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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MS CAMS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 Study Guide KO v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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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스터디 가이드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CAMS) 시험용
Version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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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CAMS)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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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가이드
CAMS 자격 시험
6 차 개정
준비위원회 최고 위원장
John J. Byrne, CAMS
프로젝트 매니저
Catalina Martinez
CAMS 시험준비위원회 작업을 통해 CAMS 시험 및 학습 가이드 개발에 크게 기여해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ob Pasley, CAMS—준비위원회 위원장
Kevin Anderson, CAMS—준비위원회 위원장
Brian Stoeckert, CAMS—준비위원회 위원장
Paul Osborne, CAMS—준비위원회 위원장
Peter Wild, CAMS-Audit—준비위원회 부위원장
Barbara Keller, CAMS—준비위원회 부위원장
Hue Dang, CAMS-Audit (ACAMS 아시아)
Samantha Sheen, CAMS (ACAMS 유럽)
Rick Small, CAMS—ACAMS 자문위원회
Nancy Saur, CAMS—ACAMS 자문위원회
David Clark, CAMS—ACAMS 자문위원회
Vasilios Chrisos, CAMS—ACAMS 자문위원회
Anna Rentschler, CAMS—ACAMS 자문위원회
Dennis Lormel, CAMS—ACAMS 자문위원회
Abbas Bou Diab, CAMS
Angel Nguyen, CAMS
Brian Vitale, CAMS-Audit
Brigette K. Miller, CAMS
Christopher Bagnall, CAMS
Christopher Randle, CAMS-Audit, CAMS-FCI
Dave Dekkers, CAMS-Audit
Deborah Hitzeroth, CAMS-FCI
Donna Davidek, CAMS-Audit
Ed Beemer, CAMS-FCI
Eric Wathen, CAMS
Gary Bagliebter, CAMS
Iris Smith, CAMS-Audit
Iwona Skornicka Castro, CAMS
Jack Sonnenschein, CAMS-Audit
Jeremy Brierley, CAMS
Jim Vilker, CAMS
Joel Conaty
Jurgen Egberink, CAMS
Kenneth Simmons, CAMS-Audit
Kok Cheong Leong, CAMS-Audit
Lauren Kohr, CAMS-Audit
Lindsay Dastrup, CAMS-Audit
Margaret Silvers, CAMS
Martin Dilly, CAMS-Audit
Nancy Lake, CAMS-Audit, CAMS-FCI
Peter Warrack, CAMS
Rachele Byrne, CAMS
Sean McCrossan, CAMS-FCI
Sharon McCullough, CAMS
Steve Gurdak, CAMS
Susan Cannon, CAMS-Audit
Susanne Wai Yin Ong, CAMS
Tatiana Turculet, CAMS
Venus Edano, CAMS
William Aubrey Chapman, CAMS-Audit
Yevgeniya Balyasna-Hooghiemstra, CAMS
Zachary Miller, CAMS-FCI
또한, ACAMS 는 CAMS 시험 개발에 기여해주신 전 세계 ACAMS 지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기여자: Gina Storelli, CAMS-Audit
Copyright © 2019 by the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 (ACAMS). Miami, USA. All rights reserved.
ACAMS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전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0-9777495-2-2
v6.32
크레딧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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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ACAMS 소개 .....................................................................................................ix
CAMS 자격 소개 .............................................................................................................................. ix
제1장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및 방법 .................................................. 1
자금세탁이란? ............................................................................................................................................... 1
자금세탁 사이클의 3 단계 ............................................................................................................................ 3
자금세탁의 경제적 영향및 사회적 영향 ................................................................................................. 4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개별 책임 ................................................................................... 10
자금세탁 방법 ......................................................................................................................................... 11
은행 및 기타 예금취급기관 .................................................................................................................... 12
전자 자금 이체 ............................................................................................................................... 12
원격 예금 기기(REMOTE DEPOSIT CAPTURE) ................................................................................ 13
환거래은행업무(Correspondent Banking) ..................................................................................... 14
대리지불계좌(PTA) ........................................................................................................................ 16
집중계좌 ......................................................................................................................................... 17
프라이빗 뱅킹 ................................................................................................................................ 18
프라이빗 뱅킹에서 개인투자회사의 이용................................................................................... 20
정치적 주요 인물(PEP) ................................................................................................................... 21
분산 거래 ........................................................................................................................................ 22
미세 분산 거래(MICROSTRUCTURING) .......................................................................................... 25
신용협동조합 및 주택금융조합 ............................................................................................................. 25
비은행 금융회사...................................................................................................................................... 27
신용카드 산업 ................................................................................................................................ 27
지급결제대행 ................................................................................................................................. 28
-i-
v6.40
목차
금전서비스업체(Money Service Business, MSB) ........................................................................... 29
보험회사 ......................................................................................................................................... 32
증권중개인 ..................................................................................................................................... 35
증권의 다양성 및 복잡성………………………………………………………………………………………………36
고위험 증권…………………………………………………………………………………………………………………. 37
다계층 및 제 3 자 위험…………………………………………………………………………………………………. 37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 39
카지노 ............................................................................................................................................. 39
고가 품목의 딜러(귀금속, 보석, 미술품 등) ................................................................................ 44
여행사 ............................................................................................................................................. 48
자동차 판매상 ................................................................................................................................ 48
게이트키퍼: 공증인, 회계사, 감사인, 변호사 .............................................................................. 49
투자 및 상품 자문기관 .................................................................................................................. 53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55
부동산 ............................................................................................................................................. 57
국제 무역 활동......................................................................................................................................... 60
자유무역지역(FTZ) ......................................................................................................................... 60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기법 .................................................................................................... 61
페소화 암시장(BLACK MARKET PESO EXCHANGE)......................................................................... 63
새로운 결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 66
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인터넷기반 결제 서비스 ................................................................................ 66
가상화폐 .................................................................................................................................................. 70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 기업형 조직 ........................................................................................................... 73
상장기업 및 비상장 유한회사 ................................................................................................................ 73
법인 설립에서 무기명 주식 .......................................................................................................... 74
위장 회사 및 셸프 컴퍼니 ....................................................................................................................... 75
신탁 .......................................................................................................................................................... 78
테러자금조달 .......................................................................................................................................... 79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의 차이점과 유사점 ........................................................................... 79
테러자금조달 탐지 ........................................................................................................................ 80
테러리스트가 자금을 조성하고 이동하며 저장하는 방법 ......................................................... 82
하왈라및 기타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 이용 ..................................................................................... 83
- ii -
v6.40
목차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NPO) 이용 .................................................................................................. 86
테러자금조달의 새로운 위험 ................................................................................................................. 89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 9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91
FATF 설립 목적 ......................................................................................................................................... 91
FATF 40 개 권고사항................................................................................................................................ 94
FATF 회원국과 참관국 ........................................................................................................................... 101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 ....................................................................................................................... 104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106
바젤 위원회의 역사............................................................................................................................... 109
자금세탁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116
1 차 지침 ....................................................................................................................................... 116
2 차 지침 ....................................................................................................................................... 116
3 차 지침 ....................................................................................................................................... 117
4 차 지침 ....................................................................................................................................... 119
기타 관련 법적 문서 .................................................................................................................... 121
FATF 지역 기구 ....................................................................................................................................... 121
FATF 지역 기구(FSRB) 및 FATF 준회원국 .................................................................................... 121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122
카리브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 123
자금세탁방지 조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MONEYVAL) .................................................. 125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 125
서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 126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MENAFATF) ................................................................ 126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EAG) .................................................................................... 127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그룹(ESAAMLG) ...................................................................... 128
중앙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129
미주기구(OAS): 마약남용통제위원회 (CICAD, 스페인어: Comisión Interamericana para el Control del
Abuso de Drogas) .................................................................................................................................... 129
- iii -
v6.40
목차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 130
룹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 132
세계은행(World Bank) 과 국제통화기금(IMF) ..................................................................................... 136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주요 미국 입법 및 규제 법안발의 .................................................................. 140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140
미국 형사 자금세탁법 및 민사 재산몰수법의 적용 범위................................................................... 145
해외자산통제국(OFAC) ......................................................................................................................... 146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148
AML/CFT 위험의 평가 ................................................................................................................................ 149
소개 ........................................................................................................................................................ 149
AML/CFT 위험 모델의 유지 ................................................................................................................... 150
AML/CFT 위험의 이해 ............................................................................................................................ 151
AML/CFT 위험의 점수화 ........................................................................................................................ 152
고객의 동적 위험 평가 .......................................................................................................................... 153
AML/CFT 위험의 식별 ............................................................................................................................ 154
고객 유형 ...................................................................................................................................... 155
지리적 위치 .................................................................................................................................. 156
상품/서비스 ................................................................................................................................. 157
AML/CFT 프로그램 ..................................................................................................................................... 159
AML/CFT 프로그램의 요소 .................................................................................................................... 159
내부 규정, 절차 및 통제 시스템 ........................................................................................................... 159
AML 규정, 절차 및 통제 ............................................................................................................... 161
컴플라이언스 기능................................................................................................................................ 163
준법감시인의 임명 및 책임 .................................................................................................................. 164
커뮤니케이션 ............................................................................................................................... 164
AML 업무의 위임 .......................................................................................................................... 164
준법감시인의 책임 ...................................................................................................................... 166
- iv -
v6.40
목차
AML/CFT 교육......................................................................................................................................... 167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67
교육 대상 ...................................................................................................................................... 167
교육 내용 ...................................................................................................................................... 168
교육 방법 ...................................................................................................................................... 170
교육 시기 ...................................................................................................................................... 171
교육 장소 ...................................................................................................................................... 171
독립 감사 ............................................................................................................................................... 172
AML/CFT 프로그램의 평가 .......................................................................................................... 172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조성 ................................................................................................................... 174
고객알기제도(KYC) ................................................................................................................................ 178
고객확인제도(CDD)...................................................................................................................... 178
고객확인제도(CDD)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 178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 179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181
계좌 개설,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 181
통합 고객확인제도(CDD) ............................................................................................................. 186
경제 제재 ............................................................................................................................................... 187
국제연합(UN) ............................................................................................................................... 187
유럽연합(EU) ................................................................................................................................ 187
미국 ............................................................................................................................................... 188
제재 목록 스크리닝............................................................................................................................... 188
정치적 주요 인물(PEP) 스크리닝 ......................................................................................................... 189
직원알기제도(KYE) ................................................................................................................................ 190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 ........................................................................ 192
자동화된 AML/CFT 솔루션 .................................................................................................................... 19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신호 ............................................................................................. 197
비정상적인 고객 행동 ................................................................................................................. 197
비정상적인 고객 신원 확인 유형................................................................................................ 198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 ................................................................................................................. 198
비정상적인 비현금 예금 ............................................................................................................. 199
-v-
v6.40
목차
비정상적인 전신 송금 거래 ........................................................................................................ 200
비정상적인 은행 대여금고 활동................................................................................................. 200
신용 거래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201
비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활동 .................................................................................................... 201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거래 ......................................................................................................... 202
비정상적인 투자 활동 ................................................................................................................. 202
기타 비정상적인 고객 활동 ........................................................................................................ 203
비정상적인 직원 활동 ................................................................................................................. 203
송금회사/환전소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204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활동 ......................................................................................................... 204
보험회사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204
증권중개업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205
비정상적인 부동산 활동 ............................................................................................................. 206
귀금속 및 고가품 딜러의 비정상적인 활동 ............................................................................... 207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활동 .................................................................... 208
밀입국을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208
인신매매를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210
잠재적 테러자금조달을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 211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 213
금융회사의 조사 ........................................................................................................................................ 213
조사의 출처 ........................................................................................................................................... 213
규제기관 권고사항 또는 공식 발견사항 .................................................................................... 213
거래 모니터링 .............................................................................................................................. 214
대면채널직원의 의뢰 .................................................................................................................. 214
내부 핫라인 .................................................................................................................................. 215
부정적 언론 정보 ......................................................................................................................... 215
수색 영장 및 소환장의 수령........................................................................................................ 216
소환장 (문서제출명령) ……………………………………………………………………………………………………..216
수색 영장…………………………………………………………………………………………………………………… 217
계좌나 자산의 처분금지 또는 동결 명령 ................................................................................... 217
조사의 수행 ........................................................................................................................................... 218
- vi -
v6.40
목차
인터넷의 활용 .............................................................................................................................. 219
의심거래보고(STR) 의사결정 프로세스............................................................................................... 223
의심거래보고서(STR)의 제출 ...................................................................................................... 223
QA .................................................................................................................................................. 224
STR 제출 감독/상부보고 .............................................................................................................. 224
계좌 폐쇄 ............................................................................................................................................... 225
STR 과 관련한 법집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 226
법집행기관에서 개시하는 조사 ........................................................................................................... 227
자금세탁 위반사항에 따른 금융회사 기소 ......................................................................................... 228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대응 .......................................................................................................... 228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모니터링 .................................................................................................. 229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협조 .......................................................................................................... 230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변호인의 선임 ......................................................................................... 230
변호인의 선임 .............................................................................................................................. 230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 .................................................... 231
변호인이 작성한 서면 보고서의 배포 ........................................................................................ 231
법집행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공지 ........................................................................................ 231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직원 면담 ................................................................................................. 231
언론 대응 ............................................................................................................................................... 232
국가 간 AML/CFT 협력 ............................................................................................................................... 233
국가 간 협력에 대한 FATF 권고사항 .................................................................................................... 233
국제 자금세탁방지정보 네트워크 ....................................................................................................... 233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 234
금융정보분석기구(FIU) ......................................................................................................................... 234
제5장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 238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 238
기타 유용한 자금세탁방지(AML)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 241
- vii -
v6.40
목차
AML 관련 정기 간행물 .......................................................................................................................... 242
제6장
용어집 ......................................................................................................................................................... 243
- viii -
v6.40
서문
ACAMS 소개
ACAMS 소개
ACAMS의 사명은 전세계의 자금세탁 탐지와 예방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ACAMS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탐지와 예방을 위한 국제 기준의 장려
•
이러한 표준과 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전략 및 실무에 관한 민간 및 정부 기관의
전문가 교육
•
회원국의 성과 인증
•
AML/CFT 전문가가 전세계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의 제공
ACAMS는 전세계의 금융범죄방지 실무자를 위한 전문가 기준을 수립하고 경력 개발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ACAMS는
•
최첨단 교육, 인증 및 훈련을 통해 AML 전문가의 경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CAMS는 전문가들이 전략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의 역할을
하고,
•
실무자가 검증되고 건전한 AML 실무 및 절차를 개발, 이행,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며,
•
금융 및 비금융회사가 빠르게 확장되는 AML 분야에서 공인 자금세탁방지(CAMS)
자격을 가진 개인을 식별하고 찾는 역할을 지원합니다.
CAMS 자격 소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금융·비금융회사와 사회 전체를 위협함에 따라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CAMS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CAMS 자격을 만들어 AML 전문성의 표준화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CAMS 자격증은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화된 AML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CAMS 자격을 가진 AML 전문가는 업계의 리더이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AML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널리 인정받는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력 발전과 국제적 인정 및 동료와 선배들의 선망을 받을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분히 읽고 열심히 학습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ix -
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제1장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및 방법
자금세탁이란?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을 취하고 합법 또는 불법적인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불법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금세탁은 더러운 돈을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다.
범죄 활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는 그 근본적인 활동 또는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여한 개인이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범죄자들은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고, 자금의 형태를 바꾸거나
상대적으로 주의를 끌지 않는 곳으로 자금을 옮김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자금세탁으로 이어지는 범죄 활동(즉, 전제 범죄)에는 불법 무기매매, 마약 밀매, 밀수,
조직범죄에 관련된 여타 활동, 횡령, 내부자 거래, 뇌물, 컴퓨터 사기 등이 있다.
1989 년에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7 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정부기구이다. FATF 의 초기 성과 중
하나는 자금세탁이 현금 거래에만 한정된다는 개념을 불식시킨 것이다. FATF 는 여러
자금세탁 유형 분류체계를 만들어 자금세탁이 실제로 모든 매체(금융회사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
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팔레르모 협약(Palermo Convention)으로도 알려진 국제연합의 2000 년 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에서는 자금세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재산이 범죄 행위에서 기인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불법적 자금 원천을 은닉 또는
위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를 피하려는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재산을
변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재산이 범죄 행위에서 기인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재산의 본질, 원천, 위치, 처분, 이동,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
재산을 수취한 시점에 그 재산이 범죄 행위 또는 범죄 가담 행위에서 기인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금세탁의 정의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인식'이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주요 항목에서
"...그것이 범죄 행위에서 기인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라는 구절을 볼 수 있으며,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가 적용된다. 실제로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에 관한 FATF 의
40 개 권고사항과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목적 금융 시스템 이용 방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4 차 지침(2015)에서는 "자금세탁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도와 지식은
그러한 정신 상태가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많은 관할 국가에서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세탁 사건에서 의도적 인식회피에 대한
법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의도적 인식회피를 "사실 인식의 고의적인 회피" 또는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정의하고, 의도적 인식회피는 자금세탁 거래에서 불법적인 자금 원천
또는 고객의 의도에 대한 실제 인식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1 년 9 월 11 일 사건 이후로 FATF 는 2001 년 10 월에 테러자금조달을 다루는 의무조항을
확대했다. 테러리스트와 자금세탁범은 탐지를 피해 자신의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 신고를
피할 수 있는 분산 거래, 지하금융 또는 하왈라(hawala), 훈디(hundi) 비전(fei ch'ien) 등의
가치이전 시스템 이용과 같은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마약 밀수, 사기와 같은 범죄 활동에서 기인하는 반면, 테러자금조달에는 완전히
합법적인 출처의 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의 은닉은 자금의 출처보다는
주로 해당 자금의 사용 용도를 숨기기 위해 고안된다. 테러자금은 식량 및 운송, 임대료에
대한 지급뿐만 아니라 테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물자 지원과 같은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는 범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착지와 목적에 관련된 거래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한다.
2012 년 2 월에 FATF 는 최초의 권고사항 목록을 수정하고 새로운 40 개 권고사항 목록을
고지했다.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예방 및 억압하고 중단시키는 방법을 다루는 새로운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자금세탁 사이클의 3 단계
자금세탁은 종종 분리하기 어려운 일련의 복잡한 거래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금세탁은
크게 3 단계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1 단계: 배치(Placement) — 범죄 활동에서 기인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금세탁자는 불법적인 수익을 금융 시스템에 들여온다. 이는 종종 국내와
해외에서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카지노,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자금이 유통되도록
배치하여 이루어진다.
배치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금 혼합: 불법 마약 판매로 인한 현금을 현지인이 소유한 현금집약적인 레스토랑에
배치하는 것과 같이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과 혼합하는 것
•
외환 거래: 불법 자금으로 외환 구매
•
금액 분할: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소액으로 배치하여 다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것
•
화폐 밀수: 현금 또는 통화 수단의 국경을 넘는 물리적 이전
•
대출: 세탁된 현금을 사용한 합법적 대출 상환
2 단계: 반복(Layering) —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금융 거래를 반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그 출처와 분리하는 것이다.
2 번째 단계에서는 범죄 수익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 거래 계층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반복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동하고 선진 금융옵션 및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분할
•
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또는 동일한 금융회사의 계좌 내에서 자금을 이동
•
배치된 현금을 통화 수단으로 전환
•
고가의 상품 및 선불지급수단/가치저장상품의 재판매
•
부동산 및 기타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
•
주식, 채권 또는 생명보험 상품에 자금을 배치
•
최종 실소유자 및 자산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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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3 단계: 통합(Integration) —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 또는 개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경제
시스템에 자금을 재투입하여 불법적인 재산에 명백한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합법적 인식을 꾀하기 위해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에 세탁된 수익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자는 자금을 부동산, 금융 벤처 또는 사치품에
투자할 수 있다. 통합 단계에서는 합법 자산과 불법 자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단계는 자금세탁자가 범죄 수익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회사의 합법적인 고용, 사업 또는 투자 벤처, 개인 재산 또는 회사의 수입이나 자산 간에
큰 격차가 없는 한 통합(integration)을 파악하기 어렵다.
통합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예술품, 보석, 고급 자동차와 같은 고급 자산을 구매
•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계약을 맺거나 기타 벤처에 참여
자금세탁의 단계
배치(PLACEMENT)
반복(LAYERING)
통합(INTEGRATION)
자금세탁의 경제적 영향및 사회적 영향
자금세탁은 관련된 범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범죄의 결과이다. 자금세탁에는 국경이
없으며, 취약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법률과 규정이 있는 관할권에서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대형 금융센터 역시
자금세탁자가 금융 시스템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많은 거래량과, 편리한 방식으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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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 때문에 자금세탁에 취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금세탁자는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의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금세탁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에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다. 자금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금을 배치하기 비교적 쉬운 금융
시스템은 자금세탁자들에게는 '비옥한 영토'와도 같다. 법적, 직업적,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금융시장의 무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자금세탁의 거시경제적 잠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조직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노출 증가: 성공적인 자금세탁은 범죄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한 나라가 자금세탁의 천국으로 여겨지면 범죄자들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천국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
자금세탁에 대한 제한적인 전제 범죄(즉, 관할권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 건수
–
자금세탁방지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개인 유형의 제한
–
자금세탁과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집행력의 부재
및 가벼운 처벌이나 규정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령 및 집행기관 능력의 제한
자금세탁이 만연해있다면 부패 가능성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관할권 내의 조직범죄 집단의
침투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범죄자는 범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공직자, 변호사, 금융·비금융회사의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할 수 있다.
법과 집행력이 취약한 국가에서 자금세탁을 유발하는 것은 부패이다. 또한, 부패는 금융회사,
변호사 및 회계사, 입법부, 집행기관, 경찰 및 감독당국, 심지어 법원 및 검찰에 사용되는
뇌물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에 포괄적인 AML/CFT 프레임워크는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제거하며, 특히 법이 완전히 집행되고 범죄 수익이 몰수되는 국가에서 범죄자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례 연구
2001 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U.S.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조직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러시아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CD 를 불법으로 생산하고
수익금을 세탁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 범죄단들 사이에서 "자금세탁 하기 좋은 국가"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스라엘 경찰은 40 억 달러 이상의 더러운 돈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약 200 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들 범죄단은 빈곤한
개발 도시의 큰 토지를 매입하고 지역 자선 단체부터 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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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인수했으며 지역 및 국가 공직의 여러 후보자를 직접 고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범죄단은 정책의 혜택을 입고 당국의 보호를 받아 그들의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
•
민간 부문 훼손: 자금세탁의 가장 심각한 미시 경제적 영향 중 하나는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다.
자금세탁자는 유령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령 회사는 합법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합법적인 사업에 관여하지만, 부당이득을 숨기기 위해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과
혼합하는 범죄자들의 통제를 받는 사업체이다. 이러한 유령 회사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조할 수 있는 상당한 불법 자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기업은 유령 회사와
경쟁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러한 범죄 기업의 경영 원칙은 기존의 자유시장 원칙과
일관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을 초래한다.
결국, 자금세탁 수익은 합법적인 회사의 기타 투자와 유령 회사를 이용하여 특정 국가의
산업 전체 또는 경제 부문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산 및 상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자원이 잘못 할당되고 통화 및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국가의 수입을 제한한다.
•
금융기관 약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은 한 국가의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은 개별 은행 또는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와 같은 기타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행위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European Union Bank 과 Riggs Bank 의 폐업을 포함하여 전세계 수많은 은행의 도산과
관련이 있다.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의 수립과 유지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설립인가의 일부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사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를 상실할 수도 있다.
•
외국인 투자 감소 효과: 개발도상국은 유치하는 자본의 출처에 대해 과도하게 선별적일
수는 없지만, 한 국가의 상업과 금융 분야가 위태로워지고 조직 범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위축 효과(dampening effect)가 있다.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
경제 정책에 관한 결정에서의 통제력 상실 또는 실수: 자금세탁 과정에 포함된 많은
자금으로 인해 일부 신흥 시장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 수익은 정부 예산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거시경제 통계의 측정
오류로 인한 정책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세탁자는 수익률이 높은 곳이 아닌, 자신의 활동이 탐지될 가능성이 낮은 곳에
자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통화와 금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역외 자금
이체로 인한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자금세탁으로 인해 화폐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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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통화 데이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환율의 변동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통화량의 추적이
더욱 불확실한 미국 달러 기반의 경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으로 인해
자산 및 상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자원이 잘못 할당되고 통화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
경제적 왜곡 및 불안정성: 자금세탁자들은 주로 투자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을 보호하고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금이 위치한 국가에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활동에도 자금을 투자한다.
더욱이 자금세탁과 금융범죄가 자금을 건전한 투자에서 그 출처를 숨기는 저품질 투자로
전용하는 만큼 경제 성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조세수입의 손실: 불법 활동의 근본적인 형태 중에서 탈세는 아마도 가장 명백하게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일 것이다. 자금세탁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성실한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또한 정부의 조세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조세수입의 손실은 보다 높은 세율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 경상적자는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주안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의
조세징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 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많은
관할권의 조세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민영화 노력에 대한 위험: 자금세탁은 토지, 자원, 기업과 같은 국유 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경제 개혁을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의 노력을 위협한다. 때로는 부패 또는 내부거래와
연계되어, 정부는 잠재적으로 공공 경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조직에게 국가
민영화를 낙찰시킬 수 있다. 또한, 민영화 계획은 종종 경제적으로 유익하지만,
자금세탁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과거에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수익을 숨기고 범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항구, 리조트, 카지노 및 기타 국유재산을 구매했다.
•
국가의 평판 리스크: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피난처라는 평판은 한 국가의 개발과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외국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피난처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판은 합법적인 국제적
기회를 감소시킨다.
또한, 자금세탁의 천국에 소재한 합법적인 기업은 소유권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감소하거나 시장 접근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재무적 평판이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통제로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를 사후에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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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 외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특정
대책 및 정부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의 축소 등의 영향이 있다.
•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연합, 유럽연합 및 기타 담당 기관은 해외 국가의 개인, 법인, 테러리스트,
마약상을 포함한 기타 안보 위협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국가는 포괄적 또는 선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는
특정 국가와의 사실상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제재대상(SDN) 리스트 및 거래금지대상 리스트(BPL)에
등재된 특정 산업, 법인 또는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CFT 제도에
전략적 결함이 있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고위험·비협조 국가 목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FATF 는 해당 관할권이 AML/CTF 제도를 개선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대응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면, 회원국의 금융회사가 식별된 관할권의
자연인·법인과의 사업적 관계 및 거래에 강화된 실사를 적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
사회적 비용: 자금세탁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및 위험과 관련이 있다. 자금세탁은 범죄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자금세탁은 마약상, 밀수업자 및 기타
범죄자들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에 맞서기
위해서는 법집행 및 기타 지출(예: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증가)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비용 및 예산이 증가한다.
범죄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회사는 자산, 법적 책임 및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법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이런 금융회사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자금세탁의 부정적 결과는 평판 위험, 운영 위험,
법적 위험, 집중 위험이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익성있는 사업의 손실
–
자금 인출로 인한 유동성 문제
–
환거래 은행 기능 종료
–
조사 비용 및 벌금
–
자산 압류
–
대출금 손실
–
금융회사의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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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평판 위험: 조직의 실무 및 사업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평판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조직의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평판
위험은 대출자, 예금자, 투자자가 자금세탁 스캔들로 인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중요한 대출자를 잃는 것은 수익성 있는 대출을 감소시키고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예금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더욱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일단 예금자가 은행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금조달의
원천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금자는 자금을 의심스러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한 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출이 발생하여 잠재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운영 위험: 부적절한 내부 프로세스,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은 금융회사가 은행 간 또는 환거래 은행 서비스를
축소 또는 종료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때 발생할 수 있다. 차입
또는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도 운영의 위험 요소다.
•
법적 위험: 조직의 손실, 비용 증가, 심지어 조직의 폐업까지 야기할 수 있는 소송, 불리한
판결, 이행할 수 없는 계약, 벌금,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고객은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돈을 잃고 변상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다.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벌금과 기타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계약은 범죄자인 고객의 사기로 인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
집중 위험: 대출자 한 명 또는 한 집단에 과도한 신용 및 대출을 공여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 규정은 통상적으로 단일 대출자 또는 관련 대출자 집단에 대한 은행의
공여를 제한한다. 특정 고객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고객과 다른
대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은행은 이와 관련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관련된 상대방, 연결된 대출자 그리고 대출 상환을 위한 소득이나 자산의
공통 원천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물론 대출 손실은 이행할 수 없는 계약 및 가공된
인물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는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의 201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위험의 건전한 관리(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지침과 자금세탁 및 테러 및 무기확산 자금 조달에 관한 FATF 의 국제 표준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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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개별 책임
지난 몇 년 동안, AML 및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결함에 책임이 있는 규제 대상
금융회사의 고위 경영진에 개별 책임을 요구하는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4 년에 미국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금융회사에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유지하고 전 직원이 AML/CFT 준수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 이어 2015 년에 미국 법무부 장관인 Sally
Quillian Yates 의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 책무"와 관련된 지침이 발표되었다.
흔히 '예이츠 메모(Yates Memo)'라고 불리는 지침은 검찰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형사
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함을 상기시킨다. 아울러 이 지침은
기업의 사건이 해결되어도 개인은 형사·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예이츠 메모가 AML/CFT 규정 준수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금융회사에 대해
미국 규제기관이 발표한 최근의 집행조치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결함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원(FCA)이 은행 부문에서 개인의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2015 년 고안된
고위간부제도(Senior Managers Regime)에 대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고위관리제도(Senior
Manager Regime)는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금융범죄 퇴치 노력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간부급 자금세탁신고책임자(MLRO) 등의 책임을 고위
관리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고위 관리자는 금융회사의 AML/CFT 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결국, 2016 년 6 월 30 일에 미국 뉴욕금융감독청(DFS)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i)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은행비밀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실행한 후에 거래를 모니터링
(ii) 또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경제 제재 대상자와의 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이 최종 규칙은 규제 기관의 이사회 또는 고위 임원이
뉴욕금융감독청(DFS)에 매년 인증하여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법이 뉴욕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외국 은행은 뉴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뉴욕 은행법(New York Banking Law)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신탁 회사, 프라이빗 뱅커, 저축 은행, 저축대부조합과 은행법에 따라
뉴욕에서 은행업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기업의 모든 지점 및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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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포함한다. 게다가 이 법은 수표현금교환서비스 및 송금업자와 같은 은행법 라이선스가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사례 연구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 Thomas Haider 는 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금전서비스업체(MSB)인 MoneyGram 의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담당 업무의 일환으로,
Haider 는 MoneyGramdml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보고할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갖추게 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그는 MoneyGram 의 사기전담부서도 함께
담당했다.
그 기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MoneyGram 에이전트를 통해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신고한 복권 및 선급금 사기 피해 고객들로부터 수천 건의
불만사항이 제기되었다. 불만 사항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aider 와
MoneyGram 의 사기전담부서는 불만 사항이나 불만 사항 발생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Haider 가 만일 조사를 수행했다면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에이전트를
정직처리하거나 해고할 수 있었다.
2014 년 12 월 FinCEN 의 민사 처벌 평가에 따르면, Haider 는 적절한 AML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거나 알려진 고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FinCEN 의 조사 결과, Haider 는 2008 년 MoneyGram 에서 해고되었고, 2014 년에는
개인적으로 1 백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Haider 는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자금세탁 방법
자금세탁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의 효과와 적시성을 위해서는 모든
자금세탁의 다양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불법 자금은 당좌계좌, 예금계좌,
위탁계좌, 대출, 전신 송금과 같은 상품 또는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증권 딜러, 은행
및 금전서비스업체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업 채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자금세탁자는 자금세탁 계획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 안팎에서 실행하려고
한다. 전세계 많은 정부가 은행업계에 대한 AML 의무 사항을 실시함에 따라 자금세탁 활동의
비은행 금융 부문,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으로의 전환율이 높아졌다.
FATF 및 FSRB 는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본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형(typology)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해당
분야의 주요 방법 및 추세"의 일부에 대해 보고하고 FATF 40 개 권고사항이 계속 효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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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금이 다른 방법과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세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하는 이러한 유형을 참고할 것이다.
은행 및 기타 예금취급기관
은행은 역사적으로 자금세탁의 세 가지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래는 은행과 다른 예금취급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영역이다.
전자 자금 이체
전자 자금 이체는 자동어음교환시스템(ACH) 컴퓨터, 현금인출기(ATM), 전자 단말기, 휴대폰,
전화, 자기 테이프와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시작되는 자금의 이전을 말한다. 한 국가 내에서
또는 해외 사법관할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이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일 수천억 달러가 수백만 건의 거래를 통해 이체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결제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정산소
은행간 결제시스템(CHIPS)과 같은 시스템은 매일 수백만 건의 송금 또는 이체 메시지를
이동시킨다. 따라서, 불법 자금 이체는 매일 발생하는 수백만 건의 합법적인 이체 거래 속에
쉽게 숨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자는 자동결제시스템 출금이체(ACH debits)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통해 무단으로 국내 또는 해외로 자금을 전자 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된 자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에 넣어둘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신용카드를
훔치고 그 자금을 범죄자가 되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자금세탁자들은 또한 세탁 과정의 2 번째 단계인 반복(layering) 단계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이용한다. 목표는 각 거래 계층을 통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한 관할권에서 다른 관할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단계에서든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자는 송금액을 다르게 하고, 비교적 소액으로
보고기준 금액보다 낮게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평판이 좋은 회사를 이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자 자금 이체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강화되었다. 많은 거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전자 자금 이체를 이용하는 자금세탁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고를 유발하거나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잘못될 염려가 없는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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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전자 자금 이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일부 지표는 다음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
명백한 사업상의 이유가 없는 자금의 이전이나, 고객의 사업이나 이전금융이력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이, 금융 비밀 보호 구역, 고위험 지리적 위치, 또는 지역으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
해외 고객을 대신하여 고액으로 입금되는 자금 이체를 거의 또는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수령함
•
여러 번에 걸친 소액으로 입금되는 자금을 이체 받거나 수표 및 우편송금환을 사용하여
입금하고, 계좌에 입금되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이체금액 또는 예치금을 고객의
비즈니스나 과거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계좌로 송금함
•
자금 활동이 설명되지 않거나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임
•
합법적인 계약,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명백한 연결고리가 없는 결제 또는 확인증을 수령함
•
동일 인물이 다른 계좌로 또는 다른 계좌에서 자금 이체를 보내거나 받음
원격 예금 기기(REMOTE DEPOSIT CAPTURE)
원격 예금 기기(Remote deposit capture; RDC)는 고객이 수표를 스캔하고 은행에 전자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더 이상 수표를
입금하기 위해 은행이나 ATM 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은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특수 스캐너를 통해서만 상업 고객에게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은행에서 개인이 휴대폰으로 찍은 수표 사진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RDC 는 은행의
수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종이 기반 거래에서 멀어지는 점진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또한, 입금
및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환거래 뱅킹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다. 여기서,
환거래 뱅킹 서비스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RDC 의 편리함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금세탁자가 은행에 들어가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잠재적으로 악용하기에 적합한다. 자금세탁자가 RDC 를 이용할 수 있게되면,
계좌를 통해 수표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자는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통해 수표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다수의 이미지처리 장치(예: 여러 대의 스캐너 및 여러 개의
허가된 휴대폰)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금세탁자는 심지어 제 3 자인 다른 사람이
계좌를 설정하고 수표를 입금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RDC 는 제재
요구사항의 위반(예: 제재대상 국가에서 거래를 처리)을 조장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
RDC 는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기에 관련될 위험이 더욱 높다. RDC 는 결제된 항목을
검토할 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변조된 수표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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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입금과 같은 잠재적인 사기 지표를 식별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종종 그 결과로 인한 사기는
사전탐지가 어려우며, 오히려 사기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인지하게 된다.
RDC 와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려면 RDC 처리를 모니터링 및 사기 방지 시스템과 같은 다른
통제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신규 상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RDC 를 통해 제출된 항목이 수취인 없이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수표 및 우편송금환에 대해 검토되는지, RDC 를 통해 계좌에 처리된 총 활동량이 전체
거래 모니터링에 포함되는지, RDC 를 통해 수표를 입금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에 적절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상품이 적절한 고객에게 제공되는지, RDC 항목을 통해 사기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환거래은행업무(Correspondent Banking)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는 한 은행(correspondent bank)이 다른
은행(respondent bank)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환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은행은 자신의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관할권에서 자신과 고객을 위해
해외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대형 국제은행은 통상적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은행에 대해
환거래 은행 역할을 한다.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은 환거래 관계를 통해 현금 관리(예: 다양한 통화의 이자 발생
계좌), 자금의 해외 송금, 수표 정산 서비스, 대리지불계좌(PTA), 외환 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은행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규제 감독의 특성 등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 위험이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은 여러 신용 관련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예: 신용장 및 신용카드 거래용 비즈니스 계좌)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소규모 은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비신용의 현금
관리 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다.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는 2 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1. 본질적으로 환거래 은행 관계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 간접적인 관계는 환거래 은행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직접적인 정보를 얻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2. 금융회사는 고객의 고객을 위해 대량의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거래 계좌를 통해
흐르는 자금은 금융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실제 당사자가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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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다.
•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은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이 어떤 법체계 하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에 적용되는 감독 제도의 수준 및
효과를 판단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위험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AML 통제 효과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다.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의서를 요청하여 다소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은 여전히 환거래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의 자체적인
실사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
환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일부 은행은 해당 시설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정도에 대해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에게 묻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네스팅(nesting)'이라고
한다. 이는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이 이러한 하위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신원이나 비즈니스 활동 또는 제공된 금융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정보에서 더욱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연구
2015 년 3 월, 미국 규제기관은 미국 애국자법, 은행비밀법(BSA), 신용협동조합의 헌장 및
부칙에 대한 조항을 고의로 위반한 플로리다 소재의 North Dade Community Development
Federal Credit Union 을 폐쇄했다.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5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 개의
사무실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은 자신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FinCEN 은 신용협동조합이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의 고위험 관할권에서 금전서비스업체(MSB)와 환거래 은행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했다. 2013 년에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MSB 고객을 위해 약 5,500 만 달러의
현금지불 주문, 10 억 달러의 송금, 500 만 달러의 부도 수표, 그리고 RDC 를 통한 9 억
8,500 만 달러의 거래를 처리했다. FinCEN 은 이러한 자금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단체
지원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FinCEN 은 해당 활동이 North Dade 와
같은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에서 예상되는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며, 은행비밀법(BSA)
프로그램, 기록 보관, 보고 및 요구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심각한 AML/CFT
컴플라이언스 실패 및 위반으로 이어졌음을 식별했다. 그 결과 North Dade 는 30 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에 동의했다. 그 후, 은행의 금융 규제기관인
전국신용조합협회(NCUA)는 North Dade 가 조합의 헌장, 부칙 및 연방 규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후 이 조합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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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환거래 은행 거래의 예시(단일 환거래)
대리지불계좌(PTA)
일부 환거래 관계에서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고객은 먼저 당행을 통해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당행의 환거래 계좌를 통해 전신 송금, 입출금, 당좌계좌 유지를 포함하는 자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을 대리지불계좌(PTA)라고 한다. 전통적인 환거래
관계에서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환거래요청은행
(Correspondent bank)에 전달한다. 이 경우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은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PTA 는 외국 은행의 고객이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자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환거래 계좌와 다르다.
PTA 는 개인, 상업 기업, 금융 회사, 환전소, 심지어 기타 외국 은행을 포함하여 사실상
무한대의 하위 계좌 소유자를 보유할 수 있다. 하위 계좌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PTA
약관은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과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이 서명한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이름으로 된 PTA 에는 종종 당행 고객의 계좌인 하위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은행 계좌 번호와 숫자 코드로 인코딩 처리된 수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 계좌 소유자는 때로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식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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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의 자금세탁 방어를 위협할 수 있는 PTA 관계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은행 감독 및 라이선싱 법률이 취약하거나, 초기 단계인 역외 금융 서비스 센터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와의 PTA
•
환거래요청은행(Correspondent bank)이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을 단독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확인의무(CDD) 규정 및 절차를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고객에게
적용하지 않는 PTA 계약
•
하위 계정 소유자에게 통화 입출금 권한이 있는 PTA 계약
•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의 자회사, 대표 및 기타 사무소와 함께 사용되는 PTA 로,
당행은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례 연구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인 Lombard Bank 는 마이애미에 있는
American Express Bank International(AEBI)에 대리지불계좌(PTA)를 개설했다. 바누아투
은행은 해당 계좌에 여러 개의 공인된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Lombard Bank 고객은 AEBI 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은행은 AEBI 의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중미 지역 고객에게 사실상 완전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미
지역 고객들은 심지어 Lombard 의 대리지불계좌(PTA)에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수표책을 받았다.
Lombard 의 PTA 하위 계좌 보유자는 중미 지역 4 개국의 Lombard 담당자에게 현금 예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Lombard 의 운반원은 현금을 마이애미의 계열사인 Lombard
Credit Corporation 으로 운반하여 AEBI 의 대리지불계좌(PTA)에 예치했다. 또한 Lombard
고객은 AEBI 와 같은 건물에 있는 마이애미의 Lombard 사무실로 현금을 가져왔다. 그
현금은 AEBI 의 대리지불계좌(PTA)에 예치되었다. 1993 년 6 월까지, 2 년 동안 Lombard 의
마이애미 계열사는 104 회에 걸쳐 20 만 달러의 현금을 수령했다. 결과적으로, AEBI 는
Lombard 의 고객이 AEBI 의 PTA 에 예치한 현금의 출처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고객알기제도(KYC), 실사, 기록 보관, 규제기관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한 심각한
AML/CFT 컴플라이언스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다.
집중계좌
집중계좌(Concentration account)는 일반적으로 같은 날에 일어난 은행 내의 다수 또는
개별 고객의 거래 처리와 결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설된 내부 계좌이다. 은행은 여러
위치의 자금을 하나의 중앙집중형 계좌(즉, 집중계좌)로 취합하여 이를 수행하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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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계좌는 특별 사용(special-use) 계좌, 옴니버스(omnibus) 계좌, 정산(settlement) 계좌,
미결산(suspense) 계좌, 일중(intraday) 계좌, 스윕(sweep) 계좌, 수금(collection) 계좌로도
알려져 있다. 집중계좌는 프라이빗 뱅킹, 신탁 및 수탁계좌, 자금 이체 및 해외 계열사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된다.
집중계좌에서의 자금세탁 위험은 이름, 거래 금액, 계좌번호와 같은 고객 식별 정보가
금융거래와 분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분리가 일어나면 감사 추적이 손실되고 계좌가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집중계좌를 사용하는 은행은 이러한 계좌의 운영 및 기록 보관을 다루는 적절한 규정, 절차 및
과정을 구현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총계정원장 약식전표(ticket)에 이중 서명 요구
•
집중계좌에 대한 고객의 직접적인 접근 금지
•
고객 계좌 명세서 상 고객의 거래 포착
•
집중계좌에 대한 고객의 인지 또는 직원을 통해 집중계좌로 직접 거래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금지 고객의 집중계좌 자체에 대한 인지를 차단 하거나, 또는 고객이
직원을 통해 집중계좌로 거래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
•
적절한 거래 유지 및 고객 식별 정보 보유
•
거래와 무관한 개인의 계좌를 수시로 조정
•
시기적절한 불일치 해결 프로세스 확립
•
반복되는 고객의 이름 식별 및 모니터링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은 매우 수익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이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관리들은 프라이빗 은행과 그 서비스에 대해, 특히 조세
전략 면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를 수행했다.
프라이빗 뱅킹은 종종 "총운용자산(AUM)"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받고 부유한 고객에게
고도로 개인화된 기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라이빗 뱅킹은 종종 은행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반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고객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엄격한 정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쟁은 프라이빗 뱅커와 마케팅
담당자에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운용 자산을 늘리며 조직의 순이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었다. 또한, 프라이빗 뱅킹에서 대부분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주로 그들이 조직에 가져오는 운용 자산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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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자금세탁에 있어서 프라이빗 뱅킹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높은 수익성 인식
•
치열한 경쟁
•
권한이 막강한 고객
•
프라이빗 뱅킹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기밀성
•
프라이빗 뱅커와 고객 간에 형성된 긴밀한 신뢰
•
프라이빗 뱅커에 대한 커미션 기반 보상
•
프라이빗 뱅커가 고객을 위해 조성한 기밀과 재량의 문화
•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옹호자가 되는 프라이빗 뱅커
•
고객의 개인투자회사 사용으로 인한 실소유자 투명성 감소
•
수많은 관할권에서 개인 및 사업상의 부를 유지하는 고객
•
개인과 가족의 상속계획 용도로 수많은 법인을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객
사례 연구
American Express Bank International 에 재직했던 2 명의 프라이빗 뱅커들이 1994 년 Juan
Garcia Abrego 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위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범죄 활동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그들은 이 분야의 경쟁적인 성격, 보상 방법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 은행가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결과물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수반하는 직업적 및 금전적 성공"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서 Riggs Bank 는 전 칠레 대통령인 Augusto Pinochet 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Pinochet 와의 관계에는 Riggs Bank 는 Pinochet 의 개인 제트기로 칠레를 오가며
수천만 달러 상당의 수표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금은 나중에
부패 수익으로 밝혀졌다. Riggs Bank 는 또한 Pinochet 와의 연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켰다. 2004 년 5 월, 1800 년대에 설립된 명망있는
은행이었던 Riggs Bank 는 미국 은행비밀법 위반으로 2,500 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 후
2005 년에 Riggs 는 칠레의 Augusto Pinochet 와 적도 기니 정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은행
계좌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를 정확하게(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비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Riggs 는 1,600 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Riggs 규모의 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형사 벌금이었다. 그
결과 Riggs 는 엠버시 뱅킹(Embassy Banking) 및 해외 프라이빗 뱅킹 사업부를 자발적으로
폐지했다. 그 후 Riggs 는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고 Riggs 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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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프라이빗 뱅킹에서 개인투자회사의 이용
역외 또는 해외 금융센터에서 프라이빗 뱅킹 고객은 종종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 밖에 있는
국가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비거주자이다. 고객의 자산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개인투자회사(PIC)처럼 기업형 조직(corporate vehicle)이 보유하는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다.
PIC 는 역외 관할권에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개별 은행 고객 등이 설립하는 기업이다. PIC 는
다양한 세금이나 신탁 관련 이유로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회사이다.
PIC 는 탁월한 자금세탁 수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인지도 높은 자금세탁 사례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PIC 가 자주 설립되는 조세피난처의 비밀법으로 실소유자의 진짜 신분을 숨길 수 있다.
비밀유지의 추가적인 계층으로, 일부 PIC 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차명 이사와 함께 기업설립대행업체가 설립한다. 이러한 실소유자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으며 때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또는 기타 유사한 법적 보호 조치를 적용
받는다. 많은 프라이빗 은행은 종종 조세피난처의 제휴 신탁회사를 통해 자신의 고객을 위한
PIC 를 설립한다. 불법 행위자는 하나의 역외 관할권에 등록된 회사가 다른 관할권에 있는
회사 또는 계좌에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위장 회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사례 연구
2014 년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Bank Leumi 는 1,500 명 이상의 미국 납세자가 자신의
자산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있는 Bank Leumi 의 역외 계열사에 은닉하는 것을
도왔다고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ank Leumi 는 몇 년 동안 미국에 프라이빗 뱅커를
보내 미국의 고객과 만나 해외 포트폴리오와 감세 전략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은
고객의 개인 해외 계좌를 숨기기 위해 벨리즈 및 기타 역외 관할권에 등록된 차명 법인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으며 여러 미국 고객의 계정을 가명 또는 번호가 매겨진 계정으로
유지했다. Bank Leumi 는 또한 "우편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자산을 담보로 하여 미국 고객에게 대출해주었다. 합의 결과, Bank
Leumi 는 2 억 7 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은행은 모든 미국 고객 또는 미국
실소유자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 및 투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합의로 인해 Bank Leumi 는 계열사인 Bank Leumi Private Bank 와 Bank
Leumi(룩셈부르크)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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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정치적 주요 인물(PEP)
FATF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2012)에 따르면
정치적 주요 인물(PEP)에는 2 가지 유형이 있다.
•
해외 PEP: 외국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았거나 위임받은 개인을 말한다(예: 국가 또는
정부의 수장,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군관료, 국유 기업의 고위 경영진 및 정당의
주요 간부).
•
국내 PEP: 국내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았거나 위임받은 개인을 말한다(예: 국가 또는
정부의 수장,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군관료, 국유 기업의 고위 경영진 및 정당의
주요 간부).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PEP 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어왔다.
•
Mario Villanueva: 멕시코 킨타나로오주의 부패한 주지사로,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그는 200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했다. 2001 년까지 5 년 동안, 그는 리먼
브라더스의 프라이빗 뱅킹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가 제기된 약 2 천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었다.
•
Riggs Bank 사건에서 수억의 달러가 포함된 거래망이 드러났는데, 이 은행은 칠레의
Augusto Pinochet 와 적도 기니의 Teodoro Obiang 을 포함하여 두 대륙의 독재자들에게
수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는 수십 년 동안 은행의 전문
상품이었던 엠버시 뱅킹 포트폴리오(embassy banking portfolio)의 일부를 형성했다.
•
Vladimiro Montesinos: 전 페루 정보국 수장이자 전 페루 대통령 Alberto Fujimori 의 수석
고문으로, 뉴욕시의 Bank of New York 계좌를 보유했으며, 여기에는 마약상에게 받은
상당한 뇌물이 들어있었다. 뉴욕의 American Express Bank International, Bank of America,
Barclays, UBS AG 와 같은 다른 금융회사에도 Montesinos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적으로 4 억 달러가 넘는 횡령, 무기 밀매, 마약 밀수, 자금세탁을 조장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이용했다.
•
Arnoldo Aleman 및 Byron Jerez: 전직 니카라과 대통령이자 전 세무국장으로, 마이애미에
있는 Terrabank N.A 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수백만 달러의 양도성
예금 증서(CD)와 콘도를 부패 수익금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
Pavel Lazarenko: 전 우크라이나 총리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Bank of America,
Commercial Bank, Pacific Bank, Westamerica Bank 그리고 Fleet Boston, Robertson &
Stephens, Hambrecht & Quist, Merrill Lynch 를 포함한 다양한 증권회사에 계좌를
보유했으며, 이들 계좌에는 우크라이나 수장이 갈취한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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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Victor Venero Garrido 대령: 미국 FBI 가 Vladimiro Montesinos 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심복"으로 묘사한 페루의 육군 장교로, 마이애미에 있는 Citibank 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Northern Trust 에 뇌물 및 강탈로 얻은 1,500 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혐의를
받았다.
•
Mario Ruiz Massieu: 마약 밀매 기소를 담당했던 전 멕시코 법무부 장관으로, 1990 년대
중반 휴스턴에 있는 Texas Commerce Bank 에서 프라이빗 뱅킹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마약상의 뇌물 9 백만 달러를 현찰로 13 개월에 걸쳐 예치했다.
•
Omar Bongo: 2009 년 사망할 때까지 41 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가봉의 대통령이었던
Bongo 는 역외 위장 회사를 이용하여 프라이빗 뱅킹 계좌를 통해 1 억 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자금을 이동시켰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 구성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분산 거래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유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설계하는 것을 분산
거래라고 한다. 분산 거래(structuring). 분산 거래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금세탁
방법이다. 분산 거래는 많은 국가에서 범죄이며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분산 거래에 연루된 개인은 자금세탁자가 고용한 운영자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며 현금을 예치하고 보고기준 금액 미만으로 통화 수단을
매입한다.
분산 거래는 은행, 금전서비스업체(MSB), 카지노를 포함한 여러 환경이나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분산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수법은 스머핑(smurfing)이다. 스머핑은 다수의 개인이
다량의 현금을 예치하고/또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보고 임계값 미만의 금액으로 다량의 화폐
상품 또는 은행 어음을 구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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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현금 분산 거래 예시
분산 거래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비정상적인 활동 유형의 하나이다. 아래는 잘 알려진
일부 예시들이다.
•
고객이 고액의 거래를 둘 이상의 소액 거래로 분할하는 경우
Henri 는 18,000 달러의 현금이 포함된 거래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입금하면 1 만 달러의 고액현금보고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3 개의 다른 은행에 가서 각각 6 천 달러를 입금한다.
•
고액 거래를 2 명 이상의 사람이 2 건 이상의 소액 거래로 나누는 경우
Jennifer 는 5 천 달러를 이체하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국가에서 자금 이체 기록에
3,000 달러의 기준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2,500 달러를 이체하고 친구에게 나머지
2,500 달러의 송금을 부탁한다.
•
부유한 중국인이 자신의 재산을 런던으로 보내는 경우
Lee 는 그가 가진 1 백만 파운드의 재산을 친구와 사업상 인맥들을 통해 40,000 달러씩
런던에 있는 영국 은행으로 보낸다. 그가 런던에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5 만 달러가 넘는 거래에 대한 통화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
분산 거래는 1980 년대 초의 이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 사례는
오래되었지만, 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거래를 잘게 나누는 방법은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Isaac Kattan 은 여행 에이전트 겸 사업가였다. Kattan 은 연간 약 5 억 달러로 추정되는
마약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운반책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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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도시에서 그의 아파트로 찾아왔고 현금으로 가득 찬 상자와 서류 가방들을 전달했다. 그
운반책들은 마약 유통업자의 메신저였다. 자금은 콜롬비아에 있는 공급자들에게
지불되었다. Kattan 이 입금하기 가장 좋아했던 곳 중 하나는 데이드 카운티에 있는 Great
American Bank 였다. 은행 담당자는 뇌물을 받고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지
않고 고액의 예금을 취급해 주었다.
Hernan Botero 는 규모는 작지만 Kattan 과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팜비치 근처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 거래로 연간 약 1 억 달러 정도만
세탁했다. Botero 는 미국에서 기소되었고 연방 법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예금을
취급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플랜테이션에 있는 Landmark Bank 의 임원과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은 거의 매일 Botero 의 유령 회사에서 은행으로
옮겨졌다. 자금은 Landmark 에서 콜롬비아 은행의 마이애미 계좌로 이체되었다.
거기서부터 콜롬비아에 있는 은행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다. Kattan 과
Botero 는 연방 교도소에서 30 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외환 중개인이 거래를 분할시키는 방법이다.
1. 외환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산 거래자는 실명과 가공의 이름을 사용하여 A
국가에서 수많은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다. 때로 분산 거래자는 자금 중개인이
제공한 사망자의 신원확인 문서를 이용한다.
2. 분산 거래자는 자금 중개인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주의를 끌지 않는, 보통 4 자리의
낮은 단위 금액의 계좌를 개설한다.
3.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금 중개인은 생활비를 포함하고 계좌가 합법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때때로 추가 자금을 예치한다.
4. 계좌가 개설되면 분산 거래자는 새로 발행된 수표에 서명하고 수취인, 날짜, 금액란을
비워둔다.
5. 자금 중개인은 서명된 백지 수표를 일반적으로 택배를 통해 B 국가의 자금 중개인에게
보낸다.
