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제 목 정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 신체적 노화와 인지력 감퇴 등 노인이 갖는 취약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고 노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 을 개발‧보급‧홍보할 것, 나.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2.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도록, 가.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 - 1 - 화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할 것,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다.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업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가 노인의 접 근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기의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우선순 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 경우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3.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방식과 병행하여 유선이나 대면상담 등 오프라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날로그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4. 홀로 사는 노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상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 및 핫라인을 설치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5. 노인이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 보급 및 지원하는 등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 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 2 - Ⅰ. 검토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8.4%이고,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노인(老人)은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결정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이하 ‘2022 과기부 실태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한국사회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저소득층(87.8%), 장애인(75.2%), 농어민(70.6%), 고령층(69.9%) 순으로 이른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장 낮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일상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연령별 비율은 10대 94.5%, 20대 93.1%, 30대 90.4%, 40대 89.2%이지만, 70대 이상은 14.4%로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이 타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해 비대면 활동 이 장기화되면서 노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 는 사례들이 빈번히 목격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등장한 QR 인증 방역패스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무인서비스 확산, 식당이나 상점 에서 주문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흔히 ‘키오스크’라고 불린다) 사용부터 교 통정보 검색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Digital - 3 -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디지털 격차의 결과인 정보 소외는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삶의 질과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자존감 하락, 우울·고립감 악화에 더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34조, 「세계인 권선언」 제19조 및 제25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9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2조, 제9조 및 제15조, 유 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제6호 및 제25호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 권리와 원칙」, 유럽의회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 4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 「노인인권에 관한 다자간 회의 보고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반논평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1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 제20조 등 을 참고하였다. Ⅲ. 현황 1. 노인의 디지털 격차 실태와 원인 정부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을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 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라고 가정하였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은 접근(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 접속가능성) 95.1%(전년 93.1%), 역량(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54.5%(전년 53.9%), 활용(인터 넷 이용여부, 인터넷서비스 이용다양성 및 인터넷 심화활용 정도) 72.6%(전 년 72.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층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 접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이용 및 활용 능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타 정보취약계층과 비교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69.9%로 가장 낮고(저소득층 95.6%, 장애인 82.2%, 농어촌민 78.9%), 고령층 디지털 정보 화 역량수준은 54.5%로 특히 더욱 저조하다(저소득층 92.9%, 장애인 75.2%, 농어 - 5 - 민 70.6%). 다만, 해당 조사는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으로 폭넓게 잡았으므로 이 결정에서 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범위를 좁히면 지표값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노인 계층에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으로는, 노인의 감각· 인지능력의 퇴화 내지 약화에 따른 낮은 기술적응력 및 정보처리능력, 경제 적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기기 구입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디지털 정보문해력 축적 기회의 부족, 개인적 관심이나 의지 부족, 교육 부 족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이 주된 구매 대상을 ‘신기술 수용성이 높고 이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설정함에 따라, 모바일 환경, 무인단말기 등 설계 시 노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기 되기도 한다. 2. 관련 법제 1995. 8. 4.,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 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 1. 16., 「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9. 5. 22.,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 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었고, 해당 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 지’ 중 제1절 ‘정보 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의 제29조부터 제36조에 반영 되었다. 인공지능, 5G 등의 활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되면서, 2020. 6. 9.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 6 - 개정되었고, 정보격차 해소 관련 내용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 차 해소 시책 마련),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50조(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정보통신망법 제14조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등에도 정보접 근성 보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3. 정부 정책 우리나라 디지털 정책은 ‘전산화’에서 ‘정보화’를 거쳐, ‘지능정보화’ 단계 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관계부처 합동)은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지원 등 정보화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인과 노인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웹 사이트, 모바일앱 및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관련 기술개발 및 업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0. 6.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디지털 포용’이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 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 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2022. 9. 28.)에서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면서 5대 추진 전략, 19개 세부 과제를 제 시하였는데,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부분에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3. 9. 뉴욕대학교에서 대통령이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 7 - 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 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을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제4차(2023~20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라고 한다) 초안에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서 「디지털 사회기본법」 제정 추진(2023년)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제시하였다. Ⅳ. 해외 사례 최근 유엔, EU, UNESCO 등 국제기구들은 정보접근권이 디지털 환경에 서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관련 규범을 구체적으 로 정립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차별 없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 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9년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지침(Directive on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을 제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준비하여 2025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회원국 이외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EU를 비롯하여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과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을 통하여 사회‧경제에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제시하는 디지털 - 8 -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교육 확대’, 호주 ‘고령층 대상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 덴마크 ‘노인 등 대상별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활용 교육 제공’, 일본 ‘고령자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Ⅴ. 