 운영 한계 ◦ 문제점 • 교과별 누적 학습 결손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 기초학력 보장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학교 내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기초학력 맞춤 수업 운영 어려움 •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및 자기효능감 저하 정책제안 내용 ◦ 정책명: “학습이음 프로젝트”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포기 예방 국가전략 ◦주요 내용 • 맞춤형 학습 이음교사 배치 - 초중고 각 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 1명 이상 배치 - 수포자 대응을 위한 수학 전문교사 및 AI 튜터 도입 •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 맞춤형 보충수업, AI 튜터링,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제공 •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 - 학교 단위 학습부진자 조기 식별 및 개선 목표 설정 -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기반 예산지원 시스템 도입 •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한 예비진단 시스템 도입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주기적 학습진단 -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기능 강화 • 학생 성장 지원 컨설팅 제도 도입 - 부진 학생을 위한 정서·학습·진로 통합 지원 컨설팅팀 운영 소요예산 - 251 - 항목 이음교사 인건비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개별 맞춤 학습 자료 및 플랫폼 개발 예비진단 및 컨설팅 체계 운영 교사 연수 및 성과보상 체계 운영 합계 단가(예상) 3천만 원 일괄 일괄 1천만원 일괄 수혜자/단위 10,000명 5,000교 - 연간 예산 3,000억 원 1,000억 원 500억 원 500억 원 300억 원 5,300억 원 연차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음교사 시범학교 1,000개 운영, 진단도구 및 AI 시스템 개발 전국 5,000개교로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사 채용, AI 튜터링 도입 모든 초·중학교 전면 시행, 컨설팅 제도 전면 도입 고등학교 대상 진단·회복 시스템 확장,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화 제도 정착 및 법제화, 교육격차 지표 분석을 통한 지속 개선 체계 완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학습포기 학생 감소: 학습결손이 누적되기 전에 조기 개입 가능 ◦ 교육격차 완화: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 ◦ 학생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회복 ◦ 학업 유지율 향상: 중도탈락 학생 비율 감소 ◦ 국가 경쟁력 제고: 기초학력 확보를 통한 전 국민 역량 기반 강화 ◦ 관련 법안 및 제도 기반 • 기초학력 보장법(2021) →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 및 학습부진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 학교의 책무성과 학생 개별 지원의 제도적 기반 제공 • 교육기본법 →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명시 • 국가교육위원회법 → 장기 국가교육계획 내 기초학력 보장정책 연계 가능 •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기본법 → 지원 연계 필요성 및 제도적 기반 - 252 - 14. 학생건강안전본부 정책제안서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다문화·탈북학생 안전망 강화 작성자 권 수 경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탈북학생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서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학교 부적응이나 중도탈락 위험이 존재한다. 교사와 또래 학생의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차별·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경우 트라우마와 이중 적응의 부담으 로 인해 특별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은 일회성 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책제안 내용 다문화·탈북학생 전담 상담교사 또는 정서지원 코디네이터를 교육청 단위로 배치한다. 다 문화·탈북학생 대상 언어·정서 통합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심 리·정서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다 문화·탈북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누적 상담기록과 위험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 학교 내 ‘문화이해 존중 주간’, ‘다문화 공감의 날’ 등 정기적 문화 다양성 교육행 사를 실시한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편견 해소 및 공감 능력 향상 교육을 교과·비교과 연계로 강화한다. 탈북학생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회복탄력성 향상 교육을 특화하여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해 가정 내 정서 안전망을 확보 한다. 지역 다문화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학교-지역 공동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개입 원칙을 명시하고 교사 연수를 강 화한다. 다문화·탈북학생 관련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례화하여 실 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유도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다문화·탈북학생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서 지원과 언어 적응이 병행되어 학업 지속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촉진된다. 편견과 차 별이 줄어들고, 학교 내 다양성 존중 문화가 확산된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 여하는 포용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중도탈락,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의 사전 예방 및 개입 효과가 향상된다. - 253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메일 E.ssuny27@naver.com 정책제안명 학교폭력 근절 및 가해자 강제전학 시 인근학교 배정 제한 작성자 새솔동학연(김선)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 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학폭 의심 상황에 대한 가중처벌과 가해자 강제전학 시 인근학교 배정 제한은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가. 누적 학폭 의심상황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동일 학생이 반복적으로 학폭 의심 상황에 연루될 경우, 누적 횟수와 정황을 근거로 징계수 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합니다. 예: 1회 경고, 2회 출석정지·전학, 3회 퇴학 등 최고수위 처벌 적용. 나.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반영 강화 가중처벌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고, 대입 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 화합니다. 다. 강제 전학 시 인근 학교 배정 제한 명확화 가해학생은 기존 학교와 동일 학군 및 인접 학군 내 학교로 배정 금지, 피해학생 거주 지역 및 인근 학교(반경 10km 이내) 배정 제외를 법제화합니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피해학생 2차 피해 및 불안감 해소, 실질적 보호 실현 *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불안 해소 * 강제전학 제도 실효성 제고 및 학교 현장 신뢰 회복 본 정책 제안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누적 학폭 의심상황에 대한 가중처 벌과 강제전학시 인근학교 배정 제한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 254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kehcounsel@naver.com 정책제안명 디지털 첫걸음 인증제 김은희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스마트폰은 아동·청소년에게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과의존, 사이버 폭 력, 수면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음. 