6. 분산 거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24 개의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개인이 A 국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당좌예금계좌를 20 개 이상
보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7. 당좌예금계좌는 보통 A 국가에서 B 국가로의 수출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중개인이 인출한 수표에 의해 결제되기 전에 몇 천 달러만 적립된다.
8. B 국가의 자금 중개인이 이러한 계좌를 수백 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수천만
달러가 계좌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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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미세 분산 거래(MICROSTRUCTURING)
거액의 불법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배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세 분산 거래이다. 미세 분산
거래는 훨씬 더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분산 거래와
동일하다.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1 만 8 천 달러를 두 번의 입금으로 나누는 대신, 미세 분산
거래자는 이를 9 백 달러를 약 20 회의 입금으로 분할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경우 미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현금 수익금을 ATM 카드가 연결된
뉴욕의 계좌로 입금했다. 카드는 콜롬비아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제공되었다. 입금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콜롬비아에 있는 조직원들은 자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마약조직의 두목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했다. 뉴욕의 한 사례를 살펴 보면, 어떤 개인이
맨해튼의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때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았다. 법집행기관이
그를 막았을 때, 그는 165,000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미세 분산 거래를 탐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전에 인쇄된 입금 전표와 반대되는 창구의 입금 전표 사용
•
예비적이고 불완전한 문서만으로 계좌를 개설한 직후 계좌에서 활동을 자주 수행
•
통상적인 사업 목적 또는 개인적 은행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소액의 현금을 입금하기
위한 빈번한 방문
•
위험도가 특별히 높은 국가에서 현금을 입금한 후 ATM 인출
•
회사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제 3 자가 사업 계좌에 현금 예금
신용협동조합 및 주택금융조합
일부 관할권에서는 주택금융조합이라고 알려진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이며 조합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주적인 금융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에는 고객이 없는 대신 소유자이기도 한 조합원들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정적 필요만을 충족시키고 "조합원 1 인당 1 투표권"의 철학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은 신용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초기 자본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의 회원가입은 특정 커뮤니티, 조직, 종교,
근무지에 속하는 대출자와 저축가가 공유하는 공동유대, 연계에 기반한다.
신용협동조합은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몇 백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신용협동조합은 수십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운용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틈새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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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 다른 신용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소매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상품 및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신용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금융 관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합원 자격 모델에 따라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및 법인계좌 소유자의 회원가입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특정 관할권은 조합의 해당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은 무역기반 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며 환거래 은행 관계를 조장하지 않고 특히
국제 은행업무가 필요한 대기업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많은 관할권에서 신용협동조합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신용조합중앙회에 의존한다.
신용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위한 무역협회로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다. 중앙회는 회원
신용협동조합이 소유하고 많은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서비스에는 자본
유동성, 규제 의무사항에 관한 연구, 교육, 자문 및 수표 정산과 같은 공유 운영 프로세스 또는
백오피스 프로세스, 전자 자금 이체(EFT)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회는 공통의 서비스에 대한 공유계약을 협상하는데 도움을 주어 많은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규제적 요구 사항 및 감독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은행과 매우
유사하게 운영된다. 신용협동조합은 은행과 유사한 자본, 유동성, 위험 관리, 기록 보관, 보고
의무가 있지만, 지역 규제기관과 연방 규제기관의 규정 감독을 받는 기관들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금융회사에 대한 FATF 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FATF 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국내 AML/CFT 제도는 신용협동조합을 은행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영국 자금세탁방지 운영그룹(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JMLSG)은 2006 년 11 월
지침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이 평균적인 규모가 작고 제공되는 상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자금세탁 위험은 낮지만, 여전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계획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JMLSG 는 신용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러한 신용협동조합이나 주택금융조합은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은폐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JMLSG 의 2014 년 11 월 지침에서 그룹은 고위험 거래에 제 3 자에게로의 자금 이체, 제 3 자가
타인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 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용협동조합은 통상적으로 소액으로 매우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고액의 거래를 하는 행위 및 조합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금세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지침에 제시하였다.
JMLSG 는 부모가 자녀 계좌를 통한 거래가 주목을 적게 받을 것으로 여기고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자녀 계좌의 비정상적인 활동 또한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의 사례는 파산한 회사가 아이들의 은행 계좌로 운영을 계속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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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비은행 금융회사
신용카드 산업
신용카드 산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회원 은행이 은행카드를 발급하도록 라이선스를 주거나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를
처리하도록 승인하는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와 같은 신용카드협회
•
잠재 고객을 유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발급 은행
•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을 위해 거래를 처리하는 매입은행(acquiring bank)
•
발행은행 또는 매입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및 기타 사업체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지급결제대행(third-party payment processors, TPPP)의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맹점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일으키는 지급결제대행업자(TPPP)
신용카드 계좌는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초기 배치(placement)
단계에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반복(layering)과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예시
자금세탁자 Josh 는 이미 은행 시스템에 들여온 불법 자금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선결제하고 계좌에 신용잔고를 만든다. 그런 다음 Josh 는 신용 환급을 요청하여 자금
출처를 더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반복(layering)이 성립된다. 그런 다음 Josh 는
은행 계좌에 넣은 불법 자금과 신용카드 환불을 사용하여 새 주방에 대해 결제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그는 자신의 불법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했다.
자금세탁자는 부당하게 획득한 자금을 역외에 있는 은행의 계좌에 넣은 후 역외 계좌와
관련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자금에 접근한다. 대안으로, 그는 한
국가에서 인출한 현금을 규제 감독이 느슨한 역외 관할권으로 밀반입하고, 그 현금을
역외 은행에 예치한 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자금에 접근한다.
2002 년에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세탁의 범위는 알 수 없다(Extent of Money Laundering
through Credit Cards Is Unknown)라고불리는 보고서에서 의회감시견 역할을 하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상의 자금세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자금세탁자는 불법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설립한다. 그들은 미국 기반 은행에 은행 계좌를 만들고 '위장 회사'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ATM 카드를 받는다. 불법 활동 자금은 미국의 은행 계좌에 예치된다. 그들은
미국 기반 은행의 계열사가 있는 다른 국가에서 신용카드와 ATM 카드를 사용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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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자금은 미국에 있는 동료 중 한 명에 의해 입금되며
신용카드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용카드에 선지급한다.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당좌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지급결제대행
지급결제대행(TPPP)은 일반적으로 가맹점 및 기타 사업체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고객이며, 종종 가맹점 고객을 위해 결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상업은행
계좌(commercial bank account)를 사용한다. 지급결제대행(TPPP)은 보통 AML/CFT 요구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TPPP 는 통상적으로 고객의 외상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미국에 물리적으로 장소가 있는 미국
소매업체(가맹점)와 계약한다. 이러한 가맹점 거래에는 주로 신용카드 결제가 포함되었지만
자동어음교환시스템(ACH)의 출금 및 일람불어음(demand draft 또는 Remotely Created Checks,
RCC)의 생성과 입금도 포함되었다. 인터넷이 확장됨에 따라 TPPP 는 이제 기존의 소매 및
인터넷 기반 시설은 물론 선불 여행 및 인터넷 게임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 및 해외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의 확장 상황과 금융회사가 기본 가맹점이 아닌
TPPP 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는 누구의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TPPP 가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유형은 자금세탁, 신원 도용, 사기, 기타 불법
활동에 대한 TPPP 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 도박(온라인, 카지노
등) 또는 인터넷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 기업을 위해 일람불어음(Remotely
Created Checks, RCC)을 처리하는 TPPP 는 금융회사에 더 높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소비자 사기 및 자금세탁에 대해 더 높은 위험을 가지기 때문이다.
TPPP 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 금융회사 관계: TPPP 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전체 고객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된
TPPP 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TPPP 의 목적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하고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TPPP 는 범죄자가 거래를 감추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TPPP 를 통해 자금세탁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해외 ACH 결제를 통해
해외 관할권에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것이다. TPPP 를 통해 처리된 수많은
거래를 감안할 때 이 활동은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
•
비인가 거래로 인한 높은 수익률: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된 TPPP 및 범죄자가 이용하는
TPPP 는 비인가 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와 관련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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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수 있다. 가맹점 레벨에서, 범죄 가맹점은 TPPP 의 총 거래량 비율에 비해 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개별 지급지시인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TPPP 나 기타 금융회사를 통해 수행되는 신용카드 거래가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상당한 금액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건수의 소액 거래,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이 없거나 국제 기부 또는 고객이 자신의
사업을 설명할 때 제공한 정보 또는 고객의 과거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결제를
반복적으로 하는 고객 또는 기부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고객확인의무(CDD)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거래 모니터링 통제를 확보하여 의심스러운 활동과 거래하지
않아야 하는 고객을 탐지해야 한다.
금전서비스업체(Money Service Business, MSB)
FATF 에서 정의한 금전서비스업체(MSB) 또는 금전 및 가치 이전 서비스(MVTS)는 통화를
전송하거나 변환한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환전, 송금, 수표 현금화, 우편송금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MSB 법률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FinCEN 은 MSB 를 정의할 때, 다음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사업적 목적상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
외환 거래소 딜러: 이러한 MSB 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예: 달러를 유로로 환전).
그들은 일반적으로 해외 국경을 따라, 공항 또는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 근처에서
운영한다.
•
수표 현금화: 수표의 현금화 서비스는 소매업체에서 제공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모델에 따라 MSB 는 소비자 또는 상업 비즈니스를 위해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다.
수표의 현금화 외에도 이러한 MSB 는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청구서를 지불하고 우편송금환을 매입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다.
•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송금환 발행자: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송금환의 발행자는 물품의
지불을 책임지고, 종종 유통 가능한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중개인을 사용한다.
•
송금업체: 송금업체는 금융기구, 금융회사, 전자 자금 이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체할 목적으로 통화 또는 자금을 취급한다. 잘 알려진 송금업체로 Western
Union, MoneyGram, PayPal 을 들 수 있다.
•
선불지급수단(prepaid access) 제공자와 판매자: 선불지급수단의 제공자는 사전에 지급된
자금 또는 해당 자금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며, 자금 및 가치는 카드, 코드, 전자
일련번호, 모바일 식별 번호, 개인 식별 번호와 같은 전자 장치 등을 통해 향후 특정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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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회수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선불지급수단은 때때로 '저장된 가치'로도 불릴 수 있다.
선불지급수단에는 개방형(open loop)과 폐쇄형(closed loop)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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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open loop) 선불카드는 카드와 관련된 결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를 취급하는 모든 가맹점에서 매입 거래와 제휴 ATM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ATM 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개방형(open loop) 선불카드의
예는 일반적으로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와 같은 네트워크 로고로 브랜드
표시가 되어있다.
–
폐쇄형(Close loop) 선불카드는통상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선불지급수단의 판매자는 선불지급수단이 일일
한 명의 개인에게 부과하는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미국 우정청(USPS): 미국 우정청은 자체 우편송금환을 판매하기 때문에 MSB 로 간주된다.
FinCEN 은 2012 년에 MSB 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MSB 의 대리인, 대리점, 지점, 사무실의 물리적인 장소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 활동을
기반으로 언제 MSB 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최종규칙이 나오게 된
데에는 부분적으로 인터넷 및 기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MSB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예외 없이, MSB 는
FinCEN 에 등록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의 MSB 는 외환 거래 및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편환, 여행자
수표 및 기타 유사 금융상품을 현금화하거나 일반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된다. MSB 는
캐나다 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에 등록해야 한다.
MSB 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규모 독립 기업에서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직은 MSB 서비스를 주요 비즈니스로 제공하거나 주요 소매점 운영에 대한 보조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보조적인 MSB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는 일반적으로 식료품점, 약국,
레스토랑, 바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급여 수표의 현금화 및
선불카드 판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즈니스 중 상당수는 물리적
장소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실체나 대리점 네트워크 없이 인터넷에서만 운영되는 MSB 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MSB 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계좌가 없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장에 대한 초점은 은행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지역에서의 운영에
둘 수 있다. 또한 MSB 는 통상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을 금융회사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 또는 국제 전신 송금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MSB 를 통해 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서비스에는 청구서 지불, 초단기대출(payday
lending), 상업 수표 현금화가 포함될 수 있다.
MSB 는 본사(principal) 또는 대리점(agen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사는 주로 MSB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송금환 및 여행자 수표의 발행자 또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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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미국에서 MSB 본사는 서면으로 된 AML 규정, 절차 및 내부통제를 갖추고, 은행비밀법(BSA)
담당자를 임명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기존 상품과 서비스 외에도 MSB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대리인 MSB 는 수표의 현금화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인 MSB 가 될
수 있지만 주인 송금업체 MSB 를 통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이러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인 MSB 와 대리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의 추가적인 부산물은 주인 MSB 가 추가비용 없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더 넓은 고객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인 MSB 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MSB 는 주인 MSB 와 동일한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예: AML 절차 및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
범죄자가 MSB 를 이용하는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헬스케어 산업에서 사기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가정용 헬스케어 사업체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은 수표 출납원에게 사기에서 기인한
수표를 제시한다. 이때 사기 행각에 가담한 업체는 이 수표 출납원이 수취인의 신원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가짜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 또는 미제출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가담해도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거래를 진행한다.
수표 출납원은 내부 직원을 통해 타협했을 수도 있고,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의 준수를 회피하여 비즈니스 친화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
범죄자들은 급여 액수를 대폭 인하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상 보험을 받는다. 보험증서를
확보한 후 조직책들은 보험증서를 다른 개인과 기업에 유료로 대여한다. 해당 보험증권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므로, 직원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취약하게 된다. 그런 다음 급여 금액은 올바른
장부기입 조치를 회피하는 MSB 가 수표를 현금화 하여 은닉된다. 범죄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게 된다.
•
자금세탁자는 송금업체 및 환전소를 이용하여 목적지 국가의 범죄조직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다음 자금세탁자 또는 브로커는 수출용 상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 사업가들에게 범죄에 관련된 달러를 판매한다.
사례 연구
이것은 FINTRAC 의 캐나다 MSB 에 대한 자금세탁 유형 및 동향 보고서에서 활용한
자금세탁의 예시이다.
2 명의 개인이 매스마케팅 사기(MMF)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 가해자들은
MSB 를 사용하여 미국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위조수표는 미국 거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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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발송되었으며, 미국 거주자는 이러한 자금의 일부를 사기를 저지른 2 명에게 보내도록
지시받았다.
2 개의 신분과 다양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 중 1 명은 MSB 를 통한
대부분의 전자 자금 이체(EFT)의 수취인이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전자 자금 이체(EFT)를 받았다. 거의 모든 EFT 금액이 의무
보고기준 금액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금융 활동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전에 더 많은
EFT 가 사기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전송될 수 있었다. 1 년의 기간 동안 이 개인에
대해 36 건이 넘는 의심거래보고서(STR)가 제출되었다.
다른 개인은 EFT 를 수령할 때 주소를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첫 번째 용의자와 동일한
거주지 주소를 공유했다. 그는 다수의 사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기의 주모자로 여겨졌다. 그는 정부로 제출된 일련의 현금 예금과 MSB 발행 수표
예금과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신고되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도 유로화로 표시된 EFT 를
수령했다.
2 개의 신분과 8 개의 주소를 사용한 EFT 핵심 수신자는 사기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20 곳에 달하는 다수의 MSB 대리업체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은 MSB 에서
발행한 수표로 지급되었다. 은행에서 제출한 STR 은 이 개인이 현금과 수표를 사용하여
2 개의 다른 은행 계좌에 일련의 입금을 처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MSB 산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최소한의 관리감독만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MSB 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AML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추가로 MSB 와
관계를 유지하는 은행에서 MSB 를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일부 MSB 는 사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MSB 사업체마다 정밀조사 대상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많은
MSB 는 규모가 작으며 (즉, 단일 매장 운영 업체), 전국적으로 대규모 운영을 하는 MSB 만큼
견고한 AML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MSB 와 관계를 수립할 때 은행의 실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MSB 가 충분한 AML 프로그램(예: 절차, 교육,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을 이행하는지, 적절한 라이선스를 발급 받았는지, 운영하는 관할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보험 업계는 개인에서 대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소비자에게 위험 이전,
저축 및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 보험 업계가 운영되는 방식의 중요한 측면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대리인 또는 독립 브로커와 같은 중개인을 통해 거래된다는
것이다. 보험사(insurer)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AML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금세탁에 대한 보험업계의 민감성은 다른 유형의 금융회사에 비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상해보험, 권원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증권은 통상적으로 투자 기능, 현금 축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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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자금 이체 옵션 또는 자금을 은닉하거나 이동시키는 기타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및 연금과 같은 보험 산업의 특정 부문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연루된 범죄자의 주요 표적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문의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성은 증권 부문의 취약성과 유사하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생명보험증권이
유가증권과 유사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004~2005 년 FATF 유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 부문 중 생명보험이 자금세탁자들의 최대
관심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상품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며, 이 중 많은 상품은 무시할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많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종신형 생명보험과 같은 다른 생명보험 상품은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험 계약자가 중간에 철회하여도 원래 투자금보다 높은 현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당한 보험계약자 에게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자에게도 불법
자금을 합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개인의
유형은 해외 거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보험 관련 자금세탁의 운영이 역외 사법관할권까지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금세탁을 원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품을 가장
기피한다. 자금세탁자들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 개시 첫날부터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상품이 가장 매력적이다.
연금보험은 현금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보험증권이다. 연금보험은 선납금의 대가로
미래에 확정된 일련의 지급액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계약을 통해 범죄자는 불법 자금을 즉시 또는 이연된 소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자금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시작되는 월별 지급 형태로 지급된다. 두 가지 경우에서
보험계약자는 고정적이거나 가변적인 기초 투자(underlying investment)를 기반으로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험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자금세탁 가능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는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보험 혜택보다 보험 해약 조건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이다.
보험 부문의 취약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중개인에 대한 감독 및 통제 부족: 보험 브로커는 보험증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
영업 인력의 측면에 대한 분산된 감독: 보험회사에는 보험회사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전속 대리인(captive agent)과 같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 비전속 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제공하지만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
조합을 찾기 위해 종종 여러 보험회사와 협업하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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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보험회사의 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 자금세탁업자와 공모하는 일부 대리인은 AML
감독이 가장 취약한 회사를 찾으려 할 수 있다.
•
판매주도식 목표: 브로커의 초점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맞춰져 있으므로, 이들은
종종 재산의 원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정상적인 방법과
같은 자금세탁의 징후를 간과한다.
아래는 보험 산업을 통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이다.
•
특정 보험증권은 뮤추얼펀드(unit trust)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보험에
최소납입금보다 더 많이 납입하여 자금을 보험에 넣었다가 조기 인출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보험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자금을 수표 등으로
상환할 때 자금세탁자는 범죄와 생성된 자금 간의 연관성을 성공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
•
일시납보험채권의 매입과 상환은 핵심적인 자금세탁 수단이다. 채권은 보험회사에서
매입한 다음 만기 이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상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 잔액은
보험회사의 '정제된' 수표 형태로 자금세탁자에게 지급된다.
•
계약철회가능기간(free-look period)은 투자자가 보험에 서명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후
단기간에 위약금 없이 보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자금세탁자는 깨끗한 자금인 보험 수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보험회사가 AML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자금세탁은 더 쉽게 탐지되고 보고된다.
•
자금세탁 가능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는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보험 혜택보다 보험
해약 조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이다. 자금세탁자는 불법 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구입 의사를 번복한다. 자금세탁자는 위약금을
지불한 뒤, 보험을 상환하여 건실한 보험사로부터 깨끗한 수표를 받는다.
•
2004-2005 FATF 자금세탁 유형 보고서는 보험 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유형을
제공한다.
•
보험 계약 체결 시 정상적인 신원확인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 3 자가 보험료를 불입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금의 출처 및 보험계약자와 제 3 자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
고객이 실제로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아니라 투자 기회를 추구한다. 자금세탁은
생명보험의 일시납 계약에 거액을 불입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보험 상품은 랩
투자보험(wrapped investment policy)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때 변수는 연간 보험료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거액의 보험료 예치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시납보험과 유사한
이러한 보험을 통해 고객은 다시 보험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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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보험료는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는 계좌에서 총액으로 불입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위험이 더 낮은 생명보험 상품은 고위험의 일시납보험의 특징을 갖게 된다.
보험 부문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은
중개인이 AML 규제 요건을 불충분하게 적용하여 발생한다.
기업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허락할지 고려해야 한다.
•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사용
•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상품 가입
•
보험 상품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금 대출
증권중개인
증권 업계는 비즈니스 유형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상이한 수준의 AML 프로그램 요구사항,
그리고 높은 거래량을 감안할 때, 범죄자들이 익명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자본 시장은 은행예금시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 년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61.7 조 달러를 넘었다.
FATF 는 1992 년부터 증권 및 선물 시장을 규제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정부 기관의 국제 협회(몬트리올 소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증권 업계에 대한
자금세탁 통제를 촉구해 왔다. 증권 업계에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증권 업계는 전자 이체와 서류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배치한 후, 증권을 자금세탁 과정에서
사용한다.
증권업계가 자금세탁에 노출이 증가하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
증권업의 국제적인 성격
•
거래의 속도
•
큰 원금 손실 없이 보유자산을 현금으로 손쉽게 전환
•
다수의 관할권을 통한 전신 송금의 일상적인 사용
•
프라이빗 뱅킹과 같이 고객 자금의 출처를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적, 커미션 중심적 환경
•
증권 계좌를 명의대여자 또는 수탁자로 유지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은폐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회사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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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효과적인 고객확인의무(CDD),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 기타 통제 기능이 없는 취약한
AML 프로그램
증권 업계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은 업계 내외부의 불법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업계 밖에서
기인한 불법 자금의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해 증권 거래를 이용해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다.(즉, 반복, layering) 증권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예: 횡령, 내부자 거래, 증권
사기, 시장 조작 등)이 있는 경우, 거래 또는 조작으로 인해 나중에 세탁해야 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생성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증권 업계는 자금세탁자에게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중의 장점을 제공한다.
증권 업계에서 자금세탁은 거래 목적이 아닌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고객
계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자는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 통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은행 채널을 피할 수 있다. 자금세탁의 다른 징후는 자전거래(wash trading) 또는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이다. 여기에는 특정 증권의 매수와 매도가 일치하게 되는
항목이 포함되며, 이는 매매 거래의 착각을 일으킨다. 복수계좌를 통한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간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고 포지션 이전을
발생시킨다.
2009 년 FATF 의 증권 업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 보고서는 다음 영역을 자금세탁에
가장 큰 취약성이 있는 분야로 식별했다.
•
도매 시장
•
규제되지 않은 자금
•
자산 관리
•
투자 펀드
•
무기명 증권
•
환어음
증권 업계만의 특별한 여러 도전 과제에는 다음이 있다.
증권의 다양성 및 복잡성
주식공개(security offerings)는 광범위하여 일부 상품은 단일 고객의 요구에 맞춤화된 반면 다른
상품은 일반에 판매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은 단순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난해한 것까지 다양하다. 대체로 위험에 대처하려면 기초증권과 관련된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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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고위험 증권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합법적인 회사에서 발행되지만,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규제 받지 않는 유가증권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을 내포한다. 미국에서는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매매되지 않는 증권은 일반적으로 장외시장(OTC)에서 판매되며
최소한의 보고만 요구하는 '핑크시트(pink sheet)'와 같은 소속부를 사용하므로 실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쉽게 은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재대상 관할권 또는 회사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권회사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증권을 식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이 다수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제한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다계층 및 제 3 자 위험
증권업계에는 금융회사, 증권중개인, 재정자문인, 양도대리인, 증권대출기관, 수탁자,
투자권유대행인, 판매대리인을 포함하여 많은 참여자가 있다.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중개기관은 통제의 표준화를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인 규정 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FATF 는 글로벌 증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지표를 식별했다. 증권 부문과 관련된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관할권에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산을 갑작스럽게 청산한 이력을 가진
증권사 고객
•
장기 유가증권의 조기 소각 등 해당 계정이나 상품과 관련된 손실, 커미션, 기타 비용과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품을 매수하는 고객
•
증권 활동은 거의 없고 결제 또는 송금 보낼 때 주로 사용되는 증권계좌(예: 예금계좌
또는 이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
•
지속적인 손실 패턴이 보이는 고객의 거래(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가치를 이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한 당사자가 높은 가격에 증권을 매수한 다음 상당한 손실을 보는 가격에 다른
당사자에게 매도하는 거래(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가치를 이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금융상품의 실적과 구성내용을 잘 모름에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고객
•
증권 발행사에서 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객 또는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매거래 패턴
•
증권회사의 두 개 이상의 관련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유동성증권 또는 저가의 투기성
주식(페니 주식)이 갑자기 동시에 매매 거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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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1) 대량이거나 (2) 계좌의 명의와 다른 명의거나 (3) 제한적 범례(restrictive legend)를
따라야 하지만 과거와 현재 모든 시점에 따르지 않거나 (4) 취득 방식이 불명확한
실물증권을 예치하는 고객
사례 연구
2016 년 6 월, 미국에 등록된 증권중개사인 Albert Fried & Co.(AF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는 고객 매매 거래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고객 A 는 4 개월 동안 4 종의 페니 주식 1 억 1,900 만 주
이상을 AFCO 를 통해 예치하고 매도했다. 어느 날 해당 고객의 매매 거래는 단일주식
일일거래량의 85% 이상을 차지했으며 매매 거래가 50% 이상을 차지한 날들도 많았다.
AFCO 에 추가적인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거래할 당시에 주식발행사는 프로모션 캠페인의 대상이었다. (2) 증권중개사는 고객 A 가
해당 발행사의 증권을 AFCO 계좌에 예치한 직후 발행사가 5:1 로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한 사실을 인지했다. (3) 증권중개사는 고객 A 가 3 가지 이상의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많은 규제 및 형사 조사를 받았다. (4) 위원회는 고객 A 가 발행사의 증권을
대량으로 매각한 후 3 개월 만에 발행사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증권중개사는 특히 지표가 페니 주식 거래와 관련된 경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추가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사기를 치기 위해 증권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캐나다의 FINTRAC 는 이러한 사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 사례를
보여준다.
사례 연구
한 무리의 개인들이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라고 알려진 수법으로 미국에서
장외 거래되는 회사 X 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 1 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다. 이 일당은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방법
이용하여 회사 전망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가를 급등시켰다.
법집행기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인위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범죄조직단체에 접근했다.
개인 2 는 회사 X 의 실물주권을 위탁 계좌에 예치했다. 개인 2 는 조직범죄단체를 위한
차명인으로 의심되었다. 실물주권이 예치된 직후, 개인 2 는 주식을 매각했으며, 해당
매매는 분산 거래로 보였다. 이는 이런 유형의 사기에서 "덤프" 단계의 특징이다. 주식
매각 후 개인 2 는 보증수표의 형태로 조기 결제를 요청했다.
보증수표는 브로커회사와 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2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개인 2 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회사에 여러 EFT 를 주문했으며,
실소유자는 개인 1 이었다.
소매 증권중개인은 업계의 최전선 방어선이자 가장 취약한 접근점이다. 소매 증권중개인은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더 많은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경영진의 압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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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고객 계좌에 자산이 많을수록 소매 증권중개인에게 더 많은 커미션이 발생한다.
자금세탁자는 높거나 안정적인 커미션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중개인은 자신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SEC 및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은행비밀법(BSA)의 규제 규칙에 따라 소규모 및 대형
증권중개업체가 BSA 담당자 임명, CDD 수행,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 교육, 독립 감사를
포함하는 AML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시행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증권중개업체는 SEC 또는 FINRA(또는 모두)가 이들이 AML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모니터링하는 감독 대상이 된다.
AML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갖추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취약하면 상당한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
카지노
카지노는 가장 현금 창출이 잘되는 업종이다. 고액 베팅 고객, 높은 수익, 신용편의, 기타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하우스에서 플레이어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흘러가는 엄청난 양의
현금을 창출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고객과 카지노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쉽게
움직인다.
카지노 및 마권발매업, 복권, 경마와 같은 도박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는 명백한 합법적인
출처 없이도 최근에 획득한 자산에 대해 미리 준비한 변명거리를 대기 때문에 자금세탁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왔다. 카지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카지노가 위치한 관할권과,
자금세탁을 통제하기 위해 해당 관할권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다르다.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배치(placement) 및 반복(layering) 단계에서
발생한다(예: 세탁할 자금을 현금에서 수표로 전환하고 자금을 최종적으로 출금이체하기
전에 거래 단계를 추가하기 위해 카지노 크레딧을 활용하는 것). 자금세탁자는 범죄로 창출한
현금으로 칩을 구매한 다음 카지노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도박사는
칩을 현금으로 구매한 카지노에서 수표로 상환을 요청하는 대신, 카지노 체인이 세워져 있는
다른 국가로 여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크레딧을 이용하여 그 나라의 수표로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자금세탁자는 또한 카지노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신용 한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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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1997~1998 년 유형 보고서에서 FATF 는 자금세탁자가 게임 사업과 복권을 갈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FATF 는 마약상이 카지노 및 기타 도박시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도박 거래의 예시를 제시했다. 경마 및 게임과 관련된 한 가지 자금세탁 기법은
세탁할 자금으로 실제 도박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돈이 궁극적으로 도박·베팅 대행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자금 이체의 형태로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은 검증된 방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자신의 베팅에 확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그 개인이 실제로
도박에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카지노 기반 관광의 한 형태인 정킷(Junket) 역시 상당한 자금세탁 위험을 나타내는데, 정킷
참가자는 자금 출처, 자금 소유권, 플레이어의 신원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다수의 카지노를
통해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로 제 3 자, 정킷 운영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카지노가 정킷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프라이빗 게임룸을 임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카지노가 아닌, 정킷 운영자가 플레이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크레딧을
발행하며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정킷 운영자가 자금을 모으는 것을
허용하여 개별 고객의 자금 출처를 은폐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정킷
운영자가 다른 국가의 정킷 운영자를 위한 '위장(front)' 운영자 역할을 한다. 위장 운영자는
카지노의 라이선스를 받은 정킷 회사를 통해 카지노에 플레이어를 공급한다. 이는
플레이어가 도박하게 될 국가에서 라이선스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무면허의
하위 정킷 운영자는 무면허 신용 회수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직범죄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카지노가 AML/CFT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킷
운영자와 비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09 년 보고서에서 FATF 는 많은 관할권에서 정킷 운영자 및 그 대리인의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음을 인식했으며, 위에 설명한 위험의 증가에 덧붙여 정킷 운영자가 범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 거래의 투명성 및 관련 AML/CFT 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FinCEN 의 2008 년 지침과 FATF 의 2009 년 카지노 및 게임 업계 취약성 보고서에서는
주의해야 할 특정 행동을 식별하고 있다.
•
AML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회피하려는 다음과 같은 시도
–
고객이 일련의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마커(주:신용대출)' 또는 불량 수표와
같은 거액의 신용 부채를 상환했으며, 어떤 거래도 보고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
2 명 이상의 고객이 소액으로 칩을 각자 구매하고 최소한의 게임에 참여한 다음 칩을
제시하고 카지노 수표를 요청하기 위해 자금을 합한다.
–
고객이 1 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지만, 1 만 달러 미만의 현금을 요청하고
잔액은 칩으로 요청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환전소(cage)로 가서 남은 칩을 보고기준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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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
고객이 CTR 또는 다른 세금 양식의 제출을 피하기 위해, 종종 다른 고객을 관여시켜
거래를 분산시킨다.
–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고객이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제시할 칩의 양을 줄여서
보고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 용도로만 케이지를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
고객이 비게임 수익에서 기인한 자금을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아닌 국가에
위치한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혹은 그러한 기관을 통해 송금한다.
–
고객이 카지노 계좌에 자주 입금하고 단기간 내에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여 카지노를 자금의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게임 활동
–
고객이 많은 양의 칩을 구매하고 최소한의 게임에 참여한 다음 칩을 카지노 수표로
교환한다.
–
고객은 설정된 카지노 신용 한도를 사용하여 칩을 구매하고 최소한의 플레이를 한
다음 현금으로 크레딧을 상환하고 칩은 카지노 수표로 바꾼다.
–
고객이 소액 지폐를 사용하여 고액을 입금하고 테이블에서 칩으로 인출한다.
최소한의 플레이에 참여한 다음 케이지에서 칩을 고액권으로 교환한다.
–
고객이 다량의 소액 지폐를 슬롯머신에 넣고("빌 스터핑, bill-stuffing"), 최소한의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하지 않고 키오스크나 케이지에서 바우처를 고액 지폐로
교환하거나 슬롯머신에서 딴 합법적인 승리 크레딧으로 보이는 것을 카지노 수표로
요청한다.
–
고객이 보고기준 금액 미만의 현금으로 칩을 자주 매입하고 최소한의 플레이에
참여한 뒤에 칩을 현금화하지 않고 떠난다.
–
고객이 현금을 프론트 어카운트(front money account)로 입금하기 위해 카지노에
자금을 이체하고 테이블에서 해당 자금을 칩으로 인출하여 최소한의 플레이에 참여한
다음, 칩을 카지노 수표로 교환하도록 요청한다.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게이밍 및 거래 패턴
–
–
두 고객이 서로의 베팅을 커버하기 위해 양방향에 자주 고액을 베팅한다.
o
룰렛에서 "레드 앤 블랙(red and black)" 또는 "오드 앤 이븐(odd and even)" 양쪽에
배팅
o
바카라에서 "위드 앤 어게인스트(with and against)" 양쪽에 배팅
o
크랩스에서 "패스 라인(pass line)"/"컴 라인(come line)" 그리고 "돈 패스 라인(don't
pass line)"/"돈 컴 라인(don't come line)"에 배팅
고객이 스포츠 이벤트의 같은 라인의 양쪽을 규칙적으로 배팅(즉, 승리하기 위해 양쪽
팀에 배팅)하므로, 고객의 전반적인 손실 금액이 최소화된다.(헤징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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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
고객이 제 3 자에게 지급할 수 있거나 지정된 수취인이 없는 수표 발행을 카지노에
요청한다.
–
고객이 신원확인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3,000 달러 미만으로 된 여러
수단(자기앞수표, 우편송금환, 여행자 수표, 외국 환어음)을 사용하여 고액을
예치하거나 고액의 '마커'를 상환한다.
–
고객이 예금 계좌에서 고액의 자금을 인출하고 각 1 만 달러 미만의 여러 장의 카지노
수표 발행을 요청한다.
–
고객이 고액을 입금한 뒤에 장기간 동안 휴면 상태로 두었다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다.
자금세탁의 위험은 특정 행동뿐 아니라 카지노가 거래를 하기로 선택한 고객의 유형에서도
비롯된다. 플레이어는 종종 자금 출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실사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판돈이 큰 플레이를 보여주어 고액 배팅 플레이어의 명성을 쌓는다. 카지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게임 자금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 카지노는 미국 재무부에서 수립 중인 요구사항에 따라 고액 배팅
플레이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규칙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험기반 접근법에 의거해 해외 송금 및
고액의 현금 예금과 같은 고위험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카지노가 특정 고객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국 FinCEN 은 업계의 대형 카지노 일부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결함에 관련한 벌금을
부과해온 가장 공격적인 당국 중 하나이다.
•
Tinian Dynasty Hotel & Casino 의 7,500 만 달러 벌금형(2015 년): 해당 카지노는 AML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하지 못했고(전담 AML 담당자 부재, AML 정책 및 절차의 개발·이행
실패, AML 프로그램 독립 감사 부재), 이로 인해 카지노는 수천 건의 CTR 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직원들이 의심 거래(특히 분산 거래)에 가담한 부유한 VIP 고객을 지원하였다.
•
Trump Taj Mahal 의 1,000 만 달러 벌금형(2015 년): 해당 카지노는 효과적인 AML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하고 SAR 및 CTR 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했다.
•
Caesar's Palace 의 950 만 달러의 벌금형(2015 년): 해당 카지노는 "가장 수익성이 높고
가장 위험한 금융거래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도록 허용"했으며,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하여 전신 송금과 같은 거래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않고 미국과 해외에서
프라이빗 살롱을 홍보했으며, 단골 고객이 익명으로 도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Sparks Nugget 의 100 만 달러 벌금형(2016 년): 카지노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으며 규정 준수 매니저를 무시했다. Sparks Nugget 은 적절하게
준비한 의심활동보고서(SAR)를 제출하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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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감사인과 소통을 피하도록 지시했고 완성된 규제 감사 보고서의 사본을 검토하지 못하게
했다.
적절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카지노 AML/CFT 프로그램은
사후에 '백 하우스(back-of-house)' 규정 준수 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카지노가
자금 출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종종 고객이 카지노에 있고 게임을 할 준비가 된 상황에서)
자금을 받는 시점에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주문형의 강화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 출처 질의라는 개념은 카지노에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업계의 '프론트 하우스(front-of-house)' 운영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 최상의 프로세스는 형사적 및 사법적, 증권 및 거래소, 금융, 정부 및 전
세계 블랙리스트, PEP, 부정적인 뉴스, 비즈니스 협회 등 다양한 해외 출처에서 얻은 정보와
신분증 확인을 결합하여 운영의 최전선에서 직접 실사를 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
2013 년 미국 법무부는 Las Vegas Sands Corp.에 대한 자금세탁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Las Vegas Sands Corp.는 라스베가스의 고액 배팅 플레이어, 특히 멕시코에 제약 공장을
소유한 중국계 멕시코 사업가인 Zhenli Ye Gon 가 도박에 쓴 자금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4,700 만 달러에 합의를 했다.
2006 년과 2007 년 사이에 Ye Gon 은 주로 전신 송금과 자기앞수표를 통해 5 천만 달러
이상을 Sands 에 예치했다. 이는 합성약물의 불법 제조와 관련된 범죄 수익으로 무려 1 억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았다. 2007 년에 멕시코에 있는 Ye Gon 의 거주지에서 2 억
7 백만 달러의 현금을 압류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압류액이었다.
법무부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Ye Gon 은 자금세탁의 탐지를 능동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고전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사용했다. Ye Gon 과 그의 조직원들은 2 개의 다른 은행과
7 개의 다른 멕시코 환전소(Casa de cambios)에서 Sands 와 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했다.
송금자 중에는 Sands 가 Ye Gon 과 연결지을 수 없었던 여러 회사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Ye Gon 은 멕시코 환전소에서 홍콩에 있는 Sands 의 자회사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후에 라스베가스로 다시 이체하기도 했다. 많은 사례에서 Ye Gon 의
전신 송금에는 그를 의도된 수익자로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다. 추가로,
Sands 는 Ye Gon 이 카지노와의 연관성이 식별되지 않은 계좌, 특히 회사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Interface Employee Leasing 의 항공
서비스 계좌로 자금을 여러 번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지노는 물리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는다. 실제로, 온라인 카지노와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존재감은 최근 몇 년 동안 커졌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특정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 다수의 온라인 게임 회사는 불법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영국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는 영국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도박 장비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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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영국에 있거나 장비가 영국 밖에 있지만 영국인 대상 사업체를 통해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경우에 원격 도박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은 앤티가바부다에서 자체
규정(Interactive Gaming and Interactive Wagering Regulations)에 따라 규제되며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은 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훌륭한 자금세탁 수단을 제공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통상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기업을 운영한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종종 역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평판이 좋은 국내 환거래 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기관과 규제기관이 이러한 계좌를 통해 이동하는 불법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일관되지 않은 규제 환경과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일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온라인 도박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비즈니스 유형을 식별하는 가맹점 코드와 카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즉,
카드소지자가 카드 리더기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카지노에 있지 않는 경우)
거래 코드를 스크리닝한다. 따라서 은행은 인터넷 도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은 신용카드 외에도 선불카드, 전신 송금, P2P 송금, 가상화폐, 휴대전화통신사 청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머니발(MONEYVAL)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이다.
2013 년 4 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온라인 도박 활용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MONEYVAL 은 수많은 잠재적 자금세탁 유형을 식별했다.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금세탁자는 해외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와 공모하고 범죄 활동에서 획득한 자금을
도박 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자금을 우승 상금처럼 출금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가져가고 자금세탁자는 세무당국에 상금을 신고한 다음 자금을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
자금세탁자가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배치하기 위해 전문
도박사와 공모한다. 도박사는 남은 자금을 자금세탁자에게 이체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우승상금에서 커미션을 받는다.
•
자금세탁자는 훔친 신분을 사용하여 온라인 도박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 그는 해당
자금을 사용하여 배팅하고 우승 상금을 받거나 수용할 수 있는 손실을 계속 입는다.
고가 품목의 딜러(귀금속, 보석, 미술품 등)
자금세탁에 관한 EU 의 지침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서 금, 다이아몬드, 기타
고가 품목의 거래를 포함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06 년 1 월부터 발효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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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애국자법은 귀금속 및 보석을 포함하는 가공제품 및 완제품을 취급하는 특정 딜러에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는 아직 이러한
산업이 자금세탁 통제 목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2015 년 7 월, FATF 는 금과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이전의 유형 보고서를 보강했다. 금은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운송하기
쉬운 형태로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닌다. 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종종 익명으로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금은 다양한 형태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보석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금괴, 완성된 귀금속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를 취하든 금은 그
가치를 유지하므로 재산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기가 많다. 일부 사회에서 금은
중요한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다음은 보고서의 두 가지 주요 발견사항이다.
1. 금은 자금세탁에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다. 금은 범죄자가 불법 자금을 익명의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2.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금 시장은 범죄 활동의 표적이 된다. 금 시장의 다양한 단계와 전제
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은 자금세탁을 식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사례 연구
멜트다운(Meltdown) 작전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관은 보석상이 마약
판매대금을 등가의 금으로 전환하는 회전목마형 사기거래를 밝혀냈다. 이 사기거래에는
수백만 달러의 마약 수익금을 세탁하는 뉴욕 지역의 금 공급업자와 연결된 범죄조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HSI 의 조사가 공개된 바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수출된 금은 "금
안료"로 표시되었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같은 품목은 "금괴"로 표시되었다. 그런 다음,
해당 금괴는 마약 밀매 조직과 협력하고 있던 보석상들이 렌치, 너트, 볼트, 벨트 버클,
트레일러 걸쇠와 같은 다양한 평범한 물건으로 위장하여 뉴욕으로 운반되었다. 이들
품목은 금 중량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콜롬비아로 다시 수출되었다.
콜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해당 금은 다시 금괴로 주조되어 "금 안료"로 미국에 다시
수출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 등으로 혐의로 23 명의 보석상이
체포되었고, 금 140kg, 100 개 이상의 나석(loose diamonds), 280 만 달러, 코카인 118kg, 총
6 자루, 차량 2 대가 압류되었다.
특정 사기의 경우, 거래의 일부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송장을 작성한다. 그런
다음, 서류는 선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 이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평판이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과대 청구나 과소 청구를 하는 허위 청구서 사기는 흔한
자금세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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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다음의 거래 역시 자금세탁에 취약하며 추가적인 주의를 요한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또는 반환: 어떤 사람이 정제용 귀금속을 인도하고 그
귀금속의 소유권과 그 판매 권한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당 "귀금속 딜러"는 자산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정제되지 않은 금을 정제된 금 또는 국제 금융 시스템 내의
현금으로)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
귀금속 풀 계정(pool account): 이러한 계좌는 소수의 복잡한 대형 귀금속 회사에서
관리하며 그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계좌를 통해 고객의 귀금속 크레딧을 받아 보유하며,
이는 해당 고객이 인출할 수 있다. 고객은 귀금속의 반환, 금전적인 수익의 판매 및 반환
또는 타인에게 귀금속을 인도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제 고객은
정제를 위해 금광석(gold scrap)을 인도하고 정제소의 풀 계정 시스템에서 금 크레딧을
쌓으면 해당 크레딧을 정제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사례 연구
2003 년 6 월 5 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국제 자금세탁 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맨해튼의 다이아몬드 지구에 있는 7 개 보석 매장의 개인 11 명을 체포했다. 요원들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다이아몬드와 금의 구입, 밀수, 재판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카르텔은 자신의 미국 직원들에게 마약 수익금으로 뉴욕에서
보석을 구입한 다음 콜롬비아로 밀수하라고 지시했으며, 콜롬비아에서 밀수업자가 위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페소를 받고 정제소에 재판매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ICE 요원들은 1999 년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여러 뉴욕 보석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약상을 가장한 비밀 요원들이 보석상들에게 접근했다. 요원들은
보석상들에게 자신들이 불법 자금으로 금과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이들 귀금속을
콜롬비아로 밀반입한 다음 정제소에 재판매하여 깨끗한 현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혐의에 따르면 보석상들은 비밀 요원들로부터 약 100 만 달러의 마약
자금을 기꺼이 받았다. 보석상들은 콜롬비아로 운반하는 밀수를 용이하기 하기 위해 금을
벨트 버클, 나사, 렌치와 같은 작은 물체로 제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이아몬드의 불법 거래는 전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무력 충돌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테러리스트 단체는 그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 업계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도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복잡한 자금세탁 사건에
관여해왔다. 금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가장 단순한 유형은 불법 자금으로
보석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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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고가품 딜러와 관련하여, FATF 는 보다 일반적인 유형의 자금세탁 활동에는 소매 외환 거래,
위조, 사기 송장 발행, 다이아몬드 거래 회사의 계좌에서 합법적 수익과 불법적인 수익의
혼합,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계좌들 간의 국제 자금 이체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적발된 사기 중
일부는 불법 다이아몬드 밀수 수익금 세탁을 위한 '위장(cover)'이었다. 다른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거래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순수미술 산업은 편리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술품
경매장에서 익명의 대리인이 값비싼 작품에 수백만 달러를 입찰한다. 결제대금은 나중에
대리인의 고용인이 역외피난처의 계좌에서 경매회사로 송금한다. 이는 자금세탁자에게
이상적인 메커니즘이다.
사례 연구
디네로(Dinero) 작전은 1992 년에 DEA 와 IRS 가 국제 마약 밀매상 네트워크를 노리고
앵귈라에 가짜 은행을 세웠던 유명한 공동 작전이다. 밀수업자에게 자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프론트'로 여러 위장 회사가 여러 관할권의 법집행기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Cali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총 1,500 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피카소, 루벤스,
레이놀즈의 명작 3 피스를 판매하기 위해 해당 "은행"과 거래했다. 그 작품들은 나중에
미국에 압류되었다.
미술품 및 골동품 딜러와 경매인은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팁을 따라야 한다.
•
모든 예술품 벤더에게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작품이 도난 당한 것이
아니며 판매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한다.
•
새로운 벤더와 고객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한다. 요청하는 가격이 시장 가치와 상응하지
않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
도난당한 물품이라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도난미술품등록협회(Art Loss Register)
(www.artloss.com)에 연락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집행기관, 보험회사, 개인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한 100,000 점 이상의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요청하면 비판적으로 본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금 결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자금세탁 규정에 유의한다.
•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선임 직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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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여행사
여행사는 고가의 항공권, 호텔 및 기타 휴가 관련 비용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여 자금세탁자가
불법 자금과 합법 자금을 혼합하여 불법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사례 연구
유명한 에콰도르산의 이름을 딴 침보라조 작전은 1990 년대 중반 마약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다국적 작전이다. 이 작전은 칼리 카르텔의
유명한 주요 세탁자인 Hugo Cuevas Gamboa 의 자금세탁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4 년에 법집행팀은 여행사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여러 사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아르헨티나에서 기습 작전을 하는 동안, 당국은 22 개국에서 번 마약 수익을
매주 5,000 만 달러씩 세탁한 조직의 일부인 여행사 소유주를 체포했다.
자금세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위해 비싼 항공권을 구매한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함
•
특히, 송금이 해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기록 보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전신 송금으로 분산 거래를 함
•
해외 여행 단체의 고액 지불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예약 및 문서 작성으로 투어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함
자동차 판매상
이 업계는 차량(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선박(보트, 선박), 항공기(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의 신차 판매자와 중개인(중고품)을 포함한다.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 및 세탁 수법은 다음과 같다.
•
보고기준 금액 미만의 현금 예금으로 분산 거래를하거나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수표
또는 우편송금환으로 차량을 구매
•
복잡한 거래 단계를 생성하기 위한 차량 보상판매 그리고 신규·중고 차량의 구입 및
판매의 연속 거래 수행
•
특히 자금세탁 통제가 비효율적인 관할권에 있는 제 3 자의 결제를 수락함
자동차 딜러와 연관된 대부분의 자금세탁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다. 바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보고되지 않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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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마약 딜러가 자신의 차를 더 싼 모델로 보상 판매하고 그 차액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자동차 딜러를 당국이 기소하는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 이러한
하향 거래형 자금세탁 수법의 예시의 하나로, 고객이 마약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마약상이
3 만 7 천 달러짜리 포르쉐를 1 만 7 천 달러짜리 포드 브론코로 하향 거래하는 것을 자동차
딜러가 허용하여 자금세탁법을 위반하였다.
사례 연구
2011 년, 미국 재무부는 Lebanese Canadian Bank SAL(LCB)과 그 자회사를 국제 마약 밀매와
자금세탁 네트워크의 자금세탁 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회사로
식별했다. 미국 당국은 국제 마약 밀매 및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인이 LCB
경영진의 공모, 내부 통제 실패, 신중한 은행 기준 적용의 부재로 인해 LCB 를 광범위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 미국 피지명인인 Ayman Joumaa 는 수십 톤의 남미산 코카인의 운송,
유통, 판매를 조율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무려 매월 2 억 달러의 코카인 판매 수익을
세탁했다. 수익금은 자동차 대리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법을 통해 세탁되었다. 특히
Ayman Joumaa 는 자신이 소유한 환전소를 포함하여 여러 거래소에 대량 현금을 예치한
다음 LCB 계좌에 자금를 예치했다. Ayman 과 거래소는 LCB 의 미국 환거래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일부를 분산한 뒤 전신 송금해 미국 소재의 여러 중고차 대리점으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했고, 이 중 일부 대리점은 마약 관련 조사에서 식별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수령인은 자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서아프리카 및 기타 해외 목적지로
운송했으며 수익금은 결국 레바논으로 반환되었다.
게이트키퍼: 공증인, 회계사, 감사인, 변호사
전 세계 국가들은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동시에 조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회사설립대행업체, 감사인 및 기타 금융중개기관 같은
전문가에게 책임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책임에는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며 고객 기록을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고객 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의심거래보고의 대상인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게이트키퍼는 기소,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 연합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되어 있다. FATF 40 개 권고사항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기타 게이트키퍼를 포함한
독립적인 법률전문가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3 장 참고)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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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2013 년 유형 보고서에서 FATF 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기타 전문가가 제공하는 다음
기능들이 잠재적 자금세탁자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명시한다.
•
기업형 조직 또는 신탁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의 생성 및 관리: 법률관계는 범죄 수익과
가해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은폐할 수 있다.
•
재산의 매매: 재산 이전은 불법 자금의 이전을 위장(반복 단계)하는 과정이나 초기 세탁
과정을 거친 후 수익금의 최종 투자(통합 단계)역할을 한다.
•
금융 거래의 수행: 전문가는 때때로 고객을 대신하여 다양한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예: 수표 발행 및 현금화, 입금, 계좌에서 자금 인출, 소매 외환업무에 관여, 주식
매매, 해외 자금 이체 송·수신)
•
재정 및 조세 자문의 제공: 투자할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범죄자는 현재 및 미래의 조세
회피를 위해 자산을 조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가장할
수 있다.
•
금융회사에 소개
•
특정 소송을 진행
•
자선단체의 설립 및 관리
많은 경우 범죄자들은 법률 전문가를 이용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용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이때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질의와 의심을 불식시키고, 가능한 모든 수사 단계에
추가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합법적인 계좌를 고의로 오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세탁 위험 신호 지표도 함께 설명한다.
1. 고객이
a. 과도하게 비밀스러운 경우
b. 대리인 또는 중개자를 이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
c. 거래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의 제공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경우
d. 고위 공직에 있거나 있었거나 그러한 개인과 직업적 또는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e. 탈취 범죄(범죄자가 절도 또는 횡령과 같은 범죄를 통해 물질적 이득을 얻는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f.
범죄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g.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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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2. 당사자가
a. 고위험 국가 출신이거나 고위험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b. 명백한 사업적 이유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c. 거래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d. 단기간에 여러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우
e. 능력이 없거나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며 이들의 관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f.
실소유자 및 거래 당사자를 위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g. 당사자가 거래를 지시하는 대신 거래의 공식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를 지시하는
경우
h. 대표자가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경우
3. 자금의 출처가
a. 비정상적인 지급 약정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경우
b. 고위험 국가에 있는 담보인 경우
c. 논리적 설명없이 최근에 설립된 회사의 자본이 상당히 증가한 경우(외국 자본 포함)
d. 유사한 비즈니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본을 나타내는 경우
e.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붙여진 가격으로 이전된 유가증권에서 비롯되는 경우
f.
기업의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비롯되는 경우
4. 변호사가
a. 합법적이거나 경제적 이유 없이 의뢰인 또는 거래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
b.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경우
c. 합법적인 이유 없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경우
d. 의뢰인이 법률고문을 자주 변경하거나 이유 없이 다수의 법률고문을 보유한 경우
e. 이전에 다른 전문가가 거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5. 수임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
a. 운영 유형 및 거래의 통상적인 규모, 빈도, 실행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b. 고객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부합하지 않고 요청된 전문적인 업무의 성격, 목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인 경우
c. 합법적이거나 경제적 이유가 없이 여러 국가가 관여하거나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갖는
경우
d. 회사 활동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는 고객 거래 내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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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e. 지침이 일관되지 않고, 합당한 설명 없이 마지막 순간에 임박하여 지침이 변경된 경우
f.
거래에 대한 상식적인 상업적, 재정적, 세무적 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더 높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초래하는 복잡성을 갖는 경우
g. 문서나 기타 상품을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의뢰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h. 수수료 수준에 대한 염려 없이 또는 자금 수령 후에 거부된 거래인 경우
i.
논리적 이유 없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위해 요청된
위임장인 경우
j.
수임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너무 쉽고 빠르게 합의되는 소송인
경우
k. 입증 사유 또는 상응하는 거래 없이 제 3 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FATF 는 변호사가 복잡한 자금세탁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유형 보고서에서 다음의 예를 인용하고 있다.
