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원천 징수 (1) 이자소득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2) 배당소득 : 14%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종합과세 여부의 판정기준 무조건 분리과세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하는 이자,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 배당소득 및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 Gross –up 금액 : 총수입금액 X 11% (-) 필요경비 (-) Gross –up 금액 종합과세 대상 중 원천징수세액 비영업대금은 25%, 출자공동사업배당 25% 일반 금융소득 1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A)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율 비실명 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 실명 여부에 관계없음 14%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 14% 45%, (금융실명대상 90%) 기본세율 (연분연승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B와 C) 구분 내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 국외금융소득(다만,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것 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예) 외국법인에서 받은 채권의 이자,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 -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나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임 원천징수세율 25% -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D)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율 조건부 종합 과세대상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도 아닌 금융소득 과세방법 연간 금융소득합계액(“C+D”로서 배당가산액을 더하기 전의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구분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D) 종합과세여부 종합과세시 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종합과세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C+D 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소득구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배당소득 귀속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원친징수세율 : 25% 종합과세 여부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 금융소득의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금융소득에 불포함 Gross-up 여부 : Gross-up 하지 않음 종합과세시 세율 : 기본세율 Gross-up 요건 Gross-up 제외 배당 1.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외국법인 배당 (외국법인세와 우리나라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조정하지 않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개인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이므로) 2. 받는 주주의 종합 과세대상이면서 기본세율적용분일 것 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 (14% 세율 적용분 배당소득 이는 실제 과세효과가 분리과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3.법인세 과세소득을 (1) 무상주 의제배당 중 다음 항목 재원으로 한 배당 1) 자기주식소각이익 재원 무상주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기주식소각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님) 2) 자기주식 배정분 추가수령 무상주 (익금이 아닌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 (2) 금융상품 수익 1) 집합투자기구 이익 (집합투자기구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2) 유사배당 및 결합파생상품 이익 (3) 세액감면비율 상당액 (4) 소득공제 적용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 동업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의제배당 Gross-Up 대상여부 일반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0 0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 감자차익 - - 원칙 - - 예외 0 X 일반적인 재평가 적립금 - - 익금에 산입된 토지 재평가 차액 0 X 0 0 0 X 0 0 자본금 전입의 재원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자본잉여금 일반적인 감자차익 자기주식 소각이익 재평가적립금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2)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의 경우로서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금 전입함에 따라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3) 이익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적이익잉여금(주식배당)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의 기본원칙 2,000X14% + (과세표준 -2,000만원) X 기본세율 2,000만원까지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므로 실제과세효과는 분리과세와 동일하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가 모두 G-up 배당소득이라면 G-up 을 할 수 없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 1) 이자소득 – 2) G-up 제외 배당소득 - 3) G-up 해당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접근 방법 구분 이자 무조건 종합과세 Gross-up 제외 대상 XXX XXX XXX 조건부 과세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B) 출자공동사업자배당 계 XXX XXXX (A) XXX A의 합계를 통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판단 여부에 포함하지 않음) Gross-up 금액의 계산 : min [B, (A-2,000만원)]X11% A + Gross-up 금액의 계산( C)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총 금융소득(D) 종합소득금액 : 총 금융소득 + 다른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ax[①,②] ① 20,000,000 X 14% +(과세표준 – 20,000,000) X 기본세율 ② 비교세액 :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한 경우의 세액 [비영업대금X25% +(금융소득(A) - 비영업대금)X14%] + [과세표준 – C(금융소득총합+G-up) ] X 기본세율 (금융소득 X 원천징수율)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X기본세율) * 참고 : 출자공동사업배당이 있을 경우 Max[ㄱ,ㄴ] + 금융소득X원천징수율 ㄱ. [과세표준 – C ] X 기본세율 ㄴ. 출자공동사업자배당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D )X 기본세율 금융소득 관련 세액공제 (1) 외국인 납부세액 한도 : 산출세액 X(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배당세액공제 min(①,②) ① Gross-up 금액 ② 한도 : 산출세액과 비교세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