현재는 스마트폰 사용에 앞서 필요한 교육과 준비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책임감이나 자기조절 역량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및 웰빙 역량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가. ‘디지털 첫걸음 교육’ 이수 의무화 1) 이수 내용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검색, 가짜뉴스 판별, 유튜브 알고리즘 이해 - 디지털 웰빙: 사용 시간 관리, 자기조절 전략, 수면과 집중력에 대한 영향 - 디지털 시민성: 사이버 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인식, 온라인 예절 2) 이수 방식 -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편성 고려 - 학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 의무화(현재 학부모학폭예방교육 편성 의무화 처럼) 나. ‘디지털 첫걸음 인증제’ 운영 - 위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 발급 - 인증서 소지자에 한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 권장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스마트폰 소지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준비를 동반한 자격이라는 인식 정착 - 아동·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 향상 -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 등 부작용 예방 - 학부모의 디지털 지도 역량 강화 및 가정-학교 협력 체계 강화 - 255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학교 심리·정서 안전망 강화 박 종 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 우울, 고립감 등 심리·정서 문제가 급증하였으나, 학교 현장 의 대응 역량은 한계가 있다. 전문 상담교사 및 임상심리사의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심 층 심리 지원이 어렵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 연계 상담 및 치료 시 스템이 미비하다. 학교폭력, 가정 내 갈등,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위기 징 후 조기 발견 체계가 미흡하다.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과 낙인 효과로 인해 도움 요청이 지연되거나 기피된다. 정책제안 내용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또는 심리상담사 배치를 확대하고, 정규 인력으로 전환한다. 심리·정서 안전전담팀을 교육청 단위로 구성하여 지역 기반 위기대응 체계를 구 축한다.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군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학생정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적 상담기록과 위험 징후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한다. 학교 내 ‘마음건강 교실’ 또는 정서회복 공간을 조성하여 일 시적 불안·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 주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예: 또래상담, 감 정일기, 마음챙김 수업)을 운영하여 심리 주체성을 높인다. 심리응급대응 매뉴얼을 마련하 고, 위기 발생 시 교사 및 관리자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정서 지원 플 랫폼을 통해 비대면 상담, 자가진단, AI 챗봇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한다. 학부모 대상 심리·정서 이해 교육을 확대하여 가정 내 정서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자살예방, 감 정조절 등을 통합한 ‘정서안전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에 포함시킨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 병원, 상담기관과 지속적인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며 학업 지속성이 향상된다. 조 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학교 현장의 정 서안전 기반이 강화되어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서지원 생태계가 조성된다. 전반적인 학교 안전문화가 심리적 안전까지 확장되 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 마련된다. - 256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청소년 척추만곡(척추측만증) 대응 정책 서 동 화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기 척추측만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 다. 장시간 앉아있는 학습환경, 무거운 가방, 스마트기기 사용 등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교 건강검사에서 척추 이상이 의심되어도 정밀검사 및 치료로의 연계율이 낮다. 척추 건강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여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적절한 운동이나 자세 교정을 위한 물리치료 및 체육활동 연계 프로그램이 부 족하다. 정책제안 내용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척추측만증 조기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이 상 소견이 있는 학생은 지역 병원 및 보건소와 연계한 정밀검진 시스템으로 즉시 연동한다. 학교 내 전담 물리치료사 또는 척추 건강지도사배치를 시범 도입한다. 무거운 가방 사용 자 제 및 책걸상 인체공학적 설계 개선을 위한 학교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교실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세 교정 체조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교과시간에 도입한다. 청소년 척추 건 강 교실(방과후 또는 주말반)을 운영하여 운동·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스마트기기 장시간 사용 시 건강 수칙 및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체육시간을 활용한 자세중심 운동프로그램 (요가, 필라테스, 재활체조 등)을 개발해 정규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대상 척추 건강 교육자 료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무료 검진 및 물리치 료 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책 이행 성과를 교육청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과 체계적 대응으로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예방 중심의 자세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자세 습관이 형성된다. 학교-의료-가정 연계 체계를 통해 보건과 교육이 통합된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증화 예방으로 향후 의 료비 부담과 학습중단 등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 주도성과 신체 자 기인식 능력이 향상된다. - 257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 건 작성자 이메일 leegun922@naver.com 정책제안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교육 붕괴, 교권 약 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체 발달기 초증학생의 과도한 스마트 폰 사용은 뇌 발달 저해, 수면 장애,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 등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유 발하고 있다. 정책제안 내용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건강교육 의무화 – ‘디지털 건강 교육’ 편성으로 보건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운영 2. 학교 건강검진 내 ‘디지털 과의존 가자진단’포함 - 스마트폰 중독 지표 체크 후 중 독 위험군 발견시 정신건강센터 연계 3. 지역 스마트폰 중독 클리닉 운영 및 지원 확대 - ‘청소년 디지털 쉼 클리닉’모델 전국 확대 4.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가이드라인 도입 –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 단계별 제한 권고안 제정 5. 스마트폰 없는 시간 실천 우수학교, 가정 포상제 지자체 및 교육청 주관 ‘디지털 쉼터 학교, 가정 인증제’ 운영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자세 개선, 시력 저하 둔화, 수면 리듬을 회복하고, 불안, 우울, 충 도성을 완화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가정 생황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증가 하며, 식사, 취침 시간등 생활 습관을 회 복한다. 학교 내에서는 수업 집중력이 향상되고, 교권이 회복되어 학교 내 갈등이 감소 한다. - 258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 동 현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어린이 건강안전권 플랫폼 구축 제안 - (가칭) 어린이안심넷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학교 건강안전정책은 주로 어른 중심의 일방적 전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의 주관 적 경험이나 감정상태, 불편 사항은 공식적으로 수렴되는 구조가 부족하다. 초등학생의 언어적 표현력에 한계가 있어, 의견 수렴 방식이 복잡하거나 비직관적이다. 건강·정서·급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개별 부서에 단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대응이 어렵다. 지역 내 돌봄, 보건, 교육 기관 간 연계가 미비해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이 지연된다.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체 계적 참여 플랫폼이 부재하여 정책 반영력이 낮다. 디지털·공간 기반 기술이 일부 도입되었지 만, 아동 친화적 설계가 부족해 참여율이 저조하다. 정책제안 내용 초등학생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한다. 플랫폼 명칭은 (가칭)『어린이안심넷』으로, 그림·스티커·음성 등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감정 상태, 통학로 위험, 화장실 불편, 급식 문제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다. 