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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업무지침 15년1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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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60396-000001-14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9 차 개정판
2015. 1.
항 공 기 상 청
가 제 일 람 표
번호
날
짜
내 용 (페 이 지)
1
2011년
5월
1일 7.5 공항경보 7.5.7 공항경보의 통지
2
2011년
8월
1일 3.6.4 라. 현재일기현상 강도 및 인접
3
2011년 10월 20일
4
2011년 11월 29일
5
2012년
4월 30일
6
2013년
3월 11일
7
2013년
6월 20일
8
2013년 11월 13일
9
2014년 6월
10
2015년 1월
11
년
월
일
12
년
월
일
13
년
월
일
14
년
월
일
15
년
월
일
16
년
월
일
17
년
월
일
18일
3.7, 4.4, 4.5, 4.6, 4.10, 11.1, 11.2.2,
부록 8. 용어정의 및 약어
3.6.4 현재일기, 라. 현재일기현상
강도 및 인접, 1) 강도, ③ 눈
6.1.4 공항예보의 유효시간
7.5.7 공항경보의 통지 다.
3.6.4 현재일기, 라. 현재일기의 관측
항공 기상관서 황사 관측 방법 변경
5장, 6장, 7장, 12장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개정 반영 ,
GAMET삭제, 용어변경 등
정리자
가 제 근 거
정보지원과-2617
(2011.11.29.)
예보과-798
(2012.4.30.)
Annex 3 76차 개정사항 반영
7장 공항경보 발표기준 변경, 용어
변경 및 문구수정 반영 등
2.4 공항별 공항기상관측 대표지점 등 적용
3.6.8 보충정보의 관측과 통보 변경
6일 3.7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한 기상정보보고 변경
부록6. 항공기상 비교관측지침 변경
부록7. AUTO 관측시 통계표작성방법 변경
예보과-1157
(2014.6.9.)
정보지원과-2804
(2014.12.17.)
목
차 (Contents)
제 1장 총칙 (General provision) ··············································································
1.1 항공기상업무의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1.2. 항공기상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
1-1
·······
1-1
······························································
1-1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for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1.3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제반규정 및 실행 절차
···········································
1-1
(Provisions and implement procedures for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1.4 항공기상관서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ffice) ··········································
1-2
1.5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Suppl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
1-4
1.6 항공관련기관의 협의
1-5
·······················································································
(Agreement between ATS authorities and MET authorities)
1.7 화산재주의보센터(Volcanic ash advisory centres)
······································
1-5
1.8 태풍주의보센터(Tropical cyclone advisory centres)
····································
1-7
제 2장 항공기상 관측 개요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
2-1
2.1 항공기상 관측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
2-1
2.2 항공기상 관서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ffice)
······································
2-1
···························································
2-2
2.3 항공기상 관측자의 임무와 근무자세
(Duties and task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ers)
2.4 항공기상 관측자의 위치
·················································································
2-3
(Observation location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ers)
2.5 항공기상 관측의 품질관리
·············································································
2-3
(Quality control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2.6 항공기상 관측요소의 범위와 분해능
···························································
2-4
(Ranges & resolutions for the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elements)
2.7 관측값 이용의 제한성
·····················································································
2-5
(Operationally desirable and currently attainable accuracy of measurement or observation)
제 3장 항공기상 관측 및 통보방법
··································································
3-1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and reports)
3.1 정시관측 (Routine observations)
3.2 특별관측 (Special observations)
······································································
3-1
·········································································· 3-1
3.3 수시관측 (Provisional observations)
·································································
3-4
3.4 항공기 사고관측과 통보 (Accidental observations)
··································
3-4
3.5 기상통보의 형식 (Format of meteorological reports)
····································
3-5
3.6 통보의 내용 및 순서 (Contents of reports)
···················································
3-5
3.7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한 기상정보 보고
·················································
3-42
(Reporting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from automatic observing system)
3.8 화산활동의 관측과 통보 (Observations and reports of volcanic activity) ······
제 4장 항공기 관측과 통보방법 (Aircraft observations and reports) ····
4.1 항공기 관측 (Aircraft observations)
·································································
4.2 항공기 관측의 형태 (Types of aircraft observations)
···································
3-43
4-1
4-1
4-1
4.3 정기 항공기 관측 (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 지정(designation)
······
4-1
4.4 정기 항공기 관측 (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 면제(exemption)
········
4-2
··········································
4-2
4.5 특별 항공기 관측 (Special aircraft observations)
4.6 기타 비정기 항공기 관측 (Other non-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
4-2
4.7 비행 중 항공기 관측 보고 (Reporting of aircraft observations during flight) ······
4-3
4.8 항공기 보고 내용 (Contents of air-reports)
4-3
···················································
4.9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한 항공기 보고의 중계
·········································
4-6
············································
4-6
(Relay of air-reports by ATS units)
4.10 항공기 보고의 교환 (Exchange of air-reports)
4.11 화산활동에 대한 항공기 관측의 기록과 비행 후 보고
·························
4-7
·················································································
5-1
(Post-flight reporting of volcanic activity)
제 5장 항공기상 예보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forecasts)
5.1 항공기상 예보 (Forecasts)
·················································································
5.2 항공기상 예보의 해석과 이용 (Interpretation and use of forecasts)
5-1
·········
5-1
···················································
5-2
5.4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 as supply of forecasts) ···
5-2
5.5 항공기상 예보의 정확도 (Accuracy of forecasts) ············································
5-2
5.3 항공기상 예보의 종류 (Types of forecasts)
제 6장 항공기상 예보 (Forecasts)
·······································································
6.1 공항예보 (Terminal aerodrome forecasts/TAF)
6.2 착륙예보 (Landing forecasts)
···············································
··········································································
6.3 이륙예보 (Forecasts for take-off)
····································································
6.4 중요기상예보 (Significant weather(SIGWX) forecasts)
6-1
6-1
6-11
6-19
·································
6-20
6.5 항공기상예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 (Valuation of forecasts and analysis) ······
6-24
제 7장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
············································································
7-1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s)
7.1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s) ····
7-1
7.2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의 종류(Type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
7-1
7.3 SIGMET 정보 (SIGMET information)
······························································
7-2
7.4 AIRMET 정보 (AIRMET information)
··························································
7-14
····································································
7-19
7.5 공항경보 (Aerodrome warnings)
7.6 윈드시어경보 (Wind shear warnings)
···························································
7-26
7.7 공항기상정보의 제공 ··································································································
7-30
7.8 화산재정보의 제공 ·······································································································
7-30
7.9 통보결과의 기록 및 보관 ··························································································
7-31
7.10 공항경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Valuation of aerodrome warning and analysis) ·····
7-31
제 8장 항공기상 통계 및 기후정보
··································································
8-1
(Statistics & climatological informatio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8.1 통계일반 (General statistics)
··············································································
8.2 항공기후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s)
························································
8.3 공항기후표 (Aerodrome climatological tables)
··············································
8.4 공항기후개요 (Aerodrome climatological summaries)
·································
8.5 기상관측자료의 사본 (Copies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al data)
제 9장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을 위한 업무
········
··················································
8-1
8-9
8-10
8-10
8-11
9-1
(Service for operations and flight crew members)
9.1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s)
··········································································
9.2 브리핑, 자문 및 게시 (Briefing, consultation and display)
9.3 비행예보철 (Flight documentation)
9-1
··························
9-2
··································································
9-3
9.4 항공기상서비스를 위한 자동화된 사전 비행정보시스템
·························
9-7
(Automated pre-flight information systems for service)
9.5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aircraft in flight)
제 10장 항공교통업무를 위한 기상정보
···········
·······················································
9-7
10-1
(Information for air traffic services)
10.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
10-1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ir traffic services units)
10.2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search and rescue services units)
10-4
10.3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
10-5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units)
제 11장 항공기상통신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mmunications) ····
11-1
11.1 항공기상통신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mmunication) ···
11-1
11.2 항공고정통신업무 (Aeronautical fixed communications service)
·············
11-2
································
12-1
····································
12-1
제 12장 항공기 사고보고 (Aircraft accident report)
12.1 항공기 사고 정의 (Aircraft accidental definitions)
12.2 항공기 사고보고의 개요 (Summary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
12-2
12.3 항공기 사고보고의 구분 (Types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
12-2
12.4 항공기 사고보고의 형식 (Format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
12-3
······································
12-4
··········································································
13-1
12.5 항공기 사고의 통보 (Notice of aircraft accident)
제 13장 항공고시보 (NOTAM)
13.1 항공고시보 정의 (Definitions of NOTAM)
13.2 항공고시보 의뢰 (Request of NOTAM)
·················································
13-1
······················································
13-1
13.3 항공고시보 작성 (Preparations of NOTAM)
··············································
13.4 항공고시보 작성요령 (Method of NOTAM preparations)
13-2
························
13-2
제 14장 항공기상 장비 (Aeronautical meteorological equipment) ······
14-1
14.1 항공기상 장비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equipment)
14-1
14.2 항공기상 관측장비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
14-1
14.3 세계공역예보시스템 수신장비 (World area forecast receiving system) ···
14-22
14.4 예비용 자동기상관측장비 (AWS)
14-25
·····························································
제 15장 항공기상업무 품질경영시스템
·························································
15-1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15.1 품질경영시스템 개요 (Summary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15.2 품질경영방침 (Quality management police)
··········
15-1
···············································
15-2
15.3 품질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Service process standard)
15.4 품질경영시스템 ISO 규격 이행
(Performance
•
•
관리
··········
15-3
····················································
15-4
control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부록 (APPENDICES)
부록 1. 항공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자료
····································································
1
(Provide data for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부록 2. 국지정시 • 특별보고 및 METAR/SPECI 부호형식 보고의 기술규격서 ············
(Technical specifications related to code template of MET REPORT
부록 3. 착륙예보의 변화 지시자 사용
• SPECIAL
11
& METAR/SPECI report)
·································································
21
(Use of change indicators in landing forecasts)
부록 4. 공항예보의 기술규격서
·············································································
22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AF)
부록 5. SIGMET, AIRMET 및 특별항공기 보고의 기술규격서
······························
25
(Technical specifications of SIGMET, AIRMET and special-air reports)
부록 6. 항공기상 관측장비 비교관측 지침
·························································
32
(Comparison observation guide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auto-observation equipment)
부록 7. 항공기상 통계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
40
(Specifications related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tatistics)
부록 8. 용어 정의 및 약어
····················································································
(ICAO definitions and terms)
55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 장 총 칙(General provisions)
1.1 항공기상 업무의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항공기상 업무는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 •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규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상정보 이용자 즉 항공교통
업무(ATS)기관, 수색구조업무(SAR)기관, 공항관리자,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승무원 그리고
기타 국제항공항행에 종사하거나, 이를 발전시키는 관련기관에 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기상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항공기상 관서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최신의 각종 기상정보를 항공관련기관,
항공종사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항공기상 정보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항공기상 업무는 항공기의 성능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와 항공보안시설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공항기능의 확충에 맞는 기상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통신수단의 향상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1.2 항공기상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for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기상청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상당국으로서 ICAO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3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 및 실행 절차 (Provisions and
implement procedures for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1.3.1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규정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항공기상 업무는 기상업무 중에서도 특히 시 • 공간적으로 범지구적인 협력과 통일된 국제적
규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 업무분야로 기상법 , 항공법 등 국내법과
세계기상기구 회원국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으로서 세계기상기구의 기본기술규정
제2권(WMO No.49 Volume Ⅱ)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ICAO Annex 3)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항공기상업무지침
1.3.2 품질시스템 인증 및 실행 (Implements and assurance of quality system)
항공기상 업무는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업무의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민간
항공협약에서 권고하여 도입한 국제표준기구(ISO 9001) 품질인증시스템인 품질경영매뉴얼
(ISO 9001(2008)/KS A 9001(2008)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4 항공기상 관서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ffice)
1.4.1 항공기상 당국 (Aeronautical meteorological authority)
기상청은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우리나라 기상당국으로서 민간항공운항에 필요한 항공
기상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의 책임
기관이다.
1.4.2 기상감시소 (MWO)
항공기상청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의 기상감시소
(MWO : Meteorological Watch Office)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상태에 대한 감시
나.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에 관련되는 중요기상정보 및 기타 기상정보의 발표
다. 중요기상정보 및 필요한 경우 기타 기상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
라. 중요기상정보의 전파
마.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명시되었을 때
1)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 저고도 중요기상정보정보 발표
2) 저고도 중요기상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
3) 저고도 중요기상정보정보 전파
<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항행계획(Air Navigation Plan)에 AIRMET 정보 발표 및
제공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바. 중요기상정보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분출 전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를 기상당국과 관련 항공교통업무당국간 합의에 따라 비행정보센터(FIC:
Flight Information Center) 또는 지역관제센터(ACC: Area Control Center)에 그리고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된 관련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 제공
사. 감시 또는 인근 구역 내 대기로의 핵방사능 물질 방출사고에 관하여 수신한 정보를
기상당국과 관련 항공교통업무당국 간 합의에 따라 비행정보기관 또는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제공한다. 이 정보는 위치, 사고일시 및 방사능물질의 이동궤적예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
항공기상업무지침
1.4.3 항공기상청 (Korea Aviation Meteorological Agency)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제공의 책임기관으로서 항공기상 정보의 생산
제공에 관한 사항을 총괄
•
•
교환
•
조정하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1.4.2의 가~사에 명시되어 있는 기상감시소의 임무에 관한 사항
나. 해당공항에 대한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의 작성
•
제공
다. 운항에 관련된 관측, 예보 및 기타 관련정보의 준비 및 수집
라. 운항승무원과 기타 항공종사자에 대한 브리핑, 자문 및 비행예보철의 제공
마. 항공이용자에게 기상정보제공
바. 이용 가능한 기상정보의 게시
사. 다른 지역의 ROBEX 센터와의 기상정보 교환
아. WAFS(세계공역예보시스템) 자료의 수신 및 분배
1.4.4 공항기상대 (Airport Weather Office)
공항기상대는 당해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당해공항에 대한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의 작성
•
제공
나. 1.4.3의 다~바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당해공항의 기상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라. 다른 기상관서와의 기상정보 교환
마. 분출 전 화산활동, 화산분출 또는 화산재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를 항공기상청에
전달
1.4.5 공항기상실 (Airport Weather Station)
공항기상실은 당해공항의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운항에 관련된 관측 및 기타 관련정보의 준비 및 수집
나. 이륙예보 및 착륙예보의 작성
•
제공
다. 1.4.3의 라~바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라. 1.4.4의 다~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항공기상업무지침
1.5 항공기상 정보의 제공 (Suppl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항공기상 관서는 운항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해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5.1 운항관계자의 고지 (Notifications required from operations)
가. 기상업무를 필요로 하는 운항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상 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신규노선 또는 새로운 종류의 운항 계획이 있을 때
2) 기존 정기운항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3) 기상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
나. 운항자 또는 운항승무원은 다음의 사항을 해당 항공기상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행예정표
2) 부정기 항공기가 운항할 때
3) 비행의 지연, 조기 출발 또는 취소될 때
다. 정기 비행편인 경우에는 항공기상 관서와 운항자간 합의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고, 부정기 비행편은 다음의 정보를 해당 항공기상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2)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3) 비행항공로 및 중간기착지에 대한 도착 및 출발예정시간
4) 지역항공항행계획에 수록된 목록 중에서 당해 비행에 필요하여 선정한 교체비행장
5) 순항고도
6) 비행의 종류(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7) 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의 종류(비행예보철, 브리핑 또는 자문)
8) 브리핑, 자문 또는 비행예보철이 필요한 시간
1.5.2 기존의 기상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항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해당 항공기상
관서에 고지하여야 하며, 사전고지에 필요한 기간은 항공기상 관서와 운항자간 협의에
의한다.
1-4
항공기상업무지침
1.6 항공관련기관과의 협의 (Agreement between ATS authorities and
MET authorities)
최선의 항공기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상 관서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WMO/ICAO 규정에 관하여
업무내용과 소재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주> 기상당국과 항공교통업무당국 간 업무조정에 관한 지침은 ICAO Manual on
Co-ordination Between Air Traffic Service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Doc 9377)에 수록되어 있다.
1.7 화산재주의보 센터 (Volcanic ash advisory centres)
1.7.1 화산재주의보 센터 (VAAC: Volcanic Ash Advisory Centres)
가. 전 세계적으로 9개의 화산재주의보센터에서 화산재구름 이동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산재주의보 센터는 Anchorage, Darwin, Tokyo,
Washington, Wellington에 있다.
나. 화산재주의보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내 대기 중에 화산재의 존재나 확산을 탐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지위성과
극궤도위성을 감시
2) 탐지 또는 보고된 화산재구름의 이동을 예보하기 위한 화산재 수치모델의 가동
3) 화산재구름의 확산과 예상이동에 관한 주의보를 발표하여 제공: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행정보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상감시소,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센터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책임구역을 담당하는 다른 VAACs
- 세계공역예보센터, 국제 OPMET 데이터 뱅크, 국제 NOTAM 사무소 및 지역항
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항공고정업무 위성분배시스템 운영 센터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공되는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주의보정
보를 필요로 하는 항공사
- 기상감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센터 및 VAACs에 제공되는 주의보정보는 필요에
따라 위성자료로부터 화산재구름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고 화산분출에 대한 보고가
더 이상 없을 때 까지 적어도 매 6 시간마다 갱신․발표
- 화산재 주의보센터는 24시간 감시 ․ 유지
1-5
항공기상업무지침
- VAAC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기능은 다른 VAAC에서 수행
<주> VAAC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사용되는 백업절차는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Airways volcano Watch(IAVW)- Operational Procedures and
Contact List(Doc9766)에 수록되어 있음.
1-6
항공기상업무지침
1.8 태풍주의보 센터 (Tropical cyclone advisory centres)
1.8.1 태풍주의보 센터(TCAC: Tropical Cyclone Advisory Centres)
가. 태풍주의보 센터는 태풍의 위치, 이동방향 및 속도, 중심기압, 최대지상풍에 관하여
세계공역예보센터와 국제 운영기상(OPMET) 데이터 뱅크, 기상감시소에 주의보정
보를 제공하기로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상센터이다.
나. 세계기상기구 산하 지역태풍센터(RSMC)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7개의 태풍주의보
센터에서 태풍주의보를 제공하고 있다:
Darwin, Honolulu, La Reunion, Miami, Nadi, New Delhi, Tokyo
1-7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2 장
항공기상 관측 개요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2.1 항공기상 관측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항공기상 관측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
•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
기상 관서가 공항 내 대표지역의 기상상태를 규정에 의해 측정하는 업무이다.
2.2 항공기상 관서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ffice)
항공기상 관서는 공항 및 기타 국제항공항행 상 중요지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2.2.1 항공기상 관서가 행하는 관측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tations and observation)
항공기상 관서는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을 두고 정시관측을 실시해야하며, 지상풍
시정
•
활주로가시거리
•
•
현재일기 또는 구름에 관한 특정 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특별관측을, 해당 관제 기관 등 이용자의 요청 및 항공기 사고 시는 수시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기상 관측은 당해 공항 내에서 사용하는 관측보고와 당해 공항 밖으로 통보되는
관측 보고로 구분한다.
가. 정시관측
1) 정시관측보고(METAR)
2)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나. 특별관측
1) 특별관측보고(SPECI)
2)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다. 수시관측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항공기 사고관측보고(Accident observation & Report)
2-1
항공기상업무지침
2.2.2 기상당국과 항공교통업무당국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and meteorological authorities)
최상의 항공기상지원을 위한 기상당국과 항공교통업무당국간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종합자동장치에 관련된 표출장치의 제공 및 보정
•
유지
나. 항공교통업무 요원에 의한 표출장치의 사용
다. 기상관측소가 제공하는 항공기상 정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에 유용한 기상
정보 추가
라. 이
•
착륙 항공기로부터 받은 비정기 항공기 관측보고의 사용(예:wind shear)
마. 가능하면, 지상의 기상레이더로부터 입수한 기상정보
2.3 항공기상 관측자의 임무 및 근무자세 (Duties and task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ers)
항공기상 관측보고는 항공기 운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항공기상 관측자는
항상 항공기 안전운항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관측해야 한다.
가. 관측시각현재의 기상현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현존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누락
시키거나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이 추정이나 추측의 결과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 관측은 가급적 단시간에 마쳐야 하므로 관측과 전문작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관측보고는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다. 항공기상 관측보고는 전 세계 공항에 송신되어 활용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정한
형식과 부호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관측결과가 제반규정에 맞는지를 검토 • 확인 후
송신해야 한다.
라. 공항의 국지기후 특성을 파악하고 관측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공기상 도서
및 항공기 운항에 관계되는 기술도서 (ICAO Annex 등)를 숙지하여야 한다.
2-2
항공기상업무지침
2.4 항공기상 관측자의 위치 (Observation location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ers)
항공기상 관측자는 활주로를 볼 수 있고, 구름, 시정 및 일기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실외에
즉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요소에 대한 대푯값 관측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한다. 시정관측의 경우에는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의 전 방향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관측해야 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공항의 조명시설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관측해야 한다. 관측 장소의 높이는 공항활주로상의 가장
높은 위치 (활주로 표고)와 같은 높이의 장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공항의 관측형편상 고도차가
있는 장소에서 관측할 때에는 가끔 활주로표고부근에서 관측한 시정 값과 비교하여 시정
차이 등의 특성을 조사해 두어야 한다.
각 공항별 공항기상관측 대표지점(=대표활주로)은 기상당국이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활주로이며, 아래의 표와 같다.
공항
대표지점
공항
대표지점
인천
15L
무안
01
김포
14R
여수
17
제주
07
양양
33
울산
36
[각 공항 별 대표활주로(2014.12. 현재)]
대표활주로의 공항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값을 정시관측보고(METAR) 및 특별관측보고
(SPECI)로 통보한다.
2.5 항공기상 관측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관측실시와 보고업무에 있어서의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높은 수준의 관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가. 선임관측자는 관측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측결과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관측 측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시험, 예방정비, 조정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2-3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관측자는 관측 자료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교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 값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교정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라. 관측결과는 자동품질관리시스템을 거쳐나간다.
2-4
항공기상업무지침
2.6 항공기상 관측요소의 범위와 분해능 (Ranges & resolutions for the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elements)
국지보고에 포함되는 항공기상 관측의 단위와 범위 및 분해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요소
활 주 로
단
위
범 위
분
해
-
01 - 36
1
능
풍
향
°true
010 - 360
10
풍
속
MPS
KT
1 -99*
*
1 - 199
1
1
정
M
M
KM
KM
0 - 750
800 - 4900
5 - 9
10 -
50
100
1
0 (고정값 : 10km)
활 주 로
가시거리
M
M
M
0 - 375
400 - 750
800 - 2000
25
50
100
수직시정
M
M
FT
FT
0 - 75
90 - 600
0 - 250
300 - 2000
15
30
50
100
운저고도
M
M
FT
FT
0-75
90 - 3000
0 - 250
300 - 10000
15
30
50
100
-80 - +60
1
시
기온/이슬점온도
℃
QNH; QFE:
hPa
0500 - 1100
1
강
수 량
㎜
0.0 -
0.1
적
설
㎝
0.0 -
0.1
현상강도
강, 중 , 약
* 50m/s(100kt)이상인 지상풍은 항공학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필요에 따라
비 항공학적 목적으로 99m/s(199kt)를 초과하는 속력을 보고하는 규정은 있다.
<주> ICAO Annex3(APPENDIX 3 Table A3-4) 참조
2-5
항공기상업무지침
METAR 및 SPECI에 포함되는 항공기상 관측의 단위와 범위 및 분해능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
요소
활 주 로
풍
향
분
해
능
비
고
-
01 - 36
1
°true
000 - 360
10
*
속
MPS
KT
00 - 99
*
00 - 199
1
1
정
M
M
M
M
0000 - 0750
0800 - 4900
5000 - 9000
10000 -
50
100
1000
0 (고정값 : 10km)
활 주 로
가시거리
M
M
M
0000 - 0375
0400 - 0750
0800 - 2000
25
50
100
풍
시
수직시정
30' S M(100' S
FT)
000 - 020
1
운저고도
30' S M(100' S
FT)
000 - 100
1
-80 - +60
1
0850 - 1100
1
-10 - +40
1
℃
기온/이슬점온도
QNH
활
주
로
상
태
위
hPa
해수면온도
℃
바다상태
-
0 - 9
1
유의파고
M
0-999
0.1
활주로지시자
-
01-36; 88; 99
1
활주로퇴적물
-
0 - 9
1
활주로오염
-
1; 2; 5; 9
-
퇴적물깊이
-
00 - 90; 92 - 99
1
-
00 - 95; 99
1
마찰계수/제동행위
* 50m/s(100kt)이상인 지상풍은 항공학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필요에 따라
비-항공학적 목적으로 99m/s(199kt)를 초과하는 속력을 보고하는 규정은 있다.
<주> ICAO Annex3(APPENDIX 3 Table A3-5) 참조
2.7 관측값 이용의 제한성 (Operationally desirable and currently attainable
accuracy of measurement or observation)
기상요소의 값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변성이 많고 관측기법의 한계와 일부 기상
요소의 정의와 해석상의 제한성 때문에 항공기상 관측보고 이용자는 관측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의 특정 값은 관측시간에 현존하는 실제상황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2-6
항공기상업무지침
측정 또는 관측의 운영상 바람직한 정밀도는 다음과 같다.
운영상 바람직한 측정 또는 관측의 정밀도*
관측요소
풍향 : ±10〫
풍속 : 5 m/s(10 kt) 까지는 ±0.5 m/s(1 kt)
10 kt(5 m/s) 초과 시는 ±10%
평균지상 바람
평균지상풍의 변화폭
시 정
600 m 까지는 ±50 m
600 m ~ 1500 m까지는 ±10%
1500 m 초과 시는 ±20%
활주로 가시거리
400 m 까지는 ±10 m
400 m ~ 800m까지는 ±25 m
800 m 초과 시는 ±10%
운 량
±1 okta
운 고
100 m(330 ft)까지는 ±10 m(33 ft)
100 m(330 ft)초과 시는 ±10%
기온과 이슬점온도
기압
(QNH, QFE)
*
종과 횡 성분으로 ±1m/s(2kt)
±1℃
±0.5 hPa
운영상 바람직한 정밀도는 운영상의 필요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표현
될 수 있는 최상치로 이해해야 한다.
<주> ICAO Annex3 (ATTACHMENT A) 참조
2-7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3 장 항공기상 관측 및 통보방법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and reports)
3.1 정시관측 (Routine observations)
정시관측이란 고정간격으로 실시하는 관측을 말하며 기상당국,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관련 운항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24시간동안 실시해야 한다. 정시
관측에는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및/또는 구름, 기온, 이슬점온도, 기압,
보충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3.1.1 정시관측시간 (Routine observation time)
항공기상관서는 정시관측을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천공항은 지역항공
항행협정에 의거 매 30분 관측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관측시간은 공항별로 해당 공항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
•
조정해야 한다.
3.1.2 정시관측의 통보 (Routine observations reports)
가. 정시관측보고(METAR)
당해 공항 내외로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운항계획, VOLMET방송 및 D-VOLMET을
위해 사용된다.
나.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당해 공항에만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이 • 착륙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다.
3.2 특별관측 (Special observations)
특별관측은 정시관측 사이에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또는 구름에 관한
특정 기준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관측으로 국제규정에 정해진 특정 기준값이나
기상당국이 항공교통업무당국,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값에 따라 수행한다.
<주> ICAO Annex 3(Appendix 3 2.3) 또는 WMO-No 49(C.3.1 4.3항)
3-1
항공기상업무지침
3.2.1 특별관측기준 (Criteria of special observations)
가. 특별관측보고(SPECI)는 다음기준에 따라 변화할 때마다 발표해야만 한다.
(단, 인천공항의 경우 30분 간격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하므로 특별관측보고를 생략한다.)
1) 평균풍향이 가장 최근에 보고한 풍향보다 60 ° 이상 변화하고, 변화전과/또는 후의
평균풍속이 10 kt ( 5 m/s) 이상일 때
2) 평균풍속이 가장 최근에 보고한 평균풍속으로부터 10 kt (5 m/s) 이상 변화할 때
3) 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종보고에 주어진 값보다 10 kt ( 5m/s)이상 변화 하고
전과 또는 후의 평균풍속이 15 kt (7.7 m/s)이상 일 때
4) 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m) : 800, 1500, 3000 또는 5000
5) 활주로가시거리가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m) : 50, 175, 300, 550 또는 800
6) 다음의 기상현상이 시작, 종료 또는 강도의 변화가 발생할 때
- 어는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수(소나기 포함)
- 뇌전(강수 유)
- 먼지폭풍
- 모래폭풍
- 깔때기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7) 다음의 기상현상이 시작 또는 종료될 때
- 어는 안개
- 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높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뇌전(강수 무)
- 스콜
3-2
항공기상업무지침
8) BKN 또는 OVC 이상의 최하층의 운저 높이가 상승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하강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1000/300, 1500/450
9) 1500 ft (450 m) 미만의 높이에 있는 운량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 SCT이하 에서 BKN 또는 OVC로 변화
- BKN 또는 OVC에서 SCT이하로 변화
10)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
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나.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기준값은 항공기상 관서와 항공교통업무당국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3.2.2 특별관측의 통보 (Special observations and reports)
가. 특별관측보고(SPECI)
당해 공항 내
•
외로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운항계획, VOLMET방송 및 D-VOLMET을
위해 사용된다.
나.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당해 공항에만 전파되어야 하며, 주로 이 • 착륙 항공기를 위해 사용된다. 이 보고는 특별한
기상상태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교통
업무기관 합의에 의해 다음의 기상요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 기상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시계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착륙과 이륙용
보고에 적합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지시계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기상요소
2) 보고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에 있는 관측자가 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의 활주로가시거리
국지특별보고는 운항자 및 공항 내 기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3
항공기상업무지침
3.2.3 기상요소의 악화 또는 호전시의 통보 (Reports for deterioration or improvement
of weather element)
가. 하나의 기상요소가 악화되면서 다른 기상요소가 호전되는 경우 하나의 특별보고를 작성
해야 하며, 이는 악화보고로 취급해야 한다.
나. 상태가 악화됨을 나타내는 특별보고(SPECI 형식)는 관측 즉시 전파해야 된다. 상태가
호전됨을 나타내는 특별보고는 호전상태가 10분 동안 지속될 때만 송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10분 기간의 끝에 우세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송신하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하나의 기상요소는 악화되고 다른 기상요소가 호전됨을 나타내는
특별보고(SPECI 형식)는 관측 즉시 전파해야 한다.
다. 특별보고와 국지특별보고의 기준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 악화되는 경우
▶ 호전되는 경우
기준치
3.3 수시관측 (Provisional observations)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일부 기상요소에 대해 수시관측을 실시하여
자체 공항 내에만 통보해야 한다.
3.4 항공기 사고관측과 통보 (Accidental observations)
당해 공항부근지역에서 항공기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았을 때 정시관측에 준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관측을 실시하고 보충정보란에는
"ACCID"로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관측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항공기 사고관측을 하고자 하는 시각과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 시각이 거의 같은 시간
대로 중복되고 있을 때
나. 사고발생 시각과 사고발생을 통지 받은 시간사이에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을 이미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시 및 특별관측으로 사고관측을 대체하고, 이 때에는 보충정보란에
"ACCID"로 기록해야 한다.
3-4
항공기상업무지침
3.5 기상통보의 형식 (Format of meteorological reports)
식별군은 보고형태 지시자, 그 지역 지시자 그리고 관측시각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형식 METAR 또는 SPECI CCCC YYGGggZ (AUTO)
MET REPORT 또는 SPECIAL CCCC YYGGggZ
작성 예 METAR RKSI 030200Z 또는 SPECI RKSI 211025Z
MET REPORT RKSI 030200Z 또는 SPECIAL RKSI 211025Z
가. 보고 형태 지시자 : METAR/SPECI 또는 MET REPORT/SPECIAL
1) METAR(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정시관측보고
2) 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특별관측보고
3) MET REPORT(Local routine report) : 국지정시관측보고
4) SPECIAL(Local special report) : 국지특별관측보고
나. 지역 지시자(CCCC) : 보고지점의 ICAO 지역 지시자
다. 관측시각(YYGGggZ) : 관측 수행 시각, 날짜/시각/분으로 구성(UTC)
<주> (AUTO) : 모든 기상관측요소가 사람의 관여 없이 완전자동관측 될 때 표시
(METAR/SPECI 에서만 사용)
3.6 통보의 내용 및 순서 (Contents of reports)
3.6.1 지상풍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surface wind)
지상풍의 평균 풍향 • 풍속 및 풍향 • 풍속의 주요 변동을 측정해야 하며 풍향은 진북
기준 10 ° 단위로, 풍속은 m/s(혹은 knots)로 각각 보고 해야 한다.
가. 지상풍의 관측
1) 정시/특별관측보고(METAR/SPECI)
한 개의 활주로가 있을 경우에는 활주로 전체, 활주로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활주로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3-5
항공기상업무지침
2) 국지정시/국지특별보고(MET REPORT/SPECIAL)
- 이륙하는 항공기를 위해 사용될 때는 활주로 전체상태
- 착륙하는 항공기를 위해 사용될 때에는 착륙접지대의 바람상태를 대표하는 것
이어야 한다.
나. 지상풍관측용 측기설치
1) 지상풍 관측은 활주로 위 10±1 m(30±3 ft)높이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보고를 위한 지상풍 관측 감지기는 상승지역과 착륙접지대 등
활주로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지형적 또는 우세한
기상상태로 인하여 활주로 여러 지역에서 현저히 다른 지상풍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 풍향
•
풍속 보고의 평균기간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10분간 평균값을 사용하며, 풍향과/또는 풍속이 10분간 현저히 불연속 일 때는 불연속
이후로 발생한 자료만 가지고 평균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간격이 줄어들 수 있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보고(MET REPORT/SPECIAL)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보고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되는 지상풍은 2분간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주> 현저한 불연속은 변화 전 또는 변화 후 풍속이 10 kt(5 m/s)인 바람이 돌발적
으로 30 도 이상 풍향이 변화되거나 10 kt(5 m/s)이상의 풍속변화가 적어도 2분간
유지될 때이다.
3) 순간최대풍속(gust) 평균기간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용과 METAR 및 SPECI용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있는
평균풍속(gust) 변화 감시를 위한 바람 표출기용에 사용되는 평균풍속(gust)은 3초간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3-6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풍향의 방위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국지정시 및 특별관측과 METAR/SPECI에서 지상풍향은 진북기준으로 관측하여 보고
해야 한다.
마.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형식
전문형식 dddffGfmfm
작성
예)
KT
MPS
dndndnVdxdxdx
SPECI RKSI 211025Z 31015G27KT 280V350
① 풍향은 진북기준 10 ° 단위로 반올림한 3단위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바로 뒤에 풍속을
표기해야 한다. 풍속의 단위는 knot 또는 초당 m로 한다.
예) 24008KT
② 풍속이 1 kt (0.5 m/s)미만일 때 즉, 정온(calm)인 경우에는 "00000"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 00000KT
③ 100 kt (50 m/s) 이상인 풍속을 통보할 때는 지시자"P"를 사용하여 풍속을 "99"로
보고해야 한다.
예) 140P99KT
④ 관측시간 바로 전 10분 동안에 평균풍속으로부터의 변동폭(gust)은 그 변동이 평균
풍속으로부터 10 kt (5 m/s)이상일 때만 통보하며 풍속의 변동폭은 최대풍속만
표기해야 한다.
예) 12006G18KT
⑤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이 60 도 이상 180 도미만 변화하고 평균풍속이
3 kt이상일 때 양극단의 풍향을 양 방향 사이에 "V"자를 넣어서 시계방향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예) 02010KT 350V070
3-7
항공기상업무지침
⑥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의 변동이 60 도 이상 180 도 미만이고 평균
풍속이3 kt (1.5 m/s) 미만일 경우 "VRB"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VRB02KT
⑦ 풍향의 변동이 180 도 이상이고 평균풍향의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가령 뇌전이
공항을 통과할 때는 바람이 변하는 양극단방향에 관계없이 변동(variable)으로 표기
해야 한다.
예) VRB03KT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전문형식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① 국지관측에서 지상풍을 보고할 때는 WIND라는 명칭을 먼저 기록하고, 그 뒤에 풍향과
풍속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② 풍향은 자북기준 10 도 단위로 반올림한 3단위 숫자로 표기하며, "/"뒤에 풍속을 표기
해야 한다. 풍속의 단위는 knot 또는 초당 m로 한다.
예) WIND 240/8KT
<주> 활주로방향, 공항관제 등이 모두 자북기준 방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 착륙하는 항공기를
위해서는 진북으로 관측한 풍향을 자북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활주로상의 한곳 이상에서 바람이 관측될 경우에는 이들 대푯값에 대한 위치를 필히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TDZ 190/11KT
④ 하나 이상의 활주로를 사용할 때에는 활주로별 바람을 관측해야 하며 그 값과 관련된
활주로를 필히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RWY 15 TDZ 190/11KT
⑤ 풍향의 변동폭을 통보할 경우 바람이 변하는 양 극단 값을 " °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
평균풍속의 변동을 보고할 경우 단위는 knot 또는 초당 m로 표시된 최대 및
최소값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WIND VRB BTN 350/ AND 050/2KT
3-8
항공기상업무지침
⑥ 풍속이 1 kt (0.5 m/s)미만인 때는 "CALM"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CALM
⑦ 100 kt (50 m/s) 이상인 풍속을 통보할 때는 "ABV99KT(ABV49MPS)"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270/ABV99KT
⑧ 관측시간 바로 전 10분 동안에 나타난 평균풍속으로부터의 변동 폭(gust)은 그 변동이
평균풍속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경우 통보해야 하며 풍속의 변동 폭은 최대 및 최소
풍속으로 표기해야 한다.
1) 2014년 11월 13일부터 소음 감소 절차가 PANS-ATM (Doc 4444)의 7.2.7에
따라서 적용될 때 국지 정시 보고와 특별 보고에서 12.5m/s (5 kt) 또는 그
이상; 또는
2) 그 밖의 경우, 10 kt (5 m/s) 이상 ;
예) WIND 120/6KT MAX18 MNM4
⑨ 풍향의 전체 변동 폭이 60 도 이상 180 도 미만이고 풍속이 3 kt 이상일 때는 그
변동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의 풍향 변동 폭은 관측시간 전 10분 동안에 나타난
풍향의 양극단 값을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020/10KT VRB BTN 350/ AND 070/
⑩ 풍향의 변동이 60 도 이상 180 도 미만이고 평균풍속이 3 kt (1.5 m/s) 미만일 경우
바람이 변하는 양극단방향은 표기하고 평균풍향은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예) WIND VRB BTN 350/ AND 050/2KT
⑪ 풍향의 변동이 180 도 이상이고 평균풍향의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가령 뇌전이 공항을
통과할 때는 바람이 변하는 양극단방향에 관계없이 변동(variable)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 WIND VRB3KT
<주> 1. 10분간 풍향과/또는 풍속이 현저히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 이후에 발생한 풍향
풍속 변동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풍향과 풍속 변동은 다음에서 구해야 한다.
2. 수동 시스템은 풍향
•
풍속 지시계 또는 가능하다면 풍향
•
풍속 기록계
3. 자동시스템은 관측된 풍향풍속 실측값 3.6.1. 다 1), 2)에서 요구된 2분, 10분 평균은
아니다.
3-9
항공기상업무지침
3.6.2 시정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visibility)
시정은 우세시정을 기준으로 관측
•
통보되어야 하며 m 나 km단위로 보고해야한다.
가. 시정의 관측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공항과 그 근접지역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측의 경우 각 방위별
시정의 변동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보고(MET REPORT/SPECIAL)
- 이륙용 항공기를 위한 시정관측은 활주로상의 전체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착륙용 항공기를 위한 시정관측은 활주로 착륙접지대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시정관측용 측기 설치
시정은 활주로 위 약 2.5 m 높이에서 측정해야 하며,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를 위한 시정
관측용 감지장치는 활주로와 접지대를 따라서 시정을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 시정보고의 평균기간
시정을 계기 시스템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값은 매 60초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평균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10분간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 단 , 10분 기간 동안에 현저한 불연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연속 후에 발생한 값만을 사용해야 한다.
<주> 현저한 불연속은 시정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SPECI 보고의 발표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하여 최소한 2분간 지속될 때이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보고(MET REPORT/SPECIAL)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보고용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시정 표출기용은 1분간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3-10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시정관측방법
METAR 및 SPECI 보고에서 시정은 우세한 시정으로 관측해야 한다.
<주>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이란, 공항 지표의 절반 또는 지평원의 절반 이
상의 범위에 걸쳐 낮거나 높게 나타나는 시정 값을 뜻함. 여기서 지역범위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역들을 포함할 수 있음.
마. 시정 보고 단위
시정이 800 m 미만인 경우 50 m 단위로, 800 m이상 5 km 미만인 경우 100 m 단위로,
5 km 이상 10 km 미만인 경우 1 km 단위로, 10 km 이상인 경우 CAVOK를 사용할
조건일 때를 제외하고는 '9999' 로 표시해야 한다. 시정의 측정값이 보고 단위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낮은 쪽으로 절삭해야 한다.
바.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VVVVDv VxVxVxVxDv
작성
예) SPECI RKSS 211025Z 31015G27KT 280V350 6000 2800E
① 시정은 우세시정을 4자리의 숫자를 사용하여 m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예) 4000(시정 4000 m), 0350(시정 350 m)
② 시정이 10 km 이상인 경우 CAVOK를 사용할 조건인 때를 제외하고는 "9999" 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최단시정이 1500 m 미만이거나, 우세시정의 50% 미만이고 5000 m 미만일 때
우세시정과 최단시정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최단시정 값에는
공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방향을 8방위로 표기한다.
예) 2000 1200NW, 0800 0450S, 6000 2800E, 6000, 2800
④ 최단시정이 한 방향 이상에서 관측될 때는 운항상 중요한 방향의 최단시정이 보고
되어야 한다.
예) 4000 1400N
3-11
항공기상업무지침
⑤ 시정이 급격히 변동하여 우세시정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방향표기 없이 최단시정을
보고해야 한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6KM RWY
27 TDZ 4200M
① 요소의 명칭 "VIS"를 표시해야 하고 시정에 사용되는 단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예) VIS 350M, VIS 7KM
② 시정이 10 km 이상인 경우 CAVOK를 사용할 조건인 때를 제외하고는 "10 km"로
보고해야 한다.
예) VIS 10KM
③ 시정측정을 위한 계기시스템을 사용할 때
ⓐ 만약 시정을 활주로상의 한곳이상에서 관측될 경우, 착륙 접지대의 대푯값을 먼저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활주로의 중간 및 반대편 끝구역의 대푯값과
이러한 대푯값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 VIS RWY 09 TDZ 800M END 1200M
ⓑ 하나 이상의 활주로를 사용하고 활주로별로 시정을 관측할 때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활주로에 대한 시정 값을 표기해야 하며 그 값과 관련된 활주로를 표기해야 한다.
예) VIS RWY 18 TDZ 6KM END 4200M RWY 27 TDZ 8KM END 5KM
3.6.3 활주로가시거리 측정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runway visual range)
활주로가시거리의 측정은 활주로 위 약 2.5 m(7.5 ft) 높이에서 수행해야 한다.
가. 측정대상 활주로
활주로가시거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시정이 악화된 기간 동안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활주로에서 측정해야 한다.
3-12
항공기상업무지침
1) 운영등급(CATⅠ)Ⅰ의 계기접근 및 착륙운영을 위한 정밀접근활주로
2) 이륙용으로 사용되며, 고광도 활주로등과/또는 중심선등이 있는 활주로
<주> 정밀접근활주로는 공항시설등급에 상응하는 항공기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착륙
시설(ILS)또는 목시보조물 등이 설치된 계기유도활주로를 말한다.(공항운영등급 참조)
나. 활주로가시거리의 측기 위치
1) 활주로가시거리 측정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측면거리 120 m 이내의 위치에서 수행
해야 한다.
2) 착륙접지대의 상태를 대표하는 곳인 활주로 전단으로부터 활주로를 따라 약 300 m에
위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활주로 중간지점 및 반대편 끝 부분의 상태를 대표하는 측정지점은 활주로 전단으로
부터 활주로를 따라 1000 m에서 1500 m 되는 지점에 그리고 활주로 반대편 끝으로
부터 약 300 m되는 거리에서 관측해야 한다.
4) 이와 같은 측정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측정지점은 활주로길이,
늪지대 그리고 기타 안개다발지역 등의 항공, 기상 그리고 기후적인 요소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 활주로가시거리 측정용 측기
1) 활주로가시거리는 관측자가 3.6.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므로 투과율계(transmissometer) 또는 전방산란측정기(forward-scatter meter)를
활주로 옆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측정하며 조종사 눈높이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값으로 간주하여 사용해야 한다.
2) 투과율계 또는 전방산란측정기에 근거한 관측시스템은 운영등급(CAT Ⅱ,Ⅲ)의
계기접근 및 착륙을 하는 활주로의 활주로가시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주> 정확도는 하나의 계기구성에서 또 다른 계기구성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가시거리 측정계기를 선정하기 전에 성능특성을 검토 •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전방산란측정기의 검정은 투과율계의 표준에 부합되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정확도가 운영범위에 맞게 입증되어야 한다.
<주> ICAO DOC 9328 참조
3-13
항공기상업무지침
3) 활주로가시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각 활주로마다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등강도를 사용할 때 RVR은 활주로 상에서 가용한 최대 등화강도의 3%이하 등강도는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계산에 사용되는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용 등강도는 다음과
같다.
① 활주로등의 스위치를 켰을 경우 그 활주로에 실제 사용하는 등화강도
② 활주로등의 스위치를 끈 경우(또는 운항 재개 때까지 최저 등강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세한 상태에서 운항에 사용되는 최적등화강도
METAR/SPECI에서 활주로가시거리는 활주로에서 사용가능한 최대 등화강도를 적용해야 한다.
라. 활주로가시거리의 보고 평균기간
활주로가시거리를 계기 시스템으로 측정하는 경우, 출력 값은 최소한 매 60초마다 대표값이
갱신되어야 하며, 평균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10분간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단 10분 기간 동안에 현저한 불연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연속 후에 발생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주> 현저한 불연속은 활주로가시거리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SPECI 부호
형식의 특별보고 관측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하여 최소한 2분간 지속될 때이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보고(MET REPORT/SPECIAL)
국지정시/국지특별보고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활주로가시거리 지시계는 1분간 평균
값을 사용해야 한다.
마. 활주로가시거리 측정방법
1)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거리가 1500 m 미만일 때 그 기간 내내 m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2) 지시계 또는 표출기의 분리설치
활주로가시거리를 투과율계 또는 전방산란측정기로 측정하는 공항은 이의 지시계 등을
관측실에 설치할 때 동종의 LCD 모니터 또는 디지털 표출기를 관련 항공교통업무
기관에도 분리 설치해야 한다. 이때 관측실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하는 지시계
또는 표출기 등은 동일한 활주로가시거리 측정장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3-14
항공기상업무지침
3) 측정기기 가동상태 등의 통보
공항기상관서는 활주로가시거리 측정 장치의 운영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관제탑, 비행정보실 등)에 통보해야 한다.
<주> 활주로가시거리 측정 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관측이 중지될 때에는 항공교통
업무기관(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NOTAM)에 그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바. 활주로가시거리 보고 단위
활주로가시거리는 400 m 미만인 경우 25 m 단위로, 400 m 이상 800 m 미만인 경우
50 m 단위로, 800 m 이상은 100 m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측정값이 보고 단위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낮은 쪽으로 절삭해야 한다.
사.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작성 예
RDRDR/VRVRVRVRi
METAR RKSI 071700Z 18008KT 0300 15L/0750N 15R/0650N 16/0900U FG
① 활주로가시거리의 약어 RVR를 나타내는 "R"로 시작하고 다음에 활주로 지시자가
붙고 "/" 다음에 m 단위의 RVR 값을 보고해야 한다.
예) R32/0400 (32방향 활주로가시거리 400 m), R32L/0400 (32방향 왼쪽편 활주로
가시거리 400 m)
② 활주로가시거리가 상한치 2000 m를 초과할 때는 "P"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R15/P2000 (15방향 활주로가시거리 2000 m 초과)
③ 활주로가시거리가 하한치 50 m 미만일 때는 "M"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각 공항에서는 "M" 뒤에 시스템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솟값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R15/M0050(15방향 활주로가시거리 50 m 미만)
R24/M0150(24방향 활주로가시거리 150 m 미만)
④ 착륙접지대의 대푯값만 보고해야 하며, 활주로상의 위치표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착륙접지대 활주로가시거리 값을 4개까지 보고할 수 있으며 그 값에 대한 활주로
표시를 해야 한다.
3-15
항공기상업무지침
예) R16LL/0650 R16L/0500 R16R/0450 R16RR/0450 (16방향 맨 왼쪽 활주로가시
거리 650 m, 16방향 왼쪽 활주로가시거리 500 m, 16방향 오른쪽 활주로가시
거리 450 m, 16방향 맨 오른쪽 활주로가시거리 450 m)
⑤ 관측시작 직전 10분간의 활주로가시거리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 활주로가시거리가 10분 동안에 뚜렷한 경향 즉 처음 5분간 평균보다 다음 5분간
평균이 100 m이상 변화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면 이러한 경향을 표시해야 한다.
활주로가시거리 값의 변동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을 때 이러한 사항은
각각 약자 "U" 또는 "D"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분간의 실제 변동이
현저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약자 "N"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경향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앞의 약자 중 아무표시도 하지 않아야 한다.
예) R12/1100U, R26/0550N, R20/0800D
- 10분 동안에 1분 활주로가시거리 값이 평균값보다 50 m 또는 평균값의 20%를
초과하여 변화하였을 때, 1분 평균 최솟값과 1분 평균 최댓값을 10분 평균값 대신
보고해야 한다. 만약 관측시간 전 10분간 활주로가시거리 값이 현저한 불연속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지 불연속 이후에 발생한 값들을 변동 폭에 포함해야 한다.
예) R32/0800V1200, R14/0350VP2000
<주> 현저한 불연속은 활주로가시거리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SPECI 부호
형식의 특별보고 관측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하여 최소한 2분간 지속될 때이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① 요소명칭은 약어형태로 표시하고 사용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예) RVR RWY 32 400M(32방향 활주로가시거리 400 m)
② 활주로가시거리가 상한치 2000 m를 초과하거나, 그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댓
값 보다 클 경우는 "ABV"용어 뒤에 "2000" 혹은 계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댓값을
표시해야 한다.
3-16
항공기상업무지침
예) RVR RWY 14 ABV 2000M(14방향 활주로가시거리 2000 m 초과)
RVR RWY 12 ABV 1200M(12방향 활주로가시거리 1200 m 초과)
③ 활주로가시거리가 하한치 50 m 미만이거나, 그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솟값 보다
적을 경우는 "BLW" 용어 뒤에 계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솟값을 표시해야 한다.
예) RVR RWY 10 BLW 50M(10방향 활주로가시거리 50 m 미만)
RVR RWY 10 BLW 150M(10방향 활주로가시거리 150 m 미만)
④ 활주로가시거리가 착륙접지대 등 활주로를 따라 위치한 한 지점에서만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치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예) RVR RWY 20 500M(20방향 활주로가시거리 500 m)
⑤ 활주로가시거리가 활주로를 따라 위치한 둘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되었을 때는 착륙
접지대에서의 대푯값을 먼저 표시해야 하고, 그 다음 중간지점 및 끝 지점의 대푯값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푯값의 대한 위치를 "TDZ", "MID", "END"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예) RVR RWY 12 TDZ 125M MID 500M END 400M(12방향 활주로가시거리 착륙
접지대 125 m, 중간지점 500 m, 끝지점 400 m)
⑥ 두 개 이상의 활주로가 사용될 때는 각각의 활주로에 대한 이용 가능한 활주로가시
거리 값과 그 값에 대한 활주로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두 개 이상의 활주로를 사용
하지만, 활주로가시거리가 하나의 활주로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면 그 활주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예) RVR RWY 26 500M RWY 20 800M(26방향 활주로가시거리 500 m, 20방향 활주로
가시거리 800 m)
3.6.4 현재일기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present weather)
공항에서 발생하는 현재일기는 필요에 따라 관측되고 보고되어야하며, 관측을 자동
관측 장비로 수행할 경우, 그 장비로 적절히 결정 할 수 없는 현재일기 요소에 대한 수동
삽입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가. 현재일기의 관측
3-17
항공기상업무지침
1) 정시 및 특별관측 보고(METAR/SPECI)
현재일기의 관측은 당해 공항의 상태를 대표하는 일기현상을 관측해야 하고, 특정현
재일기현상은 그 부근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현재일기의 관측은 당해 공항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현재일기의
종류
다음의 현재일기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고해야 하며, 각 요소별 개별적 약어,
보고 관련기준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강수
① 이슬비(Drizzle)
DZ
직경 0.5 ㎜ 미만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내리는 강수로서 얼핏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며, 대기가 약간만 움직이더라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비는 보통 연속된 두꺼운 층운(st)에서 내린다. 이 층운의 운고는 대단히 낮으며
지면까지 도달하여 안개로 되는 수가 많다. 특히 해안이나 산악지대에서는 이슬비로
내리는 수가 많다. 이슬비로 인한 강수량은 1시간에 1 ㎜ 이상이 되는 일은 드물다.
시정은 비가 내릴 때보다 더욱 나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층운이나 난층운에서
내리는가는 비를 이슬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② 비(Rain)
RA
직경 0.5 ㎜ 이상의 물방울로 된 강수를 비라고 한다. 빗방울의 크기는 보통 안개비의
입자보다 크다. 그러나 강우역의 연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도중에 증발하기
때문에 안개비의 입자와 같은 정도의 작은 입자로 되는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빗방울의 입자가 분산해서 내리게 되므로 안개비와 구별된다.
③ 눈(Snow)
SN
얼음의 결정들로 된 강수로서 결정의 형태는 침상(針狀), 각주상(角柱狀), 판상(板狀:
樹板狀을 포함) 등이 있고, 이러한 결정들이 규칙적으로 결합한 것도 있으며, 불규
칙하게 결합한 덩어리를 이룬 것도 있다. 눈은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승화된 것이 모체가
되며 여기에 과냉각된 물방울이 부착하여 빙결된 것과 다소 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내리기도 하며 어떤 때는 여러 개가
3-18
항공기상업무지침
결합되어 눈송이를 이루어 내릴 때도 있다.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단일 또는 덩어리로
된 빙정이 고체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눈송이는 작으며
그 구조는 단순하다. 빙결점 온도 부분에서는 개개의 눈송이가 많은 수의 빙정(별
모양이 우세한)으로 구성되며 이런 눈송이의 직경은 25 ㎜ 이상 된다.
④ 쌀알눈(Snow grains)
SG
이슬비가 얼은 것으로 층운 형태의 구름에서 내리는 매우 작은 불투명한 흰색 얼음
입자이다. 이러한 입자는 매우 납작하거나 또는 길쭉하며 그들의 직경은 대체적으로
1 ㎜ 미만이다. 굳은 지면에 떨어져도 뛰어오르지 않으며 부서지지도 않는다. 소낙성
강수 형태로 내리지 않으며 과냉각된 층운(st)이나 안개에서 내린다.
⑤ 얼음싸라기(Ice pellets)
PL
쉽게 부서지지 않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얼음 입자로 직경이 5 ㎜ 이하이며 빙결
된 빗방울이나 커다란 녹은 눈송이로부터 형성된다. 고층운 혹은 난층운에서 내리며
빙결과정은 지면 부근에서 일어나므로 이륙 후나 또는 하강/착륙 동안에 심한 착빙
위험을 가져온다. 입자는 지면에 부딪치면 소리를 내고 튀어 오른다.
⑥ 우박(Hail)
GR
투명하거나 부분적이거나 또는 완전히 불투명한 일반적으로 5~50 ㎜이내의 직경을
갖는 얼음 조각(우박)을 말한다. 최대우박의 직경이 5 ㎜ 이상일 때 보고해야 하며,
1 ㎏ 이상의 하중을 갖는 매우 큰 우박이 관측된 적도 있다. 우박은 강한 뇌전에
동반하여 비에 섞여 내리는 수가 많다.
⑦ 작은 우박과/또는 눈싸라기(Small hail and/or snow pellets)
GS
최대 우박의 직경이 5 ㎜ 미만일 때 보고해야 하며, 약어 GS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강수를 보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 작은 우박(Small hail)
단단한 지면에 떨어져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경 5 ㎜이하의 투명한 얼음
입자의 얼음 층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눈 싸라기로 구성되며 눈
싸라기와 우박의 중간 단계이다.
ⓑ 눈 싸라기(Snow pellets)
희고 불투명하며 거의 둥근 형태의 얼음 입자로 온도 0℃ 근처에서 눈과 함께
내린다. 직경은 보통 2~5 ㎜이며 단단한 지면에 떨어질 때 쉽게 부서지며 튀어
오른다. 지상 기온이 0 ℃ 전후 일 때에 눈 싸라기는 취우성 강수로서 눈에 선행
하여 내리는 수가 많다. 또 눈이나 빗방울과 섞여서 내리는 수도 있다.
3-19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거대한 적란운은 우박이 생성되는 주요 구름이다. 구름이 수직적으로 매우 높으며
구름 속에서 매우 활발한 상승작용이 이러한 얼음 입자들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몇몇 우박은 완전한 성장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구름의
옆이나 꼭대기로 밀려나 눈 싸라기로 된다.
2) 차폐(대기물현상)
① 안개(Fog)
FG
-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1000 m
미만으로 감소한다. 안개 속에서의 대기는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상대습도는
100%에 가깝다. 대체적으로 백색이지만 공업지대에서는 연기와 먼지로 인하여 회색
이나 황색을 띠게 된다.
- "MI","BC","PR" 또는 "VC"로 수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이 1000 m 미만일 때 보고
② 박무(Mist)
BR
- 지극히 미세한 물방울이나 젖은 흡습성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1000~5000 m로 감소되며 상대 습도가 80% 이상이 된다. 박무가 낀 때의
대기는 안개처럼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 시정이 1000 m 이상 5000 m 이하일 때 보고
3) 차폐(대기먼지현상)
다음의 차폐현상은 대기먼지현상에 의해 시정이 5000 m 이하일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DRSA" 및 “VA”는 5000 m 초과 시 사용가능)
① 모래(Sand)
SA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조그만 모래 입자의 부유로 인하여 수평 시정이 5000 m 이하로
감소한다.
