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김종욱

형사법률상식(v4.22)

advertisement
형사법률상식(v4.2
2)
홍현필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
소개글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목차
1 수사절차
1
구속영장 실질심사
2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6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7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8
검사의 불기소처분
9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0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11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12
수사/재판시 우편물을 집에서 안받는 방안
15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17
출국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18
형사피의자가 처벌되는 3가지 경로에 대해
20
성폭력사건 피고소인 수사대처방안
22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대처방안
23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28
거짓말탐지기 조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29
2 고소/형사합의
31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32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34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37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40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40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42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45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46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47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49
폭행/상해죄의 고소요령과 배상명령
50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52
간통(식물형법이지만) 고소 및 사례이해
53
협박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해
53
간통죄의 완화된 처벌경향에 대하여
55
형사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56
상해진단서의 추가제출(고소인)에 대하여
57
합의후 고소취소에 대하여
59
고소시 증거의 제출시기(경찰/검찰단계)
60
돈받았으면 합의서 써주고 터는 것이 상책
61
돈 받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
63
간통 고소시 증거에 대하여
65
여자에 기생하는 남자를 처벌하기의 어려움
66
2주정도의 턱관절 부상과 형사합의금
69
공동폭행의 합의에 대하여
71
폭행(상해)의 합의에 대하여
72
쌍방폭행과 공소권없음 처분/뒷통수친 사안
74
3 약식명령
77
통상회부
78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81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사안
83
형사고정사건의 분석(불이익변경금지여부)
87
4 공판절차/양형
92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93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94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95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96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97
집행유예기간중 폭행/상해 재범시 양형요소
98
형사탄원서(양형참작자료) 첨부서류 예시
99
공판분리신청서 및 작성요령
101
일방폭행시 형사피해자의 대응방법
102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103
재심사유 살펴보기
104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05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05
형확정전의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름
109
국민재판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소견
110
계속 튀어나오는 범죄사건 형사변론경험담
112
형사변론의 본질(가벌적위법성론 생각할것)
115
형사판결의 선고는 구두(말로)선고가 우선
117
5 항소심
벌금확정을 늦추기 위한 항소및취하
6 형집행
119
120
122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123
집행유예효과
123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125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128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29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130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31
벌금분납 및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136
벌금형 전과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137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에 대하여
138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이해
140
벌금 집행 규정(형법과 법무부령)
141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이해
155
벌금형의 집행시효에 대하여
157
외국인 범죄자의 강제추방(출입국관리법)
158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 개최
159
사회봉사명령/벌금분납연기의 커트라인
160
7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63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165
노래방
181
음란물 범죄
202
성매매
205
혼인빙자간음(폐지)
207
성폭력
210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216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223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245
음주운전
266
직무유기
276
위증
280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283
저작권위반
289
사기죄
291
도박
313
횡령/배임
319
무고
322
절도
323
장물
329
교통사고
330
8 기타범죄
332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333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334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336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338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338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341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341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의 양형요소
344
입사과정 허위학력기재시 형사처벌
345
사망한 아버지의 주민번호 이용 죄책은?
346
신용카드 명의도용과 형사책임
349
넥슨 게임해킹과 형사처벌
351
불법게임장 변론 포인트
351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352
국가보안법
354
9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3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357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358
변호인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신뢰
360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361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362
검찰, 금융·회계 전문수사관 특채한다
363
검찰, '신상털기' 여성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364
건설자금 조달 수수료 가로챈 변호사 구속기소
365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366
형사미성년자 범행 어떻게 처리할까
367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369
검찰공화국, 대한민국'(하태훈 교수님)
370
검찰 '司正 칼날' 금융계 '정조준'
372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374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기각에 검찰서 반발
376
사법개혁 '6인소위' 합의안 조목조목 찬반 분명히
378
대법관 증원' '중수부 폐지' 강력 반대
381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383
고객 전화번호 불법수집 KT에 벌금 1000만원
384
의사부인 사망사건' 법정 공방 예고
385
형사재판 항소율 63% 고공행진… '하급심 강화'무색
386
변호사도 이 정돈데… 서민은 오죽하겠어
387
원정도박’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390
판사따라 형량 들쭉날쭉, "양형기준 지키기 의무화해야"
390
신종수법으로 단속망 피한 가짜석유 판매업자
391
보험여왕의 추락
392
사형폐지에 대한 한국에서의 여러 견해
393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한 범죄"
394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395
빈곤과 국선변호 선정청구시 법원결정
395
아동성폭력상의 신상정보공개명령 여부
396
계모와 할아버지 살인죄 양형
397
키스방에 청소년고용 업주의 형사책임
400
대인/대물사고와 뺑소니 성립여부
403
타인에게 통장 대여시 형사책임가능성여부
404
공직선거법위반(집유기간중 선거운동)
405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사망
427
특수공무집행방해
435
불법게임장과 바지사장의 범인도피교사죄
438
의정부 경전철 붕괴 사고
442
한의사의 간기능검사불이행과 형사책임
449
강도상해 무죄(다른부분은 유죄)
450
재정신청 공소유지 변호사
452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453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455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456
유죄선고 성범죄자 최장 3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457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유통업자 항소심도 실형
459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460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자금 쓰인 1억원 수표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460
이적표현물 '리트윗' 국보법 첫 유죄
462
'매값폭행' 피해 운전사,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
463
'봉침시술 중 쇼크 일으킨 혐의' 한의사에 무죄 확정
464
"상대 후보의 전과를 유권자에 폭로, 공공 이익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465
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의사 형사책임 없다"
465
법원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467
환각 선인장 때문에… 경찰 "아이고 골치야"
468
1
수사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는 구속사건 영장실질심사의 본 모습에 대하여
*당사자 예를들어 2011년 2월 25일 오전 12시 검사가 체포영장으로 저작권법위반 현장 급습(검사는 이
미 첩보 및 내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확보) 무단복제기계 및 dvd압수
*2월25일 12시(48시간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물론 불구속상태에서 임의수사는 얼
마든지 가능-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공범사건)/주거부정/높은 처단형예상
*2월26일 오후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다음날 오전인 2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기
일고지)
*2월26일 오후에 검사의 영장청구소식에 갇혀있는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봄.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 법원에 영장실질전담 국선변호인을 자동적으로 선임
해줌
*2월 26일 오후 5시
아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옮(만약 당시에 휴대폰을 받지 못했으면 사건 수임은 물건너감)
예전 과외하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그 엄마의 부탁으로 변호사를 선임부탁-현재 돈이 거의 없다. 외상선
임이라도 해 달라.
현재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청구한 사건의 피의자신병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서 관리)
수사절차 ㆍ 2
*2월26일 오후 7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접견신청서/무인증명신청서 지참한후 00경찰서로 출발
*2월26일 오후 8시
경찰서 앞에서 모친 및 지인 면담(약정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사건 이야기를 들음-남들 이야기는 장황하
게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쓰라고 권함)
*2월26일 오후 9시
경찰서 수사지원팀 당도 접견신청
경유증이 없다고 접견거부(원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자도 헌법상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경찰관과 싸워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경유증 붙이고 다시 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함)
(원래는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고 수임하는 경향이 많아서 경찰관입장도 이해할수는 있음-원래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경찰관이 받을수 없음)
*2월26일 오후 10시-11시
피의자 접견/시간은 무제한/경찰서 접견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구치소와 차이점-구치소는 정규근
무시간만 가능-빨간날은 접견이 불가능)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봄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무인을 받는데 예전에는 00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000(확인)이라는 확인을 해주었
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무인증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함(그사이에 실무가 바뀐 것으로 보임)
결국 그냥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당사자 무인만 받으면 됨
접견시간중에 모친과 지인은 경찰서 휴게실에서 탄원서 초안작성
3 ㆍ 수사절차
*2월26일 오후 12시
접견종료후 귀가/집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아이패드로 초안작성-편집기능이
없음)/데스크 탑으로 재작성(편집)
모친과 지인에게는 탄원서 쓰고 각종 탄원자료 갖고 오도록 권유(아침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법정앞에서 만
날 약속)
대략 2시경 작업완료(변호인의견서는 구속영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으므로
범행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쓰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작
성)
*2월27일 오전 8시
변호인 의견서 최종 편집 및 출력
변호인 신문사항은 특별히 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작성안해도 됨(의견서 및 가족들의 탄원자료를 첨부하
는 것이 더욱 중요)
당사자들은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오리무중, 불안초조한 상태에서 판사
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2월27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법정에 도착
조금기다리니 국선변호인 총 7건에 대한 구속영장 들고 도착(경찰성에서 피의자들을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직접 데려옴)
국선변호인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해당 구속영장사본을 넘겨 받음(사선변호사들은 그 구속영장
을 언제 복사할지/법원에서 팩스로 받아볼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구속영장을 복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
척어려움)
수사절차 ㆍ 4
국선변호인이 넘겨준 구속영장을 여러번 읽어 봄(그러나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출력하였으므로 특별히 구
두변론할 것만 생각함)
피의자의 모친과 지인도착(탄원서 및 탄원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변호인의견서에 끼워넣음-편철할 필요도
없음)
법정경위가 판사 입정전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방청신청했는지 확인(영장실질심사시 가족들이 판사의 허가
를 받을 경우에 영장법정에 입정할수 있음)
*2월27일 오전 10시 40분
판사입정
영장실질심사시작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라서 그런지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출석(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 역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10분정도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봄(범행경위/수법/자백여부
/주거/직업등)
검사의 의견 제시
변호인 의견(구두로 간단히 몇마디 언급/자료제출)
*2월27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종결
*2월27일 오전 12시 사무실 도착
*2월27일 오후
5 ㆍ 수사절차
피의자의 가족들 전화로 물어봄-그냥 기다려라. 판사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27일 오후 5시(외부출타중)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영장기각여부 확인(검찰청에서는 알려주고 법원에서는 안알려줌)
영장기각
*2월27일 오후 6시
피의자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2월27일 오후 7시-8시
피의자와 모친 변호사에게 전화(수고했다) 변호사는 석방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다.
불구속재판의 활성화로 오히려 법정구속은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자백사건이라도 반드시 정상참작사
유를 토대로 벌금형내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따논 당상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설명(이제 수사를 시작
하는 것에 불과-향후 몇달간 시달려야 함)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고소인도 최근 변호인 입회를 검경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므로 일반인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체력전이고 변호사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영화속
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적이므로 재미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름에 준강간 피의사건을 의뢰받아 입회를 했는데 고소인 변호사도 같이 입회해서 3시간 이상을 동석했
수사절차 ㆍ 6
습니다.
이제 법정변론은 국선시대이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민사처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이 모든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는생각은 착각일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과감히 수사에서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진실을 제대로 파
악하고 당사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입장만 전달해 주면 면피성 변론으로 책임은 면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는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질까요?
나는 의뢰인이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자세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봐 왔습니다.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검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여)를 공소보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구속해 수사 중이던 김씨가 한국 입국 이후 범행일체를 자백하
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 공소보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돼 서울메트로 관련 기밀을 누설한 오모 전 서울메트로 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오씨를 통해 서울메트로 1호선 종합사령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 담당 지
7 ㆍ 수사절차
도원 A씨에게 제공하고, 2006년 4월 회사원 이모씨를 통해 남한 대학 정보 등도 수집해 제공한 혐의 등으
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보류 이유에 대해 "구속 당시 김씨가 상부선으로부터 중국 복귀를
지시받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나,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들을 토대로 안보증진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며 "간경화 및 활동성 B형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보류 처분을 받아 석방된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소
보류는 취소되며 재구속이 가능해 진다.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질문)
사기로고소가됐다고해서 파출소가서 출석통지서받았거든요 한달지나기까지 경찰서로출도하라고
했는데 안갔어염 그럼기소중지 떨어지나여? 기소중지떨어졌나 아는경찰한테알아보니 아무 문제없다고.
기소중지떨어지면 주소말소시키는데 그런것도없었고 ..운전면허갱신은해야하는데 갱신하러가면잡힐수도있다고해서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여?
(답변)
사기로 피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경미한 사안은 지명통보를 중대한 사안은 지명수배를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지명수배는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찰관서에 지명수배인지 지명통보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명통보이면 잠깐 지구대(파출소)에
가시어 언제까지 해당경찰서로 통보하라는 통지만 받고 귀가 조치되지만
수사절차 ㆍ 8
지명수배자는 운전면허갱신시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산에 입력되므로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피의자들이 국
제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다가 면허시험장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보았으므로
간단히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가장 좁은 의미)에는
혐의없음(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형사미성년자,정당방위,정당행위,피해자의승낙등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이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
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금 넓게로는 위에 덧붙여
기소중지(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불출석해서 수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면서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를 함)
참고인중지(일정한 목격자를 불러봐야 피의자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51조의 여러가지 사유-범행경위,범행후정황,나이,성행,직업등..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다시 재범할 경우에 기존의 유예한 죄
도 추가로 기소할 여지도 있음)
9 ㆍ 수사절차
공소보류(국가보안법)
등을 포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Q)
존경하는 변호사님
남친이 구속이 되어 얼마전에 글을 올린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편지가 왔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고 하던데요 이 말이 무슨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느낌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건 검사님께서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님 어떤말인지 알고싶
구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마무리가 잘돼서 좋을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뚜렷한 대답을 듣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는건 무슨의미를 두
고있는건 아닌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난 2월27일 구속이 돼서 3월8일 구치고 수감되었고 검
사님과 조사는 끝난걸루 아는데 아직 재판이 안되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물어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 합의만 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건지 많이 힘들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기에
다시 한번 용기내서 기다려보지만 단순연인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는 거라면 별로 느낌은 모르지만 결혼이
란 단어를 생각하는 나이였고 앞으로 하려고 할때 이런일이 발생해서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이번일이 해결된다면 다시한번 제가 사람을 만들수 있을텐데.......ㅠ,ㅠ 너무 아
파요
오늘도 두서없이 저의 고민만 잔뜩 남기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A)
수사절차 ㆍ 10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행위입니다. 공소라고도 하지요.
검사의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예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경찰서장의 즉
결심판청구)에 따라서 검사가 헌법상 단독관청으로 행하는 권한이고
아울러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상의 정상참작사유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안에서는 검사가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 공범이 있우에 혹은 피해자 조사가 미진하여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20일-사법경찰관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조만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국선변호
인 선정여부를 통지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질문)
지명통보를받았어요...
컴퓨터등용사기 뭐이런식으로써있구요
한달안에 가서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술집에서 선불을 받고 갚지못했어요
지금현재능력도 없구요
너무 무섭네요
조사받으면 바로구속인가요?
정확히 지명통보는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인가요?
그리고 c등급이 뭔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11 ㆍ 수사절차
(답변)
http://cafe.naver.com/honglaw/8273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지명통보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귀하)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 사실로 형
사입건되었고, 지명통보되었으니 일정한 기간내(사안에서는 한달이내)에 그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 또는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
다/실무상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명통보 그 이상은 지명수배조치)
다만 지명통보되어 수사관서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고, 지명수배를 취하는 것이 수사실무이므로 한달안에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 기회에 컴퓨터사용사기와 차용금사기부분에 대해서 모두 한번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장이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근거규정이고 구속영장이라는 용어가 보이듯이 법률용어입니
다.
아래법을 읽어 보시면 구속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수사절차 ㆍ 12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
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
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
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1987.11.28, 2007.6.1>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
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13 ㆍ 수사절차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
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
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
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
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
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
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수사절차 ㆍ 14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2004.1.20>) 피고인의 현재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
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
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
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
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수사/재판시 우편물을 집에서 안받는 방안
15 ㆍ 수사절차
(질문)
3월7일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8만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3월12일날 합의금을 모두 드렸고....합의서도 받았습니다.
3월15일날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인터넷 kigs.go.kr 접속해보니................... 3월21일 [송치종결] 로 검색이 되더군요.
형사님께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했는데.............................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걸로 알고있습니
다.
집에서는 절~~~~~~~~대 몰랐으면 하거든요...
통지서..벌금통지서를 다른곳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우체국 맡겨놓고 퇴근후 저녁에 찾아가는것도 있지않나요?
꼭 사람이 수령해야하는건가요?
기소여부에 따라 벌금여부가 달라진다고하는데..................... 기소여부는 언제 알수있나요??
제가 먼저 기소여부를 확인하고...주소변경을 하고싶거든요..
수사절차 ㆍ 16
정말 급합니다..
하루하루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서함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매매사범이 직장내지 집에 송달이
될 경우에 가정파탄이 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권유해서 상담을 해준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사서함(개인)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수령하는 우편물을 사서함으로 받는 제도를 물어보
시고 나중에 만약 성공하면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제도로 불가능하다면 빨리 친구집으로 옮겨 놓고, 주소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도 통보가 오므로 먼저 선조치하고 후에 다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여부는 검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도움을 받는 정도는 결국은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고소절차에 대한 형사자문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사실을 청취한후에 형사죄명내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주면 이를
들고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고소인진술 및 피해자와의 대질신문등의 절차를 거쳐 검사가 최종적인 기소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절차입니다.
17 ㆍ 수사절차
형사고소 및 기타 민사적인 피해배상(일반 민사 손해배상/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귀하와 비슷한 상담글을 소개하니 직접 작성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리적
으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사건일 경우-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죄가 애매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필요
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9416 (형사고소장 작성요령 및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물론 실무상으로 형사피해자도 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형사진술조서는
변호사가 진술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민사와 달리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례1.
http://cafe.naver.com/honglaw/23459
위 기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무부(검사의 지휘를 받아서)에 요청해야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고 만약 법무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범죄자(사기꾼)가 유유히 외국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가끔 피디수첩등에 단골로 등장하지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도 일반국민들은 모든 범죄자를 출국금지시키지 않는다고 원성이 높지만 실제로
는 법무부장관이 사인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형집행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도 10년째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아서 김대중대통령이래로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아 사형폐지국가반열에 대한민국이 올랐지요.
결국 법집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것저것 생각해서 고려할 것이 많다는 반증이지요
수사절차 ㆍ 18
000 회장님도 국가적차원(평창동계올림픽유치)의 국익을 고려해서 연말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서 해결되었지요.
-------------------------
사례2.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8.12.1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④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현재 귀하에게 적용할수 있는 사유는 1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한편 위 4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면 그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19 ㆍ 수사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귀하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경찰관이 채혈결과가 나올경우에 위 1호 사유를 들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을 통하여 출국금지명령이 발령될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죄정도로 출국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및 정당성에 의문이 들고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라
면 실제로 발령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제가 예전에 어떤 사건으로 피의자와 동석하여 검찰청에 입회하면
서 담당검사에게 우리나라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 보았는데 웬만해서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걱정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래사유를 잘 읽어 보십시요)
다만 외국 유학을 가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므로 나중에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외국에서 눌러 살지 않고 나중에 귀국을 할 경우에 징역형내지 벌금형이 집행되어서 곤란을 겪을수가 있으므로 외국에 나가더
라도 국내의 재판에 대해서 지인등을 통하거나 직접 수사기관내지 재판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경험에 의하면 5년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된 것을 모른 상황에서 출국했다가 4년만에 미국에서 귀국
한 분이 있었는데(기소중지) 공항에서는 귀하와 반대로 입국시통보절차를 검사내지 법무부에서 취해 놓지 않아 무사히 통과는
되었는데 미국운전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바꾸러 강남면허시험장에 갔다가 지명수배전산입력사실이 발각되어 당일 체포되
어 노동청으로 이송되었다고 1일만에 풀려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나 출국금지까지 수사기관에서 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찝찝한 상태에서 출국하므로 해외에 나가셔도 국내 수사 및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피의자가 처벌되는 3가지 경로에 대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변호사 홍현필입니다.
범죄 혐의자(피의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 ㆍ 20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후 모든 사건은 예외없이(경찰서장이 경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청구하는 것
만 예외) 검찰로 송치되어 공익의 대표자이고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상당
성, 기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의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만약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추가수사
를 지휘할 경우에 피의자는 추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모든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인증,물증)를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을 경우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할수 없을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형사미성년자등 책임조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됨처분을 합니다.
3. 죄가 인정되는데 형법 51조(죄질,범죄후정황,피해회복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피의자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수도
있고, 최근 사회문제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검사가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구약식처분이라고 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고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제도
를 활용하고 아울러 사회봉사집행명령으로 대체할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비교적 중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공판청구를 하는데 이후에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의유무를 가리거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국민참여재
판을 청구해서 배심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위 2항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혐의없음 처분은 모든 사실관계 및 증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저히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보았자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할때 무
죄가 나올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21 ㆍ 수사절차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하더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표시됨)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더라도 추후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하여 다시 기소해서 처벌할수 없는 경우와 다릅니다(이중처벌
의 금지).
성폭력사건 피고소인 수사대처방안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항거불능에 빠트리고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친고죄로서 상대방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님의 말을 토대로 살펴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여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에 상대방은 무
고죄의 죄책을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혹은 연인 사이의 성관계시 폭력이 개입되었는지를 제3자인 수사기관(혹은 재판관)이 판단하
는 것은 결국 양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정황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위와 같은 성범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통상 성관계 종료후에 신고가 있었는지, 성행위 종료후 폭행에 의한 상해가 있었는지(진단서 및 소견서),
여성의전화등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성행위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녀가 주변 지
인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성행위 장소 출입시 강제(위력)에 의해 출입시켰는지(모텔이
라면 종업원의 증언) 등 제반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진술태도, 고소경위등도 고려됩니다.
때로는 거짓말탐지시 수사도 병행하기도 합니다.
질문사항의 요지를 살펴보면
1. 정액을 딱은 휴지만으로는 강간을 입증할만한 요소는 아니고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밖에 되
지 않습니다.
수사절차 ㆍ 22
2. 고소가 되어서 위에서 언급한 치열한 당사자의 공방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여부가 결정되므
로 향후 고소가 되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가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
이 예상됩니다)
3. 4. 위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정황을 잘 그려서 시간순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밑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5. 성범죄만큼 당사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귀하의 사안과 같은 경우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해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고소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달
려 해결하십시요.. 때로는 논리적인 머리로 따지는 것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딸가진 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대학생입니다. 작년 11월 경 교내 행사 차 00에 위치한 수련원에 내려갔다가 과
음 상태에서 학과 여후배의 브래지어끈을 뒤에서 잡아당긴 혐의와 더불어 사건당일 음란성 문자로 추정되
는 문자메시지 1건으로 고소가 되었으며, 원만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올해 1월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
습니다. 현재 검사에게 최소한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구두전달을 받았고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300만원이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질문1. 이 행위 자체만으로 볼 때 냉정히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우선 브래지어끈을 뒤에서 잡아당긴 혐의에 대해 이곳저곳 찾아보며 결국 무료변호상담을 통해서 행위 자
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유는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강제성이 있
고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일으켜야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
록 제가 과음한 상태의 심신미약이 적용하겠지만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었고 행
위 전부터 저는 쭉 방구석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후배들에
게 ‘이제 잔다’라는 말을 하고 방구석에서 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간 것 말고는 기억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
다가 주변에는 학과 학생들이 버젓이 있는 가운데 어떤 고의나 성적 만족을 위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ㆍ 수사절차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 저는 여자 친구와 연락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와중에 저를 찾는 메시지[어디계
시냐]를 보냈고 핸드폰 최근내역에 피해자와 여자 친구가 엉켰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만나기 전까지는 이
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세에엑ㅡㅇ]과 같은 오타 투성이의 단 한통
의 메시지뿐이었고 뚜렷한 의사표현이나 의미가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섹스라는 단
어로 생각했고 저는 누차 ‘보낸 기억이 없다’, ‘잘못 보낸 것 일 거다’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습니다. 음란성 메시지는 이처럼 한차례가 아닌 2회 이상의 연속적인 것이어야 그 의도가 성립이 되
고 앞 뒤 정황 상 전혀 그럴 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선 행위와 억지로 연관시킨 것이 아닌가하
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질문2. 경찰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저의 이야기를 묵살시키기도, 억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받는 경찰 조사였고 갑작스러워 모든 것이 어렵고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조서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
로 진의여부를 묻는 것이었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옷을
만지는 것도 신체접촉이 아니냐고 다그쳐 얼떨결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보
낸 기억도 없거니와 보냈다면 여자친구와의 장난문자가 잘못 전송된 것이다라는 진술도 얼른 합의보고 끝
내라는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평소 억하심정이 있었고, 오타는 ‘섹스’의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습
니다. 이런 성범죄에서 남자 이야기는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얼른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
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3. 사과와 반성, 제가 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다고 제가 안하무인으로 뻔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억이 희미했던 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여자 친
구를 만나서야 사건경위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피해자 측근이 전화로 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공개사과, 22장의 자필반성문, 각서, 경위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
았고 저 역시 놀랬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나,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또 한 번
의 공개사과, 직책사퇴,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만나 놀랬던 심정에 대해 사과했고, 그에 따른 나름의 자
숙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사과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가운데 제
사과만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 짓고 싶었던 제 심정이 담긴 사
과행동이 사건 당일, 제 행동의 고의와 악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증인이 꼭 현장 그 순간에만 있어야 하나요?
