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2022.11 1/38 1. 한계기준 설정 2. 모니터링 체계 확립 3. 개선조치 방법 수립 4. (최초)GMP적용실시상황평가표_일부 발췌 2/38 한계기준 설정 3/38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CCP)의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CCP는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과정이므로, CCP 공정별로 설정된 한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함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 관리점 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4/38 한계기준 설정 한계기준의 정의 한계기준 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최대치 또는 최소치) 한계 기준 한계기준은 CCP모니터링 시 기준이 되는 수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는기준 및 규격 5/38 한계기준 설정 한계기준의 정의 한계기준의 특성 현장에서 쉽게 감사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육안관찰, 혹은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특정지표로 표현함 제품특성 : 수분 수분활성도(Aw), 가열(살균), 건조 등 대표적으로 관리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화학적 특성 : 염소, 염분, pH 등 물리적 특성 : 금속검출 / X-ray검출, 여과 등 기타 : 연구논문, 참고문헌 6/38 한계기준 설정 한계기준 설정절차 1.법적 기준 및 규격확인 결정된 CCP별로 해당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법적 한계기준 확인 2.적합한 한계기준 자체 설정 법적기준이 없을 경우, 적합한 한계기준 자체설정, 필요시 외부전문가조언 3.근거(실험 등) 자료 유지 /보관 한계기준에 관한 과학적 문헌 등 근거자료 유지보관 7/38 한계기준 설정 (※ CCP, 한계기준 등은 자사 위해 요소분석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공정명 위해요소 위해요소 / 위해요인 한계기준 ◦ 혼합온도, 혼합시간, 혼합속도(RPM) 혼합 ※가열조건이있는경우 B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기능성 성분 또는 영양소 / 공정관리(온도,시간)미흡으로 미생물 잔존 - 혼합온도 : 110~120℃ - 혼합시간 : 3~5분 - 혼합속도 : 60~70RPM 수분활성도 검사 살균 건조 금속검출 / X-ray B B B P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 부적절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 공정관리(온도, 시간) 미흡으로 미생물 잔존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 공정관리(온도, 시간) 미흡으로 미생물 잔존 금속,비금속이물 / 금속검출기 감도저하로 금속성이물 잔류 ◦ 제품 수분활성도 0.5이하 ◦ 가열온도, 가열시간 - 가열온도 : 90℃~95℃ - 가열시간 : 25~30분 ◦ 건조온도, 건조시간 - 건조온도 : 120℃~130℃ - 건조시간 : 40~50초 ◦ Fe : 2.0 mmφ이상 불검출 ◦ SUS: 2.0 mmφ이상 불검출 ◦ 여과망 크기 : 0.5 mm 여과 P 연질이물 / 여과조건 미준수로 잔존 ◦ 여과압력: 2.0-2.5 kgf/cm2 ◦ 여과망 파손 여부 8/38 한계기준 설정 - 유효성 평가 실험 항목 예시 ☞ Tip ☜ 살균 전 : CCP 통과 전 공정품, 살균 후: CCP 통과 후 공정품 분석항목 결과(온도 : 95℃, 10분 살균) 항목 구분 판정기준 일반세균 정량 10,000 cfu/g이하 대장균군 정량 0 진균 정성 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정성 음성 장출혈성대장균 정성 음성 살모넬라균 정성 음성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성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정성 음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정성 음성 장염비브리오 정성 음성 9/38 1차 2차 3차 살균전 살균후 살균전 살균후 살균전 살균후 한계기준 설정 Fe 시편으로 유효성 평가 테스트 예시 : 금속검출기 터널 위치 중요관리점 결정 (유효성 평가 예시) 구분 좌-상 좌-중 ▣ 금속검출기 한계기준 유효성 평가 테스트 좌-하 ○ 설정된 감도에서 자사 제품과 금속검출기 시편을 함께 혼용하여 위치 별로 통과 시켜 중-상 유효성 평가를 실시 중-중 중-하 우-상 우-중 우-하 10/38 감도 100 mmΦ 1 2 3 4 5 6 7 8 9 10 검출율(%)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1.0 × × × × × × × × × × 0 1.5 × × × × × × × × × × 0 2.0 ◯ ◯ ◯ ◯ ◯ ◯ ◯ ◯ ◯ ◯ 100 2.5 ◯ ◯ ◯ ◯ ◯ ◯ ◯ ◯ ◯ ◯ 100 한계기준 설정 금속검출기 제품 통과 한계기준설정결과 중요 관리점(CCP) 유효성 평가_금속검출 Fe 시편검출 단위 :직경 ㎜ Fe (직경 ㎜) SUS (직경 ㎜) 1.5 2.0 2.5 3.0 금속검출기 한계 검출능력 제품 통과시 한계검출능력 제품 특성 값은 제조사 입회하여 300KHZ(phase 2900)로 세팅 하였고 감도는 120, 135에서는 정상작동 하였으나, 150에서는 민감하게 세팅 Fe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5 ◯ ◯ ◯ ◯ ◯ ◯ ◯ ◯ ◯ ◯ 되어 금속이물이 없는 경우에도 검출 알람이 들어와 감도 135에서 2.0 ◯ ◯ ◯ ◯ ◯ ◯ ◯ ◯ ◯ ◯ 제품 통과시 한계기준설정을 진행하였다. 