② 먼지(넓게 퍼진)〔Dust(widespread)〕
DU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조그만 먼지 입자의 부유로 인하여 수평 시정이 5000 m 미만
으로 감소한다.
3-20
항공기상업무지침
③ 연무(Haze)
HZ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미세하고 건조한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을 5000 m 이하로 감소시키는 유백광의 입자가 공기 중에 무수히 많다.
④ 연기(Smoke)
FU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조그만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으로 수평 시정이 5000 m
이하로 감소된다. 만약 부유하는 물방울이 없고 상대 습도가 약 90%이하이면 수평
시정 1000 m 미만에서 연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⑤ 화산재(Volcanic ash)
VA
크기가 상당히 다양한 대기 중의 먼지나 입자는 활화산에서 유래한다. 조그만 입자는
종종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장기간 떠다닌다. 큰 입자는 대기권에 남아서 바람에
의해 지구의 여러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비와 중력에 의하여 결국은 대기 중의
화산재가 제거된다. 큰 입자나 조그만 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엔진을 포함
하여 항공기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⑥ 황사
종관기상관서와 항공기상관서의 통일된 황사 관측 및 판정을 위해 지상기상관측
지침 적용
「지상기상관측지침, 관측운영과-608(2010.2.26)」황사가 예상될 때, 관측자
시야의 전방위에 대한 시정이 혼탁해지고 하늘이 옅은 황갈색을 보이거나,
황사관측장비(PM10)의 관측값이 기준지점 별 기준 농도값 이상 시에 황사
현상의 발생으로 함
항공 기상관서 황사 관측 방법
- 황사관측장비(PM10)가 없는 항공기상관서의 경우, 인근 PM10 기준지점 관측값을
참조하여 관측전문 작성
▪ 각 공항별 판정을 위한 PM10 관측값 기준지점
공항명
인천
제주
무안
여수
양양
김포
울산
PM10
지점
강화
(201)
고산
(185)
광주
(156)
진주
(192)
속초
(090)
서울
(108)
울산
(152)
적용
기준지점별 PM10 관측값 기준 농도 참조
3-21
항공기상업무지침
▪ 기준지점별 PM10 관측값 기준 농도
(단위, ㎍/㎥)
자료지점
공항명
봄
(3-5월)
속초
양양공항
서울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122
99
109
김포공항
135
122
147
울산
울산공항
115
90
109
광주
무안공항
146
128
146
고산
제주공항
122
111
112
진주
여수공항
106
86
104
강화
인천공항
155
153
173
황사 관측 시 전문 작성 및 통보 방법 (기존 동일)
시정
일기현상
보충정보(REMARK)
5000 m 이하
DU
기록안함
5000 m 초과(10km 포함)
(DU)
RMK ASIAN DUST(HWANGSA) 기록
- 일반적으로 현재일기코드(WMO 4677 code)가 큰 숫자를 보고하나 아래의 경우
현재일기코드 06으로 보고함
▪ 황사가 박무 현상을 동반한 경우 주요현상인 황사를 박무보다 우선적으로 전문에
포함
예) DU BR
▪ 황사가 연무현상을 동반한 경우 황사만 관측
예) DU
4) 기타현상
① 먼지/모래 회오리〔Dust/sand whirls(dust devil)〕
PO
지면에서 솟아오른 먼지나 기타 가벼운 물질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거나 모래가 많은
지면 위에서 급격하게 회전하는 직경 수 m 의 공기기둥이다. 보통 수직으로 200~300 ft
이하로 솟구치지만 매우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는 2000 ft까지 솟구치는 경우도 있다.
② 스콜(Squall)
SQ
갑자기 솟아오르는 강한 바람으로 보통 적어도 1분 동안 지속되며 좀 더 긴 지속 시간을
갖는 돌풍(Gust)과 구별된다. 풍속이 적어도 16 ㏏ (8 m/s)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22
kt ( 11 m/s) 이상 되는 풍속이 적어도 1분 이상 지속된다. 스콜은수평적으로 수 ㎞,
수직적으로 수천 ft 까지 확장되는 규모가 큰 적란운과 격렬한 대류활동과 종종 연관
된다.
3-22
항공기상업무지침
③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Funnel cloud(tornado or waterspout)〕
FC
적란운으로부터 아래로 드리워진 그러나 지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기둥 또는 깔때기
형태의 구름으로 표시되는 격렬한 소용돌이 현상으로 직경이 수 m 에서 수백 m까지
다양하다. 지상에서 발달한 깔때기 구름을 토네이도라 칭하며 수면 위에서 발달한 것을
용오름이라 한다. 가장 격렬한 토네이도는 풍속이 약 300 kt (150 m/s)에 이를 수
도 있다.
④ 먼지폭풍(Duststorm)
DS
강하고 급격한 바람에 의하여 왕성하게 상승된 먼지 입자의 총체로 보통 뜨겁고 건조
하며 바람이 부는 조건 특히 구름이 없는 왕성한 한랭 전선의 전면에서 발생한다.
먼지 입자의 직경은 전형적으로 0.08 ㎜미만이며 결과적으로 모래보다 훨씬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
⑤ 모래폭풍(Sandstorm)
SS
강하고 급격한 바람에 의하여 왕성하게 상승된 모래 입자의 총체로 모래 폭풍의 전면
부분은 넓고 높은 벽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 상승하는 모래의 높이는 풍속과 불안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중요 항공보고에 대한 현재일기현상의 종류 및 각각의 약자부호와 참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호표 4678(WMO No.306 Manual on codes Table 4678)
수
강
식
도
상
- 약함
보통
(수식어 없음)
+ 강함
(잘 발달된
먼지 /모래
소용돌이와
깔대기 구름)
VC 부근
어
MI
일
태
강
얕은
BC 흩어진
PR 부분적인
(공항의
일부를
덮고 있을 때)
DR 낮게 날린
BL 높게 날린
SH 소낙성의
TS 뇌전의
FZ 어는(과냉각)
수
DZ
이슬비
RA
비
SN
눈
SG
쌀알눈
PL 얼음싸라기
GR
우박
GS 작은 우박/
또는
눈싸라기
기
장
현
애
상
기
타
BR 박무
PO 먼지/모래 소용
FG 안개
돌이(회오리바람)
FU 연기
SQ 스콜
VA 화산재
FC 깔대기구름
DU 널리퍼진
먼지
(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SA 모래
SS 모래폭풍
HZ 연무
DS 먼지폭풍
3-23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현재일기현상 종류별 관측기준 및 특성
현재일기현상의 수식어는 필요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수식어에 대한 각각의 약어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뇌전(thunderstorm)
TS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뇌전은 발달한 적란운에서 구름과
구름사이 또는 구름과 지면 사이의 방전으로 나타나며 소낙성 비를 동반하는 수가
많다. 비를 동반하는 뇌전은 "TSRA", 눈을 동반할 때는 "TSSN", 얼음싸라기를 동반
하는 경우는 "TSPL", 우박을 동반하는 뇌전은 "TSGR", 작은 우박과/또는 눈싸라기를
동반하는 뇌전은 "TSGS" 와 같이 보고해야 하며, 이들 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날 때는
"TSRASN"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관측시간 전 10분 동안에 공항에서 천둥소리를
듣거나 번개가 탐지되었지만 강수가 관측되지 않았을 때는 수식이 없는 약어 "TS"를
사용해야 한다.
2) 소낙성(Shower)
SH
보통 대류운에서 오는 단시간의 강한 강수를 말하며 갑작스런 시작과 종료 그리고
강수 강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소낙성의 비는 "SHRA", 눈은 "SHSN",
얼음싸라기는 "SHPL", 우박은 "SHGR". 작은 우박과/또는 눈싸라기는 "SHGS" 또는
이들 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날 때는 "SHRASN"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공항 부근에서
관측된 소나기는 강수의 형태나 강도에 대한 수식 없이 "VCSH"와 같이 보고 해야
한다.
3) 어는(Freezing)
FZ
안개(FG), 이슬비(DZ) 그리고 비(RA)에만 사용해야 한다. 수식어 "FZ"는 물방울 온도가
0℃ 미만(과냉각) 일 때의 안개(FG), 이슬비(DZ) 또는 비(RA)만을 수식하는데 사용
한다. 과냉각된 물방울은 지면이나 항공기에 충돌해서 물과 얼음의 혼합물을 형성한다.
어는 안개는 보통 상고대(Rime), 또는 드물게는 맑은 얼음으로 쌓인다.
4) 높게 날림(Blowing)
BL
지상위로부터 2 m (6 ft)이상의 높이로 바람에 의해서 올라간 먼지(DU), 모래(SA),
눈(SN) 보고에 사용, 눈의 경우에는 구름으로부터 내리는 눈과 지상으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올라간 눈과 혼합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3-24
항공기상업무지침
5) 낮게 날림(Low drifting)
DR
지상위로부터 2 m (6 ft)미만으로 바람에 의해 올라간 먼지(DU), 모래(SA), 눈(SN)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6) 얇은(Shallow)
MI
수식어 "MI"는 수평 시정이 1000 m 이상이지만, 지면으로부터 2 m (관측자의 눈높이)
까지 1000 m 미만인 시정 층이 있는 안개(FG)를 나타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운항상
"MIFG"는 활주로 표시와 활주로 등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7) 산재한(Patches)
BC
수식어 "BC"는 공항에 안개가 산재하고 있음을 표시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METAR/SPECI에서 수평 시정을 1000 m 이상으로 보고해도 관측자는 1000 m
미만의 시정 구역을 볼 수 있다.
8) 부분적(Partial)
PR
공항의 상당한 부분에 안개가 덮여있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안개가 없음을 나타
낼 때 사용한다. 수식어 "PR"은 안개(FG)에만 사용되며 공항 일부 구역에 안개가
끼었으나 나머지 구역은 맑음을 표시한다.
라. 현재일기현상 강도 및 인접
현재일기현상 강도 및 공항에 인접한 현재일기현상의 보고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해야 한다.
1) 강도
강
도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
(METAR/SPECI)
약한(light)
FBL
-
보통(moderate)
MOD
(표시 없음)
강한(heavy)
HVY
+
- DZ, GR, GS, PL, RA, SG 및 SN(또는 이들 현재일기 형태를 포함하여 혼합된 경우)과
관련이 있을 때만 사용(혼합의 경우 강도는 강수에 대한 것임)
- DS 및 SS는 보통 및 강한 강도로 표시한다.
3-25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강수강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이슬비
Light : 시정 1,000 m 이상
Moderate : 시정 500 m ~ 900 m
Heavy : 시정 450 m 이하
② 비(소낙성 포함)
Light : < 2.5 mm/h
Moderate : 2.5≤rate<10.0 mm/h
Heavy : ≥10.0 mm/h
③ 눈(소낙성 포함)
Light : 시정 1,000 m 이상
Moderate : 시정 400 m ~ 900 m
Heavy : 시정 350 m 이하
- 시정 1,000 m 미만 이슬비의 경우 DZ FG/+DZ FG로 보고
- 이슬비 제외한 강수현상이 시정 1,000 m 미만인 경우 FG 제외 보고
※ 단, 강수 전 시정장애현상이 관측된 경우 시정장애현상 적용 보고
※ 강수가 있더라도 안개로 인한 시정 1,000 m 미만인 경우 강수 강도 기준 적용 제외
ex) 안개가 존재하며 약한 강설일 경우 : -SN FG
안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한 강설로 인하여 시정 1,000 m 미만인 경우 :
+SN BR
2) 인접 (VC : Vicinity)
① 인접이란 공항기준위치로부터 약 8~16km 사이를 뜻하며 METAR 및 SPECI 보고
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② "DS", "SS", "FG", "FC", "SH", "PO", "BLDU", "BLSA", "BLSN", “TS" 및 ”VA" 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③ TS, FZ, SH, BL, DR, MI, BC, PR이 보고되지 않을 경우에만 보고할 수 있음
예) VCTS(O), TS(O), TS VCTS(X)
3-26
항공기상업무지침
마.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W'W'
작성 예 SPECI RKSI 211025Z 31015G27KT 280V350 6000 1400SW
R14L/P1500
R14R/0800V1200U +SHRA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HVY SHRA FG
3.6.5 구름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clouds)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을 서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량, 운형 및 운저고도를 관측 • 보고
해야하며,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에는 운량, 운형 및 운저고도 대신에 수직시정을 관측해야
한다. 운저고도와 수직시정은 m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운량과 / 또는 운저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관측 장비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그 장비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운괴나 층의
높이와 함께 운량 및 적절한 운형을 수동 삽입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야 한다.
가. 구름의 관측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구름관측은 당해공항 및 그 부근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구름관측은 사용 활주로 시단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밀접근활주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에는 계기착륙장치의 middle marker 또는 착륙활주로 말단에서 착륙전단
으로부터 900~1200 m(3000~4000 ft) 떨어진 위치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 MARKER(마커) : 활주로 전방의 일정지점(일반적으로 3개 지점)에 설치하며
Marker 상공을 항공기가 지날 때 Marker에서 발사하는 주파수를 받아 공항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지점에 착륙을 시도하게
된다. Inner Marker(240~450 m), Middle Marker(600~1800 m) Outer Marker
(7.2~12.6 ㎞)
3-27
항공기상업무지침
3) 운저고도는 보통 공항표고로부터의 높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항표고보다 활주로
전단의 표고가 50 ft(15 m)이상 낮은 정밀접근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통보되는 운저고도를 활주로 전단의 표고와 참조할 수 있도록 국지적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나. 운량보고 방법
1) 전체 하늘에 대해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okta(8분위)로 표현해야 한다.
2) 구름의 운량에 따라 FEW(1~2 oktas), SCT(3~4 oktas), BKN(5~7 oktas) 또는 OVC
(8 oktas)의 약어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3) 운저고도가 비슷한 운층의 구름이 산재하고 있을 때는 동일고도로 간주하여 운량을
보고해야 한다.
4) 한 층의 구름이 적란운, 탑상적운, 보통의 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운형은 적란운
으로 운량은 동일고도에 있는 모든 운량의 합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 운저고도 보고기준
1) 운저고도는 250 ft(75 m)까지는 50 ft(15 m) 간격으로 300ft(90 m) 부터 10,000ft(3,000 m)
까지는 100 ft(30 m) 간격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운저고도 100 ft 미만의 구름이 관측되었을 때는 "NSNSNS000"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SCT000, FEW000
3) 산악지대에서 구름이 관측지점의 고도보다 낮을 경우 구름은 "NSNSNS///"로 보고
해야 한다.
예) SCT///, FEW///CB
4) 관측지점에서 강수 또는 시정장애 현상으로 하늘이 차폐되어 구름을 관측할 수
없을 때는 수직방향으로 특정목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즉, 수직시정을 관측
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VV001, VV002
3-28
항공기상업무지침
5) 운고계가 없는 공항에 한하여 수직시정관측이 불가능할 때는 VV///로 보고해야
하고 운고계가 있는 공항에서는 운고계를 참고하여 000 ft 까지 관측해야 한다.
예) VV///, VV000
라. 운형 보고
중요한 대류운〔CB(적란운), TCU(탑상적운)〕이외의 구름의 형태는 식별하지 않아야 한다.
<주> 탑상적운(Towering Cumulus)의 약어인 TCU는 연직으로 크게 확장된 배추
모양의 적운을 나타냄.
마. 구름군 보고
운항 상 중요한 운량과 운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최저 구름층은 보고되어야 할 운량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FEW, SCT, BKN 또는
OVC로 표시
2) 제2층 구름층은 3 oktas 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운층 또는 운괴, SCT, BKN
또는 OVC로 표시
3) 제3층 구름층은 5 oktas 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높은 운층 또는 운괴, BKN
또는 OVC로 표시
4) 적란운(CB) 또는 탑상적운(TCU)이 관측될 때는 상기 1)~3)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주>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이란 운저고도가 5000 ft(1500 m)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MSA: Minimum Sector Altitude)의 두 값 중 더 높은 것 아래에
운저고도가 있는 구름, 운저고도에 관계없이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을 뜻한다.
바. CAVOK, NSC 정의
1) CAVOK (Ceiling And Visibility OK)
① 항공기상 관측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 또는
일정한 기상요소값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상현상의 명칭 또는 지정된 기상요소
관측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CAVOK"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관측
보고의 간편화를 기하고 있다.
3-29
항공기상업무지침
② 다음과 같은 상태가 동시에 관측되었을 경우 모든 기상관측보고에는 시정, 활주로
가시거리, 현재일기, 구름정보 대신 "CAVOK"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시정 10 ㎞ 이상
-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이 없을 때
- 강수, 대기물
•
먼지현상, 뇌전 등의 중요일기가 없을 때
<주> 최저섹터고도(MSA: Minimum Sector Altitude)란 공항부근의 무선항공보안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 ㎞ (25 해리)의 원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 1000 ft (300 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최저
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다.
공항
MSA(ft)
공항
MSA(ft)
공항
MSA(ft)
인천
3800
김해
5100
광주
4900
김포
4000
청주
4700
포항
4900
제주
7400
대구
5700
사천
8400
울산
5100
여수
7300
무안
3200
양양
6600
2) NSC (Nil Significant Cloud)
운항 상 주요한 구름이 없고 수직시정에 제한이 없으나 "CAVOK" 약어 사용이 부적절
할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사.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NSC
작성 예 SPECI RKSI 211025Z 31015G27KT 280V350 6000 1400SW R14L/P1500
R14R/0800V1200U +SHRA BKN009CB OVC020
① 운저고도는 10,000 ft(3,000 m) 까지 100 ft(30 m) 간격으로 보고해야 한다. 관측된
운저고도 값이 간격에 맞지 않을 경우, 관측값에서 가까운 낮은 단계로 보고한다.
3-30
항공기상업무지침
② 강수 또는 시정장애현상으로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수직시정은 250 ft(75 m)까지는 50 ft(15 m)
간격으로 300 ft(90 m) 부터 2,000 ft(600 m) 까지는 100 ft(30 m) 간격으로 보고해야한다.
예) VV002 (수직시정 200 ft)
③ 수직시정의 관측이 불가능할 때는 ///로 보고해야 한다.
예) VV///
④ 중요한 대류운(TCU, CB)이 존재할 때는 구름형태를 표기해야 한다.
예) BKN009TCU, SCT025CB
⑤ "NSC" 의 경우에 해당될 때 사용해야 한다.
예) NSC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HVY
SHRA FG CLD RWY 18 BKN 200FT OVC 1000FT RWY 36 BKN 300FT
① 운저고도는 300 ft(90 m)까지는 50 ft(15 m) 간격으로 300 ft(90 m) 부터 10,000 ft(3,000
m) 까지는 100 ft(30 m) 간격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직시정은 300 ft(90 m)까지는 50 ft(15
m) 간격으로 300 ft(90 m) 부터 2,000 ft(600 m) 까지는 100 ft(30 m) 간격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구름을 나타내는 명칭 "CLD" 을 표기해야 하며, 운량과 운고, 단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 CLD SCT 300FT OVC 1000FT
③ 강수 또는 시정장애현상으로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수직시정을 보고해야 한다.
예) CLD OBSC VER VIS 500FT(수직시정 500ft)
④ 중요한 대류운(TCU, CB)이 존재할 때는 구름형태를 표기해야 한다.
예) CLD BKN TCU 900FT
3-31
항공기상업무지침
⑤ 두 개 이상의 활주로가 사용될 때는 각각의 활주로에 대한 이용 가능한 값과
그 값에 대한 활주로를 표기해야 한다.
예) CLD RWY 08 BKN 200FT RWY 26 BKN 300FT
⑥ "NSC" 의 경우에 해당될 때 사용해야 한다.
예) CLD NSC
3.6.6 기온 및 이슬점온도의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air temperature
and dew-point temperature)
항공기상 관측에서 기온과 이슬점온도는 항공기 이
•
착륙시에 소요되는 활주거리
결정과 탑재인원 및 화물중량 계산에 사용되며 또한 대류운저고도 추정에 사용하기도 한다.
항공기의 부양력은 기온과 이슬점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고온인 경우에는 대기밀도가 감소
하여 평상시보다 과다한 활주거리가 소요되며 저온인 경우에는 항공기표면에 부착된 비나
눈이 얼어 항공기의 부양력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위에 있는 빗물이나 눈 등의
강수 동결시켜 제동력을 저하시킨다. 기온과 이슬점온도 관측 자료는 항공기 운항에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관측지점
기온 및 이슬점온도는 전체 활주로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관측해야 한다.
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보고방법
1) 기온과 이슬점온도는 섭씨(degrees celsius)단위로 소수 1위까지 관측하여, 가장 가까
운 정수로 보고해야 한다.
2) 기온이 영상일 때는 4사 5입하고, 영하일 때는 5사 6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2.5 ℃ → +3 ℃, -2.5 ℃→ -2 ℃
다.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T'T'/T' dT' d
작성 예 SPECI RKSS 211025Z 31015G27KT 280V350 1400W 6000N R24/P1500
+SHRA FEW005 FEW010CB SCT018 BKN025 10/03
3-32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기온과 이슬점온도 사이에 "/"를 넣어 구분한다. 온도가 영하인 경우에는 "M"을
온도값 앞에 붙여서 보고해야 한다.
예) 17/10, 02/M08, M01/M10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HVY
SHRA FG CLD RWY 18 BKN 200FT OVC 1000FT RWY 36 BKN 300FT
TMS08 DPMS18
<주> 기온을 나타내는 명칭은 "T" 이슬점온도는 "DP"로 표기하여 보고해야 한다. 온도가
영하인 경우에는 "MS"를 온도값 앞에 붙여서 보고해야 한다.
예) T17, TMS08, DP15, DPMS18
3.6.7 기압의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atmospheric pressure)
항공기상 관측에서 기압의 관측은 항공기 고도계의 정확한 보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항공기의 비행방식에는 조종사가 주로 지표면의 지형지물을 보고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계비행방식(VFR)과 조종석에 있는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하여 위치와 고도를 확인
하는 계기비행방식(IFR)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 낮은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있으면 착륙
하고자하는 기장은 활주로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선유도신호에 따라 착륙
한다 . 항공기의 고도계는 기압고도계 또는 전파고도계로 되어 있으며 공항기상관서의
고도계수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항공기의 현재고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장은 항공기를
착륙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항의 기압값을 받아 고도계 시도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관제지시에 의한 적정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고도계를 수정한다. 항공기상 관측에서
고도계수정치를 구하기 위한 기압관측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관측이므로
정확하게 측정
•
계산해야 한다.
가. 기압의 관측
공항기상관측장비 기압수감부는 활주로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33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기압관측의 기준고도
QFE의 계산을 위한 기준고도로는 공항 표고가 사용되어야 한다. 활주로 전단이 공항
표고보다 2 m(7 ft)이상 낮거나 높은 비정밀 활주로 및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필요할 경우
QFE는 당해 활주로 전단의 표고를 참조해야 한다.
다. 기압관측 측기종류
1) 공항기상관측장비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기압수감부는 고정판에 붙어있는 진동판의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전기용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측정한다. 기압이 변화하면 고정판의 간격이 변화하고
발진기의 진동수도 달라지므로 이 변화내용이 정밀진동수/전압변환기에 보내져서 기압
값으로 환산 출력된다. QFE와 QNH는 각각 hPa와 inch값으로 표출된다.
2) 아네로이드 기압계
항공기상 관측에서는 신속한 관측이 중요하므로 매시간 기압관측에 아네로이드형 기압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은 기압계에 비하여 정확도가 낮고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은기압계시도와 비교 관측을 실시하여 보정해야 한다.(삭제)
아네로이드형 기압계 시도의 오차한계는 ±0.5 hPa이하이다.
3) 수은기압계
원칙적으로 훠틴형수은기압계를 사용하며 수은기압계는 원래 각 부분의 온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 정확한 기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 고도계수정치
항공기 운항에서는 기압을 고도로 전환하는 기압고도계를 사용한다. 고도계수정치는
특정 기준고도면 으로부터 기압고도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값으로 그 사용 목적과
기준고도의 차에 따라 QFE, QNH, QFF 및 QNE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즉 항공기
기압고도계의 0점을 어느 기준면에 맞추느냐에 따라 시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기압
고도계의 고도눈금은 국제표준대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면을 변경함으로서
고도계시도 수정이 가능하다.)
3-34
항공기상업무지침
1) QFE
QFE는 현지기압을 공항 공식 표고 값으로 고도 보정한 기압 값으로, QFE값을 기준으로
세팅한 항공기가 공항의 공식표고지점위에 있을 경우 기압고도계의 시도가 0으로 나타내는
고도계수정치이다. 비행 중에 표시되는 고도는 공항의 공식기준점위의 고도이다.
2) QNH
QNH는 공항관측지점으로부터 해수면까지를 국제표준대기(ISA)온도로 가정하여
해면갱정한 기압값으로, QNH값을 기준으로 세팅한 항공기가 공항의 공식표고지점
위에 있을 때 기압고도계의 시도가 공항의 공식표고 값을 나타내는 고도계수정치이다.
3) QFF
QFF는 공항관측지점으로부터 해수면까지를 등온대기로 가정하여 해면갱정한 기압
값으로, 현재온도를 사용한다. QFF와 QNH의 차이는 대기의 상태가 국제표준대기와
명확히 다를 때(예를 들면, 기온이 높고 고도가 높은 공항) 확연히 구별될 수 있다.
4) QNE
QNE는 기압고도계의 고도계시도 0점을 표준대기 1013.2 hPa로 맞추는 고도계수정치이다.
QNE로 공항의 착륙지점까지의 고도를 알 수 있다. 더욱 넓은 의미로, 이것은 또한 기압
고도이며, 국제표준대기에서 어떤 특정고도로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대양 상공을 비행
하거나 특정고도이상의 고공을 비행할 때에는 동일한 QNE를 사용하여 항공기충돌이
방지된다.
마. 기압 통보단위
기압을 측정하여 QNH값과 QFE의 값을 0.1 hPa로 계산되고 4자리 정수 값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전문 형식
QPHPHPHPH
작성
SPECI RKSS 211025Z 31015G27KT 280V350 6000 1400SW R24/ P1500
예
+SHRA FEW005 FEW010CB SCT018 BKN025 10/03 Q0995
3-35
항공기상업무지침
① METAR/SPECI 보고에서 기압은 QNH값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QNH는 4자리 정수의 hPa로 보고하며, hPa의 소수 1위 이하는 버린다.
예) 1012.9 hPa → 1012
③ QNH를 보고 시 "Q"를 4자리 정수값 앞에 붙여서 보고해야 한다.
예) 1012 → Q1012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HVY
SHRA FG CLD RWY 18 BKN 200FT OVC1000FT RWY 36 BKN300FT
TMS08 DPMS18 QNH 0995HPA QFE RWY 18 0956HPA RWY 24
0955HPA
①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에서 QNH값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QFE는 요청시 제공해야 한다.
② QNH와 QFE는 4자리 정수의 hPa로 보고하며, hPa의 소수 1위 이하는 버린다.
예) 1012.6 hPa → 1012
③ QNH를 보고할 때는 "QNH"를 QFE를 보고할 때는 "QFE"를 4자리 정수값 앞에 붙이고,
기압값 뒤에는 단위를 표기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QNH 0995HPA QFE 1001HPA
④ 만약 두 개 이상의 활주로의 QFE 값이 필요할 때는, 그 QFE값에 대한 활주로를 명시
해야 한다.
예) QFE RWY 18 0956HPA RWY 24 0955HPA
3-36
항공기상업무지침
3.6.8 보충정보의 관측과 통보 (Observing and reporting supplementary information)
공항에서 실시하는 관측에는 특히 접근 및 상승지역의 중요기상상태에 대해 이용 가능한
보충정보를 포함해야하고 가능하다면 그 현상의 수직범위, 이동의 방향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자동관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관측한 곳에서는 그 장비로 적절히 결정할 수
없는 중요 기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동 삽입하기 위한 준비표를 만들어야 한다.
가. 최근일기 보고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 METAR/SPECI에서 마지막 정시관측의 통보 이후에 공항에서
관측되었지만 기간이 짧아 관측시간에는 관측되지 않는 다음의 최근 일기현상이 관측
될 때는 최대 3개 군까지 보충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어는 강수
2) 보통 또는 강한 강수 (소낙성 포함)
3) 높게 날린 눈
4) 먼지폭풍, 모래폭풍
5) 뇌전
6)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7) 화산재
나. 적란운과 중요기상상태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에서 다음의 중요기상상태 또는 그들의 복합현상은 보충정보로
보고해야 한다.
- 적란운, 뇌전, 보통 또는 심한난류, 윈드시어, 우박, 심한스콜선, 보통 또는 심한착빙, 어는
강수, 심한 산악파, 먼지폭풍, 모래폭풍, 높날림눈, 깔때기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또한 현상의 위치가 표시해야하며 필요하면 부가적인 정보는 약어화 된 평이어로 서술
해야한다.
다. 윈드시어
국지적 환경이 가능한 경우 즉, 저층난류 측정 장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윈드시어에 관한
정보를 METAR 및 SPECI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3-37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기타보충 정보의 보고
다음의 정보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서 METAR와 SPECI의 보충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헬리콥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구조물 위에 설치된 항공기상관측소로부터
해수면 온도, 바다상태 혹은 유의파고에 관한 정보
2) 적절한 공항당국에 의해 제공된 활주로의 상태에 관한 정보
마. 전문작성 및 형식
1)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METAR/SPECI)
METAR/SPECI 보고시는 보충정보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WS RDRDR
전문형식 REw'w'
또는
WS ALL RWY
작성
(WTSTS/SS')
WS ALL RWY
(RDRDR/ERCReReRBRBR)
예 SPECI RKSS 211025Z 31015G27KT 280V350 6000 1400SW R24/P1500
+SHRA FEW005 FEW010CB SCT018 BKN025 10/03 Q0995 RETS
WS R24
W19/S4 R24/451293
① 최근 보고한 정시보고 또는 지난 시각 이후에 공항에서 관측되었지만 관측시각에는
그 현상이 없을 때 최근일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REFZDZ", "REFZRA", "REDZ", "RE[SH]RA", "RERASN", "RE[SH]SN", "RESG", "RESHGR",
"RESHGS", "REBLSN", "RESS", "REDS", "RETSRA", "RETSSN", "RETSGR", "RETSGS", "RETS",
"REFC", "REVA", "REPL", "REUP", "REFZUP", "RETSUP" 또는 "RESHUP"
② 윈드시어
국지적 환경이 가능한 공항 즉, 윈드시어의 관측이 가능한 공항에서는 윈드시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윈드시어에 관한 보충정보는 활주로 방향에 따라 시어가
관측된 경우 "WS R14" 또는 전체 활주로에서 시어가 관측된 경우 "WS ALL
RWY"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해수면 온도 및 바다상태 정보
해수면 온도 및 상태정보는 다음 군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3-38
항공기상업무지침
WTsTs/SS'
•
W
: 해수면온도 지시문자
•
TsTs
: 해수면온도
•
SS'
: S 해수면상태 지시자, S' 해수면상태
예) W19/S4 (해수면온도 : 18.7 ℃ / 바다상태 : 보통)
<주> WMO-No. 306 Manual on code 3700(SS´ )참조
④ 활주로 상태 정보
활주로 상태는 다음 군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하며, SNOCLO는 적설로 인해 공항이
폐쇄된 상태를 나타내며, CLRD//는 한 개 또는 전체 활주로의 오염상태가 끝났
을 때 보고한다.
RDRDR/ERCReReRBRBR
•
DRDR : 활주로 지시자
•
ER
: 활주로 퇴적물
•
CR
: 활주로오염정도(구역)
•
e Re R
: 퇴적물 깊이
•
B RB R
: 마찰계수/제동행위
<주> 활주로 지시자의 추가 숫자부호 88은 전체 활주로를 의미하며, 99는 활주로
최신상태 정보 보고가 불가한 경우로 직전 시간 활주로 상태를 다시 보고한다.
예) R24/451293
•
DRDR = 24
•
ER
=
4
•
CR
=
5
•
eReR = 12
•
BRBR = 93
24활주로의 30%가 12 ㎜ 깊이의 건조한 눈이 쌓여있어 중정도의 제동행위를 요함
예) R/SNOCLO
적설로 인하여 공항이 폐쇄되었음
2) 국지정시 및 국지특별관측(MET REPORT/SPECIAL) 전문 형식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에서의 보충정보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 또는 조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3-39
항공기상업무지침
작성 예 SPECIAL RKSI 211025Z WIND RWY 27 TDZ 240/16KT MAX27 MNM10
END 250/14KT VRB BTN 220/ AND 300/ VIS RWY 18 TDZ 800M END
1200M RVR RWY 18 TDZ 110M MID 700M END ABV 1300M HVY
SHRA FG CLD RWY 18 BKN 200FT OVC 1000FT RWY 36 BKN 300FT
TMS8 DPMS18 QNH 0995HPA QFE RWY18 0956HPA RWY24 0955HPA
FC IN APCH WS IN APCH WIND AT 60M 360/25KT WS RWY 12
REFZRA CB IN CLIMB-OUT RETS
① 적란운과 중요기상상태
"CB", "TS", "MOD TURB", "SEV TURB", "WS", "GR", "SEV SQL", "MOD ICE",
"SEV ICE", "FZDZ", "FZRA", "SEV MTW", "SS", "DS", "BLSN" 또는 "FC"
② 현상의 위치
"IN APCH", "IN CLIMB-OUT", 또는 "INC"
③ 최근 일기
"REFZDZ", "REFZRA", "REDZ", "RE[SH]RA", "RERASN", "RE[SH]SN", "RESG",
"RESHGR", "RESHGS",
"REBLSN", "RESS",
"REDS", "RETSRA", "RETSSN",
"RETSGR", "RETSGS", "REFC", "REPL", "REVA" 또는 "RETS"
<주> 필요할 때는 보충정보에 약어화된 평어어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예) FC IN APCH, WS IN APCH WIND AT 60M 360/25KT, WS RWY 12
REFZRA, CB IN CLIMB-OUT RETS
3-40
항공기상업무지침
※ 활주로 상태부호(Code of the State of the Runway)
ER
CR
설명
e Re R
code
설명
code
0
깨끗하고 건조
1
1
습함
2
2
젖음 일부
물고임
3
미정
02
3
무빙과 서리
덮임
4
미정
...
4
건설
5
5
습설
6
미정
6
질퍽한 눈
7
7
얼음
8
BR BR
설명
code
설명
10 %이하 오염 00
1 mm미만
00
0.00
11~25 % 오염 01
1 mm
01
0.01
2 mm
...
code
89
0.89
90 mm
90
0.90
91
미정
91
Poor
미정
92
10 cm
92 Medium/poor
8
미정
93
15 cm
93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구르는 눈
9
51~100 %
오염
94
20 cm
94 Medium/good
9
언 바퀴자국,
이랑
/
/
보고되지 않은
퇴적물 형태
26~50 % 오염 90
...
Medium
95
Good
97
35 cm
96
미정
98
40 cm 이상
97
미정
보고할 수
99 없거나 활주로 98
정리상태
미정
//
99
신뢰할 수
없음
보고할 수
// 없거나 활주로
운영 안함
<주> WMO-No.306 Manual on code 0919(ER) Runway deposits, 0519(CR) Extent
of runway contamination, 1079(eReR) Depth of deposit, 0366(BRBR) Friction
coefficient 참조
3-41
항공기상업무지침
3.7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한 기상정보 보고 (Reporting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from automatic observing system)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한 METAR 및 SPECI, MET REPORT, SPECIAL 보고는 공항
비-운영 시간 동안에만 사용해야하고 METAR 및 SPECI에 ‘AUTO' 라고 명시해야 한다.
<주> 자동관측시스템 사용에 관한 상세지침은「공항자동기상관측시스템 매뉴얼
(Doc 9837)」을 따른다.
가. 지상풍, 활주로가시거리, 기온 및 이슬점온도, 기압은 3.6.1, 3.6.3, 3.6.6 및 3.6.7장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METAR 및 SPECI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나. 시정은 3.6.2장에 포함되어 있는 METAR 및 SPECI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이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대체해
야 한다.
다. 현재일기는 3.6.4장에 포함되어 있는 METAR 및 SPECI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강수형태가 자동관측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불분명한
강수의 보고를 위해 3.6.4 나 1)에 나열된 강수형태에 “UP"를 덧붙여 사용해야 하며,
현재일기가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대체해야 한다.
라. 구름과 수직시정은 3.6.5장에 포함되어 있는 METAR 및 SPECI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운량과 운고가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 로 대체해야 한다.
1) 운형이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구름군에서 구름형태는
“///”로 대체해야 한다.
2) 구름이 자동관측시스템으로 탐지되지 않을 경우 약어 “NCD"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3) 자동관측시스템으로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이 감지되고 운고 또는 운량이 관측되지
않았을 경우, 운고 또는 운량은 “///”로 대체해야 한다.
4) 하늘이 차폐되고, 시스템/센서의 일시적인 장애로 수직시정 값이 자동관측시스템
3-42
항공기상업무지침
으로 결정될 수 없을 때, 수직시정은 “///”로 대체되어야한다.
마. 보충정보는 3.6.8장에 포함되어 있는 METAR 및 SPECI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강수형태가 자동관측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을 경우에 현재강수는
3.6.8 가항에 나열된 최근일기현상 이외에 약어 “REUP"를 사용해야 한다.
3.8 화산활동의 관측과 통보 (Observations and reports of volcanic activity)
3.8.1 화산활동의 보고 형식 (Format of volcanic activity reports)
분출 전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구름의 발생 사실은 즉시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기상감시소에 다음의 화산활동보고 형식에 따라 통보해야한다.
가. 전문종류, VOLCANIC ACTIVITY REPORT
나. 관측소 표시부호 지명부호 또는 관측소 명칭
다. 전문의 일자/시간
라. 화산의 위치 및 명칭(알고 있을 경우)
마. 화산활동의 강도, 분출 여부 및 그 날짜와 시간 및 그 지역의 화산재구름 유무, 화산재
구름의 이동방향과 높이 등에 관한 간략한 내용
<주> 본문에서 분출 전 화산활동이란 화산분출이 예견되는 비정상적이거나 증대 하는
화산활동을 말한다.
3.8.2 화산재 주의보 센터 및 화산관측소 (Volcanic ash advisory centers and volcano
observatories)
3.8.2.1 화산재 주의보센터 (Volcanic ash advisory centers)
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국제항공로화산감시체제의 화산재주의보센터(VAAC) 책임을
수락한 체약국은 책임구역 내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있거나 분출이 예상되거나, 화산재
보고를 받았을 때 주의보센터의 조정에 의해 고지에 대응하는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대기중에 화산재의 존재나 확산을 탐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지위성과
극궤도위성을 감시
3-43
항공기상업무지침
2) 탐지했거나 보고된 화산재구름의 이동을 예보하기 위한 화산재 수치궤적/확산
모델의 가동
<주> 수치모델은 독자적인 것이거나 협정에 의해 또 다른 VAAC의 모델이어도 된다.
3) 화산재구름의 확산과 예상이동에 관한 주의보를 발표
•
제공
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행정보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상감시소, 지역관제센터
및 비행정보센터
②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책임구역을 담당하는 다른 VAACs
4) 세계공역예보센터, 국제 OPMET 데이터 뱅크, 국제 NOTAM 사무소 및 지역항공
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항공고정업무 위성분배시스템 운영 센터
5)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공되는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주의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항공사
<주> VAAC가 사용하는 항공고정통신망 주소는 The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Airways
volcano Watch(IAVW)- Operational Procedures and Contact List(Doc9766)
및 http://www.icao.int/icao/en/anb/met/index.html에 수록되어 있음.
ICAO Annex 3(chapter 3. 3.5참조)
6) 상기 3)와 관련된 기상감시소, 지역관제센터, 비행정보센터 및 VAACs에 제공되는
주의보정보는 필요에 따라 위성자료로부터 화산재구름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고
화산분출에 대한 보고가 더 이상 없을 때 까지 적어도 매 6 시간마다 갱신되어
발표되어야 한다.
7) 화산재 주의보센터는 24시간 감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3.8.2.2 화산관측소 (Volcano observatories)
화산관측을 유지하면서 화산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체약국들은 중요한 분출 전 화산
활동, 대기 중의 화산 분출물과/또는 화산재를 관측하는 관측소에서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ACC, MWO, VAAC에 가능한 빨리 보내는 지를 살펴야 한다.
3-44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이러한 상황에서 분출 전 화산활동은 화산분출을 예상할 수 있는 화산활동이
보통과 다른 그리고/또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8.3 기상감시소의 조치사항 (Management of MWO)
가. 책임지고 있는 비행정보구역내의 화산재궤적에 대한 조언을 하기로 지정된 화산재 주의보센터
(VAAC : Volcanic Ash Advisory Centre)에 보고된 화산분출 또는 화산재구름을 통보해야 한다.
나. 화산재주의보센터에 화산재규모와 궤적에 대한 조언정보(Advisory Information)를 요청
해야 한다.
다. 화산재주의보센터의 조언정보를 근거로 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항공교통센터/비행정보센터
(ACC/FIC)에 화산재구름의 수평 및 수직규모와 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 6시간의 유효시간을 갖는 SIGMET전문을 발표한다.
마. SIGMET전문은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와 런던 세계공역예보센터(WAFC : EFRR
YMYX), 비엔나 국제운영기상자료은행(LOZZMMSS) 및 동경지역공역예보센터(RAFC)
등에 송신해야 한다.
<주> 기상감시소(MWO)가 화산분출이나 화산재구름을 통보하는데 사용되는 화산재
주의보센터(VAAC)는 동경화산재주의보센터(Tokyo VAAC) : 항공고정통신망(AFTN)RJTDYMYX 이다.
3.8.4 화산재주의보 형식 (Format of volcanic ash advisory)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발표하는 화산재주의보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가. VA ADVISORY
나. DTG
- 연월일(yyyymmdd)/UTC기준 시간("Z" 사용) 또는
- 일월년(ddxxxyyyy)/UTC기준 시간("Z" 사용)
3-45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PAN-ABC(Doc8400)은 월을 표기할 때 약어를 사용한다. 예. "JAN"
다. VAAC : 화산재주의보센터 명칭
라. VOLCANO : 화산명칭과 IAVCEI (참조번호) 번호 또는 ( "UNKNOWN" 또는 "UNNAMED")
<주> IAVCEI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canology and Chemistry of the Earth's Interior
마. PSN : 화산의 위치(위경도의 도/분) ("Nnnnn" 또는 "Snnnn", "Wnnnnn"또는 "Ennnnn"
또는"UNKNOWN" 또는 "UNNAMED")
바. AREA : 국가 또는 화산재가 해당국가 상공에서 보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 SUMMIT ELEV : m, 또는 ft 단위의 고도( 단위포함)
아. ADVISORY NR : 4자리 표현 연도 및 메시지번호(각각의 화산에 대한 일련번호)
자. INFO SOURCE : 자유 문장
차. AVIATION COLOUR CODE : 색상코드("RED", "ORANGE", "YELLOW", "GREEN" 또는
("UNKNOWN") 또는("NOT GIVEN") 또는 ("NIL")
카. ERUPTION DETAILS : 자세한 정보의 자유문장 서술( 분출일시 포함) 또는 ("UNKNOWN")
타. OBS VA DATE/TIME : 관측시간 일/시(UTC)("Z" 사용)
파. VA CKD CLOUD : "SFC" 또는 "FL nnn/nnn, 경계좌표/지역, 8방위("N",
"NE","E", "SE", "S", "SE", "SW", "W", "NW")로 표시하는 이동방향 및 ㎞/h
또는 kt(단위포함)단위의 각 운량의 속력(최대 4개층 까지) 또는 위성자료로
식별할 수 없는 화산재보고(예 AIREP)에는 "ASH NOTIDENTIFIABLE
FROM SATELLITE DATA"를 포함하며 화산재위치 예보 대신에 선택된 최대
4개 층까지 상층바람을 넣는다.
하. FCST VA CLD CLOUD+6H : UTC기준의 고정된 유효시간(12항에 주어진 화산재
구름의 관측기간으로부터 6시간)에 각각의 화산재구름의 고도와 위치예보,
비행고도 및 도/분 또는 ㎞ 또는 ㎚
3-46
항공기상업무지침
갸. FCST VA CLD CLOUD+12H : UTC기준의 고정된 유효시간(12항에 주어진 화산재
구름의 관측기간으로부터 12시간)에 각각의 화산재구름의 고도와 위치예보, 비행
고도 및 도/분 또는 ㎞ 또는 ㎚.
냐. FCST VA CLD CLOUD+18H : UTC기준의 고정된 유효시간(12항에 주어진 화산재
구름의 관측기간으로부터 18시간)에 각각의 화산재구름의 고도와 위치예보,
비행 고도 및 도/분 또는 ㎞ 또는 ㎚ 또는 "ASH DISSIPATED"
댜. NXT ADVISORY : 연월일(yyyymmdd)/UTC기준 시간("Z" 사용) 또는 일월년
(ddxxxyyyy)/UTC기준 시간("Z" 사용) 또는 "NO LATER THAN 연월일
(yyyymmdd)/UTC기준 시간("Z" 사용) 또는 일월년(ddxxxyyyy)/UTC기준
시간("Z" 사용) 또는 "NO FURTHER ADVISORIES" 또는 " WILL BE
ISSUED BY"
랴. RMK : 자유문장 또는 "NIL"
<주> 각 요소의 두문 뒤에는 "colon"(:)을 포함하고 7과 8; 13과 14; 16과 17 사이에는 반드시
"return"을 삽입해야 한다.
<주> 1~18까지의 번호는 구분을 위해 포함되며 Annex 3(APPENDIX 2 Table
A2-1)의 예시에서처럼 주의보의 일부분은 아니다.
<주> 화산재주의보의 예시는 ICAO Annex 3(APPENDIX 2 Table A2-1)에 수록되어 있다.
3.8.5 화산활동보고 전문작성 (Example of volcanic activity reports)
가. 화산활동전문 예시
VOLCANIC ACTIVITY REPORT YUSB* 231500 MT TROJEEN* VOLCANO
5605N 12652W ERUPTED 231445 LARGE VA CLD EXTENDING TO APPROX
30000 FEET MOVING SW
나. 화산활동전문 의미
Volcanic activity report issued by Siby/Bistick meteorological station at 1500
UTC on the 23rd of the month. Mt Trojeen volcano 56 degrees 5 minutes north
3-47
항공기상업무지침
126 degrees 52 minutes west erupted at 1445 UTC on the 23rd; a large ash
cloud was observed extending to approximately 30000 feet and moving in a
south-westerly direction.
(해석)
23일 1500 UTC에 Siby/Bistock 기상관서가 발표한 화산 활동 보고, 북위 56도 5분,
서경126 도 52분에 위치한 Trojeen화산이 23일 1445 UTC에 분출하였다. 대략적으로
30000 ft 상공까지 뻗어있는 대형 화산재구름이 남서쪽으로 이동중임이 관측되었음
* 가상의 장소임
3-48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4 장 항공기 관측과 통보방법
(Aircraft observations and reports)
4.1 항공기 관측 (Aircraft observations)
항공기 운항은 기상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운항 전에 출발과 도착공항 그리고 경유지의
기상상태는 현재실황과 예보 등을 참고로 하여 운항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 상공에
대한 실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양상공을 비행할 때는 상층일기도와 예상도에
의하여 풍향풍속, 기온과 강풍축의 위치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착빙 요란 현상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강도 그리고 상하한의 높이에 대한 예상과
실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상현상을 관측하거나, ICAO에서 지정한 주요보고 지점을 통과할 때에는 ICAO
및 WMO에서 정한 형식에 부합하게 항공기기상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된 사항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통해 공항기상관서로 보고한다.
4.2 항공기 관측의 형태 (Types of aircraft observations)
항공기 관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항로와 항공기의 이륙직후 상승단계 동안 정기항공기 관측
나. 비행의 임의 단계 동안 특별과 기타 비정기 항공기 관측
4.3 정기 항공기 관측 (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 지정 (designation)
가. 공대지 자료 연결(air-ground data link)이 사용되거나 항공기위치탐지시스템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ADS) 또는 2차 감시레이더(second surveillance
radar; SSR) Mode S가 적용중일 때, 자동 일상적인 관측이 비행 단계 동안 매 15분
마다 그리고 비행의 첫 10분 동안의 고도 급상승 단계 동안 매 30초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공항을 왕복하는 헬리콥터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당국과 관련 헬리
콥터 운항자 사이에 합의된 지점과 시간에 정기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4-1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항공교통량의 밀도가 큰 항공로(예: 체계화 된 항공로)경우에는 각 비행고도에서 운항
하는 항공기 사이로부터 항공기는 대략 1시간 간격으로 가항에 따라 각 공항에서 정기
관측을 하도록 지정해야 하고, 지정절차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른다.
라. 상승 중에 보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대략 1시간 간격으로 가항에 따라
각 공항에서 정기관측을 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4.4 정기 항공기 관측 (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 면제 (exemption)
공대지 자료 연결(air-ground data link)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는 정시 항공기
관측을 하는 것이 면제되어야 한다.
4.5 특별 항공기 관측 (Special aircraft observations)
다음의 기상상태를 조우하거나 관측했을 경우 항공기에 의한 특별 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가. 중간 또는 심한 난류
나. 중간 또는 심한 착빙
다. 심한 산악파
라. 우박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으로, 어두워 쉽게 볼 수 없는 경우(OBSC), 구름층 내에 끼어
있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EMBD), 넓게 분포된 뇌전 또는 스콜라인 속의 뇌전
마. 우박을 동반하는 뇌전으로 어두워 쉽게 볼 수 없는 경우(OBSC), 구름층 내에 끼어
있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EMBD), 넓게 분포된 뇌전 또는 스콜라인 속의 뇌전
바. 강한 먼지폭풍 또는 강한 모래폭풍
사. 화산재구름
아. 분출 전 화산활동 또는 화산분출
4.6 기타 비정기 항공기 관측 (Other non-routine aircraft observations)
위의 4.5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기상상태 (예를 들면 윈드시어 )로 인해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이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종사는 이를 가능한
빨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2
항공기상업무지침
4.7 비행 중 항공기 관측보고 (Reporting of aircraft observations during flight)
가. 항공기 관측은 공대지자료연결(air-ground data link)로 보고해야 한다. 공대지 전송
회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비행중의 항공기 관측은 음성통신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나. 항공기 관측은 가능한 한 관측된 시간 또는 그 직후 비행 중에 보고해야 한다.
다. 항공기 관측은 항공기 관측보고형식(air-report)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4.8 항공기 보고 내용 (Contents of air-reports)
4.8.1. 공대지 자료연결에 의한 정기항공기 보고
가. 공대지 자료 연결(air-ground data link)이 사용되고 항공기위치탐지시스템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ADS) 또는 SSR Mode S가 적용될 때 ,
정기 항공기 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문 형태 지명자
항공기 식별
Data block 1
위도
경도
고도
시간
Data block 2
풍향
풍속
Wind quality flag
기온
난류 (만약 이용할 수 있으면)
습도 (만약 이용할 수 있으면)
4-3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 - ADS 또는 SSR Mode S가 적용될 때, 정기 항공기 보고의 필요조건은
ADS 또는 SSR Mode S 보고로부터 이용 가능한 기본 ADS/SSR
Mode S data block (data block 1)과 기상정보 data block (data
block 2)의 조합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 ADS 전문 형식은
PANS-ATM (Doc 4444), 11.4와 13장에 명기되어 있으며 SSR
Mode S 전문 형식은 Annex 10, Volumes Ⅲ , PartⅠ - Digital
Data Communication Systems, 5장에 명기되어 있다 .
나. 공대지 자료 연결(air-ground data link)이 사용되고 반면에 ADS와 SSR Mode S가
적용되지 않을 때, 정기 항공기 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4.8.3(음성통신에 의한
정기항공기 보고)에 따라야 한다.
<주> - Air-ground data link가 사용되고 반면에 ADS와 SSR Mode S가
적용되지
않을
때,
정기
항공
보고의
필요조건은
“위치보고
(Position report)”라는 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
application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Data
link
application의 규격서는 Manual of Air Traffic Service Data Link
Applications (Doc 9694)와 Annex 10, Volumes Ⅲ, Part Ⅰ에 명
기되어 있다.
4.8.2. 공대지 자료 연결 (air-ground data link)에 의한 특별항공기 보고
공대지 자료 연결(air-ground data link)이 사용될 때, 특별 항공기 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문 형태 지명자
항공기 식별
Data block 1
위도
경도
고도
시간
4-4
항공기상업무지침
Data block 2
풍향
풍속
Wind quality flag
기온
난류 (만약 이용할 수 있으면)
습도 (만약 이용할 수 있으면)
Data block 3
특별 항공기 보고의 발표를 필요로 하는 조건
<주 1> - 특별 항공기 보고의 요구 조건은 “Special air-report service"라는
제목의 data link flight information service (D-FIS) application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이 data link 적용의 규격서는 Doc 9694에
명시되어 있다.
<주 2> -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또는 화산재구름의 특별항공 보고
경우, 부가적인 요구 조건은 4.2에 나타나 있다.
4.8.3. 음성통신에 의한 정기항공기 보고
음성통신이 사용될 때, 정기 항공기 보고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문 형태 지명자
제1절(위치정보)
항공기 식별
위치 또는 위도와 경도
시간
고도 또는 고도 범위
제3절(기상정보)
특별 항공기 보고의 발표를 필요로 하는 조건
4-5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1> - 항공기 보고는 디폴트에 의해(by default) 일상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특별 항공기 보고를 위한 전문 형태 지정자는 PANS-ATM (Doc 4444),
Appendix Ⅰ에 명기되어 있다.
<주 2> -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또는 화산재구름의 특별 항공기 보고
경우, 부가적인 요구 조건은 4.2에 나타나 있다.
4.9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한 항공기 보고의 중계 (Relay of air-reports
by ATS units)
기상감시소는 아래와 같이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력하여 항공기 관측보고를 중계한다.
가. 음성통신에 의한 정기 및 특별항공기 보고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체 없이 관련 기상
감시소에 중계
나. 자료 연결(Data link) 통신에 의한 정기와 특별항공기 보고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자신들의 관련 기상감시소와 세계공역예보센터에 지체 없이 보고들을 중계
4.10 항공기 보고의 교환 (Exchange of air-reports)
비행 중인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보고하는 기상관측은 기상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력해야 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항공기
보고는 관련 세계공역예보센터에, 음성통신으로 수신한 특별 항공기 보고와 정기항공기
보고는 기상감시소(MWO)에 통보 한다.
가. 기상감시소는 음성통신에 의해 수신된 특별 항공기 보고를 지체 없이 세계공역예보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기상감시소는 수신된 폭발 전 화산 활동, 화산 폭발 또는 화산재 구름의 특별 항공기
보고를 지체 없이 관련 VAACs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 특별 항공기 보고가 기상감시소에 수신되었으나 예보사들이 보고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에 따라 SIGMET 발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 항공기 보고는 Appendix 6, 1.2.1에 따라 전파되는 SIGMET 전문과 같은 방법으로,
즉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기상감시소, WAFCs, 그 밖의 기상관서로 전파되어야
한다.
4-6
항공기상업무지침
4.11 화산활동에 대한 항공기 관측의 기록과 비행 후 보고 (Post-flight
reporting of volcanic activity)
가. 화산활동에 대한 항공기 관측의 기록
분출 전 화산활동, 화산분출 또는 화산재 구름에 대한 특별 항공기 관측은 화산활동에
대한 특별항공기 관측보고의 양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관련기상당국의 판단으로 항공기가
화산재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로로 비행할 것이 예상되면, 항공예보철에
그 양식의 복사본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주> 화산활동 관측의 기록과 보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ANS-ATM Doc 4444,
Appendix 1 에 명시되어 있다.
나. 화산활동의 비행 후 보고
1)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화산활동에 대한 완성된 보고서가 운항자 또는 비행
승무원에 의하여 즉시 공항기상관서에 전달하며, 운항승무원이 직접 공항기상관서에
가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항공기상 당국과 운항자간의 국지적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상관서가 전달받은 화산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화산활동이 관측된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의 규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상감시소로 즉시 송신해야 한다.
4-7
항공기상업무지침
5 장
항공기상 예보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forecasts)
5.1 항공기상 예보 (Forecasts)
항공기상 예보는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공역, 항공로 등에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입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주> 공항에 대한 예보 및 경보 구역은 해당 공항의 공항표점(ARP, Aerodrome 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반경 8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ICAO Doc 8896 3.4)
가. 6~30시간의 유효시간을 갖는 공항예보는 비행계획 작성과 운항승무원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되고 , 2~3시간의 유효시간을 갖는 이
•
착륙 예보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에
사용된다.
나. 예보와 특보는 발표 후에도 그 내용을 계속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발표된 내용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해제한다.
다. 새롭게 발표한 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동일 지역, 동일 유효시간에 대한 예보를 대체
한다.
라. 항공 예보와 특보의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5.2 항공기상 예보의 해석과 이용 (Interpretation and use of forecasts)
항공기상 예보의 이용자는 예보에 나타나 있는 기상요소의 특정 값이 예보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값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기상요소의 시
•
공간 변화 가능성과
예보기술의 한계 및 일부요소의 특성에 따른 제한 때문이다 . 더불어 예보에 기술된 기상
요소의 발생 또는 변화시간도 개연적인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
5-1
항공기상업무지침
5.3 항공기상 예보의 종류 (Types of forecasts)
항공예보는 국제민간협약의 부속서 3(ICAO Annex 3)에 의거하여 시 • 공간 및 단계별
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공항예보(Terminal Aerodrome forecasts)
나. 이륙예보(Take-off Forecast)
다. 착륙예보(Landing Forecast)
라. 중요기상 예보(Significant weather forecast)
1) 고고도 중요기상 예보(High-level Significant weather forecast)
2) 중고도 중요기상 예보(Medium-level Significant weather forecast)
3) 저고도 중요기상 예보(Low-level Significant weather forecast)
5.4 항공예보 제공에 관한 일반사항(General provision as supply of forecasts)
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에 대한 예보와 특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며,
해당공항의 항공기상관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 등 항공업무 관련기관과
항공예보 제공방법을 사전에 협의한다.
나. 항공기상 관서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 예보의 기본요소는 지상풍, 시정, 일기 및 구름
등 이다.
