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연복리 적립 5.05% 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 「적립형공제급여사업규약」에 따릅니다. 적립형공제급여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부한 후, 퇴직 시에 적립금(원금+누적이자)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 13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가입자격 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 협약체결 가능조건 : 공제회법 제6조(회원) 및 정관 제4조(회원)에 해당하여야 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가입기간 협약기관 회원 가입시점부터 소속기관 퇴직 시까지 기술사회원 가입시점부터 만55세 이후 희망 해지시점까지 * 별도의 만기없음 회원지급률 회원지급률 (변동금리, ’22.12.1 기준) 연복리 5.05% * 지급률 변동은 홈페이지에서 공시 조정기준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 내에서 조정 * 기준금리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6개월 평균 가입한도 및 단위 가입한도 매달 최소 5구좌(5만원) ~ 최대 200구좌(200만원) 가입단위 5구좌(5만원, 1구좌 = 1만원) 세제혜택 저율과세 (이자소득세율 약 0~4% 내외)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일시금수령 시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최대 14일)는 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4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가입절차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절차 01 협약체결 02 03 급여공제 및 납부 04 가입완료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 * 협약은 기관과 공제회간 진행되며 협약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방법 바로가기 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회원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공제 적립형공제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가입신청 안내 가입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1회차 부담금 납입 및 마감처리 완료시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 취득 *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입완료 문자/알림톡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 부담금 납부 납부방법 : 소속기관에서 일괄 납부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 - 기술사 회원은 가입시 지정한 회원계좌에서 자동이체출금(cms)을 통해 매월 정기 납부 *CMS 출금은 1차 출금 매월 10일, 2차 출금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처리) 개별납부 : 납부유예, 부서이동(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시에만 가능 -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회원이 동일법인 내 부서이동으로 회원자격 상실하였으나, 계속 자격유지 및 납입 희망한다면 부서이동 신청을 통해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15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급여수령방법 퇴직 시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지급 신청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 [퇴직/탈퇴 (급여청구)신청] 오프라인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 기술사 회원의 경우,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수령방식 일시금 연금 일부 일시금 수령 후 잔액 연금수령 * 연금 수령방식은 적립금(원금+누적이자)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일 이후 14일까지만 이자 지급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중도해지 지급기준 퇴직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적용(부분해지 불가) 중도해지 금액 지급방식 원금 100% + (누적된 이자금액 × 중도해지지급률)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중도해지지급률 20% 30% 40% 가입기간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중도해지지급률 60% 80% 100% 16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이자계산방식 매월 급여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 이자계산방식 예시: 10구좌씩 30년 납입 가정 퇴직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58회 359회 360회 + 10구좌 + 10구좌 + 10구좌 + + + + 10구좌 + 10구좌 + 10구좌 n ∑ [ h회차 납입원금 x [ (1 + ) 1 / 365 h=1 첫 부담금 납부일 / 365 / 365 x ··· x (1 + ) -1 ] d : 경과일수 r : 회원지급률 r1 1차 지급률 변경 d1 1차 납부 경과일수 r2 2차 지급률 변경 d2 2차 납부 경과일수 안전장치 공제회 기타 유의사항 x (1 + ) rn-1 n-1차 지급률 변경 dn-1 n-1차 납부 경과일수 n n차 지급률 변경 dn n차 납부 경과일수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출연금 지원·지급 가능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적립형공제 담보대여는 부담금을 1년 이상 납입 또는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회원만 가능 문의사항 1577-0789 (내선 1번) 17 과학기술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행복한 미래! 연금 최대 100세 까지 수급! 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 「적립형공제급여사업규약」에 따릅니다.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한 회원지급률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면서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을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 18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신청자격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으로서 퇴직하여 적립금(원금+이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퇴직당시 만 55세 미만인자가 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만 55세 이후 희망하는 시점에 지급 회원지급률 회원지급률 (변동금리, ’22.12.1 기준) 연복리 5.05% * 지급률 변동은 홈페이지에서 공시, 변동기준 적립형공제급여 지급률과 동일 연금 수급조건 연금 개시시점 퇴직 후 만 55세 이후부터 선택 가능 * 퇴직시점에 신청가능 연금 수급 선택 조건 수령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100세 지급주기 □ 연 1회 □ 연 2회 □ 연 4회 □ 연 12회 지급방법 □ 체증형 □ 정액(균등)형 □ 체감형 연금 수급일 매월 15일 세제혜택 *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적립형공제연금 발생이자도 세제혜택 동일 적용 (퇴직 당시 확정된 소득세율 적용 (약 0~4% 내외))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연금소득세 비대상 (단, 개시전 취소 또는 사망시 퇴직일이후 이자는 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9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신청방법 퇴직 시 회원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지급신청 중 연금전환으로 선택 신청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퇴직/탈퇴 (급여청구)신청] 적립형공제 오프라인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 연금 수급 스케쥴 변경 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수급방법 변경신청 : 연금 대기 및 수급 중 수급주기 및 기간, 수령계좌, 수급방식 등에 대한 변경 수급취소 신청 : 연금 대기 및 수급 중 일시금으로 수급 수급 일시정지 신청 : 연금 수급 중 일시정지 후 재개시 가능 * 수급일시정지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연금 연금 변경 신청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연금 연금 취소 신청 오프라인 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변경·일시정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제출 제출처 (fax) 02-3469-7799 (E-mail) info@sema.or.kr 구분 변경신청 가능 대상 신청가능 기간 연금 개시 전 연금 개시 후 · 연금 수급 주기 및 기간 · 연금 수령계좌 · 연금 수급방식 · 연금 개시 시점 · 연금 수급 주기 및 기간 · 연금 수령계좌 · 연금 수급방식 · 개시 전 월까지 · 해당월 연금수급일 5영업일 전까지 20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유족일시금 신청 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잔여금액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의 수급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문의사항 발생 시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신청방법 적립형공제급여 유족일시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우편으로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5층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연금 담당자 앞” 문의사항 1577-0789 (내선 1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