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02-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and Control Policy of Endocrine Disruptors 여민 경 연 구 자 여 민 경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교수) 발간사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환경호르몬 에 의한 오염처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 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환경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 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늘날 인류를 종말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 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몸속에 침투하여 호르몬계를 교란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인간의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한편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 다 준 산업용 화학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편리함의 대가가 무서 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에 대하여는 사실 아직 자 연과학적으로도 그 작용이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 호르몬은 대부분 체내에 농축되어 일정 양이 될 때에 비로소 문제가 나타 나며, 심지어는 당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후손에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 겠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 한 이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 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환경호르몬이 생태계 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 부작용을 미연에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규 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민경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200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목차 5 목차 국문요약 ······································································································· 13 제1장 서 론 ·································································································· 25 1. 연구목적 ······························································································· 25 2. 연구내용 ······························································································· 29 3. 연구방법 ······························································································· 30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 33 제1절 정 의 ······························································································ 33 1. 내분비계의 기능 ··············································································· 33 2. 내분비계 장애물질 ··········································································· 36 제2절 특성과 영향 ··················································································· 38 1. 특 성 ································································································· 38 2. 유해성 ······························································································· 39 3. 영 향 ································································································· 41 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 ··································································· 41 나. 인간에 대한 영향 ······································································· 46 4. 호르몬의 체내 작용 기작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 ················ 51 제3절 종 류 ······························································································ 55 1. 세계 야생기금의 분류 ······································································ 56 2. 일본의 분류 ······················································································ 57 3. 미국의 분류 ······················································································ 59 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4. 우리나라의 분류 ··············································································· 61 제4절 주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 63 1. DDT ·································································································· 63 2. PCB ··································································································· 65 3. 다이옥신(Dioxin) ·············································································· 65 4. DPB와 DEHP ··················································································· 67 5. TBT ·································································································· 68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 71 제1절 배 경 ······························································································ 71 1. 생체내 시험 ······················································································ 71 2. 시험관내 시험 ·················································································· 72 3. 현장조사 ··························································································· 72 제2절 검색 시험법 ··················································································· 75 1. 시험법의 종류 ·················································································· 75 가. 조류 시험법 ················································································ 75 나 어류 시험법 ················································································· 76 다. 무척추동물 시험법 ····································································· 77 2. OECD와 미국의 연구동향 ······························································· 77 제3절 위해성 평가 ··················································································· 80 1.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80 2.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 81 3.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 83 4. 위해도 추계(Risk characterization) ················································· 86 목차 7 제4절 향후 연구방향 ················································································ 86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 89 제1절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심각성 ······························· 89 제2절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 90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 97 제1절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 97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 97 2. 환경법의 발전 ·················································································· 98 3.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 100 제2절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와 대책수립 ·········································· 101 제3절 법적 규제장치 ·············································································· 103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 109 제1절 국제기구의 규제정책 ··································································· 109 1. OECD ······························································································ 111 가. 주요 활동 ·················································································· 111 나. 시험법개발 및 유효성 검증 ····················································· 111 2. UN 관련 기구 ················································································· 112 가. 주요 기구 ·················································································· 112 나. 주요 활동 ·················································································· 113 다. 유엔의 활동방향 ······································································· 114 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3.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 116 4.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PCS) ························································· 117 5.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 ··············································· 119 제2절 주요 국가의 연구 및 정책 동향 ················································· 120 1. 미 국 ······························································································· 120 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 ·············································· 120 나. 관련법 ······················································································· 121 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문위원회(EDSTAC) ····························· 123 2. 일 본 ······························································································· 124 가. 법적 규제 ·················································································· 125 나. 환경오염 조사 ·········································································· 126 다. 정부의 대응 ·············································································· 127 3. 영 국 ······························································································· 129 가. 관련부처 ··················································································· 129 나. 영국 환경청의 대응 전략 ························································ 131 4. 기타 유럽국가의 활동 현황 ··························································· 134 제3절 종 합 ···························································································· 136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 141 제1절 관리의 문제점 ·············································································· 141 1. 정부관리의 문제 ············································································· 141 2. 연구에 대한 문제 ··········································································· 143 제2절 합리적 관리방안 ·········································································· 145 1. 위해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 145 2. 정부의 관리방안 ············································································· 147 목차 9 제3절 환경법의 정비방안 ······································································· 148 1. 현행 환경법의 특수성 ···································································· 148 2. 인과관계의 해석 ············································································· 150 3. 역학적 해결 ···················································································· 151 4. 환경법의 정비방안 ········································································· 157 제8장 결 론 ································································································ 161 참고문헌 ····································································································· 165 영문요약 ····································································································· 179 1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표목차 <표 2-1> 인체분비 호르몬의 종류 및 기능 ············································· 35 <표 2-2> 내분비계의 작용과정 및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작용 예 ··········· 55 <표 2-3> 세계야생기금(WWF)의 분류 ····················································· 56 <표 2-4> 일본 후생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 57 <표 2-5> 미국 환경청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 60 <표 2-6> 우리나라의 분류 ········································································ 62 <표 3-1> OECD 와 EDSTAC에서 제안한 생체내 시험 및 시험관내 시험법 ········································································ 74 <표 3-2> 수생생물에 대한 국제적 검색시험법의 연구 형태 ·················· 78 <표 3-3> OECD와 미국 EPA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관련 시험법 ·· 79 <표 3-4> 가능한 in vivo시험법과 측정 endpoints ··································· 79 <표 3-5> 생태 및 인체 건강 시험법 지침서의 주요 내용 ······················ 81 <표 3-6>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평가를 위한 주요 연구 과제 ········ 85 <표 3-7>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 ····························· 87 <표 3-8> EDSTAC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 계획 ················· 88 <표 4-1> 조사결과 요약 ············································································ 91 <표 4-2> 1차 및 2차년도 연속검출물질 현황(최대값) ···························· 93 <표 5-1> 법령별 주요 관리대상물질 ······················································ 105 <표 5-2> 장애물질별 관리 및 규제현황 ················································· 105 <표 6-1> 화학물질관련 주요 국제기구 ··················································· 110 <표 6-2> 미국의 부처별 화학물질관리 ··················································· 122 <표 6-3> 일본의 부처별 화학물질관리 ··················································· 125 <표 6-4> 영국의 부처별 내분비계 장애물질관련 주요업무 ·················· 130 <표 6-5> 유럽 각국의 실제 규제 예 ······················································· 135 <표 6-6> 국가별 관리 및 규제 현황 ······················································· 137 목 차 11 그림목차 <그림 2-1> 호르몬의 수송과정, 자료 ······················································· 33 <그림 2-2>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수용체에서의 작용 ····························· 54 1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3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환경호르몬’ 이란 말은 ‘환경’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97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다. 여기에서는 내분비 계 장애물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환경호르몬의 기능과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으며, 아직 작용원리와 영향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 구결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대부분은 산업용 화학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기능약물, 식물 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크게 각종 통계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실태는 주로 환경부, 국 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규제법규의 내용과 문제 점에 대하여는 환경문제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 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분석이 쉬우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 원인을 1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종류에 따라 다르 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보다 한 세대 또는 그 이후에야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최근에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증 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내분비계는 호르몬계라고도 하는데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 등 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선(gland), 호르몬 (hormones), 표적세포(target cell)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호르몬은 내분비선(內分泌線)으로부터 생산, 방출된 화학적 신호로 혈액을 통해 체 내를 순환하며 신체기능의 조절에 필수적인 정보 및 신호를 표적세포 및 조직으로 전달한다. 호르몬은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호르몬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신체기 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르몬 이상은 태아를 통하여 전달되어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합성, 혹은 자연상태의 화학물질을 말하며,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합성화 학물질, 의약품 및 일부 천연물질들이 포함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이 알려진 것도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역시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체내의 섬세한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식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급성 또는 만성 독성과는 달리 차세대에 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유기 염소계 살충제 및 PCB와 같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큰 물질일 경 국문요약 15 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면서 야생동물이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 저하와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식물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오늘날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주로 화학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장애물질에 따라 장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종류 및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생체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과 비교해 볼 때,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체호르몬과는 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중 및 생체내에 계속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일정량이 될 때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 다가 일정량에 이르렀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축적된 물질 이 태아 등을 통하여 당대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 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명체의 생리기능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 시스템의 하나인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생명체의 전 기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90년대 들어 환경 호르몬이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행동 이상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 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되었으며, 생식기능의 이상이 가장 관심을 끌 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아직 그 작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아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하는 물질의 종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세계야생기금에서는 67종을, 일본후생성에서는 142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야생기금의 분류를 중심으로 장 애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추정물질 67종을 세 계 야생기금 목록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동 물질의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 는 물질 16종을 제외한 51종중 42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용금지되거나 취급제한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음료수캔 코팅제인 비스페놀 A 1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및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등 9종의 물질은 다량 사용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야생기금이나 일본 등 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 며, 다른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하는 것 으로 밝혀진 주요 물질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DDT로 1873년 실험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살충제 중의 하나로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어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 생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1948년 노벨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으며, 전염병과 해충을 몰아내어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DDT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DDT가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알려지게 되었다. DDT는 강력한 살충제로서 해충 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작용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1972년 6월 곡식에 DDT 살 포 전면중단(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76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금지 되었으며, 1979년 세계적으로 사용금지 되었다. PCB는 절연성과 불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압기, 축전기 등의 여러 가지 전가장치의 냉각제와 윤활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특히 DDT 와 함께 작용하면 DDT의 독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미국에 서는 PCB가 환경에 축적되어 인간에게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입증되면 서 1977년 10월 이후 PCB 제조를 금지하였다. 다이옥신(Dioxin)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물로 알려진 물질로서 '죽음 의 재'로 불려진다. 이 물질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우연 국문요약 17 히 발견된 합성화학물질로 제초제와 고엽제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다이옥신은 환경에 방출된 경우에도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분해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또한 생물농축이 되기 때문에 미량이 라도 오랫동안 생체내에 축적되면서 일정량 이상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모호한 점 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야생상태에서 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는 검증된 최 선의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검색방 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이들의 독성학적 의미를 정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과 제이다. 그러나 호르몬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과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특정한 방법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체내 시험(in vivo assay), 시험관내 시험(in vitro asssay), 현장조사(field survey)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어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가축 및 야생생물들이 DDT와 그 대사체, PCBs, 다이옥신 등의 유기 염소계 화학물질, 식물성 estrogen류에 노출됨으로 유해한 건강 영향 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자 정자수의 질적․양적 감소, 환경 병인학에 있어 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특히 유방암, 전립선 암, 고환암 등의 발생률 증가 등의 결과로 볼 때 인체에 대한 영향과 그 1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 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농도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과연 유해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 검색법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 또는 어떤 계열의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용량에서 이러한 영향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와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및 용 량-반응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개발되 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1990년대 말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남성의 생식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인식 이 커지면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조사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3차 례에 걸쳐 조사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생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으로 향후 정밀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였 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어류 및 양서류의 정소, 난소 등 생식기관의 조직 변화, 어류 및 양서류 혈액 중 비텔로제닌(vitellogenin)농도, 어류 및 양서 류의 체내 축적된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농도분석 등이며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국문요약 19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개입은 직접개입, 직접규제가 있다. 직접개입은 정부 가 직접 나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 급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일종의 공공재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수도 및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시설, 매립지 및 소각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직접 규 제는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환경 당국 이 환경오염 원인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 양상에 대한 기준 및 규 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오염 원인자에게 법적,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경제개발 및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 나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 의 표출과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에 중앙환경행정 기관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각 부문별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알려지지 않았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1992), 환경기본법 제정(1993) 등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환 경보전법은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과 토양 오염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 고 있으나, 이 법만으로는 점차 증가되는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개별 입법을 채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2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 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유 해화학물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체에 대한 규 제라기보다는 유해하다고 판명된 화학물 전반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1998년부터였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인 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8년 5월 유관 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내분 비계장애물질 전문연구협의회’를 두어 전문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 이용 목적과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992년 리우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POPs의 관리를 위하여 전세계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회담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제19장에서는 특히 유독물 및 위험물의 국제적인 불법 교역 방지를 포함하는 유독물의 환경적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94년에는 화학물질안전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 IFCS)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화학물 질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창설되었다. 한편,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학물질 규제방안도 대두되어 1989년 유엔식량 국문요약 21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의 농약의 보급과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에서 출발하여 수출전통 보승인제도(Prior Informed Consent : PIC)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그 간 다섯 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거쳐 1998년 잠정안이 합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무역의 경우뿐 아니라 국제 적으로 POPs의 방출, 제조 및 사용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국제협약 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OECD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OECD 시험 지침서 개발과 유해특성과 시험방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 기 위해 1996년 후반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의 지침서는 잠재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시험에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잠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새롭고 향상된 OECD 시험지침서의 개발과 내 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확인을 위한 접근법에 대 한 가능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오염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이다. 유엔의 활동방향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기구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국제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으 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환경위해물질의 배 출 및 방출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EPA를 중심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건 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996년 식품질 보호법과 음용수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는 환경청에 적절 하게 확인된 시험법과 기타 과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천연 에스트로겐과 동 일한 효과를 발현하는지, 또는 기존의 알려진 효과와는 다른 에스트로겐 2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를 내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및 규제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성은 1997년 3월에 ‘외인성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문 제에 관한 연구팀’을 설치하고, 지금까지의 문헌 및 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사․연구과제 등을 검토하여, 1997년 7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외국 연구자 초빙 등을 통하여 국내의 연구활동 을 지원하고 있으며, OECD검색시험법 개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전문가 를 파견하는 등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 및 관련기관은 환경의 질 향상과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보 존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띠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 및 산 업공정 관련 통합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원과 물고기 등 주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관리를 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 하게 전개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유럽의 대응은 정부의 관 련 담당기관을 국제 기구의 활동에 포함시켜 대처토록 하고 있으며 EU는 미국 및 IFCS와 공동으로 연구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밝혀지지 않은 위험 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규제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 위해성이 엄밀하게 밝혀질 때까지의 시간이 흐를 때에는 이미 치명적 국문요약 23 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 제가 된다. 현재의 문제점은 우선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에 관한 것이다. 국 내 시험시설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수용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노출 및 독성자료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독성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 여, 국내 독성시험자료는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중 유독물 지정기준 및 유통현황에서의 문제점이다. 현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장 기적인 계획 없이 1년 단위로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환경기준이나 배출기준에 의하여 오염원을 관리하고,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를 함으로써 위해성 관리 지침을 준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재원의 제한으로 인해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취급 또는 사고발생시의 문제점이 있다. 화학물질 대량 취급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은 시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피해를 미치며 나아가 주변 환경에 방출됨으로써 인근주민과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하 여 우리나라의 정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 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분비 계 장애물질의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 고 시험과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는 상당 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지만 유해화학물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선 2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정책적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신 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확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해성 심사체계의 선진화를 꾀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도 시험방법의 향상으로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 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화학물질 의 환경배출 및 위해성 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목록을 구축하고, 환경배출물질의 독성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정확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 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 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작용 기전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따라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쉽게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화학물질의 경우 무해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 또는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제1장 서 론 25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환경호르몬’ 이란 말은 ‘환경’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97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다.1) 환경호르몬의 기능 과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으며, 아직 작용원리와 영향이 완전 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며,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 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태계 와 인간에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으로 생물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은 신체 내에서 세포에 흡수되는 창구인 수용 체(receptor)에 결합하여 유전자 체계에 반응을 일으켜 자연적인 호르몬을 모방하고, 자연호르몬의 작용을 막으며, 세포반응을 촉발시키고, 호르몬 대 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대부분은 산업용 화학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에 스트로겐 기능약물, 식물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이들 1) endocrine disruptor라는 용어는 자연적인 호르몬상태를 교란하여 자연적인 상태를 교 란하고 본래의 작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작용기전도 아직 명 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8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2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화학물질은 오늘날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화학물 질은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시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높은 사고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인간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되어 문제 가 되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과거의 화학물질의 생 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오염 등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는 광범위하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내분 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을 지적하기 시작한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은 자연에 노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를 67종으로 나누 고 이를 크게 농약류(43종)와 합성화합물류(24종)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농 약류는 대부분 자연계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특성을 가진 염소(Cl)를 포함한 다. 