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계경쟁및규격 가격동시입찰집행기준 제정 개정 2014. 9. 12. 2020. 11. 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의한 입찰 이하 단계 경쟁 입찰 이라 한다 과 제 항에 의한 입찰 이하 규격·가격 동시입찰 이라 한다 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 ” ” ) ) 3 18 1 ( “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2 ” ) 2020.11.06.)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 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11.0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시행, 대가지급, 물품 사용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계약부서“라 함은 입찰, 계약체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부서를 말 한다. 3. 규격입찰서”라 함은 “ 2 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 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또는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작 성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0.11.06.) 4. 규격적격자”라 함은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로서 제1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규격 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의뢰 전에 배점을 기준으로「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제4조(규격입찰서 평가기준 작성 등)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 기준」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별표 평가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시 국가 1018 - 1 제 10편 중요지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제5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2020.11.06.)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7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우리원 회계규정시행규칙 제19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개정 2020.11.06.) 삭제 2020.11.06.) 삭제 2020.11.06.) 2. ( 3. (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개정 해당 계약이 2 2020.11.06.) 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 가격 동시입찰이라는 사실(개정 2020.11.06.) 12. 입찰 집행방법 및 절차(세부평가기준과 배점기준 등 포함) 13.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수량 14.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별지 서식 5호)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1018 - 2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야 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① “2 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 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은 규격 “ 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하여야 한다.(개정 ②입찰자는 2020.11.06.)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 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③가격입찰서는 2020.11.06.)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입찰서를 수기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자의 날인 을 받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11.06.) 제8조(입찰서의 접수 및 평가요청) 계약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를 접수 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 규격입찰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 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 5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소속직원(사업주관부서 제외) 중 에서 위촉한다. 다만, 사업예산 2 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사업주관부서장과 계약부서장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 후보자를 감사실장에게 각각 추천한다. 다만, 사업예산 억원(부가세 포 2 함) 이상일 경우 추천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감사실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첨·선정 1018 - 3 제 10편 중요지침 하고, 원장은 선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담당 실(팀ㆍ부)의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개정 ⑥평가위원회 2020.11.06.)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규격입찰서는 제10조(규격입찰서의 평가) 제품규격, 납품능력, 기술인증으로 구 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품규격은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1. < 별표1> 에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납품능력은 경영상태와 납품실적을 2. 별표 < 1-1> 및 < 별표 1-2> 에 정한 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인증은 3. 별표 < 1> 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하되 규격입찰서 평가배점 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0 4. 평가위원은 규격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내 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 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평가항목을 ②규격입찰서에 점”으로 평가한다. “0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 별표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때에는 별표의 Ⅰ . 제품규격과 Ⅱ . 납품능력의 배점한도를 10 점 범위 내 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격입찰서 평가표에 따 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평가한 경 우에는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평가의견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85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 종합득점이 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규격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1018 - 4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⑤평가결과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점수 및 최 저점수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 평균으로 산출한다. ⑥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규격입찰서 평가결과를 계 < 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규격의 평가)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중 반드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여야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규격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 이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득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에 규격사항과 충 족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 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입찰 등) ① 2 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 한 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규격 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 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개정 ② 2020.11.06.) 계약부서의 장은 전항의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1. 