사례 연구
한 동유럽인이 가명으로 어떤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해당 회사를 위해
벨기에에 소재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해외에서 자금이 벨기에 은행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중 일부 송금은 "고객 중 한 명"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후 다음 해당
자금은 재산을 구매하기 위해 공증인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매 후
얼마가 지난 뒤, 공증인은 회사가 자발적인 청산에 들어갔고, 당사자가 원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사들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개인은 최초 판매 가격에 양도소득을 더한 금액을 금융 시스템에
투입할 수 있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조직 범죄와 관련된 활동에서 만들어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비즈니스 계좌, 유령 회사 고객, 부동산 구매, 역외 거래, 전신
송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회사는 단지 재산 거래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회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연구
한 변호사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배심원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범죄자가 아닌) 다른 의뢰인에게 대출을
주선하여 의뢰인이 마약 수익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 다음 변호사는 가짜
건설공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출금 상환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서명한 약속 어음을
작성했지만 어느 쪽 당사자에게도 어음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보고 요건에
걸리지 않고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의뢰인에게 자문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지방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때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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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특수기술(법률기술) 활용에 따른 양형강화를 적용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AML/CFT 영역에서 변호사가 게이트키퍼가 되도록 요구하는 문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기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규제를 연기
•
특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내부 통제 및 실사 의무를 부과
•
정부-민간 합동기구를 이용하여 기구에 등록하고 규제가 요구되는 금융 활동에 관여하는
변호사를 규제
•
FATF 의 지침 또는 모범 사례 표준과 같은 새로운 혼합형 접근방식을 고안
미국에서 게이트키퍼 문제는 요구사항의 범위, 특히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금융 거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내의 많은 규제기관은 EU 회원국이 감사인, 변호사,
조세자문인,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가에게 의무가 부과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 지침과 일치하는 범위를 원한다.
미국이 EU 및 영국과 같은 게이트키퍼 표준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러 기존 이니셔티브의
역외 적용은 이미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 및 상품 자문기관
상품 선물 및 옵션 계좌는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상품: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을 통해 상품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식품, 곡물,
금속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
상품 풀: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을 결합하여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을 거래하는 것이다.
•
선물/선물 계약: 미래의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옵션/옵션 계약: 정해진 만기일 이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상품과 같은 일정량의
투자 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가 있지만, 매수·매도 의무는 없는 계약을 말한다.
•
옴니버스 계좌: 한 선물중개회사(FCM)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유한 계좌를 말한다.
여러 계좌 소유자의 거래가 결합되어 계좌를 보유한 FCM 이 이들의 신원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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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상품거래자문사(CTA)는 선물계약, 상품옵션 및 스왑거래의 가치나 타당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언하고 이에 관한 분석이나 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CTA 는 관리되는 선물 계좌의 거래도 담당한다. 이러한 계좌를 총괄함으로써 CTA 는
자금세탁을 암시할 수 있는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유형의 활동이 잠재적인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유사한 책임을 가진 다른 직책은 다음과 같다.
•
상품 풀 운영자: 상품 풀을 위한 자금의 운영자 또는 사무변호사로 회원들의 자금을
결합하고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을 거래한다.
•
선물거래중개사(FCM): 선물 계약 또는 상품 옵션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거나 수락하고
실행을 위해 자금을 받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상품전문중개브로커-딜러(IB-C): 고객의 상품 선물 주문을 요청하고 수락하지만 자금은
받지 않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IB-C 에는 보증형과 독립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
보증중개브로커(Guaranteed introducing broker): 선물거래중개사(FCM)가 중개
브로커의 실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FCM 과의 독점 서면 계약을 맺은 중개
브로커-딜러이다.
–
독립중개브로커(Independent introducing broker): 최소 자본 및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브로커를 말한다. 이 유형의 브로커는 모든 FCM 에 계좌를 중개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 증권 및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 자산을 관리한다.
다음은 이 산업이 자금세탁에 영향을 받기 쉬운 몇 가지 이유의 예시이다.
•
관련 없는 계좌 또는 고위험 국가로의 이체를 통한 자산 인출
•
빈번한 계좌 예금의 입금 또는 인출
•
고객과 관련이 없는 제 3 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또는 이체된 전신 송금
•
익명성과 보관 계약(custodial arrangement)을 요청하는 고객
•
관리를 위해 자문사에 자금을 이체한 다음 반복(layering) 수법을 이용해 다른 기관의
계좌로 이체
•
고객을 위한 불법 수익금 투자
•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의 이동
- 54 -
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TCSP)는 기업의 설립, 관리, 경영에 참여한다. 제 3 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
법인의 설립 대리인으로 역할 수행
•
다른 법인의 이사, 비서, 파트너의 파트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위의 역할 수행 (또는
다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선)
•
회사, 파트너십, 기타 법인 또는 법률관계를 위해 등록된 사무실, 사업장 주소 또는 서신
제공
•
명문 신탁의 수탁자 역할 수행 (또는 다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선)
•
다른 사람의 지명주주 역할 수행 (또는 다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선)
2010 년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Using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이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FATF 는 많은 관할권에서 TCSP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가 신탁 및 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관할권에서
변호사는 고객이 관할권 밖에서 자산(예: 요트,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관여할 것이다. FATF 는 일부 TCSP 가 고객에게 기밀유지특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AML 보고 요구사항과 상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다수의 회사와 신탁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기타 유형의 법적 관계는 자금세탁 수법에 흔하게 사용된다.
2010 년 FATF 보고서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Using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에서는 이 업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약성과 위험
신호를 제시한다.
•
식별 및 보고 요건에 관한 규제 지침이 일관성 없게 적용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적절한 기술, 역량,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자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인 시장
•
업계 전반적으로 기록 보관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
TCSP 가 라이선스가 없는 환경에서 운영할 가능성
•
관할권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TCSP 의 CDD 를 수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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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이 업계에 대한 잠재적 자금세탁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복잡하고 불투명한 법인 및 법률관계를 이용해야 하는 거래
•
해외 관할권, 또는 수많은 유령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할권에 설립된 위장 회사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TCSP 의 규제가 낮은(설립한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거나, 관할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관할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
AML/CFT 법률이 허술 또는 전무하거나 TCSP 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록이 부실한
관할권에서 설립된 법인 및 법률관계의 이용
•
비밀법이 있는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법률관계의 이용
•
명확하거나 법적 목적이 없는 관계회사 간 대출 거래 또는 복수관할권 전신 송금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자금세탁위험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신탁보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자금세탁자가 단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소유한 회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는
실사를 통해 범죄좌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뽑은 이사가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포함된다. 2004 년 보고서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러한 활동을 규제적인 통제 하에 둔
최초의 관할권은 1989 년에 법안을 제정한 지브롤터라고 명시한다. 일부 다른 역외 관할권은
특정 규제 통제를 도입한 경우도 있고 향후 도입할 예정인 경우도 있다.
규정은 단순한 최소 자본 요건에서 완전한 규제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종 특정
유형의 활동을 제외한 법률 제정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때때로 법률은 규제기관이 고객의
동의 또는 법원 명령 없이 고객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라이선스 보유자의 CDD 조항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관할권은 AML 규정에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지만(예: 규정 준수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함)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 대중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넘는 수준으로 AML 의무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회사 또는 신탁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요구사항이 없거나 부적절한 관할권을 선택하기가 쉽다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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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부동산
부동산 업계는 자금세탁 활동에 자주 이용된다. 부동산에 불법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특히
정치, 경제, 통화 안정성이 있는 국가에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브로커 및 기타 수탁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는 보호 및
적절한 지불을 위해 누군가에게 위탁된 자금을 보유하도록 고안되었다. 에스크로 자금을
사용하여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및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된다. 에스크로 계좌는 수많은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자기앞수표, 전신 송금, 회사 수표를 통해 외관상 합법적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에스크로 계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활동을 감안할
때, 자금세탁자는 기대되는 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계좌에서 불법 활동을 쉽게 위장할 수 있다.
많은 부동산 거래는 저당권자의 거액 수표 예치 뿐만 아니라, 매매종결 시점에 매수인이
매수를 위해 사용할 수표와 현금을 포함한다.(그러나, 이 장의 후반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현금 구매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자금을 세탁하는 권리보험(title insurance)
대리인은 특정 날짜에 여러 은행에서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으로 현금을 여러 번
예치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른 매매 케이스로 위장하여 입금시킬 수 있다. 예치금은 정상적인
사업적 활동으로 보이지만,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꾸준히 축적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에스크로 대리인은 자신이
확보한 자기앞수표, 전신 송금, 기업 또는 에스크로 수표로 대리인 또는 위장 기업에 자금을
즉각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매매는 종결 시에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일을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유치권 및 기타 결제 등 수많은 일반적인
지출을 수반한다. 매매 종결 시점의 자금 지급은 은행 및 기타 관찰기관에게 합법적인 일련의
거래로 보일 수 있다. 반복적인 에스크로 계좌 활동의 규모와 양이 계좌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완화시켜 자금세탁 행위 및 자금세탁 연계 예금을 쉽게 숨길 수 있다.
해당 업계에는 '부동산 다운 계약서(reverse flip)'이라는 수법이 존재한다. 자금세탁자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보고된 매입 가격에 동의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협조적인 부동산 판매자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금세탁자는 2 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1 백만 달러에 구매하는 협조적인 판매자에게 잔액을 비밀리에 넘길 수 있다. 한동안 재산을
소유한 후, 자금세탁자는 그 재산을 실제 가치인 2 백만 달러에 매각한다.
가공여신상환(loan back)을 통한 자금세탁 수법에서 범죄자는 협력자에게 특정 액수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협력자는 범죄자에게 필요한 모든 대출 및 모기지와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제공한다. 이 수법은 범죄자들이 지정된 대출금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범죄자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2008 년 4 월 FinCEN 은 의심활동보고서(SAR) 제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평가 보고서인부동산
업계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세탁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사기꾼과 자금세탁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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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대출기관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하는 사기 계획의 표적이 될 경우 사기의 성패와 관계 없이
SAR 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금세탁자가 저지른 모기지 대출 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자들은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지급을 통해 불법
자금을 통합하여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SAR 신고의 약 20%만이 분산 거래 및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5 년 브리핑에서 호주 금융정보분석원(AUSTRAC)는 호주에서 부동산이 주요한 자금세탁
채널임을 식별했다. 이 브리핑은 2012 년과 2013 년 사이에 총 2,300 만 호주 달러가 넘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몰수를 언급하고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동산은 불법 자금세탁에 매력적인 채널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
궁극적인 실소유권을 위장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이다.
•
부동산 개조 및 개선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한 자금세탁은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획이나
전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거액의 범죄 수익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배치 및 반복 단계)
합법적인 경제에 통합될 수 있다. 부동산은 또한 이익을 보고 매각하거나 주거, 투자, 휴가
용도로 보유할 수도 있다.(통합 단계)
호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금세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과가 없는 제 3 자 대리 구매자 이용
•
불법 자금을 경제에 통합하기 위해 일시불 현금 상환이 가능한 대출 및 모기지
사용(자금세탁행위 위장목적)
•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여 비공개 현금 지급을 위장(예, 부동산을 과대평가,
과소평가하거나 연속적인 매매를 수행)
•
구매에 사용된 현금 예금의 분산 거래
•
불법 자금 합법화를 위한 임대 수입 창출
•
구매한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대마초 또는 합성 약물 생산과 같은 범죄 행위
•
매각 시 가치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 현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개선
•
실소유자 및 범죄자와의 명백한 연결고리를 숨기기 위해 유령 회사, 위장 회사, 신탁 및
기타 회사 구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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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부동산 중개인, 양도인, 컨베이언서(주: 부동산 양도 전문 법무사) 또는 사무변호사와 같은
게이트키퍼를 이용하여 범죄 가담을 숨기고 자금세탁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거래를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
•
자국 관할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산을 숨기려는 해외 범죄자들의 투자
이 보고서는 AML/CFT 의 규제 대상인 대출, 예금, 인출 등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자금세탁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추가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위험 신호, 특히 다수의 지표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신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자산 구매나 계약금을 위해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다양하게
사용
•
때로는 부동산의 과대·과소평가 또는 대리구매자가 포함된, 단기간에 이루어진 다수의
매수 및 매도
•
역외 대출기관 사용
•
구매자금 출처(예: 송금인와 수취인이 동일인인 해외 송금 등)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유권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국가와 고객의 유일한 연결고리임
2015 년에 5 부작으로 연재된 '비밀의 타워(Towers of Secrecy)' 시리즈에서 뉴욕 타임스는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인 타임 워너 센터에 콘도를 소유한 200 개가 넘는 위장
회사의 비밀을 파헤쳤다. 탐사 성격의 시리즈에서 뉴욕 타임스는 가장 비싼 주거용 부동산의
거의 절반이 현재 미국 전역에 있는 위장 회사를 통해 구매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타임 워너
센터에서 콘도의 37%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최소 16 채가 주택 및 환경 사기를
포함한 정부 조사 대상이었다. 외국인 소유주에는 러시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멕시코 출신의 공직자와 가까운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구매에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했다. 많은 경우에 부동산 문서의 서명은 판독할 수 없거나, 비어 있거나,
변호사의 연락처와 서명이 들어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부동산 업계가 실소유자를 식별하거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FinCEN 은 2016 년 (뉴욕 타임즈 시리즈에 이어) 일련의
지리적표적명령(geographic targeting order, GTO)을 내렸다. 이는 법집행기관이 은행 금융을
사용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불투명한 기업 구조를 이용해 고급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지리적표적명령(GTO)이 발효되기
전 180 일 동안, 미국 타이틀 보험 회사는 각 지역에 규정된 달러 액수를 초과하는 미국
대도시의 고급 주택 부동산 거래의 지불을 전액 현금으로 진행하는 위장회사의 배후
자연인을 식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맥락에서 "전액 현금"은 전통적인 자금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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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포함하지 않는 거래를 뜻하며 반드시 현금 실물을 사용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 무역 활동
국제 무역 활동은 통합 경제에 중요하며 자금세탁자 및 테러자금조달자의 이익을 위해
조작될 수 있는 은행, 환전소, 자유무역지역, 역외 거래, 항구, 송장, 상품, 선적, 위장 회사,
그리고 종종 본질적으로 복잡한 신용 수단 결제와 같은 수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무역기반
자금세탁과 페소화 암시장은 불법적인 금융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2 가지 중요한 자금세탁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두가지 기법 모두에서 조작된다.
자유무역지역(FTZ)
135 국 이상에 걸쳐 존재하는 3,000 곳 이상의 자유무역지역(FTZ)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FTZ 는 특정 무역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세금 처리를 받도록
지정된 지리적 영역이다. FTZ 는 종종 출입국항 근처의 개발도상국에 위치하지만 전통적인
출입국항과는 별개이며 통상적으로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대부분의 주요 FTZ 는 국제
무역 허브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접근성을 연결하는 지역 금융센터에도 있다. FTZ 의 예로는
파나마의 콜론 FTZ 와 중국의 상하이 FTZ(공식적으로 중국 시범 FTZ)가 있다.
2010 년 3 월, FATF 의 자유무역지역의 자금세탁 취약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FTZ 의
체계적인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1. 부적절한 AML/CFT 보호장치
2. 현지 당국의 최소한의 감독
3. 부적절한 기록 보관, 그리고 정보 기술 시스템을 포함하여 상품 및 법인을 검사하는
절차의 허술함
4. FTZ 와 현지 세관당국 간의 협력 부족
자유무역지역(FTZ)의 느슨한 감독은 불법 활동을 적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더욱이 FATF 는 일부 FTZ 가 도시만큼 커서 수출입
화물뿐만 아니라 재포장 및 재라벨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일부
FTZ 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수출하지만 화물 및 무역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관당국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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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기법
남성용 서류가방과 여성용 속옷이 12 개당 739 달러에 수입되거나, 미사일과 로켓 발사기를
하나당 52 달러에 수출하거나, 완제품 변기를 각 2 달러 미만으로 출하하는 등의 경우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러한 조작된 거래 가격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탈세를
나타낸다.
2006 년 6 월, 무역기반 자금세탁(Trade-Based Money Laundering)이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FATF 는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을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범죄 수익을
위장하고 무역 거래를 이용하여 가치를 이동시키는 프로세스로 정의했다. 실제로 이것은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가격, 수량, 품질을 허위 표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무역기반 자금세탁 기법은 복잡성 면에서 다양하며 자금 추적을 더 모호하게 하기 위해 자주
다른 자금세탁 기법과 함께 사용된다.
자금세탁자들은 단순히 불법 자금을 사용하여 고가 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모한 외국 파트너에게 수출하고, 그 파트너가 공개 시장에서 실제 가치로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다.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파트너는 종종 신용장 및 기타 문서를 수반하는 무역 금융 활용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2006 년 FATF 연구는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 범죄 활동의 중요한 채널이며, 세계 무역의
성장을 고려할 때 점차 증가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다른 자금세탁 기법에 적용되는 통제기준의 효과성이 점진적으로 커짐에
따라,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 년 2 월 1 일, 홍콩 은행협회에서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의견을 받아작성한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하는 주요 요건은 무역 거래의
상업적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당 지침은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실행하는 6 가지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1. 과다청구 또는 과소청구:
•
과다청구(Overinvoicing): 판매자는 공정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송장을 청구함으로써 구매자로부터 가치를 이전 받을 수 있다.(즉,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은 구매자가 공개시장에서 판매해서 받는 가치보다 높다)
•
과소청구(Underinvoicing): 판매자는 공정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송장을 청구함으로써 구매자에게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즉,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이 구매자가 공개시장에서 판매해서 받는 가치보다 낮다)
2. 과다선적(Overshipping) 또는 과소선적(Short-shipping): 청구된 상품 수량과 선적된 상품
수량의 차이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결제된 금액을 바탕으로 초과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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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3. 유령/허위선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모하여 상품이 판매, 배송, 결제되었음을 나타내는
모든 문서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상품이 선적되지 않은 가공의 거래이다.
4. 위장 회사: 거래에서 소유권의 투명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5. 다중청구(Multiple invoicing): 동일한 상품 선적에 대해 다수의 송장을 발행하여,
자금세탁자는 결제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송장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6. 암시장 무역(black market trade): 일반적으로 페소화 암시장(Black Market Peso
Exchange)이라고 하며, 해외 수입업자가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자금의 역내 송금에
사용된다.
신용장은 자금세탁의 또 다른 수단이다. 신용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고객을 대신하여
제 3 자에게 지불을 보증하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 수단이다. 수출업자는 상품의 최종
구매자의 결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신용장은 수출 자금조달에 흔히 사용되며, 이는
구매자가 은행 신용장을 매입하여 제공된다. 그런 다음 신용장은 결제가 이루어질 관할권의
환거래 은행으로 전달된다. 신용장은 상품이 선적될 때 발행되고 수입 지점에서 수령되어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인도된다. 신용장은 환전 통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 거래가 관련되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은 수입 및 수출가격을 조작해 자금을 세탁할
때 '파사드(façade: 위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신용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무역 거래가 더욱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전신 송금과 연계하는 것이다.
2012 년 7 월,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2006 년 FATF 연구의 결론을 재확인한
APG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관한 유형 보고서(APG Typology Report on Trade Based Money
Laundering)를 발표했다. APG 연구는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의 부족이 TBML 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과정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여러 형태의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할권, 상품, 기업 구조, 전제 범죄와 관련된 특징과 위험 신호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을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한 모든 전략은 진정한 무역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TBML 구조를 해체하는데 기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보고서에서는
데이터와 통계를 표준화하고, 국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 간 조율 및 국제 협력에 중점을 둔
통합적이며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
사례 연구
2011 년 2 월 미국 재무부는 Lebanese Canadian Bank(LCB)를 주요 자금세탁 관련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헤즈볼라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을 포함한 마약 및 자금세탁
음모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활동에 있어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구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서아프리카로 선적된 중고차를 포함한 전
세계의 소비재가 관련되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헤즈볼라로 흘러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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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2014 년 5 월, FinCEN 은 '퍼널 계좌(funnel account)' 사용 및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멕시코 은행에서 미국 달러로 현금 예금을 제한하는 2010 년
멕시코 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제한사항은 멕시코의 환전소(까사 데 깜비오)와
중개소(까사 데 볼사)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예금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FinCEN 은 대량 현금 밀수 추세를 바탕으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추세는 멕시코 관련
범죄조직의 불법 수익을 이동하기 위한 퍼널 계좌 사용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제한사항을
기반으로 했다.
FinCEN 은 퍼널 계좌를 "여러 개의 현금 예금을 받는 하나의 지리적 영역에 있는 개인 계좌
또는 사업 계좌로서, 종종 현금 보고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출금 사이에 시간이 거의
없이 자금이 다른 지리적 영역에서 인출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퍼널 계좌 활동 가능성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어떤 주에서 개설된 계좌에 계좌가 있는 지역 밖에 있는 지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0 달러(고액현금 보고요건) 미만의 현금이 다수 입금되었다.
•
비즈니스 계좌 입금이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
퍼널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당 계좌에 예금하는 개인의 계좌, 계좌 소유자 또는 현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비즈니스 계좌로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차변항목이 있는 다른 주(out-ofstate)의 예금을 받는다.
•
타주 현금 예금을 수취하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수취인 및 금액란의 필체와,
서명란의 필체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
퍼널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또는 전신 송금은 멕시코 은행의 미국 환거래 계좌로
입금되거나 환거래 계좌를 통해 결제된다.
페소화 암시장(BLACK MARKET PESO EXCHANGE)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한 형태인 페소화 암시장(BMPE)은 콜롬비아 페소 중개인이 불법
활동에서 기인한 미국의 자금을 구매하여, 중개인이 설정한 미국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이다. 중개인은 해당 계좌에서 합법적인 사업체에 발행된 수표를 판매하거나, 전신
송금을 보내며, 해당 자금은 사업체가 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페소화 암시장(BMPE)은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 프로세스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50 년대 콜롬비아 수입업자들은, 미국 달러의 공식 구매 및 달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 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구매하는 메커니즘인 페소화
암시장(BMPE)을 만들었다. 1970 년대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페소화 암시장(BMPE)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 마약 수익을 콜롬비아에서 페소로 바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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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이유는? 페소 중개인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압수로 자금을 잃을 위험을 줄이고,
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inCEN 의 2010 년 2 월 18 일자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관한 의심활동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금융회사 권고안(Advisory to Financial Institutions on Filing Suspicious Activity Reports regarding
Trade-Based Money Laundering)에서는암시장 외환 시스템이 주로 미국 은행의 실사 증가로
인해 콜롬비아형 BMPE 방식이 더욱 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불법 자금을
처음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현금, 우편송금환, 기타 금융수단 형태의 분산
예치였다. 그러나 자금세탁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대량으로 현금을 밀수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 있는 다수의 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밀수된 미국
달러는 해외 기관(종종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에 예치되고 국제 무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금으로서 미국 및 기타 주요 무역 국가로 다시 송금된다.
페소화 암시장 예시
2014 년 4 월 24 일, 불법 활동과 관련된 수백만 달러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기는데 이용된
수출입 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양형 조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가 연루된 전형적인 페소화 암시장(BMPE)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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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페소 중개인은 미국 달러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져와 페소로 환전해야 하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개인(예: 마약상)과 함께 일한다. 페소 중개인은 미국의 공급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하고 미국 달러로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멕시코 사업주를 찾는다. 페소
중개인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달러를 미국에 소재한 공급업자(예: XYZ Inc.)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선한다. 미국 달러는 멕시코에 소재한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상품이 멕시코로 배송되고 멕시코에 있는 사업주에게 페소화로
판매되면, 해당 페소화는 페소 중개인에게 넘겨진 다음, 멕시코의 마약밀매상에게
지급된다.
사례 연구
2014 년 9 월, 광범위한 법집행기관의 작전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패션 지구
전역에서 BMPE 수법과 관련된 자금세탁 활동이 만연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약 100 도시 블록에 걸쳐 2,000 개 이상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
패션 지구에 있는 의류 업체들은 마약밀매조직(DTO)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약 판매로 인한 대량 현금 수익금은 멕시코 및 기타 국가로 배송된 섬유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 수출된 상품의 판매 수익금은 현지 통화로 마약밀매조직(DTO)에
전달되었다. 2014 년 9 월 10 일 강제집행조치를 하는 동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특수
요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일일 대량 현금 압수금액인 9 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 압수된 현금은 다양한 거주지와 사업장의 파일 박스, 더플백, 백팩, 심지어
벤틀리의 트렁크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FinCEN 은 2014 년 9 월 26 일에
고액현금 보고기준금액을 낮추고 마약밀매조직(DTO)의 활동을 막기 위해 LA 패션 지구의
특정 섬유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록유지의무를 부괴하는
지리적표적명령(GTO)을 발동했다.
사례 연구
2015 년 4 월, FinCEN 은 비슷한 방식으로 고액현금보고 기준금액을 낮추고 약 700 개의
마이애미 소재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지리적표적명령(GTO)를 발동했다. FinCEN 에 따르면 지리적표적명령(GTO)은
멕시코 소재의 시날로아(Sinaloa) 및 로스제타스(Los Zetas) DTO 를 포함하여 DTO 가
사용하는 복잡한 페소화 암시장(BMPE) 관련 수법을 중단시키도록 고안되었다.
법집행기관 조사에서 이들 사업체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마약 수익금이 상품으로
교환되어 남미로 배송되고, 현지 통화로 판매된 뒤, 궁극적으로 마약 카르텔로 이전되는
정교한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페소화 암시장(BMPE) 수법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리적표적명령(GTO)은 관련된 비즈니스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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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새로운 결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인터넷, 새로운 결제 플랫폼, 전자 화폐는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서로 거래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동네의 작은 매장은 현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 온라인 사업을 통해 더 광범위하게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와 규제 환경이 판매자
또는 자금 흐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저렴한 기술 비용과 전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사회, 점차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링 기반 인력, 기업가 정신은 모두 돈이
사용되는 방법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제 상품과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은 서비스의 기능 및 자금조달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인터넷기반 결제 서비스
2006 년 10 월, FATF 는 선불카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디지털 귀금속과 같은
새로운 결제 방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제 방법에 대한 합법적인 시장 수요와 동시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새로운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해외사법관할권의 공급자는
특정 국가 내에서만 운영하는 공급자보다 더 많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진화하는
기술이 역외 또는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를 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휴대가 가능하고, 가치가 있으며, 교환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띄는 등 범죄자들이
현금에 매력을 느끼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통상적으로 선불 상품은 소비자가 미래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행위를 뜻한다. 각 결제액은 카드나 상품의 총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잔액에서 차감된다. 선불카드는 개방형(open loop)과
폐쇄형(closed loop)으로 분류할 수 있다.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의 네트워크
브랜드가 표시된 개방형(open loop) 선불카드는 한 사람이 현금으로 구매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일반 직불카드처럼 사용하여 어디서나 구매를 하거나
ATM 인출을 할 수 있다. 폐쇄형(closed loop) 선불상품은 온라인이든 물리적 장소든, 특정
판매자 또는 소매업체와 같이 특정 목적 또는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선불카드에는
자금이 고갈되면 재충전을 할 수 없고 고정 금액에 대해서만 구매하는 충전불가형과, 카드에
자금을 다시 넣을 수 있는 충전형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여러 유형의 선불카드가 있지만, 카드는 일반적으로 직불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계좌 접근성에 의존한다. 발행된 각 카드에 대한
계좌가 있을 수도 있으며, 발행된 모든 카드에 대한 선불 자금을 보유하는 공동 계좌(p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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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account)가 있을 수도 있다. 카드는 예금취급기관 또는 비은행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계좌를 보유할 수도 있다. 공동 계좌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발행자가 보유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선불카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했다.
•
익명의 카드소지자
•
익명의 자금조달
•
자금에 대한 익명의 접근
•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높은 한도 및 한도가 없는 카드의 개수
•
ATM 을 통한 전세계적 현금 접근성
•
모든 관할권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역외 카드 발급사
•
대량 현금 밀수의 대체물
전자지갑(e-지갑, 저장가치, 스마트 카드로도 불림)은 집적회로(IC) 칩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카드이다.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마그네틱 선이 있는 선불신용카드와 달리, e지갑은 실제로 자금을 메모리 칩에 저장한다.
이러한 결제 수단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취약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카드의 기능 및 한도 제한(최대 가치, 회전율 한도, 고객 당 허용되는 카드 개수 포함)
•
새로운 결제 기술을 금융회사 및 은행 계좌에 연결
•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표준 문서 및 기록유지의무를 요구
•
수사당국의 관련 기록 검사 및 압류 허용
•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제 기준 수립
영국 자금세탁방지운영그룹(JMLSG)의 전자 화폐에 관한 지침(2012)에 따르면 전자 화폐는
"별개의 법률적·자연적 실체인, 복수의 사람에게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수단"이다. 전자화폐 상품은 카드기반 또는 온라인계정기반일 수 있다. 전자화폐는 은행,
주택금융조합, 전문 전자화폐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예로는 다양한
소매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나,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지갑이 있다. 모든 영국 전자화폐기관은 영국
금융감독원(FCA)의 규제를 받으며, AML/CFT 및 제재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전자화폐규정(2011)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침은 전자화폐에 내재된 여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요인을 식별한다.
•
높거나 전혀 없는 거래 한도
•
빈번한 역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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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
도박과 같이 고위험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정 판매자의 활동
•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자금조달
•
자금 출처에 전자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 자금조달
•
사람 및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없는 기타 전자화폐로 자금 조달
•
비대면 거래 활동
•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기업과 같은 거래의 실행 방법 측면에서
카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특성
•
수많은 지갑을 보유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
•
기업 가치 사슬의 세분화
2006 년 유형 보고서 이후 FATF 는 2010 년에 유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FATF 는 2013 년에 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및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의
위험기반 접근법에 대한 지침서(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Prepaid Cards, Mobile
Payments and Internet-Based Payment Services)를발행했다. 이 지침서에서 FATF 는, 소위
새로운 결제수단(NPM)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수많은 고유 위험을 식별했다. 위험은 다음과
같다.
•
•
비대면 관계 및 익명성
–
새로운 결제수단(NPM)은 전 세계로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구매하고, ATM
네트워크를 통해 현금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를 구매, 등록, 충전, 재충전, 사용할 때 익명성이 발생할 수
있다.선불카드는 발행인이 알지 못하는 제 3 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
고객이 아닌 제 3 자가 대리점,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다.
–
비대면 인증에서 불법 활동을 위장 할 수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또는
신원 사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리적 제약 해소
–
개방형(open loop) 선불카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의
매장(POS)에서 결제를 허용한다.
–
선불카드 공급자는 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대리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선불카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국경 간 운송에서 현금보다 오용에 더 취약하다.
–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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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
•
•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결제가 일어나는 곳과 최종적으로 대금이 수령되는 곳에서 서로 다른 AML/CFT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
자금조달 방법
–
선불카드의 위험은 현금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카드에 예치된 가치에 대한 한도 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높아진다.
–
선불카드 사용은 물리적인 국경 간 현금 운송의 대안이다.
–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송금업자, 전자화폐, 그리고
가상통화를 포함한 비은행 수단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금 접근성
–
ATM 네트워크는 한 국가에서 자금을 충전하고 다른 국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선불카드에 사용될 수 있다.
–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 수단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세분화
–
선불카드는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업체, 발급업체,
매입업체, 결제 네트워크, 유통업체 및 대리인을 포함하여 여러 당사자가 필요하다.
–
모바일 및 온라인 서비스는 역외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의 업체와 제휴를 맺어야
하며, 여기에는 복잡하게 상호연관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
고객 확보는 제휴관계가 없는 제 3 자 또는 대리인 사용에 의존할 수 있다.
–
새로운 결제수단(NPM) 제공업체는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대리인 또는 파트너와의
계좌를 정산하기 위한 정기적인 거래에 은행 시스템을 사용한다. 은행은 거래와
관련된 최종 고객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결제수단(NPM)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고객확인제도(CDD)
–
고객확인의무(CDD)의 필요성과 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는 상품이 야기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새로운 결제수단(NPM)의 기능성이 클수록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비대면 검증에서 고객 정보는 제 3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확증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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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
충전, 가치 및 지리적 제한
–
초기 충전 한도를 설정한다.
–
지리적 제한사항 또는 재충전 한도를 설정한다.
–
상품의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한다.
–
상품 기능을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제한한다.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별 계층 설정을 고려한다.
–
선불카드
–
•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
충전, 사용 기간 및 현금 인출 기능에 제한을 둔다.
•
선불 가능 및 접근 가능한 금액을 제한한다.
모바일
•
단일 거래 당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설정한다.
•
현금 인출의 최대 금액을 설정한다.
•
거래의 빈도 또는 누적 금액을 제한한다.
•
일, 주, 월, 연도 또는 그 조합을 기준으로 제한을 설정한다.
자금의 출처:
–
특정 상품에 대해 충전한도를 설정한다.
–
충전 한도 또는 계좌 한도에 따라 현금 기반 입금에 대한 신원확인을 고려한다.
기록유지의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
결제 및 자금 이체에 대한 거래 기록을 보관한다.
–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보관한다.
–
관련된 모든 계좌를 유지하고 식별한다.
–
거래 날짜와 관련 금액을 보관한다.
–
모바일의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
거래 모니터링 관련 유형 분류체계를 구현하고 활용한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VC)는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환 매체이다. 이는
명목화폐(예: 정부 발행 통화)로 바꾸어지거나 실질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는
중앙형와 탈중앙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중앙형 가상화폐(예: 이전의 Liberty Reserv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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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중앙집중화된 저장소와 단일 관리자가 있다. 탈중앙형 가상화폐(예: Bitcoin)는 저장소나
관리자, 중개자 없이 P2P 교환 매체로 작동한다. FATF 의 2014 년 보고서 가상화폐: 주요 정의
및 잠재적 AML/CFT 위험(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에
따르면,가상화폐(VC)는 실질화폐와 균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교환할 수 있는 전환 가능
VC(예: Bitcoin 및 WebMoney)와 특정 도메인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 불가능한
VC(예: Q 코인 및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골드)로 분류된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의 통제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전송할
수 있다. 2009 년, 비트코인 생태계는 중앙집중화된 은행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P2P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전송하는 암호화 프로토콜로 개발되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설정된 가치 전송 단위이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다른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을 얻기 위해 교환하려는 것에서 그 가치를 얻는다. 비트코인의 경우, 경제 및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명목화폐로 표현되는 가치가 있다. 비트코인은 각 지역의 특정 화폐로
균등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가상화폐(VC) 시장이 견인력을 얻고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개인 및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FinCEN 은 2013 년 3 월 18 일에 시장 참여자를 3 개로 분류하는 VC 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행했다.
•
사용자(User)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사람이다.
•
거래자(Exchanger)는 가상화폐를 실질화폐, 펀드, 기타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관리자(Administrator)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며 이러한 가상화폐를
상환(redeem)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의 관리자(Administrator) 또는 거래자(Exchanger)는 송금에 관여하는
금전서비스업체(MSB)로 등록, 보고, 기록 보관, AML 프로그램의 준수 유지와 같이
송금업체가 적용받는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 시나리오에서 사용자(User)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지갑 또는
거래소(Exchanger)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User)는 거래소(Exchanger)로부터
가상화폐를 획득하여 사용자가 해당 계정에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두 개인 간의 전송에서 개인식별정보는 거래당사자 간, 또는 제 3 자 중개기관에
공개되지 않는다. 각 거래가 블록체인과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산 원장에 등록되어 있어
기존의 현금 대 현금 교환 이상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지갑 뒤에 있는 실제
신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객알기제도(KYC)는 합법적인 거래자가 갖춰야할 AML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불법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전 송금인이 제공한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권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반 기술과 거래의 공개 기록은 지갑 주소 연결을
허용하여 조사관이 소유권의 퍼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가상화폐(VC)의 사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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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이체를 용이하게 하는 VC 비즈니스는 지갑 소유권 및 자금 출처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정보에
대한 중요한 출처이다.
가상화폐(VC) 비즈니스의 규제는 거래소의 AML/CFT 의무사항부터 금융부문에 고객으로서
해당 비즈니스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단순한 자문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업계가 가상화폐(VC) 비즈니스와 상호협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사례 연구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결제 처리 및 송금을 위해 디지털 통화(LR 이라고 부르는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코스타리카의 웹사이트였다. 2013 년 5 월, FinCEN 은 미국
애국자법의 제 311 절에 따라 Liberty Reserve S.A.가 주요 자금세탁 관련 금융회사라는
조사결과(Notice of Finding)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달 말에, 미국은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당시 Liberty Reserve 는 전 세계적으로 550 만 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산 가치가 80 억 달러가 넘는 7,800 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했다.
Liberty Reserve 는 미국에서 200,000 명 이상의 고객을 관리했지만 FinCEN 에
금전서비스업체(MSB)로 등록한 적이 없었다. Liberty Reserve 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계정 등록 인증을 수행하지 않고 회사 이메일 주소만 요청했으며 개인이
무한정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했다. 추가 개인정보보호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용자는 Liberty Reserve 시스템 내에서 자금을 보낼 때 내부 고유 계정 번호를 숨길 수
있었다. 계정이 설정되면 Liberty Reserve 가상화폐는 글로벌 시스템 내의 다른 계정
소유자에게 즉시 익명으로 전송될 수 있었다. 즉, 익명의 계정 소유자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익명의 거래자에게 LR 을 전송할 수 있었다.
이 계좌들은 제 3 자 거래소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 받았다. 그리고 이 거래소들은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구매한 대량의 LR 을 관리했다. 해당 거래소는 무면허
송금업체로 운영되었다. 기술적으로 이 설계는 송신지(현금 또는 전신 송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금조달)에서 거래소를 통해 디지털화폐로 자금을 은폐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다음 디지털화폐는 불법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거나 다른 거래소를 통하여 Liberty
Reserve 에서 인출할 수 있었다. 2016 년 5 월, 설립자 Arthur Budovsky 는 자금세탁 기업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20 년을 선고받았다. 네 명의 공동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공모자 중 두 명은 여전히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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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사례 연구
2013 년 9 월,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가 익명으로 법집행기관의 손이 닿지 않게 불법 약물,
무기, 도난당한 신원 정보, 기타 불법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도록 2011 년에 만든
암시장 웹사이트인 Silk Road 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마약 밀매, 컴퓨터 해킹, 자금세탁
모의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소장을 공개했다. Silk Road 는 익명의 범죄 거래를 중개하는
글로벌 사이버 암시장으로서, 수천 명의 마약 딜러 및 기타 불법 공급업체가 10 만 명
이상의 구매자에게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데 사용되었다. 2015 년 5 월, Ross
Ulbricht 는 자신의 사이트 운영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비트코인은 Silk Road 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였다.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 기업형 조직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조직은 불법 자산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형 조직은 자금세탁, 뇌물수수 및 부패 활동, 자산 은닉 및 탈세 등에 오용될 수 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과 같은 조직은 모두 소유권의 익명성과 실제 목적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상장기업 및 비상장 유한회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기업 구조는 상장기업과 비상장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주주 수에는 제한이
없고 소유권 및 이사회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등,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에
비상장 유한회사는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주식 수에 제한이 있으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최소한의 규제 감독을 받는다.
오용의 대상이 되는 아주 흔한 기업수단은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익명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수단이다. 외국인 및 기타
사업체를 포함하여 사실상 누구나 LLC 를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있다.
유한책임회사(LLC)의 구성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한다. 반면에 관리자는 최고책임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한다. 유한책임회사(LLC)에는 관리자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이 LLC 를 관리한다. 모든 주(특히 미국 내 LLC)가 LLC 에 대해 동일한 조치와 통제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히 관리자, 실소유자 및 명의대리인의 모니터링, 기록, 보고)
FinCEN 은 LLC 를 더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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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국제거래기업(IBC)은 기밀 또는 자산 보호 목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의 거주국
외부(통상적으로 역외 관할권)에 설립된 법인이다. 국제거래기업(IBC)은 해당 개인이 모국의
소유주와 회사가 등록된 역외 법인 간의 투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일부 혜택에는 자산 보호, 다수의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 상속 계획, 합법적인 세금 혜택, 지주
회사의 역할이 포함된다. IBC 에 내재된 일반적인 위험은 조세피난처에 생성된다는 점,
그리고 현지 에이전트와의 합작회사설립 절차가 동반되기 때문에 IBC 자체의 투명성(예:
바지사장 또는 이사 역할)을 더욱 줄인 상태에서 계좌개설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개인투자회사(PIC)는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 및 사용된다. 그러나 그 역할은 통상적으로 세금
중립적인 역외 금융관할권에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기업형 조직의 예시
60%
Titan Pte Ltd. (싱가포르)
Titanium Pte. Ltd. (싱가포르)
30%
Bob
10%
80%
Tom
10%
10%
Titan Trust Cayman Ltd. (케이맨 제도)
Adam
10%
Bill
Mary
10%
Ally
법인 설립에서 무기명 주식
무기명 채권, 무기명 주식증서 또는 무기명 주식은 표면상으로만 소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주요 자금세탁 수단이다. 무기명 증권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양도는
채권이나 주식증서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여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무기명 주식은 합법적인 소유권을 위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ATF 는 40 개 권고사항에서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무기명 주식 및 신탁을 발행, 수락,
생성하기 전에 실소유자의 신원에 대해 질문할 것을 권고한다. 금융회사는 또한 이 정보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이를 법집행기관과 적절하게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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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몇몇 FATF 회원국은 무기명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장부 이전을 통해 그러한 증권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합법적인 기능을 관리한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무기명 주식은 세금 최적화
목적으로 소유권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무기명 수표는 금융회사에 제시할 때 지급명령 자체에 명시된 수취인이 아닌 수표
보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무조건적인 지급명령권(무기명 유통증권)을 갖는다. 무기명
수표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된다. 금융회사는 거래가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무기명 수표 제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기명 수표는 원수취인이
수표에 배서한 경우, 그것을 제시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무기명 증서가 될 수 있다.
위장 회사 및 셸프 컴퍼니
위장 회사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인 수익으로
주장하거나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수익과 혼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도 설립될 수도 있다.
FATF 는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장 회사 및 셸프 컴퍼니를 사용하는 것은 잘
문서화된 유형으로 분류한다. FATF 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공한다.
•
셸프 컴퍼니: 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설립 후 영업활동 없이 선반에 놓여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후, 지금 회사 이전에 등록되었던 회사를 더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매각된다.
•
위장 회사: 설립 당시 중요한 자산이나 운영활동이 없는 회사이다.
2006 년 10 월, FATF 는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기업형 조직의 오용(The
Misuse of Corporate Vehicles, Including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이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 FATF 는 일부 관할권에서 기업형 조직을 쉽게 만들고
해체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직은 합법적인 목적(예: 기업
금융, 인수 합병, 상속 및 세금 계획)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소유권을
은폐하면서 자금 출처를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위장 회사는 국내 또는 역외에 세울 수 있으며 소유 구조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기명 또는 무기명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단일 목적으로
세워지거나 단일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목적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위장 회사는 종종 범죄조직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등록되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종종 변호사, 회계사, 법인업무지원서비스 회사(secretarial
company)로부터 '기성품(off the shelf)'처럼 구입하며 자금을 세탁하는데 편리한 수단이다.
때때로, 이러한 위장 회사의 주식은 무기명으로 발행되므로, 현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장땡" 이다. 조세피난처 국가와 엄격한 비밀보장법은 위장 회사의 실소유권을
은폐하기 더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기밀을 취급하는 전문가에 의해 보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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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FATF 가 자금세탁방지 및 적발 시스템의 효과를 해치는 규칙과 관행을 검토한 결과, 특히 위장
회사와 명의대여자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1 년 보고서인 캐나다의 자금 세탁: RCMP 사례 분석(Money Laundering in
Canada: An Analysis of RCMP Cases)에서는자금세탁 목적으로 위장 회사를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4 가지 관련 이유를 제시했다.
1. 위장 회사는 범죄 현금수익을 대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위장 회사를 통하여, 자금세탁자는 해당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위장 회사가 설립되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회사에서 상업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자금세탁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사업체는 소매점, 레스토랑, 바, 오락실,
주유소, 식품점과 같이 통상적으로 대량의 현금 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불법적인
수입은 이후에 합법적인 수입으로 은행 계좌에 예치되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에서 창출된
수입과 혼합될 수 있다. 위장 회사는 또한 범죄자에게 지역사회에서 합법적인 고용을
제공하여 존경받는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
3. 위장 회사가 설립되면 광범위한 합법적 사업 거래/가짜 사업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자가 관리하는 회사 간의 자금 대출, 가공의
비용이나 급여 지급,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위장하여 불법 자금 이체 위장,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 구매, 위장 회사에서 발행된 모기지로 부동산 대금 지급 위장 등이
포함된다. 범죄조직과 기타 세탁 수단 사이의 매개체로서 위장 회사는 유연성을 가지고
자금세탁자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은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 모기지
중개사, 개발 또는 건설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위장 회사는 범죄적인 소유권을 은폐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명의대여자를
소유자, 이사, 임원 또는 주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기업은 다른 국가(특히 엄격한
비밀 및 공개법이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크게 억제할 수 있다. 위장 회사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자산에 대한 범죄적 소유권을 숨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범죄 기업은 실제 사업을 통해서도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도-소매 상품, 산업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장 회사와는 다르다.
캐나다 보고서에서는 범죄자가 관리하는 회사와 함께 사용되는 다음의 자금세탁 기법을
언급하고 있다.
•
명의대여자를 소유주 또는 이사로 이용: 회사를 범죄와의 연관성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회사 소유주, 임원 및 이사로 이용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는 반드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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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것은 아니지만 종종 전과 기록이 없다. 추가로,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는 종종 변호사
명의로 등록될 수 있다.
•
반복: 경우에 따라 여러 회사가 설립되고 그 중 다수가 복잡한 소유권 계층구조를 통해
연결된다. 이는 범죄 소유권을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사 간의 불법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여 문서 추적을 불분명하게 한다.
•
대출: 대출: 범죄자가 관리하는 기업 간의 대출로 범죄 수익을 세탁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마약 밀매업자가 위장 회사의 명의로 은행 계좌에 50 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자금은
마약 밀매업자가 투자한 레스토랑에 대출되었다. 외관상 합법적인 이런 자금의 사용은
해당 자금이 경제에 적절하게 통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50 만 달러는 이자와 함께 상환되었다.
•
가공의 사업 비용/허위 청구: 범죄 기업이 다른 관할권에서 기업을 통제하게 되면 이중
청구라고 하는 자금세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역외 기업이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대금은 해당 자회사의 은행 계좌로 전액이 송금된다.
두 회사는 모두 범죄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상품 대금은 실제로 이전에 국가에서
빠져나간 불법 자금의 본국 송금이다. 게다가, 자회사가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모회사의 장부에 낮은 수준의 이익을 표시하게 되므로 모회사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다. 또한, 이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역외 기업은 모회사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그런 다음 실제 가격과 부풀려진 가격의
차액은 자회사의 계좌에 입금된다.
•
사업 매각: 범죄자가 사업을 매각할 때 그는 합법적인 자본 출처를 가진다. 불법 자금이
유통되는 사업의 매각에서 추가적인 이점은 표면적으로 상당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므로
매력적인 투자가 되어 높은 판매 가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범죄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매입: 효과적인 자금세탁 기법 중 하나는 범죄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세탁 기법은 이전에 해외
조세피난처로 은밀하게 보냈던 불법 자금을 본국으로 재송금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된다.
역외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은 이미 범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세탁자는 국외로 비밀스럽게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다.
•
가공의 급여 지급: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사업적 수입으로 보이게 위장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자가 관리하는 기업은 범죄 음모에 참여한 특정 가담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합법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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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신탁
신탁은 양도인(또는 위탁자)이 향후 수혜자에게 배분할 자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신탁계약이다. 양도인/위탁자는 일반적으로 신탁 문서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제 3 자를 수탁자로 임명한다. 신탁은 종종 양도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탁은 상속 계획 및 자산 보호 목적으로 유용하다. 지침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위탁자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기를 원하는지 명시하며, 법적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신탁은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양도인/위탁자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인 '취소
가능 신탁' 또는 신탁이 일단 생성되면 양도인이 종료할 수 없는 경우인 '취소 불가능
신탁'이다. 신탁 자산(원금)에서 수익자로의 자금 흐름은 원금에서 창출된 이자와 함께
제공하거나 이자 및 원금의 고정 배분을 제공하거나 배분에 조건을 달아서 제공(예: 특정
수준의 학업 이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탁은 또한 신탁 기간 종결
후 (예: 양도인 또는 수익자가 사망 한 후) 잔여 자산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귀속권리자를
지명한다. 신탁은 상당한 유연성과 보호기능을 허용하며 수세기 동안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자금세탁 측면에서 신탁 계좌의 중요성은 역내 또는 역외에 상관없이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신탁은 불법적인 현금을 덜 의심스러운 자산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범죄적 소유권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종종 부동산,
위장 회사 및 활동 회사, 명의대여자, 범죄 수익의 예치 및 이체와 같은 다양한 자금세탁
수단과 기법 사이의 필수적인 연결 고리이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신탁 재산의 실소유자 또는 수익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엄격한
기밀유지 규칙의 이점을 이용하여 신탁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숨기고, 사법 조치에 따른 압류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거나, 자금세탁 또는 탈세 사기와
관련된 자금 흐름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숨기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산보호신탁(APT)은
채권자로부터 자산의 일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주요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역외에서
설정되는 특별한 형태의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다. 자산에 대한 권리는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에게 이전된다. 자산보호신탁(APT)은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대개
세금중립적이다. 그 궁극적 기능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신탁
자산에 위협이 되는 법적 조치에 대응하여 해외 수탁자들이 APT 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탁을 다른 관할지역으로 간단히 이전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또한, 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나 자산 이전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세탁 프로세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변호사는 종종 의뢰인을 위해 돈이나 자산을 "신탁"에 보유하여 수탁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거래를 수행하고 고객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때로 불법 자금은 고객,
명의대여자, 고객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로 설정어 있는 로펌의 일반 신탁 계좌에 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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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또한, 신탁 계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징수하고 지불하는 변호사의
일반적인 업무활동에 사용된다.
테러자금조달
2001 년 9 월 11 일 테러 공격 이후, 주요 7 개국(G7)의 재무장관들은 2001 년 10 월 7 일 워싱턴
D.C.에서 모든 국가에 알려진 테러리스트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 이후로 많은
국가는 당국이 테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해 금융회사에
경고함으로써 테러 자산 붕괴에 협조하는 데 전념해왔다. G7 국가들은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해 2001 년 10 월 29 일 워싱턴에서 "특별한 총회(extraordinary plenary session)"를
개최하기 위해 FATF 를 소집했다. 그 결과, FATF 는 이후에 현재 FATF 권고사항에 통합된 특별
권고사항 중 처음 8 개의 사항을 발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2 장을 참고하십시오.)
권고사항 5 는 국가들이 테러자금조달 및 특정 테러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없는 테러조직 및
개별 테러리스트의 자금조달을 범죄화하고 이러한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 범죄로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이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규제법을 테러자금조달에 적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기소와 억제를 가능하게 한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공격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의 차이점과 유사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은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종종 동시에
언급된다. 기업이 구현해야 하는 많은 통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이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2015)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도입한 통제가 테러자금조달을 식별, 억제, 중단하는 능력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은행비밀법(BSA) 관련 기록이 있는 테러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법집행기관의 조사를 받은
개인 중 58%는 분산 거래를 포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범죄이며, 아무도 활동 중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효과적인 재무
프로필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준법감시인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의심되는 테러리스트의 금융
활동과 자금세탁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차이점이 있다.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자금의 출처이다. 테러자금조달은 불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만, 자금이 반드시 불법 수익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테러리스트를 위한 자금세탁의 목적은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 조성을 담당하는
개인은 세탁된 자금의 소유자가 아니다. 해당 자금은 테러 활동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자금세탁은 항상 불법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수반한다. 자금세탁의 목적은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세탁된 자금의 궁극적인 수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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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기술적 관점에서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자금세탁 방법은 유사하다.
합법적인 출처의 자금은 논리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테러단체는 자신과
합법적인 자금 출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위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출처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자금세탁을 시행할 때, 테러리스트들은 현금
밀수, 분산 거래, 통화 수단 매입, 전신 송금, 직불·신용 및 선불카드처럼 범죄조직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인 '하왈라'를 이용해 테러 관련
자금을 이동시켰다. 하왈라는 합법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 가치 이전 시스템을 뜻한다. 또한, 테러단체를 위해 조성된 자금은 식량,
렌트비 등 일상적인 지출에도 사용되며, 테러 행위 자체에만 반드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의 해외 가치 이전을 포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인 하왈라 시스템도 테러 관련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테러자금조달 탐지
2004 년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모노그래프(Monograph on Terrorist Financing)에서미국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NCTA)는 9/11 테러 납치범이나 테러자금조달자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금조달자들을 연결시키는 서류 흔적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테러리스트들은 범죄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방대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어 갈 만큼 능숙했다. 당시 마련된
자금세탁 통제는 주로 마약 밀매와 대규모 금융 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납치범이
관여하는 거래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다. 9/11 이후 테러자금조달을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크게 증가했다. 역으로, 이러한 노력에 대응하여 테러리스트와
테러자금조달자들은 자금을 조성하고 이동하는 그들의 방법을 조정, 확장, 다양화했으며,
이는 법집행기관 및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각심을 요구한다.
사례 연구
9/11 납치범들은 미국 및 해외 금융회사를 사용하여 자금을 보유, 이동 및 회수했다.
그들은 주로 전신 송금과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예금을 통해 미국
계좌에 자금을 예치했다. 그들 중 여럿은 ATM 및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미국에서 접근한
외국 계좌에 자금을 보관했다. 납치범들은 미국에 오기 전에 파키스탄을 경유하면서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의 조달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알카에다는 이 계획에
40 만~50 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였으며, 이 중 약 30 만 달러는 미국에 있는 납치범의
은행 계좌로 전달되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납치범들은 주로 비행 훈련, 여행, 생활비에
자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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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사용 가능한 금융 정보의 재구성을 통해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9/11
테러 납치범들이 어떻게 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금이 그들의 계좌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입증했다. 19 명의 납치범들은 4 개의 다른 은행에서 24 개의 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다음의 금융 프로필이 납치범들의 국내 계좌에서 생성되었다.
계좌 프로필
•
계좌들은 평균 3 천~5 천 달러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개설되었다.
•
계좌 개설에 사용된 신분증은 외국 정부를 통해 발급된 비자였다.
•
계좌는 미국에 입국한 뒤 30 일 내에 개설되었다.
•
일부 계좌는 공동 계좌였다.
•
사용된 주소는 영구 주소가 아니라 자주 변경되는 사서함이었다.
•
납치범들은 종종 계좌에 동일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했다.
•
12 명의 납치범들은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거래 프로필
•
일부 계좌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독일과 같은 해외에서 소량의
전신 송금을 직접 주고받았다.
•
납치범들은 직불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
수많은 잔액 조회가 이루어졌다.
•
입금 후에 즉시 인출이 이루어졌다.
•
전체적인 거래는 보고 요건 미만이었다.
•
계좌의 자금조달은 현금과 해외 전신 송금으로 이루어졌다.
•
ATM 거래는 한 명 이상의 납치범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동일 ATM 에서 여러
납치범이 연관된 일련의 거래를 생성).
•
직불카드는 계좌를 소유하지 않은 납치범들이 사용했다.
국제 활동
•
미국에 있는 동안 신원을 알수 없는 개인들이 납치범 2 명을 대신하여 예금을
입금했다.
•
4 개 항공편의 납치범들이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여 미국으로 가져왔다. 이
여행자 수표 중 일부는 이들의 미국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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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납치범들 중 한 명은 1998 년과 1999 년에 한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독일 은행 계좌로
전신 송금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받았다.
•
1999 년에 이 납치범은 UAE 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독일 계좌로 돈을
송금해왔던 개인에게 계좌에 대한 위임장을 제공했다.