학부모, 교사, 보건교사 등의 관찰 내용도 병합되어 다중 시선 기반의 위험 인식 분석이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학교, 지자체, 교육청에 실시간 전달되어 정책·운영에 반영된 다. 건강 콘텐츠, 위기 대응 교육자료, 정서 자가점검 도구도 함께 탑재된다. 플랫폼은 웹·모바 일 기반으로 운영되며, QR 코드 포스터, 키오스크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평택시 초등학교 3곳에서 시작하고, 지역 청소년상담센터·보건소와 연계한다. 익명 기반 참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확보된다. 이 플랫폼은 아동의 의견을 실질적 정책 결 정의 기초 자료로 삼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어린이의 건강·안전 인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반영되는 문화가 형성된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교사와 보건 전문가, 행 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감정·건강·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의 과학적 근거와 신뢰성이 확보된다. 결과적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리 기반 학교환경이 조성된다. - 259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학생건강안전을 위한 농산어촌·도서 지역 교육 소외해결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이 용 주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며 교육 접근성이 지 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역 내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여 학생들의 건강· 안전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 방과후 돌봄시설이 부족하거나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 및 지속성이 불안정하다. 통학거리 장기화,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의 신체 피로도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도서 지역의 경우 통신 인프라 미비로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원격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복합적인 교육·복지·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 는 통합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정책의 분절성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제안 내용 농산어촌·도서 지역 학교에 ‘복합형 건강안전 돌봄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보건·상담·급 식·돌봄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건강전담 코디네이터 및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해 순회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보건소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 학교 기반 건강검진 및 심리 상 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 ‘공공 돌봄 거점’을 조성하고, 지 역 돌봄인력을 공공 고용방식으로 배치한다. 농산어촌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버스’ 및 ‘심리상담차량’ 서비스를 정기 운영한다.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는 위성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아동의 생활권 중심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로 위험지역에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 학교-마을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과 돌봄이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공공 돌봄 서 비스를 교육부 및 복지부 간 협업 과제로 설정하고, 재정 및 인력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안 정화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실시간 의견 수렴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농산어촌·도서 지역 학생들의 건강·정서·안전 돌봄이 통합적으로 보장되어 교육 소외가 완화 된다.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지역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사회 중심의 거점 돌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고용도 함께 촉진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 과 개입이 가능해지며, 학생의 삶의 질과 학업 지속성이 향상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인 해 국가 차원의 교육 형평성이 한층 강화된다. - 260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메일 dhlee2030@naver.com 정책제안명 학생건강안전을 위한 학생의식교육 작성자 조 하 식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학교의 안전교육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위한 필수 시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 서 안전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평가 및 피드 백 시스템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 정책제안 내용 모든 학교에서 주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시간을 필수로 확보하도록 법제화한다. 안전교육 을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생들 의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다. 학교 내 안전교육 전담 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사회 와 연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의 전문가를 초청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안전교육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평가 항 목에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와 효과를 포함시켜,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포스터,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교 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체험 중심의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로, 보다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 경이 조성된다.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 261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조호규 작성자 이메일 hgjo0901@nave.com 정책제안명 현행 학폭법의 개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 영역의 확대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학교 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방향에서의 개혁이 필요. 이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화 필요 - 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의 사법화로 학생들 을 잠재적 죄인으로 규정(가해 학생, 학부모를 피의자 취급, 학교 폭략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 학교 폭력 처리 방식이 사법적 절차와 아주 유사하여 교사의 교육적 처치가 들어갈 여 지가 협애화되어 있음(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발휘 곤란, 회복적 관점의 교육 난망) - 학부모(가해, 피해) 분쟁을 처리하는 교사의 해결사 역할에 교육적 에너지 소모가 심각함 (학생부 기재 등에 따른 소송 남발) -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성장 왜 곡(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폭’이 유행처럼 남발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1단계 2단계 ▸초1,2(3)학년 학폭법 적용 배제 ▸학폭법 폐지 가능성 공론화 ▸학교자체 종결 처리 폭 확대 (교원의 심리․정서지원 전문성 완성 ▸학교 갈등 조정위원회를 두어, 갈 시점) 등의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평화 ▸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폐지 적 해결을 촉진 ☞ *폐지까지 공론화할 것인지가 이미 쟁점화 되고 있는 실정임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사의 교육적 개입으로 아이들의 민주적, 자기 주도적 성장, 건강한 인성 형성에 기여 - 아이들이 싸우거나 누구를 괴롭히는 갈등 상황에서 상호간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간의 화해 능력, 갈등을 조절해가는 방법 체득(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방법을 가르침) ○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전문성이 함양됨 ○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의 긍정 훈련 가능(감정 코칭, PDC 능력 배양) - 