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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및규격가격동시입찰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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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경쟁및규격 가격동시입찰집행기준
제정
개정
2014.
9. 12.
2020. 11. 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의한 입찰 이하 단계 경쟁
입찰 이라 한다 과 제 항에 의한 입찰 이하 규격·가격 동시입찰 이라 한다 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
”
”
)
)
3
18
1
(
“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2
”
)
2020.11.06.)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
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11.0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시행, 대가지급, 물품
사용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계약부서“라 함은 입찰, 계약체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부서를 말
한다.
3.
규격입찰서”라 함은
“
2
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 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또는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작
성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0.11.06.)
4.
규격적격자”라 함은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로서 제1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규격 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의뢰 전에
배점을 기준으로「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제4조(규격입찰서 평가기준 작성 등)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
기준」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별표
평가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시 국가
1018 - 1
제 10편 중요지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제5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2020.11.06.)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7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우리원 회계규정시행규칙 제19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개정
2020.11.06.)
삭제
2020.11.06.)
삭제
2020.11.06.)
2. (
3. (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개정
해당 계약이
2
2020.11.06.)
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 가격 동시입찰이라는 사실(개정
2020.11.06.)
12.
입찰 집행방법 및 절차(세부평가기준과 배점기준 등 포함)
13.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수량
14.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별지 서식 5호)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1018 - 2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야 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①
“2
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
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은 규격
“
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하여야 한다.(개정
②입찰자는
2020.11.06.)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
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③가격입찰서는
2020.11.06.)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입찰서를 수기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자의 날인
을 받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11.06.)
제8조(입찰서의 접수 및 평가요청) 계약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를 접수 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 규격입찰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
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
5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소속직원(사업주관부서 제외) 중
에서 위촉한다. 다만, 사업예산
2
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사업주관부서장과
계약부서장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 후보자를 감사실장에게 각각 추천한다. 다만, 사업예산
억원(부가세 포
2
함) 이상일 경우 추천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감사실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첨·선정
1018 - 3
제 10편 중요지침
하고, 원장은 선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담당 실(팀ㆍ부)의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개정
⑥평가위원회
2020.11.06.)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규격입찰서는
제10조(규격입찰서의 평가)
제품규격, 납품능력, 기술인증으로 구
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품규격은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1.
<
별표1>
에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납품능력은 경영상태와 납품실적을
2.
별표
<
1-1>
및
<
별표
1-2>
에 정한 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인증은
3.
별표
<
1>
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하되 규격입찰서 평가배점
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0
4.
평가위원은 규격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내
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
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평가항목을
②규격입찰서에
점”으로 평가한다.
“0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
별표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때에는 별표의
Ⅰ
.
제품규격과
Ⅱ
.
납품능력의 배점한도를
10
점 범위 내
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격입찰서 평가표에 따
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
우에는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평가의견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85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 종합득점이
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규격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1018 - 4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⑤평가결과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점수 및 최
저점수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
평균으로 산출한다.
⑥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규격입찰서 평가결과를 계
<
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규격의 평가)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중 반드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여야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규격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
이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득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에 규격사항과 충
족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
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입찰 등)
①
2
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 한
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규격 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
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개정
②
2020.11.06.)
계약부서의 장은 전항의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1.
2
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 일시 및 장소를 정
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2.
규격 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개찰일시 및 장소를 정하
여 가격개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개정
3.
2020.11.06.)
규격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가 없
는 경우 등으로 유찰된 때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
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
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결정한다.
1018 - 5
제 10편 중요지침
③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횟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④「중소기업제품
2020.11.06.)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입찰가격 산식의 최저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최저낙찰률 이
상)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10
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평가원의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5조(기타사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
해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장 결재 후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 평
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18 - 6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표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4조 제1항 관련)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계(Ⅰ+Ⅱ)
배점
비고
100
가. 수량 및 구성
나. 인용규격의 적정성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Ⅰ
.
