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seokho choe

모의재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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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네. 하겠습니다.
검사 : 신길택 본인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지요?
신길택 : 네 저는…….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 언제부터요?
신길택 : ........광복 전 부터 .
검사 : 이상입니다.
▶ 2 차 공판 ; 검사의 의견 진술 및 구형
노덕술은 1910 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당한 뒤 약 36 년간 일제의 치하에서 일반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당당하게 일제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지사를 고문하고 암살하여 반민족인 행위를 수행한
일제강점기 경찰입니다. 그는 동래경찰서 사법 주임으로 재직 당시, ‘혁조회’라는 반일 단체를
파악하여 관련 인을 무자비하게 고문하였고 그 중 한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또한 광주학생운동 관련자 석방을 주장하며 동맹 휴학을 일으키자 부하들을 지휘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했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해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기적이고
반민족인 행동을 했으며, 현재도 위증을 하며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로서 애국자로 변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비도덕적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1949 년에 제정된 반민족특별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합니다.
▶ 2 차 공판 ; 변호인의 최종 변론
재판장 :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시작하세요.
변호인 : 재판장님,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역시 또 한 명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시대에 맞는 불가피한 최선의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간부가
반민족 행위 인지는 몰랐고 ‘친일행위’ 그리고 ‘민족운동’ 이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 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 일제 강점기 경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 노덕술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공직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증인은 그 사건에 연류된 것을 넘어 일정한 입장을 가진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2 차 공판 ; 피고인의 최종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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