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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회계정보] 2018-16774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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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pring 자본시장과 회계정보
갈라파고스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2018-16774 이승민
목차
1. 서론
2. 공매도 제한
2.1.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2.2. 공매도 제한의 역기능
2.3. 공매도 제한에 대한 전통적 시각의 변화 동향
3. 차등의결권
3.1. 차등의결권과 1주 1의결권의 법적 근거
3.2. 차등의결권의 순기능과 금지의 부작용
3.3. 차등의결권의 동향
4. 금산분리
4.1. 금산분리의 법적 근거
4.2. 금산분리의 부작용
4.3. 금산분리의 변화 동향
5. 과도한 최저임금
5.1.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및 현황
5.2.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5.3.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동향
6. 노동시장의 경직성
6.1. 해고의 법적 근거와 부정적 효과
6.2. 국제적 해고 트렌드와 한국의 동향
7. 결론
1.서론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는 36% 상승한 반면, 미국 주식시장의 S&P는 216% 상승하였다.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1/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
엇일까.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진 미국의 자국 중심 발전 정책의 결과일까, 아니면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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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억제하는 한국 시장의 어떠한 요소 때문인 것일까. 본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소를 밝힌다. 우선 한국 자본시장의 악성 요소로 공매도 제한, 차등의결권 금지, 금산분리 원칙, 높은
최저임금, 노동의 경직성 5가지를 제안한다. 각 요소들의 법적 근거를 살피고, 각 요소들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최신의 동향을 살핀다.
2. 공매도 제한
2.1.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차입 공매도란 다른 자가 소유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무차입 공매도란 공매도를 소유하지 않고 차입 없이 공매도 하는 것을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는데, 주문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큼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국거래소 등, 2021). 이러한 공매도와 관련하여 대
한민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여러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
우선 제180조 제1항의 1호에서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즉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으며, 2호에서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즉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1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법제상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금지한 후 일부 허용하는, 소
극적 허용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매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열거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180조제3항에서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
원회가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제180조제3항은 2021년 개정되기 전에는 대
통령령에 따라서만 금융위원회가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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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
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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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요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즉 대통령령에 따라서만 금융위원회의 직권을 통해 제한
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보다 금융위원회에게 자유도를 높여주어 차입공매도의 제한이 쉬워지도록 만
든 것이다. 지난 2008년과 2020년 있었던 광범위한 공매도 제한 조치가 개정 전 제18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였다면, 이제부터는 거래소의 요청만 있으면, 대통령령과 상관없이 금융
위원회가 공매도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공매도 제한을 향한 법률적 인식과 더불어, 우리 법은 개인의 공매도 투자를 외국인
기관에 비해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제4-25조2에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140%로 제한해왔던 반면 3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 상환기간이
기존 60일 이내로 제한(개정 후 90일)되어 있던 반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경우 그러한 제
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외국 선진국의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관과 외
국인 투자자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150%의 담보 비율을 적용받으며, 일본 역시 담보 비율이 개인과 기
관이 130%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임지윤, 2022).
이러한 불공평한 법적 규제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공매도가
엄격히 금지되기 전이었던 2019년의 통계를 보면, 이미 공매도가 엄격히 금지되기 전임에도 전체 공매
도 거래대금 103조원 중 개인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각각 62.8%,
36.1%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황의영, 2020).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거래를 쉽
게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대주하여 공매도를 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대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증권사의 수 역시 작다는 점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ibid, 2020).
2.2. 공매도 제한의 역기능
공매도는 자본시장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공매도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첫째,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빠른 균형 가격 형성의 유도를 방해한다. 공매
도는 차익 거래를 빠르게 해소시켜 시장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경제 시장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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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 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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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의 담보기간 내용은 2022년 7월 28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후술한다.