262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작성자 이메일 hgjo0901@nave.com 정책제안명 청소년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실질적 지원 조호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수년간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며, 학교나 가정 외에도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은 사실상 부재함` ○ 기존의 ‘심리 상담’ 중심 접근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위기 청소년은 여전히 구조 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음 ○ 현장의 교사와 상담사들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국가 차원의 통합 적 데이터 수집과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임 정책제안 내용 ○ 국가 차원의 ‘청소년 생명지킴이 종합계획’ 수립 - 청소년 자살 예방을 독립된 국가 의제로 설정 - 범부처 협력 시스템 구축(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 ‘청소년 생명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신속 개입 가능 ○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국가 책임 긴급지원 핫라인’ 운영 - 전화, 채팅, 영상통화 등 다양한 채널 제공 - 익명성과 접근성 보장 ○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 청소년 회복센터’ 설치 - 극단적 시도를 경험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 치료, 학습 복귀, 관계 회복 등 통합 지원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청소년 자살률 감소: 즉각적인 개입 체계 구축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 감소 ○ 위기 청소년의 회복 가능성 증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회복 및 학업 복귀 ○ 심리적 안전망 확충: 필요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 마련 ○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교사 혼자 감당하던 위기 대응 부담을 전문가가 분담 - 263 - <참고 1> (중앙일보2024.10.04. 17:00 나상현 기자)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10대 자살률은 역대 최대 지난해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학창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 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전년 대비 5.3% 감소 한 689.2명을 기록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암(24.2%)이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9.4%), 폐렴 (8.3%), 뇌혈관질환(6.9%), 고의적 자해(자살·4%),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암은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 진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 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까지만 해도 전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해 10위로 떨어졌다. 반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1일 평 균 38.3명꼴로, 2014년(1만3836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명수)도 8.5% 늘어난 27.3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27.3명) 이후 가장 높다. 자살률이 오른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60대(13.6%)와 50대(12.1%)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 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7.9명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했다. 역대 최고다. 10 대 자살률은 2018년(5.8명)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년 연속 오르고 있다. 2021년(7.1명)엔 처음으로 7명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20대 자살률도 전년 대비 3.7% 늘어난 22.2명을 기록 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과 크게 맞닿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가 지난달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적정 수면 시간 충족률은 2019년 56.68%에서 지난해 51.95%로 떨어졌다. 중1 자살위험군 학생 비중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2.4%로 0.3%포인트 늘어났고, 중학생의 자살 시도 경험률은 같은 기간 3.66%에서 5.99%로 2.33%포인트 확대됐다. 박종익 강원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됐고, 특히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로만 평가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소년에겐 오히 - 264 - 려 살기 안 좋은 사회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발전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에 무방비 하게 노출되면서 무력감, 우울감, 트라우마가 더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며 “학교 안팎 청소년들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통계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이 10.7명인 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4.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리투아니아가 17.1명(2022년 기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265 - 소속 본부 학생건강안전본부 작성자 이메일 hgjo0901@nave.com 정책제안명 작성자 조호규 (가칭)학생심리․정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마음 건강, 튼튼 아이 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2022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소아·청소년))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은 한번 이상 우 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겪어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치료·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해 본 청소년 비율은 5.6%에 그침 ○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청소년 정신건강도 악화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지난해(37.3%)보다 5%포인트 상승( 조사 이래 전년 대비 상승률로 최고치) ○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 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인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도 27.7%로 전년 (26.0%)보다 1.7%포인트 상승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 정책제안 내용 ○ (가칭)학생심리․정서지원 특별법 제정(내용) - 교사의 학생 관계 전문성 자격 취득 의무화를 전제로 함(전문성 자격 취득을 위한 예산 지원) -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의 영역으로 복원함(형사법이 적용되는 일탈 외에는 단계적으로 교육지도 영역화 함) -「(가칭)심리․정서치유원」을 시․군․구 단위에 의무 설치(대안교육과정 의무 운영) ○ 청소년 대상「(가칭)학교 심리․정서 주치의」제도 실시 ○ 교원의 심리․정서 학생지도권 강화 - 교육당국의 심의 판단에 의한 심리․정서 치유권 강화30) ○ 학생맞춤통합 지원시스템 실질화(학습 튜터제 강화)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체계적 조직적 지원으로 가시적인 치유 효과 나타남 ○ 교사의 심리정서 치유 전문성 강화로 실질적인 치유효과 확보 및 학부모의 신뢰 회복 30)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학교 설치 or 교육지원청 설치)에서 학생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이행해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 려졌을 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활동 보호법에 포함 - 266 - 기타영역 제안서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기타 작성자 교사의 업무 상 과실에 대한 교육감의 법적 책임제 도입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서이초 사건이후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 여전히 있음 *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23.3.9)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판결(’25.211) ○ (문제점) 각종 교육활동 사고 및 민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교사 개인의 부담 가중은 소극적 교육 활동으로 어여저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현장체험학습 