수사절차 ㆍ 24
현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가량 됩니다. 하지만 10명 모두가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습
니다. 당시 자리에는 있었는데 제가 공식사과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지는 사
건 직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털어놓았고, 이 경위를 전해들은 사람들
이 이 법적 사태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 써준 탄원서입니다. 주된 내용은 과음으로 인한 실수지 고의나 악의
가 있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당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과 반성
은 과분할 정도였다 라는 맥락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추후 제가 혐의를 벗거나 아님 형량 조정에 있어 보탬
이 될 수 있는지, 그 순간에 없었으나 바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탄원서도 진술서 식으로 작성하여 제
출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5. 추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월말 검사와 대면을 통해 약식기소처리 된다는 구두전달 이후 어떠한 통보연락(문자메시지)도 오지 않았
고, 등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으로 300만원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사에게 구두전
달을 받았을 때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제력이 없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혼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바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건 직후 현장에 왔던 사람들
위주로 경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를 통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쪽 분야에 문외한이라 어설프게 찾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강제추행부분은 귀하도 알고 계신 지식에서 보듯이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 되려면 항거불능할 정도
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사가 대안으로서 고
소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폭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약식기소할 예정일 수 있습니다만
검사님도 그 점을 무척이나 고민하면서 기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귀하는 과실의 취지로 단 1회성 있는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결국 그 내용은 귀하가 법
률전문가에게 풀어 놓지 않고는 음란성을 판단할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상담해서 그 문자메세지를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보여주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수사과
25 ㆍ 수사절차
정상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더라도 그 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인의 입장도 고려해
서 처벌여부를 가리므로 완전한 인권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법상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내의 법제처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하면 법제처로 연결되어 성폭법이라고 치면 법령이 뜨지요.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글,음향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모든 성폭법은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나 그나마 다행히 위 조항은 15조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문자메세지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협
박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복적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카페내의 법률판례를 검색해보시
면 7회정도로는 무죄가 나온 경우가 다소 있고 실제로 사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유무죄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저도 관심있게 퍼담으면서 상담자에게 링크글을 걸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만
위 성폭법 12조는 반복성,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 1회의 전송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성요
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자친구내지 모르는 사람에게 최근의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요즘은 파일용량첨부도 대용
량이므로) 첨부파일로 음란(프로느) 동영상을 올리거나 문자도 단문메세지가 아닌 SSM이라는 수백자까지
쓸수 있는 장문으로 보낸 경우라면 단 1회의 전송도 상황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론(항변)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검사님은 그 점을 무척이나 고민
하면서 혹시 기소할 경우의 법원에서의 제한 해석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지를 두려워해서,
수사절차 ㆍ 26
귀하가 쉽게 인정하면 자백으로 종결처리하고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판사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는
한) 직권으로 통상재판(정식재판)에 회북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그런 실무상의 과정을 당사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상담은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점은 귀하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핵심 알멩이인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합니다.(무죄다 /유죄다/아니다 둘다 애매
하므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소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의 최고봉인 판사님
도 다른 판사내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여 스터디를 하면서 고민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유무죄의 위험은 모든 사건 당사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즉 검사도 무죄가 나올경우에 대법원까지 끌고 가
고, 귀하도 마찬가지로 유무죄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법률적 시비에 장기간 휘말릴 여지가 높습니다.
귀하의 여러가지 항변이 일부 일리가 있으나 성폭법상의 사건은 당한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고 이를 법률에
적용할 경우에 결국 가해자인 당사자 피고인이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건이 성폭법상의 사건을 실무상
경험해 보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학생(복학생으로 과동기) 사건을 경험해 보았지만 이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성폭력위기
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 기관에서도 공익적인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사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
구하거나(검찰에 입회까지 했음) 합의를 주도하는 현상을 작년의 실무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싸워서 이겨도 상처뿐이 영광이 많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러 경
험에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 최선일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경험을 해보면 성폭법사건의 무죄주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때로는 당사자내지 가족들을 설득하여 타협적인 국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7 ㆍ 수사절차
과연 의분에 휩쌓인 당사자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나은것인지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나은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외로운 결정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변호
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참작하시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종료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질문)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 상담드립니다.
회사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다가 작년 10월 6일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
찰은 내부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절 두번이나 불려서 진술을 하게되었습니다.
2차진술때에 cctv와 제 진술이 틀리다는 이유로 절 용의자로 보고 욱박지르며 소리지르며 조사를 받았습
니다. 결국엔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면서 경찰이 동의하라고 하여 전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정말인지 전 범죄를 당한거구 피해자인데 왜 제말을 믿어주지 않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
금까지 전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 등 심신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잊혀지기위해 수영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회사에선 저와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이
사님과 함께 일부 책임을 지게하여 전 300만원을 본인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돈을 냈습니다.
한달쫌넘게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거짓말탐지기 날짜가 잡혔다면서 서울청으로 오라고 하더군요..전 그때
부터 정말 무섭고 결과가 잘못나오면 어쩌나 싶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말도없고 잘갔다오라는 말도 없이 전 혼자 거짓말탐지기를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2주
가 지났는데도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대해선 경찰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
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수사절차 ㆍ 28
(답변)
* 거짓말탐지기의 수사상의 기능 및 증거능력(없음)에 대하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거탐기 수사에서의 증거도 하나의 간접적인 심리적인 증거에 불과하므로 크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를 압박하는 수사의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난번 피의자 입회시에 검사가 의뢰인인 학생에게
거탐기 수사를 권유하기에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증거로서 추궁을 해야지 요즘 경찰,검찰에서도 너무 거탐기 수사에 의존합니다. 검찰 계장은 미국에
서 연구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확성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
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라를 풀어 놓더군요.
차분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초래된 것도 일종의 팔자입니다. 운이 나빳을 뿐인데, 결국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본인 탓도 있겠지만,
결국 지은 죄가 없다면 다소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방면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판례를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판례와 어떤 변호사님이 쓰
신 글을 읽어 보시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냐고 이게 당신에게 유
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찰의 구라에 속아 네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29 ㆍ 수사절차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거짓말 탐지기는 동의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오네요. 저는 결
백하지만 혹시나 거짓말탐기지가 반대로 나와서 뒤집어 쓸까봐 동의 취소하려고 하는데 내일 모레 하는데
취소한다고 해도 될까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일선 경찰청 본청에서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전문담당조사관이 시행하는데, 만약 귀하가
당일 혹은 미리 사전에 해당 경찰서 경찰관(수사조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통
보하시면 결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기관에서는 미국에서 나온자료를 제시하면서 90%이
상이 정확하다.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고 뻥이 아닌 뻥을 치는데, 그런 좋은 기계라면 세상에 못 밝혀낼 범죄
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것도 아니고,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응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절차 ㆍ 30
2
고소/형사합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질문)
오늘 동부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죄명이 사기입니다.(5천만원)-프랜차이즈가게비용을 주식으로 투자해서 없어졌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돈 5천만원 받은건 인정하지만 가게를 차려줄려고 한게아니라 도와준다고 했다고 우기고있고
주식에 투자헤서 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이 말합니다.
피고소인은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1차 공판을 보았는데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검사님은 별다른 말은 없었구요 판사님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1차공판이었는데 원래그런지요?
피고인이 인정하는부분도있고 거짓말하는부분도 있든데 그대로 듣고 계시드라구요(저는 방청객에서
거짓말해도 아무말못하고 있었구요)
그리고나서 2차공판 3월30일로 받고 나오드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검사님을 한번도 안보고 진행하고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1차공판끝나고 3월30일
2차공판전에 검사님을 만나서 진정서를 주고 저의 절실한 사연을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우편으로 진정서를 2차공판전에 몇번 보내도 되는지요?(1차공판전에 진정서 1번 냈습니다.)
그래야 검사님이 형량을 높게 하나요...아님 어떻게해야 제가 좋을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해서요
(보통 1차공판끝나고 몇일안에 검사님이 형량을 정하나요....아님 2차공판때 발표하나요)
제가 대구인데 서울에가서 검사님을 한번뵙고 얘기하는게 좋을지..아님 우편으로 진정서만
넣어도 충분한지....몰라서요)
2차공판때는 피고인이 거짓말하는것을 1차공판때처럼 듣는지요...아님 검사님과 피해자쪽에서
피고인을 압박하고 돈을 갚고 합의하라고 강조하는지요...
전 정말 죄를 묻기전에 저의 돈만 받으면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피고인은 끝까지 돈을
안주고 버팁니다.(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민사판결문은 예전 도망다닐때 받아놓았는데 혹시 형사재판끝나고 민사로 할려고해도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고소/형사합의 ㆍ 32
해놓고 삽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2차공판때까지 날짜만 기다려야되는지요..아님 판사님과 검사님께 진정서를 몇번씩 계속 넣는게
좋은지요?(검사님 만나뵙고 얘기 한번이라도 하는게 좋은지요?)
다음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냅니다.....감사합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의 안식처입니다...
(답변)
저도 동부에서 그런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의 무죄 변론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판사님의 몫입니다.
엄벌취지의 탄원서(혹은 진정서)는 공판검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으므로 판사님에게 제출하십시요.
진정서
사건번호 2010고단 000호 사기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000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진정내용을 구구절절 기술
서울 동부지방법원 00단독 귀중
---------show도 하십시요. 너무 나대면 안되지만 적절한 범위에서 방청석에서 상대방의 재판에 끼어들면서(그러
면 판사님도 피해자를 의식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재판도 일종의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33 ㆍ 고소/형사합의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의 심증을 얻으면 결국은 상대방은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자유도 폭 넓게 허용되고 불구속재판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갚을 능
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유죄는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양형에 아주 불리한 감점요인으로 10개월에서 1년정도 징
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판사님에게 귀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탄원서내고 법정에서 분노의 빛을 적절히 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질문)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사건에 연류가 됬는데,
당사자와 각서를 쓰고,
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 앞 ·뒤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진행중이 였던 고소건 있다면.
이 각서가 어느 선까지 효능을 보일수 있을까요??
진행중이였다가, 나중에 나타난 고소권에 대해서,
효능을 발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빠쁘신것을 알지만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기하고 애기 아빠가 조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3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설사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구술(말로) 혹은 문서로서 명시적으
로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에서는 양자의 합의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귀
하의 남편은 위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추후에 전화 혹은 조사과정에
서 확인한후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유리한 문서를 확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고소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내지 법원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
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
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아래는 저작권법위반(친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원심판결이유부분을 잘 보시면 실제로 고소취소가 검사내지 경찰관 앞
에서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미간행]
--------------------------------------------------------------------------------
【판시사항】
_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35 ㆍ 고소/형사합의
_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237조
_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공1983하, 138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_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2. 26. 선고 2006노1155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
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
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고소인 공소외인은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
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자체
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고소/형사합의 ㆍ 36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
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질문)
처음 시작은 a군(23세)이 b(24세)군한테 소개를 받은 c양(24세)에게 c양은 보기 싫다는데 a군이 계속 보자고 전화오고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가 계속와서 d(24세)군과에 사소한 말다툼후 ad군,c양이 술을 먹고 있는자리에 b군이 술이 만취한상
태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시작이 됬습니다
원래 a군을 알고 있던 b군이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데리고 나가서
한시간 반 가량을 이야기를 하다가 b군이a군 멱살을 잡자 a군도 함께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a군이 치과전치 2주(앞니 양옆 이빨 약간 깨짐) 정형외과 전치 2주(단순타박상)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이에 a군 1차적 수술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평생동안 3번정도를 한다고 67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b군쪽에서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그게 안된다는 말에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일방도 아닌 쌍방 폭행에 거기다가 가해자가 초범인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있는건지 없다면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지만
형사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민사 소송같은걸 걸어 오게된다면
얼마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은 초범이라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와도 100만원 이하라고 알아보니깐 많이들 써놨더라구요
그게 그냥 해결되면 손해배상은 b군이 a군한테 얼만큼에 보상을 해줘야되는지도 궁금하고
37 ㆍ 고소/형사합의
c양에게a군이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상황이 스토킹에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쌍방폭행(혹은 상해) 사건의 경우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상황이라면 양자를 입건하는 것을 지양하고 심하게 때린측만 입건한다는 방침
이 세워졌고, 친구경찰관들도 그런 방향으로 실무를 일선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안에서는 서로 몸싸움이 일정도면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아니고
합의가 되면 양자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벌금 100-150만원 사이로 예
상됩니다.
다만 a군의 상해정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과부분에 집중되었으므로 같이 다쳐도 양형에는 참작되겠지
만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위자료등)는 a군이 많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압니다만, a군이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감정을 거쳐서 정확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과
연 예상대로 평생에 걸쳐서 3회 치료를 요하는지 여부)를 산정해서 공격을 해오면 b군은 자기도 맞았으므
로 과실상계(혹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등을 주장)를 할 경우에
과연 양자의 주장대로 670만원을 받을지 아니면 500만원이하로 방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서로간에 법률비용(변호사 선임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법무사내지 변호사의 대서-소장내지 준비서면
/감정신청서를 써주고 변론은 직접 나홀로 법정에 다니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감정비용포함해서
200여만원정도의 법률비용이 a군에게 발생하고, b군도 50-100만원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거기
에 덧붙여 벌금액수도 각 100만원 및 150만원 예상되고 오히려 정식재판에 넘겨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종결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별로 득이 없고, 해줄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국선
변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b군은 670만원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모든 점을 참작했을 경우에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38
때릴때 정조준해서 흉터내지 상해가 잘 남지 않는 대퇴부내지 살 많은 곳을 때리지 않는한
외관상 치아, 뼈 부위가 다친 경우는 상처가 명백해서 객관적인 제3자(경찰,검사,판사 및 피해자 가족등)가
보더라도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종결론은 무조건 670만원 정도에 도장을 찍더라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이므로 최대한 사정해서 100-70여만원이라도 깎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시 민,형사상 통합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내에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지만 합의시에 670만원을 지급하면 a군은 b군에 대한 향후 일체의 민사
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소를 취하한다 포함) 는 문구를 박아 놓아 향후 분쟁에 휩쌓이지 않
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점만 주의하고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합의관행상 이상하게 돈입금하고 각서를 제대로 받아 놓지 않는데
한자리에 각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총 3부) 3부의 원본을 만들어 간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 하는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상담사례중 형사합의서만 달랑 써주고 돈을 못받아 나중에 고소를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점은 a군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b군도 돈을 넘기고 합의서를 제대로 못받아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벌금 왕창
물고 건너간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식의 푸념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대서소내지 법무사 혹은 법률사무소에 양자 5만원 정도 지참하고 가시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에 다시 휩쌓이면 법만 불신하고 변호사에게 몇백만원 갖
다 주어도 돈만 날리는 세상입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사과하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작성하고, 고소취소장을 들고 경찰에 가면 경찰관
도 아주 약한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도 벌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39 ㆍ 고소/형사합의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질문)
6개월전에 싸움이 났는데 저는 3주 타박상 상대편은 5주 골절 이렇게 나와서 동의서 쓰고 합의 봤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후유증으로 병원갈시 (3년동안) 다내준다 모 이런식으로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방법 없나요 예를들면 법원에 가서 합의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재판에서 이기든지
방법 없나요.
(답변)
http://cafe.naver.com/honglaw/29104
일종의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됩니다(대판 1992년 3월 10일선고 92다589
판결)
한편 휴유증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인한 골
절상의 휴유증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휴유증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년이상이 지나더라도)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40
제가 다름이 아니고 피시방 알바 하면서, 중간계산을 하다가...
손님이 자기가 거지냐며 막화내시고 담배 잿덜이를 팍 쳐서 그걸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맞고, 2센치 정도 오른쪽 눈썹이 찢어졌구요.
그걸 보신 단골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고요.
일단 사건은 4월 19일날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합의를 보자고(4월 21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는 사건을 검찰쪽으로 아직 안넘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서도 아직 안나왔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 나올껏이며...
제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폭행 및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상해는 아님, 재털이가 흉기가 될지 여부는 범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
다(폭처법적용될수 있으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할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데
41 ㆍ 고소/형사합의
사안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재털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귀하를 가격한것인지 아니면 성질을 부리
면 재털이를 쳤는데 우연히 귀하에게 맞은 것인지가 불분명한데(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 처음
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가격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의 경중(벌금형 및 그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무
조건 처벌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면 합의시에는 상대방은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종결되고(과실치상죄도 마찬
가지-형법 266조)
다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소액의 벌금형(약 50-100만원정도)은 받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시 귀하의 적정액수는
치료비(병원가서 꿰매고 진료비 및 약값으로 직접 지급한 귀하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돈-영수증 구비)에 위
자료(주당 50-100만원정도)를 보태어 적절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질문)
피해자쪽입니다,.
어제 준강간을한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합의를 하셨대요.
저희쪽은 절대 합의안해주려고했는데.. 재판가고 하면 계속불려다녀야되고..심적으로 너무힘들어서
합의하기로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건지 부모님들만와서 무릎꿇고 죄송하다는말하고 자식잘못키웠다는 말을하지
가해자는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고
다른 사건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수백통의 편지를 쓰고
연락와서 죄송하다 하고 하는데
고소/형사합의 ㆍ 42
가해자가 군복무 중이라 부대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건 조사받고 온 다음날에는 자신의 미니홈피에다가 연예인들 보고왔다면서 좋았다는 글까지
적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꿇고 빈 사실도 모르고있던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습니다.
저희집은 정말 이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합의하면 안되겠다싶어서 (아직 돈은 안받았습니다)
조건을 더 걸고 합의할생각입니다..
우선 조만간 휴가를 나온다는거 같습니다 10일동안 인가..
만약 지금 합의해주고 돈받아버리면 그놈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휴가 나와서 놀것이 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첫번째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죄글을 적게하고싶습니다 직접. 전체공개로 ..
물론 다 직접적게 할겁니다.. 내용은 이런이런일을 저질렀고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겨우합의해서 평생 전과남을거를
없어졌다고 앞으로 이런일 두번다시 안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런글을 적게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
일촌들에게 돌리고
두번째로 그 글을 시내 곳곳에서 사죄의 글을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직접.. 자신이 쓴글을..
물론 사람들이 별로 신경안쓸겁니다.. 그치만 반성하게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죄를 뉘우치면서 하고있는지 지켜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쓰는편지 자신이 쓰는 사죄문 반성문등
10일 휴가나온동안 하루에 수십장씩 써서 들어가기전에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반성했는지 보고싶습니다..
또 마지막엔 각서를 써서 이와관련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삼지않겠다. 다신 나타나지도않고
이 사건에대해 저에대해 누설하고 다니던가 하면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서를 직접적고
저희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법적문제도 삼지않겠다고 적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서일뿐입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아무일 없다는듯이 일상생활할텐데 평생 전과자로 남는거 없애는건데 미안하단말 직접한번도 안하고
합의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1.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고..
2.제가 요구하는 합의조건 3가지가 가해자가 직접동의하에 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않는지 묻고싶습니다.
43 ㆍ 고소/형사합의
3.혹시더 추가해야될 내용이나 뺏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돈은 안받은상태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나눈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
저도 작년에 합의를 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 온갖 명예심내지 복수심 혹은 반성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돈 문제도 적절한 수준(흔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몰아 붙이면 깨지고, 가해자의 태도도 사정은 있겠지만 과연 귀하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1. 그런 합의조건을 내거는 것은 자유입니다.
2. 동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편 합의서와 돈은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안은 다르지만 형사합의의 전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앞의 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book110623/50444
양자 모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끼리 합의문구를 조율하고 돈도 직접 안전하게 건네주고 하겠지
만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무심코 지나다가 판이 깨지고 나중에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실전
사례에서 혹은 상담사례에서 보이므로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44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제가 역무원과의 다툼으로 뺨2대 머리1대 걍 목조르기 도합 2주진단에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됬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때리는 장면도 거의 엉겨붙다 싶이 하고 인사불성이였죠.
조서는 다 꾸몄는데 형사가 하는말이
벌금형에 처해질거니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은 줄것이다.
그치만 너무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금으로 내는게 낫다.
이리 말을 하곤 끝났는데
제가 알기론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의자와 합의를 100만원에 하면
벌금에서 1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폭행같은 경우엔 합의서가 정상참작으로 크게 적용은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서가 벌금삭감에
크게 보템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도 터무니없는 금액제시시엔 벌금으로 걍 물어라 했죠
전문가님들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거 같은지 , 100~200선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100~200이면 그냥 벌금으로만 내는게 나을지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철도 공무원(역무원내지 철도공안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수행중인자)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보
45 ㆍ 고소/형사합의
호하기 위해서 형법사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고 굳이 가정한다면 추
상적 의미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벌적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의 감액사유는 되지만 처벌자체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서 단순 벌금형 정도
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준다면 검사로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감액해서 약식기소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는 않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의견과 달리 검사가 정식 구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액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변론과정에서 귀하의 양형참작사유(위에서 언급한 것-음주문제,초범,피해경미)를 적극
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주장하면서 개별 공무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내면 판사는 감액
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범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합의 제의에 응하여 결국 무산된 과정에서 귀하아 일정한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귀하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는 엄연한 피해자이므로 관할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
에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엄단 분위기에서 결국 상대방도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합의절차를 중단했지만 과거의 제 사건 경험상 결국은 상대방도 선처를 호소하
기 위해서는
유일한 정상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유예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귀하와 밀고 댕기는 과
고소/형사합의 ㆍ 46
정속에서 일정 정도 금원을 공탁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변호인으로서는 가해자를
위한 최선의 변론전략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루만지지 않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기대수준을 넘는 처벌이 시행된다는 것은
형사변론의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내지 직원들은 충분히 인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들고 괴로운 상처를 기억하기 싫겠지만 본인의 피해상황(정신적고통,학업수행장애,우울증
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내지 진료기록,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등을)
진솔하게 피력하는 서면을 담당재판장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지 말고, 즉 합의내지 협의의 주체를 귀하를 이해
하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변지인(가족중의 언니,여동생도 좋고,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습니
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형사소송후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방문하
시던지 꾸준히 본 카페를 이용해서 대응방안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힘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저에서 분노,슬픔,체념,억울함 등 복합적
인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표출되므로 그점을 피해자측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가해자
를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말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경험상) 가급적 주변지인의 힘을 빌려서 위
로도 받으시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사안의 가해자측도 대리해보고, 피해자측도 대리해 본 변호인이라면 드릴수 있는 최적의 법
률조언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47 ㆍ 고소/형사합의
2011년 3월 11월 오전 10시반경 서초동에 있는 한 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 시합중 공을 뺏는 상황에서 상
대팀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기도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가 주저 앉아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앞니 아랫니중 2개가 깨졌습니다.( 한개는 1/2 정도 깨졌고, 한개는 조금 깨졌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코뼈수술 + 아랫니 깨짐)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 절차와 제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다친 코와 이는 제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쪽에서 치
료비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4.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벌금을 맞고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카페북 형사법률상식의 형사합의편을 유심히 참조하시면 폭행내지 상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맥락을 이해하시고
고소/형사합의 ㆍ 48
1. 일단 금액 절충이 우선인데, 각종진단서와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물론 이견때문에 간극
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밀고 땡겨야 함)을 제시해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치료비와 만약 일을 못했다면 그 일실수익, 적정한 위자료(주당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실무가들이
대략 50-100여만원 정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금액등 정답은 없습니다.
3. 귀하의 돈으로 일단 치료를 하고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4. 벌금여부는 경찰내지 검사를 거쳐 검사가 합목적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약식기
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결국 형사폭행사건은 합의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으
므로 상대방도 결국은 지금 몸이 달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
다.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홍변호사님. 모 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 까페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수표때문에 은행권에서 신고가 되어서
부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고 구치소로 옮겨진 후 수표 실소지인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은 했지만서도 부도난 집에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겨우 얼마 주고 나머지금액은 재판에서 승소?? 해서 나오게 되면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란
각서를 쓰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얼마안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
을 보시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보게해주시고 A라는 사람은 그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49 ㆍ 고소/형사합의
다시나와서 돈을 벌어야 겠단 집념으로 A라는 사람은 가장이기 때문에 할수있는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벌
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구치소에 있을 당시 쓴 각서에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란 내용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서든 줘야 마땅하지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문때문에 거래처도 다끊기고 일
을 제대로 못하여 겨우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각서에 쓴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
다.
각서를 받으신 실수표소지인 B께서는 계좌번호로 돈을 붙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형편이 안되서..
돈을 못드리게되면 그 B라는 분께서는 합의도 겨우 해주셨는데 저희 괘씸하다고 소송 준비를 하실지도 모
르는데..이런경우에는 또다시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민사건으로 되는건지.. 그게 알고싶어서요.. 형사건은
물론 사기죄를 말하는거겠죠. 사기죄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이런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지만서도..한 가정은 지금 먹구름이 낀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볼대가 없어서 왔네요..
(답변)
다시 해봐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청구(혹은 합의금 청구/혹은 수표금청
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형사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형사판결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
결초보은이라는 고사도 있듯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재기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면 인간의 도리를 하
는 것이고, 이제 답답한 것은 상대방이니 파산내지면책 혹은 회생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뒷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폭행/상해죄의 고소요령과 배상명령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50
물론 어머니가 고소할 경우에 상대방도 시비를 문제삼아 맞고소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고 상대방은 형법상 폭행내지 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몇주진
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586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빈칸을 메워넣으시고
고소취지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내지 상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시간순으로 엄마가 당한 폭행경위를 너무 세세하게 쓰시지 마시고 6하원칙에 의해서 간결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증거서류는
가장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경찰서
마트의 소재지 관할경찰서(예를들어 이마트 양재동이라면 서초경찰서, 도봉구 쌍문동이라면 도봉경찰서,
분당이마트라면 분당경찰서....)
경찰서 폭력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먼저 어머니를 불러 고소인의 피해진술을 받고, 가해자(피고소
인,피의자)를 불러 폭행경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물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권고해서 합의되면 고소
취하되면 반의사불벌죄(폭행의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은 종결되고
51 ㆍ 고소/형사합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벌금형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쉽게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상대방이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4907 (배상명령신청절차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참조)
한편 올해부터(2010년) 법령개정에 따라서 해당검사가 공소제기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음
을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나중에 관할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3430 (2010년 달라지는 것들 참조)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형소법 232조는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할수 없다는 규
정입니다.
즉 친고죄는 고소가 수사조건이자 공소제기조건으로 적법한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공소제기의 유효한 요건이므로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반의사불벌죄)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제출되면 공소제기전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재판과정에서는 공소기각판결내지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다른 일반 범죄는 고소가 범죄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소추조건
(수사 및 공소제기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에 얼마든지 기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내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수사과정(기소유예)내지
재판과정에서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일응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취
소여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할수 있으나 현실 실무에서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사실상 고소,고발 각하제도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고소/형사합의 ㆍ 52
만약 귀하가 추후에 다시 증거를 발견하거나 부족증거를 보강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위 형사소송법
상의 고소제한에 저촉되지 않아 추후에 다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를 캐서 얼마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겨 처벌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간통(식물형법이지만) 고소 및 사례이해
(간통을 왜 실무법조인들이 식물형법이라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통상 일반적인 이혼소장과 달리 변호사,법무사,대
서소 사무실에서 짧고 간략하게(2-3장정도)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간통형사고소장에
첨부하거나 일단 간통고소를 먼저 했으면(심야에 잡았을 경우) 낮에 법원에 가서 위서류를 받아서 경찰서
에 갔다가 주면 됩니다.