신용공여금액의100 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경우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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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며 형성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최적의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곧, 주식의 매수와
매도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
입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 매도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도가
쉽지 않다. 공매도는 공매도자가 주식을 차입하여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식 매수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정반대의 포지션이다. 그러나 공매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차입을 통한 매도가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곧 시장에서 공급의 자율
성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만이 자유로운 상황을 야기한다. 이 경우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시장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 수요 초과가 발생하여, 적정 수준보다 주식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불확실성이 클 경우 더욱 중요다. 불확실성이 큰 경우 낙관적 기대자와 비관적 기대자가
가지는 기대의 극단이 벌어지게 되는데, 비관적 기대자의 기대는 공매도 제한으로 인한 시장에 반영되
지 않음으로써, 비관적 기대자만의 시선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게 되고, 결국 시장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시장 참여자들의 원활한 위험 관리가 제한된다.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을 돕는다. 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
생상품을 거래하거나 이와 유사한 포지션을 만들어 낸다. 현명한 개인투자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포
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때 회사와 개인 투자자의 원활한 위험 관리를 돕는 것이 바로 공매도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포지션이 주식 시장의 상승 기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콜옵션 등을 보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지불한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순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주식 공매도를 통해 주식 하락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변동의 방향에 중
립적인 상황이더라도 공매도는 위험 관리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주식 보유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크다
면, 주식 보유자는 주가 하락을 대비하여 일정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싶어할 것이
고, 이경우 공매도를 체결하면 하락장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매는 파생상품의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여 위험 회피를 위한
적정 가격 설정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투자
자는 선물을 공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 차익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몰
리면, 결국 현물과 선물은 적정가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이러한 위험 회피
수단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우선 주식 공매도를 통해 반대 포지션에 대한 수익 실현의 가능성을 창출
하거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른 손실 기피 노력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며, 선물 가격이 적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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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어긋나는 경우 선물 매수 및 매도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헷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제한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인한 가격 불균형 및 적절한 위험
관리 수단의 접근성 약화이다. 이는 기존 여러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다. 대표적으
로 최혁(2011)은, 2088년 금융위기 당시 이루어졌던 공매도 규제가 유동성 및 매매주문의 정보성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특히 공매도 규제시기에 일별 유동성이 악화되고 일중 변동성이 증가하였음을
밝혔고, 매수주도거래가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최혁, 2011). 뿐만 아니라 t일을 기준으로 t~(t-4)일의
상대공매비율을 분석하여, 공매도 규제시기에 공매도의 부정적인 정보성이 커진 사실 또한 밝혀냈다
(ibid, 2011). 즉 공매도가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높이며, 가격 예측력 역시 감소
시킨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장지인(2014)은 보다 개별 기업에 대한 공매도에 초점을 맞추어 공매도
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효과와 공매도 거래가 회계정보가치관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일수록 총주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거래대금이 높은 것으로 드
러났으며, 회계가치관련성은 정보비대칭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이익의 질, 주식수익률 변동성) 등의 변
수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지인, 2014). 즉 공매도가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자본시장의 효
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실증된 것이다.
2.3. 공매도 제한에 대한 전통적 시각의 변화 동향
한편 이러한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공매도가 가격 하락을 높인다는 이유로 공
매도는 종종 제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공매도가 엄
격히 제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뒤로하고,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들이 실증되면서,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보여진다. 특히 최근 공매도 제한의 방향은 무분별한 공매도의 제한 보다는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
표하면서, 무차입공매도 행위자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최
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금융감독원
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
고,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 별 매매 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김앤장, 2023). 한국거래소는 2021년에 핵심전략을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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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주일 이상 소요되었던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를 2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시장참여제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ibid, 2023).
또한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 회의를 통해, 4분기부터 공매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에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기
존 140%에서 120%로 낮아지고, 대여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90일로 증가시키며, 재연장하는 것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발표했다(허지은, 2022). 한편, 비록 가결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6년, 홍문표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180조제1항에 상장증권 상환 기간
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와 더불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가 동등한 상환
기간의 제약을 받고자 시도하였던 전례가 있다(홍문표 외 9인, 2016).