어쩌냐 교사들 거부 움직임(’25.3.10, KBS) 정책제안 내용 ○ (교육감 법적 책임제 도입)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법적-행정 적 책임 주체를 사용자인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 - 현재는 교육감이 교사의 민․형사사 소송 절차를 지원(법률적 조력 및 비용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사 개인이 소송 당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당사자인 교사의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 ○ (책임 제한 범위)교사의 불법 행위가 재판 결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감은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교사 보호에 대한 비판 차단 소요예산 ○ (법률 개정) 비예산 부분 ○ (조직 신설비) 177개 교육지원청 × 3명(법무인력 등) × 2억 = 1,062억원 연차별 계획 ○ (법률 개정) 교원지위법 등 특별법 개정 추진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개정 전 토론회 등 추진 ○ (행재정적 지원) 정부는 교육청의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교육청별 법무전담팀을 신설하 고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추진 ※ 특히, 도단위 교육청도 우수한 변호사 확보 등에 대한 국가적 협력 체계 마련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현으로 학생 학습권의 온전한 보 장과 건강한 학교 구현 가능 ※ 참고 법률: 사용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민법 제756 조) - 267 - 소속 특위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기타 작성자 ‘기본사회형 영유아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유보통합 거버넌스 대개편 – 설계는 국가교육위원회, 실행은 지역, 책임은 공동, 기반은 기본사회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획일적이고 비소통적인 유보통합 추진 -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지역과 현장과의 소통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추진되며, 지역의 다양성과 유아 삶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함. -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이라는 수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채 서열화된 통합, 평 가 중심 행정 운영으로 영유아 중심 철학을 훼손하고 있음. 2. 기본철학과 통합모델 없이 진행되는 정책 시범사업 - '행정 부서로 전락한 영유아정책국은 교육과정, 교사체계, 철학 설계 등 교육 본연의 기능 없이, 특별교부금 퍼주기식 사업 관리에 치중됨. - 유보통합을 교육정책이 아닌 복지행정 개편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3.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의 ‘교육 기능’ 부재 -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교육 철학, 교육과정, 교사 역량 체계 설계 기능이 부재하며, 실제로는 행정과 사업 집행에 치중됨. - 유보통합을 교육개혁이 아닌 관리 대책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4. 연구기관의 공공성 결여와 정책설계 독립성 부족 - 육아정책연구소 등 정책기관은 정부 위탁 중심의 사업연구에 갇혀 있으며, 실천가·현장 참여 기반이 부재함. - 연구 카르텔 중심의 일방적 정책 설계로 인해 현장의 신뢰와 설득력을 동시에 상실하고 있음. 5. 장애영유아와 영아기 소외 -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영아와 장애영유아는 제도적·예산적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 -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경직되어 있고, 기관 미이용 아동에 대한 공공책임이 실질적으 로 작동하지 않음. 6. “아이행복 유보통합”이라는 상징어 중심의 허상적 통합 - 현실적 실행력도 없는 구호 중심의 슬로건으로, 유보통합의 본질을 왜곡함. - 유아 중심, 현장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 관료·연구기관 주도 하에 지역과 실천가는 배제됨 7. 실행 기반과 연계되지 않은 예산 없는 선언적 통합 - 유보통합 실행 계획은 반복적으로 발표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운영비·전환비용 등 구체적 예산 계획은 부재함. - 중앙–지방 간 분담 구조도 설계되지 않아 지역과 민간에 비용 전가될 우려가 큼. ->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행할 새로운 패 러다임, 즉 이재명식 기본사회형 유보통합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함. 이는 단지 제도 개 편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사회 계약의 재정립이어야 하며,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공성과 참여에 기반해야 함. 정책제안 내용 - 268 - 1. 정책 목표 - 현행 유보통합은 행정 효율 중심의 제도 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유아의 삶과 권리를 중심 에 둔 철학적 전환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유보통합을 단순한 이원화 구조 해소가 아닌, 존중과 돌봄, 존재와 권리, 공공성과 관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본사회형 생애초기 국가책임 체제’로 재구성해야함. Ÿ 유보통합을 ‘행정의 통합’에서 ‘삶의 통합’으로 전환 Ÿ 생애 초기부터 모든 유아에게 존엄한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 보장 Ÿ “민주시민을 기르는 영유아교육 : 존중과 돌봄이 시작되는 정의로운 교육공화국” 만들 기 프로젝트 Ÿ 설계는 국가(국가교육위원회), 실행은 지역(교육청·지자체), 책임은 공동(국가–지방–공공– 시민)으로 분권과 협치 기반의 유보통합 거버넌스 실현 2. 전략 영역별 10대 정책과제 [Ⅰ.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전환] 1)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에서 지역 기반 교육과정 체계로의 전환 - 국가 수준에서 일괄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교사, 부모 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는 유아학교·영아학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체계로 전환 - 획일화된 국가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놀이·생활·표현 중심 의 다양한 교육과정 생태계를 조성 - 이를 통해 숲·생태전환형, 발도르프형, 협동조합형, IB 기반, 불교 명상형 유아학교 등 다 양한 교육철학과 접근을 공공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며,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사의 교 육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 2) 유아 민주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강화 - 유아의 존재·권리·생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 반영 -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및 법제화를 통해 민주주의·공존·생태교육을 체계화 -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유아를 위한 권리기반·참여형 교육 환경 구축 ※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음. [Ⅱ. 공공성 강화와 포용적 통합 체계 구축] 3) 처음돌봄(영아학교)–처음학교(유아학교)’ 생애초기 공공통합체계 실현 -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구조 재편 - 가정어린이집은 미래형 영아학교로 전환하여, 생애 첫 1000일 지역 영아돌봄 거점화 - 돌봄과 교육, 부모지원, 장애포용을 통합한 생활중심 유아교육기관 모델 정립 4) 무상보육 개편 및 준공영제 도입 - 기존 신자유주의형 바우처 방식 축소, 운영비·인건비 중심의 기관 지원 구조로 개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영유아교육비 제도 개편 연구 수행을 통해 공공재로의 영유아교육 실현) - 사립, 민간기관의 공공적 운영 전환을 유도하는 ‘준공영제’ 법제화 및 확산(※대만사례참조) - 영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안정적 처우를 동시에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구축 5)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포용체계 구축 - 269 - - 유아특수교사 확대, 사립/민간 및 소규모 기관에도 배치가능하도록 개선 - 기관 미이용자도 고려한 방문형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시설유형, 지역, 기관규모와 관계없는 보편적 포용권 보장 [Ⅲ. 실행구조 개편과 지역 거버넌스 강화] 6) 유보통합 거버넌스 개편: 설계는 국가, 실행은 지역 - 국가교육위원회가 유보통합 기본계획과 법체계 총괄 설계 주체로 역할 수행 - 교육부 현재 영유아정책국 폐지-> 영유아교육정책국 설립(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 관료 완 전 교체, 국장은 유아교육전문가로 교체), 실행은 시도교육청–지자체 공동 운영체계로 전환 -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협치형 거버넌스 실현 7) ‘국립영유아교육진흥원’ 및 시도 진흥원 체계 구축 - 연수–연구–평가 통합 기능을 갖춘 중앙 지원기관 설립(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중심의 개편) - 17개 시도별 진흥원은 현장 실행과 지역 연계 지원 기능 수행 - 유보통합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 연계 플랫폼 구축 8) 유보통합 관련 연구기관 개혁 및 공공연구체계 정비 - 유보통합 연구 담당 육아정책연구소를 공공법인화(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정부 위탁 중심 구조 해체(※교육부의 시녀역할이 아닌, 유보통합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편, 이 재명 정부 유보통합 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연구소장 교체) - 교사·부모·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공론장 제도화 및 참여기반 연구체계 정착 [Ⅳ. 