단, 현장의 확증을 잡기전까지는 절대로 내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현장을 잡지 못하거나 증거를 완벽히 구
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눈치채고 현장을 잡을 확률은 거의 불가
능해지겠지요.
결론적으로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해당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진술
하고, 다음날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서에 갔다가 주면 간단합니다.
간통에 대한 자세한 실전사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읽어 보시고 고소부터 처벌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866 (간통에 대한 실전 pdf 사례정리)
협박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해
53 ㆍ 고소/형사합의
상대방이 막나오는 경우에 결국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
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형법상의 협박죄에 의해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
으므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문서로 남긴것은 좋고(이메일내지 편지), 만약 구두상내지 전화상으로 협박한다면 문자메세지내지 통화내
용을 전화해서 나중에 녹취떠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협박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
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와의 만난사실에 대해서 안좋은 소문을 낼 경우에는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형사상으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시면 처벌시킬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고소/형사합의 ㆍ 54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
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
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
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위 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데
귀하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나, 일단 상대방과 합의하면(즉 귀하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내지 진술조서에 구두로 진술하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기소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처벌할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완화된 처벌경향에 대하여
간통제가 합헌으로서 폐지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55 ㆍ 고소/형사합의
다만 실무를 경험해보니 예전처럼 간통혐의가 적발될 경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구속사유(범행을 부인,증거인멸등)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제 위헌론이 대두된 이후에 작년에 형사법정에서 실제 간통사건을 변론하거나 다른 사건을 방청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죄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등 예전보다 완화된 형을 적용하는 것이 법원
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친구분의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간통에 이른 행위(성행위를 전제)를 하거나 아니면 광의
의 부정행위(배우자가 외간 남녀와 만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문자메세지 등)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당할수 있고, 상대방과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당할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형사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님은 엄연히 형사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구조법,정보공개법등에 의한 제반권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합
니다.
일단 형사피해자로서 상대방이 공동폭행내지 공동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
되었으므로 질문자님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사실에 대해서 경찰서에 피해자로서 조서를 작성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구제(치료비 및 위자료)는 형사합의에서 논의될수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올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던지 별도의 지급명령내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56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알아낼수 잇고,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에 의해서 수사기관(경찰,검찰)
에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영수증은 꼭꼭 챙겨놓으시고, 아울러 차량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리서비스요금이 들어갔다면
영수증 챙겨놓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드나 주당 50-100만원 범위내에서 형사합의를 시
도하시고(금액을 너무 많이 부르면 상대방은 형사공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배째라고 나올경우에는 경찰서,검찰,법원에 단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내지 탄원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형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위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지급명령/소액재판/강제집행 등에 대한 지
식축적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민사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몸이 우선이므로 일단은 몸을 추스리
면서 건강회복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물론 피해자입장에서는 항상 가해자의 처벌은 불만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본인은 구속을 원하지만 사안은 구속사안은 아니고 대부분 불구속으로 끝나고 피해회복
만 되면 벌금형정도로 나올사안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3463 진정한 반성과 참회없는 공탁은 정상으로 참작할수 없다는 판
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의 추가제출(고소인)에 대하여
(질문)
예전에 다른 사람과 언쟁이 오가다 상대방에게 멱살을 심하게 잡혀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개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왜 다쳤냐고 물어보길래 멱살 잡히고 손톱에 긁혔다고 했거든요
57 ㆍ 고소/형사합의
그러니깐 상해진단서 끊으러 왔나면서 그럴꺼면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니,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달리 반성의 기미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기위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려고 그 당시 치료 병원을 찾아가 상해진단서 좀 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상해진단서 쓸 줄도 모르고, 맨 처음에 자기랑 상해로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컴퓨터
에 상해불허라고 적어놓고 보험처리 해놨네요...
그러면서 소견서나 일반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은 떼 줄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1.근데 문제는 제가 합의(금)을 바라는게 아니라 상대방 처벌을 위해 신고 하는 것인데
상해진단서가 없고 사진만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2.소견서나 일반 진단서, 진료기록 등도 첨부하는게 나을까요? 진단서가 아닌데도 효력이 있는지
3. 그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으로 다른 병원가면 상해 진단서를 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s. 그리고 의사 진단서 발급 거부가 법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항상 처음과 나중이 다르면 곤란해 지는 것이 이분야에서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확실히 남과 다투어서 입은 상해라는 것을 밝혔으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58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사진과 소견서/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일응 상해사실은 입증 할수 있습니다.
합의후 고소취소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글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현재 제게 악성 댓글을 남긴 고등학생을 고소하여
합의금까지 받아 낸 가운데, 고소를 취하해 주려 하는데 이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1. 고소취소(고소취하)장 양식에 맞게 적은 뒤 팩스로 보내라고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건이 법
원 측 등으로 넘어가기 전 까지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2. 현재 위와 관련된 문제로, 제가 고소하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에 대한 고소장은 접
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제가 악플러의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하는 저 사람
은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에 대한 고소장은 아직 접수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의 상이점에 대하여(예전 사법시험에서 신동운 교
수님이 수험생을 완전히 맛이 가게해서 결국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았다는군요. 믿거나 말거나)
59 ㆍ 고소/형사합의
합의해 주었으면 당장 해주십시오. 질질 끌면서 애먹이는 것은 태도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사람 고생하
므로 비록 마음으로는 열받으시겠지만 합의가 안되었으면 모를까 합의되었다면 당장 내는 것이 법률실무
의 순리입니다.
관련 사건이라도 명예훼손죄등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 적용이 다릅니다. 예전 사법시험 35회에 시험문제로 나와서 서울대신동운 교수가 이 시험문제를 판례
화해서 출제해서 당시에 판례를 모른 수험생들이 대거 낙방한 아주 비운의 쟁점이 생각나는군요. 각설하고
통상 만약 공범이라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서 간통죄등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취소시 일방적으로 상간한 남녀중 한 사
람이라도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쳐서... (흔한 말로 남편만 살리고 미운
상대방 여자는 콩밥을 먹이려는 부인들이 그런 전략을 쓰지 못합니다)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관
계)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일방만 고소를 취하해도 남아 있는 다른 사람에
게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법률정보검색센터에 가서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원칙이라는 검색
어로 입력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위와 같은 판례가 변동되지 않는한 제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고소시 증거의 제출시기(경찰/검찰단계)
(질문)
변호사님 의 답변서에 의하여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데 고소장을 제기할때 의 궁굼한점 입니다
첫째 : 고소장을 접수할때 입증자료를 같이 첨부서류로 접수해야 유리한지 추후에 해야 유리한지 입니다.
둘째 : 피고소인의 연고지가 강남 입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60
고소장 접수를 강남경찰서와 지방 검찰청으로 도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었인가요.
글구 어디로 접수해야 유리한지요..
(답변)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여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혹은 상대방의 대응태도(부인하는지 여
부)에 따라 달라지고,
폭력형,재산형범죄,위증형,명예훼손형 등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로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지 말고(기본적인것외에)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대질신문시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일반적으로 뻔한 사건(상해,폭력등 진단서등)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검찰청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 담당검사가 정해지고 수사지휘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고
(아주 특수한 사건이 아닌한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뭄)
강남경찰서로 고소할 경우에도 (수사지휘검사는 정해지고) 담당경찰관이 조사후에 검찰청으로 송치하므
로,
실무상으로 큰 차이는 못느낍니다. 그냥 아무대나 내십시요.
사건의 실체가 중요하지 어디 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결국 경찰 검찰을 거쳐서 기소에 이르러야 판
사가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구조입니다.
'
돈받았으면 합의서 써주고 터는 것이 상책
61 ㆍ 고소/형사합의
(질문)
변호사님 매번 질문 올릴때마다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전에 9월달에 주유상품권 좀 싸게 산다고 중고나라 이래저래 통해서 다음카페에서 판다는 사람
있어서 30만원치 10%할인해서 27만원에 구입하였는데요 사기네요 사기꾼은 1달반정도 뒤에 잡혔고 피
해자 67명에 피해액이 3000만원정도..사기꾼은 구속상태에서 1심 징역 1년받고 항소해서 2심 대기중인
데 지금까지 한 5개월정도 살았구요
갑자기 전화오더군요. 사기꾼 지인이라고....50%정도에 합의해준다는거 사정해서 17만원받았는데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랑 인감증명서(형사합의용) 주기로 했는데 제가 서류 둘다 안보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배쨀생각입니다.
돈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마음고생한거랑 이래저래 알아본다고 투자한 시간에 통화료에 차비에 실질적인
돈만해도 최소 5만원 이상되는거 같네요. 사기꾼명의로 통장에 돈 받았는데 합의서 안써줘도 법적으로 아
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10만원으로 인생경험했다 치고 앞으로 수상한 돈 거래는 안할랍니다...ㅠㅠ
(답변)
그런 놈들의 특징이 어떻게해서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내지 감형이라도 받으려고 지인을 통해서 애결복걸
하는 것입니다.
과감히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써줘도 상관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귀하를 괴롭힐 여지가 있으므
로,
빨리 작성해 주고 털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써주면 귀하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7만원을 받았으므로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합의로 볼여지가 전
혀 없지 않으므로 시달리는 것보다는 낳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62
따라서 배째라고 나자빠질지, 아니면 그냥 합의해 주고 털어버릴지 여부는 귀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하여튼 인터넷 직거래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라고 사기의 미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비싸더라도 정품을 쓰는 것이 결국은 이득입니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송은
해서 이길수가 있지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째라는 사람이 채권자내지 피해자에게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약 귀하가 안써준다면 상대방은 17만원 변제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해서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돈 받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월달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를 갓습니다 [상대방2명 저혼자]
상대방이맞앗다고 거짓진술하여 쌍방으로 몰렷고 경찰쪽에선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서로간에 진단서제출안햇습니다]
서로 벌금안물고 끝난다고 하여[제가 현제 무직이고 진단서제출할비용도 벌금물을 비용도없어 전 치료만 하면 합의하겟다
하여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겟다고 햇고해서 경찰서안에서 경찰관분이주신 양식으로 합의서작성하고
서로 간에 합의서를 또하나 작성하엿습니다[경찰서안에서 모두 작성하엿습니다]
형사분이 주신 합의서양식엔 치료비에대한대용을 쓰지않앗습니다
저희 끼리쓴 합의서 치료비 50만원을 기한내에 주겟다고 이를 어길시 형상민사상의 책임을 묻겟다
63 ㆍ 고소/형사합의
하고 서로 지장찍고 서로간에 합의서작성한것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합의하고 마무리햇습니다
근대 그이후 연락이없고 2월7일오늘까지 준다고하엿으나
[1월24일날합의서작성]작성후3일뒤치료를받게 합의금의반을 먼저준다고 그쪽에서 말하엿으나
제가 전활햇고 다시전화한다하고 그이후로 연락이없엇고 전화해도 받지않앗습니다
ct를 찍어야 알수잇다하여 그비용이 부족해
2월7일 합의금전부를 주기로한 날자까지 기달렷고 오늘 전화를해서 받앗는대 바쁘다고 다시전화한다하고 먼저끊엇습니다
그이후로 전화안받고 연락이없습니다
내일 경찰서를 찾아갈려고하는데 이 합의서가 효력이잇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내용
상대방 이름 누구누구 는 본인에게 눈치료에 대한 치료비 총50만원을 주고[2011.2.7 까지]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어길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추후에 추가비용없이 끝내기로 하겟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주장하여 썻습니다
서로간에 이름 지장
내일 합의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갈려고하는데 이 합의서가 효력이잇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속날자가 지낫는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좀
방법을좀 조언받고자합니다 .
[그때 치료비를 줘서 치료하게 해준다고햇으며 근데 주지않아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엿고
고소/형사합의 ㆍ 64
지금현제도 아픈상태입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상태입니다...
이젠 상대방이 너무 괘심하고 좋게 해결할려고 햇던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한심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A)
왜 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사건종결자)의 말만 믿습니까?(위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사전조언은 돈받기 전에는 도장찍어 주지 말고 버텨라일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돈을 받아줍니까? 그 사람들은 수사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단. 민사
보안관이 아닙니다.
다행히 합의서에 민사상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경찰서에 가봐야 소용없고) 빨리 상대방
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아울러 형사합의금 미이행부분도 함께 청구)를 해서 입증을 통하여 판결
을 받는 수가 최선입니다.
나홀로 소송공부를 조금 하십시요.
간통 고소시 증거에 대하여
(질문)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것같습니다. 알면서도 만나긴햇는데 그여자가 입에담지 못할욕을하길래 너무 열받아
서 그남자랑잇엇던일 다말햇습니다
65 ㆍ 고소/형사합의
그러고 나선 그 남자 동생이 제가 꾸민일이라고 말하라해서 그렇게 말햇구요 근데 믿지 않네요. 제가 남자
랑잇엇던일 말한걸 녹취한것같은데 증거다잇으니 간통으로 넣는다고, 저에게 말하길래 핸드폰번호바꾸고
집주소는 본집에서 제가 혼자살고잇는집으로 옮겻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 정보 알아내려하면
알아낼수잇어요? 이름은 알고잇어요 그여자가,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직 간통은 효력이 유지되는 법이므로 상대방 남편의 여자(부
인)이 남편과 귀하를 형사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한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립하므로 결국 상대방이 수사기관(경찰)에 고
소하면 형사처벌여부는 양당사자(간통행위 남녀)의 진술에 의하고, 만약 두 사람이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
방은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자백을(즉 시인하라고) 압박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은 완화되었고, 대부분 민사상의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 기생하는 남자를 처벌하기의 어려움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판 법에대해 몰라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다음 맛집까페 동호회에서 만나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낌새가 수상하여 아차 싶어 차용증을 써
달라 하니까 계속 피하다가 일이 커져 서로 끝을 보자까지 오게 되었고 어제 차용증을 받기위해 회사를찾
아갔는데 회사를 찾아갔더니 사장이 그만뒀다고 나가라 하더군요. 물론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66
전화도 피하고 만날 방법이 없어 집주인을 만나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받을수 있나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 집도 월세집에다 보증금도 다까먹어 얼마 남지 않았다더군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에게도 이런식으로 해서 전 여자가 벌서 그 집주인을 만났던터라 집주인에게 전여자친
구 연락처를 건네받아 통화하여 만나게 된 과정에서 다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번호 하나를 받았
습니다.그남자는 통신불량자라 휴대폰 개통이 안되기때문에 혹시나 해서 알아본 결과 저의 명의로 휴대폰
을 2011.1.27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더군요.대리점에서 주민증복사본, 휴대폰개통내역 싸인된 사본을
받아 오늘 경찰서에 가져갔더니 형사님께서 연인사이에서는 명의도용이 법적으로 어렵다 하더군요.
형사님과 상담하고 있는데 얼마 안있어 되려 저를 고소하러 왔더군요
회사찾아와 돈얘기 하고 휴대폰 내역서 보고 여자에게 전화해서 얘기한거에 관해 명예회손이라나 뭐라나
.주민증도 제가 줬다고 하고 돈도 제가 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려 그러더랍니다.
일단 어제 전화는 정지를 시켰는데 현재 제 명의로 되있어 정지한걸 대리점과 통화해보니까 오늘 남자가
정지중인 번호를 다시 받아서 여전히 이상없이 남자 명의로 이전해갔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줄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되려 연락처 알려준 집주인 고소한다 회사까지 찾아왔다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 하고 돈 니가 좋아서
준거 아니냐 빌린 증거 있냐 하고, 현재 사정이 있어 이혼은 못하고 떨어져 사는데 이걸 빌미로 저의 남편
찾아 다 말하겠다,동영상도 찍어놨다 협박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여친에게 빌린돈은 통장으로 오고간 내역이 일천만원 이상이고 저에게서는 한번에 현찰로 오백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여적 놀면서 그돈으로 밀린 월세 내고 차 유지하고 제가 방송대도 권유해서 올해 들여보냈는데 저의 명의
로 개통한 휴대폰 내역에 많이 걸린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는 과정에서 방송대 같은과 여자에게 좋아한다
어쩐다 하며 작업진행중이더라구요.
고소해도 나올거 없다고 고소 얼마든지 하라는데. 이것만 봐서 여자들에게 불쌍한척 잘해주며 기생해서 돈
뜯어먹고 사는 남자로 질이 불량하고 괴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경찰서에서는 문서위조 도용도 연인관
67 ㆍ 고소/형사합의
계라 어렵다 하고 전 여자친구와 함께 돈관계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려는데 받기 어렵다고만 합니
다.저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달달 이 갚을줄 알고 대출받아 빌려준거라 너무분하고 앞도 막막해 휴가계 내
고 잠도 못자고 아침에 차용증 받으러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 주거침입으로 내쫒고 아까는 문자 보내니까
112신고해서 문자보내는거 정신적 피해본다 신고하고 .
당한 본인이 잘못했고 인생경험 크게 했다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정말 고소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최근 귀하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내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가는데, 참조가 될듯 싶어 요령을 알려드리겠습
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가면 연인사이의 돈문제로 단순히 민사문제로 털어버리고,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름만 알고, 주소도 모르는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민사소송도 불가능
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은 나중에 사기죄가 될지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민사상
의 대여금반환청구라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사가 담당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내, 2달안에 송치하라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상대방은 조사를 안받을수 없고, 돈이 오고간 내역에 대하여 물론 그냥 준것이다라고 우
기겠지만,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최소한 민사적으로 판결이라도 받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민사에서 승소도 어려울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
다.
고소/형사합의 ㆍ 68
제 판단으로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수 있는 사건이므로 인생의 교훈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
시고 잊어버리는 것도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무려 6000만원 되고, 심한
경우에는 억이 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벌써 경찰서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성향으로 봐서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고소를
해서 콩밥이라도 먹이려면 쉽지는 않지만 힘껏 싸워봐야 합니다.
제가 카페에 헤어진 남녀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례와 실제 사례를 변론경험담으로 왼쪽 메뉴에 적어 놓았으
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정도의 턱관절 부상과 형사합의금
(질문)
친구가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다가 뒷꽁무니를 어떤 차가 박았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넘어지지 않고 비틀비틀 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남자가 내리더니 헬멧을 쓰고있는 제 친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얼굴만요
다행이 헬멧을 쓰고있어서 큰 피해는 없지만 맞은 횟수는 셀 수 없구요 입술이 좀 긁혀 피나고 광대부분이
멍들고 부었습니다.
그 남자는 초범이 아니고 관련 전과가 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음주운전이였구요.
교통경찰관이 와서 제재를 했는데 강하게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교통사건에서 복잡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69 ㆍ 고소/형사합의
폭행,음주,공무집행 방해,교통사고 등 일방적인 폭행이였으므로 처벌받기를 원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일을
하루만 쉬고 출근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하는 상태인데요 마음같아서는 쳐넣고 싶다네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전치2주의 상해로 나왔습니다.
약먹고 그러면 멍이랑 부은게 없어진다고 하네요.
친구는 머리도 계속 좀 어지러운거 같고 턱관절도 좀 뻐근한게 아프다고 하네요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해야 적당하고 공탁으로 안넘어갈까요???
빠른답변 바랄게요ㅠㅠ
(답변)
정해진 답은 없으나 통상 치료비에 더하여 1일 일을 못한 것에 이를 더하고 주당 50~100만원 범위로 위자
료를 산정하므로 대략 치료비에 덧붙여 총 300만원선에서 출발하여 200선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먼
저 눈 질끔감고 1000만원을 불러 놓고 깎일 것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단 턱관절이 추후에 추가 수술내지 교정이 필요한지 치아는 이상이 없는지 다른 얼굴의
뼈 부위는 이상이 없는지 흉터는 없어지는지 등을
의사의 정확한 소견내지 진단서를 발급받아 협상에 임해야 하도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엄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70
아무래도 상대방 가해자가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레를 친 것으로 귀하와 합의가 되어도 공집방
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충분히 무릎을 꿇릴수 있는 사건이나 너무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 자포자기식으로 그
냥 들어가 살겠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고 상대의 불안한 고독감을 이용하는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너무 세게 밀어 붙여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돈을 받기 위해 저자세로 나서도 안됩니다.
몸이 아프고 분이 삭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은 귀하의 편입니다.
공동폭행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직원끼리 술한잔하고 3명이서 숙소앞으로 택시타고왔습니다. 근데 내리자말자 술마니취하신어떤아저씨가
갑자기 어린놈이 담배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폭행을 하기시작햇습니다. 같이있던 직원분이 말렷
습니다. 그거때문에 약간의몸싸움이있었습니다.
저도 말리려고 몸으로 막아서 좋게끝내래고합니다. 저한테 욕을하면서 한대때렷습니다.저는 술을먹은터라
무의식적으로 한대때린듯합니다. 한대맛고그자리에서 제가 몸이안조아서 멍하니서있었습니다. 따른직원
한분이 맛다가 머리를 잡아서 때리지말라고 한쪽으로 끌고같습니다. 근데 머리를 놓으니 갑자기 뒤로 넘어
졌습니다.
저는 당황쓰러서 다가왔습니다.이후에 경찰이왔고 119가왔습니다.목격자도 있습니다.저는 한대때린거땜
에 폭행한거로 된거같습니다. 이분이 전치6주나왔습니다. 머리쪽을 다쳤니다. 이대로 진술햇습니다..어더
게해야되죠..ㅠㅠ..휴..답답합니다.합의를 할수있을까요.?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진술은 몸싸움할때 그분이 한대맛고 저도한대때렷다고 햇습니다....처음격는일이라 마음이 무겁고..잠도
못자고 그러네요....ㅠㅠ
(답변)
공동폭행내지 공동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71 ㆍ 고소/형사합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피해회복)가 형사에서 검사든 판사든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우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결국 그 본질은 불안감 달래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종결까지...
일단 6주정도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물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길고 지루한 형사합의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의 몸상태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적절한 금액으
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일반론에 근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폭행(상해)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4:2 폭행을 당했는데 새벽2시30분경입니다. 제 직장상사가 4명하고 시비가 걸려 제가 하지말라고 말리는
가운데
4명이 저희에게 폭행이 시작됐고 20분 정도동안 저는 2~3명에게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셀수없이 구타당
하였습니다. 넘어트리고 밟히고..........
경찰이 왔을때 넘어져 있는 저를 손으로 힘껏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경찰도 보았습니다. 제 상사는 많이 다
치지 않았지만
저는
정형외과 2주진단
앞니 3개 흔들리고 전치 2주 진단 신경치료/보철치료 병행
고소/형사합의 ㆍ 72
문제는 코인데 액스레이 상 뼈는 괜찮고 연골과 뼈사이의 접합부분이 골절-육안으로 보아도 휘었고 / 이명
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명이 저한테 얼굴을 한대 맞았다고 하고 우깁니다. 손톱 만큼 까졌더라고요. 때릴 겨를도 없었
는데.......마음도 없었고
질문
1.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로 어제 넘겼습니다.
2.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코는 복원해도 예전처럼 안된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성형하려하고
이빨만큼은 3개+주변 이빨 한개까지 후유증을 대비해서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 할까 합니다.
3. 검찰까지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공탁을 걸면 처벌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참....답답합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폭행(상해)의 합의금은 결국은 치료비와 일실수익 및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적 영역이므로 의사내지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근거 자료(소견서,진단서,추후 수술
이 필요한지 여부 등)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폭행상해로 인하여 며칠간 실제로 일을 못하여 벌어들이지 못한 수익이 있으면 이를 청구하고, 특
별히 몸상태가 나빠서 결근을 하더라도 급여를 제대로 받으면 청구는 불가능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위자
료를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당사자가 적절히 정해야 하는데 모
든 사건에서의 본질이 받을려는 쪽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쪽은 최소한으로 주려는 밀고 댕기기 과정
입니다.
73 ㆍ 고소/형사합의
다른 폭행상담에서도 지적했듯이 주장 50-100만원도 예전 이야기이므로 항상 적절한 답을 구하기가 가장
어렵고, 결국 결렬되면
위 모든 사항을 민사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선을 제시하고(통상 많이 부르면 결국 상대방이 깎자고
달려듭니다) 금액을 절충하는 과정속에서 결국은 합의금이 산정되므로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밀고 댕기기를 해야 하는 것이 형사합의의 본질이고, 경험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가해자도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지요.
결국은 어느 선에서 해결은 되고,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가해자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피해
자는 민사소송을 벌여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쌍방폭행과 공소권없음 처분/뒷통수친 사안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글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쌍방폭행으로인헤 제가벌금100만원이나왔습니다
상대방과제가 경찰서에서조서를쓰기전 우리 서로 처벌하지 말고, 병원비 서로 치료해주자라고 했고
제가먼저조서를쓰고나왔고 상대방이나왔는데 한달뒤 벌금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화 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이 저에게 처벌도 원하고 진단서(2주)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74
완전 뒷통수 맞았습니다(상대방은공소권없음)
넘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정식재판을 하였습니다
제가 위에 쓴 상황을 말했고 나도 다쳤다는 사진과 진단서도 제출했고 상대방은 공소권없음을 이용해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고 좀 억울 하단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저에게도움이되는건가요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일로 인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
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건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 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당하는거같아 너무억울합니다ㅠ
도와주세요
(답변)
카페북의 형사합의과정을 정확하게 참고하셨어야 했는데 아쉽군요.