5.5 항공기상 예보의 정확도 (Accuracy of forecasts)
민간국제항공기구(ICAO)에서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예보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5-2
항공기상업무지침
예보 요소
바람직한 예보 정확도
Minimum percentage
of cases within range
공 항 예 보
풍
풍
향
속
시
정
강
수
운
량
운
고
기
온
± 20°
± 5kt(2.5m/s)
± 200m
: 800m 이하
± 30%
: 800m 초과 ~ 10㎞ 까지
발생 또는 발생치 않음
• 한 카테고리의 1,500ft(450m) 이하
• 1,500ft(450m) 초과 ~ 10,000ft(3,000m)사이에 BKN 또는
OVC의 운량이 발생 또는 발생치 않음
± 100ft(30m)
: 1,000ft(300m) 이하
: 1,000ft(300m) 초과~10,000ft(3,000m)
± 30%
± 1℃
예보 요소
바람직한 예보 정확도
착 륙
사례의 80%
사례의 80%
사례의 80%
사례의 80%
사례의 70%
사례의 70%
사례의 70%
Minimum percentage
of cases within range
예 보
풍
향
± 20°
사례의 90%
풍
속
± 5kt(2.5m/s)
사례의 90%
시
정
± 200m
± 30%
강
수
발생 또는 발생치 않음
사례의 90%
운
량
± 한 카테고리의 1,500ft(450m) 이하
• 1,500ft(450m) 초과 ~ 10,000ft(3,000m)사이에 BKN 또는
OVC의 운량이 발생 또는 발생치 않음
사례의 90%
운
고
± 100ft(30m)
± 30%
사례의 90%
: 800m 이하
: 800m 초과 ~ 10㎞까지
: 1,000ft(300m) 이하
: 1,000ft(300m) 초과 ~ 10,000ft(3,000m)까지
사례의 90%
이 륙 예 보
풍
향
± 20°
풍
속
± 5kt(2.5m/s)
기
온
± 1℃
기
압
± 1hPa
사례의 90%
: 25kt(12.5m/s) 까지
사례의 90%
사례의 90%
사례의 90%
5-3
항공기상업무지침
공 역 예 보
상층기온
± 2℃(평균 900㎞/500NM 범위)
사례의 90%
습
± 20%
사례의 90%
상층바람
± 10kt(20㎞/h) (900㎞/500NM에 대한 벡터차 계수)
사례의 90%
항공로상
중요현상
및 구름
발생 또는 발생치 않음
위
치 : ± 100㎞/(60NM)
수직범위 : ± 1000ft/300m
대류권계면의 비행고도 : ± 1,000ft/300m
최대풍고도 : ± 1,000ft/300m
사례의
사례의
사례의
사례의
사례의
도
80%
70%
70%
80%
80%
<주> 예보의 정확도가 바람직한 정확도 범위(2번째 란)내에 표시된 백분율(세 번째 란)을
최소한 충족시킬 경우, 예보오차는 항법오차 또는 다른 운항 상의 불확실성과 비교
하여 심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4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6 장 항공기상 예보(Forecasts)
6.1 공항예보 (Terminal Aerodrome forecasts/TAF)
6.1.1 공항예보 (TAF)
공항예보는 일정기간(보통 6시간에서 30시간)동안 공항에서 예상되는 우세한 기상현상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6.1.2 공항예보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TAF)
공항예보는 항공기상청의 항공기상관서에서 발표한다. 다만 군 관할 공항은 군에서
발표한 예보로 대체한다.
6.1.3 공항예보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TAF)
국제공항에 대한 공항예보는 일 4회(05, 11, 17, 23UTC) 발표하며, 국내공항에 대한
공항예보는 일 4회(00, 06, 12, 18UTC) 발표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예보의 발표시각 및 유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상관서는 한 공항에 대하여
주어진 발표시간에 하나의 예보만을 발표한다.
<주> 12시간미만의 유효시간을 가지는 공항예보는 3시간 간격으로, 12시간이상 30시간
까지의 유효시간을 가지는 공항예보는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수정예보는
필요에 따라 발표한다.
6.1.4 공항예보의 유효시간 (Period of validity for TAF)
공항예보의 유효시간은 각각의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 이내로 하며, 새로
발표되는 공항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공항예보를 대체한다.
6.1.5 공항예보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TAF)
가. 공항예보는 WMO No 306 Manual on Codes, FM 51-Ⅻ TAF ICAO ANNEX3,
Appendix 5, Table A5-1 형식에 의해 발표하며,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국내
•
외로
교환한다.
7-1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공항예보의 형식(WMO No. 306 Manual on Codes, FM51-Ⅻ TAF CODE FORM
ICAO ANNEX3, Appendix 5, Table A5-1)
TAF
CCCC
YYGGgg Z
 VVVV  ”
 CAVOK 
PROBC2 C2  WPWP  ”
 NSW 
  
 또는 
  
dddffGfmfm
Y1Y
1G
1G
1/Y
2 Y2G
2G
2
 NsN
Nhhh
 s s s s s
 VVhshshs
 NSC 
 TTTTT
YYGG/ YeYeG
eG
e

YYGG/ Ye Y e G e G e  ”  TTYYGGgg 




” 




” 


(TXTF TF /Y F Y F G F G F Z


TNTF TF /Y F Y F G F G F Z )
다. 예보에 서술하는 변화 및 확률군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보통 5개 군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예보를 발표한 항공기상관서에서는 예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한다.
6.1.6 공항예보 전문 (Message of TAF)
가. 식별군
1) 식별군은 보고형태 지시자, 지명 약어, 발표시각 및 유효시간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형식
TAF CCCC YYGGggZ Y1Y1G1G1/Y2Y2G2G2
작성
TAF RKSI 130500Z 1306/1412
예
해석 예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예보, 발표시각은 13일 0500UTC, 유효시간은 13일
0600UTC부터 14일 1200UTC까지임
2) 보고형태 지시자(TAF) : TAF(Terminal Aerodrome Forecasts)
3) 지명 약어(CCCC) : 공항의 ICAO 지명 약어
4) 발표시각(YYGGggZ) : 발표시각으로, 날짜/시각/분으로 구성(UTC 기준)
5) 유효시간(Y1Y1G1G1/Y2Y2G2G2 ) : 유효시간으로, Y1Y1G1G1부터 Y2Y2G2G2까지이다.
7-2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지상풍
1) 풍향과 풍속은 dddff로 공백 없이 표시하고, 풍속은 측정단위(KT 또는 MPS)를 붙인다.
전문형식
dddffGfmfmKT 또는 MPS
작성
예
31015G25KT
해석
예
풍향 310°, 평균풍속 15kt, 최대순간풍속 25kt
2) 최대풍속(돌풍)이 평균풍속보다 10kt(5m/s)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평균풍속
뒤에 문자 G를 붙이고 최대풍속을 표현한다. 풍속이 100kt(50m/s) 이상으로 예상
될 때는 문자 P 뒤에 99KT(49m/s)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작성 예
310P99KT
해석 예
풍향 310°, 평균풍속 100kt 이상
3) VRB는 평균풍속이 3kt(1.5m/s) 미만일 때 또는 평균풍속이 3kt(1.5m/s) 이상이지만
우세한 풍향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바람이 1kt(0.5m/s)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풍향
•
풍속은 00000(calm)으로 표현한다.
다. 시정
1) VVVV는 시정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우세시정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하고, 우세시정
으로 예보할 수 없을 때는 최단시정으로 표현한다.
전문형식
VVVV 또는 CAVOK
작성
예
8000
해석
예
시정 8,000m
2) 시정이 800m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0350” 등과 같이 50m 단위로 표현한다.
3) 시정이 800m 이상 ~ 5,000m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100m 단위로 표현한다.
4) 시정이 5km ~ 10km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7000”등과 같이 1,000m 단위로 표현한다.
5) 시정이 10km 이상으로 예보될 때는 CAVOK가 적용되는 예보를 제외하고는“9999”로
표현한다.
7-3
항공기상업무지침
6)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때는 시정, 일기 및 구름군 대신에 “CAVOK”를 사용한다.
① 시정 10km 이상
②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이 없을 때
※ 운항 상 중요한 구름 : 운저고도가 1,500m(5,000ft) 미만 또는 최저구역 고도 중
높은 쪽 아래의 구름, 운저고도에 관계없이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
③ 중요일기현상이 없을 때 (WMO No.306 Manual on coeds, code table 4678참조)
라. 일기현상
1) w'w' 는 유효시간동안 예상되는 일기현상을 의미한다.
전문형식
w'w' 또는 NSW
작성
예
SHRA
해석
예
보통강도의 소낙성 비
2) 공항 내에서 다음의 각 일기현상의 특성과 강도가 단일 또는 복합 일기현상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 최대 3개까지 예보한다. 이러한 일기현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NSW"로 표현한다.
① 어는 강수
② 어는 안개
③ 보통 또는 강한 비(소낙성 포함)
④ 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⑤ 높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눈폭풍 포함)
⑥ 먼지 폭풍
⑦ 모래 폭풍
⑧ 뇌전(강수 유무 무관)
⑨ 스콜
⑩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⑪ 기상당국과 ATS 당국 그리고 관련 운항자와의 협의에 따른 WMO No 306
Manual on codes의 code table 4678에 포함된 일기현상
마. 구름
7-4
항공기상업무지침
1) 운량은 전체 하늘에 대해 구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okta(8분위)로 표현하며
운 량 에 따 라 FEW (1~2 oktas), SCT (3~4 oktas), BK N (5~7 oktas) 또 는
O V C (8 oktas)를 사용하며 운고는 100ft 단위로 표현한다.
전문형식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NSC
작성
예
FEW005 FEW010CB SCT018 BKN025
해석
예
500ft 고도에 1~2 oktas 구름, 1,000ft 고도에 1~2 oktas 적란운, 1,800ft
고도에 3~4 oktas 구름, 2,500ft 고도에 5~7 oktas 구름
2) 구름이 전혀 없고, 약어 “CAVOK"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NSC"를 사용한다.
3) 하늘이 차폐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구름군 대신 수직시정(VVhshshs)으로 표현한다.
이때 뒤의 3자리 숫자는 100ft단위의 수직시정을 의미한다.
4) 여러 운층 또는 운괴를 예보할 때는 그것의 운량과 운저고도를 다음 순서로 표현
한다.
① 운량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FEW, SCT, BKN 또는 OVC를 사용하여 최저운층
또는 운괴를 예보
② 3/8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운층 또는 운괴를 SCT, BKN 또는 OVC를 사용
하여 예보
③ 5/8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운층 또는 운괴를 BKN 또는 OVC를 사용하여
예보
④ ①~③에 보고되지 않은 적란운(CB)또는 탑상적운은 예상될 때마다 운형을 표시
하여 예보
5) 구름정보는 예를 들어 5,000ft(1,500m)나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중 높은 쪽 고도
아래에 있는 구름과 적란운이 예상되는 경우로 운항 상 중요한 구름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표현을 적용함에 있어, 적란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5,000ft(1,500m)나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중 높은 쪽 고도 아래에 구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CAVOK”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약어 "NSC"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주> 최저섹터고도 (MSA: Minimum Sector Altitude)란 공항부근의 무선항공보안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25해리)의 원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 1,000ft(300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최
저 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다.
7-5
항공기상업무지침
공항
MSA(ft)
공항
MSA(ft)
공항
MSA(ft)
인천
3,800
김해
5,100
광주
4,900
김포
4,000
청주
4,700
포항
4,900
제주
7,400
대구
5,700
사천
8,400
울산
5,100
여수
7,300
무안
3,200
양양
6,600
바. 기온
공항예보의 유효시간동안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에 대한 발생일과 발생시각을 표현
할 수 있다. (단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기온예보를 포함할 경우)
작성 예
해석 예
TX30/1306Z TN26/1321Z
13일 06UTC 최고기온 30℃
13일 21UTC 최저기온 26℃
사. 변화군
1) 변화군은 기상당국이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등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 기준값
및 국제규정(ICAO Annex 3, APPENDIX 5 1.3.1 또는 WMO-No 49, 6.2.5)에서
정한 특정 기준값 이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한다.
2) 공항예보에서 사용하는 변화군의 변화 지시자는 BECMG, TEMPO, FM 등이 있다.
① 변화 지시자 BECMG (Becoming)
ⓐ BECMG은 특정기간(YYGGYeYeGeGe)내의 불특정시간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의 규칙
또는 불규칙적인 변화를 표현한다. 이러한 군의 뒤에 붙은 기상현상은 중대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요소만 표시하나 구름군은 예외 이다. 즉 여러 개의
구름군 중에서 하나의 구름군이라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면 변화가 예상되지 않은
구름군을 포함하여 모든 구름군을 표현한다. 만일 변화군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BECMG YYGGYeYeGeGe 후에 주어진 기상현상이 YeYeGeGe시간 이후부터
예보기간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변화기간은 보편적으로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6
항공기상업무지침
변화전 예보
YYGG
YeYeGeGe 변화후 예보
ⓑ BECMG 전문형식
전문형식
TTTTT YYGG/YeYeGeGe
작성
BECMG 1310/1312 6000 BKN010
예
해석 예 13일 1000UTC에서 13일 1200UTC사이에 시정이 6,000 m가 되고 운고
1,000ft 운량 5~7 oktas의 구름이 예상됨
② 변화 지시자 TEMPO (Temporary)
ⓐ TEMPO는 특정기간(YYGGYeYeGeGe)의 어느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의 일시적
변화를 표현한다. 이러한 군에 표현된 기상현상 변화의 지속시간(각각의 ①,②,
③,④)은 매 경우 1시간 미만이고, 각 변동시간의 합(①+②+③+④)이 YYGGYeYeGeGe
기간의 1/2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한다. 만일 매 경우 일시적 변동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각 변동시간의 합이 YYGGYeYeGeGe 기간의 1/2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면 변화지시자 BECMG를 사용한다.
변화전 예보 YYGG ←
→
①
←
→
②
←
→
③
←
→ YeYeGeGe 변화후 예보
④
ⓑ TEMPO 전문형식
전문형식
TTTTT YYGG/YeYeGeGe
작성
예
TEMPO 2611/2616 4000 +SHRA
해석
예
26일 1100UTC에서 26일 1600UTC사이에 일시적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오면서 시정이 4,000m가 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변화 지시자 FM (From)
ⓐ FM은 일련의 우세한 기상현상이 뚜렷하게 변하여 다른 기상현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한다. FM 이후에는 모든 예보요소를 표현해야 하며
FM 시간군(YYGGgg : 일자, 시간, 분) 이전에 주어진 모든 현상은 FM 시간군
이후에 표현된 현상으로 대체된다.
7-7
항공기상업무지침
변화전 예보
YYGGgg
변화후 예보
ⓑ FM 전문형식
전문형식
TTYYGGgg
작성
FM271215 27017KT 4000 BR BKN010
예
해석 예 27일 1215UTC부터는 270° 방향의 바람이 17kt로 불고 박무로 인해 시
정이 4,000m, 1,000ft 고도에 5~7 oktas의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됨
아. 확률의 사용
1) 예보요소의 발생확률은 필요에 따라 약어 “PROB"를 사용하며, “PROB" 다음에
적용되는 예보기간과 10단위의 퍼센트 확률로 표현한다.
전문형식
PROBC2C2 YYGG/YeYeGeGe [TTTTT YYGG/YeYeGeGe ]
작성
예
PROB30 TMEPO 1314/1316 TSRA SCT005 BKN010CB
해석
예
13일 1400UTC에서 13일 1600UTC사이에 보통강도의 비를 동반한 뇌전과
500ft 고도에 운량 3~4 oktas 구름 및 1,000ft 고도에 운량 5~7 oktas의
적란운이 일시적으로 예상되지만 발생확률은 30%임
2) PROBC2C2는 기상현상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지만 변화가 예상되는 기상
요소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사용한다.
3) 지시자 C2C2는 발생확률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며 30% 또는 40%만을 사용할 수
있다. PROB뒤에는 항상 시간 YYGG/YeYeGeGe나 또는 TTTTT YYGG/YeYeGeGe이
붙는다.
4) 예보요소에 대한 발생확률이 30%미만일 때는 운항 상 중요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5) 예보요소에 대한 발생확률이 50% 이상이며, 그에 대한 확신이 크면 BECMG,
TEMPO 또는 FM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6) 확률은 변화지시자 “BECMG" 또는 ”FM"를 수식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7-8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일시적 변동이 예보기간의 1/2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TEMPO와
30% 또는 40%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PROB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TEMPO는 일시적으로 기상현상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예보자의 확신이며,
PROB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술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6.1.7 공항예보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AF)
TAF RKSI 130500Z 1306/1412 31015KT 8000 SHRA FEW005 FEW010CB SCT018 BKN025
TEMPO 1311/1316 4000 +SHRA
PROB30 TEMPO 1314/1316 TSRA SCT005 BKN010CB
해석 : 13일 0500UTC에 발표한 인천 국제공항의 13일 0600UTC부터 14일 1200UTC
까지의 공항예보. 지상풍은 풍향 310°, 풍속 15kt, 시정은 8,000m에 보통 강도의
소낙성 비가 내리고, 500ft 고도에 운량 1~2 oktas 구름, 1,000ft 고도에 운량
1~2 oktas의 적란운,
1,800ft고도에 운량 3~4 oktas 구름 및 2,500ft 고도에
운량 5~7 oktas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됨. 13일 1100UTC에서 1600UTC사이에
일시적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면서 시정이 4,000m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13일 1400UTC에서 1600UTC사이에 일시적으로 보통강도의 비를 동반한 뇌전
현상이 예상되고 500ft고도에 운량 3~4 oktas인 구름과 1,000ft고도에 운량
5~7 oktas인 적란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예상확률은 30%임
6.1.8 변화군 사용 /수정예보발표 기준 (Use of change groups and amendment TAF)
운항 상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항예보의 변화군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수정예보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가. 지상풍이 운항 상 중요한 값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바람변화를
고려하여 기상당국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사용 중인 활주로의 변경
2) 활주로 배풍 또는 측풍이 해당 공항에서 운항하는 표준항공기에 대한 운항 제한 값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
3) 지상풍 변화군 사용은 평균풍향이 60° 이상 변화하거나, 평균풍속이 10kt 이상
변화할 경우에 사용(단 활주로 배풍 또는 측풍이 해당 공항 활주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함)
7-9
항공기상업무지침
공
항
활주로방향
공
항
활주로방향
공
항
활주로방향
인
천
15 - 33
16 - 34
김
해
18 - 36
광
주
04 - 22
김
포
14 - 32
청
주
06 - 24
포
항
10 - 28
제
주
07 - 25
13 - 31
대
구
13 - 31
사
천
06 - 24
울
산
18 - 36
여
수
17 - 35
무
안
01 - 19
양
양
15 - 33
4) 평균 지상풍속이 10kt(5m/s) 이상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될 때
5) 최대순간풍속(gust)이 10kt(5m/s) 이상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변화 전
•
후(and,
or) 평균풍속이 15kt(7.5m/s) 이상 되는 경우
나. 시정이 호전되어 다음 기준중 하나 이상의 값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
될 때 또는 악화되어 다음 기준치중 하나 미만의 값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150, 350, 600, 800, 1,500 또는 3,000m
2) 5,000m(시계비행규칙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다. 다음 일기현상 또는 그 복합현상의 시작, 종료 또는 강도변화가 예상될 경우
1) 어는 안개
2) 어는 강수
3) 보통 또는 강한 강수(소낙성 포함)
4) 뇌전
5) 먼지 폭풍
6) 모래 폭풍
라. 다음 일기현상 중 하나의 현상이 시작 또는 종료되거나, 그 복합현상이 시작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낮은 날림먼지, 모래 또는 눈
2) 높은 날림먼지, 모래 또는 눈
3) 스콜
4)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7-10
항공기상업무지침
마. BKN 또는 OVC 이상의 최하층의 운저고도가 높아지면서 다음 기준치중 하나 이상의
값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낮아지면서 다음 기준치중 하나 미만의
값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100, 200, 500 또는 1,000ft(30, 60, 150 또는 300m)
2) 1,500ft(450m)(시계비행규칙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바. 1,500ft(450m) 이하에 있는 운량이 다음기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 NSC, FEW, SCT로부터 BKN, OVC로
2) BKN, OVC로부터 NSC, FEW, SCT로
사. 적란운의 발생 또는 소멸이 예상될 때
아.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중 하나 이상의 값에 도달하거나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악화되면서 다음 기준치중 하나 미만의 값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
될 때
100, 200, 500 또는 1,000ft(30, 60, 150 또는 300m)
자. 기상당국과 운항자의 합의에 따른 국지적인 공항 운항 제한치를 근거로 한 기준
6.1.9 공항예보의 수정 (Amendments of TAF)
공항예보의 수정기준은 6.1.8항의 변화군을 사용해야 하는 기상현상과 같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정이 요구될 때에는 식별군 TAF뒤에 AMD를 넣어 수정예보를 표시하여
원래 예보의 남은 유효시간을 대체한다.
6.2 착륙예보 (Landing forecasts)
6.2.1 착륙예보 (Landing forecasts)
착륙예보는 이용자와 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서술한다.
6.2.2 착륙예보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landing forecasts)
착륙예보는 항공기상청의 항공기상관서에서 발표한다.
7-11
항공기상업무지침
6.2.3 착륙예보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landing forecasts)
항공기상 관서는 국지정시관측보고 및 국지특별관측보고 또는 정시관측보고 및 특별
관측보고를 실시할 때, 관측전문에 착륙예보를 포함하여 발표한다.
6.2.4 착륙예보의 유효시간 (Period of validity for landing forecasts)
착륙예보의 유효시간은 관측보고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이다.
6.2.5 착륙예보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landing forecasts)
가. 착륙예보는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하며, 국지
정시관측보고 또는 국지특별관측보고, METAR 또는 SPECI로 구성한다.
나. 착륙예보의 형식(WMO No 306 Manual on codes, FM15 METAR 및 FM16 SPECI)
(TTTTT
TTGGgg
또는 NOSIG)
dddffGfmfm
KT
VVVV
w'w'
또는
또는
또는
MPS
CAVOK
NSW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NSC
다. 착륙예보는 지상풍, 시정, 일기 및 구름 중 1개 이상의 요소에 대한 중요변화를 표현
한다.
라. 구름의 경우 중요변화는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구름층을 포함한 모든 구름층을 표현
한다.
마. 착륙예보에서 사용되는 기상요소 및 용어, 단위 및 척도는 착륙예보를 포함하여 보고
하는 정시관측보고 또는 특별관측보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6.2.6 착륙예보 전문 (Message of landing forecasts)
가. 착륙예보 전문작성
1) 지상풍, 시정, 일기 및 구름 등의 요소에 6.2.7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화가 예상될
때 변화 지시자 BECMG과 TEMPO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한다.
2) 어떠한 변화도 예상되지 않을 때는 NOSIG로 표현한다.
3) 변화 지시자 PROB는 착륙예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12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변화지시자
1) BECMG(Becoming)
①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비율로 특정 값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현상의 변화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② 변화가 예측되는 기간이나 시간은 약어 FM, TL, AT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표현하며,
시간과 분으로 표시된 시간군을 함께 사용한다. 변화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FM과 TL을 각각 사용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BECMG
착륙예보시작시각
FM
TL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BECMG FM0530 TL0600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가 0530UTC에 변화가 시작되어 0600UTC 이후부터는 시
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0530UTC
0600UTC
③ 변화가 착륙예보의 시작시각과 함께 시작되어 유효시간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 FM은 생략하고 TL을 사용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BECMG
TL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BECMG TL0600 3000 BR=
7-13
항공기상업무지침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착륙예보 유효시간 시작시간에 변화가 시작되어
0600UTC이후부터는 시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0600UTC
④ 변화가 유효시간 내의 일정시각에 시작되어 종료시각과 함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
되면 FM을 사용하고 TL은 생략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BECMG
FM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BECMG FM0600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0600UTC에 변화가 시작되어 착륙예보 종료시각에
시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0600UTC
⑤ 변화가 착륙예보의 특정시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약어 AT과 관련 시간군을
사용한다.
착륙예보시작시각
작성
예
변화가 예상되는 특정시각
BECMG AT
↑
착 륙 예 보 기 간
착륙예보종료시각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BECMG AT0600 3000 BR=
해석
7-14
예 시정 6,000m에서 0600UTC 이후부터는 시정 3,000m가 예상됨
항공기상업무지침
6,000m
3,000m
0600UTC
⑥ 변화가 착륙예보의 시작시각과 함께 시작되어 유효시간 종료시각에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약어 FM, TL, AT 와 관련 시간군을 생략하고 BECMG을 단독으로
사용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FM, TL, AT 및 관련시간군 사용치 않음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BECMG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변화가 착륙예보 유효시각 시작시각에 시작되어
착륙에보 유효시간 종료시각에는 시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2) 변화 지시자 TEMPO
① 기상현상의 일시적 변화가 특정 값에 도달하거나 경과되고 각 변화의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각각의 변화시간의 합이 예보기간의 1/2미만일 때 사용한다.
② 변화가 예상되는 일시적 기간을 약어 FM, TL과 관련 시간군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한다.
TEMPO
착륙예보시작시각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FM
TL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TEMPO FM0530 TL0600 3000 BR=
7-15
항공기상업무지침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0530UTC부터 0600UTC까지 일시적으로 시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0530UTC
0600UTC
③ 일시적 변화가 착륙예보의 시작시각과 함께 시작되어 유효시간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 FM은 생략하고 TL을 사용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TEMPO
TL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보기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TEMPO TL0600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일시적으로
착륙예보
유효시간
시작시각에서
0600UTC까지 시정 3000m가 예상됨
6,000m
3,000m
0600UTC
④ 일시적 변화가 유효시간 내의 일정시각에 시작되어 종료시각과 함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 FM을 사용하고 TL은 생략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TEMPO
FM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 보 기 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TEMPO FM0600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0600UTC부터 일시적으로 착륙예보 유효시간 종료
시각까지 시정 3,000m가 예상 됨
7-16
항공기상업무지침
6,000m
3,000m
0600UTC
⑤ 일시적 변화가 유효시간의 시작시간에 시작되어 종료시각과 함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FM과 TL 및 관련 시간군은 생략하고 TEMPO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변화 예상 시작과 종료
FM, TL, AT 및 관련시간군 사용치 않음
착륙예보시작시각
착륙예보종료시각
착 륙 예보기간
작성
예 MEATR RKSI 250500Z 12005KT 6000 SCT030 12/02 Q1024
TEMPO 3000 BR=
해석 예 시정 6000m에서 일시적으로 착륙예보 유효시간 시작시각에서 종료시각
까지 시정 3000m가 예상 됨
6,000m
3,000m
6.2.7 착륙예보에 표현해야할 중요한 기상현상의 변화 기준
(Inclusion of meteorological elements in landing forecasts)
착륙예보에 변화 지시자를 사용하여 예상되는 기상현상을 표현하는 변화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상풍
1) 평균풍향이 60°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이후의 평균풍속이 10kt 이상 예상
될 때
2) 평균풍속이 10kt 이상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3) 운항 상 중요한 값을 초과하는 바람 변화의 임계값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의 자문을 받아 기상당국이 다음과 같은 바람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7-17
항공기상업무지침
①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의 변화 요구
② 활주로 배풍과 측풍성분이 공항에서 운항하는 주종 항공기의 운항 한계값을 경과
하는 변화
나. 시정
시정이 다음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 150, 350, 600, 800, 1,500 또는 3,000m
2) 5,000m (단,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다. 일기현상
1) 다음 일기현상(최대 3개까지)의 시작, 종료 또는 강도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 어는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수 (소낙성 포함)
- 뇌전(강수동반)
- 먼지폭풍
- 모래폭풍
- 기상당국에 의해 ATS 당국과 관련운항자자들과의 협의에 따른 ICAO Annex3
(Appendix 3, 4.4.2.3)에 수록된 기타 일기현상
2) 다음 일기현상(최대 3개까지)의 시작, 종료가 예상될 경우
- 어는 안개
- 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높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눈폭풍 포함)
- 뇌전 (강수 유무 무관)
- 스콜
- 깔때기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3) 발생된 일기현상의 종료가 예상될 때는 NSW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7-18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운고
운량 5 oktas 이상 되는 최저층 구름의 운고가 다음 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 100, 200, 500 또는 1,000ft(30, 60, 150 또는 300m)
2) 1,500ft(450m)(단,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마. 운량
1,500ft 이하에 있는 구름의 운량이 다음 기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 NSC, FEW 또는 SCT에서 BKN 또는 OVC로 증가
2) BKN 또는 OVC에서 NSC, FEW 또는 SCT로 감소
바. 수직시정
수직시정이 다음 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00, 200, 500 또는 1,000ft(30, 60, 150 또는 300m)
6.3 이륙예보 (Forecasts for take-off)
6.3.1 이륙예보 (Forecasts for take-off)
이륙예보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를 사용
하여 간결하게 서술한다.
6.3.2 이륙예보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forecasts for take-off)
이륙예보는 항공기상청의 항공기상관서에서 발표한다. 단,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의 요
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항 기상실에서도 이륙예보를 제공할 수 있다.
6.3.3 이륙예보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forecasts for take-off)
이륙예보는 요청에 따라 출발예정시간 전 3시간 이내에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표한다.
6.3.4 이륙예보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forecasts for take-off)
가. 이륙예보는 매 정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예상되는 활주로 상에서의 지상풍과 기온,
기압(QNH) 및 국지적으로 합의된 기타 요소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표현한다.
7-19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이륙예보에서 사용되는 기상요소, 용어, 단위 및 척도는 해당 공항의 정시관측보고
또는 특별관측보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6.3.5 이륙예보의 제공 (Supply of forecasts for take-off)
이륙예보는 운항자 또는 운항승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어도 출발예정시간 3시간
전에 제공한다.
6.3.6 이륙예보의 수정 (Amendments to forecasts for take-off)
이륙예보를 발표하는 항공기상관서는 이미 작성된 이륙예보를 실황과 비교하여 수정
예보를 발표하며, 수정기준은 관련기상당국과 운항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또한 수정기준은
특별관측보고에 설정된 기준과 같다.
6.4 중요기상 예보 (Significant weather(SIGWX) forecasts)
6.4.1 개요 (Summary)
중요기상 예보는 항로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고고도(25,000ft~63,000ft)
중고도(10,000ft~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뉘어 중요기상예상도(SIGWX)로
발표한다.
6.4.2 중요기상 예보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SIGWX forecasts)
중요기상 예보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WAFC)를 통해
발표될 때에는 세계공역예보센터의 중요기상 예보를 우선으로 발표한다. 또한, 세계공역예보
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 예보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
6.4.3 중요기상 예보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SIGWX forecasts)
발표시각은 일 4회(05, 11, 17, 23UTC) 발표한다.
6.4.4 중요기상 예보의 유효시각 (Time of validity for SIGWX forecasts)
중고도 중요기상 예보의 유효시각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12시간 후(18, 00, 06,
12UTC) 이다. 저고도 중요기상 예보의 유효시간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6시 후(12,
18, 00, 06UTC) 이다.
7-20
항공기상업무지침
6.4.5 고고도 중요기상 예보 발표요소 (Elements of Hight-level SIGWX forecasts)
고고도 중요기상 예보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25,000ft에서 63,000ft 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의 발생이 예상될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가. 고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
1) 태풍(tropical cyclone)
2) 심한 스콜
3) 보통 또는 심한 난류
4) 보통 또는 심한 착빙
5) 넓게 퍼진 모래폭풍 또는 먼지폭풍
6) 1)~5)항 그리고 뇌전에 관련된 적란운
7) 권계면 고도
8) 제트기류
9)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화산재 구름
10)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주> 대류운 구름구역 이외의 보통 또는 심한 난류 및 착빙은 중요기상 예보에 포함한다.
6.4.6 중고도 중요기상 예보 발표요소 (Elements of Medium-level SIGWX forecast)
중고도 중요기상 예보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10,000ft에서 25,000ft 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의 발생이 예상될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중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은
고고도 중요기상 예보 요소와 동일하다.
6.4.7 저고도 중요기상 예보 발표요소 (Elements of Low-level SIGWX forecast)
저고도 중요기상 예보는 비행고도 10,000ft 이하를 (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 비행하는 항공기 운항용으로 발표하는 AIRMET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적
으로 합의된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1) 기압중심과 전선의 예상이동경로
2)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 및 1,000ft 미만에 5 oktas 이상의 운량의 구름
3) 빙결고도
4) 화산분출(이름표시)
5) 뇌전
7-21
항공기상업무지침
6) 태풍
7) 보통 또는 심한 난류
8) 보통 또는 심한 착빙
9) 보통 또는 심한 산악파
10) 먼지폭풍
11) 모래폭풍
12) 화산재
13) 방사성 구름
14) 30kt(15m/s) 이상의 지상풍
15) 시정감소를 야기하는 지상시정 5000m 미만의 구역(기상현상 포함)
16)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한 해수면온도와 바다상태
6.4.8 중요기상 예보의 수정 (Amendment of SIGWX forecast)
중요기상 예보에 포함된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되지 않을 때, 기상현상의
강도의 변화가 있거나 신규 발생 또는 종료가 예상될 경우, 중요기상예보를 수정 발표한다.
단, 세계공역예보센터(WAFC)에서 발표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6.4.9 중요기상예보의 그림 기호 (Symbol of SIGWX forecast)
가. 중요 일기현상 표시방법
1) 구름과 태풍, 전선, 중요 일기현상, 중요기상 구역 등 모든 기상현상 표시는 유효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대(FIXED TIME)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2) 중요 일기현상은 중요기상 구역 안에 해당 그림기호를 넣어 표시하되 여백이 없을
때에는 구역밖에 빈 여백을 활용한다.
3) 빙결고도는 중부지방을 지나는 대표적인 고도를 그린 후 고도를 표기한다. 필요시
남부지방을 지나는 빙결고도를 표시할 수 있다.
4) 난류는 항공예보모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현상기호 표시 및 설명
1) 태풍, 열대성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동방향 및 속도
7-22
태풍/열대성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동방향 및 속도
항공기상업무지침
2) 전선
지상 한랭전선의 위치,
지상 온난전선의 위치,
예상 이동방향 및 속도
예상 이동방향 및 속도
지상 폐색전선의 위치,
지상 준 정체전선의 위치
예상 이동방향 및 속도
3) 난류, 착빙
보통 난류
보통 착빙
심한 난류
심한 착빙
난류발생 예상최저 및
착빙 발생 예상최저 및
최대고도
최대고도
4) 강수현상
비
소낙성 눈
소낙성 비
눈
안개 비
▲
우박
어는 비
5) 기타 현상기호
뇌전
광범위한 모래 또는
먼지폭풍
심한 스콜라인
광범위한 연기
광범위한 안개
광범위한 박무
방사능 오염
산악파
화산분출
산악차폐
청천 중요기상구역
중요기상구역 (구름속)
화산재
강풍
광범위하게 날린 눈
심한모래 또는 먼지
7-23
항공기상업무지침
광범위한 연무
권계면고도
빙결고도
권계면 최고고도
권계면 최저고도
해수면 온도
최대풍 풍속 및 고도
해수면 상태
제트 깊이 : 최대풍속 120KT 이상의 구역에서 연직방향의 80KT
이상의 최하고도 및 최고고도를 표시
다. 운량, 운형, 운저 및 운정 고도
1) CB구름 표시방법
아래용어를 복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여 운저 및 운정 고도를 표시한다.
① OBSC(obscured)
: 연무나 먼지 등에 가려 희미한 것을 의미함
② EMBD(embedded)
: 다른 구름층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의미함
③ ISOL(isolated)
: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함
(중요기상 예상구역의 50% 미만을 차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④ OCNL(occasional)
: 듬성듬성한 상태를 의미함
(중요기상 예상구역의 50~75% 이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⑤ FRQ(frequent)
: 빽빽한 상태를 의미함
(중요기상 예상구역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 : ISOL EMBD CB
OCNL EMBD CB
2) CB를 제외한 기타 구름 표시방법
① 운량 : FEW, SCT, BKN, OVC
② 운저고도 : 100ft 단위로 표시
6.5 항공기상예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Valuation of Forecasts and analysis)
항공기상 예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은 ' 항공기상 예보 및 공항경보 평가지침' 을 따른다.
7-24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7 장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
7.1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
7.1.1 항공기상 특보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항공기상 특보는 공항 내에 계류 중인 항공기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항공기, 공항
시설 및 공항업무와 항공로 상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7.1.2 항공기상 정보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항공기상정보는 현재 및 예상되는 기상상황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관제 또는 운항관련 기관에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7.2
항공기상
특보
및
정보의
종류 (Type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and information)
7.2.1 항공기상 특보의 종류 (Type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
항공기상 특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시그멧정보(SIGMET information)
나. 에어멧정보(AIRMET information)
다. 공항경보(Aerodrome Warnings)
라. 윈드시어경보(Wind Shear Warnings and Alerts)
7.2.2 항공기상 정보의 종류 (Types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항공기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공항기상정보
나. 화산재정보
7-1
항공기상업무지침
7.3 SIGMET 정보 (SIGMET information)
7.3.1 SIGMET 정보 (SIGMET information)
SIGMET 정보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시ㆍ공간적인
변화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7.3.2 SIGMET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SIGMET)
SIGMET은 기상감시소(Meteorological Watch Office)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한다.
7.3.3 SIGMET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SIGMET)
SIGMET은 7.3.5에 명시된 기상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발표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SIGMET은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발생예상시간
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발표한다.
7.3.4 SIGMET의 유효시간 (The Period of validity of SIGMET)
SIGMET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산재구름과 태풍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유효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3.5 SIGMET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SIGMET)
가. SIGMET 전문은 승인된 ICAO의 약어와 명확한 의미를 가진 수치를 사용하여 간략
하게 작성한다. SIGMET의 일련번호는 0001UTC 이후부터 새롭게 갱신된다.
나. SIGEMT의 발표형식은 부록 5의 표 1(SIGMET, AIRMET 및 특별항공기보고의 형판)을
따른다. (WMO No.49 Appendix 5, ICAO ANNEX3 Appendix 6 Table A6-1)
다. SIGMET은 불필요한 설명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뇌전 또는 태풍의 경우에는 난류
및 착빙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
7-2
항공기상업무지침
1) 뇌전/우박을 동반한 뇌전
2) 태풍
3) 심한 난류
4) 심한 착빙
5) 심한 산악파
6) 강한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
7) 화산재
8) 방사성 구름
<주> 항공기상청은 간략하게 약어로 서술한 SIGMET과 WMO BURF 부호형식을 사용
하여 그림형태로 화산재구름과 태풍에 관한 SIGMET 정보를 발표한다.
<주> BUFR 부호형식은 WMO Publication No. 306, Manual on Code, Volume I.2,
Part B-Binary Codes에 수록되어 있다.
7.3.6 SIGMET 전문 (Message of SIGMET)
가. 식별군
1) 식별군은 ICAO 지명 약어, 보고형태 지시자, 유효시간 및 SIGMET 발표기상관서
지시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형식
CCCC SIGMET〔nn〕n VALID YYG1G1g1g1/YYG2G2g1g1 C1C1C1C1-
작성
예
RKRR SIGMET 5 VALID 221215/221600 RKSI-
해석 예 22일 0000UTC 이후 항공기상청(기상감시소 : RKSI)이 인천비행정보구역
(항공교통센터 : RKRR)에 대하여 5번째로 발표하는 SIGMET 전문으로
22일 1215UTC에서 22일 1600UTC까지 유효함
2) 지명 약어(CCCC) : ICAO에 의해 규정된 네자리 부호로서 항공고정국의 지명을 나
타냄
3) 보고형태 지시자 및 일련번호 : SIGMET 발표번호
7-3
항공기상업무지침
4) 유효시간(YYG1G1g1g1/YYG2G2g1g1) : SIGMET의 유효시간으로 YYG1G1g1g1부터
YYG2G2g1g1까지이다.
5) 기상감시소 지명 약어(C1C1C1C1) 및 연자부호(-) : SIGMET를 작성 발표하는 기상감
시소의 ICAO 지명약어와 본문을
구별하기 위한 연자부호
나. 본문 전문작성
1) 본문의 맨 앞에는 발표하는 SIGMET에 관련된 비행정보구역(FIR) 또는 그 명칭을
표시한다.
2)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현상과 상태는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 기상현상과 그에 따른 약어 표현
1) 뇌전(TS : Thunderstorm)
① OBSC(obscured)
뇌전(필요할 경우 뇌전을 동반하지 않는 CB 포함)이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모호
하거나 어둠으로 쉽게 볼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예) OBSC TS
② EMBD(embedded)
뇌전(필요할 경우 뇌전을 동반하지 않는 CB 포함)이 구름층 내에 끼어 있거나
쉽게 인식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예) EMBD TS
③ FRQ(frequent)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에 대하여 최대 75%
이상의 공간을 차지할 때 사용하며, 인접한 뇌전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는 뇌전
구역(고정시간 또는 유효기간)을 표현한다.
예) FRQ TS
④ SQL(squall line)
각각의 구름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는 선 상태의 뇌전을 표현한다.
예) SQL TS
7-4
항공기상업무지침
⑤ GR(hail)
GR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뇌전과 함께 표현한다.
예) OBSC TSGR, EMBD TSGR, FRQ TSGR, SQL TSGR
2) 태풍(TC Tropical Cyclone)
10분간의 지상풍 평균풍속 17m/s(34kt) 이상인 태풍을 표현한다.
예) TC(+ 태풍 이름)
3) 난류(TURB : Turbulence)
지상바람과 연관된 저층난류, 두루마리흐름 또는 제트기류 부근의 운중 난류 또는
청천난류(CAT)의 EDR의 절정기값이 0.7 초과면 심한난류, 0.4~0.7인 경우 보통난류로
표현한다. 또한 난류는 대류운과 연관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예) SEV TURB
<주> EDR(Eddy Dissipation Rate) 소용돌이 감소 비율
4) 착빙(ICE : Icing)
대류운 이외의 심한 착빙과 어는 비에 의해 야기되는 심한 착빙을 표현한다.
예) SEV ICE; SEV ICE (FZRA)
5)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DS or SS : Duststorm or Sandstorm)
강한 먼지폭풍 또는 강한 모래폭풍을 표현한다.
예) HVY DS; HVY SS
<주> 모래폭풍 또는 먼지폭풍의 강도는 다음을 참고 한다.
- 심함 : 하늘이 차폐되고 시정이 200m이하
- 보통 : 하늘이 차폐되지 않고 시정이 200m이하인 경우 또는 시정이 200m에서
600m 사이
6) 심한 산악파(MTW : Mountain wave)
예) SEV MTW
7) 화산재(VA : Volcanic ash)
화산재에 대해 표현하며, 화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이름을 표현한다.
예) VA
7-5
항공기상업무지침
8) 방사성 구름(RDOACT CLD)
방사성 구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표현한다.
예) RDOACT CLD
라. SIGMET 예시
1) 화산재 SIGMET 전문
①RKRR ②SIGMET 2 ③VALID 211100/211700 ④RKSI①RKRR ⑤INCHEON FIR ⑥VA ⑦ERUPTION MT SAKURAJIMA ⑧PSN N3135
E13040 ⑨VA CLD OBS AT 1100Z ⑩N3400 E12730 –
E12730 –
N3230 E12710 –
N3230 E12700
FCST 1700Z VA CLD APRX N3400 E12625 –
N3230 E12730 –
N3230 E12650 –
N3400 E12835 –
N3230
⑪FL250/400 ⑪MOV W 15KT ⑫
N3400 E12800 –
N3100 E12600 –
N3310 E12800 –
N3230 E12600 =
해석 :
ⓛ 지명 약어 : 항공교통센터의 ICAO 지명 약어
② SIGMET 발표번호 : 0001UTC 이후 발표된 2번째 SIGMET
③ 유효시간 : 21일 1100UTC부터 1700UTC까지
④ 기상감시소 지명 약어 및 연자부호 : 항공기상청의 ICAO 지명 약어
⑤ 관련 비행정보구역 : INCHEON FIR
⑥ 기상현상 : VA(화산재)
⑦ 화산정보 : SAKURAJIMA 화산(화산분출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ERUPTION
표시, 이미 화산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경우 약어 MT <화산 명칭>으로 표시)
⑧ 화산의 위치 : N31° E130°40′
⑨ 관측 시간 : 1100UTC에 화산재구름이 관측
⑩ 화산재 구름의 범위 : 비행고도 25000FT에서 40000FT사이에 N34°00′
–
N34°00′
N32°30′
E128°35′
–
N32°30′
E127°30′
–
E127°00′ 범위에 화산재 구름 분포
N32°30′
E127°30′
E127°10′
–
⑪ 이동 속도 및 방향 : 15KT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
⑫ 유효시간의 종료시각에 대한 예상 : 1700UTC에 화산재구름은 대략적으로
N34°00′
N32°30′
N32°30′
7-6
E126°25′
E127°30′
–
–
N34°00′
N32°30′
E126°00′ 사이에 예상됨
E128°00′
E126°50′
–
–
N33°10′
N31°00′
E128°00′
E126°00′
–
–
항공기상업무지침
2) 태풍 SIGMET 전문
①RKRR
②SIGMET 3 ③VALID 251600/252200 ④RKSI-
ⓛRKRR ⑤INCHEON FIR ⑥ TC ⑦GLORIA ⑧OBS AT 1600Z N3230 E12430
⑨
CB TOP FL500 WI 150KM OF CENTRE ⑩MOV NW 10KT NC ⑪FCST 2200Z
TC CENTRE N3440 E12440=
해석 :
ⓛ 지명 약어 : 항공교통센터의 ICAO 지명 약어
② SIGMET 발표번호 : 0001UTC 이후 발표된 3번째 SIGMET
③ 유효시간 : 25일 1600UTC부터 2200UTC까지
④ 기상감시소 지명 약어 및 연자부호 : 항공기상청의 ICAO 지명 약어
⑤ 관련 비행정보구역 : INCHEON FIR
⑥ 기상현상 : 태풍
⑦ 태풍이름 : GLORIA
⑧ 관측 시간 및 위치 : 1600UTC에 N32°30′
E124°30′
⑨ 적란운의 범위 : 태풍중심으로부터 150km 반경안에 적란운이 관측되었으며 운
정고도는 FL500
⑩ 이동속도, 방향, 강도 : 서쪽 방향으로 10KT 속도로 이동, 강도는 변화 없음
⑪ 유효시간의 종료시각에 대한 예상 : 2200UTC에 태풍 중심의 예상위치는
N34°40′ E124°40′
3) 심한 난류 SIGMET 전문
ⓛRKRR ②SIGMET 5 ③VALID 221215/221600 ④RKSI-
ⓛRKRR ⑤INCHEON FIR ⑥SEV TURB ⑦OBS AT 1210Z ⑧N3540 E12640 FL250
⑨MOV E 40KT WKN FCST 1600Z N3540 E12800 =
해석 :
ⓛ 지명 약어 : 항공교통센터의 ICAO 지명 약어
② SIGMET 발표번호 : 0001UTC 이후 발표된 5번째 SIGMET
③ 유효시간 : 22일 1215UTC부터 1600UTC까지
④ 기상감시소 지시자 및 연자부호 : 항공기상청의 ICAO 지명 약어
⑤ 관련 비행정보구역 : INCHEON FIR
7-7
항공기상업무지침
⑥ 기상현상 : 심한 난류
⑦ 관측 시간 : 1210UTC
⑧ 난류의 범위 : 비행고도 25000FT에서 N35°40′
E126°40 FL25′ 범위에서 난류가
관측됨
⑨ 이동속도, 방향, 강도 : 난류는 시간당 40KT의 속도로 동진하며 강도는 약화
⑩ 유효시간의 종료시각에 대한 예상 : 1600UTC의 난류의 예상위치는 N35°40′
E128°00′
마 . 화산재구름과 태풍 발표 시 유의사항
1) 화산재구름과 태풍에 관한 SIGMET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화산재주의보
센터(VAACs)와 태풍주의보센터(TCACs)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다.
<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태풍주의보센터는 도쿄(Tokyo), 다윈(Darwin), 마이애미
(Miami), 나디(Nadi) 및 뉴델리(New Deli) 등이다
2) SIGMET과 NOTAM에 포함되는 화산재에 관한 정보가 일관성이 있도록 기상 감시소와
관련 구역 통제소 및 비행정보센터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주> 화산재주의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Advisory)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① 전문종류 식별(식별부호 또는 명칭)
- VA ADVISORY
② 정보 발표의 일시(UTC)
- DTG
: nnnnnnnn/nnnnZ or nnmonth nnnn/nnnnZ
예) DTG
: 20000402/0700Z
③ VAAC의 이름(화산재주의보센터의 이름)
- VAAC : nnnnnnnnnnnn
예) VAAC : TOKYO
④ 이름과 화산의 IAVCEI(International Association and Chemistry of the Earth's Interior)번호
- VOLCANO:nnnnnnnnnnnnnnnnnnnnnn[nnnnnn] or UNKNOWN or UNNAMED
예) VOLCANO : USUZAN 805-03
예) VOLCANO : UNNAMED
7-8
항공기상업무지침
⑤ 화산의 위치
- PSN : Nnnnn or Snnnn, Wnnnn or Ennnn or UNKNOWN or UNNAMED
예) PSN : N4230 E140448
예) UNKNOWN
⑥ 국가 또는 지역
- AREA : nnnnnnnnnnnnnnnn
예) AREA : JAPAN
⑦ 정상고도(m or ft)
- SUMMIT ELEV : nnnnM(or nnnnFT)
예) SUMMIT ELEV : 732M
⑧ 주의보 번호
- ADVISORY NR : nnnn/nnnn
예) ADVISORY NR : 2000/432
⑨ 관측방법(자유문)
- INFO SOURCE : free text up to 32 characters
예) INFO SOURCE : GMS-JMA
⑩ 색상코드
- AVIATION COLOUR CODE : RED or ORANGE or YELLOW or GREEN or
UNKNOWN or NOT GIVEN or NIL
예) AVIATION COLOUR CODE : RED
⑪ 자세한 정보(시간과 날짜를 포함)
- ERUPTION DETAILS : free text up to 64 characters or UNKNOWN
예) ERUPTION DETAILS : 200000402/0641Z ERUPTION OBS VA TO ABV
FL300
⑫ 관측시간
- OBS VA DATE/TIME : nn/nnnnZ
예) OBS VA DATE/TIME : 02/0645Z
7-9
항공기상업무지침
⑬ 화산재 구름의 관측 위치
- VA CKD : TOP FLnnn or SFC/FLnnn or FLn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Nnn[nn] or Snn[nn]Wnnn[nn]
3
or Ennn[nn]] TOP FLnnn or SFC/FLnnn or FLnnn/nnn MOV N nnKMH(or
KT) or MOV NE nnKMH(or KT) or MOV E nnKMH(or KT) or MOV SE
nnKMH(or KT) or MOV S nnKMH(or KT) or MOV SW nnKMH(or KT) or
MOV W nnKMH(or KT) or MOV NW nnKMH(or KT)
4
4
or ASH NOT
IDENTIFIABLE FROM SATELLITE DATA WINDS FLnnn/nnn nnn/nn[n]
3
KMH(KT)
예) VA CKD CLOUD : FL150/350 N4230E14048 N4300E14130 N4246E14230
N4232E14150 N4230E14048 SFC/FL150 MOV NE 25KT FL150/350 MOV E
30KT TOP FL240 MOV W 40KMH
⑭ 화산재 구름의 예보 위치(주의보 발표 후 6시간)
- FCST VA CLD +6HR : nn/nnnnZ SFC or FLnnn/[FL]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3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or NO ASH EXP
예) FCST VA CLD +6HR : 02/1245Z SFC/FL200 N4230E14048 N4232E14150
N4238E1430
N4246E14230
FL200/350
N4230E14048
N4232E14150
N4238E14300 N4246E14230 FL350/600 NO ASH EXP
⑮ 화산재 구름의 예보 위치(주의보 발표 후 12시간)
- FCST VA CLD +12HR : nn/nnnnZ SFC or FLnnn/[FL]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3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or NO ASH EXP
예) FCST VA CLD +12HR : 02/1845Z SFC/FL300 N4230E14048 N4232E14150
4238E14300 N4246E14230 FL300/600 NO ASH EXP
⑯ 화산재 구름의 예보 위치(주의보 발표 후 18시간)
- FCST VA CLD +18HR : nn/nnnnZ SFC or FLnnn/[FL]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nn[nn]Wnnn[nn] or Ennn[nn] Nnn[nn] or Snn[nn]Wnnn[nn] or
7-10
항공기상업무지침
Ennn[nn] Nnn[nn] or
3
Snn[nn]Wnnn[nn] or Ennn[nn]] or NO ASH EXP
예) FCST VA CLD +18HR : 03/0045Z SFC/FL600 NO ASH EXP
⑰ 다음주의보 발표 시간(년, 월, 일)
1
- NXT ADVISORY : nnnnnnnn/nnnnZ or nnmonth nnn/nnnnZ or NO LATER
THAN
nnnnnnnn/nnnnZ
ADVISORIES
or
WILL
1
or
nnmonth nnnn/nnnnZ
BE
ISSUED
BY
or
NO
FURTHER
nnnnnnnn/nnnnZ
or
1
nnmonth nnnn/nnnnZ
예) NXT ADVISORY : 20000402/1300Z
⑱ 기사
- RMK : Free text up to 256 characters or NIL
예) RMK : ASH CLD CAN NO LONGER BE DETECTED ON SATELLITE
IMAGE
※ 첨자 설명
1. PANS-ABC(Doc 8400)에서 월의 약어표현 이용. 예 “JAN"
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canology and Chemistry of the Earth's
Interior(IAVCEI)
3. 위로 4개 층까지 선택 ; 그리고
4. 위성자료로부터 화산재가 보고되지만(AIREP), 중요하지 않을 때
<주> 태풍주의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Advisory)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① 전문종류 식별(식별부호 또는 명칭)
- TC ADVISORY
예) TC ADVISORY
② 정보 발표의 일시(UTC)
- DTG : nnnnnnnn/nnnnZ
예) DTG : 20040925/1600Z
③ TCAC의 이름(태풍주의보센터의 이름)
- TCAC : nnnn 또는 nnnnnnnnnn
예) TCAC : YUFO, TCAC : MIAMI
7-11
항공기상업무지침
④ 태풍이름
- TC:nnnnnnnnnnnn
예) TC : NALGAE
⑤ 주의보번호
- NR : nn는 각 태풍에 대해 01부터 시작
예) NR : 1
⑥ 태풍의 중심 위치(위도와 경도로 표시 : 10도 단위)
- PS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예) PSN : N2706 E12705
⑦ 태풍의 이동방향과 속도(풍향 : 8 방위, 풍속 : KT 또는 KMH)
-
MOV:
NnnKMH〔KT〕또는
NEnnKMH〔KT〕또는
EnnKMH〔KT〕또는
SEnnKMH KT〕또는 SnnKMH〔KT〕또는 SWnnKMH〔KT〕또는 WnnKMH
〔KT〕또는 NWnnKMH〔KT〕또는 STNR
예) MOV : NW 20KMH
⑧ 태풍의 중심기압(단위 : hPa)
- C : nnnHPA
예) C : 965HPA
⑨ 중심 근처의 최대 지상풍( 10 분간 평균풍속 : KT 또는 KMH)
- MAX WIND : nn[n]KMH 또는 nn[n]KT
예) MAX WIND : 90KMH
⑩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중심 위치 (주의보 발표 후 12시간)
- FCST PSN +12HR : nnnnnn Nnn〔nn〕 또는 Snn〔nn〕Wnnn〔nn〕 또는 Ennn〔nn〕
예) FCST PSN +12HR : 260400 N2830E12808
⑪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최대 지상풍 (주의보 발표 후 12시간)
- FCST MAX WIND +12HR : nn〔n〕KMH 또는 (nn〔nn〕KT)
예) FCST MAX WIND +12HR : 90KMH
7-12
항공기상업무지침
⑫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중심 위치 (주의보 발표 후 18시간)
- FCST PSN +18HR : nnnnnn Nnn〔nn〕 또는 Snn〔nn〕Wnnn〔nn〕 또는 Ennn〔nn〕
예) FCST PSN +18HR : 260400 N2830E13005
예) FCST PSN +18HR : NIL(예보가 없을 경우)
⑬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최대 지상풍 (주의보 발표 후 18시간)
- FCST MAX WIND +18HR: nn〔n〕KMH 또는 (nn〔nn〕KT)
예) FCST MAX WIND +18HR : 90KMH
예) FCST MAX WIND +18HR : NIL(예보가 없을 경우)
⑭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중심 위치 (주의보 발표 후 24시간)
- FCST PSN +24HR : nnnnnn Nnn〔nn〕 또는 Snn〔nn〕Wnnn〔nn〕 또는 Ennn〔nn〕
예) FCST PSN +24HR : 260400 N2930E13105
⑮ 정해진 유효시간 동안의 예상 최대 지상풍 (주의보 발표 후 24시간)
- FCST MAX WIND +24HR : nn〔n〕KMH 또는 (nn〔nn〕KT)
예) FCST MAX WIND +24HR : 90KMH
⑯ 다음주의보 발표 예상시간(년, 월, 일)
- NXT MSG : 〔BFR〕nnnnnnnn/nnnnZ 또는 NO MSG EXP
예) NXT MSG : 20040925/2000Z
7.3.7 SIGMET 전문의 취소 (Cancellation of SIGMET)
SIGMET이 이미 발표되었으나 그 지역에서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소한다.
SIGMET의 취소
RKRR SIGMET 3 VALID 101345/101600
RKSI-
RKRR INCHEON FIR CNL SIGMET 2 101200/101600
7.3.8 SIGMET의 전파 (Dissemination of SIGMET)
가. SIGMET은 항공기상청에서 세계공역예보센터 , 지역공역예보센터 및 지역항공항행
협정에 따라 다른 기상관서에 분배하며, 화산재구름에 관한 SIGMET은 화산재주의보
7-13
항공기상업무지침
센터에 분배한다.
나. SIGMET은 국제 OPMET 데이터 뱅크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항공고정
업무위성분배시스템 운영센터에 송신한다.
7.4 AIRMET 정보 (AIRMET information)
7.4.1 AIRMET 정보 (AIRMET information)
AIRMET는 10,000ft 이하의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현상이 시ㆍ공간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를
사용하여 서술하며, 저고도공역예보에 포함된 기상현상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7.4.2 AIRMET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AIRMET)
AIRMET은 기상감시소(Meteorological Watch Office)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한다.
7.4.3 AIRMET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AIRMET)
AIRMET은 그 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발표한다.
7.4.4 AIRMET의 유효시간 (Period of validity for AIRMET)
AIRMET의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 AIRMET은 10000ft 이하를 운항하는 항공교통량의 밀도를 고려하여 지역항공
항행협정에 따라 기상감시소에서 발표한다.