사교육 해소와 놀이 생태 회복] 9) 유아 사교육 해소 종합전략 수립 - 영어유치원 과열과 조기 선행학습 관행 억제를 위한 제도 정비 - 공립 유아학교 및 유치원 내 이중언어 강사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 -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체계화 및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대상 놀이교육 홍보 강화 10) 놀이 중심 생태 복원 및 부모 선택권 확대 - 놀이시간 보장 의무화 - 다양한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의 공공적 인정: 숲유치원, 발도르프 어린이집 등 - 교육과정 및 정책설계에 교사·부모 참여 공식화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1) 영유아 중심 정책 실현-> 유아의 존재와 권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 정립 2) 공공성 회복 -> 민간 중심 구조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 지역 간 격차 해소 3) 포용국가 실현 -> 장애영유아, 영아기 아동 등 모든 아동의 접근권 보장 4) 지역성 강화 -> 지역이 주도하는 실행모델과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5) 교육 생태 회복 -> 놀이시간 보장, 교육과정 철학 다양화, 사교육 구조 개혁 6) 정책 민주화 -> 정책설계에 교사·부모가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 구조 확립 - 270 - 소속 본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기타 작성자 미국 내 한국어 AP 과목 채택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ㅇ현황: ①한국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비한국계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어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재미한인 동포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어를 AP 과목으로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 로, 현 교육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②AP 운영기관인 College Board는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원 보장에 대한 최소 요건으로 250교 이상 고등학교(Level 4 이상)와 100개 이상 대학 기관에서 시험 과목으로 한국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하는 중임. ※ 2025년 현재 채택된 제2외국어 AP 시험 과목(7개):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ㅇ문제점:한국어는 약 40개 고등학교(Level 4 이상) 및 140개 대학기관에서 강의 형태로 제공되 고 있어 도입 요건 미충족 상태이며, 대부분의 한국어 채택교가 초·중급 단계(Level 1~3)에 집 중하고 있음. 정책제안 내용 ①AP 도입과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고등학교 수준(Level 4 이상)의 한국어반 확대를 위한 초·중·고교 한국어반에의 지원 강화,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논의 활성화,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 각 주별 한국어 이중언어인증제*(SoBL) 확산 도모 등 AP 과목 도입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Seal of Biliteracy: 201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된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 시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능통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주어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 ②한국어 교육단체 및 비영리기관을 통한 교섭: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미국 현지에서 거부감 조장, 타 언어권 견제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단체,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College Board에 한국어 AP 과목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③컨소시엄을 통한 AP시험 개발 및 운영: 한국 정부기관,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한국어 교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P 시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소요예산 및 연차별 계획 항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신규 한국어반 개설 지원 0 $3,000,000 $3,000,000 $3,000,000 매년 100개교 신규 지원 0 $100,000 $200,000 $300,000 초등~고등 전과정 디지털 자료 포함 $600,000 $600,000 교과서·디지털 콘텐츠 개발 교원 연수 및 양성 프로그램 AP 개발비 분담 컨소시엄 운영 및 홍보 $300,000 0 $700,000 $200,000 $200,000 0 $200,000 $600,000 0 $200,000 국내외 연계 과정 운영 중국, 이탈리아 사례 준용 서면 확보 및 캠페인 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미국 내 한국어 위상 제고: 교육 현장 내 한국어의 위상 제고 및 학습자 수 증가가 기대됨 ② 중·장기적 국력 향상 도모 - 271 - 소속 본부 기타 작성자 이메일 정책제안명 작성자 KAIST 김정호 AI 패권 시대의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 제안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미래에는 AGI, ASI 가 등장하여 경제, 산업, 사회의 영향이 막대 -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AI 모델의 확보와 효율적 사용에 달려 있음 - 결국 AI의 성능과 서비스 능력은 AI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 (GPU, NPU, HBM, 패키징) - AI 패권은 결국 AI 반도체 패권임 -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클라스터, 팹, 소부장 기업이 집중됨 -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도체 인력 공급이 필요함 - 국내외 세계적 반도체 기업 유치 (연구소, 파운드리, 팹리스, 소부장) 필요 정책제안 내용 1. 국가 전략: 반도체 고급 학사, 석사, 박사 인력이 육성 - 전국 10 개 국립대학에 반도체 학과 설립 - 100 명 신입생, 10 개 학교, 1000 명 신입생 - 이들이 대학, 석박사 마칠 때까지 학비, 생활비 지원 (학부기준: 연 3000 만원 수준) -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 - 지방 우수 인재의 발굴 - A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 공급 -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2. AI반도체교육특구 설치 - 특구 지역 대학의 반도체 학과 설립 (공정, 설계, AI 분야 특화) - 경기도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우수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공급 -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5 개 대학 반도체 학과 설립(예: 성균관대, 아주대, 경희대, 인하대, 강원대, 호서대 등) - 학과 운영, 장학금 정부 지원 - AI 반도체 교육 특구 지역에 반도체 특성화 고교 설립, 3개, 신입생 300 명 수준 - 272 - -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공정, 설계, AI 분야 특화) - 인공지능 특성화 고교 설립, 3개, 신입생 300 명 수준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업에 공급 -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 이들 기업에 우수 인력 공급 -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이들 기업에 우수 인력 공급 -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연구소 유치, 그리고 우수 인력 공급 -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그리고 우수 인력 공급 3. AI반도체교육특구 설립 환경 - 오산수원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안산성님아산 9개 지자체는 반도체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반 축적. - 경기남부, 충남 아산 9개 도시 인구 600만명. - 수원 삼성전자 본사 -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팹 3개 - 삼성전자 평택 팹 3개(3개 팹 추가 예정)/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개교 예정/ 미국고교 유치 추진(3개 추가예정) - 화성 팹 6개 - 용인 팹 2개/ 반도체특성화고 개교 예정(15개 추가 예정) - 오산 AI 특성화고 개교 예정/초중고 AI 교육 연계 - 성남 팹리스 등 IT 밸리 -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 지정 - 아산 패키징 - 향후 총 33개 팹 운영 예정. 