이들은 반감기가 보통 2-12년이며, 6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반감기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 등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것이지만 인 간의 생활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긴 것이다. 이러한 반감기는 이들 물질이 일 단 자연계에 노출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데에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영향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우 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규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는 DDT이다. 이 물질은 1940 년대 초 살충제로 사용되어 농업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고, 해충을 없애 전 염병을 줄이는 등 인류의 복지와 건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과거 주기적으로 세계를 위협하던 전염병을 예방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여 기적의 신물질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개발자에게는 노벨상이 수여되기도 제1장 서 론 27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체를 무차별로 죽이면 서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연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늦어 심각 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였다. 1960년대에 이러한 폐해가 밝혀지면서 전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합성화합물류는 산업계에서 파생하는 화학물질로 합성화합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은 제초제를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하거나, 소각장에 서 피복전선이나 페인트와 같은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태울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폴리염화비닐(PCB)은 전기나 열의 전달 을 막는 것으로 변압기나 콘덴서를 비롯해 거의 전 공업분야에 이용된다. 주로 산업폐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낙동강을 오염 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물질이다. 이외에도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페 놀류나 선박의 도료로 사용되는 트리부틸주석(TBT) 등 다양한 종류가 있 다. 이와 같이 알려진 물질 외에 매년 수십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실험실 에서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분비계에 장애를 가져오는 물질이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143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야생기금의 분류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지만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밖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류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중금속인 납은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 검증 되기도 하는 등 중금속 오염 문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 문제 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뼈에 납성분이 축적된 청소년들은 그렇 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훨씬 공격적이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납중독은 충동적 성향, 파괴적인 생각, 범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내 많은 가정에서 벽이나 천정에 납 성 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어 납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 2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지역에서 납 등 중금속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 한 것은 소위 ‘온산병’ 사건에서부터였다. 이 사건은 공해병 문제를 사회문 제로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1974년부터 정유 및 비철금속을 주축으로 개발 되기 시작한 온산공단이 각종 중금속 폐수와 대기오염으로 1982년에는 어 업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집단적인 신경통과 피부병 증세를 보이는 소위 ‘온산병’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부터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500명 이상의 주민이 ‘온산병’에 걸리게 되자 환경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 주민을 이주시키게 되었다. 1991년과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는 과거의 환경문제는 주로 공단주변의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된 것에 비하여, 도시지역의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를 가져와 환경오염의 피해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1 년 5월 31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경관련 법들이 대규모의 환경오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에 대한 규제의 특성상 소규모의 장기적인 유출로도 심각한 상황 이 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범죄의 단속을 위한 법으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많은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법규들이 있으나 이들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내 제1장 서 론 29 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 이들 법만으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실태의 파악과 함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 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도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는 현실에서 규제는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그 폐해가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손쓰기 힘든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 하며, 현재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물의 자기보존 및 종의 존속을 위협하고 그것에 의한 환경오염은 생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 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중에서의 분포나 다양한 생물에의 영향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실태나 그 메카니즘 및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인 관 심이 고조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책은 과학의 기초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내분비계 장 애물질이 인간의 생활 특히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부 분이며,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를 알아보 는 부분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극미량으로 인체 에 영향을 미치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실태를 알아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인간의 생활에 유해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규 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페인트, 휘발유 등 많은 유기물질에 들어 있는 납이 범죄성향을 증가시 3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킨다는 연구가 미국에서 있었으나, 다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의 생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 질에 의해 질병의 발생 등이 나타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 기 쉽다. 이 연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를 알아보고 마지막 으로 현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현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야생보호기금의 정의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는 환경오염에 대 한 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방안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크게 각종 통계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는 동물실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실험결과로 이를 대신한다. 내분비 계 장애물질 오염의 실태는 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조한다. 현행 규제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환경문제 전 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 안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1장 서 론 31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분석이 쉬우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종류에 따라 다르 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보다 한 세대 또는 그 이후에야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최근에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증 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구상의 대다수의 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환경, 보건 문제와 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논리의 구성도 기존의 법논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은 금지의 방향보다는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형법의 금지규정보다는 행정법적인 장치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방법도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은 정책적 대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물 질의 특성이나 연구방법 등은 거의 기존의 연구에 의존하였다. 참고문헌이 나 각주의 처리 등도 되도록 자연과학적인 방법 보다는 사회과학에서 사 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33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제1절 정 의 1. 내분비계의 기능 내분비계는 호르몬계라고도 하는데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 등 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선(gland), 호르몬 (hormones), 표적세포(target cell)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호르몬은 내분비선(內分泌線)으로부터 생산, 방출된 화학적 신호로 혈액을 통해 체 내를 순환하며 신체기능의 조절에 필수적인 정보 및 신호를 표적세포 및 조직으로 전달한다. <그림 2-1> 호르몬의 수송과정, 자료 자료 : www.tmc.tulane.edu 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 모든 척추동물은 동일한 내분비 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다. 내분비계의 활동은 신경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분비계의 기능은 체내의 항상성 유 지 즉 영양, 대사, 분비활동, 수분과 염의 균형유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 응, 성장, 발육, 생식에 대한 조절, 체내에너지 생산, 이용, 저장 등의 활동 을 한다. 호르몬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땀이 나게 하는 순간적인 반응을 지시하는 것부터 골격 및 근육의 생장을 결정하는 장시간에 걸친 반응을 조절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호르몬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신체기 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르몬 이상은 태아를 통하여 전달되어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호르몬은 정소, 난소, 췌장,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등의 내분비샘 기관에서 생산된다. 정소는 출생 한 주 전부터 수컷에게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을 분비하며 이는 남성적 발달을 유도하며 난소에서는 임신이 가 능하게 자궁내벽을 발육시키는 작용을 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갑상선은 신체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열을 내게 자극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호르몬 농도의 조절은 뇌의 바닥에 있는 시상하부 (Hypothalamus)에서 시작되며, 각종 내분비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적절한 양의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조절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호르몬이 과잉 또는 결핍될 때에는 몸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2) 2)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일명 환경호르몬), 1998. 6, http://kcic.nier.go. kr/edindex.html.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35 <표 2-1> 인체분비 호르몬의 종류 및 기능 내분비선 호르몬 호르몬 구조 기 능 에스트로겐 스테로이드 프로제스테론 스테로이드 월경주기 조절, 임신유지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남성에서의 이차성징 조절 인슐린 폴리펩티드 혈당저하, 글리코겐 증가 유도 글루카곤 폴리펩티드 혈당증가, 글리코겐분해 촉진 소마토스테인 펩티드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 억제 에피네프린 아미노산 유도체 평활근 수축, 심장박동, 혈압상승 노르에피네프린 아미노산 유도체 심장근수축 심장박동, 대사속도 증가 난소(Ovary) 정소(Testis) 췌장(Pancreas) 부신(Adrenal) 여성에서의 이차성징 조절 월경, 난자발육, 배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혈당조절, 생장조절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염과 수분의 항상성 조절 흉선(Thymus) 갑상선 (Thyroid) 부갑상선 (Parathyroid) 뇌하수체 전엽 (Anterior Pituitary gland) 뇌하수체 후엽 (Posterior Pituitary gland) 시상하부 (Hypothalamus) 흉선호르몬 펩티드 흉선의 T세포, B세포 생장 촉진 타이록신 펩티드 산소소비, 발열반응, 대사 촉진 칼시토닌 펩티드 뼈내의 칼슘 방출 억제 혈액내 칼슘 농도 저하 부갑상선호르몬 펩티드 혈액내 칼슘농도 증가 혈액내 인 농도 감소 성장호르몬 단백질 뼈, 근육 성장촉진, 단백질, 지방합성 촉진 프로락틴 단백질 출산후 모유생산, 분비 촉진 갑상선자극호르몬 당단백질 갑상선호르몬의 분비, 생산촉진 아드레노코르티코 트로픽 호르몬 폴리펩티드 부신피질자극 항이뇨호르몬 펩티드 콩팥으로부터 수분흡수 증가, 혈압상승 옥시토신 펩티드 임신자궁의 수축촉진, 모유분비 촉진 방출호르몬 펩티드 뇌하수체에 작용하는 호르몬 방출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일명 환경호르몬), 1998.6. http://kcic.nier. go.kr 3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2.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합성, 혹은 자연상태의 화학물질을 말하며,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합성화 학물질, 의약품 및 일부 천연물질들이 포함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이 알려진 것도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역시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 1996년 영국에서 열린 EU/WHO/OECD 회의에서는 “내분비 계 기능을 변화시켜 정상적인 개체나 그의 자손에게 건강 장애를 유발하 는 외인 물질”이라고 정의하였으며, 1997년 스미소니언 워크샵에서는 “몸 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식이나 발생 과정 조절에 필요한 내인성 호르몬 의 생성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과 배출을 방해하는 외인성 물질”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체내의 섬세한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식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급성 또는 만성 독성과 는 달리 차세대에 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유기염소계 살충 제 및 PCB와 같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큰 물질일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면서 야생동물이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생식기 능 저하와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식물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것 은 주로 화학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호르몬’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 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997년 5월 일본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 여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일반인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본격적인 생산과 소비가 시작된 시기는 산업혁명부터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산업이 급속도로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생산과 화학물질의 합성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37 을 가져왔으나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중금속과 화학적 생산물의 잔류물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생 태계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 축적되면서 차츰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 수는 약 1,200만 여종이며, 매년 약 500,000종이 추가로 개발되어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3)에 등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약 100,000여 종이며, 매년 2,000여종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약 1,500여종의 화학물질이 전세계 생산 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몸의 내분비기관에 작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 물들의 생리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명 명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 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수컷의 정자의 감소와 수컷의 암컷화로 생태계에 균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내분비계에 작용해 정상 발육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수컷의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생식기능 이 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컷을 양성을 모두 가진 양성체로 바꾸고 암컷으로 바꿔 놓기도 하는 등 성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극소량만으로도 생식기능 및 생리작용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독성화학물질 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생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대부분은 지 방친화성이 있어 생체내의 지방 내에 주로 축적된다. 이들은 크게 약물성, 자연성, 환경성 등 세 집단으로 구별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간 및 동물의 생체 내에 작용하여 수컷의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수컷의 암컷 3) 화학물질의 상이한 명명체계에서 오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화학협회에서 부여하 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3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화, 다음 세대의 성장억제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구의 파멸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은 생물의 항상성, 생식(번식), 발달(분화) 또는 행동 을 조절하는 체내 호르몬의 합성, 분비, 운반 결합, 작용 또는 분해(소멸) 등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하고 있다.4)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내분비계 기능을 변화시켜 2차적으로 개체나 그 자손 의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인성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 질이라고 하고 있다. 제2절 특성과 영향 1. 특 성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장애물질에 따라 장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종류 및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 심되는 화학물질 중 명확하게 작용이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 분의 물질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험성 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기존의 독 성화학물질 보다 훨씬 저농도에서도 생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먹이 사슬을 통해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대부분의 물질은 지방친화성 이 있어 생체내의 지방에 주로 축적된다. 생체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과 비교해 볼 때,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 4) an exogenous agent that interferes with the production, release, transport, metabolism, binding, action, or elimination of natural hormones in the body responsible for maintenance of homeostasis and the regulation of developmental processes.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39 체호르몬과는 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중 및 생체내에 계속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일정량 이 될 때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일정량에 이르렀을 때 효과가 나 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축적된 물질이 태아 등을 통하여 당대에 영향이 나 타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명체의 생리기능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 시스템의 하나인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생명체의 전 기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90년대 들어 환경 호르몬이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행동 이상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 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되었으며, 생식기능의 이상이 가장 관심을 끌 고 있다. 2. 유해성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유용성 으로 인해 사용이 증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화학물질 자체의 위해성 및 각종 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상 누출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중 가장 최초로 보고된 사례는 1872년에 영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사고로, 이는 산업혁명 이 시작된 이후 약 100년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후 1900년 대 들어 본격적으로 화학물질이 사용됨에 따라 오염 발생율 및 피해 규모 도 증가하게 되었다. 유독성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 선 면역독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을 이물질로부터 방어해주는 면역 체계의 약화로 인해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도 있다. 발암독성은 암 또는 종양으로 불리는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일으키며, 조직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분류될 수 4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있다. 발암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는 벤조피린, 석면, 카드뮴, 납, 크롬 등이며, 발암촉진제로는 PCBs, TCDD 및 유기염소계 농약 등이 알려져 있다. 생식독성은 임신기간 중에 어떤 특정기간, 특히 기관형성기에 모체가 기형유발물질을 섭취하거나 노출됨으로써 태아에 기형을 야기시킨다. 납이 나 카드뮴 등이 이들 물질에 속한다. 이 밖에 각종 신체의 관점에서 혈액장해, 신장장해, 간장장해, 시력장애, 청력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다. 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며, 유해성도 노출에 비례 해서 커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생산, 유통, 사용 및 페기 등의 과정에서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체 근로자 뿐 아니라 가정 용품, 자동차 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 주민들이 노출되게 된다. 또 매 체간 이동과 생물농축을 통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화학물질은 토 양, 수계 등 환경중에 장기간 잔류하거나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 에 축적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인체에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배출된 화학물질은 공기와 물, 토양의 여러 매체로 이전하면서 여러 반응과정을 통하여 2차 오염물질로 전화되어 다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 다. 이 밖에 화학물질은 잠재적인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시적인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쉽다. 그러나 유기수은, PCBs, DDT 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노출 후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서서히 발현되 므로 이들 물질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41 3. 영 향 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은 야생동물에 영향을 주어 개체수 감소 및 성(性) 의 혼란 등을 야기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생생물에 대한 내분비계장애가 관찰되었다는 연구 보고는 상당히 많으며,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야생동물도 파충류, 어류, 조 류, 포유류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생태학적 조사 결과 장애 영향과 오염물질의 실제 노출량과의 상관관계 등을 확실히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물질과 실제 나타나는 양 상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거의 모든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충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포프카(Apopka)호의 악어의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는 악어사육 산업을 위해 악어가 많이 살 고 있는 호수에서 알을 찾았는데 알이 예상보다 매우 적었으며, 발견된 알 의 부화율은 겨우 18%에 불과한 등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부화된 새끼 악 어 중 절반이 10일 이내에 죽었다. 또한 수컷악어의 암컷화 및 수컷 성기 의 크기가 정상에 비해 1/2-1/3 정도로 왜소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 원 인을 분석한 결과 인근 화학회사에서 사고로 유출된 DDT, dicofol 등으로 호수가 오염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악어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한편 오히려 여성호르몬 에스트로 겐의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 높게 나타났다.5)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후 속연구들이 이어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5) Clark, D.R. (1990) Difocol (Kelthane) as an environmental contaminant. In: US. Fish and Wildlife Technical Report 29. Washington, DC: U.S. Fish and Wildlife Service;1-37. 4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음을 보여주고 있다. 암컷 어류의 난자내 난황생성 조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 혀지기도 하는 등,6)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 다. 특히 선박 부식방지용 및 어망용으로 사용된 TBT에 의해 자성화가 야기된다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일부 물질의 유해성은 결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다.7) TBT는 치사량 이하의 호르몬 작용을 나타내며. 암컷에 수컷의 성징을 비가역적으로 유도하고 TBT 폭로량과 임포섹스 정도와의 사이에 용량의존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 네시아의 조개류에서 나타난 임포섹스와 배의 교통량과의 사이에 비례관 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TBT의 유해성은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후 사 라졌던 생물종이 일부 복원되었다는 연구가 나옴으로써 부정하기 힘들게 되었다.8) 내분비계 장애물지질의 영향은 이러한 것은 야생동물의 암컷화, 수정율 및 부화율감소, 호르몬 이상분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모 든 동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다. 조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는 수컷 갈매기의 암컷화 및 성비율 변동에 따른 수컷 사망률 변화에 대 한 연구가 있는데,9) 이러한 현상은 DDT 등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 로 밝혀지고 있으며, 부화율의 변화와 산란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성은 체내에 이들 물질이 농축됨으로써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바다의 포유류 및 어류의 체내에 PCBs, 6) Bromage, N.R. & Cumaranatunga, R. (1988) Egg production in the rainbow trout. Rec. Adv. Aquacult., 3, 65-138. 7) Bryan, G.W, Gibbs, RE., Hummerstone, L.G. & Burt, G.R. (l986) The decline of the gastropod Nucella lapillus around south-west England : Evidence for the effect of tributyltin from antifouling paints. J. Mar. Bio1. Ass. UK, 66, 611-640. 8) Evans, S.M., Hutton, A., Kendall, M.A. & Samosir, A.M. (1991) Recovery in populations of dogwhelks Nucella lapillus (L) suffering from imposex. Mar. Pollut. Bull., 22, 409-413. 9) Conover, M.R. & Hunt, G.L.J. (1984) Female-female Pairing and sexratios in gulls: a historical perspective. Wilson Bull, 96, 619-625.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43 DDE 등이 체내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제지공장의 경우 다량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로 인하여 플로리다의 제지 및 펄프공장 하류에서 Mosquito fish 암컷이 수컷화되고 행동양식이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10) 수컷의 난황 농도가 암 컷의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높은 것도 관찰되었다.11) 제지공장 방류수 로 다량의 식물 스테로이드 등이 유입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12) 이러한 문제는 척추동물 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에도 나타나 해양무척 추동물의 암컷화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을 뿐 아니라 포유류의 정자수와 정액량의 감소, 정자운동성의 비정상화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양서류는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집단으로서 이에 따른 생 식 및 발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구리 등을 이용한 연구에서 생식 및 발생시 다이옥신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부화율 감소 및 기형증가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어류에 대한 영향은 수컷생식능의 변화 및 수컷의 암컷화 등이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다. 1980 년대 후반 영국각지에서 암수 구분이 어려운 물고기가 대량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합성세제와 유화제의 성분인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의 분해물인 알킬페놀이 다량 검출되었다. 그 후 무지개송어를 키우는 수조에 이 알킬페놀을 투여한 결과, 수컷의 정소발달이 방해받는다는 사실 이 실험적으로 규명되었으며, 암컷의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난황단백질 10) Howell, W.M., Black, D.A. & Bortone, S.A. (1980) Abnormal expression of secondary sex characters in a population of mosquitofish, Gambusia affinis holbrooki: evidence for environmental-induced masculinization. Copia, 1980, 676-681. 11) Purdom, C.E., Hardiman, RA., Bye, V.J., Eno, N.C., Tyler, C.R. & Sumpter, J.P. (1994) Estrogenic effects of eff1uents from sewage treatment works. Chemistry and Eco1ogy, 8, 275-285. 12) Howell, W.M. & Denton, T.E. (1989) Gonopodial morphogenesis in female mosquitorfish, Gambusia affinis , masculinized by exposure to degraded products from plant sterols. Environ. Biol. Fish, 24, 43-51. 4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vitellogenin)을 수컷이 생산하는 것도 발견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주변 공장들로부터 약 28종류의 폐수가 처리, 배출되는 지점에서 송어를 약 3주 간 노출시킨 결과 수컷의 혈액에서 정상 수컷보다 최고 10만배 이상의 난 황단백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오대호에 서식하는 연어의 상당수에서 비정상적인 갑상선비대가 관찰되 었는데 연어는 먹이사슬의 상위포식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현상은 오염물 질이 농축된 먹이를 섭취했거나 또는 오대호내의 오염물질을 비롯한 복잡 한 환경요소로 인한 내분비계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3) 이 밖에 보 스니아 해안의 펄프공장 하류에 서식하는 농어류(Perca fluviatilis) 암수 모두 생식기관의 크기가 축소되었다는 조사14)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사례들이 조사되고 있다. 조류에 대한 영향은 갈매기, 가마우지, 왜가리, 물수리, 펠리칸, 매, 독수 리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관찰된 특징은 오염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의 생식 능력 및 성적 습성의 변화, 면역능력의 감소, 부리의 기형 등이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새들은 물고기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농축된 물고기를 잡아먹을 경우 먹이사슬에 따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예로 PCBs등이 오염된 지역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갈매기와 같은 새들의 면역 능력을 연구한 결과 비오염지역의 새들에 비해 면역능력이 감소하였다는 조사들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생식능력의 변화는 대표적인 영향인 데 DDT/DDE에 폭로된 독수리류에서 알의 부화에 장애가 나타났으며, 다 이옥신이나 PCBs에 폭로된 제비갈매기의 경우에서도 알의 부화장애가 나 타났다. 갈매기의 경우 내분비장애에 따른 ‘super normal’이라고 불리는 다산란현상을 비롯하여, 암컷끼리 둥지를 트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미시 13) Leatherland J: Endocrine and reproductive function in Great Lakes salmon. In: Chernically Induced Alterations in Sexual and Functional Development The Wildlife/Hurnan Connection. Colbom T and Clement C. eds Princeton Scientific Publishing Co. Inc. Princeton. NJ. 1992. pp 129-145. 14) Andersson, T., Forlin, L., Harig, I. & Larsson, A. (l988) Physiological disturbances in fish living in coastal water polluted with bleached kraft mill effluents. Can. J. Fish Aquat. Sci., 45, 1525-1536.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45 간호 주변에 PCBs나 다이옥신의 고농도오염지구에 서식하는 갈매기에서 갑상선비대 및 수컷에서의 난관의 발달 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갈매기는 닭, 메추라기, 기타 다른 새들보다 에스트로겐성 테스토겐에 의해 자성화 에 관해서는 10-50배 감수성이 높은 것이 밝혀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일본메추라기에서는 살충제인 케톤에 의한 배란이나 산란장애도 발견되었다. 케톤은 미성숙 암컷 메추라 기의 생식계를 자극하였지만 여포의 발달은 나빴고, 난소의 퇴축, 성체에 서 배란 및 산란을 억제하였다.16) 포유류에 영향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인간에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트해 연안의 바다표범을 조사한 결과 PCBs의 대부분이 바다표범 생식선의 스테로이드 합성에 장애를 줄 뿐 아니라 갑상선 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플로리다 아메리카표범 수컷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암컷호르몬인 에스트로 겐이 정상에 비해 수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으며, 발육과 생식기의 이상이 관찰되었는데 그 후 원인이 DDE나 PCBs가 사료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 는 결과가 나왔다.17)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환경중의 내분비계장애물질들은 야생생물의 생식과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수정율 감소, 개 체수 감소, 수컷의 생식관의 암컷화, 갑상선기능이상, 면역계 이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는 것이다. 영국 오수처리장 방출수에서 무지개송어를 사육한 결과 에스트 로겐성 화학물질의 존재가 확인되었고18) 호르몬 관련 변화는 공장의 작업 15) Fry, D.M. Toone C.K. Speich S.M. and Peard RJ: Sex ratio skew and breeding patterns of gulIs: demographic and toxicological consideratios. Stud Avian Biol 10; 26-43. 1987. 16) Eroschenko. V.P: Estrogenic activity of the insecticide chlordecone in the reproductive tract of birds and mammals. J. Toxicol Environ Health 8: 731-742. 1981. 17) Facemire, C.F., Gross, T.S. & Guillette, L.J.J. (1995) Reproductive impairment in the Florida panther: narture or nurture. Environ. Health Perspect., 103 (suppl. 4). 18) Sumpter, J.P: The purification. radioimmunoassay and plasma levels of vitel1ogenin 4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중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19)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환경에 노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 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 인간에 대한 영향 1) 주요 환경오염 사례 사람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중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사 고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오염사고는 수은으로 인한 미나마타사건 과 카드뮴 오염인 이타이이타이사건이다. 