3. 차등의결권
3.1. 차등의결권과 1주 1의결권의 법적 근거
차등의결권이란, 주식의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현금흐름권과 지배권을 분리하는 수
단으로 사용된다(남길남, 2019). 예를 들어 같은 회사의 주식이더라도, 어떠한 주식은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 어떠한 주식은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 경영진은 다수의 의결권이 포함된 주
식을 보유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비해 많은 의결권을 가지면서도, 기업에 납입하는 현금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 수준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의결권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단 한번도 허용된 적
이 없다. 대한민국은 상법의 제369조 4 를 통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차등의결권
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단번에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향은 이와 사뭇 다르다. 미국, 일본,
홍콩,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인도, 호주 정도만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최이레, 2021). 미국은 대표 주회사법인 델라웨어주 일
반회사법에서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모범회사법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
다(김정호, 2014). 독일의 주식법은 비상장사에 한해 상한부 의결권 또는 체감부 의결권제를 정관에 도
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회사법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다(ibi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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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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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등의결권의 순기능과 금지의 부작용
차등의결권을 금지함에 따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차등
의결권이 가지는 장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차등의결권이 가지는 장점은 첫째,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
이다. 경영자, 특히 창업자는 일반 소액 투자자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따
라서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시안적 투자자인 개인투자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만약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더해질 시 이는 경영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많은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 자본 조달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이 내부창출현금
과 차입을 통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나면, 경영진은 자연스레 증자의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
정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사업 자금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 차등의결권이 허용이 된다면, 경영자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결권이 적게 포함된 주
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자신은 의결권이 많이 포함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에 대
한 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의 또 다른 장점은 그것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
진이 단기 시야를 바탕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고위험의 단기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야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제조업의 성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진이 단기적 시야로 경영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가 된다. 보유한 주식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력이 약화됨에 따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따
라서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결국 개인 투자자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차등의결권 제한 그 자체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반면, 대한민
국에서는 금지됨에 따른 상대적인 요인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무너뜨리
는 것이다. 이는 쿠팡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3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IPO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일련의 상장
과정에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게 1주당 29표의 의결권을 지닌 주식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김범석 의
장이 보유한 이 주식은 클래스B 주식으로, 이는 클래스에 비해 29배의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김
범석 의장은 1.72% 이상의 지분율만 가져도,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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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결권을 바탕으로 쿠팡은 부담 없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례로, 미국 시장에 IPO한 2021년에만 3차례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약 9000억원을 조달하였다(한다원, 2021). 문제는 이렇게 쿠팡과 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자금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과 비슷한 신흥 유통업
진출회사인 마켓컬리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통업계의 강자인 신세계, 롯데 등 또한 불리한 위치에 놓
이게 된다. 마켓컬리는 경영권에 대한 부담으로 아직까지도 상장을 못한 상태이며, 신세계와 롯데는 쿠
팡만큼 적극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의 차등의결권이 기울어진 운동장
을 낳는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이다. 한국 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쿠팡의 사례가 인용될 뿐,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앞세워 막대한 자금 조달 능력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경우, 차등의결권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는 족쇄로 작용하게 된
다.
3.3. 차등의결권의 동향
단언적 어조와도 같은 상법 상의 엄격한 규제와는 달리,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법학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제까지 차등의결권이 기업 성
과에 미치는 효과나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영 경제학적 분석은 이미 많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1주1의결권 체제가 갖는 평등주의의 원칙을 어
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인 차등의결권을 입법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그러
나 최근 이에 대한 법리적 보완 방안과 이념적 극복 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향
한 발걸음이 점차 내딛어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완석(2017)은 차등의결권의 찬성론과 반대론을 정립
하고,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역을 정리하면서, 차등의결권의 현실적인 도
입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등의결권을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
생을 우려함과 동시에, 단계적 도입 또한 시장 대처 능력이 떨어져 역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하면서, 1주1의결권을 명시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제1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서완석, 2017). 또한 기존 주
주의 보호를 위해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사실상 차등의결권
시행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종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요건만 갖추면 될 뿐이고, 이로 인
해 피해를 본 주주를 위해 상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거치면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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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2014)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법이론적으로 넘는 시도를 제시하며, 즉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창업자가 제시하는 차등의결권조건을 수락한 후 주식을 인수할 경우 얼마든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시간적 층위에 따라 구분짓는 시도를 보였다. 또한 이미 상장된 회
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김정호, 2014). 뿐만 아니라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의 충실의무
에서 파생된다고 보며, 기업의 중요 자산이 바로 경영자 본인임을 지적하였고, 그로 인해 차등의결권 도
입을 통해 경영자를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충실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주주 역시 그 충실 의무의 범주
에 포함된다고 보았다(김정호, 2014).
한편, 정계에서도 이러한 차등의결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는 벤처기
업에 한하여 최대 10개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
번호 15156)」이 발의되었으며, 2019년에는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하나로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허용 검토 안을 발표하였고, 9월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9월까지 차등의결
권 주식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으로써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남길남, 2019).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계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소극
적인 분위기로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실제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들이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게 하며 무산된 바 있다(이예름,
2022).