돈을 주고 받거나 혹은 쌍방고소취소시 나는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뭔가(서류등)를 받아두지 않아서 생
긴 사례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구두상의 폭행고소취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도 마찬가지)으
로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쌍방이 고소를 취소하고, 그래서 상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나의 뒷통수를 쳐서 외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자세한 사항은 국선변호인과 의논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5 ㆍ 고소/형사합의
상대가 법정에서 오리발을 내밀면 결국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소송시 가장 답답한 것이
말로 하는 것을 나중에 입증하는 것이고
혹은 서면으로 된 것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어제도 수원재판에서 무려 2시간을 겨우 설득한 끝에 종결되었
는데, 재판장(부장판사)이 원고인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서면을 들이대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당사
자는 그것에 얽힌 이면에 걸친 억울한 사정을 한참 열변을 토하지만 결국은 불리하면 숙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폭행경위, 구두약속의 경위 등을 자세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이미 말로 뱉은 것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인간은 상황속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므로 서면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억
울한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가슴속에는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고소/형사합의 ㆍ 76
3
약식명령
통상회부
(질문)
안녕하세요ㅠㅠ저는 대학교에 다니고있는 24살 남학생입니다.
사건지식에 해박하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었는데 처벌이 어떨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새벽에 고속도로상 1차선에서 제가 뒤에있고 앞차를 추월하려다 우측후방을 살짝 밖고 도주하였는데요,
인근 매매단지를 주차장으로 착각 주차하다가 차량 3대 스치고지나갔고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87로 나왔고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기록 없구요 사고기록도 없는 초범입니다.ㅠ
피해자는 1분이고 바로 다음날 합의를 하기시작했는데요, 처음에 3000만원불르시고 이거주면 병원에 안간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아픈곳은 없어보였습니다.
2일뒤 다시만났을때 1000만원 드리려고 했으나 화를 내시며 병원에 입원하시겟다고 하셔서 입원 3주진단
나오셨구요.
추후에 600만원에 형사합의 했습니다.
매매단지 차량3대는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후에 검사님을 찾아가서, 제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읍니다. 정말죄송하다구, 정말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드렸고 ,검사님께서 학생인점, 반성하는점을 고려해 10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약식명령 ㆍ 78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통상회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통상회부 할 때 고려하는것은 무엇이구...정말 자주 통상회부되는지ㅠㅠ
제 사건이 통상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ㅠㅠ휴, 정말 3달동안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통상회부에 대한 홍현필 변호사의 경험담)
인신사고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차량피해자와도 합의가 마무리된점
특별히 대형인신사고(사망내지 중상해)가 일어나지 않은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통상회부 가능성은 미약해 보입니다.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회부는 2번 경험해 보았는데
절도범의 국선사건(아래 장물죄 사례에 글을 써 놓았으므로 참조)에서 절도범은 구속기소되었는데 위 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업자가 검찰단계에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
는 본범인 절도범과의 양형불균형을 생각해서 통상회부한 사건으로 보이고(실제 이면에는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그 업자는 벌금을 받기 위해서 검찰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거의 로비성으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짐작
됩니다. 실제로 검찰출신변호사가 위임장내지 변호사 선임계없이 막후로비로 한 것으로 저도 짐작하고 있
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통상회부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넘어오자 판샃출신전관을 선임
해서 거의 돈으로 쳐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79 ㆍ 약식명령
하나는 건설회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뇌물(향응)을 주다가 공무원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통상회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출신 변호사를 로펌에
서 선임하여 검찰에서 사건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냄새를 맡고 통상회부하였습니다.
제가 판사님을 알고 있어 저도 사이드로 선임하여 변론을 해보니(법정에는 다시 판사출신전관이 등단) 결
국 해당 건설사 대표는 집행유예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서든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엄한 훈계와 함께 벌금액을 2배 증액하는 것으로 선고받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안은 다르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통상회부여부는 그 이면에 깔린 여러가지의 흔적도 고려하므로 어디 조용히 법률전문
가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아 보십시요.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라면 문제가 있
습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이 귀하의 장래를 위해서 통크게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특별히
통상회부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통상회부를 당하더라도 결국은 변론의 포인트는 벌금액이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
겠지요.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향후 취업내지 공무원시험준비등에서 천지차이라는 것은 아실것으로 믿습니
다.
진인사대천명, 위와 같은 예상은 결국은 변호사가 점쟁이가 아니므로 판단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답
이고, 그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벌써 수년전의 사례이므로 제가 어줍지
않게 과거의 기억(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을 되살려 참고만 하라고 드는 예이니 너무 염두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작금의 귀하의 사안은 오직 사건자체속에서 양형여부를 참작하므로 법원에서도 실제의 선고형량과
비교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상회부를 당하면 그때가서 변호사 선임여부 및 대응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ㆍ 80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 법원 왔다갔다 하다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제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약식명령은 현제 법원에 있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가해자의 약식명령등본'이 필요타해서..
(이 녀석 뽑으려다 돌아다니다 -_-)
사건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번호밖에 모르구요..
상대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냥 고소하고 합의도없이 괘씸하게 걍 진행하더라구요.
일반 폭행이였으니..
절차가 좀 복잡한듯해서..(...)
이래저래 오늘 하루종일 검색만 하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81 ㆍ 약식명령
----------------------------------------------------------------
Q. 피의자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아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에 갔더니 이건 현제 법원에있다고 뽑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또 전화로 물어보니 법원에서는 발급을 안해줄수있다고하고..
그럼 약식명령이 검찰로 오면 그때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서 발급이되나요?
그 때가 되면 검찰에서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건가요?;
법원도 서초역에 대법원, 고등법원 많던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끙.. 골머리 좀 썪게해주겠노라고 했더니 되려 제가 머리가 아플지경이네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원래 민사구제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등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검찰,법원 모두 몸을 사리기 때
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형제번호를 알아내어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검찰청(중앙검찰청)에 확정되면 약식명령결정문이 보관되므로
그때 지급명령을 하시던지 소액사건심판을 해서 판결은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플로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약식명령 ㆍ 82
귀하로서는 아셔야 할 것이
현재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통상회부를 하기 위해서 심리하는 것인지
인데 이를 아는 것은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두가지 어떤 경우이든 차분하게 확정시까지 기다려
도 됩니다.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사안
(질문)
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헤어진지는 보름 정도 된 상황이었고 헤어지기 보름전에도 같이
여름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보름후 제가 사과를 하고 싶고 여자친구와의 오해를 풀고싶고 화를 풀어주고싶어 2010년 8월 15
일날 보고싶어서 집앞으로 찾아갔습니다.문자로 나올때 까지 기다린다고 했더니, 전화가와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정리 하고싶다고 기다린다고 한후 차를 정차 시켜놓코 내려서 기다리다가 헤어진 여자친
구가 남자(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 3명이서 제 앞을 지나쳐 가는 상황에서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고 5분만 시간좀 내달라고 부탁하며 차에서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손목을 잡고 20 미터쯤가는
도중 여자친구가 어디가는건데 할말 없다는 소리를 하자 저는 여자친구의 손목을 놓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한번 부탁을 하자 여자친구는 저한테 일어나라면서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서 저는 여자친구가 이야기할 의사가 있다는 판단으로 다시 손목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로 향하는 그 순간에도 전 여자친구의 친구나 친구의 남자친구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보고만 있었 습니
다.전 여자친구가 심한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앞에 가서 보조석 문을 열어주고 여자친구
에게 타라고 한후 전 여자친구가 보조석에 타자 문을 닫아주고 차 뒷문을 열어 제 가방과 우산을 뒷자석에
놓코 트렁크쪽으로 돌아서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때까지 전 여자친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83 ㆍ 약식명령
제가 차에타고 문을 닫자마자 전여자친구의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순간 가해자(전여자
친구 친구의 남자친구)가 운전석의 창문을 발로 찬후 차문을 열고 다짜고짜 제 머리를 오른손으로 쥐어잡
고 멱살을잡고 막무가네로 차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않고 당하고만 있다가 당황한 여자친구가 차에서내려 가해자를 말렸고 저는 폭행
을 당하면서도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여자 친구에게 5분만 이야기하자고 부탁하는 도중 가해자
의 오른 발로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당한뒤에도 무릎을 계속 꿇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분께서 말리시는데 가해자는 계속 욕을 해대며 폭행을 가할기세였고 여자친구의 친구도 제
가 지친구를 납치할려고 했다면서 지나가는 행인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더 몰리자 전여자
친구 일행은 그자리를 벗어 났고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가해자가 저한테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사과하지않길래 다음날 병원에가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고
소를 했습니다..
그다음날 전 여자친구 쪽에서는 납치미수로 맞고소를 하였고 사건을 맞은 조사관 분께서도 제가 여자친구
손목을 잡고 차에 태운것도 죄가 될수 있다고 제가 고소한 거에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경찰서에서 1
번은 피해자로 2번은 가해자입장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저도 같이 폭행을했다고 진단서를 끊어와 진술했으며 여자친구와 친구들은 말을
마춰서 제가 차안에서 여자친구에게 나가면 죽인다 는식으로 말을했다고 하고 제가 납치를 해서 어디론가
가려해서 차를 가져왔다고 진술을 하였고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조사관님께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있
다고 그때 저는 차에서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에 대하여 저는 거짓말탐지기등 모든 걸 해서라도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사관님은 화를 내면서
경찰서에 조서꾸밀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조용하고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3번의 조사가 다끝난후 저는
도저히 억울한 마음에 그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걸어보고 그 아파트앞에 CCTV도 확인을 하였으
나 목격자는 안나타 나줬고 CCTV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않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나를 고소한거에 대하여 여자친구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전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를 고소해서 여자친구가 어쩔수 없이 고소 했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데, 2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 앞에서 폭행을 당한게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저의 지금 상
황이 너무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 ㆍ 84
결국 경찰 조사 3번 을 받았고 여자친구쪽에서는 대질심문에서 안가려고 반항을 했는데도 제가 억지로 손
목을잡고 끌려갔고 차에서도 아무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가만히있어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
고 또 시동도 미리 걸려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목격자를 찾으려고 백방 노력도 해보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증거를 찾으려 cctv도 찾아 봤으나 결
정적인 결과를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결과가 가해자(여자친구 친구의 애인)는 기소유예로 저한테 10일전에 통보가 왔고 이상 여기에
대해서 법원 약식 명령서가 4일전에 집으로 왔습니다.
벌금 200만원을 가납하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죄명은
가.상해 (어깨관절염좌및 긴장으로 2주간의 진단을요함)당시 찟어진상처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나.감금미수 (차에 피해자의 등을밀고 강제로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어디론가 출
발하려고 하다 피해자의 친구의 남자친구의 제지로 미수에그쳤다.)
당시 차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제가 폭행을 당하고있을때 여자친구는 차에서 내려서 가해자를 말렸습니다.
가해자도 운전석의 문을 손으로 열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벌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은 법원에 무죄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고 1심재판이 3월 15일날 이뤄 질껀데, 저는 지금 마음 고
생이 너무심하고 제가 전여자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막막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제 판단으로는 귀하의 말씀대로 무죄가 맞습니다만
85 ㆍ 약식명령
무죄를 다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대방들이 말을 맞추어서 법정에 끌어내어 무죄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상 한명의 말보다는 여러명의 짜여진 말을 판사가 들으면 유죄이고
귀하의 말을 믿으면 유죄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선내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지금 2년만에
형사법정에 들어가서 한건은 자백사건으로 한건은 무죄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재판 시스템이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어서 단순히 무죄주장을 한다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자체를 공판정에서의 진술위주로 진행하므로 사안에서는 귀하의 유죄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에서 일단 진술서내지 피의자 신문조서중 대질신문부분을 부인하고(물론 당사자 소송은
부인취지면 판사님이 정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검찰에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와 그 주변의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실이다라고 말할 경우에
이제 문제는 가장 어려운 반대신문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신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특히 형사에서는 반대신문(탄핵신문)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 신빙성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실패하고
곧바로 유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은 2%도 안됩니다. 물론 최근에 공판중심주의로 판사님도 그 이면에 깔린 귀하의 주장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사안에서는
귀하의 입장에서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의견서(공판청구되면 법원에
서 뭔가 서류뭉치를 나누어 줄것입니다. 범죄를 자백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지 여
부) 가족상황, 판사에게 하고 싶은말등(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써 내셔야 합니다)
약식명령 ㆍ 86
그 다음에 귀하의 입장을 반영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없지요. 귀하도 친구와 같이 가거나 누구
라도 대동하거나 주변의 목격자로도 있으면 그 증인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된다면 받아들이십시
요.
그 여자와의 운명은 위와 같은 악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팔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모든 것을 잊고 벌금을 납부하고 새출발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님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것도 그 점이 참작되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형사고정사건의 분석(불이익변경금지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현필 변호사님
검사의 처분후에 정말로 억울하고 기가막히지만 모든것을 잊고 지내려 하다가 4개월이 지난 지금 판사님
께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시 질문올립니다.(사건내용은 아래부분에 넣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당시 검찰에서 처분통보한 내용입니다.
검사처분
87 ㆍ 약식명령
피해자: 기소유예 (질문자)
가해자: 약식기소(벌금형)
아래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돼어지는 내용입니다.(법원홈페이지 사건조회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1. 2011년 3월 3일 공소장접수
2. 2011년 4월 11일 피고인 xxx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의견서발송
3. 2011년 4월 27일 공판기일(xxx 법정)
4. 2011년 4월 27일 검사 xxx
4. 2011년 4월 27일 피고인 xxx
질문사항
1. 정식재판에 회부할경우 피고인은 기존의 약식기소(벌금형)보다 더 중한 판결(실형)을
받을수 있나요?
2. 진행내용중에 검사 xxx 라고 있는데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검사성명이 나오는거는 판사님이 아닌 검사님이 공소제기한건지요?
3. 저의도 판사님께 피고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공판시에 참석할수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저의가 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검사처분으로 인하여 아무 피해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졌네요.. 마지막으로 법에 저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수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거저거 많이 질문올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사
건
내
용 -----------------
약식명령 ㆍ 88
사건개요
1.사건발생시간: 새벽 2시 00분
2.사건발생장소: 저의집
3.사건내용: 새벽에 강제로 저의 집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욕을하면서 저의 10달된 유아를 저의 부인이 안
꼬
있는상황에서 유아의목덜미를 잡아서 수 차례 내동댕이치려하였습니다. 저는 우선아이를 보호하려고 막아
섰고 그 순간 밑에층사람이 둔기로 저의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경찰서
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고 저의부인은 애를 피신시키려 작은방으로 피하는사이에 밑에층사람이 저의부인
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와 와이프의 얼굴과 목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때
저의 부인은 아이를 놓쳤고 아이는 침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부인은 뒤로넘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있던중 그 상황을 보고 달려 가서 머리채를 잡고있는 손을 뿌리치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침대
모서리에서 떨어질거 같이있서서 아이를 품에 감싸고 다른방쪽으로 간사이에 아이엄마는 밑에층사람한테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있써습니다. 물론 같이온 밑에층 아들은 지켜만보고 있써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
왔고 그 밑에층 사람은 아무렇치도않게 일어나 경찰한테 저의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저의를 고소하
였고 저의는 당연히 폭행상해로 맞고소한상태입니다.
4.질문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경찰조서는 받은상태이고요 아직 검
찰로 송치돼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저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너무분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싶습니다.
5.기타: 새벽에 올라온 이유는 전날 밑에층사람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샌다고 하여 내려와서 보라고 하였
지만 10달됀 아이와 와이프만이 있써서 볼수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올라온겁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는 집주인이아니고 전세세입자입니다. 저의가 주인한테 이미 물이세는거에 대하
여 애기하였고 몇차례 수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아이를 지켜줄수 없었다는 자괴감에 매일 술로 지내고있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미안하고
가장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89 ㆍ 약식명령
(답변)
1. 그렇게 하려고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했다가 지난 연말에 무산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중한 벌금형은 받을 수 없는데
단 이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한합니다
판사가 가해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면 더 중한 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회부라고 하므로
법원홈페이지조회만으로는 들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실무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에 회부된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통상회부한 사건인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요. 전자라면 벌금액 증액이 불가능하고, 후자라면 중한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액
증액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혹은 실형선고도 간혹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해편의를 위해서 조금 장황하게 회부라고 질문에서 명백히 했어도 부가해서 설명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2. 직권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검사가 너무 봐주었다고 법원에서 양형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
입니다.
저도 검사가 100만원 위증약식기소를 판사가 빨간줄로 긋고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정정해서 약식고지
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정식재판을 넘겼지만 판사님이 그 정도도 오히려 많이 봐준것이다. 현행법원 양형기
준으로 보면 오히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훈계를 피고인과 같이 듣고 당일 선고듣고 항소를 하
지 않기로 하고 그 분은 홀가분하게 외국출장을 떠났습니다만
최근의 위와 같은 재판경향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므로 당황했지만
이제는 재판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 ㆍ 90
사안에서 약식기소도 검사가 한 것이고, 그래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므로 공소자는
검사는 그대로 입니다.
3. 원래 엄벌에 처할라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
해서 압박을 하시면 판사님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하거나 국선변호인이라도 피고인에게 언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알다듣고, 똥고집을 피우는 의뢰인은 결국 어쩔수 없지요. 국선은 그 정도신경을 쓰지 않으므
로 사선변호라면 모를까 잘못하면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그런 사안에서는 판사님이 뭔가 언질을 할 것입니다.
위자료와 피해액수를 형사재판에서 확정짓기가 곤란하면 판사님이 취하를 넌지시 권고하면 (아 내가 힘들
어도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판사가 재판을 하기 싫
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재판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형사재판에서는 유무
죄만 정확히 가리고 양형이 중요하지 민사와 부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속성
상 이를 일반국민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냥 단순 보증금 4000만원 털린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배상명령을 해보니 그냥
기각시키더라구요. 특별히 어려움도 없는 사건으로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새로이 민사소송을 했
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안은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 사견입니다만
해보시겠다면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해 놓고, 판단을 받아보십시요. 선택은 자유니까요
법률사무에서는 변호사가 하지마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반대가 많습니다. 하지 말
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잘 안하지요.
91 ㆍ 약식명령
4
공판절차/양형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남친이 절도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고 글을 남긴 현태사랑 입니다
전에 어떤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1년6개월을 기다리고 6개월정도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이게 무슨일인지 이번엔 확실하게 알고있는건 절도로 인해 피해보상과 합의는 했지만 지금현재 구치소 수감중이구요
검사님의 조사 말로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의에 대해 말을하지 않았다면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이젠 언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어떤결정을 내려질지 모르나 지금 현재 아무런 소식없이 기다리는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것처럼 힘드네요 ㅠ 돈이없어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있고 합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정말 제가 두려운건 일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힘들고 남자친구 역쉬 힘들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몰라 힘듭니다 ㅠ 재판은 거의 언제 잡히는건가요??
남친이 지난 2월27일에 경찰서 갔다가 지금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언제쯤 재판날짜가 잡히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을 처음에 하게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합의만 하면 이번일 좋게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기존의 살았던 형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지 아니면 이번일만 가지고 싸우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전의 일은 뭔지 몰라도 살고 나왔으니 끝난거구 이번일로만 싸우는지 아니면 뭔지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ㅜ
이번에도 두서없이 글을 남겨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형사재판절차는 인생 전체를 점검받는 재판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양형참작사유)에 의하면
피해회복(합의)
피해자의 범행후의 정황(반성여부)
동종전과여부
이종전과여부 입니다.
93 ㆍ 공판절차/양형
또한 범행수법(흉기를 휴대했는지,문을 따고 들어갔는지) 범행정도(절도금액), 범행동기(생계형범죄인가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절도내지 특수절도를 검색하면 최근의 판례는 양형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요소와 부정적요소를 판사님들도 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고
가족내지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질문)
사행성으로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사회봉사80시간 받은후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7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서작성후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후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빨리 답장좀 부탁드립니다11 내공 다드립니다!!
(답변)
판사님들이 쓴 형사판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검사도 법률가로서 비슷한 입장)
정상참작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범행후의 정황/반성모습/합의노력-공탁 등)
공판절차/양형 ㆍ 94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손해배
상을 받으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형사(민사적인 치료비까지 포함하여)합의를 보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면 결국 실형내지 선행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딜수 있는데(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전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형판결이나 선행집행유예판결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문의 양형사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34054
http://cafe.naver.com/honglaw/34048
결론적으로 하급심의 양형에서는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를 조합해서 형량의 가감을 하므로
너무 집행유예취소에 연연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여하에 달린 일이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
는 사안이게 때문입니다.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질문)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찰 쪽에서 항소를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 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나요?
실형이라든지.. 뭐 그런..
(답변)
검찰의 방침은 무죄가 나오면 두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5 ㆍ 공판절차/양형
즉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일 경우에는 결국 항소를 해서 적극적
으로 추가적인 입증을 해서 무죄를 유죄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죄가 검찰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경우(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나온 대포통장 양도,양수에 관
해서 법원 판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천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아
마 해당 검사는 기수,미수에 대한 애매한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아서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되
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아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34974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미수범처벌공백
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
결론적으로 어는 경우이든 무죄라는 것은 결국 검사가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하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 잘못을 법원에서 판결로 선언한 것이므로 결국 실무상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싸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재평가해서 검사의 공격 전략에 최대한 맞대응을 잘 해서 고등법원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
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유죄, 혹은 1심 유죄, 2심 무죄 어느 경우라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미곡창고가 합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버님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미수금을 발생시
키고 이에 대해서 합병된 곳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 결국 형법상 횡령내지 배임죄가 성립합
니다.
공판절차/양형 ㆍ 96
물론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미숙으로 된 점이 참작될 경우에
정상참작사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법정최고형량은 형법 356조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해야겠지만(변제할 경우에 미수금에 대해서 대위해서 권한을 행사할여지가
있지만) 아무런 변제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예상됩니다
형량은 피해액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수를 밝혀야 대략적인 양형기준에 따
라 형량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9467(8대범죄-횡령배임죄 양형기준)
횡령배임은 급간을 다섯으로 나누어
1억미만
1억-5억원
5억-50억(50억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
50억-300억
300억이상
귀하의 부친은 2단계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집행유예형도 가능한데 결국은 합의유무에 따라
서 결정적으로 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현재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면 형사절차의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서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97 ㆍ 공판절차/양형
현재 약식기소단계에서 본인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재판장이 귀 학생의 제반
사정(경제적형편, 음주경위, 피해상황,학생인점,전과여부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검사가 구형한 것을 선고할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자주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50만원 감액되어
150만원이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한 확정되는 것입니다(물론 본인도 항소포기)
현재의 재판절차에 집중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벌금형이 감액되어 선고가 되던 그냥 원래대로 200만원으로 선고되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분
납 및 연기제도(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및 작년부터 시행된 300만원 이하의 경우 벌금형의
사회봉사명령대체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집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9415 (벌금형 분납 및 연기제도에 대하여)(검사가 판단)
http://cafe.naver.com/honglaw/22743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법원의 재판을 통
해서 시간확정)
결국 형사절차는 수사 -재판-집행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재판(정식재판)단계이므로 추후
에 집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을 사법기관(검찰청/법원)에 신청하여 편의를 도모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폭행/상해 재범시 양형요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아래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여부(선고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지, 이제 몇달 안 남았는지)
피해자의 피해상황(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단순한 폭력인지)
피해자와의 합의(성의있는 합의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무성의로 일관하다가 달랑 공탁을 했는지)
공판절차/양형 ㆍ 98
범행경위(누가 먼저 유발했는지-정당방위,과잉방위인지,오상방위인지,오상과잉방위인지)
피해자의 범죄전역(동종전과인지/이종전과인지가 중요함)
경력,나이,가족상황,선행,사회봉사,장애유무 등 모든 것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인데
합의를 하고 정안되면 공탁이라도 하면 비록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범죄를 유발한 측면도
있으므로 벌금형이 해당조항에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형정도로 선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탄원서(양형참작자료) 첨부서류 예시
오늘도 대한변협신문을 모니터링 해보니 간통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으면 신문사설과 폐지론에 대해
서 대한변협에서도 의견서를 어떤기관에 제출했더군요.
물론 아직은 현행법상으로 합헌론을 전제로 해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유죄의 판결이 나오고 나중에 위헌
되었을 경우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므로(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처럼) 아직은 판사님이 선고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참작사유라는 것은 피고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 즉 귀하께서 적시하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
정과 본인의 살아온 경력, 앞으로의 각오등 실로 다양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
은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속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진솔되고 진심어린 반성의 빛이 들어가는 내용
으로 알차게 채우면 됩니다(3장 정도)
탄원서(혹은 탄원서 및 양형자료)
사 건 2009고단 000호
피고인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탄원서 및 양형참작자료를 제출하오니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99 ㆍ 공판절차/양형
탄원사유
1. 주요골자는 죄에 대한 깊은 반성(사건경위간략히, 잘못반성, 향후 열심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살
겠다는 취지
2. 피고인의 직업,사회경력, 가족상황(노모 부양의 어려움), 경제적 곤궁, 육체적 건강악화
3.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있을 경우)
1. 각종 자격증 사본(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1.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1. 가게 임대차계약서(있을 경우)
1. 재직증명서
1. 표창장(사회생활하면서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받은 경우)
1. 사회봉사경력증명서(있으면)
1. 진단서
1. 장애증명서
1. 친척,친구,직장동료들의 탄원서(써줄경우)
1. 합의서
1. 졸업증명서
1. 각종상장
(해당사항있는 것만 추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2009. 12. 22.
위 피고인 홍길동 (인)
공판절차/양형 ㆍ 100
00지방법원 0 형사단독 귀중
공판분리신청서 및 작성요령
공동피고인 기소후 일부피고인이 출석안해서 재판이 늘어질 경우(공판분리신청)
게산법위반 종업원은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주범(업주 및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이 여러명씩 한꺼번에 기소될 경우에 재판경향이 판사가 일일이 개별적인 상황을 고
려해서 잘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같은 사안의 경우에 서면으로 공판(변론)분리신청서를 내시고, 말씀하신 빠른 재판 및 분리를 원하는 사유를 상세
하게 쓰시고 아울러 그 내용에 반성과 탄원이 들어가는 취지로 작성해서 재판기일전(최소한 3딜전)에 내시면 판사가 참작해서
분리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공판(변론) 분리 신청서
사 건 2009고단 0000호 게산법위반
피고인 홍길동 외 ?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판을 분리하여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사유
101 ㆍ 공판절차/양형
본인이 분리 및 빠른 재판을 원하는 사유 즉 한국해양수산원 연수생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현재 일용직으로 지
내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에 취업에 애로점이 많다는 점,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추후 다
시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점 등을 2장정도로 요약해서 기술하시고..필요서류를 첨부
해 주십시요{연수원 수료증, 선박기관사 자격증,가족및지인(친구,동료등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
첨부서류
1. 연수원 수료증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탄원서
2009. 12. 22.