•
15 개월 동안 납치범의 UAE 계좌에서 독일 계좌로 10 만 달러 이상이 송금되었다.
테러자금조달을 명확히 하고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로
FATF 는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되는 기법과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러자금조달을 탐지하는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 (Guidan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Detecting Terrorist Financ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02 년 4 월 24 일에 발표되었으며
테러자금조달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거래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에 관한
거래를 더 잘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보고하며 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서 FATF 는 금융회사가 잠재적인 의심스러운 활동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제안했다.
테러자금조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무엇보다도 다음 요인들을
살펴봐야 한다.
•
테러용의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위장 수단으로 계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
테러용의자 목록에 계좌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지
•
비영리 단체의 계좌에 빈번한 고액 현금 예금거래가 발생하는지
•
계좌에 고액 거래가 발생하는지
•
은행 활동과 계좌 소유자의 비즈니스 성격 사이에 명확한 관계의 부재
FATF 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지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휴면계좌, 갑자기 전신 송금으로 입금을 받은
다음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 인출하는 낮은 잔액의 계좌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고객 등을 포함한다.
테러리스트가 자금을 조성하고 이동하며 저장하는 방법
글로벌 제재 노력으로 전통적인 테러지원국의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었으며, 이들
조직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다. 2015 년 12 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테러리스트들은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및 규제 체제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채널을 우회하여 탐지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원을 이전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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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범죄조직과 파괴적이면서 수익성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을 속여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자선 활동을 악용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전술을
조정하고 자금 출처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기에 석유
거래를 통한 자금 조성, 강탈, 탐지되지 않은 현금 운반자, 몸값을 위한 유괴, 인신매매,
무기밀매, 공갈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하왈라및 기타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 이용
대체송금방식(ARS) 또는 기타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은 종종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소수민족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대체송금방식(ARS)은 일반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합법적인 은행 시스템 밖으로의 국제적 가치 이전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에 따라
"하왈라"(Hawala) (변경 또는 변형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 "훈디"(수집을 의미하는 힌디어
단어), "치티 뱅킹"(시스템 작동 방식을 나타냄), "찹 샵 뱅킹"(중국) 및 "포에이 쿠안"(태국)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하왈라(Hawala)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금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구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인도와 중국에서 수세기 전에 만들어졌다. 고국으로 자금을 보내려는 상인은
일반적으로 무역 회사를 소유한 하왈라 중개인(Hawaladar)에게 자금을 예치한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하왈라 중개인은 다른 국가의 다른 하왈라 중개인(일반적으로
무역업자이기도 함)에게서 인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한다. 두 환전상은 정상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통해 계좌를 정산한다.
오늘날 이 프로세스는 해외의 제 3 자에게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
전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금융 시스템과 상당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금 및 인출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하왈라 중개인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송금 이체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고국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합법적인 용도에 하왈라 및 기타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더 저렴하고 빠른 송금, 송금 수령 국가의 은행 접근성
부족, 문화적 선호 및 공식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있다. 보통은 실제 화폐가
이동하지 않으며, 확인 및 기록 보관에 관한 형식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 이체는
전표, 택배,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암호화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후에 일정한 형식의 통신 확인이 이루어진다. 수신인은 식별
가능한 번호가 있는 거의 모든 문서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감독없이 운영되는 하왈라는
자금세탁자와 테러리스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2013 년 보고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에서 하왈라의 역할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The Role
Of Hawala And Other Similar Service Providers In ML/TF)에서 FATF 는 하왈라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 및 감독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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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하왈라 또는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받는 규제 및
감독이 줄어들수록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하왈라는 자금을 받을 고객의 세부 사항이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수신 중개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서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아
자금세탁자에게 매력적이다. 최근 당국은 하왈라 및 기타 유사한 대리인의 고급 인터넷 기술
사용을 관찰하고 있으며, 활동을 수행하고 계정을 유지하는데 보호된 온라인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매뉴얼 계정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왈라는 송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금세탁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전상은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단계에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환전상은 이러한 예금을 합법적인 사업 수익이라 정당화할 것이다. 또한
환전상은 받은 현금의 일부를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환전상은 위장과 비즈니스 계좌의 자금 혼합을 위해 합법적 회사나 유령 회사
내에서 또는 그 범위 밖에서 활동한다.
많은 반복 단계의 구성 요소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서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하왈라 전송은 서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하왈라를 이용하여 자금을 계층화해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국가의 환전상을 이용하고, 시간을 들여 이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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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하왈라(Hawala) 거래 예시
Mr. A
(A 국가)
Mr. B
(B 국가)
환전상(Hawaladar)
(A 국가)
환전상(Hawaladar)
(B 국가)
하왈라 기법은 자금을 거의 모든 형태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 사이클의
통합 단계에서 합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자금은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왈라환전상은
파키스탄 사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미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왈라는 공식 금융회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식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표준
양식으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러자금조달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일부
환전상은 원장을 보관하지만, 이들의 기록은 종종 특이한 속기로 작성되고 아주 짧게
유지된다. 알카에다는 2001 년 9 월 11 일 이전에 하왈라를 통해 많은 자금을 이동시켰다.
알케이다는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거의 확실히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약 12 명의 환전상을
이용했다. 또한, 알카에다는 자신이 알카에다와 거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환전상들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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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사례 연구
2011 년 8 월 18 일, Mohammad Younis 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무면허 송금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송금 중 한 건은 연방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Faisal Shahzad 가 2010 년 5 월 1 일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를 시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010 년 1 월부터 5 월까지 Younis 는 하왈라
운영을 지원하여 뉴욕시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0 년 4 월 10 일,
Younis 는 롱 아일랜드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코네티컷과 뉴저지에서 온 고객들의 두
건의 개별 하왈라 거래에 관여했다. 각 거래에서 Younis 는 파키스탄의 공모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에게 수천 달러의 현금을 제공했지만 고객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Younis 는 송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 당국이나 연방
당국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Younis 가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중 한 명은 2010 년
5 월 1 일에 타임스퀘어에서 자동차 폭탄을 터뜨리려는 시도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10 회
기소된 것에 대해 2010 년 6 월 21 일에 유죄를 인정한 Shahzad 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추가진술 과정에서 Shahzad 는 2010 년 5 월 1 일 폭탄테러 시도 준비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2010 년 4 월에 미국에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Shahzad 에 따르면,
4 월의 현금 지급은 그가 폭발 장치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훈련시킨,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무장 극단주의 조직인 Tehrik-e-Taliban 의 조직원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2010 년 9 월
15 일, Younis 는 FBI 와 뉴욕의 합동대테러전단반(JTTF)의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Younis 는 무면허 송금 사업을 수행한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NPO) 이용
2001 년 9 월 11 일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 그룹의 자금 출처를 식별, 추적하기 위해
테러자금추적프로그램(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 TFTP)을 시작했다. TFTP 를 통해
미국 정부는 잠재적인 위장 모금조직으로 이용되는 40 개 이상의 자선단체를 지정하고
폐쇄했다.
고의성과 무관하게 자선 단체들은 테러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일부 자선 단체, 특히 무슬림과 연결되어 있는 자선 단체는 기부금이
크게 감소하거나 이들이 불공성을 주장하는 조사 및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 FATF 는 2014 년
테러리스트의 비영리 단체 악용의 위험(Risk of Terrorist Abuse in Non-Profit Organizations)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NPO 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적인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형 분류 체계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결과,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의한 NPO 의 악용이 공식적으로 우려사항으로 인식된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계속해서 테러조직에 의해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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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특히 테러자금조달 오용에 취약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대중의 신뢰를 누림
•
상당한 자금 출처에 대한 접근성
•
현금 집약성
•
빈번하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종종 테러 활동에 노출된 지역이나 인근에 존재
•
종종 규제가 거의 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등, 조직 설립에 장애물이 거의 없음
합법적인 NPO 가 테러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피하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FATF 는 2002 년에 비영리단체의 악용에 대처하는 자선단체의 모범 사례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모범 사례 지침은 국가가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NPO 에 대한 권고사항 8 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 년에 업데이트되었다. 이는 NPO 가 테러자금조달 위협을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NPO 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절하게
구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고사항 8 의 목적은 NPO 가 다음에 의해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한 테러조직
•
적법한 단체를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통로로 악용
•
테러 조직에 합법적 목적으로 의도된 자금을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행위
모범 사례는 국가 및 유사 NPO 의 위험 식별 및 완화, NPO 의 자체 규제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다룬다.
FATF 는 NPO 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전체 프로그램 예산기록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
독립적인 내부 감사 및 외부 현장 감사를 수행하며, 외부 감사에서는 자금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FATF 는 자선단체가 공식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보관하고 이체하여 은행의 규정과 통제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되면 NPO 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NPO 를 다른 고객처럼 취급할
수 있으며 고객알기제도(KYC) 규칙을 적용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영국과 웨일스의 자선 단체의 독립 규제기관이다.
자선위원회의 역할은 자선단체에 대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선 단체가 공익을 위한
자선 목적을 강화하며, 자선단체가 개인, 정부 및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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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자선위원회의 대테러 전략보고서(Counter-Terrorism Strategy)는 테러자금조달자들의
자선단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4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
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협력
•
자선단체가 테러리즘으로 인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식별된 분야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및 감독
•
테러 활동과 관련된 악용 또는 오용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 개입
사례 연구
2013 년 5 월, 미네소타에서 온 두 명의 미국 여성이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소말리아인이였던 Amina Farah Ali 와 Hawo Mohamed Hassan 은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것부터 테러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것까지 다양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각각 240 개월과 120 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피고가 2008 년 9 월부터 2009 년 7 월까지 알샤바브를 지원했음을 입증했다. 단체를
대리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하던 소말리아 소재 알샤바브 회원들과 대화한 후, 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네소타, 미국의 다른 도시, 캐나다의 소말리아
커뮤니티에 자금을 요청하여 테러조직을 위한 자금을 조성했다. 자금은 종종 허위
주장으로 모금되어, 기부한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기부를 장려하는 연사들이 출연하는 원격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알샤바브를
직접 지원했다. 일단 자금을 수령한 뒤, Ali 와 다른 사람들은 실제 의도된 수익자인
알샤바브를 숨기기 위해 가짜 수취인 이름을 사용하여 12 건이 넘는 자금 이체를 다수의
송금 서비스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사례 연구
'성지 재단(Holy Land Foundation, HLF)'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슬람
자선단체로, 텍사스주 리처드슨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HLF 는 2001 년도에 미국 재무부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미국이 지정한 해외 테러조직인 하마스(Hamas)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하마스와 제휴한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의
HLF 사무소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고 하마스의 일부이거나 회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이슬람 자선 위원회와 다른 자선 단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HLF 와
5 명의 지도자는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2008 년 11 월 미국 정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조직인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국제구호기금(IRFAN-Canada)'을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형법에 따라 2014 년 4 월에
테러리스트 단체로 식별했다. 캐나다 정부는 2005 년과 2009 년 사이에 IRFAN-Canada 가
하마스에 1,460 만 달러를 보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은 부분적으로
HLF 에서 기인하며 이후 영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이전되어 가자 지구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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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팔레스타인 구호 단체와, 하마스와 그 지도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
뱅크로 전달된 혐의를 받았다. HLF 와 IRFAN-Canada 는 모두 오직 하마스에 대한 재정 및
기타 목적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의 새로운 위험
FATF 의 2015 테러자금조달의 새로운 위험(Emerging Terrorist Financing Risks)은 증가하는
위협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
FTF 에 의한 자체 자금조달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출현은 이제 테러조직이 아주
소액 또는 무료로 전세계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테러리스트(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와 내국인 테러리스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테러조직과
소통하고 자생적으로 급진화할 수 있다. 종종 '소프트 타겟'(즉,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테러 공격에 취약한 민간인, 비군사적 표적)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자체적인 자금조달에는 고용 소득,
사회부조금, 가족의 지원, 은행 대출과 같은 출처가 포함되며, 이는 다른 테러자금조달
지표와의 연관 없이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 FBI 국장인 James Comey 는 2015 년 12 월 9 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테러리스트들은 지배 받지 않는 공간에서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와
훈련 자료를 퍼뜨려 전세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 사람들에게 여행을 장려하지만, 여행할 수 없다면 고향에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이는 10 년 전과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례 연구
2015 년 12 월 2 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Syed Rizwan Farook 과 그의 아내 Tashfeen
Malik 은 파티에서 동료들에게 총을 난사해 14 명이 사망하고 22 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부는 이후에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다. 연방 당국은 Farook 이 수년 동안 지하드를
옹호하는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더욱 급진적이고 과격해졌으며 폭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공격 당일, 아내가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에는 테러 단체인 ISIS 에 충성을 맹세하는
포스팅이 게시되었다. 이 공격을 감행하는데 소액이 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테러 행위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Farook 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생검사관으로 근무했으며, 이
수입원으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일부 무기를 구입했다(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를 이용). 그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매칭시켜주는 온라인 P2P 대출기관에서 제공한
28,500 달러로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 범인의 의도를 대출기관에 알릴 수 있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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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과 방법
지표는 식별되지 않았으며 모든 계좌에서 그의 고용 프로필과 신용도는 대출을 받기
충분했다.
•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한 자금조달
소셜미디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셜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은 테러조직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가정과
소통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크라우드펀딩 및 가상/선불계좌 정보의
공유는 테러리스트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중 일부이다. 이는 활동의 분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양측의 협력을 필요로 하여
법집행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뜻한다.
사례 연구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적인 모금의 예로는 2014 년 8 월 미국 재무부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지지자로 지정한 '샤피 술탄 모함메드 알아즈미(Shafi Sultan
Mohammad al-Ajmi)'가 있다. 알아즈미는 시리아 반군들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정기적인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운영했으며 알누스라 전선(ANF)을 위한 가장 활발한 쿠웨이트
모금자 중 하나였다. 알아즈미는 자선 단체의 후원 자금을 모아서 ANF 에 직접 전달했으며
ANF 를 대신하여 무기 구매 및 밀수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
새로운 결제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결제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참조)
•
천연 자원의 착취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유지하거나 영토에 대한 정부 통제가 열악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테러조직은 가스, 석유, 목재, 다이아몬드, 금(기타 귀금속 포함), 야생 동물(예:
상아 매매)과 같은 천연자원,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자원을 채굴하는 회사를 착취하여 테러 행위를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자원은 그 자체로 암시장에서 팔리거나 공모 기업에 판매되어 글로벌 무역 부문으로
통합될 수 있다. 막대한 금액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테러자금수단을 금지하기 위해
테러조직이 운영 및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 시장에서의 현재 상품 가격, 강력한
다국적 협력 관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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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국제적 활동 속도는 1989 년 주요 7 개국(G7)이 파리에서 개최된
연례 경제정상회담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출범하면서 가속화되었다. 프랑스가
초대 의장을 맡으면서, 국제적 자금세탁에 맞선 공동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G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7 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 불렸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현재 전 세계 정부기관에 AML 지침을 공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도 이 분야에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FATF 는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의 행동강령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부의 법안과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사무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사 파리에 있다. FATF 웹 사이트 주소: http://www.fatfgafi.org/.
FATF 설립 목적
기준을 세우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청렴성을 위협하는 기타 관련
요소들에 맞서기 위한 법적, 규제적, 운영적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 FATF 는 자체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국가의 FATF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과 그 대응책을 검토하며 전 세계적으로 FATF 권고사항의 채택 및
이행을 장려한다."
- 91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FATF 는 설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한다.
1. AML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 FATF 는 회원국 확대, 세계 여러 곳의 지역 AML 기구 개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한다.
2. 회원국의 FATF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2011 년에 FATF 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제 3 차 상호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은
2004 년에 시작되었다. 2014 년에 시작된 제 4 차 상호 평가에서 FATF 는 권고사항의
기술적 이행을 평가하고 회원국의 AML/CFT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2013 년에 발표된 신규 방법론은 FATF, FATF 지역기구(FSR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이전 버전의 FATF 권고사항 이행 평가하면서 얻은 경험이
반영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이행 및 효과 평가는 해당 국가가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정도와 강력한 AML/CFT 시스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하는지에 관한
통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기술적 이행 평가: FATF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회원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련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결부시키는 방법,
소관당국의 권한 및 절차가 포함된다. 초점은 AML/CFT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맞춰져 있다.
평가자는 한 국가가 각각의 권고사항에 대해 FATF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로 다음의 5 개 기술적 이행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
•
이행
•
대부분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
적용불가
효과성 평가: 회원국의 FATF 권고사항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회원국이 강력한
AML/CFT 시스템의 핵심인 일련의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초점은
회원국이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2013 년 방법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FATF 는 효과성을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효과성은 11 개 즉시성과(Immediate Outcome)의 이행 여부로 평가함
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조직화 한다.
2. 국제 협력은 범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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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3. 감독기관은 금융기관 및 비은행 금융기관, 그들의 위험기반 AML/CFT 프로그램을
규제한다.
4. 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선제적 대응을 취하며 의심거래보고를 한다.
5. 법인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에 악용되지 않으며, 실소유자 정보는
감독당국에 제공된다.
6. 감독당국이 금융정보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사에 사용한다.
7. 자금세탁 범죄는 수사와 형사 기소의 대상이며, 제재가 가해진다.
8. 범죄 수익금은 몰수된다.
9.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수사와 형사 기소의 대상이며, 제재가 가해진다.
10.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이 자금을 조성, 이동,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영리조직(NPO)을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은 자금을 조성, 이동,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11 개 즉시 성과(Immediate Outcome) 각각은 효과적인 AML/CFT 시스템의 핵심 목표를
의미한다. 또한 이 성과들은 AML/CFT 조치의 주요 최상위 목표를 나타내는 3 가지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에 반영된다.
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협력, 조정
2. 범죄 수익금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발생 시에는 보고함.
3.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탐지 및 차단 평가자는 각 즉시 성과에 대해 한
국가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지(또는 그렇지 않은지) 결론을 내리고 핵심 이슈와
특성이 처리된 정도에 따라 효과성 등급을 부여한다.
•
높은 효과성
•
상당한 효과성
•
보통 효과성
•
낮은 효과성
해당 국가가 높은 효과성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평가자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고 성과를 달성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한다.
FATF 는 비협조적인 회원국에 대해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1996 년,
FATF 는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압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 단계적 접근은 해당 국가에게
총회에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부터 회원국의 자격 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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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1996 년 9 월, 터키는 회원국 간 상호 압력 정책을 적용받는 첫 번째 FATF 회원국이 되었다.
터키는 1990 년부터 회원국이었지만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FATF 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터키의 자금세탁 통제력 결여 위험성을 경계하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한달 후
터키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제정했다.
3. 자금세탁 동향 및 대응책 검토.
지리적, 물리적 제한 없는 비약적인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범죄자들은
FATF 대응책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세탁 기법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FATF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자금세탁 정보를 모으고 FATF 권고사항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 년 10 월 FATF 와 Egmont
그룹은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다이아몬드 생산, 판매, 연마, 보석 제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취약성을 다루고 있다.
1989 년 설립 이후 FATF 는 5 년의 임무기한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2004 년 5 월,
회원국들은 조직의 헌장을 기록적으로 8 년으로 연장하면서, FATF 가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통제 활동에 대한 항구적인 기관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2 년 4 월에
임무기한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되었다.
FATF 는 설립 이래 3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표준 확립, (2) 효율성 확립,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인지
이러한 활동은 남은 임무기간 동안 계속 FATF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나아가, FATF 는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국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취약성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FATF 40 개 권고사항
FATF 활동의 핵심 요소는 여러 국가가 이행해야 할 적절한 기준의 상세 목록이다. 이러한
조치는 1990 년에 처음 발표된 후 1996 년, 2003 년, 2012 년에 개정된 40 개 권고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FATF 는 또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의 적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석서(Interpretative Notes)를 발표했다.
2001 년 9 월 11 일( 911 테러) 이후, FATF 는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FATF 9 개 특별 권고사항
(FATF IX Special Recommendations)을 채택/발표하였다. 처음 8 개 특별 권고사항은 2001 년
10 월 31 일에 채택되었으며, 9 번째 권고사항은 2004 년 10 월 22 일에 채택되었다. 2012 년
개정에서는 9 개 특별 권고사항을 40 개 권고사항에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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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FATF 의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국내/국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통제에 관한 전
세계의 청사진이 되었다. IMF 와 세계은행은 FATF 권고사항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을 위한 국제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2002 년에 IMF, 세계은행, FATF 는 FATF 권고사항
준수를 평가하는 공통 방법론에 합의했다.
이 40 개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완전한 일련의 대응책을 제시하며,
다음 사항을 다룬다.
•
위험식별과 적절한 정책전개
•
형사사법제도와 법집행
•
금융시스템과 규제
•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
•
국제적 협력
FATF 는 국가마다 법률 및 금융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에 동일한 조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권고사항은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특정 상황과 헌법적 체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기준을
정하고 있다. FATF 는 2012 년 개정을 통해 위험 평가를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도입하였으며,
위험 평가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FATF 는 2003 년 40 개 권고사항의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글로벌 청사진의 범위를 확대했다. FATF 는 여러 국가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을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을
강화하는 조치를 위한 상당한 변경사항을 채택했다.
2003 년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테러자금조달의 범위 확대
•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 딜러, 회계사, 변호사, 신탁 서비스 제공업자 등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 범위 확장
•
고위험 고객/거래에 관한 강화된 확인 조치를 포함하는 고객 확인 및 실사와 같은 문제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 절차 명시
•
자금세탁 전제 범죄에 관한 더욱 명확한 정의를 채택
•
일반적으로 역외 비밀(조세)피난처에서 설립되고 명판과 우편함만을 갖춘, 소위 위장
은행의 금지를 장려하고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 향상 촉구
•
예를 들어, 테러자금조달 조사 등의 국제 협력과 관련한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의 포함
- 95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2012 년에 권고사항은 다시 개정되었으며,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9 개 특별 권고사항을 40 개
권고안에 통합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험평가와 위험기반 접근법의 적용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
•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 및 국제기구의 요직인물에 대한 관리
•
신규 상품 출시 이전 위험성 확인과 평가 필요
•
금융그룹은 AML/CFT 권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룹 내 정보공유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자금세탁에 관한 필수 전제범죄군의 범위에 조세 범죄를 포함
그룹
토픽
권고사항
I
AML/CFT 정책과 조정
1–2
II
III
•
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의 적용
•
국가적 협력과 조정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
•
자금세탁 범죄
•
몰수와 잠정조치
3–4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5–8
•
테러자금조달 범죄
•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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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그룹
토픽
권고사항
IV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예방조치
9–23
•
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
고객확인제도와 기록 보관
•
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
•
의존, 통제와 금융그룹 (전사적 위험관리)
•
의심거래의 보고
•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V
VI
VII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권한당국의 권한과 책임 및 기타 제도적 조치
•
규제와 감독
•
운영과 법집행
•
일반적 요건
•
제재
국제 협력
•
국제협약의 이행
•
국제사법공조
•
국제사법공조 동결과 몰수
•
범죄인 송환(Extradition)
•
기타 국제협력
24–25
26–35
36–40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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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40 개 권고사항의 2012 년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다.
•
위험기반 접근법(RBA) 각국은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이해하여야 한다. 식별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기반
접근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게 한다. 금융기관은 자신의 위험을 확인, 평가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위험기반 접근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필수 전제범죄군(designated categories of offenses) 권고사항에서는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즉, 범죄자가 자금세탁의 전조 범죄를 구성하는 금융 속임수를 통해 은폐를
시도하는 범죄) 역할을 하는 "필수 전제범죄군(designated categories of offenses)"이라고
부르는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각국은 해당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각국은 자금조달의 제공이 테러 활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도 테러 행위, 테러조직, 개별 테러리스트의 자금조달을 포함하는 테러자금조달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각국은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정한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제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테러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오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
인식과 형사 책임: 권고사항에는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인식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의도적 외면" 또는
고의적인 사실관계 인식의 회피라고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또한, 권고사항은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형사 책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고객확인제도(CDD)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
기준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나 전신송금을 하는 경우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
이전에 확보된 고객확인정보의 진위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위험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아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익명 또는 명백한 가명을 사용한 계좌의 개설은 금지되어야 한다.
–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이나 법률관계인 경우,
고객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대한 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
- 98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거래관계 수립 이후 실시된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위험기록,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권한당국의 요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기 고객 정보 기록 및 모든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특정 상황에서는 제 3 자나 외부에 고객확인제도 수행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다.
–
그룹 차원에서 금융그룹을 위한 AML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특정고객 및 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확인제도: 일부 고객 유형 및 활동은 위험이
높으며, 특히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정치적 주요 인물(PEP): PEP 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해당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승인 획득, 재산과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이 포함된다.
–
환거래 은행: 요청 기관(respondent institution)의 사업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고, 평판,
AML 통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새로운 환거래 계약을
수립하기 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각 기관의 책임을 문서화해야 하며,
대리지불계좌(PTA)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위장 은행에 대한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MVTS): 각국은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MVTS)
제공자들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절한
AML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신기술: 국가 및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관행, 거래 메커니즘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확인된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신 송금(Wire transfer): 각국은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에 요구된 정확한 송금인,
중개자, 수익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 송금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관련된 사람들의 전신송금을 모니터링하고 동결
조치를 취하거나,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 99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의심스러운 거래 및/또는 활동 보고: 금융기관은 자금이 범죄 수익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을 보고한 금융회사와 직원은 보고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이 그러한 행위를 보고했다는 사실의 공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적용 대상 업종의 확대: 권고사항은 일반적인 AML 활동의 초점인 금융회사 명단에 새로운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을 추가함으로써 자금세탁 척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AML
정밀조사 범위의 확대는 많은 정부가 불법자금 흐름의 증가에 대응하여 AML 이라는
무기로 조준하고 있는 핵심 영역이다. 이러한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NFBP)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카지노에서 고객이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행하는 경우 카지노는 최소한
라이선스(영업의 허가 및 규제범위 내)는 받아야 한다. 당국은 범죄자들이 카지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카지노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척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
귀금속상과 보석상이 고객과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고객의 자금,증권 또는 기타
자산의 관리, 은행 예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의 관리, 회사 설립, 경영, 관리에
대한 기여를 조직화, 법인/법률관계의 설립, 운영, 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
–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예: 법인의 설립 에이전트 역할, 기업의 이사 또는 비서, 명시신탁의
수탁자 역할, 타인을 대신하여 차명주주 역할)
또한 FATF 는 AML 정밀조사의 계기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15,000 달러이다. 카지노(인터넷
카지노 포함)의 경우는 3,000 달러이며, 현금 거래에 관여하는 귀금속 딜러의 경우
15,000 달러이다.
•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각국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법인, 특히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거나 명의주주/이사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의 실소유권 및 통제에 관한
정보를 소관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100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권한당국의 권한과 책임: 각국은 금융회사를 감독하여 금융회사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자가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관할권 내의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이 특정 금융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국은 금융정보 분석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법집행 및 수사당국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범죄 수익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익을
압류/동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들은 화폐 및 무기명 유통
증권의 국경을 넘어선 물리적인 이동을 탐지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당국은 AML/CFT
시스템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 지침,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국제 협력: 여러 권고사항은 국제 협력 강화를 다루고 있다. 각국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수사, 범죄 수익의 동결 및 몰수, 범죄인 송환과 기타 사안과 관련된 폭넓은
국제사법공조를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들은
중대 범죄 및 테러 척결에 관한 UN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FATF 회원국과 참관국
FATF 는 원래 16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FATF 는 회원국의 가입과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에서 주요 금융센터를 대표하고 있다. 회원국 및 참관국의
최신 목록은 FATF-GAFI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 101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FATF 회원가입 기준
국가가 잠재적인 FATF 회원국 후보로 고려되기 전에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a) 해당 관할권은 양적/질적 지표 및 추가 고려사항 등에 기초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해야
한다.
–
–
–
양적 지표

국내 총생산 규모(GDP)
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의 규모

인구
질적 지표

금융 부문의 개방 정도, 국제 시장과의 상호작용 등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FATF 지역 기구(FSRB)의 적극적인 참여와 AML/CFT 활동의 중요성

직면한 AML/CFT 위험 수준 및 이러한 위험을 척결하려는 노력
추가적인 고려사항

금융부문 표준 준수의 정도

기타 관련 국제 기구에 참여
b) FATF 의 지역적 균형은 회원국이 되는 관할권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FATF 가입 절차
1 단계 — 해당 국가와의 교섭 및 참관국 자격 부여
a) 해당 국가는 정치/정부 수준의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i.
2012 년 FATF 권고사항 및 2013 년 FATF AML/CFT 방법론(개정사항 포함)의 찬성 및
지지
ii. FATF 회원가입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회원가입 과정 중
상호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평가 당시 적용 가능한 AML/CFT 방법론을 사용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iii. iii FATF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FATF 의 역할과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FATF
회원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데 합의
- 102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b) 총회에서는 각 부서 장관, 의회 대표, 권한당국과 함께 서면 공약을 확인하며, 해당 국가가
성공적인 상호 평가를 진행할 상황인지, 권고사항 3, 5, 10, 11, 20 등 강력한 AML/CFT
제도에 필수적인 권고사항 준수 등 만족스러운 수준의 기술적 준수를 3 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고위 방문 준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국가의 필수 권고사항의 구현 수준과, FATF 권고사항 1 번 에서 요구한 대로 ML/TF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도 고려해야 한다. 고위 방문에는 FATF 의장,
선별된 운영그룹(Steering Group) 구성원, 대표단 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방문에는
FATF 사무국이 동행한다. 고위 방문 보고서는 다음 총회에서 발표된다.
c) 고위 방문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총회는 해당 국가를 다음 총회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FATF 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총회에서 해당 국가를 FATF 회의에 참관국으로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초대를 연장할 적절한 시간을 조언하는
연락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연락 그룹은 해당 국가의 소관당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2 단계에서 언급한 성공적인 상호 평가를 받을 위치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연락 그룹에는 모든 FATF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운영
그룹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락 그룹은 FATF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연락 그룹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각의 총회에서 해당 국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2 단계 — 상호 평가 수행, 실행 계획에 동의, 회원자격 부여
FATF 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초청된 후 최대 3 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 평가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연락 그룹이 해당 국가의 상호 평가 준비를
도울 수 있다.
상호 평가가 만족스러운 경우,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국가의 평가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된다.
•
기술적 이행에서 8 개 이상의 NC/PC 등급을 받은 경우
•
권고사항 3, 5, 10, 11, 20 중 하나 이상에서 NC/PC 등급을 받은 경우
•
11 개의 효과성 성과 중 7 개 이상에서 낮거나 중간 수준의 효과성을 갖는 경우
•
11 개의 효과성 성과 중 4 개 이상에서 낮은 수준의 효과성을 갖는 경우
상호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만족에 근접한 경우, 국가는 합리적인 기간(즉, 최대 4 년)
내에 기대하는 결과에 도달하겠다는 정치적/장관 차원의 명확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가는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일정을 설명하는 상세한 조치 계획을 준비하고, FATF
총회에서 채택하기 전에 두 번째 그룹이 이를 검토한다.
- 103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각각의 FATF 회의에서 총회는 해당 국가의 실행 계획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
진행 속도 및/또는 진행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총회는 FATF 제 4 차 AML/CFT 상호
평가 절차의 77 항에 기재된 강화된 조치를 해당 국가에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국가가 권고사항 3, 5, 10, 11, 20 중 하나라도 NC/PC 등급을 받으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
그 외의 경우, 총회는 실행 계획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실행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해당 국가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
출범 이래 FATF 는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거나 글로벌 AML/CFT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명단 공개(naming and shaming)" 관행을
유지해왔다. 수년 동안 FATF 는 글로벌 자금세탁 척결에 비협조적인 국가(NCCT)를 식별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FATF 는 특정 관할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이 분야의 국제
협력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약점을 찾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2000 년 2 월 14 일 FATF 는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하는 40 개 권고사항과 부합하는 25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초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규칙과 관행을 가지고 있는
관할권을 식별하고 이 영역에서 국제 기준의 이행을 장려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다.
25 개의 명확한 기준에는 다음 네 가지 광의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1. 금융 규제의 허점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부적절하거나 없음
–
실소유자와 관리자의 배경평가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라이선스 또는 설립에 관한
규칙이 부적절함
–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고객 확인 요구사항
–
금융기관과 관련된 과도한 비밀유지 규정
–
의심거래보고의 효율성 결여
2. 다른 분야 규제 요건으로 발생하는 방해 요소
–
사업 및 법인 등록에 관한 부적절한 상법적 요구사항
–
법인 및 사업체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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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3. 국제 협력을 막는 방해 요소
–
행정당국의 협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
–
사법당국의 협력을 막는 방해 요소
4. 자금세탁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의 부족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원 부족
–
금융정보 분석기구(FIU) 또는 이와 동등한 메커니즘의 부재
비협조적인 국가를 구분하는 목적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FATF 권고사항을 준수/이행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NCCT 계획의 다음
단계는 2000 년 6 월에 첫 번째 검토를 통해 15 개국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NCCT 과정은 한
번에 19 개 관할권을 포함하여 24 개 관할권이 포함되었으며, 각 국가 및 관할권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 시점에 FATF 는 이 과정을
중단했다.
NCCT 목록은 FATF 가 AML/CFT 제도 관련 결함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과정으로 대체
되었다. 새로운 FATF 과정은 고위험 관할권과 전략적 결함이 있는 관할권을 식별하고, 이들이
포함된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오늘날 FATF 는 1 년에 3 번씩 2 단계로 나누어 공개 발표하고 있다.
1
2
FATF 의 공식 성명은
•
FATF 가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게 대응조치의 적용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나 관할권을 발표
•
위험 국가와 관련된 결함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 적용 강조
글로벌 AML/CFT 준수 개선: 지속적인 프로세스는 AML/CFT 조치에 전략적 약점이 있지만
FATF 이행 계획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한 국가나 관할권을 식별한다.
•
FATF 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관할권 내에서 확인된 전략적 결함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어떤 국가가 충분하거나 시기 적절한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 FATF 는 해당
국가를 공개 발표로 격상하여 진전을 이루도록 더욱 압박할 수 있다. 공식 성명은.
•
또한 이 문서는 더 이상 FATF 의 지속적인 글로벌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할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이전에
식별된 전략적 결함에 대해 약속한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경우, AML/CFT 제도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는 자국의 상호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항목을 다루기 위해
FATF 지역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해야 한다.
- 105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1974 년 G-10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제표준 감독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주요 글로벌 기준 제정
기구이며, 은행 감독 문제에 관한 협력 등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이들의 임무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 은행의 규정, 감독, 관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있으며, 주로 회원기관에서
임시로 파견된 전문 감독관들로 구성된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국가
기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Central Bank of Argentina)
호주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벨기에
벨기에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중국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유럽연합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단일은행감독기구(European Central Bank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프랑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Supervision and Resolu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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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국가
독일
기관
독일 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독일 연방금융감독청(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홍콩 특별행정구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인도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Indones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탈리아
이탈리아은행(Bank of Italy)
일본
일본은행(Bank of Japan)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대한민국
한국은행(Bank of Korea)
한국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룩셈부르크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Surveillance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Sector)
멕시코
멕시코은행(Bank of Mexico)
금융증권감독원(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네덜란드
네덜란드은행(Netherlands Bank)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107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참관국
국가
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준비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스페인
스페인은행(Bank of Spain)
스웨덴
Sveriges Riksbank
Finansinspektionen
스위스
스위스 국립은행(Swiss National Bank)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
터키
터키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영국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국 건전성 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칠레
칠레중앙은행(Central Bank of Chile)
칠레 금융감독청(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alaysia)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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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바젤 위원회의 역사
은행 감독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자금세탁을 한 형사소추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이 엄격한 AML 정책 등의 절차를 마련하게하여 마약거래상 및 기타
범죄자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에서 높은 윤리적 및 전문가적 기준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0 년대 초 국제신용상업은행(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BCCI) 스캔들, 1992 년 이탈리아 Banca Nazionale del Lavoro 애틀랜타
지점의 전직 임원 기소와 유죄 판결, 기타 국제 은행 스캔들로 인해 가장 부유한 국가의 은행
규제기관들은 다국적 은행의 감독/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에 동의하게 되었다.
1988 년 바젤위원회는 금융업계가 범죄자들의 오용에 취약하다는 인식 아래 자금세탁을 위한
은행 시스템의 범죄적 이용 방지(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라고 불리는 원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성명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원칙을 명시하였다.
•
고객 확인
•
법률 준수
•
높은 윤리적표준과 국내법, 규정 준수
•
고객 기밀유지를 위반하지 않으며 국내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협력
•
직원 교육
•
기록유지의무와 감사
이러한 원칙들은, 법집행기관에 고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고객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고객의 민사소송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해주는 AML 법령보다 먼저 정해졌다. 따라서,
비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997 년 바젤위원회는 전 세계 당국의 기본적인 참고 자료인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발표했다. 은행 감독기관은
금융분야에서 높은 윤리적/전문적 기준을 증진하고, 의도적이거나 의도치 않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엄격한 '고객알기제도(KYC)'제도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 사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판단 사항을 강조한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핵심원칙은 브라질, 칠레,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15 개 비 G-10 국가의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다.
실행과 평가 촉진을 위해 바젤위원회는 1999 년 10 월에 핵심원칙 방법론(Core Principles
Methodology)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1997 년 이후 은행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 개별 국가에서 핵심원칙을 이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규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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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새로운 규제적인 통찰력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핵심원칙과 관련 평가
방법론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졌다.
1999 년 실시된 국가간 은행업무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다수 국가의
고객알기제도(KYC) 정책에 결함을 확인했다. "국가들 간 고객알기제도(KYC) 정책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는 이러한 정책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 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들도 KYC 의 견고성은 다양하다."라고 2001 년 10 월의 은행의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1 년 1 월에 발행된 컨설팅 문서
다음에 나온 것이었다.
위원회의 KYC 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나쁜 고객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실사 요구사항을
이용하는 데 있다. 실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평판, 운영, 법률, 집중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전한 KYC 정책과 절차는 은행
시스템의 무결성뿐만 아니라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호하는데에도 중요하다. 하나의
예는 1988 년 국제상업신용은행(BCCI) 임원 9 명이 마약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된 BCCI 스캔들이다. 이 사건이 확대되자 규제기관은
1991 년에 BCCI 를 폐쇄하였으며, 70,000 명 이상의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금액은 90 억 달러에 달했다.
위원회의 2001 년 보고서는 KYC 기준 및 이행에 관한 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전
보고서에서 수립한 원칙들을 강화하였다.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그룹은 회원국들의 관행을 활용하였으며 진화하는 감독수준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필수적인 요소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용될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지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특정 기관, 또는 개별 국가의
은행 시스템의 위험에 맞게 각자 조정된 추가 조치로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 계좌 그 자체와, 고액자산가를 모시려는 은행에게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의 여러 특정 부문은 은행 내 고위험영역에 대해 더 엄격한 확인 기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다룬다.
1. 감독기관과 은행에 있어서 KYC 기준의 중요성
2. KYC 기준의 필수 요소
3. 감독기관의 역할
4. 국제적 맥락에서 KYC 기준의 이행.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특정한 이슈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KYC 프로그램의 4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고객 확인
2. 위험 관리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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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3. 고객 수용
4. 모니터링
•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이나 계좌 유형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예상되는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계좌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은행은 기존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검토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하거나,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이다.
•
무기명계좌(numbered account)는 사용이 금지되지 않지만, 다른 고객 계좌와 동일한
고객알기제도(KYC)를 이행해야 한다. 고객알기제도(KYC)절차는 선정된 일부 직원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은행입장에서 충분히 주의 깊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고객의 신원확인은
적절히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유형의 계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준법지원
부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고객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
•
고위험 고객과 관련된 특정 고객 신원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탁계좌, 대리인계좌, 수탁자계좌
–
기업형조직, 특히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기업
–
새로운 사업
–
뮤추얼펀드, 연금 기금, 머니마켓펀드 등을 대신하여 전문 중개인이 관리하는 공동
계좌(pooled account)와 같이 전문 중개인이 개설한 고객 계좌
–
정치적 주요 인물(PEP)
–
비대면 고객(즉, 대면식 면담을 위해 나타나지 않는 고객)
–
환거래은행업무(Correspondent Banking)
은행은 고객의 배경, 출신 국가, 사업 활동, 기타 위험 지표를 설명하는 고객 수용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수용 가능한 고객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작성해야 한다.
•
프라이빗 뱅킹 계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알기제도(KYC)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은행은 기업계좌의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문중개기관이 관련된 경우,
계좌소유주와 중개인 간의 명확한 관계 검증을 해야 한다.
•
비대면 고객과 거래 시 표준 신원확인절차를 지켜야 하며, 익명성을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좌 개설은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
고객알기제도(KYC) 정책과 AML 권고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은행 전체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111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내부 감사인과 준법지원 담당자는 직원 성과와 KYC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준법지원 담당자는 고객의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확인 서류
업데이트,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 감지를 위해 고위험계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은행 규제기관은 은행 직원들이 KYC 절차 준수, 고객 서류 및 임의 추출 계좌를
검토하도록 확인하며, KYC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는 담당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고객신원확인은 은행의 평판, 운영, 법, 집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고객확인제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또한 AML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테러와
관련된 은행 계좌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003 년 2 월 위원회는 은행의
고객확인의무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계좌 개설 및 고객 확인 지침과 모범 사례에 관한
일반이행서를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모든 절차들을 다루지
않지만, 효과적인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엄격한 고객확인제도 기준의 필요성은 은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바젤위원회는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과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 서비스의 전문 중개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2004 년 10 월, 바젤위원회는 KYC 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간행물로 2001 년 10 월 발행된 은행
고객확인의무의 보완책으로 통합 KYC 위험 관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 그룹 전반에
걸쳐 KYC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검토하며, 은행이 글로벌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건전한 KYC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를 지주 은행/본사 및 모든 지점과 자회사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위험 관리, 고객 수용 및 신원확인
정책, 고위험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2016 년 2 월 바젤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건전한 위험 관리(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그리고 그
개정판인 계좌 개설에 관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 to Account Opening)을 발표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위험 관리 지침은 은행이 자신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 이러한 위험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지침은 효과적인 감시
감독과 더불어 이러한 위험의 신중한 관리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은행은 심각한 평판, 운영, 규정 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다음 사안들에
대해 논한다.
- 112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위험 분석과 거버넌스: 자금세탁(ML) 위험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을 확인/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통제의 설계와 효과적 이행으로 이어진다. 분석에는 국가, 분야,
은행과 거래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적절한 내재 위험과 잔류 위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 평가는 문서화해야 하며, 감독기관과 당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평가는
위험을 파악하고 행내 다른 부서들과 논의 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에 유용하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적절한 거버넌스 장치로, 이는 상부의 강력한 논조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조성한다. 이사회는 중요한 감독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최고위급 경영진으로서 위험,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정책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위험 평가와 관련된 적시의,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세탁 위험의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고위 경영진과 전반적인 AML 업무를 담당하고 자격을 갖춘 AML 최고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사회, 고위경영진, 현업부서의 적절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AML 책임자는 은행 AML 일상 업무의 성공을
이끄는 이사회의 대리인이 되므로, 이사회는 AML 책임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3 선 방어체계: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AML 활동에 있어서 3 선 방어선인 1 차 각 현업부서,
2 차 준법지원 및 내부통제 부서, 3 차 내부감사부서 를 설명한다.
1.
비즈니스 라인는 정책 및 절차를 생성, 이행, 유지하고 이에 대해 모든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또한, 높은 윤리적, 전문가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을 스크리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직원의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AML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직원은 채용 후 조속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AML 또는 준법지원은 더 큰 준법지원 부서, 인사 부서, 기술 부서와 더불어 2 차
방어선이다. 모든 경우에 AML 책임자는 확인된 규정 미준수 사항이나 다른
사안들을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상부보고 할 수 있도록, 임의테스트 및
예외보고서 검토를 포함하여 AML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이
있다. AML 책임자는 모든 AML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외부 당국의 연락 창구가
되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AML 제도의 성공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면, AML 책임자는 이해상충과 편향된 조언/자문 방지를
위해 충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AML 책임자는 데이터 보호 또는 내부 감사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는 안된다.
- 113 -
v6.40
제2장
3.
국제 AML/CFT 기준
감사 부서는 이사회(또는 이와 유사한 감독 기구)에 속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험을 완화하는 은행 통제의 적절성, 은행 직원이 하는 통제 실행의 효과성,
컴플라이언스 및 질적 통제의 효과성, 교육의 효과성 등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위험
관리와 은행의 통제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감사 부서는 충분한 감사 전문
지식을 갖춘 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감사는 위험기반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은행 전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는
외부 감사인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감사인은 발견사항 및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능동적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고객확인제도와 고객수용: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 가능성이 큰 고객(예:
정치적주요인물(PEP))과 은행이 수용하지 않아야 할 관계((예: 위장 은행,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등이 부과하는 경제제재에 따라 금지되는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고객
수용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적용하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일부 고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다.
은행의 고객확인제도(CDD)정책은 고객과 실소유자의 신분확인, 검증과 위험요소를
다루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은행은 고객확인과 검증을 하고, 실소유자 확인도 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의 신원이 검증될 때까지 관계를 수립하거나 거래를 하면 안된다. 단, 이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검증과
고객확인의무(CDD)가 이루어지는 동안 적절한 통제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신원 검증은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해야 한다. 실제소유자의 경우, 은행은 고객이 작성한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CDD 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고객의 신원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하지
말아야 하며(또는 개설된 해당 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해당 행위를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익명 계좌에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계좌는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 무기명계좌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계좌를 익명 계좌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계좌에 대한 적절한 고객확인절차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에게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은행 내
자금세탁위험 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젤위원회는 AML 위험에 대해
적절한 정책/절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은행은 충분하고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IT 기술이 가미된,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은 은행 고객의 모든 계좌와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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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거래추이 분석과 특히 고객의 거래 프로필 변경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이
은행의 중앙 정보망 역할을 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은행에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는 모니터링 도구가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행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기업 차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평가와 고객 프로필을 기반으로 거래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은행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자금세탁 행위를 식별하는 경우와
같이 은행 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정보 관리: AML 규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법집행기관이 금융 거래를 역추적하여
거래를 수행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므로, 은행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문서의 복사본이든, 해당 문서 또는 문서 이외의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기록한 것이든 간에 고객/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때 받은 문서를 모두 기록해야 하며,
또한 모든 CDD 정보를 자체 IT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CDD 정보는 최신 상태여야 하며
정확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기반 빈도에 따라 정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활동의 조사와 관련된 결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모든 기록을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계좌 폐쇄 후 최소 5 년동안 기록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속적인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단지 기록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CDD 기록을
파기해서는 안된다.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자산 동결: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식별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내부검수기능에 참조하여 오탐(false positive)을
제거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적시에 기밀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정책과 절차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담당 직원에게도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고된 경우, 은행은 고객의 위험 등급을 높이거나 관계(해당 계좌
또는 전체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고객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에게 당좌 계좌와 미상환 대출이 모두 있는 경우와 같이, 일부 경우에서는 전체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만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은행은 동결해야
할 수도 있는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제재 리스트와 대조해 신규 고객을 심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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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제재 리스트의 변경 사항과 대조해 기존 포트폴리오를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식별된 자산을 적절히 동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자금세탁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 차 지침
제 1 차 유럽연합 지침, 자금세탁: 금융 시스템의 이용 방지(Money Laundering: Preventing Use
of the Financial System) (Directive 91/308/EEC)는 1991 년 6 월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지침과 마찬가지로, 이 지침은 (필요한 경우 국내법 개정을 통해)
회원국에게 명시된 결과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1 차 지침은 회원국에게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국가 공동체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국제기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들의 의회 승인 없이도 입법할 수 있다. 또한, 지침의 경우 유럽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이 점에서 EU 지침은 바젤위원회나 FATF 와 같은 그룹에서 발표한
자발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이 지침은 오직 EU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1 년의 제 1 차 지침은 1988 년 비엔나 협약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를
마약밀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에게는 전제 범죄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2 차 지침
2001 년 12 월 EU 는 유럽 전역에 걸쳐 더욱 엄격한 자금세탁 통제를 요구하기 위해 제 1 차
지침을 수정한 제 2 차 지침(Directive 2001/97/EEC)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2003 년 6 월 15 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만이 마감 시한을 충족하였으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회원국들도 그 뒤를 따랐다.
- 116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다음은 제 2 차 지침의 주요 특징이다.
•
제 2 차 지침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넘어서 제 1 차 지침의 범위를 확대했다. 범죄
행위의 정의는 마약밀수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어긋나는 부패와
사기를 포함하는 모든 심각한 범죄를 다루도록 확대되었다.
•
환전소(bureaux de change)와 송금업(money remittance office)도 AML 이행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
범죄행위를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과 배경으로 인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다음 사항은 자금세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
–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은닉/위장하기 위해 또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얻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변환이나
이전하는 행위
–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얻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재산의 성질, 출처, 위치, 처분, 이동, 소유권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
재산을 수취한 시점에 그 재산이 범죄 행위 또는 범죄 가담 행위에서 얻어진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앞에 언급된 모든 범죄 행위에 가담,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조장하거나 자문 제공을
제공하는 행위
이 지침은 지침의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비즈니스와 전문직을 확대했다. 의뢰인을 위해
자금 이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변호사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은 자금세탁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 그룹에는 감사인, 외부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 법률전문가가 포함된다.
제 2 차 지침은 세계의 많은 주요 금융중심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전이었다. 이는 UN, 심지어 FATF 와 같은 다른 기구에서 발표한 유사한 기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3 차 지침
제 3 차 EU 지침(Directive 2005/60/EC)은 개정된 FATF 40 개 권고사항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2005 년에 채택되었다.
- 117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제 3 차 지침은 2007 년 12 월 15 일까지 회원국들이 이행할 예정이었다. 비록 여러 국가가
본래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이행하였다.
FATF 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에 따라, 제 3 차 EU 지침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별도의 범죄로 정의함으로써 제 1 차 지침과 제 2 차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다른 범죄로 정의. 범죄에서 기인한 자금의 규모를 조작하는
행위, 테러를 목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행위도 처벌대상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 생명보험 중개인, 15,000 유로 이상의 현금 구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딜러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의심활동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세부 사항. 고객에 대해 수행되는 실사의
범위는 간소화된 실사이든 강화된 실사이든 고객이 야기하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의심을 보고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 조항은
회원국들에게 "직원들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고
설명한다.
•
회원국에게 의심거래보고 횟수, 보고에 대해 취해진 후속조치, 조사가 이루어진 연간
사건 수, 연간 기소된 사람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와 같은 의심거래보고를
이용하고 얻은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치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
모든 금융기관들이 법인이나 개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실소유자"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25%를 초과하는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제 3 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용기관
•
금융기관
•
감사인, 외부 회계사, 조세전문가
•
법률전문가
•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
•
부동산 중개인
•
15,000 유로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하는 고가품 딜러
•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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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제 3 차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 2 차 지침과 다르다.
•
제 3 차 지침에는 특히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가 포함된다.
•
15,000 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딜러에게 적용된다.
•
금융회사의 정의에 특정한 보험 중개인이 포함된다.
제 3 차 지침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있었다.
1. 정치적 주요 인물(PEP)의 정의. 제 3 차 지침은 PEP 를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고 있거나
맡은 적이 있는 자연인, 그 직계 가족, 또는 그러한 사람의 측근으로 알려진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측근은 이들과 PEP 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기관이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경우에만 확인되어야 한다. 직위에서 물러난 후 1 년이 지나면 PEP 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2.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에는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3. 커미톨로지 위원회의 정확한 역할.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의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EU 시스템을 의미하는
"커미톨로지(comitolog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4 차 지침
제 4 차 지침(Directive (EU) 2015/849) 은 2015 년 5 월 20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2015 년 6 월 26 일에 발효되었다. 회원국들은 해당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내 법령을
수정해야 했다. 이 지침은 제 3 차 지침과 그 이전 지침들을 폐지했다.
제 4 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을 거래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10,000 유로 또는 그 이상(15,000 유로에서 축소됨)의
현금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까지 해당된다.
•
의무를 지는 법인의 범위는 카지노에서 모든 "도박 서비스 제공업체"로 확대되었다.
•
1,000 유로를 초과하는 자금 이체는 고객확인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
다음 사항에 관한 새로운 용어 정의
•
–
환거래 관계
–
PEP 친인척 및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
고위 경영진 등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조세 범죄는 개정된 FATF 권고사항에 따라 광의의 범죄 행위의
정의에 포함된다.
- 119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
"간헐적이거나 매우 제한적인 금융 활동"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ML 및 TF 의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해
2 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EU 감독당국(EU executive)은 AML/CFT 제도가 취약한 제 3 국가들을 확인해야 한다.
•
PEP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내국인이든 제 3 국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PEP 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PEP 가 직위에서
물러난 후 12 개월 뒤에는 PEP 로 간주하지 않으며, PEP 에게 적용되는 조치는 친인척 및
알려진 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그룹(지점 및 자회사 포함)의 경우, 이 지침은 고객확인의무를 위해 제 3 자와 관련된
적절한 준수 기준을 명시한다.
•
실소유자 정보, 특히 신탁 및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이 정보는 각 회원국의 중앙 등록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소관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의무를 지는 법인, 합법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된 통계적 범위를 산업의 규모와
중요도, FIU 의 국가간 정보교류 건수 등으로 확대되었다.
•
의무 이행 대상은 폭넓은 기업적인 규모로 제도와 절차를 이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또는 공모자는 의무를 지는 특정 법인의 경영진
역할을 유지하거나 법인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공개적 비난(name and shame)에서 인허가 철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최소 5 백만 유로, 법인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의
10%로 정해졌다.
•
모든 지침은 회원국 FIU, 유럽금융감독청(ESA),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
해당 지침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조항 적용에 관한 회원국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원국들에게 ML/TF 위험도를 평가하고 책임당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무를 갖는 모든 법인들이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적절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더 낮거나 높은 위험에 관한 예시적 목록이 이러한
위험 평가의 지침으로 제공되며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
–
공공 행정기관 대 현금 집약적 업종과 같은 고객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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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
상품/서비스, 거래 또는 전달 채널 위험 요인(예: 보험료가 낮은 보험증권 대 프라이빗
뱅킹)
–
회원국 대 제재대상 국가와 같은 지리적 위험 요인
기타 관련 법적 문서
위에서 언급한 법률 외에도 AML 및 CFT 에 관한 EU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자금 세탁 및 범죄 수단과 범죄 수익의 식별, 추적, 동결, 압류, 몰수에 관한 공동 조치(Joint
Action, 1998) 및 후속 수정 내용
•
프레임워크 결의(Framework Decision, 2001)
•
유럽 FIU,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결의(Framework Decision on European FIUs', cooperation,
2000)
•
테러행위 척결을 위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restrictive measures for
combating terrorism, 2001) 및 수정된 규정(2003)
•
현금 통제 규정(Cash Control Regulation, 2005)
•
전신 송금 규정(Wire Transfer Regulation, 2015)
FATF 지역 기구
FATF 지역 기구(FSRB) 및 FATF 준회원국
FATF 와 형태와 기능이 유사한 9 개의 FATF 지역 기구(FSRB)가 있다. 이들 또한 FATF 의
준회원으로 간주된다. 기준을 설정할 때 FATF 는 자체 회원국의 의견만큼 FSRB 의 의견에도
의존한다. 그러나 FATF 가 유일한 기준제정 기구이다.