2.5 ◯ ◯ ◯ ◯ ◯ ◯ ◯ ◯ ◯ ◯ 당사에 설치된 금속검출기는 최소 검출 크기가 Fe 2.0 ㎜∅ 및 SUS 시편검출 단위 :직경 ㎜ SUS 2.5 ㎜∅를 검출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Fe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또한 제품과 함께 통과시킨 결과 오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검출할 수 1.5 ◯ ◯ ◯ ◯ ◯ ◯ ◯ ◯ ◯ ◯ 2.0 있는 최적 검출범위는 Fe 2.0 ㎜∅ 및 SUS 3.0 ㎜∅ 이상 이었다. ◯ ◯ ◯ ◯ ◯ ◯ ◯ ◯ ◯ ◯ 2.5 ◯ ◯ ◯ ◯ ◯ ◯ ◯ ◯ ◯ ◯ 당사 제조공정 중 혼입이 가능한 금속 이물의 경우 대부분 9 ㎜ 이상의 크기였으며, 상기 금속검출 실험결과와 인체에 위해를 주는 금속이물의 경우 7-25 제품만 통과 ㎜ 라는 미국 FDA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당사 금속검출한계기준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A제품 ◯ ◯ ◯ ◯ ◯ ◯ ◯ ◯ ◯ ◯ B제품 ◯ ◯ ◯ ◯ ◯ ◯ ◯ ◯ ◯ ◯ Fe 2.0 ㎜∅ 및 SUS 3.0 ㎜∅ 이상 불검출로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 FDA 홈페이지) 11/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12/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모니터링 정의 및 특성 모니터링의 정의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 행위 모니터링의 특성 간단성 신속성 모니터링 실효성 정확성 사실성 활용성(수치화) 13/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모니터링 확립(6하 원칙) 누가 • 모니터링 담당자 : 현장작업자 중심/ 감 독 자 : 작업자의 모니터링 결과 검토 언제 • 모니터링 주기, 빈도/ 위해발생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주 어디서 •모니터링 장소, 위치, 지점 무엇을 한계기준에서 결정된 항목 어떻게 관찰 : 외관검사(외관, 맛, 냄새 등) 측정 : 온도, 시간, pH, 산가 등 연속식, 수작업 기록 •간단명료, 통계적 방법 및 절차 이용 14/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모니터링 체계 확립 순서 1) 각 원료와 공정 별로 가장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를 파악한다. 2) 모니터링 항목을 결정한다. 3) 모니터링 위치/지점, 방법을 결정한다. 4) 모니터링 주기(빈도)를 결정한다. 5)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할 서식을 결정한다. 6)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훈련시킨다. 15/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모니터링 예시 한계기준:온도 90℃이상, 시간 35분 이상 (중심온도 85℃이상, 20분 이상) 운영(관리)기준 : 95℃±3 ℃, 45분 ±5 분 모니터링 대상:온도와 시간 방법:온도계를 점검하여 1분간 온도 변화가 없을 때 기록 빈도:온도는 30분마다 관찰, 시간은 매 배치단위(45분) 담당자:가열공정 담당자가 기록 품질관리 담당자가 매일 1회 점검 16/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모니터링의 예시 모니터링시 고려사항 1. 모든 CCP가 포함되어 있는가? 2. 모니터링의 신뢰성이 평가되었는가? 3. 모니터링 장비의 상태는 양호한가? 4. 작업환경에서 실시하는가? 5. 기록서식은 사용하는데 편리한가? 6. 기록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 7. 기록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가? 8.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9. 모니터링 주기가 적절한가? 10. 시료 채취 계획은 통계적으로 적절한가? 11. 기록결과는 정기적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는가? 12. 현장 기록과 모니터링 계획이 일치하는가? 17/38 모니터링 체계 확립 공정명 CCP 한계기준 CCP 모니터링 방법 예시 모니터링 방법 대상 가열온도: 90℃~95℃, 살균 B 1. 살균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시간: 25~30분 시간, (품온80℃~110℃, 온도 활성도 B 2. 살균기에서 가열온도(품온)와 가열시간(품온 유지시 간)을 모니터링일지에 기록 3. 모니터링일지를 GMP총괄팀장에게 승인받음 유지시간 3-5분) 수분 방법 제품 수분활성도 수분 0.5이하 활성도 1. 수분활성도를 측정기로 확인 2. 측정 결과값을 모니터링일지에 기록 3. 모니터링일지를 GMP총괄팀장에게 승인받음 18/38 주기 담당자 작업 전 후/ 2시 간 마다 등 공정 담당 (이순신) 제조로트 마다 공정 담당 (김유신) 모니터링 체계 확립 공정명 금속 검출 / X-ray 검출 여과 CCP 한계기준 P 금속 Fe 2mm, SUS 2.0mm이상 불검출 P 여과망 크기 : 0.5 mm 여과압력: 2.02.5kgf/cm2 여과망 파손여부 CCP 모니터링 방법 예시 모니터링 방법 대상 방법 주기 금속 1. 금속검출기에 테스트피스를 좌, 우, 중간에 통과시 켜 검출여부를 모니터링일지에 기록하고 GMP총괄 검출기 팀장에게 보고 작업 전 / 2. 