7.4.5 AIRMET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AIRMET)
가. AIRMET은 승인된 ICAO의 약어와 명확한 의미를 가진 수치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약어로 작성한다.
나. AIRMET의 발표형식은 부록 5의 표 1(SIGEMT, AIRMET 및 특별항공기보고의 형판)
을 따른다. (WMO No.49 Appendix 5, ICAO ANNEX3 Appendix 6 Table A6-1)
다. AIRMET은 불필요한 설명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뇌전 또는 적란운과 관련된
AIRMET은 난류와 착빙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7-14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10,000ft(산악지형에서 비행고도 15,000ft,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고도까지) 이하의
저고도 운항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
1) 지상풍속
2) 지상시정
3) 뇌전
4) 산악차폐
5) 구름(적란운 또는 탑상적운)
6) 보통착빙
7) 보통난류
8) 보통산악파
7.4.6 AIRMET 전문 (Message of AIRMET)
가. 식별군
1) 식별군은 ICAO 지명 약어, 보고형태 지시자, 유효시간 및 AIRMET 발표하는 기상
감시소의 지명 약어 순으로 작성한다.
2) 전문형식
CCCC AIRMET〔nn〕n VALID YYG1G1g1g1/YYG2G2g1g1 C1C1C1C1-
작성
예 RKRR AIRMET 5 VALID 221215/221600 RKSI-
해석 예 22일 0000(UTC) 이후 항공기상청(기상감시소 : RKSI)가 인천비행정보구역
(항공관제소 : RKRR)에 대하여 5번째로 발표하는 AIRMET 전문으로 22일
1215(UTC)에서 22일 1600(UTC)까지 유효함
3) 지명 약어(CCCC) : ICAO에 의해 규정된 네자리 부호로서 항공고정국의 지명을 나
타냄
4) 보고형태 지시자 및 일련번호 : AIRMET 발표번호
5) 유효시간(YYG1G1g1g1/YYG2G2g1g1) : AIRMET 정보의 유효시간으로 YYG1G1g1g1부터
YYG2G2g1g1까지이다.
6) 기상감시소 지명 약어(C1C1C1C1) 및 연자부호(-) : AIRMET를 작성 발표하는 기상
감시소 ICAO 지명 약어와 본문
을 구별하기 위한 연자부호
나. 본문
7-15
항공기상업무지침
1) 본문의 맨 앞에는 발표하는 AIRMET에 관련된 비행정보구역(FIR) 또는 그 명칭을
표시한다.
2)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현상은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 기상현상과 그에 따른 약어 표현
1) 지상풍(SFC WSPD : Surface Wind Speed)
평균풍속이 30kt(15m/s) 이상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단위와 함께 표현한다.
예) SFC WSPD 35KT
2) 지상시정(SFC VIS : Surface Visibility)
5,000m 이하의 시정장애를 야기하는 하나의 기상현상 또는 복합현상 중 하나를
표현한다.
예) SFC VIS 0800 FG
3) 뇌전(TS : Thunderstorm)
- 우박을 동반하지 않고,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에
대해, 최대 50% 미만의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ISOL(isolated)를 사용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ISOL TS
- 우박을 동반하지 않고,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에
대해, 최대 50~75% 이상의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OCNL(occasional)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OCNL TS
- 우박을 동반하고,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에 대해,
최대 50% 미만의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ISOL(isolated)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ISOL TSGR
- 우박을 동반하고,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의 최대
50~75%이상의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OCNL(occasional)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7-16
항공기상업무지침
예) OCNL TSGR
4) 산악차폐
산악지대가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차폐되거나 어둠으로 쉽게 볼 수 없을 때
OBSC(obscured)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MT OBSC
5) 구름
- 지상 위 1,000ft(300m) 미만의 운저고도를 갖는 BKN 또는 OVC의 구름구역을 운저
고도, 운정고도 및 단위와 함께 표현한다.
예) BKN CLD 400/3000FT
-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예상되는 구역에 최대 50% 미만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의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이
끼었거나 낄 것으로 판단될 때는 ISOL(isolated)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ISOL CB(또는 TCU)
- 예상되는 구역에 최대 50~75%이상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의 적란운 또는 탑상적
운이 끼었거나 낄 것으로 판단될 때는 OCNL(occasional)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
이 표현한다.
예) OCNL CB( 또는 TCU)
- 예상되는 구역에 최대 75%이상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의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이
끼었거나 낄 것으로 판단될 때는 FRQ(frequent)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FRQ CB( 또는 TCU)
6) 착빙(ICE Icing)
대류운 이외의 보통 착빙을 표현한다.
예) MOD ICE
7) 난류(TURB : Turbulence)
강한 지상바람과 연관된 저층난류, 두루마리흐름 또는 제트기류 부근의 운중 난류
또는 청천난류(CAT)의 EDR의 절정기값이 0.7 초과면 심한난류, 0.4~0.7인 경우
보통난류로 표현한다.
예) MOD TURB
7-17
항공기상업무지침
8) 산악파(MTW : Mountain Wave)
대류운 이외의 보통산악파를 표현한다.
예) MOD MTW
라. 관측 또는 예측되는 정보 및
지속시간은 다음의 약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약어
"OBS" 또는 "FCST"는 기상현상의 관측 또는 예상되는 기상현상을 UTC 기준의 시간과
함께 표현한다.
전문형식
OBS〔AT nnnnZ〕or FCST
작성
예
OBS AT 1210Z
해석
예
12시 10분에 관측됨
마. 위치는 위도/경도 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위치로 표시
전문형식
작성
해석
WI Nnn[nn] Ennn[nn] - Nnn[nn] Ennn[nn]
WI N3400 E12625 –
예
예
E12730 –
–
–
N34°00′
N32°30′
N32°30′
N3400 E12800 –
N3230 E12650 –
E126°25′
E127°30′
–
–
N3310 E12800 –
N3100 E12600 –
N34°00′
N32°30′
E126°00′ 사이에 위치
E128°00′
E126°50′
–
N3230
N3230 E12600
–
N33°10′
N31°00′
E128°00′
E126°00′
바. 현상의 발생 또는 예상되는 고도를 표현한다.
전문형식
TOP FLnnn 또는
FLnnn/nnn 또는 SFC/FLnnn
작성
예
FL350/400
해석
예
비행고도 35000ft에서 40000ft 사이
사. 이동 또는 예상이동, 정체 정보를 16방위와 kt 또는 ㎞/h 의 속도단위중의 하나로
표시하며 기상현상의 예상되는 강도 변화를 표현한다.
전문형식
MOV NW〔nnKT〕또는 STNR/INTSF
작성
예
MOV E 20KT WKN
해석
예
20 kt의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강도는 약화되고 있음
<주> 강도변화를 표시하는 용어의 의미
7-18
항공기상업무지침
- INTSF(intensify) : 강해지는, 강화되어지는
- WKN(weaken)
- NC(no change)
: 약해지는
: 변화 없는
7.4.7 AIRMET 취소 (Cancellation of AIRMET)
AIRMET이 이미 발표되었으나 그 지역에서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소한다.
AIRMET의 취소
RKRR AIRMET 3 VALID 101345/101600 RKSIRKRR INCHEON FIR CNL AIRMET 2 101200/101600
7.4.8 AIRMET의 전파 (Dissemination of AIRMET)
AIRMET은 관련 기상당국의 합의에 따라 비행정보구역의 기상감시소 역할을 행하는
항공기상청에서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7.5 공항경보 (Aerodrome warnings)
7.5.1 공항경보 (Aerodrome warnings)
공항경보는 계류중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지상에 있는 항공기, 공항 시설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7.5.2 공항경보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Aerodrome warnings)
공항경보는 항공기상청의 예보관서에서 발표한다. 다만 군 관할 공항은 군에서 발표한
경보로 대체한다.
7.5.3 공항경보의 발표시각 (Issuing time of Aerodrome warnings)
가. 공항경보는 계류 중인 항공기를 포함한 지상의 항공기를 중요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기상현상이 특보발표 기준치(7.5.3의 나항)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표한다.
나. 공항경보의 발효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보발표기준에 해당되는 기상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장발표 한다.
다. 공항경보의 발표기준에 해당되는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하지
7-19
항공기상업무지침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제한다.
라. 공항경보의 일련번호는 0001UTC 이후부터 새롭게 갱신된다.
7.5.4 공항경보의 종류와 발표기준 (Type and standard Aerodrome warnings)
공항경보는 다음의 기상현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
가. 공항경보의 종류
1) 태풍
2) 황사
3) 운고
4) 저시정
5) 강풍
6) 호우
7) 대설
8) 뇌전
9) 어는강수
10) 서리
11) 지진해일
12) 화산재 침전물
13) 유독화학물질
14) 기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ICAO Annex 3 Appendix 5)에서 언급된 기상현상
7-20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공항경보의 발표기준
종 류
기 준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될 때
뇌 전
해당 공항에 뇌전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 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운 고
저시정
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 협의에 의한 기준
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호 우
강우량이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
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우박 2. 어는강수 3. 서리 4.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5. 모래 또는 먼지폭풍
6. 스콜 7. 화산재 8. 지진해일 9. 화산재 침전물 10. 유독화학물질
7.5.5 공항경보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Aerodrome warnings)
가. 공항경보는 해당 공항에 정보를 제공토록 지정된 기상관서가 절차에 따라 운항자,
공항당국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공항경보의 요소와 정량적인 기준은 공항기상관서와
경보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한다.
나. 공항경보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위치 표시자
2) 전문형식 및 일련번호
3) 유효시간
4) 기상현상
7-21
항공기상업무지침
5) 관측 또는 예상 기상현상
7.5.6 공항경보의 전문 (Message of Aerodrome warnings)
가. 공항경보의 발표
1) 식별군은 지명약어, 공항경보 지시자 및 경보번호, 유효시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nnnn AD WRNG n
VALID nnnnnn/nnnnnn
FREE TEXT, 기상현상
OBS [AT nnnnZ] or FCST
[INTSF or WKN or NC] =
작성예
RKSI AD WRNG 6
VALID 082150/082400
해설 예 6번째로 발표하는 인천공항경보. 유효시간은 08일 2150UTC부터 09일
0000UTC까지
2) nnnn : 공항의 지명 약어
3) AD WRNG n : 공항경보 지시자 No. 경보번호
4) VALID nnnnnn/nnnnnn : 공항특보의 유효시간으로 nnnnnn부터 nnnnnn까지
5) OBS [AT nnnnZ] or FCST : 관측 또는 예상 기상현상
6) INTSF or WKN or NC : 예상되는 강도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 공항경보의 연장
nnnn AD WRNG n
VALID n‘n’n‘n’n‘n’/n‘n’n‘n’n‘n’
EXTENDED AD WRNG n nnnnnn/nnnnnn =
1) nnnn : 공항의 지명 약어
7-22
항공기상업무지침
2) AD WRNG n : 공항경보 지시자 No. 경보번호
3) VALID n‘n’n‘n’n‘n’/n‘n’n‘n’n‘n’ : 연장된 공항경보의 유효시간으로 n‘n’n‘n’n‘n’부터 /n‘n’n‘n’n‘n’ 까지
4) EXTENDED AD WRNG n nnnnnn/nnnnnn : 공항경보 연장 지시자 및 연장 할
공항경보 번호 및 유효시간
다. 공항경보의 해제
nnnn AD WRNG n
VALID n‘n’n‘n’n‘n’/nnnnnn
CNL AD WRNG n nnnnnn/nnnnnn=
1) nnnn : 공항의 지명 약어
2) AD WRNG n : 공항경보 지시자 No. 경보번호
3) VALID n‘n’n‘n’n‘n’/nnnnnn : 공항경보 해제 시각( n‘n’n‘n’n‘n’) 및 해제 할 공항경보 유효
종료시각(nnnnnn)
4) CNL AD WRNG n nnnnnn/nnnnnn : 공항경보 해제 지시자 및 해제할 공항경보
발표 번호 및 유효시각
7.5.7 공항경보의 통보 (Notice of Aerodrome warnings)
가. 발표한 항공경보는 공항 내 관제탑, 운항관련 기관 등에 통보한다.
나. 가항 이외의 통보처는 해당 공항의 항공기상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다. 군 공항의 경보는 업무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발표한 공항경보의 내용을
민간수요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7-23
항공기상업무지침
1) 군에서 발표한 주의보 및 경보에 대한 유효시간, 단계 등이 변경 된 경우, 기존에
발표된 주의보 또는 경보에 대한 해제전문을 AFTN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전문을 재작성하여 AFTN으로 통보한다. 다만, 통보문은 변경된 내용만
추가 작성(공항경보 통보문 예시 참조)하여 FAX 등으로 통보한다.
2) 군에서 여러 종류의 중요기상 요소를 동시에 발표한 경우, 각각의 중요기상 요소별로
공항경보 전문을 작성하여 AFTN과 홈페이지로 통보하고, 통보문은 하나로 작성
하여 FAX로 통보한다.
3) 군에서 발표한 주의보 및 경보가 해당 공항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상정보로
대체하여 통보한다.
4) 군에서 발표한 주의보 및 경보의 유효시간이 군공항기상실의 항공기상업무 수행
기간 내 유효할 경우만 통보한다.
5) 항공기상청 또는 군의 공항경보 발표요소가 서로 상이할 경우, 기상정보로 대체
하여 통보한다.(예 : 건조, 한파, 서리, 화산재 침전물 등)
6) 군의 주의보 또는 경보에서 중요기상에 대한 강도, 유효시간 등의 내용은 가능한
변경 없이 통보한다.
7-24
항공기상업무지침
○ 공항경보 전문 예시
종 류
태 풍
발표양식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TC ANDREW(태풍이름) WITH
SFC WSPD 25KT MAX 35
AND / OR
HVY RA MORE THAN 50MM
FCST [WKN, NC, INTSF]=
군공항 발표양식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TC ANDREW(태풍이름)
WITH
SFC WSPD NW 25KT MAX 35
AND / OR
HVY RA MORE THAN 50MM
FCST =
아래의 강풍 및 호우 표현 적용
뇌 전
대 설
강풍
뇌전경보(관측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TS OBS [AT 1200Z] [WKN, NC,
INTSF]=
뇌전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TS FCST [WKN, NC, INTSF]=
대설경보(관측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SN 10CM OBS [AT 1200Z]
[WKN, NC, INTSF]=
대설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SN MORE THAN 04CM
FCST=
강풍경보(관측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WSPD 25KT MAX 35
OBS [AT 1200Z] [WKN, NC,
INTSF]=
강풍경보(풍속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WSPD 25KT MAX 35 FCST=
강풍경보(풍향·풍속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WIND 150/25KT MAX 35
FCST=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TS FCST=
군에서 강도 포함 시 표현 가능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SN FROM 4.0CM TO 8CM
FCST=
구간 표현 시 적용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WSPD NW TO NE 25KT MAX 35
FCST=
두 방향의 풍향 표현 시 적용
7-25
항공기상업무지침
종 류
발표양식
군공항 발표양식
운고경보(관측 시)
운 고
(Ceiling)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CIG LESS THAN 200FT OBS [AT
1200Z]
RKSI AD WRNG 1
[WKN, NC, INTSF]=
VALID 211230/211530
CIG LESS THAN 200FT
운고경보(예상 시)
FCST=
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CIG LESS THAN 200FT
FCST=
저시정경보(관측 시)
저시정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VIS LESS THAN 400M
OBS [AT 1200Z] [WKN,
INTSF]=
저시정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VIS LESS THAN 400M
FCST=
호 우
호우경보(관측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RA 30MM OBS [AT 1200Z]
[WKN, NC, INTSF]=
호우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RA MORE THAN 50MM
FCST=
NC,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SFC VIS LESS THAN 400M
FCST=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HVY RA FROM 30MM TO 50MM
FCST=
강수량 구간 표현 시 적용
하나의 강수량 표현 시 현행 적용
황사경보(관측 시)
황 사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ASIAN DUST OBS [AT 1200Z]
[WKN, NC, INTSF]=
황사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ASIAN DUST
FCST [WKN, NC, INTSF]=
7-26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ASIAN DUST
FCST=
군에서 강도 포함 시 표현 가능
항공기상업무지침
종 류
발표양식
군공항 발표양식
어는강수 경보(관측 시)
어는 강수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FZRA(FZDZ) OBS [AT 1200Z]
[WKN, NC, INTSF]=
어는강수 경보(예상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FZRA(FZDZ)
FCST [WKN, NC, INTSF]=
경보1(관측 시)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우박, 서리,
GR/FROST/SS/DS/SA/SQ/VA/
날아오른 모래 TSUNAMI/TOX CHEM
또는 먼지, 모래, OBS [AT 1200Z]
먼지폭풍, 스콜, [WKN, NC, INTSF]=
경보2(예상 시)
지진해일,
화산재, 유독성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화학물
GR/FROST/SS/DS/SA/SQ/VA/
TSUNAMI/TOX CHEM
FCST [WKN, NC, INTSF]=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FZRA(FZDZ) FCST=
군에서 강도 포함 시 표현 가능
RKSI AD WRNG 1
VALID 211230/211530
GR/FROST/SS/DS/SA/SQ/VA/
VA/TSUNAMI/VA
DEPO/
TOX
CHEM
FCST [WKN, NC, INTSF]=
군 또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하지
않는 기상요소는 기상정보로 대치
연장 발표
RKSI AD WRNG 2
RKSI AD WRNG 2
VALID 211230/211530
VALID 211230/211530
EXTENDED AD WRNG 1 210930/211230= EXTENDED AD WRNG 1 210930/211230=
발표 해제
RKSI AD WRNG 2
RKSI AD WRNG 2
VALID 211230/211400
VALID 211230/211400
CNL AD WRNG 1 211100/211400= CNL AD WRNG 1 211100/211400=
7-27
항공기상업무지침
7.6 윈드시어 경보 (Wind shear warnings)
7.6.1 윈드시어 경보 (Wind shear warnings)
윈드시어 경보는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의 접근/이륙로 또는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그리고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주행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시어의가 관측되거나 예상 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수록하여 제공한
다. 공항별 윈드시어 경보는 정보를 제공토록 지정된 항공기상관서가 관련 ATS당국과 운항
자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주> 1. 윈드시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현상과 관련이 있다.
- 뇌전, 마이크로버스트(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및 돌풍전선
- 전선면
- 국지지형에 관련된 강한 지상풍
- 해풍전선
- 산악파(종착구역의 저층회전 포함)
- 저층 기온역전
2. 윈드시어에 관한 지침은 Manual on Low-Level Wind Shear(Doc 9817)에 수록
되어 있다
3. 윈드시어 정보는 국지정시관측보고 및 국지특별관측보고와 정시관측보고 및
특별관측보고에 포함한다.
7.6.2 윈드시어경보의 발표관서 (Met office issuing Wind shear warnings)
윈드시어경보는 항공기상청의 예보관서에서 발표한다.
7.6.3 윈드시어경보의 발표 (Issuance of Wind shear warnings)
가. 윈드시어경보는 다음에 해당 될 때 발표한다.
① 윈드시어 측정장비(LLWAS, Doppler radar, Sodar등)를 활용하여 바람의 변화경향
(Loss 또는 Gain)이 15kt 이상으로 관측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바람의 변화경향이 30kt 이상일 경우에는 마이크로버스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발표한다.
② ①항의 윈드시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7-28
항공기상업무지침
③ 접근 및 이륙항공기 조종사로부터 윈드시어 정보를 받는 경우 항공기 기종이 포함된
윈드시어경보를 발표한다.
나. 윈드시어경보의 발효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상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장 발표한다.
다. 윈드시어경보의 발표기준에 해당되는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제한다.
라. 윈드시어 경보의 일련번호는 0001UTC 이후부터 새롭게 갱신된다.
마. 자동화된 원격탐지장치로 윈드시어 경보가 탐지되면, 이 장비를 통해 발표한다. 윈드
시어 경보는 이 • 착륙 활주로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kt 이상의 정풍/배풍의 변화를
야기하는 윈드시어 관측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7.6.4 윈드시어 경보의 내용 및 형식 (Contents and format of Wind shear warnings)
가. 윈드시어경보의 형식
1) 전문형식
nnnn WS WRNG n
ddhhmm VALID TLddhhmm or VALID ddhhmm/ddhhmm
[Free text] - 기상현상표시
REP AT / OBS / FCST - 관측되거나 보고되는 기상현상의 식별
SFC WIND 등
작성 예
RKSI WS WRNG 1
211230 VALID 211230/211530
WS APCH RWY05
OBS AT 1220=
해석 예
21일 1230UTC에 발표된 인천국제공항의 첫 번째 윈드시어 경보 , 21일
1220UTC에 윈드시어가 관측됨. 유효기간은 211230UTC부터 211530UTC
까지임 . 05번 방향 활주로의 착륙지역에 윈드시어의 발생이 예상
7-29
항공기상업무지침
마이크로버스트가 명시 된 경우
작성 예
RKSI WS WRNG 2
211230 VALID 211230/211530
MBST APCH RWY26
OBS AT 1220=
해석 예
21일 1230UTC에 발표된 인천국제공항의 두 번째 윈드시어경보 , 21일
1220UTC에
마이크로버스트가
관측됨.
유효기간은
211230UTC부터
211530UTC 까지임 . 26번 방향 활주로의 착륙지역에 마이크로버스트의
발생이 예상
2) 지역 지시자(nnnn) : nnnn 윈드시어경보를 발표하는 공항
3) 발표시간 및 유효시간 : ddhhmm(발표시간) VALID TLddhhmm(유효시간) or
ddhhmm(발표시간) VALID ddhhmm/ddhhmm(유효시간)
※ 발표시간과 유효시간 시작이 같을 경우 유효시간을 TLddhhmm로 표현할 수 있음
4) 보고형태 지시자 및 일련번호 : WS WRNG n(번호)
5) 기상현상관측 및 예측 보고 : REP AT / OBS / FCST
6) Wind Shear 경보를 야기하는 기상현상 항목 : SFC WIND 등
나. 조종사에 의해 마이크로버스트가 관측
•
통보되거나 또는 지상에 설치된 윈드시어
탐지 또는 원격감지 장비에 의하여 탐지될 경우 윈드시어경보에 마이크로버스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주> 마이크로버스트를 명시한 윈드시어경보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표한다.
1) 공항 주변에 대류활동(Cb, Cu 등)이 관측되고, 윈드시어 탐지장비(LLWAS,
TDWR 등)에서 마이크로버스트가 탐측되었을 경우
2) 마이크로버스트가 탐측된 활주로에 대해서만 경보 발표
3) 효시간은 1시간 이내. 단, 태풍의 경우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시간을 예보
관 판단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
다. 지상에 설치된 윈드시어 탐지 또는 원격감지 장비에 의한 윈드시어 정보는 가능하다면
관련 기상당국과 ATS기관 및 운항자간의 합의에 따라 활주로의 특성구역과 접근로
또는 이륙로 방향의 거리와 연관해야 한다.
7-30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항공기 보고를 근거로 윈드시어 경보를 작성하거나, 기 발표된 경보를 확인한 경우
에는
항공기 보고에 포함된 항공기 기종과 보고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표현한다.
<주> 1. 도착항공기와 출발항공기로부터 각각 조우 보고가 있을 때는 도착 항공기용과
출발 항공기용 등 두개의 서로 다른 윈드시어 경보가 존재 할 수 있다.
2. 윈드시어 강도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조종사가
윈드시어를 보고할 때 조종사 자신이 조우했던 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moderate", "strong", "severe"등의 수식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된다. 이러한 보고는 변경 없이 윈드시어경보에 반영된다.
7.6.5 윈드시어 경보의 취소 (Cancellation of Wind shear warnings)
가. 도착 항공기와 출발 항공기용 윈드시어경보는 항공기 보고가 더 이상 윈드시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거나 또는 합의된 경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한다.
나. 윈드시어경보의 취소기준은 각 공항별로 관련 기상당국과 ATS당국 및 운항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다. 윈드시어 경보 취소 형식
1) 전문형식
nnnn WS WRNG n
VALID ddhhmm/ddhhmm
CNL WS WRNG n ddhhmm/ddhhmm
작성 예
RKSI WS WRNG 2
VALID 211330/211400
CNL WS WRNG 1 211230/211400
해석 예 21일 1330UTC에 발표된 인천국제공항의 첫 번째 윈드시어 경보 취소전문,
전문번호는 2번, 취소시간은 21일 1330UTC임.
2) 지명 약어(nnnn) : nnnn 윈드시어 경보를 발표하는 공항의 지명 약어
3) 해제시간 : VALID ddhhmm(해제시간)/ddhhmm(당초 WS WRNG 유효종료시각)
7-31
항공기상업무지침
4) 전문취소 지시자 : CNL WS WRNG n ddhhmm/ddhhmm(당초 WS WRNG 번호 및 유효시간)
○ 윈드시어경보 전문 예시
종 류
예 시
RKSI WS WRNG 1
윈드시어
211230 VALID 211230/211530
WS APCH RWY05
OBS AT 1220=
RKSI WS WRNG 2
마이크로버스트가
포함된 윈드시어
211230 VALID 211230/211530
MBST APCH RWY26
OBS AT 1220=
RKSI WS WRNG 2
연장 발표
VALID 211530/212400
EXTENDED WS WRNG 1 211230/211530=
RKSI WS WRNG 2
발표 해제
VALID 211400/2111530
CNL WS WRNG 1 211230/211530=
7-32
항공기상업무지침
7.7 공항기상정보의 제공
가. “공항기상정보”란 현재 및 예상되는 공항기상상황에 대하여 관제 및 운항관련 기관
등에 알려주는 정보를 말한다.
나. 기상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상황 및 전망
2) 특이기상현상, 기상상황변화 등 관제 및 운항관련 기관에 알려야 할 기상관련 내용
다. 공항기상정보는 일 2회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7.8 화산재정보의 제공
가. “화산재정보“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확산으로 항공기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관제 및 운항관련 기관 등에 알려주는 정보를 말한다.
나. 화산재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산위치
2) 화산이름
3) 최근분화현황
4) 필요한 경우 예상자료
5) 기타 관제 및 운항관련 기관에 알려야할 화산재 관련 내용
다. 화산재정보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화산재가 12시간 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항공기보고에 의해 화산재가 관측된 경우
3) 대규모 화산폭발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9 통보결과의 기록 및 보관
항공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통보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7-33
항공기상업무지침
7.10 공항경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Valuation of aerodrome warnings and analysis)
공항경보의 평가 및 사후분석은 ' 항공기상 예보 및 공항경보 평가지침' 을 따른다.
7-34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8 장
항공기상통계 및 기후정보
(Aeronautical climatological information)
8.1 통계일반 (General statistics)
풍향, 풍속, 시정, 현재일기, 전운량, 층별 구름, 기온, 이슬점온도, 해면기압, 현지기압,
강수량은 매시 24회 값을 자리수를 맞추어 입력해야 한다. 다만 24회 관측을 하지 않는 공항
에서는 시정, 일기, 전운량, 층별 구름의 매시 관측 값을 관측시간에 한하여 입력하고 일통
계 및 기사는 산출하지 않는다.
8.1.1 통계 입력요소 및 방법 (Input elements & method)
가. 풍향 : 2자리
매시 풍향은 진북기준으로 관측된 10분간의 풍향을 10도 단위로 매 시간 입력해야 한다.
정온(Calm)인 경우는 "00"으로 입력해야 한다.
예) 120도 → 12, 230도 → 23, 정온(Calm) →00
<주> 매시 값에는 VRB를 사용하지 않고, 10분간의 평균을 구한다.
나. 풍속 : 3자리
매시 풍속은 관측된 10분간의 평균풍속을 kt 단위로 매 시간 입력해야 한다. 정온
(Calm)인 경우는 000으로 입력해야 한다.
예) 2 kt → 002, 16 kt →016, 정온 → 000
다. 최대순간풍속 : 3자리
최대순간 풍속은 당해 관측시의 10분간 평균풍속보다 10 kt 이상 강할 경우에 입력해야
한다.
라. 시정 : 4자리
관측된 시정은 10 m 단위의 4자리로 작성하여 입력해야 한다. 시정관측의 단위는 800 m
미만은 50 m 단위로 800~5000 m 미만까지는 100 m 단위로 5000 m~10 ㎞ 미만은
1000 m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
8-1
항공기상업무지침
예) 100 m → 0010, 1000 m → 0100, 2500 m → 0250, 10 ㎞ → 1000
마. 활주로가시거리(RVR) : 3자리
활주로가시거리는 활주로 방향별로 시정 400 m 미만에 대해서 25 m 단위로 400~800 m
미만은 50 m 단위로 800 m이상은 100 m 단위로 관측하며, 관측된 활주로 가시거리는
10 m 단위의 3 자리로 각각 입력해야 한다.
예) 0750 m → 075, 0800 m → 080
군공항은 군에서 통보한 값에 준하여 입력한다. 단, 최저값이 발생할 경우(예: M0300),
시정과 동일하게 입력한다(예: 시정 200 m, RVR M0300 m → 시정 020, RVR 030 입력).
바. 현재일기 : 2자리
현재일기는 관측된 일기현상을 국제기상전보식의 코드 4677에 의하여 WW 현재일기
코드번호를 2자리로 입력해야 하며 현재일기현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으로 둔다. 정시
시정이 10km 미만일시 시정장애 일기현상이 존재한다.
예) HZ → 05,
BR → 10, FG → 40,
-DZ → 50, -SHRA → 80, -TSRA → 95
<주>
① 정시시정이 10 km 미만일 때, 시정장애 현재일기 존재
② 우세시정을 기준으로 현재일기 입력
③ WW 일기코드는 큰 순으로 작성
(예외: PRFG BR의 경우 4677 CODE: 10, DU BR의 경우 4677 CODE: 06)
④ 관측 시 시정이 10 km 이상이고 1시간 내에 강수현상이 종료
→ 코드 4677의 20 ~ 29번 중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
⑤ 관측 시 강수가 있고, 1시간 내에 뇌전현상이 종료
→ 코드 4677의 91 ~ 92 중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
⑥ 안개 현상은 하늘상태 및 변화경향을 확인하여 WW 일기코드를 기입
※ 안개현상의 변화경향: 직전 관측(LS, S관측 포함)기준
사. 전운량 : 1자리
전운량은 관측당시의 전체운량을 okta(8분위)로 입력하고 구름이 전혀 없을 때는 0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늘 차폐일 경우에도 전운량은 8(oktas)로 입력해야 한다.
아. 구름 : 6자리
구름은 각 층별 5 자리로 낮은 구름부터 오름차순으로 입력하며, 운량은 okta(8분위)로
표기하며, 운형은 국제기상전보식의 코드 0500에 의하여 운형 코드번호 2자리로 표기
8-2
항공기상업무지침
해야 한다. 운고는 100 ft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전운량이 "0"일 때에는 각 층별 구름은
공란으로 두고, 안개 또는 기타 현상으로 운형을 판단할 수 없는 천공 차폐의 경우에는
전운량을 8로, 1층 운량은 9로, 1층 운형은 10으로 입력하며, 1층 운고는 수직시정거리를
100 ft 단위로 입력하고 ///일 경우 000으로 입력해야 한다. 2층운 이상일 경우, 전운
량은 최상층 구름의 양과 같거나 커야 한다.
<주> 운형코드표
코드번호
0
1
2
3
4
5
6
7
운
CI
CC
CS
AC
AS
NS
SC
ST
형
8
9
CU
CB
TCU
10
("주"참조)
FG, SA,
RA, SN 등
<주> 운형코드 10의 경우, 하늘 차폐가 아니더라도 안개 또는 기타 현상으로 인하여
운형을 판단할 수 없을 때 관측표에는 그 일기현상을 기입하며, 운형코드는 10으로
입력해야 한다.
자. 기온 : 4자리
기온은 소수 1위의 섭씨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영하일 때는 -부호를 붙여 4자리로
입력해야 한다.
예) 0.5 → 0005, 15.8 → 0158, -0.1 → -001, -14.6 → -146
차. 이슬점온도 : 4자리
자항에 준한다.
카. 해면기압 : 5자리
해면기압은 소수 1위의 hPa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1000 hPa 미만일 때는 앞에 0을
붙여서 입력해야 한다.
예) 986.5 hPa → 09865, 1000.0 hPa → 10000, 1012.6 hPa →10126
타. 현지기압 : 5 자리
카항에 준한다.
파. 강수량 : 4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우량계에 의하여 관측된 실측값을 입력해야 한다. 강수량이 없을
8-3
항공기상업무지침
때에는 공란으로 둔다. 강수량은 소수 1위의 mm 단위로 입력하며, 4자리의 정수로 입력
해야 한다. 0.1 ㎜(또는 0.25 ㎜)미만이거나 관측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은 0000으로 입력
해야 한다. 단 정시에 강수관측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측시간이 정시 전 임을 감안하여
정시에 강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예) 0.1 ㎜ → 0001, 13.9 ㎜ → 0139, 230.1 ㎜ → 2301
<주>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시 값을 입력하고 동절기(11월~익년3월)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단 동절기에도 매시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매시 강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하. 기사 : 11자리
기사 란은 항공기상 번호해설(통계 CODE)을 사용하여 00시부터 24시까지 발생한 모든
현상 및 그 현상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순차 입력은
①시작시각이 우선인 것 ②시작시각이 같을 경우 종료시각이 우선인 것 ③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모두 같을 경우 일기현상번호가 큰 순서로 한다. 기사의 작성은 우세시정
을 기준으로 하며, 매시 일기현상과 기사란 일기현상이 일치해야 한다. 시정강도는 안
개, 이슬비, 비, 눈 등 기상현상으로 인해 시정이 1 km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강도표
를 참조하여 강도변화를 입력해야 한다.
<주> 강도표
강도번호
시
8-4
정
1
100 m 미만
2
4
6
8
9
100 m 이상 200 m 이상 400 m 이상 600 m 이상 800m 이상
200 m 미만 400 m 미만 600 m 미만 800 m 미만 1000m 미만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항공기상 번호해설(통계CODE)
현상번호 부 호
현 상 명
관 련 코 드 번 호(4677)
04
연기, 화산재
04
05
연무
05
06
공중먼지, 황사
06
07
높이 날린 먼지
07
08
회오리바람
08
10
박무
10
11
땅안개, 낮은어는안개 11 ~ 12
13
번개
13
17
뇌전, 천둥
17, 29
18
스콜
18
19
용오름
19
30
먼지폭풍
09, 30 ~ 35
36
낮게날린눈
36 ~ 37
38
높이날린눈
38 ~ 39
40
안개, 어는안개, 빙무
28, 40 ~ 47
48
착빙성안개
48 ~ 49
50
이슬비
20, 50 ~ 55, 58 ~ 59
56
착빙성이슬비
24, 56 ~ 57
60
비
21, 58 ~ 59, 60 ~ 65, 91 ~ 92
66
착빙성비
24, 66 ~ 67
68
진눈깨비
23, 68 ~ 69, 93 ~ 94
70
눈
22, 68 ~ 69, 70 ~ 75, 78, 93
76
세빙
76
77
가루눈
20, 77
79
동우
23, 79
80
소낙성비
25, 80 ~ 82, 91 ~ 92
83
소낙성진눈깨비
26, 83 ~ 84, 93 ~ 94
85
소낙성눈
26, 85 ~ 86, 93 ~ 94
87
싸락눈, 싸락우박
27, 87 ~ 88, 93 ~ 94
89
우박
27, 89, 90, 93 ~ 94
95
뇌전과비, 눈, 진눈깨비
96
뇌전과 우박, 눈싸라기
97
뇌전과 비․눈․진눈깨비(강) 동 시 현 상
98
뇌전과 먼지폭풍
99
뇌전과 우박․눈싸라기(강)
8-5
항공기상업무지침
예) 기사란 작성 1
현 상
강 도 시 작
종 료
0430
0503
04시 30분에 연무 시작 05시 03분에 끝남
05
설
명
40
9
0526
0649
0526분에 안개시작 06시 49분에
40
8
0649
0723
시정이 600~800 m 미만이 되고
40
9
0723
0857
07시 23분에 시정이 800~1000 m 미만이 되고 0857분에 끝남
0616
1547
06시 16분에 강수 시작, 15시 47분에
60
60
8
1547
1605
시정이 600~800 m 미만이고 16시 05분에
60
9
1605
1630
시정이 800~1000 m 미만이고 16시 30분에 비 끝남
1805
1858
18시 05분에 소낙성 진눈깨비 시작 18시 58분에 끝남
83
예) 기사란 작성 2
시정이 1 km 미만이고,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일기현상이 두 개 이상 관측되었을 경우
(예: RA FG), 기사 작성 시 두 가지 일기현상에 대하여 각각 강도변화를 입력한다.
시각
관측
시정
일기현상
전일 23:50
2500
BR
01:15
1500
-RA BR
03:00
200
RA FG
04:18
1600
-RA BR
08:00
10000
현상
10
60
10
60
40
60
10
강도
4
4
기사
시작시각
0000
0115
0115
0300
0300
0418
0818
종료시각
0115
0300
0300
0418
0418
0800
1000
※ 다양한 일기현상으로 인하여 기사란이 부족할 경우
하나의 기상요소가 악화됨을 나타내는 특별보고(SPECI 형식)은 관측즉시 전파하여야하나
상태가 호전됨을 나타내는 특별보고는 호전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될 때 송신하게 되어
있다(ICAO ANNEX 3). 악화된 기상현상이 중요하므로, 호전된 일기현상 중 지속시간이
짧은 기사 순으로 전후에 기사 중 악화된 기사에 포함시켜 기사를 작성한다.
갸. 최대풍속 : 9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극값자료와 항공기상 관측표의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표기해야
한다. 풍향은 10도 단위의 2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풍속은 kt 단위의 3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극값이 나타난 시각을 4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8-6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① 최대풍속은 매시풍속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 같은 값이 2회 이상 나타났을 때에는 빠른 시각을 기입한다.
냐. 최대순간풍속 : 9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극값자료와 항공기상 관측표의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표기해야
한다. 형식은 갸항에 준한다.
댜. 최단시정 : 5자리
일중 가장 낮은 시정을 10 m 단위의 3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단 10 ㎞ 이상일 때는
공란으로 둔다. 장애현상은 최단시정을 야기한 주된 일기현상을 국제기상전보식 코드
4677에 따라 2자리로 표기하고 2종 이상 동시 현상이 발생한 때에는 일기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전날 24시 시정이 익일 최단시정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전날 24시 시정을
최단시정으로 한다.
랴. 최고, 최저기온 : 16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극값 자료를 항공기상 관측표의 자료와 비교하여 표기해야 한다. 최고
•
최저기온은 0.1 ℃ 단위의 3자리로 표기해야 하며, 영하일 때는 기온값 앞에 "-"를 붙여
4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시각은 분단위의 4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먀. 최고, 최저해면기압 : 10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극값 자료를 항공기상 관측표의 자료와 비교하여 표기해야 한다.
최고 • 최저해면기압은 0.1 hPa 단위의 5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샤. 강수최다 : 14자리
공항기상관측장비의 극값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1시간, 30분간, 10분간 최다
강수량은 그 날의 해당 최다값을 입력해야 한다. 일강수량이 0.0 ㎜ 또는 지속시간이 30분
미만 일 때는 1시간 강수최다 시각을 공란으로 둔다. 그러나 강수량은 필히 입력해야
한다. 강수최다량은 0.1 mm 단위로 표기하되, 1시간강수최다는 4자리로, 30분, 10분 강수
최다는 3자리로 입력해야 한다. 강수최다 지속시간은 분단위의 4자리로 입력해야 한다.
① 1시간 최다강수시각은 AMOS 1분 관측값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시간 최다강수량이
기록된 시점을 파악하여, 그 시각으로부터 1시간을 소급한 시각(즉, 최다강수 시작시각)이
1시간 최다강수시각이다.
예) 공항기상관측장비 기록이 6시 24분에 1시간 최대강수 0.5mm
⇒ 1시간 최대강수 0.5, 시각 0525 입력
8-7
항공기상업무지침
② 강수최다 시각은 기록된 기사의 시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같은 값이 2회 이상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나타난 시각을 기입한다.
③ 군공항은 강수량이 0.1 mm 이상 시 1시간 강수최다와 1시간 최다강수시간을 입력
하고 30분, 10분 강수는 공란으로 둔다. 군공항의 강수최다는 정시관측강수량 중
가장 큰 값을 입력하고, 강수최다시각은 1시간 전 강수시간을 입력한다. 1시간 전
강수량이 없을 경우, 강수시작시간으로 입력한다.
예) 08시 최다강수 0.7mm 관측
⇒ 1시간 최대강수 0.7, 시각 0700 입력
<주> 동절기(11월~익년 3월)에는 강설량으로 인한 강수발생이 다수 존재하여 강수
최다를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강수최다 란을 공란으로 둔다.
야. 최심신적설 : 3자리
24시간 동안에 새로 내린 눈(진눈깨비, 가루눈 포함)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깊이를
입력해야 한다.
예) 0.0 ㎝ → 000, 12.8 ㎝ → 128, 0.5 ㎝ → 005
쟈. 최심적설 : 3자리
일중에 적설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의 깊이를 입력해야 한다.
<주> 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면서 녹아버려 설심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눈이 내렸으나 적설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쌓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노장이 있는 공항에서는 노장의 1/2 이상 눈이 덮여 있고 , 노장이 없어
적설판을 기준으로 하는 공항에서는 공항 활주로 부근을 살펴 눈이 쌓여 있는
부분이 공항전체의 반이 넘으면 "000" 으로 기록해야 한다.
2. 노장 또는 공항 전체의 1/2이상 눈이 쌓여 있지 않으면 공란 처리한다.
3. 24시간 동안의 신적설 최심과 적설 최심을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눈이
오거나 적설이 있을 때에는 눈이 바로 녹거나 다져질 때가 있으므로 최심일
때에 바로 눈의 깊이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8-8
항공기상업무지침
<주> 관측 자료의 통계표 입력 시 주의 사항
1. 항공기상 관측표를 참고하여 기사란을 작성, 입력해야 한다.
2. 목측관측요소는 전일 24시의 자료를 금일 00시로 한다.
3. 자동관측요소의 일중 극값 및 나타난 시각의 범위는
00:01~24:00(군공항은
0:00~24:00)이다.
4. 관측을 하지 않는 요소는 공란으로 두고, 결측일 경우 X 로 입력해야 한다.
5. 관측 자료는 단위를 맞추어 입력해야 한다.
6. 진눈깨비에 의한 적설이 있을 시에는 최심신적설과 최심적설을 입력한다.
7. 최대풍속 및 풍향이 나타난 시각 입력은 임의의 3초간 평균풍속의 최대값이
나타난 끝 시각을 입력한다. 일별 최대풍속(임의의 10분간)은 풍속을 관측
하는 10분간 중 끝나는 시각이 속하는 날을 일최대풍속이 발생한 날로
입력한다 . 예를 들어 , 일별 최대풍속이 23:50~24:00 사이에 발생되었다면
최대풍속은 당일의 24:00로 기록한다 . 단, 익일의 최대풍속 값은 끝나는
시각 00:01부터 취한다.
8. 최대풍속의 극값을 산정할 때 특별관측은 포함하고, 국지특별관측은 제외
한다.
8.2 항공기후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s)
가. 항공기후정보는 공항기후표, 공항기후개요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항공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 항공기후정보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의 관측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 그
기간을 제공하는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은 실정에 따라 최신 자료를 추가해
갱신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
다. 정규 및 대체공항에 대한 기상관측결과는 공항기후정보의 작성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수집, 처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라. 새로운 공항에 대한 위치, 기존공항의 추가 활주로와 관련된 기후자료는 그들 공항
또는 활주로의 업무수행에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마. 공항기후표와 공항기후개요는 관측한 센서들의 위치, 고도 그리고 배치 및 관측한
총 횟수와 관측시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8-9
항공기상업무지침
8.3 공항기후표 (Aerodrome climatological tables)
항공기상청은 필요한 관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영역 내 각 정규
및 대체 국제공항용 공항기후표를 작성해야한다. 공항기후표는 항공이용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
가. 특정한 풍향
•
•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풍속의 빈도
나. 활주로가시거리/시정의 특정범위의 발생빈도
다. 특정한 기상현상 예를 들면, 모래폭풍, 안개, 어는 비, 뇌전 등이 발생한 날의 평균횟수
라. 운항 상 중요한 구름 운저 높이의 특정 범위의 빈도
마. 지상기온의 특정 범위 간격의 발생빈도
바. 공항 고도에서의 평균 대기압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에 열거된 요소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값의 동시 발생 빈도를 제공해야 한다.
8.4 공항기후개요 (Aerodrome climatological summaries)
공항기후개요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정한 절차와 명시한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간 • 갱신되어야 한다. 컴퓨터시설로 정보를 저장, 처리,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개요를 발간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에 따라 항공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 특정시간에 특정 값 이하의 BKN 또는 OVC 범위에서 최하층의 운저고도와 활주로
가시거리(RVR) 및 시정의 발생빈도
나. 특정시간에 특정 값 이하의 시정빈도
다. 특정시간에 특정 값 이하의 BKN 또는 OVC 범위에서의 최하층의 운저고도 빈도
라. 특정 범위내의 풍향과 풍속의 동시발생 빈도
마. 특정시간에 5 ℃의 특정범위에서 지상기온의 빈도
바. 이륙능력계산을 포함한 운항목적에 필요한 기상요소의 최고, 최저값을 포함한 평균값과
그 변동값
<주> 위의 가~마 항까지 관련된 기후개요모델은 WMO Publication No. 49 Technical
Regulations. Vol. Ⅱ(C.3.2. Attachment)에 수록되어 있다.
8-10
항공기상업무지침
8.5 기상관측자료의 사본 (Copies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al data)
항공기상청은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다른 기상당국, 운항자 및 기타 국제항공항행에
대한 기상적용 관련자에게 연구, 조사 또는 운항분석에 필요한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11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9 장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을 위한 업무
(Service for operations and flight crew members)
9.1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s)
가.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비행의 시간, 고도 및 지리적 범위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청에 의거 또는 그 공항에의 착륙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상태의 경우에는 착륙예정공항, 운항자가 지정한 교체 공항 간에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해야하고 항공기상청과 운항자간 합의된 경우
그 이상의 공항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상정보는 운항자의 비행 전 계획, 통합하여 운항관리를 하는 운항자의 비행 중
재계획 수립, 출발 전 운항승무원의 이용,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하여 운항자 및
운항 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자가 비행 전 계획 수립 및 비행중
재계획으로 요청하는 기상정보는 최대한 빨리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되는 기상정보
1) 예보
① 상층바람과 상층기온
② 습도
③ 비행고도
④ 권계면고도 및 온도
⑤ 최대풍의 풍향, 풍속 및 높이
⑥ SIGWX 현상
<주> 기상당국과 관련 운항자의 다른 협약이 없다면, 시간, 고도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의도적인 항로를 포함할 때는 WAFCs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예보로부터
산출되어야 한다.
2) 출발비행장 및 착륙예정비행장, 이륙 및 항로 및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위한 착륙
예보를 포함한 METAR, SPECI
3) TAF, 출발비행장 및 착륙예정비행장에 대한 수정예보, 이륙 및 항로 및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위한 예보
4) 이륙예보
9-1
항공기상업무지침
5) SIGMET 및 항로 전체에 대한 적절한 특별 항공기 보고
6) 저고도를 운항하는 비행기를 위한 저고도 공역예보와 AIRMET 정보
7) 공항경보
8) 기상위성 영상 및 레이더 정보
<주> 세계공역예보센터(WAFC)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수정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9) 전체항로와 관련된 화산재 및 열대저기압 주의보 정보
라. 필요한 경우 항공기상청은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 보고와/또는
예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항공기상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마. 기상정보는 공항기상관서가 운항자와 협의한 후 공항기상관서가 결정한 장소에서
운항자 및 운항 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업무는 공항기상관서와 관련 운항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상 관련국가의 영역 내에서 출발하는 비행에 한정된다.
바. 공항기상관서가 없는 공항에서의 기상정보 제공은 항공기상청과 관련 운항자간 합의에
의해야 한다.
사. 기상정보는 항공기상당국과 관련 운항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나열된 순서대로 우선권 부여 없이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일정한 도면 및 형식을 포함하는 기상자료
2) 계수형자료
3) 브리핑
4) 자문
5) 게시(인터넷)
아. 공항기상관서는 운항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기상정보의 종류와 형태 및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
9.2 브리핑 , 자문 및 게시 (Briefing, consultation and display)
가. 브리핑과 자문은 요청에 의거 운항승무원과 기타 비행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목적은 비행예보철에 수록된 정보를 상술하고 또는 공항기상관서와 운항자간 합의
되었을 경우, 비행예보철을 대신하기 위하여 비행할 항공로, 착륙예정공항, 교체공항
및 기타 관련공항에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9-2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브리핑과 자문용으로 사용하는 기상정보는 필요에 따라 9.1 다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다. 기상관서에서 공항의 기상상태가 비행예보철에 수록되어 있는 공항예보와 다소 상이
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알려줄 경우, 운항승무원은 그 차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브리핑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은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용을 운항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라. 필요한 브리핑, 자문, 게시 및 비행예보철은 통상 출발공항의 기상관서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이 없는 공항에서는 항공기상청과 관련 운항자간 합의에 따라 운항
승무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도한 지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브리핑, 자문과 비행예보철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한다.
마. 브리핑, 자문 및 비행예보철을 필요로 하는 운항승무원이나 항공업무종사자는 기상
관서와 관련 운항자간 합의한 시간에 기상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의 국지적
상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브리핑 또는 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기상관서는 전화 또는
다른 적절한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그러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바. 시계비행규칙(VFR)에 의한 비행을 포함하여 저고도비행을 위한 브리핑과 자문에는
10000 ft(FL 100) 고도까지의 각 고도 층에 대한 기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광범위한
시정감소구역을 야기한 강수, 안개 및 기타 현상뿐만 아니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름의 발생 또는 예상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해야 한다.
사. 게시된 자료는 운항승무원 또는 기타 관련 비행업무종사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3 비행예보철 (Flight documentation)
9.3.1 일반사항 (General provisions)
가.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는 비행예보철을 지원해야 한다. 비행예보철에는
세계공역예보센터로부터 수신하거나 공항기상관서에서 생산된 공항예보, 중요기상
예상도, 상층바람
•
기온예상도 및 중요기상정보가 포함된다.
9-3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비행예보철에는 다음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1) 상층바람, 상층기온 및 습도
2) 예상되는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대한 현존상태
3) 출발비행장 및 착륙예정비행장, 이륙 및 항로 및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위한 착륙예보를
포함한 METAR, SPECI
4) TAF, 출발비행장 및 착륙예정비행장에 대한 수정예보, 이륙 및 항로 및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위한 예보
5) SIGMET 및 항로 전체에 대한 적절한 특별 항공기 보고
6) 저고도 공역예보와 저고도 비행을 위한 AIRMET 정보
7) 항로와 관련된 화산재 및 열대저기압 주의보 정보
8) 기상당국과 관련 운항자 사이에 합의한 문숫자 또는 그림 형식의 기타 기상정보
<주>조종석에서
그림정보의
표출에
관한
지침은
Manual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Practice(Doc 8896)에 제공된다.
<주>WAFC를 통해 제공되는 비행예보철의 자료는 수정되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주>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또는 관련 기상당국과 운항자간의 합의되었을 경우
짧은 중간 기착 또는 회항 후 2시간 이내의 비행을 위한 비행예보철은 운항 상
필요한 정보만 제한될 수 있으나 최소한 단 시간 내의 중간기착 또는 회항 후 비행을
위한 비행예보철은 운항 상 필요한 정보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모든 비행예보철
에는 최소한 3) ~ 6)의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다. 비행예보철에 수록하는 기상정보가 비행 전 계획수립 및 비행중 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과 현저하게 상이한 것이 분명해졌을 경우 그 사실을 운항자에게 즉시 통보
해야 하며, 가능하면 운항자와 관련 항공기상관서간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 비행예보철은 통상 항공기 출발시간에 가능한 한 가까운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마. 비행예보철은 운항자 또는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기 전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행예보철을 제공하고 나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수정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기상관서는 국지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필요한 수정 또는
갱신된 정보를 운항자 또는 ATS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에 송신토록 해야 한다.
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비행예보철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9-4
항공기상업무지침
사. 기상관서는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인쇄물 또는 컴퓨터 파일로 비행예보철
발행한 날로부터 최소한 30 일간 보존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요청에 의하여 질의
또는 조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질의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9.3.2 비행예보철 형식 ( Charts in flight documentation)
가. 비행예보철에 포함하는 도면은 높은 수준의 선명도와 판독성을 가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1) 편의상 가장 큰 도면은 약 42 ×30㎝(A3 표준크기)이고 가장 작은 도면은 약 21 ×30㎝(A4
표준크기)이어야 한다. 이들 크기의 선택은 항공로의 거리 및 공항기상관서와 이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도면에 수록하는 세부내용의 분량에 의한다.
2) 해안선, 주요하천 및 호수 등 주요한 지리적 특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려야 한다.
3) 컴퓨터로 작성하는 도면의 경우, 기상자료와 기본도면의 정보가 서로 겹칠 때는 기상
자료가 기본도면정보에 우선해 표시해야 한다.
4) 주요공항은 점으로 나타내야 하며 해당 지역항공항행계획의 Table AOP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공항이 있는 도시명칭의 첫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5) 지리적격자(grid)는 매 10° 의 위도와 경도를 점선으로 표시한 자오선기준의 경도와
위도선으로 표시해야 하며 점의 간격은 1° 이어야 한다.
6) 도면의 여러 지점에 위도와 경도 값을 표시해야 한다.
7) 도면상 분류표시는 선명하고 간단해야 하며 기상관서의 명칭, 도면의 종류, 날짜 및
유효기간과 필요한 경우 사용한 단위의 종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나. 비행예보철에는 다음의 기상정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도면상의 바람은 선명한 격자(grid)상에 깃과 색조를 띤 삼각기가 있는 화살표로 표시
해야 한다.
9-5
항공기상업무지침
2) 기온은 선명한 격자상에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3) 세계공역예보센터로부터 수신한 자료군으로부터 선별한 바람 및 기온자료는 충분한
밀도의 위도/경도 격자상에 표시해야 한다.
4) 바람화살은 기온에 우선하며 도면의 바탕에 우선해야 한다.
6
다. 단거리 비행용 도면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1 : 15 ×10 축적의 제한된 구역을 필요에
따라 망라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라. 비행고도 25000 ft(FL 250)와 비행고도 63000 ft(FL 630) 사이 비행도면에는 고고도 중요
기상예상도면(비행고도 25000 ft(FL 250)~63000 ft(FL 630)과 250 hPa 바람 및 기온예보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마. 비행예보철에는 높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상층바람, 난류 또는 구름의 하부 및 상부높이 등 항공로기상상태에 관한 모든 것은
비행고도(flight-level : FL)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또한 기압고도, 기압, 고도, 또는
저고도비행의 경우 지표로부터의 높이로 또한 표시할 수 있다.
2) 구름의 하부높이 등 공항기상상태에 관한 모든 것은 공항표고로부터의 높이로 표시
해야 한다.
바. 비행예보철에 포함하는 형식 및 도면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 인쇄해야
한다. 형식 및 도면은 가능한 경우 운항자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되 이들 언어 중
한 개를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약어를 사용해야 하며 각 기상요소에 사용된 단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단위는 통상 관련 기상당국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9.3.3 저고도 비행용 기상정보 (Information of low-level flights)
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저고도비행을 포함하여 10,000ft까지의 저고도를 비행
하는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비행예보철 차트형식으로 제공될 때는 다음의 정보를 포
함해야 한다.
9-6
항공기상업무지침
1) SIGMET 및 AIRMET으로부터의 정보
2) 2000, 5000, 10000ft (600, 1500, 3000m)의 상층바람과 기온
3) 뇌전, 태풍, 난류, 착빙, 산악파, 먼지폭풍, 모래폭풍, 화산재, 방사능구름의 일기현상
나. 예상도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시계비행규칙에 따른 저고도운항을 포함한
비행고도 10000ft까지 운항하는 저고도 운항 비행예보철은 다음의 정보를 적절한 포
함해야 한다.
1) SIGMET 및 AIRMET
2) 저고도 공역예보
9.4 항공기상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된 사전 비행정보시스템
(Automated pre-flight information systems for service)
가. 운항자, 운항승무원 및 기타 관련 항공요원들이 기상정보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사전 비행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청은 기상정보의 품질관리 및 품질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 관련 기상 및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정보는 ICAO Annex 3, 9.1~9.4와 Annex 8,
Annex 15 8.1 및 8.2에 수록되어 있음.
나. 자가브리핑, 비행 전 계획 및 비행예보철용 기상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자동비행전
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지속적이고 적시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갱신과 저장되는 기상정보의 유효기관
및 통합감시를 위한 제공
2) 운항자, 비행승무원 및 관련 항공이용자가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한 시스템 접근을 허용
3) 약어화된 평이어, ICAO 위치식별자, WMO에서 규정한 항공기상 부호자료 형식
지정자에 근거하거나 또는 메뉴중심의 사용자 접속, 기상당국과 관련 운항자간에
합의한 기타 적절한 체계에 근거한 접근 및 질의절차 이용
4) 정보를 요구한 사용자에 신속한 응답 제공
9-7
항공기상업무지침
9.5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aircraft in flight)
가. 비행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도록 공항기상관서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기상정보를
통보함으로써 D-VOLMET 또는 VOLMET방송으로 제공된다. 운항자가 비행 중인 항공기
계획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요청에 의거, 항공기상청 또는 관계당국과 운항
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한 VOLMET방송용 기상정보는 항공교통업무를 위한 기상정보에서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기상정보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결정된 바에 따라 D-VOLMET 또는 VOLMET방송
으로 제공해야 한다.
라. 운항자가 비행 중인 항공기 계획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비행기간 중에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통상 다음 중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METAR 및 SPECI
2) 공항예보 및 수정예보
3) 당해 공항에 적절한 중요기상정보와 저고도중요기상정보
4) 특별항공기 보고(중요기상정보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상층바람과 상층기온 정보
마. 공항자동정보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ystem, ATIS)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당해 공항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의 준비는 항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책임이다. 이에 포함되는 기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의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2) 사용 가능한 착륙예보
3) 접근지역의 주요기상에 대한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
9-8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0 장 항공교통업무를 위한 기상정보
(Information for air traffic services)
10.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ir traffic services units)
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 관서를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관련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 항공기상 관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 후, 그 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신기상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관련 기상관서는 항공기상 관서이어야 하고,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의 관련 항공기상 관서는 기상감시소(MWO)이어야 한다.