판단 정보통신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발전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능력과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라고 하여 노인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보접근에 있어 서의 격차, 즉 정보상의 불평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참여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 정보격차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 및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첫 번째 기본이념으로 “노인은 후손의 - 9 -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 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면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제45조에서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시책의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991년 유엔 총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1991년)」을 채택하여, 노인이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적, 정신적, 교육적,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받는 것, 정책형성과 이행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존엄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받는 것, 자아실현을 위하여 여러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유엔 사회 권규약 제15조 (1)항 (b)호는 “모든 사람이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 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과 유엔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국가 의무를 상기할 때, 광범위한 디지 털 일상에서 노인의 삶이 불편을 넘어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면, 국가가 - 10 -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 로 추진하여 노인의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인바, 위 원회는 노인이 디지털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정보 소외 및 불평등을 일상에 서 겪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의 현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1.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정보의 활용 역량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차표·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음식점과 영화관에서 주문 할 때 모바일앱 또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웨이팅 앱(Waiting App)을 모르거나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병원과 음 식점 등에서 웨이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대기하거나 이용을 포 기하게 되며, 은행의 비대면 적금 이율이 대면 적금 이율보다 높음에 따라 비대면 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등 노인은 불편함과 고립감 및 불평등을 매일의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는 현시대에서는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강화는 정보접근권 실현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노인이 디 지털기기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 및 수요에 따라 특화하 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소규모‧방문‧일대일 방식의 노인 특화 교육과정 개설‧운영 - 11 - 현행 정부 주도의 디지털 교육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근 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 영하는 ‘디지털 배움터’가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방문교육 과 IT 긴급지원서비스가 운영 중인 것과 비교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방문교육과 IT 긴급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노인이 다른 세대와 혼재되어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노인의 경 우,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젊 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교육 받는 경우, 자존감 하락과 교육 미참여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개인별 수준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일대일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여 단발성 혹은 이벤트성 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일대일 방문교육을 교육 장소로의 이 동이 어렵거나 이동 수단이 없는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튜브·카카오톡·모바일 뱅킹 이용 등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노인에게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기(예 : 스마트폰)에 집중하여 교육한 이후 차츰 다양한 기기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느린 학습자(슬로우 러너)의 속도에 맞추어 교육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꾸준히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중요 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절차 제도화 - 12 -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중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보화 교육의 경우,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이나 코딩, SW 전문교육 등 노 인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 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꾸준한 교육이 이어지고 이를 통하여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노인이 디지털화로 인해 실생활에서 가장 어려 움을 느끼는 정보를 조사하고 희망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컨텐츠 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수시로 화면배열이 조정되는 스마트폰 앱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 예약 및 예매 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배달 주문, 길 찾기, 유튜브 시청, 웨이팅 앱 활용, 공과금 납부, 모바일 뱅킹, 카카오톡 소통 방법, 밴드 등 특정 SNS 소통 방법, 사진 촬영 후 메시지 전달, 각양각색의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이 노인이 희망하는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각 교육 기관별로 자체적 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중에 있는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교 육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 필요가 있다. 다.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홍보 강화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노인은 디지털 교육이 있다는 - 13 - 것은 들어보았으나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거나, 디지털 교육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의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안내와 신청접수는 주로 온라인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 해당 교육을 인지하 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인지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교육 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이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이 교육 개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가며 그때그때 교육을 신청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현행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홍보와 신청접수를 오프라인 방식 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 홍보와 더불어 많은 노인이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 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디지털기기에는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어 노인이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순화하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쉽고 단순하게 접근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효과적인 노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 - 14 - 는, 여성가족부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 성,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과 같이 노인 전담 디 지털 역량 강화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현재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고령층 ICT 사회참여 활동’ 사업의 일환 으로, ICT 활용 역량을 갖춘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큰 글씨를 선호하는 것과 더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기존 앱이나 키오스 크 구성 등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며, 단순하게 구성된 앱과 키오스크 등 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포인트의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즐겨서 사용 하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고, 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에 의존하는 생활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 친화적 디지털기기 기술개발과 보급이 노인의 생존과 삶의 질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기준의 의무 적 적용을 공적 분야에 그치지 않고 사적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유럽 등 다 른 나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고려하여 국가가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 - 15 - 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이 이용하기 쉬 운 디지털기기가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가.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침 마련 일상생활에까지 디지털기기가 침투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기의 글씨가 작고 대부분 외국어인 용어가 사용되며 기기마다 작동 방식이 달라 사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기술적인 이유로 사용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노인들에게 생활 속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 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 시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KS X 9211:2022 국가표준)」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사 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나 노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 등을 권고하고 있다. 