제품의 상, 중, 하에 테스트피스를 첨가하여 금속검 후/2시간 X-ray 출기를 통과시켜 검출여부/ 통과되는 공정품의 검 마다 등 검출기 출여부를 모니터링일지에 기록하고 GMP총괄팀장 감도 에게 보고 1. 여과망의 크기 및 파손여부를 확인 이물 2. 여과기 압력, 교체 주기를 모니터링일지에 기록 3. 모니터링일지를 GMP총괄팀장에게 승인받음 19/38 작업 전 후/품목 교 체 시 마다 등 담당자 공정 담당 (서희) 공정 담당 (이이) 모니터링 체계 확립 공정명 CCP B 있는경우 -혼합온도 : 110~120℃ -혼합시간 : 3~5분 B ◦제품 수분활성도 0.5이하 검사 ◦가열온도, 가열시간 살균 B -가열온도 : 90℃~95℃ -가열시간 : 25~30분 ◦건조온도, 건조시간 건조 대상 방 온도 1. 혼합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법 시간, 속도 2. 혼합기에 온도와 시간 및 속도를 일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 승인을 받는다. -혼합속도 : 60~70RPM 수분 활성도 모니터링 방법 ◦혼합시간, 혼합속도 혼합 ※가열조건이 한계기준 CCP 모니터링 방법 예시 B -건조온도 : 120℃~130℃ -건조시간 : 40~50초 수분 1. 수분활성도를 측정기로 측정한다. 활성도 2. 측정 결과값을 일지에 기록하고 일지를GMP총괄팀장승인을받는다. 온도, 1. 살균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시간 2. 살균기에 온도와 시간 및 속도를 일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 승인을 받는다. 온도, 1. 건조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시간 2. 건조기에 온도와 시간 및 속도를 일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 승인을 받는다. 20/38 주기 작업시작, 작업중, 작업종료 담당자 공정담당 (이순신) 제조로트 공정담당 마다 (김유신) 작업시작, 작업중, 작업종료 작업시작, 작업중, 작업종료 공정담당 (서희) 공정담당 (장영실) 모니터링 체계 확립 공정명 금속검출 / X-ray CCP P 한계기준 CCP 모니터링 방법 예시 모니터링 방법 대상 ◦Fe : 2.0 mmφ이상 불검출 금속 ◦SUS: 2.0 mmφ이상불검출 이물 방 법 1. 기기 중간에 Test piece를 통과시켜 검출 여부를 확인·기록한다 작업 전, 2. 제품과Testpiece를함께넣고기기에통과시켜검출여부를확인·기록한다. 작업 중 0시간 1. ※Test piece 위치는 제품과 작업 특성에 맞게 설정 마다, · 예) 9회:좌,중,우(3회)×상,중,하(3회) 작업 제품만 통과 시켜 검출여부를 확인·기록하고 GMP 총괄팀장 승인을 받는다. 종료 후 P ◦여과압력: 2.0-2.5kgf/cm2 담당자 공정담당 (강감찬) 작업 전, ◦여과망 크기 : 0.5 mm 여과 주기 이물 1. 여과망의 크기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2. 여과기 압력, 교체 주기를 일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 승인을 받는다. ◦여과망 파손여부 작업 후, 공정담당 품목 교체 시 (이이) 마다 21/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22/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용어 정의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 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 기능성 식품으로 인하여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 선하는 예방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 치 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3/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설정 시 체크사항 1. 책임자는 누구이며, 기준 이탈 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2.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3.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원래의 관리상태로 복원시킬 것인가? 4. 한계기준이 이탈된 식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5. 한계기준 이탈 시 조치해야 할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유지 책임자는 누구인가? 6. 개선조치 계획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누가 대신할 것인가? 7. 개선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가? 개선조치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선 조치 후 보고 24/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개선조치 방법 확립 순서 1) 각 CCP별로 가장 적합한 개선조치 절차 파악 2) CCP별로 위해요소의 심각성(이탈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개선조치 방법 결정 • 예: 가열조건 : 65℃, 30분 이탈시 - 60∼64℃ : 재가열(65℃, 15분) - 60℃ 이하 : 재가열(65℃, 30분), 제품검사 3) 개선조치 결과의 기록서식 결정 4) 개선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훈련 개선조치 방법은 현장 종사자인 모니터링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항목, 적절한 방법, 주기 등을 수립 25/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일반적인 개선조치 방법 1.