미나마타 사건은 1950년대 초 일 본의 규슈지방의 미나마타라는 어촌에서 발생하였다. 질소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함유된 수은으로 인해 인근해가 오염되어 그 지역의 물고기에 고 농도의 유기수은이 농축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섭취한 주민들에게는 손 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 타났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러 지역주민 43명이 사망하였고, 111명이 치유불능의 마비 증상과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으며, 19명의 어린이 들이 심각한 기형증상을 갖고 태어났다. 1968년 일본 도마이현 진쓰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나타났던 이타이 이타이병은 폐광석에 들어 있던 카드뮴이 그 원인이었다. 카드뮴은 아연과 납광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칼슘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체내 에서 뼈에 농축하게 되며 신장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카드뮴은 from the rainbow trout. Salmo galrdneri. Proceedings of the Nineth International Symposiurn on Comparative Endocrinology, Hong Kong University Press. Hong Kong. 1985. pp 355-357. 19) Munkittrick KR. Van Der Kraak GJ. McMaster ME and Portt CB: Response of hepatic MFO activity and plasma sex steroids to secondary Ueatment of bleached kraft pulp rnill effluent and mill shudown. Environ Toxicol Chem 11: 1427-1439. 1992.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47 제련소, 석탄, 석유연소, 쓰레기 소각 등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배출되어 체 내에 유입되기도 하며, 이때 폐에 수종(Edema)이나 기종(Emphysema) 등 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사고로 56명이 사망하였으며, 수백 명이 고통을 당하였다. 중금속 이외의 대표적인 오염물질 중 하나는 다이옥신으로 그 피해상황 은 월남전과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로 널리 알려졌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걸친 월남전에서 미군에 의해 사용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암 발생률과 함께 기형아 출산, 정신질환 피해 가 속출하였다. 또한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반응기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안전벨브가 열렸고, 염소가스와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유독가스가 대기중으로 방출 되었다. 약 15분간의 독성가스 누출로 인해 인근 5킬로미터 이내의 11개 마을의 수백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렸 다. 특히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다이옥신의 독성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출되었다. 중금속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속하는가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분류기준 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영향 등으로 일본에서는 중금속을 내 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1970년대 합성 에스트로겐인 DES(diethylstilbestrol)라는 유산방지제를 복용한 임산부의 2세들의 생식능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분비계 장애물 질의 인체에 대한 영향이 문제되었다.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에서는 영향 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이들의 2세에게서 생식능력이 감소되었고, 딸의 경 우 자궁기형, 불임, 면역기능 이상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덴마크에 서는 1992년에 과거 1938년부터 1992년까지 남자들의 정자수와 정액량이 4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벨 기에, 영국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 Teikyo 대학 의학부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34명의 정액을 조사한 결과 정자의 농도와 운동성에서 WHO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20) 이러한 정자수와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프랑 스에서 1,351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정자수를 조사한 결과 1973년 89백만/ml에서 1992년 60백만/ml로 21%감소(P<0.001)하였다는 연구결과 가 나오는 등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21) 14,947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938년부터 1990년까지 총 61건의 메타-분석 조사결과 정자수 및 정액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22) 정액량과 정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의 원인은 내분비교란화학물질에 태아를 포함한 남자가 노출된 결과라고 하 는 등 많은 연구결과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의해 정자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으나,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연구결과도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아 직 합의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정자수의 변화가 없거나 더 증가 한 곳도 있었으며(1958년-92년까지 111백만/ml에서 124백만/ml),23) 미국에 서도 과거 25년간 정자수의 감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연구가 나오는 등 엇갈린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과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해 정자수 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연구들이 나와야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ES를 복용한 여성이 출산한 남아가 성인이 된 후 정자상태를 검 사한 결과 정자수의 감소와 질의 저하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24) 20)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http://kcic.nier.go.kr/edindex.html. 21) Auger, J., Kunstmann, J.M., Czyglik, F. & Jouannet, P. (1995) Decline in semen quality among fertile men in Paris during the past 20 years. New Engl. J. Med., 332, 281-285. 22) Calabrese, E.J. (1982) Human breast milk contamination in the UnitedStates and Canada by chlorinated hydrocarbon insecticides andindustrialpo11utants: Current status. J. Am. College Toxicol., 1, 9l-98. 23) Suominen, J. & Vierula, M. (1993) Semen qualiry of Finnish men. Br. Med. J., 306, 1579.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49 chlordecone, PCB, DDT, 2-bromopropane, 카드뮴, 납, ethylene glycol ether 등이 정자형성장애와 정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25)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 되기도 하는 등26) 아직도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이와 같이 정자수의 급격한 감소 이외에도 정소종 양(고환암)이나 요도하열과 같은 기형의 증가를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낮은 고환암을 나타낸 곳은 낮은 요도하열증을 보인다 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노르웨이 및 발틱 국가에서도 증가사실이 발견된다 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7) 영아들에 대한 잠 재고환암 및 요도하혈증 증가는 세계적으로 보고 되고 있어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의 발병비율이 미국내 흑인의 경우 백인의 1/3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28) 다른 요인에 의한 것 일수도 있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해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호르몬이 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는 1974년 처음 이루어졌다. 유럽 에서 정소암이 증가하는 것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자궁내 폭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경구피임약 사용이 발암에 미 24) Stenchever. M.A., Williamson. R.A.. Leonard. J., Karp. L.E..Ley. B.. Shy, K. and Smith. D.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in utero diethylsti1bestrol exposure and male fertility. Am. J. Obstet Gynecol. 1981: 140; 186-193. 25) Kim. Y., Jung. K., Hwang. Y., Jung. G., Kim. H, Park. J., Kim. J.,Park. D, Park. S.. Choi, K. and Moon, Y. Hematopoietic and reproductive hazards of Korean electronic workers exposed tosolvents containin9 2-bromopropane Scand. J. Work. Environ. Health l996: 22: 387-391. 26) Lathrop. G.D., Wolfe. W.H., Albanese. R.A. and Moynihan. P.M. Air Force Health Study (Project Ranch Hand II).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health effects in Air Forcepersonnel fo11owing exposure to herbicides. USAF School of Aerospace Medicine, Brooks Air Force Base. Texas (1984). 27) Adami, H., Bergstriom, R., Mohner, M., Zatonski, W, Storm, H., Ekbom, A., Tretli, S., Teppo, L., Ziegler, H., Rahu, M., Gurev1cius R.& Stengrevics, A. (1994) Testicular cancer in nin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lnt. J Cancer, 59, 33-38. 28) Finley, W.H., Gustavson, K.-H., Hall, T.M., Hurst, D.C., Bargainer, C.M. & Wiedmeyer, J.A. (1994) Birth defects surveillance: Jefferson County, Alabama and Uppsala County, Sweden. South. Med. J. 87, 440-445. 5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29)가 발표되는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암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화학물질이 내인성호르몬 환경을 교란시켜 발암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연구도 있었으며, 유방암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 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2/3 정도나 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 밖에 DES에 노출된 남아에게서 정소암이 많았다는 연구, 유방암 환자, 유방양 성종양환자의 지방조직에서 DDE, PCB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 었다는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경우, 자궁암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 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많으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 립선암, 고환암의 증가, 유방의 지방조직과 유즙중에서 살충제, 할로겐화합 물등이 검출, 태내에서 외인성호르몬의 폭로는 난소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유방암 환자의 혈청중 DDE농도가 유의적으로 높다는 연구, 서독 제초제 공장에서 다이옥신에 폭로된 작업자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 과 암사망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암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0)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에 상반되는 연구결과 또한 발표되고 있 다. 10개국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TCDD를 포함한 제초제에 폭로된 노 동자에서 발암률의 증가는 인지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31)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혈청중 DDE, PCB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지 않았다는 등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한편 발암률의 증가는 암 검진 방법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이를 명백한 진실로 받아들이 기에는 문제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체노출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최근에 가장 29) Bernstein. L. and B. E. Henderson (1996). Exogeneous hormones. Cancer Epiderniology and Prevention. D. Shottenfeld and J. E. Fraumeni J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62-488. 30) Davis, D. L. H. L. Bradlow. et al. (1993). Medical hypothesis: Xenoestrogens as preventable causes of breast cancer. Environ Health Perspect 101: 372-377. 31) Dewaily. E., S. Dodin. et al (1994). High organochlorine body burden in wormen with estrogen receptor-positive breast cancer. J Natl Cancer Inst 86: 232-234.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51 주목되는 물질로는 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가 있다. 일본의 후 생성과 오비히로 축산대학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 소각장에 가 까울수록 그 지역 주변의 모유나 젖소의 우유에서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1998년 4월 일본에서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커다 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고농도의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것이 영향이 있다는 것은 검증 되고 있으나 저농도 장기폭로는 역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는 DDT와 PCB에 노출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생식기와 관련 된 각종 암(전립선암, 고환암, 자궁암 등)의 원인 중 하나를 내분비계 장애 물질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에 대한 대부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영향은 현재로는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며, 논란중인 상태이다. 4. 호르몬의 체내 작용 기작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 호르몬이 체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작이 필요하다. 1)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이 합성되어야 한다. 2) 호르몬이 내분비 선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나 경우에 따라 방출될 수 있어야 한다. 3) 방출 된 호르몬은 혈액으로 수송되어 표적세포(target cell)에 도달하거나 또는 간, 신장에서 분해되어야 한다. 4) 표적세포에 도달된 호르몬은 세포에 있 는 수용체(receptor)를 인식하여 그것과 결합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DNA에 작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세포분열의 조정을 지시하 는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5단계의 작용을 거쳐 호르몬은 체 내에서 작용하게 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들 물질이 체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는지, 또는 천연의 호르몬 작용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5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의 강도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 나, 이 다섯 단계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작용을 하여 정상적인 호르 몬의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우선 체내의 내분비선에서 합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표적세포에 도달 하면 수용체와 결합하여 DNA에 작용하여 기능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목 적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수용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과 수용체는 마치 항원과 항체의 관계처럼 서로 작용하게 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원래 호르몬이 결합해야 하는 수용체 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결합함으로써 유전자가 잘못된 지령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생기는 반응에는 원래의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가져오는 경우와 반대로 작용이 저해되는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PCB, DDT, nonylphenol, bisphenol A 등의 화학물질은 전자에 속하며, DDE(DDT의 대사산물)나 vinclozoline(농약) 등은 후자에 속하는데,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안드 로겐의 작용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앞에서 설명한 호르몬의 체내작용의 5단계 중에서 어느 것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약 70가지 정도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네 번째 단계, 즉 표적 세포에 도달된 호 르몬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receptor)를 인식해 그것과 결합하여 활성화되는 단계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예 외가 있는데, 다이옥신(dioxin)류나 organotin compounds(TBT, TPT) 등은 DNA에 작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세포분열의 조정을 지시하는 신호 발생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에 장애를 준다고 알려져 있고, styrene dimer와 trimer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호르몬 합성을 저해하는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내분비선에서의 호르몬 합성, 생성된 호르몬의 저장 과 방출, 혈액으로 수송되어 표적세포에 도달되거나 간 또는 신장에서 분 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호르몬은 크게 스테로이드호르몬, 단백질호르몬의 두 가지의 그룹으로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53 나뉘는데 이들의 작용기전은 다르다. 크기가 작은 스테로이드호르몬은 직 접 세포내로 들어가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며, 수용성인 단백질 호르몬은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호를 2차 메신저에 전달함으로써 작용을 나타낸다. 현재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작용기전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수용체 결합과정에서 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작용은 호르몬 유사(mimics), 호르몬 봉쇄 (blocking), 촉발(trigger)작용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호르몬 유사작용이란 호르몬수용체와 결합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마 치 정상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합성에스트 로겐인 DES(diethylstilbestrol)이다. 이러한 유사물질은 정상호르몬보다 강 하거나 약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분비계의 교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호르몬 봉쇄작용이란 호르몬 수용체 결합부위를 봉쇄함으로써 정상호르몬 이 수용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내분비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DDE(DDT의 분해산물)의 경우 정소의 안 드로겐 호르몬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촉발작용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수용체와 반응함으로써 정상적인 호르 몬작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생체내에 해로운 엉뚱한 대사작용을 유발하 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는 암과 같은 비정상적 생장, 대사작용의 이상,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합성 등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 또는 다이옥 신 유사물질 등은 이와 같은 작용기전으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르몬이 체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합성, 방출, 목적장기의 세포 로의 수송, 수용체결합, 신호전달, 유전적 발현 활성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이러한 과정중에 작용하는 것이다. 5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반응 인체내 호르몬이 표적세포에 도달하 여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정상적인 반 응이 일어난다 봉쇄작용 내분비장애물질이 호르몬 수용체의 결합부위를 봉쇄함으로써 호르몬이 결 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 유사작용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호르몬과 유사하 여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반응이 일어 난다. 그러나 정상적인 반응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야기하기도 한 다(위: 감소반응, 아래: 과다반응). (촉발작용은 유사작용과 작용양상이 유사하여 생략) <그림 2-2>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수용체에서의 작용 자료 : www.whyfiles.news.wisc.edu ※ 용어설명 : rceptor-수용체, cell-세포, reaction-반응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55 <표 2-2> 내분비계의 작용과정 및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작용 예 호르몬 작용단계 내분비장애물질의 작용례 1. 호르몬 합성단계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호 르몬 합성을 저해 2. 내분비선으로부터의 호르몬 방 출단계 3. 표적장기의 세포로 혈액을 통 해 수송 ․유사작용(mimics): PCB,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 탈레이트 에스테르 등(에스트로겐 유사체로 작용) 4. 호르몬수용체의 인식, 결합 및 ․봉쇄작용(blocking): DDE, vinclozolin(농약의 일 활성화 종)(장애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안드로겐 호르 몬의 작용 저해) 5. DNA의 조절부위에 결합하여 ․다이옥신류(촉발작용; trigger) 유전적발현 또는 세포분열을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조절하는 신호 발생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http://kcic.nier.go.kr 제3절 종 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물질로 극미량으로도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아직 그 작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자 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하는 물질의 종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 적으로 거론되는 세계야생기금에서는 67종을, 일본후생성에서는 142종을 선정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환경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69종, 미국 일리노이주는 73종, 일본 환경청은 67종, 일본 국립의약품위생연구소는 143종을 지정하고 있어 아직 내분비계 장애물질 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각 국가와 기관이 자 신들의 기준을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속에 있어서도 자국의 필요와 연구의 정도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지정하 여 규제하고 있다. 5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1. 세계 야생기금의 분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나선 기관 은 세계야생기금이었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 해성을 지적하기 시작한 세계야생기금(WWF)은 자연에 노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를 67종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크게 농약류(43종)와 합성화 합물류(24종)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성화학물류는 다시 다이옥신 류 등 유기염소계 물질,펜타~노닐 페놀 비스페놀 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스티렌 이합체, 삼합체, 벤조피렌, 디클로로페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물질의 대부분은 자연계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특성을 가진 염소 (Cl)를 포함한다. 67종의 화학물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화학물질 중에서 제 시된 것이며, 매년 수십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실험실에서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2-3> 세계야생기금(WWF)의 분류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물질 Persistent Organohalogens(잔류성유기염소계물질) Dioxins/furans Hexachlorobenzene PBBs Octachlorostyrene PCBs Pentachlorophenol Pesticides (농약류) 2,4,5-T 2,4-D Alachlor Amitrole Atrazine Benomyl Carbaryl Chlordane Cypermethrin DDT DDT Metabolites Dicofol Endosulfan Esfenvalerat Ethylparathion Fenvalerate Lindane Heptachlor Kepone Malathion Mancozeb Methomyl Methoxychlor, Metribuzin, Nitrofen Oxychlordane Metiram Synthetic pyrethroids Toxaphene Transnonachlor, Trifluralin Vinclozolin, Zineb, Penta~Nonyl Phenols (펜타~노닐 페놀류) Phthalates (프탈레이트류) Bisphenol A(비스페놀 A) Aldicarb bata-HCH, DBCP Dieldrin h-Epoxide, Kelthane Maneb, Mirex, Permethrin, Tributyltin oxide Ziram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57 Di-ethylhexyl phthalate (DEHP) Di-n-butyl phthalate (DBP) Di-hexylphthalate (DHP) Dicyclohexyl phthalate (DC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n-pentyl phthalate (DPP) Di-propyl phthalate (DprP) Diethyl phthalate (DEP) Styrene dimers and trimers (스티렌 다이머 및 트리머) Benzo(a)pyrene (벤조피렌) Heavy metals (중금속) Mercury, Lead, Cadmium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물질 2,4-dichlorophenol Diethylhexyl adipate Benzophenone N-butyl benzene 4-Nitrotoluene 2. 일본의 분류 일본의 경우 후생성이 중심이 되어 세계야생기금의 분류를 더욱 자세히 하여 142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 다. 이에는 디에틸 프탈레이트 등 가소제 9종,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 17종, 다이옥신 등 산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21종, 농약류 75종, 수은 등 중 금속 3종, DES 등 합성에스트로겐 8종, 식품 및 식품 첨가물 3종, 식물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유사호르몬 6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4> 일본 후생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butylbenzyl phthalate(BBP) di-n-butyl phthalate(DBP) dicyclohexylphthalate(DCHP) diethyl phthalate(DEP) di(2-ethylhexyl) phthalate alkylphenol ethoxylates nonylphenol ethoxylates octylphenol ethoxylates bisphenol A 가소제 diethylhexyl adipate(DEHA) di-n-hexyl phthalate(DHP) di-n-pentyl phthalate(DPP) di-n-propyl phthalate(DprP) 플라스틱용 화학물질 4-propylphenol 4-sec-butylphenol 4-n-butylphenol 2-t-butylphenol 5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alkylphenol 2-octylphenol 4-nonylphenol octylphenol p-octylphenol alkylphenol ethoxylates PCBs/Aroclor benzophenone benzo(a)pyrene 6-bromonaphtol-2 chlorobenzenes chlorophenate dibromoacetic acid 2,4-dichlorophenol 4,4'-dihydroxybiphenyl 3-t-butylphenol 4-t-pentylphenol 4-t-octylphenol styrene dimers and trimers 산업용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 hexachlorobenzene tributyltin compound para-nitrotoluene nonylphenol octachlorostyrene PBB pentachlorophenol TCDF, PCDF, furan TCDD, PCDD, dioxin tributyltin oxide 농약류 alachlor(Lasso) (제초제) aldicarb (살선충제) aldrin (살충제) amitrole (제초제) atrazine (제초제) azadirachtin (살충제) benomyl (살균제) carbendazim (살균제) carbaryl (살충제) chlordanes (살충제) chlordecon (살충제) chlorpropham (제초제) clofentezine (제초제) cyanazine (제초제) cypermethrin (살충제) dinoseb (제초제) 2,4-D (제초제) DDE (살충제) DDD (살충제) DDT (살충제) 4-dodecylphenol 1,2-dibromo-3-chloropropane (살선충제) dichlorovos (살충제) dicofol(kelthane) (살충제) dieldrin (살충제) diflubenzuron (살충제) endosulfan (살충제) endrin (살충제) esfenvalerate (살충제) hexaconazole (살균제) beta-hexachlorocyclohexane (살충제) ioxynil (제초제) iprodione (살균제) kepone, chlorodecon(살충제) lindane (살충제) linuron (제초제) malathion (살충제) methomyl (살충제) methoxychlor (살충제) methyl parathion (살충제) metribuzin (제초제) mirex (살충제) molinate (제초제) nitrofen (제초제) oryzalin (제초제) oxychlordane (살충제) oxydemeton-methyl (살충제) parathion(ethyl phrathion) (살충제) pendimethalin (제초제) pentachloronitrobenzene(PCNB) (살균제) pentachlorophenol (살균제) permethrin (살충제) phenylphenol (살균제) procymidone (살균제) pronamide (제초제) pyrimidine carbionol family (살충제) simazine (제초제)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59 ethiozin (제초제) ethylene dibromide (살균제) synthetic pyrethroids (살충제) 2,4,5-T (제초제) ethylenebisdithiocarbamate (살균제) (mancozeb, maneb, metiram, zineb) toxaphene, camphechlor (살충제) hexachlorobenzene (살균제) ethylene thiourea(ETU) (살균제) fenoxycarb (살충제) fenvalerate (살충제) fluazifop-butyl (제초제) heptachlor (살충제) heptachlor epoxide (살충제) trans-nonachlor (살충제) tributyltin compound (살균제) trifluralin (제초제) triforine (살균제) vinclozoline(dicarboximides) (살균제) ziram (살균제) 중금속 cadmium, mercury, lead 합성 에스트로겐 centchroman hexestrol estradiol 2-hydroxyestradiol ethynylestradiol tamoxifen DES(diethylstylbestrol) raloxifene 식품 첨가제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enterolactone, equol 식물성 호르몬 유사물질 phytoestrogens daidzein coumestrol biochanin A formononetin genistein 3. 미국의 분류 미국은 각 주마다 특성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분류는 일리노이주의 분류이다. 그러나 최근 내 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생태계의 교란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방정부 차원 의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어 환경청(EPA)이 중심이 되어 내분비계 장애물 질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연구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표 2-5> 미국 환경청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물질명(CAS No.) 분류 1. Tributyltin chloride*(56-35-9) 2. Triphenyltin acetate(900-95-8) 3. Triphenyltin hydroxide(76-87-9) 4. 2-Acetylaminofluorene(53-96-3) 5. Acenaphtene(83-32-9) 6. Anthracene(120-12-7) 7. Benzo(a)anthracene(56-55-3) 8. Benzo(a)pyrene*(50-32-8) 9. Benzo(b)fluoranthene(205-99-2) 10. Benzo(k)fluoranthene(207-08-9) 11. Bisphenol-A(80-05-7) 12. Buthyl benzyl phthalate*(85-68-7) 13. Buthylated hydroxyanisole(BHA, 25013-16-5) 14. Buthylated hydroxytoluene(128-37-0) 15. Chrysene(218-01-9) 16. Dibuthyl phthalate(84-74-2) 17. Indeno(1,2,3-cd)pyrene(193-39-5) 18. p-Nonylphenol*(25154-52-3) 19. PCBs*(1336-36-3) 20. Pentachlorophenol*(87-86-5) 21. Phenanthrene(85-01-8) 22. Pyrene(129-00-0) 23. Dimethyl mercury(593-74-8) 24. Chlorothalonil(897-45-6) 25. Pentachloronitrobenzene*(82-68-8) 26. Alachlor(15972-60-8) 27. Atrazine*(1912-24-9) 28. 2,4-D(94-75-7) 29. Metolachlor(51218-45-2) 30. Simazine(122-34-9) 31. Trifluralin(1582-09-8) 32. Aldrin(309-00-2) 33. Allethrin(584-79-2) 34. Alpha-BHC(319-84-6) 35. Beta-BHC(319-85-7) 방오제(biocide) 〃 〃 산업유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상업적으로 사용않음 살균제 〃 제초제 〃 〃 〃 〃 〃 살충제 〃 〃 〃 36. Chlordane*(57-74-9) 37. Chlorpyrifos*(2921-88-2) 38. Cyhexantin(13121-70-5) 39. Dieldrin(60-57-1) 40. Endosulfan*(115-29-7) 살충제 〃 〃 〃 〃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61 물질명(CAS No.) 분류 41. Endrin*(72-20-8) 〃 42. Heptachlor(76-44-8) 〃 43. Lindane(gamma-BHC)*(58-89-9) 〃 44. Oxychlordane(27304-13-8) 〃 45. p,p'-DDD(72-5-8) 〃 46. p,p'-DDE*(72-55-9) 〃 47. p,p'-DDT*(50-29-3) 〃 48. Permethrin(52645-53-1) 〃 49. trans-Nonachlor(39765-80-5) 〃 50. Vinclozolin(50471-44-8) 〃 51. Arsenic*(7440-38-2) 금속 52. Cadmium*(7440-43-9) 〃 53. Copper*(7440-50-8) 〃 54. Lead*(7439-92-1) 〃 55. Manganese*(7439-96-5) 〃 56. Mercury*(7439-97-6) 〃 57. Tin*(7440-31-5) 〃 58. 3,3,4,4,5,5-Hexachloro-biphenyl*(26601-64-9) PCB 59. 3,3,4,4,5-Pentachloro-biphenyl*(25429-29-2) PCB 60. 3,3,4,4-Tetrachloro-biphenyl*(32598-13-3) PCB * EPA NERL Endocrine Disruptor Expose Team이 평가계획중인 물질 4. 우리나라의 분류 우리나라는 세계야생기금의 분류를 중심으로 장애물질을 분류하고 있 다.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추정물질 67종을 세계 야생기금 목록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동 물질의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 16종을 제외 한 51종중 42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용금지되거나 취급제한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로 지정되어 있는 음료수캔 코팅제인 비스페놀 A 및 플라스틱 가소제 인 프탈레이트류 등 9종의 물질은 다량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6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야생기금이나 일본 등에서 내분비계 장 애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법에 의 해 규제하고 있다. <표2-6> 우리나라의 분류 국내 사용 금지 물질 (20종) 농약(15종) aldicarb(살충제), DBCP(살충제), DDT(살충제), beta-HCH(살충제), lindane(살충제), PCP(방부제,살균제), toxaphene(살충제), maneb(살균 제), zineb(살균제), chlordane (살충제), dieldrin(살충제), heptachlor(살 충제), 2,4,5-T(제초제), nitrofen(제초제), amitrole(제초제) 산업용 화학 물질(2종) PCBs(변압기절연유), PBBs(난연제) 부산물/ 대 사물(3종) DDE(DDT 대사물), (chlordane 대사물) h-epoxide(heptachlor 대사물), oxychlordane 취급제한 등 규제되고 있는 물질 (27종) 농약(19종) endosulfan(살충제), ethylparathion(살충제), trifluralin(제초제), 2,4-D (제초제), carbaryl(살충제), cypermethrin(살충제), dicofol(살충제), fenvalerate(살충제), malathion(살충제), methomyl(살충제), ziram(살균 제, 가황촉진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alachlor(제초제), benomyl(살 균제), esfenvalerate(살충제), mancozeb(살균제), metiram(살균제), metribuzin (제초제), vinclozolin(살균제), permethrin(살충제) 산업용 화학 물질(2종) tributyltin oxide(방오제), 4-nitrotoluene(합성중간체) 부산물/ 대 사물(2종) dioxins/furans(소각시설 부산물) 관찰물질 지 정(4종) alkyl(C=5~9)phenol [pentyl~nonylphenol] (합성중간체, 안료, 도료, 잉 크첨가제), bisphenol A(합성수지), DEHP(가소제), BBP(가소제) 미규제 물질 (20종) 자료 수집, 검토중(5종) benzophenone(생산출발물질/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DBP(가소 제), DCHP(가소제), DEP(가소제), diethylhexyl adipate(가소제) 부산물/ 대 사물(4종) benzo(a)pyrene(불순물,부산물), octachlorostyrene(대사물,부산물), styrene dimers/trimers(불순물,부산물) 국내 유통된 사례가 없는 물질(11종) 농약(6종) : hexachlorobenzene(살균제,합성중간체), atrazine(제초제), kepone(살충제), methoxychlor(살충제), mirex(살충제), transnonachlor(살 충제) 산업용화학물질(5종) : DHP(가소제), DprP(가소제), DPP(가소제), 2,4-Dichlorophenol(원료중간체), n-butylbenzene(합성중간체) ※ 농약(40종), 산업용화학물질(18종), 부산물 또는 대사물(9종)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63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환경부는 이미 유해성 자료가 확보된 펜 타~노닐류, 비스페놀 A, 디에틸 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벤질프탈 레이트(BBP)등 4종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제조․수입량 및 용도 등을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는 등 규제에 착수키로 하고, 디부틸프탈레이트등 나 머지 5종에 대하여도 관련 유해성의 조사․연구에 착수하여 이 문제에 대 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내분비계장애 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장 애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외국의 규제상황을 파악하여 유해성 판명시 사용금지나 취급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 이들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분류는 구체적으로 <표 2-6>과 같다. 제4절 주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이와 같이 많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하는 것 으로 밝혀진 주요 물질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DDT DDT(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만큼 많은 찬사와 비난을 함께 들은 물질은 없을 것이다. DDT는 1873년 실험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살 충제 중의 하나로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어 전염병을 예방하 고 위생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1948년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전염병과 해충을 몰아내어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DDT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DDT가 환 6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에 미치는 해악이 알려지게 되었다. DDT는 강력한 살충제로서 해충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작용하여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 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1972년 6월 곡식에 DDT 살포 전 면중단(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76 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금지되었으며 1979년 세계적으로 사용금지되었다. 이 사례는 해충을 박멸시켜 인류에게 큰 축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 었던 화학물질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를 보여주고 있다. DDT의 작용을 살펴보면 DDT는 지질에 용해되기 때문 에 인체에 들어오면 부신, 고환, 갑상선에 대량으로 축적된다. 