4. 금산분리
4.1. 금산분리의 법적 근거
금산분리란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일반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으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의 경우, 제18조제2항이 지목하는 일련의 내용을 지주회사가 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금산분리를 제한하고 있다 5 . 제1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금산분리와 관련된 것은 4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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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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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이다. 4호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자의 영역에
서 어긋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제18조3항에서
제2항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 제18조제3항의 3호
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명시
하고 있다. 즉,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손자회사의 범위에서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못하도
록 제한한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사업 영위를 분
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6조의3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
고 있다 7 . 또한 제8조의2에서는 비금융주력자, 즉 금융업이 주력 사업이 아닌 자가 은행지주회사가 발
행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8 . 즉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에서와 유사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산업자본의 경우 공정거
래법과 다르게 은행업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그 주체를 은행 등의 금융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자본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37조를 통해 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5%를 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
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
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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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7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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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4조10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게 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의 사업결합
을 시도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법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환상형 소유 구조 등 복잡한 소유 구조를 통해 금융 자본을 보유하려
하나,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가 않아 사실상 이를 시도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
하면 많지 않다.
4.2. 금산분리의 부작용
금산분리의 부작용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성장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현대
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소유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복잡한 소유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현대캐피탈과 현대카
드의 존재 때문이다. 소유구조를 단순하게 한다면, 회사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주주로부터 요구되는 수익
률이 낮아지고, 기업이 더 좋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유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의 판매 단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카드는 세이브오토 등 현대차에 초점을 맞춘 할인 혜택을 제공
하며, 현대자동차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구매시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자동차 금융의 할부 영업에 특화되어 있다. 즉 현대자동차
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다양한 리스 전략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현대캐피탈은 총 13개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캡티브사로서 차량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
외시장 영업에서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이기욱, 2022). 특히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IRA 시행으로
인해 IRA의 미국 생산 조건에서 제외되는 리스 차량에 대한 공략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
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본격 돌입할 때까지 현태캐피탈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자사 제품의 판매에 핵심 역
할을 하는 계열사를 분리해야만 하고, 이 경우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기업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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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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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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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pring 자본시장과 회계정보
이득보다, 기존의 판매 전략 변경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현대자동차 소유지분도(2019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2019)
한편 산업자본 외에도, 금융자본계에서도 금산분리에 따른 성장 방해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뒤쳐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전문법의 보호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은행의 경우, 은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 업무 외의 사업에 빠르게 진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년째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SNS 서비스와,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 카카오택시, 카카오엔터프
라이즈 등 수많은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급성장하는 동안 전통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자
신의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금산분리의 원칙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은행업 종
사 기업의 성장 기회가 막혀버리고,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사례이다.
4.3. 금산분리의 변화 동향
2018년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롯데카드, 롯데 손해보험 등을 매각하고,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
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김앤장,
2022), 금산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시선
이 정치계까지 전파가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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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pring 자본시장과 회계정보
분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며, 은행법상 '자회사 투
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큰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윤도진, 2022). 지난 2
월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 TF가 개최되었고, 은행권 진입 장벽을 허물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라이
센스나 영국의 챌린저뱅크 등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제도가 논의되었다(고한솔, 2023).
비록 그 시기는 늦었으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금산분리의 흐름과 맞
닿아 있다. 미국은 지난 1933년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막는 ‘글래스 스티걸법’ 제정 이후 은산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배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가 사업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5% 소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GLB법 도입 이후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100% 보유를 허용
하고 있다(안소윤, 2022). 또한 EU(유럽연합) 소속의 은행은 세부조건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사업회사
주식 100% 보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사업회사 역시 당국 감독 아래 은행 주식의 100% 보유가 가
능하다(ibid, 2022). 일본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은행법을 개정하여 기존 5%의 제한이 있던 벤처기업
에 대한 출자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ibid, 2022).
5. 과도한 최저임금
5.1.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및 현황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한의 금액을 의미하는 말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
항).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제외되는 금액은 제6조 제4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11 . 이에 따르면,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유급휴가의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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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
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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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상여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의 7% 등은 최저임금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란 기본급의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정의와 관련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
법 제4조)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왔다. 한편, 일반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6%~8% 정
도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액 10,000원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8년
과 2019년 두 차례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였다.