작업 중단: 단기적 응급조치와 장기적 수리 2.공정상태의 원상 복귀 : 기기보정, Validation 재확립 등 3.한계기준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련식품에 대한 조치사항: 제품 보류 및 부적합제품 처리(재처리, 폐기 등) 4.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5.재발방지 조치: 근본적 원인규명, 모니터링빈도 증가 6.(필요시)한계기준의 변경 등 26/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개선조치절차 선조치 / 후보고 1) 현장조치 가능 (모니터링담당자) 현장 개선조치 → 해당 제품 보류 → 조치사항기록 → 보고 → 원인규명 → 사후조치 기록 2) 현장조치 불가능 (모니터링담당자) 공정/제품 보류 → 관리책임자 통보 → 통보 기록 (관리 책임자) 개선조치 → 접수·조치 기록 → 원인규명 → 사후조치 기록 27/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1) 한계기준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고 제거되었는가? 2) 개선조치 후 CCP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3) 한계기준 이탈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4) 한계기준 이탈로 인해 오염되었거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식품이 유통되 지 않도록 개선조치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가? 28/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 개선조치 기록사항 개선조치 대상이 된 제품의 명칭, 로트 번호, 수량 등 위반 내용, 발생한 제조공정 또는 장소, 발생 일시 위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공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의 내용 위반 제품의 처분 내용 기록담당자 서명 또는 부서명, 기록 점검자 서명 또는 직책명, 기록용지/기록보관장소, 기록 보존기간 한계기준의 개정작업이 필요한 지 여부의 평가 29/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예시 제조과정명 혼합(가열조건이 있는 경우) CCP번호 CCP-B 한계 관리항목 ◦혼합온도, 혼합시간, 혼합속도 기준 (CL) 한계기준 ◦혼합온도 : 110~120℃, 혼합시간 : 3~5분, 혼합속도 : 60~70RPM ◦한계기준 이탈 시 1) 혼합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혼합공정 후에는 공정품을 분리하고 즉시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 혼합온도, 혼합시간 이하일 경우 즉시 재혼합 한다. 3) 생산관리 팀장은 즉시, 안전성 검토 후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보존 test를 거쳐 출하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품 처리기준에 따라 재가공 및 폐기 하 도록 즉시 조치한다. 개선 4) 혼합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B의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팀장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생산관리 팀장을 경유하여 GMP 총괄팀장 승인 후 방법 조치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기계적 고장인 경우 1) 혼합공정담당자는즉시혼합작업을중지하고공정품을보류한뒤,생산관리팀장에게보고한다. 2) 생산관리 팀장은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기술팀에 수리 의뢰한다. 3) 기술팀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협력업체에 수리 의뢰한다. 4) 품질관리팀장은 수리 완료 후 혼합공정 부적합 공정품에 대하여 2시간 이내 의 공정품은 재혼합하여 사용하고 2시간 경과 공정품은 생산관리 팀장에게 통보하여 폐기토 록 조치한다. 5) 혼합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B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혼합공정 담당자 30/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예시 제조과정명 수분활성도 검사 CCP번호 CCP-B 한계 관리항목 ◦수분활성도 기준 (CL) 한계기준 ◦수분활성도 0.5 이하 ◦한계기준 이탈 시(수분활성도를 낮출 수 있는 제조공정이 있는 경우) 1) 혼합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혼합공정 후에는 공정품을 분리하고 즉시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재가공하여 수분활성도가 한계기준 이하로 측정되면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 개선 방법 조치 를 의뢰한다. ※ 재가공 후에도 수분활성도가 한계기준 이상이면 폐기한다. 3) 생산관리 팀장은 즉시, 안전성 검토 후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보존 test를 거쳐 