제품규격
1.
규격내용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80
마. 보증내용, 보증기간 등
바. 인력운영 및 전문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
납품실적
납품능력
Ⅲ
기술인증
Ⅰ.
제품규격
.
(1)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용역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용역
제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
별표1-1>
10
<
별표1-2>
점
2
가산
이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물품·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
Ⅰ
.
제품규
격”의 배점 범위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은 예시로 등록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의 제시규격과 상이한 규격을 제출한 경우 이의 인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8 - 7
제 10편 중요지침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별표 1-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18 - 8
평점
10.00
9.75
9.50
9.25
9.00
8.75
8.50
8.25
8.00
7.75
7.50
7.25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신용평가등급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
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
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
2020.11.06.)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
(2)
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2. 납품실적
<별표 1-2> 납품실적 평가
평가항목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용역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배점
5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용역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가중치 0.5 적용)
5
평
평가방법
평가등급
실적금액(부가세포함
A. 100%이상
5
)또는 실적건수
B. 80%이상 ~ 100%미만
4
C. 60%이상 ~ 80%미만
3
D. 40%이상 ~ 60%미만
2
E. 40%미만
1
실적금액(부가세포함
)또는 실적건수
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용역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용역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1018 - 9
제 10편 중요지침
납품실적 평가는 예시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예시) 실적금액 1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천만원의 실적평가
(
-
납품실적
: 1
억원
-
평가등급
: B
-
유사실적의 경우
등급
천만원/1억원
= 80%) -
평가점수
: 4
천만원*0.5/1억원
= 40%) -
평가점수
(8
D
등급
(8
점
점
: 2
예시) 실적건수 5건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4건의 실적평가
(
Ⅲ.
-
납품실적
: 5
건
-
평가등급
: B
-
유사실적의 경우
등급
건/5건
= 80%) -
평가점수
: 4
건*0.5/5건
= 40%) -
평가점수
(4
D
등급
(4
점
점
: 2
기술인증
기술인증은 입찰공고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제출
을 요청한 신기술, 친환경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출기술
의 인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8 - 10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규격입찰서 평가표
◦ 입 찰 건 명 :
◦ 입찰참가업체명 :
평가내용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90%)
미흡
(80%) (70%) (60%)
(100%)
득점
가.
나.
다.
1. 규격내용 라.
Ⅰ.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마.
능력
바.
사.
아.
1.경영상태
Ⅱ.납품능력
2.납품실적
Ⅲ.기술인증
합
필요시
(인증번호 기재)
계 (Ⅰ + Ⅱ + Ⅲ )
<별첨> : 평가의견서
년
평가위원 :
1018 - 11
월
일
(인)
제 10편 중요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평 가 의 견 서
◦ 입 찰 건 명 :
구 분
평가점수
평가의견
A 사
B 사
C 사
...
* 자유롭게 평가하되, 다만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사유 기술
년
평가위원 :
1018 - 12
월
일
(인)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제6항 관련) 사업주관부서 → 계약부서 제출용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찰건명 :
규격입찰서 평가점수
구
분
배점
A사
B 사
C 사
...
Ⅰ. 제품규격
Ⅱ. 납품능력
Ⅲ. 기술인증
<종합득점>
<적격여부>
부적격사유
(부적격평가시)
년
월
일
사업주관부서 장
1018 - 13
(인)
제 10편 중요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실적증명원
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용
도
업 태 구 분
계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규격 단 위 계약번호
납품요구번
구
분 품명 및
수 금
수
등
(계약
호
금 액
량 액
량
일자)
(납품일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계약목적물과
유사
품명 및 상세
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
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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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5호 서식〕입찰참가 신청서 (업체 제출용)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대표자
입찰공고
번호
제
-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보증금율
보 증 액
입찰가격의 5%이상
금
원정(₩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사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용
성 명 :
인
연락처 :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입
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법인인감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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