그림 2. 대한민국 최저임금 추이(최저임금위원회, 2023)
당시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 설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인 그것이 마치 선진국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 평가와 달리, 현실은 냉혹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특징적 제도인 주휴수당 제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 경우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오원석, 2019). 즉 이미 규모면에서 대한민
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장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5.2.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실업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3.5% 수준 내외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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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던 실업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2년 연속 3.8%를 기록하
였으며, 코로나 위기가 도래한 2020년에는 4%를 기록하였다. 당시 정부가 무리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
기를 하던 시점이라는 것과 실업률의 변동이 적은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최저임금의 타격이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 정부는 정부 세수
를 투입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집권기간 동안 47만4000개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집권 전수준(2016,
236만5000개)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였다(이종혁, 2023).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일자리는 2047만 개
에서 2195만9000개로 7.3% 늘었다는 점(조현숙, 2022)과 비교할 때, 문 정부의 공공일자리 늘리기 정
책이 얼마나 무리한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듯 ‘풀뽑기 알바’라고 지적 받는 일자리를 시장에 폭
탄처럼 내놓았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까지 증가한 것은 결국 문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이 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실업률
이 늘고, 이것이 코로나 위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노동자들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림 3. 최저임금인상률과 실업률 추이
한편 이러한 최저임금은 의도한 효과와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
률이 증가하였지만, 그것이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였다면, 최저임
금 인상의 목적 일부가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던 2018년~2020년
의 기간동안 소득5분위배율은 2017년 6.96에서 2020년 5.85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 지표와 달리, 실제 소득을 분위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의
목적 실현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최저임금의 막대한 증가가 이루어졌던 2018년
이후 2019년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1분위와 2분위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8.3%, 8.8% 인상되었다. 그러
나 월 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4.1%와 -2.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는 어디에서 기인하
는 것일까. 이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쪼개기 고용’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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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 쪼개기를 하면,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쪼개 종업
원을 고용하는 방식을 사업주가 택한 것이다(황보연, 2020).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분위와 2분
위는 한 해 전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각각 2.8시간과 3.1시간 줄었다. 1분위의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 비
중이 2018년 33.7%에서 지난해에는 41.9%까지 뛰었다(ibid, 2020).
5.3.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동향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적받는 문제점의 기저에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생산성을 갖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존재한다. 즉, 노동자의 생산성이 사용자가 지불한 최저임금의 수
준보다 낮다면, 사용자는 고용을 포기할 것이므로,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실업 간의 반비례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업자를 보호하는 대책 역시 강화되
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모습은 이와 사뭇 다르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짧다. 한국의 실업급여 기간은 OECD 국가중 9번째로
짧다.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최장 45개월, 프랑스나 독일등의 국가는 최장 24개월 동안 실업급
여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9개월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실
업급여로 지급하는 한편, 독일은 순임금의 60%~67%, 프랑스는 기준임금의 57~75%를 지급한다(ibid,
2021). 이렇게 짧은 기간과 작은 규모의 실업급여는 무리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내몰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시장 밖의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구제
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한국은 2021년 코로나 여파로 인한 대규모 충격으로 인해 실
업급여를 1개월 늘리며 실업 급여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
며, 보장 수준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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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업급여 최장 지급기간 (OECD, 2023)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노동자의 시장 재복귀를 막고, 한계 사업에서 도태된 사업의 인적 자원이 다른
성장성 높은 산업으로 재배치되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낮게 하여 기업의 자유
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자원의 재배치를 유도하든, 최저임금을 높이더라도 실업급
여를 통해 노동자의 시장 재복귀를 돕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의 재배치를 유도하든 정부의 정책이 통
일된 목표 아래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한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문 정부는 그 인상율을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과 1.5%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 설정이 무리한 것
이었음을 자각한 것이다. 정권교체 후 2022년부터는 5%의 인상율로 이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간 것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노동시장의 경직화
6.1. 해고의 법적 근거와 부정적 효과
본 6절에서는 법적 근거와 부정적 효과를 분리하여 구성했던 앞선 절들과 달리, 법적 조문과 부정적 효
과를 함께 기술한다. 그 이유는 각 조항에 따라 파생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직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
이다. 해고의 어려움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의
조건을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24조이다. 12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각 항에서 그 순서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해
12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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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를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제24조제1항에서는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서,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의 문제는,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수익성 낮은 사업부를 정리하려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만, 해고 요건의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 때문에 과감한 해고가 어려운 것이다. 자칫 이러한 해
고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언론에서의 비판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제24조제2항 역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제24조제2항은 해고를 피
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
간 제24조제1항에서처럼 해고 요건 불만족의 이유로 소송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
적으로 업무 상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난도가 쉬운 직무로 재배치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임금 조정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난도가 쉬운 직무의 가용 가
능 인원 역시 한정되어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24조제3항은 제2항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
고 있다. 즉, 제24조제2항에서 기업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증명하는 창구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성실한 합의가 곧 기업의
성실한 노력의 필수조건임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노조와의 협의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조
와의 협의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것 또한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협의를 통해 해고의 결론에 도달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측과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노조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노조측이 사측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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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의결안에 쉽사리 동의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협의 과정은 기업의 신속
한 인력 재배치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고를 하려는 날 이전 5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를 하
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최소 5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인적 자원에게 여러 물적
자원이 50일 이상 투입된다는 것이다.