출하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품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 하도록 즉시 조치 한다. 4) 혼합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B의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팀장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생산관리 팀장을 경유하여 GMP 총괄팀장 승인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담당 혼합공정 담당자 31/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예시 제조과정명 살균공정 CCP번호 CCP-B 한계 관리항목 ◦살균온도, 살균시간 기준 (CL) 한계기준 ◦가열온도 : 90~95℃, 가열시간 : 25~30분 ◦한계기준 이탈 시 1) 살균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살균공정 후에는 공정품을 분리하고 즉시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 살균온도, 살균시간 이하일 경우 즉시 재살균 한다. 3) 생산관리 팀장은 즉시, 안전성 검토 후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보존 test를 거쳐 출하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품 처리기준에 따라 재가공 및 폐기 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개선 방법 4) 살균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B의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팀장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생산관리 팀장을 경유하여 GMP 총괄팀장 승인 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기계적 고장인 경우 조치 1) 살균공정 담당자는 즉시 가열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2) 생산관리 팀장은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기술팀에 수리 의뢰한다. 3) 기술팀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협력업체에 수리 의뢰한다. 4) 품질관리팀장은 수리 완료 후 가열 부적합 공정품에 대하여 2시간 이내 의 공정품은 재살균하여 사용하고 2시간 경과 공정품은 생산관리 팀장에게 통보하여 폐기토록 조치한다. 5) 살균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B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살균공정 담당자 32/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예시 제조과정명 금속검출/x-ray CCP번호 CCP-P 한계 기준 (CL) 관리항목 금속성 이물(Fe, SUS) 한계기준 Fe 1.5mm, SUS 2.0mm 이상 불검출 ◦금속성 이물 검출의 경우 1)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분리한다. 2)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기기에서 체크된 공정품을 다시 통과시켜 금속성이물의 혼입을 확인하고 기록한 후에 폐기하고 GMP 총괄팀장에게 보고한다. ※ 공정품에 혼입된 금속이물을 찾아내고, 그 출처를 조사하여 원인을 제거 ◦금속검출기 고장의 경우 1)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분리한다. 개선 방법 조치 2)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기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리 한 후 test piece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이전의 모니터링 시간부터 금 속검출기를 통과한 공정품에 대하여 재통과 시킨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에게 보고한다. ※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공정품은 전량 검사대기품 표시를 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금속검출기 감도 저하시 1)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분리한다. 2) 금속검출/X-ray 담당자는 감도를 재조정한 후 test piece로 정상 작동 확인한 후 공정품을 다시 통과시켜 금속성이물의 혼입을 여부를 확인 기록 후 GMP 총 괄팀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금속검출/x-ray 담당자 33/38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 방법 예시 제조과정명 여과 CCP번호 CCP-P 한계 기준 (CL) 관리항목 여과망 크기, 여과압력, 파손 여부 한계기준 여과망 크기 : 0.5 mm, 여과압력: 2.0~2.5 kgf/cm2, 여과망 파손 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1) 여과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여과공정 후에는 공정품을 분리하고 즉시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 한계기준 이탈인 경우 조치한 후 즉시 재여과 한다. 3) 생산관리 팀장은 즉시, 안전성 검토 후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보존 