다. 국지적 사정에 따라 하나의 관련기상관서의 임무를 둘 이상의 기상관서가 분담하는
것이 편리한 곳의 책임 분할은 기상당국이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비상에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요청한 기상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항공고정통신망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될 수 있다.
10.1.1 관제탑에 제공하는 정보(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the aerodrome control tower)
당해 항공기상 관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기상정보를 관제탑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항보고(국지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나. 공항예보(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다.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윈드시어경보와 경고(Alerts) 및 공항경보
라. 활주로 변경여부 결정용 지상풍예보 등과 같은 국지적으로 합의된 부가 기상정보
10-1
항공기상업무지침
마. 항공기상청과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라 중요기상정보가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바. 관련 기상당국과 ATS 당국간 합의된 분출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10.1.2 접근관제소에 제공하는 정보(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the approach control tower)
당해 항공기상 관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기상정보를 접근관제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항보고(국지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나. 공항예보(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다.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해당 접근관제소에 관련되는 공역의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윈드시어 경보와 경고(Alerts) 및 적절한 항공기 특별보고
라. 국지적으로 합의된 부가적인 기상정보
마. 항공기상청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라 중요기상정보가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바. 관련 기상당국과 ATS 당국간 합의된 분출 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10.1.3 비행정보센터에 제공하는 정보(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the flight information center)
항공기상청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기상정보를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우리나라에서 비행정보센터는 항공교통센터를 말한다.
가. 공항 및 기타 장소의 최신 기압자료를 포함하여, 비행정보센터 또는 공역관제센터가
필요로 할 경우,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한 이웃 비행정보구역내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나. 상층바람, 상층기온 및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 특히
시계비행규칙(VFR)을 적용할 수 없는 운항을 하여야 하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지역
및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되고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가 필요로 하는
이웃 비행정보구역의 중요기상정보, 저고도중요기상정보 및 적절한 특별항공기 보고
10-2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기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요청에 따라 비행정보센터 또는 공역관제센터가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 (만약 요청 받은 기상정보가 없을 경우 다른 기상관서로부터 이를 입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라 .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라 중요기상정보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마.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라 대기 중으로 핵방사능 방출사고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바. 책임구역내의 태풍주의보센터(TCAC)에서 발표한 태풍주의보 정보
사. 책임구역내의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발표하는 화산재주의보 정보
아. 관련 기상당국과 ATS 당국간 합의된 분출 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10.1.4 기타 정보제공 및 정보의 형식 (Supply and content of information)
가. 비행정보를 위해 기상실황정보 및 예보를 지정된 항공통신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의 사본을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로 보내야 한다.
나. 항공기 비상에 관련하여 항공교통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기상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국지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및 착륙예보,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상층바람 • 상층기온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은 국지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작성하여 다른 기관에 전파하거나 또는 다른 기상관서로부터
받은 형태 그대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컴퓨터 처리된 격자점용 상층대기자료가 항공교통업무기관 컴퓨터에 사용토록 계수
형태로 항공교통업무기관 기관에 보낼 경우 그 내용, 형식 및 송신은 항공기상당국과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 당국간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한다. 그 자료는 예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10-3
항공기상업무지침
10.2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search and rescue services units)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하여 항공기상청에서 지정한 기상관서는 수색 및 구조업무
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상호 합의된 형태로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정된 기상관서는 수색구조작전 중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과 항상 연락을 유지
하여야 한다.
10.2.1 구조조정센터에 제공하는 기상정보(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rescue coordination center)
수색 및 구조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동일하며, 구조조정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최종적으로 알려진 실종항공기의 위치 및 그 항공기의 예정항공로에 존재하였던
다음과 같은 기상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
나. 운량과 운형, 특히 적란운의 경우 운저와 운정 높이
다. 시정과 시정장애현상
라. 지상풍과 상층풍
마. 지상상태, 특히 적설 또는 홍수
바. 수색구역이 바다인 경우, 해수면온도, 바다상태, 덮인 얼음
사. 해면기압자료
10.2.2 요청 시 제공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on request)
가. 구조조정센터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상관서는 실종 항공기에 제공된
비행예보철의 자세한 내용과 비행 중 그 항공기에 전달된 예보에 대한 수정내용을
입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4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수색구조작업을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상관서는 요청에 의거 다음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색지역의 최신 기상상태와 예보에 대한 완전하고 자세한 정보
2) 수색항공기가 수색이 진행 중인 곳과 공항 간을 왕복 비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로상의
현재기상상태 및 예보상태
3) 수색구조작업을 수행중인 선박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
하도록 조치
10.3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units)
적절한 민간항공당국과의 조정에 따라 항공기상청은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10.3.1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units)
가. 관련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되어야 할 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나. 항공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 특히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1) 항공기상 업무의 수행에 대한 설정, 취소 및 중요변화
2) 화산활동의 발생
3) 항공기상청과 관련 민간항공당국간 합의에 의해 대기 중으로의 핵방사능 방출사고
다. 항공기상 업무절차, 제공될 업무 및 시설 등의 예상되는 중요변화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어떤 일기현상의 영향 등 항공정보회람 작성에 필요한 정보
10-5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1 장 항공기상 통신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mmunications)
11.1 항공기상 통신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mmunications)
가. 공항기상관서는 요구받은 기상정보를 당해공항 소재 항공교통업무기관 특히, 관제탑,
접근관제기관 및 항공통신소에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항공기상청은 기상감시소로서 요구받은 기상정보를 인천비행정보구역, 관제지역 및 수색
구조구역의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수색구조업무기관, 비행정보센터, 지역관제센터 및
구조조정센터와 관련 항공통신소에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항기상관서와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기관 간에는 15초 이내에 필요한 부서와 접속
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항기상관서와 비행정보센터, 지역관제센터, 구조조정센터 및 항공통신소간 통신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 15초 이내에 필요한 부서와 접속하여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을 것
2) 수신 측에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이 가능할 것, 이 경우 통신문 전송시간이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 여기서 약 15초는 교환조작을 수반하는 전화통신에 관련되고 5분은 재송신을
수반하는 인쇄통신에 관련된다.
마. 다 및 라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시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영상 또는 음성통신,
예를 들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바. 공항기상관서는 다른 공항기상관서와 운항기상정보(operational meteorological information)를
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11-1
항공기상업무지침
사. 운항기상정보의 교환에 사용되는 통신시설은 항공고정업무이어야 하거나 시간상
중대하지 않은 운항기상정보의 교환에는 유용성, 충분한 운영성, 쌍방/다자간 지역
항공항행협정을 조건으로 공공인터넷 방식을 이용한다.
아. 항공기상청과 운항자간 합의에 따라, 운항자가 기상관서 또는 다른 적절한 곳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자. 항공기상청은 세계공역예보센터(WAFC)에서 제공하는 생산물을 수신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2 항공고정통신업무 (Aeronautical fixed communications service)
11.2.1 항공고정통신망 (AFTN) 개요 (Summary of AFTN)
가. 항공고정통신망(AFTN) 송신시간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 달리 결정되지 않은 한, 운영기상정보가 수록된 항공고정
통신망 전문과 회보는 다음의 시간이내에 송신해야 한다.
SIGMET전문 및 항공기 특별보고
5분
약어화된 평이어 형식의 중요기상 및
5분
상층기온예보의 수정
수정비행장 예보 및 공항예보의 정정
정시관측보고
5분
0~900 km(500NM)
5분
0~900 km(500NM) 초과
10분
착륙예보
공항예보
특별관측보고
나.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용 격자점자료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컴퓨터에서 계수형 격자점 용 상층대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공교통업무당국간 합의에 의한 통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1-2
항공기상업무지침
2) 비행계획 수립을 위해 운항자 컴퓨터에 계수형 격자점용 상층대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상청과 운항자간 합의에 의한 통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1.2.2 항공고정 통신업무 및 공공인터넷의 이용 - 기상회보
(Use of aeronautical fixed service communications and the public Internet meteorological bulletins)
가. 기상회보의 작성 및 송신
1) 항공고정업무 혹은 공공인터넷을 통해 송신할 운항기상정보가 수록된 기상회보
(meteorological bulletin)는 적절한 기상관서 혹은 공항기상관서에서 작성해야 한다.
<주> 항공고정통신망으로 분배되는 운항기상정보를 포함한 보고는 긴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경보(SIGMET 정보 포함), 예보의 수정, 비행중
이거나 출발 항공기에 직접 관련된 기상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
다음으로 기상정보, 기상관서 간 교환하는 다른 전문 순이다.
2) 운항기상정보의 교환은 가능한 경우, 동일한 종류의 기상정보를 통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는 기상회보는 정해진 시간에 송신해야 한다. 공항관측보고는
실제 관측한 시각으로부터 5분 이내에 송신토록 해야 한다.
4)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는 공항예보는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최소한 유효시간 시작 1시간 전까지 송신토록 해야 한다.
나. 기상회보 두문(Heading)의 구성
1) 항공고정통신망으로 송신하는 운항기상정보가 수록된 기상회보의 두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한다.
2) 전문 당 하나의 회보만 포함해야 한다.
3) 전문 형식(IA-5 CODE 형식)
ⓐ〔SOH〕
11-3
항공기상업무지침
ⓑ [Cr][Cr][If]nnn
ⓒ 우선순위
ⓓ 수신자 주소
ⓔ 전문송신시각
ⓕ 송신자주소
ⓖ T1T2A1A2ii
ⓗ CCCC
ⓘ YYGGgg
ⓙ (xxx)
ⓚ TEXT
ⓛ =
ⓜ〔ETX〕
① 기상전문의 시작
ⓐ〔SOH〕 : 전문 시작부호
ⓑ [Cr][Cr][If]nnn : 전문일련번호로 [Cr]는 송신지문자, [Cr]는 수신지문자, [If]는 채널
확인문자(A 또는 B)며 nnn은 전문 송수신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주>
0000UTC기준으로 0001부터 매일 새로 시작한다.
ⓒ 우선순위 : 우선순위 지시부호로 전문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SS : 재난전문, 교통재난 및 비상전문
- DD : 특별순위처리가 요구되는 전문
- FF : 비행 중 또는 막 출발하려는 항공기에 즉각 관련되는 기상경고 전문
예) SIGMET, SPECIAL 등
- GG : 기상관측, 기상예보 등 기상관서 간에 교환되는 기상전문
- KK : 예약, 일반 업무 등 행정에 관한 전문
ⓓ 수신자주소 : 전문이 송신되어야 할 상대방 주소(8 문자)를 나타낸다.
<주> 한 줄에 최대 7개의 주소를 포함하여 3줄까지 허용된다.
ⓔ 전문송신시각 : 전문송신시간(6자리 - UTC기준의 날짜, 시간, 분)을 나타낸다.
11-4
항공기상업무지침
ⓕ 송신자주소 : 전문 송신지 주소(8문자)를 나타낸다.
② WMO가 정한 전문의 두문
ⓖ T1T2A1A2ii :
전문의 종류, 지리적 위치, 분배범위를 나타낸다.
: 전문종류 또는 형식 지시자
- T1T2
· SA : 정시보고전문(METAR)
· SP : 특별보고전문(SPECI)
· FC
: TAF 전문(유효시간 6 ∼ 12 시간의 공항예보)
· FT : TAF 전문(유효시간 18 ∼ 30 시간의 공항예보)
· FA : 공역예보(ARFOR)
· FR : 항공로예보(ROFOR : Route forecast)
· WA : 저고도중요기상정보(AIRMET)
· WS : SIGMET정보
· WV : 화산재에 관한 SIGMET정보
· WC : 태풍에 관한 SIGMET정보
· UA : 항공기보고(AIREP)
· FU : 상층바람·온도 예보(WINTEM 정보)
- A1A2
:
지리적 지명
예) KO - korea, HK - Hongkong, JP - Japan, AK - Alaska
- ii : 자료분배 범위 구분
· 00 ∼ 09 : 세계적 분배
· 20 ∼ 39 : 지역 또는 지역 상호간 분배
· 40 ∼ 89 : 국가간 협정에 의한 분배
· 90 ∼ 99 : 예약에 의한 분배
ⓗ CCCC : 지형적 지시부호 - 상호 다자간 합의된 것으로 전문의 생산 또는 편집
고지 기관의 국제적인
4 문자 위치부호이다.
예) RKSS, RJTD, UBBN
ⓘ YYGGgg : 관측 또는 편집시각(UTC기준)을 나타낸다.
- YY(날짜)GG(시간)gg(분)
11-5
항공기상업무지침
ⓙ (xxx) : 전문의 수정, 교정, 지연 시 사용한다.
- 수정 : AAX( X : A ∼ X까지 사용가능)
- 교정 : CCX( X : A ∼ X까지 사용가능)
- 지연 : RRX( X : A ∼ X까지 사용가능)
ⓚ TEXT : 전문내용을 각각의 형식에 의거 표현한다.
ⓛ = : 본문 종료 부호(본문 종료 시 항상 ‘=“부호를 포함)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ETX : 전문종료부호
<주> 두문(Heading)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WMO Manual o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System, Volume Ⅰ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이 ICAO Manual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Practice(Doc 8896)에
수록되어 있다.
다. 항공고정업무 통신의 이용
항공고정통신망(AFTN)으로 전송하는 운항기상정보 수록 회보는 항공고정통신망 전문
형식의 본문부분에 넣어야 한다.
- 세계공역예보체제(WAFS) 생산물
1) 디지털 형태로 된 세계공역예보 생산물은 이진(binary)자료 통신이나 디지털(digital)
FAX기술을 사용하여 전송해야 한다. 생산물의 분배에 사용되는 방법과 채널(Channel)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 결정된다.
2) 세계공역예보체제(WAFS) 생산물이 도면형태로 분배되는 곳에서는 수신된 도면의
질이 비행계획 및 비행예보철용으로 충분히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된 도면은 그 구역을 95%이상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3) 송신은 6시간 동안에 장애로 인하여 10분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검토)
4) 항공고정업무시설을 통하여 전송되는 디지털형태의 세계공역예보체제(WAFS) 생산물에
관련된 기상보고는 다음의 두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6
항공기상업무지침
① 4개의 문자와 두개의 숫자로 된 식별부호
② 기상회보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상관서의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는 ICAO 4문자
지명표시
③ 날짜 - 시간군
④ 필요한 경우, 3문자 부호
11.2.3 항공이동업무 통신의 이용 (Use of aeronautical mobile service communications)
가. 항공기에 보내는 절차
항공기에 보내는 관측보고, 예보 및 중요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본 지침 제4장, 제5장,
제7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나. 항공기가 보내는 절차
항공기가 보내는 항공기 보고의 내용 및 형식은 본 지침 제4장에 수록되어있다.
다. 기상회보의 전송내용
항공이동업무로 전송하는 기상회보의 내용은 원래의 보고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 이어야 한다.
11.2.4 항공방송업무의 이용 (Use of aeronautical broadcasting service)
가. VOLMET 방송
1) 통상 초단파(VHF)의 지속적인 VOLMET 방송은 가능하다면 착륙예보를 포함한 정시
관측 및 특별관측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2) 통산 단파(HF)의 정기적인 VOLMET 방송은 가능하다면 착륙예보를 포함한 정시
관측 및 특별관측보고 및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된 경우 공항예보와 중요기
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실황보고 및 예보를 하는 공항은 VOLMET 방송에 포함되어야 하며 송신되어야 할
일련번호와 방송시간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4) 방송용 보고가 적시에 공항으로부터 수신되지 않았을 때 최종보고내용이 관측시간과
함께 방송해야 한다.
11-7
항공기상업무지침
5) 정기 VOLMET 방송에 포함되는 공항예보는 기상관서의 최신 견해가 반영되도록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6) 정기 VOLMET 방송에 포함되는 비행정보지역에 대한 SIGMET 전문은 지역항공
항행협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SIGMET 전문은 방송 또는 5분 간격
(time block)의 시작 시에 송신하여야 한다.
7) VOLMET 방송에 포함되는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및 중요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발표공항 이외로 전파하는 회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본 지침 제3장,
제5장 및 제7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VOLMET 방송은 표준무선전화어법을 사용해야 한다.
9) VOLMET 방송에 SIGMET 전문방송이 계획되어진 곳에서는 해당비행정보구역에
어떤 SIGMET 전문도 유효하지 않을 경우 “NIL SIGMET"이라는 지시자를 송신해야
한다.
나. D-VOLMET 내용
D-VOLMET는 가능하면 착륙예보를 포함한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중요기상정보로 발표되지 않은 특별항공기 보고, 저고도중요기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를 제공키 위한 필요조건은 "Data link -Aviation routine
weather report(D-METAR) service" 라는 데이터링크 비행정보업무(D-FIS)적용에
부합해야 하고 공항예보를 제공키 위한 필요조건은 "Data link -Aerodrome
forecast(D-TAF) service"라는 D-FIS 적용에 부합해야 한다. SIGMET 및 AIRMET
전문을 제공키 위한 필요조건은 "Data link -SIGMET(D-SIGMET) service"라는
D-FIS 적용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데이터 링크에 관한 세부사항은
Manual of Air Traffic Services Data Link Applications(Doc 9694)를 참조한다.
1)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와 예보를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제공해야 하는 공항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
2)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전문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제공해야 하는
비행정보구역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
11-8
항공기상업무지침
3) 최신의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 예보,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중요기상정보
전문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제공해야 한다.
4) D-VOLMET에 포함하는 공항예보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제공이 가능할 때 관련
기상관서의 가장 최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만 한다.
5) SIGMET전문이 비행정보구역에서 유효하지 않을 경우 "NIL SIGMET"의 표시를
D-VOLMET에 포함해야 한다.
6) D-VOLMET에 포함하는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 예보, 중요기상정보 및 저고도
중요기상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정시관측 및 특별관측보고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본 지침
제3장, 제5장 및 제7장의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11-9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2 장 항공기 사고 보고
(Aircraft accident Report)
12.1 항공기 사고 정의 (Aircraft accidental definitions)
항공기 사고라 함은 비행할 목적으로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추락
•
충돌
•
화재
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이나 또는 물건의 손괴
다.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
•
성능 또는 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라. 감항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수리 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1) 기본구조 부분의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부 부분품의 늘림 • 이음
•
용접 또는 이와 유사한 수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2) 발동기 • 프로펠러 등 중요 장비품의 내부 부분품의 늘림
•
이음 • 용접 • 분해 또는
이와 유사한 수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3) 수리를 위하여 복잡하고 특수한 기능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마.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작업으로써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분품을 사용해야 하는 결함 발생
바. 항공기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2-1
항공기상업무지침
사. 낙뢰, 난류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및
탑승자의 안전에 피해를 끼친 경우
12.2 항공기 사고보고의 개요 (Summary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항공기상 관서는 ICAO 규정에 의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가 당해 공항 내 또는
공항인근 지역에서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관제탑 • 항공교통업무기관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을
통지 받은 경우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항공기 사고를 인지하였을 경우 항공기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 사고보고를 해야 하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국내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 발생한 항공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항공기(여객기,
군용기, 헬리콥터, 경비행기, 레저용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사고 시
나. 국외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 시
다. 국외에서 발생한 비국적항공기이나 내국인이 탑승한 경우
12.3 항공기 사고보고의 구분 (Types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항공기 사고보고는 항공기 사고보고와 항공기 사고종합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12.3.1 항공기 사고 초기보고 (Preliminary report)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다음 사항의 내용을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내용
나. 사고발생전후 기상실황
다. 공항예보
라. 항공기상 특보 발표현황
마. 비행예보철(국제선운항 항공기 사고의 경우)
12.3.2 항공기 사고 종합보고 (Final report)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초기보고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종합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종합보고를 당해공항에 요청하고, 해당공항은 요청을 받은 2일 이내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예보과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12-2
항공기상업무지침
가. 사고개요(일시, 장소, 항공기 편명 및 기종, 운항구간, 탑승인원 등)
나. 사고 내용
다. 사고발생 시 기상실황
라. 항공예보 발표현황
마. 항공기상 특보 정보 발표현황
바. 기타 사고관련 정보(신문기사, 사고관련 유관기관 자료 등)
사. 기타
12.4 항공기 사고보고의 형식 (Format of aircraft accidental report)
항공기 사고 보고
보고일시 :
기 관 명 :
1. 사고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편명
•
기종
운항구간
탑승인원
2. 사고내용
◦
3. 사고발생시 기상실황
◦
4. 예보 및 특∙정보 발표내용
◦
5. 기 타
◦
12-3
항공기상업무지침
가. 사고개요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항공편명
•
기종
4) 운항구간
5) 탑승인원(기장, 승무원, 탑승객)
나. 사고내용
인명피해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다. 사고발생시 기상실황
1) 당해 공항의 기상실황(정시, 특별, 국지특별 및 사고관측자료)
2) 사고발생장소가 공항 밖의 지역일 경우 인접한 기상관서의 기상실황
라. 공항예보 및 특
•
정보 발표내용
마. 기타
12.5 항공기 사고의 통보 (Notice of aircraft accident)
가.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당해 항공기상 관서는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실시하며 기사란에 “ACCID”라고
기록한 후 항공기 사고보고형식에 의거 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항공 기상관서는 사고발생전후의 관측자료(항공기상 관측표, 공항기상장비
관측자료 등)을 보관하고 예보과에서 요청 시 보고한다.
다. 항공기 사고 보고
•
통보 흐름도
1) 예보과 보고 절차
기상청장
↑
기상차장
↑
항공기상청장
↑
항공기상청 예보과
↑
항공기 사고 발생
12-4
→
청장실(비서실, 자택), 차장실(비서실, 자택), 대변인실
예보상황팀, 기상경영전략과
항공기상업무지침
2) 소속기관 보고절차
기상청장
↑
기상청차장
↑
항공기상청장
↑
항공기상청 예보과
↑
해당 소속기관
↑
항공기 사고 발생
→
청장실(비서실, 자택), 차장실(비서실, 자택), 대변인실
예보상황팀, 기상경영전략과
항공기상청 예보과로 신속히 사고내용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송부
12-5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3 장 항공고시보 (NOTAM)
13.1 항공고시보 정의 (Definitions of NOTAM)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 Man)는 비행업무 관련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항공시설
•
업무
•
절차 또는 위험의 상태
•
변경
•
신설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전송으로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13.2 항공고시보 의뢰 (Request of NOTAM)
항공기상 업무 수행 시 관측장비나 통신장비의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항공기상
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당해공항의 항공고시보 취급소(비행
정보실)에 항공고시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13.2.1 항공고시보 의뢰 양식 (Form of NOTAM)
항공고시보(NOTAM) 의뢰서
년
월
일
고
장
지
역
고
장
.
.
.
UTC
발 생 시 각
.
.
.
KST
정 상 가 동
.
.
.
UTC
예 정 시 각
.
.
.
KST
정
상
.
.
.
UTC
가 동 시 각
.
.
.
KST
:
항공고시보
(NOTAM)내용
의 뢰 기 관
13-1
항공기상업무지침
13.3 항공고시보 작성 (Preparations of NOTAM)
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 부록 6(Instructions for the completion of the
NOTAM format)과 AISM(Doc 8126-AN872) 제4장(Dissemination of Information)
및 Guidance Manual for AIS in the Asia/Pacific Region 제3장에 의거 작성한다.
나. 양식에 부여된 Qualifier line(Q)과 모든 항목부호 (A 부터 G까지 )는 괄호를 덧붙여
송신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그 항목부호를 송신할 필요는 없다.
다. 항공고시보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 및 하나의 상황만을 다루어야 한다.
13.4 항공고시보 작성요령 (Method of NOTAM preparations)
13.4.1. 항공고시보 양식 (Form of NOTAM)
13-2
항공기상업무지침
→
우선 순위 지시표시
GG
수신처 주소
EHZZNNLX
파일 날짜와 시간
060200
RKRRYNYX
발행처 주소
EBZXNNLX
EDZZNINX
EKZZNIDX..............(etc)
→
메시지 시리즈 , 번호 , 식별 표시
C2923/05
NOTAMN
(시리즈, 번호/연도)
신규 항공고시보
대체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취소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NOTAMR
(대체되는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NOTAMC
(취소되는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자격표시 (Qualifiers)
FIR
Q) R K R R
항공고시보
코드
교통
QR T C A
I V
목적
범위
B O
W
하한
0 0 0
상한
좌표, 반경
0 8 0
보고되는 시설, 공역 또는 상태 위치의 ICAO 위치지명부호 식별표시
A) RKRR
유효 기간
From (날짜-시간 그룹)
B)
0
5
1
0
0
9
0
0
1
0
To (PERM 또는 날짜-시간
그룹)
C)
0
5
1
0
0
9
0
0
4
0
시간계획(해당 시)
EST
PERM
D)
항공고시보 본문 : 평문 기입 (ICAO 약어 사용 )
E) TEMPO RESTRICTED AREA ACT AS FLW:
A CIRCLE RADIUS 5NM CENTERED ON 361846N1271404E(EXC RK P65B)
REF. AIP EKVG AD 2.1
하한 고도
상한 고도
F)
→
G)
)
SFC
8000FT MSL
서명
13-3
항공기상업무지침
13.4.2 항공고시보 양식 (ICAO양식 ) 작성요령 (Preparation method of form)
가. 전문 우선순위 부여
일반적으로 항공고시보의 우선순위는 “GG”
나. 항공고시보 배포처 주소
국내 : RKZZNAXX(국내 일괄배포주소)
국제 : RKZZNKXX(국제 일괄배포주소) 및 항공고시보 국제 배포처
다. 작성일시
UTC를 사용하여 작성일시(일, 시, 분 순서)를 표기
예) 19일 02시 30분(UTC) : 190230로 표기
라. 항공고시보 발행처
RKRRYNYX(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주소)
마. 항공고시보 번호부여
시리즈는 1개의 문자로 표시하고, 번호는 4개 숫자 다음에 사선을 긋고 연도를 표시하는
2개의 숫자로 구성한다.
예) C0001/03 NOTAMN : 2003년도 첫 번째 국내 신규 항공고시보
※ ‘A’시리즈 : 국제, ‘C’시리즈 : 국내
※ ‘NOTAMN’ : 신규, ‘NOTAMR’ : 대체(수정), ‘NOTAMC’ : 취소
바. Qualifiers(Q항목)
이 항목은 8개 소 항목으로 나누고 사선으로 분리한다. 필드에 입력할 사항이 없다면
사선사이의 빈칸은 송신할 필요가 없다. 각 소항목의 작성요령은 항공정보업무 편람
(Doc 8126)에 나타나있다. 각 소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행정보구역(FIR)
① 해당되는 비행정보구역의 ICAO 지명부호를 기입하거나 만일 하나 이상의 비행정보구역이
적용된다면, 해당 국가의 ICAO 지명부호 처음 두 문자 다음에 “XX"를 삽입하고,
통보대상인 항목‘A)’에 관련된 비행정보구역의 ICAO 지명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3-4
항공기상업무지침
② 만일 한 국가가 여러 국가에 해당되는 비행정보구역에 관련된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면,
발행하는 국가의 ICAO 지명부호 처음 두 문자 다음에 “XX"를 삽입하고, 통보대상인
항목‘A)’에 관련된 비행정보구역의 ICAO 지명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은 하나의 비행정보구역만 존재하므로 비행정보구역 항목에는 ‘RKRR’만을 기입
2) 항공고시보 부호
모든 항공고시보 부호 집합은 총 5문자로 구성되고 첫 번째 문자는 항상 문자 ‘Q’이다.
둘째, 셋째문자는 주어부를, 넷째와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서 주어부의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및 셋째 문자와 넷째 및 다섯째 문자의 조합은 PANS-ABC(Doc8400)
및 AISM(DOC8126-AN872)에 제시된 항공고시보 선택기준 또는 다음의 적절한 조합
중 하나를 기재한다.
① 주어부(항공고시보 부호의 둘째 및 셋째문자)가 항공고시보 부호(Doc 8400) 또는 항공
고시보 선택기준(Doc 8126)에 없다면, 둘째 및 셋째문자에 “XX”를 기재한다.
예) QXXAK
② 서술부(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 및 다섯째문자)가 항공고시보 부호(Doc 8400) 또는 항공
고시보 선택기준(Doc 8126)에 없다면, 넷째 및 다섯째 문자에 “XX”를 기재한다.
예) QFAXX
③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항공고시보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어지고
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보충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 및 다섯째 문자로 “TT"를 기재한다.
④ 유효한 항공고시보의 대조표에 관한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때에는 둘째, 셋째, 넷째
및 다섯째 문자로 “KKKK"를 기재한다.
⑤ 다음의 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 및 다섯째 문자는 취소 항공고시보에 사용한다.
- AK : RESUMED NORMAL OPERATION(정상운용 재개)
- AL : OPERATIVE(OR RE-OPERATIVE) SUBJECT TO PREVIOUSLY PUBLISHED LIMITATIONS
/CONDITIONS(사전에 고시된 제한상태/조건으로 운용 또는 재운용)
- AO : OPERATIONAL(운용 중)
- CC : COMPLETED(완료 됨)
13-5
항공기상업무지침
- XX : PLAIN LANGUAGE(평문)
- 기타의 사항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예) QGNXX = General,
QERXX = Enroute,
QGNNA = Nil AIRAC NOTAM
QRCTT = TRIGGER
QXXTT = TRIGGER for different subjects
3) 교통(Traffic)
- I : IFR
- V : VFR
- K : 항공고시보 대조표
4) 목적(Purpose)
- N : 항공기운영자의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
- B : 비행 전 정보게시(PIB)에 필요
- O : 비행 운영 관련
- M : 기타(브리핑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 시에 이용할 수 있음)
- K : 항공고시보 대조표
5) 범위(Scope)
- A : 공항
- E : 항로
- W : 항행경고
- K : 항공고시보 대조표
<주> 항공고시보 제목과 내용의 범위 소 항목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합은
항공정보업무편람 (DOC8126)에 있는 항공고시보 선택기준을 참조한다. 범위가
‘AE’인 경우, 해당 공항의 지명부호를 항목‘A)’에 기재하여야 한다.
6), 7) 하한/상한 고도
하한/상한 고도는 항상 기재하여야 하고, 비행고도(FL)로 표기하여야 한다. 항행경고
및 공역제한의 경우에는 기재된 값이 소항목 F)와 G)에 기재된 값과 일치해야 한다. 만일
상황이 특정한 고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항행경고 및 항로 관련 사항(‘Q' 항목의
’범위‘항이 'E' 또는 ’W' 인 경우)의 기본 값으로 하한고도에는 ‘000’, 상한고도에는 ‘999’를
기재하고 공항 관련 사항(‘Q' 항목의 ’범위‘항이 ’A' 인 경우)의 기본 값으로 하한고도에는
‘000’, 상한고도에는 해당공항 관제권의 상한고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13-6
항공기상업무지침
8) 좌표 및 반경
위도 및 경도는 정확한 분(minute) 단위까지, 유효 반경은 NM단위의 3자리로 기재
한다.(예를 들면, 4700N01140E043). 좌표는 전체 유효지역을 둘러싸는 원의 반경의
근사치 중심점으로 기재하며 만일 항공고시보가 전체 비행정보구역/고고도비행 정보
구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행정보구역/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해당된다면, 반경은
기본 값 ‘999’를 기재한다.
사. 항목‘A)’
시설, 공역 또는 보고된 상황이 위치한 공항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ICAO Doc 7910에 포함
되어 있는 지명부호를 기재. 해당되는 경우, 둘 이상의 비행정보구역/고도비행정보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ICAO 지명부호가 없다면, ICAO Doc7910, 제2부에 수록된
국가문자 다음에 “XX”를 기재하고 항목‘E)’에 평문으로 기재한다.
아. 항목‘B)’
UTC로 년, 월, 일, 시간 및 분을 나타내는 10자리의 일시그룹(date-time group)을 사용한다.
이 기재사항은 신규(N) 항공고시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시이다. 대체(R) 또는 취소(C)
항공고시보의 경우에 일시그룹은 항공고시보 발행(origination)의 실제 일시이다.
자. 항목‘C)’
취소(C) 항공고시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PERM"이라는 약어를 대신 사용해야만
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보의 기간을 나타내는 일시그룹(년, 월, 일, 시 및
분을 나타내는 10자리의 그룹)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시간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약어 ”EST"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일시그룹을 기재하여야 한다. “EST"를
사용한 모든 항공고시보는 명시한 예상일시에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대체 되어야 한다.
1)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6시간 전
2)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일에서 1개월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1일 전
3)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3일 전
13-7
항공기상업무지침
차. 항목‘D)’
공고되는 위험요소, 시설의 운용상태 또는 운용조건이 항목‘B)' 와 항목’C)' 에 명시된 일시
사이에 특정 시간과 일자에만 발효할 경우, 항목‘D)’에 그러한 정보를 기재한다. 만일
항목‘D)' 에 200 문자가 초과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를 분할하여 연속되는 항공 고시보로
제공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카. 항목‘E)’
필요한 곳에서는 ICAO 약어, 지명부호, 식별부호, 명칭, 호출부호, 주파수, 숫자 및
평문으로 부연하여 서술된 항공고시보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국제로
배포할 경우에는, 영어 문장이 평문으로 표현된 각 부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재사항은 적절한 PIB 기재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취소(C)
항공고시보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참조 및 전문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항목‘F)’ 및 ‘G)’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항행경고 또는 공역제한 사항에 적용되며 PIB 기재사항의 일반적인
부분이다. 발효 또는 제한사항의 하한 및 상한 고도 한계를 명확한 기준면 및 측정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13-8
항공기상업무지침
13.4.3 항공고시보 작성 예시 (Exemplification of NOTAM preparations)
우선 순위 지시표시
GG
→
수신처 주소
EHZZNNLX
파일 날짜와 시간
발행처 주소
EBZXNNLX
EDZZNINX
EKZZNIDX
202355
→
KRRYNYX
신규 항공고시보
대체 항공고시보
취소 항공고시보
메시지 시리즈 , 번호 , 식별 표시
A2376/05
NOTAMN
(시리즈, 번호/연도)
(시리즈, 번호/연도)
(시리즈, 번호/연도)
NOTAMR
(대체되는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NOTAMC
(취소되는 항공고시보 시리즈,
번호/연도)
자격표시 (Qualifiers)
FIR
Q) R KXR R
항공고시보
코드
QX X AS
교통
I V
목적
범위
NB O
A
하한
0 0 0
상한
0 5 0
좌표, 반경
3 3 3 1 N 1 2 6 3 0 E0 0 5
보고되는 시설, 공역 또는 상태 위치의 ICAO 위치지명부호 식별표시
A) RKPC
유효 기간
From (날짜-시간 그룹)
B)
0
5
0
8
2
0
2
3
5
5
To (PERM 또는 날짜-시간 그룹) C)
0
5
0
8
2
7
0
0
0
0
시간계획(해당 시)
EST
PERM
D)
항공고시보 본문 : 평문 기입 (ICAO 약어 사용 )
E) LLWAS(LOW LEVEL WIND SHEAR ALERT SYSTEM) U/S
하한 고도
F)
→
SFC
상한 고도
G)
5000FT AGL
)
서명
13-9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4 장 항공기상 장비
(Aeronautical meteorological equipment)
14.1 항공기상 장비 개요 (Summary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equipment)
항공기상 장비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정보를 생산 • 제공하기 위하여 공항
운영등급 및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공항 내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본 장비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공항별
특성에 따라 항공기 이 • 착륙 시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종진입로 및 공항주변에
발생하는 윈드시어 등의 중요기상현상을 조기에 탐지
•
경보하기 위한 윈드시어경보장치,
공항기상레이더 등의 장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항행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는 항공기상 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 이외의 항공기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항공고정통신망(AFTN), 세계공역예보체제(WAFS) 수신시스템 등의 적절한 통신
장비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4.2 항공기상 관측장비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equipment)
14.2.1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가. 개요
공항기상관측장비(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
•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부근의 기상실황(풍향, 풍속, 강수량, 온도, 습도, 기압,
활주로가시거리, 운고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제공하는 항공기상 관측의 기본 장비이다.
활주로 기상상태를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활주로와 인접한 곳에 센서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센서에서 측정된 모든 정보는 (필요시 자료수집처리장치에서 1차 처리)
주 처리장치로 보낸다. 주 처리장치는 24시간 무 중단 운영을 위하여 이중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집된 센서 정보를 저장 및 통계기능과 정시 및 특별관측전문을
생산, 항공기상 정보로 변환하여 기상대 및 항공기 운항 관련부서(관제탑, 접근관제소,
비행정보실 등)와 기상청, 유관기관에 송신 할 수 있어야 한다.
14-1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설치 기준
1) 공항등급에 따른 장비의 설치기준
비정밀 접근방식
정밀접근방식
공항운영등급Ⅰ(CATⅠ)
공항운영등급 Ⅱ,Ⅲ(CAT Ⅱ, Ⅲ)
-공항기상관측장비(AMOS)(1식) -공항기상관측장비(AMOS)(1식) -공항기상관측장비(AMOS)(1식)
• 기온
및 이슬점온도(습도)
수감부(1세트)
• 기온
및 이슬점온도(습도)
• 기온
수감부(1세트)
및 이슬점온도(습도)
수감부(1세트)
• 기압수감부(1세트)
• 기압수감부(1세트)
• 기압수감부(1세트)
• 강수량
• 강수량
• 강수량
수감부(1세트)
• 풍향 • 풍속수감부(1세트)
- 자료수집 및 처리장비
이중시스템(1세트)
수감부(1세트)
수감부(1세트)
• 활주로가시거리측정기(1세트)
• 활주로가시거리측정기(3세트)
• 풍향 • 풍속수감부(2세트)
• 풍향 • 풍속수감부(2세트)
• 운고계(1세트)
• 운고계(2세트)
- 자료수집 및 처리장비
- 자료수집 및 처리장비
이중시스템(2세트)
이중시스템(2세트)
※ 공항등급에 따른 장비의 설치는 공항의 환경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상측기 또는 수감부별 설치장소
① 공항과 같이 크고 복잡한 구역에서 적시에 대표적인 기상요소를 측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설치장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공항전체, 특히 이륙 및 착륙을 위한 대푯값 측정
ⓑ 장애물 제한 규정을 준수
ⓒ 운항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측기구조물이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짐성
ⓓ 지형조건, 전원공급 및 통신시설을 고려한 위치의 안정성
② 풍향풍속계, 운고계 및 RVR(투광기)은 공항의 “장애물”을 구성할 수 있는 물체로
설치장소 선정 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유도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측기 또는 수감부는 대기의 상태에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어야 하며 제트 항공기의
배기와 같은 비대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해야 한다.
14-2
항공기상업무지침
④ 지상바람
지상바람은 활주로위 약 10m(30ft)의 높이에서 관측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지상바람
관측치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감지기를 사용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국지 정시
및 특별보고용 지상풍 관측 감지기는 , 착륙접지대와 활주로를 따르는 전체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지형적 또는 우세한 기상
상태로 인하여 활주로 여러 지역에서의 지상풍이 서로 심하게 다른 비행장에서는
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활주로가시거리(RVR)
ⓐ 활주로가시거리측정은 활주로 위 약 2.5 m(7.5ft) 높이에서 관측되어야하며, 활주로
가시거리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0m 이내의 측면거리에서 관측 되어야
한다. 접지대의 대푯값이 되기 위한 관측지점은 활주로 전단으로부터 약 300m에
위치해야 한다 . 활주로 중간지점 및 반대편 끝부분에서 활주로 가시거리를
관측할 때는 활주로 전단으로부터 1000m 내지 1500m 지점, 활주로 반대편
끝으로부터 300m 지점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측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관측지점은 활주로 길이, 늪지대 그리고 기타 안개 다발
지역 등의 항공, 기상 및 기후적 요소를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 RVR측정이 공항운영등급 Ⅰ(Category Ⅰ)에 관련되어 수행 될 때는 착륙접지대를
마주보는 하나의 지점에, 공항운영등급 Ⅱ(Category Ⅱ)에서는 각각의 착륙접지대를
마주보는 양쪽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공항운영등급 Ⅰ(CategoryⅠ)의 활주로 : 착륙접지대부근에 1개의 투광기
○ 공항운영등급 Ⅱ(CategoryⅡ)의 활주로 :
•
길이 2400 m 미만 : 2개의 투광기
•
길이 2400 m 이상 : 3개의 투광기
○ 공항운영등급 Ⅲ(CategoryⅢ) : 3개의 투광기
ⓒ 투광기는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항공기에 의해 부딪히는 위험이 없어야
하는 한편 활주로위의 상태에 대한 가장 밀접한 대푯값을 관측하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측면거리 120 m 이내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45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4-3
항공기상업무지침
⑥ 운고
측기 시스템이 운량 및 운저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대푯값은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센서의 사용으로 얻어져야 한다. 정밀 접근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의
경우 국지정시 및 특별보고용 운량 및 운저고도에 대한 센서는 운저고도 및 운량의
가장 실제적인 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기착륙장치의 중간마커(middle marker)
또는 중간마커 표시가 사용되지 않는 공항에서는 활주로 말단에서 착륙전단으로
부터 900~1200 m(3000~4000 ft)의 거리에 위치되어야 한다.
⑦ 기온/이슬점온도
기온과 이슬점온도는 수감부는 항공기엔진의 평균높이에 해당하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⑧ 기압
현지기압(QFE)계산을 위한 기준고도는 비행장 표고가 사용되어야 한다. 활주로 전단이
비행장 표고보다 2 m(7 ft)이상 낮은 비정밀 활주로 및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필요할
경우 QFE는 당해 활주로 전단의 표고를 참조해야 한다.
다. 시스템 구성
부록 <활주로 항공기상 관측장비 수감부 구성 현황> 참고
라.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유지관리
점검 기준
점 검 사 항
1. Field Sensor 점검 및 청소
주 간
(강수 시 점검기준에 관계없이 강수
종료 후 즉시 센서 청소)
2. DCP 통신접속상태 점검
점검 방법
자체 점검
용역업체점검
(실내 및 사이트)
비 고
주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1. 각 시스템 냉각 FAN, 히터 및 필터 점검
2. 각부 정격전압 점검
월 간
3. RVR Auto Calibration 점검
4. UPS 점검
5. AVR 점검
14-4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월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항공기상업무지침
점검 기준
점 검 사 항
1. RVR 검
분 기
•
점검 방법
비 고
교정
2. 운고계 검
•
교정
3. 현천계 검
•
교정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4. Field 장비접지 점검
(실내 및 사이트)
5. Field 구조물 (철탑 , Base) 변형
분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및 도색상태점검
자체 점검
1. RVR Alignment 점검 및 교정
반 기
용역업체 점검
2. 각 콘넥터 연결상태 점검
(실내 및 사이트)
3. 데이터 백업상태점검
반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14.2.2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 (LLWAS)
LLWAS(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는 활주로 및 활주로 인접지역의 저층에서
발생하는 윈드시어(Windshear) 및 마이크로버스트(Microburst)를 탐지하여 이 • 착륙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돌풍현상을 사전에 경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공항의 활주로 환경에 맞추어 설치
활주로 주변에 풍향
풍향
•
•
풍속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 12개 , 제주 11개 , 양양 8개의
풍속계 활용)
가. 시스템 운영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풍향
•
풍속 센서와 무선송신장치를 포함하여 원격
처리장치(Remote Station)라하고 전산실에는 자료의 수집 • 분석 • 경보발생을 처리하는
주 처리장치(Master Station)가 설치되어 있다.
주 처리장치에서는 각각의 원격처리 장치에서 매 10초마다 수집된 바람자료를 분석
하여 수직으로는 활주로지면 약 33 m 높이 까지, 수평으로 양쪽 활주로 말단부터 3마일
까지의 윈드시어나 마이크로버스트 발생 경고정보를 화면에 표출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LLWAS의 자료는 TDWR 자료와 조합하여 정확한 윈드시어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4-5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시스템 구성
1) 주 처리장치 (MS : Master Station)
주 처리장치는 각각의 원격처리장치들로부터 오는 관측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경보를 처리해 주는 장치이다.
2) 원격처리장치(RS : Remote Station)
세 개의 센서에서 발사하는 초음파의 이동시간을 측정하는 초음파 방식의 풍향 • 풍속계와
주 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송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표출 장치(RBDT : Ribbon Display Terminals)
250문자를 구성하는 자료표출기로 관제탑에 활주로주변의 풍향풍속자료 및 윈드시어,
마이크로버스트 경보를 표출한다.
4) 자료표출 제어장치(DSD : Display Selection Devices)
주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관제사가 RBDT의 Wind Data 표출형식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5) LLWAS Alert 경보
14-6
항공기상업무지침
① Center Field Value(인천공항 : Remote Station #8)
활주로 중심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며, 특정 원격처리장치(RS) 이외에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에서 관측된 바람관측 자료가 사용되기도 한다.
CF
350
10
G20
1640
ALM ON
Center Field
풍향
풍속
Gust
현재시간
알람 ON/OFF
② Normal Message
Runway ID : 15LA, 풍향 350°, 풍속 10kt
③ Alert Message
15LA
MBA
35K1MF
Alert type
Intensity
Runway ID
Area
(MBA or WSA)
(+:Gain or -:Loss)
Windshear Example
15LA
WSA
25K1MF
Runway ID
Alert Type
Intensity
Location
다. 원격처리장치 설치기준
1) 활주로 중앙에서 Wind Poll간의 거리 : 600 m ~ 1100 m
2) Wind Poll과 Wind Poll간의 거리 : 1500 m ~ 2000 m
라. 주요환경의 설정
LLWAS-RS 프로그램은 다음 4개의 구성파일(Configuration Files)을 가지고 있다.
1) ACF (Airport Configuration File)
2) DCF (Display Configuration File)
3) SCF (System Configuration File)
4) MCF (Maintenance Configuration File)
위의 4가지 구성파일은 윈드시어 및 마이크로버스트 경보를 위한 알고리즘의 논리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의 기본이 되며, <ACF DCF SCF>의 구성 내용은 수정
할 수 없고 MCF의 내용만 운영자가 수정할 수 있다. 센서의 위치이동 또는 Poll 높이
변경 등으로 <ACF DCF SCF>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별도의 시스템화일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하다.
14-7
항공기상업무지침
마.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유지관리
점검
점 검 사 항
기준
점검 방법
비 고
1. RS 상태점검
2. MS #1,#2 점검
주 간
3. 풍향풍속 센서점검
4. 데이터백업상태점검
5. 항공장애등점검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주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6. MS (H/W, S/W)점검
1. 시스템 FAN 필터 점검
월 간
2. 풍향풍속 센서점검
3. BATT 전압점검
4. MS 및 RS 상태점검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월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1. 송․수신부출력 및 안테나, 주파수, 점유
분 기
주파수 대역폭(OBW) 점검
자체 점검
2. RS 로프 구동부, 전원부 점검
용역업체 점검
3. MS 및 RS 점검 및 청소
(실내 및 사이트)
분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4. DATA 백업 및 장치점검
1. 로프 및 구동부 윤활유 투입
반 기
2. TOWER 외관 및 종합상태점검
3. DATA 백업상태점검
14.2.3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반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Wind Profiler
윈드프로파일러는 UHF/VHF의 전파를 연직상방으로 발사하고 대기 중의 작은 맴돌이
(Eddy)와 같은 목표물에 의해 산란되어 오는 라디오파를 분석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기류변화를 탐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유용한 기상정보를 지원하는 윈드시어
탐지
•
경보정보를 생산하는 장비로 울산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에 설치되어 있다.
가. 윈드프로파일러 관측원리
윈드프로파일러는 UHF나 VHF 파장의 전파빔을 상층대기로 송신하고 바람과 함께
이동하는 난류에서 산란되어 오는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바람을 관측한다.
14-8
항공기상업무지침
연직방향과 14 ~ 20°만큼 기울어진 동 • 서 • 남 • 북쪽 방향으로 발사된 빔은 각 방향의
대기운동에 따라 도플러 편이가 된 전파신호로 수신된다. 측정된 5개 빔의 시선속도
즉, V Z (연직방향 시선속도), V E (동쪽방향 시선속도), V W (서쪽방향 시선속도), V S (남쪽방향 시선속도), V N (북쪽방향 시선속도)은 측정되고 이 값은 다음 식에 대입하여
), 남북성분(v ), 연직성분(w ) 바람을 측정한다.
각 고도별 동서성분(u u =
V
V W 2sin¤ ,
E -
v =
V S
,
2sin¤ V
N -
w = VZ
나. 윈드시어 탐지·경보 시스템 장비의 구성
윈드프로파일러는 크게 자료수집 및 안테나 시스템과 자료처리 및 표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안테나 시스템 : 안테나부, 출력증폭부, UHF(Ultra High Frequency)
인터페이스부, UHF 송수신부, 전원공급부, IF(Intermediate Frequency) 송수신부,
자료수집컴퓨터(PCA ; Personal Computer Aquisition), GPS부, 무정전 전원장치
(UPS), 네트워크 연결부
2) 자료처리 및 표출 시스템 : 자료처리컴퓨터(PCT : Personal Computer Trans1)),
네트워크 연결부
1) 'Trans'는 불어로 ‘처리’라는 의미
14-9
항공기상업무지침
Wind Profiler Site
PCA
PCA
PCT
Network
PROCESSING
SUB SYSTEM
Antenna
2
Power Supply
I.F./Video
PCA
Antenna
5
Antenna
1
Antenna
3
U.H.F./I.F.
Power amplifier unit
Antenna
4
ANTENNA SUB SYSTEM
DATA ACQUISITION SUB SYSTEM
OUTDOOR EQUIPMENT
INDOOR EQUIPMENT
윈드프로파일러 시스템 계통도(block diagram)
Power
splitter
Power
splitter
Power
splitter
Power
splitter
Power
splitter
Processing sub system
POWER AMPLIFIER UNIT
OUT HP
IN LP
Tx
Tx
Transmission channel
IF output
Rx
Rx
Reception channel
IF input / Video output
Main
Network
Link
A/D
converter
OUT LP
IN HP
Tr
Controller interface
TTL Controls
Transmission channel
IF input UHF output
ADC 2
VSWR
detect
Supplies
controls Supplies and controls
interface
Reception channel
UHF input IF output
IF Tx/Rx unit
Radar
status
PCA
ACQUISITION COMPUTER
220V 50Hz
D.C. supplies
Tr
Antennas
switch
Supplies and controls
interface
D.C. supplies
Supplies
controls
Amplifier
supply
UHF interface
UHF Tx/Rx unit
220V
50Hz
Status
220V
50Hz
OUT
Power supply unit
UPS A
UPS A
IN
220V 50Hz
자료수집 및 안테나 시스템 계통도
14-10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자료수집 및 안테나 시스템
1) 안테나부
윈드프로파일러의 안테나는 5개 패널(중앙 패널 1개, 측면 패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빔의 신뢰성과 효율성 및 기계적 편향은 전기적인 빔 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연직빔은 중앙 패널에서 발사되며, 중앙 패널에 직각으로 네 방향(동, 서, 남, 북)에
위치해 있는 4개의 측면 패널은 수평인 중앙 패널로부터 17°의 기울기로 설치되어,
이 기울기만큼 편향되어 빔이 발사된다. 각 패널(2 m×2 m)은 8개의 dipole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연결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안테나는 레이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안테나에서 UHF 송수신부까지는
출력 손실이 낮은 단식 동축 케이블로 연결된다.
2) 출력증폭부
출력증폭부는 펄스방식의 소형으로, 1,290 MHz 주파수에서 최대 송신출력이 500
W이며, 0.5 µs, 1
µs, 2.5 µs의 직사각형 펄스를 생성한다.
3) UHF 인터페이스부
UHF 인터페이스는 송신과 수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큘레이터(circulator)를
지원하고 저잡음 전치증폭기(pre-amplifier)를 이용하여 UHF 송수신부에 신호를 보
낸다. 서큘레이터와 안테나 스위치 사이에 있는 양 방향성 결합기(Bidirectional
coupler)는 정재파비(Standing-Wave Ratio, SWR)의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4) UHF 송수신부
UHF 송수신부는 송수신 체인과 수직측풍장비 인터페이스를 조종하고 명령 신호를
생성한다. 송수신 체인은 IF(70 MHz)/UHF(1,290 MHz) 주파수 전환 장치를 포함하며
출력증폭기에 송신 신호를 공급하며 처리될 신호를 각 안테나로부터 받는다. 조정
신호 인터페이스는 빔 조정 명령과 송수신 명령을 처리한다. 또한 안테나부, 송수신
스위치 및 펄스폭에 대한 인터페이스 신호를 조정한다.
5) 전원공급부
전원공급부는 IF 송수신부와 UHF 송수신부에 DC 전원을, 출력증폭부에는 AC
전원을 공급한다. 주입력 전원은 230 VAC, 50Hz이며, UPS에 의해 공급된다.
14-11
항공기상업무지침
6) IF 송수신부
IF 송수신부는 다음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IF 송수신부에 사용되는 DC 공급장치
② UHF 송수신부에 사용되는 DC 공급장치와 TTL(Transistor-Transistor Logic) 제어장치
③ 자료수집컴퓨터의 제어기 보드에서 수직측풍장비 송수신 연결에 의해 생성된
TTL 제어신호를 적용하는 제어기 인터페이스
④ 70 MHz에서 송신기 펄스를 생성하는 IF 주파수의 송신 체인
⑤ 동기식 복조(synchronous demodulation)를 확인하는 IF 주파수의 수신 체인
⑥ 비디오 신호용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이 모듈은 자료수집컴퓨터에 디지털
신호를 공급한다(최대 14 bits, 5 MHz).
7) 자료수집컴퓨터(PCA)
PCA는 경계층 수직측풍장비의 측정값을 자세히 설정하며 측정된 신호로부터 원시
자료를 생성한다. 다음 4개의 부가적인 내부 보드를 포함한다.
① 수직측풍장비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TLL 제어들을 생성하는 제어보드
(16 bit ISA bus)
② 통합된 디지털 데이터의 총 수(고도 게이트 수와 1과 4096 사이의 총합된 포인트 수)를
인식하는 통합 보드(16 bit ISA bus)
③ 측정바람과 연관된 처리를 인식하는 DSP보드(16 bit ISA bus)
④ UHF/IF 송수신부의 DC 공급과 IF/Video 송수신부의 상태, 송신기 상태, 반사파
등의 하드웨어 특정부분을 관찰하는 감시보드(16 bit ISA bus)
또한, 자료수집 컴퓨터는 14 slot passive back plane(ISA-PCI)으로 만들어진 19 인치 랙과
460 W 출력 공급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2 serial ports로 구성된 Celeron 800 MHz
② 1 Ethernet link, 1 Parallel port, 2 USB port, VGA video, Watchdog Timer
③ 512 Mbytes of SDRAM
④ 20.4 GBytes IDE ultra DMA hard disk
⑤ 3.5 inch floppy disk drive
⑥ CDROM drive 52x
⑦ 102 key QWERTY keyboard
14-12
항공기상업무지침
8) GPS부
GPS부는 PCA의 COM2(RS422)에 연결된 액티브 안테나로 구성되고, 이것은 PCA로
하여금 GPS 시간과 날짜를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9) 무정전 전원장치(UPS)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를
윈드프로파일러 장비에 연결한다. 또한 자료처리서버 및 모델링 서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0) 네트워크 연결부
모뎀은 선택 기능으로 네트워크 연결로 대체 가능하다.
라. 자료처리 및 표출 시스템(PCT)
PCT는 네트워크를 통해 PCA와 연결되어 있으며, PCA에서 생성되어 수신된 원시자
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화면 표출, 프린터로 출력)하며 원시 자료 파
일의 분배 기능도 맡고 있다.
마. 자료수집시스템(PCA)
자료수집시스템(PCA)은 윈드프로파일러를 통제하며 초기에 생성되는 원시자료를
처리한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설치장소의 위치 정보(위도, 경도, 고도) 및 하드웨어의
통제 변수들(최대 펄스 길이, 최대 duty cycle, 안테나 스위칭의 시간차, 수신기 블
랭킹, 안테나 네트워크의 변수화, 사용 가능한 펄스 코드표
정의)은 모두 유지보수
운영자 모드에서만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Real Time Alert 화면
경보발생시 그래픽 표출 화면
14-13
항공기상업무지침
바. 윈드프로파일러 유지관리
점검
기준
점 검 사 항
안테나상태 확인 및 점검
PCA, PCT 상태
각종 연결 상태
서버상태
전원공급상태
점검 방법
비 고
자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주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주 간
1.
2.
3.
4.
5.
월 간
1. 안테나, 안테나 보호시설, 쉘터 등에
외형상 파손점검
2. 장비 주변의 펜스, 배수로, 전원통신,
피뢰 및 접지 등 시설물 점검
3. 쉘터 내의 냉난방기, UPS, 환풍기 점검
4. PCA, PCT의 GPS 시간동기 및 운영
프로그램 점검
5. PCA, PCT에 설정된 파라메터값 점검
6. PCA, PCT의 관측자료 처리․수집․전송
프로그램 점검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월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각 패널 동작상태 및 방위 점검
안테나 손실 저항 점검
송․수신 절환부의 구동 상태 점검
송신부 주파수 및 최대출력 측정 및
점검
안테나 케이블 loss 점검
출력반사파 측정 및 점검
펄스 반복주파수 및 송신펄스폭 점검
전원부 출력전압 측정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분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각 패널 동작상태 및 방위 점검
안테나 손실 저항 점검
송․수신 절환부의 구동 상태 점검
송신부 주파수 및 최대출력 측정 및
점검
안테나 케이블 loss 점검
출력반사파 측정 및 점검
펄스 반복주파수 및 송신펄스폭 점검
전원부 출력전압 측정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반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1.
2.
3.
4.
분 기
5.
6.
7.
8.
1.
2.
3.
4.
반 기
5.
6.
7.
8.
14-14
항공기상업무지침
14.2.4 공항기상레이더 (TDWR)
TDWR(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은 공항 주변의 구름의 분포와 강수강도
뿐만 아니라 윈드시어나 마이크로버스트 같은 난류를 감지하는 공항용 기상레이더 시스템
이다. 관측된 정보는 항공기상청에서 처리하여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교통관제소등에
제공된다.
공항 주변의 구름의 분포와 강수의 강도, 방향, 및 난류지역의 정보는 공항관제탑
(Airport Control Tower)에 보내지고 이 정보에 따라 항공교통 관제사는 난류지역에 접근
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경보를 알림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이
•
착륙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가. 레이더 데이터 흐름
송신전파를 발사한 안테나에서 수신신신호가
감지되면 자료들을 레이더 사이트에 있는
RDA
Workstation에서
수집하고,
RDA
Workstation로부터 수집된 기상레이더 자료들을
기상대에서
Meteorological
Products를
생성하는 RPG Workstation에서 각종 레이더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Situation Display(SD)로
전달하여 표출되게 된다.