피고인 홍길동 (인)
00지방법원 00 형사단독(혹은 형사부)귀중
일방폭행시 형사피해자의 대응방법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몰고가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의지가 역력한데 님은 엄연히 형사피해자입니
다.
멱살잡은 것은 하나의 정황증거이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부인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
랍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구조법,정보공개법등에 의한 제반권리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형사피해자로서 질문자님도 진단서 및 각종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내시면
됩니다.
공판절차/양형 ㆍ 102
아울러 민사구제(치료비 및 위자료)는 형사합의에서 논의될수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올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던지 별도의 지급명령내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알아낼수 잇고, 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에 의해서 수사기관(경찰,검찰)
에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꼭꼭 챙겨놓으시고,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드나
주당 50-100만원 범위내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하시고(금액을 너무 많이 부르면 상대방은 형사공탁을 할수
도 있습니다)
배째라고 나올경우에는 경찰서,검찰,법원에 단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내지 탄원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형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위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지급명령/소액재판/강제집행 등에 대한 지
식축적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민사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몸이 우선이므로 일단은 몸을 추스리
면서 건강회복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물론 피해자입장에서는 항상 가해자의 처벌은 불만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본인은 구속을 원하지만 사안은 구속사안은 아니고 대부분 불구속으로 끝나고 피해회복
만 되면 벌금형정도로 나올사안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3463 진정한 반성과 참회없는 공탁은 정상으로 참작할수 없다는 판
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질문)
형사재판 선고되고 집행되었는데 법조항을 잘못해석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03 ㆍ 공판절차/양형
(답변)
형사소송법에 비상상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
소송절차입니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검찰청에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요구(정식으로 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상상고 한건이 있었는데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 보십시오.
http://cafe.naver.com/honglaw/25127 (검찰 비상상고, 확정판결 바로잡았다)
재심사유 살펴보기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다음과 같이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
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
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공판절차/양형 ㆍ 104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결국 귀하의 형사사건이 위조된 증거에 의하거나 무고로 인하여 귀하가 처벌받은 것이 증명되지 않는한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기는 힘들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
고 있으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일단은 경찰관에게 검찰청으로 송치일정을 확인한후 해당 검사실에서 기소가 될 경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사이트내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설명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기본폼을 만들어 제출하면 귀하는 민사소송의 원고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하고 판사님의 의견(배상명령가능소송인지여부)을 들어보시고 취하내지 배상명령신청을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부적당하다고 판사가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
해서 권리구제의 길은 열려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추적해서 만족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9936
결국 확정된 배상명령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인정되는데 향후에 범인(피고인,채무자)의 자력유무에 따라
서 실제로 집행만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05 ㆍ 공판절차/양형
본인이 자백하면 사건이 쉽게 종결되는데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 생사람을 잡을수 없으므로 경찰내지 검사
는 다양한 수사방법을 동원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도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고 친구의 지문이 그 훔친집의 집에서 발견된다면 간접증거로서
이를 토대로 친구를 추궁하여 자백할 경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고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9192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문참조)
http://cafe.naver.com/honglaw/19018 (거짓말 탐지기의 수사활용에 대한 신문기사 참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궁금증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세 여 현재 유학생겸 디자이너 이구요. 한국에 나와 3월 2일에 안좋은 일이 생겨
이사건에관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글을 작성해요.. 제가 2개월전부터 2월 26일 토요일까지 한 아이의 놀이
시터로 아이를 봐주러 갔었습니다.
장소는 용산의 한 주상복합이구요.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집 아이엄마가 나가는사이 아이를봐
주시는(베이비시터겸 입주아주머니) 분과 얘기를 여러번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그집 엄마에 대한 험담을 가끔하시며 그냥 애기하는 정도였는데, 2월 26일 토요일에도 아이
를 봐주러 여느때와 같은 시각에 갔었는데, 아이어머니가 나간사이 이제 애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는도중 제가 이놈의 오지랖.... 아주머니 애기가 넘 안타깝게들려 다른곳 소개를 해주겠다고 애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생각해도 제가 잘못한걸압니다. 아주머니도 지금 아이를 봐주면서 180만원을
받고일하는데 200받는곳을 원한다 이러면서.... 무튼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3월1일 월요일 오후에 문자
가 한통 왔었어요. " 이집식구들 여행갔어요. 시간있을때 전화주세요."
전 그래서 전화를걸어서 무슨일이시냐고 여행가셨냐고 물었고, 만나자고 하시길래 알았다. 근데 준서어머
니가 계시지않아 어머니 오실까봐 불안하다. 잠깐나와서 뵙자라고했더니 아이는 놓고 여행을 가셨다고 하
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잠깐 집에들리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이 할아버지 나가고나서 전화를 주겠다고 했
어요.
공판절차/양형 ㆍ 106
전 계속불안했지만.. 이 입주도우미분도 안쓰럽고해서 이제 가서 애기를했죠. 다른집으로 가는것에대해,
그리고 저는 4시40분쯤에 가서 6시쯤 아이가깨서 아이얼굴을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밤 12시쯤 아이엄
마가 저에게 전화가 온거예요.
무슨일 이시냐고 했더니 가방이없어졌다고하셔서 무슨가방이신데요? 여쭤뵜더니 샤넬가방이라고하시더
라구요. 근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선생님이 왔다가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놀이선생님이 오늘 오시
는 날이 아닌데 왜 왔다 가셨냐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아무대답도 안하더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더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시라면서. 아줌마는 절대 가져 가시지 않
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래도 삼자대면이 필요할것같아 제가 바로 택시를타고 그새벽에 가서 애
기를했더니 아줌마는 다른집에가서 일할맘이전혀없었다. 저 여자선생님이 나를 다른곳에서 일해볼생각없
냐고 했다고 자기는 지금 받는 월급 180만원에 넘 만족한다고 그러시는거예요.
한순간에 말을 바꾸시니 참.. 어이가없고 할말이없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왜 선생님
은 아무말씀 안하시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화가나면 말을잘안하고 꿍해있는스타일이라 말을안한
다.아무튼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적고 가라고하셔서 왔죠.
근데 제가 그때도 좀 경솔했던게 그상황이 좀 두려워서 가짜주민등록번호랑 제언니가사는 주소를쓰고나와
버렸어요. 이건제가 잘못한거예요.. 인정해요. 그리고 담날 아이어머니 전화오셔서 CCTV 돌려보셨다고 근
데 선생님이 27층으로 올라가시더라(아이네집은 23층) 하시더라구요. 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스마트폰)
을 하는데 안터지길래 그냥 아무층이나누르고 올라가서 통화하고 내려온것이구요. 그리곤 27층에서 통화
를하고 엘리베이터를기다리다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심받을게 뭐가있나
요? 그래서 제가 그럼 27층에 올라가보세요 샤넬백있으신가찾아보시라구요. 라고애기했더니 선생님이 왜
27층을 올라갔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27층 인터폰을 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넘 그때 화가나서
다 찾아보시라고 증거다 찾아보시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첨엔 제가 일을하고있어 넘 바빠서, 그날가서 다시 조사날짜를 받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응하십니까? 예 라고 대답해버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경찰이 아무 증거없으니 지들도 힘드니까 쉽게수사하고 압박감주면 예라고 대답
할것같으니 거짓말탐지기를 하려는것같더라구요. 아는사람말로는 이게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않는다고도
하구요. 제가 동의를 한 이유는 이게 증거능력으로 활용이 되기위함이였고, 이것으로인해 사건이 빨리 종
107 ㆍ 공판절차/양형
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하고 통화를 하니, 거짓말탐문수사를 한다음 본인들이 수
사를더 하고나서 증거가조금이라도있어야 검찰로 넘어간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저 그냥 안할게요 라고했더니 경찰이 버럭하더니 " 갑자기안한다고하시는거죠? 나같음 맘편
하게 할것같은데 본인이 찔리는게있으니까 안하려는거아니예요,-?"
이러는거있죠. 그리고 뭐 자기들 쪽에서 증거가 있는데 뭐좀물어보려고 하는거다. 라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사람말은 하나도 신뢰가가지않고 기계말만 신뢰를 하겠다는 이 상황이.. 정말 수치스럽더군요. 그래서 더
더욱 해주기도싫었구요. 내일인데 참석안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전 별로 가고
싶지않구요. 오로지 저랑 그 입주 아줌마랑 용의자대상에 올라와있구요.
제가 알기론 사건일어나기 전에도 몇몇 사람이 그집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
선 자세히 수사를 안하는지, 저에게는 수사했다고만 애기하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경찰이 거짓말탐문수사를 진행하려는이유는 뭔가요? 그냥 쉽게가려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쪽
(아이엄마측)에서 경찰서장을 안다고하면서 하던데.. 설마 돈쓰지는 않겠죠? 이거 제가 거짓말탐지기 탐문
수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그아주머니는 내일 거짓말탐지기하신다고하는데 진실이 나오
면 제가 잡혀가는건가요?
하지않으면 앞으로 사건진행은 경찰쪽에서 어떻게 하는거고, 어떠한 정황이 포착되야 바로 검찰로넘어가
나요 아님 수사종결되나요?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 계속 해외에 나갈일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어찌해야하
는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상담한 사례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귀하도 느끼듯이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저도 작년에 남성 성폭행의심범(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에서 여자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한건은 저도 모르게 당사자가 오케이해서 진행하고 결국은 유죄심증이 형성되어(물론 사안을 심도있게 분
석해보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맞아 보이기도 해서) 결국은 합의로 종결하고
공판절차/양형 ㆍ 108
이후에 잡힌 또다른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학생이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수능시험 얼마남지 않아서)
그냥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의 말로는 미국에서 정확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절대로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해서, 제가
잠시 데리고 나가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서 무산시켰습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각종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심리 검사만으로 형사의 유죄증거는 될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도 거부하거나 철회할 여지가 잇으므로 오직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왜 한다그랬다가 안하는가라는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결국은 수사기관도 다른데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기소는 물건너가는 형국입니다.
형확정전의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름
(질문)
기존 사건(알선수재)은 범행 시점이 2009년 6월로서 2009년 9월에 진정서가 검찰청으로 접수되고 2010
년 2월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2011년 2월에 하급심에서 정한 형량인 2년 6월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사기 2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 1건)은 기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이후에 2010년 9월에 불구속 기
소가 되어 재판을 받다가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한 이후 기피신청은 기각되고 이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고
2011년 3월이 되서야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사기 사건 2건 및 근로기준법 사건이 병합처리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이 자백하고 인정하여
간이공판종결이 되었고 판결을 3주 뒤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109 ㆍ 공판절차/양형
그러면서 검사가 구형을 5년을 내렸는데, 만약 판결을 하면 기존 2년 6월에 나머지 3개사건에서 떨어진 형
량 만큼 더해서 징역을 살아야하는지 아니면 총 4개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있는데, 일을 봐주지를 않고 질문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회피해서 답답한 마
음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글쎄요. 국선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도 대답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재질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국선변호사의 확답을 들어봐야 마음만 아픕니다)
책을 찾아봐도 대답이 나옵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배임수재 형량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별개로 5년 구형이므로 이번 절차에서 총 3건(사기/근로기준법위반)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략 1-2년정도: 함께 재판받았으면 한꺼번에 형량이 정해졌을수도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합산해서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제가 되면 집행유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과연 합의가 안되면 상당한
실형을 복무해야 합니다.
(결론은 뒤의 범죄가 모두 알선수재와 동시에 혹은 그 전에 혹은 선고확정전에 벌어진 범죄라면 이론적으
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나,결국은 양형은 당사자의 공적에 달려있으므로 그 공적을 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국민재판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소견
(질문)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남자친구가 절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고 글을 올린 현태사랑입니다
공판절차/양형 ㆍ 110
우선 두 피해자 두분과 합의는 됐지만 절도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구속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울가서 면회를 하니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중순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차여해서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 재판은 한번에 끝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판은 한번에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알고싶구요 이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더 유리한지 알고싶어요
합의도 했고 4일날 재판이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결론이내려져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는다
고 하던데 정말 잘되면 다음달에 바로 나오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남자친구는 점유물 이탈횡령죄로 처벌을 받으면 좋다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궁금하구요
두 피해자 카메라.,.노트북,,, 친구 말로는 노트북을 분실한 사람은 자기가 분실했는니 아닌지 모른다고 하
던데 정말 잘되야 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절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
다. 그 형량(양형)의 차이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저도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신문내지 판례기사만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고,
그들이 내린 유무죄 결론은 재판부도 존중합니다(물론 법적으로는 권고적효력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니,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1심양형결론을 합리적 이유없이 2심에서 바꾼 것
을 대법원에서 파기를 해서 돌려보낸 기사가 나옵니다)
국선변호사와 의논하십시요. 필요적변론이므로 그분이 가장 잘압니다. 국선전담변호사내지 국선변호인들
이 거의 도맡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선 변호사들은 거의 기회가 오지 않고,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논
평(상담)조차도 못하는 껑깽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111 ㆍ 공판절차/양형
만약 자습하려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검색해서 모든 글들을 차분하게 읽어 보시면 원하는 궁금증이 상당
히 해소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검사가 절도로 기소해서 남자친구가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벼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받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피고인 입
장에서는 검사,판사,변호인 등 법조인끼리 재판하는 것 보다 낮다는 판단하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튀어나오는 범죄사건 형사변론경험담
(질문)
#
아쉬울 때마다 상담드리고,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부도난 상태에서 열심히 마무리 하고 있고,가능 합니다.
다만 여러 형사 고발건중에 조세범 2건이 실형을 맞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
부도막으려다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세무서 조사를 못받아, 아는 형님의 사업자로 공급가액 일억육천만원
세액 일천오백만원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검찰에 고발되어 금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인정 했으나,아는 형님이 형님 사업자는 줬지만 세금게산서 발행을 허락 안했다고 하고,저는
허락 했다고하는 차이의 진술이 있습니다.
1.금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는데,다음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최종판결이 나오기 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있는지요?
3.제가 행한 잘못의 댓가는 어느 정도 인지요?
###
당좌수표를 막기위해 저의 시장 사업자로 기존 거래처들에게 허위세금게산서를 공급가액4억정도 세액4천
을 추로 발행했습니다. 이건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1.궁금한것은 저의 잘못의 댓가가 어느 정도인지요.
공판절차/양형 ㆍ 112
2.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조세범이 2건이 함께하고 있어 상습범으로 오해 받고 형량이 무거워질까 두렵습
니다
3.위2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주변의 견해들은 거의 벌금형이라고 말해도 시간이 다가올스록 겁도나고 집안걱정도 해야 하므로 변호사
님께 상담 드립니다
####
1.만약에 실형을 내려질 확율이 있다면,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실형 확율은 거의 없는지요?
(답변)
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율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피의자는 그 아는 형님이지만 귀하도 명백하게 공범으로 처벌은 받으나, 그 허위계산서로 인한
세무이득(탈세)은 그 형님이 취했으므로 약식기소내지 구공판의 한계점에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냥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하러 나올때 성실히 조사받고, 중간에 귀하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탄원서등을 적절하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신이 아닌다음에야 그 결과를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남부에서는 고정사건(당사자가 벌금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
쟆판으로 회부한 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일일이 직접 양형을 설명하고, 단순히 벌금액을 깎자는 정식재판선
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각판결을 내리더라구요.
귀하의 사건도 향후 추이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최대한 늦추고 변호사를 적절히 선임하여 이를 병합해서 한사건으로 처벌되거
나 혹은 병행해서 처리해야 양형에 유리합니다.
다단계사건 혹은 여러 사람에 피해를 준 사기 사건에서
113 ㆍ 공판절차/양형
야구의 타자가 타순에 등장하듯이
1번 피해자가 고소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해서 인정된후에 기소가 되고
2번 피해자가 몇달후에 다시 고소해서 수사를 받고(이때 이미 1번 기소는 1심에서 실형선고)
3번 피해자가 몇달후에 다시 고소해서 수사를 받고(이때 이미 1번은 항소심에 가있고, 2번은 1심에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을 제가 맡았는데(저는 위 1번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한번에 모으지 못해서 당사자는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별로 선임하고, 피해자들도 아우성이고, 전부합치니 20억원도 안되었는데 무려 형량이 합치면 4년
이 넘었습니다. 한번에 했으면 그 절반도 안되었을 사건입니다. 나중에 합쳐서 최종결론이 어떻게 되었는
지는 모르나 어찌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그래서 귀하의 사건은 지금 실형여부를 변호사에게 묻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지금은 실형여부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수사단계를 조절해서 한 사건으로 만들던지 최대한 앞의 사건이 기소될 경우에 뒷 사건을 빨
리 갖다 붙이는 것이 중요한 변론포인트입니다.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쩌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급적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내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재판을 갖다 붙이는 것은 판사들의 성향을 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구속사건은 1심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 2심에서도 6개월(제가 진행한 위 서울고등사건은 그나마 재판장
님이 만기까지 꽉 채워서 기다려주었습니다. 무지 고맙더라구요. 만약 잘라버렸으면 변호사 값도 못했다고
욕을 먹지요...)
귀하도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되거나 조사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일괄적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튀어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와 직접 대면하여
그 형님내지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어는 정도의 금액이 발행했는지
그 시기 및 간격은 어떤지
공판절차/양형 ㆍ 114
현재 검찰에서 어떤 방향으로(혹은 국세청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서 일망타진되었는지, 세무조사는 받고 있
는지
를 명확하게 상담하시어 계속 튀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2건 밖에 없는지에 따라서 대응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실형을 받더라도 한번에 해결되면 그것이 이득이고, 집행유예받았다고 좋아하다고 나중에 2-3-4번 야구에
서 강타자들이 계속 타순에 들어설 경우에 투수는 얻어터지지요. 강판당할수 밖에 없고
결국은 속수무책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법관출신을 선임해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들도 만나봐야 그냥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간혹 불안한 당사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흘리고 돈을 받아서 챙길수는 있지만 결국은 늦습니다.
형사변론의 본질(가벌적위법성론 생각할것)
(질문)
안녕하세요...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몇년전부터 옆에 저희 경쟁업체가...계속 저희가 붙여놓은
현수막을....자꾸 뜯어 갔어요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상태구요
저희 부모님이...그래서 화가 나셔서.. 며칠전에 경쟁업체의 현수막을 뜯어서 차에다 실었어요(부모님이 쓰
레기업을 하십니다.)..그게 미끼였던거에요 차량 사진하고 목격자가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경찰서에서... 그 담날 부모님을 데리고 가셨고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었어요 저녁 여섯시 이후에 붙여진 저희가 몇번이나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퇴
근시간 이후에 붙여진건....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의 답변만 나왔구요...
115 ㆍ 공판절차/양형
오늘도 계속 조사 받으셨는데.. 그쪽은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쪽에서 합의해
도...실형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구요 경찰쪽에서 합의금액 터무니 없이 이야기 하면..그냥 합의 안하는게
낫다고 하네요
머 집행유예니 벌금이니 하는데 이런경우 어느정도 집행유예기간인지 벌금인지 너무 궁금하고(삼만원짜리
현수막 두개 였슴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집
행유예니 벌금이 나오면....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 선임을 해
야 합니까? 정말 불법 현수막 두개 땐게..무슨 죽을죄라고.. 정말 저희때문에 전과자 될 부모님 생각에 미쳐
버릴것 같구요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초범이세요..(초범이라고 하니 너무 기가 찹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라는게 있떤데 기소유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됩니다(카페 판례참조)
양자간의 이면에 깔린 분쟁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 결국은 그 점은 양형(형량)에 참작되므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식의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지만,
최후에는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시면 무거운 형량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여부는 검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써서 검사님에게 제출하십시
요. 빨리 제출하세요.
그리고 나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기소시에는 법원 형사과를 방문해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십시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안이지만 형
사의 본질은 결국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변호인이 방어하는 것이므로(민
사는 돈문제로 싸우는 것에 불과)
공판절차/양형 ㆍ 116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을 써서라도 빨리 선임하시고,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국선을 선임
하시던지 적절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종결시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도 몇개월간 불안에 시달리고 막상 처벌결과는 별거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결국
은 형사변론의 본질은 무죄를 다투지 않는한 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누군가가 달래는 작업입니다.
불안감 달래기가 본질이고,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대답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판단은 법관(판사)이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그 선임시부터 당사자를 위해서 의견서를 수사 및 재판기관에 내고, 검사를 방문해서 혹은 법정
에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서를 내고,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공탁을 하도록 조언하고, 최후
변론하고 기타 재판의 핵심내용을 판사가 살펴보도록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끼에 걸려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적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 처벌은 피
할 수 없습니다. 그 형량의 많고 적음은 위와 같은 모든 변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그 결과의 답만 예측하
는 것은 형사변론의 본질에 위배됩니다. 아무도 알수 없고, 그 추세만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불안감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의 선고는 구두(말로)선고가 우선
(질문)
명예휘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고 인터넷으로 보니 판결선고를 했더군요 근데 판결선고는 무슨말입니까,
117 ㆍ 공판절차/양형
(답변)
판사가 말로(입으로) 재판의 결론(원고가 이기는지, 피고가 이기는지)를 내뱉는 것입니다.
판결선고시에 직접 참석하여 그 기일에 판사가 내뱉는 말이 판결선고의 효력으로서 직접 들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정식재판으로 이의를 신청한 것인데
당일날 판사가 피고인에게 말로 그 벌금이 정당한지 혹은 깍아주는지를 설명하면서 선고를 하는 절차입니
다.
공판절차/양형 ㆍ 118
5
항소심
벌금확정을 늦추기 위한 항소및취하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질문드리고 좋은 답변을 받아서 추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공소내용은
1. 지난 2010년 12월 7일 경새벽 대전 동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차량을 발로 3~4회 걷어차서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신고받고 출동한 00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이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날라와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작성할때 마지막에 변호사 선임할꺼냐 물어보는 페이지에서 제과실 100
프로 인정해서 국선 변호사 선임도 안했습니다
공소장 날라오기전 피해자 모두 원만히 합의를 보고 관할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 했구요. 경찰과는 합의가
안되고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었고 검찰 조사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검사 구형은 징역 10개월 나와서 경찰관님께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반성문도 보여드리고 법원에 제
출하였습니다. 친구 탄원서 및 본인 반성문 추가로 또 제출했구요.
판사 선고는 4.1일 오늘 받았는데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에 사기죄로 고소했던 친
구에게 합의를 보는대신 지금 아르바이트 두개를 하면서 청산중이라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로서는 2
달안에 못갚을수도 있어서 항소를 해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시켜볼까 합니다..아니면 금액을 좀 줄여볼수
있을지..
제가 준비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7일안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구요
항소장이 접수되면 다시 재판이 열릴때까지 통보기간도 궁금합니다. 항소 접수 후 취소도 가능한지도요..
항소심 ㆍ 120
(답변)
일단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입니다. 벌금형이라면 돈으로 부담도 되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같은 전과라
도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항소를 해서 벌금형의 확정을 연기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통상적으로 항소를 하면 불구속사건이라
면 항소심 종결시까지 최대한 2-4달 정도 시간을 벌수 있고,중간에 가납명령서가 귀하에게 발송하더라도
실제로 검찰청에거 가납명령에 기한 집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벌면서 재판기일 통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나의사건검색통해서) 아울러 벌금형이 확정되면 반드
시 1달이내에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대체제도내지 분납여부신청을 반드시 검찰청에 신청해서 그 요
건을 검사로부터(분납제도) 혹은 판사로부터 판단받아(대체제도) 대체할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사이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을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형사북카페에 정리해 놓았으므로 대검찰청 및 보호관찰소 사이트를 참조해서 정보를 얻어 보
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접수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귀하만 항소했으면 항소취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
므로 적절히 돈이 마련되면 취하도 가능합니다.
121 ㆍ 항소심
6
형집행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추징금 안내면 시효 끝나… 연장하려는 검찰 압력 때문
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
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
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집행유예효과
3년형이 확정될경우(1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선고한날로부터 1주일후 확
정, 예를들어 11.2.선고받았으면 11.9.이 확정일자이고 4년후인 2013.11.8.이 집행유예만료일입니다.
형법 65조에 의해서 형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즉 형선고를 했다는 사실자체는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보다는 형법 63조 및 64조에 의해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금고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실효되고 아울
러 검찰(법무부)에서 취소도 시키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23 ㆍ 형집행
저는 예전에 형사변호하면서 나올 예정인 집행유예형 선고예정자분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정말 정말 조심
하라고..때려도 그냥 맞고 숨죽이면서 지내야 한다고..대개 형사변호를 하면 얼마전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도 통계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지만 50%가 재번이라고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조심해서 보내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관련 형법 참조 조문)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
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
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
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집행 ㆍ 124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질문)
저희 동네 이제 23살정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려고했는데 병무청에서 형이 절도 전과가 있어서 군대를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학생은 경호학과 재학중이며 군대를 갔다와 자신의 꿈을 펼치기위해 노력해왔는데 형의 전과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괴로워 합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전과는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본인의 수형전력이 현역내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에 영향이
미치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족의 전과때문에 동생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헌법상 연좌제 금지).