test를 거쳐 출하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품 처리기준에 따라 재가공 및 폐기 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개선 방법 조치 4) 여과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P의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팀장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생산관리 팀장을 경유하여 GMP 총괄팀장 승인 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기계적 고장인 경우 1) 여과공정 담당자는 즉시 여과공정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2) 생산관리 팀장은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기술팀에 수리 의뢰한다. 3) 기술팀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협력업체에 수리 의뢰한다. 4) 품질관리팀장은 수리 완료 후 여과 부적합 공정품에 대하여 재여과하여 사용하고 성상의 부적합 공정품은 생산관리 팀장에게 통보하여 폐기토록 조치한다. 5) 여과공정 담당자는 내역을 CCP-P 개선조치 란에 기록하고, GMP 총괄팀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여과 담당자 34/38 GMP평가표(일부) 35/38 지정평가 판정 기준 평가내용 구분 신규영업허가용-1 신규영업허가용-2 1. 지정 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116점 이상 일 경우에는 적합, 115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 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 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 지정 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64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63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 평가기준 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 2. 공통판정 항목 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 상기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점수일 경우 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 부적합 조치 으로 판정한다. 가. 2-1-1항목이 “1”점 이하일 경우 나. 3-1, 3-2, 3-3, 3-4항목의 총점이 “58”점 이 하일 경우(단,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54점 이하일 경우) 36/38 중요관리점 결정(평가항목) 3. 기준서 구분 3-1. 3-2.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 리방법에 관한 사항(0-11점) 중요관리점 의 결정 및 한계 기준의 설정 / 모니터링 방 법 및 개선 조치 가. 위해요소 분석(0-6점) (1)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도출 및 발생원인 기술(0-1점) (2)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기준(심각성, 발생가능성 등) 및 평가결과 활용원칙의 제시(0-1점) (3) 개별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0-1점) (4)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도출(0-1점) (5)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0-1점) (6) 위해요소분석 개념 숙지(0-1점) 나.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0-5점) (1) 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적절한 CCP 결정(0-1점) (2) CCP 결정도 개념 숙지(0-1점) (3) 한계기준의 관리항목과 구체적 기준 설정 및 위해요소 관리 에 충분한 한계기준 도출(0-1점) (4) CCP 모니터링 담당자 한계기준 숙지(0-1점) (5)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평가 실시(0-1점) 37/38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 중의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0-6점) (1)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0-1점) (2)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0-1점) (3)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0-1점) (4)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적절한 검교정 관리(0-1점) (5)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 수립(0-1점) (6) 개선조치 실시 결과 기록유지(0-1점) 감사합니다.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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