6.2. 국제적 해고 트렌드와 한국의 동향
한국 노동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라 평가받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더욱 경직된 것이 느껴
진다. 아마존은 지난해 1만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 초 9천명 규모의 추가 해고
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해고에 관련해서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경제 상황과 조만간 있을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의 이유로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김성민, 2023). 트위터는 지난 해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후 전체 7000여명인 트위터 직원 중 절반 수준의 3700명을 바로 해고시켰다(이슬기, 2022). 구
글 역시 1만2000여명을 대거 해고했으며, 앞서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정보기술 대기업이 1만명
이상의 정리 해고를 단행하였다(하수영, 2023). 이는 코로나 위기 후 일상 회복 기조와 함께 그동안의
폭발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테슬라, 리비안 등의
전기차 기업 역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한
국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테슬라가 10%의 인원을 감축하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앞서 서술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결과이다. 앞서 앤디 제시가 밝힌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적
극적인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해고
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정계에서는 여전히 그 개선 움직임이 미비하다. 최근 이루어졌던 대선과 지선의
일련의 선거 과정 속에서 여론의 눈치를 봤던 탓에 해고 이슈를 쉽사리 꺼내 들지 못했던 것이다.
7. 결론
본서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적 받던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서가 주목한
것은 공매도의 제한, 차등의결권의 금지, 금산분리, 높은 최저임금,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대한민국은 자
본시장법에 의해 무차입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공매도 역시 금지가 원칙이나 대통령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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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허용하는 소극적 허용제도를 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에게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율성을 부과하며, 공매도 제한 정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도의 제한은 시장의 유동성
을 감소시키고 균형가격의 신속한 달성을 저해시킨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관리 수단을 제한하
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공매도 제한은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담보비율이 개
선되었고, 대주 기간이 증가되고, 재연장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상법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을 보호하
여, 경영진이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
적인 경쟁력이 강화되어 개인 투자자의 주식 가치 또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등의결권
에 대해 본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차등의결권 허용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갈라파고스적 요소가 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불공정한 경쟁의 부작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등의
결권의 경영 경제학적 순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없이 진전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를 여전히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와, 이를 극복하는 데에 따른 입안자들의 부담
에서 찾으며,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넘어서는 법리적 장치를 다루는 법학계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다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서는 아직 미온적이라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금산분리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지켜지고 있는 갈라파고스적 요소이다. 본서는 공정거래법과 금
융지주회사법,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반을 고찰하며, 이러한 법률들이 금산분리
를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현대자동차가 금산분리로
인해 지주회사로 전환을 통한 투명성 제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전통적 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의 불평등한 경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산분리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부작용을 정리하였
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이러한 금산분리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하
여 소개하였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과 정합함을 밝혔다.
한편 본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과도하게 폭증하였던 최저임금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추이를 지
적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등이 불러온 실업률 증가의 문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
소시켰던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 설정 아래 급격한 최저임금 변화를 초래했
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실업자들을 보
호하기 위한 실업급여의 확대가 필요함을 촉구하였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지난 2021년 대한민국에서
나타났지만,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여전히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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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서는 엄격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지적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제
23조에서부터 제24조에 걸치며 대한민국 기업이 해고 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소개하며, 이러한 절차가
경영진에게 가중시키는 부담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고의 어려움이 2023년 빅테크 기업을 중심
으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해고 트렌드와 어긋남을 지적하며, 그러한 트렌드에 한국 기업이 발빠르게
탑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본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소로 앞서 서술한 5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 요소들의 공통점은 국제적인 주류 흐름과 어긋나는 갈라파고스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산업의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고립시키고 있다. 서론에서 서술하였듯 지난 10년간 미국의 자본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한 반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36% 성장하는 데에 그친 사실은, 대한민국의 갈라파고
스적인 요소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늦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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