다른 사유로인한 것이라든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①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또
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ㆍ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125 ㆍ 형집행
⑤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
육소집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
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
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
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
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형집행 ㆍ 126
② 보충역으로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
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
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
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
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
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
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
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127 ㆍ 형집행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
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질문)
회사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신원조회를 할려고 할려니 관계법조항을 못찾아서요 알려주세요
(답변)
형의실효에관한법률 6조에 의하면 조회와 그 회보는 10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일부 법령에 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할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에게 위 법 6조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철에 신
청하도록 하여 임의로 제출받아 면접내지 입사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를 함부로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받으므로 절대로 유춮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현재 재판실무상으로도 개명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권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아래 법을 참조해서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결
국 입사지원자격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
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형집행 ㆍ 128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
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공무원, 공기업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임용결격사유내지 면직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인사정책상의 문제로서 회사의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
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음주 교통사고로서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기록이 없어지므로 너무 걱정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인재가 과거의 악성전과가 아닌 단 1회의 실수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기업내지 사회적
으로도 손실이므로 전과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인사정책상으로
완화되어 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9 ㆍ 형집행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수사자료,전과자료등 범죄경력조회자료의 보존
기간,실효기간,즉시 삭제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인사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는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이제는 인사노무
정책의 문제이므로 네이버 지식인의 공인노무사분들중 대기업내지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얻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하고 오늘 정식재판 받고 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벌금 500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500에서 400으로 조정해주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구 더 안될까요. 물었더니 결과가 나온거라 정정은 안되구요.
비슷한 사건으로 제가 집행유예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정은 안된다구 말하였구요.
항소를 하더라두 1심에서 인하해줘서 안해줄꺼라는 느낌을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항소 하는데 제가 가서 선처 부탁할려구 하는데요.
물어보고 싶은건 아랫것들입니다.
1.항소하였을때 1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을까요?
2.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형집행 ㆍ 130
3.변호는 제가 혼자해도 되는거죠?
4.항소하면 위 사건으로 벌금감면은 가능할까요?
(답변)
1.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
므로 벌금을 증액하거나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인터넷사건 검색을 통해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가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
니다.
2. 항소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고부담이고 간혹 피
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아주 특수한 사례이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정상참작을 고려하는 재판으로 보이므
로 그 실효성여부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변호가 어려운일중의 하나입니다.
돈을 주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돈준 이상으로 벌금형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 변호사에
게 맡기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변론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므로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4. 항상 이론적 가능성이 있고, 실제 결과는 항소심 재판장님이 선고하는 날까지 당사자도 변호사도 검사
도 모릅니다.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3호, 2009. 3.25, 제정]
131 ㆍ 형집행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9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
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
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
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
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
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
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
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형집행 ㆍ 132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
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
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
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
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
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133 ㆍ 형집행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
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
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
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
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
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집행 개시 시기와 그 밖의 사회봉사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서
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②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
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형집행 ㆍ 134
④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
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
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
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
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취소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1조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
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4항의 결정을 검사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고지를 받은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⑧ 사회봉사의 취소를 구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
우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35 ㆍ 형집행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①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
조부터 제38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다.
부칙 <제9523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시효중단)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
단된다.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
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출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 작성자 홍변
벌금분납 및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벌금제도에 대해서 최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벌금형에 대한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해당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한 경
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입증할 경우에 허용)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제도에 대한 사회봉사명
령대체제도인데 벌금 총액이 600만원이므로 그 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에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링크해 놓았으니 잘 읽어 보시고 해당검찰청(징수계)을 찾아
가시면 양식에 맞추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집행 ㆍ 136
http://cafe.naver.com/honglaw/22663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12조의 일부납부등을 잘 읽어 보십시요.
통상 사법기관(검찰청,법원)에 내는 자료는 귀하 형님의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소
명내지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요령은 검사가
법에서 보듯이 경제적능력,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해
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당장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월세계약서 혹은 전세계약서
몸이 아플경우에는 진단서 등 병원진료기록(본인 및 부양가족 전부)
금융자산이 별다르게 없다는 점(각 은행별 잔고증명서 첨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이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직장내에서 성과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
혹은 적금을 몇달내에 탄다든가 하는 점/혹은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일부돈을 융통할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통과될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사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벌금형 전과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국가공무원법 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7 ㆍ 형집행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벌금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혀 지장이 없고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에 대하여
형법에 의하면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
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형집행 ㆍ 138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
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
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위조문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골자는
첫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후 그 기간을 아무런 범죄없이 무사히 넘어가면 형선고의 효력을 잃으므로 결
론적으로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위반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무상 별로 없다고는 하여도
법상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나름대로 잘 준수하고 교육도 잘 받아야 합니다.
세째 집행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복역해야 합니
다.
예전에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있었는데 고의로 범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예를들어
집행유예기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과실범은 형법개정시 빼고 고의범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고이상의 형이므로 예를들어 벌금형이 규정되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139 ㆍ 형집행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안을 분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논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이해
알고 계신대로 2009년 하반기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집행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통상 벌금형을 1일로 환산해서 5-6만원으로 처리하므로 예를들어 300만원일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형으로 과거에는 50-60일
정도 환형유치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를 검찰청으로 신청할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에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각종 사회봉사
가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
주무부서가 검찰청이므로 대검찰청 사이트를 소개하오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po.go.kr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산정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판결례가 없으므로 향후 신청한후 지켜보셔야 하는데 500시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군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 사이트 참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안내
□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 또는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붙임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 사회봉사 절차 : 벌금 미납자의 신청→검사의 청구→법원의 허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신청해야함)
○ 사회봉사 기간 산정 :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산정
○ 신청기관 :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형집행 ㆍ 140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 증명서, 재산세납부 증명서 등
○ 불복절차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이후 집행절차는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므로 기존의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처분하는 사회봉사명령과 동일한 취지로
시행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 사이트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bation.go.kr
벌금 집행 규정(형법과 법무부령)
노역장유치(환형유치처분)는 형법에는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세한 규정은 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
칙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검찰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형법의 하위규범으로서 개별적인 절차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류에 맞게 즉각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근거조문)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
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
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141 ㆍ 형집행
(재산형등에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을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08. 1. 7] [법무부령 제626호, 2008. 1. 7,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집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29, 2008.1.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 금지 <개정 2008.1.7>)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산형등집행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8.1.7>
제3조 (집행순위 <개정 2008.1.7>)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7>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제4조 (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1.7>
제2장 재산형등집행 <개정 2008.1.7>
제5조 (재판의 파악등)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통지
표·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때에
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10.20, 2008.1.7>
1. 재산형의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산형판결결과처리부
2.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약식미제사건처리부
3. 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등 처리부
형집행 ㆍ 142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즉
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3.8.17, 1996.12.31,
2008.1.7>
③삭제 <1984.12.31>
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개정 2008.1.7>)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는 지체없이 벌과금등을 조사·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재정통산일자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④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
과금 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써 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7>
⑤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
의2에 따른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⑥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과료·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를 1건으로 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집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제7조 (벌과금등조정원부의 관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기준일자 변경 후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벌과금등조정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8조 (공동납부의무자의 벌과금원표 관리 <개정 2008.1.7>) ①2명 이상의 벌과금등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
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로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
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2008.1.7>
③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8.1.7>
④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
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 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9조 (벌과금등미제원부의 작성)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집행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벌과
금등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통계 등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143 ㆍ 형집행
[전문개정 2008.1.7]
제10조 (납부명령) ①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
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0호
의2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8.17, 1998.4.4, 2007.2.20, 2008.1.7>
②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
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
정 2008.1.7>
제11조 (납부독촉)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벌과
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개정 2008.1.7>
제12조 (일부납부등) ①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
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2008.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
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
다. <개정 2008.1.7>
③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
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1.7>
④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 검사
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1.7>
형집행 ㆍ 144
⑤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
다. <신설 2008.1.7>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3장 수납
제14조 (현금의 수납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
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납원표·수납영수증·수납보고서를 전
산출력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수
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8.1.7>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납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수납원표 및 수
납보고서를 복사 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
납원표·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없이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8.1.7>
제15조 (우송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 <개정 2008.1.7>)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우송되어온 때에는 지
체없이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를 작성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벌과금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 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우송벌과금등접
수처리부의 처리연월일란에 무통장입금일이나 등기우편송달일을, 처리요지란에 반송이라 표시하고 무통장입금계좌번호 또는
등기우편접수번호를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1996.12.31, 2003.10.20, 2008.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관금으로 수납한 후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0>
제15조의2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
부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정리하
여야 한다.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145 ㆍ 형집행
제16조 (수납후의 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현금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고수납명세서를 출력하
여, 한국은행 영수내역서와 대조·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집행명령서를 작성하
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
원은 조치 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17, 1996.12.31, 2008.1.7>
제17조의2 (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8조 (강제집행명령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2008.1.7>
제18조의2 (체납처분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
부받은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공매대행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
형집행 ㆍ 146
이 집행중인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개정 2008.1.7>)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로부터 배당금의 교부에 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1996.12.31, 2008.1.7>
제5장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20조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
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 별지 제21
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
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친 때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한 때
3. 다른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한 때와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이를 수감한 때
4. 미집행수형사실이 발견된 때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7>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4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형집행장발부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22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후의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
여야 한다.
②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
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집행 및 석
147 ㆍ 형집행
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8.1.7>
④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
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일시에 납부
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
두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84.12.31, 2008.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12.31>
제23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전신·전화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제6장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 <개정 2008.1.7>
제24조의2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 <개정 2008.1.7>)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경과한 벌
과금등(벌금 및 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2003.10.20,
2008.1.7>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동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민
사집행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나머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
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관계서
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8.1.7>
⑤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원
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⑥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제11조·제17조·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
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6월 전에 소재 및 자력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03.10.20, 2008.1.7>
[본조신설 1984.12.31]
형집행 ㆍ 148
제24조의3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 <개정 2008.1.7>) ①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등
집행절차정지 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에 의하여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재
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2008.1.7>
1.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신청이 있는 경우
3.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7>
[본조신설 1984.12.31]
제25조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 <개정 2008.1.7>) ①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
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3.8.17, 2008.1.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집행불능서 및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7>
제26조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집행정지절차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
25조에 따른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집행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149 ㆍ 형집행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집행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집행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
25호의4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26조의2 삭제 <2008.1.7>
제7장 가납
제27조 (가납금의 조정)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2.31, 1996.12.31, 2003.10.20, 2008.1.7>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7>
③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상
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0.20, 2008.1.7>
제28조 (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
26호서식의 가납금벌과금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29조 (가납의 독촉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7>
제30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
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
관금)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6.12.31, 2003.10.20, 20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
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교부한 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
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3.8.17, 1996.12.31, 2003.10.20, 2008.1.7>
③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 2008.1.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
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2003.10.20, 2008.1.7>
형집행 ㆍ 150
③제2항의 경우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부터 받
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
다. <개정 1987.12.31, 2008.1.7>
②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면소, 형의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
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③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8.17, 2008.1.7>
제33조 (가납금의 환급)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
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
에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
안내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의
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10.20, 20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
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3.10.20, 2008.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개정 2003.10.20>
⑤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⑥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제33조의2 (조정전 벌과금등의 납부 <개정 2008.1.7>) ①재산형등집행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납금(보관금)수납
원표 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
151 ㆍ 형집행
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
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벌과금등을 보관금이라고 한다. <개정 2008.1.7>
③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08.1.7>
[본조신설 2003.10.20]
제8장 삭제 <2003.10.20>
제34조 삭제 <2003.10.20>
제35조 삭제 <2003.10.20>
제35조의2 삭제 <2003.10.20>
제36조 삭제 <2003.10.20>
제37조 삭제 <2003.10.20>
제38조 삭제 <2003.10.20>
제9장 촉탁
제39조 (벌과금등집행의 촉탁 <개정 2008.1.7>) ①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자의 현재지·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
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3.8.17, 2008.1.7>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벌과금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
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12.31>
제40조 (벌과금등집행의 수탁 <개정 2008.1.7>) ①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재
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촉탁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6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집행촉탁의 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1995.12.30, 1996.12.31, 2008.1.7>
제41조 삭제 <2008.1.7>
형집행 ㆍ 152
제42조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 <개정 2008.1.7>)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
다. <개정 2008.1.7>
제4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 <개정 2008.1.7>)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벌
과금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자력조사촉탁서에 의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에 관하여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7>
제10장 서류의 정리
제44조 삭제 <2008.1.7>
제45조 (관계서류의 정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집행이 완결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별도 보관하
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집
행불능결정서 및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와 소재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46조 삭제 <2008.1.7>
제11장 통계 및 보고등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개정 2008.1.7>)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벌과금
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등
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
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1999.3.30, 2008.1.7>
②삭제<1999.3.30>
③검찰총장은 전국 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
의 1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48조 (감사) ①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153 ㆍ 형집행
제49조 (오입력의 정정 <개정 2008.1.7>) ①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2008.1.7>
1. 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과장
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과부족
액에 관하여는 주서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벌과금등 조정시 벌과금등의 종별에 잘못된 입력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
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부족
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4.4, 2008.1.7>
부칙 <제233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1998.4.4>
형집행 ㆍ 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3.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0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이해
벌금형에 대한 종합상담(정식재판/지명수배/사회봉사대체명령)
1.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고 검찰에서는 벌금 확정후 1달이내에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고 환형유치처분
을 할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하면 벌금에 대해서는 분납 및 납기연장신청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규칙 12조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등이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2608
155 ㆍ 형집행
2. 지명수배는 위 규칙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강제징수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면 노역장
유치처분까지 벌금을 받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라면 검찰청에서는 직장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수배부터 체포까지 쉽게 조치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얼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500시간 범위내에서 재판을 통하여 시간을 환
산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집행하는데 최근에 본격시행되었으므로 현재 법원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인 것
으로 보이고 다음주내지 내년 1월초부터 환산시간 등에 대한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이를 좀더 지켜 보아야 하는데 귀하는 정식재판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벌금형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해 보
시는데 주력하시고 향후에 사회봉사대체집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토,일등 주말을 이용한 것도 보호관찰
소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검찰청이므로 대검찰청 사이트를 소개하오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po.go.kr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산정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판결례가 없으므로 향후 신청한후 지켜보셔야 하는데 500시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군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 사이트 참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안내
□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 또는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 9. 2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붙임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 사회봉사 절차 : 벌금 미납자의 신청→검사의 청구→법원의 허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신청해야함)
○ 사회봉사 기간 산정 :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산정
○ 신청기관 :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 증명서, 재산세납부 증명서 등
형집행 ㆍ 156
○ 불복절차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이후 집행절차는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므로 기존의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처분하는 사회봉사명령과 동일한 취지로
시행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 사이트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bation.go.kr
4. 위 규칙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시효가 3년이므로 그동안 피해다니는 것은 이론상으로 직장을 관두고 도망다니면 가
능하겠지만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시효에 대하여
형법 69조에 의하여 벌금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날아오고 귀하가 정식재판(약식명령의경우)내지 항소(법원에 재판에 회부되어 1심법정
에서 구구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하지 않는한 1주일이내에 확정되므로 그때부터 계산해서 한달간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검찰)에서는 지명수배를 하면서 형집행절차에 들어가는데, 만약 체포
될 경우에 위 형법 69조 제2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157 ㆍ 형집행
요즘은 통상 1일 5만원을 환산하므로 귀하는 200만원이므로 40일(체포된 기간은 빼줍니다)정도에 노역
장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한편 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형법에 시효가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벌금은 3년입니다(정확한 용
어는 공소시효가 아니고 형의 집행시효입니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
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따라서 벌금확정되고 3년간 지명수배에 걸리지 않으면 집행은 할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분납제도도 이용할수 있고, 최근에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명령제도
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노역장유치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이수하면 벌금형을 완납
한 효과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외국인 범죄자의 강제추방(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 참조)
법 46조에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서 11호에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석방된자의 경우에 퇴거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형집행 ㆍ 158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
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순절도에 불과하더라도 향후 재판을 받고 금고이상(집행유예도 포함
됩니다)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강제퇴거(추방)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슈퍼주인과 형사합의보아 단순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은 면할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 개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 개최
수원보호관찰소
159 ㆍ 형집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와 농협중앙회 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는 4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지부장 서정석)에서 농협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실
천하기 위한 2011년도 법사랑-농촌사랑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농촌
일손돕기,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 농가 지원과 농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지역 복지
를 증진 할 수 있는 농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박수환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5000여명이
500여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단순한 인력지원에서 농촌복지증진사
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사회봉사명령/벌금분납연기의 커트라인
형집행 ㆍ 160
(질문)
방금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았어요. 5월 4일까지 245만원을 내야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라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약식명령이 2월21일날 왔던것을 무방비상태로 냅뒀다가...
지금에서야 깨달은게,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면된다는걸 알았어요...
사정상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아시면 안되서..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ㅠㅠ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는법 밖엔 없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정보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ㅠㅠ
일단 당장에 지금 시험기간이라 공부도 해야해서...
벌금 내는 기간을 좀 연장 할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예를들면 재판신청을 하면 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
지금 제가 어떻게 재판신청 할 수 있나요?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변호사님 ㅠㅠ
(답변)
카페를 검색하면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분납제도에 대해서 많은 상담사례를 했습니다만
제가 정밀 리서치를 해보니 모든 것이 벌금확정후 1달이내에 검사내지 법원에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
니다.
그런데 벌써 확정된 시점이 몇달지났지요.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161 ㆍ 형집행
그냥 부모님에게 털어 놓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이야 어쩌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님내지 형제자매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화를 키우
는 경우가 법률생활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혼자 꿍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지명수배를 당하면
결국은 노역장유치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안되고요...
형집행 ㆍ 162
7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AI 보고서 “北 최소 60명 처형…공개 집행 여전”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에 의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을 받
은 사형수가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정 사형수 61명이 있으며 2명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4명이 새롭게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
서를 발표했다.
전세계에서는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58개국 중 사형이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는 중국을 제외한 23개
국에서 최소 527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경우 지난해 수천 건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
해 알려진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사형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형된 것으로 추산된
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소 1만7천833명에 달하며 지난해 사형 제
도가 유지되고 있거나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67개국에서 2천24명 이상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앰네스티는 또 ‘북한에서 지난해 최소 60여명이 처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국내법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
라비아에서는 공개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란(252명 이상), 예멘(53명 이상), 미국(46명), 일본(2명) 등이 주요 사형 집행국으로 꼽혔으
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사형수 한 명이 무죄가 입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앰네스티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형폐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64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법률상 폐지한 국가는 96개국이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
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등을 합하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
지국은 139개국이다.
가봉은 지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로 분류됐던 몽골에서도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앰네스티는 평가했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국
가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인신공격 처벌여부
(질문)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온갖 부당한 준비서면내지 법정공방과정에서 인신공격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답변)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내지 인신공격성 진술에 대한 것은
변론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은
(질문)
제가 다음 공무원 수험생 모임 카페에 위와 같이.. 올해 공무원 지원자들이 다른 지역 선택하도록 연막작전
펼치면서
"제가 작년 국가직 시험 면접에서 떨어지고, 경남 시험 83점에 떨어졌다고 뻥쳤는데요.. 그리고 올해 시험
85점 이상에 합격할것이라고.. 뻥쳤는데요.. 여기서 제가 뻥쳤던것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요?
다른사람이 제 글로 인해서 정신적피해 입었다면서 소송도 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가
능한가요?
누가 제글 스크랩 해갔길래 걱정이 너무 되어서 올립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수
험생이다보니 사소한것에도 걱정이 되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ㅠ ㅠ
아 그리고.. 저 위에글은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뻥친건데..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알게 되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 정도로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기
소하기 위해서 의율한 전기통신사업기본법도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로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66
최근 일본 대지진에서 디자이너 모씨(28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피해 방사능이 한국에 몇년 몇월 몇시(다
음날 16시)에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검거되었다는데 과연 무슨 법률을 근거로 처
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 전기통신사업기본법의 위헌 결정후 한나라당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입법대안이 작년 국회에서 논
의는 되었는데 통과는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입법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내지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포함)형법/정통법규정
명예훼손(혹은 모욕)은 그 실행방법이 말로(언어로), 글로(문서로), 혹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이나 휴대폰등/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온라인 카페/블로그/최근 유행하는 네이버의 미투데이 및 아이폰,아이패드를 통한
SNS서비스등) 등 다양하므로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약칭-정식명칭은 아래참조)에 처벌에 관한 기본조항이고
그외에 신문,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관련하여 언론중재조항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법도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처벌은 아래 형법과 정촉법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이냐 허위사실이
냐에 따라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내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
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하던 수사는 종결되고(반의사불벌죄-고스톱의 스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수사가 개신된 사건(친고죄-고스톱의 고우)도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결정혹은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되므로 이는 전과에도 영향이 없는 등 국가형벌권을
(비록 일부지만)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16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명예훼손관련 조항)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으로 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사실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상담에
한계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처벌규정이 워낙광범위하여 딱 집어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68
위 동영상이 타인을 비망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위 법 7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은 음란동영상물일 경우에는 아울러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주로 벌금형
이 예상되므로 일단 출석해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아래의 법 몇조 몇항에 의한 혐의인지를 반드시 확
인하시고 추후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법에 대해서 전문이 검색되므로 나중에 참조해서 읽어 보십시
요.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
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16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해서 문의좀 드릴게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제기를 피고에게 하여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있고 피고는 채무가부존재 한다라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아들(정신장애인)을 피고2로 같이 하였습니다.
피고의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명의신탁재산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피고2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습니다.
재판과정중 원고는 "피고2는 정신지체아 이며 장애인이 어떻게 재산이 있냐등" 상당히 모욕적으로 진행했
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70
그래서 피고2를 원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모르겠구요.
(답변)
남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론과정에서의 원,피고 공방이 명예훼손 모욕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book110623/50745
사이버상의 욕설,음란문자 처벌시 판례기준
타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이메일,인터넷게시, 문자전송등) 욕설 및 음란한 문자를 반복적,지속적으
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되므로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충분히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1.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범행경위, 죄질(욕설정도,횟수), 범죄후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전과 등
을 고려하여 수사를 완료한후 기소자인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벌금형의 구약식내지
불구속구공판이 예상됩니다. 벌금 100여만원정도 처벌이 최종적인 형벌로 예상됩니다.
2.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제지를 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다고 보이므로 형사처벌은 어려울듯 합니다.
3.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실을 방문하면
기본적인 죄명과 고소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므로 일단 피해사실을 인터넷을 뒤져서 고소
장 양식을 다운받은후 대략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일반양식에 대해서는
http://cafe.naver.com/honglaw/1586
17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체적인 하급심 양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0932 (20회 비방 게시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
http://cafe.naver.com/honglaw/9963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세지 송신에
대하여 무죄선고한 사례)
욕설문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판례 기준
귀하가 정당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잦은 약속불이행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대에에 욕설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고소할
여지는 있으나
위 법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1-2회성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인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단 1-2회에 그쳤다면 큰 문제없이 종결될수 있는 사안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1210 (간헐적이고 약한 문자전송은 무죄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7578 (7회로 유죄인정)
아울러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잦은 거짓말
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비판하는 견지에서 나온 말일수도 있으므로 비슷한 취지의 판례에
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무죄가 인정된 사안은 있으나 모든 사건이 같을수는 없으므로 그 판례의 취지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0412 (약간 참고가 될만한 판례-사회상규를 살펴보십시요)
향후 조심해야 하고 다소 세련된 권리행사가 요구되고 근본적으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지급
명령내지 강제집행을 통하여 민사적으로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66
http://cafe.naver.com/honglaw/9936
----------------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72
위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적용될수 있으므로 정확히 출력해서 향후 수사내지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시어 여러번 읽어 보시고 그 취지를 파악하시는데 주력하시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므
로 본인의 사안과 비슷하다고 하여 절대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시위와 명예훼손 해당여부(개별적고찰)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판결과 1인시위자체는 적법하다는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 결국
은 정당한 1인시위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가 없는한 처벌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1인시위를 하더라도 주유소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영업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
우에는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 1인시위관련 최근의 법원의 판례를 링크해 놓았으니 출력해서 파악해 보시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명예훼손을 피할수 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3502 (1인시위자 실형선고 판결-명예훼손으로 처벌)
http://cafe.naver.com/honglaw/13106 (1인시위는 집시법의 신고대상은 아니고 당사자가 고용보장이
라는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죄)
http://cafe.naver.com/honglaw/10926 (참조판례)
결론적으로 위 주유소의 영업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할경우에 과연 어느정도의 표현수위로 주유소의 명예내
지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귀하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알리는가가 핵심 관건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7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민,형사상 합의과정에 대하여
(질문)
이전에 악플러 고소 건에서 변호사님 답변에 도움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번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현재 신상유포자(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 후, 허위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발)를 명예훼손으로 고
소한 가운데, 일의 번짐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피의자와 합의로 끝을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
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의 합의금이 50~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한 피해가 웹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한 피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파장이 일어나 추가 피해도 받았
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게 올려 제시할 생각입니다.
150~200만원 대에서 종결을 지으려 하는데, 합의금으로 위 액수를 불러도 상관없나요?
(※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합의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2. 예전 악플러를 고소하여 합의를 보던 도중, 한 경찰관이 피해자 사정을 침작하라며 제 합의금 액수를 낮
추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합의금으로 70만원을 불렀는데 50만원으로 내려 받으라 하더라고요)
헌데 법률구조공단 측에 문의해 본 결과 ,합의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사건이 해
결된다 하더라도 그간의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후유증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마음에, 제가 받고자 하는
액수는 꼭 받겠다는 생각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합의에 대해서 중재를 넘어 관여하려 든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74
(답변)
1. 적절한 액수로 보여집니다.
2. 원래 합의는 흥정을 붙여야 해결됩니다. 즉 중재자가 경찰이든 변호사든, 가족이든, 친구든 적절한 흥정
의 과정 즉 밀고 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경찰관도 양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속히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
해서 적절히 유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최종 선택은 결국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
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민,형사소송접근법
(질문)
사이버와 오프라인상으로 명예쉐손(폄하 비하, 거짓말, 비방) 을 해서 해당내용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부족
으로 혐의없음등으로 기각됐을경우. 이후에도 그로 인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경우 다시 증거등을
취합하여 형사고소할수 있는지요?