세계 최대 규모. - 273 - 소속 본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작성자 이메일 anar2002@naver.com 정책제안명 전국 대안교육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 지원을! 작성자 유은영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전국 인가ㆍ비인가 공사립 대안교육 현황: 대안학교 52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20교, 특성화고등학교 25교, 등록 대안교육기관 264개 기관(미등록 기관 300여개 추정), 총 361개(미등록 포함 600여 개 추정) 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31)에 대한 정책 부실 Ÿ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학교 중심으로 설계하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고려가 없음. Ÿ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등급’제를 강제하여 ‘대안성’이 상실될 우려가 큼. Ÿ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강제하면서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 2. 인가 사립 대안학교32)에 대한 정책 실종 Ÿ 사립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음. Ÿ 대안학교 교원의 지위와 급여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지장 발생. 3. 대안교육기관33)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Ÿ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 소관 업무임에도 정책을 지자체에 일임함. Ÿ 등록 절차와 서류의 복잡성과 중복성. 정책제안 내용 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Ÿ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5(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조항 신설 Ÿ 고교학점제 시행시,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 평가권에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 Ÿ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2. 인가 사립 대안학교 Ÿ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하여 적음. 사립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 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3. 대안교육기관 Ÿ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으로 지역 격차 해소 Ÿ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취학 의무 유예)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 야 하는 조항 삭제 Ÿ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 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개정 소요예산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Ÿ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부분이 1~12학급 기준에 속함.(교육부 예산편성 기준) - 274 - Ÿ 29,000천원(일반학교 교당 지원액)×25개교(전국 특성화고)=725,000천원 연차별 계획 1.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Ÿ 1년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5(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조항 신설,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Ÿ 2년차: 학교의 자율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집중이수방식 등) 편성 운영 및 학생 평가권 기초 연 구 Ÿ 3년차: 연구 결과에 따라 자율성 보장 정책 방안 수립과 적용 2. 인가 사립 대안학교 Ÿ 1년차: 인가 사립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Ÿ 2년차: 연구 결과에 따라 지원 정책 수립 Ÿ 3년차: 사립 대안학교 지원 정책 수립과 적용 3. 대안교육기관 Ÿ 관련 법령 개정 Ÿ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으로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연구 Ÿ 예산 지원 정책 수립과 적용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Ÿ 경쟁교육이 아닌 상생교육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성, 문제해결역량, 삶을 위 한 생태전환교육 등 교육적 성과를 일반학교에 도입하여 상생교육의 방향성 제시. Ÿ 인구소멸지역에 존재하는 대안학교를 진흥하여 인구 유입 효과로 지역 소멸 방지. Ÿ 대안교육의 교직원 및 졸업한 청년들의 지역살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3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 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 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3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275 - 소속 본부 기타 작성자 이메일 작성자 정선아 chung78@sookmyung.ac.kr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국 정책제안명 가책임 영유아교육 제공) 1일 2담임교사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완성 제안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무상교육, 무상보육으로 교육과 돌봄의 이원화 오후 운영시간의 교육이 질 저하) 유치원 무 상교육, 어린이집 무상보육으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였으나, 오전 교육과정, 오후 돌봄 이원 화된 운영은 오후 돌봄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영유아가 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을 질적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의 배움이 오전과 오후가 연속되고, 정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4~5시간과 어린이집 8시간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운영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영유아의 배움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출발선 평등을 이루어야 함. ❍ (유보통합 현황 문제) 유보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은 오히려 혼 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준비교육으로 영 유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오후 시간을 사교육으로 공교육 을 대체하도록 조장하여 공교육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음. 영유아교유, 유보통합의 첫출발은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온종일 질높은 교육과정을 제 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통합은 완성됨) 2019 개정 누리과정 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으로 0~5세 교육과정으로서 구성과 내용은 통합하였으며, 내용상 의 연계도 완성하였음. 다만 이원화된 법으로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0~5세 누리과정으로 개 정하여 공통적용의 운영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음. 현행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격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격차로 이어짐. ❍ (시범학교 사업 문제) 시범학교 사업을 통해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과제를 우선 실시하여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의도하였으나 내용적으로 교 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영유아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 함. 국가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초는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음. ❍ (이음교육 문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초 이음교육만을 상대 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을 준비하는 전(前) 단계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 이 있으며,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철학적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방과후 과정 운영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 영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부축이고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사교육을 증 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 질 향상이 요구됨 ❍ (유아 디지털 교실 운영의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및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목 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디지털 교실 환경 및 교육 콘텐츠가 유입됨으로써, 유해한 디지 털 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과정의 운영을 훼손하는 방 향으로 디지털 교육이 실행되고 있음 - 276 - 정책제안 내용 ❍ 0-5세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일원화, 실질적 유 보통합 실현 - 1일 2회, 8시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음.