비록 위 두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 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의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업자 등에게 참고기준으로 적용된 - 16 -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디지털기기에 표기하는 용어를 노인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 고, 기기 개발 시 인터페이스 기준을 통일하여 기기별로 다른 사용법을 익 히지 않아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하며, 디지 털기기의 단순화와 접근경로 등에 일관된 보편적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보급 함으로써 공공 또는 민간 부분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성 지침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 및 민간제조업자 등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은행 ATM기 기, 아파트 무인 분리수거기, 가정 내 월패드(Wall-Pad), 행정민원 단말기, 병원 키오스크 등 대중적인 디지털기기를 중심으로 노인이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되, 정부는 해당 지침의 개발과 보급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등에 기술적 및 재정적(세제혜택 등) 지 원 방안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보장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 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험하였듯 감염병 검사, 백신접종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교환되었고 방역을 위한 상 당수 행정서비스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였던 노인의 경우에는 앱 사용이 어려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놓 - 17 - 치는 등 서비스 접근에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일부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앱 디자 인과 접근경로, 사용방법이 복잡한 경우에 노인은 별도의 콜센터 상담을 통 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등 노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 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 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 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행 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상의 ‘접근성 실태조사’는 ‘디지털격차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추진되 고 있는 실정이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웹사이트, 이동통신 단말장 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 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민간 부문에 디지털기기 접근성 강화 지침 적용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과「장애인·고령자 - 18 -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4조 등에서는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 등 사적 부분에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은 공공 및 민간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참고사항으로만 적용되는 정도이다. 이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복지서비스 측면 으로 접근하여 강제성이 없게 한 특징으로 보여지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가 초래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고려할 때, 노인 등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의 당위성을 보장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에게 노인이 이해하 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보편적 설계를 새로운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 록 일정 부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2019년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지침」, 소위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을 채택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구체적 기술기준과 민간 영역에서의 의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벨 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헝가리, 핀란드 등 20개 국가들이 「유럽접근성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입 법을 통하여 민간 영역에서 정보접근권 보장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무화하 는 추세이다. - 19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실시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접근성 수준이 높은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이 보급된다면 단시간에 접근성 수준이 향상될 거라 기대됨.’,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를 3:1 이 하로 제공하면 노약자가 텍스트 콘텐츠 구분이 힘들어 홈페이지 내용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등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보편적 설계의 중요성 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민간부분에 기술기준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여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고도의 전 문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신축적인 기술변화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바, 노인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면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대면 서비스가 점차 축소되고,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경향 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은 분노, 자존감 하락, 우울,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행, 식당, 병 원의 키오스크 등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 20 - 소외로 삶의 질이 낮아지며,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제된다고 느끼게 되 는 등 대면 서비스의 축소가 노인의 존엄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 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 편의제공 또는 복지 차원이 아닌 기 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방식에 있어 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서비스,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노인이 아날로 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겪 지 않도록 ‘아날로그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의 형태와 경로를 설계할 때,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의 접근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노인 의 선택에 따라 대면으로도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 간사업자도 키오스크 등과 같은 디지털 방식 외에 유인 창구나 보조인력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ESG 및 인권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비 용을 유발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이거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우선 - 21 - 순위를 정한 후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4.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2022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다가 잘 모 르거나 문제가 생길 때 ‘가족에게 도움 요청(73.2%)’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인 도움 요청(50.5%)’, ‘전문인력 이용(50.3%)’, ‘인터넷 정보 검색(42.7%)’, ‘친구 도움 요청(32.8%)’, ‘스스로 문제해결(31.3%)’ 순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점점 복잡해지는 디지털기기의 기능을 익히기 어렵고 사용법이 복 잡하여 설명서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설명서뿐 아니라 사람이 설명 하여도 쉽게 따라갈 수 없고,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없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노인은 주로 가족을 통해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게 되고, 가족 중에서도 노인이 가장 의지하게 되는 디지털 도우미로 자녀 세대가 있는데, 디지털기기가 복잡화될수록 자녀 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 고,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자녀 세대가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것을 노인이 쫓아가지 못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디지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 디 지털로부터 더욱 소외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방문교육’, ‘IT긴급 - 22 - 지원서비스’와 같은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는 운영 하지 않고 있어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공적 지원체계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기기 사용지원 ‘헬프데스크(대면상담)’ 나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헬프데스크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디지털기기 관련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면서 학습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헬프데스크’ 설치 장소로는 공공성 및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동 주 민센터(약 3,500여 개) 또는 복지관 등 노인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전국 1,000여 개소 이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헬프데스크’ 전담인 력이 ‘핫라인’을 겸하는 방안, 디지털배움터 내 ’장애인 IT긴급지원서비스‘를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서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디지털 역량과 활용 수준이 최 하위인 노인을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주된 보호주체 또는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고,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원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23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서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 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21. 7. 27.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5조 제3항에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로 하여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 성안내 장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인 력 배치 등 수단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가 법제화됨에 따 라, 정보접근성 관련 고시와 지침 등이 노인보다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에 비중을 두어 마련되어 있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 교육도 장애인 중심으로 ‘일대일 방문교육’과 ‘IT 긴급지원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 노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 법」제46조부터 제50조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을 함께 배려하는 일반적 규정 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 제2항에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 24 - 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규정 뿐으로, 나날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디지털기기 사용 등에 있 어서는 노인 개인의 역량에 맡기거나 국가기관 등과 지능정보기술 기기 제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고령 친화적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하고 보급하도록 기관의 자율적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같은 조 2항 에서 장애인,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행정기관이 교육비용 지원의 대상으로 노인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여,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수준이 최하위인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디지털기기는 더욱 고도화·보편화될 전망인바, 정보접근 차별을 해소하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노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편의제공 의무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기에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및 지원 의무화,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과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하여 노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 25 -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26 - 2023. 12. 7. 위 원 장 송두환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