인체 세포의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속으로 침투한다. 이때 세포막에는 큰 구멍이 생기게 되고 세포 속의 세포질과 그 외의 물질이 새어나온다. 만약 신경세포에 세포의 세포질이 유출되면 신경 계의 신호전달 물질인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방출되므로 신호 전달 체계에 큰 이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신호의 문제가 있 는데, 이것은 흥분, 발작, 마비, 발진, 눈‧코‧목구멍의 화끈거림 등의 증상 을 일으킨다. 이런 증상은 DDT에 더 이상 접촉하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그러나 DDT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회복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것은 지질과 잘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지방 조직에 축 적되어 지방 조직의 파괴와 칼슘 대사 장애를 유발한다. 사람에서는 소뇌 의 지각 장애, 경련, 뇌종양, 뇌출혈,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 DDT는 지방 질에 잘 녹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오면 지방과 섞여 체내에 계속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DDT를 함유한 음식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면 결국 체내의 농 축 현상에 의해 DDT의 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생물체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65 2. PCB PCB(Poly Chlorinated Biphenyl)는 절연성과 불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압기, 축전기 등의 여러 가지 전기장치의 냉각제와 윤활제로 널리 사용 되는 물질이다. 특히 DDT와 함께 작용하면 DDT의 독성을 더욱 증가시키 는 특성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PCB가 환경에 축적되어 인간에게 병을 유 발시킨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1977년 10월 이후 PCB 제조를 금지하였다. PCB는 오염된 음식물과 공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 온다. 우리가 PCB에 노출되는 일상적인 경로는 PCB로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나 조개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속 에 약간씩의 PCB는 가지고 있다. PCB 혼합물은 동물 실험에서 간과 피 부를 손상시키고, 생식 및 발생에 이상을 일으켰으며 암을 유발하는 등 실 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PCB는 현재 더 이상 제조되지 않고 있지만, 오래 전에 만들어진 변압 기(변압기의 수명은 30년 이상)와 축전기에는 여전히 PCB가 들어있는 용 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B는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특 히 PCB를 포함하는 유독한 쓰레기나 폐품(오래된 형광등 설비, PCB 사용 이 중단되기 전에 만들어진 PCB 축전기를 지니는 전기 장치)을 허가된 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일반 매립지에 버리는 경우에 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다. 또한 직업적으로 PCB 변압기를 수리할 때 PCB 물질 취급시 부주 의로 PCB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 3. 다이옥신(Dioxin)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물로 알려진 물질로서 ‘죽음의 재’로 불려진다. 다이옥신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57년 미국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제초제에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염소성 유기화합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6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밝혀지면서 부터였다. 다이옥신이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던 물질은 아니 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물질도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우연히 발견된 합성화학물질이다. 다이옥신은 환경에 방출된 경우에도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분해는 매우 느린 속도 로 진행된다. 또한 생물농축이 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생체내에 축적되면서 일정량 이상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내에 들어간 다이옥신은 발암성, 최기성, 유전 독성을 가지고 각각 수십년이 지난 때부 터 즉 1대 또는 2대 후에 비로소 독성이 나타나게 되며, 한번 증상이 나타 나면 회복이 힘든 피해를 초래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매우 높아 청산가리의 1만배에 달할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다. 다이옥신이 맨 처음 발견된 것은 1957년이었으나 특히 문제된 것은 미군이 월남전 때 사용했던 고엽제(Agent Orange)에 이 물질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병사들의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성분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이 사용 한 고엽제에는 미량의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이옥 신의 침투 경로를 보면, 대기중에 방출된 다이옥신이 빗물에 섞여 물과 토 양을 오염시키며,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풀을 먹은 가축을 통해 인 체에까지 침투하게 된다. 소각로의 배기가스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1976년 플라스틱 쓰레기의 염화비닐 성분이 타면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배출된다. 염소 표백제에 레몬 쥬스를 섞어도 만들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로 다 이옥신의 생성 경로는 다양하다. 또한 PVC 등의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포 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나 하수처리장 슬러지, 퇴비, 제지공장 같은 산업시 설에서도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67 4. DPB와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의 경우 무색 투명액체로 빙 점은 -35℃이고 비등점은 340℃이다. 비중은 1.05로 물에 약간 용해되며, 에테르,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잘 용해기 때문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 된다. 특히, 급성독성(LD50, rat):8,000mg/kg(경구),〉20g/kg(경피, rabbit) 4.25mg/L/96hr(흡입, LD50)이 있으며, 생식독성으로 고환수축 및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화합물 중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의심되 는 물질은 약 10여종이다. 이 가운데 di-(2-ethylhexyl) phthalate(DEHP), di-n-butyl phthalate(DBP), butyl benzyl phthalate(BBP), di-ethyl phthalate(DEP), di-n-propyl phthalate(DPrp), di-n-hexyl phthalate(DHP), di-n-pentyl phthalate(DPP)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외에 adipate 계통인 di-(2-ethylhexyl) adipate(DEHA)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받고 있으 며 특히 독성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은 DEHP와 DBP(디부틸프탈레이트) 2종이다. DEHP는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2B그룹으로 분리하였으나, 2000년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될 수 없 다는 3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해성 논란이 있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 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DEHP의 사용을 금지(1999. 1. 1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프탈레이트 화 합물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phthalate의 대량 노출은 남성 고환 의 Zinc 농도를 감소시켜 고환 배아 세포를 분해시키며, 여성에게도 유산 이나 임신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DBP는 반수컷 호르몬(antiandrogen)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컷의 성징발현을 조 6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절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거나 최소화하며 이런 결과 가 사람에게 어느 정도나 작용할 수 있을지는 계속 연구 중에 있다.32) 우리나라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메니큐어 등 화장품에 대하여 국내 품 및 수입품 8개 업체 총 17건에 대한 phthalate 화합물 실험결과, 실험 한 메니큐어 제품 총 17건 모든 제품에서 DBP(di-n-butyl phthalate)화합 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출된 DBP화합물의 함량 범위는 1.42~6.91%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은 4.46%로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으로 화장품은 사용용도에 있어 인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소제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DBP화합물 또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져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본인 또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5. TBT 유기주석화합물의 독성은 유기그룹(organic group)의 개수 및 성질과 관계가 크다. 특히 유기그룹이 세 개(triorganotin) 일 때 독성이 크며 그 중에서도 tributyltin(TBT)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 성게에 대한 유기주석 화합물의 독성실험에서도 TBT가 독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33) TBT는 주로 부착방지용 페인트에 사용되는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triphenyltin(TPhT)이 함께 사용된다. 부착방지제로 사용되는 TBT는 페인트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수화에 의해 서서히 용출되면서 부 착생물들의 선저부착을 억제한다. 페인트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TBT는 부 착성생물 뿐만 아니라 확산을 통해 근처에 있는 비표적생물(non-targeting organism)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물부착 억제효과 이외에도 생태계에 32) http://www.wateris.co.kr/news_0209-1.htm. 33) 한국해양연구소, "유류 및 유독물질 오염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III)", 1997.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69 인위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TBT로 인한 생태계 교란현상은 1980년대초 영국과 프랑스에서 참굴 (Crassostrea gigas)의 패각기형과 개체군의 감소를 통해 처음 문제되었다. 프랑스의 아카숑만에서는 연간 15,000톤의 굴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을 추 적한 끝에 요트 정박지 및 조선소에서 유입되는 TBT임이 밝혀지기도 하 였다. 프랑스는 곧바로 1982년부터 선체길이 25m 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한 TBT사용을 규제한 결과 수년 내에 아카숑만의 TBT농도가 감소하였으며 굴 생산량도 회복되었다. 연이은 독성실험을 통해서 TBT가 굴의 성장억 제와 패각기형을 일으키고, 치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홍합의 성장속 도를 감소시키고, 홍합 유생의 높은 사망률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34) 또한 복족류에 임포섹스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포섹스는 TBT 오염의 유용한 생물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임포섹스(imposex)란 복족류의 암컷에 수컷의 생식기관인 페니스(penis) 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임포섹스는 1969년 영국의 Plymouth에 서식 하는 dogwelk(Nucella lapillus) 암컷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항구와 같이 선박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임포섹스가 증가하며, 이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선박활동이 많은 곳에서 임포섹스의 높은 발현이 조사되었다. 임포섹스 발 달의 조직학적 연구에 따르면 페니스의 형성과 함께 수정관(vas deferens) 이 형성되고 완전히 형성된 후에도 과대성장하여 결국 음문(vulva)을 막아 알의 방출이 억제됨으로써 암컷에 불임이 유발되며 이로써 개체군이 감소 하게 된다.35) 선박의 부착방지용 페인트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불임된 암컷이 많이 관찰되었고, TBT의 부착방지제로서 사용이 규제된 후 개체 군의 회복이 나타나 독성이 입증되었다.36) 34) Stephenson, M.D. A field bioassay approach to determining tributyltin toxicity to oysters in California. 1991. Mar. Environ. Res. 32: 51-59. 35) Gibbs, P.E. and Bryan, G.W. Reproductive failure in populations of the dog-welk, Nucella lapillus, caused by imposex induced by tributyltin from antifouling paints. 1986. J.Mar. Biol. Ass. U.K. 66: 767-777. 7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TBT가 굴의 유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해수중의 농도가 0.05 ppb만 되어도 먹이 섭취에 이상이 생겨 10일 후면 치사가 일어나고 1 ppb 에서는 변형된 유생이 형성되면서 8일내에 모두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Evan, S.M., Hutton, A. Kendall, M.A. and Samosir, A.M. Recovery in populations of dog-whelks Nucella lapillus (L.) suffering from imposex. 1991. Mar. Poll. Bull. 22(7): 331-333.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1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37) 제1절 배 경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모호한 점 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야생상태에서 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는 검증된 최 선의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검색방 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이들의 독성학적 의미를 정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과 제이다. 그러나 호르몬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과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특정한 방법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체내 시험(in vivo assay), 시험관내 시험(in vitro asssay), 현장조사(field survey)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어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체내 시험 생체내 시험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직접 투여하여 실시하는 시험으 로서 물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심지어 수세대에 걸쳐 실시하기도 한다. 간단 히 말하면 쥐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독성여부를 관찰하는 것 등이 생체 내 시험의 예이다. 37) 이 장은 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에 의존하였다. http://kcic.nier.go.kr. 7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설치류 외에 도 어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을 이용한 시험방법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표준화된 생체 내 시험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OECD를 비롯한 각국이 이 러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시험관내 시험 시험관내 시험은 생체내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시험관 등의 생체 밖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생체내 시험보다 용이하고, 결과를 신속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시험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이 방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일차적으 로 검색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완전한 방법은 되지 않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 영향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소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요건을 실험실내에서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관내 시험법의 대부분은 작용기전을 규 명하거나, 대상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체내 시험 결과와의 상관관계 확보 등 그 이용에 한계가 있 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시일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시험관내 시험은 생체내 시험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실제 생태계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영향을 집단 수준의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현장조사는 생태계 현장에서 영향유무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3 를 단순히 육안관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체내 시험, 시험관내 시험, 생태학적조사, 그리고 각종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통합적인 프로 그램으로 운영된다. 현장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태계 조사를 통 한 대표성 있는 모니터링 지역의 선정, 내분비 장애영향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험기법 및 생물학적 지표(biomarker)의 개발, 수집된 자료를 이용 집단수준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에서 유래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내분비 작용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생육발달 또는 생리적 영향을 endpoint로 하는 많은 시험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vitellogenin이 endocrine에 대한 유용한 biomarker임을 이용하여 특히 estrogen 또는 다른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평 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어, 무지개 송어의 hepatocyte를 분리하고 이 세포 에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을 처리한 다음, 배지에 분비된 vitellogenin을 측 정하는 개량된 시험법을 제시한 바 있다.38) 이러한 류의 vitellogenin검정법 과 MCF-7 세포검정법은 화학물질의 estrogenic 활성을 검색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여러 종류의 물질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이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어류에서 정소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nonylphenol은 이 두 검정법에서도 양성의 반응을 보였으며, 태자의 음경크기와 정액생산에 영 향을 주는 octylphenol과 ethoxylate 분해물질, benzyl butyl phthalate등도 vitellogenin 검정법에서 양성으로 관찰되는 등 유효성에 대한 증거가 축적 되고 있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법 사례를 소개한다. 38) Peliccero C, Flouriot G. Foucher J.L. Bennetau B. Dunogues J. Le Gac F and Sumpter J.P.: Vitel1ogenin synthesis in cultured hepatocytes and in vitro test for the estrogenic potency of chemicals J Steroid Biochem Mol Biol 44: 263-272. 1993. 7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표 3-1> OECD 와 EDSTAC에서 제안한 생체내 시험 및 시험관내 시험법 생체시험 - in vivo test 비특이적 시험 ∙ 설치류 초기형성 시험 ∙ 설치류 임신지속 시험 ∙ 설치류 행동변화 시험 에스트로겐 관련시험 (여성호르몬) ∙ 설치류 자궁 증식시험 (복강투여) ∙ 설치류 자궁내막증식 시험 ∙ 설치류 질 성숙 시험 ∙ 설치류 유선 성숙 시험 ∙ 설치류 성적행동 변화 시험 안드로겐 관련시험 (남성호르몬) ∙ 설치류 악하 감수성 시험 ∙ 랫드 전립선 모델 ∙ 마우스 저장낭 ∙ 개 전립선 초음파 모델 야생생물관련 시험 ∙ 어류 발생, 생식시험 (생식능, 부화율, 기형율, 조직관찰 등) ∙ 메추라기, 청둥오리 생식시험 (체중, 수정능, 부화능, 생식선 관찰 등) ∙ 생식호르몬 외 추가호르몬 독성 지표 ∙ 무척추동물 시험 ∙ 생체내 난황단백질 유도시험 시험관내 시험 - in vitro test 비특이적 시험 ∙ 세포생장시험 : T-47D 세포, ZR-75-1 인체유선암 세포 ∙ 소 자궁세포 ∙ 원숭이 난소모델 ∙ 설치류 정소모델 ∙ 형질도입세포를 이용한 리포터유전자 활성화 시험 (CAT, Luciferase, beta-galactosidase reporter gene assay) 에스트로겐 관련시험 (여성호르몬) ∙ 인체 세포계 스크리닝 ∙ 동물세포계 스크리닝 ∙ 효모 스크리닝 ∙ 세포내 에스트로겐유도 단백질 생산량 측정시험(예: 난황단백질) 안드로겐 관련시험 ∙ 인체 및 동물세포계 스크리닝 ∙ 곤충세포계 ∙ 정소세포에서의 호르몬 생산시험 세포밖 시험 ∙ 수용체 결합 시험 (cell-free assay) ∙ 미소관 중합 주로 에스트로겐, ∙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측정 안드로겐 활성 ∙ 물질에 노출된 개체의 생물학적 지표개발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인체, 가축 및 야생생물들이 DDT와 그 대사체, PCBs, 다이옥신 등의 유기 염소계 화학물질, 식물성 estrogen류에 노출됨으로 유해한 건강 영향 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어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5 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되는 악영향이 고농도 노출에 한정된 것이 고, 사람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유해 영향이 야기된다는 직접적인 증거 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아 논의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간 남자 정자수의 질적․양적 감소, 환경 병인학에 있어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등의 발생률 증가 등의 결과로 볼 때 인체에 대한 영향과 그 원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 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농도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과연 유해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제2절 검색 시험법 1. 시험법의 종류 가. 조류 시험법 鳥類 시험법은 현재 OECD 시험법의 조류 생식 기능(206)과 미국 EPA 시험법의 조류 생식 시험(OPPTS 850.2300)등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째로 OECD 시험법의 경우, 조류 시험은 조류를 광주기로 산 란할 수 있게 자극시켜 20주간 시험 화합물을 먹인다. 난은 인공적으로 부 화시켜 어린 개체를 14일간 관찰한다. 이 방법은 성체에 대한 내분비계 장 애물질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관찰항목으로는 생존, 건 강도와 행동, 알 생산비율과 생존력, 알의 두께와 파열란 수, 그리고 생식 기와 생식 기관의 병리학적 성숙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기관무게 분석, 7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성 기관과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 호르몬 분석 등을 포함한다. 알 부화 시 에는 어린새의 생존여부와 개체수, 성장, 일반적인 행동 등이 있으며, 조류 의 기관 무게와 병아리의 병리학적 조사가 포함된다. 미국 EPA의 조류 생식 시험법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은 mallards duck과 northern bobwhite 두 종이다. 시험은 조류가 성숙과 산 란하기 전의 개체를 시험물질에 노출시켜, 산란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 다. 산란된 자손은 어미의 난황을 통해 초기발생에서 노출되며, 중요 관찰 항목은 산란, 파열란, 알두께, 생존난과 14일 병아리 생존 등이다. 이외에 자손의 생식 능력, 기능적 시험, 조직 병리, 골격 투시, 기관 무게에 대한 골격의 비율, 날개와 다리의 골격 길이, 뼈 발생, 내분비선 무게, 주요기관 무게, 갑상선 호르몬, 순환 스테로이드 농도 등의 항목관찰이 추가되었다. 다른 시험 방법으로는 Japanese quail(메추라기)를 이용해 호르몬 분석, 난 주입, 2세대 조류 생식 시험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방법이 표준화되 어 있지 않고, 관찰 항목과의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나 어류 시험법 어류 시험법은 OECD 시험법 중에는 어류생육초기 독성시험법(OECD TG210)과 미국 EPA 어류 생활사 시험(OPPTS 850.1500)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EPA의 어류 생활사 시험법은 담수어인 fathead minnow (Pimephales promelas)를 주어종으로 사용하며, 수정란에서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약 300일 동안의 시험기간에 자손의 초기발생, 생식, 성숙에 관련 된 영향을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시작은 각 처리군마다 8개의 부 화조에 200개의 수정란을 노출시켜 시작한다. 부화가 완료되면 유생은 자 어 사육조로 이동시킨다. 자어는 4주간 자어 사육조에서 성장하고, 치어기 까지 키운다. 물고기가 성어로 성숙되었을 때 물고기는 암컷을 산란조로 이동시킨다. 남아있는 성어는 계속 유지시킨다. 자손의 영향 평가는 대조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7 군과 각 실험군에서 50개의 수정란을 꺼내어 관찰한다. 노출 4주 후에 생 존 개체의 무게와 전장을 측정한다. 관찰 요소는 시험물질에서 수정란 부 화율, 자어-치어-성어 생존율, 치어와 F1개체의 성장, 성어의 생식이다. OECD의 어류생육 초기 독성 시험도 미국 EPA의 어류 생활사 시험법과 유사하게 어류의 초기 생활사에서 미치는 화합물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다. 무척추동물 시험법 무척추 동물시험법 역시 OECD의 물벼룩 시험(OECD TG202)과 미국 EPA 물벼룩만성독성 시험(OPPTS 850.1300)과 새우 만성생활사 시험 (OPPTS 850.1350)등을 이용할 수 있다. EPA 시험법의 경우 무척추(특히 곤충과 갑각류와 같은 절지동물)동물은 지구상의 동물 종 중에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무척추 동물이 독성시험법에서 사 용되며,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험용으로 제시된 것 또한 없다. 그러나 만성 독성시험의 경우 특정 내분비계 영향을 시험할 수 있게 고려되지 않았지 만, 두 종류 모두 갑각류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비슷하다. 탈피 호르몬은 절족 동물문의 성장과 변태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고 estrogen에 일부 비슷 한 구조와 기능을 나타낸다. 탈피 호르몬의 주된 역할은 무척추 동물의 내 분비 영향 검사에 흥미 있는 대상이다. OECD의 시험법은 물벼룩을 최소 2주간 화합물에 노출시켜 영향을 평가한다. 치사율 변화와 같은 행동과 생 식 능력이 독성과 호르몬 영향을 검색할 수 있다. 2. OECD와 미국의 연구동향 OECD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중이며, 현재 의 시험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해서 검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Estrogenic 호르몬계 장애의 평가에 쥐의 vaginotrophic and/or uterotrophic 7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분석, estrogen 노출에 대한 biomarker로써 수컷 태생 동물의 난황물질 분 석, androgen 호르몬 변화의 marker로서 난소가 제거된 쥐의 전립선 무게 측정, 그리고 성호르몬 장애물질 노출에 어류의 2차 성징 형태를 이용한 측 정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EDSTAC은 단계적 시험법으로 지칭되는 T1S와 T2S로 보통 여러 종류의 시험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시험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험단계를 통하여 시간, 비용,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T1S은 크게 in vitro와 in vivo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in vitro에는 Estrogen Receptor(ER) Binding/Transcriptional Activation Assay, Androgen Receptor(AR) Binding / Transcriptional Activation Assay, Steroidogenesis Assay With Minced Testis등의 세 종류의 시험법이 있고 in vivo 시험법에는 개구리 변태 시험법과 어류 생식소 재성숙 시험법이 있다. T2T는 조류 생식, 어류 생활사, 새우 생활사 그리고 조류 발생과 생 식 시험법을 포함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표 3-2> 수생생물에 대한 국제적 검색시험법의 연구 형태 연구 형태 시험법 대상 동물 초기발생단계 OECD 어류 부분적 만성 독성 EPA 어류 전체 생활사 EPA 어류 무척추 동물 생식 ASTM, OECD 물벼룩, 깔따구, mysid 새우와 환형동물 조류 생식 연구 EPA, OECD Mallard duck, Quail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자료 : http://kcic.nier.go.kr. OECD 시험지침과 EPA의 통합시험법중 어류 등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을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9 <표 3-3> OECD와 미국 EPA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관련 시험법 미국 EPA Test guideline OECD Test guideline 202 Daphnia acute immobilisation test and reproduction test 850.1300 Daphnid chronic toxicity test 850.1350 Mysid chronic toxicity test 850.1500 Fish life cycle toxicity 210 Fish, early-life stage toxicity test 850.2300 Avian reproduction test 206 Avian rerpoduction test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http://kcic.nier.go.kr. 어류와 같은 시험동물을 이용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검색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in vivo시험의 종류와 해당 시험법의 측정 endpoint에 대한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가능한 in vivo시험법과 측정 endpoints Fish early life-stage test Reference New FETAX Avian form embryo reproductio test n test OECD OECD1992 USEPA 1986 ASTM 1984/USEP b A 1998 Fish life cycle test Proposed avian reproduction test Rat 2-generation reproduction test OECD 1995 OECD 1983/ USEPA 1982 Fertilization success Hatchability Birth or hatching weight No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N/A No No No Yes Yes Yes Morphological abnormality Yes(gross) -not offspring Yes(Adult-gross+hi Yes(gross) stopath) offspring gross only Yes(gross) Yes-not offspring Viability(immed Yes-not Yes, but only iate and to juvenile offspring delayed) stage Behavior Gross only Gross only Yes-not Growth Yes offspring Onset of No Yes maturity Eggshell N/A N/A thinning Gonadal output No Yes of parent Gonadal output No No of offspring Sex ratio of No No offspring Intersex in No No offspring Yes-not offspring Yes Yes Yes No Gross only Gross only Yes(mating) No Yes Yes Yes No No No Yes N/A Yes Yes N/A No Yes(eggs) Yes(eggs) Yes No No Undecided Yes No No Yes Yes No No Yes(gross) Yes 자료 : http://kcic.nier.go.kr. 8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제3절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는 화학물질이 인간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포괄적 방법론으로 써, 위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그리고 위해도 추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위해성 평가는 대부분 화학물질의 발암성에 중점을 두 고 개발․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분비 장애물질 로 인한 인체 유해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수 정 없이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현재의 위해성 평가법을 적용한다면 내분비 장애물질의 특성상 노출 평가와 용량-반응 평가에 있 어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는 기존 위해성 평가 방법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평가지표들은 인간과 생태계가 EDs에 노출됨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될 것인가, EDs 연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물질과 그들 의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저농도 구간에서의 특징적인 용량-반응 관계는 무엇인가, 잠재적인 endocrine-mediated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침서가 존재하는가, 필요한 외삽 수단은 무엇인가, EDs 복합물질에 의한 노출 영향은 무엇이며, 기존의 상대독성 등가법(Toxic Equivalent Factor:TEF)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EDs에 노출된 인구집단 또는 생 태계는 얼마나 되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EDs의 주요 오염원은 무 엇이며 환경 중 동태는 어떻게 되는가, EDs로 인한 원치 않는 위해도 (Risk)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이다. 1.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유해성확인 단계는 연구하고자 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새로운 화학물질 이 사람에 있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확인하는 정성적인 평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81 가 단계이다. 이와 같이 위험성 규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화학물질의 동물 및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독성 또는 발암 성의 여부와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weight of evidence approach)를 평 가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이 명확한 독성영향( toxicity endpoint)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영향의 정도를 정량하기 위한 시험법, 확보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출 시기 및 기간에 따라 그 유해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물질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현재 미국 EPA에서는 내분비계와 관련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로 생태 시 험법 지침서와 인체 건강 시험법 지침서를 제안하고 있다. <표 3-5> 생태 및 인체 건강 시험법 지침서의 주요 내용 생태 시험법 지침서 (ecological test guidelines) 1. 단기․장기 조류 독성 시험법 2. 수생 및 육생 무척추 생물의 급성․만성 생식 독성 시험법 3. 물고기에 대한 급성․만성 및 초기(태아, 애벌레)․full life-cycle 시험법 4. 조류의 급성, 14일, 장기 생식 독성 및 부 화․기형 독성 시험법 5. 식물에 대한 급성․만성 영향 시험법 인체 건강 시험법 지침서 (human health testing guidelines) 1. 2년간의 발암성 생체 연구 2. 90일 아만성 독성 연구 3. 다세대간 생식 독성 연구 4. 성장 독성 연구 5. 성장 신경 독성 시험법 6. 면역 독성 시험법 자료 : http://kcic.nier.go.kr. 2.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는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성이 확인되었다면 그 물 질은 과연 얼마만큼의 위해도를 나타내느냐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단계 이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용량-반응 평가를 위해서는 노출시기, 독성 영 향의 종류, 정량적인 유해 영향의 평가를 위해 용량-반응 관계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 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지침서가 아직 명확히 8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독성 영향 평가서나 지침서를 적용하기 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독성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EPA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신뢰성 있는 용량-반응 평 가를 위해 실험실적 연구 또는 역학연구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 실험실적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제안 사항 실험 용량은 인간,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노출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 환경 노출과 관련성 있는 용량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고농도 노출까 지 고려할 수 있도록 매우 폭넓게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다양한 독성(multiple endpoint)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량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독성(endpoint)은 동종의 동물들 이나 생태계에 정량적으로 확장시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단순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biologically based model을 개발하여 평가할 수 있 도록 한다. 2) 역학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제안 사항 우선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직업적 또는 의학적 노출에 대한 자료는 이로 인한 유해 건강 영향 의 발생률의 변화와 연관지어 세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의학적 조사에서 매우 유용한 질문들에 대해 일치된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생체 지표 연구가 환경과 인체 사이의 상대적인 반응을 평 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용량반응에서의 이질적 현상 (heterogeneity)은 유전학․연령․성별․영양학 등의 근거에 의해 특징적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83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다양한 종류와 이로 인한 유해 영향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의 획일화된 용량-반응 외삽 모델(역치 모델, 선형 모델, sublinear 모델 등)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한 유해 영향의 메카니즘은 화학물질의 종류, 반응하는 호르몬의 종류, 및 호르몬 의 대사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또한 노출되는 환경 매체의 종류에 의 해서도 그 방해작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용량-반응 개념을 적용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용량-반응 관계 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은 호르몬 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기존 지식과 실제와의 차이를 줄여 가는 것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량적 독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복합물질로서의 용량-반응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현재 단일물질에 대 한 용량-반응 관계 규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인간이나 생태 계는 독성 영향에 있어서 잠재성, 상승작용, 억제작용, 무독화작용 등에 의 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수한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 비록, 복합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개발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 루어져야 될 학문적 목표이며, 미국 EPA에서는 복합물질의 용량-반응 평 가 지침서를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3.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실제적인 노출환경으로부터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이 어느 정도의 위해 (risk)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출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노출평 가에는 노출된 인구집단의 크기, 노출의 강도(strength), 빈도(frequency) 및 기간(duration), 그리고 노출경로 등에 대한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하며, 환경오염도 측정(현장 측정 또는 모델링)과 생체 감시(biological monitoring)를 통해 인체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위해성 평가에 8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있어서 불확실성의 크기는 노출과 건강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달려 있다. 노출자료의 부족과 주요한 노출 메카니즘에 관한 자료가 부족 할 때 이는 대부분의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인류가 시작되면서 함 께 존재해 온 물질들부터 최근 새로이 합성, 개발된 물질에 이르기까지 그 노출 기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 물질들의 환경 노출 상태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물질 및 새로운 물질들의 환경 중 동태와 이동 현황, 특히 각기 다른 환경 매체(수질, 대기, 토양, 침전물, 생 물군 등)에 있어서의 노출 상태, 매체간 이동 경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간 및 야생생물에게 최종적으로 접촉하여 노 출을 야기시키는 환경 매체에 대한 정보(접촉율, 접촉 기간 등)도 매우 중 요하다. 