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4~5 시간 운영을 4시간으로 단축하여 1일 2회 운영함. -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완성 - 특별활동, 특성화활동은 교육과정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질 향상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통합하여 영유아교육과정 운영과 방식 의 통합으로 실질적인 유보통합 실현 - 0~5세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유치원은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과정 운영함 ❍ 0세부터 5세까지 1학급 2교사제 - 0세부터 더 많은 교사 배치하여 온종일 영유아 책임 교육을 완성함. - 1교사, 2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 교육과정을 책임 운영함. - 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4시간 교육과정 운영, 1시간 교대, 3시간 교육과정 운영 준비 및 연구시간으로 운영. - 오후 교육과정 담임교사는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함. - 2교사제의 자격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되, 현행에서는 다양한 자격의 교사가 함께 일하는 방 식으로 운영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부분 개정 - 유아교육법 제13조 방과후과정 운영 삭제, 영유아보육법 29조 ④, ⑤항 특별활동 운영과 관 련한 내용 삭제 -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방과후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개정 - 2019 개정 누리과정 편성·운영에서 1일 4~5시간 운영을 1일 8시간으로 개정 ❍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0~5세 누리과정 시행 - 현행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0~5세 누리 과정으로 연령 이원화된 내용을 하나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제정 고시. ❍ 예상 쟁점 -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교대 근무 로 이를 해결하여 감.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 수 급감으로 교사 대 영유 아 비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별활동 운영 중단으로 학부모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활동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 은 3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4세, 5세로 확대하여 교육과정 질 개선의 노력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며 순차적으로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을 완성할 필요가 있음. 소요 예산 - 277 - ❍ 3~5세(837,512명)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1인 추가 배치, 교육과정 운영 총 예산 1,518,026백만원 - 3세(1:15기준) 총 461,750백만원 유치원 8,474학급(127,102명)*2,267천원(국공립유치원교사7호봉)*12개월= 230,512,188천원 어린이집 8,500학급(127,489명) * 2,267천원 * 12개월= 231,234,000천원 - 4세(1:15기준) 총 506,560백만원 유치원 11,594학급(173,906명) * 2,267천원(월) * 12개월=315,403,176천원 어린이집 7,024학급(105,360명) * 2,267천원(월) * 12개월=191,156,756천원 - 5세(1:15기준) 총 550,720백만원 유치원 13,174학급(197,596명) * 2,267천원(월) * 12개월= 358,360,106천원 어린이집 7,071학급 * 2,267천원 * 12개월= 192,359,484천원 ❍ 0~2세(602,295명) 및 장애아(13,000명)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총 3,436,060백만원 - 0세 39,993학급(119,978명)*2,267천원*12개월=1,087,960,504천원 - 1세 45,723학급(228,615명)*2,267천원*12개월=1,243,848,492천원 - 2세 36,257학급(253,802명)*2,267천원*12개월=986,347,087천원 - 장애아 (13,000명) 교사 4,334명*2,267천원*12개월=117,902,136천원 연차별 계획 (2026년~2027년)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1단계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부분 개정 - 유아교육법의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이원화를 교육과정 운영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운영 관련 사안 삭제 ❍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16,974개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 1학급 2 담임 교사제 운영으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실행 ❍ 전국 어린이집 2세 36,257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 학급 정원 충원율에 따른 교사 추가 배치 시행으로 지역별, 단위 기관에 따라 단계적 시행 필요 (2028~2029년)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2단계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4세 18,618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 전국 어린이집 1세 45,723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2029~2030년)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3단계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5세 20.245 학급 교사 1인 추가 배치 ❍ 전국 어린이집 0세 영아반 교사 1인 추가 배치 (2030년) 0~5세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 실현 및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완성 본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 ① (온종일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실현) 1일 8시간 2 담임교사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 가 책임지는 영유아교육 실현 - 278 - ② (유보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유보통합으로 돌봄과 교육의 대상 분리, 돌봄 교사의 자격 분리, 돌봄 기능의 어린이집과 교육 기능의 유치원으로 분리 논쟁으로 인한 이해 관계 자간의 갈등 해소 ③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격차 해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오전 교육과정과 오후 교육과정 적용으로 온종일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적용 시간을 일원화하여 교육의 질 격차 해소 ③ (학부모의 교육 불안감 해소)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오후 보 육시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음. 1학급 2담임교사제로 2명 의 담임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이해 증가로 책임 교육에 대한 요구 해소 ④ (사교육 경감 효과)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과 2명의 담임교사제로 개별 영유아 책임교육이 강 화됨. 학부모의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와 사교육 이용 욕구를 감 소시킬 것임 ⑤ (영유아의 놀며 배우는 권리 보장) 영유아는 안전하게 생활하며, 놀이하며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 영유아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 집에 머무는 8시간 동안 담임 교사가 운영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온전한 교육을 받게 됨 ⑥ (교사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와 영유아교육의 질 제고) 교사는 1일 4시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연구 및 준비로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전문성 역량을 높이 게 될 것임. 영유아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임 ⑦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시간과 방법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통합의 방향을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 - 279 -
0
You can add this document to your study collection(s)
Sign in Available only to authorized usersYou can add this document to your saved list
Sign in Available only to authorized users(For complaints, use another 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