나. 장비 구성 및 성능
구
성
성
능
•
안테나 및 레이돔 : 1식
•
최대 송신출력 : 250kW
•
레이더
•
송신 주 파 수 : 5.637GHz
•
컴퓨터서버 : 4대
•
최대 탐지거리 : 150m ~ 120km(도플러 모드)
•
디스플레이 : 17대
송
•
수신기 : 2조
300m ~ 428km(인텐시티 모드)
다. 시스템 이중화 구성
TDWR 시스템구성의 장치들이 모두 두개의 시스템(안테나 부분제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를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가 작동중일 때 다른 시스템은 항상 대기
하고 있다가 작동 중이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대기하던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운용된다.
14-15
항공기상업무지침
라. 레이더 영상자료
수평에코분포(PPI)
가상수량분포(VIL)
에코최고높이(TOPS)
1) PPI Product
- RADAR Data의 기본적인 Display이다.
- 안테나 고도각을 0°~ 45°까지 18개로 나누어 스캔작업을 수행하며 1번 스캔한
자료를 DISPLAY한 기본적인 값을 PPI라고 한다.
2) CAPPI
- 각각의 PPI를 일정한 고도에서 평면의 값으로 계산한 값이다.
3) MAX
- 여러개의 CAPPI자료 묶음을 표시한다.
- 수직 고도 1~9 km까지 가장 에코성분이 강한부분을 표시한 자료이다.
4) RAIN-1
- CAPPI Product에 근거하고 있다.
- 1 Frame(6분)을 1시간의 CAPPI Product값을 가지고 만든다.
- 1시간 누적강수량을 표시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CAPPI DATA가 필요하다.
5) RAIN-N
- 1시간 강수량을 N시간만큼의 총누적강수량을 표시한다.
- N 시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 누적강수량의 정확도는 50% 정도이며, 지상에서 측정한 값과 많은 차이가 있다.
14-16
항공기상업무지침
6) TOPS
- Echo Top을 표시한다.
- 여러 개의 CAPPI를 조합하여 만든다.
- 정확도 : ±100 m
※ dBz
- 레이져 빔의 반사도 값이다.
- 시간당 강수량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Z = 200 R
1. 6
Z : Reflection, R : Rain fall rate
dBz = 10 log
10
Z
※ dBm
- 절대 Power값이다.(Absolute Power)
- 0 dBm = 1 mW (Power)
- 3 dBm = 0.5 mW
- 6 dBm = 4 mW
7) VIL
- Vertically Integrated Liquid
- 각층의 모든 물의 양을 합산한 것이다.
8) VVP
- Velocity Volume Processing
- 시간에 따른 각 고도에 대한 풍향, 풍속 Graph
- Hight : 0~15 km
- Range : 20 km
9) Wind
- Wind Speed and Direction
- Wind Barb 또는 Wind String으로 풍향, 풍속을 표출한다.
- 사용자는 자료의 고도 및 범위, 표출되는 위도 및 Range(범위)를 열거할 수 있다.
14-17
항공기상업무지침
10) RHI
- Range Height Indicator
- 폭풍의 상세한 Cross Sectional structure를 볼 수 있으며, 심한 폭풍, 우박, Bright band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마. 레이더 분석 TOOL
1) XSECT TOOL
- 흰 실선을 움직인다.(원하는 곳에 일치)
- 수직구조를 볼 수 있음.
- 수직 고도 조정가능
- dBZ를 mm/h로 변경가능
2) Curser Tool
- Range : 레이더 사이트에서 의 거리
- Slant : Range와 비슷, 기울기
- bearing : 커서의 Home에서 본 커서 각도
- Elevation : 빔의 각도
- 기준점(Home Point)을 변경가능(Operator 가 변경)
3) Track Tool
- 폭풍, 에코 등의 추적경로를 만들 수 있다.
- 목적지(Target)에 토착시간, 근접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기준점(Home Point)를 옮길 수 있다.
4) Forecast Tool
- 에코 도착 예보 속도 , 시간, 위치 예측
5) Display Options Tool
- Overlay Layer :
공장, 고속도로, 해안 등을 표시한다.
- Tabulations : Map상에 약어를 표시하고 그 약어를 설명
- Product Overlays : 다른 Product를 겹쳐서 display(Warn, Sline, Track)
14-18
항공기상업무지침
6) View
- Zoom 기능, Size, Window Size 조정
바. 공항기상레이더(TDWR) 유지관리
점검기준
점 검 사 항
점검 방법
비 고
1. 송신주파수 및 송신출력
2. PRF , PW, VSWR 측정
3. O.B.W(점유주파수대역폭)측정
주 간
4. 송수신기 각부 전압전류상태점검
5. ASC 각부 전압전류상태 점검
6. Dehydrator 동작 및 도파관 가압상태 점검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주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7. W/S 및 단말기 가동상태점검
8. UPS 가동 상태
9. 각종 필터 및 Blower 점검
1. MDS
측정
2. Dynamic Range 측정
3. Sun tracking 결과
월 간
4. W/S 가동상태 및 시각점검
5. 안테나 리플렉터, 피드혼, 웨이브
가이드 등의 변형 여부 점검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월간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6.안테나 각부 주유, 교체 및 점검
7.안테나 슬립링 마모 및 청결 상태
1. Klystron 교체 및 Calibration, 오일 점검
2. 안테나 회전상태 점검
분 기
(토크치 : 42~56 kgf
•
cm)
3. 안테나 리미터 점검(1st, 2nd Limit)
4. 수신부 STALO, COHO 레벨 및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분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IF 회로 출력 레벨 측정
5. W/S 정기백업
1. 안테나 구동부의 조임상태 점검
반 기
2. 레이돔 변형 및 도색 상태 점검
3. 장비 접지 상태 점검
4. 각 장치 컨넥터 접속 및 케이블 상태
자체 점검
용역업체 점검
(실내 및 사이트)
반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14-19
항공기상업무지침
14.3 세계공역예보시스템 (World Area Forecast System)
국제항공의 고속화 및 장거리화에 따라 항공에 관련된 일기도 및 문자, 숫자 자료를
세계공역예보센터(WAFC)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공항 기상관서에서 직접 수신, 이용하는
세계적인 수신체제이다.
198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신/기상(COM/MET) 회의에서 항공로상의 기상
예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기상당국과 기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세계공역예보시스템
(WAFS)의 운영을 결정하였다. 워싱턴과 런던, 두 지점에 세계공역예보센터(WAFC)를
지정하고, 동일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한 지점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과거 WAFS는 위성통신을 통해 자료를 분배하였으나 2010년부터 공공 인터넷 기반으로
자료를 분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WAFS 자료를 수신 받을 수 있도록,
WAFS 수신장비를 개선하였고(2012년 7월), WAFC 워싱턴의 WAFS 인터넷 파일 서비스
(WIFS)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 • 처리하여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비행예보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주체
위성통신
인터넷망
WAFC 워싱턴
WAFC 런던
United States National Weather Service
United Kingdom Meteorological Office
(US NWS)
(UKMO)
ISCS
SADIS
(International Satellite Broadcast System)
(SAtellite DIStribution)
WIFS(WAFS Internet File Service)
- WIFS 운영 개시(2010.5)
체계전환
- ISCS에서 WIFS로 전환완료(2011.5)
- ISCS 위성 서비스 중단(2012.6)
가. 시스템 구성
1)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2) PC/서버(소프트웨어 작동 용)
3) WIFS 기반 인터넷 통신망
14-20
SADIS FTP와 Secure SADIS FTP
- Secure SADIS FTP 운영(2010.11)
- SADIS FTP 종료(2012.11)
항공기상업무지침
나. 수신기상정보의 종류
1) BUFR(Binary Universal Form for the Representation of meteorological data)
및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자료
- 고고도 중요기상예상도(High-level significant weather chart)
/ 전지구 FL250~FL630
- 중고도 중요기상예상도(Medium-level significant weather chart)
/ 제한구역 FL100~FL450 (“ASIA SOUTH”, “EUR” and “MID”로 명시된 지역은
WAFC 런던에서 제공하며, “NAT"로 명시된 지역은 WAFC 워싱턴에서 제공)
※ PNG 자료 필요성: 백업과 BUFR로부터 생성된 CHART 검증에 사용
2) GRIB(GRIdded Binary) 자료
- 상층바람
•
온도예상도(WINTEM)
- 권계면고도
온도예상도(Tropopause)
•
- 최대풍 풍향
•
풍속 및 고도예상도(Max Wind)
- 습도예상도(Humidity)
- CROSS SECTION CHART
3) T4 자료
- 화산재예상도
4) 문숫자자료(OPMET, Operation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 METAR, SPECI, TAF : ICAO 항공항행계획에 의한 2300여 지점
- SIGMET, AIREP, NOTAM, WAFS 행정전문 등
다. 생산자료
1) 상층바람
•
온도예상도(WINTEM)
- 생산구역 : ICAO Area A, B, C, D, E, F, G, H, I, J, K, L, M
- 유효시각 : +06h ~ +36h
- 해당고도 : FL50, FL100, FL140, FL180, FL240, FL300, FL340, FL390, FL450
14-21
항공기상업무지침
2) 권계면고도 • 온도예상도(Tropopause), 최대풍 고도예상도(Max Wind)
- 생산구역 : ICAO Area A, B, C, D, E, F, G, H, I, J, K, L, M
- 유효시각 : +06h ~ +36h
3) 습도(Humidity)
- 생산구역 : ICAO Area A, B, C, D, E, F, G, H, I, J, K, L, M
- 유효시각 : +06h ~ +36h
- 해당고도 : FL50, FL100, FL140, FL180
4) CROSS SECTION CHART
- 생산항로 : RKSI-RJAA, RKSI-ZBAA, RKSI-UUEE, RKSI-VTBD, RKSI-YSSY,
RKSI-EGLL, RKSI-KJFK
- 유효시각 : +06h ~ +36h
5) 중요기상예상도
- 생산구역 : ICAO Area A, B1, B, C, D, E, F, G, H, I, J, K, M
- 유효시각 : +24h
- 해당고도 : FL250 ~ FL630
6) 화산재예상도
- 화산관련 정보 생산시 수시 생산
라. 자료 처리 시각
1) GRIB (WINTEM, Tropopause, Max Wind, Humidity, CROSS SECTION)
자료수신시각
웹서버 전송시각
BASE TIME
확인시각(UTC)
BASE TIME
확인시각(UTC)
00UTC
04:40 ~ 04:55
00UTC
05:10 ~ 05:30
06UTC
10:40 ~ 10:55
06UTC
11:10 ~ 11:30
12UTC
16:40 ~ 16:55
12UTC
17:10 ~ 17:30
18UTC
22:40 ~ 22:55
18UTC
23:10 ~ 23:30
14-22
항공기상업무지침
2) BUFR (SIGWX)
자료수신시각
웹서버 전송시각
BASE TIME
확인시각(UTC)
BASE TIME
확인시각(UTC)
00UTC
08:00 ~ 08:05
00UTC
08:30 ~ 08:35
06UTC
14:00 ~ 14:05
06UTC
14:30 ~ 14:35
12UTC
20:00 ~ 20:05
12UTC
20:30 ~ 14:35
18UTC
02:00 ~ 02:05
18UTC
02:30 ~ 14:35
3) OPMET 자료
- METAR, SPECI, TAF, SIGMET, AIREP, NOTAM : 매 5분 간격 수신
- 행정전문 : 매 15분 간격 수신
4) T4 자료
- 화산재 정보 : 매 5분 간격 수신
14.4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란 기존 설치된 주AMOS 장비의 장애,
검정 등 비정상적인 운영시 정상적인 항공기상정보를 생산 •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주 AMOS가 수행하던 모든 기능이 유사하게 작동되어 무중단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이다.
가. 장비구성
시스템 구성도
14-23
항공기상업무지침
1) 기상 수감부(Sensor)
풍향, 풍속, 시정현천, 대기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의 감지기로 구성되어 지상의
각 기상 상태를 감지한다.
2) 기상자료수집장비
자료수집기(Data logger)와 전원공급장치(Backup power),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등
으로 구성되어 감지기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수집한 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주 처리기로 전송한다.
3) 기상자료 표시기(Digital display unit)
각 기상요소를 사용자가 현재의 기상상황을 관측하기 쉽게 표출하여 준다.
나. 수감부
1) 풍향
•
풍속계
풍향 • 풍속센서는 수평풍향과 풍속측정용 프로펠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풍속값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풍향은 Vane의 위치에
대한 값을 전기적 신호로 출력해야 한다.
2) 온도계
기온센서는 30~60초의 응답시간으로 -50~50 ℃ 사이의 기온을 전기적 신호로 출력
하여야 한다. 센서의 동작반응이 예민하므로 직선광선을 피하고 진동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센서는 공기순환기가 설치된 보호구 안에 설치하거나 백엽상
내부에 설치한다.
3) 시정현천계
전방산란 시정측정 및 현천 측정 기능을 포함하며, 가시거리 측정범위는 10~
20,000m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수신기에 강한 빛에 노출이 되지 않게 수신기는 북
반구에서는 북쪽으로 향하게 설치하여야하며, 가급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렌즈가 더러워지면 잘못된 가시거리 값을 보고하게 된다.
4) 강수량계
강수량은 수평면상의 지면 위에 액체 형태로 있다는 가정에서 갖게 되는 높이로서,
비, 안개비 등 액체성 강수는 물론 눈, 싸락눈, 우박 등 고체성 강수도 융해시킨 물의
깊이로 측정하여 강수량에 포함시킨다.
14-24
항공기상업무지침
5) 습도계
습도센서는 대기 중의 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측정 결과를 전기적 신호로 출력해야 한다.
측정 범위
정확성(+20 ℃)
0~100%RH
±2%RH (0~90%RH)
±3%RH (90~100%RH)
장기적 안정도 반응시간
7%RH이하/5년
30초
동작 온도
-40 ~ +50 ℃
다. 예비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점검
점 검 사 항
기준
점검 방법
비 고
자체 점검
월간점검 일지에
1. 각 시스템(Field포함) FAN 필터
청소
월 간
2. 각부 정격전압
3. 우량계 수수구 청소
(실내 및 사이트)
내용기록
4. Field 각 센서 및 장비 외형점검
5. 기타사항
1. Field 장비 접지 점검
2. Field 센서, 철탑 점검
반 기
3. 센서비교점검(년1회)풍향 • 풍속,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자체 점검
(사이트)
반기점검 일지에
내용기록
4. Base 변형 및 도색점검
5. 특기사항
14-25
[부록] 활주로 AMOS 수감부 구성 도면
항공기상업무지침
제 15 장 항공기상업무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15.1 품질경영시스템 개요 (Summary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15.1.1 기상정보의 제공 , 품질인증 및 이용
(Supply, quality assurance and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가.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업무의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공기상청은 항공정보
이용자에게 공급해야할 기상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프로
세스로 구성되는 적절히 조직화된 품질시스템을 실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스템은 국제표준기구(ISO)의 9001 품질인증 표준시리즈와 일치해야 하며 공인된
기관에 의해 검정되어야 한다.
<주> 국제표준기구(ISO)의 9001 품질인증 표준시리즈는 품질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합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국에 의해
공식화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조직에 유일한 것이다.
다. 품질시스템은 제공하는 기상정보가 지리적
•
공간적 구역, 형식 및 내용, 발표시간,
빈도 및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측정, 관측 및 예보의 정확도 면에서 공인된 필요조건에
따라 제공한다는 확신을 이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품질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기상정보가 정해진 필요조건을 따르지 못하고 자동오류수정절차가 적절치
않음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정보는 생산자의 확인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주> 위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예보는 필요하면 ICAO Annex 3(Appendix
8, 4.4.3)에 따라서 발표할 수 있다
라. 운항용 기상정보의 교환을 고려하여 품질시스템은 개별 메시지 와/또는 회보의
교환 시 요구되는 규정된 통신시간과 통신을 위한 편집시간 감시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 및 근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은 수신된 메시지와 회보의 과도한
통신시간을 탐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5-1
항공기상업무지침
마. 적용되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입증은 감사에 의해야 한다. 만약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감사 관측은 명백해야
하며 적절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15.1.2 항공기상 업무 품질경영시스템 개요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항공기상청은 운항자, 운항승무원, 항공교통업무기관, 공항관계자 및 기타 국제항공
항행에 종사하면서 항공기상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상정보의 품질수준을 충족시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의 9001 품질인증 표준에 부합하게 국제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0(KS A 9001:2008)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
가. 인증규격
ISO 9001 : 2008 (국내규격 KS A 9001 : 2008)
나. 인증분야
항공기상 서비스(The Provision of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
다.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라. 요구사항
국제규격인 ISO 9001 : 2008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5.2 품질경영 방침 (Quality management police)
가. 대한민국 항공기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항공기상청은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으로서, 신속 • 정확한 항공기상 정보를 생산 •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정적 • 경제적
운항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항공기상청장은 정확한 항공기상 정보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상
서비스 품질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5-2
항공기상업무지침
15.2.1 경영원리 (Management principle)
항공항행의 안정성, 정규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항공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원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미션
항공안전에 기여하는 고품질 항공기상정보 제공
나. 비전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수요중심의 항공기상서비스 구현
15.2.2 품질경영목표 및 측정지표 (Quality Objectives and performance indicator)
항공기의 안정적
수 있는 신속
•
•
경제적 운항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정확하고 효용성 있는 항공기상 정보를 생산
•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준을 충족하는 관측, 예보, 장비운영, 자료수집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품질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는 항공기상 서비스체제를 유지
가. 예보
•
•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보의 정확도 향상
나. 항공기상정보의 고품질 유지
다.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라.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15.3 품질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Service process standard)
15.3.1 품질시스템의 구조 (Structure of quality system)
품질시스템의 구조 및 상호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ISO 9001 : 2008 최신의 규격
요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상대 및 현업 문서
외부출처 문서
매뉴얼
IS O / KS A 9001 규 격
규
정
지시서, 양식, 규격, 표준 등
W M O 및 IC AO 표 준
품 질 기 록 관 리
< 품질시스템 구조>
15-3
항공기상업무지침
15.3.2 품질시스템의 구성 (Composition of quality system)
항공기상 서비스에 대한 품질시스템은 품질경영매뉴얼, 22개의 규정(절차서), 그리고
10개의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다.
15.3.3. 품질경영매뉴얼 (Quality management manual)
품질경영매뉴얼은 품질문서의 최상위의 개념으로써, 항공기상 업무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항공기상 정보 생산, 검사, 제공 및 부가서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품질경영
방침, 품질경영시스템, 경영자책임, 자원경영, 서비스 실현, 측정
•
분석
•
개선 등)에 대해
ISO 9001(2008)/KS A 9001(2008)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품질시스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수행하는 조직상의 모든 인원에 대해 책임, 권한 및 상호의
관계를 품질경영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각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5.3.4 규정(절차서) (Provision)
품질과 관련된 업무요소에 대한 책임과 권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문서이다.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업무가 아래의 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을 기초로 수행하여야 한다. 규정을 변경 또는 추가 및 삭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각각의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표 1〕에 수록되어 있다.
15.3.5 지침서 (Guidance)
작업 및 업무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문서로서 ‘규격’, ‘표준’ 등이 있으며,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지침은 총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지침 내용을 숙지해야하며, 지침에
따른 품질경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침을 변경 또는 추가 및 삭제할 경우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각각의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표 2〕에 수록되어 있다.
15.4 품질경영시스템 ISO 규격 이행
•
관리
(Performance • control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15.4.1 내부품질심사 (Internal audit)
가. 항공기상청의 품질 매뉴얼에 기술된 모든 사항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품질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나. 정기심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항공기상청장 또는 심사실시부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비정기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5-4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내부품질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 연간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 해당 월에 내부품질심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심사 실시일 1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실시 부서장은 자격이 있는 내부품질심사요원을 선정하여 심사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며, 품질심사원은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품질 매뉴얼에 기술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보고서에 작성하여 피심사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 피심사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과 완료 예정일자를
심사일로부터 1주 이내에 작성 발송하고 시정조치는 심사일로부터 4주 이내에 완료
해야 한다.
5) 선임심사원은 내부품질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실시 부서장과 항공기상
청장에게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6) 심사결과는 경영검토의 자료로 제출되고 조치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후속 심사 시
검증되어야 한다.
7) 심사실시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으로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검토해야 하고, 또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5.4.2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가. 항공기상청 평가분야별 품질방침 및 측정지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품질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항공기상 서비스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품질경영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15-5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기회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라. 경영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 경영검토회의 주관부서장은 회의 안건의 상정 대상을 선정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한
후 항공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참석자는 항공기상청장, 품질경영대리인, 각 과장, 소속기관장, 각
과 팀장 및 선임감사원으로 하며 필요시 청장의 지시에 따라 참석 인원을 추가로 참
석시킬 수 있다.
3) 회의 개최 일정 및 내용을 최소한 회의 7일전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의 내용에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기회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5) 경영검토 회의 시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6) 선임심사원은 경영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7) 경영자 검토에 의한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하여 경영검토회의 주관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실행 현황 및 완료된 결과를 차기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15.4.3 사후관리심사 (Surveillance audit)
가. 항공기상청 품질문서 전반에 대하여 ISO 규격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수감을 받아야 한다.
나. ISO 인증취득 후 최초 심사는 인증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이후 사후
심사는 1차 사후심사일로부터 1년 주기로 수감 받아야 한다.
15-6
항공기상업무지침
다.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해야 된다.
1)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일정 및 사후관리심사계획을 통보받은 후 주관
부서장은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수감계획을 통보받아야 한다.
2) 심사계획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위원들로부터 항공기상청장 면담을 시작으로 품질
매뉴얼에 기술된 모든 시스템과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감
받아야 한다.
3) 수감결과는 관찰사항 또는 경미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심사
당일에 결과를 통보받고, 중과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다.
4) 수감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문서를 받게 된 해당 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인증기관에 문서로 송부해야 되며 인증기관은 차기
사후관리심사 시에 시정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5) 중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가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5-7
항공기상업무지침
〔표 1〕
「규정」현황(15.3.4 관련)
구 분
주 요 내 용
1.품질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
○ 항공기상청에서 사용하는 품질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결재), 처리(접수,
등록), 발행, 배포, 교육, 변경,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품질경영매뉴얼/규정/지침서/외부출처품질문서 등
- 관리본/비관리본
2.품질기록관리 규정
○ 품질기록의 분류, 편철, 보관, 이관, 보존,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다.
- 품질기록/식별/수집/색인/파일링/보관/보존 또는 유지
- 폐기/이관/보존년한/홀더/박스화일
3.방침관리 규정
○ 항공기상청의 평가분야별 품질방침, 측정지표 목표수준 및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의 절차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기관장, 품질경영대리인, 각부서장의 책임과 권한
- 방침의 제정/관리/개정
- 측정지표 목표수준의 승인/통보/실행/개정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실적
4.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
○ 항공기상청의 조직 구성원, 직무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경영자/품질경영대리인/과장/팀장/팀원
- 책임과 권한
5.경영검토 규정
○ 품질방침 및 측정지표 목표수준의 설정, 집행, 검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시정조치/예방조치
- 경영검토주기/절차/회의결과처리
6.교육훈련 규정
○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수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
- 교육훈련의 계획/실시/결과
- 직무교육(초급, 실무)/외부위탁교육
7.자격인증 규정
○ 항공기상청 수행업무 중 예보, 관측, 내부품질감사, 항공기상 개발 요원의
자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 예보관/예보사/관측 및 예보보조요원/내부품질감사요원/항공기상개
발요원
8.근무청사 환경관리규정
○ 근무청사의 효율적 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제반 규정
- 관리체계/안전관리/긴급복구/에너지절약/현장관리/환경미화
9.직원만족도 조사규정
○ 소속 직원의 근무만족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반 규정
- 직원만족도 조사 주관/계획수립/실시/보고/사후관리
10.항공기상 장비 관리규정
○ 항공기상 장비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 항공기상 장비설치절차/기준
- 항공기상 장비의운영/정보지원/유지관리/기록관리
11.물품 및 항공기상 장비
구매업무 규정
15-8
○ 일반 및 항공기상장비 구매업무 행정적 절차의 표준화 • 전문화에 대한 제반규정
- 물품수급계획 수립/조달 • 자체구매/내자 • 외자구매 방법
- 납품/검사 • 검수/구매완료
항공기상업무지침
구 분
12.현업연구 업무규정
13.관측업무 관리규정
주 요 내 용
○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현업연구수행에 관한 제반 규정
- 연구과제선정/추진계획서/수행지도/중간점검 • 최종점검
- 세미나/보고서/종합보고서 발간 및 활용
○ 항공기상 관측업무 및 관리절차에 대한 제반 규정
- 항공기상 관측지도 및 관리
- 관측업무 세부절차
○ 항공기상 예보업무 및 관리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
14.항공기상 예보업무규정
- 항공기상 예보 지도 및 관리
- 예보업무 세부절차/평가 및 사후분석
○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 규정
- 정보화사업 기획/관리
- 정보통신망, 항공고정통신망 운영관리
15.정보통신개발 및 정보화
- 항공기상 정보 처리 및 관리
업무규정
- 통신망 접속을 통한 외부지원
- 홈페이지운영 및 정보통신보안관리
16. 고객만족 관리규정
17. 내부품질 감사규정
18. 프로세스 측정규정
○ 항공기상 서비스의 고객만족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반 규정
-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실시/보고
- 사후관리
○ 항공기상청 품질경영시스템의 체계적 • 효과적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내
부품질감사의 제반 규정
- 감사실시 부서/계획수립/절차
- 정기/비정기감사, 감사원자격/감사대상
- 부적합사항/시정 및 예방조치
- 시정조치완료 • 확인 • 보고/사후관리완료/품질시스템 검토
○ 항공기상청 수행 프로세스 모니터링, 측정에 대한 제반규정
- 프로세스 측정 권한/절차/방법
- 모니터링 수행, 측정결과 보고/조치
○ 항공기상 관측, 예보자료 생산과정의 모니터링, 측정관리업무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제반 규정
19.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 관측전문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절차
규정
- 항공기상 예보(특보)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절차
- 초기/중간/최종/사후검사
20.고객 불만 관리 규정
21.제안제도 운영규정
22.부적합 •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 항공기상 서비스의 외부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제반 규정
- 고객 불만사항의 관리체계
- 고객 불만관리 및 처리를 위한 업무 분장
○ 항공기상청 제안제도 업무처리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 제안의 처리절차
- 제안의 심사/평가/포상
○ 항공기상청 품질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위배사항의
재발방지 및 시정예방조치에 관한 제반 규정
- 시정조치 처리절차
- 예방조치 절차
15-9
항공기상업무지침
〔표 2〕
「지침」현황(15.3.5 관련)
구 분
주 요 내 용
○ 항공기상 장비의 예방점검,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 방법을 규정
10-1
항공기상 장비유지 • 관리
- 예방점검 대상장비/기준
지침
- 장비장애시 복구행동요령/보고 등
○ 항공기상 관측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
14-1
관측업무관리지침
- 관측측기 종류/설치기준/설치장소
- 관측종류/관측요소/관측품질관리/통보
○ 항공기상 관측표의 기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 방법을 규정
14-2
항공기상 관측표 작성지침
14-3
일 항공기상 통계표 작성
지침
- 관측종류별/관측요소별/보충정보/경향예보 등
○ 일 항공기상 통계표의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
- 통계요소별/극값자료/기사작성/입력방법 등
○ 항공기상 예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 방법을 규정
15-1
항공기상 예보 지침
- 공항예보/이륙예보/착륙예보
- 공항경보/SIGMET/AIRMET/윈드시어경보
○ 항공기상 예보 평가 및 사후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15-2
항공예보평가 및 사후
- 항공예보 • 특보 평가요소/평가기준/평가방법
분석 지침
- 항공예보 • 특보 사후분석 방법
○ 항공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15-3
항공방재기상업무 지침
○ 항공고정통신망(AFTN)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16-1
항공고정통신망
운영기술
지침
16-2
항공기상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지침
16-2
항공기상 정보 백업관리
지침
15-10
- 조직 및 임무/상황별 근무체제/근무명령 및 해제
- 기상보고의 작성 및 송신/전문수집과 분배/모니터링
- 장애시 점검 및 조치사항/이중화 운영절차 등
○ 항공기상청 인터넷 및 인트라넷 예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 방법을 규정
- 홈페이지 구축/입력사항처리/공개자료관리/안전관리/홍보 등
○ 항공기상 자료의 백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백업대상자료/백업방법/자료관리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1. 항공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자료
(Provide data for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1. 항공기상 정보서비스 대상 별 분류
가 . 항공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1) URL: kama.kma.go.kr, kama.go.kr, kma-awo.go.kr, www.skyinfo.go.kr
2) 서비스 대상: 일반국민
3) 서비스 내용:
① 국내공항 실황, 특보, 예보, 기상정보
② 세계공항 실황, 예보
③ 일기도 및 영상
④ 기관소개, 기관장과의 대화, 홍보, 민원, 행정, 자료 서비스 등
나 . 글로벌 항공기상 지원서비스
1) URL: flight.kama.go.kr, global.kama.go.kr
2) 서비스 대상: 국제선 운항 항공사
3) 서비스 내용:
① 비행편 입력으로 항공로상의 기상정보 출력
② 비행예보철 서비스
― 고고도 SIGWX(FL250-FL630), 중고도 SIGWX(FL100-FL450), 화산재예상도,
WINTEM, 권계면, 최대풍, 지오포텐셜고도, CROSS SECTION CHART
③ 중고도 및 고고도 예보, SIGMET, AIRMET, WARNING
④ 공항별 AMOS 및 인천공항 LLWAS 실황
⑤ 세계공항 METAR, TAF, 세계공항 연직시계열
⑥ 과거 METAR, TAF 조회
다 . 저고도 및 항공레저용 기상정보
1) URL: 항공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링크
2) 서비스 대상: 저고도 항행용 헬기, 경비행기
3) 서비스 내용:
① 육군 관측자료, 국내 METAR(군공항 포함), 기상청 AWS 자료
② 바람, 시정, 온도 등 기상요소를 그래픽(Google Map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
부록-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라 . 공항관제 기상정보
1) URL: 항공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링크
2) 서비스 대상: 항공교통기관(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3) 서비스 내용: 공역관제 지원을 위해 공역, 항공로 별 기상정보 제공
① 공역․항공로 정보
② 레이더 영상, 위성영상, 낙뢰영상
마 . 모바일 항공기상서비스
1) 접속방법: 스마트폰으로 항공기상 앱 무료 다운로드 가능
2) 일반 서비스: 공항기상실황, 공항예보, 공항특보, TDWR
3) 회원전용 서비스: AMOS 실황, 공역예보, SIGMET, AIRMET,
저고도 레저용 기상예보
부록-2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2. 항공기상 정보서비스 종류 별 예시
가 . 비행예보철 자료
1) 중요기상 예상도
① 고고도 SIGWX(FL250-FL630)
② 중고도 SIGWX(FL100-FL450)
부록-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2) 화산재예상도
3) WINTEM
부록-4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4) 권계면
5) 최대풍
부록-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6) 지오포텐셜고도
7) Cross Section
부록-6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나 . 항공수치예상도
1) 전 세계 공항연직시계열
부록-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다 . 공항관측실황 자료
1)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 공항별
2)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 전국 공항
부록-8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3) LLWAS(저층윈드시어경보시스템)
4) TDWR(인천공항도플러기상레이더)
부록-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라 . 모바일 항공기상서비스
마 . 저고도 및 항공레저용 기상서비스
부록-1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2. 국지정시 ․ 특별보고 및 METAR/SPECI 부호형식 보고의
기술규격서
<표 1> 국지정시 (MET REPORT) 및 국지특별 (SPECIAL) 보고용 형식
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판
예
보고형식의 식별 보고형식
(M)
MET REPORT 또는 SPECIAL
MET REPORT
SPECIAL
위치표시자
(M)
nnnn
YUDO
ICAO 위치표시자
(M)
관측시간
UTC 기준 관측일, 시 nnnnnnZ
(M)
자동화 보고 식별자 (C) AUTO
자동화된
보고의 식별(C)
지상바람
요소명칭(M)
WIND
(M)
2
RWY nn[L] 또는 RWY nn[C] 또는 RWY nn[R]
활주로(O)
활주로부분(O)
3
시
1
221630Z
AUTO
WIND 240/4 MPS
(WIND 240/8KT)
WIND RWY 18 TDZ 190/6MPS
(WIND RWY 18 TDZ 190/12KT)
TDZ
풍향(M)
nnn/
VRB BTN nnn/AND
nnn/ 또는 VRB
CALM
WIND VRB1MPS
(WIND VRB2KT)
WIND CALM
WIND VRB BTN 350/AND 050/1MPS
(WIND VRB BTN 350/AND 050/2KT)
풍속(M)
[ABV]n[n][n]MPS (또는
[ABV]n[n]KT)
중요풍속변동(C)
4
MAX[ABV]nn[n] MNMn[n]
중요풍향변동(C)
4
VRB BTN
nnn/AND
nnn
활주로부분(O)
풍향(O)
3
풍속(O)
3
3
MID
nnn/
VRB BTN nnn/ AND CALM
nnn/
또는 VRB
[ABV]n[n][n]MPS(또는[ABV]n[n]KT)
4
MAX[ABV]nn[n] MNMn[n]
중요풍향변동(C)
4
VRB BTN
nnn/AND
nnn
풍향(O)
WIND 120/3MPS MAX9 MNM2
(WIND 120/6KT MAX18 MNM4)
―
중요풍속변동(C)
활주로부분(O)
WIND 270/ABV 49MPS
(WIND 270/ABV 99KT)
3
nnn/
VRB BTNnnn /AND
nnn/ 또는
VRB
[ABV]n[n][n]MPS (또는 [ABV]
n[n]KT)
풍속(O)3
중요풍속변동(C)4
중요풍향변동(C)
4
WIND RWY 14R MID 140/6MPS
(WIND RWY 14R MID 140/12KT)
―
END
3
WIND 020/5MPS VRB BTN 350/
AND 070/
(WIND 020/10KMH VRB BTN 350/
AND 070/)
CALM
WIND RWY 27 TDZ 240/8MPS
MAX14 MNM5 END 250/7MPS
(WIND RWY 27 TDZ 240/16KT
MAX28 MNM10 END 250/14KMH)
MAX[ABV]nn[n] MNMn[n]
VRB BTN
nnn/AND
nnn
―
부록-1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4장에 규정된
요소
시정(M)
명세내용
형
요소명칭(M)
활주로(O)
VIS
2
활주로부분(O)
3
3
3
END
3
RWY nn[L] 또는 RWY nn [C]
또는 RWY nn[R]
8
[ABV 또는 BLW] nn[n][n]M
활주로부분(C)8
MID
8
8
RVR
RVR
RVR
RVR
RVR
ABV
RWY 10L BLW 50M
RWY 14 ABV 2000M
RWY 10 BLW 150M
RWY 12 ABV 1200M
RWY 12 TDZ 1100M MID
1400M
[ABV 또는 BLW] nn[n][n]M
END
8
활주로가시거리(C)
RVR RWY 16 TDZ 600M MID
[ABV 또는 BLW] nn[n][n]M
500M END 400M
RVR RWY 26 500M RWY 20 800M
9
FBL 또는
―
MOD 또는
HVY
현재일기의 특성 및 DZ 또는 RA 또는
9.11
종류(C)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FZDZ 또는
12
FZUP 또는
13
FC 또는
FZRA 또는
SHGR 또는
SH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12
SHUP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TSRA 또는
TSSN 또는
12
12
TSUP 또는 UP
요소명칭(M)
CLD
현재일기의 강도(C)
운량(M) 또는
9
수직시정(O)
운형(C)
부록-12
RVR RWY 32 400M
RVR RWY 20 1600M
TDZ
활주로가시거리(M)
활주로가시거리(C)
14
VIS RWY 09 TDZ 800M END 1200M
VIS RWY 18C TDZ 6KM RWY 27
TDZ 4000M
n[n][n][n]M 또는 n[n]KM
RVR
시정(O)
활주로가시거리 요소명칭(M)
(C)5
7
활주로(C)
구름(M)
CAVOK
n[n][n][n]M 또는 n[n]KM
활주로부분(O)
현재일기
9,10
(C)
VIS 350M
VIS 7KM
VIS 10KM
MID
3
활주로부분(C)
시
n[n][n][n]M 또는 n[n]KM
활주로부분(O)
활주로부분(C)
예
CAVOK
RWY nn[L] 또는 RWY nn [C] 또는
RWY nn[R]
TDZ
시정(M)
시정(O)
판
9
FEW 또는 OBSC
SCT 또는
BKN 또는
OVC 또는
///12
CB 또는
―
TCU 또는
12
///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BCFG 또는
BLDU 또는
BLSA 또는
BLSN 또는
DRSN 또는
DRSA 또는
DRDU 또는
FZFG 또는
MIFG 또는
12
PRFG 또는 //
MOD RA
HVY TSRA
HVY DZ
FBL SN
HZ
FG
VA
MIFG
HVY TSRASN
FBL SNRA
FBL DZ FG
HVY SHSN BLSN
HVY TSUP
//
CLD NSC
NSC 또는
12
NCD
CLD SCT 300M OVC 600M
(CLD SCT 1000FT OVC 2000FT)
CLD OBSC VER VIS 150M
(CLD OBSC VER VIS 500FT)
CLD BKN TCU 270M
(CLD BKN TCU 900FT)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운저고도 또는 수직 n[n][n][n]M
9
(또는
시정값(C)
n[n][n][n]FT)
또는
///M
12
(또는 ///FT)
기온(M)
이슬점온도(M)
기압(M)
9
CLD /// CB ///M
(CLD /// CB ///FT)
CLD NCD
기온(M)
[MS]nn
요소명칭(M)
DP
이슬점온도(M)
[MS]nn
요소명칭(M)
QNH
QNH(M)
nnnnHPA
요소명칭(O)
QNH 1022HPA QFE1001HPA
QNH 0987HPA QFE RWY 18
[RWY nn[L] 또는 RWY nn[C] 또는 RWY 0956HPA
nn[R]] nnnnHPA
RWY 24 0955HPA
[RWY nn[L] 또는 RWY nn[C] 또는 RWY
nn[R] nnnnHPA]
CB 또는 TS 또는 MOD TURB 또는 SEV FC IN APCH
TURB 또는 WS 또는 GR 또는 SEV SQL 또 WS IN APCH 60M WIND:
는 MOD ICE 또는 SEV ICE 또는 FZDZ 또 360/13KMPS
는 FZRA 또는 SEV MTW 또는 SS 또는 DS WS RWY 12
15
또는 BLSN 또는 FC
T17
TMS08
DP15
DPMS18
QNH 0995HPA
QNH 1009HPA
QFE
9
중요 기상현상(C)
최근일기(C)
(O)
시
T
현상의 위치(C)
경향예보
[VER VIS
n[n][n]M (또는
VER VIS
n[n][n][n]FT)]
또는
VER VIS
///M(또는 VER
12
///FT)
예
요소명칭(M)
QFE(O)
보충정보(C)
판
9
IN APCH [n[n][n][n]M-WIND nnn/n[n]MPS] 또는
IN CLIMB-OUT [n[n][n][n]M-WIND nnn/n[n]MPS]
(IN APCH [n[n][n][n]FT-WIND nnn/n[n]KT] 또는
IN CLIMB-OUT [n[n][n][n]FT-WIND nn/n[n]KT])
또는 RWY nn[L] 또는 RWY nn[C] 또는 RWY nn[R]
9.10
REFZDZ 또는 REFZRA 또는 REDZ 또는 REFZRA
RE(SH)RA 또는 RE(SH)SN 또는 RESG 또는 CB IN CLIMB-OUT RETSRA
RE(SH)PL 또는 RESHGR 또는 RESHGS 또
는 REBLSN 또는 RESS 또는 REDS 또는
RETSRA 또는 RETSSN 또는 RETSGR 또는
RETSGS 또는 REFC 또는 REPL 또는
12
12
12
REUP 또는 REFZUP 또는 RETSUP 또는
12
RESHUP 또는 REVA 또는 RETS
요소명칭(M)
TREND
16
변화지시자(M)
변화기간(C)
17
NOSIG
9
FMnnnn 과/또는 TLnnnn
또는 ATnnnn
nnn/[ABV]n[n][n]MPS
[MAX[ABV]nn[n]]
(또는 nnn/[ABV]n[n]KT
[MAX[ABV]nn])
VIS n[n][n][n]M
CAVOK
또는
VIS n[n]KM
바람(C)9
시정(C)9
일기현상:강도(C)
BECMG 또는 TEMPO
9
FBL
또는 ― NSW
MOD 또는
HVY
TREND NOSIG
TREND BECMG FEW 600M
(TREND BECMG FEW 2000FT)
TREND TEMPO 250/18MPS MAX25
(TREND TEMPO 250/36KT MAX50)
TREND BECMG AT1800 VIS 10KM NSW
TREND BECMG TL1700 VIS 800M FG
TREND BECMG FM1030 TL1130
CAVOK
TREND TEMPO TL1200 VIS 600M
BECMG AT 1230 VIS 8KM NSW
CLD NSC
부록-1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기상현상의 특성 및
종류(C)
9,10,11
형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TSRA또는
TSSN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SHGR 또는
SHGS 또는
FZRA 또는
FZDZ
9
요소이름(C)
운량 또는 수직시정값
9,14
(C)
운형(C)
9,14
운저고도 또는 수직시
정값(C)9,14
판
예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FZFG 또는
BLSN 또는
BLSA 또는
BLDU 또는
DRSN 또는
DRSA 또는
DRDU 또는
MIFG 또는
BCFG 또는
PRFG
시
TREND TEMPO FM0300 TL0430
MOD FZRA
TREND BECMG FM1900 VIS 500M
HVY SNRA
TREND BECMG FM1100 MOD SN
TEMPO FM1130 BLSN
CLD
FEW 또는
SCT 또는
BKN 또는
OVC
OBSC
CB 또는
TCU
―
NSC
TREND BECMG AT1130 CLD OVC 300M
(TREND BECMG AT1130 CLD OVC
1000FT)
TREND TEMPO TL1530 HVY SHRA
CLD BKN CB 360M
(TREND TEMPO TL1530 HVY SHRA
CLD BKN CB 1200FT)
n[n][n][n]M [VER VIS
(또는
n[n][n]M
n[n][n][n]FT) (또는
VER VIS
n[n][n][n]FT)]
※ 주석(1~17) 내용은 ICAO Annex 3 부록「Table A3-1. Template for the local routine
(MET REPORT) and local special (SPECIAL) reports」 참고
부록-14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2> METAR 및 SPECI 보고용 형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판
예
보고형식의 식별 보고형식(M)
(M)
METAR, METAR COR, SPECI 또는 SPECI COR
METAR
METAR COR
SPECI
위치표시자
(M)
ICAO 위치표시자
(M)
nnnn
YUDO
관측시간
(M)
UTC 기준 관측일, 시
nnnnnnZ
221630Z
AUTO 또는 NIL
AUTO
NIL
자동화된 또는 자동화된 또는 누락된
누락된 보고의 보고의 식별(C)
2
식별(C)
시
1
전문이 누락될 경우 METAR의 끝
지상바람
(M)
풍향(M)
nnn
풍속(M)
[P]nn[n]
중요풍속변동(C)
3
시정(M)
G[P]nn[n]
VRB01MPS
(VRB02KT)
12003G09MPS
(12006G18KT)
24008G14MPS
(24016G28KT)
4
우시정 또는
5
최단 시정(M)
―
nnnVnnn
nnnn
활주로가시거리 요소명칭(M)
7
(C)
02005MPS 350V070
(02010KT 350V070)
CAVOK
nnnn[N] 또는 nnnn[NE] 또는 nnnn[E]
최단시정 그리고
최단시정의 방향(C)7 또는
nnnn[SE] 또는 nnnn[S] 또는 nnnn[SW]
또는
nnnn[W] 또는 nnnn[NW]
현재일기
24004MPS
(24008KT)
19006MPS
(19012KT)
00000MPS
(00000KT)
140P149MPS
(140P99KT)
MPS(또는 KT)
측정단위(M)
중요풍향변동(C)
VRB
R
0350
7000
9999
CAVOK
0800
2000 1200NW
6000 2800E
6000 2800
R32/0400
R12R/1700
R10/M0050
R14L/P2000
활주로(M)
nn[L]/또는 nn[C]/또는 nn[R]
활주로가시거리(M)
[P 또는 M]nnnn
R16L/0650 R16C/0500
R16R/0450 R17L/0450
활주로가시거리의
과거 경향(C)10
U, D 또는 N
R12/1100U
R26/0550N R20/0800D
R12/0700
현재일기의 강도 및
- 또는 +
―
VC
부록-1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2.9
명세내용
인접성(C)
현재일기의 특성 및
(C)
종류(M)
구름(M)
형
판
예
시
10
14
11
운량, 운저고도
또는 수직시정(M)
운형(C)
2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FZDZ또는
FZRA또는
FZUP12또는
13
FC
SHGR 또는
SH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12
SHUP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TSRA 또는
TSSN 또는
12
TSUP 또는
12
UP
FEWnnn 또는 VVnnn
SCTnnn 또는 또는
BKNnnn 또는 VV///12
12
OVC/// 또는
12
FEW/// 또는
12
SCT/// 또는
BKNnnn 또는
OVCnnn 또는
12
//////
[M]nn/[M]nn
기압(M)
요소명칭(M)
Q
QNH(M)
nnnn
NSC 또는
12
NCD
HZ
VCFG
+TSRA
+DZ
-SN
FG
VA
MIFG
VCSH
VCTS
VCBLSA
+TSRASN
-SNRA
DZ FG
+SHSN BLSN
UP
FZUP
TSUP FZUP
FEW015 VV005
OVC030 VV///
SCT010 OVC020
BKN///
BKN009TCU
SCT008 BKN025CB
BKN025///
//////CB
17/10
02/M08
M01/M10S8
Q0995
Q1009
Q1022
Q0987
REFZDZ 또는 REFZRA 또는 REDZ 또는 REFZRA
RE(SH)RA 또는 RERASN 또는 RE(SH)SN 또는 RETSRA
RESG 또는 RESHGR 또는 RESHGS 또는 REBLSN
또는 RESS 또는 REDS 또는 RETSRA 또는
RETSSN 또는 RETSGR 또는 RETSGS 또는 RETS 또
12
는 REFC 또는 REVA 또는 REPL 또는 REUP 또는
12
12
12
REFZUP 또는 RETSUP 또는RESHUP
2
WS Rnn[L] 또는 WS Rnn[C] 또는 WS Rnn[R] 또는
WS ALL RWY
WS R03
WS ALL RWY
WS R18C
W[M]nn/Sn 또는 W[M]nn/Hn[n][n]
W15/S2
W12/H75
해수면온도와 바다
상태 또는 유의파고
15
(C)
활주로
활주로
16
지시자(M)
상태(C)
부록-16
BLDU 또는
VA
RA
2,09
최근 일기(C)
윈드쉬어(C)
FG 또는
PO 또는
FC 또는
DS 또는
SS 또는
TS 또는
SH 또는
BLSN 또는
BLSA 또는
CB 또는
TCU 또는
///12
기온과 이슬점 기온과 이슬점온도
온도(M)
(M)
보충정보(C)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BCFG 또는
BLDU 또는
BLSA 또는
BLSN 또는
DRDU 또는
DRSA 또는
DRSN 또는
FZFG 또는
MIFG 또는
PRFG 또는
12
//
Rnn[L]/ 또는 Rnn[C]/ 또는 Rnn[R]/ R/SNOCLO 99421592;
SNOCLO
NSC
BKN025///
///015
NCD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판
예
시
14CLRD//
활주로
퇴적물(M)
n 또는 /
활주로
오염정도
(M)
n 또는 /
퇴적깊이
(M)
nn 또는 //
CLRD//
마찰계수
nn 또는 //
또는 제동
행위(M)
경향예보
(O)
17
변화지시자 NOSIG BECMG 또는 TEMPO
18
(M)
변화기간
2
(C)
바람(C)
nnn[P]nn[n][G[P]nn[n]]MPS
(또는 nnn[P]nn[G[P]nn]KT)
2
- 또는 +
기상현상의
특성 및 종류
2,9,11
(C)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TSRA 또는
TSSN 또는
TSPL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SHPL 또는
SHGR 또는
SHGS 또는
FZRA 또는
FZDZ 또는
FEWnnn 또는
SCTnnn 또는
BKNnnn 또는
OVCnnn
운량 및
운저고도
또는
수직시정값
2,14
(C)
2,14
TEMPO 25018G25MPS
(TEMPO 25036G50KT)
nnnn
일기현상:
10
강도(C)
운형(C)
BECMG
FMnnnn 과/또는
TLnnnn 또는
ATnnnn
2
우시정(C)
NOSIG
FEW020
CB 또는
TCU
C
A
V
O
K
―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FZFG 또는
BLSN 또는
BLSA 또는
BLDU 또는
DRSN 또는
DRSA 또는
DRDU 또는
MIFG 또는
BCFG 또는
PRFG 또는
VVnnn
또는
VV///
BECMG FM1030 TL1130 CAVOK
BECMG TL1700 0800 FG
BECMG AT1800 9000 NSW
BECMG FM1900 0500 +SNRA
BECMG FM1100 SN TEMPO
FM1130 BLSN
TEMPO
FM0330
TL0430
FZRA
N
S
W
N
S
C
TEMPO TL1200 0600 BECMG
AT1200 8000 NSW NSC
BECMG AT1130 OVC010
―
TEMPO TL1530 +SHRA
BKN012CB
※ 주석(1~19) 내용은 ICAO Annex 3 부록「Table A3-2. Template for METAR and SPECI」 참고
부록-1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2> METAR 및 SPECI 보고용 형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판
예
보고형식의 식별 보고형식(M)
(M)
METAR, METAR COR, SPECI 또는 SPECI COR
METAR;
METAR COR
SPECI
위치표시자
(M)
ICAO 위치표시자
(M)
nnnn
YUDO
관측시간
(M)
UTC 기준 관측일, 시
nnnnnnZ
221630Z
자동화된 또는
자동화된 또는 누락된 AUTO 또는 NIL
누락된 보고의
보고의 식별(C)
2
식별(C)
시
1
AUTO
NIL
전문이 누락될 경우 METAR의 끝
풍향(M)
nnn
24004MPS
VRB01MPS
(24008KT)
(VRB02KT);
19006MPS
(19012KT)
00000MPS (00000KT)
140P149MPS
(140P99KT)
VRB
지상바람
(M)
〔P〕nn〔n〕
풍속(M)
중요풍속변동(C)3
G〔P〕nn〔n〕
측정단위(M)
KMH (또는 KT)
중요풍향변동(C)
우시정 또는
5
최소 시정(M)
시정(M)
02005MPS 350V070
(02010KT 350V070);
nnnVnnn
nnnn
CAVOK
0350;
7000
9999
0800
최소시정 그리고 최 nnnn[N] 또는 nnnn[NE]또는 nnnn[E]
또는 ]nnnn[SE]nnnn[S] 또는 ]nnnn[SW] 또는
nnnn[W]또는nnnn[NW]
7
방향(C)
소시정의
부록-18
4
12003G09MPS
(12006G18KT)
24008G14MPS
(24016G28KT)
2000 1200NW
6000 2800E
6000 2800
CAVOK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4장에
규정된 요소
명세내용
형
판
요소명칭(M)
R
활주로(M)
nn[L]/또는 nn[C]/또는 nn[R]
예
R32/0400
R12R/1700
R10/M0050
R14L/P2000
R16L/0650 R16C/0500
R16R/0450 R17L/0450
활주로가시거리(M) 〔P 또는 M〕nnnn
활주로가시거리
8
(C)
활주로가시거리의
9
변동(C)
활주로가시거리의
10
과거 경향(C)
현재일기
(C)
2.11
구름(M)
14
R20/0700V1200
R19/0350VP1200
V〔P 또는 M〕nnnn
R12/1100U
R26/0550N R20/0800D
U, D 또는 N
R09/0375V0600U
R10/M0150V0500D
현재일기의 강도 및
- 또는 +
12
인접성(C)
현재일기의 특성 및
13
종류(M)
시
-
IC 또는
FG 또는
DZ 또는 RA
BR 또는
또는 SN 또는
SA 또는
SG 또는 PL 또는
DU 또는
DS 또는 SS
HZ 또는
또는
FU 또는
FZDZ또는
VA 또는
FZRA또는
SQ 또는
6
FZUP 또는
PO 또는
14
FC
FC 또는
SHGR또는
TS 또는
SHGS또는
BCFG또는
SHRA 또는
BLDU또는
SHSN 또는
BLSA또는
SHUP 또는
BLSN또는
TSGR또는
DRDU또는
TSGS또는
DRSA또는
TSRA또는
DRSN또는
TSSN또는
FZFG또는
6
TSUP 또는 UP
MIFG또는
PRFG또는
FEWnnn
운량, 운저고도 또 또는
SCTnnn
는 수직시정(M)
또는
BKNnnn
또는
OVCnnn 또는
6
//////
VVnnn
또는
VV///
VC
FG 또는
PO 또는
FC 또는
DS 또는
SS 또는
TS 또는
SH 또는
BLSN또는
BLSA또는
BLDU또는
VA
NSC 또는
NCD
6
RA
HZ
VCFG
+TSRA
+DZ
-SN
FG
VA
MIFG
VCSH
VCTS
VCBLSA
+TSRASN
-SNRA
DZ FG
+SHSN BLSN
UP
FZUP
TSUP FZUP
FEW015 VV005
OVC030 VV///
SCT010
BKN025///
BKN009TCU
운형(C)
CB 또는
TCU 또는 ///
2
기온과 이슬점 기온과 이슬점온도
온도(M)
(M)
기압(M)
요소명칭(M)
Q
QNH(M)
nnnn
2,11
최근 일기(C)
보충정보(C)
〔M〕nn/〔M〕nn
NSC
OVC020
NCD
SCT008 BKN025CB
/////CB
17/10
02/M08
M01/M10S8
Q0995
Q1009
Q1022
Q0987
REFZDZ
또는
REFZRA
또는
REDZ
또는
RE(SH)RA 또는 RERASN 또는 RE(SH)SN 또는 RESG REFZRA
또는 RESHGR 또는 RESHGS 또는 REBLSN 또는 RETSRA
RESS 또는 REDS 또는 RETSRA 또는 RETSSN 또는
RETSGR 또는 RETSGS 또는 RETS 또는 REFC 또는
REVA 또는 REPL 또는 REUP6 또는 REFZUP6 또는
부록-1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6
6
RETSUP 또는RESHUP
윈드쉬어(C)
WS RWYnn[n] 또는 WS ALL RWY
WS R03
WS ALL RWY
WS R18C
해수면온도와 바다
15
상태(C)
W[M]nn/Sn
W15/S2
2
활주로
활주로
지시자(M)
16
상태(C)
활주로
퇴적물(M)
활주로
오염정도
(M)
퇴적깊이
(M)
마찰계수
또는 제동
행위(M)
변화지시자
NOSIG
(M)18
99421592;
SNOCLO
14CLRD//
CLRD//
n 또는 /
nn 또는 //
nn 또는 //
BECMG 또는 TEMPO
NOSIG;
nnn/〔P〕nn〔n〕〔G〔P〕nn〔n〕MPS또는
(nnn/〔P〕nn〔G〔P〕nn〕KT)
2
우시정(C)
n 또는 /
R/SNOCLO
BECMG FEW020
FMnnnn 과/또는
TLnnnn 또는
ATnnnn
변화기간
2
(C)
바람(C)
R nn[L]/ 또는 Rnn[C]/ 또는 Rnn[R]/
2
TEMPO 25018G25MPS
(TEMPO 25036G50KT)
C
A
V
O
K
nnnn
BECMG
CAVOK
FM1030
TL1130
BECMG TL1700 0800 FG
BECMG AT1800 9000 NSW
BECMG FM1900 0500 +SNRA
BECMG FM1100 SN TEMPO
FM1130 BLSN
TEMPO
FZRA
일기현상:
12
강도(C)
경향예보
(O)
17
기상현상의
특성 및 종
2,11,13
류(C)
운량 및 운
저고도 또는
수직시정값
(C)
2
운형(C)
9
- 또는 +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TSRA또는
TSSN또는
TSPL또는
TSGR또는
TSGS또는
SHRA또는
SHSN또는
