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7. 17.(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7.)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책임자 팀 장 류성재 (02-2100-2690) 담당자 주무관 고광순 (02-2100-2692) <공동>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책임자 국 장 신규종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이성진 (02-3145-7710) - 1 -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2024.7.17. 의결) 회사명 등 ㈜씨앗 결 산 기 : 2014.12.31. 회사 : ①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16년 4,319백만원, ’17년 5,119백만원, ’18년 5,912백만원, ’19년 7,237백만원) 2017.12.31. - 회사는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품 제조업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②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직무정지 6월 (’14년 555백만원, ’15년 315백만원, 업종 : 인화 등 화학 조 치 - 과징금 (’14년 3,412백만원, ’15년 5,486백만원, 2016.12.31. 2019.12.31. 지 적 사 항 【회사】 2015.12.31. 2018.12.31. (단위 : 백만원) (대표이사) ’16년 1,349백만원, ’17년 1,348백만원, - 검찰고발 ’18년 4,330백만원, ’19년 2,004백만원) (회사, 대표이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및 선급금 과대계상 ※ 前회계팀장)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에 대한 검찰고발 (’19년 798백만원) - 회사는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함 ④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5년 60백만원, ’16년 60백만원, ’17년 298백만원, ’18년 463백만원, ’19년 833백만원) - 회사는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음 ⑤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 2 - 회사명 등 ㈜씨앗 (단위 : 백만원) 지 적 사 항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조 치 세영회계법인 : ①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16년 4,319백만원) - 감사인은 매출 추가적립 80% 관련 계정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 공인회계사 1인 :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 3 - 회사명 등 ㈜씨앗 (단위 : 백만원) 지 적 사 항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조 치 삼원회계법인 : ①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징금 (’17년 5,119백만원, ’18년 5,912백만원, ’19년 7,237백만원) - 감사인은 매출 ※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관련 계정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2인 : - ㈜씨앗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