또한 민감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life stage), 생활 형태 (lifestyle)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임신기간, 수유기간 및 청소년기 등 특 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노출 평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인체 노출량 평가는 다양한 노출 변수들의 영향 때문에 기존의 화학물질들처럼 환경 중 농도를 이용한 산출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평가는 노출시기와 이로 인 한 영향 발생시기의 시간적 공백, 계절적인 영향(특히, 생태계 생물군에서 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 종간 변이성, 복합물질로서의 노출 등이 매우 중 요한 혼란변수로 작용하여 실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 중 이동 양상 및 생체 이용률(bioavailability), 노출 시기 (lifecycle stage)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특 히, 지속적인 화학물질(persistent chemical)의 평가에 있어서는 인체 부하 량(body burden)을 이용한 방법이 적극 추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 역 시 계절변수와 연령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출 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연구 대상물질의 약물동력 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한 tissue-specific body burden평가 방법의 개발․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85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의 노출 평가를 위해 생체 지표 연구가 주요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체 지표 연구 와 더불어 최근에는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출지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일반 인구 집단의 노출지표로는 정상적인 정 자수, 연령별 성비, 특정한 종양이나 기형 발생률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 들은 단순히 노출량을 평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량적인 용량-반응 관 계를 수립하는데 이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노출 상태 및 경향을 평가하고 있는 연구들은 미국의 NHANES(National Human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EXAS(National Human Exposure Assessment Survey), MBA(the Market Basket Analysis of the US FDA), PDP(the Pesticide Data Program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CBP(National Contaminant Biomonitering Program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OAA Status and Trends Program 등의 연구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도출해 보면, 모니터링 연구, 생체 지표 연구와 노출 평가의 우선순위결정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표 3-6>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평가를 위한 주요 연구 과제 연구 과제 연구 세부 내용 1. 모니터링 연구 화학물질의 모니터링 평가 및 야생생물의 생식/번식력, 정자수 평가 등의 인구/생물군집 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분비계 생체 지 표물질의 현황 및 경향 평가 연구 2. 생체 지표 연구 스크리닝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의 개발 및 검증 3. 노출 평가의 우선 노출 지표의 통합적이며 반복적인 우선 순위 결정 순위 결정 연구 구성요소는 스크리닝 수준 평가에서부터 예측 지표 평가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함 이러한 접근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의 영향들을 연 결시켜 예측 지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음의 결과를 도출하여 실 패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자료 : http://kcic.nier.go.kr. 8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4. 위해도 추계(Risk characterization) 위해도 추계는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에서 노출 평가 결과와 용량-반응 평가를 조합하여 실행하게 된다. 기존의 위해성 평가에서의 충분한 위험성 자료와 내분비계 과정의 변화에 따른 유해 영향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도를 추계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 애물질의 경우에는 위험성 확인에서부터 용량-반응 평가, 노출 평가에 이 르기까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법의 적용은 불 가능하다. 특히, 내분비계는 자연적인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 식물성 에스 트로겐의 영향, 민감한 집단 또는 시기의 존재, 저농도에서의 미묘한 영향 의 중요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더욱 명확한 위해도 추계가 어렵다. 내분 비계 장애물질의 정량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해 성장독성, 면역독성, 신경 독성 및 발암성 등의 모든 영향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인 관련성에 기반을 둔 일반화된 위해성 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향후 연구방향 검색법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 또는 어떤 계열의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용량에서 이러한 영향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의심되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 영향이 상가적인지(additive), 상승적인지(synergistic) 또는 상쇄적인 (antagonistic)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동물종을 이용해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시험방 법들이 있지만, 어떤 한 방법 또는 방법들이 가장 유용한지는 불분명하다.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와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및 용량-반응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 법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 어떤 화학물질 또는 대사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87 산물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가를 측정하는 연구와, 만일 그러한 것으로 밝혀지면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 2) 상대적 독성자료에 근거한 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연구, 3) 환경에서 생물이 그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연구, 4) 특히 민감한 종 또는 개체에 대한 연구, 즉 지표 생물에 대한 연구, 5) 환경에서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생물종에 대한 영향, 군집(population)에 대한 영향, 집단(community)에 대한 영향 및 생태계 (ecosystem)에 대한 영향 등)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중 농 도가 인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위해성평가 결과는 아직 없다. 즉, 단일물 질이 호르몬 수용체의 간섭을 통하여 장애를 유발할 경우 현재 환경 중 농도는 성인에게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영유아 또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유해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 다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내분비 장애물 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혼합체에 의한 상승작용 또는 부가작 용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 등 내분비 장애물질과 각종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시급한 과제이다. <표 3-7>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 연구 분야 환경 모니터링 인체 노출 평가 독성 평가 연구 내용 ․인간과 생태계에 노출되는 정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 및 체계 연구 ․인간 및 생태계에 노출되는 노출 총량에 대한 연구 ․노출 경로 분석 및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연구 ․생체 지표 연구 : 기존 영향의 생체 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 기존 생체 지표의 타당성․적합성 검증 여러 물질에 대한 다중 노출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의 개발 ․각 화학물질 종류별 독성 영향에 대한 규명 : 인간 및 생태 계(인간 및 동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고찰, 미국 EPA의 special report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 ․메카니즘(mechanism) 연구 : 내분비 장애물질의 작용 메카 니즘, 주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 시점 결정 ․위해도 적용 가능 모델의 타당성․적합성 검증 용량-반응 모델링 개발 ․개별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적용 모델의 개발 ․생리 및 약력학을 고려한 모델(PB-PK 모델 등) 개발 자료 : http://kcic.nier.go.kr. 8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표 3-8> EDSTAC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 계획 주요 연구 분야 세부연구계획 생물학적 영향 연구 ․EDs로 행동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의 분류 ․현재의 EDs의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 지침서 및 모 니터링 과정의 평가 ․EDs의 유해영향과 관련된 노출 및 세포조직 수준에서의 용량 - 반응 관계의 모양을 결정 ․야생 생물에서의 일반적인 EDs profiles의 작성 ․물고기 및 야생 생물을 위한 개체 수준에서 생물군 수준으로 의 외삽 영향 ․복합적인 EDs의 노출로 인한 영향 평가 노출 평가 연구 ․EDs의 인체 및 생태계 노출을 특성화하고, 진단하고, 예측하 기 위한 기초 체제 개발 ․EDs의 노출 평가를 위한 정확한 도구 및 수단 개발 ․EDs의 총체적인 생태계 및 인체 노출량의 결정 ․위해성 평가 연구의 틀 안에서 노출 연구와 함께 인체 및 생 태계 영향 연구의 통합 유해 영향, 노출량 및 ․관찰된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된 EDs의 분류 및 농도의 결정 위해도 관리의 연계성 ․인체 및 야생 생물에서의 내분비계 장애와 EDs의 노출간의 연구 상태와 경향을 성립 ․환경 중 EDs 노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위해도 관리 방안 개발 자료 : http://kcic.nier.go.kr.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89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제1절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1990년대말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남성의 생식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관심사가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1998년 7월 30일 밝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완구, 젖병 등 유아용품과 먹는 샘물통을 비롯한 플라스틱 관련 제품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비스페놀A, 디에틸헥실프 탈레이트 (DEHP), 디에틸헥실아디테이트(DEHA), 스티렌다이머, 스티렌트 리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심물질들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스페놀A는 미국 환경청(EPA)이 카드뮴 등과 함께 내분비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 물질로 국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집중 관리 중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를 재분석, 내분 비계 장애 의심물질 검출 여부를 알아본 결과, 상당수 소비생활제품에서 내분비 교란작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14종의 물질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식품과 농수산물, 한약재, 생활용품, 공산품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검 출됐으며 검출량도 비교적 많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소(1996, 1997)와 서울대(1996)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 내 대부분의 항구, 어항, 조선소 주변 등은 이미 TBT 오염에 의한 복족류 의 임포섹스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굴의 패각기형 현상도 진해만, 추자 도 등 남해안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활동이 활발한 연안해역의 생물이나 퇴적물중의 TBT농도 역시 외국의 오염해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울산만 퇴적물에서는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농도가 측정되어 우리나라 연안의 TBT오염의 심각함을 잘 9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나타내 주고 있다. 결국 해수 소통이 원활치 못한 항만의 주변 해역은 대 부분 TBT오염이 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2년 5월에 발표된 2001년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안전성연구센터 이하형 연구팀)이 시중에 유통중 인 주방세제 9품목, 자동식기세척기용 세제 2품목 등 11개 제품의 알킬페 놀류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알킬페놀류의 하나인 펜틸페놀 이 최고 352.8ppm까지 나왔다고 밝혔다.39) 1940년대 영국에서 개발된 알킬페놀류는 합성수지류의 산화방지제나 주 방용 세제류의 계면활성제(물 등 용액의 표면에 붙어 그 표면장력을 감소 시키는 물질로 세척력 분산력 등을 지니고 있음)로 사용돼 오다 이 물질 이 포함된 물을 실험 쥐에 먹였을 때 정자 수 감소와 성기 왜소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보고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다. 알킬페놀류는 세계야생보호기금과 미국 환경청(EPA)에서 내분비계 장애 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추정해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관찰물질로 분류해 수입량과 유통량을 관리하 고 있다. 제2절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40)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조사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3차례에 걸쳐 조사작업이 진행 되었다. 2차조사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전국 주요하천, 호소, 습지 등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 31개 지점에서 채집한 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 39) 주간동아 2002.8.1 345호. 40) 국립환경연구원, www.kcic.nier.go.kr 참조.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91 기관영향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축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 는 1999-2000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였다. 이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조사결과 요약 - 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기관 조직검사결과 자웅동체 발현율은 1차년도보다 낮게 나타 났고 2차년도 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영향인지, 자연적인 발 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어류 양서류 1차년도 (2000년) 0.9 % 0.8 % 2차년도 (2001년) 0.4 % 0.3 % - 내분비계장애물질 87개 중 65개 물질은 불검출, 프탈레이트(DEHP, DEP), 다이옥신, PCBs 등 22개 물질은 검출되었으며 이들중 환경잔류성이 높은 다이옥신, PCBs의 농도는 일본에 비해 낮았다. 어류 양서류 일본 다이옥신(pg-TEQ/g) 0~1.309 0~1.258 0~11(어류) PCBs (㎍/kg) ND~31.3 ND~9.74 ND~1,600(어류) ND~13(양서류)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동 사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생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으로 향후 정밀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조 사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① 어류 및 양서류의 정소, 난소 등 생식 기관의 조직변화, ② 어류 및 양서류 혈액 중 비텔로제닌(vitellogenin)농 도,41) ③ 어류 및 양서류의 체내 축적된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농도분 석 등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붕어․양서류의 생식기관 조직검사 결과, 붕어의 경우 28개 지점 782마 리 중 25개 지점 779마리는 정상이었으나 3개 지점에서 각 1개체씩 암컷 과 수컷의 성징을 동시에 갖는 자웅동체가 발견되었으며, 황소개구리의 경 41) 비텔로제닌은 비포유류(어류, 양서류, 조류 등)의 암․수에 존재하는 난황 단백질의 전 구물질로서 암컷에 다량 존재한다. 자연환경에서 일사량, 계절, 수온 등의 영향에 따라 체내 농도의 변화가 크다. 암컷은 특히 산란기에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고농도로 생성되므로 수컷의 암컷화 현상(Estrogenic Effect)을 평가하는 생체지표로 이용된다. 9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우 26개 지점 1,075마리 중 23개 지점 1,072마리는 정상이나 3개 지점에서 각 1개체씩 자웅동체가 발견되었다. 자웅동체 발견지점에 대한 이들의 발 현율은 붕어의 경우 3.3-5.0%, 황소개구리의 경우 2.3-2.4%이며 총 개체수 에 대한 발현율은 전국적으로 붕어 0.4%, 황소개구리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비오염지역 조사결과인 어류 4-18%, 개구리 3-16% 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혈액중 비텔로제닌의 농도 측정결과는 붕어 수컷과 암컷의 비텔로제닌 평균값은 각각 3.5㎍/mL와 541.4㎍/mL로 그 차이가 150배 정도이며 이중 미국의 비오염지역 수컷의 평균값인 10㎍ /mL를 초과하는 수컷은 11개체(3.9%)였다. 참고로 미국 어류의 비텔로제 닌 평균값(10㎍/mL) 초과율은 34-50%였다. 이 결과는 미국의 조사사례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으며, 또한 10 ㎍/mL를 초과하는 개체중 생식기관의 자웅동체는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인지 자연현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황소개구리의 비텔로제닌 측정결과 수컷과 암컷의 평균은 각각 128㎍ /mL와 350 ㎍/mL로 그 차이가 3배 정도이고 비교분석할 만한 양서류의 비텔로제닌 연구사례가 없어 생태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축적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내분비계장애물질 35물질군 87물질 중 PBBs, DDT, 엔도설판 등 65개 물질은 전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PCBs 등 22개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들중 다이옥 신, PCBs 등 18개 물질은 1차 및 2차 조사에서 연속적으로 검출되었으나 농도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환경잔류성이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 어류에서 0-1.309 pg-TEQ/g, 양서 류에서 0-1.258 pg-TEQ/g, PCB의 경우 어류에서 ND-31.33 ㎍/kg, 양서 류에서 ND-9.74㎍/kg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준은 일본의 조사결과보 다 낮은 수준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93 < 표 4-2> 1차 및 2차년도 연속검출물질 현황(최대값) 물질군 물질명 PCBs (7물질) (단위 : ㎍/kg) 2차년도조사결과 1차년도조사결과 SPEED981) 어류 양서류 어류 양서류 어 류 양서류 31.33 9.74 188.8 ND 1,600 13 유기염소계 농약 HCB 0.20 ND 0.19 1.8 16 ND2) 유기주석 화합물 diphenyl tin ND 1.3 1.62 ND - - Alkylphenol t-octylphenol 0.227 2.567 1.5 6.0 30 - nonylphenol 1.843 1.896 9.8 4.1 780 - ND 3) - 3) n-pentylphenol ND 0.472 0.7 ND n-hexylphenol 0.702 0.056 0.75 ND ND - DEP 27 ND 18.7 29.4 ND - DEHP 68 33 573.9 301 260 - DEHA 17 ND 95.5 12.1 ND - Benzophenone 17.2 3.8 3.0 1.0 4 - 4) - Phthalate Dioxin류 (pg-TEQ/g) 1.309 1.258 4.053 0.636 11 ※ 1) ‘98년 일본 자료, 2) 검출한계 5㎍/㎏, 3) 검출한계 1.5㎍/㎏, 4) 다이옥신류 긴급전국 일제조사(1998) 이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은 자웅동체가 나타난 개체에 대한 비텔로 제닌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축적 농도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내 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영향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시 연속적으로 검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측정․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검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 원조사를 실시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서식 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기관 발달주기, 비텔로제닌의 계절변화 등 생물학적 지표(biomarker)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3차 조사는 국립환경연구원이 2001.3월~2002.6월까지 수질43, 저질11, 토양35, 대기26개 지점 등 전국 115개 지점에 대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로 9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추정되는 다이옥신 등 94물질(40개 물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잔류실 태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99년 및 2000년에 이은 3번째 조사로서 1999년 수립된 내분 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 계획(1999~2008)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거동연구’ 및 ‘생태영향 정밀조사의 표준화’ 등 관련 기초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한 것이다. 동 사업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기초자료 확보 및 규제․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원 주관하에 3개 시도 보 건환경연구원(서울, 부산, 경남)과 KIST,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 및 성균관대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물질 94물질(40개 물질군) 중 32물질(24 개물질군)이 1개 이상의 환경매체에서 검출되었으며, 검출 수준은 조사결 과 일본의 1998-2000년 전국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검출물질수 가 적고 검출농도도 낮은 수준이다. 매체별 검출물질의 변화 추이는 대기 중 헥사클로로벤젠 등 4개 물질의 농도는 증가하였고, DBP(프탈레이트류)등 4개 물질의 농도는 감소하였으 며, 수질에서 비스페놀 A 등 4개 물질의 검출농도는 증가한 반면, DBP 등 5개 물질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토양 중 알라클로르 등 2개 물질의 농 도는 증가하였고 벤조(a)피렌 등 6개 물질의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저질에 서 다이옥신 등 2개 물질의 검출농도는 증가한 반면, 노닐페놀 등 5개 물 질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경잔류성 및 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다이옥신류에 대하여 서는 매체별 잔류수준의 동향 및 고농도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대기 중 다이옥신의 전국 평균농도는 2000년 0.324pg-TEQ/N㎥ 에서 2001년 0.287피코그램으로 0.037피코그램이 낮게 측정되었다. 수질 및 토양 중 다이옥신의 전국 평균농도는 각각 0.073 및 1.703피코그램으로서 2000년 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각각 일본의 1/5 및 1/4 수준이었다. 저질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95 (低質)의 전국 평균농도는 0.086피코그램으로서 2000년 보다 높게 측정되었 으나 일본의 측정치와 비교할 때는 1/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 26개 지점에서 측정한 환경대기 중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013-1.664pg-TEQ/N㎥(전국 평균 0.287)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농도는 1999년 0.425 pg-TEQ/N㎥, 2000년 0.324pg-TEQ/N㎥, 2001년 0.287pg-TEQ/N㎥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이옥신의 농도가 일본의 일반 지역 대기환경기준 0.6 pg-TEQ/N㎥)보다 높은 지점은 안산 원시동(1.664), 고잔동(0.861), 시흥 정왕동(0.837) 및 인천 석바위(0.798, 도로변)로서 최고 검출농도(1.664pg-TEQ/N㎥)는 1998년 일본의 전국 조사결과 최고 농도 (1.8pg-TEQ/N㎥)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 지점에 대하여 최대 농도로부 터 최대가능일일섭취량을 추정하여 보면 2.85pg-TEQ/kg/day로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정하고 있는 1일 허용 섭취량(TDI, 4pg- TEQ/kg/day)의 71% 수준이었다. 전국 43개 지점에서 측정한 하천 및 호소수 등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 농도는 0-0.946pg-TEQ/ℓ(전국평균 0.073)으로 2000년 전국평균농도인 0.094pg-TEQ/ℓ보다 낮았다. 2000년 수질 중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았던 진주 남강(평균농도 1.061pg-TEQ/ℓ)의 경우 2001년에는 0.164pg-TEQ/ℓ로 감소하였으며, 이 러한 요인은 남강댐 방류량의 영향으로 추정되었다. 2001년 수질 중 다이옥 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용인하수종말처리장(평균농도 0.946pg-TEQ/ ℓ)은 2000년 0.062pg-TEQ/ℓ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토양에 대해서는 전국의 35개 지점에서 측정한 토양 중 다이옥신의 지 점별 평균농도는 0~43.333pg-TEQ/g(전국평균 1.703)으로 검출되었으며, 2000년(0~40.478pg-TEQ/g)과 2001년(0~43.333pg-TEQ/g) 모두 최고농도 를 보인 충남 서천군 마서면도 일본의 토양환경기준(1,000피코그램)과 비 교할 때 1/25 수준이었다. 9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질(低質)에 있어서는 전국의 11개 지점에서 측정한 저질 중 다이옥신 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0.537pg-TEQ/g(전국평균 0.086)으로 2000년도 0~0.244pg-TEQ/g (전국평균 0.048)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1998년 조사(0~230pg-TEQ/g, 전국평균 6.8)와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영향예측 및 정밀조사를 위한 기초연 구로서 ‘환경 중 거동연구’와 ‘생태영향 정밀조사의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우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다매체거동모형의 이론적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형성된 도시특성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이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식생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 매체별 분포와 잔류농도를 예측하는 평가모형을 만들었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 생태영향 정밀조사 표준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붕어의 비텔로제닌을 정량할 수 있는 모노크로날항체 시스템 개발 및 혈중 비텔로제닌 측정방법 표준화하 는 한편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E-screen assay, Reporter gene assay의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97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제1절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개입은 직접개입, 직접규제가 있다. 직접개입은 정부 가 직접 나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 급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일종의 공공재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수도 및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시설, 매립지 및 소각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직접 규 제는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환경 당국 이 환경오염 원인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 양상에 대한 기준 및 규 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오염 원인자에게 법적,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다. 직접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 관련법을 제정하여 환경 기준 을 정하고 이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 농도, 방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직접규제는 상당히 힘이 든다. 직접 규제 방식의 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 당 국이 매사에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제도를 통하여 경제활동 주체 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을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관 심을 끌어온 것이 바로 간접 개입방법이다. 간접 개입방법에는 배출 부과 금 제도, 페품 부과금, 예치금 제도, 사용료, 이행 유인책, 오염 물질 배출 의 자발적 억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보조금 제도, 거래 가능 9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배출권 제도 등이 있으며,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경제개발 및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 나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 의 표출과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에 중앙환경행정 기관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각 부문별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알려지지 않았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1992), 환경기본법 제정(1993) 등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환경법의 발전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헌법 이후의 일이다. 1970년대의 헌법에서는 환경권이 생존권의 범주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980년 헌법에서 환경 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이 자연보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 정하였다. 이어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환경권 규정을 더욱 보완하고 있 는데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의 환경관련 입법으로 볼 수 있는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 된 오물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 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1963년 공해방지법이 최초의 환경관련법으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99 로 인정되고 있다. 1977년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제정 등으로 환경 법의 지평이 넓어졌다. 1987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에 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환경법 체제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초 제3공화국이 본격 추진한 경제발전개발시책과 더불어, 공 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나 기구를 이용한 조업활동 중 대기오염, 하천오 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공해에 관한 최초의 입법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고, 도시화‧산업화 가 진전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다량의 오염물질(자 동차의 배출가스, 사업장이나 주택밀집 지역 난방연료의 아황산가스‧매연, 가정의 생활오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 등)로 인한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면서 종합적인 환경대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공해방지 에서 환경보전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갔다. 19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대기‧ 수질 등 각 오염매체별 규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제도, 폐기물 등 환경 개선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활 성화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환 경보전법은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과 토양 오염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 고 있으나, 이 법만으로는 점차 증가되는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개별 입법을 채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10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 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유 해화학물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체에 대한 규 제라기보다는 유해하다고 판명된 화학물 전반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고 있 는 것이다. 3.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은 일반경찰에서도 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 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단속을 하도 록 하고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절차는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 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요청하여 1년 단위 로 지명하게 된다. 직무범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 에서 22개 환경관계법률에 규정된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증거수집, 현행범의 체포․구금, 각종 영장의 발부신청 및 집행, 수사 종결된 사건의 검찰송치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전문가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는 1990년 8월 환경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규정을 신설하 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6월 환경사법경찰 업무 편람을 만들었으며, 1997년 12월에는 22개 법률에 대하여 단속권을 가지도 록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수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사실적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수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 11월말 기준으 로 하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930명 (시․도 838, 환경청 92)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101 행하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도 병행하여 총 827건을 수사한 결과, 96.7%에 해당하는 802건을 검찰에 송치(구속 3, 불구속 799)하고 나머지 25건은 내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수사실적은 시․도에서 838 명의 수사관이 438건(1인당 0.5건)을 수사하였으며 환경청에서 37명의 수 사관이 63건(1인당 1.7건)을 수사하였고, 환경감시대에서는 55명의 수사관 이 326건(1인당 5.9건)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범죄 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 322건(38.9%), 폐기물사범 217건 (26.2%), 수질오염사범 155건(18.8%), 유독물사범 39건(4.7%), 기타 94건 (11.4%)으로써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경부는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특별사법 경찰의 전문성을 높여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환경부와 대검찰청 등 중앙차원의 특별교육실시,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내 ‘환경사범 수사전담반’ 확대운영 등 환경특별사법경찰이 환 경범죄의 척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2) 그러 나 단속내용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다. 내분비계 장 애물질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절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와 대책수립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1998년부터였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인 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8년 5월 유관 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내분 42) 환경부 보도자료, www.me.go.kr. 10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비계장애물질 전문연구협의회’를 두어 전문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협의회는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국립환경연구원, 농업과학 기술원 담당과장과 민간환경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내분비계장애물 질의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적 조치를 추진하며, 이러한 연구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 하는 연구기관간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생체와 환경중의 실태조사, 유해성평가, 시험방법 제정 등 분야별 연구사업 추진 키로 하였다. 1999년 4월부터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조사 1차년도 사업수행 (1999.4~2000.3)을 시작하였으며, 세계야생기금 정물질 67종 중 국내유통 현황, 분석법 확립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7종 87성분에 대해 수질, 저질, 토양, 대기 113지점에 대한 환경잔류실태조사 수행하여 본격적인 연 구에 착수하였다. 1999년 7월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계획(1999~2008)을 수 립하여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나섰다. 이 계획은 기반연구, 오염실태 및 영 향조사,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 전문분야별로 연구목표, 추진방향 등을 종 합적으로 제시한 국가기본계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등 관련 부 처의 연구사업내용도 포함한 종합계획이다. 이후 내분비계장애물질 측정분석기술지원 및 시험방법을 작성하여 표준 화작업에 나서는 한편 생태계영향조사사업 실시(1999.7~2000.7)로 어류 및 양서류 2종에 대해 생태조사, 생식기계 이상유무 조사를 하였으며, 1999년 7월 다이옥신 실태조사(1999.7~2000.2)를 실시하여 환경 중 다이옥신 잔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공동연구 등 연 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전문위원 회를 환경부에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내분비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103 계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 및 다이옥신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장기 연구추진전략으로는 제1단계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현황 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 실태를 조사하고, 제2단계로 내분비계장애 물질에 대한 국내역학조사등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며, 제3단계에서는 내분 비계장애물질 지정 및 규제방안 마련 등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과학적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를 한․일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키로 하 였으며, 한․일 양국 환경당국간 협의를 거쳐 전문가 교류 및 파견, 공동 연구수행, 공동 세미나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일 환경당국간 세 부 협력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OECD등 국제기구의 연구에도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제3절 법적 규제장치 화학물질의 분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산업용 화학물질, 농약, 살충제, 작업장 관리물질, 소비재, 첨가제,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관리되거나 음용수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등으로 나뉘 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 이용 목적과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 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 환경정책이 오염원 원인물질의 관리 라는 업무에 적합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매체별 오염물 질 관리 정책과의 연계 또한 부족하다. 화학물질중 독성이 강하여 “유독 물”로 지정한 화학물질은 총 512개(2000.7)이나 대기, 수질, 먹는 물 등에 서 환경기준 등으로 관리하는 물질의 수는 이의 10%수준이다. 동일 화학 10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물질의 경우에도 통합관리체계의 부재로 화학물질 관리와 매체 관리 정책 간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용화학물질로 사용되었 던 PCB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해성이 커 제조․수입․사용 이 금지되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0.003 ppm이하 (가, 나, 특례지역의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업무는 현 환경 정책 내에서 기존의 매체별 오염물질관리정책과는 다른 별도의 정책 또는 그 하위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직제상 자연정책국 또는 폐기물 자원국 으로 분류되는 등 환경정책 내에서 정확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 화학물질이 현대 산업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 중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등 농업용 화학물질은 새로운 다수확 곡물(특히 쌀과 밀)과 더불어 세계적인 녹색혁명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식량증산으 로 전 인류가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인류의 전반적인 건 강 증진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던 말라 리아 등의 전염병 발생률이 살충제로 인한 숙주생물의 감소로 격감되었다. 