SHPL또는
SHGR또는
SHGS또는
FZRA또는
FZDZ또는
FEWnnn 또는
SCTnnn 또는
BKNnnn 또는
OVCnnn
CB 또는
TCU
-
FM0330
TL0430
N
S
W
IC 또는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FZFG또는
BLSN또는
BLSA또는
BLDU또는
DRSN또는
DRSA또는
DRDU또는
MIFG또는
BCFG또는
PRFG또는
N
S
C
VVnnn
또는
VV///
TEMPO TL1200 0600 BECMG
AT1200 8000 NSW NSC
BECMG AT1130 OVC010
TEMPO TL1530 +SHRA
BKN012CB
-
※ 주석(1~19) 내용은 ICAO Annex 3 부록「Table A3-2. Template for METAR and SPECI」 참고
부록-2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3. 착륙예보의 변화 지시자 사용
(Use of change indicators in landing forecasts)
<표 1> 착륙예보의 변화지시자 사용
변화지시자
NOSIG
BECMG
시간지시자와 기간
-
의
미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FMn1n1n1n1 TLn2n2n2n2
n1n1n1n1UTC시작되어
TLnnnn
경향예보기간의 처음에 같이 시작되어 nnnnUTC에 종료
FMnnnn
변화가 예상됨
a) 경향예보기간의 처음에 시작되어 마지막에 종료 ; 또는
-
b) 시간이 불분명
n1n1n1n1UTC시작되어
FMn1n1n1n1 TLn2n2n2n2
TLnnnn
FMnnnn
-
nnnnUTC에 시작되어 경향예보기간의 마지막에 종료
nnnnUTC(특정시각)에 발생
ATnnnn
TEMPO
n2n2n2n2UTC에 종료
n2n2n2n2UTC에 멈춤
일시적 변동이 경향예보기간의 처음에 같이 시작되어 nnnnUTC에 멈춤
예상됨
nnnnUTC에 시작되어 경향예보기간의 마지막에 멈춤
경향예보기간의 처음에 시작되어 마지막에 멈춤
(주) - 착륙예보는 경향예보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부록-2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4. 공항예보의 기술규격서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AF)
<표 1> TAF 부호형식 공항예보의 형식
M = 모든 전문에 의무적으로 포함
C = 기상상태에 따라 조건적으로 포함
O = 선택적으로 포함
6장에 명기된 요소
명세 내용
형 판
예
예보형태의 확인 (M)
예보형태(M)
TAF 또는 TAF AMD 또는 TAF COR
TAF;
TAFAMD
위치표시자(M)
ICAO 위치표시자(M)
nnnn
YUDO
예보발표시간(M)
UTC 로 예보발표일시(M)
nnnnnnZ
160000Z
NIL
NIL
nnnn/nnnn
1606/1624
0812/0918
CNL
CNL
누락예보의 식별(C)
누락예보 식별자(C)
1
예보가 누락될 경우 TAF의 끝부분
예보유효일,기간(M)
취소예보의 식별(C)
UTC기준 예보유효일,
기간(M)
취소예보 식별자(C)
만약 예보가 취소된다면 T AF의 끝
지상바람(M)
nnn 또는 VRB
풍향(M)
풍속(M)
3
24004MPS; VRB01MPS
(24008KT); (VRB02KT);
19005MPS
(19010KT)
[P]nn[n]
0000MPS
(00000KH)
140P49MPS
G[P]nn[n]
12003G09MPS
(12006G18KT)
측정단위(M)
MPS (또는 KT)
24008G14MPS
(24016G28KT);
시정(M)
우시정(M)
nnnn
날씨
4,5
(C)
날씨 현상의 강도
6
(C)
- 또는 +
날씨 현상의 특성과 형태
7
(C)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SS 또는
FZDZ 또는
FZRA 또는
SHGR 또는
SH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TSPL 또는
TSRA 또는
TSSN 또는
현저한 풍속변동(C)
3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BCFG 또는
BLDU 또는
BLSA 또는
BLSN 또는
C
A
V
O
K
350
7000
9000
9999
CAVOK
RA
+TSRA
-FZDZ PRFG
HZ
FG
+TSRASN
SNRA FG
부록-2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6장에 명기된 요소
명세 내용
형 판
예
DRDU 또는
DRSA 또는
DRSN 또는
FZFG 또는
MIFG 또는
PRFG 또는
구름(M)8
운량과 바닥 높이
는 수직시정(M)
운형(C)
기온(O)
9
또 FEWnnn
또는
SCTnnn
또는
BKNnnn
또는
OVCnnn
4
VVnnn
또는
VV///
NSC
FEW010
OVC020
TX
최고기온(M)
[M]nn/
SCT008 BKN025CB
TX25/1013Z
TN09/1005Z
TX05/2112Z
TNM02/2103Z
최고기온의 발생 일과 nnnnZ
시간 (M)
요소명칭(M)
TN
최저기온(M)
최저기온의
시간 (M)
유효 기간 동안 위 요소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4, 10
예상되는 현저한 변화(C)
[M]nn/
발생일과 nnnnZ
변화 또는 확률 지시자 PRO30〔TEMPO〕또는
11
PRO40〔TEMPO〕
(M)
또는 BECMG 또는 TEMPO 또는 FM
발생 또는 변화의 기간
(M)
바람(C)
4, 7
우시정(C)
부록-24
NSC
SCT005 BKN012
CB 또는 TCU
요소명칭(M)
VV005
VV///
4
nnnn or nnnnnn
11
TEMPO 0815/0818 25017G25MPS;
(TEMPO 0815/0818 25034G50KT);
TEMPO 2212/2214 17006G13MPS
1000 TSRA SCT010CB BKN020;
(TEMPO 2212/2214 17012G26KT
1000 TSRA SCT010CB BKN020)
nnn[P]nn[n][G[P]nn[n]MPS
또는
VRBnnMPS
(또는
nnn[P]nn[n][G[P]nn[n]KT
또는
VRBnnKT)
nnnn
일기 현상:
6
강도(C)
- 또는 +
기상현상:
,4,7
특성과 형태 (C)
DZ 또는
RA 또는
SN 또는
SG 또는
PL 또는
DS 또는
FZDZ 또는
FZRA 또는
SHGR 또는
SHGS 또는
SHRA 또는
SHSN 또는
TSGR 또는
TSGS 또는
TSRA 또는
TSSN
C
A
V
O
K
―
FG 또는
BR 또는
SA 또는
DU 또는
HZ 또는
FU 또는
VA 또는
SQ 또는
PO 또는
FC 또는
TS 또는
BCFG 또는
BLDU 또는
BLSA 또는
BLSN 또는
DRDU 또는
NSW
BECMG 3010/3011 00000MPS
2400 OVC010
(BECMG 3010/3011 00000KT
2400 OVC010)
PROB30 1412/1414 0800 FG
BECMG 1412/1414 RA
TEMPO 2503/2504 FZRA
TEMPO 0612/0615 BLSN
PROB40 TEMPO
0500 FG;
2923/300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6장에 명기된 요소
명세 내용
형 판
또는
또는
또는
또는
DRSA
DRSN
FZFG
MIFG
PRFG
운량과 바닥 높이
또는 수직시정 (C)4
운형(C)
4
FEWnnn
또는
SCTnnn
또는
BKNnnn
또는
OVCnnn
CB
예
VVnnn
또는
VV///
NSC
-
또는 TCU
FM051230
BKN020
(FM051230
BKN020);
15015KMH
9999
15015KMH
9999
BECMG 1618/1620 8000 NSW
NSC;
1. 가상의 위치
2. “6.1.6 나 3)”에 따라 사용됨
3. “6.1.6 나 2)”에 따라 포함
4. 적용될 수 있을 때마다 포함
5. “6.1.6 라 2)”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최대 3개까지
6. “6.1.6 라 2)”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때 마다 포함됨. 보통의 강도에 한정
7. “6.1.6 라 2)”에 따라 포함되는 날씨 현상
8. “6.1.6 마”에 따라 4개의 구름층 까지
9. “6.1.6 바”에 따라 포함됨. 최대 4개(최고온도 2개, 최저온도 2개)까지 표현
10. “6.1.6 사․아”에 따라 포함
<표 2> TAF 부호 형식의 기상전문에 포함되는 수치요소의 범위 및 분해능
제5장에 명기된 요소
풍향:
°true
풍속:
MPS
KT
wind quality flag:
(지수)°
온도:
난류: 정기 항공기 보고
℃
습도
분 해 능
000 - 360
1
00 - 125
2
00 - 250
1
0 - 1
1
-80 - +60
0.1
2/3 -1
m
s
(발생시간)*
난류: 특별 항공기 보고
범 위
m2/3s-1
%
0 - 2
0.01
0 - 15
1
0 - 2
0.01
0 - 100
1
* 무차원(non-dimensional)
부록-2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5. SIGMET, AIRMET 및 특별항공기 보고의 기술규격서
(Technical specifications of SIGMET, AIRMET and special-air reports)
<표 1> SIGMET, AIRMET 및 특별항공기보고의 형판
M = 모든 전문에 의무적으로 포함
C = 기상상태에 따라 조건적으로 포함
O = 선택적으로 포함
제 5장과
부록 6에
명세내용
SIGMET
규정된 요소
nnnn
FIR/CTA의 관련
SIGMET/AIRMET을
위치표시자
FIR/CTA에 제공
(M)2
하는 ATS 기관의
ICAO 위치표시자
(M)
식별 (M)
전문식별 및
SIGMET [nn]n
4
일련번호 (M)
유효기간 (M) UTC 기준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날짜시간군 (M)
VALID nnnnnn/nnnnnn
MWO의
위치표시자
(M)
nnnn ―
FIR/CTA의
명칭 또는
항공기 식별
(M)
전문을 생산하는
MWO의
위치표시자
하이픈으로 본문과
구분 (M)
SIGMET/AIRMET
이 발표되거나
항공기 무선
전화호출을 하는
6
FIR/CTA 의 명칭
및 위치표시자
형 판
―
AIRMET [nn]n
―5
SIGMET 5
SIGMET A3
AIRMET 2
ARS
VALID
221215/221600
VALID
101520/101800
VALID
251600/252200
3
nnnn
nnnnnnnnnn
FIR[/n]
SIGMET이 취소될 경우의 명세적인 사항은 형판 마지막부분 참조
7
8
9
날씨현상 (M) SIGMET/AIRMET의 OBSC TS[GR] ]
SFC WSPD
10
nn[n]MPS
발표를 야기하는
EMBD TS[GR]
(또는 SFC WSPD
기상현상의 서술 (C) FRQ11TS[GR]
12
SQL TS[GR]
nn[n]KT)
TC nnnnnnnnnn or NN13
SFC VIS
17
nnnnM(nn)
nnnnnn
YUCC
3
AMSWELL FIR
YUDD
SHANLON
3
FIR/UIR
YUCC
AMSWELL
3
FIR/2
YUDD
3
SHANLON FIR
VA812
TS
TSGR
SEV TURB
FRQ TS
OBSC TSGR
EMBD TSGR
TC GLORIA
TC NN
SEV TURB
SEV ICE
SEV MTW
14
TURB
15
ICE
ICE[FZRA]15
16
MTW
HVY DS
HVY SS
ARS
3
YUCC
3
YUDD
YUDO ―
3
YUDO ―
nnnn nnnnnnnnnn FIR[/UIR]
또는
nnnnnnnnnn CTA
SEV
SEV
SEV
SEV
예시
특별
21
항공보고
AIRMET
18
9
ISOL TS[GR]
OCNL19TS[GR]
HVY SS
VA ERUPTION
MT ASHVAL
PSN S15
E073 VA CLD
VA CLD
[FLnnn/nnn]
BKN CLD
VA
MOD TURB
nnn/[ABV]nnnnM [MTnnnnnnnnnn] MOD MTW
(또는 BKN CLD
MT OBSC
부록-2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 5장과
부록 6에
규정된 요소
형 판
명세내용
SIGMET
AIRMET
특별
21
항공보고
nnn/[ABV]nnnnFT)
VA[ERUPTION]
[MT] [nnnnnnnnnn]
[PSN
Nnn[nn]
또는 Snn[nn]
Ennn[nn] 또는
Wnnn[nn]]
VA CLD
RDOACT CLD
OVC CLD
nnn/[ABV]nnnnM
(또는 OVC CLD
nnn/[ABV]nnnnFT)
17
19
ISOL CB
18
OCNL CB
11
FRQ CB
17
ISOL CB
MOD TURB
MOD ICE
13
MOD TURB
14
MOD ICE
MOD MTW15
21
위치 (C)
21
고도 (C)
Nnn[nn] Wnnn[nn] 또는
Nnn[nn] E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위치(도, 분단위의 위 Snn[nn] Ennn[nn]
또는
도/경도)
N OF Nnn[nn] 또는
S OF Nnn[nn] 또는
N OF Snn[nn] 또는
S OF Snn[nn]
[그리고]
W OF Wnn[nn] 또는
E OF Wnn[nn] 또는
W OF Enn[nn] 또는
E OF Enn[nn] 또는
또는
[N OF, NE OF, E OF, SE OF, S OF, SW OF, W OF, NW
OF]
[LINE]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또는
WI27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or
ENTIRE FIR24
or
24
ENTIRE CTA
22
비행고도 및 범위 (C) [SFC/]FLnnn 또는 [SFC/]nnnnM(or[SFC/]nnnnFT)
또는 FLnnn/nnn 또는TOP FLnnn또는 [TOP] ABVFLnnn
SEV ICE
OBS AT nnnnZ
Nnnnn Wnnnn
또는
Nnnnn Ennnn
또는
Snnnn Wnnnn
또는
Snnnn Ennnn
RDOACT CLD
OBS AT 1210Z
OBS
FCST AT 1815Z
S OF N54
N OF N50
N2020 W07005
N2706 W07306
N48 E010
N OF N1515 AND
W OF E13530;
W OF E1544;
N OF LINE S2520
W11510 - S2520
W12010
WI N6030 E02550
-N6055 E02550
-N6050 E02630
ENTIRE FIR
ENTIRE CTA
FLnnn 또는
nnnnM( 또는
nnnFT)
23
FL180
FL050/080
TOP FL390
SFC/FL070
TOP ABV FL100
FL310/450
24
CB TOP FL500 WI
270KM
OF
CENTRE
(CB TOP FL500
WI 150NM OF
CENTRE)
또는
CB TOP[ABV]FLnnn WInnnKM OF CENTRE
(또는 CB TOP[ABV]FLnnn WInnnNM OF CENTRE) 또
는
CB TOP[BLW]FLnnn WInnnKM OF CENTRE
(또는 CB TOP[BLW]FLnnn WInnnNM OF CENTRE)
또는
FLnnn/nnn[APRX nnnKM BY nnnKM]
23
[nnKM WID LINE BTN {nnNM WID LINE BTN)]
부록-28
BKN CLD
120/900M
(BKN CLD
400/3000FT)
OVC CLD
270/ABV3000M
(OVC CLD
900/ABV 10000 FT)
19
ISOL TCU
18
19
OCNL TCU
11
FRQ TCU
관측 또는 예 관측정보 및 예상지속 OBS[AT nnnnZ]
측된 기상현상 또는 예측의 식별 (M) FCST[AT nnnnZ]
(M)
예시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 5장과
부록 6에
규정된 요소
이동 또는
예상이동 (C)21
강도의
(C)21
변화
형 판
명세내용
SIGMET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또는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MOV N [nnKMH] 또는 MOV NNE [nnKMH] or MOV
NE [nnKMH] 또는 MOV ENE [nnKMH] 또는 MOV E
―
에워싸는 8개 지점의 [nnKMH] 또는 MOV ESE [nnKMH]또는
언급을 포함하여 이동 MOV SE [nnKMH] 또는 MOV SSE [nnKMH] 또는
또는 예상이동(방향과 MOV S [nnKMH] 또는 MOV SSW [nnKMH] 또는
속도) 또는 정체 (C) MOV SW [nnKMH] 또는 MOV WSW [nnKMH] 또는
MOV W [nnKMH] 또는 MOV WNW [nnKMH] 또는
MOV NW [nnKMH] 또는 MOV NNW [nnKMH]
(또는 MOV N [nnKT] 또는 MOV NNE [nnKT] 또는
MOV NE [nnKT] 또는 MOV ENE [nnKT] 또는
MOV E [nnKMH] 또는 MOV ESE[nnKT] ) 또는
MOV SE [nnKT] 또는 MOV SSE [nnKT] 또는
MOV S [nnKT] 또는 MOV SSW [nnKT] 또는
MOV SW [nnKT] 또는 MOV WSW [nnKT] 또는
MOV W [nnKT] 또는 MOV WNW [nnKT] 또는
MOV NW [nnKT] 또는 MOV NNW [nnKT 또는
STNR
예상되는 강도의 변화 INTSF 또는 WKN 또는 NC
(C)
예 상 위 치 SIGMET전문의 유효
21,22,31
(C)
시간이 끝날 시간에
TC의 중심, 화산재구
름, 또는 다른 중요기
상이 예상 위치 (C)
예시
특별
21
항공보고
AIRMET
―
FL310/350 APRX
220KM BY 35KM
MOV E 40KMH
(MOV E 20KT)
MOV SE
STNR
WKN
FCST nnnnZ TC CENTRE
Nnn[nn]
또는
Snn[nn]Wnnn[nn]
또는 Ennn[nn]
FCST 2200Z TC
CENTRE N2740
W07345
또는
FCST nnnnZ VA CLD APRX
23
[nnKM WID LINE
BTN
{nnNM WID LINE BTN)]
Nnn[nn]
또는
Snn[nn]Wnnn[nn]
또는 Ennn[nn]
―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 ― Nnn[nn] 또는 Snn[nn]
Wnnn[nn] 또는 Ennn[nn]]
26
[AND]
or
FCST nnnnZ
24
ENTIRE FIR
or
FCST nnnnZ
24
ENTIRE CTA
or
FCST nnnnZ NO VA EXP
29
or
[FCST nnnnZ Nnn[nn]
Wnnn[nn] or
Nnn[nn] Ennn[nn] or
Snn[nn] Wnnn[nn] or
Snn[nn] Ennn[nn]
or
N OF Nnn[nn] or
S OF Nnn[nn] or
FCST 1700Z VA
CLD APRX S15
E075 ―
S15 E081 ―
S17 E083 ―
S18 E079 ―
S15 E075
―
FCST 0500Z
ENTIRE FIR
FCST 0500Z
ENTIRE CTA
FCST 0500Z NO
VA EXP
부록-2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제 5장과
부록 6에
규정된 요소
형 판
명세내용
SIGMET
AIRMET
특별
21
항공보고
예시
N OF Snn[nn] or
S OF Snn[nn]
[AND]
W OF Wnnn[nn] or
E OF Wnnn[nn] or
W OF Ennn[nn] or
E OF Ennn[nn]
or
[N OF, NE OF, E OF, SE OF,
S OF, SW OF, W OF, NW
OF]
[LINE]
Nn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 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or
27
WI
Nn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
Nn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
Nn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
Nnn[nn] or Snn[nn] Wnnn[nn]
or Ennn[nn]]
제 5장과
부록 6에
규정된 요소
형 판
명세내용
SIGMET
식별부호가 표시된 CNL SIGMET [nn]n
SIGMET/AIR
SIGMET/AIRMET의 nnnnnn/nnnnnn
MET의 취소
취소
30
(C)
또는
CNL SIGMET [nn]n
nnnnnn/nnnnnn
[VA MOV TO
nnnn FIR]24
AIRMET
CNL AIRMET
[nn]n
nnnnnn/nnnnnn
예시
특별항공기
2
보고
―
CNL SIGMET 2
30
101200/101600
CNL SIGMET 3
251030/251430
VA MOV TO
30
YUDO FIR
CNL AIRMET
30
151520/151800
1.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전송되지 않는 항공기보고에 포함된 바람과 온도
2. “7.3.6 나 1)” 참조
3. 가상의 장소
4. “7.3.5 가”에 따름
5. 특별항공기 보고는 발표 후 60분 동안 전송되어야 함
6. 필요한 경우 비행정보구역은 부지역(sub-area)로 나눔
7. “7.3.5 라“, “7.4.5 라“에 따름
8. “7.3.6 다 1)” 참조
9. “7.3.6 다 1)” 참조
10. “7.3.6 다 1)” 참조
11. “7.3.6 다 1)” 참조
부록-3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12. “7.3.6 다 1)” 참조
13.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열대 저기압에 사용
14. “7.3.6 다 3)” 참조
15. “7.3.6 다 4)” 참조
16. “7.3.6 다 6)” 참조
17. “7.4.6 다” 참조
18. “7.3.6 다 1)” 참조
19. “7.3.6 다 1)” 참조
20. 적란운과 탑상적운은 TCU의 사용은 “7.4.6 다“에 따라 AIRMETs에 한정
21. FIR 안에서 한 지역 이상을 아우르는 같은 현상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반복될
수 있음
22. 화산재 구름 및 열대저기압을 위한 SIGMET 전문에만 사용
23. 열대 저기압을 위한 SIGMET 전문에만 사용
24. 화산재를 위한 SIGMET 전문에만 사용
25. 메르카토르식 투영 지도에 그려져 있는
각도로 경도선을 가로지르는
두 점 사이에서 직선 또는 일정한
두 점 사이 직선
26. 관련 FIR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2개의 화산재 구름 또는 두 개의 열대저기압 중심을
위해 사용
27. 좌표의 수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보통 7개를 초과하지 않음
28. 이동이나 이동이 예상될 때 이를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29. 화산재구름 및 열대성저기압을 제외한 위험현상에 대해 사용
30. 전문 끝
31. 현상의 강도는 예보기간동안 변화하지 않음
부록-3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2> 공항경보의 형판
<ICAO Annex 3 Appendix6 Table A6-2>
M = 모든 전문에 의무적으로 포함
C = 기상상태에 따라 조건적으로 포함
요소
공항의
위치 표시자
(M)
전문형식의 식별
(M)
유효기간 (M)
명세내용
공항의
위치 표시자
형판
nnnn
전문형식 및
AD WRNG n
일련번호
UTC기준
VALID nnnnnn/nnnnnn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날짜시간군
공항 경보가 취소될 경우의 명세적인 사항은 형판 마지막부분 참조
3
TC nnnnnnnnnn 또는
[HVY] TS 또는
GR 또는
2
2
[HVY] SN [nnCM] 또는
기상현상 (M)
공항 경보의
[HVY] FZRA 또는
발표를 야기하는
[HVY] FZDZ 또는
기상현상의 서술
3
RIME 또는
[HVY] SS 또는
[HVY] DS 또는
SA 또는
DU 또는
SFC WSPD nn[n]MPS
MAX nn[n]
SFC WSPD nnn/nn[n]MPS
MAX nn[n])
(SFC WIND nnn/nn[n]MPS
MAX nn[n]
SFC WSPD nnn/nn[n]KT
MAX nn[n] 또는
SQ 또는
FROST 또는
TSUNAMI 또는
VA [DEPO] 또는
TOX CHEM 또는
예시
YUCC
1
AD WRNG 2
VALID 211230/211530
TC ANDREW
HVY SN 25CM
SFC WSPD 20MPS MAX 30
VA
TSUNAMI
free test up to 32 characters6
관측 또는 예측
기상현상 (M)
관측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식별 또는 예보
OBS [AT nnnnZ] 또는
FCST 또는
강도의 변화 (C) 예상되는 강도의 변화 INTSF 또는
(C)
WKN 또는
NC
OBS AT 1200Z
OBS
WKN
또는
공항 경보의
6
취소
부록-32
취소되는
CNL AD WRNG n
CNL AD WRNG 2
공항 경보의 식별
nnnnnn/nnnnnn
211230/211530
6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3> 윈드시어 경보의 형판
<ICAO Annex 3 Appendix6 Table A6-3>
M = 모든 전문에 의무적으로 포함
C = 기상상태에 따라 조건적으로 포함
요소
명세내용
형판
예시
1
공항의
공항의
위치 표시자(M) 위치 표시자
nnnn
YUCC
전문형식의 식별 전문형식 및
(M)
일련번호
WS WRNG n
WS WRNG 2
발표시간과
유효기간 (M)
UTC기준의
nnnnnn[VALID TL nnnnnn]
발표시간과
또는
유효기간을
[VALID nnnnnn/nnnnnn]
표시하는 날짜시간군
211230 VALID TL211330
221200 VALID 211230/211530
윈드시어 경보가 취소될 경우의 명세적인 사항은 형판 마지막부분 참조
기상현상 (M)
4
기상현상과
위치의 식별
[MOD] 또는 [SEV] WS IN APCH 또는
[MOD] 또는 [SEV] WS [APCH]
RWYnnn
또는
[MOD] 또는 [SEV] WS IN CLIMB-OUT
또는
[MOD] 또는 [SEV] WS CLIMB-OUT
RWYnnn 또는
MBST IN APCH 또는
MBST [APCH] RWYnnn 또는
MBST IN CLIMB-OUT 또는
MBST CLIMB-OUT RWYnnn
WS APCH RWY12
MOD WS RWY34
WS IN CLIMB-OUT
MBST APCH RWY26
MBST IN CLIMB-OUT
기상현상의 예상 관측되거나 보고되는 REP AT nnnn nnnnnnnn 또는
또는 관측, 보고 기상현상의 식별
OBS [AT nnnn] 또는
(M)
또는 예보
FCST
REP AT 1510 B747
OBS AT 1205
FCST
기상현상의 상술 윈드시어 경보의
(C)2
발표를 야기하는
기상현상의 서술
SFC WIND : 320/5 MPS
60M-WIND : 360/13 MPS
(SFC WIND : 320/10KT
200FT-WIND : 360/26 KT)
SFC WIND : nnn/nnMPS
(또는 nnn/nnKT) nnnM(nnnFT)WIND : nnn/nnKMH(또는 nnn/nnKT)
또는
nnKMH(또는 nnKT) LOSS
nnKM(또는 nnNM) FNA RWYnn
또는
nnKMH(또는 nnKT)
GAIN nnKM(또는 nnNM)
FNA RWYnn
60KMH ASPEEDL 4KM
FNA RWY13
(30KT LOSS 2NM
FNA RWY13)
또는
윈드시어
경보의 취소
취소되는
윈드시어
경보의 식별
CNL WS WRNG n
nnnnnn/nnnnnn
CNL WS WRNG 1
3
211230/211330
부록-3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4> 화산재와 태풍주의보, SIGMET/AIRMET 전문, 공항 및 윈드시어경보에
포함되는 수치요소의 범위 및 분해능
<ICAO Annex 3 Appendix6 Table A6-4>
부록 2, 6장에 규정된 요소
정상 고도
주의보 번호
최대 지상 바람
중심기압
지상 풍속:
지상 시정:
구름: 바닥 높이:
구름: 꼭대기 높이:
범
위
분해능
M
FT
000-8100
000-27000
1
1
for VA (index)*
for TC (index)*
000-2000
00-99
1
1
MPS
KT
00-99
00-199
1
1
hpa
850-1050
1
MPS
KT
15 - 49
30 - 99
1
1
M
M
0000 - 0750
0800 - 5000
50
100
M
FT
000 - 300
000 - 1000
30
100
M
M
FT
FT
000 - 2970
3000 - 20000
000 - 9900
10000 - 60000
30
300
100
1000
위도
°(도)
'(분)
00 - 90
00 - 60
1
1
경도
°(도)
′(분)
000 - 180
00 - 60
1
1
000 - 650
10
0 - 300
0 - 150
10
5
비행고도
이동
*non-dimensional
부록-34
KMH
KT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6. 항공기상 관측장비 비교관측 지침
(Comparison observation guide of aeronautic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equipment)
1. 목적
가. 명확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비교관측 업무의 수행절차를 통한 공항기상관측
자료의 생산‧제공의 정확성 확보
나. 관서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와 비교관측장비의 정기적인 비교관측을 실시하여
현저한 관측오차 발생시 측기의 점검 , 수리 교환 , 검 ‧교정 절차를 수행을 통한
관측정확도 유지
2. 기본방향
가. 비교관측요소는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강수량, 운고, 시정으로 한다.
나. 비교관측장비는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AMOS를 기본장비로 하며, 이 장비가 없는
관서의 경우 예비용 AWS를 사용한다. 단, 기압 비교관측의 경우에는 아네로이드
기압계 또는 디지털 기압계를 사용하며, 강수량 비교관측의 경우에는 우량승을 사용한다.
다. 기압의 경우에는 매일 2회 AMOS와 비교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라. 풍향․풍속, 기온․습도의 경우에는 매월 1회 AMOS와 비교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마. 시정과 운고에 대하여는 월 1회 장비의 성능을 교정(Calibration)하는 것으로 비교관측을
대체하며, 월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바. 강수량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비교관측을 수행한다.
사. 군공항기상실의 경우 기압에 대해서만 비교관측을 수행한다.
아. 비교관측 결과는 실시 후 1주일 이내 정보지원과로 제출하며, 단 기압 비교관측의
경우에는 각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1년 간 보관한다.
부록-3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3. 각 요소별 비교관측 방법
가. 일일 비교관측
1) 관측 요소 : 기압
2) 시행 일시 : 일 2회(10시, 22시 KST)
※ 22시 이전에 업무가 종료되는 관서의 22시 관측은 유인 마지막 정시관측 후 실시한다.
3) 비교관측장비 : 디지털기압계 또는 아네로이드 기압계
4) 관측 방법 : AMOS 공항현지기압(QFE)과 디지털기압계(또는 아네로이드기압계)
◦ 고도 차(AMOS 기압계고도와 디지털기압계(또는 아네로이드기압계) 고도 차이)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기압 차이가 0.5hPa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AMOS 기압계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지원과로 제출한다.
나. 월간 비교관측
1) 관측 요소 :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및 시정‧운고
2) 시행 일시 : 매월 1회(비교관측 일시는 기관별 선택)
3) 비교관측장비 :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AMOS 또는 예비용 AWS
4) 관측 방법 : AMOS와 비교관측장비 간의 정량적 비교(오차범위 확인)
※ 활주로가 2개 이상인 공항의 경우에는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AMOS가 설치된 활주로의
AMOS와 풍향‧ 풍속 비교관측을 수행한다. (예시 : 인천공항의 경우 제 1 활주로)
※ 시정과 운고에 대해서는 장비특성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장비의 성능을 교정
(Calibration)하는 것으로 비교관측을 대체하며, 월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 분기 비교관측
1) 관측 요소 : 강수량
2) 시행일시 : 분기별 1회(비교관측 일시는 기관별 선택)
3) 비교관측장비 : 우량승(매스실린더)
4) 관측 방법 : AMOS와 비교관측장비 간의 정량적 비교(오차범위 확인)
4. 비교관측 결과조치
가. 비교관측결과 별표의 오차범위를 초과하거나 장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측장비의
점검, 수리, 교환, 검‧교정 절차를 수행한다.
나. 월간‧분기 비교관측 결과는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정보지원과로 제출한다.
부록-36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1>
일일 비교관측 기록부[기압]
기관명 :
년
측기
AMOS
관측
날짜‧일시
(KST)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QNH
QFF①
/QFE①
디지털기압계②
(고도 :
)
/아네로이드②
기압계보정
값(QFE)
차 이
①-②
관측자
확인자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10시
22시
※ 22시 이전에 업무가 종료되는 관서의 22시 관측은 유인 마지막 정시관측 후 실시한다.
※ 디지털기압계가 없는 관서가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활용할 경우 고도보정 후 QFE를 비교한다.
부록-3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2>
월간 비교관측 기록부
기관명 :
년
월
일
[풍향, 풍속]
풍향 (10°)
측기
풍속 (kt)
차이
활주로
비상관제
AMOS①
AMOS 또는
예비용 AWS②
방향(
)
1회(
시
분)
2회(
시
분)
3회(
시
분)
4회(
시
분)
5회(
시
분)
①-②
차이
비상관제 AMOS
AMOS①
또는
예비용 AWS②
①-②
관측자
확인자
관측자
확인자
[기온, 습도]
활주로
방향(
시
AMOS①
)
습도 (%)
기온 (0.1°)
측기
비상관제
AMOS 또는
예비용
AWS②
차이
①-②
AMOS①
비상관제
AMOS 또는
예비용
AWS②
차이
①-②
분
※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AMOS 또는 AWS와 AMOS의 실시간 값을 비교한다.
[시정, 운고]
○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월간점검 교정(Calibration) 결과 월간점검일지에 기록
부록-38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 3>
분기 비교관측 기록부
기관명 :
년
[강수량] 버켓 규격 (
구 분
시
검정점
mm), 수수기 규격 (
AMOS①
측정기②
차이
①-②
월
일
mm)
관측자
확인자
분
※ 수수기 직경별 우량 산출표 참고
부록-3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별표 1> 수수기 직경별 우량 산출표
수수기 직경별 우량 산출표
기상측기검정업무 편람
강수량에 따른 직경 200mm에 대한 우량승으로 환산한 양(mm)
수수기
환산계수
직경(mm) (200mm기준)
0.1
0.5
1
10
20
50
100
140
0.49
0.05
0.25
0.49
4.9
9.8
24.5
49.0
160
0.64
0.06
0.32
0.64
6.4
12.8
32.0
64.0
180
0.81
0.08
0.41
0.81
8.1
16.2
40.5
81.0
200
1.00
0.1
0.5
1.0
10.0
20.0
50.0
100.0
220
1.21
0.12
0.61
1.21
12.1
24.2
60.5
121.0
240
1.44
0.14
0.72
1.44
14.4
28.8
72.0
144.0
260
1.69
0.17
0.85
1.69
16.9
33.8
84.5
169.0
280
1.96
0.20
0.98
1.96
19.6
39.2
98.0
196.0
300
2.25
0.23
1.13
2.25
22.5
45.0
112.5
225.0
320
2.56
0.26
1.28
2.56
25.6
51.2
128.0
256.0
※ 우량의 측정기는 수수기 직경이 200mm를 측정하는 우량승을 사용함.
단, 수수기 직경이 200mm가 아닐 경우 환산하여 적용
- 환산계수 : (수수기 직경 반지름×반지름)/(수수기 직경 200mm 반지름×반지름)
부록-4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별표 2> 기상요소별 비교관측 측기 및 방법
기상요소별 비교관측 측기 및 방법
요소
비교관측 측기
풍향
허용오차
(기준설정 근거)
±10。
1회 (5회 연속
(ICAO ANNEX3)
비교관측)
10kt 미만 : ±1kt
풍속
방법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10kt 이상 : ±10%
AMOS
(ICAO ANNEX3)
비교주기
비고
1회 (5회 연속
비교관측)
월 1회
또는
기온
예비용 AWS
±1℃
(ICAO ANNEX3)
±5%
습도
(현지출장검정 공차)
강수량
우량승(매스실린더)
기압
아네로이드/디지털 기압계
시정
운고
±5%(1mm)
(현지출장검정 공차)
1회 비교관측
1회 비교관측
1회 비교관측
분기 1회
0.5hPa
일 2회 비교관측
(ICAO ANNEX3)
(10시, 22시)
공항 장비별 교정장비
-
교정 매뉴얼
월 1회
공항 장비별 교정장비
-
교정 매뉴얼
월 1회
일 2회
부록-4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7. 항공기상 통계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Specifications related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tatistics)
1. 기상현상에서의 약어들의 어원설명
MI : Mince(佛)
FZ : Freezing
BR : Brume(佛)
PO : poussiere(佛)
BC : Bancs(佛)
DZ : Drizzle
FG : Fog
SQ : Squall
PR : Partial
RA : Rain
FU : Fume
FC : Funnel cloud
DR : Drifting
SN : Snow
VA : Volcanic ash SS : Sandstorm
BL : Blowing
SG : Snow grains
DU : Dust
DS : Duststorm
SH : Shower
IC : Ice crystals
SA : Sand
TS : Thunderstorm
PE : Ice pellets
HZ : Haze
GR : Grains
GS : Grains small
2. 4677코드의 설명
------------------------------------------------------------------ww = 00 -19 : 관측 시 또는 관측 시 전 1시간 내(단, ww = 09 및 17은 예외)에 관측소에
강수, 안개, 빙무(ww = 11 및 12는 예외) 먼지폭풍, 모래폭풍 또는 날린
눈이 없음.
------------------------------------------------------------------00 구름 변화불명
01 구름이 소산하고 있던가 또는 발달이 둔화되고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내의
02 천공상태 전반에 변화 없음
천공상태
변화
03 구름이 발생 또는 발달하고 있음
04 연기, 예를 들면 산불의 연기, 공장의 연기, 화산재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나빠지고
있음
05 연무(haze)
06 천공에 넓게 퍼진 먼지(황사 포함) 부유하고 있음. 관측 시에 관측소 부근에는 바람에
불려 올라간 것은 아님
07 관측 시에 관측소 또는 관측소 부근에서 바람에 불려 올려진 먼지 또는 모래(날린먼지)는
있지만, 발달한 회오리바람(Dustwind or Sand wind),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는 없음
또한 선박에서의 경우 관측점에서 높이 비말이 있음
08 관측 시 또는 관측 전 1시간 내에 관측소 또는 관측소 부근에서 발달한 회오리 바람이
부록-4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일어났지만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는 없음
09 관측 시에 시계 내에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가 있음 또는 관측 시 전 1시간 이외에
관측소에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가 있음
10 박무(MIST)
주) 00, 01, 02는 관측 시 운량 = 0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11 관측소에 땅안개(Shallow fog)또는 빙무(Ice fog)가 산재하여 있음 육상에서는 높이가
약 2m미만이고, 해상에서는 약 10m 이하임
12 관측소에 땅안개(Shallow fog)또는 빙무(Ice fog)가 다소 연속되어 있음
육상에서는 높이가 약 2m 이하이고 해상에서는 약 10m 이하임
13 번개는 보이지만 천둥(thunder)은 들을 수 없음
14 시계 내에 강수가 있지만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음
15 시계 내에 강수가 있고,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고 있지만 관측소에서 5km이상 떨어진
거리임
16 시계 내에 강수가 있고,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고 있지만 관측소에는 강수가 없고,
부근에 있음
17 뇌전, 관측 시에 강수현상 없음
18 관측 시 또는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관측소 또는 시계 내에 Squall이 있었음
19 관측 시 또는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관측소 또는 시계 내에 토네이도(Tornado), 구름
또는 용오름(Water -spout)이 있었음
------------------------------------------------------------------ww = 20 -29 :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관측소에 강수, 안개, 빙무 또는 뇌전이 있지만
관측 시에는 없음
------------------------------------------------------------------20 안개비 또는 쌀알눈(Snow grains)
21 비
22 눈
소낙성이 아닌 강수
23 진눈깨비 또는 얼음싸라기(Ice pellets)
24 어는비(Freezing rain) 또는 어는 안개비(Freezing drizzle)
25 소낙성 비
26 소낙성 눈 또는 소낙성 진눈깨비
27 소낙성 우박, 작은 우박, 눈싸라기 또는 비를 동반한 소낙성 우박, 작은 우박 및 눈
싸라기
28 안개 또는 빙무
부록-44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29 뇌전(강수유무와 무관함)
------------------------------------------------------------------ww = 30 -39 : 먼지폭풍(Duststorm), 모래폭풍(Sandstorm) 또는 날린 눈
------------------------------------------------------------------30
31
32
약 또는 보통의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옅어지고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뚜렷한 변화없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시작되거나 짙어지고 있음
33
34
35
강한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옅어지고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뚜렷한 변화없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시작되거나 짙어지고 있음
36 약 또는 보통의 땅 날린 눈(Drifting snow)
37 강한 땅 날린 눈(Blowing snow)
눈높이 보다 낮음
38 약 또는 보통의 높은 날린 눈(Blowing snow)
39 강한 높은 날린 눈(Blowing snow)
눈높이 보다 높음
------------------------------------------------------------------ww = 40 -49 : 관측 시에 안개 또는 빙무가 있음
------------------------------------------------------------------40 관측 시에 관측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안개 또는 빙무가 있지만,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관측소에는 없음. 그 안개 또는 빙무는 관측자보다 높은 곳까지 확산되고 있음
41 안개 또는 빙무가 산재되어 있음
42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옅어지고 있음
43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44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뚜렷한 변화없음
45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46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시전 1시간 동안에 시작되었거나
47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짙어졌음
48 안개, 무빙(rime)발생 중, 하늘 투시할 수 있음
49 안개, 무빙(rime)발생 중, 하늘 투시할 수 없음
------------------------------------------------------------------ww = 50 -59 : 안개비
-------------------------------------------------------------------
부록-4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50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51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52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53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54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55 안개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관측 시에 약함
관측 시에 보통
관측 시에 강함
56 어는 안개비(Freezing drizzle) 약함
57 어는 안개비(Freezing drizzle) 보통 또는 강함
58 안개비와 비, 약함
59 안개비와 비, 보통 또는 강함
------------------------------------------------------------------ww = 60 -69 : 비
------------------------------------------------------------------60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61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관측 시에 약함
62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63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관측 시에 보통
64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65 비,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관측 시에 강함
66 어는 비(Freezing rain) 약함
67 어는 비(Freezing rain) 보통 또는 강함
68 비 또는 안개비가 있는 진눈개비, 약함
69 비 또는 안개비가 있는 진눈개비, 보통 또는 강함
------------------------------------------------------------------ww = 70 -79 : 소낙성이 아닌 고체 강수(Solid precipitation)
-------------------------------------------------------------------
부록-46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70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71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72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73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74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단속적
75 눈, 관측시전 1시간 내에 계속적
76 얼음침 (빙침, Diamond dust)
77 쌀알눈(Snow grains)
관측 시에 약함
관측 시에 보통
관측 시에 강함
안개 유무와 무관함
78 단독결정의 눈, 안개 유무와 무관함
79 얼음싸라기(Ice pellets)
------------------------------------------------------------------ww = 80 -89 : 소낙성 강수(Showery precipitation)또는 뇌전을 동반한 강수
------------------------------------------------------------------80 소낙성 비(rain shower), 약함
81 소낙성 비(rain shower), 보통 또는 강함
82 소낙성 비(rain shower), 격렬함
83 소낙성의 진눈깨비 약함
84 소낙성의 진눈깨비 보통 또는 강함
85 소낙성의 눈(snow shower), 약함
86 소낙성의 눈(snow shower), 보통 또는 강함
87 소낙성의 눈싸라기 또는 우박, 강함
(비 또는 진눈깨비
88 소낙성의 싸락눈 또는 싸락우박, 보통 또는 강함
유무와 무관함)
89 소낙성 우박, 약함.
90 소낙성 우박, 보통 또는 강함
(비 또는 진눈개비
유 무와 무관 하며 천둥은
없음)
부록-4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91 관측 시에 약한비
92 관측 시에 보통 또는 강한 비
93 관측 시에 약한 눈, 진눈깨비, 눈싸라기, 작은우박
또는 우박
관측 전 1시간 내에 뇌전이
있으나 관측 시에는 없음
94 관측 시에 보통 또는 강한 눈, 진눈깨비, 눈싸라기
작은 우박 또는 우박 ,
95 약한 또는 보통정도의 뇌전, 관측 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는 눈싸라기를 동반하지 않음, 그러나 비
눈 또는 진눈깨비를 동반함
96 약한 또는 보통정도의 뇌전, 관측 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는 눈싸라기를 동반함
97 강한 뇌전, 관측 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는 눈싸라기를
동반치 않으나 비, 눈 또는 진눈깨비를 동반함
98 관측 시에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을 동반한 뇌전
99 관측 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는 눈싸라기를 동반한
강한 뇌전
부록-48
관측 시에 뇌전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4. 국제기상전보식코드 (code 4677 and 4678) 대조표
4677
일기현상
4678
04
FU, VA
연기, 예)산불의 연기, 공장의 연기, 화산재 등
05
HZ
연무(haze)
06
DU
공기 중에 넓게 퍼진 먼지(황사 포함)
07
SA,BLSA, VCBLSA, VCBLDU, BLDU
바람에 불려 올려진 먼지 또는 모래(날린먼지)
08
PO, VCPO
회오리 바람
시계 내 먼지보라
09
10
BR
박무
11
MIFG
땅안개(Shallow fog)또는 빙무(Ice fog) 산재
12
MIFG
땅안개(Shallow fog)또는 빙무(Ice fog)
17
TS
뇌전, 관측 시 강수 없음
18
SQ
스콜
19
FC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20
-
관측 전 1시간 이내 이슬비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1
-
관측 전 1시간 이내 비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2
-
관측 전 1시간 이내 눈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3
-
관측 전 1시간 이내 진눈깨비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4
-
관측 전 1시간 이내 언비, 언이슬비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5
-
관측 전 1시간 이내 소나기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6
-
관측 전 1시간 이내 소낙눈, 소낙진눈깨비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7
-
관측 전 1시간 이내 우박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8
-
관측 전 1시간 이내 안개, 무빙(rime)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29
-
관측 전 1시간 이내 뇌전(강수유무와 무관)
(10 km이상, 현재일기현상 없음)
약 또는 보통 먼지보라, 모래보라 옅어짐
30
31
DRSA, -SS, SS, -DS, DS, DRDU
약 또는 보통 먼지보라, 모래보라 불변
32
약 또는 보통 먼지보라, 모래보라 짙어짐
33
강한 먼지보라 옅어짐
34
+SS, +DS
강한 먼지보라 불변
강한 먼지보라 짙어짐
35
36
-DRSN, DRSN
눈높이보다 낮은 약 또는 보통의 땅 날린 눈
37
+DRSN
눈높이보다 낮은 강한 땅 날린 눈
38
-BLSN, BLSN
눈높이보다 높은 약 또는 보통의 땅 날린 눈
39
+BLSN
눈높이보다 높은 강한 땅 날린 눈
부록-4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4677
일기현상
4678
40
VCFG
시계 내 안개 또는 빙무 있음
41
BCFG, PRFG
산재한 안개
42
FG
하늘 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옅어짐
43
FG
하늘 안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옅어짐
44
FG
하늘 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불변
45
FG
하늘 안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불변
46
FG
하늘 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시작 또는 짙어짐
47
FG
하늘 안보이는 안개 또는 빙무 시작 또는 짙어짐
48
FZFG
하늘 보이는 무빙(rime)발생 중
49
FZFG
하늘 안보이는 무빙(rime)발생 중
50
-DZ
약한 이슬비 단속
51
-DZ
약한 이슬비 계속
52
DZ
보통 이슬비 단속
53
DZ
보통 이슬비 계속
54
+DZ
강한 이슬비 단속
55
+DZ
강한 이슬비 계속
56
-FZDZ
어는 이슬비 약함
57
FZDZ, +FZDZ
어는 이슬비 보통 또는 강함
58
-RADZ, -DZRA
안개비와 비 약함
59
RADZ, DZRA, +RADZ, +DZRA
안개비와 비 보통 또는 강함
60
-RA
약한 비 단속
61
-RA
약한 비 계속
62
RA
보통 비 단속
63
RA
보통 비 계속
64
+RA
강한 비 단속
65
+RA
강한 비 계속
66
-FZRA
어는 비 약함
67
FZRA, +FZRA
어는 비 보통 또는 강함
68
-RASN, -SNRA
진눈깨비 약함
69
RASN, SNRA, +RASN, +SNRA
진눈깨비 보통 또는 강함
70
-SN
약한 눈 단속
71
-SN
약한 눈 계속
72
SN
보통 눈 단속
73
SN
보통 눈 계속
74
+SN
강한 눈 단속
75
+SN
강한 눈 계속
76
IC
세빙(안개유무와 무관)
77
SG
쌀알눈
79
-PL, PL, +PL
얼음싸라기
80
-SHRA
소나기 약함
81
SHRA, +SHRA
소나기 보통 또는 강함
부록-5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4677
일기현상
4678
*
82
+SHRA
소나기 격렬함(50mm/h 이상 )
83
-SHRASN, -SHSNRA
소낙성 진눈깨비 약함
84
SHRASN, SHSNRA, +SHRASN, +SHSNRA
소낙성 진눈깨비 보통 또는 강함
85
-SHSN
소낙눈 약함
86
SHSN, +SHSN
소낙눈 보통 또는 강함
87
-SHGS, -GS
소낙성 싸락눈 또는 싸락우박 약함
88
SHGS, +SHGS, GS, +GS
소낙성 싸락눈 또는 싸락우박 보통 또는 강함
89
-SHGR, -GR
소낙성 우박 약함
90
SHGR, +SHGR, GR, +GR
소낙성 우박 보통 또는 강함
91
-RARETS
관측 전 1시간 이내 뇌전 있고 관측 시에는 비 약함
92
RARETS, +RARETS
관측 전 1시간 이내 뇌전 있고 관측 시에는 비 보통
또는 강함
93
-SNRETS,
-GSRETS
94
SNRETS, +SNRETS, RASNRETS, +RASNRETS,
SNRARETS, +SNRARETS, GRRETS, +GRRETS,
GSRETS, +GSRETS
관측 전 1시간 이내 뇌전 있고 관측 시에는 눈, 진눈
깨비, 우박 보통 또는 강함
95
-TSRA, TSRA, -TSSN, TSSN, -TSRASN, TSRASN,
-TSSNRA, TSSNRA
관측 시 약 또는 보통 뇌전과 비, 눈, 진눈깨비,
얼음싸라기
96
-TSGR, TSGR, -TSGS, TSGS, -TSPL, TSPL
관측 시 약 또는 보통 뇌전과 싸락눈, 우박
97
+TSRA, +TSSN, +TSRASN, +TSSNRA
관측 시 강한 뇌전과 비, 눈, 진눈깨비, 얼음싸라기
98
TS, +DS, TS, +SS, TS DS, TS SS,
관측 시 뇌전과 먼지보라, 모래보라
99
+TSGR, +TSGS, +TSPL
관측 시 강한 뇌전과 우박, 싸락눈
-RASNRETS,
-SNRARETS,
-GRRETS,
관측 전 1시간 이내 뇌전 있고 관측 시에는 눈, 진눈
깨비, 우박 약함
※ 현재일기(4677 CODE) 결정의 우선순위
- 공항 또는 공항부근에 관측시각 현재 2종 이상의 현재일기가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그 중 하나의 현상만을 부호화한다.
우선순위
4678 CODE
4677 CODE
1
FC
19
2
TS, -TSRA, TSRA, -TSSN, TSSN, -TSRASN, TSRASN,
-TSSNRA, TSSNRA, -TSPL, TSPL, -TSGR, TSGR, -TSGS,
TSGS, +TSRA, +TSSN, +TSRASN, +TSSNRA, +TSPL,
+TSDS, +TSSS, +TSGR, +TSGS
3
-SHGR, -GR, SHGR, +SHGR, GR, +GR
89, 90
4
-FZRA, FZRA, +FZRA
66, 67
17, 95~99
- PRFG BR의 경우 4677 CODE: 10 / DU, BR의 경우 4677 CODE: 06
- 위 이외의 경우에는 현재일기 숫자번호가 큰 것 하나만을 부호화하고 관측시각 현재일기 우선 원칙에 의하여
Recent(4677 CODE 20~29)의 경우 다른 현재일기부호를 사용할 수 있을 때나 현재일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에만 부호화한다.
* W MO No.8, ICAO DO C.8896 참 조
부록-5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5. 일 항공기상 통계 자동품질검사 (Automatic Quality Control) 기준
요소
기
압
A Q C
o
o
o
o
조 건
매시 현지기압 < 매시 해면기압
최저해면기압 ≤ 정시 및 특별관측(R,S관측) 해면기압 ≤ 최고해면기압
극값은 00:01~24:00 범위 안에 존재(군공항은 00:00~24:00)
매 정시 기압(24회) 평균 = 일평균 기압(현지, 해면기압)
o |(해면기압-현지기압)-(1시간전해면기압-1시간전현지기압)| < 0.2 hPa
기
온
바
람
강
수
량
적
설
•
신
적
설
부록-52
o
o
o
o
o
o
o
극값 시각 = 정시 및 특별관측시각(R,S관측) 일 때, 극값 = 해당 시각 기온
최저기온 ≤ 정시 및 특별관측 기온 ≤ 최고기온
극값과 시각은 00:01~24:00 범위 안에 존재(군공항은 00:00~24:00)
극값이 있으면 나타난 시각 존재
같은 값이 2회 이상 발생 시 먼저 발생한 시각 기입
매 정시 기온(24회) 평균 = 일평균 기온
매시 이슬점온도 ≤ 매시 기온
o
o
o
o
o
o
o
매시풍속 ≤ 최대풍속 ≤ 최대순간풍속
GUST ≤ 최대순간풍속
풍속 = 0 이면 풍향 = 0, 풍속이 1KT 이상이면 풍향 ≠ 0
극값이 있으면 나타난 시각 존재
극값과 시각은 00:01~24:00 범위 안에 존재(군공항은 00:00~24:00)
(매시순간최대풍속-매시풍속) ≥ 10 kt
if) 극값=정시 및 특별관측시각(R,S관측) 값, 극값 시각 > R,S 관측시각이라면,
극값 시각 = R, S 관측시각
o 매시 직전 1시간(정시 포함) 내 강수관련 일기현상코드(4678 CODE)가 있으면 매시
강수량 존재 * 강수관련 일기현상코드 : RA, DZ, SN 포함
o 매시 강수량의 합 = 일강수량
o 매시강수≤1시간 최다강수 ≤ 2시간 강수의 합
o 강수최다(극값)는 4~10월만 존재
o 극값과 시각은 00:01~24:00 범위 안에 존재(군공항은 00:00~24:00)
o 같은 값이 2회 이상 발생 시 먼저 발생한 시각 기입
o 극값이 있으면 나타난 시각 존재
(강수최다량 = 0.0 mm 또는 강수계속시간 30분 미만 제외)
o 1시간 최다강수 > 0.0 mm이고, 강수계속시간이 30분 이상이면 나타난 시각 존재
o 1시간 최다강수 > 0.0 mm이면 30분간 최다강수, 10분간 최다강수 존재
o 10분간 최다강수 ≤ 30분간 최다강수 ≤ 1시간 최다강수 ≤ 일강수량
o 1시간 최다강수 시각은 기사란의 강수현상 시간에 포함
o
o
o
o
o
o
매시 신적설 있으면 강수량 있음
매시 신적설 있으면 최심신적설 있음
신적설 ≤ 최심신적설
최심신적설 ≤ 최심적설
적설 있으면 최심적설 있음
적설 ≤ 최심적설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요소
시
정
A Q C
o 극값시정 ≤ 매시 시정(00시 포함, 최단시정 포함)
o 매시 시정 = 10000 m이고 최단시정이 공란이면, 극값(최단시정 및
최단시정일기현상) 공란
(※ 야간 AUTO 관측 공항 별도)
o 매시 일기현상 있으면, 극값(최단시정)의 현상번호 있음
o 최단시정일기현상은 현재일기(4677 CODE) 결정의 우선순위 적용
o 매시 시정 < 1500 m이면 RVR이면 RVR값 존재(포항 제외: RVR 장비 없음)
(단, 군공항 매시 시정 ≤ 1600 m)
o 우세시정 > 1000 m, 최단시정 < 1000 m, 일기현상코드(4678) = BCFG 또는 PRFG 라면
극값 = 최단시정, 극값의 일기현상코드 = 41
o 전운량 = 0이면 1,2,3,4층 운량, 운형, 운고 공란
전운량 > 0이면
구
름
조 건
운고 - 1층 < 2층 < 3층 < 4층
- 1층 < 2층 ≤ 3층 ≤ 4층
단, 군공항 및 운형 8이 있을 때, 1층 ≤ 2층 ≤ 3층 ≤ 4층
- 전운량≥최상층운량
운량
- 1층운만 관측될 경우, 최상층운량=전운량
- 2층운 이상 관측될 경우,
8≥ 1층+2층+3층+4층 운량 ≥ 전운량 ≥ 최상층 운량
- 운 형 6, 8, 9 이면, 운고 ≤ 6500 ft
운 형 7 이면, 운고 ≤ 2000 ft
운형
운 형 3, 4 이면, 6500 ft ≤ 운고 ≤ 16000 ft
운 형 5 이면, 5000 ft ≤ 운고 ≤ 10000 ft
운 형 0, 1, 2 이면, 16000 ft ≤ 운고 ≤ 40000 ft
o 하늘차폐 : 전운량 8, 1층 운량 9이면, 운형=10
o 일평균전운량 = 매시운량(24회) 평균
※ 야간 AUTO 관측 공항의 자동관측시간대 제외
일
o 관측표에 일기현상코드(4677 CODE)가 없으면, 통계표에 일기현상코드(4678 CODE)
없음(단, 최근일기현상 제외)
o 매시 시정 < 10000 m이면, 일기현상코드(4678 CODE) 존재
o 두 종류의 일기현상코드(4678 CODE)가 있으면, 현재일기(4677 CODE) 결정의
우선순위 적용
(예외-PRFG BR의 경우 4677 CODE: 10, DU BR의 경우 4677 CODE: 06)
o 괄호 안에 시정장애 일기현상코드(4678 CODE)가 있으면,
5000 m < 매시 시정 < 10000 m * 시정장애 일기현상코드 : HZ, BR
기
현
상
<상대습도 수치는 권고사항임>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05이면,
매시 시정 < 10000 m이고,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HZ이고, 상대습도 < 75%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10이면,
매시 시정 < 10000 m이고,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BR이고, 상대습도 ≥ 75%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11, 12이면,
매시 시정 < 10000 m이고,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MIFG이고, 상대습도 < 75%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18이면,
일최대풍속 ≥ 22 kt이고,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SQ
o 최근일기에 일기현상이 존재하고(국지특별, 특별관측), 정시관측시간에 일기현상이
없고, 시정 = 10000 m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20~29
부록-5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요소
A Q C
일기현상코드
(4677 CODE)
o
o
o
o
o
o
조 건
최근일기현상 (1시간내 존재)
(4678 CODE)
20
-DZ, DZ, +DZ, SG
21
-RA, RA, +RA
22
-SN, SN, +SN
23
-RASN, -SNRA, RASN, SNRA, +RASN, +SNRA PL
24
-FZRA, FZRA, +FZRA, -FZDZ, FZDZ, +FZDZ
25
-SHRA, SHRA, +SHRA
26
-SHRASN, -SHSNRA, SHRASN, SHSNRA, +SHRASN, +SHSNRA,
-SHSN, SHSN, +SHSN
27
-SHGS, -GS, SHGS, +SHGS, GS, +GS, -SHGR, -GR, SHGR, +SHGR,
GR, +GR
28
FG, FZFG
29
TS, -TSRA, TSRA, -TSSN, TSSN, -TSRASN, TSRASN, -TSSNRA,
TSSNRA, -TSPL, TSPL, -TSGR, TSGR, -TSGS, TSGS, +TSRA, +TSSN,
+TSRASN, +TSSNRA, +TSPL, +TSDS, +TSSS, +TSGR, +TSGS
<4677 CODE 30~35번의 시정변화에 따른 강도변화는 권고사항>
일기현상코드(4678 CODE)=DRSA/-SS/SS/-DS/DS/DRDU이고, 매시 시정 ≥ 1000 m 일 때,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0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1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2
일기현상코드(4678 CODE)=+SS/+DS이고, 매시 시정 ≤ 1000일 때,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3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4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5
일기현상코드(4677 CODE) 36~39이면, 풍속 ≥ 6kt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FG이고, 매시 시정 < 1000 m일 때,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차폐”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7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이 보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6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차폐”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5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이 보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4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차폐”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3
(관측 시정 - 직전 관측 시정) > 0이고 하늘이 보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2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FZFG이고, 최저기온 ≤ 0℃, 매시 시정 < 1000 m일 때,
하늘이 보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8
“하늘차폐”이면,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9
일기현상코드(4677 CODE) 49이면,
매시 시정 < 1000 m이고,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FZFG
<시정변화에 따른 강도변화는 권고사항>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DZ이고, 매시 시정 ≥ 100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50 또는 51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DZ이고, 500≤매시 시정 ≤ 90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52 또는 53
부록-54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요소
A Q C
조 건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DZ이고, 매시 시정 ≤ 45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54 또는 55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SN이고, 매시 시정 ≥ 100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70 또는 71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SN이고, 400 ≤ 매시 시정 ≤ 90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72 또는 73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 +SN이고, 매시 시정 ≤ 450 m일 때,
일기현상코드(4677 CODE) 74 또는 75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50~55, 58~65, 80~82이면, 기온 > -1℃, 강수량 있음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56, 57, 66~75, 77, 79, 83~90이면, 기온 < 3℃, 강수량 있음
o 일기현상코드(4677 CODE) 95~99이면, 운형 9 있음
o 일기현상코드(4678 CODE) RA, SN, DZ 포함 시 운형(3~9) 있음
기
사
기
타
o 전날 24시까지 기사가 있으면 당일 동일기사로 시작한다.
o 정시, 국지특별, 특별 관측 시각에 일기현상코드(4678 CODE)가 있으면, 기사란에
해당 일기현상의 항공기상통계CODE에 대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있음(00시 포함)
o 일중(00~24시) 일기현상이 공란이면, 기사의 시작‧ 종료시각 공란
o 시작시각 ≤ 종료시각
o 시작시각 기준 순차 입력
o 관측시간의 일기현상 종류 ≥ 2 개 이고,
- 시작시각이 같으면, 종료시각 기준 순차 입력
-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모두 같으면, 현재일기(4678 CODE) 결정의 우선순위 적용
o 시정 < 1000 m 이면, 시정 강도 적용(강수, 눈 등으로 인한 시정장애도 포함)
- 두 가지 일기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해 각각 강도변화를 입력한다.