또는
민사등으로 처리할려하는데 손해배상등으로 하면되는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았다는지 하는 증빙은없습니다.)
(답변)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부족증거를 채울 경우에,
재수사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이 과연 제대로 증거를 채웠는지 여부를 사전점검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명을 요해서 혐의없이 처분이 되더라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충분히 청구
가 가능합니다.
17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명예훼손과 실제로 법원 판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시에 그
실익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자문을 받아서 실행여부를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질문의 구체성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모욕인지, 아니면 귀하의 영
역에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침해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카페에 '고자'라고 치시면 실무하급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액수에 관한 판례모음이 나올 것이므로 찾아서 읽
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미반환과 1인시위처벌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구요 9800만원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돈을 빌려서 못갚았습니다 돈을 한푼도 갚을돈이 없어서 고소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할때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가 60%라고 했습
니다. 60%프로가 아니라 수임료 잔금을 치루기 전에도 여러번 가서 물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냐구
요
집행유예가 안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회사에 사표내고 퇴직금 100%받고 마음에 정리를 하고 재
판날만 기다린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80%까지도 말을 하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
습니다
담당변호사는 80%까지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까지 말을 분명이 하였고 이말을 듣고 저에 직장상사에
게도 바로가서 알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80%까지도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
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76
근데 판결을 받아보니 저에 사건으로는 최고형으로 1년실형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출소후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너무나 기가막혀서 저에게 해준일도 별로 없으니 450만원 수입료 중에 택
시비 제외하고 세금제외하고 50%퍼센트 돌려달라고 했더니 변호사는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
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 앞에서 종이에다 아무개변호사님 저에 수임료를 돌려주세요 라고 쓰고 1인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홍현필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저에게 시위한다고 법에 접촉이 되나요 정당한 시위인지 알려주세요 접촉이
된다면 시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수임료를 다른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저에 변호사는 제가 찾아간날 경찰을 불렀거든요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어이가 없더군요
(답변)
카페에 1인시위라고 치시면 여러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예전의 상담글을 참조하시면
http://cafe.naver.com/honglaw/37899 (37819판례도 클릭해서 읽어 보십시요-병원상대로 피케팅한
경우)
http://cafe.naver.com/honglaw/22465 (1인시위의 적법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여러가지 판례)
1인시위는 현행법상 집시법상의 시위는 아니므로 신고 대상은 아니나,
그 변호사를 상대로 피케팅을 하였을 경우에 표현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은 귀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종이에가 귀하의 표현을 쓰면 특별히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
지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17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선임(위임) 약정도 계약이므로 선임계약시 적절한 보수반환(즉 집행유예가 성공되지 않을 경우
에는 일정한 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맺는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귀하가 불리합니다.
설사 변호사의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능성이므로 (그 변호사가 도의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실 건물 앞에서도 다른 층에 입주한 변호사님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부부가
함께 돌아가면서 10여일 시위하더니 안보인 것으로 보아서 적절하게 해결된 듯 한데, 아무래도 사안에서
는 그 변호사님이 부담을 느끼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해봐
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든 당사자든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의 시발점이 되므로 모든 것을 서면화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한 영원히 반복됩니다. 변호사들도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선거공약이 성
공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등 안을 내지만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예전에 아들과 사귀었던 30대 여성을 직장 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
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아들의 혼인이 불과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정모(31ㆍ여)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
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78
이어 “윤씨가 아들의 결혼에 관해 항의받고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말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안에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 침해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의 동료가 듣는 가운데 “꽃뱀보다 더한 ○
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
다.
형사미성년의 신상털기와 법정감독자책임
(질문)
한 신상유포자가 제 개인정보를(사진, 이름, 나이 등) 이용하여 허위 사실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어느 학생
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간 뒤 제가 피의자인 것마냥 욕설을 덧붙이는 등 그것에 대하여 동조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여 피해의 확산에 영향을 끼친 바, 본인은 이에 대하여 위의 학생을 경찰서에 진정서
를 작성해 접수하였습니다.
때마침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인데,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말해주더군요. 헌데 경찰 쪽에서, 대리인 되는 부모가 사건이 터진 것을 일찍이 알고선 자신의 딸에
게 게시물을 내리게 했다는 등의 수상한 얘기를 하길래,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피의자가 되는 학생의 블로
그를 들어가 본 바, 위의 부모(대리인)가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 상담을 변호사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피의자의 대리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경찰 쪽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고, 증거 스크
린샷만 확보해 둔 상황인데, 피의자 대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나요?
17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2.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일 경우, 합의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대리인인 부모와 보는 게 맞습니까? (이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때는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3. 피의자가 제게 전화상의 사과를 요청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분
노하여 사과를 받지 않고 서에 나가서 문제를 끝내겠다 말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되는 사람의 사과를 꼭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만일 사과를 받지 않을 경우, 합의나 처벌 등
에서 피해자인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4. 위의 사건 외에도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신상유포자 고소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해
주신 조언대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가급적 합의를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합의
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근 보도된 형사관련 일본 영화 시사회에서 지적하였듯이(형사카페북 참조) 만 12세 정도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인하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만14세미만일 경우에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대신해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로 봐서, 결국은 법정대리인이 법정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가중처벌운운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2.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합의(민사합의를 말함)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봐야 합니다.
3.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시던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할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특별히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80
4. 합의여부는 오직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이번주에 jyj 신상털기녀에게 선고된 벌금액이 200만원이라는 판례를 참고하십시요
노래방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처벌여부
(질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한시간 정도 놀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2차는 하지않고 말이죠,액수는 저 5만원 친구 5만원, 이것도 단속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걱정이 되서요
(답변)
성매매만 처벌되고(속칭 2차) 단순히 도우미를 불러서 같이 여흥을 즐겼다는 이유로는 단속을 할리도 없
고, 손님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즉 위 법을 리서치해 보면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두거나 접대부를 둘수 없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
되는데(법22조 제2항 처벌규정은 업주만 34조 4항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데스노트(룸살롱 마담이 300여명의 지역인사들의 2차-성매매-수첩을 기록한 것이 발견되
어 지역이 발칵뒤집혀 졌지만 그 사건은 2차 성매매를 전제로 하므로 성매매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법령의 원문을 법제처에 가서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살펴보시면 손님처벌조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주는 시달리고, 간혹 실무상 손님과 시비가 붙은 손님들이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서 실컷 즐기고는
업주에게 위 법을 빌미로 악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선량한(?) 업주들의 법률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으나 손님이 도우미 불러달라고 해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없으므로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
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82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
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래방 도우미 부른 손님 처벌 조항
(질문)
옛날에는 처벌안받는다 들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최근 바뀌었나요?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
(답변)
노래방을 규율한는 법은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인데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울러 풍속영업규
제에 관한법률도 포함되는데 양법 모두 업주내지 종업원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인 모르게 불렀거나 양해하에 불렀다면 노래연습장업주는 당연히 처벌받게 됩
니다. 다만 손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다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서 손님이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다면 별도의 법에 의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 성매매, 성
매매단속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내지 유사성행위 처벌)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
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
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노래방업주가 주의할 점(영업정지/형사처벌
예전에 저도 그런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서초동의 모 노래주점 놀러갔다가 아주머니가 몇달후에 찾
아오더군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업소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술취한 개념없는 손님형
귀 사안과 같이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손님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보도방내지 소
개업소에) 일행으로 위장하고 놀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두가지 모두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인간의 무서움을 느낄 것입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84
최근에는 노래방업주가 위증으로 부탁해서 처벌된 형사판례도 선고되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31717
사안은 원칙적으로 형사로 처벌될 수 없고 무죄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서 나온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도 사안을 참작할 경우에 처분자체가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취소사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주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대부분 벌금
형을 맞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변호사도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http://cafe.naver.com/honglaw/13043 (전형적인 사례로 귀하의 사안과 반대되는 사안)
http://cafe.naver.com/honglaw/11783 (보도방을 통하여 10대를 근무하도록 한 노래방에 대한 영업허
가처분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1479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한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32298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다투어야 권리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생략-각자 유추해 보기 바랍니다)
1.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
2. 만약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포기하시면 결국 영업정지는 기존의 영업정지가 없었다면 위 판례를 분석해
보면 유사사례에 의하면 1월정도 영업정지, 벌금도 전과가 없다면 100만원정도
3. 사행행위 위반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업주로 되어 있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므로 벌금
100-200만원정도(식품위생법위반)
18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4. 1심을 잘해야지 항소심부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항상 피고인입장에서 혹은 의
뢰를 받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식이라는 인식으로...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주의 청소년확인의무
(질문)
1종 노래방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증및 보건증을 필히 다 확인 하고
지킬 건 지키는 영업장인데요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사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는 매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아예 받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애기를 들어도니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18세의 학생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보도의 취직하게 돼었고
저희가 부른 그 보도방을 통하여 그 학생이 들어왔다는 애기입니다
저희는 분명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였지만
그 확인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한 것 이였고
보도방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 학생의 부모님의 신고에 의하여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증과 얼굴밖에 없는데
주민등록증도 지참하였고 얼굴을 대조 하였을 때 흡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로 알고 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건데 저희가 처벌을 받나요?
저희 말고 근처의 몇 군데 가게에서도 연락을 받고 저희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 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모르고 고용을 해도 미성년자가 도용을 해도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영업정지및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학생은 분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는데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고
저희는 모르고 이렇게 당했는데 정지에 벌금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 합니다
저희는 진짜 일일히 다 확인하고 없으면 장사가 아쉬워도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86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사안은 고용의 경우)
아래 참조판례 2가지를 살펴보시면 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엄격한 공문서에 준할 정도의 문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하나의 사안은 폐지된 보건증으로 고용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는 미
성년자가 주민등록증(공문서)을 위조해서 취업을 한 것이고, 귀하도 보도업소를 통해서까지 고용할 정도이
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은 쉽게 위,변조(최근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위
변조하는 것이 극성을 부리고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위조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함)할 수 있으므
로, 좀더 면밀하게 주민등록초본내지 등본까지 첨부를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는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벌금형(형사처벌)으로, 관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3개월 정도가
예상되므로
영업정지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결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취소소송
(물론 행정심판내지 행정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및 청문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귀하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
는 제공될 것입니다)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심으로만 기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 합당한지 여부는 반
드시 법률전문가(검사가 기소할 경우에는 변호를 맡은 변호사 등을 통한 다툼)를 통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
될 여지도 높으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미간행]
--------------------------------------------------------------------------------
【판시사항】
_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
18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_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_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제54조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_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
2004하, 1101) /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_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5노80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_ 1.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청소년보호법 제5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88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_ 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
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
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
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
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
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_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_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_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대법원 2006.3.23. 선고 2006도47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미간행]
--------------------------------------------------------------------------------
【판시사항】
_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_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
극)
_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18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_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 [2]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30조, 위생분야종사
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 [3]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형법 제13조
_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공2002하, 189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_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1. 4. 선고 2005노646 판결
【주 문】
_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
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
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
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
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
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
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의 업주가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90
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공소외 1등을 소개업자
인 공소외 2에게서 소개받아 자신들의 업소에 고용할 때 위 공소외 2가 이들을 성년자라고 하여 소개하였고 위 공소외 1등 역
시 청소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성년자라고 속였으며 선불금을 지급받으면서
업주에게 작성해주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성년자 주민등록번호를 써준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위조된 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을 속
인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_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개업자와 공소외 1등의 말이나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상의 주민등
록번호 기재를 그대로 믿었다거나, 공소외 1이 가르쳐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모친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거나,
공소외 1등의 외모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건증을 확인하였다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오도록 독촉하였다거나, 공소외 1등의 고용을 업소마담이나 지배인에게 맡겨두었을 뿐이
라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로서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공소외 1등이 청소년임에도 이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
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_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_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_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
한 위법이 없다.
_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_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영업취소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19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_ 4. 결 론
_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노래방에서 술을 시킨 손님의 처벌
아래 녹색부분을 보시면 노래방에서 술과 노래를 부르다가 단속되어도 손님과 업주할 것없이 처벌되는군요.
노래방업주는 가중처벌하고 손님도 22조 2항(술과 접객부 이용)에 의한 위반은 법 34조 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접대부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엄금해야 할 사항으로 오해없기를 바랍니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 3.18] [법률 제9493호, 2009. 3.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3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
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92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
연)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
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
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
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
한다.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
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
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
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
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9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 (표준화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
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
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
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19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
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
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
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96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
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8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
일"로 본다.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
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
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
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
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
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9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
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
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
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제25조 (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
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음반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27조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98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
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
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19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
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청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보칙
제3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
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00
제34조 (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
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
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
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942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
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
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5> 까지 생략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
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
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3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란물 범죄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02
음란물을 올린 경우 아이피 추적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아이디를 친구와 같이 사용하는데요(제가 원래 오래전부터 그 카페 정회원이었는데 그 카페가
등업이 까다로워서 친구가 같이사용하자고 해서요)
그런데 방금전에 제 아이디로 그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주가는 카페 목록에서 그 카페가 없어진거예
요. 그런데 방금까지 친구가 아이디를 사용하는 시간이었어요(아이디를 시간을 정해서 나눠서 사용해왔어
서)
그래서 이상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유해동영상(음란물)을 올렸다가 2분 후에 삭제하고서
곧바로 탈퇴해버렸다고 하는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 당장은 제 아이디가 신고당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아예 다음 아이디 자체를 탈퇴해
버렸는데 걱정되네요
1.동영상을 2분 후에 삭제하고 다음 아이디를 탈퇴했는데 신고당할 가능성이 많은가요??
2.또 신고당했는지 아는 방법은 없나요?
3.아이피추적? 같은거 해서 저희집으로 전화오고 그러나요?
(답변)
1.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형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겠고, 최초 아이디를 귀하 명의로 가입하였으므로 귀하의 아이피 주소
를 신고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추적할수 있습니다.
2. 신고당했는지 여부
이를 알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20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3. 아이피 추적을 해서 귀하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실제 올린 사람은 친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친구
가 처벌받고, 귀하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아이피를 추적할 경우에 실제로 그 음란동영상을 올린 장소가 나오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음란동영상을 구해 달라고 한 경우 죄책
폰섹스의 처벌 가능성
(질문)
폰섹스는 과연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될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는가?(상대가 물리적인 위하
력을 느낄수 있는지여부?)
(답변)
학생으로서 교육적,도의적인 비난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서로간의 애정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는 없고, 다만 이를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킬 경우에는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는 일종의 꽃뱀(?)으로서 귀 학생이 강압이라든가 폭력이라는 것이 개입
되기가 불가능하므로(영상통화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몰라ㅗ 현실적으로 예를들어 전화상내
녀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릴테다"라는 언사를 해서 상대방이 겁에 질려 옷을 벗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도 처벌할수는 없음)
결국은 돈을 뜯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분의 지적대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지속적인 돈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갈내지 협박죄로 고소할수도 있습
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04
음란물유포죄 처벌조항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죄의 구성요건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각종 카페내지 블로그등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업로드)도 구성요건상 전시에 해당하므로 만약 해당만화가 음란문서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여지가 충
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당수의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설령 수사기관에 의해서 처벌되더라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내지 기소유예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한편 인터넷공간이므로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44조
의7-음란물유포)에 의해서 처벌될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알몸사진유포와 관련된 판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3497
(관련 형법 조문)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법은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를 검색하면 전체법령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
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D%98%95%EB%B2%95&x=0&y=0
성매매
20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성매매를 규율한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입니다.
법에 성매매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19] [법률 제9166호, 2008.12.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3.24] [법률 제7404호, 2005. 3.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06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
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
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
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결국 성매매란 위 정의에서 보듯이 이익수수를 전제로 하고 그 행위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막론하
고 집창촌,각종 유흥업소(안마,단란주점,유흥주점)를 막론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처벌받게 됩니다.
유흥가에서 술만먹고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에는 성매매는 아니고 돈을 주고받고 속칭2차를 나갔을때는 위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강남에서도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다고 오늘
자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회적으로 근절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9806
혼인빙자간음(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후 민사상 위자료청구
(질문)
안녕하세요..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적습니다
한달전 우연히 친구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랑 이혼 소송중이라서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둘이 친구 몰래 만났고 교제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받아줄 생각은 없었지만 이혼 소송중이란 말만 믿고 받아주었죠
그런데 어느날 친구에게 들켜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느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는 이혼 소송중도 아니고 아이를 지우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20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전 그것도 모르고 그사람과 함께 저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성관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들켜버리면서 그사람 태도가 변하더군요 저만 미친사람 되어버렸어요
너무 화가나고 괴씸해서 그사람이 나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란 말들을 친구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사람이 가정 파탄자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자고 한사람도..내 손을 붙든 사람도 그사람인데 나도 내가 잘한건 아니라는걸
알기에 모든걸 잊고 그냥 덮어둘려고 하는데 잊을만하면 한번씩 연락해서 사람을 처참하게
밟아버리네요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 피를 말라 버립니다
연애는 같이 했는데 만나는것도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건지
내가 감히 법앞에서 용서를 따질 자격은 없지만 그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또 나타나 내 피를 말라버릴지 집으로 찾아올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올지 늘 불안에 살아요
이게 혼인 빙자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전 잘 몰라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건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써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방법도 없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지..
(답변)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11.경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서 현재는 형벌로 처
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첟구는 가능합니다.
사안을 보건대, 상대방이 이혼소송이라는 거짓말고 귀하를 꾀어서 간음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법원에 위
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1.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정황으로 보아서 결국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시고, 법정에서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귀하의 친구)와 상대 남성을 법정
에서 증인내지 당사자 본인신문을 통해서 몰아 붙이면 결국은 상대방이 자가 당착에 빠지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나눈 문자메세지내지 통화내역(중요한 정황증거)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08
3. 아울러 양자의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친구들)들의 증언까지 보내지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마음
을 잘 정리하시고 여성변호사분을 찾아가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누면 개버릇 남못주고 끝까지 여성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이제는 법원에서도 혼인
빙자간음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사상으로 위자료 액수도 예전보다는 과감히 상향조정해서 철
퇴를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자유는 허용하되, 결국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속된말로 친구 부인을 꼬셔서 간음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총각행세하는 유부남에게당함
(질문)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총각인줄 알고 한달가량을 만났습니다. 관계는 가졌구요 그런데 어느날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남자의 번호로요)자
기가 00부인이라면서 너네 통화기록다 갖고있고 간통죄로 신고할거고 이혼소송할거라면서.... 정말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너무놀랍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난 몰랐다고 했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고 전 바쁘다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여자가 저한테 고소를 할수 있나요? 통화기록만으로 고소할순 없는거죠? 현장을 들키는경우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꼭 있어야하나요 통화내역외에는 딱히 없는거같은데....그남
자와 대질심문같은 걸로는 안돼나요....
설마 고소를 할까 싶지만 혹시나 몰라서요...둘이 사기칠려고 짜고할수도 있잖아요.......별별생각이 다 들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요.... 착한 사람 같았는데 7급공무원이고 법쪽에 있으니까.....좀무섭네요 앞으로 남자 무서워서 만날수있을지.......
(답변)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가 문제되는데
20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혼빙빙자 간음죄는 2009.11.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고, 간통죄도 작년에 간신히
합헌판정(5:4)을 받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죽은 법이나 다름없고, 수사해서 인정되어 기소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방면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삳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정을 알고 만나서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하는데 만
날당시에 전혀 유부남인 점을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총각이라고 속였다면 귀하는 상대방 부
인이 간통으로 고소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대방 유부남이 (비록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빙자해서(즉 장래
결혼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였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
고 단순히 남녀사이의 호의적인 관계로 만나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여자가 유부남과 귀하를 상대로 간통으로 형사고소하면서 귀하도 상간자로서 위자료청구를 할 가
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런 과정이 현실화되면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난관
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DNA DB 구축후 미제사건 87건 해결(뉴스)
'DNA DB' 구축 후 미제사건 87건 해결
지난 7월 이후 중형선고 피하기 위해 자백사례 늘어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10
지난 1998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19세 여성
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감식결과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억압한 후 강간했는데 이 과정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부평경찰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 등 유전
자(DNA) 정보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99년 사건을 미제처
리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13년여만인 지난 1월 범인을 찾아냈다. 공소시효를
불과 2년정도 남긴 때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NA-DB
법)’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수형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발각
을 두려워하던 A(33)씨가 교도관에게 자수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0년 강
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곧바
로 수사에 착수한 의성지청은 대검찰청 DNA분석실로부터 피해자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4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26일 ‘DNA-DB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이처럼 DNA정
보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건수가 8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별로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폭력 10건 △절도 73건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DNA-DB제도 시행으로 범인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선
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죄예방과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시행 이후 살인, 강도,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1만8,575명(성폭력 3,034명 포함)의 DNA를 채취했고, 이
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관리하고 있다.
21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피해자의 대처방안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이게
쌍방폭행과실인가요? 어떻
게해야 하나요?
일단 사안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행위는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님은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주장하시고 상대방의 흉기휴대
및 이를 통한 상해과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변의 지인들의 적극적인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등이 확보될 경
우에 충분히 무혐의로 방면되고 상대방은 강력히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 폭처법은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12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항상 상대방이 그러한 중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하는 빛이 없이
뻔뻔스럽게 자기도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님에 대한 상해사실
에 대해서는 부인할 경우에 님의 마음의 상처 및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히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외려 상대방의 진술을 무시하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는 실무상
많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주변의 지인들의 진술을 받아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본인
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하는 분들은 잘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므로 힘든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부디 힘드시더라도 꿋꿋이 진실을 밝히고 경찰,검찰,법원등 일련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
장을 개진하는 서면을 내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승로 사료됩니다.
건투하십시요.
미성년 성폭력 조항에 대하여
(Q)
이런 경우에도,성폭행이 성립 될수있나요?
얼마전 2년여전인가..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녀석이 미성년인 중2딸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우연히 어느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중 우연히 자기아버지(제 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여성부로부터 (용어가 좀어렵더군
요)친족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러나 딸과 가족들은 처벌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21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얼마전 구속이 되어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에 수감중이라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던때엔 1심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그 친구 소식을 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무죄석방이 되었는지...
하지만 성폭행으로 처벌받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친구가 딸을 건드렸다는 점은 분명 잘못을 크게 범한것은 사실이지만.
딸의 의사를 들어보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점은,, 성폭행같은 사항은 피해자(친구의 딸)이 직접 고소를 해야 접수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미성년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던데...
얼마전 여교사가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들통이 났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이므로 처벌할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남자에 대한 역차별인지..(?)
암튼 이 친구의 소식을 알길이 없어서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친구의 경우
1)분명 강제적인 관계를 가진것이 아니였으며
2)미성년딸조차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줄여서 성폭법)상의 범죄는 형법의 특례로서 친고죄가 아니므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14
물론 단순한 성관계로는 처벌되지 않고(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안에서는 결국 그 사건은 (귀하가 추적
해 보실수 밖에 없겠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던지 아니면 초창기의 친구의 딸이 폭행,협박을 통
해서 간음을 당했더라는 진술에 의해서 처벌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사건을 직접 심도있게 리서치하기전에는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조항은 아래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주에서는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13세미만(혹은 일정한 연령이하)과 성행위를 하는 자체
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정신적,성적으로 미숙하므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
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혹할 수 있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
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
한 형(刑)으로 처벌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론 성폭행범 단
물적 증거 없이 성폭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중생이 김씨를 일관되게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후 2개월 남짓 지나 범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해 내는 과정에 오류가 개입
될 여지가 있고, 한밤중에 본 차량의 종류와 색상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
면 김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 신월동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여중생(14)을 자신의 승
용차에 태워 창원시 진해구 이동 해안도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중생은 2개월 남짓 지난 지난해 3월초 신월동 주택가에서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과 같은 색상과 차종의
승용차에 김씨가 아이를 태우는 것을 보고 범인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여중생이 주장하는 범행 발생 시각 집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16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이해
(질문)
저희 학교에 A군 B군이 있습니다.
A군은 B군을 축구에서 골키퍼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싫어합니다
A군은 어느날 B군에게 골키퍼 안하면 농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B군은 A군의 말을 무시 하고 농구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A군은 B군에게 자신의 말이 말 같지 않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뭐라고 합니다.
B군은 내가 내 맘대로 농구 하는건데 니가 뭔 상관이냐며 따집니다.
A군이 먼저 멱살을 잡습니다.
B군은 화가 나 먼저 때릴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나중에 폭력 문제로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군이 먼저 B군을 먼저 때렸습니다.
그렇게 B군은 안경이 박살 나면서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맞았습니다
B군은 A군을 폭력으로 고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A군은 상해죄로 처벌받고, 19세미만의 소년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10가지 보호처분중 하나가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학고폭력사건의 경우에 아직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학교장의 통고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
으나 향후에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32803
21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향후 절차는
형사고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형사가 조사
검찰의 소년전담검사(서울은 형사제7부)에게 배당(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 것인지/가정법원 소년부전담
판사에게 송치할 것인지/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등 3가지중 검토-폭력정도/경위/상해정도/당사자
의 합의여부등 제반사정을 고려)
(종결 안되면)
가정법원의 소년전담부 판사에게 송치
소년전담부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후 가장 적절한 처분을 판사가 처분(소년법 32조에 10가지중 하나내지
복수로 선택)
보호처분이행
http://cafe.naver.com/honglaw/21448 (소년법 참조)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Q)
제가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일단 대화체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가 가해자고 B 가 저 입니다.
B : ' 청소 다했으니 도구함에 가져다 놓자 ' ( 교실에 들어가려고 뒷문을 열라 한다)
A : (A는 뒷문 뒤에 있었다). 누구여 (욕)
B : (장난식으로) ..죄송합니다.. 히히 ( B는 문을 열라고 했을분 A에게 아무 상해도 않입혔다.)