또한 각종 소비재와 첨가제 등 산업용 화학물질로 인하여 고도의 산업 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하게 되었 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화학산업이 제조업의 약 10% 이상 차지하고 있어 화학산업이 산업 전반에 필요한 물질 공급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날로 증가하자 이들 물질의 관리 및 규 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105 <표 5-1> 법령별 주요 관리대상물질 부처 법령 주요관리대상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1종) ․관찰물질; DEHP등 4종 ․유독물; 2,4-D등 27종 - 유독물중 금지물질은 DDT등 16종 포함 환 경 부 대기환경보전법(3종) ․대기오염물질; Dioxin등 3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2종 포함 수질환경보전법(1종) ․수질오염물질; 페놀류 먹는물관리법(3종) ․건강유해영향 물질; 말라티온등 3종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17종) ․잔류허용기준 설정 유해물질; 2,4-D등 15종 ․용기․포장제조사용금지물질; DEHP등 2종 농 림 부 농약관리법(31종) ․품목폐지농약; Nitrofen등 14종 ․품목등록농약; 2,4-D등 17종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22종) ․작업장 노출기준 설정(특정)유해물질; 2,4,5-T등 22종 이를 장애물질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5-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물질의 생산에 필요한 가소제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 장애물질별 관리 및 규제현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환경부 2,4,-D(94-75-7) 제초제 유해(유독) 농약(등록, 보통)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4,5-T(93-76-5) 제초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β-HCH(319-85-7)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 식품(잔류) 4-Nitrotoluene (99-99-0) 합성 중간체 - - 산업(유해) - Nitrofen(1836-75-5) 제초제 유해(유독) 농약(폐지) - - Dioxins/Furan 비의도적 대기(특정) 생성물 - - - DDTmetabolites 대사물 - - - - DDT(50-29-3)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식품(잔류) 산업(유해) 식품(잔류) 10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환경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DBCP(96-12-8) 살선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 - Dibutylpthalate(84-74-2) 가소제 - - - - Dicyclohexyl phthalate(84-61-7) Dihexylphthalate (84-75-3) 가소제 - - - - 플라스틱 가소제 - - - - Diethylhexyladipate (103-23-1) 가소제 - - - - Dieldrin(60-57-1)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식품(잔류) Diethylhexyl phthalate (117-81-7) Diethyl phthalate (84-66-2) 가소제 유해(관찰) - 산업(유해) 식품(용기) 플라스틱 가소제 - - 산업(유해) - Dicofol(115-32-2) 살충제 유해(유독), 농약(등록, 보통) - 식품(잔류) 2,4-Dichlorophenol (120-83-2) Dipropyl phthalate (131-16-8) Di-n-pentyl phthalate (131-18-0) 원료 중간체 플라스틱 가소제 플라스틱 가소제 - - - - - - - - - - - - Lindane(58-89-9)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 Maneb(12427-38-2) 살균제 - 농약(폐지) - - Mancozeb(8018-01-7) 살균제 - 농약(등록, 보통) - - Malathion(121-75-5) 살충제 유해(유독) 먹는물 농약(등록, 보통) 산업(유해) 식품(잔류) Methomyl(16752-77-5) 살충제 유해(유독) 농약(등록, 고) 산업(유해) - Methoxychlor(72-43-5) 살충제 - - 산업(유해) - Metribuzin(21087-64-9) 제초제 - 농약(등록, 저) 산업(유해) - Metiram(9006-42-2) 살균제 - 농약(등록) - - Mirex(2385-85-5) 살충제 - - - - 합성중간체 - - - - 살균제 - 농약(등록, 저) - - - - - - - - 가소제 유해(관찰) - - - 가소제 유해(관찰) - - 식품위생법 n-Butylbenzene (104-51-8) Benomyl (17804-35-2) Benzophenone (119-61-9) Benzo(a)pyrene (50-32-8) Buthyl benzyl phthalate (85-68-7) Bisphenol A (80-05-7) 의약품합성 원료 비의도적 생성물 산업(유해) 식품(잔류)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107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Vinclozolin (50471-44-8) Styrene dimer Styrene trimer Cypermethrin (52315-07-8) Amitrole (61-82-5) Atrazine (1912-24-9) Aldicarb (116-06-3) Alachlor (15972-60-8) Pentyl~Nonyl phenol Esfenvalerate (66230-04-4) Hxachlorobenzene (118-74-1) Ethylparathion (56-38-2) Endosulfan (115-29-7) Oxychlordane (27304-13-8) Octachlorostyrene (29082-74-4) Zineb (12122-67-7) Ziram (137-30-4) Cabaryl (63-25-2) Kepone (143-50-0) Chlordane (57-74-9) Toxaphene (8001-35-2) Transnonachlor (39765-80-5) Trifluralin (1582-09-8) Tributyltin oxide (56-35-9)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환경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살균제 - 농약(등록, 저) - - 스티렌수지 미반응물 대기(오염 물질; 스티렌단량체) - - - 살충제 유해(유독) 농약(등록, 보통) - 식품(잔류) 제초제 유해(유독) - 산업(유해) - 제초제 - - 산업(유해) - 살선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 식품(잔류) 농약(등록, 보통) - - - - - 농약(등록, 저) - - 제초제 계면활성제 원료 유해(관찰) 수질(오염물질; 페놀류) 살충제 살균제 - - - - 살충제 유해(금지) 먹는 물 농약(등록, 고) 산업(유해) -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등록, 고) 산업(유해) 식품(잔류) 대사물 - - - - 부산물 - - - - 살균제 - 농약(폐지) - - 살균제 유해(유독) - - - 살충제 유해(유독)먹는 물 농약(등록, 보통) 산업(유해) 식품(잔류) 살충제 - - - -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식품(잔류)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 살충제 - - - - 제초제 유해(금지) 농약(등록, 저) - - 방오제 유해(제한) - - - 10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Permethrin (52645-53-1) Fenvalerate (51630-58-1) PBBs (59536-65-1) PCBs (1336-36-3) PCP (87-86-5) Heptachlor (76-44-8) Heptachlor epoxide (1024-57-5)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환경부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살충제 - - - 식품(잔류) 살충제 유해(유독) 농약(등록, 저) - 식품(잔류) 난연제 유해(금지) - - - 열매체 유해(금지) 대기(특정) - 산업(유해) - 방부제, 살균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특정) - 살충제 유해(금지), 농약(폐지) 산업(유해) 식품(잔류) 대사물 - - - - ※ 용어 설명 ○ ‘유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은 유독물, ‘관찰’은 관찰물질, ‘취급’은 취급제한유독 물, ‘금지’는 금지물질 ○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대상 건강유해영향 물질 ○ ‘농약’은 농약관리법, ‘등록’은 품목 등록되어 사용중인 농약, ‘폐지’는 품목폐지된 농약이 며 ‘고’는 고독성 농약, ‘보통’은 보통독성 농약, ‘저’는 저독성 농약으로 농약의 독성정 도에 따라 분류하고 취급제한기준이 설정 ○ ‘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는 작업장 허용농도를 설정 유해물질, ‘식품’은 식품위생 법,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오염’은 대기오염물질, ‘특정’은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은 수질환경보전법, ‘오염’은 수질오염물질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09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43) 제1절 국제기구의 규제정책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밝혀진 화학물질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하 고 있으며, 그 피해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작용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국제 기구 및 선진국의 연구동향과 정책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에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기 염소계 화학물질, 산업용 화학물질 및 제초제 등 광범위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며, 이들이 환경 중에 방출되면 야생생물에 대한 생식기능 장애와 기형 등을 유발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Ps)에 속하는 것들은 환경중에서 매우 안정된 상태 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체내에 축적되고 일정량 이상이 축적될 경우 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적절한 조사 및 관리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1992년의 리우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POPs의 관리 를 위하여 전세계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회담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제19장에서는 특히 유독물 및 위험물의 국제적인 불법 교역 방지를 포함하는 유독물의 환경적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94년에는 화학물질안전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 IFCS)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화학물질 43) 이하의 국제기구와 외국의 규제정책은 류재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국내외 대응방안, 1999. 5를 주로 참고하였다. www.ecoi.or.kr/data/dioxin/990901s1.asp. 11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창설되었다. 한 편,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학물질 규제방안도 대두되어 1989년 유엔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의 농약의 보급과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에서 출발하여 수출전통보승인제 도(Prior Informed Consent : PIC)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그간 다섯 차 례의 정부간회의를 거쳐 1998년 잠정안이 합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무역의 경우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POPs 의 방출, 제조 및 사용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표 6-1> 화학물질관련 주요 국제기구 기구명 OECD IFCS IPCS UNEP Chemicals (IRPTC) 설립년 구성 1971 미국, 일본, EU 등 29개국 -회원국간 GLP 제도의 시행 및 상호인정의 조정 -화학물질 관련 상호 정보 교환 -기존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및 D/B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유해성평가 -화학물질관련 정책결정에 지역주민 참여권 보장 1994 UNEP, ILO, WHO -화학물질 위험성의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조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교환 -위험성 감소 계획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교역 방지 1980 UNEP, ILO, WHO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 도(Risk) 평가와 각종 시험방법 개발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각국의 활동 지원과 개발도상 국과의 기술 협력 및 교육 훈련 촉진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 UNEP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타베이스 작성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보제도 추진 -국제무역상 화학물질의 정보 교환에 관한 London Guideline 이행을 위한 데이타 교환 등 1976 주요 활동 자료 : 류재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국내외 대응방안 이와 같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Agenda 21이 채 택된 후 국제 화학물질안전계획(IPCS),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11 (ILO) 및 세계보건기구(WHO)를 주축으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상호 협력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제기관은 새로운 국제적인 시스템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및 관리방안 도출을 권고하고 있다. 1. OECD 가. 주요 활동 OECD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OECD 시험 지침서 개발과 유해특성과 시험방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 기 위해 1996년 후반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의 지침서는 잠재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시험에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잠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새롭고 향상된 OECD 시험지침서의 개발과 내 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확인을 위한 접근법에 대 한 가능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시험법개발 및 유효성 검증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시험법에 대한 OECD 안의 개발은 미국, 일본, 유 럽 등 기존 연구들의 결합, 시험법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논의를 위한 기초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유류와 비포유류에 대한 시험법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에 대한 연구계획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을 전세계 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검증작업에 있어 우선 두 가지의 체내시험법(in 11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vivo screening test)이 선택되어 기존의 OECD 반복 용량 시험법이 내분 비 영향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검증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체계적인 독성시험법에 대한 OECD시험 지침서를 발전시키는데 작용하는 부가적인 변수(조직병리학, 임상화학, 작용평가)와 민감성,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다. 1998년 말 이전에 유럽, 일본, 미국의 연구소들이 연구의 첫 단 계에 참여하여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문가 협의는 또 다른 우선 순위 필요성과 비포유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44) 2. UN 관련 기구 가. 주요 기구 UNEP은 국제연합 내에서의 환경관련 활동에 대해 촉매적인 역할을 담 당하며, 이외에도 화학품의 사고에 관련된 정보교환 프로세스(Awareness and Preparedness for Emergencies at Local Level : APELL), 유엔 아시 아․태평양지역 경제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화학물질의 불법거래에 관한 예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협약」 및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사 무국의 지원과 GEMs(Glov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에 의한 환경오염 데이타 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50년대에 WHO와 공동으로 식품첨가물에 관한 합동전문위원 회(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및 농약잔류에 관한 합동 회의(Joint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700개 이 상의 식품 첨가물과 200개 이상의 농약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였다. 또 농약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규범에 따라 도입된 PIC실시를 위해 UNEP와 협력하에 Guideline작성 등을 하고 있다. ILO는 작업 현장에서 44)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OECD 활동의 정기적인 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www.oecd.org/ehs 참조.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13 특정화학물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범 등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 향 방지 대책을, IMO 및 위험물 수송에 관한 국제연합 전문위원회 등은 화학물질 수송, 특히 라벨링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 IMO는 해양 오염방지조약 사무국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요 활동 유엔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오염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매년 사람의 활동에 의해 환경중으 로 방출되는 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위해한 물질로 특히 사망, 질병 및 출 생 결함을 일으키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암, 알레르기 및 초민감 성,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 생식장애, 면역체계 파괴 등의 특이적 영 향을 일으킬 수 있다. POPs중 몇 가지 물질은 호르몬계의 교란을 가져오 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노출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생식 및 면역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POPs는 매우 안정되어 있어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grasshopper effect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전세계를 순 환하여 일단 한 지역에 방출되면 증발, 침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기를 통해 근원지에서부터 멀리까지 이동된다. 또한 생물농축(bioaccumulation) 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과정을 통해 생물체에 농축된다. 물에 용해되지 않 더라도 지방조직에 흡수되어 어류, 육식성 조류, 포유류, 사람 순으로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을수록 고농도로 농축된다. 어류 및 조류 등이 이동할 때 POPs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등 ‘grasshopper effect’와 ‘생물농축’이라는 두 과정의 결과로 POPs 오염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극에 있는 사람과 동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POPs는 농약으로 사용되고, 산업체에 의해 소비되거나 여러 산업공정 에서 부산물로서 발생되며, 현재 UNEP에서 지정한 12종 POPs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DDT, Hexachlorobenzene, Mirex, Heptachlor, 11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Toxaphene, PCBs, Dioxins, Furans이다. 다. 유엔의 활동방향 1) 기구의 통합 유엔의 활동방향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기구의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 다. 1992년 이전,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적인 법령은 우선적으로 위해성평 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화학물질 우선 순위의 국제적 평가를 위한 것 이었다. UNEP, IPCS, WHO, ILO와 FAO 및 OECD의 화학물질프로그램 에 의해 이루어졌다. Agenda 21의 19장은 “유독물 및 위험물의 국제적인 불법교역방지를 포함하는 유독물의 환경적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 장에서는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기구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IFCS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1994년 설립된 이래 IFCS는 위해성평가와 화학물 질 분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지침과 전략을 제공해 왔으며, 또한 정보 교환, 위해성감소,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 다. 한편, IOMC는 Agenda 21의 19장을 이행하는 관련 국제기구들간의 통 합을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IOMC는 현재 UNEP, ILO, FAO, WHO, UNIDO, UNITAR 및 OECD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무역규정의 제정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두 번째 단계의 노력은 국제무역 규정의 제정이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국제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1989년에 개정된 농약의 배포와 사용에 관한 FAO의 국제시행규정과 UNEP의 국제무역에서 화학물질 정보교환에 관해 개정된 런던지침으로 시작되었다. 더불어 이들 문서는 자발적인 PIC절차를 만들었으며, FAO와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15 UNEP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PIC절차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수입국과 수출국이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PIC절차는 22가지 농약과 5종의 산업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종의 POPs중 7종이 이에 포함된다. 제4차 합동전문가그룹회의(1994)에서 PIC 절차의 강제적용을 위하여 법 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협약 협상은 1996년에 시 작되었고 다섯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거쳐 95개국이 1998년 3월 국제무역에 서 특정유해물질과 농약에 대한 수출전통보승인(PIC)협약의 잠정안에 합 의하였다. 3) 배출 및 방출의 최소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환경위해물질의 배 출 및 방출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1995년 5월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 회(UN GC)는 POPs로 인정된(Decision 18/32) 12가지 물질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IOMC에서 POPs에 대한 과학적 문헌을 요 약하고 독성, 환경에서의 확산, 화학적 특성 및 기타 관련 성질에 관한 이 용가능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11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활동의 근거가 되는 육지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채택을 위한 정부간회의에서 12가지 POPs의 방출, 제조 및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것를 요청하였 다. 협약 체결시 워싱턴선언에서 POPs를 줄이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지원 이 필요할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문화시켰다. 1996년 6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세계적인 법적 구속 력이 있는 국제적인 조치가 POPs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주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권고안이 유엔환경계획 의 집행이사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회의에 보내졌다. 1997년 2월 11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UNEP집행이사회는 정부간협상회의를 통해 POPs 협약(Decision 19/13C)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1998년 6월 29일부터 협의가 시작되었다. 집행이사회는 정부간 협상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둔 지정기준과 앞으 로의 조치를 위해 12종에 추가될 POPs 확인 절차를 발전시킬 전문가그룹 을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보개발과 공유, 대응전략의 평가와 모니터 링, POPs 대체물질 결정, PCBs 확인과 목록화, 폐기되어야 할 저장물질의 소각 또는 제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용량 측정 및 dioxin과 furan 방출 원의 확인에 대한 연구도 요구하였다. 또한 Decision 19/13C에서는 INC로 하여금 UN ECE가 마련한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 협약하의 POPs 의정서 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잠정안에는 16종 POPs의 사용이나 생 산을 최소화하고 몇몇 경우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3.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 택한 의제21의 제19장(유독물 및 위험물의 국제적인 불법교역방지를 포함 한 유독물의 환경적 안전관리)의 6개 실천계획분야의 구체적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를 목적으로 1994년 4월 화학안전에 관한 국제 회의(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되었다. 의제 21 제19장 제75항 및 제76항에서 런던회의에서 권고한 화학안전 위험 및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적절한 경우 WHO, ILO, UNEP 3개 기구가 공동으로 제1차 IFCS를 구성하는 정부간 회의를 1년 이내에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UNEP, ILO, WHO는 1994년 4월 스톡홀름에서 “화학안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Safety, 이하 “스톡홀름 회의”)를 개최, 정부간 협의체 설립 이 확정되었고, 회기간 그룹회의(Intersessional Group) 설치 결의, 협의체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17 의장단 구성, 의제21 이행을 위한 우선 실천 계획(Priority for Action)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1997년 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는 위해성 평가사업, 분류 및 표시의 조화, 정보 교류 촉진 방안 모색, 화 학물질에 관한 국가현황보고서(National Profile)의 작성/제출 및 지속적 갱신 논의되었다. 의제 21 제19장에서 채택된 6개 실천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위 하여 화학물질 위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 류 및 표시의 조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위해 성 감소계획,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의 강화, 유해화학물 질의 불법교역 방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FCS 제2차 회의에서는 새로 논의될 과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언급 되어 많은 화학물질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지 모르며 인간 과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일으킬 잠재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IFCS는 IOMC의 회원조직(특히 IPCS와 OECD)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ISG 제3차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PCS)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은 1980년에 UNEP, ILO, WHO의 3개 국제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 기구의 주요 목적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도(Risk) 평가, 이를 위한 각종 시험방법 개발,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각국의 활동지원, 이들 보급을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교육훈련 촉진,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 등이다. 주요활동으로는 환경보건기준(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안전위생 11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지침(Health Safety Guide),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nternationl Chemical Safety Cards)를 작성하고, FAO와의 협력으로 작성된 식품첨가물, 식품중 의 잔류농약 등에 관한 모노그래프(Monograph)를 작성하며, 방법 개발 면 에서는 사람의 건강 영향에 관한 위해성 평가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Monograph를 작성중이고, 앞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 지침 및 기준치 설정 에 이용되는 매체별 노출량 설정을 위한 지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IPCS는 IFCS 사무국을 강화, 확충을 기하고 있으며 이후 역할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HO, FAO, UNEP 및 ILO와 합동으로 농약에 관한 합동회합(JMO)을 조직하여 식품중의 잔류농약, 농약의 공중․노동자 및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보건기구(WHO) 본 부에서는 대기 및 음용수 수질 Guideline 설정, 국제암 연구기관(IARC)에 의한 화학물질의 발암성 평가이외에 6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 사무소에서는 1979년부터 사람의 건강영향에 관한 평가방법 개발, 긴급시의 사고 대응 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고, 서태 평양 지역사무소에서는 1979년에 환경계획과 연구응용촉진센터가 설립되었 고 동일한 지역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전세계적 목록 작성에 관해서 연구과제에 포함시키 기 위한 기준, 형식,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IPCS는 각 국가/ 기관에서 수행중인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국가별 지정기관과 정보교환 체계 및 network을 구축 중이다. 산업체 와 비정부단체도 연구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목록에 대한 지침과 감 독을 하기 위한 소규모의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이 구성 되었다. 과학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범위, 목적, 운영규정, 개요가 결정되었 다. 산업체와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개발 절차에 대한 체계를 논의중이며, 전세계적인 목록과 과학적 평가는 회의, 저널, newsletter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IPCS Fact Sheet가 발간되고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19 5.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 IRPTC)는 UNEP사업으로 1976년에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 염 평가에 관련된 기존 정보교환 및 이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IRPTC는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타베이스 작성, 정보교 환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인 통보제도의 추진, 국제무역상 화학물질의 정보교환에 관한 런던지침 실 시를 위한 데이타 교환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London Guideline은 1987년에 UNEP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써 1989년에 수출전 통보․승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 한 악영향을 이유로 수출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 질은 국제무역을 통해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 경오염방지를 위해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NEP와 FAO가 공동으 로 이를 위한 Guideline을 작성하고 있으며 IRPTC는 PIC참가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다른 참가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당초 10개국 이상의 참가국 에서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IRPTC 데이타베이스는 가맹 각국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공업화학물질 과 농약을 포함한 수백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있다. 데이타는 17개의 화일에 수록되어 있으며 폐기 및 처리방법, 각국의 규제정보 화일이 특징이다. 데이타베이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요즈음 CD-ROM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 질정보센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12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제2절 주요 국가의 연구 및 정책 동향 1. 미 국 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 미국은 EPA를 중심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1997년 2월에「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특 별보고서: 영향 평가 및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출간 목적은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각종 연구 현황을 알리고 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화 학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악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들, 농약 등록자 료,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 등에 기초를 두어 작성되었다. 1)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특별 보고서 환경내 외인성 화학물질의 에스트로겐 관련 영향은 약 25년 전부터 관 심을 갖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관심은 최근 4년간 더욱 집중되고 강화되었으며, 환경내 화학물질이 남성의 생식력 약화, 비 정상적인 성적 발전 등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남성의 정자수가 지난 50년 동안 감소되었 다는 보고서는 심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결과 DES와 같은 합성 에스트로겐에 노출시 자손의 생식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임신중 DES 처방을 받은 산모의 딸에게서 20 여년 후에 흔치 않은 질암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암컷 쥐의 AEI 계통은 자연적인 유방암 발생이 매우 낮으나 출생 전․후에 DES에 노출 되면 유방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됨이 실험을 통해 관찰되었다. 수컷 쥐의 경우 임신기간 14일부터 출산후 3일 동안 항안드로겐 살균제인 빈클 로졸린(vinclozolin)에 노출되면 다양한 생식기 장애가 발생하였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21 EPA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 다. 즉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암, 성장, 생식, 면역, 신경 등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의 성장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EPA 연구개발국(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ORD)의 지속적인 조사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위한 ORD 연구계획서’발 간, 1994년 4월에 개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위험성 평가 포럼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 개발’ 발간 등 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범정부적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EPA, 질병관리․예방센타 및 내무부에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관련 연구를 공동 지원하고 있다. 나. 관련법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 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1996년 식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 FQPA)과 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 SDWA)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는 환경청에 적절하게 확인된 시 험법과 기타 과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 그램을 통해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천연 에스트로겐과 동일한 효과를 발 현하는지, 또는 기존의 알려진 효과와는 다른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PA는 1996년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 및 시험자문위원회(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and Testing Advisory Committee : EDSTAC) 를 구성하였다. 한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검색기준도 최종 확정하여 늦어도 2003년까지는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을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을 통하여 EDs 12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표 6-2> 미국의 부처별 화학물질관리 법률 목적 유해물질규제법(TSCA)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관리내용 대상물질 제조․수입․ 가공․판매 FIFRA, FDA등 타법에 서 관리되지 않는 일반 산업용 화학물질 연방 살충․살균․살서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생산․사용 등 농약 제법(FIFRA) EPA 대기청정법(CAA)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배출 유해 대기오염물질 수질청정법(CWA)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배출 유해 수질오염물질 자원보전회수법 (RCRA)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처리, 배출 등 유해폐기물, 고형폐기물 해양보전, 연구, 보호 구역법(MPRSA) 해양오염방지 배출 해양투기 CERCLA 환경오염방지 superfund 배출(투기) 유해물질 안전음용수법(SDWA) 공중위생 향상 환경위생 음용수 오염물질 사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식품위생 식품, 사료, 색소 연방 식품, 의약품, 화 인체건강보호 FDA 장품법(FDCA) 연방육류조사법(FMIA) 인체건강보호 OSHA 노동안전보건법 (OSHA)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노동위생 보호 작업장 노출 유해물질 유 해물질포장방 지법 공중위생 향상 (PPPA) 제조․가공 유해가정용품 포장 연방유해물질법 (FHSA) 인체건강보호 제조․가공 가정용 유해물질 인체건강보호 제조․가공 유해성 소비자 제품 사용 정부지원 주택의 납성 분 페인트 사용(가구류, 음료기구 등) CPSC 소비자제품안전법 (CPSA) 납 기초페인트 중독예 인체건강보호 방법 * 용어설명 CAA ; Clean Air Act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PSA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C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WA ; Clean Water Act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DA ;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CA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23 FHSA ; Federal Hazardous Substance Act FIFR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MPRSA ;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OSHA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PPPA ; Poison Prevention Act RCR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SDWA ; Safe Drinking Water Act 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자료 : http://kcic.nier.go.kr/edindex.html 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문위원회(EDSTAC) EDSTAC(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and Testing Advisory Committee)는 1996년 10월에 다양한 제3그룹과 과학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39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EPA, 연방기관, 주기관, 다양한 산업분야, 수질보호자, 노조와 노동기관, 국립환경단체, 환경정의단체, 공공보건 단체, 연구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EDSTAC의 주요 역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검색 및 시험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FQPA와 SDWA 규정뿐 아니라 TSCA, 연방 살 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 FIFRA),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FFDCA)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많 은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시험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로, EDSTAC는 EPA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 및 시험 프로그 램(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and Testing Program : EDSTP)에 대해 생태계에서 모든 야생생물은 그 고유한 가치가 있고 그들의 안전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EDSTAC 범위에 인간과 야생생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갑상선 호르몬 관련 작용에 대한 영향 조사 에 대하여 위원회는 EDSTP에 세 가지 주요 호르몬(에스트로겐, 안드로 12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겐, 갑상선호르몬)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이들은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외의 다른 호르몬에 대해서도 유용한 자료가 많아지 고 이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개발되면 이를 EDSTP에 병합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EDSTAC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영향 자료가 불충분하여 우 선 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위원회에 서는 어떤 T1S 분석은 임시 호르몬 또는 생물학적 활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자동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대량사전검색 (High Throughput Pre-screening : HTPS)라 하고, 전통적인 수동적 샘플 준비, 조작, 분석과정 대신 자동기술과 로봇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행한다. 