예) RA FG 이면 RA와 FG에 대해서 각각 시정 강도 적용
o 항공기상통계CODE 50, 60, 68, 70, 77, 80, 83, 85, 95, 97 있으면,
- 강수계속시간 있음
o 항공기상통계CODE 동시 중첩 불가
o 항공기상통계CODE 11, 40 있으면, 안개계속시간 있음
o 일중(00~24시) 같은 일기현상이 두 번 이상 발생하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중첩 불가
o 연달아 있는 다른 일기현상이 존재하면, 전 일기현상의 종료시각 = 후 일기현상의
시작시각
o 극값 자료 일치
o 자료누락 또는 없어야할 자료 기입 점검
o Range Error
부록-5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부록 8. 용어정의 및 약어 (ICAO definitions and terms)
Ⅰ . 용어 정의
아래의 용어들이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업무의 표준과 권고사항에 사용되면, 이것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항 (Aerodrome). 항공기의 도착, 출발, 지상 이동을 위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지역(건물, 설비, 장비 포함).
공항 기후 개요(Aerodrome climatological summary).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공항에 대해 명시된 기상
요소의 간결한 개요.
공항 기후표 (Aerodrome climatological table). 공항에서 관측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상 요소의
발생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표.
관제탑 (Aerodrome control tower). 공항에 항공 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공항 표고 (Aerodrome elevation). 착륙 지역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공항기상관서 (Aerodrome meteorological office). 국제항공항행을 지원하는 공항에 기상업무를 제공
하도록 지정된 관서.
공항 표점 (Aerodrome reference point). 공항의 지정된 지리적 위치
항공고정업무 (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 주로 항공항행의 안전성과 항공업무의 정기적,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명시된 고정 지점간의 통신업무.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AFTN)). 항공고정업무의 일부분으로,
동일한 또는 호환되는 통신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고정업무소간 메시지와(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의 세계 공용 시스템
항공기상관측소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tation). 국제항공항행에 사용을 위한 관측과 기상통보를
하도록 지정된 곳.
항공이동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 (RR S1.32)).
항공기지국(aeronautical stations)과 항공기국
(aircraft stations)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업무; 비상 위치 지시 무선 표지국 역시 지정된
조난 및 긴급 주파수에 관해 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항공통신국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무선국
부록-5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항공기 (Aircraft). 지구 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과 대기 중 공기의 반작용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기계
항공기관측(Aircraft observation).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상요소의
수치를 구함.
AIRMET 정보 (AIRMET information). 저고도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관할 비행정보구역 또는 그 하부구역(sub-area) 내에서 저고도비행을 위해 이미 발표된 예보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항로상 날씨현상의 발생 또는 예상되는 발생에 대해 기상감시소가 발표하는 정보.
항공기보고 (Air-report). 위치, 운항과/또는 기상 보고의 기준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보고.
주 - AIREP 형식의 규격서는 PANS -ATM (Doc 4444)에 수록되어 있다.
항공교통업무기관 (Air traffic services unit). 항공교통 관제기관, 비행정보센터 또는 항공교통업무
보고소 등의 여러 의미를 갖는 포괄적인 용어.
교체공항 (Alternate aerodrome). 착륙하고자 했던 공항으로 진행 또는 착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권유할 수 없을 때 항공기가 향할 수 있는 공항으로, 필요한 업무들과 시설들이 사용가능하며,
항공기 성능 요건에 만족하고, 사용 예상시간에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다. 교체공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이륙 교체(Take-off alternate).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착륙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공항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항로상 교체(En-route alternate). 항공기가 항공로 상에서 회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목적지 교체(Destination alternate).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권유 될
수 없을 경우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주 - 항공기가 이륙한 공항도 그 항공기의 항로 또는 목적지 교체 공항이 될 수 있음.
고도 (Altitude). 평균 해면으로부터 측정된 층, 점 또는 고려된 대상고도의 수직 거리.
접근관제소 (Approach control unit).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하는 ‘관제비행
(controlled flight)’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 : 항공교통관제 허가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적합한 항공교통업무당국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TS) authority). 당해 영공에서 항공교통업
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관련 당국.
부록-58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지역관제소 (Area control centre). 관할 관제 지역에서 관제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지역항법 (Area navigation(RNAV)). 지상 또는 공중 기반의 항법 보조물 범위 안 또는 독립적인 보
조물의 능력 범위 안 또는 이 둘의 조합된 범위 안에서 어떤 원하는 비행경로에 대해 항공기
운영을 허용하는 항법의 한 방법
(주) 지역항법은 성능기반 항법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운영뿐만 아니라 성능기반
항행도 포함한다.
자동종속감시시설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ADS). 항공기 식별, 사차원적 위치와 적절한 부가
자료를 포함하여 항공기에 탑재된 항법 및 위치고정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항공기가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감시기술
브리핑 (Briefing). 현재 날씨 또는 예상되는 날씨 현상에 관한 구두 해설.
운항 상 중요한 구름(Cloud of operational significance). 운저고도가 1,500 m (5,000 ft)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 고도 중 더 높은 고도보다 낮은 고도의 구름 또는 운저고도에 관계없이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
자문 (Consultation). 비행에 관련되는 현재 기상 상태 또는 예상되는 기상 상태에 관하여 기상전문가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과의 토의; 이 토의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
관제지역 (Control area). 지상의 일정한 고도한계 상부의 관제공역.
순항고도 (Cruising level). 비행의 대부분 동안 유지되는 고도.
표고 (Elevation). 평균해면고도로부터 지표면 위 또는 지표면에 붙어있는 한 점 또는 고도까지 측정
된 연직거리
장거리운항 (Extended range operation). 단일엔진으로는 불가능한 순항속도(ISA와 고요한 공기
상태에서)로, 항로상의 한 지점에서 적절한 교체까지 비행한 시간이 운항자의 국가에 의해 승
인한 임계시간보다 큰 경우의 두개의 터보엔진 비행기에 의한 비행.
운항승무원 (Flight crew member). 비행 임무 기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허가된 승무원.
비행예보철 (Flight documentation).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가 들어 있는 도면 또는 양식이 포함된
손으로 쓰여지거나 인쇄된 문서.
비행정보센터 (Flight information centre). 비행정보업무와 경고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업무와 경고업무가 제공되는 한정된 범위의 공역.
부록-5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비행고도 (Flight level). 특정 기압 값 1013.2 hPa와 관련된 그리고 특정 기압 간격에 의해 다른 표면
들로부터 분리된 일정 기압면.
주 1 - 표준대기에 따라 조정된 기압고도계는 :
a) QNH 고도계 설정으로 맞추었을 때, 고도를 가리킬 것이다;
b) QFE 고도계 설정으로 맞추었을 때, QFE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가리킬 것이다;
c) 1013.2 hPa 기압에 맞추었을 때, 비행 고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주 2 - 주 1에서 사용되는 "높이(height)"와 "고도(altitude)"용어는 기하학적인 ‘높이’와
‘고도’가 아닌 고도계에 의한 값(altimetric)을 가리킨다.
예보 (Forecast). 명시된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해, 그리고 공역의 특정한 지역 또는 부분에 대해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기술.
GAMET 공역 예보 (GAMET area forecast). 비행정보구역 또는 그 하위공역(sub-area)에서의 저고도
비행을 위해 약어를 사용하고 평이한 언어로 된 공역예보는 관련 기상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상관서로부터 준비되고 관련 기상당국 간 합의를 통해 인접한 비행정보구역 내 기상관서와
교환된다.
디지털 형태의 격자점 자료(Grid point data in digital form). 자동화된 사용에 적합한 코드 형태로
기상용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하여 차트의 일정 간격을 이룬 점들에 대한
컴퓨터로 처리된 기상자료.
주 - 대부분의 경우, 그런 자료는 중속 또는 고속 통신채널에서 전송된다.
높이 (Height). 특정한 기준면으로부터 측정된 면, 점 또는 점으로 고려된 물체의 연직 거리.
인적요인원칙 (Human Factor principles). 항공설계 , 자격 , 훈련 ,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
국제항공로화산감시 (International airways volcano watch; IAVW). 대기 중의 화산재를 감시하고
항공기에 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주 - IAVW는 국가들에 의해 제공된 관측 자료와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정보를 이용하는
항공관련 운영기관과 비관련 운영기관과의 협력에 근거를 둔다. 감시는 기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과 함께 ICAO에 의해 조정된다.
고도 (Level). 비행 중인 항공기의 연직 위치와 관련된 그리고 높이(height), 고도(altitude) 및 비행
고도(flight level) 등 여럿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
기상당국(Meteorological authority). 체약국을 대표하여 국제 항공 항행을 위해 기상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당국.
부록-60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기상회보 (Meteorological bulletin). 적절한 제목(headings)으로 시작되는 기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본문.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현재 기상 상태와 예상되는 기상 상태와 관련한 기상의 보고 ,
분석 , 예보 , 기타 서술 .
기상관서 (Meteorological office).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기상 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관서.
기상보고 (Meteorological report). 특정 시간과 장소와 관련되어 관측된 기상상태의 서술.
기상위성 (Meteorological satellite). 기상을 관측하고 이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인공위성.
최저섹터고도 (Minimum sector altitude). 항행무선시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6km(25NM) 내 위치한
모든 물체들 상공으로 300m(1,000ft)의 최소 간격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
※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고도
항행요건 (Navigation Specification). 지정된 공역 안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및 운항승무원의 요건들로, 다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항행성능기준 (RNP) 요건 . 성능감시와 경고에 관한 필요사항을 포함한 지역항법 기반의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로 지정됨.(예, RNP 4, RNP APCH)
지역항법 (RNAV) 요건 . 성능감시와 경고에 대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지역항법 기반의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로 지정됨.(예, RNAV 5, RNP 1)
주 - 성능기반항행(PBN) 매뉴얼(Doc 9613), Volume Ⅱ에는 항행요건에 관한 세부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관측 (기상 )(Observation(meteorological)).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상요소의 수치를 구함.
운항통제 (Operational control). 항공기의 안전과 비행의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당국이 실시하는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종료에 관한 업무실행
운항비행계획(Operational flight plan). 항공기 성능, 다른 운영제한 그리고 관련된 따라가야 할 항로,
관련 공항에서 예상되는 조건에 근거하여 비행의 안전적 시행을 위한 운영자의 계획
운항계획 (Operational planning). 운항자에 의한 항공기 운항 계획.
운영자 (Operator). 항공기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또는 종사하려고 신청한 개인, 조직 또는 회사.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 계기 접근절차 또는 지정된 공역에서 ATS
항로를 따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성능요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법.
주 - 성능요건은 특별한 공역개념의 맥락에서 제안된 운영에 필요한 정확성, 무결성, 연
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과 관련된 항행요건(RNAV과 RNP 요건)안에 표현되어 있다.
부록-6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기장 (Pilot-in-command). 지휘 위치에 있으면서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종사, 또는 일반 항공(general aviation)의 경우에는 소유자.
※ 일반항공(GA : General Aviation) : 국가 및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민간항공 중에서
유료로 정기 또는 부정기 운항하는 항공을 뺀 나머지 모든 항공으로 전 세계의 등록된 민간
항공기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우 (세 )시정 (Prevailing visibility). 적어도 수평 원 또는 공항 지면의 절반에 도달하여 ‘시정’의 정의에
따라 관측된 최대 시정 값. 이 지역은 인접한 또는 인접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주 - 이 값은 사람에 의한 관측과/또는 측기 시스템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측기를 설치할 때에는
최적의 우세시정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예상도 (Prognostic chart). 특정 시각 또는 기간 그리고 특정 지표면 또는 공역의 일부를 위한 특정
기상요소에 대한 예보를 도식화한 차트.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요건(ISO 9000)이 충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품질행정의 한 부분
품질 관리 (Quality Control). 품질요건(ISO 9000)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둔 품질행정의 한 부분.
품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ISO 9000)에 관련된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조정 활동.
지역항공항행협정(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 지역항공항행회의의 권고에 대하여 ICAO 이사회에
의해 통상적으로 승인된 협정.
보고 지점 (Reporting point). 항공기의 위치가 보고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지리적 위치.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re). 수색구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수색구조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 작업 수행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
활주로 (Runway). 육상 공항에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준비된 한정된 직사각형 지역.
활주로가시거리(Runway visual range; RVR).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확인할 수 있는 불빛을 볼 수
있는 거리
수색구조업무기관 (Search and rescue service unit). 경우에 따라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rescue subcentre), 경보소(alerting post)를 의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
SIGMET정보 (SIGMET information).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항로상 기상
현상의 발생 또는 예상되는 발생에 관해 기상감시소에 의해 발표되는 정보.
부록-62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표준등압면 (Standard isobaric surface). 대기 안에서 상태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등압면.
(활주로 )시단 (Threshold). 착륙을 위해 사용가능한 활주로의 시작 부분.
접지구역 (Touchdown zone). 착륙하려는 항공기가 (활주로)시단을 지나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활주로 부분
열대저기압 (Tropical cyclone). 조직화된 대류와 뚜렷한 저기압성 지상바람 순환이 있는 열대 또는
아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 비전선성 종관규모 저기압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
열대저기압주의보센터(Tropical cyclone advisory centre; TCAC). 열대저기압의 위치, 예상 이동 방향과
속도, 중심기압 그리고 최대 지상풍에 관한 주의보 정보를 기상감시소, 세계공역예보센터, 국제
OPMET 데이터뱅크에 제공하도록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상센터.
상층일기도 (Upper-air chart). 대기의 특정 상층면 또는 층에 관한 기상도.
시정 (Visibility). 항공분야에서 사용하는 시정은 다음보다 크다:
a) 지면 근처에 놓인 적당한 크기의 검은 물체를 밝은 배경에서 관측했을 때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
b) 불빛이 없는 배경에서 1,000 칸델라의 불빛을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주 - 두 거리는 정해진 소광계수의 대기에서 다른 값을 가진다. 후자 b)는 배경 조도에
따라 변하고, 전자 a)는 기상광학거리(meteorological optical range; MOR)로 나타낸다.
※ 소광계수 :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나타낸 계수
화산재주의보센터 (Volcanic ash advisory centre; VAAC). 화산분출에 따른 대기 중 화산재의 수평·
수직적 확산과 예상 이동에 관련된 주의보 정보를 기상감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센터, 세계
공역예보센터, 국제 OPMET 데이터뱅크에 제공하도록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해 지정된 기상센터.
VOLMET.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한 기상정보.
Data link-VOLMET(D-VOLMET). 현재의 공항 정시기상보고(METAR)와 공항 특별기상보고
(SPECI), 공항예보(TAF), SIGMET으로 제공되지 않은 특
별항공기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AIRMET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제공.
VOLMET 방송 (broadcast). 현재의 METAR, SPECI, TAF, SIGMET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으로 적절히 제공.
부록-6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세계공역예보센터(World area forecast centre; WAFC). 항공고정업무의 일부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 지구 기반의 디지털 형태의 중요기상 예보와 상층 예보를 국가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발표하도록 지정된 기상센터
세계공역예보시스템 (World area forecast system; WAFS). 세계공역예보센터가 통일된 표준형식으로
항공기상 항공로 예보를 제공하는 세계적 시스템
부록-64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Ⅱ . ICAO 항공정보업무용 약어
<ICAO 항공정보업무용 약어 >
약 어
Abbrev
의
미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AFIL
(비행중에 제출된 비행계획서)
(호박색)
A
Flight plan filed in the air
Amber
AFIS
(비행장항공정보업무)
(수정기상정보)
AAA
Aerodrome flight information service
Amended meteorological message
AFM
(그와 같음)
(공대공)
A/A
Yes or affirm or affirmative or this
Air-to-air
is correct
(비행장 지표상)
(항공고정업무)
AFS
AAL
Above aerodrome level
Aeronautical fixed service
(정좌(우)현애)
(...이후(시간 또는 장소))
AFT
ABM
Abeam
After...(time or place)
(공항(또는 비행장) 등대)
(항공고정통신망)
AFTN
ABN
Aerodrome beacon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대략)
network
ABT
About
(공대지)
A/G
(고적운)
Air-to-ground
AC
Altocumulus
(비행장 및 지상보조시설)
AGA
(지역관제국)
Aerodromes, air routes and ground
ACC
Area control centre or area control
aids
(지표높이)
AGL
ACCID (항공기사고보고)
Notification of an aircraft accident
Above ground level
(재차)
AGN
ACFT (항공기)
Aircraft
Again
(수령하다)
(항공정보회람)
AIC
ACK
Acknowledge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고도계 수정치 점검지점)
(항공정보간행물)
AIP
ACL
Altimeter check location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기의 포장에 주는 영향치)
AIRAC (항공정보관리와 규정)
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접수) (전문)
and control
ACP
Acceptance(message type designator) AIREP
(비행항공기로부터의 기상통보)
Air-report
ACPT (접수)
Accept or accepted
AIRMET (저고도 중요기상정보)
(활동 중)
Information in plain language concerning
ACT
Active or activated or activity
weather significant to light aircraft
(공항 또는 비행장)
operations at or below 10,000FT
AD
Aerodrome
(항공정보업무)
AIS
(충고지역)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DA
Advisory area
(착륙(착수)지역)
ALA
Alighting area
ADDN (추가)
Addition or additional
ALERFA (경계단계)
(자동방향탐지기)
Alert phase
ADF
Automatic direction-finding equipment ALR
(긴급통보)
Alerting(message type designator)
ADIZ (방공식별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진입등시설)
ALS
(인접한)
Approach lighting system
ADJ
Adjacent
(고도)
ALT
(충고항로)
Altitude
ADR
Advisory route
(교차 또는 교차 등화)
ALTN
(충고)
Alternate or alternating(light
ADZ
Advise
alternates in colour)
Signification
- A -
부록-6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Abbrev.
Signification
Abbrev.
ASDA
ALTN 교체(공항)
Alternate(aerodrome)
(공역최저고도)
ASDE
AMA
Area minimum altitude
(수정)
ASPH
AMD
Amend or amended
(항공이동업무)
ATA
AM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TC
AMSL (해발높이)
Above mean sea level
(응답하는)
ATD
ANS
Answer
(공항(또는 비행장)장애도)
ATIS
AOC
Aerodrome obstruction chart
(공항 또는 비행장)
ATP
AP
Airport
ATS
APCH (진입 또는 접근)
Approach
(접근관제소 또 접근관계)
ATTN
APP
Approach control office or approach
control or approach control service ATZ
(4월)
APR
April
AUG
APRX (대략)
Approximate or approximately
AUTH
APSG (통과후)
After passing
AUW
(송신종료)(부호)
AR
End of transmission
AUX
(승인하다. 승인하다 또는 승인)
APV
Approve or approved or approval AVASIS
ARFOR (지역예보(국제기상전보식))
Area forecast(in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de)
AVBL
ARNG (조정한다)
Arrange
AVG
(항공교통업무 보고기관)
ARO
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 AVGAS
(공항(또는 비행장)표점)
ARP
Aerodrome reference point
AWY
(자동오차교정)
ARQ
Automatic error correction
AZM
(도착)
ARR
Arrive or arrival
(도착보고)
ARR
B
Arrival(message tupe designator)
(아레스팅 표치)
ARST
BA
Arresting[Specify(part of)aircraft
arresting equipment]
BASE
(고층운)
AS
Altostratus
BCFG
(송신대기요구)(부호)
AS
Wait[-....]
BCN
(상승 중)
ASC
Ascent to or ascending to
BCST
부록-66
의
미
Signification
(가속정지가능거리)
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공항지상감시장치)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아스팔트)
Asphalt
(실제도착시간)
Actual time of arrival
(항공교통관제)
Air traffic control(in general)
(실체출발시간)
Actual time of departure
(공항자동정보 방송업무)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에 있어서, 에, 에서(시간 또는 장소)
at...(time or place)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
(주의)
Attention
(비행장관제권)
Aerodrome traffic zone
(8월)
August
(인가된 또는 인가)
Authorized or authorization
(전비중량)
All up weight
(보조)
Auxiliary
(간이진입각 지시등)
Abbreviated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system
(이용가능)
Available or availability
(평균)
Average
(항공원유)
Aviation gasoline
(항공로)
Airway
(방위각)
Azimuth
- B (청색)
Blue
(제동효과)
Braking action
(운저)
Cloud base
(산재된 안개)
Fog patches
(항공등화)
Beacon(aeronautical ground light)
(방송)
Broadcast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BDRY (경계)
Boundary
(...의 앞에)
BFR
Before
(운량 ⅝이상 7/8이하)
BKN
Broken
BLDG (건물)
Building
(구름아래)
BLO
Below clouds
(눈바람)
BLSN
Blowing snow
(...미만)
BLW
Below...
BOMB (폭탄투하)
Bombing
(박무)
BR
Mist
(짧은)
BRF
Short(used to indicate the type of
approach desired or required)
(방위)
BRG
Bearing
BRKG (제동)
Braking
(민간방송국)
BS
Commercial broadcasting station
(분리신호 -...-)
BT
Separative sign[-...-]
(층간)
BTL
Between layers
(사이)
BTN
Between
Abbrev.
Signification
CF
(...로 주파수를 변경)
Change frequency to ...
CFM
(확인)
Confirm or I confirm
CGL
(선회 등)
Circling guidance light(s)
CK
(점검한다)
Check
CLG
(호출)
Calling
(권운)
CI
Cirrus
(도시주변 및 그상공)
CIT
Near or over large towns
(민간)
CIV
Civil
(중심선)
CL
Center line
(투명착빙)
CLA
Clear type of ice formation
(교정)
CLBR
Calibration
(구름)
CLD
Cloud
(인가)
CLR
Clear or cleared to...or clearance
(폐쇄)
CLSD
Closed
(센티미터)
CM
Centimeter
(상승)
CMB
Climb
CMPL (완료)
Completion or completed or complete
- C (취소)
CNL
Cancel or cancelled
(중앙(활주로식별))
C
(비행계획취소)
CNL
Center(runway identification)
Flight
plan cancellation(message type
(섭씨)
C
designator)
Degrees Celsius(Centigrade)
(계속적)
CNS
(카테고리)
CAT
Continuous
Category
(통신)
COM
CAVOK (운고 및 시정 양호한 기상)
Communications
Visibility, cloud and present weather
(콘크리트)
CONC
better than prescribed values or
Concrete
conditions
COND (조건)
(적란운)
CB
Condition
Cumulonimbus
(공사)
CONST
(권적운)
CC
Construction or constructed
Cirrocumulus
(계속하다)
CONT
(수정기상정보)
CCA
Continue
or continued
Corrected meteorological message
COOR (조정하다 또는 조정)
(message type designator)
Co-ordinate or co-ordination
(촉광)
CD
(변경지점)
COP
Candela
Change-over
point
(협조전보)
CDN
Co-ordination(message type designator)
부록-6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정정)
COR
Correct or corrected or correction
(해안에)
COT
At the coast
(덮인)
COV
Cover or covered or covering
(현 비행계획)
CPL
Current flight plan(message type
designator)
(순항하다)
CRZ
Cruise
(권층운)
CS
Cirrostratus
(관제구)
CTA
Control area
CTAM (상승후유지)
Climb to and maintain
(연락, 접촉, 교신하다)
CTC
Contact
(관제)
CTL
Control
(경고)
CTN
Caution
(관제권)
CTR
Control zone
(적운)
CU
cumulus
(적운형)
CUF
Cumuliform
CUST (세관)
Customs
(연속파)
CW
Continuous wave
(개방구역)
CWY
Clearway
- D D...
DA
DCD
DCKG
DCS
DCT
DEC
부록-68
(위험구역(구역번호를 첨부함)
Danger area(followed by
identification)
(결심고도)
Decision altitude
(이중 복선)
Double channel duplex
(접안)
Docking
(이중단신)
Double channel simplex
(직접․직통)
Direct(in relation to flight plan
clearances and type of approach)
(12월)
December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DEG
(도(방위 또는 각도))
Degrees
DENEB (안개분산작업)
Fog dispersal operations
DEP
(출발)
Depart or departure
DEP
(출발통보)
Departure(message type designator)
DES
(강하)
Descend to or descending to
DEST
(목적지)
Destination
DETR- (조난단계)
ESFA
Distress phase
DEV
일탈 또는 일탈하다
Deviation or deviating
DFTI
(접지지시기로부터 거리)
Distance from touchdown indication
DH
(결심고도)
Decision height
DIF
(발산)
Diffuse
(거리)
DIST
Distance
(다른 곳으로 돌리다, 또는 목적지변경)
DIV
Divert or Diverting
(지연정보)
DLA
Delay(message type designator)
(지연)
DLA
Delay or delayed
(거리측정장치)
DME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위험)
DNG
Danger or dangerous
(국내의)
DOM
Domestic
(이슬점)
DP
Dew point temperature
(깊이)
DPT
Depth
(추측항법)
DR
Dead reckoning
(동안)
DRG
During
DRSN (눈폭풍)
Low drifting snow
(양측파대)
DSB
Double sideband
DTAM (강하후유지)
Descend to and maintain
(일시 군)
DTG
Date-time group
DTRT (악화시키다)
Deteriorate or deteriorating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세로이중겹바퀴)
DTW
Dual tandem wheels
(겹구름)
DUC
Dense upper cloud
DUPE (중복전문)
This is duplicate message
(기간)
DUR
Duration
DVOR (도플러VOR)
Doppler VOR
(이중바퀴)
DW
Dual wheels
(이슬비)
DZ
Drizzle
- E -
약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ER
(여기)
here...or herewith
ESE
(동남동)
East south east
EST
(예정)
Estimate or estimated or estimate(as
message type designator)
ETA
(도착예정시간)
Estimated time of arrival or estimating
arrival
ETD
(출발예정시간)
Estimated time of departure or
estimating departure
ETO
(특정지점 통과예정시간)
Estimated time over significant point
EV
(모든)
Every
EXC
(...을 제외하고는)
Except
(연습)
EXER
Exercises or exercising or to exercise
(예상)
EXP
Expect or expected or expecting
EXTD (연장된)
Extend or extending
(동쪽 또는 동경)
East or eastern longitude
(접근예정시간)
EAT
Expected approach time
(오자)
EEE
Error
(소요예정시간)
EET
Estimated elapsed time
(극초단파)
EHF
Extremely high frequency[30 000 to
300 000MHz)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F
ELBA
Emergency location beacon-aircraft
(표고)
F
ELEV
Elevation
(초장거리)
FAC
ELR
Extra long range
{발사(전파의)}
FAF
EM
Emission
FAL
EMBD (구름층사이에 묻혀있는)
Embedded in a layer(to indicate
cumulonimbus embedded in layers FAP
of other clouds)
FAX
EMERG (비상)
Emergency
(정지대)(RVR관련)
FBL
END
Stop-end(related to RVR)
(동북동)
ENE
East north east
(엔진)
FC
ENG
Engine
FCST
ENRT (항행중, 비행중 도는 도중)
En route
(이동예정시간)
FEB
EOBT
Estimated off-block time
(장비)
FG
EQPT
Equipment
E
어
- F (고정된)
Fixed
(화씨)
Degrees Fahrenheit
(시설)
Facilities
(최종접근지점)
Final approach fix
(출입국절차)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최종접근점)
Final approach point
(사진전송)
Facsimile transmission
약한(착빙, 난기류, 혼신 또는 공전의 강
도를 표시하는데 사용)
Light(used to qualify icing, turbulence,
interference or static reports)
(깔때기 구름)
Funnel cloud
(예보)
Forecast
(2월)
February
(안개)
Fog
부록-6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비행정보국)
FIC
Flight information centre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업무)
FIS
Flight information service
(자동비행정보업무)
FISA
Automated flight information service
(비행고도)
FL
Flight level
(비행장 지면)
FLD
Field
(명멸하는)
FLG
Flashing
(조명탄)
FLR
flares
(비행)
FLT
Flight
FLTCK (비행 점검)
flight check
FLUC (변동)
fluctuating or fluctuation or
fluctuated
(다음)
FLW
Follow(s) or following
(비행)
FLY
Fly or flying
(...부터)
FM
From
(최종접근)
FNA
Final approach
(제출된 비행계획)
FPL
Flight plan(message type designator)
(분당 피트)
FPM
Feet per minute
(비행계획 노선)
FPR
Flight plan route
(잔존연료)
FR
Fuel remaining
(주파수)
FREQ
Frequency
(금요일)
FRI
Friday
FRNG (사격)
Firing
FRONT (전선)(기상)
Front(relating to weather)
(빈번한)
FRQ
Frequent
(착륙)
FSL
Full stop landing
(비행정보소)
FSS
flight service station
약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FST
(첫째)
First
FT
[피트(길이의 단위)]
Feet(dimensional unit)
FU
(연기)
smoke
FZ
(빙결)
Freezing
FZDZ (어는 이슬비)
Freezing drizzle
FZFG
(어는 안개)
Freezing fog
FZRA (어는 비)
Freezing rain
- G G
GA
G/A
G/A/G
GAMET
GCA
GEN
GEO
GLD
GND
GNDCK
GP
GR
GRADU
GRASS
GRIB
GRVL
GS
부록-70
어
(녹색)
Green
(송신재개)
Go ahead, resume sending
(지대공)
Ground-to-air
(지대공, 공대지)
Ground-to-air and air-to-ground
(저고도 공역예보)
Area forecast for low-level flights
(지상유도접근관제시설)
Ground controlled approach system
or ground controlled approach
(일반 또는 총칙)
General
(진방위)
Geographic or true
(활공기)
Glider
(지상)
Ground
(지상점검)
Ground check
(활공각)
Glide path
(우박)
Hail or soft hail
(점차적으로)
Gradual or gradually
(초지착륙지역)
Grass landing area
(격자점자료의 교환을 위한 세계기상
기구의 2진화 부호)
WMO binary code for grid point
value exchange
(자갈)
Gravel
(지상속도)
Ground speed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Abbrev.
미
Signification
약
(24시간 운용)
Continuous day and night service
(위험표지등)
HBN
Hazard beacon
(HF 방향 탐지국)
HDF
High frequency direction-finding
station
(방향 또는 기수방향)
HDG
Heading
(회전익 항공기)
HEL
Helicopter
(단파)
HF
High frequency[3 000 to 30 000KHz]
(높이)
HGT
Height or height above
(일출부터 일몰까지)(주간)
HJ
Sunrise to sunset
HLDG (체공)
Holding
(일몰부터 일출까지)(야간)
HN
Sunset to sunrise
(운항상 필요시 이용가능시간)
HO
Service available to meet
operational requirements
(휴일)
HOL
Holiday
HOSP (환자수송기)
Hospital aircraft
(고도계수정치 단위)
HPA
Hectopascal
(시간)
HR
Hours
(정시운용시간중 사용가능시간)
HS
Service available during hours of
scheduled operations
HURCN (태풍)
Hurricane
HVDF (HF, VHF)방향 탐지국(병설)
High and very high frequency
direction-finding stations(at the
same location)
(무거운)
HVY
Heavy
(부정기운용시간)
HX
(No specific working hours
(...보다 높은)
HYR
Higher
(연무)
HZ
Dust haze
(주파수의 단위)
HZ
Hertz(cycle per second)
의
Abbrev.
- H H24
어
미
Signification
- I -
(계기접근도)
Instrument approach chart
IAF
(첫 접근 지점)
Initial approach fix
IAO
(구름...)
In and out of clouds
IAR
(항로의 교차점)
Intersection of air routes
IAS
(지시대기속도)
Indicated air speed
IBN
(식별등대)
Identification beacon
ICE
(착빙)
Icing
ID
(식별)
Identifier or identify
IDENT
(식별)
Identification
IF
(중간접근지점)
Intermediate approach fix
IFF
(피아식별장치)
Identification friend/foe
(계기비행규칙)
IFR
Instrument flight rules
(국제일반 항공)
IGA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계기착륙장치)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내방 표지소)
IM
Inner marker
(계기기상상태)
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출입국관리)
IMG
Immigration
(개선)
IMPR
Improve or improving
(즉시)
IMT
Immediate or immediately
(첫접근)
INA
Initial approach
(입항)
INDB
Inbound
(운중)
INC
In cloud
INCERFA (불확실한 상태)
Uncertainty phase
(정보)
INFO
Information
(작동하고 있지 않은)
INOP
Inoperative
(가능치 않다면)
INP
If not possible
IAC
부록-71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진행 중)
INPR
In progress
(인치)
INS
Inches(dimensional unit)
(관성항법 장치)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TL (설치)
Install or installed or installation
INSTR (계기)
Instrument
(교차점)
INT
Intersection
INTER (간헐적)
Intermittent
(국제)
INTL
International
INTRG (질문기)
Interrogator
INTRP (중단)
Interrupt or interruption or interrupted
INTSF (강도)
Intensify or intensifying
INTST (강도)
Intensity
(활주로착빙)
IR
Ice on runway
(국제표준 대기압)
ISA
International standard atmosphere
(단주파대)
ISB
Independent sideband
(고립된)
ISOL
isolated
약
어
- L L
L
LAM
LAN
LAT
LB
LDA
LDG
LDI
LEN
LF
LGT
LGTD
LIH
JTST
JUL
JUN
KG
KHZ
KM
KMH
KPA
부록-72
(1월)
January
(제트기류)
Jet stream
(7월)
July
(6월)
June
미
Abbrev.
Signification
KT
(속도단위)
Knots
KW
(전력의 단위)
Kilowatts
- J JAN
의
LIL
LIM
LLZ
LM
- K -
LMT
(중량단위)
Kilograms
(주파수의 단위)
Kilohertz
(거리단위)
Kilometer
(시속)
Kilometer per hour
(측정단위)
Kilo pascal
LNG
LO
LOC
LONG
(좌측)(활주로의 표시)
Left(Runway identification)
(로케이터)
Locator(see LM, LO)
(확인응답)
Logical acknowledgement(message type
designator)
(육지)
Inland
(경도)
Latitude
(무게단위)
Pounds(weight)
(착륙가능거리)
Landing distance available
(착륙)
Landing
(착륙 방향 지시기)
Landing direction Indicator
(길이)
Length
(장파)
Low frequency[30 to 300KHz]
(항공등화 또는 조명)
Light or lighting
(조명된)
Lighted
(고촉광)
Light intensity high
(저촉광)
Light intensity low
(중촉광)
Light intensity medium
(방위각 지시기(ILS))
Localizer
(중간 로케이터)
Locator, middle
(지역표준시)
Local mean time
길다(요구나 지시된 진입방식에 사용)
Long(used to indicate the type of
approach desired or required)
(외측 로케이터)
Locator, outer
(지역적으로)
Locally or location or located
(위도)
Longitude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Abbrev.
Signification
Abbrev.
MEA
LORAN (로란)
LORAN(long range air navigation
system)
MEHT
(장거리)
LRG
Long range
(제한)
LTD
Limited
MET
(유선 텔레타이프 회선)
LTT
Landline teletypewriter
METAR
(약하고, 변하는)(바람)
LV
Light and variable(relating to wind) MF
(수평, 평면)
LVE
Level
MHDF
( 층)
LYR
Layer or layered
MHVDF
- M (마하수)
Mach number
(길이의 단위)
M
Metres
(최고승인고도)
MAA
Maximum authorized altitude
(자방위)
MAG
Magnetic
MAINT (보수)
Maintenance
(항공도면)
MAP
Aeronautical maps and charts
MAPT (실패접근지점)
Missed approach point
(3월)
MAR
March
(바다)
AMR
At sea
(기술도시)
MAS
Manual Al simplex
(최대, 최고(의))
MAX
Maximum
(5월)
MAY
May
(기압단위)
MB
Millibar
(최저통과고도)
MCA
Minimum crossing altitude
MCW (변조지속파)
Modulated continuous wave
(최저강하고도)
MDA
Minimum descent altitude
(중파 방향 탐지국)
MDF
Medium frequency
direction-finding station
(최저강하고도)
MDH
Minimum descent height
M
MHZ
MID
MIFG
MIL
MIN
MKR
MLS
MM
MNM
MNPS
MNT
MNTN
MOC
MOD
MON
MON
의
미
Signification
(항공로의 최저고도)
Minimum en-routs altitude
활주로 말단상에 있어서의 최저의 눈의
높이(진입각 지시 등에 사용)
Minimum eye hight over threshold(for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systems)
(항공기상)
Meteorological or meteorology
(정시항공기상보고)
Meteorological Airdrome Report
(중파)
Medium frequency[300 to 3 000KHz]
MF-HF방향탐지국(병설)
Mediun, and high frequency direction
finding stations(at the same location)
MF-HF-VHF방향탐지국(병설)
Medium, high and very high frequency
direction finding stations(at the same
location)
(주파수의 단위)
(Megahertz)
중간점(RVR관련)
Mid-point(related to RVR)
(엷은 안개)
Shallow fog
( 군)
Military
( 분)
Minutes
(마커 무선 표지소)
Marker radio beacon
(마이크로웨이브착륙장치)
Microwave landing system
(중간 마커)
Middle marker
(최소, 최저(의))
Minimum
(보안시설 최저허용치)
Minimum navig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s
(감시)
Monitor or monitoring or monitored
(유지)
Maintain
(최저장애물 허용치)
Minimum obstacle clearance(required)
(적합한, 적당한)
Moderate(used to qualify icing,
turbulence, interference or static
reports)
(산악상공)
Above mountains
(월요일)
Monday
부록-73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Abbrev.
Signification
Abbrev.
NEB
MOV (이동)
Move or moving or movement
NEG
MPH (마일/매시속도)
Statute miles per hour
(초당미터)
MPS
meter per second
NEH
MRA (최저수신가능고도)
Minimum reception altitude
MRG (중거리)
Midium range
NGT
(ATS/MET 보고지점)
MRP
ATS/MET reporting point
NIL
(감산)
MS
Minus
NM
최저선형(부채꼴) 고도
MSA
Minimum sector altitude
NML
(전보)(전문)
MSG
Message
NNE
(해발고도)
MSL
Mean sea level
NNW
( 산)
MT
Mountain
NOF
(미터법 도량형 단위)
MTU
Metric units
NOSIG
MTW (산악파)
Mountain waves
NOTAM
MVDF (MF․VHF 방향탐지국(병설)
Medium and very high frequency
direction finding stations(at the
same location)
MWO (기상감시소)
Meteorological watch office
혼합형 착빙(흰색과 투명색)
MX
Mixed type of ice formation(white NOV
and clear)
NR
- N NRH
(북 또는 북위)
N
North or northern latitude
NS
북대서양(의), 북대서양 연안(의)
NAT
North Atlantic
NSC
(항법, 항행)
NAV
Navigation
NW
(북행의)
NB
Northbound
NWB
NBFR (...의 앞이 아님)
Not before
NXT
(불변)
NC
No change
(무지향 무선 표지소)
NDB
Non-directional radio beacon
(북동)
OAC
NE
North east
부록-74
의
미
Signification
(북동행)
North-eastbound
(없음, 부정, 불허가 또는 옳지 않음)
No or negative or permission not
granted ro that is not correct
(요구한국과 연결됐음)
I an connection you to a station
which will accept traffic for the
station you request
(야간)
Night
(없음)
None or I have nothing to send to you
해리(거리단위))
Nautical miles
(정상)
Normal
(북북동)
North north east
(북북서)
North north west
(국제노탐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
(현저한 변화 없음)
No significant change(used in trend-type
landing forecasts)
(항공고시보) NOtice To Air Man :
A notice contain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condition or change in
any aeronautical facility, service, procedure
or hazard, the timely knowledge of which
is essential to personnel concerned with
flight operations
(11월)
November
(번호)
Number
(응답 없음)
No reply herd
(난층운)
Nimbostratus
(특기할 구름 없음)
Nill significant cloud
(북서)
North-west
(북서행)
North-westbound
(다음)
Next
- O (해상관제국)
Oceanic area control centre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장애물표면)
OAS
Obstacle assessment surface
(관찰, 관측)
OBS
Observe or observed or observation
OBSC (불명료한)
Obscure or obscured or obscuring
(장애물)
OBST
Obstacle
(해상관제구역)
OCA
Oceanic control area
(장애물 허용고도)
OCA
Obstacle clearance altitude
(명멸(등화))
OCC
Occulting(light)
(통신 중)
OCC
The line is engaged
(장애물 허용높이)
OCH
Obstacle clearance height
(장애물 허용한계)
OCL
Obstacle clearance limit
OCNL (때때로의)
Occasional or occasionally
(장애물 허용지표면)
OCS
Obstacle clearance surface
(10월)
OCT
October
(머리위의, 직상)
OHD
Overhead
(외방표지소)
OM
Outer marker
(불명료한 얼음덩이)
OPA
Opaque, white type of ice formation
(운항관리)
OPC
The control indicated is operational
control
OPMET (운항기상(정보))
Operational meteorological(information)
(개방)
OPN
Open or opening or opened
(운영자, 운영하다)
OPR
Operator or operate or operative or
operating
(운영)
OPS
Operations
(요청에 의한)
O/R
On request
(지시의 표시)
ORD
Indication of an order
(해상정점 관측선)
OSV
Ocean station vessel
(운상)
OTP
On top
(장애중임)
OTS
Out of service
OUBD (외국(외지로 가는))
Outbound
약
어
의
Abbrev.
OVC
(운량 8/8)
Overcast
미
Signification
- P P...
PALS
PANS
PAPI
PAR
PARL
PAX
PCD
PCN
PE
PER
PERM
PJE
PLA
PLN
PLVL
PN
PNR
PO
POB
PPI
PPR
PPSN
PRI
(금지구역(번호를 첨부))
Prohibited area (followed by identification
(정밀식 진입등(카테고리 명기))
Precision approach lighting system
(specify category)
(항공업무절차)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정밀접근로 지시기)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정밀 접근레이다)
Precision approach radar
(평행)
Parallel
(승객)
Passenger(s)
(진행하다 또는 진행)
Proceed or proceeding
(수치로 표시한 포장의 허용지지력)
Pavement classification number
(얼음덩이)
Ice pellets
(성능)
Performance
(영구한)
Permanent
(낙하산 강하연습)
Parachute jumping exercise
(훈련 저공 진입)
Practice low approach
(비행계획)
Flight plan
(현재 레벨)
Present level
(사전통보를 요함)
Prior notice required
(회항불가지점)
Point of no return
(심한먼지)
Dust devils
(탑승인원)
Persons on board
(감시용 레이더 표시장치)
Plan position indicator
(사전인가를 요함)
Prior permission required
(현재 위치)
Present position
(본래의, 최초의, 근본의)
Primary
부록-75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Abbrev.
Signification
PRKG (주차 또는 계류)
Parking
PROB (가능성)
Probability
PROC (절차)
Procedure
PROV (일시의)
Provisional
(가산)
PS
Plus
(통과)
PSG
Passing
(위치)
PSN
Position
(철재판)
PSP
Pierced steel plank
(절차선회)
PTN
Procedure turn
(국권경로구성)
PTS
Polar track structure
(출력)
PWR
Power
미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RAFC (지역예보센터)
Regional area forecast centre
RAG
(부조화)
Ragged
RAG
(활주로제동장치)
Runway arresting gear
RAI
(활주로정대지시기)
Runway alignment indicator
RAPID (신속)
Rapid or rapidly
RASH (소나기)
Rain showers
RASN (비, 눈 혹은 심한 비, 눈)
Rain and snow or showers of rain
and snow
(구조보트)
RB
Rescue boat
(순항고도도달)
RCA
Reach cruising altitude
(수색구조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 centre
(무선통신두절)
RCF
Radio communication failure(message
- Q type designator)
(도달하다 또는 도달)
RCH
(의무계기비행규칙기행)
Reach or reaching
QBI
Compulsory IFR flight
(활주로 중심선)
RCL
(자침로)
Runway centre line
BDM
Magnetic heading(zero wind)
(활주로 중심선등)
RCLL
(자방위)
Runway centerline light(s)
QDR
Magnetic bearing
(참고기준고도)
RDH
(비행장 표고로 환산한 대기압)
Reference datum height(for ILS)
QFE
Atmospheric pressure at aerodrome RDL
(레디알)
Radial
elevation(or at runway threshold)
(무선)
(자방위에 의한 활주로 방향 또는 번호) RDO
QFU
Radio
Magnetic orientation of Runway
최근(기상현상)
(지상의 표고를 얻기 위한 고도 수정치) RE
QNH
Recent(used to qualify weather
Altimeter sub-scale setting to obtain
phenomena such as rain, eg recent
elevation when on the ground
rain=RERA)
(진방위)
QTE
(수신 혹은 수신자)
True bearing
REC
Receive or receiver
QUAD (상한)
Quadrant
REDL (활주로 가장자리 등)
Runway edge light(s)
(참고)
- R REF
Reference to ...or refer to...
(등록기호)
(적색)
REG
R
Registration
Red
(비행제한구역(번호를 첨부))
RENL (활주로 종단 등)
R
Runway end light(s)
Restricted area(followed by identification)
(보고 또는 보고지접)
REP
(우측(활주로 번호))
R
Report or reporting point
Right(runway identification)
(요구)
REQ
(비)
RA
Request or requested
Rain
(노선변경)
RERTE
(항공규칙 또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RAC
Reroute
Rules of the air and air traffic services
부록-76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경계(등))
RG
Range(lights)
(재승인)
RIF
Re-clearance in flight
(우측(선회방향))
RITE
Right(direction of turn)
(이탈통보)
RL
Report leaving
(중계하다)
RLA
Relay to
진입로 지시등(돌아서 진입하는)
RLLS
Runway lead- in lighting system
(비고)
RMK
Remark
(지역항행보조시설)
RNAV
Area navigation
(무선표지)
RNG
Radio range
(상승율)
ROC
Rate of clime
(강하율)
ROD
Rate of descent
(항로예보)
ROFOR
Route forecast(in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de)
(수신에 한함)
RON
Receiving only
(반복비행 계획)
RPL
Repetitive flight plan
(...대신하다)
RPLC
Replace or replaced
(레이더 위치기호)
RPS
Radar position symbol
RQMNTS (요구)
Requirements
(비행계획요구전문)
RQP
Request flight plan(message type
indicator)
(보충비행계획 요구전문)
RQS
Request supplementary flight
plan(message type indication)
(도달통보)
RR
Report reaching
(지연기상보)
RRA
Delayed meteorological message
(구조부조정국)
RSC
Rescue sub-centre
(활주로 표면상태)
RSCD
Runway surface condition
(응답비-콘)
RSP
Responder beacon
(항공로 감시레이더)
RSR
En-route surveillance radar
(지연번문)
RTD
Delayed(used to indicate delayed
meteorological message)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RTE
(노선, 루-트)
Route
RTF
(무선전화)
Radiotelephone
RTG
(무선전신)
Radiotelegraph
RTHL (활주로 말단 등)
Runway threshold light(s)
RTN
(복귀하다, 복귀끝 또는 복귀)
Return or returned or returning
RTS
(서비스 재개하다)
Return to service
RTT
(무선텔레타이프)
Radio tele typewriter
RTZL
(활주로 접지대등)
Runway touchdown zone light(s)
RUT
(표준지역 항공로용 주파수)
Standard regional route transmitting
frequencies
(구조선)
RV
Rescue vessel
(활주로 가시거리)
RVR
Runway visual range
(활주로)
RWY
Runway
- S S
SA
SALS
SAN
SAP
SAR
SARPS
SAT
SC
SCT
SDBY
SE
SEB
(남쪽 또는 남위)
South or southern latitude
(모래, 먼지 현상)
Duststorm, sandstorm, rising dust or
rising sand
(단순접근등장치)
Simple approach lighting system
(검역)
Sanitary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수색 및 구조)
Search and rescue
(표준 및 권고방식)(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ICAO)
(토요일)
Saturday
(층적운)
Stratocumulus
(운량이 3/8에서 4/8이하)
Scattered
(대기)
Stand by
(남동)
South-eastbound
(남행)
South-eastbound
부록-77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Abbrev.
Signification
Abbrev.
(둘째)
SNOWSEC
Seconds
TAM
(섹_타, 부문)
SECT
Sector
SELCAL (선택호출방법)
Selective calling system
(9월)
SEP
September
SNSH
(업무)
SER
Service or servicing or served
SPECI
(심한(얼음, 요란기상현상보고)
SEV
Severe(used e.g. to qualify icing
and turbulence reports)
(지표면)
SPL
SFC
Surface
(싸락눈)
SG
Snow grains
SPECIAL
(신호)
SGL
signal
(소나기)
SPOT
SH
showers
(주파수대)
SQ
SHF
Super high frequency[3 000 to
30 000MHz]
SR
(표준계기출발절차)
SID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RA
(선택성식별장치)
SIF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
SRE
SIGMET (항로기상현상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en-route
weather phenomena which may SRG
affect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SRR
SIGWX (중요기상)
Significant weather
SRY
SIMUL (동시)
Simultaneous or simultaneously SS
(단차륜하중)
SIWL
Single isolated wheel load
SSB
(맑음)
SKC
Sky clear
SSE
(정기)
SKED
Schedule or scheduled
SSR
(속도제한점)
SLP
Speed limiting point
SST
(천천히)
SLW
Slow
SSW
(지상이동관제)
SMC
Surface movement control
ST
(지상이동물체감시 레이더)
SMR
Surface movement radar
STA
(강설)
SN
Snow
STAR
부록-78
의
미
Signification
(강설항공고시보)
A special series NOTAM notifying the
presence or removal of hazardous
conditions due to snow, ice, slush or
standing water associated with snow
slush and ice on the movement area, by
means of a specific pro forma
(폭설)
Snow showers
(특별관측보고(약어))
Aviation selected special weather
report(in aeronautical meteorological
code)
(보충비행 계획 전문)
Supplementary flight plan(message type
designator)
(특별관측보고)(평문)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 in abbreviated plain language)
(지점 풍향풍속)
Spot wind
(돌풍)
Squall
(일출)
Sunrise
(감시레이더 접근)
Surveillance radar approach
(정밀 진입레이더 시스템의 수신레이더 부분)
Surveillance radar element of precision
approach radar system
(단거리)
Short range
(수색구조구역)
Search and rescue region
(제2위의, 제2류의, 다음의)
Secondary
(일몰)
Sunset
(단축파대)
Single sideband
(남남동)
South south east
(2차 감시레이더)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초음속 항공)
Supersonic transport
(남남서)
South south west
(층운)
Stratus
(직선진입)
Straight in approach
(표준계기도착 절차)
Standard(instrument)arrival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표준)
STD
Standard
(층운형)
STF
Stratiform
(국)
STN
Station
(정체적)
STNR
Stationary
(단거리 이착륙)
STOL
Short take-off and landing
(상태)
STS
Status
(스톱웨이 등)
STWL
Stopway light(s)
(...을 조건으로 하는)
SUBJ
Subject to
(일요일)
SUN
Sunday
SUPPS (지역보충절차)
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업무 또는 서비스 전보)
SVC
Service message
SVCBL (사용가능한)
Serviceable
(남서)
SW
South-west
(남서행)
SWB
South-westbound
(정지경계선)
SWY
Stopway
- T (온도)
Temperature
(전이고도)
TA
Transition altitude
TACAN (전술용 항법장치)
UHF tactical air navigation aid
(비행장 기상예보)
TAF
Aerodrome forecast
(배풍)
TAIL
Tail wind
(터미널 감시레이더)
TAR
Terminal area surveillance radar
(진대기속도)
TAS
True airspeed
(이륙, 이수 전에) 활주하다.
TAX
taxing or taxi
(열대성저기압)
TC
Tropical cyclone
(탑상적운)
TCU
Towering cumulus
(회오리바람)
TDO
Tornado
T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TDZ
(접지대)
Touchdown zone
TECR
(기술적 이유)
Technical reason
TEL
(전화)
Telephone
TEMPO (임시의)
Temporary or temporarily
TEND (향하다, 가다, 방향, 향함)
Tending to or Trend
TFC
(항공교통)
Traffic
TGL
(접지이착륙)
Touch-and-go landing
TGS
(지상유도장치)
Taxing guidance system
THR
(입구 턱)
Threshold
THRU (...을 통하여, ...동안, 줄곧, ...을 거쳐)
Through
THU
(목요일)
Thursay
(까지)
TIL
Until
(장소)통과할 때까지
TIP
Until past...(place)
TKOF (이륙)
Take off
(터미널 관제구역)
TMA
Terminal control area
(선회높이)
TNH
Turn height
...(장소)으로, ...에, ...까지 To...(place)
TO
To...(place)
(최대상승)
TOC
Top of climb
TODA (사용가능 이륙거리)
Take-off distance available
(운상)
TOP
Cloud top
TORA (이륙활주가능거리)
Take-off run available
(선회점)
TP
Turning point
(항적)
TR
Track
(임시유보공역)
TRA
Temporary reserved airspace
TAANS (송신 또는 송신기)
Transmits or transmitter
TRLVL (전이고도)
Transitional level
TROP (권계면)
Tropopause
부록-79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약
어
Abbrev.
Signification
Abbrev.
(뇌전)
UNAP
TS
Thunderstorm
(우박을 동반한 뇌전)
UNL
TSGR
Thunderstorm with hail
(뇌전)(먼지, 모래동반)
UNREL
TSSA
Thunderstorm with duststorm or
sandstorm
U/S
(텔레타이프)
TT
Teletypewriter
UTA
(화요일)
TUE
Tuesday
UTC
TURB (난기류)
Turbulence
TVOR (종착지 VOR)
Terminal VOR
(비행장관제탑 또는 비행장관제)
VAC
TWR
Aerodrome control tower or
aerodrome control
VAL
(유도로)
TWY
Taxiway
VAL
TWYL (유도로등)
Taxiway edge light(s)
VAN
(항공기 형식)
TYP
Type of aircraft
VAR
TYPH (태풍)
Typhoon
VAR
UAB
UAC
UAR
UDF
UFN
UHDT
UHF
UIC
UIR
ULR
UNA
부록-80
의
미
Signification
(승인할 수 없음)
Unable to approve
(무한정)
Unlimited
(신뢰할 수 없는)
Unreliable
(사용불능)
Unserviceable
(고고도 관제구역)
Upper control area
(국제표준시)
Co-ordinated universal time
- V -
(시계진입도)
Visual approach chart
(계곡)
In valleys
(시계접근착륙도)
Visual approach and landing chart
(활주로감시차)
Runway control van
(가시, 가청무선표지소)
Visual-aural radio range
(지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 U (진입각지시등)
VASIS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system
(...에 의한 권고될때까지)
(부근, 인근)
VCY
Until advised by...
Vicinity
(상층지역관제국)
(VHF방향탐지국)
VDF
Upper area control centre
Very high frequency direction-finding
(고고도 비행항로)
station
Upper air route
(수직의)
VER
(UHF방향탐지국)
Vertical
Ultra high frequency direction- VFR
(시계비행규칙)
Visual flight rules
finding station
(초단파)
(다음통고시까지)
VHF
Very high frequency[30 to 300MHz)
Until further notice
(귀빈)
(보다높은 고도에 상승은 트래픽으로 VIS
Very important person
말미암아 승인 불가함)
(시정)
Unable higher due to traffic
VLF
visibility
(극초단파)
(초저장파)
Ultra high frequency[300 to 3 VLR
Very low frequency[3 to 30kHz)
000MHz]
(초장거리)
(고고도정보본부)
VMC
Very long range
Upper information centre
(고고도비행정보구역)
VOLMET (시계비행기상조건)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Upper information centre
(비행 중인항공기를 위한 기상정보)
(극초장거리)
Meteorological information for
Ultra long range
VOR
aircraft in flight
(할수없음)
Unable
항공기상업무지침 부록
약
어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VORTAC (전방향 무선표지소)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VOR 및 TACAN 합동장치)
VIP
VOR and TACAN combination
(VOR기상장비 시험시설)
VOT
VOR airborne equipment test facility
(가변성의)
VRB
Variable
(시계로 지표를 참조하여)
VSA
By visual reference to the ground
(수직속도)
VSP
Vertical speed
(수직이착륙)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W -
약
의
미
Abbrev.
Signification
WNW
(서북서)
West or north west
WO
(...없이는)
Without
WPT
(중간지점)
Way-point
WRNG
(경고)
Warning
(윈드시어)
WS
Wind shear
(서남서)
WSW
West south west
(중량, 무게)
WT
Weight
(용오름)
WTSPT
Waterspout
(기상)
WX
Weather
(서쪽 또는 서경)
West or western longitude
(백색)
W
White
(항공지도)
X
WAC
World Aeronautical Chart ICAO
1:1,000,000
XBAR
(세계공역예보센타)
WAFC
World area forecast centre
XNG
(서쪽행)
WB
Westbound
XS
(윈드 -바 등)
WBAR
Wind bar lights
(풍향지시기)
WDI
Wind direction indicator
Y
WDSPR (광범한)
Widespread
YCZ
(수요일)
WED
Wednesday
YD
(...부터 유효)
WEF
With effect from or effective from
YR
(...이내)
WI
Within
(폭, 너비)
WID
Width
(즉시유효)
WIE
With immediate effect or effective
immediately
(양해, ...에 따르다, 응하다)
WILCO
Will comply
WINTEM (상층바람․상층기온 항공예보)
Forecast upper wind and temperature
for aviation
(작업 진행 중)
WIP
Work in progress
(약해지다)
WKN
Weaken or weakening
W
어
- X (횡단하다)
Cross
(크로스바)
Crossbar(of approach lighting system)
(횡단)
Crossing
(공전)
Atmospherics
- Y (황색)
Yellow
(황색 경계 구역)
Yellow caution zone(runway lighting)
(거리단위)
Yards
(귀하)
Your
부록-81
2015년 1월 6일 발행
항공기상업무지침
제9차 개정판
발행처 : 항공기상청
연락처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400-7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T e l ) 032-740-2803
F a x ) 032-74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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