다음의 상위 원칙들은 FATF 와 FSRB 모두에 적용된다.
•
역할: FSRB 는 회원국들이 AML/CFT 제도와 권고사항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율 업무를 수행하는 FSRB 에서 기술 지원은 필연적으로 여러 관할권이
FATF 기준을 이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호 평가 및 후속 프로세스를 보완한다.
•
자율성: FATF 와 FSRB 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척결, 그리고 효과적인 AML/CFT 시스템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독립형
조직이다.
- 121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상호성: FATF 와 FSRB 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상호적인, 공동의, 공통의) 인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는 FSRB 와 FATF 가 서로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FATF 와 FSRB 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한 조직의 성공이나 실패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ATF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FATF 와 FSRB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다.
또한 다수의 FATF 회원국은 9 개의 FSRB 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
카리브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의 평가에 관한 유럽 평의회 전문가
위원회(MONEYVAL, 구 PC-R-EV)
–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EAG)
–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그룹(ESAAMLG)
–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이전에는 남미 자금세탁방지기구(GAFISUD)로
알려짐)
–
서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MENAFATF)
–
중앙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지역자치기구인 APG 는 1997 년 2 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 4 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
심포지엄에서 설립되었으며, 여기에서 위임 사항을 채택하였다.
이 위임 사항은 개정된 FATF 40 개 권고사항이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척결에 대하여 새로운 국제 기준을 구성함을 인정하기 위해 2012 년 7 월에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권한 사항에는 APG 회원국들이 각국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관과 헌법적
체계에 따라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APG 회원국들은 FATF 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122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APG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협조적인 AML/CFT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다음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
–
지역 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
–
회원국간의 운영 협력을 장려
•
국제적으로 인정된 AML/CFT 조치를 회원국이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촉진
•
국제적 AML/CFT 조치의 이행에 있어서 지역적/관할권적 요인의 고려할 수 있는 능력
•
더욱 효과적인 국제사법공조 등 AML/CFT 를 이행하도록 장려
•
가능한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회원국 및 참관국의 관할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조율
APG 는 자발적이고 협력적 성격을 갖는다. APG 가 수행하는 업무와 절차는 회원국 간의 상호
합의로 결정된다. 이 그룹은 회원국 간의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자율적이다. 이 그룹은 국제
조약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일부도 아니다.
APG 는 FATF 가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APG 와 FATF 는 상대방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상호적인 권리를 가지며, 문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APG 는 다른 자율적인 AML 기구들처럼 정책과 관례를 결정한다. AML/CFT
법안이 제정된 것은 APG 참여 전제 조건은 아니다.
APG 는 1997 년 최초 13 개 국가에서 2015 년 7 월까지 41 개 국가로 회원국이 증가하였다.
APG 회원에는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왕국,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쿡 제도, 피지, 홍콩(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일본, 라오스, 마카오(중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 제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통가,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APG 사무국은 호주 시드니에 본부가 있다. APG 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 apgml.org 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남미 안데스 지역의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이자 최대 마약 시장 중
하나(미국)와 인접한 카리브해 지역은 오랫동안 마약상을 포함한 많은 국제 범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 중심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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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이 그룹은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책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카리브해 지역과 중남미에 있는 27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은 1990 년 5 월 아루바, 1992 년 11 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회의의 결실로 설립되었다.
CFATF 의 주요 목표는 자금세탁을 방지/통제하고 테러자금조달을 척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사무국은 킹스턴 각료 선언(Kingston Ministerial
Declaration, 아래 참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려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립되었다. (아래 참고)
1990 년 5 월, 서반구 국가(특히 카리브해와 중미 국가) 대표들은 범죄 수익의 세탁 현상에
대한 공동 접근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아루바에 모였다. 이러한 공동 접근방식을 구성하는
19 개 권고사항이 형성되었다. 해당 지역과 특정한 관련성이 있는 이러한 권고안은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2 년 11 월에는 킹스턴에서 자메이카 장관급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장관들은 FATF 및
아루바 권고사항, 미주기구 규정(OAS Model Regulations), 1988 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을
이행하겠다는 각 정부의 약속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킹스턴 각료 선언(Kingston Ministerial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이에 대한 CFATF 회원국들의 이행을 조율하기 위해
사무국의 설립을 요구했다.
이 선언 다음에 대한 법률을 권고했다.
•
미주기구(OAS)가 발의한 법률에 기초한 자금세탁방지법
•
마약 수익과 관련된 자산을 확인, 추적, 동결할 수 있는 법
•
행정 기관의 압류 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허용하는 법
•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사건에서 몰수를 허용하는 법
•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이 해당
범죄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법
카리브해 국가들은 자금세탁 조사를 돕기 위해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자금세탁은 간소화된 절차의 적용을 받는 인도 대상 범죄여야 하며, 몰수된 자산은 협력
국가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FATF 회원국에는 앵귈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 네비스연방,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마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베네수엘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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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CFATF 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CFATF 사무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APG 의 웹사이트 주소 https://www.cfatfgafic.org/.
자금세탁방지 조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MONEYVAL)
1997 년 9 월, MONEYVAL 은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가 FATF 회원국이 아닌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서 AML 조치의 자체 상호 평가를 위해 설립되었다. MONEYVAL 은 2006 년 FATF 의
준회원이 되었다.
2010 년 10 월 13 일 각료회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의 평가에 관한 유럽
평의회 전문가 위원회(MONEYVAL)의 법령에 관한 결의(CM/Res(2010)12)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2011 년 1 월 1 일에 MONEYVAL 을 각료회의에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유럽 평의회 내의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격상하였다. MONEYVAL 법령은 2013 년에
결의(CM/Res(2013)13)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다.
MONEYVAL 회원국에는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지브롤터*, 조지아, 건지*,
헝가리, 교황청(2011 년 4 월부터)*, 맨 섬*, 이스라엘(2006 년 1 월부터)*, 저지*,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2003 년부터 동시에 FATF 회원), 산 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우크라이나가 포함된다.
*유럽 평의회의 비회원국
MONEYVAL 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평의회 내에 있다. MONEYVAL 의 웹사이트 주소
www.coe.int/t/dghl/monitoring/moneyval/.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이전에는 남미 자금세탁방지기구(GAFISUD)로 알려졌던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는 2000 년 12 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의 9 개국 정부 대표가
양해 각서에 서명하면서 설립되었다. 멕시코(2006 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2010 년),
쿠바(2012 년),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2013 년)가 이후에 총회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GAFILAT 는 FATF 의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으로 인정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국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된 권고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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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GAFILAT 는 회원국들이 40 개 권고사항을 국가법령으로 이행,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두 가지 주요 수단은 교육조치와 상호 평가이다.
GAFILAT 회원국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가
포함된다.
GAFILAT 는 그 사무국이 소재한 아르헨티나에서 행위능력과 외교적 지위를 가진다. FATF 웹
사이트 주소: http://www.gafilat.org/index.php.
서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GIABA 는 1999 년 12 월 10 일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 년 1 월, GIABA 는 테러자금조달과의 전쟁을 통합시키고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권한을
개정했다.
GIABA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조달로부터 서명국의 국내 경제와 금융/은행 시스템을 보호한다.
•
범죄 수익 퇴치를 위한 조치를 개선하고 그 활동을 강화한다.
•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GIABA 회원국에는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 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비사우, 기니 코나크리,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 리온, 토고가
포함된다.
GIABA 사무국은 서아프리카 세네갈에 있으며, 웹 사이트 주소는 www.giaba.org 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MENAFATF)
2004 년 11 월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창립 각료회의에서 14 개국 정부는 FATF 방식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MENAFATF 는 자발적 성격을 가지며,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제 조약에서 파생된 기구가 아니다. 이 기구는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독립적이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통해 자체 업무, 규칙, 절차를 결정한다. 이
기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들, 특히 FATF 와 협력한다.
MENAFATF 회원국들은 다음 목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26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아랍 국가들이 그 지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기타 모든 기준에 추가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FATF 의 40 개 권고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으로 인정된 관련 UN
협약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UN 조약 및 협약,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
MENA 지역 내에서 이러한 기준과 조치의 준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전 세계에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한다.
•
지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체에 결쳐 회원국의
문화적 가치관, 헌법적 체계, 법률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적인 장치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MENAFATF 회원국에는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당국, 카타르, 이라크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이 포함된다.
MENAFATF 는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웹 사이트 주소는 www.menafatf.org 이다.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EAG)
유라시아 기구(EAG)는 2004 년 10 월, 모스크바에서 설립되었다. EAG 는 기존의 FATF 지역
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를 위해 만들어졌다.
EAG 의 주요 목표는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을 확보하고, EAG 회원국이
속한 다른 국제기구의 표준 및 FATF 40 개 권고사항에 따라 EAG 회원국을 국제 AML/CFT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다.
EAG 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의 FATF 권고사항 이행을 지원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공동 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
AML/CFT 활동 분야에서 채택된 입법 및 기타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FATF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의 상호 평가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전문적인 국제 조직, 기구, 이해당사국들과 국제 협력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조율한다.
•
지역적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동향(유형)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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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EAG 회원국에는 벨로루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된다.
EAG 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가 있으며, 웹 사이트 주소는 http://www. eurasiangroup.org/.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그룹(ESAAMLG)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그룹(ESAAMLG)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기타 위협을 척결하는 법적, 규제적, 운영상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임무를 가진 정부간 기구이다.
1999 년 탄자니아에서 출범한 ESAAMLG 의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의 18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SAAMLG 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는 금융 관련 문제를 다루는 회원국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이다.
이 그룹은 회원국간에 개발한 양해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모든 중대 범죄에 AML 조치를 적용한다.
•
테러자금조달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모든 중범죄 수익의 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해 이들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 및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기타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
지역별 프로젝트 및 연구는 ESAAMLG 가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밀렵, 야생동물 불법
거래,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통계, 동향을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2014 년에
시작되었다.
MENAFATF 는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esaaml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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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중앙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중앙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Groupe d’Action contre le blanchiment d’Argent en
Afrique Centrale (GABAC)는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 공동체의 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0 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임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척결하고, 회원국이 FATF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2012 년
2 월 GABAC 는 FATF 의 참관 기구가 되었다. 2015 년 10 월, FATF 는 GABAC 를 FSRB 로 인정하고
준회원으로 받아들였다.
GABAC 회원국에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이
포함된다.
GABAC 는 중앙아프리카 방기에 본부가 있으며, 웹 사이트 주소는 www.spgabac.org 이다.
미주기구(OAS): 마약남용통제위원회
(CICAD, 스페인어: Comisión Interamericana para el Control
del Abuso de Drogas)
1992 년 5 월, 미주기구(OAS)는 자금세탁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안을 법제화 시킨
최초의 국제기구가 되었다. OAS 는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회원국의 제정을
권고하는 법적 언어로 작성된 19 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OAS 조치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 투표는 CICAD 라는 약어를 사용하는 OAS
단체인 미주 마약남용통제위원회의 2 년 간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1990 년 CICAD 는
14 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었다.
CICAD
•
모든 마약 문제에 관한 서반구의 정책 포럼 역할을 한다.
•
미주 내에서 마약 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조성한다.
•
마약 남용을 예방/치료하는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 생산과 밀매 방지,
밀매업자의 부당 이득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약물 관련 연구, 정보 교환, 전문적인 교육, 기술 지원을 장려한다.
•
특히 마약 관련 입법, 치료, 마약 소비 및 마약의 사회적 비용 측정, 마약 통제 조치의 최소
기준을 개발하고 권고한다.
•
모든 마약 문제에 있어서 회원국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다자간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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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CICAD 의 핵심 사명은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 공동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미주지역 내의 불법 마약 생산, 밀매, 사용을 줄이고 마약 거래가 보건, 사회, 범죄에 미치는
반향을 해결하는 것이다.
CICAD 내에는 1999 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CICAD-AMLU)가 있다. 이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 사법 및 재정적 조치와 법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한다. 또한 이 기구는 자금세탁통제를 위한 CICAD 전문가 그룹의 사무국 역할도 한다.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약 밀매, 테러자금조달 등의 기타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범죄에 관한
모델 규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회원국에 법체계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법적 문서의
역할을 한다. 이 규정들은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의 영향을 받았으며 양립할 수 있다.
전체 모델 규정은 http://www.cicad.oas.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9 년 미주개발은행(IADB)과 CICAD 는 남미 8 개국에서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 규제기관에 대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01 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8 개국의 판사와 검찰을 위해 개발 및 진행되었으며, 2002 년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FATF 웹 사이트 주소: http://www.cicad.oas.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1995 년에 여러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에그몽 그룹이라는 비공식 조직 내에서
협력하기 시작했다(에그몽은 첫 번째 회의 장소인 브뤼셀의 에그몽-아렌버그 궁전의 이름을
따왔다). 이 그룹의 목표는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각 국가의 프로그램 이행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상호 정보 교환에 있어서 협력의 확대와 체계화
•
FIU 에 고용된 인력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장려하여 FIU 의 효율성 증대
•
에그몽그룹 보완 앱(ESW)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FIU 간의 안전을 장려
•
FIU 의 운영 자율성 증진
•
AML/CFT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관할권 또는 개발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이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FIU 설치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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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에그몽 그룹은 FIU 원장(HoFIU), 에그몽 위원회(Egmont Committee), 실무그룹(Working Group),
지역 그룹(Regional Group), 에그몽 그룹 사무국(Egmont Group Secretariat) 등의 여러 조직
그룹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모여 FIU 원장에게 보고하는 5 개 실무그룹에는 IT
실무그룹(ITWG), 법률 실무그룹(LWG), 운영 실무그룹(OpWG), 지원 실무그룹(OWG), 교육
실무그룹(TWG)이 포함된다.
2013 년에 에그몽 그룹은 에그몽 그룹의 향후 업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FIU 간의 국제적
협력과 정보 교환에 기여하기 위해 문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문서에는 에그몽 헌장(Egmont
Charter), 에그몽 정보교환 준칙(Egmont Principles for Information Exchange), FIU 에 관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ance for FIUs) 등이 포함된다.
에그몽 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사기, 기타 형태의 금융 범죄와
관련된 사례 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종종 다양한 관할권의 FIU 가 제출한
사례를 검토하여 편찬한 정보로 구성되며, AML 전문가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고
보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999 년에 교육 실무그룹(TWG)은 하나의 이니셔티브에 착수했으며, 이는 에그몽의 FIU 의
활동: 100 건의 정제된 사건(FIUs in Action: 100 Sanitised Cases) 발표로 이어졌다.. 에그몽
그룹에 따르면 이 간행물은 자금세탁 사례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100 건의 분석 이외에도 가장 자주 관찰되는 자금세탁 방법 6 가지를
명시했다.
1. 대량 현금 거래
2. 해외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3. 비정상적인 사업 활동 및 거래
4. 대규모 또는 급격한 자금의 이동
5. 고객 프로필과 부합하지 않은 거래
6. 질문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보이는 태도
2015 년 현재 151 개의 에그몽 회원 FIU 와 19 개의 참관 조직이 있다. 이 그룹은 2012 년 FATF
권고사항에 따라 FIU 가 가입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그몽의 웹 사이트 주소는 http://www.egmontgrou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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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룹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고객알기제도(KYC),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정책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업계 표준 및 지침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13 개 글로벌 은행이 회원으로
이루어졌다. 집행력이 없는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회원국들이 고객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범죄 악용로부터 보호하고 회원국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그룹은 2000 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대표들과 함께 스위스
볼프스베르크 성에 처음으로 모여서, 시행될 경우 부패 수익의 세탁에 대한 프라이빗 부문의
전례없는 공격으로 남을 프라이빗 뱅킹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초안을 작성했다.
볼프스베르크의 프라이빗 뱅킹의 자금세탁방지 원칙(Anti-Money Laundering Principles for
Private Banking)은 2000 년 10 월에 발표되었으며 2002 년 5 월과 2012 년 6 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이 원칙은 고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공공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개인에 대한 강화된 정밀조사와 같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라이빗 뱅킹에 관한 통제를 권고한다. 국제 투명성기구(TI)와 함께
원칙을 공개한 은행들은 이 원칙으로 인해 “부패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에 예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부와 자금의 원천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한 고객만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원칙은 만약 누군가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 "모든
계좌에 대해" 자금의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라이빗 뱅커에게
매개인이 자신의 고객에 대해 만족스러운 고객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수행할
규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산 관리인 및 유사한 중개기관"의 관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프라이빗 뱅커가 아닌 1 인 이상의 사람"이 모든 신규
고객과 신규 계좌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요구되는 여러 상황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
“고위 공직자, 국유 기업의 고위 경영진, 고위 정치인, 정당의 주요 간부, 이들의 친인척 및
측근과 같은 정책/운영/할당된 정부소유 자원의 사용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중요한 공적
지위"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공직자와 같은 정치적 주요 인물(PEP)
•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부적절하거나 범죄 및 부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국가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거나 고위험 국가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자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사업 또는 산업"에 관련된 사람
다음에 대한 결과로 더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고객
•
고객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확보한 정보
- 132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
외부 질의
•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같은 비판적인 정보
•
해당 은행의 평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타 요인
볼프스베르크 원칙에서는 은행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의 확인 및 후속조치"에
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정의와 그러한 활동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수 있는 활동 유형에 대해
프라이빗 뱅커(PB)의 지식을 이용하는 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권고한다. 또한 고객과의
회의, 상의, 국내 방문 등 의심스러운 활동의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명한다.
이 준칙은 또한 다음 내용을 다룬다.
•
자금세탁 이슈에 관해 경영진에 보고
•
AML 교육
•
기록유지의무
•
정책의 편차
•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설치 및 AML 정책 마련
2001 년 5 월에 이루어진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고객을 대리하는 자금 이동에 고객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비고객 계좌(때로는 집중 계좌라고도 함)의 사용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은행은 고객 자금의 이동을 담당자가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이러한 내부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2002 년 초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의 전쟁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는 테러자금조달 대항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볼프스베르크 권고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관련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조율한 기준에 따른 글로벌 테러 용의자에 관한 공식
리스트의 제공
•
여러 기관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당 목록에 적절한
정보를 포함
•
공식 리스트를 배포한 후 여러 기관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방식, 수단,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활동, 거래에 관한 정부기관의 공지
•
테러자금조달을 탐지에 도움이 되는 해외송금의 국제 기준의 개발
•
정보 공유와 당국에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안전한 지대(safe harbor)' 면책특권을 이용한
금융회사 보호
- 133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해외송금업자, 환전소, 금전이체 대행업체" 및 기타 고위험 고객이나 "지하 금융 사업
또는 대체송금방식(ARS)"과 같은 고위험 부문 및 활동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수행
2002 년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금융기관이 환거래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 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원칙'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환거래 계좌는 예금 보관, 대리 결제, 기타
거래의 처리를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설정한다. (상세 내용은 제 2 장
참조.)
이 지침은 국내가 아닌 해외 환거래 계약에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 년에 개정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의 계열사, 자회사, 지점인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이 유지하거나 설정하는 모든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 관계까지 적용된다.
주목할만한 일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사는 위험 기반이어야 하며 해당 은행 고객과 사업의 위치, 사업 유형, 소유권, 고객
기반, 규제 현황, AML 통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
— 지리적 위험
— 환거래 은행 고객과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 자회사, 계열사
— 환거래 은행 고객의 소유권 및 경영 구조
— 해당 은행의 고객 기반, 주 영위 사업
— 해당 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
— 해당 은행의 규정 현황 및 이력
— 해당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 해당 은행과 위장은행과의 거래 유무
— 고객 사업체 방문
— 환거래 은행 고객과 PEP 와의 연관성, 환거래요청은행이 제공하는 하향 환거래
(중첩) 관계에 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 해당 원칙은 뇌물, 부패, 사기와 제재회피 방지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AML 프로그램의 일부 이어야 한다.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국제실사저장소(International Due Diligence Repository)를 개발하기 위해
2004 년에 Banker’s Almanac 과 협력을 시작하였다. 이 저장소의 세부 내용에는 회사 내규,
관련 라이선스, 등기 및 법인 설립 증명서, 최근 연간 보고서,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관한 정보, 이사진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이력, 각 금융기관의 AML 정책과 절차들에
- 134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사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고, 그
자체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출범 이후
Banker's Almanac 은 저장소에 금융기관의 문서나 기관의 모든 변경사항이 감지되면 알림
서비스를 주는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2003 년 9 월에 모니터링, 스크리닝, 검색 볼프스베르크 성명서(Monitoring, Screening and
Searching Wolfsberg Statement)를 발표했으며,2009 년에 업데이트 하여 “실시간 스크리닝,
거래 모니터링, 소급 조회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디자인, 도입,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과 거래를 확인 하고 이를 관련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거래와 고객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특히 고객과 거래 모니터링, 스크리닝, 조회하기 위한
위험기반 절차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다.
이 그룹의 모든 간행물은 www.wolfsberg-principles.com/standard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 년 6 월 현재, 웹사이트에 나열되어 있는 볼프스베르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볼프스베르크 CB 준칙(Wolfsberg CB Principles), 2014 년
•
볼프스베르크 그룹 MIPS 보고서(Wolfsberg Group MIPS Paper), 2014 년
•
볼프스베르크 프라이빗 뱅킹 준칙(Wolfsberg Private Banking Principles), 2012 년
5월
•
선불카드 및 가치저장카드에 관한 볼프스베르크 지침(Wolfsberg Guidance on
Prepaid & Stored Value Cards), 2011 년 10 월 14 일
•
볼프스베르크 부패방지 지침(Wolfsberg Anti-Corruption Guidance), 2011 년
•
볼프스베르크 부패방지 지침 발표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ublication of
the Wolfsberg Anti-Corruption Guidance), 2011 년 8 월
•
볼프스베르크 무역 금융 준칙(The Wolfsberg Trade Finance Principles), 2011 년
•
볼프스베르크 모니터링, 스크리닝, 검색 보고서(Wolfsberg Monitoring Screening
Searching Paper), 2009 년 11 월 9 일
•
신용카드/충전카드 발급 및 가맹점 확보 활동에 관한 볼프스베르크 AML
지침(Wolfsberg AML Guidance on Credit/Charge Card Issuing and Merchant Acquiring
Activities), 2009 년 5 월
•
볼프스베르크 그룹, 지급 지시 기준에 관한 청산소 성명서(Clearing House
Statement on Payment Message Standards), 2007 년 4 월
•
볼프스베르크 그룹, 환거래요청은행 고객을 위한 통지(Notification for
Correspondent Bank Customers), 2007 년 4 월
- 135 -
v6.40
제2장
•
국제 AML/CFT 기준
볼프스베르크 성명서—자금세탁 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관한
지침(Guidance on a Risk Based Approach for Managing Money Laundering Risks),
2006 년 3 월
•
볼프스베르크 성명서—뮤추얼 펀드 및 기타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지침(Anti-Money Laundering Guidance for Mutual Funds and Other Pooled Investment
Vehicles), 2006 년 3 월
•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볼프스베르크 성명서(Wolfsberg Statement on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2002 년 1 월
세계은행(World Bank) 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 표준 이행에 거부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처하는 FATF 의 활동을 지원했다. 2001 년 이후로 세계은행과 IMF 는 국가들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통제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2000 년 4 월 "자금세탁 척결에 대한 기여 강화(Enhancing Contributions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라고 불리는 공동 정책 보고서에서 두 기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글로벌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2001 년 9 월, IMF 와 세계은행은 자금세탁을 다른금융 범죄들과 통합하고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에 IMF 총회의 고문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연관되고 적절한 경우,
특히 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관련하여 금융 악용에 관한 업무를 다양한 활동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1 년 2 월 IMFC 는 IMF 및 세계은행과 더불어, 국내 반부패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악용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금융 시스템 악용, 금융 범죄, 자금
세탁(Financial System Abuse, Financial Crime, and Money Laundering)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 IMF 와 세계은행은 다음의 방식으로 자금세탁 척결에 더 능동적이 되었다.
•
다른 형태의 금융 악용보다도 자금세탁에 초점을 맞춤
•
여러 국가의 금융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상호작용
•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 AML 기준 적용을 요구
2004 년 4 월 공동 회의에서 두 기구는 국가의 국제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비협조
국가(NCCT)를 공개하는 FATF 의 공론화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 136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세계은행과 IMF 는 국가의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한 단일화된 국제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포괄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FATF 와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
평가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의 일부로 행해지며 그
결과로 국제기준 및 규범 이행상황보고서(ROSC)가 작성된다. ROSC 는 여러 국가들이 IMF 및
세계은행 운영 업무의 12 개 영역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 대해 요약한다. 이 12 개
영역에는 회계, 감사, AML/CFT, 은행 감독체계, 기업 지배구조, 데이터 분포, 재정 투명성,
지불능력 및신용도, 보험 감독체계, 통화/재정 정책의 투명성, 결제 시스템 구조, 증권 규제가
포함된다. ROSC 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 및 공개되며, 특정 국가의 기준 준수를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위험 평가 용도로, 신용평가기관 등 민간 부문 및 국가 당국과 해당
기관의 정책 논의를 다듬는 데 사용된다. ROSC 의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작성되지만 새로운
보고서는 몇 년마다 작성 및 발표된다.
2002 년 세계은행과 IMF 는 국제 기준에 따라 AML/CFT 제도를 이행하는 국가에 실용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에 관한 참조
지침(Reference Guide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작성했다. 특별 권고사항 IX(Special Recommendation IX)의 제 2 판 및 부록은 2006 년에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개별 국가 및 지역 전반의 개발 의제에 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글로벌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효과적인 AML/CFT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에서 세계은행과 IMF 의 역할을
설명한다.
- 137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그룹
개념
중요 문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
•
34 개 회원국과 2 개의 국제
자금세탁 및
기구로 이루어진 정부간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40 개
기구
권고사항(최종 수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2012 년 2 월)
기준 수립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
G-10 중앙은행 총재들에
•
의해 설립
•
은행의 고객확인의무
보고서(2001)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감독
•
기준을 장려
테러자금조달 대책과
관련한 관할권간의
금융기록 공유(2002)
•
계좌 개설 및 고객 확인에
관한 일반 지침(2003 년,
2016 년에 수정)
•
통합 KYC 위험 관리
보고서(2004 년, 2016 년에
업데이트됨)
유럽연합
•
•
주로 유럽에 있는 28 개
•
자금세탁 목적의 금융
회원국으로 구성된
시스템 이용 방지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합
제 1 차 유럽연합
지침(1991 년)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국내 금융
•
제 2 차 지침(2001 년)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
제 3 차 지침(2005 년)
•
제 4 차 지침(2015 년)
방지하기 위해 공포해야
하는 법령에 관한 AML/CFT
지침을 발표한다.
- 138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그룹
개념
중요 문서
볼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
•
13 개 글로벌 은행 연합
•
•
은행을 위한 자금세탁
뱅킹의 자금세탁방지
준칙(2002 년 최종 업데이트)
통제에 관한 기준 개발을
•
목표로 함
볼프스베르크 프라이빗
테러자금조달 금지
지침(2002 년)
•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
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원칙(2002 년)
APG, CFATF, EAG, GABAC,
GIABA, GAFILAT,
MENAFATF, MONEYVAL,
ESAALMG
•
FATF 와 그 형태와 기능이
•
유형 분류체계 등
•
목적 성명서(2004 년 최종
유사한 FATF 지역 기구.
•
기준 및 유형에 관해
FATF 에 의견을 제시한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비공식 네트워킹 그룹
업데이트)
•
자금세탁 사건에 관한
금융정보분석기구간의
정보교환 원칙(2001 년)
•
금융정보분석기구간의
정보교환 모범 사례(2004 년)
CICAD
•
자금세탁을 포함해 마약
•
모델 규정
관련 이슈를 다루는
미주기구(OAS) 내의
위원회이다.
- 139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그룹
개념
중요 문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
•
이 기구들은 서로 협업하며
테러자금조달: 국가의
FATF 와 함께 여러 국가들이
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 및
적절한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선 매뉴얼(2002 년,
갖추도록 장려하고 FATF
2007 년 개정).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절차를 검토하도록
장려한다.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주요 미국 입법 및 규제 법안발의
국제 거래와 관할권에 집중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미국 법률의 주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2001 년 9 월 11 일의 테러공격, 그리고 테러에 자금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판독하고
무력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의 동기를 가진 미국 의회는 2001 년 10 월 여러 자금세탁법과
함께 '은행비밀법(BSA)'을 1970 년에 BSA 가 처음 통과된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률인 1986 년 '자금세탁통제법(공법 99570)'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 행위 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수단의 제공 및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미국 애국자법)'을 제정하였다.
"2001 년 국제적 자금세탁 감축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 Financing Act of 2001)"이라는 제목의 미국 애국자법 제 III 편(미국
공법 107-56)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다양성을 갖춘 법률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제 III 편의 목적은 "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예방,
탐지, 기소하고, 해외 관할권, 미국 외부에서 운영되는 금융회사, 범죄에 악용될 특정한
가능성이 있는 국제 거래유형 또는 계좌 유형에 대해 특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적
책무를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 산업의 모든 해당 구성요소에 대해 잠재적인 자금세탁을
적절한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 140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그 목적에 명시된 바, 미국 애국자법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관과 미국이 아닌
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애국자법에 따라 공포한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해당 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31 연방규정집 제 10 장(Code of Federal Regulation Chapter X)에 정리되어 있다.
미국 애국자법의 핵심 조항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이 법은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 조항들이 포함된다.
제 311 절: 주요 자금세탁 우려에 관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for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s, 31 U.S.C. 5318A). 미국 재무부에 해외 관할권, 외국 금융기관,
재무장관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국제 거래 또는 계좌에
대해 점진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금융회사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은행이 피지정인과의 수많은
금융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단 확인되면,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다음의 5 가지 특별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에 대한 설명, 거래 참여자의 신원 및 주소, 관련 자금 실소유자의 신원 등 특정 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리인이 미국 내에서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계좌의 실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보한다.
3. 외국은행의 대리지불계좌(PTA)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확인,
고객정보를 확보한다.
4. 외국은행의 환거래 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확인, 고객정보를
확보한다.
5. 특정한 대리지불계좌 또는 환거래 계좌를 해지한다.
모든 관련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관할권, 기관, 특정 유형의 거래나 계좌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국무장관 및 법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311 절 조치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자산 동결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지정과는 구분된다.
제 312 절: 환거래 계좌 및 프라이빗 뱅킹 계좌(Correspondent and Private Banking Accounts, 31
U.S.C. 5318(i)). 실사를 요구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외국 환거래 계좌(여기에는 해당 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와 가질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계좌 관계가 포함됨) 및 비미국인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에 대해 실사 강화를 요구한다.
규정 중 환거래은행업무 (Correspondent Banking) 부분은 미국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신탁 은행,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회사, 상품전문 중개브로커, 뮤추얼펀드, 미국 소재 외국
은행의 대리점 및 지점에 적용된다.
- 141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 금융회사에는 외국 은행,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증권중개인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 선물거래중개회사, 상품전문 중개브로커, 미국에서 운영하는
뮤추얼펀드, 외국에서 설립된 송금업체 또는 환전업체가 있다.
실사 프로그램은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위험기반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유지되는 환거래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혐의를 식별하여 보고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강화된 정책, 절차,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실사 프로그램은 또한 해당 기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사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강화된 실사가 필요한지 판단
2. 환거래 계좌에 나타난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3. 의심스러운 자금세탁을 탐지하고 보고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위험기반 절차 및
통제의 적용
시행 규정에 따라, 강화된 실사 절차는 다음 라이선스 하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을 위해
개설된 환거래 계좌에 적용되어야 한다.
•
역외 금융업 면허(Offshore banking license)
•
국제기구가 비협조적인 국가로 지정하고, 미 재무장관이 이에 동의한 국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애국자법 제 311 절에 따른 특별조치 하도록 지정한 국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
•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 발생 가능한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
–
해외 은행의 AML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
–
환거래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서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활동이 탐지되었을 때
–
제공한 환거래 계좌가 대리지불계좌인 경우
환거래 계좌가 개설된 경우, 해당 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갖는 다른 외국 은행이 해당
환거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좌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취함
•
비상장 외국은행이며, 각 외국은행에서 10%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소유자의 신원과
소유권의 성격 및 범위를 판단
- 142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규정 중 프라이빗 뱅킹 부분은 환거래 은행 조항에 포함되는 동일한 기관에 적용된다. 해당
기관은 프라이빗 뱅킹 계좌에 대한 실사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의 고위 정치적 인물,
그 직계 가족 및 측근을 위해 유지되는 프라이빗 뱅킹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프라이빗 뱅킹 계좌는 (a) 총 예치금이 1 백만달러 이상인 계좌로서 (b) 1 인
이상의 비미국인을 위한 계좌이며 (c) 은행 직원이 비미국인과의 연락업무를 맡고 있는
계좌로 정의된다.
적용 대상인 프라이빗 뱅킹 계좌의 경우, 미국 금융기관은 다음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좌의 명목적 소유자 및 실소유자 신원을 모두 확인한다.
•
소유자 중 외국의 고위 정치적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자금의 원천과 목적, 예상 사용처를 확인한다.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좌 내의 활동이 자금의 원천, 계좌의 목적 및 예상
사용처에 관해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혐의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한다.
계좌 소유자가 해외 고위 정치적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인이
"외국 정부의 집행부, 입법부, 행정부, 군부, 사법부의 현직/전직 고위 관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정의는 또한 해외 정당의 간부와 정부 소유의 영리
기업에 적용된다. 이 정의에는 직계 가족 및 측근인 것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계좌를 유지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이 "공공 자금의 유용, 절도, 횡령,
외국 정부 재산의 유용, 또는 뇌물이나 강탈을 통해" 획득한 자산이나 재산을 포함하여
자금에 "해외 부패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강화된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 313 절: 해외 위장은행의 환거래 계좌 금지(Prohibition on correspondent accounts for
foreign shell banks, 31 U.S.C. 5318(j)). 미국 은행 및 증권중개인이 어디에도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규제되지 않은 외국 위장 은행의 환거래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물리적
실체라는 용어는 (단순히 전자 주소가 아닌) 고정 주소에 소재하는 외국 은행이 유지하는
사업장으로 정의되며, 이 장소는 뱅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승인받은 장소로, 1 인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는 장소이며, 해당 장소에서 운영 기록을 관리하며, 해당 장소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은행 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물리적 실체를 유지하는 은행의 계열사로
규제를 받는 은행은 위장 은행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 143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또한 환거래 계좌를 보유한 외국 은행이 외국의 위장 은행이 해당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 및 증권중개인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절차는 외국 은행이 자신이 위장 은행이 아니라는 사실과
위장 은행이 중첩된 환거래 관계를 통해 미국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소 3 년에 한 번 인증할 것을 요구한다.
제 314(A)절 및 제 314(B)절: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금융회사 간의 추가적인 협력을 장려하여
테러나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이 테러 행위 및 자금세탁 활동을 식별, 억제,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
•
제 314(a)절: 제 314(a)절에 따른 FinCEN 규정은 미국 연방, 주립, 해외 (유럽 연합)
법집행기관이 FinCEN 을 통해 22,000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있는 43,000 개 이상의 연락
창구에 연락하여 테러나 자금세탁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사람의 계좌와 거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금융기관에서 문서를 확보하려면 법집행기관은 적용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 314(b)절: 잠재적인 자금세탁이나 테러 활동을 더 잘 확인하여 보고할 수 있게
금융기관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지대(safe habor)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제 314(b)절의 정보 공유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제 314(b)절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에는 FinCEN 규정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미국 금융기관 및 그러한 금융회사의 협회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현재 다음 유형의 미국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
은행
–
카지노 및 카드 클럽
–
금전서비스업체
–
증권중개인
–
뮤추얼 펀드
–
보험회사
–
선물거래중개회사 및 상품전문 중개브로커
–
귀금속, 보석 딜러
–
신용카드 시스템 운영자
–
대출회사 또는 금융회사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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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제 319(a)절: 미국 환거래 계좌로부터의 몰수(Forfeiture from U.S. Correspondent Account, 18
U.S.C. 981(k)). 자금이 외국 은행에 예치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 은행을 위해
개설/유지되는 미국 내의 환거래 은행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압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금이 환거래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자금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금 소유자는 압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19(b)절: 외국 은행을 위한 환거래 계좌와 관련된 기록(Records relating to Correspondent
Accounts for Foreign Banks, 31 U.S.C. 5318 (k)). 해당 연방 은행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AML
준수, 고객, 금융기관이 미국 내에서 개설, 유지, 관리하는 계좌와 관련된 기록/정보를
120 시간(5 일) 내에 제출하도록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재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미국 내에서 환거래 계좌를 유지하는 외국 은행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소환장은 미국 외부에 있는 기록을
포함해 계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 은행이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은 금융기관 소환명령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환거래 계좌를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은행이 이 절에 따라 소환장 송달을 받기 위해 미국 내에 등록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추가로, 외국 은행을 위해 환거래 계좌를 유지하는 미국 은행,
증권중개인은 외국 은행이 상장 회사가 아닌 경우 외국 은행의 25% 이상 소유자의 신원과
환거래 은행의 미국 내 등록 대리인의 이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는 제 313 절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 양식으로 수집되며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년에 한 번 또는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미국 형사 자금세탁법 및 민사 재산몰수법의 적용 범위
미국 최초의 형사 자금세탁법인 1986 년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은
문제의 금융 거래에 관련된 재산이 최소한 하나의 기초적인 범죄, 즉 "전제범죄(SUA)"의
수익금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이다. SUA 에는 항공기 납치,
전신환 사기, 은행 사기, 저작권 침해, 횡령, 수출 위반, 불법 도박, 마약 범죄, 갈취, 심지어
일부 환경 범죄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실상 모든 미국 범죄가 포함된다. (18 USC 1956
및 1957.)
이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외국의 개인과 외국 금융기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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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AML/CFT 기준
검찰은 SUA 수익금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정확한 자금 원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해당 활동이 SUA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자금이 주,
연방 또는 외국 법률상 중범죄를 구성하는 어떤 형태의 ...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18 USC 1956 (c)(1)). 법원은 종종 "사실관계
인식의 고의적인 회피"로 정의되는 의도적 외면은 실제로 인식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해왔다. 의도적 외면은 거래를 둘러싼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미국 애국자법 제 319(a)절은 외국인 및 외국 금융기관의 자금에 대한 몰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이 추적하는 자금이 미국 은행의 '은행간 계좌'를 유지하는 외국
은행에 예치된 경우 미국은 범죄로 오염된 미국 계좌 내의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연구
2012 년 4 월, 뉴욕 남부 연방정부 지방 검찰청은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의 UBS AG 에
개설된 Wegelin & Co.의 미국 환거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1,630 만 달러를 압류했다.
1741 년에 설립된 Wegelin 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미국 납세자를 포함해 전
세계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 자산 관리, 기타 서비스에 전문화되어 있다. 민사 몰수
소송에서 Wegelin 은 환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미국 납세자들이 미국 조세당국을 회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2010 년까지 Wegelin 은 미국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자금 약
15 억 달러를 보유하였다. 2000 년부터 2011 년까지 연방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연방
소득세를 면탈함으로써 미국 국세청(IRS)을 속인 1 건의 사기 공모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에, 2013 년 1 월에 이 은행은 미국에 약 5,800 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선고에 따른 회수금은 2012 년 4 월 민사 몰수 금액과 합쳐 약 7,400 만 달러에
달했다.
해외자산통제국(OFAC)
이러한 법률과 규정에 추가하여, 다른 여러 국가의 금융회사와 기업은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집행하는 규정들이 역외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OFAC 은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에 따라 표적 대상인 해외의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상,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경제제재 및 무역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OFAC 은 미국 관할권 하의 거래를 통제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은 물론 대통령의 전시 및
국가긴급권에 따라 활동한다. 대부분의 제재는, 다자간에 적용되며 동맹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는 UN 및 기타 국제 임무를 기초로 한다.
- 146 -
v6.40
제2장
국제 AML/CFT 기준
OFAC 제재 프로그램은 OFAC 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목록에 나타나는 거래를 금지하고 해당
개인/조직의 자산 동결할 것을 요구 한다. OFAC 은 각 제재 프로그램 내의 차단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상당한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미국 국민은 OFAC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법인, 모든 미국의 설립된 법인과 이들의
해외 지사가 포함된다. 북한, 시리아, 쿠바와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해외 자회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쿠바 제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은 미국 원산지 상품을
보유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연구
2014 년 OFAC 은 프랑스 파리의 BNP Paribas SA(BNPP)에 명백한 미국 제재 규정의 위반
사항으로 89 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후 9 억 6,300 만 달러의 기록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 수단, 이란, 쿠바, 버마가 포함된 미국의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며 미국 은행으로 보내거나 미국 은행을 통하는 거의 4,000 건에 달하는
금융 거래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의 참조를 은폐, 제거,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BNPP 의 체계적 관행에 대한 OFAC 의 조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으로 또는 미국을 통해 제재와 관련된 지급을 처리하는 BNPP 의 방법에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거나, BNPP 의 이름이나 암호로 대체하거나, 거래자체를
구조화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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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프로그램(AML/CFT 프로그램)은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중 핵심 요소이다. AML/CFT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기타 금융
범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 구조화 및 구현하는 것은 모든 금융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AML/CFT 프로그램은 위험기반이어야 한다. 금융회사 업무 중 일부는 다른 부분보다 자금세탁
위험이 더 높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한 반면, 다른 업무에는
최소한의 위험만이 존재하여 동일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다.
조직의 규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독립 부서나 전담 부서가 관리하거나 법률 부서와
같은 다른 부서에 통합될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다.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AML/CFT 프로그램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활동에 대해 전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AML/CFT 프로그램은 해당 회사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최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프라이빗 뱅킹, 무역 금융, 현금 취급, 기업 뱅킹, 자산 관리,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 및 법인의 정책과 절차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는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AML/CFT 프로그램 설계에 앞서, 금융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고객이 있는 모든 관할권의
법률과 규정이 금융회사, 그 직원, 고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업 관련 내부 정책 및 위험 관리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AML/CFT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AML/CFT 법률의 복잡성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여 외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유능한 자문인과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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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번 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는 위험 평가 방법,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 관리 및 문서화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법, 고객과 직원을 확인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사하는 방법, 직원 교육 및
스크리닝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AML/CFT 위험의 평가
소개
이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자신의 금융회사, 직원, 고객을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관련 AML/CFT 규제기관 및 감독당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영국, 미국 등 다수의 회원국과 더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회사가 위험기반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FATF 에 따르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아서
고객확인의무(CDD)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위험기반 접근방식에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상응하는
시스템과 통제 수단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훌륭한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객의 신원 검증, 고객확인제도(CDD)
정책,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 경제 제재 스크리닝 등의 통제 수단을 적용하여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범주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해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아래의 이유로 위험기반 접근방식이 AML/CFT 영역에서 규범적
접근방식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
더 유연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관할권, 고객, 상품, 전달 채널 전반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다.
•
더효과적임 기업은 입법기관보다 자신이 직면한 특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완화할 수 있다.
•
균형 잡혀있음 위험기반 접근방식은 체크박스 접근방식과 달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을 위해 상식적이고 지능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한다. 또한, 이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은 자금세탁방지 절차가 저위험 고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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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 고객의 모든 위법 행위를 탐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고객과의 거래를 탐지, 모니터링,
보고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개발한다면 범죄자, 정부 제재 및 처벌로부터 안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은 관련된 지리적 지역, 고객 유형,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다.
FATF 는 위험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비거주자 고객, 현금 집약적 사업, 회사의 복잡한 소유 구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회사와
같은 고객 위험 요인
•
AML/CFT 시스템이 부적절한 국가, 제재 또는 금수조치의 대상인 국가,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하는 국가, 부패 수준이 상당한 국가와 같은 국가 및 지리적 위험
•
상품, 서비스, 거래, 전달 채널의 위험 요인(예: 프라이빗 뱅킹, 익명 거래, 알 수 없는
제 3 자로부터의 금전 수령)
다양한 관할권에서 일괄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AML/CFT 법률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조직은 다양한 고객 유형(예: 개인, 회사, 신탁)에서 ML/TF 위험 평가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객 수준에 대한 역량(예: 고객이 조직과 맺는 전체 관계에 대한 ML/TF 위험 평가)을
제공하는 고객 요인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보고 주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 평가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AML/CFT 위험 모델의 유지
위험기반 접근방식은 적절한 통제 수단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AML/CFT
위험을 식별, 관리 및 분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 평가는 실존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평가를 제공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위험기반 분석에는 특히 국가, 분야, 법인, 비즈니스 관계 수준에 대한 고유 위험 및 잔여
위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 기반, 상품, 전달 채널,
제공되는 서비스(제안된 신규 서비스 포함),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나 고객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관할권에 내재하는 위험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출처는 물론 금융회사가 수집한 운영 정보, 거래 정보 및 기타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150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ML/TF 위험을 식별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비즈니스 라인,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 및 법률 부서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요한다. 특히, 신규 비즈니스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 및 제재 취약성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통제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려해야 할 ML/TF 위험 평가 지침 공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별 정보,
지침, 자문 등은 FATF, FATF 지역 기구, 규제기관, 그리고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위험은 동적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조직이 처한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관할권의 정치적 변화 또는 경제
제재의 부과 여부나 철회 여부가 국가 위험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부적으로 조직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달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하여 ML/TF 위험 모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새로운 상품, 전달 채널, 고객 유형이
도입될 때 이러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AML/CFT 위험의 이해
AML/CFT 위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금지: 회사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고려하여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범주에는 UN 또는 해외자산통제국(OFAC)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처럼 경제 제재
대상 국가이거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의 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
•
고위험: 상당한 위험이지만 반드시 금지되지는 않는 위험이다. 존재하는 높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및 거래 모니터링의 수행과 같이
ML/FT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부패나 마약 밀매로
유명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고위험 고객에는 정치적 주요 인물(PEP),
또는 특정 유형의 금전서비스업체(MSB)나 현금 집약적 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에는 환거래은행업무 및 프라이빗 뱅킹이 포함될 수 있다.
•
중간 위험: 이는 추가 정밀조사를 요할 수 있지만, 고위험 수준으로 높은 위험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액 수준에서 보통 수준까지의 현금을 취급하지만 현금 집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매업이 이에 해당한다.
•
저위험: 자금세탁의 기본 위험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저위험은 정상적이며 예상되는
활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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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CFT 위험
AML/CFT 위험의 점수화
위험평가 모델은 숫자 값을 사용하여 위험 범주(지역, 고객 유형, 상품, 서비스)와 전반적인
고객 위험을 판단한다. 예를 들면, 각각의 범주에서 1 점부터 10 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으며, 10 점은 최고 위험을 뜻한다. 개별 범주에서 1~3 점은 기본 위험, 4~8 점은 중간 위험,
9~10 점은 고위험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품 위험을 살펴볼 때 특히 유용하다.
그런 다음 3 가지 범주를 결합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간단한 모델에서는 여러 범주의
총점을 합산하기만 하면 되며 3 점에서 30 점 사이의 점수가 산출된다. 이 모델은 상품이나
국가가 아닌 고객 유형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과 같이 각각의 요인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합함으로써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복잡성의 정도는 회사에 달려 있다.
복잡도가 높아질 수록 위험 등급에 고객의 전반적인 위험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위에서 처음 설명한 것과 같은 간단한 '3 개 요소 모델'의 경우, 다른 요소에서 나온 특이치가
기타 다른 요소를 실수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요소의 위험 점수가
3 점이면 종합 점수 또는 집계 점수는 9 점이 된다. 그러나 세 요소 중 두 요소의 점수가
1 점이고 나머지 요소의 점수가 7 점인 경우에도 종합 위험 점수는 9 점이다. 이 경우 점수가
7 점인 요소를 완화하는 방법과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더 엄격한 통제 수단을
이행하거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범주를 결합하면 고객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더 명확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품을 고객 유형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결합으로 인해 위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전신 송금 기능을 사용하여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소규모의 해외 비상장 기업이 있다. 해당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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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면, 그 위험 수준은 높아진다. 또한 해당 고객은 지역, 고객
유형,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평가 등급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는 주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국내 회사가 직원퇴직제도(ERP)를 도입하려는 경우이다. 상장기업은 주요
주식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퇴직계좌는 자금세탁에 크게
취약하지 않다. 따라서, 이 고객과 계좌는 앞선 해외 비상장 기업의 경우보다 위험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
다음 단계는 각각의 위험 범주에 적용되는 기준 수립이다. 회사는 고위험 관계가 모집단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고위험 고객에게 진정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 고객 포트폴리오에 맞게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포트폴리오가 고위험 쪽으로 과도하게 가중치를 두게 되면, 회사의 전체 위험
수준이 너무 커져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AML/CFT 평가는 규정을 준수하는 AML/CFT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속되고
진화하는 구성 요소이다. 위험평가 모델을 평가하고 위험 평가 자체를 수행하는 작업은
매년마다, 18~24 개월마다, 신규 상품을 출시하기 전 및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해야
한다.
위험 등급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점수가 매겨진 고객이
실제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험평가 모델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
고객의 동적 위험 평가
험 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위험을 재평가하고 고객 위험 등급을 높이거나 낮춰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비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려면
이러한 재평가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고유 위험에 대한 초기 평가와 별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관계(그리고
위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마도 고객의 위험평가 등급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고객의 실제 활동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용 당좌예금계좌는
저위험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이 계좌가 많은 건수와 규모의 송금으로 고위험
관할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이 고객 유형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계좌의 위험 수준을 높여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전서비스업체(MSB)나
환거래요청은행처럼 잠재적인 고위험 고객은 자신이 수행할 것으로 표시한 유형의 활동에
정확하게 관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고객은 단지 고유 위험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유 위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위험 또는 기본
위험에 해당하는 학생 고객이, 높은 고유 위험을 나타내는 MSB 보다 실제로 회사에 더 높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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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들은 고객과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므로 다음을 기준으로 고객의 위험 등급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경보(alert), 사례, 의심거래보고서(STR) 제출 등 비정상적인 활동
•
소환장 수령 등 법집행 조사
•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거래
•
대규모 국제 거래에 관여하는 국내 자선단체 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대량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즈니스 등과 같이 예상을 벗어나는 상당한 양의 활동 등 기타
고려 사항
고객의 활동에 근거한 고객에 대한 기관의 지식으로 고객이 야기하는 실제 위험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그 활동으로 인해 위험평가 등급이 높아진 고객
등의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EDD 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당 활동이 의심스러운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위험하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고객의 기록에 그 활동을 설명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AML/CFT 위험의 식별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핵심에는 금융회사의 고객, 지리적 위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
평가가 포함된다. 아래는 세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다.
위험 유형 및 요인
지리적
고객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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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형
금융회사나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분석은 위험 평가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고객 유형에는 개인, 상장/비상장 법인, 합작 투자사, 파트너십, 금융회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범죄 활동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고객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치인 또는 정치 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인 경우 훨씬 많은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실사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다국적 상장 기업은 비상장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자금세탁자가 법인의 실소유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신탁, 자선단체,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러한 구조의 기업 수단 뒤에 숨을 수 있다면 위험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진다. 자금세탁방지
요구사항이 부적절하거나 기업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진다.
다양한 국가의 감독당국은 일부 유형의 고객이 본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고객들이 포함된다.
•
은행
•
카지노
•
조세 및 금융피난처에 소재하는 역외 기업 및 은행
•
대사관
•
환전소, 송금업체, 수표출납원 등의 MSB
•
가상화폐 거래소
•
자동차, 보트, 비행기 판매대리점
•
중고차, 트럭 딜러 및 기계 부품 제조업체
•
전문 서비스 제공자(고객을 위해 금융 알선(liaison) 역할을 하는 변호사, 회계사, 투자
중개인 및 기타 제 3 자)
•
여행사
•
증권중개인(브로커/딜러)
•
보석 및 귀금속 딜러
•
수입/수출 회사
•
현금 집약적 사업체(레스토랑, 소매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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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이 고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나열한 것은 아니다. 업종 자체로 위험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목록에 없는 다른 유형의 많은 업종도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을 온보딩할 때,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전체 기간에 걸쳐 강력한 심사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은 고위험의 고객 유형을 식별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례 연구
2014 년 11 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포트폴리오에 상당수의 MSB 가 포함되어
있었던 플로리다주의 North Dade Community Development Federal Credit Union 에 AML
프로그램 불이행 혐의로 30 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4 백만 달러의 자산과 5 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신용협동조합은 중미, 중동, 멕시코의 고위험 관할권에 소재한 56 개의
MSB 와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에 미달한 업체들이었다.
이러한 MSB 들을 통한 매출이 North Dade 의 연간 총매출의 90%를 차지하였으며, 거의
20 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수행했다. 명령에 언급된 불이행 사실 중 하나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를 수행했다면 North Dade 가 이러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orth Dade 는 고객 중 한명에게 의존하여 전체
MSB 들에 대한 실사를 수행했다. 이 고객은 MSB 들을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알선한
사람과 동일인이었다. North Dade 는 독립적으로 외주업체의 실사 활동을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지리적 위치
위험평가 모델을 고안하는 중요한 단계에는 관할권 위험이 포함된다. 예컨대, 개별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나 관할권, 그리고 고객의 국적은 어느 나라인지, 기업 고객의 본사가 있는 곳과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이다.
다양한 영토와 국가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완벽하고 독립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할 것이며, 다른 회사는 외주업체 솔루션을 검토할
것이다. 어떤 과정을 선택하든 위험 등급 방법론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조직의
경우, 전반적인 위험관리 전략은 ML/TF 위험 모델의 결과물을 중역/고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금세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테러 및 제재대상
리스트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영국의 금융감독원(FCA),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유럽연합(EU), 세계은행, UN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테러방지국(BNPT)과 같은 현지 관할권의 규제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발표한 목록이 포함된다. 이때 모델은 해당 국가가 FATF 또는 FATF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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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회원국인지, 그리고 해외 모범 사례와 동등한 AML/CFT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평판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이 표준
교환수단일 수 있다. 다른 국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은행비밀도피처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국가는 국내 마약 생산량이 많거나 마약 수송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
미국 국무부는 100 개 이상 국가의 자금세탁 통제에 관한 등급을 매기는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를 발행한다.
•
국제투명성기구(TI)는 100 개 이상 국가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등급을 매기는 척결에
전념하는매년 발행한다.
•
FATF 는 AML/CFT 제도가 취약한 관할권을 식별하고 국가별 상호평가보고서를 발행한다.
•
미국은 특정 관할권이 고강도 마약밀매지역(HIDTA) 또는 고강도 금융범죄지역(HIFCA)과
같이 정부가 식별한 고위험 장소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내국 관할권을 평가한다.