2 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 일시 및 장소를 정 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2. 규격 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개찰일시 및 장소를 정하 여 가격개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개정 3. 2020.11.06.) 규격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가 없 는 경우 등으로 유찰된 때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2조에 의한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 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 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결정한다. 1018 - 5 제 10편 중요지침 ③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횟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④「중소기업제품 2020.11.06.)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입찰가격 산식의 최저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최저낙찰률 이 상)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10 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평가원의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5조(기타사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 해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장 결재 후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 평 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18 - 6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표 1>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4조 제1항 관련)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계(Ⅰ+Ⅱ) 배점 비고 100 가. 수량 및 구성 나. 인용규격의 적정성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Ⅰ . 제품규격 1. 규격내용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80 마. 보증내용, 보증기간 등 바. 인력운영 및 전문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 납품실적 납품능력 Ⅲ 기술인증 Ⅰ. 제품규격 . (1)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용역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용역 제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 별표1-1> 10 < 별표1-2> 점 2 가산 이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물품·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 Ⅰ . 제품규 격”의 배점 범위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은 예시로 등록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의 제시규격과 상이한 규격을 제출한 경우 이의 인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8 - 7 제 10편 중요지침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별표 1-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18 - 8 평점 10.00 9.75 9.50 9.25 9.00 8.75 8.50 8.25 8.00 7.75 7.50 7.25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신용평가등급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 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 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 2020.11.06.)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 (2) 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2. 납품실적 <별표 1-2> 납품실적 평가 평가항목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용역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배점 5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용역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가중치 0.5 적용) 5 평 평가방법 평가등급 실적금액(부가세포함 A. 100%이상 5 )또는 실적건수 B. 80%이상 ~ 100%미만 4 C. 60%이상 ~ 80%미만 3 D. 40%이상 ~ 60%미만 2 E. 40%미만 1 실적금액(부가세포함 )또는 실적건수 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용역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용역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1018 - 9 제 10편 중요지침 납품실적 평가는 예시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예시) 실적금액 1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천만원의 실적평가 ( - 납품실적 : 1 억원 - 평가등급 : B - 유사실적의 경우 등급 천만원/1억원 = 80%) - 평가점수 : 4 천만원*0.5/1억원 = 40%) - 평가점수 (8 D 등급 (8 점 점 : 2 예시) 실적건수 5건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4건의 실적평가 ( Ⅲ. - 납품실적 : 5 건 - 평가등급 : B - 유사실적의 경우 등급 건/5건 = 80%) - 평가점수 : 4 건*0.5/5건 = 40%) - 평가점수 (4 D 등급 (4 점 점 : 2 기술인증 기술인증은 입찰공고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제출 을 요청한 신기술, 친환경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출기술 의 인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018 - 10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규격입찰서 평가표 ◦ 입 찰 건 명 : ◦ 입찰참가업체명 : 평가내용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90%) 미흡 (80%) (70%) (60%) (100%) 득점 가. 나. 다. 1. 규격내용 라. Ⅰ.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마. 능력 바. 사. 아. 1.경영상태 Ⅱ.납품능력 2.납품실적 Ⅲ.기술인증 합 필요시 (인증번호 기재) 계 (Ⅰ + Ⅱ + Ⅲ ) <별첨> : 평가의견서 년 평가위원 : 1018 - 11 월 일 (인) 제 10편 중요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평 가 의 견 서 ◦ 입 찰 건 명 : 구 분 평가점수 평가의견 A 사 B 사 C 사 ... * 자유롭게 평가하되, 다만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사유 기술 년 평가위원 : 1018 - 12 월 일 (인)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제6항 관련) 사업주관부서 → 계약부서 제출용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찰건명 : 규격입찰서 평가점수 구 분 배점 A사 B 사 C 사 ... Ⅰ. 제품규격 Ⅱ. 납품능력 Ⅲ. 기술인증 <종합득점> <적격여부> 부적격사유 (부적격평가시) 년 월 일 사업주관부서 장 1018 - 13 (인) 제 10편 중요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실적증명원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용 도 업 태 구 분 계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규격 단 위 계약번호 납품요구번 구 분 품명 및 수 금 수 등 (계약 호 금 액 량 액 량 일자) (납품일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계약목적물과 유사 품명 및 상세 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 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1018 - 14 2단계경쟁및규격 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 〔별지 제5호 서식〕입찰참가 신청서 (업체 제출용)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대표자 입찰공고 번호 제 -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보증금율 보 증 액 입찰가격의 5%이상 금 원정(₩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사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용 성 명 : 인 연락처 :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입 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법인인감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1018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