이것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시험할 수가 있다. EDSTAC 는 약 15,000 개의 화학물질이 해당되는 현재 생산량이 연간 10,000 lb 이 상인 모든 화학물질과, T1S를 통과하거나 T1S와 T2T를 모두 실행하도록 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HTPS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EDSTAC 는 사전분류와 우선순위 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내분비 계 장애물질 우선순위 선정 데이터베이스(Endocrine Disruptor Priority Setting Database : EDPSD)를 작성하였다. 2. 일 본 일본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및 규제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성은 1997년 3월에 ‘외인성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문 제에 관한 연구팀’을 설치하고, 지금까지의 문헌 및 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사․연구과제 등을 검토하여, 1997년 7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환경청은 외국 연구자 초빙 등을 통하여 국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OECD검색시험법 개발에 관한 전문가 회의 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25 가. 법적 규제 일본의 환경관련 법적 규제는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6-3> 일본의 부처별 화학물질관리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목적 국민의 건강보호 생활환경보전 국민 건강보호, 생활환 경보전, 피해자의 보호 국민 건강보호, 생활환 수질오염방지법 경보전, 피해자의 보호 환경성 국민의 건강보호 악취방지법 생활환경보전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생활환경보전 관한 법률 공중위생의 향상 하수도법 공중위생의 향상 대기오염방지법 독물 및 극물취체법 관리내용 관리대상 환경․배출 사람의 건강, 환경에 영향 주는 물질 배출 배출 배출 배출 배출 제조․수입․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사용․취급 사업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매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수 사업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악취물질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하수 일반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가 국민의 건강보호 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판매 가정용품 식품위생법 제조․판매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제조에 사용,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 세정제, 등 공중위생의 향상 의약품 등의 품질, 유 효성, 안전성 확보 후생성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품질의 개선 약사법 마약취체법 각성제취체법 대마취체법 아편법 수도법 제조․수입․ 취급 제조․수입․ 판매 수출입․제조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양도․소지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수출입․취급 수출입․양도 재배 및 취급의 관리 ․소지 수출입․양도 재배 및 취급의 관리 ․소지 공중위생의 향상 환경위생 생활환경개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 사료, 사료첨가물 마약 각성제 대마 아편 먹는 물 12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산 화학물질의 검색 및 제조 환경오염의 방지 업성 등 규제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해양오염과 해양재해 해양성 방지에 관한 법률 의 방지 국민의 건강보호 농림성 농약취체법 생활환경보전 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제조․수입․ 사용 일반화학물질 배출 폐기물, 폐유 제조․수입․ 판매․사용 농약 노동 안전위생 작업장 노동자에 노출 화학물질 자료 : http://kcic.nier.go.kr/edindex.html 나. 환경오염 조사 일본 환경성은 1974년부터 계속하여 ‘화학물질환경오염실태조사’를 수행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는 유해 한 화학물질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일반환경(대기, 수질, 저질, 생물 등)중의 오염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 외에 환경성 자 체 혹은 지방 공공단체에서 각종의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 분비계 장애물질 중 47종에 대하여 지금까지 매년 계속적으로, 혹은 특정 년도에 조사를 수행한 결과 24종이 검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PCB는 사 용이 중지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잔류성이 강하고, 생물에 대한 농축도가 높아 저질, 생물체중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 DDT는 수질 에서 검출되지는 않지만, 저질에서는 현상유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프 탈산에스테르류중 내분비계 장애작용이 의심되는 5종의 경우도 수질 및 저질의 많은 검체에서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Octylphenol, Nonylphenol, Bisphenol A, Styrene dimer/ trimer 같은 부하량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물질도 측정 방법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부의 물질을 제외하고, 생산․사용량 등의 발생원 정보 및 환경에의 배출경로, 배출량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아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27 다. 정부의 대응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과학적으로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인간 및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위해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행 정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의 내용이 중요한 방침이 될 것이다. 행정기관-학술 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조사․연구 추진, 국제적인 조사연구 협력 및 정보 네트워크 강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방 지대책의 재점검 추진, 관련 행정분야와의 밀접한 연대 확보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 현황 및 환경 부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오염 조사는 내분비 교란작용이 의심되는 물질중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물질(우선 순위물질) 을 선정(지적되고 있는 약70여종의 물질 등을 상정)하고, 일반환경(대기, 수질, 저질, 생물 등)의 전국적 오염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하원 및 부 하량 조사는 우선순위 물질의 생산․사용량, 환경으로의 부하원이나 부하 량, 환경중에서의 분해, 합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출 경로 조사는 환경중에서 우선물질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환경오 염조사와 부하원 및 부하량 조사결과와 함께 해석하여, 인체나 야생동물에 대한 노출 경로 및 노출량 파악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야생생물에 대한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야 생동물의 오염현황을 전국적 규모로 조사하고, 동시에 그 생물의 생식기능 등의 이상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경로 등 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 물 12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질의 환경오염을 통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고, 생식기능이상 등에 관하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성인남자의 정자수 및 유체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소중 정자의 형성상태를 조사하고, 이것과 우선순위 물질 등의 노출량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태아기의 노출지표로 서 제대중 우선순위 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한편 의료 기관 등의 협력 을 얻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영향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세포레벨이나 동물실험에 의한 작용메카니즘의 규명, 태아기의 노출에 의한 영향발현의 규명, 야생동물에 대한 노출과 영향의 정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실용화, 인체에 대한 폭로와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실용화, 내분비교란 화학 물질의 복합영향의 해명,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작용의 해명, 오염된 환경 의 개선․복구 등 2차적 예방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위해성 평가, 관리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위 해성 평가를 위하여 환경오염 현황, 환경부하원 정보, 인체나 야생동물에 대한 노출경로 및 노출량의 추정결과와 내분비 교란작용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위해성에 대한 관리를 행한다. 즉 현행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령 등에 의해 사용 제한된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와 내분 비계 장애물질 대책으로서 충분한가를 재점검하고, 환경 위해성 평가의 결 과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및 소비활동에 의한 환경 부하량의 저감을 도모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시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여 검토․실시하고 PCB 등의 처리 및 다이옥신 대책의 추진 : 사용이 중지된 후 보관되어 있는 PCB등의 적정처리의 촉진, 다이옥신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오염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29 물질 배출․이동등록제도(PRTR)의 도입 :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화 학물질의 환경중으로의 배출량 또는 폐기물로서의 이동량을 등록하고 공 표하는 제도인 PRTR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영 국 가. 관련부처 영국 환경청 및 관련기관은 환경의 질 향상과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보 존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띠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 및 산 업공정 관련 통합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원과 물고기 등 주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운송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는 내분 비계 장애물질 대책을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 연구기관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여 일정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 매체를 통한 노출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주관검색은 환경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현재 규제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도출해 내는데 있다. 또한 내분 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유럽공동체, 오슬로-파리 협약(Oslo Paris Commission), OECD 및 U.S. EPA와 연결하여 정책 및 연구 방면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배출로부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MAFF)와 협 력하여 물고기의 암컷화와 관련된 폐하수중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규명 하고 생태계중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며 현재는 하천에 서식하는 잉어의 암수 분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 13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터링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내 연구 및 현장 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종 합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은 여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주요 노출원 이므로 에스트로겐 활성물질, 에스트로겐 길항물질 및 기타 내분비계 장애 물질과 관련된 물질의 섭취와 그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야 한다. MAFF는 우선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의 유해성 및 유익성을 조사, 평가하고 있으며 식물류에서 유래하는 천 연 내분비계 장애물질(phytoestrogen)과 의약품,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에서 유래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식품 잔류물에 대한 노출을 조사하고 있다. 수환경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에서의 물 고기 암컷화 현상에 대하여 환경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표 6-4> 영국의 부처별 내분비계 장애물질관련 주요업무 기관 주요업무 Dept. of En- -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vironment ㆍ‘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인간과 생태계에에의 영향’ 보고서 발간 Transport -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상황의 적합성 여부 평가 and the -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ㆍEC, OECD, US EPA와 연결한 정책 및 Regions 연구활동 - 수생생태계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미치는 위해성 평가ㆍ어류 등의 암 Environment 컷화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규명 Agency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수질보호를 위한 조사 및 관리방안 개발 ㆍ현장조사 및 실험실연구에 의한 환경기준 설정 - 식품중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물질의 섭취와 그 영향 연구 Mnistry of ㆍ천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성 및 유익성 연구 Agriculture - 의약품, 농약, 산업용화학물질에서 유래한 식품잔류 내분비계 장애물질 Fisheries 의 노출 조사 and Food - 해양환경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 조사 Department - 타 부처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연구나 정책 결정시 자문 of Health - 산업장의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생식기능의 영향 연구 Health and ㆍsperm quality에 관한 상태 평가 Safety ㆍ분석방법의 표준화 Executive ㆍ화학물질에의 노출과 그 효과의 관계연구 자료 : http://kcic.nier.go.kr/edindex.html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31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정 책 개발이나 연구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부처의 관련 연구나 정책 결정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안전행정부(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 작업장의 화학물질이 생식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현재 내분비계독성의 생물지표 개발과 관 련하여 동물 모델을 연구 중이며, 또한 작업장 및 기타 환경 중의 화학물 질이 남성의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 분비계 장애물질을 감시 항목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배출 목록을 개발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방법을 설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영국 환경청의 대응 전략 영국 환경청은 약 2년간의 논의를 거쳐 1998년 1월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 영향 및 오염실태 현황 섬유공장에서 방출되는 폐수 중의 세제나 펄프공장 폐수 중의 물질들은 생태계중 물고기의 성전환을 초래한다. 산업폐수 또는 생활하수가 흘러나 오는 지역의 수컷 물고기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관찰되었다 는 보고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수컷 물고기의 성기관중에 난소세포의 존재 라든지 성기관의 크기나 성장속도의 저하, 수컷 물고기 혈액중의 암컷의 알생산에 관여하는 난황단백질 농도 증가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사례연구 결과 산업폐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생활하 13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수에 노출된 물고기보다 성변화 등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이 처음 밝혀진 것은 sewage effluent 에서의 암컷화된 수컷 물고기가 발견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수컷 물 고기가 암컷의 난황단백질인 vitellogenin을 생산하고 난소세포를 포함하는 성조직을 보인 것이다. 이는 주로 가정 하수 중에 포함된 천연스테로이드 에 기인하지만 산업용 물질인 alkyl phenol ethoxylate와 그 부산물 역시 영향을 초래한다. 영국 환경청 등이 강바닥에 서식하는 넙치류 중의 난황단백질을 검사한 결과 공업지역인 Tyne, Tees, Wear 및 Mersey강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생활하수가 주로 유입되는 Humber, Thames 및 Clyde강의 물고기는 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Dee, Crouch, Tamar 및 Alde강에 인접한 농촌지역 물고기 중의 난황단백질의 농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CI공장의 폐수가 흘러나오 는 곳은(1995년 46톤의 화합물이 방출) 5.2μg/l의 Nonyl phenol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10-20%의 수컷 물고기가 정소에 난소세포를 가지고 있었다. 해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에서도 암컷화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보 고가 있었으며 일부 갈매기와 같은 조류들에서도 수컷의 암컷화, 산란율 저하, 암컷끼리의 짝짓기 등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환경중의 농약류에 기인 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주석류에 노출된 바다고둥류의 분포 변 화 등 그 종에 대한 영향이 뚜렷한 경우 외에는 각 생물종에 있어서의 장 기간에 걸친 영향은 아직 미지수이다. 2) 우선순위 및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중에서 가장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는 물질들 간의 상대적인 위해도를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위해성 평가방법은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33 화학물질의 노출과 그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물질들 중 대다수에 대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결여되어 적합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 렵다. 또한 시험 및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된 방법이 정립되 어 있지 못하므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는 중ㆍ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서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엽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밝혀진 정보에 의존할 뿐이므로 우선순위 목록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다른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규 명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지정기준을 개발,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중이다. 3) 관리방법 개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 생산, 사용되고 폐기 되므로 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관리 방법 이 필요하다. 우선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배출목록제도’에 내 분비계 장애물질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섬유 생산공정, 플라스틱 제조, 농약 생산 및 사용, 폐기물 소각, 선박 코팅 등의 분야에서 대체 방 법을 강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공정의 배 출 기준을 점차적으로 설정하고 수질과 관련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수 계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중의 오염원에 대한 추적 및 평가기 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중 PCB 및 DDT 등과 같이 이미 사용 금지되었거나 규제 대상인 물질에 대하여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어 위해가 저감되도록 감시하는 한편 Nonylphenol- ethoxylate 또는 Phthalate 등 동물실험 결과 내분비계 장애 작용이 확실시되는 물질은 비록 인간에 대한 생식 능력 장 1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애 등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관찰 또는 감시물질로 선정하여 사용을 자 제하고 필요시 규제 조치를 한다. 4. 기타 유럽국가의 활동 현황 OECD 등 국제기구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 하게 전개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유럽의 대응은 정부의 관 련 담당기관을 국제기구의 활동에 포함시켜 대처토록 하고 있으며 EU는 미국 및 IFCS와 공동으로 연구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EU는 1995 년부터 우선 순위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1998년 하반기에 일부 물질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1996년 12월 2일부터 4일 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워크샾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체내 효과와 기전, 이들 물질의 오염원 및 노출 원인, 검출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 논 의하였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참가한 공동 조사 연구 및 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제안하였다. 리우에서 서명된 Agenda 21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물질이 나 그 독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한 시험을 요구하고 산업계는 생산품 중에 존재하거나 환경 중에 방출되는 대상 물 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요구되는 시험은 초기에는 폭 발성, 인화성, 급성독성 등이었으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점차 광범위하게 알려짐에 따라 만성독성, 발암성 및 변이원성 등의 검색까지 포함하여 확 장되었다. 향후 내분비계 장애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기존 화학물질이나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한 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물질 이 이와 관련하여 감시,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35 <표 6-5> 유럽 각국의 실제 규제 예 국가 기관 조치 덴마크 스위스 영 국 영 국 영 국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정부 정부 Soap and detergent industry Speciality cleaning industry Food packaging industry Toy retailers Cosmetics and soaps industry 정부 Nonyl Phenol을 함유한 농약류의 도출 모든 Alkylphenolethoxylate류의 사용금지 Alkylphenolethoxylate류 도출 권고 Alkylphenolethoxylate류 도출 권고 플라스틱류에서 phthalate류의 제거 PVC에서 phthalate류의 제거 모든 Alkylphenolethoxylte류의 제거 장난감류에서 PVC의 도출 권고 자료 : http://kcic.nier.go.kr/edindex.html 현재 시험 방법 및 검색법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 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기존화학물질이나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end-point를 설정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선별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의 기본이 되는 검색 및 유해성 시험방법을 OECD 등의 표준 화된 시험지침 개발과 보조를 맞추어 수용, 확립하여야 한다. 한편 구조활성 관계 등 내분비계 장애 영향을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용량반응 관계, 영향을 미치는 노출시기에 대한 연구, end-point 설정, 혼합물 에 대한 상승ㆍ상쇄 영향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과학적 접근을 통한 체 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독일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속하는 브롬화방염제를 전기부품 등에 사 용하지 못하도록 1995년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환경청은 1997년 까지 백만DM을 책정하여 phthalate, alkylphenol polyethoxylate(APEs), PCBs, organotin compounds 등에 관한 130여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추후 3.5 million DM을 더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독성연구소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내분비계성의 200여개 화학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 중 bisphenol-A, nonylphenol, octylphenol, tributyltin 등 4가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수계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선택적 감시 및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내분비성 작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13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스웨덴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종전의 생 산자 책임론을 고수하여 산업체에 대해 스스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감소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방적 원칙’을 적용하여 유 해화학물질을 안전한 다른 물질로 대체시키는 위해성 관리정책을 채택하 고 있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2007년까지 내분비계장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단행할 것을 공표하고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덴마크 환경보호국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환경친화 적인 상품의 생산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방면의 패널을 구성하여 노력 하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PVC가 함유된 유아치아용 물품에서 phthalate 유출을 발표하여 덴마크, 이태리, 스페인에서 이 제품의 판매를 철회시킨 바 있다. 네덜란드 환경청은 1997년 4월 국제전문가 모임을 갖고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체내(in vivo)시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평가, 검색 방법, 위해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시험방법 등 을 개발하고 있다. 제3절 종 합 지금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국제기구 및 선진외국의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국가들에서는 내분 비계 장애물질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각국마 다 여러 가지 규제조치 및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97년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특별 보 고서 : 영향 평가 및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37 관련 연구 현황을 알리고 있으며, EPA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많 은 연구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본, 영국 등 선진 외국에 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6-6> 국가별 관리 및 규제 현황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일본 미국 유럽 2,4,-D (94-75-7) 제초제 농약 대기, 농약 ,음용수 위험․유해물질 2,4,5-T (93-76-5) 제초제 극물, 식품 음용수, 유해 β-HCH (319-85-7) 살충제 극물, 농약(폐지) 수질 4-Nitrotoluene (99-99-0) Nitrofen (1836-75-5) 합성 중간체 제초제 DDTmetabolites 비의도적 생성물 대사물 DDT (50-29-3) 살충제 DBCP (96-12-8) 살선충제 Dioxins/Furan Dibutylphthalte (84-74-2) Dicyclohexyl phthalate (84-61-7) Dihexylphthalate (84-75-3) Diethylhexyl adipate (103-23-1) 유해 농약 대기 농약(폐지) 제1종,식품 농약(폐지), 극물 - 국제기구 WHO (음용수) WHO(음용 위험․유해물질 수), PIC 농약금지(벨기 PIC 에, 덴마크 등) 위험․유해물질 위험․유해물질 - - - - 유해 대기, TSCA, 음용수 대기, 수질, TSCA WHO(음용 위험․유해물질 수), PIC 위험․유해물질 - - - 가소제 - 가소제 - TSCA - - 플라스틱 가소제 - TSCA - - 가소제 - 음용수 - WHO (음용수) Dieldrin (60-57-1) 살충제 Diethylhexyl phthalate (117-81-7) 가소제 Diethyl phthalate (84-66-2) 플라스틱 가소제 Dicofol (115-32-2) 2,4-Dichlorophenol (120-83-2) 살충제 원료 중간체 극물,제1종, 식품, 가정 유해, 수질 위험․유해물질 농약(폐지) 먹는 물, 대기,수질,유해 식품 TSCA,음용수 - TSCA,수질, 유해 - 농약, 식품 농약 위험․유해물질 수질 수질 위험․유해물질 PIC WHO (음용수) - - 13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및 규제현황 물질명(CAS No.) 용도 일본 미국 유럽 국제기구 Dipropyl phthalate (131-16-8) 플라스틱 가소제 - - - - Di-n-pentyl phthalate (131-18-0) 플라스틱 가소제 - - - - Lindane (58-89-9) 살충제 극물 살균제 농약 농약 - - 살균제 농약 - - - 살충제 농약, 식품 유해 살충제 극물, 농약 유해 살충제 농약(폐지) 유해, 대기 - - 제초제 농약, 식품 유해 위험․유해물 질 - 살균제 농약(폐지) - 살충제 - - - - 합성중간체 - TSCA - - 살균제 극물, 농약 유해 위험․유해물 질 - 의약품합성 원료 - - - - Benzo(a)pyrene (50-32-8) Buthylbenzyl phthalate (85-68-7) Bisphenol A (80-05-7) Vinclozolin (50471-44-8) 비의도적 생성물 - 음용수, 수질 위험․유해 물질 WHO (음용수) 가소제 - 수질,TSCA - - 가소제 식품 TSCA 위험․유해 물질 - 살균제 농약 - - - Styrene dimer 스티렌수지 미반응물 악취방지법; 스티렌단량체 대기, 음용수 - - Cypermethrin (52315-07-8) 살충제 농약, 극물, 식품 - - - Amitrole (61-82-5) 제초제 농약(폐지), 식품 유해 위험․유해 물질 - Maneb (12427-38-2) Mancozeb (8018-01-7) Malathion (121-75-5) Methomyl (16752-77-5) Methoxychlor (72-43-5) Metribuzin (21087-64-9) Metiram (9006-42-2) Mirex (2385-85-5) n-Butylbenzene (104-51-8) Benomyl (17804-35-2) Benzophenone (119-61-9) Styrene trimer 대기, 농약, 수질 위험․유해물 음용수, 유해 질 위험․유해물 질 위험․유해물 질 WHO(음 용수),PIC -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39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일본 미국 유럽 국제기구 - Atrazine (1912-24-9) Aldicarb (116-06-3) Alachlor (15972-60-8) 제초제 농약 유해 위험․유해물질 살선충제 - - 위험․유해물질 제초제 농약 음용수 위험․유해물질 Pentyl~Nonyl phenol 계면활성제 원료 먹는 물 - - - 살충제 농약, 극물 - - - 살균제 농약, 제1종 위험․유해물질 WHO (음용수) 살충제 특독, 농약(폐지) 대기, 수질, 음용수 대기, 농약, 유해 위험․유해물질 PIC 살충제 독물, 농약 유해, 수질 위험․유해물질 - 대사물 - - - - 부산물 농약 - - - 살균제 농약 - 위험․유해물질 - 살균제 극물, 농약, 식품 대기,농약,유해 위험․유해물질 - 살충제 - - 위험․유해물질 - 살충제 - - 위험․유해물질 - 살충제 극물, 제1종, 농약(폐지) 살충제 - 살충제 - - - - 제초제 농약 대기, 농약 위험․유해물질 - 방오제 제1종, 가정 농약(폐지),극 - - 살충제 농약, 식품 - 위험․유해물질 살충제 극물, 농약, 식품 - - Esfenvalerate (66230-04-4) Hexachlorobenzene (118-74-1) Ethylparathion (56-38-2) Endosulfan (115-29-7) Oxychlordane (27304-13-8) Octachlorostyrene (29082-74-4) Zineb (12122-67-7) Ziram (137-30-4) Cabaryl (63-25-2) Kepone (143-50-0) Chlordane (57-74-9) Toxaphene (8001-35-2) trans-Nonachlor (39765-80-5) Trifluralin (1582-09-8) Tributyltin oxide (56-35-9) Permethrin (52645-53-1) Fenvalerate (51630-58-1) WHO (음용수) WHO (음용수) 대기,농약,수질, WHO(음용 음용수, 유해 수),PIC 대기,농약,수질, 위험․유해물질 음용수, 유해 WHO (음용수) WHO (음용수) - 14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명(CAS No.) PBBs (59536-65-1) PCBs (1336-36-3) PCP (87-86-5) Heptachlor (76-44-8) Heptachlor epoxide (1024-57-5) 관리 및 규제현황 용도 일본 미국 유럽 국제기구 난연제 - - - PIC 열매체 방부제, 살균제 살충제 대사물 제1종,수질, 대기, 음용수, 위험․유해 PIC 폐기물 유해, 수질 물질 농약(폐지), 대기, 농약, 위험․유해 WHO(음 수질, 독물 음용수, 유해, 수질 물질 용수),PIC 극물, 대기, 농약, 수질, 위험․유해 WHO(음 농약(폐지) 음용수, 유해 물질 용수),PIC - 수질 - - ※ 용어설명 일본 :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사용, “폐지”는 품목 폐지된 농약 “극물”은 독극물취체법의 극물, “독물”은 독극물취체법의 독물, “특독”은 독극물취체 법의 특정 독물 “제1종”은 화학물질의 검색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의 제1종 화학물질 “가정”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유해가정 용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유해물질 “수질”은 수질오염방지법의 수질오염물질 “먹는 물”은 수도법의 음용수 수질기준 설정 유해물질 미국 :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사용 농약 “대기”는 대기청정법의 대기오염물질 “수질”은 수질청정법의 수질오염물질 “TSCS”는 유해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 “음용수”는 안전음용수법의 음용수 오염물질 “유해”는 노동안전보건법의 작업장 허용농도를 설정 유해물질 “위험․유해물질”은 유럽(EU)의 표시규정에 따라 제품(상품)에 표시해야 하는 위 험․유해물질, “WHO(음용수)”는 WHO의 수질기준 설정 유해물질 “PIC"는 UNEP/WHO의 사전승인통보(Prior Informed Consent) 대상 엄격규제 물질 (농약, 산업용화학 물질)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1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제1절 관리의 문제점 1. 정부관리의 문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밝혀지지 않은 위험 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규제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지 아닌지, 그 원인이 무 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에 의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 과연 온 당한가 하는 점이다. 우선 환경범죄 규제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차지 하고 있는 지위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엄밀하게 밝혀질 때까지의 시간이 흐를 때에는 이미 치명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험의 가능성만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현행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실제 또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른 관리대상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 이하의 환경기준치 설정 및 모니터링,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중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목 록 작성 및 보고제도 운영, 농약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물질, 품종 및 방법의 개발, 청정생산 기술 장려 및 지원,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지침 마련, 대상물질의 내분비 장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중 규제 치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의 방법이다. 산업체의 대응 방안은 생산 또는 폐기하는 물질에 대한 내분비 장애독 14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성 평가 및 시험, 소비자에게 상품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생산에서 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life-cycle) 평가를 통한 오염방지 및 청 정생산 기술 이행,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한 제품의 오염여부 감시를 위한 측정 등을 통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는 현재의 과학지식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에 관한 것이다. 국내 시험시설이 화 학물질의 독성시험 수용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노출 및 독성자료 등 화 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독성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내 독성 시험자료는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중 유독물 지정기준 및 유통현황에서의 문제점이다. 현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장 기적인 계획 없이 1년 단위로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환경기준이나 배출기준에 의하여 오염원을 관리하고,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를 함으로써 위해성 관리 지침을 준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재원의 제한으로 인해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취급 또는 사고발생시의 문제점이 있다. 화학물질 대량 취급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은 시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피해를 미치며 나아가 주변 환경에 방출됨으로써 인근주민과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와 좁은 가용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이 급증할 뿐 아니라 이들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하거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3 나 인접된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물에서 유해물질이 화재, 폭발이나 기타 의 원인에 의해 누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주민에게 대규모의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불리한 여건이다. 또한 정식 등록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하 는 불법업소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사고 시 현장방치 또는 은폐의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학물질의 사고가능성은 시설물이외에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 며, 전체 유독물 사고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과 운전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유독물 제조, 판매 및 사용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량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으며, 철도, 해운, 항공수송 관리의 유독물 관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에 대한 문제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련 실험, 연구, 조사 결과 등을 수집, 평가하기 위한 관련부처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간 전문연구 협의체 운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중장기 연구추진전략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현황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 조사, 내분비계장애물질 규제를 위한 평가 및 시험방법 등의 확립,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중의 노출량 및 인체 노출량 조사 등 의 방법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96년 8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선정 및 시험 자문위원회(EDSTAC)를 구성해 2003년까지 위해성을 조사 키로 했으며, 일본은 98년 5월 일본 환경성에서 ‘환경호르몬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8년 3월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14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해 시험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출 및 시험방법이 없어 연구 기관간에 시험 데이터의 비교 평가가 곤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도 검출방법이나 내 분비계장애 여부를 판별하는 시험방법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문제점 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와 규제법률 등을 서둘러 마 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부 물질을 제외하면 해당 물질의 작용 메커 니즘과 역학조사 등에 따른 유해성 판명에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 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른 방 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성이 분명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 고, 시민들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상품에 성분표시제 등을 도입해 기업측에 자율적으로 유해물질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국민들 스스로 구 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무해성이 입 증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방용 세제에 환경호 르몬 알킬페놀류가 포함됐다는 것은 과거에 시민단체들이 계속 지적해 왔 던 내용이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이 1999년 펴낸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이해와 대응’에서도 알킬페놀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식의약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뒤로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5 미루었다. 