주요 뉴스 매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권장되며,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품/서비스
AML/CFT 위험 평가 중 중요한 요소는 금융회사나 기업이 제공하는 신규 및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검토하여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새로운 상품과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통제 프레임워크를 식별하는 프로젝트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 계좌? 프라이빗 뱅킹? 송금 서비스 업체? 증권 중개 서비스? 연금?
보험 상품? 역외 서비스? 우편송금환? 환거래은행업무?
고객이 원하는 상품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이 위험평가 등급은 많은 상품 관련 요인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무엇보다도 요청 받은 상품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테러자금조달에 금리 스왑이 이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증권의
경우는 다르다.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위험 수준에 직면하므로 상품의 점수는 보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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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기존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
상당한 양의 거래를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가?
•
고객이 금융회사의 감시를 최소화하면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
•
사용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는가?
•
특히 높은 거래 가치 또는 투자 가치를 가지는가?
•
지급 및 결제 등 제 3 자의 거래관여를 허용하는가?
•
비정상적으로 복잡한가?
•
고객의 자격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 필요한가?
또한, 일부 특수한 뱅킹 기능이나 상품은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
역외 국제 활동
•
예금수취 금융수단(Deposit-taking facilities)
•
전신 송금 및 현금 관리 기능
•
주된 수익자가 공개되지 않는 거래
•
대출 보증 제도
•
여행자 수표
•
은행 수표
•
우편송금환
•
외환 거래
•
국제 송금
•
지불결제 프로세서, 선불 상품, 자동어음교환시스템(ACH) 등의 결제 서비스
•
원격 예금 서비스(Remote deposit capture : 원격예금기기)
•
비정상적인 가격설정 기능이 있는 무역 금융 거래
•
대리지불계좌(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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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CFT 프로그램
AML/CFT 프로그램의 요소
일반적으로 4 개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AML/CFT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하는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내부 규정, 절차 및 통제 시스템(1 차 방어선)
•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기능(2 차 방어선)
•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
AML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테스트하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3 차 방어선)
고객확인제도(CDD) 요구사항은 전통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포함되어있지만, FATF 는
AML/CFT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CDD 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2016 년
규칙에 따라 FinCEN 은 지속적인 CDD 를 수행하는 적절한 위험기반 절차를 요구하는 5 번째
기둥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CDD 수행은 AML/CFT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새로운
기둥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고객 위험 프로필을 작성하기 위해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한다.
•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여 보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고객 정보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한다.
여러 국가의 AML/CFT 법률에는, 실제 AML/CFT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있다. 조직은 이러한 모든 요소가 조직이 활동하는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게 해야 한다.
내부 규정, 절차 및 통제 시스템
금융회사의 규정, 절차 및 통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성공적인 AML/CFT
프로그램의 기초이다. 또한 이 세 부분은 전체 AML/CFT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회사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세 부분 모두
식별된 AML/CFT 위험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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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CFT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즉, 비즈니스의 위험 성향, 즉 해당 비즈니스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 수단은 일반적으로 1 차 방어선(고객 온보딩을 담당하는 직원)에 적용된다.
다음의 몇 장은 금융회사 전직원이 조직의 각각의 레벨에서 AML/CFT 프로그램의 작성, 유지
및 전반적인 성공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대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ML/TF 위험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 및 비즈니스 라인별
요구사항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지역 및 국가에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전사적 ML/TF 위험 모델은 현지의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다른
버전의 AML/CFT 프로그램을 갖추거나 글로벌 AML/CFT 프로그램에 국가별 부칙을 추가하여
달성할 수 있다.
사례 연구
2012 년 12 월, HSBC Holdings PLC 와 HSBC Bank USA, N.A.는 전 세계 회사에 걸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전사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몇몇 미국 기관들이 12 억
달러를 몰수하는 것에 동의했다. 예를 들어 런던의 본사는 멕시코 운영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미국 사업부는 멕시코 사업부를 위해 많은 거래를 처리했지만, 조직 내 누구도
멕시코 사업부의 약점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예로, 미국 이외의 사업부들은
미국 사업부를 통해 보내진 전신 송금에서 제재 대상자가 포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현지화된 모델 대신 중앙집중식 감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약점을 완화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부 AML/CFT 규정을 수립하여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의 정책은 '원칙'이자 상위 수준의 성명서(high-level
statement)일 수 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라인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 방법에 관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통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표준 AML/CFT 운영 절차는 금융회사의 운영 레벨에서 작성되어야하며,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상품과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을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실무로 해석하기 때문에 AML/CFT 정책보다 더
상세하다. 또한 이 절차는 AML/CFT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요소의 기초가 된다. 규정과 절차 이외에도 효과적인 절차의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며, 이 프로세스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AML/CFT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과 절차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AML/CFT
프로그램은 경영 보고서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기타 내재적인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내부 통제 수단에도 의존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표준 절차 및 안전 프로토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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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회사 임원의 승인이나 두 번의 서명을 요구하는 정도의 간단한 방식이
중요한 내부 통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무시할 경우 회사의 AML/CFT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원치 않는 감독당국의 관심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에 대한 두 번째 검토와 승인은 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효과적인 통제 수단은 필수 정보 입력을
강제하는 계좌개설 시스템, 보고 가능한 통화 거래를 탐지하는 집계 시스템, 자동화된 계좌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AML 규정, 절차 및 통제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 탐지, 억제하도록 설계된 규정, 절차,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위험 요소(상품, 서비스, 전달 채널, 고객, 지리적 위치)를 식별하고, 회사의 위험
프로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위험 관리에 맞춘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
•
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원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컴플라이언스 이니셔티브, 알려진
컴플라이언스 결함, 제출된 의심거래보고, 취해진 시정 조치에 관해 알리는 방법
•
모니터링한 거래 건수, 생성된 경고 건수, 발생한 사건 건수, 의심거래보고(STR) 제출 건수
등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AML/CFT 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메트릭스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
•
AML/CFT 프로그램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방법
•
경영진 또는 직원의 구성이나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
•
AML/CFT 준수를 위한 모든 규제적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
규정 변경을 위한 정기 검토와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방법(1 년에 한 번 이상
수행해야 함)
•
위험기반 CDD 규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
•
이중 통제 및 업무 분장을 제공하는 방법
•
기록 보관 및 검색 등 모든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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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과 대규모 거래보고를 적시에 탐지하여 보고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법 여기에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근거를 기록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
더 큰 AML/CFT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직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라인 및 책임을 설정하는 방법
•
따라야 할 절차, 그리고 특정 부서나 책임 영역에서 AML/CFT 위험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타당성을 고용주가 인식하고 실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요구사항 및 기준을 수립하는 방법
•
우려 사항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정보누설"
제한사항이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
•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절차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모든 직무 설명 및 성과
검토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징계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직원을 채용할 때 높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AML/CFT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
•
AML/CFT 프로그램의 구현과 요구사항 실행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QA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방법. 독립 감사 요구사항과는 별개이지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성 평가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가 규정, 절차, 통제와 관련하여 유지해야 하는 정교함의 수준은 회사의 규모, 구조,
상품의 위험 및 복잡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적절한 규정, 절차, 통제 수단을 구축,
수행 및 유지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금융회사 또는 지정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강제집행을 야기할 수 있다.
사례 연구
2014 년 1 월 영국 금융감독원(FCA)은 AML/CFT 규정, 절차, 통제 수단과 관련된 다수의
불이행 혐의로 Standard Bank PLC(Standard Bank)에 764 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은행은 정치적 주요 인물(PEP)과 친분이 있는 고객에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 FCA 는 "해당 기간 동안 Standard Bank 는 5,339 명의 기업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으며 그중 282 명이 한 명 이상의 PEP 와 관계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전에
이러한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결함을 식별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FCA 는 Standard Bank 가 (1) PEP 와 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EDD 조치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2) 기존 계좌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162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AML/CFT 규정, 절차 및 통제 수단의 핵심과 차이점
규정
•
전체 조직에 걸친 통일성 있고 명확하며 단순한 상위 수준의
성명서(하향식 분위기 설정)
절차
•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승인
•
조직 전체에 걸쳐 이해 관계자의 상위 수준 책임을 반영한다.
•
AML/CFT 정책을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실무로 해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할당한다.
•
이는 금융회사의 운영 수준(고위 경영진 수준 아님)에서
수립될 수 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원하는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지침이다.
통제 수단
•
AML 규정보다 훨씬 상세하다
•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된다
•
AML/CFT 프로그램이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 내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내부
기술 또는 도구
•
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잠재적 이상점(outlier)에 관한 경고
•
경영 보고서, 자동 검토 시스템, 또는 여러 검토자의 활용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일반적으로 2 차 방어선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1 차 방어선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진다. 다음 장을 읽게 되면, 이 기능을 "만능
키"로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구조에 관계없이 2 차 방어선의 역할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정교함은 금융회사의 성격, 규모, 복잡성, 규제 환경, 그리고 상품,
서비스, 고객과 관련된 특정 위험에 기반해야 한다. 각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가지는 금융회사는 없다.
- 163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법감시인의 임명 및 책임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가 자격을 갖춘 개인을 회사의 AML/CFT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한다. 이
개인은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필수적인 변경 및 업데이트, 핵심 직원에게 프로그램의 성공 및
실패에 관한 정보 배포,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AML/CFT 관련 콘텐츠 구성, AML/CFT 법률
및 규정 준수(해당 분야의 법률 및 규제의 발전에 관해 최신 상태 유지 포함) 등이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
준법감시인의 (서면, 구두 형식 포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회사의 성공적인 AML/CFT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하다. 준법감시인은 일선 직원부터 CEO 및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고위 경영진과 임원진들에게 중요한 문제, 특히 STR 이나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의 급격하거나 상당한 증가와 같이 조직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영진에게 상부보고해야 하는 기타
우려 사항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분석 및 해석하고, 이것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며, 적절한 경우 실행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AML/CFT 담당자는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구에 직접적인 보고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사회 구성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준법감시인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 보고 라인은
다를 수 있다.
AML 업무의 위임
AML/CFT 부서에 위임된 정확한 업무와 책임은 회사에 따라 상이하다. 해당 부서는 하위
그룹들로 나누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전략적 측면을 담당하는 한 명과
의심스러운 자금세탁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활동의 보고 등 그 운영적 측면을 담당하는
다른 한 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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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AML/CFT 하위 그룹의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
•
•
프로그램 관리
–
규제목적 검사를 관리하고 조율한다.
–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
비즈니스 라인, 지원 그룹과 함께 이행 활동을 조율하여 관련 비즈니스 절차가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통합되도록 업데이트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에 대한 규제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
비즈니스 라인의 지원 그룹이 다루지 않는 더 복잡한 AML/CFT 이슈에 관한 교육 자료
준비, 지침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알기제도(KYC)
–
CDD 위험 평가 점수를 기초로 모든 고객에게 위험 코드를 할당한다.
–
CDD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중간위험 및 고위험 고객 또는 금융회사의 특정
상품/서비스를 찾는 고객에 대해 추가 실사를 수행한다.
–
AML/CFT 문제에 관한 비즈니스 라인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제재 스크리닝
–
제재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
원천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한다.
–
조직의 위험 프로필 변경에 따른 필터 기준값을 미세 조정한다.
–
의심스러운 사항으로 검출된 건을 검토하고 유효한 일치사항을 관련 규제당국에
보고한다.
거래 모니터링
–
거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
–
소스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한다.
–
조직의 위험 프로필 변경에 따라 필터 기준값을 미세 조정한다.
–
거래 모니터링 유형 설계에 참여하고 필요한 광범위한 문서를 관리한다.
금융 조사
–
자동화된 시스템의 경고와 비즈니스 라인 직원의 의뢰와 같이 고객 거래에 관련해
생성된 경고를 모니터링한다.
–
이러한 경고 및 의뢰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금융정보분석원(FIU)에 STR 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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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러한 그룹 이외에도, 기타 AML/CFT 업무는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비즈니스 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CDD 양식은 신규 계좌 개설 시 계좌 담당자 및 기타 직원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지점 직원이 고위험 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참여할 때나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CDD 양식을 제출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AML/CFT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 보안
그룹에 보고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 그룹에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규제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연구 결과에 따라 AML/CFT 관련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위험기반의 QA 검토, 모니터링 및 테스트 활동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된 CDD 검토, 시스템이 기대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CDD 완전성 및 결함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및 비즈니스 성과가
만족스럽게 측정되고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이 포함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책임
회사가 다양한 AML/CFT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조직이 지정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전반적인 AML 컴플라이언스를 책임진다. 점점 더 많은 규제당국이 AML/CFT 위반에
대해 준법감시인은 물론, 해당 회사, 임원진 및 이사회에 대한 법집행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사례 연구
2016 년 3 월 FinCEN 은 은행비밀보호법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Thriftway Food Mart(MSB), 그 소유주,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2009 년에 수행한 검사에서 AML 체계, 기록 보관 및 보고 위반에 문제가 드러난
결과였다. 준법감시인은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했으며, 10,000 달러의 개인 벌금이
부과되었다.
사례 연구
2014 년 12 월, FinCEN 은 회사가 AML 과 BSA 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neyGram 의 전직 최고 준법감시인(CCO)에게 1 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이 CCO 는 벌금에 관해 항소하려 했지만, 2016 년 1 월 연방 지방법원은 위반
행위에 대해 CCO 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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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AML/CFT 교육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대부분의 AML/CFT 법률 및 규정은 형식화된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에게 적합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은 잠재적인
자금세탁을 직면할 때 직원의 행동 강령을 훈련시키는 것과 더불어 AML/CFT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교육은 또한 금융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통제 수단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AML/CFT 법률과 규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위험
완화에 이용되는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이 장에서 교육이라는
용어에는 공식 교육 과정과 이메일, 뉴스레터, 팀 정기 회의, 인트라넷 사이트, 기타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 등의 AML/CFT 요구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인식 유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은 AML/CFT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교육의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 주제, 교육 방법,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설명이다.
교육 대상
효과적인 AML/CFT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대부분의 영역은 AML/CFT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 외에도 계약직원, 컨설턴트, 학생 또는 견습생, 다른 지사나
자회사의 파견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각 분류 기준의 직원들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AML/CFT 주제와 이슈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 교육 범위
•
고객 응대 직원: 고객 응대 직원은 금융회사의 1 차 방어선이다. AML/CFT 활동이 중요한
이유와 자금세탁을 경계하기 위해 해야 일과 관련하여 가장 깊이 있는 실질적 이해가
필요한 직원이다. 일반적인 과정은 보통 AML 의 중요성을 다루고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라인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의 절차의 경우는
일반 과정에 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출, 신용, 대출실행 직원은
자금세탁자가 신용 상품을 악용하는 방법, 직원이 잠재적 자금세탁을 인식하는 방법,
이를 발견한 경우 직원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관할권이
현금이 야기하는 위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금
취급자는 종종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직원은 특히 고객이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우려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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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현금 거래(특히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신규 고객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직원은 관련 규제 요구사항과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신원확인 및 실사 수행에 관한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알아야 한다.
•
운영 인력: 조직의 비즈니스 라인 내에서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인력도 1 차 방어선에
포함되며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때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현금 금고, 전신
송금, 무역 금융, 여신심사역, 융자금 회수, 자금 관리 인력은 종종 불법, 사기 또는
비정상적인 계좌 활동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AML/CFT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
AML/CFT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지정된 준법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의 일상적인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모니터링한다. 이것은 2 차 방어선이다.
조직의 AML/CFT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해야 하는 이 영역의 책임을 감안할 때, 여러
요구사항과 새로운 동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종 더욱 견고한 특성의 컨퍼런스 또는 AML/CFT 특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
독립 감사 직원: 독립 감사 직원은 조직의 3 차 방어선이다. 이 직무 영역은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직원은
규제 요구사항, 규제 변경사항, 자금세탁 방법, 법집행,및 법집행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는 1 차, 2 차, 3 차 방어선에 있는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조직의 경영진을 위한 전문 교육은 AML/CFT 규제
요구사항의 중요성, 미준수 시의 처벌, 개인 책임, 조직의 고유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이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는 AML/CFT 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하거나 AML/CFT 정책을 승인하거나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
교육 내용
효과적인 AML/CFT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다음 요인은 교육할 주제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 및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있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AML/CFT 교육에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정의, 범죄 동기, 해당 범죄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 등
자금세탁 통제 수단과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 및 역사
•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AML/CFT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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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심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와 같은 내부 제재는 물론 형사 및 민사적 처벌, 벌금,
징역형을 포함하는 AML/CFT 위반에 관한 처벌 내용
•
고객확인제도(CDD),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지속적인 실사 등 고객 신원확인, 검증
절차 및 정책과 같은 내부 규정
•
내부 AML/CFT 및 제재 위험 평가의 검토
•
법률상 기록 보관 요구사항
•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사항
•
고액현금거래보고 요구사항
•
의심스러운 고객이나 거래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방법
•
보고 요건을 회피하려는 고객에게 대응하는 방법
•
직원의 직무와 책임
•
AML 관련 문제에 관한 비밀 유지
•
범죄 활동, 테러자금조달, 규제 요구사항과 관련된 AML 동향 및 새로운 이슈
•
활동 패턴이 어떻게 처음 발견되었는지, 이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포함하는 실제 자금세탁 수법(가급적 해당 금융회사 또는 유사한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
교육 설계를 담당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주제 중 교육 대상과 관련된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2015 년 4 월,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은 중대한 AML 취약점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형
은행에 대한 기대 사항을 밝히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FCA 및 그 전임 기관이 수행했던
두 가지 주제별 검토에서 제시된 모범 사례의 예시에 기반한다. FCA 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기업의 고유한 위험과 관련된 특수성이 결여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침을 통해 발표된 모범 사례의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개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맞는 적절한 교육. 구체적인 역할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부족한
부문에는 역외 센터, 모기지 대출, PEP 및 기타 고위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영역, 투자 은행,
무역 금융이 포함되었다. 일반 교육은 조직 내 특정 비즈니스 라인이나 역할에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교육으로 보완되는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존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일반적으로 연간) 재교육
•
은행은 아웃소싱 기능을 수행하는 제 3 자나 직원이 특정 AML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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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2016 년 2 월 25 일, FinCEN 과 OCC 는 고의적인 AML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해
플로리다주 코럴 게이블스에 소재하는 Gibraltar Private Bank and Trust Company 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취했다.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적절하게 교육하지 않은 혐의를 포함하여
이 은행의 중대한 AML 프로그램 위반은 OCC 에서 250 만 달러의 민사 벌금, 그리고
FinCEN 에서 400 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이 은행에서 이행한 AML 교육은 부적절했으며, 특정 직위, 부서,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타 직원의 역할에 적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9 년에 이 은행의 고위
임원들은 창구 직원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초 AML 과정을 수강했으며, 이는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적절하지 않았다. 2013 년 5 월, 경영진은 교육 평가를 실시했으며, 은행의
AML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1 년 이상이 지난 2014 년에 규제 당국은 이 은행이 2013 년 평가에서 식별된 필요사항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육 방법
다음은 효과적인 AML/CFT 교육 프로그램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이다.
•
전달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때로는
공식적인 대면 교육 없이도 메모나 이메일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때로는 e러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때로는 강의실 교육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
직무 영역과 직원/경영진 수준에 따라 교육 대상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참석자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신입 사원은 경력이 많은
직원과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우선순위를 정한다. 감사 또는 규제 심사를 통해 발견되거나 시스템, 상품, 규정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결정한다.
•
분산화된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예: 대규모 지사 네트워크에 걸친 교육)에는 교육자
교육(Train the Trainer) 세션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교육 과정의 목표, 목적, 기대하는 결과를 다루는 교육 과정 초록 또는 커리큘럼을
작성한다.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자료를 발표하는 방법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코스의 주제와 빈도를 명시한 교육 캘린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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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쇄물 제공 여부를 검토한다. 대부분의 교육용 인쇄물의 목적은 교육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교육 후 참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테스트는 필수 합격 점수를 이용해 교육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점수는 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례 연구를 이용해 요점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인 행동 방침을 자세히 논해야 한다.
•
집중 시간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작고, 이해하기 쉽고, 분류하기 쉬운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
출석 여부를 기록 보관한다. 참석자에게 로그인을 요청하고 보충 세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림을 보낸다.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직원 인사 파일에 표시한다.
교육 시기
회사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직원은 1 년에 한 번
이상 교육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신입 사원은 입사 또는 새로운 업무로 발령이 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각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심각한 자금세탁 통제
결함을 발견한 직후에 긴급 교육 세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 회사의 이름이 나오거나 최근의
규제조치(예: 동의 명령)를 다루는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신속 대응
교육을 해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절차 또는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가 교육
세션이 필요할 수 있다.
교육 장소
일부 금융회사는 피교육자가 일상 업무 활동의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센터를
갖추고 있다. 자금세탁 사례 연구의 평가와 같은 일부 유형의 교육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준비된 강의 또는 패널 토론을 보완하는 롤 플레이 연습도 소그룹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교육 세션은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다. 대규모 그룹은 컴퓨터 기반 교육
과정을 이용해 교육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교육 과정은 자동으로 출석을 기록하고 자료의
이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수로 참석자를 테스트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171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독립 감사
AML/CFT 프로그램의 평가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회사는 AML/CFT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조직의 AML/CFT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무관한 사람이 수행),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사회 또는 사외 이사만으로 구성된 지정 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 발견사항과 결론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독립 감사는 독립 테스트(independent test) 또는
독립 검토(independent review)라고 불리기도 한다.
독립 감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규정, 절차,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무결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다.
•
AML/CFT 위험 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CDD 규정, 절차,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
회사의 AML/CFT 규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직원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특히 고위험 운영(상품, 서비스, 고객, 지리적 위치)에 중점을 두고 적절한 거래 테스트를
수행한다.
•
교육 적정성 평가에는 교육의 포괄성, 자료의 정확성, 교육 일정, 출석 추적, 출석 부족에
대한 단계적 절차을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 등이 포함된다.
•
조직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무결성과 정확성 검토
적용이 가능한 경우, 여기에는 그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참여한 당사자의 자격과
더불어 제 3 자 독립 시스템 검증 범위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포함된다.
•
담당 인력의 자격, 계약, 회사의 성과와 평판 등 제 3 자에게 아웃소싱된 AML/CFT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모든 측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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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식별하는 거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을 평가한다.
•
–
의심스러운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규정, 절차 및 프로세스 검토
–
원천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의 검토
–
예상되는 활동 또는 필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의 평가
–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절성 평가
–
거래 모니터링 유형을 AML/CFT 위험 평가와 비교하여 합리성 판단
사례 관리 및 STR 시스템의 검토. 여기에는 모든 비즈니스 라인이 담당자에게 비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는 규정, 절차, 프로세스의 검토가 포함된다.
•
계좌 폐쇄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다수의 의심거래보고 제출을 야기하는 계좌를 검토하기
위한 회사 규정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기록 보관 및 보유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이전에 식별된 결함을 추적하고 경영진이 결함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게 한다.
•
전반적인 감사 범위 및 빈도가 조직의 위험 프로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이사회 또는 지정된 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감사 범위와 빈도가 조직의 위험
프로필에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
이사회가 이전의 감사 결과에 즉각 대응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이 지속적인 교육, 훈련, 컴플라이언스에 두는 중요성
–
직원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AML/CFT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할 직원의
책임
–
개별 비즈니스 라인의 위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의 포괄성
–
회사 관련 분야의 전직원의 교육
–
신입 사원 및 부서를 이동한 직원에 대한 교육의 적시성 및 교육 빈도
–
내부 규정, 절차, 프로세스 및 새로운 규칙과 규정의 범위
–
의심스러운 활동 식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형태의
범위
–
내부 규정 및 규제 요구사항 미준수에 대해 취해지는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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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효과적인 내부 감사 부서는 감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또한 내부 감사 부서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상세한 감사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시정 조치를 위한 모든 감사 및 규제 권고사항은 완료 목표 날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기적인 현황 보고서는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규제기관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자주 지목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사례 연구
2015 년 6 월 15 일 FinCEN 은 BSA 를 고의로 위반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윌리엄슨의 Bank of
Mingo 에 대해 450 만 달러의 민사 벌금(CMP)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남부 연방 지방검찰청과 220 만 달러의 기소유예합의를 하고 몰수
조치를 받았으며,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350 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CMP)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부적절한 독립 테스트를 포함해 이 은행의 AML/CFT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시스템 상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 은행의 독립
테스트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대규모 현금 거래를 탐지, 모니터링, 보고하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011 년 12 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범위에 고위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이 회사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분할거래 및 기타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 흐름이 920 만 달러 이상 발생했다.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조성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금융회사의 전체 구조에 끼워 넣는 것은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진다.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AML/CFT 프로그램에 대해 공약하고, 그들의 헌신이 모든 서비스 분야와 사업부문에 흐르도록
보장함으로써 최고위층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식별 및 통제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회사의 전반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비즈니스 부서의 직원은 규칙을
준수한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절한 AML/CFT 프로그램은 비용이 발생하며 경영진은 그러한 지출을 꺼릴 수 있다.
준법감시인의 어려움은 경영진에게 AML/CFT 프로그램이 회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와 평판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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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FinCEN 은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역할을 포함하여 AML/CFT
컴플라이언스 결함을 발견하여, 2014 년 8 월에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은 금융회사의
AML/CFT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강화하는 6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해해야 한다.
AML/CFT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전체 AML/CFT 프로그램을 검토 및
승인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사회 구성원이 AML/CFT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일상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회사의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직원들이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관리하게 만드는데 충분할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된다.
또한, 이사회의 감독 역할은 감독자의 검사 프로세스까지 확장된다. 검사관은
이사회의 컴플라이언스 이행, 법률에 대한 이해, 회사 운영 방식에 관한 지식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검사 이전 및 검사 중간에 이사회 및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 일단 감독자 또는 감사인의 검사가 행해진 후에 필요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직무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위임할 수 있으나
검사관이나 감사인이 언급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책임을 진다.
2. AML/CFT 결함과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은 수익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인력은 회사의 AML/CFT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수익적 이해관계가 회사의 위험 성향을 넘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이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컴플라이언스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3. AML/CFT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 내 다양한 부서의 관련 정보를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공유해야 한다.
비즈니스 부서는 자신들만의 틀(silo) 내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경계나 장벽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관련 정보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공유해야 한다.
4.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일상적인 AML/CFT 컴플라이언스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더해, 고위 경영진은 리스크 프로필에
기반하여 적절한 AML/CFT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제공해야 한다.
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독립적이며 유능한 개인 및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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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AML/CFT 프로그램은 문서화된 지속적 위험 평가, 위험기반
고객확인제도를 포함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고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6. 경영진과 직원은 AML/CFT 활동의 목적과 자신의 STR 보고가 이용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경영진과 AML/CFT 직원은 규제 보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FinCEN 에
따르면 적절하게 제출된 보고서는 "테러 조직, 위험 국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해외 부패, 그리고 점증하는 사이버 관련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위협에 맞설
목적"으로 이용된다.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규정 준수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6 년 6 월 30 일에
최종규칙 504(Final Rule Part 504)를 발표하여 규제 대상 회사들이 다음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TMP)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 규제 대상 회사들은 의심활동보고(SAR) 요구사항을 포함해 BSA 및 AML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거래 실행 후에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 또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경제 제재 대상자와의 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
2017 년 1 월 1 일에 발효된 이 최종규칙 역시 규제 대상 금융회사의 이사회 또는 고위
임원진이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하는 연례 확인서를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뉴욕주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외국 은행이 뉴욕주에서
운영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이 법은 뉴욕주 은행법(New York Banking Law)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신탁 회사, 프라이빗 뱅커, 저축 은행, 저축대부조합, 그리고
은행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은행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외국 뱅킹 기업의 모든
지점 및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이 법은 수표현금처리업체 및 송금업체와 같은
은행법(Banking Law)상의 라이선스가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NBFI)에도 적용된다.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은행법상의 처벌로 구성된다.
이 규칙은 금융회사가 법령에 따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핵심
구성요소 외에도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TMP)에 대한 8 가지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 모든 데이터 출처의 식별
2.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및 품질 검증
3.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추출 및 로딩 프로세스
4. 거버넌스 및 관리 감독
5.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 선별 프로세스
6. 프로그램 설계, 이행, 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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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7.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외부 컨설턴트
8. 정기적인 교육
AML/CFT 부서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고위 경영진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부서와도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다. AML/CFT 부서는 CDD 파일을
만들 때 다른 부서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매 고객이나 기업 고객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는 마케팅 부서는 추가 상품을
마케팅할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전반적인 고객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고객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검토하여
제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법인 내에서 다른 내부 부서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규제상의 문제가 없지만, 상위 조직 내의 다른 계열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조직 외부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며, 고객은 회사가 제 3 자 회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인력은 그들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라인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들은 그러한 비즈니스 라인의
수익성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보너스를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인센티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플라이언스 인력은 비즈니스 라인 내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라인 경영진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상호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즈니스 라인 밖에 있는 컴플라이언스 부서 또는 위험
관리 부서에 문제들을 상부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비즈니스 라인과 가까워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AML/CFT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인력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여겨짐으로써 비즈니스 라인
직원이 질문이 있을 때 컴플라이언스 인력에게 찾아오고 조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사례 연구
2016 년 5 월 24 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AML 요구사항의 심각한 위반, 은행 운영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 일부 은행 직원의 심각한 위법 혐의로 스위스 BSI Bank 에
싱가포르에서의 상업은행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MAS 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1,330 만 싱가포르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것임을 BSI Bank 에 통지했다. 당 위반 행위에는 고위험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었다.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대리, 자산관리 책임자 등 6 명의 BSI Bank 고위 경영진과 직원이
형사 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검찰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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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객알기제도(KYC)
고객확인제도(CDD)
건전한 고객확인제도(CDD) 프로그램은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지식은 전체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초가 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관해 더 많이 알수록 자금세탁 방지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미국
연방금융기관감독위원회(FFIEC)는 2014 년 11 월 BSA/AML 검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서
강력한 AML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초석은 모든 고객, 특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 고객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CDD 규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수집된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CDD 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추가 실사가 필요하며 추가 실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해당 회사의 CDD 프로그램에는 각 수준의 실사를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FFIEC 의 관점에서 CDD 의 목표는 은행(또는 금융회사)으로 하여금 고객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유형을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 시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CDD 는 2012 년 2 월에 발표된 FATF 의 권고사항 업데이트 중에서 권고사항 10 번에 해당된다.
FATF 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CDD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
특정한 상황에서 일회성 거래를 처리할 때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될 때
•
금융기관이 이전에 확보된 고객확인정보의 진위나 타당성을 의심하는 경우
고객확인제도(CDD)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FATF 는 금융회사들이 CDD 프로그램에 다음 4 가지 조치를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
고객을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출처의 문서, 데이터 및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신원을 검증
•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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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비즈니스 관계의 목적 및 의도된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
•
수행된 거래들이 고객, 고객의 비즈니스, 위험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회사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를 수행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건전한 CDD 프로그램에는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7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소
설명
고객 확인(Customer
Identification)
적절한 경우 자금 및 자산의 출처 등 고객과 사업체에 대한 완전한
식별. 회사는 최신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보장해야 한다.
프로필(Profiles)
각각의 고객에 관한 거래 및 활동 프로필의 개발. 프로필에는 예상되는
계좌 활동과 실제 계좌 활동을 비교 검토하거나, 금융회사가 고객에
관해 알고 있는 활동과 비교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고객 수용(Customer
Acceptance)
고객이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맥락에 맞는 고객의 정의 및
수용(이는 고객과 지리적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위험 평가(Risk rating)
고객의 계좌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의 평가 및 등급화. 위험을
결정할 때에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예: 고객 유형,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활동, 지리적 위치).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 요인만
사용해서는 안된다(단, 그러한 단일 요인이 경제 제재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업과 같이 허용할 수 없는 활동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
모니터링(Monitoring)
존재하는 위험에 기초한 계좌 및 거래 모니터링
조사(Investigation)
비정상적인 고객이나 계좌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테스트. 계좌 활동은
각 고객의 직업이나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활동에 부합해야
한다.
문서화(Documentation)
증거 또는 수행된 조치를 기록하기 위해 발견사항을 문서화.
"문서화되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FATF 는 권고사항 10 에 관한 해석 주석에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더 높아서
강화된 CDD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화된 CDD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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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객 위험 요인
•
비즈니스 관계가 수행되는 방식 중 비정상적인 상황(예: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설명되지
않은 상당한 지리적 거리 등)
•
비거주 고객
•
개인 자산 보유 수단으로서의 법인 및 법률관계
•
명목상 주주 또는 무기명 주식이 있는 회사
•
현금 집약적 사업
•
회사의 비즈니스 성격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외형의 회사 소유
구조
국가 또는 지리적 위험 요인
•
FATF 의 상호 평가 또는 상세 평가 보고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적절한 AML/CFT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식별된 국가
•
예를 들어 UN 이 발표한 제재 대상, 금수조치 대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 대상인 국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마약 밀매, 부패, 금융 범죄, 기타 범죄 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식별된 국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테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식별되었거나 지정된 테러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식별된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
•
인접한 국경을 공유하고 물리적으로 역외 거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
•
미국의 금융범죄집중지역(HIFCA) 및 마약밀매집중지역(HIDTA)과 같이 자금세탁 또는
금융 범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지역
상품, 서비스, 거래 및 전달 채널의 위험 요인
•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
익명 거래(현금이 포함될 수 있다)
•
비대면 비즈니스 관계 또는 거래
•
모르거나 관련이 없는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지급금
바젤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의 건전한 관리(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에서 고액의 계좌 잔액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역외 전신 송금을 하려고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주요 인물(PEP)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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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높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야기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이 증가됨을
나타낸다. 위험 증가에 따라 고위험 고객 및 이들과의 거래는 계좌 개설 시점에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계좌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고객의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자금과 재산의 출처
•
서명인 또는 보증인과 같이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개인의 정보 식별
•
직업 또는 비즈니스 유형
•
재무제표
•
과거 내역
•
거주지
•
고객의 거주지, 직장 또는 사업장과 은행의 근접성
•
고객의 주요 거래 영역에 관한 설명 및 국제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사업 운영에 관한 설명, 예상되는 통화량 및 총 판매량, 주요 고객 및 공급업체 목록
•
계좌 활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
또한, FATF 는 고위험 고객의 경우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고, 유사한 CDD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은행의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첫 번째
결제를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계좌 개설,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건전한 CDD 프로그램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진짜 신원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고객
확인 및 계좌 개설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사는 또한 특정 고객이 야기하는 위험에
적합한 신원확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당국은 회사가 고객 확인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제 사항을 공포하였다.
- 181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바젤위원회는 2014 년 1 월 간행물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의 건전한
관리(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지침에서 은행이 고객 및 고객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해당하는 경우)과 모든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권고사항은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의 신원이 FATF 권고사항 10 에 따라 적정하게 입증되고 검증될 때까지 은행업무
관계를 맺거나 거래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 실소유자 및 이들을 대신하는 사람의
신원은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출처의 문서, 데이터 및 정보를 이용하여 검증해야 한다.
은행은 일부 신원 확인 문서가 다른 것보다 사기에 더 취약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사기에 매우 취약하거나 제시된 문서의 유효성이 불확실한 경우, 검증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추가 조사 및 기타 정보 출처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다음은 위 단락에 언급된 2016 년 2 월 발행된 '바젤위원회 간행물계좌 개설에 관한 일반 지침
부속문서 IV(Annex IV General Guide to Account Opening)'에 첨부된 것으로 계좌 개설 및 고객
확인 지침에 대해 기술한다. 이 문서는 예측 못할 사건의 전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대신
은행이 효과적인 고객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속문서는 고객을 두 그룹(계좌 개설을 원하는 자연인과 법인/법률 관계)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수집하고 검증해야 하는 정보 유형을 다룬다.
개인 계좌를 개설한 모든 신규 고객(자연인) 각각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
법적 이름(성과 이름) 및 기타 사용된 이름(예: 결혼 전 이름, 과거의 법적 이름 또는 별칭)
•
거주지 주소, 그리고 위험에 따라 사업장 주소나 우체국 사서함 번호
•
유선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별
•
국적 및 거주 상태
•
직업, 직위, 고용주 이름
•
공식 개인식별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
•
계좌 유형 및 은행 관계의 성격
•
서명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의 문서와 데이터를 이용해 이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문서 확인 절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고객의 사진이 첨부되고 만료되지 않은 공식 문서에서 신원을 확인할 것
•
공식 문서에서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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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권한 있는 사람의 인증을 통해 공식 문서의 효력을 확인할 것
•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것
비서류적 검증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개설 후에 전화 또는 편지로 고객에게 연락
•
다른 금융회사가 제공한 레퍼런스 확인
•
공공기록물 열람,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출처에 액세스하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정보 검증 프로세스 이용
일부 관할권에서는 동등한 성격의 다른 문서가 고객의 신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위험 프로필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정보의 출처 및 강화된 검증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공식 문서, 신용조회기관 검색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개인의 거주지를 확인
•
이전 은행의 레퍼런스(은행 그룹 레퍼런스 포함) 및 고객과 관련된 은행과 연락
•
적절한 조치를 통해 파악된 수입원, 자금 및 재산의 검증
•
고용 및 공적 지위 검증
•
금융회사의 기존 고객으로부터 받는 개인적인 레퍼런스
국내법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은행은 이 방법과 관련된 특수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고객 확인 및 검증 절차는 대면식 면담을 위해 시행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효과적이고 유사해야 한다. 더 광범위한 CDD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은 위험 민감성에 따라
재산 및 자금의 출처, 자금의 목적지에 관한 정보 입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자연인이나 법률관계가 아닌 법인의 경우, 다음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법인의 이름, 법적 형태, 지위, 설립 증거
•
법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사업장의 상설 주소
•
법인의 우편 주소 및 등록된 주소
•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연인의 신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관계자(고위 경영진이어야 함)의 신원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을 규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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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실소유자의 신원
•
법인 활동의 성격, 목적 및 정당성
•
법인의 재무 상태
•
위험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계좌의 이용(예상되는 거래의 금액, 건수, 유형, 목적 및 빈도),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의 출처, 계좌를 거쳐가는 자금의 목적지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출처의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
•
•
문서 검증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인 설립 증명서, 정관, 파트너십 계약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 확보
–
설립된 기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사본의 검토(가능한 경우, 감사필 재무제표)
비서류적 검증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산 또는 폐업 과정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조사 기타
상업적 조사를 수행한다.
–
공공기록물 열람,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출처(예: 변호사,
회계사)에 액세스하는 등 독립적인 정보 검증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법인 식별자 및 관련 데이터를 검증한다.
–
이전 은행 레퍼런스를 확보한다.
–
필요한 경우, 법인 방문
–
전화, 우편, 이메일로 해당 법인에 연락
금융회사는 해당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인의 신원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계좌 개설 절차 및
고객 수용 정책은 고객 유형, 위험 및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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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소유권 구조의 예시
80%
20%
기업 A
기업 B
80%
B1
75%
25%
40%
C1
20%
B2
100%
기업 C
100%
60%
C2
49%
51%
사례 연구
2011 년 FinCEN 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주정부 인가 은행인 Ocean Bank(이하 Ocean)에
1 천 90 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FinCEN 은 Ocean 이 적절한 AML 프로그램 구축
및 이행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Ocean 의 전체 고객 중 28%는 베네수엘라
등 자금세탁에 취약한 고위험 지역인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다. Ocean 은 정치적 주요
인물, 영사관, 기존의 무기명 주식회사를 위해 미국에서 직접 계좌 관계를 구축했다. 이
은행의 계좌 주변에 있는 고위험 특성을 감안할 때, Ocean 에는 마약 관련 자금세탁활동의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 보고하는 적절한 규정, 절차 및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었다.
FinCEN 다음사항을 발견했다.
•
Ocean 은 외국 고객 계좌의 신원 및 계좌 개설 문서를 적절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Ocean 의
외국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서류는 우편 행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
Ocean 은 대면 접촉 없이 베네수엘라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했다.
•
Ocean 은 고객 확인 문서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품질 관리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
Ocean 은 적절한 고객 프로필을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문서를 유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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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Ocean 의 규정, 절차 및 통제 수단은 은행이 해외 및 국내 계좌 고객의 잠재적인 자금세탁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의 수집 및 검토환경을 보장하지 못했다.
•
추가로 해외 및 국내 소매 고객 파일의 샘플링에서 고객 비즈니스의 성격,
소유자/운영자의 신원 확인, 예상되는 계좌 활동 등 구체적인 고객 정보의 문서화에
오류와 누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고객확인제도(CDD)
파편화된 CDD 프로그램은 금융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금융회사가 강력한 CDD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은
국내외 조직 전체에 걸쳐 계좌 개설 프로세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통합 CDD 프로세스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회사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바젤위원회에 따르면 CDD 글로벌 위험 관리 프로그램은 탐지되지 않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와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모기업 수준에서의 감시는 물론 비즈니스 라인과
지리적 장소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고객 계좌 확인 및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고객 정보의 포괄적 처리가 잠재적 유해 활동을 탐지함으로써 은행의
전반적인 평판 위험, 집중 위험, 운영 위험, 법적 위험 관리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회사는 고객 수용 정책, 고객 확인 절차, 고위험 계좌 모니터링 프로세스,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무소, 지점 및 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규정과 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각 사무소, 지점, 자회사는 모회사가 적용하는 최소한의 확인 및 접근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규제 요구 사항 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부패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제기하는 영역과 같은 상대적 위험 요소를 준수하기 위해 관할권마다
정보 수집 및 보존에 약간의 차이가 필요할 수 있다.
본국과 현지 국가의 최소 CDD 기준이 다른 경우, 현지 관할권 내의 사무소는 둘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CDD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본사 및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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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경제 제재
경제 제재란 대상을 재정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이다.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군사력 대신 경제
제재를 이용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재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
선별적 제재: 국가 또는 영토의 핵심 지도자, 지명된 테러리스트, 중대한 마약 밀매상,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등 구체적으로 지명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재는 가능한
경우 종종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를 포함한다.
•
부문별 제재: 경제의 특정 핵심 부문 내에서 매우 구체적인 금융 거래 일부를 금지하고
향후 성장을 저해할 목적으로 한다.
•
포괄적 제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인 수출입,
무역 중개, 자금조달 또는 촉진을 금지한다. 이러한 제재들은 종종 심각한 인권침해 및
핵확산에 책임이 있는 체제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특히 UN 과 EU(회원국의 경우)가 부과하는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제재 제도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제재의 적용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해당 기구들이
적용하는 제재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국제연합(UN)
UN 제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United
Nations Charter) 제 7 장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와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1 조의 제재 조치에는 무력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강제집행 옵션이 포함된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포괄적인 경제 제재 및 무역 제재부터 무기금수조치, 여행 금지, 금융 제한 또는 상품
제한 등 더욱 선별된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적 이행을
지원하고, 비헌법적인 변화를 저지하며, 테러를 억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제재를 적용한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의 제 215 조는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제 3 국가(즉, EU 외부 국가)와 유럽연합의 경제적 및
재정적 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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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유럽연합은 대상 국가와 해당 국가의 일부, 정부, 법인 및 개인의 정책 또는 활동을 변경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정치적 도전과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예방적, 비징벌적 수단이다. 유럽연합은 유엔의 위임 없이 인권과 민주주의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를 행사했으며,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제재를 보완했다.
미국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제재대상(SDN) 리스트는 유명한 제재 리스트
중 하나이다. SDN 리스트는 자주 업데이트되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
밀매상으로 판단하거나 기타 미국 외교 정책 및 무역 제재의 적용을 받는 150 개국 이상의
항공기와 선박을 포함하여 개인과 사업체의 이름 수천 개가 등록되어 있다.
OFAC 이 관리하는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제재 대상자(즉, 제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재산 또는 재산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이는 거래 차단(또는 동결)을 의미하거나 거래 거절(또는 반려)을 의미할 수 있다. 제재
프로그램은 여러 법률 및 규정의 지배를 받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를 준수하려면
전문화된 기술과 제재 성격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OFAC 은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감독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동안 감독 검사관은 규정 및 절차, 교육, 테스트, 스크리닝 시스템의
조정 등 OFAC 규정 준수 노력을 검토하여 금융회사가 모든 OFAC 프로그램 내에서 제재를
받는 SDN 및 법인(특별히 지정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OFAC 의 제재 프로그램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회사의 OFAC 통제
수단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SDN 목록에서 확인되거나 OFAC 프로그램에서
제재를 받는 법인과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 검사관과 OFAC 는 금전적
처벌, 형사 처벌, 규제 조치(예: 서면 계약 및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재 목록 스크리닝
금융회사는 신규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특정한 거래(예: 해외 전신 송금)에 관여하기
전에, 다양한 국가 제재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더불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테러리스트,
마약밀매상, 기타 범죄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된 목록을 검토해야 한다.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정부기관이 지정하거나 식별한 개인 및 법인이 포함된
정기 업데이트 목록과 대조하여 고객 및 거래 기록을 스크리닝해야 한다. 제재 목록에서는
위에 나열된 세 가지 유형의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테러 조직, 테러 지지자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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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금융회사는 제재 목록에 식별된 당사자가 관련된 거래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동
국가의 테러 용의자처럼 원래 이름이 로마자가 아닌 사람들의 고객 목록 또는 아시아 국가의
제재 목록을 스크리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OFAC 의 SDN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지정된 테러리스트 이름에는 "별칭(also known as)"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부 별칭이 아닌 다른 이름들은 관련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아랍식 작명 관습과 프로토콜을 이해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아랍식 이름과 관련하여 다음의 유용한 팁을 참고할 수 있다.
•
모든 이름은 아랍어 활자를 음역한 것으로, 단자음(short consonant)은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따라서 "Mohammed"라는 이름은 금융 계좌에 "Mohamed" 또는 "Mohamad"로
기재될 수 있다.
•
아랍식 이름은 일반적으로 길다. 두 번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름 앞에 "bin" 또는
"ibn"이 있으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성이 마지막에 포함되는 경우, 때때로 성
앞에 "al"이 온다.
•
Mohamed, Ahmed, Ali 와 같은 특정 이름이나 누군가의 하인을 의미하는 접두사 Abd- 또는
Abdul 과 신을 의미하는 99 개의 접미사 중 하나를 사용하는 이름이 널리 사용된다.
•
많은 아랍식 이름은 "Abu"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Abu"가 첫 번째 이름인 경우, 이는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뜻이므로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Abu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Abu 는 "자유"나 "투쟁" 등을 의미하며, 테러리스트와 합법적인 정치
지도자 모두가 사용한다. Abu 가 성을 나타내는 접두사인 경우에만 이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 스크리닝
금융회사는 제재 또는 기타 고객 심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 및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이러한 통제 수단은 해당 조직이 피해야 하는
의심스러우며 고위험군인 개인이나 사업체를 항상 탐지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ATF 와 같은 국제기구는 40 개 권고사항에서 정치적 주요 인물(PEP)에 대한
명확한 참고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 규정, 특히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 제 4 차
지침은 PEP 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PEP 와 그 측근을
식별하는 명확한 방법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 세계 PEP 의 신원에 관한 유용한 가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PEP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수십 개의 사설 제공업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
그리고 고객을 데이터베이스의 PEP 와 매칭시키는 일에는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PEP 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PEP 는 자신의 명의나 가까운 가족의 명의
대신 역외 관할권에 있는 기업(예: 위장기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PEP 탐지를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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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위한 방법을 더욱 창조적으로 고안해낸다. 한편, 지리적 문제, 계좌의 규모와 성격 및 목적을
살펴 보면 PEP 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EP 와 그 측근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출처가 있다. 부패
척결에 전념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발행한 부패인식지수(CPI)는
고위험 관할권에 중점을 둘 때 유용하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일부 정부기관은 국가
원수 및 외국 정부의 각료 목록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은 PEP 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PEP 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나 주소와
같은 고유 식별자가 없다. 이로 인해 특히 대형 소매 금융회사에서 상당한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한다.
PEP 로부터 부패 수익금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자금세탁에 해당된다. 이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제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강력한 고객확인제도 및 모니터링 통제 수단을 갖추는 것은 PEP 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고객 스크리닝 및 제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는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스크리닝 도구를 조정하고 테스트하며 직원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
직원알기제도(KYE)
금융회사와 기업은 내부자가 고객과 동일하게 자금세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대가를 치르며 배웠다. AML/CFT 분야에서는 고객알기제도(KYC)와 직원알기제도(KYE)에
동등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직원알기제도(KYE)는 금융회사가 직원의 배경, 이해관계의 충돌, 자금세탁 공모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 절차, 내부 통제, 직무
설명, 행동/윤리 강령, 권한 차등화, 인사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책임, 모니터링, 이중 통제, 기타
억제 조치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의 직원과 현재의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 특히 범죄 경력 조회는 원하지 않는 직원을
배제하고 퇴출시켜야 할 직원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2005 년
6 월에 발행한 사전 고용 신원 조회: 효과적인 사전 고용 신원 조회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지침(Pre-Employment Background Screening: Guidance on Developing an Effective PreEmployment Background Screening Process)보고서에서 직원 스크리닝 지침을 제시했다.
신원 조회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며
잠재적인 직원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관해 경영진에게 어느 정도 확신을 준다. 사전
고용 신원 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장래의 직원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기술, 자격증,
면허,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절도 및 횡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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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억제하고, 채용 관행을 둘러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계약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회사의 심사 절차와 유사한 심사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효과적인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가 없다면, 은행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을 모집, 고용, 교육하고 마침내는
해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때로 여러 규정들은 사기 또는 자금세탁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의 관련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직접적/간접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 규제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 업무 수행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컨설턴트에게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는 최소한 입사 지원자의 형사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를 밝혀내는 사전
고용 신원 조회를 수립해야 한다. 때로는 스크리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직위의 민감성 또는
개별 직원의 액세스 수준은 추가적인 신원 조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FDIC 에 따라
레퍼런스, 경력, 학력, 전문 자격증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직원
채용 지침에는 ML/TF 정보 출처, 파산 검색, 신용기록 확인과 대조하는 스크리닝도 포함된다.
경영진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것처럼 입사 지원자의 신원도 검증해야 한다. 일단
채용되면 상황이 변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서 직원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스크리닝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스크리닝을 통해 지원자 또는 직원이 제공한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가 드러날 때 해야 할 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민감한 직위에 있는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문 검사를 수행하거나,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검토하는 경우에 광범위한 신원 조회를 하기 위해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리닝 절차가 없다면, 금융회사는 법령상 자격이 없는 개인의 고용 금지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스크리닝의 범위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의 경우, 국가기반보호센터(CPNI)는 직원알기제도(KYE)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내부자 위협
및 위험관리에 관한 매우 유익한 지침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내부자 위협이나 데이터 유출이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회사 내에서는 내부자만 알고 있는
프리마켓(pre-market) 정보의 악용이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은행은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고객중심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직원에게 기대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장 내
교육(OJT)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일상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라는 점에서, 직원알기제도(KYE) 프로그램은 직원이나 내부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좋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
계정과 해당 계정의 게시물은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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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2015 년 10 월 한 은행 직원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연방 법원에서 은행 뇌물 수수라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Citibank 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직원은 변론에서 자신의
직위와 금융 지식을 이용해 고객이 Citibank 의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의해
탐지되지 않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Citibank 고객이
의심스럽고 위험이 높은 다양한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현금과
현물 보상을 받고 은행의 의무 이행을 방해했으며, 고객에게 내부 AML/CFT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AML/CFT 매개변수의 세부사항에 관해 고객에게 조언했다. 또한,
그는 은행의 AML/CFT 보고 의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 거래에 관여할
목적으로 고객이 위협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부문에 위장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출판 시점 현재, 그 직원은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적절한 실사는 STR 을 제출 전에 고객 또는 고객의 거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금융회사의 직원은 고객의 수입원이나 규칙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매일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기업 시스템은 위험기반이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 비즈니스의 성격, 위치, 거래의
빈도 및 규모, 고객의 유형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핵심 운영 시스템은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내부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해당 국가의 보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일일 현금 활동
•
분산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보고 기준금액에 약간 하회하는 일일 현금 활동
•
분산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집계된 현금 활동(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별 거래 또는 30 일 동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
금액 및 지리적 요인을 이용한 필터가 포함된 전신 송금 보고서/로그기록
•
통화 수단 로그기록/보고서
•
차변/대변 흐름이 큰 미수금 펀드에 대한 수표 불법 사용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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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중요한 변경 보고서
•
신규 계좌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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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AML/C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의심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금융회사 내의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직원의 관찰이나 식별, 법집행기관의 조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생성된 경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활동을 식별하는 절차
•
비정상적인 거래나 활동(개별 사례와 연속적 사례)에 관한 공식적인 평가
•
의심거래보고 결정에 관한 문서화(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에 대해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알리는 절차
•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활동 탐지에 관한 직원 교육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고 대상에게 제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즉, 정보누설)을 금지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 및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은 거래에 연루된 사람에게 해당 거래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법은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와 그 직원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세이프 하버).
미국은 심지어 의심활동보고서(SAR)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
불법화 했다. SAR 자체의 누설 뿐만 아니라 SAR 이 제출 여부에 대한 사실 누설 또한 금지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SAR 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SAR 이 제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SAR 의 비밀유지의 중요성은
금융회사가 보고서 제출로 인해 협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는
법집행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회사는 범죄자의 소송 위협으로
인해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강력한 기록 보관 절차는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제적 또는 법률적 함의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와 사업체가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유형, 그리고 요청 시 규제기관 또는 법집행기관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STR 을 보관하는 국제 정보센터는 없지만, 여러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서는 종종
매년 제출된 STR 의 건수, 가장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역, 의심스러운 활동 및 유형의
동향, 사례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의 AML/CFT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금융회사에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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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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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AML/CFT 솔루션
관련된 사람의 수,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규정의 규모와 데이터량이 많으면
수동적인 AML/CFT 컴플라이언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자동화하는 기술적 시스템에 위임하지만, 일부 회사는 여전히 이러한
활동을 수동적으로 이행한다.
적절한 기술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퇴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자동화된 고객 검증: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소스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제 3 자
데이터베이스 이용.
•
요주의 인물 필터링: 테러리스트, 범죄자, 기타 차단된 사람의 제재 및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대조하여 신규 계좌, 기존 고객, 수익자, 거래 상대방 스크리닝.
•
거래 모니터링: 잠재적인 자금세탁 활동에 관한 거래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석.
•
규제적 보고의 자동화: 의심거래보고서(STR), 고액현금보고서(CTR) 및 기타 규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사례 관리: 고객 KYC, 거래 내역, 고객에 대해 수행한 조사 또는 제출된 규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의 제공.
•
감사 추적: 감사인과 감독기관에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취하는 문서화
조치.
