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Jonathan Kim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설명서 적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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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연복리
적립
5.05%
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 「적립형공제급여사업규약」에 따릅니다.
적립형공제급여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부한 후, 퇴직 시에 적립금(원금+누적이자)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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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가입자격
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 협약체결 가능조건 : 공제회법 제6조(회원) 및 정관 제4조(회원)에 해당하여야 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가입기간
협약기관 회원
가입시점부터 소속기관 퇴직 시까지
기술사회원
가입시점부터 만55세 이후 희망 해지시점까지
* 별도의 만기없음
회원지급률
회원지급률
(변동금리, ’22.12.1 기준)
연복리
5.05%
* 지급률 변동은 홈페이지에서 공시
조정기준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 내에서 조정
* 기준금리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6개월 평균
가입한도 및 단위
가입한도
매달 최소 5구좌(5만원) ~ 최대 200구좌(200만원)
가입단위
5구좌(5만원, 1구좌 = 1만원)
세제혜택
저율과세 (이자소득세율 약 0~4% 내외)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일시금수령 시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최대 14일)는 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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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가입절차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절차
01
협약체결
02
03
급여공제 및 납부
04 가입완료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
* 협약은 기관과 공제회간 진행되며 협약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방법
바로가기
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회원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공제
적립형공제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가입신청 안내
가입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1회차 부담금 납입 및 마감처리 완료시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 취득
*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입완료 문자/알림톡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
부담금 납부
납부방법 : 소속기관에서 일괄 납부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
- 기술사 회원은 가입시 지정한 회원계좌에서 자동이체출금(cms)을 통해 매월 정기 납부
*CMS 출금은 1차 출금 매월 10일, 2차 출금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처리)
개별납부 : 납부유예, 부서이동(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시에만 가능
-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회원이 동일법인 내 부서이동으로 회원자격
상실하였으나, 계속 자격유지 및 납입 희망한다면 부서이동 신청을 통해 지정된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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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급여수령방법
퇴직 시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지급 신청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
[퇴직/탈퇴
(급여청구)신청]
오프라인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신청서
* 기술사 회원의 경우,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수령방식
일시금
연금
일부 일시금 수령 후 잔액 연금수령
* 연금 수령방식은 적립금(원금+누적이자)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일 이후 14일까지만 이자 지급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중도해지 지급기준
퇴직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적용(부분해지 불가)
중도해지 금액 지급방식
원금 100% + (누적된 이자금액 × 중도해지지급률)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중도해지지급률
20%
30%
40%
가입기간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중도해지지급률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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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상품설명서
이자계산방식
매월 급여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
이자계산방식 예시: 10구좌씩 30년 납입 가정
퇴직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58회 359회 360회
+
10구좌
+
10구좌
+
10구좌
+
+
+
+
10구좌
+
10구좌
+
10구좌
n
∑ [ h회차 납입원금 x [ (1 + )
1 / 365
h=1
첫 부담금 납부일
/ 365
/ 365
x ··· x (1 + )
-1 ]
d : 경과일수 r : 회원지급률
r1
1차 지급률 변경
d1
1차 납부 경과일수
r2
2차 지급률 변경
d2
2차 납부 경과일수
안전장치
공제회
기타 유의사항
x (1 + )
rn-1
n-1차 지급률 변경
dn-1
n-1차 납부 경과일수
n
n차 지급률 변경
dn
n차 납부 경과일수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출연금 지원·지급 가능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적립형공제 담보대여는 부담금을 1년 이상 납입 또는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회원만 가능
문의사항
1577-0789 (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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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행복한 미래!
연금
최대 100세 까지 수급!
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 「적립형공제급여사업규약」에 따릅니다.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한 회원지급률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면서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을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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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신청자격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으로서 퇴직하여 적립금(원금+이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퇴직당시 만 55세 미만인자가 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만 55세 이후 희망하는 시점에 지급
회원지급률
회원지급률
(변동금리, ’22.12.1 기준)
연복리
5.05%
* 지급률 변동은 홈페이지에서 공시,
변동기준 적립형공제급여 지급률과 동일
연금 수급조건
연금 개시시점
퇴직 후 만 55세 이후부터 선택 가능 * 퇴직시점에 신청가능
연금 수급 선택 조건
수령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100세
지급주기
□ 연 1회 □ 연 2회 □ 연 4회 □ 연 12회
지급방법
□ 체증형 □ 정액(균등)형 □ 체감형
연금 수급일
매월 15일
세제혜택
*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적립형공제연금 발생이자도 세제혜택 동일 적용
(퇴직 당시 확정된 소득세율 적용 (약 0~4% 내외))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연금소득세 비대상
(단, 개시전 취소 또는 사망시 퇴직일이후 이자는
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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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신청방법
퇴직 시 회원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지급신청 중 연금전환으로 선택 신청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퇴직/탈퇴
(급여청구)신청]
적립형공제
오프라인
기관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
기술사회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서
연금 수급 스케쥴
변경 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수급방법 변경신청 : 연금 대기 및 수급 중 수급주기 및 기간, 수령계좌,
수급방식 등에 대한 변경
수급취소 신청 : 연금 대기 및 수급 중 일시금으로 수급
수급 일시정지 신청 : 연금 수급 중 일시정지 후 재개시 가능
* 수급일시정지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연금
연금 변경 신청
마이페이지
MY공제
적립형공제연금
연금 취소 신청
오프라인
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변경·일시정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제출
제출처
(fax) 02-3469-7799 (E-mail) info@sema.or.kr
구분
변경신청 가능 대상
신청가능 기간
연금 개시 전
연금 개시 후
· 연금 수급 주기 및 기간
· 연금 수령계좌
· 연금 수급방식
· 연금 개시 시점
· 연금 수급 주기 및 기간
· 연금 수령계좌
· 연금 수급방식
· 개시 전 월까지
· 해당월 연금수급일 5영업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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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 상품설명서
유족일시금 신청
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잔여금액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의 수급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문의사항 발생 시 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신청방법
적립형공제급여 유족일시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공제회 우편으로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5층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연금 담당자 앞”
문의사항
1577-0789 (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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