알킬페놀류뿐만 아니다. 정부의 유해물관리 체계는 부처간 협조 부족이 나 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과 PCB 등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 이 물질들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소각장 등에서의 배출기준은 있지만 대기 및 수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은 이런 유 독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8년 내 분비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설치했고, 중․장기연구계획도 수립하는 등 이 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정을 보면 2001년 목록작성, 2004년 권고 기준치 마련, 2008년 총량 규제안 확정 등으로 규제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2절 합리적 관리방안 1. 위해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지금까지의 화학물질 사용 추세로 보아 앞으로는 더욱 더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사용 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이 된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 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분 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는 컵라면 용기를 둘러싸고 유해성 여부의 논란이 발생했던 예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차세대의 생식 장애를 초래하 는 것으로 알려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컵라면 용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외국 사례가 전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유통중인 10종의 컵라면 용기를 수거, 100℃의 뜨거운 물에 넣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용출 여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용기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뜨거 14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운 물에 녹지 않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이 결과에 반발하였다. 그 내용은 “컵라면 용기에서 검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심물질인 ‘스티렌다이머’와 ‘스티렌트리머’는 물에는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로 용출 실험을 물만으로 실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컵라면 용기에서 검출 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만을 가지고 실험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9종에 대한 수입규제 조처를 내렸다. 현재 환경부는 세계야생기금이 선정한 67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운 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 사용금지나 취급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비스페놀A 등 9종의 제조 및 수입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물질 가운데 42종은 이미 법적 규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16종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사례가 아직 없다. 환경부는 관련자료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공업용 세제인 펜타노닐류, 음료수 캔의 내부코팅제와 커튼의 방염 처리제로 쓰이는 비스페놀A, 플라스틱 가소제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 (DEHP)와 디부틸벤질프탈레이트(DCHP),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등의 5종 은 독성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유해성이 증명되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취급 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 조 또는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라 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여부를 밝혀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부 를 중심으로 정확한 평가기술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환경내 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생체내 시험, 시험관내 시험, 현 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7 있다.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평소에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신물질에 대한 꾸준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 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 정부의 관리방안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 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노동부, 식품 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국립환경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관계자, 그리 고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를 발족 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올 하반기 세계야생보호기금이 지정한 67종과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가 지정한 143종 등 모두 210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발물질을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연구 가 끝나게 되면 역학조사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규제대상 물질을 지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 이 요구된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우 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을 조성하고 시험과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지만 유해화학물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정책적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 다.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확인절차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 유해성 심사체계의 선진화를 꾀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발견 하지 못한 것이라도 시험방법의 향상으로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 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14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위하여는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화학물질 의 환경배출 및 위해성 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목록을 구축하고, 환경배출물질의 독성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는 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정확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화학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법의 정비방안 1. 현행 환경법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으로 환경범죄의 단속을 위한 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 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많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법적, 형법적 규제를 규정 하고 있는 많은 법규들이 있으나 이들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 이들 법만으로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허가 등과 관련되는 행정법적 규제보다는 형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 환경범죄를 형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 환경범죄의 보호 법익, 책임의 주체, 인과관계의 확정과 그 입증, 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과 의 관계 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며, 전통적인 형법이론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론적 문제들이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환경형법 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문제는 환경범죄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딜레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9 마에 봉착하고 있고,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거나 환경범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완화․수정하려는 견해들도 주 장되고 있다.45) 환경범죄의 형식적 개념은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신체 의 침해 및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중에서 형벌법규에 의해서 구성요건화 되어 있는 행위이고, 실질적 개념은 형식적 개념의 환경범죄를 포함하여 아직 법적으로 구성요건화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라도 형벌로 규제할 필요 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46) 환경오염의 결과는 일반의 형법범과 달리 보통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오염행위가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인과과정은 구체적인 특정 環境媒에 이르러서는 서로 遭遇하고 상승작용을 하여 累積效果(Kumulationseffekt), 合計效果(Summationseffekt), 綜合關與作用效果(synergetische Effekte)를 가져오는 특수성이 있다. 그 결과 특정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확정 및 그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客 觀的 歸屬理論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47) 이러한 경우는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독일에서 환경범죄를 형법전 에 신설하기 이전인 1976년에서 1979년까지의 1,718건의 환경범죄 혐의자 중 누적적․합계적․종합관여 작용적 효과로 인하여 개별원인을 확정하지 못하여 소추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신설한 이 후에도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발췌된 145건의 환경범죄의 대부분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추하지 못한 것에서 보듯이 인과관계를 밝 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의한 피해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직접 적인 피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환경형법에서는 피해 45) 정성근,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형사정책, 제11호, 1999. 10, 94면. 46) 장영민‧박기석,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 20면. 47) 정성근,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형사정책, 제11호, 1999. 10, 94-95면. 15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와 원인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피해는 이를 구체적인 피해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 피해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형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2. 인과관계의 해석 환경범죄에 있어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인의 환경오염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매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는 소위 累積的 因果關係, 擇一(二重)的 因果關係, 追越的 因果關 係, 假定的 因果關係가 고려되며, 나아가서 다수의 상호관여작용으로 하나 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각각의 기여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종합 적 인과관계가, 그리고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여한 소 위 部分的 因果關係의 사례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 사례 들은 환경결과범을 포함한 모든 不法類型의 환경범죄에서 논의될 수 있지 만 특히 건강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반적 인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과성을 부정해야 한다면 환경 범죄의 인과관계는 대부분 확정할 수 없다.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오 염원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인과법칙 그 자체가 확인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재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떤 과정을 통 하여 환경재나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불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원인을 과학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좋다. 따라서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법칙을 그 규명방법으로 사용하는 자체는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개별사실의 원인설명은 제한된 형태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48) 48) 정성근, 앞의 논문, 97-98면.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51 따라서 인과법칙은 원칙적으로 결정론적인 자연법칙이어야 하지만 원 인․결과 사이에 법칙성 자체의 확정이 어려운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양적 가치를 가지는 통계법칙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代替原因들은 필수적인 원인을 인정 하는 통계법칙이 있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충분조건이 동시에 필수조건이 되는 엄격한 인과법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3. 역학적 해결 疫學(Epidemiology)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인자와 질병 사이의 상 세한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수인의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질병의 원인과 그것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통계적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는 의학의 한 분야를 말하며, 이러한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 을 疫學的 因果關係論이라 한다.49) 역학에서는 발병집단의 질병분포의 특징을 추출하여 가설을 정립한 후, 이 가설의 제요인을 분석하여 관련성이 확인된 요인에 대해 실제 관련성 여부를 실험에 의해 확인하고 가설의 법칙적 효력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 친다.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결과, ① 인자가 발병의 일정기간 전에 작용하고, ② 그 인자의 작용정도가 현저할수록 그 질병의 발병률이 높고, ③ 특정집단에서 어떤 질병과 어떤 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현상이 다른 집단에서도 인정되며, ④ 그 인자 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이 생물학적으로 모순없이 증명 가능하다 는 조건들이 충족할 때에 그 원인과 질병사이에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 하려고 한다. 일본의 소위 미나마따병과 이따이이따이병 발병사건에서는 역학적 증명 49) 梅崎進哉, "態本みなまた病刑事事件と因果關係の疫學的證明", 刑法雜誌, 第31卷 第2號, 1991, 202면. 15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역학적 증명이라는 유력한 정황증 거를 기초로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추론을 거듭한 다음 인과관계를 인정 하였다. 그러나 역학적 방법은 일반적인 인과법칙처럼 원인․결과를 개별 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현상으로서의 질병과 그 원인을 고찰하 는 것이므로 역학을 이용하는 경우, 역학 그 자체를 인과법칙에 대체하는 기준으로 일종의 법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역학적 방법에 의해서 구체 적 인과관계 자체가 확정될 수도 없다. 역학적 방법은 단지 일반적 인과관 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방법으로 사용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역학적 증명도 어디까지나 개연성 증명에 불과하므로 위험범에 한하 여 위험판단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위험과 행위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쳐야 하고, 침해범에 대해서는 in dubio pro reo원칙상 개연성 입증과 집단에 대한 정황증거만 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다만 학문으로서의 역학은 그 급속한 발전에 비추어 앞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 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 인과관계 는 인과법칙 또는 통계법칙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역학적 방법으로 그 증 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 지 않거나 역학에 의한 증명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가 없다. 환경오염의 메커니즘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새로 형성되는 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과관 계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인과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 인과관계의 추정이고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일본의 소위 公害罪法에는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두 고 있다. 예컨대 특정 공장에서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배출된 것이 확실하고, 동일지역의 다른 사업장도 같은 물질을 배 출한 경우에 특정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과 현재 발생된 공중의 건강침해가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53 결부되어 있지만 양자간의 인과관계 확정이 곤란한 때에 환경오염의 실태 에 비추어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둔 것이다.50) 이러한 추정규정은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질의 유해성은 인과법칙에 따라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위험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존재만 이 추정된다. 추정은 어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추정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사실상 추정과 추정법칙이 법규화한 법률상 추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추정규정은 법률상 추정을 활용하고 있다. 인과관계 문제는 일반적 인과관계, 즉 전문분야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승 인된 인과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구체 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과법칙 이 존재할 경우에만 합법칙적 조건공식에 의하여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승인된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통계법칙에 의하여 일반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유무에 따라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결 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인과법칙 내지 통계법칙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를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체적 인과관계 를 처음부터 검토할 수도 없게 되어 처벌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므로 환 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 역학적 방법에 의하 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성 이 생기게 된다. 합법칙적 조건공식에 따른다 하여도 축적․합계․상호관여작용에 의한 복합적 환경오염의 경우, 오염에 대한 위험성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상호작용 하였거나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50) 藤木英雄, “公害罪の問題點(三)”, 警察硏究 第42卷 第10號, 1971, 23면. 15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때에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그 래서 인과관계추정설, 결과정의수정론, 위험증대이론 등에 의하여 인과관 계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주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도 인과관계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추정설은 소송법상의 실체진실발견주의, in dubio pro reo원칙 및 무죄추정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합적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추정으로 해결하기도 곤란하므로 그 실효성을 거 두기 어렵다. 그리고 위험증대이론은 인과관계 확정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객관적 귀책의 척도에 불과하며, 인과관계 확정에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in dubio pro reo원칙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결과의 의미를 보호법익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라고 이해하려는 결과정의수정론은 복합적 환경오염행위의 경우, 환경재에 대한 유해로운 불이익한 변경을 초 래하기만 하면 구체적 인과관계(조건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침해 범을 처벌하는 데에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이론도 일반적 인과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발생을 요구하 는 범죄유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 범으로 유형화할 때에도 일반적 인과관계(일반적 침해적성)나 구체적 인과 관계(구체적 위험사항)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면에서 규제효과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 경범죄의 인과관계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종 류와 그 중요성 및 인과관계 입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환경범 죄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 내지 적성범으로 입법화하고, 그 이외의 범 죄는 환경침해범으로 규제하면서 환경오염행위로 사람의 건강침해의 위험 성까지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결과발생 개연성을 고려하여 환 경침해범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는 선별적 단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1항)은 환경범죄를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55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 적 위험범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범에 있 어서는 배출물질 그 자체가 유해하다는 입증을 전제로 해서 이것과 공중 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배출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위험발생과 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51)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일반 적 상황에서 당해 배출물질의 일반적인 침해적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 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이 구체적인 개별상황에서도 위험상 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 비로소 구체적 위험(구체적 인과관계) 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 침해적성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건강침해를 유발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인정되며, 이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법칙 내지 보편적인 경험칙이 존재하는 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법칙․ 경험칙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법칙에 의해서 일반적 침해적성 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통계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에 통계적 상관성이 증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원인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통 계법칙은 하나의 사건발생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침해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과법 칙․통계법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 적 위험범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또 통계법칙은 양적 정도만 확인 될 뿐, 다른 부수적․우연적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부정되거나 처음 51) 결과범에 있어서는 현실로 발생한 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원인을 회고적으로 찾아 올라갈 수 있지만,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침 해발생에 적합한 상황(잠재적 침해원인)에 의하여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전망 적으로 확인․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출물질의 유해성을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다. 156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는 구체적 위험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일반적 침해적성이 입증되었다 하여도 그 것이 구체적인 개별사정 아래에서 사람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적성, 즉 구체적 위험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체적 위험(구체적 인과관계) 자체를 확정할 수 없다. 구체적 위험상황은 사전 사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침 해발생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 인정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구체적 위험은 일반적 침해적성이 있는 오염물질이 다시 구체적 상황에서도 침해의 개연성이 존재할 때에만 인정된다. 즉 침해의 개연성은 구체적 위험개념의 의미적 요소가 되며, 이 것이 존재할 때에 한하여 구체적 위험범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침해의 개연성이란 확실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느냐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증폭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형법적으로 중요한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을 규범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생활분야의 특성과 보호법익에 따라 그 위험의 정도 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오염물질의 유해성정도 를 확정하거나 허용된 위험을 초과하는 구체적 위험상황을 확정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침해의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 확인으로 만족할 수밖 에 없다. 보통 건강에 치명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였거나, 혹은 그 이외의 상황이 침해의 전제조건임이 경험칙으로 알려져 있고 그 존재 가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개연성, 즉 구체적 위험상 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침해적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위험상황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컨대 甲이 질병에 걸 릴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甲에 대한 구체적 위험상황도 인정할 수 없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57 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 우, 구체적 위험상황에 관련된 특정조건(예컨대 두 개 이상의 배출물이 화 학적․생물학적 작용에 의하여 유해성이 소멸되거나 우연히 폭우나 폭풍 우로 인해 유해성이 배제된 경우 등)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구체 적 위험상황의 입증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4. 환경법의 정비방안 현실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자연과학의 성과에 비추어 오염물질의 일반 적 침해적성의 입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위험상 황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 로 유형화하는 입법은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의문시된다. 특별조치법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송법상의 원칙 에 반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실태의 파악과 함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생태계나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도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는 현실 에서 기존의 연구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그 폐해가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피해를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이 필요하며, 인과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환경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많은 한 계가 있고,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경행정법적 158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인 규제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검증 의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여 검증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면 새로운 물질의 폐해로보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검증 된 물질도 새로운 검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사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 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위해 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이념에도 나타나 있다.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 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 형의 유지를 위해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 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의 유지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제11조 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화학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해화학물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 제8조),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 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59 11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 유해성이 입 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경우 아직 그 작용이나 유해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 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재의 기준상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는 데 다른 화학물질의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을 바꾸어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무해성이 입증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문제가 없 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경제의 자유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지나치 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 향이 당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성이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물질 사용의 피해는 이미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해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6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제8장 결 론 161 제8장 결 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 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작용 기전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따라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쉽게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인류의 멸망까지 가져올 것으로 주장되는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생물종의 멸망 등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화석연료 의 과다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며, 지구온난화 로 인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도 해수면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 는 반론도 있는 등 과학적 진실조차 밝히기 힘든 경우가 있다. 실제 지구 의 온도는 높아가고 있으나, 남극의 얼음은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그 처방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있으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초 기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멸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작용기전과 원인이 완전히 알려지 고 난 뒤에는 손을 쓸 수 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문제 는 어느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특수성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관련하여서는 사람들은 내분비 계 교란물질에 개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 대기, 토양 등 우 162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리의 환경이나 식품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에서 복합적으로 노 출되며, 본인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한 소량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하 였을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까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극소 수에 불과했으며,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환경의 파괴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의 페놀유출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들 물질에 대한 평가와 방법의 정립이 하루빨리 이 루어져야 하며, 세계 선진국들도 1997년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 으므로 지금부터 연구와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경우 무해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 또는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업이 유통기간을 늘이고 유 통되는 상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급증한 반면, 이 화학물질의 안전성이나 건강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채 시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들 유 해물질 노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현재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잔류성과 독성이 강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잔류성 유기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중에 살충제 제8장 결 론 163 등이 특히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민교육 정 보체계 구축, 독성이 덜한 비화학적인 해충 방제 프로그램의 보급, 이미 유통되고 있거나 신규로 등록된 살충제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 도록 위해성 평가 기준의 강화 요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 록 살충제의 경구 문구 개정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6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165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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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aste chemicals exert adverse effects on wild bird populations. The increased incidence of abnormal behavior in gulls inhabiting regions contaminated with DDT often is cited as evidence for certain organochlorine-induced estrogenic effects in birds. One overriding concern in all ecotoxicological investigations is that many factors besides endocrine disruption can * Professor of Kyunghee University, Ph.D. 180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adversely affect growth, reproduction and survival. We here present and introduce the outline of the guidelines and specific counter-plans. Principles of the fundamental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measures against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s issues are the one with that the cabinet as a whole ought to strengthen their efforts to cope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o conserve the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aiming to reduce the total annual release of endocrine disruptors in the environment. It is recogniz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the Government consider that it is imperative for responsible ministries and Agencies to work together, and strengthen countermeasures to endocrine disruptors to publicize correct information on endocrine disruptors and to wipe out the concern of the people. Under this recognition, the Government will promote the measures against endocrine disruptors, in harmony with municipal authorites, privvate sectors and the people. Urgent cunter-plans to endocrine disruptors, there are some action-plans against endocrine disruptors. 1. Re-evaluation of tolerable daily intake and setting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2. Promotion of emission control of endocrine disruptors 3. Improvement of inspection system, 4. Monitoring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situations on the effect of endocrine disruptor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5.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6. Promotion of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measures 7. Promo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people 8.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연구자 약력] 여 민 경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이학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교수 주요 연구 Effects of Environmental Chemicals on Development Stage in Zebrafish Effect of Choline on Exercise Performance in the Rat with Reference to Organic Acids and Enzymes Effect of Choline and Exercise on Choline Acetyltransferase and Acetylcholinesterase Activities in Fast and Slow Muscles of Ra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The Effects of Exercise and Ginseng Saponin on Concentrations of Apolipoprotein Lipoprotein-Cholesterol, and Lipoprotein Lipase Activity in Rats 연구보고서 02 - 34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발행인 발행처 등 록 인 쇄 2002년 12월 일 이 재 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 (02) 575 - 5282/ 9 1990. 3. 20. 제 21 - 143호 화신문화 (02) 2277-0624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출판실 (02) 571-0363 < 정가 7,000원 > ISBN 89 ꠀ 7366 ꠀ 433 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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