자동화는 효율성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이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넘어서려는 회사의 헌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부수적인
효과는 규제기관이 신속하고 간결하며 형식을 갖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금세탁 척결에 전념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회사는
내부적으로 만든 전자 시스템을 보유한다. 금융회사는 AML/CF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구입하기 전에 각각의 행동 방침에서 파생되는 타당성, 비용,
편익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실행 결정 후에 AML/CFT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선택한다. 많은 금융회사는
제안요청서(RFP)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회사는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RFP 를 보낸다. RFP 에는 프로젝트 명세 및 신청 절차가 나열되어 있다. RFP 의
목적은 회사가 관련 자금세탁 규정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위험이 높은 고객, 계좌, 거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행해지는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STR 의 작성과 제출을 간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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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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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앞서가려는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
적합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고객을 조사하는 데 있어 고객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유연하고, 민첩하며, 긴급하게 제공하는 검증된 실적을 구비한 파트너를 찾는다.
유연하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회사가
예금, 송금, 이체, 대출, 신탁, 중개, 신용장, 수표 이미징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상품군과
시스템에 걸쳐 고객 관계, 계좌, 거래를 완벽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 관계에
대한 단일한 관점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정보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회사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외주업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RFP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규정 준수, 운영, 기술, 비즈니스 부서의
관리자로 이루어진 평가 팀을 구성한다. 이 팀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RFP 에 대한
모든 응답을 검토하고 점수화하는 것을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고객,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평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시스템의 다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나타내는 이상치(anomaly)를 식별하는 기능
•
신규 및 기존 고객에 대한 CDD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 응답을 채점하고, 후속 사용을 위한
CDD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
각 고객의 위험 프로필 및 그 소속/동료 그룹의 맥락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식별한
의심스러운/비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고급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
•
해당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전체 활동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개별 경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하나의 경고 또는 일련의 경고에서 사건을 생성하고,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정보를
열람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협력하며, 모니터링 및 조사 부서
전체와 필요한 경우 은행 전체에 걸쳐 AML/CFT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워크플로우 기능
•
모니터링 및 사건 관리 활동을 알리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회사의 핵심 고객, 거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
•
동향 분석을 위해 최소 12 개월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
•
의심스러운 활동 조사의 할당, 발송, 승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기능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STR 을 자동 작성 또는 제출하는 기능
•
의심스러운 활동 조사의 성격과 양에 관한 표준 보고와 즉석(ad-hoc) 보고 및 경영진과
기타 대상을 위한 조사관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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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L 관련 조사에 관한 직원당 담당 사건 수를 계획, 할당, 모니터링하는 고급 기능
•
경영진에 대한 보고,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 생산성 보고 및 즉석(ad-hoc) 보고를 포함하여
AML 규정 준수의 모든 측면에 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제공하는 기능
•
특별한 기술적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위험 매개변수 설정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업데이트
•
사용자, 관리자, 감사인을 위한 계층화된 사용자 권리 액세스
위의 기능과 별도로, 금융회사는 자동화 시스템의 다음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사용뿐만 아니라 신규 및 변경된 거래 모니터링 규칙 구성의 용이성
•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현 및 구성의 용이성
•
시스템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
내부 자원으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
가격. 여기에는 금액, 인력, 기술 역량 측면에서 외주업체가 청구하게 될 항목 그리고
금융회사가 지출해야 할 비용 양쪽의 관점에서 초기 비용, 시스템 유지나 시스템 기능
확장을 위한 상시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자동화된 도구는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고객과 사용자가
금융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해당 회사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케팅 용도로는 고객 유형 및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의 활동 패턴을 그래프와 통계 보고서로
나타낼 수 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표준 분석 시스템에서 정교한 인공 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자동화된 도구는 많은 금융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서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징 시스템은 종이 없이 신속하게 기록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편의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누락되거나 만료된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의 상태를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다. 원스톱
액세스 시스템은 규정 준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표준화 및 통제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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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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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신호
비즈니스에서 믿을 만한 의심 활동 지표에 대한 완벽한 리스트는 없지만, 금융회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표는 많이
존재한다.
금융 관계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금융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법은 더욱 정교해졌다. 또한, 전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NBFI)는 테러 공격의 지원과 실행에 이용되는
자금의 이동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러자금조달 거래를 탐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권위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지침이 존재한다. 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 위험 신호 지표 지침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의 상황들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추가 정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활동인지 여부, 합리적인 비즈니스
목적 또는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정상적인 고객 행동
•
고객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행동한다.
•
고객이 명백한 회피 의도를 가지고 금융회사의 기록 보관 요건 또는 보고 요건에 관해
논의한다.
•
고객이 필수적인 기록 보관이나 보고를 저지하기 위해 직원을 위협한다.
•
고객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에 거래를 진행하기 꺼려한다.
•
고객이 직원에게 사례금 지급을 제안한다.
•
고객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고액의 계좌 잔고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
공직자인 고객이 가족 구성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출처가 알려진 합법적인 가족
수입원과 부합하지 않는 고액을 예치하기 시작한다.
•
학생인 고객이 평소와 다르게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거나 환전한다.
•
계좌에서 자금 이동의 속도는 빠르지만, 매일의 시작 잔고와 마감 잔고는 낮게 유지된다.
•
유명한 합법적인 금융회사의 이름과 유사한 역외 회사가 거래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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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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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낯선 국가나 섬이 관련되어 있다.
•
대리인, 변호사 또는 재정자문인이 위임장 등의 적절한 문서 없이 다른 사람을 대리한다.
비정상적인 고객 신원 확인 유형
•
고객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신원 검증을 위한 원본 제출을
거부한다.
•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이 개인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
•
고객이 신분증, 레퍼런스 또는 온전한 현지 주소 없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
고객의 상설 주소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다.
•
고객의 집 전화나 회사 전화가 끊어졌다.
•
고객이 자신의 계좌 명세서 발송을 포함하는 어떠한 메일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
•
고객이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
•
비즈니스 고객이 비즈니스의 성격과 목적, 예상되는 계좌 활동, 비즈니스의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꺼리거나 관련 비즈니스 주체에 관한 재무제표
또는 문서의 제공을 꺼린다.
•
고객이 대출 신청서에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온라인 등록을 하는 중에 제공된 식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
•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세지 않고 예치한다.
•
고객이 소액권 지폐를 고액권 지폐로 자주 교환한다.
•
고객의 현금 예금 중에는 종종 위조 지폐 또는 낡거나 매우 더러운 지폐가 포함되어 있다.
•
고객이 다른 고객과 함께 와서 서로 다른 창구에서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현금 거래를
한다.
•
고객이 다수의 고액권 지폐가 포함된 고액 현금 예금을 한다.
- 198 -
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객이 하나 이상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현금
입금을 여러 차례 한다.
•
고객이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한다.
•
고객이 자신의 계좌 중 하나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고객이 야간금고 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 특히 고객의 비즈니스에 부합하지
않는 고액 거래를 한다.
•
고객이 명백한 사업상의 이유 없이 또는 일반적인 고액현금창출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을
대해 고액의 현금을 자주 입금하거나 인출한다.
•
고객이 같은 날 여러 지점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고액 현금 거래를 하도록 한다.
•
고객이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해외로 전신 송금한다.
•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보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예금의 일부를 회수하려 한다.
•
고객이 ATM 에서 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한다.
•
기업 계좌에 주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입출금한다.
•
고객이 끈으로 묶인 지폐다발로 된 고액의 현금을 자주 입금한다.
•
고객이 보고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현금으로 통화 수단을 자주 구매한다.
•
고객이 비정상적인 건수의 외화 환전 거래를 한다.
•
고객이 마진을 신경 쓰지 않고 외환 거래/통화 스왑에 몰두한다.
•
고객이 아닌 사람이 고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지리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인출한다.
비정상적인 비현금 예금
•
고객이 다량의 여행자 수표를 (종종 동일한 액면가로) 순서대로 입금한다.
•
고객이 연속으로 번호가 매겨진 대량의 우편송금환을 입금한다.
•
고객이 명시된 계좌 목적 또는 비즈니스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 및 우편송금환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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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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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여러 장의 제 3 자 수표를 예치한다.
•
예치된 자금이 정해진 계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결제 수단을 통해 계좌에서 신속하게
출금된다.
비정상적인 전신 송금 거래
•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계좌를 이용해 전신 송금을 보내거나 수령한다.
•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의 통화 수단이 포함된 자금을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전신 송금한다.
•
전신 송금으로 수신된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하여 계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다.
•
명백한 사업상의 이유 없이 조세피난처 또는 고위험 지역에 전신 송금을 보내거나 받는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고객의 거래 이력과 일치하지 않는 전신 송금이 이루어 진다.
•
전신 송금으로 자금을 수신한 후, 수익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결제하기 위해 통화 수단을
즉시 매입한다.
•
해외 송금 활동 내역이 없는 계좌에서 해외 송금 활동이 증가하거나, 고객이 명시한
비즈니스가 이러한 활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고객이 빈번한 국외 전신 송금을 통해 해외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을 이전한다.
•
고객이 여러 건의 소액의 전신 송금을 수신한 다음, 다른 국가로 고액의 전신 송금을
지시한다.
•
고객이 무기명 증권을 예치한 후, 해당 자금을 제 3 자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한다.
•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전신 송금 및 현금 예금을 환전소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다.
비정상적인 은행 대여금고 활동
•
고객이 대여금고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내며, 거액의 현금을 보관할 가능성을
내보인다.
•
고객이 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대여금고 구역을 종종 방문한다.
•
고객이 여러 개의 대여금고를 빌린다.
- 200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신용 거래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고객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이 회계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
발행률(emission rate), 우량은행 채무증서(prime bank note), 자금공급약정(standby
commitment), 차익 거래(arbitrage), 헤징 계약(hedge contract)과 같은 인상적이지만
터무니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거래의 외형을 복잡하게 만든다.
•
고객이 역외 회사를 위해 또는 역외 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한다.
•
고객이 자금 출처에 대한 타당한 설명 없이 큰 문제가 있는 대출을 갑자기 상환한다.
•
고객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여 이를 대출 담보로 활용한다.
•
고객이 현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해외에 있는 현금을 담보로 활용한다.
•
고객의 대출금이 예상치 않게 해외로 이체된다.
비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활동
•
기업 고객이 유사한 업종의 재무제표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재무제표를 제시한다.
•
대형 사업체가 회계사가 작성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시한다.
•
수표-현금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사업체가 수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으며,
다른 현금 출처가 있을 가능성을 표출한다.
•
고객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비즈니스 유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계좌를 유지한다.
•
기업 계좌에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
거래에 은행원이 담보를 의심하여 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된다.
•
다수의 고액 결제 또는 이체가 뚜렷한 합법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위장회사 간에
이루어진다.
•
거래하는 사업체들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거나, 등록된 대리인의 주소만 제공하거나, 기타
주소와 관련된 불일치가 발생한다.
- 201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거래
•
고객이 유사한 시장 상황 및 환경보다 명목 가격(stated price)이 상당히 높거나 낮은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무역 금융을 원한다.
•
고객이 관계가 없는 제 3 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요청한다.
•
합리적인 정당성 없이 신용장을 상당히 수정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지급
장소나 수취인을 변경한다.
•
고객이 신용장의 결제 장소를 수취인이 명시한 장소가 아닌 다른 국가의 계좌로
변경한다.
•
고객의 보증신용장이 기본 프로젝트나 계약에 대한 정상적인 레퍼런스 없이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이용되거나 비정상적인 수취인을 지정한다.
•
신용장이 고객의 사업과 일치하지 않는다.
•
신용장에 수입업체의 국가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용장에 수출업체의 국가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서류가 권리증서 없이 도착한다.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한다.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명백하게 과대 또는 과소 설정되었다.
•
거래 구조의 외형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거래의 본래 성격이 모호하게 보이도록
고안되었다.
•
상품이 명백한 경제적 또는 물류상의 이유 없이 하나 이상의 관할권을 거쳐 배송된다.
•
거래에 반복적으로 수정되거나 빈번하게 연장되는 신용장 사용이 포함된다.
•
선적 규모가 해당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통상적인 사업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투자 활동
•
고객이 해외 지역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통과 수단(pass-through vehicle)으로 투자
계좌를 이용한다.
•
투자자가 위험, 커미션, 수수료 및 투자 수단의 적합성 등 투자 계좌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 202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고객은 일련의 소규모 거래를 통해 큰 포지션을 청산하기를 원한다.
•
고객이 투자 계좌에 자금을 넣기 위해 현금, 우편송금환, 여행자 수표, 자기앞수표를 보고
기준금액 미만의 액수로 입금한다.
•
고객이 계약철회가능기간 동안 연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연금을 조기에 해약한다.
기타 비정상적인 고객 활동
•
고객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를 수행한다.
•
고객이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다량의 고액 개방형(open-end)
선불카드를 구입한다.
•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계좌 소유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또는 개인 활동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금의 일부가 의심스러운 국제 관할권으로 이체된다.
•
고객이 개인 계좌를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
•
고객이 충분한 사업상 목적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은행이나 지점 영업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다.
비정상적인 직원 활동
•
직원이 은행이 요구하는 서면 보고서에서 고객의 신상 정보, 배경, 재정적 능력, 자원을
과장한다.
•
직원이 미해결 예외 사항에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다.
•
직원이 자신의 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
직원이 내부 통제 또는 정해진 승인 권한을 빈번하게 무시하거나 정책을 우회한다.
•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이용한다.
•
직원이 최종 수익자 또는 상대방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거래를 돕는다.
•
직원이 정기적인 휴가 사용을 회피한다.
- 203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송금회사/환전소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우편송금환, 여행자 수표, 자금 이체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한다.
•
2 인 이상의 사람이 거래에 협력한다.
•
CTR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변경한다.
•
고객이 매번 3,000 달러(또는 현지 기록 보관 기준금액) 미만의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자주
방문한다.
•
3,000 달러(또는 현지 기록 보관 기준금액) 이상의 자금 이체 기록, 우편송금환, 여행자
수표의 기록 작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변경한다.
•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영업소를 이용한다.
•
2 인 이상의 사람이 같은 신분증을 사용한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분증을 이용한다.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활동
•
고객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가상화폐(VC) 거래소에서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체 받아
수령한다.
•
한 명의 일반적인 최종 사용자에게 여러 번 이체한다.
•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 후, 짧은 시간 내에 고위험 지역으로의 자금 이체 또는
고위험 지역 내의 ATM 인출이 이루어진다.
•
관계가 없는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직후 가상화폐(VC)를 매수한다.
•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모으고, 소수의 가상화폐(VC) 계좌로 자금을 보낸다.
•
3,000 달러의 기록 보관 요건 미만의 가상 화폐를 여러 차례 매입한다.
•
의심스러운 상품 판매와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거래에 입력한다.
보험회사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
보험증권에 대해 현금을 지급한다.
•
보험료 지급 또는 연금 지급을 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여러 현금등가물(예: 자기앞수표,
우편송금환)을 이용한다.
- 204 -
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객의 금융재산 또는 상속 계획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구매한다.
•
보험의 법정 해약기간 또는 계약철회 가능 기간 중에 환불을 요청한다.
•
해외, 특히 역외 금융센터에서 보험료를 불입한다.
•
고액의 정기 보험료 불입을 요구하는 보험증권이다.
•
보험의 기명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와 명확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변경한다.
•
보험증권 해약 시 책정되는 상당한 세금이나 기타 위약금을 염려하지 않는다.
•
원래 한 국가의 개인이 가입했던 보증 보험을 다른 국가의 기업체가 상환한다.
증권중개업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2002 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하에 NASDAQ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자율 규제
기구인 전미증권업협회(NASD)는 증권 분야의 의심스러운 활동 징후에 관한 특별 NASD
통지(Special NASD Notice to Members)를 제시했다.
•
고객이 비공개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상업적 이유 없이 해당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
명백한 이유 없이 고객이 하나 이상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계좌 간 이체 또는 제 3 자 이체가 행해진다.
•
고객의 계좌에서, 특히 이전에 활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던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광범위한 이체 활동이 일어난다.
•
고객이 장기 투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직후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해당
계좌의 수익금 이체를 요청한다.
•
고객이 명백한 사업상 목적 없이 관계가 없는 계좌 간의 과도한 분개처리(journal entry)에
관여한다.
•
고객이 회사의 통상적인 문서화 요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
고객이 저가의 투기성 주식(페니 주식, penny stock), 매매거래제한조치(Regulation S, Reg S)
주식, 무기명 채권 등 합법적이지만 사기 및 자금세탁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증권이 포함된 거래에 명백한 이유 없이 또는 위험 신호를 수반하여 관여한다.
•
고객의 계좌에 설명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활동이 나타나지만, 증권 거래 수준은 매우
낮다.
- 205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부동산 활동
•
차입자/매수인이 모기지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한다.
•
동일한 공증인 및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차입자와 함께 일하거나
이들로부터 지급금을 수령한다.
•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차용인/매수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보증수표, 자기앞수표,
비현금 항목 수표의 위조.
•
차입자/매수인이 1 차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지만 대출 신청서상의 1 차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 차입자/매수인의 1 차 주택을 다른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2 차 주택 또는 수익 창출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차입자/매수인이 1 차 주택에 대한 재융자를 요청하지만, 공공 문서 및 개인 문서에는
차입자/매수인이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
낮은 평가 가치, 쇼트 세일(short sale)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수거래 관계(nonarms length
relationship), 이전 쇼트 세일 거래에서 사기 매도를 시도한 전적.
•
모기지 거래에서 매수인 및 매도인의 대리인이 라이선스가 없다.
•
자금조달, 재산, 재융자 및 쇼트 세일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자/매수인이 과거에 허위
진술을 했다.
•
차입자/매수인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거나 정보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서류 작성.
•
핵심 차입자/매수인의 내역을 개인 차입자에서 회사/법인으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거절된 대출 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동일인이 허위 차입자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다.
•
대출자/구매자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위한 대출 조건 변경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기 위해 현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분할(Structure)해서 예금/인출 또는 기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숨기거나 위장하려고 시도한다.
- 206 -
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상담, 주택 압류 회피, 대출조건 변경, 기타 관련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해당 주택 소유자를 대리하여 제 3 자 특수관계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한다.
•
제 3 자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모기지 상담, 주택 압류 회피, 대출조건
변경, 기타 관련 서비스를 권유한다. 이때 이러한 제 3 자는 해당 권유 사항이 합법적인
모기지 대출기관,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과 제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귀금속 및 고가품 딜러의 비정상적인 활동
2013 년 10 월 발표된 FATF 보고서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hrough Trade in Diamonds)은거래상의 위험 신호 및 거래
관행과 관련된 기타 위험 신호 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위험 신호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한정되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전혀 없는 국가가 원산지인
다이아몬드.
•
다이아몬드 파이프라인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서 대량의 거래가 행해진다.
•
매입량 및 수입량이 예상 판매량을 크게 초과한다.
•
보석상(소매)에서 금괴, 동전 및 나석(loose diamond)을 판매한다.
•
업계 전반의 활동량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딜러 계좌의 활동량이
증가한다.
•
2 개의 현지 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는 중개인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사고 판다(비즈니스상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두 회사 간의 실제 상품 이동이 불확실함).
•
국제 시장에서 희귀하거나 독특한 다이아몬드가 알려진 거래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결제(예: 연단위 입찰 절차에서 벗어나 국제 시장에 등장한 아가일(Argyle) 패턴의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
하나의 은행 계좌를 다수의 기업이 사용한다.
•
하나의 은행 계좌에 다수의 예금 처리자(소매 및 도매)가 있다.
•
제 3 자를 이용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다이아몬드 딜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다.
•
금융 활동이 다이아몬드 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
외국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딜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 또는 이체한 후에, 비슷한 금액을
다른 관할권으로 즉시 이체한다.
•
외상 수출 거래를 제 3 자가 상계 및 결제하여 정산한다.
- 207 -
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입/수출에 대한 자금의 수신/이체에서 주문하는 고객/수익자가
금전서비스업체(MSB)이다.
•
다이아몬드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수취인의 이름이 수출업체/공급업체가 아니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활동
•
기본 거래와 관련이 없는 제 3 자가 사실상 모든 방법(현금, 송금, 수표, 은행 어음 등)을
동원해 결제를 처리한다.
•
개인 당좌입금계좌로 현금이 분산 입금된다. 이때 입금은 매일 발생하며,같은 날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들을 통해 일어난다.
•
송장 또는 실제 발송된 상품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신용장이 수정되었다.
•
당사자와 거래 간에 명백한 비즈니스 관계가 없다.
•
계좌 잔고 전체 혹은 거의 대부분을 이용한 달러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
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나서 같은 금액이 고위험 국가로 이동했다.
•
사업 목적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소유권을 판단하기 어려운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회사.
•
거래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문서가 부족하다.
•
자금 거래에 수취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순차적 일련 번호로 된 유통 증권을 사용한다.
밀입국을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FinCEN 의 2014 년 권고안 밀입국 및 인신매매와 관련될 수 있는 활동 인식에 관한 지침—금융
위험 신호(Guidance on Recognizing Activity That May Be Associated With Human Smuggling and
Human Trafficking—Financial Red Flags)에 따르면다음은 밀입국의 위험 신호이다.
•
일반적으로 보고 기준금액인 3,000 달러 미만으로 이루어지며,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남서쪽 국경의 멕시코 도시에 소재하는 공통 수취인에게
송금되는 복수의 전신 송금.
•
같은 날 또는 연속된 날에 한 금융회사의 여러 지점에서 미국 또는 남서쪽 국경의 멕시코
도시로 송수신되는 복수의 전신 송금.
- 208 -
v6.40
제3장
•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통상적인 송금 패턴과 어울리지 않는 자금 흐름.
–
이민 인구(예: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 많은 국가에서 보내는 전신
송금이 미국 또는 남서쪽 국경의 멕시코 도시에 소재하는 수취인에게 가도록
지시된다.
–
이민 인구(예: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 많은 국가에서 전신 송금을
수령한 수취인이 해당 국가의 국적자가 아니다.
미국 금융회사에 비정상적인 현금을 예금한 후에, 예상되는 고객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민 인구(예: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 많은 국가로 전신
송금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의 갑작스러운 증가, 빠른 자금 회전,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 예금이 포함될 수 있다.
•
명백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고객들이 미국 또는 남서쪽 국경의 멕시코 도시에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수취인에게 전신 송금한다. 또한, 이러한 송금인들은 공통된 금액,
주소, 전화번호 등의 유사한 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송금인들은 자금 수취인과 명백한 관계가 없거나 전신 송금의 목적을
알지 못할 수 있다.
•
고객의 계좌가 '퍼널 계좌(funnel account)'인 것으로 보이며, 고객이 거주하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도시 또는 주에서 현금 입금(종종 10,000 달러의 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유지)이 이루어진다. 퍼널 계좌인 경우 자금은 입금된 후 신속하게(당일)
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퍼널 계좌일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서 입금된 수표가 미리 서명된 것으로 보이며,
서명란과 수취인 항목의 글씨체가 다르다.
•
현금 집약적 업종에 속하지 않는 고객이 소액권을 고액권으로 자주 교환한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밀수업자가 수익금을 대량의 현금으로 운반하기 위해 준비할 때 발생할 수
있다.
•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남서쪽 국경 근처의 고객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 계좌가
폐쇄된 고객을 대신하여 신규 고객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 활동을
이어가는 수단일 수 있다. 이 경우, 종종 신규 계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 현금
집약적인 거래,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폐쇄된 계좌와 자금을 주고받던 개인이
관여하는 거래 등, 폐쇄된 계좌와 유사한 활동을 보인다.
•
고용상태 또는 비즈니스 라인과 어울리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생활 방식 및 유사한
직군/비즈니스 라인의 동료 집단 구성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또는 예금을 보유.
•
유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오며 상당한 현금 영수증이 고객의 비즈니스 라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산을 매입하고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현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 209 -
v6.40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신매매를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FinCEN 의 2014 년 권고안 밀입국 및 인신매매와 관련될 수 있는 활동 인식에 관한 지침—금융
위험 신호(Guidance on Recognizing Activity That May Be Associated With Human Smuggling and
Human Trafficking—Financial Red Flags)에 따르면다음은 인신매매의 위험 신호이다.
•
비즈니스 고객에게 통상적인 급여 지출(예: 임금, 급여세, 사회보장부담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급여 비용은 고객이 주장하는 영업, 인력 및 비즈니스 라인 및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낮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
•
상당한 임금 공제. (금융회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체를 소유한 고객이
광범위한 청구(예: 주택 및 식비)를 주장하면서 직원의 임금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직원은 임금 중 적은 부분만 수령한다. 이는 임금 지급 이전/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
급여 수표의 현금화가 행해지며, 대부분의 자금은 고용주가 보관하거나 고용주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다. 이러한 활동은 급여 명세서 및 기타 급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탐지할 수 있다.
•
업무상 목적 또는 명백한 합법적 목적 없이 인신매매 위험이 높은 국가로, 또는 고객의
예상되는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로 전신 송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
고객의 계좌가 고객이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는 도시/주에서 현금 예금이
이루어지는 퍼널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퍼널 계좌인 경우 자금은 입금된 후
신속하게(당일) 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명백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고객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전신 송금을 보낸다. 또한, 이들
송금인은 공통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유사한 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송금인들은 자금 수취인과 명백한 관계가 없거나
전신 송금의 목적을 알지 못할 수 있다.
•
제 3 자의 에스코트를 받는 개인(예: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이 다른 국가로 (자신의
급여로 보이는)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를 수행한다.
•
비싼 고급 광고 회사 및 웹사이트 호스팅 회사, 온라인 광고 회사에 대한 소액의 광고 게시
수수료 등 광고 명목의 온라인 에스코트 서비스에 대한 빈번한 결제.
•
명백히 개인의 생계 유지(예: 주택, 숙박, 정기 차량 대여, 다량의 식품 구매)를 위한
노력으로 비즈니스 고객이 예상되는 활동 및 비즈니스 라인과 일치하지 않게 빈번하게
수행되는 거래.
•
라이선스가 없거나 노동법규를 위반한 고용기관 또는 학생 채용기관에 대한 지급.
- 210 -
v6.40
제3장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객이 제 3 자의 에스코트를 받아(예: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를 수행한다. 고객을 에스코트하는 제 3 자가 고객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명백한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 또는 개인 계좌의 공동 서명자/보관인 및 이와 유사하게
서로 다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데 공통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예: 주소,
전화번호, 고용 정보 등).
•
고용주 또는 고용 대행사가 보관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학생의 계좌.
•
고용상태 또는 비즈니스 라인과 어울리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생활 방식 및 유사한
직군/비즈니스 라인의 동료 집단 구성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또는 예금을 보유.
•
유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오며 상당한 현금 영수증이 고객의 비즈니스 라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산을 매입하고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현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다음 두 가지 위험 신호는 비정상적인 고객 활동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거래가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지표들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
고객이 주장하는 고용, 사업, 예상되는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활동(신용 또는 직불
거래) 및 거래에 사업상의 목적 또는 명백한 합법적인 목적이 결여된 경우.
•
기록 보관 요건 또는 CTR 제출 요건을 피하기 위해 현금 입금 또는 전신 송금을 각각
3,000 달러 또는 10,000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는 경우.
잠재적 테러자금조달을 암시하는 비정상적인 활동
에그몽 그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출한 22 건의 테러자금조달 사례를 검토하고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지표인 재무 지표와 행동 지표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행동 지표
•
테러 활동 및 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출신의 거래 당사자(소유자, 수취인 등)
•
위장회사 등 허위 법인의 이용
•
유엔 1267 제재 목록(United Nations 1267 Sanctions list)에 등재된 개인이 포함된 경우
•
계좌 소유자가 알려진 테러 조직과 관련되어 있거나 테러 활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
•
계좌의 실소유자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명의대리인, 신탁, 가족 구성원, 제 3 자의 계좌 사용
- 211 -
v6.40
제3장
•
허위 신분의 이용
•
비영리 조직의 악용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금융 제재와 관련된 지표
•
비영리 조직의 자금 사용이 그 설립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계좌 소유자의 비즈니스나 직업을 고려할 때 거래가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
자금 출처와 사용 의도를 숨기기 위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일련의
복잡한 자금 이체
•
계좌의 통상적인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
탐지를 피하기 위해 예금이 보고 요건 미만으로 분산 거래되는 경우
•
의심스러운 전력(reference)이 있는 다수의 현금 입금 및 인출
•
빈번한 국내 및 국외 ATM 활동
•
거래에 대한 사업상의 근거나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
•
외국 은행 계좌에서의 비정상적인 현금 활동
•
하나의 계좌에 여러 차례 소액의 현금을 입금한 후에 다른 국가로 고액을 전신 송금하는
경우
•
다수의 외국 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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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이 장에서는 금융회사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를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살펴본다.
금융회사의 조사
조사의 출처
조사는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발견사항이나 의뢰사항, 기타 권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사후 조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규제기관 권고사항 또는 공식 발견사항
•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거래 모니터링 룰
•
잠재적인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대면채널직원의 의뢰
•
내부 핫라인에서 얻은 정보
•
부정적인 언론 정보
•
수색 영장 또는 소환장 수령
규제기관 권고사항 또는 공식 발견사항
금융회사는 규제기관의 발견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조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니터링을 생성하거나, 특정 의문점이나 또는 발견된
점들을 다루기 위한 일회성 검토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의 발견사항에 대한
결과로 시작된 조사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발견사항의 모든 측면을, 기간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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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처리하도록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 경영진 이상의 임원들은 규제기관의
검토에서 언급된 항목과 문제 해결 상태, 금융회사가 발견사항 또는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보장하는 최종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
금융회사는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자체 거래 모니터링 룰을 생성하는 인하우스구축, 그리고 자동화된
룰의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외부 솔루션이 있다. 금융회사는 거래 모니터링에 위험기반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룰을 설계할 때 회사의 규모, 제공되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매개변수와 임계값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모니터링 룰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과 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볼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o)은 2009 년 모니터링, 스크리닝 및 검색에 대한
성명문에서 기관의 거래 모니터링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고객
기반의 위험에 맞춰져야 하며, 이 구조가 기관의 AML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문서에서는 모니터링 유형, 유형 분류체계 검토 및 직원 교육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래 모니터링 룰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여 설계된 대로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룰 조정 방법으로는, 모니터링 결과물 전체를 평가하거나, 특정 임계값을
잡고 조정하는 작업이 있다.
대면채널직원의 의뢰
금융회사는 자동화되고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외에도, 대면채널직원이 보고하는
통로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직접 의뢰를
접수받는 프로세스, 또는 중간에서 적절한 조사팀으로 의뢰사항을 전달하는 내부 보고
시스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지점고객의 분할의심거래,
화학약품이나 마약성 물질 등 규제약물의 냄새가 나는 통화, 대량 현금을 예치한 고객에게
자금출처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일관성 없는 응답과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고객을
식별할 때, 지점 직원이 작성해야 하는 특정한 내부 온라인 양식을 보유할 수 있다. 지점에서
양식을 작성하면 지정된 AML/CFT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된다. 그 후 AML/CFT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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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이슈를 검토한다. 이러한 의뢰 절차의 존재와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동 유형은 1 차 방어선에 있는 대면채널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 핫라인
내부 핫라인은 윤리, 준법지원, 또는 내부고발자 핫라인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 괴롭힘 및 차별, 행동 강령 위반, 회사 자산 횡령, 뇌물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선물 등
다양한 활동을 신고할 수 있다. 핫라인은 직원에게 신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명 신고제로 운영된다. 회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해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핫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밀로 조사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 담당조직은 법무, 준법지원, 인사 또는
기업보안조직 등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부정적 언론 정보
내부조사는 금융회사의 고객, 상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위치, 자금세탁이나 테러 사건에 대해 주목할 만한 언론 기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잠재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유형들을 수신,
검토, 및 확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회사의
재무리스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언론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내부조사를 시작하여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정적 뉴스 예시
CBD Company 의 소유주인
Sam Zion 은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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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수색 영장 및 소환장의 수령
금융회사는 소환장 또는 수색 영장을 받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금융회사는 (1) 소환장 또는 영장의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하고 (2) 소환장 또는 영장에서
확인된 고객의 활동에 대해 STR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 감독당국의 경우, 소환장이나 수색 영장, 또는 기타 관할 지역별 법적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규제대상인 기관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장부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소환장 (문서제출명령)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운영되는 대배심에서 발행되며, 법집행기관에
문서 및 증언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집행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받아 문서와 증언을 수집하며, 이를 기소
준비에 활용한다.
집행기관이 특정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거나 고객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소환장을 제시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위 경영진 및/또는 변호인이 소환장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소환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소환장을 완벽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불리한 행정적 또는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조사 중인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정부 요청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는 먼저 회사의 문서 검색을 담당할, 회사의
파일에 대해 잘 아는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본건과 관련된 문서의 등급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문서의 사본은 회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일부 사본에는 문서를 받은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정부가 특정 계좌를 유지하도록 요청할 때에, 이를 서면으로 받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연구
2010 년 3 월, FinCEN 은 Wachovia Bank 가 자금세탁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를
보인 거래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AML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1 억 4,30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inCEN 은 "자금세탁 또는 특정한 불법 활동의
징후에 대한 형사상/대배심 소환장은,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집행기관에게 가치가 있다. 은행은 의심거래보고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6,700 건 이상의 소환장을 적시에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Wachovia 는 수천 건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과 규제기관 양쪽에 제출한 보고서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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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수색 영장
수색 영장은 법집행기관이 지정된 특정 장소를 수색하고, 특정 범주의 항목이나 문서를
압수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받은 허가이다. 일반적으로 요청 기관은 범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영장은 법집행기관이 제출한 선서 진술서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승인된다.
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현장의 모든 사람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직원은
수색 영장이 일반적으로 무기한적인 요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수색 영장은 법집행기관에
출입 및 명시된 특정 항목이나 문서만 수색해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 증언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수색 영장을 받은 회사는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금융회사의 사내/외부 변호사 및 보안, 위험관리 등 이와 유사한 분야의 조직에서 지정된
담당자를 찾는다.
•
영장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검토한다.
•
영장의 사본을 요청한다.
•
수색 영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의 사본을 요청한다. 집행관은 진술서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금융회사는 진술서를 열람함으로써 조사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압수대상인 모든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대기한다.
집행관들이 기록하는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목록 사본을 요청한다.
•
수색을 수행하는 집행관들의 이름과 소속 기관을 기록한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이나 기타 법적 특권으로 보호되는 문서/컴퓨터 기록은 일반
기록과 별도로 표시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비밀유지특권'으로 표기된 장소(예: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기록을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를 거부하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해당 기록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수색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집행관과 소통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계좌나 자산의 처분금지 또는 동결 명령
법집행기관 또는 검사가 계좌를 동결하거나 자금의 인출 또는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명령의 사본을 확보하고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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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진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때때로 진술서 자체가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 진술서가 명령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진술서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정보를 요청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진술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압수 영장으로 동결 명령을 집행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
2013 년 5 월 9 일, 미국은 Mutum Sigillum LLC 및 Mt. Gox 의 소유주인 Mark Karpele 의
명의인 Wells Fargo Bank 계좌에 들어있던 210 만 달러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Mark Karpele 가 일본에서 운영했던 Mt.Gox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다.
영장에 따르면 Mt.Gox 는 미국법에 따라 금전서비스업체(MSB)로 등록하지 않았다.
2013 년 5 월 14 일, 약 290 만 달러를 보유한 전자상거래용 온라인 지급결제 처리사인
Dwolla 계좌에 대한 정부의 압류 영장이 발부되었다. 해당 계좌는 Veridian Credit Union 의
Mutum Sigillum LLC 명의로 보유 중이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Dwolla 에 자금을 예치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자금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 Mt. Gox 로
이전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Mt. Gox 와 Mutum Sigillum 은 무면허 송금업체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 약 5 백만 달러가 압류되었다.
조사의 수행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금융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내부 거래,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기타 관련 내부 문서를 검토,
(b) 고객, 관련 주체 및 관련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식별하고 검토하는 행위, (c)
계좌 관계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라인 직원에게 연락, (d) 관련 발견사항을 문서화 한 보고서
작성.
금융 조사관의 주요 목표는 은행, 중개업자, 금전서비스업체(MSB), 카지노 또는 기타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금의 이동을 수취하고
지급하며, 회계 처리 및 기록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수집한 서명 대장(signature cards), 계좌 명세서,
입금증, 수표 및 차변/대변 메모를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은행 발급 수표(자기앞수표),
보증 수표, 여행자 수표 및 우편환에 대한 기록도 보관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금전서비스업체(MSB)와 마찬가지로 통화를 교환하고 제 3 자 수표를 현금화하며 전신 송금을
처리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안전 금고를 보관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온라인 기반
금융회사는 로그인 활동 로그, IP 주소, 지리적 위치 정보를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종종 고객 계좌 기록을 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규칙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준법지원 담당자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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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자금세탁 가능성을 추적하려면 계좌 내역과 기타 비계좌활동 기록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 내역을 유지하거나, 위탁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기능을 가진 계좌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정보를 비밀스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금융 조사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정보, 그리고 그 이후의 권장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다.
1. 지점 창구 직원이 세 개의 다른 지점에서 법정 고액현금보고 기준액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으로 여러 날 연속해서 고액을 예치한 신규 고객을 식별한 결과,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에, 고객은 역사적으로 마약 밀매업자의 관문으로 알려진 고위험 관할권에 거주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인에게 자금의 95%를 송금했다. 금융회사의 조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모든 거래, KYC 정보 및 관련 부정적인 언론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색을 포함하여,
1 년 동안의 고객 계좌에 대한 문서화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검토한 정보를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STR 을 제출 및 추가 개선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음은 고위험 관할권에 위치하고,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수출입 회사에서, 고객에게
반올림한 고액의 전신 송금을 하여 거래 모니터링 적발이 된 사례이다. KYC 검토에 따르면
고객은 여러 소매점을 통해 가구 판매에 관여했다. 또한 많은 양의 입금 수표 및 신용
거래를 확인했으며, 입금되는 전신 송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객은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위험이 낮은 관할 지역으로 전신 송금을 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비합리적인 고객 활동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RM 에게 연락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는 STR 보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활용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와 외부 출처 모두에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찾아낸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계좌를 해지하거나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의존하는 정보의 건전성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은 내부 조사의 일환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은, 회사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되어 조사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문서 및 기록 검토와 더불어, 인터넷 자료는
'고객으로부터 발생가능한 금융범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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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인터넷으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웹사이트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또는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일부 정보를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게시된 글이나 댓글은
개인의 평판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출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기구
(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볼프스베르크(Wolfsberg), OECD, OFAC) 및 감독 당국(국가
또는 주 차원의 규제기관, 기업 등록기관, 선거인 명부/등록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는, 조사 중인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모든 정보의 규제 현황, 제재, 벌금, 비즈니스
활동 및 광범위한 상업 활동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출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 안내 목록 등의 법원기록, 법원/치안 판사/행정 재판소/징계
권한이 있는 전문 감독 기관(예: 법률 협회)이 내린 결정도 유용한 정보 출처로 입증될 수 있다.
고객의 평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뉴스나 그에 준하는 웹사이트를
조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성자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상
복수의 출처에서 부정적인 뉴스 기사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언론인은 그들의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기사 내용에 미묘하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잘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언론인이 정확히
원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없다. 이런 경우, 종종 정부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정치적 동기가 있는 형사 또는 민사 혐의 포함)만을 두드러지게
보도하거나, 정부에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언론이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의 주제에 따라 출처 자체가 부패했을 수도
있다. 즉, 조사관은 뉴스 자체뿐만 아니라 뉴스의 출처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더욱 더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 복수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출처는 전체 이야기를
제한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으며, 조사관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일부 국가나 관할권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할 때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회사가 추가
비용을 감안할 수 있는 중요한 고객을 다룰 때, 금융회사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급업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여 해당 고객에 대한 중대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실제로
독립적인 출처에서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요령: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조사관은 조사 중인 주제와 필요한 정보 유형에
중점을 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을 효율적이고 집중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사관은 다양한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메타검색(metasearch) 을 시작한 다음, 이와는 다른
성능을 가진 특정 검색 엔진으로 이동해야 한다. 메타검색에서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매개변수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조사자가 더 집중해야 할 키워드와
영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의 거래 활동이 의심스럽다면, 검색조건이
개인적 및 직업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고객이 수행한 상업 활동의 성격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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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조사자가 고객이 제공한 '계좌개설 사유' 및 '예상 상업활동'과
실제거래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색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강좌들이 인터넷에 있다. 또한, 전문적인
검색을 위한 검색 엔진에 대해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 인터넷 검색 기술을 향상시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 검색 엔진의 도움말 페이지를 읽고 고급 기능을 사용해 보는
것이다.
검색 엔진에 대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
단일 엔진은 전체 웹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외국에서 검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
메타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추가적인 단계로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다. 비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공공 기록만 취합하는 입장에서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인터넷에 없는 생년월일이나
정부발급 신분증 번호와 같은 특정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사례 연구
은행은 정기적인 거래 모니터링 중에 한 고객의 거래에서 잠재적 이상 활동을 발견했다.
고객은 금전서비스업체(MSB)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핵심 고객층이 유럽이라고
알려주며 매달 10~20 건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조사관은 해당 업체가 KYC 를 제공할 필요성을 축소하면서도, 중동 및
동아프리카에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은행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발견 사항을 알린 다음,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했다가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검색 시나리오: 과도한 자금의 이동/유입. 일주일에 5 만 달러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주유소
소유주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금세탁인가?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 소유주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은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와 위치에 있는 주유소가 일반적으로 예치하는
현금 액수는 얼마인가? 이것은 매우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터넷 출처는 비슷한 주유소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연구, 상업적 가치평가 사이트,
사업체 매매와 같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인구 통계, 소득 수준, 인종, 범죄율 등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출퇴근길 도로에 위치해 있는가? 인근에 경쟁자들이 있는가?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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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해당 비즈니스를 다른 비즈니스와 비교하고 전후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지표인 "예상되는 비즈니스 프로필에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 예금"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검색 시나리오: 알려지지 않은 비즈니스. 본 건은 개인 계좌에 고액의 현금을 예치한 은행
고객에 대한 것이다. 은행은 고객이 자신의 레스토랑 뒤편에서 무면허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핵심 정보인 레스토랑 이름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은행은 의심거래보고서(STR)을 제출하려고 했다. 은행은 어떻게 미스터리를 풀었을까? 우선
고객의 레스토랑이 은행 근처에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은행은 온라인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여 은행에서 1 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곳이 고객의 레스토랑인가? 은행은 식별한 각 사업체에 대한 법인설립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상업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싫었던 은행은 무료 온라인 공공
기록을 이용했다. 관할권을 클릭한 다음, 올바른 정부 부서로 이동하여 은행의 고객이 이사로
등재된 레스토랑이 나올 때까지 지역의 각 레스토랑의 이름을 입력했다.
이 사례는 조사중인 고객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출
때의 이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색 시나리오: 비정상적인 은행 계좌 활동. 고객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 유용한 기술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Cynthia Jenkins 라는 고객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Cynthia 가 처음 계좌를 개설했을 때 예상되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계좌가 한동안 휴면 상태였다가 갑자기 다시
활성화되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했다. 거래 모니터링을 확인한 결과, 지난 2 주 동안 여러
당사자로부터 Cynthia 의 계좌로 상당한 건의 전신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체액은 9,900 달러였다. Cynthia 는 처음 계좌를 개설했을 때 계좌가 "생활비" 용도라고
명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Cynthia 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해당 계좌의 사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
Cynthia 가 전화번호부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
Cynthia 의 거주지는 어디인가? 입금받은 금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업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
그녀가 다른 공공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가? 공공 기록 검색 엔진을 사용해본다.
•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직업, 위치 등에 대해 어떻게 나와있는가?
•
누군가 Cynthia 의 계좌를 남용, 또는 오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예를 들어,
그녀가 고령이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신분 도용 사건일 수는 있는가? 도용자는
종종 사망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사망지표(SSDI)를 검색하여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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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회사가 보유한 내부 문서 및 기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누가
자금을 이체했는가? 어떤 은행을 이용했는가? 자금이 이체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가?
송금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의심거래보고(STR) 의사결정 프로세스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할지 말지 여부는, 종종 조사 과정에서 수행한 리서치에서 발생하는
가중 요인과 완화 요인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서(STR)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문서화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의심보고거래 조사와 보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조사 결과를 준법지원
담당자나, 결정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추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STR 미보고사유는 STR 을 제출하는 이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제출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회사는 규정에 따라 규제기관, 법집행기관 또는 양측에 보고해야
한다. 많은 관할권에서는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된 후 특정 기간 내에 STR 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관할권에서는 STR 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의 예로는, 제출된 의심거래보고서의 규모 및 거래금액, 준법지원 담당자가 관찰한 주요
동향을 들 수 있다. 만약 해당 의심스러운 활동이 회사에 중대한, 또는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위험을 조장하는 경우, 경영진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시스템,
채용절차 및 조직구조,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특정 관계의 잠재적인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심거래보고서(STR)의 제출
STR 의 제출은 금융회사의 고객 기반, 상품 및 지리적 서비스 영역에서 예상되는 활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금세탁 의심에 대한 가중되는 요인이 완화되는 요인보다 많은 결과로
인한 결정이어야 한다. STR 에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세부 사항 및 관련 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STR 을 검토하는 조사관입장에서는,
특정 금융회사의 고객 및 상품에 대해 예상되는 활동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금융회사의 담당자가 해당 거래 또는 활동에서
확인한 자금세탁유형을 기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STR 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STR 보고절차의 지속성과 보고서의 양 때문에 특정 관할권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출 일정을 설정하는 것도 제도적 제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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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벌금을 피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조치사항에 인용될 수 있다. AML/CFT 담당자 또는 피임명자는 STR 제출 현황 및 이러한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특히 금융회사에 규제 또는 평판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계속 알릴 수 있어야 한다.
QA
모든 금융회사는 STR 을 적시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STR 의 품질은 금융회사의 AML/CFT
프로그램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STR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품질과 그
일관성은, 조사 및 보고절차에서 적절한 감독 수준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품질
보증 검토를 통해 STR 제출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가 식별되어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되는지 보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규모, 직원 및 장소에 따라 QA 검토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QA 검토절차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는, QA 검토자의 요구사항 및 자격을 문서화하고 QA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직원의 수준, 교육 요구사항,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건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STR 제출 감독/상부보고
금융회사는 조사 절차와 규제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문서화하는 강력한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면채널직원 또는 AML/CFT 보고 체계에 속한
개인이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에 연루되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경우, 고위 경영진에
보고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2016 년 3 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코럴 게이블스에 위치한 Gibraltar Private Bank and
Trust Co.의 전 최고준법감시인(CCO)이자 최고위험책임자(CRO)인 Charles Sanders 에게
SAR 신고 미준수에 대한 2,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발동했다. 통화감독청(OCC)은 이 은행의 은행비밀법(BSA) 담당자가 은행에서 폰지 사기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고 제출할 의심활동보고서(SAR)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Charles
Sanders 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는 했지만, 은행이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보장하지
못했다.
사례 연구
플로리다주 변호사 Scott Rothstein 은 2009 년에 외상합의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12 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를 운영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조화된
합의금-지급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 당사자(투자자)들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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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피고인들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성희롱 및 내부고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것 없이도 수익 실현은 가능했지만, Rothstein 은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을
제시했으며 어떤 경우는 90 일 동안 수익률이 20% 이상이었다. Rothstein 은 원래 Gibraltar
Private Bank & Trust 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후
2016 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고의적인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은행에 4 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은행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Rothstein 의 계좌와 관련된 경고를 놓친 결과였다. 사기꾼, 또는 투자자로서 Rothstein 의
역할이 유지되었던 이유로는, 은행이 그의 계좌와 관련된 의심거래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가 "Gibraltar 부사장이 준법지원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숨기도록 지시하여 계좌 간 자금을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Rothstein 은 일부 투자자가 대형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선호한다고 알린 이후 TD Bank 에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행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계속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
TD Bank 에 있는 자신의 인맥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과 함께, 그 인맥이 사기에 관련된
"계좌에 대해 은행의 준법지원 담당자가 제기한 모든 우려 사항을 처리"하게했다고
밝혔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13 년 9 월 북미소재 TD Bank 에 대규모 폰지
사기와 관련된 의심활동보고서(SAR)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3,75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계좌 폐쇄
금융회사는 내부 조사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계좌를 해지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계좌 폐쇄를 위한 법적 근거
•
• 계좌 해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명시된 정책 및 절차. ('특정 계좌에 STR XX 건 이상이
발생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등)
•
의심스러운 거래의 근본적인 심각성. 일반적으로 계좌가 해지해야되는 수준까지 올라
간다면, 금융회사는 계좌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
•
계좌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
•
법집행기관이 계좌 폐쇄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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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STR 과 관련한 법집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금융회사가 STR 을 제출하면, 해당 보고서의 세부 사항까지도 법집행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STR 은 한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대한 금융 정보를 나타낸다. 제출된 보고서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혹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보고서의 양 때문에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 준법지원 또는 보고담당자는, STR 을 제출한
뒤에도 특정 법집행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분야 또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활동을
인지시키기 위해 최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한 법집행기관은 STR 의
조사에 사용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STR 을 제출한 금융회사에 연락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는 법집행기관과 STR 관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체 정책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STR 관련 법집행기관과의 의사소통 예시
금융회사
의심거래보고(
금융정보분석
STR)
기구(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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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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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법집행기관에서 개시하는 조사
법집행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금융회사 고객이 연루된 조사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연락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은 자금세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자금을 추적한다. 법집행기관이 세탁된 자금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또는 어디에서
받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집행기관이 양 끝단을 모아 자금 흐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 지식 및 실사 정보를 활용한다. 집행기관은 금융회사와의
검토내역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조사대상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관할권에서는 STR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STR 이나 고객 실사 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불법 활동을 식별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제범죄 또는 특정 불법활동이란 맥락에서
자금세탁을 정의한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뇌물, 강요, 중대범죄,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많은 중범죄가 포함된다. 자금세탁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찰은 전제 범죄의 존재와 함께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를 재확인한다. FIU 및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유용하고 광범위한 금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금융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의 사회보장정보(예: 세금 관련 정보)와 같은 기록을 사용하여 대상을
추가로 식별할 수 있다.
•
공공 기록을 검토한다. 법원 기록, 기업 공시 및 신용 보고서를 통해 유용한 배경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라이선스 및 등록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차량등록국(motor vehicle department)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록과 같은 파일은 배경 정보와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상의 금융 거래 및 계좌 활동을 분석한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자가공시,
소득 및 전형적인 자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거래를
찾는다. 이러한 항목을 식별하는 데 있어 금융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래가 규범이나
명시된 수준을 벗어난 경우, 추가 자금의 출처와 비정상적인 활동의 구성을
분석해야한다.
•
STR 을 검토하여 대상이나 거래·활동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역외 활동인 경우, 국제적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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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자금세탁 위반사항에 따른 금융회사 기소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또는 어느 범위만큼 제기할
것인지 고려할 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또는 어느 범위만큼 제기할
것인지 고려할 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
금융기관은 범죄 경력이 있다.
•
금융회사가 조사에 협력했다.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자진 신고했다.
•
금융회사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금융회사는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선 조치를 취했다.
•
단순 처벌로 처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책이 있다.
•
타인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형사적 처벌이 있다.
•
규제기관 및/또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로부터 해당 관할권에 대한 자문과 권고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건이 단순하지 않거나 몹시 심각하다고 가정할 때, 검찰은 금융회사가 문제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했을거라 확신하여 종종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대응
금융회사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에 직면했을 때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위험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지나치게 침해적인 경우, 금융회사는 요청 범위를 좁히거나 심지어
법원에서 해당 요청 또는 요청의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의 질의 또는 문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무시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법집행기관의 문의를 받으면 금융회사는 고위 경영진에게 알리고, 모든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사회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에 조사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물론 조사에 연루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에게 조사에 대한 보고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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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금융회사는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선임된
변호인은 정보를 취합 후 회사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유사한 법집행 요구를 받거나,
회사와 관련된 정부 관련 조사를 인지하게 될 때마다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노출 정도와 회사가 취해야 할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모니터링
금융회사는 고위 경영진과 조사 그룹 또는 변호인이 모든 소환장과 더불어 정부 기관의 기타
정보 요청을 검토하여 질의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질의 자체 또는 그
기초가 되는 활동이 회사에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모든
요청과 대응에 따른 '중앙화된' 통제를 유지하여 요청에 대해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공된 내용에 대해 완전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화된 기록은
금융회사의 내부 조사에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정보는 내부 메모, 거래 문서, 달력, 이메일, 금융 기록, 여행 기록, 전화 기록, 서명부,
입금전표, 수표, 인출 항목, 차변/대변 및 대출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관련 문서가 변경, 분실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도 당부해야한다. 모든 관련 직원에게 메모를 보내 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메모로 인해 특정 직원이 문서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조사 중에 해당 정책에 따라 문서가 파기되지 않도록 문서 파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에 대해 인지하기 전이거나 소환장을 받기 전에 합법적인 정책에 따라
정부 조사와 관련된 문서가 파기된 경우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환장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가 조사에 대해 통보를 받고나서 어떤 이유로든 (합법적인
정책에 따른 것일지라도) 관련 문서가 파기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문서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회사 비즈니스의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문서를 체계화하고, 관리하고, 번호를 매기고, 안전하게 지키고 복사하고,
정부(또는 민사 소송에서 상대 당사자)에 제출할 준비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의 마련을
보장해야 한다. 문서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달아놓아야 한다.
문서를 수집할 때 자세한 특권보호문서목록(privilege log)도 생성해야 하며, 특권이 있는
문서는 부주의로 인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문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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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협조
조사관에게 조사 결론에 이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사가 금융회사의 자원과
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사를 조기종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협조에는 회사 임원을 포함한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게 하거나 집행기관이 소환장을
요구하지 않고도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조사 대상에 대해 변호인이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조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자진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조사관 및 검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좋은
업무 관계는 최소한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병행 내부 조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조사관과 검찰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된다.
