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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6002 전문 일반(지중송전)(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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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송 전
설 계 기 준
DS-6002
일
반
1987. 8. 5 제정
2021. 4. 14 개정
1. 설계시 유의사항
지중송전선로는 건설공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그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설계시 관계법
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장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있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과지의 선정
지중 송전선로 경과지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장래의 송전계통 구성과 수요분포의 동향
(2) 공공용지의 효율적 이용
(3) 선로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4)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및 확장계획
(5) 기타 시설물의 현황 및 건설계획
(6) 도로의 굴곡 및 고저차
(7) 화학적 영향이나 열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8) 각종 재해(수해, 염진해, 화재, 산사태, 지반조건, 진동 등)의 영향
(9) 기설 관로, 전력구, 케이블 등과의 연결 및 효율적 이용
(10) 지역환경과의 조화
(11) 법적 제한
(12) 케이블 다회선 포설에 의한 송전용량 및 유도장애의 영향
(13) 교통상황
3. 부설방식의 선정
부설방식의 선정시에는 장래의 계통구성, 소요송전용량, 경과지, 케이블 종류 등의 기본이 되는
제조건 및 환경보전, 시공조건, 사고대책, 설비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직매식
장래 증설 전망이 없고 향후 굴착이 용이한 발․변전소, 개폐소, 케이블 헤드(Cable Head)부
지, 수용가 구내 등에서 동일 경과지에 2회선 이하의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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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DS-6002 (일반)
3.2 관로식
(1) 동일 경과지에 케이블을 다회선 시설할 경우로서 송․배전 조합회선수가 아래표 이하일 경우
송전 회선수
배전 회선수
송․배전 회선수
2 회선
7 회선
9 회선
3 회선
3 회선
6 회선
4 회선
0 회선
4 회선
비
고
송전 1공1조식
배전 1공3조식 기준
단, 고장 대비 관로 및 통신관로는 상기 판정기준과 무관하며, 관의 중심간격을 크게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 적용한다.
(2) 케이블의 증설 및 교체가 예상될 경우
(3) 경과지가 도로이거나 도로개설이 예상될 경우
(4) 직매식이 불리할 경우
3.3 전력구식
(1) 동일 경과지에 송․배전 조합 회선수가 관로식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2) 345kV 케이블이 수용되는 경우
(3) 송전용량, 케이블 및 부속자재의 배치, 장래 신기술 적용의 가능성, 시공여건 등 제반 면에
서 관로식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요밀도가 큰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또는
변전소의 인출부 등)
(4) 경과지 전구간중 전력구에 비해 관로 길이가 극히 짧을 경우에는 송전용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전구간을 전력구로 시공할 수 있다.
3.4 덕트식
발․변전소, 개폐소, 케이블 헤드 부지, 수용가 구내 등에서 중량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3.5 교량첨가식 및 전용교식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있을 경우에는 교량에 첨가하고 첨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전용교식
등을 적용한다.
3.6 수저식
다른 방식으로는 시설이 곤란한 바다 또는 하천 횡단에 적용한다.
3.7 지상전선로식
지상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3.8 터널내 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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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DS-6002 (일반)
터널 외에는 별도 경과지가 없거나 별도 경과지에 타 부설방식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에서 매
우 불리할 경우
4. 부설위치
지중전선로는 시공 및 운영이 용이한 위치에 부설한다.
4.1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1) 해당 도로관리자와 협의 결정한 위치
(2) 지중전선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가급적 교차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4.2 매설 깊이
(1) 직매식
지중전선을 콘크리트제 등의 견고한 트러후에 넣어 아래 조건에 따라 시설한다.
(가) 차도 및 중량물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1.0m 이상
(나)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러후 기 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관로식 및 전력구식
매설깊이는 직매식에 준하며 해당 경과지 관리자와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5.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5.1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1)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에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
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
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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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DS-6002 (일반)
복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재료로 피 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나)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복 광섬유케이
(라)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 한
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마
리자와 협의한 경우
( ) 사용전압 170,000V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
호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독
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2)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 성의 유체(
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
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
독
성이나 유 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특별고압지중전선이 (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규정
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
5.2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맨홀(지중함)내 이외의 곳에서 상
호간의 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 이하,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복
(가) 난연성의 피 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5) 사용전압이 25,000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1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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