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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최종본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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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처벌은 피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뿐이다.
최근 정부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대입 문제로 인해, 여러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고 있다. 엄벌
주의 강화와 대학입시 제재 강화에 관한 내용이 주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에 불
과한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습관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지 스스로가 믿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안은 무관용의 원칙에 근거한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하며,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연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보면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 2012년 약 2만 4천건부터 2018년 3만 2천건으로 가장 높았다. 계속해서 변동
되고 2022년 2만 3천건을 기록하였다. 2011년도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강화된 엄정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 및 정부의 대처로 잠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
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푸른나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해자들이 가해 행동을 그만두는 이유 중 1순위 약 65%, 스
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처벌로 인해서 폭력을 그만두는 경우는 그에 비해 매우 적
다. 학교에서 처벌받고, 경찰서에서 조사와 처분을 받아 그만두는 경우는 7.1%에 불과하다. 처벌이 경
각심을 불러일으켜 폭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인지
하고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처벌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성 교육 및
추가 조치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처벌은 가해자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성찰하게 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 실제는 가해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기
전에 처벌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이게 된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문제가 화두에 오
르고 있다. 기득권 자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며,
정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의 정도가 낮으며 화해 정도가 없었다. 9단계의
가해 학생 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퇴학 바로 밑인 8단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을 정도의 심한 수준
이었다. 정군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으며 대학에 입
학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정군의 부모인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집
계불복절차를 총 10회 반복하였다. 비단 기득권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사회적으
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성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환
경속에서 정부는 엄벌주의를 지향하며, 대입 시 더욱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말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일시적인 대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경각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
하다. 처벌의 경각심이 무뎌지면, 더 큰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해를 막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푸른나무 재단에 따르면, 가해학생들 중 약 20%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해학
생들은 처벌을 받은 까닭에, 하면 불이익을 받는 행동이라고 인식을 할 뿐이다. 어떤 행동을 정확히 잘
못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감각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피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에 시선이 향해야 한
다.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관심한 부분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봐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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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66034?sid=
2. 서예림. 학교폭력 2017년부터 가파르게 늘고있다? 사실은. MBN. 2023.04.24
https://www.mbn.co.kr/news/society/4923029
3. 서부원. 학교폭력’대입’으로 잡겠단 정부의 아주 큰 착각. Ohmynews. 23.04.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9398&CMPT_CD=P00
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4. 이가람외 2명. 학폭 대책 엇갈린 평가 “예방 효과 기대” vs 대입에만 초점”. The JoongAng. 23.04.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2707?sid=102
5. 푸른나무 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12.04.23
https://blog.naver.com/bakbht/156204036
6. MBC 피디 수첩,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사태, 전말은?, Youtube, 23.03.22
https://www.youtube.com/watch?v=ezww7ob0t8s
7.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용어사전, 무관용의 법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3881&cid=42093&categoryId=42093
9. 네이버 지식백과,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처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4448&cid=41990&categoryId=41990
10. 류영숙 (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9. No.4, pp615~636
11. 김미숙, 김정숙 (2012).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06.N188_08
12. 이지은, 민다애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P1~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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