최소한 금융회사가 조사관과 검찰의 우려 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응하기 더 쉬울 수 있다.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선임
특히 조사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하거나 심각한 경우, 금융회사는 조사에 대응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기관에 조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대형 은행 및
증권업자와 같은 많은 금융회사는 사내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나 소액 금전서비스업체와
같은 다른 많은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좋든 싫든, 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정부 조사에 직면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외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상담받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임박한 형사 기소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를 전문적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물론 사내 변호사를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며 사내 변호사는 금융회사, 직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중인 행위가 범죄 수사 또는
형사 절차에 관련되거나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를 관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실 및 법적 문제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변호인 역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이
해당건에 변호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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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
내부 조사에서 모든 당사자는 회사의 변호사가 직원이 아닌 법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변호인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내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
성과물 및 소통 내용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업과 직원의
이익에 벗어나거나 상충되는 경우, 또는 직원이 고용주를 연루시킬 수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작성한 서면 보고서의 배포
금융회사의 변호사가 조사에 대한 서면 보고를 준비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보고서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하여 부주의하게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특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는 해당 보고서가 기밀이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및 직무성과물 비밀유지특권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사본에는 번호를 매기고 사본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본을 회수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사본에 메모를 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모든 사본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일반 파일과는 별도의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법집행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공지
회사는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직원에게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하며 기업
문서를 직접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문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고위
경영진이나 변호사에게 알리고, 그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금융회사는 요청된 내용과 제공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어떤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직원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집행기관의 조사에 따른 직원 면담
모든 관련 문서를 보호하고 검토하는 것 외에도 지식이 풍부한 모든 직원을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직원들은 최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한 상태에서, 적시에 관련 문서와 사람에 대해
경영진과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면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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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또한, 금융회사(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법집행 조사관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준비시키고 면담이 끝난 후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전자는 직원이 프로세스 처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후자는 금융회사가 정부 조사의 범위와 방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사관의 직원 면담 요청은 전부 한 사람 또는 중앙화된
장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직원은 법집행기관의 조사관이나 금융회사 측 변호사와의 면담에 익숙하지 않으며
불편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직원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의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 면담 초반에는 문서에
대한 비적대적인 검토와 함께 배경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
언론 대응
사람들은 종종 조직을 방어하는 데 있어 대중 및 언론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조직이
대중의 신뢰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금융회사측에 유리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노코멘트')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문제가 없으며 잘못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장 기업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 규제 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추가 정밀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례 연구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협력하면, 금융회사의 기소가 연기되거나 처벌이
경감되거나 당국의 만족을 위한 해당 조치와 관련된 진행 중인 규제 검토를 제거할 수
있다. 2007 년 8 월 6 일, American Express Bank International(AEBI)은 페소화 암시장(BMPE)
거래 탐지 및 보고 절차에서 발견된 심각한 결함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당국과 6,500 만 달러의 벌금 및 미국 법무부의
기소 유예 합의에 동의했다. 당시 AEBI 대변인은 "당사는 정부에 전적으로 협력했으며,
자금세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에 있어 절대적인 경각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사는 합의에 도달한 내용 및
회사의 최고 수준의 무결성, 준법지원 및 통제를 통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완전히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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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국가 간 AML/CFT 협력
국가 간 협력에 대한 FATF 권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나 자금세탁 범죄를 분석하고 자산을 몰수하거나 자금세탁 피의자를
인도하는 데 있어 감독 당국이나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의 국제 협력을 제한하는 관행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다.
FATF 권고사항 36 번부터 40 번까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조사의 국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AML/CFT 프로그램의 수립 및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권고사항에서는
상호 법률 지원 조약, 범죄인 송환, 자산몰수 및 국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다룬다.
국제 자금세탁방지정보 네트워크
국제 자금세탁방지정보 네트워크(IMoLIN)는 국내 및 해외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익을 위해
자금세탁정보의 정보 센터 역할을 한다. 이는 UN 과 인터폴을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본부(UNODC)의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고 관리된다.
IMoLIN 에는 5 가지 주요 기능이 있으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AMLID: 자금세탁방지 국제 데이터베이스 — 국내 AML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개요 및
분석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연락처 및 당국에 대한 정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암호로
보호된다.
•
참고 자료: 연구 및 분석, 참고 문헌, 관행, 법률 도구 및 모델 법률.
•
국가 페이지: 가능한 경우 AML 법률의 전체 텍스트 및 국내 FIU 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
주요 일정: AML 분야의 교육 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및 기타 회의의 시간순 목록.
•
현재 일정: 최근 AML 전략에 대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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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다른 관할권에서 증거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은 기소 및 사법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전송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95 년 3 월 3 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스페인 간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조조약에서는 형사 사건을 "과세, 관세, 통관, 자본 또는 자금의 해외 송금에 관한 범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로 정의한다. 또한, 조약에서는 공조를 "증거 수집 및 관련인의 진술
획득, 범죄 기록/사법 기록/정부 기록 등의 정보, 문서, 기타 기록의 제공, 신분증 등 사람과
사물의 위치, 수색 및 압수, 증거물 대여 등의 재산 인도, 구금된 사람 및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조사를 지원, 관련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한 문서의 제공, 범죄 수익의
위치를 파악, 처분금지, 압수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 조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지원"으로 정의한다.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요청한 국가의 중앙 당국은 다른 국가의 중앙 당국에 공조 촉탁서(Commission rogatoire,
요청 서한 또는 요청서)를 보낸다. 촉탁서에는 요청한 정보, 요청의 성격, 요청한 국가의
형사 고발 및 요청이 이루어진 법적 조항이 포함된다.
•
요청을 받은 중앙 당국은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청을 현지
금융 조사관에게 보낸다.
•
그런 다음, 요청한 국가의 조사관이 정보를 요청한 국가를 방문하여 방문 중 또는 진술을
받을 때 현지 조사관과 동행한다.
•
조사관은 요청한 국가로 증거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중앙 당국에 요청한다.
•
중앙 당국은 요청하는 중앙 당국에 증거를 전송하여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요청을
충족시킨다. 현지 증인은 요청 국가의 법정 심리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금융 정보를 다루는 필수적인 국가 기관이다. FIU 는 금융회사 및
기타 개인, 단체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이를 분석하며 결과 정보를
현지 법집행기관 및 해외 FIU 에 배포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최초의 FIU 는 1990 년대 초에 중앙기관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정보를 수신, 분석,
배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FIU 의 회원국 수는 150 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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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90 년대 후반에 설립된 유럽 국가의 FIU 는 주로 국내에서 조직되고 국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EU 의 개방된 국경을 악용하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네덜란드는 FIU 가 정보를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룩셈부르크,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FIU 가 이 계획에 동참했다. 그 결과, 2004 년
시범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FIU.net 이 탄생했다. 2006 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내무
총국(전 내무사법이사회 총국), 네덜란드 법무부는 참여국의 FIU 와 함께 EU FIU.net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난 10 년 간 지원했다.
그 기간 동안 FIU.net 사무국과 프로젝트 지원팀은 FIU 와 함께 FIU.net 시스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항하는 정교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개발했다. 10 년 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공통 주제를 일치시키고 탐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인 Ma3tch 과 같은 기능을 FIU.net 에 추가했으며, 시스템을 개별 FIU 특정 항목 등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Templates 기능을 추가했다.
2012 년에 FATF 는 처음으로 FIU 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한 명시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권고사항 개정안을 채택했다. 에그몽 그룹의 FIU 회원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수신, 분석, 배포하는 동일한 핵심 기능을 공유하지만, 종종 각자
설립된 방식과 작동하는 기능면에서 다른 경우도 있다. 2016 년에 유럽 연합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포괄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FIU 의 역할과, 유럽 전역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웠다.
FIU 의 세 가지 기본 기능
수령
분석
배포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AML/CFT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 년 FATF
권고사항 중 권고사항 29 에서는 국가가 FIU 를 설립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접수하고
분석하는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a)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b) 자금세탁, 관련
전제 범죄,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기타 정보 및 해당 분석 결과의 배포가 포함된다. FIU 는
보고실체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
행정, 법집행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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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권고사항 제 30 조와 제 31 조는 FIU 및 기타 관계당국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권한을
설명한다. 이는 아래와 같다.
1. 국가 AML/CFT 정책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조사에 대한 책임
2. 조금이라도 수익창출형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경우, 자금세탁, 관련 전제 범죄,
테러자금조달을 추적할 때 사전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금융 조사법의 개발(관련 전제
범죄가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포함)
3.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 및 압류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식별, 추적, 개시
4. 조사와 기소 및 관련 조치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여기에는 사람과 장소를 수색하고, 증인 진술을 받고, 증거를 압수 및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NFBP),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기록의
제출에 대한 강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금세탁, 관련 전제 범죄,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조사에 적합한 광범위한 조사 기법의
사용. 이러한 조사 기법에는 위장잠입 수사, 통신 감청, 해킹, 함정수사가 포함된다.
1989 년에 설립된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는데 사용되는 국내 주요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FIU 는
국가범죄수사청(NCA)의 산하조직이다. NCA 는 2013 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영국
법집행기관들로 하여금 중대한 조직 범죄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FinCEN 은 1990 년에 설립되었으며, 금융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와 금융당국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척결하며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다.
FIU 는 의심거래보고서를 접수 및 분석하고, 경찰 및 세관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양해 각서(MOU)를 기반으로 조사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에그몽 그룹은 이러한 양해 각서(MOU)를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 MLAT 와
달리, 이러한 관문은 일반적으로 증거자체를 확보하는데는 사용되지 않고,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다.
2001 년 6 월, 회원국들은 "FIU 간의 정보 교환 원칙(Principles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을 채택하고 해당 문서를 표준계획절차(Statement of Purpose)에
통합시켰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FIU 와의 정보 교환 자체를 제한하거나, FIU 가 요청한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는 FIU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관행을
설명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검토할 때 정부 당국에게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문서는 공조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U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FIU 는 국제적 정보 요청을 처리할 때 이러한 모범 사례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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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4장
조사의 수행 및 대응
다음은 문서에 포함된 일부 원칙들이다.
•
FIU 차원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에그몽 원칙은, 자발적 교환을 포함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가능해야 한다.
•
FIU 차원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데있어 범죄에 대한 정의의 차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FIU 의 권한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모든 전제
범죄로 확대되어야 한다.
•
FIU 간의 정보 교환은, 공유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성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형식적인 전제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비공식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FIU 가 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 각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과도한 지연없이 협상 및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FIU 는 독립적으로 MOU 에 서명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
FIU 간의 소통은 중개자 없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법집행 또는 사법적 목적으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FIU 의 동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FIU 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AML/CFT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개인/ 법인/ 국가의
합법적 이익에 명백히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정보의 배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거부하려면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FIU 는 다음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FIU 는 에그몽 그룹이 시작한 정보교환 원칙(Principles for Information Exchange)에
따라 정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FIU 간의 정보 공유 약정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
필요한 지원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즉시 정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FIU 가 다른 FIU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정보 공유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즉시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에그몽 그룹 내 FIU 간의 정보 교환은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에그몽
보안 웹(ESW)을 사용해야 한다.
FIU 가 타 국가의 기관과 협력하고 MOU 를 활용한 사례로는, 2013 년 10 월에 FinCEN 과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CNBV)가 양 기관의 AML/CFT 임무를 지원을 목적으로 감독정보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로 MOU 를 체결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공유된 정보가 오직
AML/CFT 감독 목적으로서 그 기밀이 유지되었고, 승인된 방식으로만 잘 보호되고 사용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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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5장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제5장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이번 장에서는 CAMS 시험 보조 문서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정기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ML/CFT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수의
국제기구는 CAMS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침 문서와 참고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학습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참고 문서는 개괄적으로 자료를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이
제시한 내용 이면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기반 접근법(RBA) 지침 문서의 초입에서 위험기반
접근법(RBA)의 목적을 명시합합니다. 그런 다음, 핵심 자료에서는 지침의 초점이 되는 특정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CAMS 시험은 이러한 핵심 자료를 다룹니다.
모든 자료(FATF 의 40 개 권고사항 및 주석) 중에 이 두 가지 자료는 CAMS 응시자가 집중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다른 CAMS 학습 자료들과 보관하기 위해 FATF 웹사이트에서 무료 .pdf
버전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40 개의 권고사항은 국가 및 금융회사 수준에서 모든
자금세탁방지(AML) 체제의 기본 요소이며, 대부분의 여타 자료들은 이 기본 요소에 특정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PDF 버전: 참고 자료의 위치를 찾으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웹 브라우저에 붙여 넣으십시오.)
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http://www.fatf-gafi.org
•
40 개 권고사항 및 주석(2012 년 2 월)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hf=10&b=0&s=desc(fatf_releasedate)
II.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www.bis.org
•
은행용 고객확인제도(CDD) (2001 년 10 월) www.bis.org/publ/bcbs85.htm
•
통합 고객알기제도(KYC) 위험 관리 (2004 년 10 월) www.bis.org/publ/bcbs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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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5장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의 건전한 관리(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014 년 1 월)
http://www.bis.org/publ/bcbs275.htm
•
계좌 개설 관련 일반 지침 (2016 년 2 월) http://www.bis.org/bcbs/publ/d353.htm
•
국경 간 전신 송금과 관련된 커버 지급결제 메시지에 대한 실사 및 투명성
http://www.bis.org/publ/bcbs154.pdf
•
테러자금조달 대책과 관련한 관할권 간의 금융기록 공유 (2002 년 4 월)
www.bis.org/publ/bcbs89.pdf
•
계좌 개설 및 고객 식별에 대한 일반 지침 (2003 년 2 월) (바젤위원회 간행물 "은행용
고객확인제도"에 첨부) www.bis.org/publ/bcbs85annex.htm
•
은행의 규정 준수 및 규정 준수 조직 http://www.bis.org/publ/bcbs113.pdf
III. 스타일 지역 기구
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www.apgml.org
• 방법 및 유형
http://www.apgml.org/methods-and-trends/page.aspx?p=a4a11dca-75f2-4dae-9c256215103e56da
B. 카리브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www.cfatf.org
• 유형 분석
https://www.cfatf-gafic.org/index.php/documents/typologies
C. 유럽회의자금세탁방지전문가기구 (머니발, MONEYVAL)
http://www.coe.int/t/dghl/monitoring/moneyval/
D.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
www.esaamlg.org
• 유형—http://www.esaamlg.org/reports/typologies.php
E.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EAG)
http://www.eurasiangroup.org/
•
유형—http://www.eurasiangroup.org/typology_reports.php
F. 라틴 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 (GAFILAT)
http://www.gafilat.org/?id=inicio&lang=en
G. 서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http://www.giaba.org/
•
유형—http://www.giaba.org/reports/typologies/reports.html
H.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 (MENAFATF)
www.menafatf.org
•
유형—http://www.menafatf.org/TopicList.asp?cType=t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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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IV.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국제연합 (U.N.): http://www.un.org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모범 입법
http://www.unodc.org/unodc/en/money-laundering/Model-Legislation.
html?ref=menuside
테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http://www.un.org/en/counterterrorism/index.shtml
•
V.
국제 자금세탁방지정보 네트워크: www.imolin.org
VI.
유럽 연합: http://europa.eu/
•
4차 유럽연합 자금세탁 지침 (2015년 5월 2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EU) 2015/84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L0849
(주의 – 4차 EU 지침으로 3차 지침을 폐기합니다.)
•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3차 유럽 연합 지침 2005/60/EC (2005년 10월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 do?uri=CELEX:32005L0060:EN:NOT
(주의: 이 지침은 자금세탁 목적의 금융 시스템 사용 예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차 유럽연합 지침 2001/97/EC(2001년
12월)를 확대합니다.)
VII.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www.egmontgroup.org
•
100건의 사례(Sanitised Cases)
http://www.egmontgroup.org/library_sanitized_cases.html
VIII. 볼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 www.wolfsberg-principles.com
•
•
•
환거래 은행에 대한 볼프스베르크 자금세탁방지(AML) 준칙
•
(2002년 11월 발행, 2014년 개정)
•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pdf/standards/WolfsbergCorrespondent- Banking-Principles-2014.pdf
•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대한 볼프스베르크 성명서 (2002년 1월)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pdf/standards/Wolfsberg_Statement_on_the_
Suppression_of_the_Financing_of_Terrorism_(2002).pdf
프라이빗 뱅킹에 대한 볼프스베르크 자금세탁방지(AML) 준칙 (2002년 발행,
2012년 개정)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pdf/standards/WolfsbergPrivate-Banking- Prinicples-May-2012.pdf
2009 년 자금세탁방지 스크리닝, 모니터링 및 검색에 대한 볼프스베르크 성명서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pdf/standards/Wolfsberg_Monitoring_Screening_
Searching_Paper_(2009).pdf
- 240 -
v6.40
제5장
•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볼프스베르크 부패방지 지침 (2011 년)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pdf/standards/Wolfsberg%20Anti%20
Corruption%20Guidance%20Paper%20August%2018-2011%20(Published).pdf
기타 유용한 자금세탁방지(AML)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
CAMS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국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참고합니다. 그러나
유용한 자금세탁방지(AML) 자료가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
www.ACAMS.org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 (AUSTRAC)
www.austrac.gov.au
캐나다 금융거래분석센터 (FINTRAC)
www.fintrac.gc.ca
국제통화기금(IMF)
www.imf.org/external/np/exr/facts/aml.htm
영국 금융감독원(FCA)
https://www.fca.org.uk/firms/financial-crime/money-laundering-terrorist-financing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홈페이지
www.fincen.gov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 인포베이스
http://www.ffiec.gov/bsa_aml_infobase/default.htm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 https://www.treasury.gov/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Assets- Control.aspx
세계은행(World Bank)
www.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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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침 문서 및 참고 자료
AML 관련 정기 간행물
ACAMS Today
ACAMS 회원을 위한 분기별 잡지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환경, 현재 글로벌 이슈,
자금세탁 관련 발전 사항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https://www.acamstoday.org/
ACAMS MoneyLaundering.com
현재 세계적, 법률적, 규제적 및 집행적 이슈 및 기타 자금세탁 관련 소식, 분석,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www.moneylaundering.com
Money Laundering Bulletin
연간 10 회 발행되는 영국 기반의 뉴스레터로, 자금세탁방지 관행, 감시 활동 노력, 다양한
산업 내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http://www.moneylaunderingbulletin.com/
ABA Bank Compliance
법률, 규제 및 규정 준수 관련 이슈와 정보를 다루는 미국은행협회(ABA)의 월간 잡지입니다.
http://www.aba.com/Products/bankcompliance/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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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어집
제6장
용어집
A
선서 진술서(Affidavit)
법원 공무원, 공증인 및 기타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선서 후 진술한 서면 진술서 주로 수색,
체포, 압수 영장 신청 시 사실 관계의 근거로 사용된다.
대체송금방식(ARS)
지하 금융 또는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 종종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민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개 공식 금융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 간의 가치 이전과 관련 있다. 송금 주체는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 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평범한 상점일 수 있다. 보통은
실제로 화폐가 이동하지 않으며, 확인 및 기록 관리 형식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표, 택배,
편지, 팩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암호화된 정보에 의해
송금이 행해지며, 이후에 일정한 형식의 통신 확인이 이루어진다.
자금세탁방지 국제 데이터베이스(AMLID)
자금세탁방지 법률 및 규정의 분석 일람표. 여기에는 국내 연락처 및 당국에 관한 정보는 물론 두
가지 일반적 자금세탁 통제 수단(국내법 및 국제 협력)이 포함된다. 안전한 다국어
데이터베이스인 AMLID 는 국경 간 업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참조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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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어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Anti-money laundering program)
기관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 활동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시스템 많은 관할지역에서
정부 규정에 따라 은행, 증권업자, 금전 서비스 업체 등의 금융회사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으로 작성된 내부 정책, 절차, 통제
2. 전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담당자
3. 지속적인 직원 교육
4. 해당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프로그램(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program)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참조
체포 영장(Arrest warrant)
법집행기관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할권으로 구성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스타일의 지역 기구.
자산 보호(Asset protection)
특정인에 대한 청구가 행해질 때, 자산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보유 방법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절차 또한 자산 보호는 택스플래너(Tax Planner)들이 다른 관할지역의 과세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 244 -
v6.40
제6장
용어집
자산보호신탁(APT)
채권자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보전/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역외에서 설정되는(즉,
청산되는) 특수한 형식의 취소불능신탁 자산에 대한 권리는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에게
이전된다. 자산보호신탁(APT)은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대개 세금중립적이다.
그 궁극적 기능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신탁 자산에 위협이 되는 법적
조치에 대응하여 해외 수탁자들이 APT 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탁을 다른
관할지역으로 간단히 이전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자동결제시스템(ACH)
여러 배치거래로 발생하는 대량의 신용 거래 및 직불 거래를 처리하는 전자금융 네트워크
자동결제시스템(ACH) 입금 이체(credit transfers)에는 급여 이체 및 계약자와 공급업자에 대한
결제가 포함된다. 자동결제시스템 출금 이체(ACH debit transfers)에는 소비자의 보험료 결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여러 종류의 경비가 포함된다.
현금인출기(ATM)
고객이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기본적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 금융 점포(자동화코너) ATM 은
일반적으로 잔액 조회는 물론 현금 인출, 수표 및 현금 입금, 이체가 가능하다.
B
은행 어음(Bank draft)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되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수단으로,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
종종 (현금으로) 발행 기관의 타국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은행 비밀유지(Bank secrecy)
은행이 계좌 보유자의 동의 없이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계좌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말한다. 이는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국경
간 정보의 흐름을 저해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40 개 권고사항 중 하나는 여러
국가들은 비밀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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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어집
은행비밀법(BSA)
1970 년에 제정된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방지 규제법(Title 31, U.S. Code Sections 5311-5355)으로,
2001 년 미국애국자법(USA PATRIOT Act)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여러 조치 가운데 이 법은
금융회사와 그 외 다수의 사업체에 다양한 금융 거래의 보고 및 기록 보관의 요건을 포함하는
자금세탁 통제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은행비밀법 준수 프로그램(Bank Secrecy Act compliance program)
자금세탁 및 관련 금융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비밀법에서 정의한) 미국 소재의 금융회사가
구축하고 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최소한 내부 정책, 절차, 통제의
수립, 규정 준수 담당자 임명,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 위원회)
바젤 위원회는 1974 년 전세계의 건전한 감독 기준 장려하기 위해 G-10 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무총장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임명한다. 바젤 위원회는 특히 은행의 고객확인제도(CDD), 통합된 고객알기제도(KYC) 위험 관리,
지급 지시의 투명성, 국제 전신 송금과 관련된 커버 지급 지시(cover payment messages)의 실사 및
투명성, 테러자금조달 척결과 관련한 여러 관할지역 간의 금융 기록 공유에 관한 문서를
발행했다. www.bis.org/bcbs 참조
일괄 처리(Batch processing)
프로세싱을 위해 관련 거래들을 묶어 그룹화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통신 전송의
한 유형이며, 대체로 동일한 컴퓨터에서 또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
무기명증권(Bearer form)
증서, 주식 양수도, 기타 서류와 관련하여 무기명증권은 추가적인 서면 지시서를 받지 않고도
소지자에게 지정된 투자나 예금을 판매, 이전, 양도하거나 보낼 수 있다.
무기명지급수단(Bearer negotiable instruments)
여기에는 무기명 형식이거나, 제한 없이 배서했거나, 수취인 앞으로 발행되었거나, 기타 인도할
때 그 권리가 이전되는 형식의 양도성증서(수표, 약속 어음, 우편송금환 등)와 같은 무기명식
통화 수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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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무기명 주식(Bearer share)
개인이나 조직의 명의가 아닌 소지자 앞으로 발행된 증서인 무기명 증서를 실제로 점유한
사람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유통 증권
익명 계좌(Benami account, 베나미 계좌)
대리인 계좌라고도 한다. 익명 계좌는 한 사람이나 법인이 1 인 이상의 타인을 대리하여
보유하는 계좌로, 인도 아대륙의 하왈라 지하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한 관할지역 내의
개인이 환전상(하왈라 중개인)을 통해 다른 관할지역으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는 경우, 자신의
진짜 신분을 위장하거나 자금 수취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익명 계좌 또는 익명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실소유자라는 용어에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
거래가 행해지는 계좌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연인
•
법인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 최종적이고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상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라는 용어에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
전신으로 수익금을 수령하거나 보험 증권에 따른 지급금을 수령하는 당사자와 같이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
•
신탁의 경우, 공익신탁 또는 법정 허가 비공익 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는 수익자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탁자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탁에는 신탁존속기간이라고 하는
최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0 년까지 연장된다. 신탁에는 항상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익자가 있어야 하지만, 정의된 기존의 수익자가 없을 수도 있다.
빌 스터핑(Bill stuffing)
카지노 고객이 지폐 인식기에 현금을 넣고 여러 슬롯 머신에서 형식적(nominal) 게임 활동을 통해
캐시 아웃 티켓을 모은 후 카지노 케이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247 -
v6.40
제6장
용어집
페소화 암시장(BMPE)
페소화 암시장(BMPE)은 복잡한 방식의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예이다. 페소화
암시장(BMPE)은 콜롬비아의 엄격한 환전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콜롬비아 기업들은 암시장 또는 유사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페소화 브로커와 거래함으로써
정부의 징세를 회피하였다. 콜롬비아 마약상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에서의 마약 수익금인
달러화를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페소로 환전해 수령하였다.
C
카드소지자(Cardholder)
금융 거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 추가적인 사람
카리브해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아루바,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지역 국가로 구성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지역 기구
사설환전소(Casa de cambio, 까사 데 깜비오)
환전소(bureau de change 또는 exchange office)라고도 불리는 사설 환전소는 환전, 소액권 지폐를
고액권으로 합치는 행위, 여행자 수표, 우편송금환, 개인 수표와 같은 금융 수단의 교환, 전신
이체 기능 등 자금세탁자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 집약 사업(Cash-intensive business)
식당, 피자 배달 서비스, 택시 회사, 동전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세차장 등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업종 일부 자금세탁자들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실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과 혼합하기 위해 현금 기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용한다.
현금 담보 대출(Cash collateralized loans)
현금 담보 대출은 현금 예금을 대출 담보로 삼는다. 현금 예금은 때때로 다른 관할지역에 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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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현금 예금(Cash deposits)
금융회사에 하나 이상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합계 금액 범죄자들이 자신의 현금을 금융회사의
계좌에 예치하여 비현금 경제(noncash economy)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배치 단계에서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종종 현금으로 매수되는 일반적인 통화 수단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기앞수표는
금융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
(CICAD, 스페인어:Comisión Interamericana para el Control del Abuso de Drogas)
미주기구/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OAS/CICAD) 참조
수금 계좌(Collection accounts)
해외에서 입국한 이민자들이 많은 건수의 소액 현금을 이들이 거주하는 곳의 하나의 계좌로
예치하고, 모인 총액을 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 없이 본국의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특정 민족은 수금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
공조 촉탁서(Commission rogatoire)
공조 촉탁서는 요청 서한이라고도 하며, 한 국가의 중앙 당국이 역외관할권에서 증거를 찾는
경우에 다른 국가의 중앙 당국에 송부하는 법적 또는 사법 공조 요청서이다. 일반적으로 이
서한에는 요청의 성격, 요청 국가에서의 관련 범죄 혐의, 요청의 근거 법 조항, 찾고자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집중계좌(Concentration account)
통합계좌라고도 한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집중계좌는 주로 내부 관리 또는
송금인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이체하여 혼합하는 은행 간의 거래를 위해
이용된다.
- 249 -
v6.40
제6장
용어집
집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
집중 리스크는 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쪽에서 사용된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신용 집중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갖출 것뿐만 아니라, 단일 대출자나 관련
대출자 그룹에 대한 은행 신용한도(Exposure)를 제한하는 한도 설정을 요구한다. 부채 측면에서
집중 리스크는 자금조달 리스크, 특히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고액 예금자의
조기 자금 인출이나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 위험과 관련 있다.
비밀유지(Confidentiality)
특정 사실, 데이터, 정보를 일반인 열람 또는 무단 열람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활동을 신고할 때 비밀유지를 요구한다. 신고한 회사의 직원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수 없다. 다른 맥락에서 비밀유지 위반은
금융회사가 해당 관할권의 은행비밀법을 위반하면서 고객 정보를 집행 기관이나 금융정보
분석기구에 공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몰수(Confiscation)
소관 당국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압수를 포함하여)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수 또는 압수는 특정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산 이전의 경우, 몰수나 압수 시점에 특정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개인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압수
대상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기업형 조직(Corporate vehicles)
주식이 증권거래소 상장되지 않은 공개주식회사 및 비공개주식회사, 신탁, 비영리 조직,
합자회사, 유한책임조합, 비공개투자회사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인의 유형 종종 실소유자와
기업형 조직의 관리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기업형 조직은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ing)
한 은행(환거래 은행)이 다른 은행(요청 은행)에 제공하는 뱅킹 서비스 대형 외국 은행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수백 개의 은행에 대해 환거래 은행 역할을 한다. 요청 은행들은 현금
관리(예: 다양한 통화의 이자 발생 계좌), 자금 해외 송금, 수표 결제 서비스, 대리지불계좌(PTA),
외환 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250 -
v6.40
제6장
용어집
신용카드(Credit cards)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및 신용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되며, 신용 한도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카드 소지자는 나중에 카드 발급사로부터 연기된 외상대금의 상환을 청구 받는다. 카드에
대한 외상 금액 결제를 범죄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
범죄 수익(Criminal proceeds)
범죄 행위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여 모든 재산
국경을 넘는(Cross border, 크로스 보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국경을 넘어 화폐를 수령하는 것과 같이 두 나라
이상이 활동에 관여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통화(Currency)
교환 수단으로 유통되는 은행권 및 동전
화폐 밀수(Currency smuggling)
국경 간 고액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로 주로 엄격한 은행 비밀유지법이 없거나 외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금세탁방지 법제화가 부실한 국가로 자금이 이동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일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실물 현금 거래를 문서화하는 보고서 하루에 발생하는 여러건의
현금 거래가 필수 보고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보관인(Custodian)
타인 또는 타 기관을 위해 자산을 관리, 운영, 보관하는 은행, 금융회사, 기타 법인 보관인은
도난이나 멸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을 보관하며, 능동적으로 자산을 거래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보관(Custody)
고객의 투자 또는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위 또는 권한
- 251 -
v6.40
제6장
용어집
고객확인제도(CDD)
자금세탁 통제의 관점 상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유형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관행, 절차를 요구한다.
고객확인제도(CDD)는 고객의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통상적이거나 예상되는 거래에서 벗어나는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계좌 활동의 기준 수립을 포함한다.
D
직불카드(Debit card)
계좌 보유자가 기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 직불카드는 채무 변제나 구매에
사용된다. 직불카드는 인터넷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종종
캐시백 거래 또는 ATM 인출을 통해 현금 이동이 가능하다.
특정 위법행위 범주(Designated Categories of Offens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간주하는 범죄 각국은 자체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그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금세탁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전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심각한 중범죄가 전제 범죄가 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카지노(인터넷 카지노 포함)
•
부동산 중개인
•
귀금속 및 보석 거래상
•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 회계사(고객을 대리하여 일정한 의무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
고객을 대리하여 일정한 의무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
역내 송금(Domestic transfer)
동일 관할권 내에 소재한 송금 회사와 수취 회사 간의 전자 자금 이체 따라서 지역 송금이란
전적으로 하나의 관할 구역 경계 내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전신 송금을 말하며, 전신 송금에
사용되는 실제 시스템은 다른 관할권에 있거나 온라인일 수도 있다.
- 252 -
v6.40
제6장
용어집
E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그룹(ESAAMLG)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까지의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지역 기구로 1999 년에 설립되었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에그몽 그룹은 여러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교환, 교육, 전문 지식 공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그룹의 목표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각 국가 내에서 AML/CFT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자 자금 이체(EFT)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동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전자 자금 이체
시스템은 FedWire 와 CHIPS 이다. (SWIFT 는 종종 제 3 의 EFT 시스템으로 언급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전신 이체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금융회사 간의 전신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국제 메시지
시스템이다.)
전자 화폐(e-머니)
전자 화폐는 기기의 하드 디스크, 플라스틱 카드의 마이크로칩 혹은 온라인 상에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전자식 화폐 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는 고객확인제도(CDD)와 연결되어 고위험 고객이 야기하는 리스크를
식별/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이 제도는 표준 고객 또는 저위험 고객보다 고위험
고객의 본질과 사업에 대한 지식을 더 철저히 밝히고 해당 계좌의 거래를 더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회사는 계정 프로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위험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EAG)
2004 년 10 월에 모스크바에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지역 기구
- 253 -
v6.40
제6장
용어집
유럽 연합(EU)
현재의 유럽 연합은 1992 년에 서명되고 1993 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설립되었다. EU 는 주로 유럽에 소재하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정치·경제 연합체이다.
회원국들은 집단적 이익에 대한 특정 문제에 있어서 범유럽 차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국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3 개의 공통 기관(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유럽 연합 전역에서 사람, 재화, 서비스, 화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목적의 금융 시스템 이용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 지침
(European Union Directive on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유럽 연합이 1991 년 6 월에 처음 채택하고 1997 년, 2005 년, 2015 년에 개정한 이 지침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금융회사, 회계사, 공증인, 신탁 회사, 부동산 중개인, 일부 도박 서비스 제공자 등 광범위한
주체에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리스크를 적절히 식별하고 완화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고객확인제도(CDD) 기준의 수립, 위장 뱅킹(shell banking) 관계의 금지,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서류 보관 기준 수립, 미준수에 대한 책임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 및 기타 의무
주체를 감독해야 한다.
유로폴(Europol)
유로폴은 유럽 연합의 법집행 기구이다. 주요 목표는 모든 유럽 연합 시민의 이익을 위해 더
안전한 유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 유로폴은 유로폴 연락관(ELO)
및 분석가뿐만 아니라 첨단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 채널을 통해 회원국의 법집행기관 당국에 운영
및 분석 지원을 제공한다.
명시 신탁(Express trust)
신탁자가 명시적으로 설정한 신탁으로 통상적으로 서면 신탁 증서 등의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명시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겠다는 신탁자의 구체적인 의사 또는 결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예: 미신고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설정하는 의제 신탁)과는 다르다.
범죄인 송환(Extradition)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교환 조건을 명시한 협정에 따라 한 관할권에서 다른
관할권으로 인도하는 것
- 254 -
v6.40
제6장
용어집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reach)
한 국가의 정책과 법률이 다른 국가의 시민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관할지역에 따라
자금세탁법의 금지 및 제재가 다른 관할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내 및 국제 자금세탁 척결 조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1989 년 G7 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기준 및 테러자금조달 척결
조치를 결정하는 국제 정책 수립 기구이다. 이 기구의 권고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35 개
국가와 2 개 국제 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2 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그
49 개 권고사항을 대폭 수정하여 40 개로 축소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최신 추세와 방법을 보여주는 연례 유형 보고서를 작성한다. www.fatf-gafi.org
참조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2000 년에 설립된 라틴아메리카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지역 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지역 기구(FSRB)
FSRB 의 형태와 기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FSRB 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연계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맞서는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수신, 분석 및 관계 당국에 전송할 책임이 있는 중앙 정부 기구
압수(Forfeiture)
법적 조치에 따른 재산 및 자산의 비자발적 손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못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일정한 범죄 활동에 연루된 재산에 대해 행해진다.
- 255 -
v6.40
제6장
용어집
동결(Freeze)
자산이나 은행 계좌의 교환, 인출, 청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이다. 몰수와 달리
동결된 재산, 설비, 자금, 기타 자산은 동결 시점의 권리자인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으로 남으며
제 3 자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 법원은 도주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결 이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령회사(Front company)
다른 조직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모든 회사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해 외형상 적법한 출처의 자금으로 보이게 만든다. 유령회사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심지어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G
남미 자금세탁방지기구(GAFISUD, 스페인어: Grupo de Acción Financiera de Sudamérica)
라틴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참조
게이트키퍼(Gatekeepers)
자금 이동 관련 거래를 돕고 자금세탁의 식별, 방지, 신고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투자자문인,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전문가들. 일부
국가에서는 게이트키퍼에게 금융기관과 비슷한 적정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requirements)를
부과한다.
양도인(Grantor)
자산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사자. 신탁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걸프협력회의(GCC)
걸프협력회의(GCC)는 1981 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회원국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포함된다. 걸프협력회의(GCC)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이다. 그러나 그 개별
회원국들은 회원이 아니다.
- 256 -
v6.40
제6장
용어집
H
하왈라(Hawala)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아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된다. 그 기본 형태에서 고객은 환전상(하왈라 중개인)과
접촉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할 자금을 전달한다. 환전상은 수취인에게 자금을 송금할 수취인
거주 지역 내의 상대방 환전상과 접촉한다. 환전상 간의 누적 합계를 계산하여 순잔액을 상대방
환전상에게 지급한다. 대체송금방식(ARS) 참조.
환전상(Hawaladar)
하왈라 중개인.
밀입국(Human smuggling)
밀입국이란 하나 이상의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사람의 운송 또는 불법
입국을 의미한다. 밀입국은 관련된 사람의 착취가 아니라 입국 또는 운송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는 다르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는 사람의 밀거래(trafficking in persons)라고도 불린다. 흔히 성노예, 강제노동,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람에 대한 거래를 뜻한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며, 종종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범죄 집단으로 언급된다.
I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
대체송금방식(ARS) 참조
통합(Integration)
종종 전통적인 자금세탁 과정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통합 단계는 세탁을 마친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다시 넣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는 단계를 뜻한다.
- 257 -
v6.40
제6장
용어집
국제 비즈니스 기업(IBC)
설립된 관할권 외부의 비즈니스에만 이용되는 다양한 역외 기업 구조이며 신속한 설립, 비밀
유지, 광범위한 권한, 저비용, 낮거나 없는조세, 최소한의 서류 제출 및 보고 요건이 특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IMF 는 180 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세계적 통화 협력 증대, 금융 안정성 확보,
국제 무역 촉진, 고용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조직의
목표는 설립 이후 변경된 적이 없다. 감시를 포함한 운영, 재정 지원, 기술 지원은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조정되어 왔다.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IVTS)
대체송금방식(ARS) 참조.
K
인지(Knowledge)
금지 행위에 수반되는 지적 상태. 2012 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3 번의 주석은
국가들이 자금세탁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의도 및 인지가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기에는 지적 상태와 같이 객관적 사실 관계의
정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된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인지의 정확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특정 상황에서 인지는 의도적 인식회피를 포함할 수 있다. 의도적 인식회피는
일부 법원이 "사실 관계의 인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고객알기제도(KYC)
고객의 진정한 신원과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의 종류를 판단하고, 특정 고객과 관련한
이례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절차
직원알기제도(KYE)
이해관계의 충돌, 자금세탁, 과거의 범죄 활동 및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직원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절차
- 258 -
v6.40
제6장
용어집
L
반복(Layering)
전통적인 3 단계 자금세탁 프로세스 중 배치(placement)와 통합(integration)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단계인 반복(layering)은 감사 추적을 속이고 익명성을 부여하기 위해 복잡한 단계의 금융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불법 수익금을 그 출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법적 리스크(Legal risk)
2001 년 바젤의 은행 고객확인의무 보고서(Basel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 paper)에서는
소송, 불리한 판결, 강제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금융회사에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은행은 법적 리스크로 인해 정부가 부과하는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과 관련된 소송 사건은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 비용 이상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객을 식별하고 이들의 자금세탁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은행이 발행한 신용 증서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객을 대리해 제 3 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요청 서한(Letter rogatory)
공조 촉탁서 참조.
M
양해각서(MOU)
특정 사안과 관련된 관계에 적용되는 일련의 원칙을 정하는 두 당사자 간의 협약. 양해각서는
종종 국가들이 국제 자산 압수 사건에서 자산 분배에 적용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이니셔티브에
각국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이용한다.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수신/분석하고
경찰 및 세관 당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들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조사 측면에서 서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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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기구(MENAFATF)
2004 년에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스타일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기구.
통화 수단(Monetary instruments)
여행자 수표, 유통 증권(개인 수표, 비즈니스 수표 포함), 공식 은행 수표, 자기앞수표, 약속 어음,
우편송금환, 무기명 증권 및 주식. 통화와 더불어 통화 수단은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포함되며, 금융회사는 이와 관련된 고객 활동을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그 존재, 출처, 이동, 종착지, 불법적인
활용 등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프로세스. 여기에는 대체로 3 단계 시스템, 즉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배치하는 것(placement), 자금의 출처, 소유권, 위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를 반복하는
것(layering), 합법적으로 보이는 자산 형식으로 자금을 사회로 통합하는 것(integration)이
포함된다. 자금세탁의 정의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국가마다 다르다.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MLRO)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활동 및 프로그램의 감독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담당자를 지칭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금세탁 보고 책임자(MLRO)는 자금세탁방지 전략 및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 인력이다.
우편송금환(Money order)
액면 가치가 소액이며(일반적으로 500 유로 미만) 보통은 현금으로 매입하는 통화 수단. 당좌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청구서를 결제하거나, 벤더가 개인 수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흔히 사용한다. 우편송금환은 개인 계좌가 아니라 발행 기관에서
인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
- 260 -
v6.40
제6장
용어집
금전서비스업체(MSB)
적용 가능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중 하나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해당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로 간주된다.
•
외환 거래
•
수표의 현금화(체크캐싱)
•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송금환의 발행이나 판매
•
선불지급수단(prepaid access)의 제공 또는 판매
•
송금
금전 이체 서비스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oney transfer service or value transfer service)
한 장소에서 현금, 수표, 기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통화 수단을 받은 후, 통신, 메시지, 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가치 이전 서비스가 속한 청산 네트워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총금액을 다른
장소에서 현금 및 기타 형식으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통한
거래에는 하나 이상의 중개인 및 제 3 자 최종 지급이 포함될 수 있다. 금전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 시스템(예: 은행 계좌)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는 비은행 금융회사, 사업체 및 규제 시스템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비공식 시스템을 대체송금서비스(ARS) 또는 지하(또는 병행)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머니발(MONEYVAL)
자금세탁방지 조치 평가에 관한 유럽 평의회 전문가 위원회. 과거 PC-R-EV 였던 이 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이 아닌 유럽 평의회 국가 내에서 시행하는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자체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 평의회 각료회의에 의해 1997 년에
설립되었다. MONEYVAL 은 유럽 평의회의 형사문제에 관한 유럽 위원회(CDPC)의 소위원회이다.
모니터링(Monitoring)
일반적인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패턴, 추세, 지엽적인 거래에 관한
고객 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이다. 거래는 종종
해당 고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거래의 기준에 비추어 활동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가 모니터링한다.
- 261 -
v6.40
제6장
용어집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공식적인 조사와 기소에 사용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공공 부문 내의 법적 절차, 문서/증인에 대한
접근, 기타 법적 및 사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상호 지원하는 국가 간의 협정.
N
네스팅(Nesting)
요청 은행(respondent bank)이 다른 금융회사에 하향 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자체 환거래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관행. 따라서 환거래 은행은 자신이 고객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위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환거래 뱅킹의 통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거래 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는 리스크를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요청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수행해야 한다.
비정부 기구(NGO)
특정 국가의 정부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비영리 조직으로, 시민의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의를 옹호하며,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국가에서 비정부 기구(NGO)에 적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염려스러운 허점이
여전히 있다.
비영리 조직(NPO)
비영리 조직은 관할지역 및 법 체계에 따라 협회, 재단, 모금 위원회, 커뮤니티 서비스 조직, 공익
기업, 유한책임회사, 공공 자선 기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선, 종교, 문화, 교육, 사회 및 공제 목적으로 자금을 모금하거나
배분하는 기구가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당국이
비영리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을 제안하였다.
- 262 -
v6.40
제6장
용어집
O
역외(Offshore)
문자 그대로 특정인의 본국에서 벗어난 것이다. 즉,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미국은 역외이다.
자금세탁 용어 사전에서 이 용어는 세금이 낮거나 없어서, 또는 엄격한 은행비밀 규정이 없어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할 구역을 지칭한다.
역외 금융업 면허(Offshore banking license)
면허의 조건으로 현지 시민과 거래하거나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는 면허
역외 금융센터(OFC)
은행, 무역회사, 기타 기업이나 법인이 하나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로 또는 법적으로 존재하되,
이들의 운영을 역외, 즉 해당 관할 구역 밖('역외' 참조)으로 한정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응하거나 이들을 장려하는 기관. 역외 금융센터(OFC)는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금융 센터와 합당한
근접성을 가지기 위해 역사적으로 카리브해 또는 지중해의 섬에 소재해왔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청산 계좌 참조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부 프로세스, 사람,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운영 손실 리스크. 은행이 운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공공의
인식은 해당 은행의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경제 발전 관련 문제를 원조하는 국제 기구. 파리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사무국은 OECD 건물에 입주해 있다.
- 263 -
v6.40
제6장
용어집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CICAD, 스페인어: Comisión Interamericana para el Control del Abuso de
Drogas)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CICAD)는 1992 년에 발표한 미주기구(OAS) 모델 규정에 관한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세트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송금인(Originator)
계좌 소유자 또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전신 송금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
P
대리지불계좌(PTA)
해외 금융회사가 예금취급기관에 개설한 거래 계좌로, 이를 통해 해당 해외 금융회사의 고객이
직접 또는 하위 계좌를 통해 자신이 계좌 내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뱅킹 활동 및
거래를 하는 계좌. 최종적으로 대리지불계좌(PTA)를 이용하는 해외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실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좌는 이를 보유하는 예금취급기관에 리스크를 야기한다.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
한 국가 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기관이 유의미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사업기록을 유지하며
감독 대상이 되는 실제 장소 단순히 현지 대리점 또는 하위 직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
실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배치(Placement)
자금세탁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어낸 수익금의 물리적 처분
정치적 주요 인물(PEP)
개정된 2012 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 개 권고사항에 따르면, 정치적 주요 인물(PEP)은
국가의 수장,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 관료, 사법 관료나 군고위직, 국유 기업의 고위 경영진,
정당의 주요 간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 및 측근 등 외국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았던 사람을
말한다. 특정 범주 내의 중간 계층 개인은 정치적 주요 인물(PEP)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양한 국가
규정에서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 264 -
v6.40
제6장
용어집
폰지 사기(Ponzi scheme)
이탈리아 이민자로 미국에서 4 만 명에게 1,500 만 달러의 사기를 저질러 10 년을 복역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자금세탁 시스템. 폰지의 이름은 신규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행위와 동의어가 되었다. 폰지 사기에는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매력적인 수익에 대한 약속에 속아서 투자하는, 허위 투자 사기가 포함된다. 이 사기를 감행하는
사람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기 수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 때까지 또는 주동자가 남은 돈을 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전제 범죄(Predicate crimes)
특정한 불법 활동으로서, 대상 거래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수익금으로 인해 자금세탁으로
기소될 수 있는 활동. 대부분의 자금세탁방지법은 그러한 근본적인 범죄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나 목록을 포함한다. 때때로 전제 범죄는 중범죄 또는 "형사법 상의 모든 범죄"로 정의된다.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부유한 개인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한 부서. 프라이빗 뱅킹 거래는 비밀
유지, 복잡한 수익적 소유권 약정, 역외 투자 수단, 조세 피난처, 신용 연장 서비스 등의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민간 투자 회사(PIC)
개인 투자 회사라고도 하는 PIC 는 종종 소유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엄격한 비밀유지법이 있는
역외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되는 종류의 법인이다.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회사(IBC)
또는 면세 회사(exempt company)를 민간 투자 회사라고 칭한다.
피라미드 사기(Pyramid scheme)
폰지 사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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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R
위험 신호(Red flag)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 거래,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고 신호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y)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의 범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규제기관은
일반적으로 규정을 발표하고, 검토를 수행하고, 벌금 및 제재를 부과하며, 활동을 축소시키고,
때때로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금융 규제기관은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의 예방·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국내
기관에 중점을 두지만, 일부는 해외 지점 및 금융회사의 운영을 규제할 수 있다.
송금 서비스 업체(Remittance services)
지로 하우스(giro house) 또는 사설환전소(casas de cambio)라고도 하는 송금 서비스 업체는
현금이나 기타 자금을 받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계좌는 최종 수령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해외 관할지역에 있는 관계회사가 보유한다.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관행 및 협회와 관련된 홍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의 성실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는 고객이 저지르는 불법 활동의 수단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평판
리스크에 취약하다. 그러한 금융기관은 고객알기제도(KYC) 및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요청 은행(Respondent bank)
다른 금융회사가 대신 환거래 계좌를 개설, 유지, 관리해주는 은행
위험기반 접근법(RBA)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분야, 고객, 계좌,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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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S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금융회사와 그 책임자, 임원, 직원이 근본적인 범죄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 활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의심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의성실하게 보고하는 경우, 모든 계약상, 법률, 규제, 행정적 금지사항에 따라 부과된 정보 공개
제한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책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장치
압류(Seize)
동결 절차에 따라 관할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시작된 조치에 기반하여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이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금지하는 행위 그러나 동결과는 달리 압류의 경우 소관 당국이
지정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압류 자산에 대해 종종 소관 당국이 점유/관리하는
권리를 갖지만, 해당 자산은 압류 시점에 권리를 갖고 있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으로 남는다.
해외 고위 정치적 인물(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
해외의 정치적 주요 인물(PEP)에 해당하는 미국 용어 정치적 주요 인물(PEP) 참조.
신탁자(Settlors)
신탁 증서를 통해 자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사람 또는 회사. 수탁자가
신탁자산의 투자 및 분배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에 신탁자가 그
자산에 대해 희망하는 바를 명시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위장 은행(Shell bank)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설립되거나 인가 받은 국가 내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은행으로,
효과적인 통합 감독을 받는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그룹과 관련이 없다.
스머핑(Smurfing)
자금세탁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머핑에는 보고 기준 미만 금액의 현금 예치, 통화 수단이나
은행 어음 매입을 위해 다수의 개인 또는 다수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스머프(smurf)라 칭한다. 분산 거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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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어집
함정 수사(Sting operation)
비밀 요원이 정보 수집 및 범죄 행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용의자 또는 알려진 범죄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때로는 위장 회사를 통해 범죄자로 위장하는 수사 기법. 이는 자금세탁 및 기타
사건에서 범죄자를 파악하고 범죄 조직에 침투하고 오염된 재산을 식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분산 거래(Structuring)
고액현금보고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현금 예치나 인출을 소액으로 분산하거나 통화 수단을
매입하는 불법적인 행위. 여기에는 금액을 더 작게 분할한 후 2 회 이상 예치하거나 인출하여
원래의 금액으로 합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자금세탁자들은 금융회사의 보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분산 거래를 이용한다. 이 기법은 의무적인 고액현금 보고 요건을 갖춘 관할지역에서
흔하다. 스머핑 참조
소환장(Subpoena)
사법 절차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로, 때로는
증인에게 명시된 서류를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용어는 수령인에게 행위를 강제하는 해당
절차 또는 그 실제 서류를 지칭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활동(Suspicious activity)
자금세탁이나 기타 범죄행위,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고객의 행동이나 활동. 또한 이는 고객의 알려진 정당한 사업, 개인적 활동, 해당
유형의 사업이나 계정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활동과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지칭할 수도 있다.
의심 활동 보고(SAR)
의심 거래 보고(STR) 참조
의심 거래 보고(STR)
보고 주체에게 요구되는 정부 보고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계좌를 포함한다. 의심
활동 보고(SAR)라고도 알려진 의심 거래 보고(STR)는 많은 관할지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같은 관련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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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T
조세피난처(Tax haven)
해외 투자자나 예금자에게 특별한 조세 인센티브 또는 조세 회피를 제공하는 국가
테러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테러자금 조달에는 두
가지 주요 출처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조직, 개인의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밀수,
신용카드 사기 등 일부 불법적이고 매우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포함한다.
증언(Testimony)
통상적으로 선서한 후에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증인의 구두 진술이다.
정보누설(Tipping off)
용의자가 의심 거래 보고(STR)의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 중이거나 쫓고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리는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
무역 금융(Trade finance)
신용장 참조
국제투명성기구(TI)
정부 책임 증대와 해외 및 국내 부패 억제를 전담하는 베를린 소재의 비정부 기구. 1993 년에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는 약 100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자체 웹사이트에 부패
뉴스를 매일 게시하며 부패 관련 뉴스 기사 및 보고서의 보조 아카이브를 제공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온라인 조사 및 정보 시스템(CORIS)은 부패에 관한 전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공직자의 부패 인식 수준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연례 부패인식지수(CPI)로 매우 유명하다. 이 기구의
뇌물공여지수(BPI)는 뇌물 성향에 따른 주요 수출국의 순위를 매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연례
글로벌 부패 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는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를
결합하여 전반적인 부패 수준에 따라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이 목록은 금융회사가 특정
관할지역과 관련된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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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신탁(Trust)
재산 소유자(신탁자), 수익자, 재산 관리인(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수탁자는 신탁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한다.
수탁자(Trustee)
수탁자는 자신의 자산과 별도로 신탁 기금에 해당 자산을 보관하는 보수를 받는 전문가나 회사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이 될 수 있다. 수탁자는 의향서(letter of wishes)를 고려하여 신탁자의
신탁 증서에 따라 자산을 투자하거나 처분한다.
유형 분류체계(Typology)
자금세탁 수단을 지칭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U
실소유자(UBO)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참조
지하 금융(Underground banking)
대체송금방식(ARS) 참조
국제연합(UN)
협력과 집단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를 위해 1945 년 51 개국이 설립한 국제 기구. 현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UN)에 속해 있다. 비엔나 협약 참조. 국제연합은 이 임무에서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본부(UNODCCP)의 핵심 수단인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GPML)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직 범죄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GPML)을 통해 회원국들이 자금세탁방지 입법을 추진하고 이러한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게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을 장려하고,
문제와 대응을 모니터링/분석하며, 자금세탁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다른 국제 조직과
함께 펼치는 공동 자금세탁방지 이니셔티브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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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40
제6장
용어집
2001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 1373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in 2001)
2001 년에 채택된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법률 및 규정의 채택, 행정 기구의 구축을 통해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테러행위를 위한 자금조달이나 테러행위 지원과 관련된 형사적 조사 또는 형사 절차를 위해
상대 국가에 가장 큰 지원 조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비정상적인 거래(Unusual transaction)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거래로, 계좌의 거래 패턴과 일관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활동에서 벗어난다.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2001 년 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화하는 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공법 107-56). 2001 년 10 월 26 일에 제정된 이
역사적인 미국법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대한 50 개 이상의 개정을 포함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은행비밀법의 제 3 편인, 2001 년 국제 자금세탁
퇴치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법(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 Financing
Act of 2001)에는 자금세탁방지 조항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V
가치 이전 서비스(Value transfer service)
금전 이체 서비스(Money Transfer Service) 참조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1988 년에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나 협약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마약 밀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약속하고 마약 밀수 수익금을
몰수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협약의 제 3 조는 많은 후속 국내 입법의 토대가 되는
자금세탁의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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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어집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명목화폐(예: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로
전환할 수 있거나 실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
W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
미국의 자금세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또는 "의도적 무관심"으로 정의한다. 여러 법원에서 의도적 외면은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 또는 고객의 자금세탁 거래 의도를 실제로 인식한 것과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신 송금(Wire transfer)
금융회사 자신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전자적 전송. 전신
송금은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있어서 많은 국가의 규제 요건이 적용되는 금융 수단이다.
볼프스베르크 그룹(Wolfsberg Group)
첫 워킹 세션이 열렸던 스위스에 있는 성의 이름을 딴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연합체로,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Bank of Tokyo-Mitsubishi UFJ), 바클레이즈(Barclays), 씨티그룹(Citigroup),
크레디트스위스그룹(Credit Suisse Group),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HSBC, JP 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UBS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 년에 볼프스베르크
그룹은 국제투명성기구(TI) 및 전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민간은행을 위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그 이후에 그룹은 특히 환거래 은행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및 기술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요한 원천이다. 세계은행은
일반적인 의미의 은행이 아니며, 184 개 회원국이 소유하는 2 개의 독특한 개발 연구소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되어 있다. 두 조직은 모두 개발도상국에
낮은 금리의 차관, 무이자 신용, 보조금을 제공한다. 2002 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여러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대책을 평가하는 12 개월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협력하여 FATF 의 40 개 권고사항에 기반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공통 방법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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