A : 이 개새끼가 존나 깝치네 (욕) ( B가 A 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 한다)
B : 왜 때려
A : 형이 오늘 꼴 받았거든? (욕) 왜 깝치냐고 (욕)
B : 내가 뭘 깝쳣는데 병.신아
A : 뭐? 이런 (욕) 디질려고 환장했나 (욕)
B : 이런 황당한 순간이.. 존나 웃기네 씨.발아 (저는 안경을 끼고잇엇습니다)
A : (욕) 니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B : 이런 쓰레기 같은놈아 말다했냐?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18
A : (제 얼굴을 4번 가격 하면서) (욕) 형이 스트레스좀 풀자 (욕)
B : (저는 A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A : (욕)( 안경쓴 얼굴을 3번 또 때렸다 , 안경이 떠러졌다)
그다음 선생님이 와서 말리셨습니다. 저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안경쓴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면
높은 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홧김에 그놈 소년원 가게 하고싶은데 ..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님들아 .저 정말 지금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A)
학교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학교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폭력의 발생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학폭위에는 통상 변호사와
경찰관등도 입석하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처벌여부 등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
다(학교폭력배상보험포함)
미성년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부모님과 의논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폭력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화 할 것인가가 결정되므로
부모님과 상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맞은 부위에 대해서 상해진단서등을 발급받아 놓으
시기 바랍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법원에 가는 것은 소년(19세미만)에게는 특별 형사절차로서 일종의 특혜를 베풀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하는 것이므로 걱정은 되겠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취급하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도면밀하게 읽어 보
신후 대비하시면 됩니다.
1. 일단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쪽 읽오 보시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시면 향후 절차 진
행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1448
21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가정법원내지 지방법원 소년전담부로 송치하면 판사가 보호자(부모님)와 보호소년
(귀 학생)을 소환하여 범행경위를 자세하게 소년사건 조사관에게 조사를 시키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주선해 주는 등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절차가 위 소년법의 핵심입니다.
2.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도 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32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1호부터 10
호까지 범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정도, 소년의 성향,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
하여 주로 보호처분으로 종결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위탁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가 보호처분절차이고 가장 중한 벌이 소년원 수감인데 그 정도의 사건으로 소년원으로 간다는 것은 합
당한 처벌이 아니므로 향후 가정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절차를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내지 재판
을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나오라고 할때 칼같이 가고, 써오라는 것을 확실하게 써간다는 자세로 임하면 별문제없습니다. 학
생 시절에는 누구든지 크든 작든 문제를 일으킬수 있고 처벌보다는 교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전과도 아니므로 학생시절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거나 국가고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내지 법제도가 항상 관대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
다. 한번 잘못으로 평생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수는 있으므로 제발 학업에 충실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기
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4.5. 위에 답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마음을 차분히 먹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어차피 잘못해서 선생님이 아
니라 판사님에게 꾸중을 듣고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에 학업에 전념하겠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취지
로 탄원서내지 법원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먼저 낼 필요는 없고, 법원 조사관내지 실무
관의 지도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춘천지법서 첫 소년보호재판(통고제도)
춘천지법서 첫 소년보호재판
사회복리시설서 동급생 폭행사건 통고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20
소년보호통고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보
호재판이 열린다.
춘천지법은 사회복리시설인 Y청소년학교장이 학교 동급생을 구타한 A군에 대
해 춘천지법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도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
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
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열도록 통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장이 소년
보호재판을 통고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회복리시설에서 통고한 사건이 접수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군에 대한 소년보호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춘천지법 김민수 판사는 “사회복리시설의 경우 학교와는 달리 비행청소년에
대해 징계 등의 실효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도를 활
용하게 되면 해당 소년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소년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미술치료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사회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년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롤모델이 된 소년법정
[법대(法臺)에서] 롤모델이 된 소년법정
김정민 판사(서울가정법원)
지난 해 11월11일 필자의 사무실로 조그만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궁금한
마음으로 열어보니 D양이 보낸 예쁜 편지 한 장과 빼빼로 과자세트가 들어있
22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다. 편지는 재미있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D양의 소식을 전해준다. 빼빼로 데
이. 바쁜 일상으로 잊고 있었던 기념일임이 실감난다.
D양과의 인연은 그로부터 1년여 전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비교적 환경이 양
호한 신도시에 사는 D양은 성적도 매우 우수한 모범생이었다. 그런데 다소 내
성적인 경향이 있었던 탓인지 중학생이 된 D양은 자신이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하게 되었고, 그것이 쌓이다보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로 마음이 힘겨웠던 모양이다. 급기야 자포자기 상태로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간
D양이 어느 친구에게 뾰족한 물건으로 심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이후 자신들은 따돌림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완강한 자세를 취하던 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대립관계까지 이어져 이로 인해 D양 또한 심각한 고통을 받
고 있던 터였다.
학교측과 D양 및 그 부모 모두 지칠대로 지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그 때, 필
자는 소년법정에서 D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단정한 교복차림에 말수가 적
고 다소 침울해 보였던 첫인상. 그런데 놀랍게도 첫 재판 이후 D양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빠른 속도로 밝아지는 딸의 표정과 태도를 보자 부모도 생각을 바
꾸기 시작하였다.
D양은 첫 재판날 법정에 와서 필자를 만난 이후 이전부터 생각해 오던 법조인
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끄럽게도 필자가 자신의 롤모델이
되어 주어 고맙다고도 했다. 이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문가의 참여 하에 조
심스럽게 시도한 학교측과 보호자측의 만남도 웃는 얼굴로 끝이 났으며, D양
은 상담교육을 받으며 다시 힘차게 학교생활에 적응하였다.
예기치 않게 한 아이에게 롤모델을 찾아 준 의미있는 장소가 되어 버린 소년법
정, 그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보호자와 학교측과의 갈등의 실타래를
풀게 해 준 고마운 장소가 된 법원. 마음만 먹으면 천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소년법정이 아닌가 싶다. 그 얼굴에 따라 그냥 지나칠 기념일이 흐뭇한
미소와 가슴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22
소년재판에 임하는 태도
(질문)
저는 이번에 17살이 되는 학생입니다.학교는 다니고 있지않습니다.(기소유예된사건이있음)처음에 재판을
받고 수강명령처분과 사회봉사처분을 받앗는데 잘 하지못하여 다시 재판을받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
탁되어 다시 나와 장기보호관찰처분과 야간외출금지6개월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위반으로 다시또한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장기보호관찰처분과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4월 20일날 다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변호사님 저는 어
떻게 될까요?그리고 재판을받지않으면 지명수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공소시효같은건 없나요?공소시효가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으로서는 공소시효를 생각하기 보다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함부로 빌려준 경우
타인에게 통장을 무단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시면 기소유예정도로도 끝날 사안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금융실명제하에서 더욱이 대포통장에 대한 거래방지를 위한 법이므로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추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만 위 법 제6조 제3항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대
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즉 사촌사이로서 단순히 빌려준것이다라고 주장입증)에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금
융거래법의 조항을 좀더 면밀하세 살펴보시고
22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추후에 법률전문가의 정확하 자문을 받아 보시면서 해결해 보십시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325호, 2008.12.3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
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
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
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
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24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
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
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
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
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22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기관을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신하
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통칙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
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기관 또
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
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
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26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
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
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
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22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
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
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
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
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
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
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
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
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
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
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
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
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2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
질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
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
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
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30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
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
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
야 한다.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3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 및 제3장(제19
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
본금ㆍ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32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
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
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
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33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
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겸업제한)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
하지 못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3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
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다.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34
제39조 (감독 및 검사)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40조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
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23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
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
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
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36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6조 (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①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
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기관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3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
한자
②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12.31>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
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38
제5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교부하거나, 게시하거나, 통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
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
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부칙 <제792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
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
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40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25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포통장제공 처벌(법률의부지는 용서안됨)
(질문)
아는분에게 제 명의로된 통장을 빌려준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장은 일반예금통장이구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나 체크카드는 주지않고 그냥 통장만 주게 된다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요? 저 모르게 대출이라던가 사기라던가하는 불법적인일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요.
즉 타인이 통장과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된다면 어떤일이 생길지. 그냥 딱잘라 거절해야할까요? 아
는분이 너무 좋은분이라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고민중인데 너무 찜찜해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높고, 때로는 사기죄의 종범으로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잠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법을 떠나
서 인정상 허용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통장을 이용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거나, 사기에 연루된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
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의 실무이므로(법률카페내지 대법원도서관에서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대포통장사건입니다),
그 판단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4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항상 그렇지만 나중에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
타인에게 통장을 함부로 넘긴 경우 죄책
(질문)
홍현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여쭈었던 문제에 좋은 답변을 주셔서 일을 잘 해결해가고 있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번거롭게 해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문제를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하철 공사를 하는 XX라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AA가 있습니다. 그 AA 라는 하청업체는 전기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의 직원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 사위 인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와 몇몇의 어머니 친
구분들에게
지하철공사에 아르바이트라도 시켜주고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라도 타게 해 줄테니 통장을 만들
어 달라고 해서
어머니와 몇명의 어머니 친구분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라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에게는 일을 한번도 시키지 않았고
AA라는 하청업체의 사장과 짜고 하청을 준 XX라는 대기업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 하청업체에
서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42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실제로는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 통장으
로 약 5천만원의 임금을
하청받은 XX라는 대기업으로 부터 받은 후 그 사위라는 사람이 챙겨 먹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몇 몇 친구분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통장으로 개인당 1500만원 가
량의 돈이 임금으로 입금되고
또 그 사위가 입금된 돈 전액을 출금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은 왜 우리들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또 본인
허락도 없이
돈을 빼서 사용하였냐고 물어보니 ( 돈을 월급 명목으로 타내서 자신들이 쓴 것이 명백한데도 ) 자신들은
그 돈을
자신들 개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만 하고 있고 300만원을 줄테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어머니 친구분의 사위는 사위 본인의 친척에게도 이런 통장을 빌리는 행위
를 하였는데
그 친척이 이런행위( 통장을 빌려서 친척의 명의로 임금을 타내서 가져간 행위)를 알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부리자 1500만원을
건내주었다고 합니다.
24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현재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그룹은 사기를 어머니 친구분과 그 사위 그룹으로 나위어서 싸우고 있
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하는게 좋을까요?
1 . 일단 하청업을 XX라는 맡긴 대기업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려서 그 부정을 알리는게 제일 먼저해야
될 일일까요?
2 .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의 은행 통장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챙
겨먹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런 타인의 통장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3 .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죄가 더 있을까 하는 질문들 드립니다.
p.s) 이건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들이 명의를 빌려주면 일을 하지 않
아도 월급을 타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동의를 하고 통장을 빌려 줬다면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들도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
는 거겠죠?
( 이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들이 그렇게 불법적 제안에 동의 했다는게 아니라 혹시나 있을 경우에 대
비해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봄이라 그런지 일교차가 심하고 내일 비도 내린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44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었으므로 잘못하면 어머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최초에 아르바이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은 해당기업의 비자금은닉행
위로 여겨집니다.
일자리를 얻게 해준다고 해서 통장을 발급해 준 것이므로 이점이 인정되면 처벌은 면할 수가 있는데
결국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므로 죄명은 신경쓰지 마시고, 사실관
계가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기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뭔가 를 밝혀 낼 것으로 보입니다.
3항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밖에 업습니다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재물손괴와 폭행사건 합의시 주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2011/03/19 02시경 만취로 인해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
다.
회사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그 사이
24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건물 지하상가의 화장실 셔터분을 발로 차서 망가뜨렸고 제지하러 온 보안요원들과 실갱이하다가
한 명의 얼굴을 손톱으로 약간 긁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당형사가 와서 조서를 꾸몄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물
파손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어가는데 담당검사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수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다행히 폭행죄는 제가 깊이 반성을 위로금조로 5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고(2011/03/19 21시경)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관리소장이 담당자인데 현재 부재중입니다.)
합의를 볼 때 피해자인 보안요원이 견적서를 들고 와서 원상복구비용(재설치)으로 180만원이 든다고 했습
니다.
현재 결혼준비 중이라 자금에 여유도 없는 형편인데 힘드네요..
요약하겠습니다.
1.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담당형사는 이것이 검찰청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2.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소장과 만나서 합의를 볼 때 수리비영수증은 감액한 (실제로는 수리비영 전액 변
제해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좀 줄어들까요? (인터넷을 보니 수리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벌금액
도 많아진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3. 폭행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합의서 작성시 주민등록번
호와 이름만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4. 기물파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리비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나
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46
아님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할까요?
현재 제 행동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기물파손을 하고 경찰서에 조서를 받고 나니 너무 힘
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폭행과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입니다. 빨리 합의를 보세요.
기소유예보다도 더 낳은 처벌이므로 굳이 기소유예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상을 해주고 빨리 소장님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2.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1항에서 물어본 기소유예는 불가능해 보이고,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귀하가 물어보는 질문은 결과를 예단하는데 귀하가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폭처법은 아닌지 궁금) 의율되는
지에 따라서 일반형법과 폭처법상의 합의(반의사불벌죄)가 차이가 나므로 그 점이 조금애매합니다만(그래
서 사안같은 경우는 대면상담내지 피드백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형법상의 재물손괴를 전제로는 합의가 되면 종결입니다.
3. 형사법률상식(카페북) 형사합의편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
여 기술하였으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 견적서에 의심이 들 경우에 객관적인 견적서를 제시해 달라고 해야하나, 죄지은 입장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기가 그렇지요. 180만원인지 불투명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지 않겠
습니까? 아쉬운 사람은 귀하니까요.
24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소장님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정해 보세요. 소장님 정도면 젊은이의 인생을 생각
해서 선처해 주지 않겠습니까?
상해(혹은 폭행)의 공범내지 동시범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상대편 일행은 3명이었고 이중 2명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양식을 보니까 고소인 작성란 밑에 피고소인을 적게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2명을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하나의 피고소인란에 피고소인1, 피고소인2, 이렇게 2명을 적어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에 1명씩만 적어서 총 고소장 2개에 각각 1명씩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요?
둘 다 가능한 것이라면, 고소장 하나에 2명을 같이 고소하는 것과
고소장 2개에 각각 1명씩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것과의 차이 및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죄명은 폭행죄라고 적어야 하는지, 상해죄로 적어야 하는지,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시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원본 1장만 있는데요, 2명을 고소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1장 더 발급받아야 하
는지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48
마지막으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한 뒤에, 동일 사건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나 주거침입
죄 등으로 해당 피고소인을 또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범내지 동시범으로 묶어서 한장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한부면 되고 상해냐 폭행인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의율할 문제이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는 것
이 아님.
육하원칙에 기해 폭행경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재, 목격자는 없는지 등도 기재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상해죄의 취지로 고소하면 됨.
추가진단은 의사와 상의
동일사건이라면 명예훼손과 주거침입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음.
물론 추가 고소도 가능하지만 절차의 중복은 고소인 피고소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공동체의 경찰 검찰 판
사 국선변호인등 사법공유자원(세금먹는 족속들)의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임.
상해와 폭행의 구별
(질문)
지금 제나이는 고3(19)남학생입니다 . 저의 여자친구는 저와동갑인데
부모님이 일이있어서 고향에내려가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대학교주변가에서 하숙을합니다.
하숙한지는 5달정도되었고요. 그 하숙집의 주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십니다.
하숙집 주인할머니가 여자친구에게 자꾸 험한말씀을하십니다.
바로옆에있는데 내가 저런걸대리고 있어야하는 둥의이야기 와같이
욕설은아니지만 그와비슷한 말씀을하시곤해서 여자친구가 힘들어한적이있습니다.
24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4월 15일 AM 2:00 경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씻고있는데 주인할머니께서
문밖에서 "지금이시간에 왜씻냐" 라는 식의 말씀을하시다가
화장실로들어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끌고나와
놔주지않고있는바람에 그 하숙집의 아저씨와 할머님의 사위이신 아저씨분이
나와 말렸기에 할머니가 그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잡았던 머리채에서 머리가 한 웅큼이 빠지는일이있었고요.
그로인해 여자친구는 충격을받아 아무말도없이 방으로들어가
밤새 울기만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여자친구가 할머니에게 제시할수있는 법률과 형벌에대해서 어떻게되는지에대해 궁금합니
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법 257조의 상해(7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내지 260조의 폭행죄(2년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됨은 명확하나 더중한 상해죄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관계에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2000.2.25.99도4305)-신체의 완
전성 침해설의 입장
한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입장의 학설(판례도 있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
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됩니다(대
판 1969.3.11.69도 161)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50
결국 상해죄의 판단기준(판례)은
일상적으로 은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 초래여부등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인가 여부에 의해 상해여
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상해죄로 고소해 보시면 최소한 폭행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상해 여부에 대한 판정은 최종적으로 검사,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시비 대처법
(질문)
25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답변)
얼마전에 층간소음문제로 남부법원에 기소된 분은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52
흉기휴대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만
경찰에서의 의견은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그렇게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수사를 종결
하는 경우에 과연 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문제를 일반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경찰관들도 많지만 수사개시와 종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검사가 사후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
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간의 다툼이므로 야간주거침입여부 협박여부(해악의 고지-죽여버리겠다.는등의 해
코지를 알리는 행위) 재물손괴여부등에 대해서 결국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후 경찰이 불신이 들면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양형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방뇨(오줌싸는)오물투척 건조물손괴 여부
(질문)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얼마전 지식인 글올리고 추가로 궁금하게 있어 다시 올립니다.
고등학생들이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안으로 들어와서 저희집 계단쪽에 앉아 담배를 피고,
제가 사는 집 대문앞에 소변을 보고 가는것이 지금 2주가 넘어갑니다.
고딩들이 온다는 사실을 안지가 2주됐구요, 그 전부터 왔던것같아요.
그저께는 경찰도 불렀지만 경찰이 오기전 가버렸구요,
오늘 이 아이들이 또 왔었어요.
5~6명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이고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한*사이버보안고등학교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저희 건물엔 저희집과 2층 여학생 2명이 사는데 2층과 우리집밖에 건물 계단을 쓰지 않아상당히
외져있습니다.
25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만생각해봤는데 더 큰 범죄로 커질수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겠더라구요.
최근은 아니지만 저번엔 동일한 아이들인진 모르겠지만 집안으로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적도 있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요.
경찰은 내일부터 이 아이들이 나타나던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주겠다더니.. 코빼기도 안비치고;
그래서 여쭤보려구요.
담배를 피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겠지만, 우리집 대문앞,, 즉 3층 복도벽에 소변을 눈건 처벌이 가능할
까요? 이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월요일날 한번 더 지켜보고 또온다면 그날은 정말 해당 아이들을 잡아서 증거사진도 찍고 경찰도 부르고
학교에 알리고 난리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처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대 다니던 20년전에 일본 구형법(해방전)시절 대심원판결중 식기에 방뇨한 것을 손괴죄로 처벌한 판례
가 있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저: 법제처법
령정보센터 검색)
따라서 아래 판례 의할때 학생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귀하의 건물 복도면에 방뇨를 하는 것은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고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서 제기해 보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
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도2590, 선고, 2007.6.28, 판결]
【판시사항】
[1]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54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
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
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
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 [2]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3, 형5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
27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공1994상, 4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
25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
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 2, 3, 4, 5, 6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및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동정범이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없다.
2.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3. 10. 래커 스프
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
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
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낙서행위 외에 각 계란투척행위까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56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6. 2. 16. 및 같은 해 3. 2.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에서는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주거침입/퇴거불응/협박의 상관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경우는 형법 319조
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다중의 위력을 보일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
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 319조 2항에 의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위 두 조항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에 더해서 찾아와서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 283조의 협박죄(기본적으로 겁을 주어서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성립하고 아울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 참조)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5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
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사안
(질문)
대문이 열려있을때 들어왔습니다.. CCTV에 녹화다되있구요. 저희집 옆이 선산인데 부동산업자들이 왔습
니다. 대문으로 통해서요.. 물론 저에게 연락을 해온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왔습니다.
이랬을때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참 참고로 대문에서 집까지 150미터정도 됩
니다..
(답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안녕 평온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문을 통해서 들어온후에 선산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는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럿 현재로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은후에 기소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주거침입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녹취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해 보십시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58
주거침입죄 고소방법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
립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사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나가달라)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므로
http://cafe.naver.com/honglaw/6640 (대개 돈문제로 채권자측에서 침입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
처벌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정식의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시비과정
에서 폭언을 하거나 사람을 밀쳐서 신체에 상해가 일어났다면 폭행,상해,협박죄는 별개로 문제삼을수 있습
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4156
고소장의 양식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서 적절히 변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586
교사체벌의 정당행위성
교사의 체벌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김용수 변호사-시민과 변호사 2010년 1월
호)
문] 고등학교 교사 A는 2009. 11. 2. 1학년 학생 B가 자신의 수업시간인 2교시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
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와우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6일 수
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앞으로 불러내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B의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 달 30. B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경 5㎝ 길이 80㎝의 나무막대기로 B
의 엉덩이를 20대 때려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둔부고도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B의 부모가
A를 상해죄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사 A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행위로서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
장은 타당한가요?
25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답] 체벌이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더욱 정진케 하고, 그릇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이 학생의 징계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에서의 학생 징계란 각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과하는 제재를 말하
며 징계에는 사실행위로써 행하는 징계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몸과 마음의 양면에 고통을 줌으로써 교
육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야단치는 등의 행위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징
계로서는 재학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학교시설의 사용권이 없어지
고 일정 기간 동안 등교를 못하게 하는 징계로서 정학 및 퇴학 등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징계"의 수단으로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이수, 퇴학처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이외의 "지도"로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도는 원칙적으로 신체
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체적 고
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수단이 아닌 지도의 수단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러한 지도의 권한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
하지 않는 지도이거나 학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
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체벌대상 학생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
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
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해야 하며 교
사가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징계보다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행해지며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60
사전적 경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벌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원칙적으로 학교장에게
사전보고를 할 것과 체벌 전에 학생의 상태 점검 등이 요구됩니다.
학생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
육관련 법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합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
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며,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
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
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체벌의 절차
를 준수해야 합니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
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합니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도
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
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하며,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합니다. 넷
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의 성별ㆍ연령ㆍ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
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교사의 체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
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
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
니다.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
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
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
운 모욕감을 주는 등 방법·정도가 지나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
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
26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
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
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교사 A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사 A는 모욕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교사 A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행위로서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
니다.
폭력범죄(폭행/상해/협박) 가중처벌조항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하여 처벌될 여지가 높습니다.
즉 위 법에 의하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사기컵을 말함)을 휴대하여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를 범한자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62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따라서 어머니의 상해를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습니
다. 아울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위 형사사건이 기소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치료비 및 기타 손실(일을 못해서 못번 소득,위자료,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님의 어머니 및 가족들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협의
할 수 있으므로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일정정도의 배상
을 받울수 있는데, 통상 상대방이 형사합의시 향후의 모든 민,형사상 청구에 대한 포기각서를 요구하므로
형사합의시 모든 피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면 합의서를 잘 작성해서 뒷날의 분쟁을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미온적이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나 재판에 넘길 경우에는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내지 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26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운전자폭행죄(특가법)에 대하여
(질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일단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2월27일 입니다
운전중 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옆에 여자친구가 동승한 상태에서..여자친구와 저는
너무 놀랐고 그런 여자친구를 보니 너무화가 났습니다...
버스기사한테 뭐라 했더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이었습니다.. 거기서 화가난 저는 욕설을 했고 버
스기사도 욕설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를 내리게 한뒤 욕설이 오가는 실갱이를 하다가 너
무 화가나서 버스기사의 머리를 밀었습니다(절대 때리지 않고 밀기만 했습니다)
순간 버스기사도 저희 가슴을 가격했고 서로 욕설을 좀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제
(2011년2월9일) 경찰서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버스기사 폭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경찰은 왜 한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다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출
석을 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버스기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했을테고 그렇다면 신고 한후 바
로 저를 출석 시켜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건 아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면 분면 버스기사는
뭔가 조치를 취했을텐데... 이건 형평성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분명 당시 저도 가슴을 가격 당했는데.. 저도 버스기사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또 옆좌석
에 있던 여자친구도 증인이될수있는지?
출석하게되면 버스 기사와 합의 보고 끝인지?? 아님 폭력 전과가 생기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나왔지만 이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제발 어떻게 되는건지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형사사건은 현행범이 아닌한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즉시 조사는 현행 수사실무상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64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쌍방 폭행으로 번져서 결국은 기사가 귀하를 형사고소한후에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련증거(여자친구의 증인진술서를 첨부)를
첨부한후에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피의자 조사시 '나도 맞았
다'는 식의 진술은 고소의 효력이 없고, 단순히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여자 친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문시 할 경우에 별도의 목격자를 대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여자친구도 나중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자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검찰청까지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민사상, 혹은
형사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무난하게 가벼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한편 밀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이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단순
히 밀치는 정도로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의 폭행판례를 유심히
읽어 보시거나,
대법원법률정보검색에서 폭행이라는 단어로 입력하면 다양한 판례가 나오므로 법률적인 지식 함양에도 힘
쓰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단순히 자문을 얻으면 되고,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버스기사와
다소 억울해도 귀하도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적절히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가 뾰족하게 해줄 사안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이 초래된 것이므
로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진술에 대한 대응, 형사합의 요령에 대한 자문 등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일일
이 사건종결시까지 물어보려고 할 경우에 카페의 유료자문을 이용하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무사
정도에게 자문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정식 선임사건정도는 아니고, 시간상으로 계량하거나 범위를 특정하여 몇시간 자문계
약을 맺고 진행하면 무난한 도움을 받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26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아무쪼록 젊은 나이에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이므로 큰 처벌은 힘들고 다소 억울하고 상대
방의 난폭운전 및 귀하에 대한 폭행 대응에서 빚어진 원인이 있는 등 귀하의 정상도 검찰내지 법원에서 참
작할 경우에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에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얻어야 할 점은 운전자폭행죄는 최근 버스에서도 광고문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사안이 운전자 폭행죄는 아니므로-정차중-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
자가 고스톱에서 스톱을 외치면 점수가 나는 것처럼, 그만두자고 하면서 형사합의를 하면 기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전과에도 남지 않는 제도)이므로
경찰조사시 귀하의 죄명에 유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수년전부터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여 승객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특가법으로 운전자폭행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
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처벌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
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
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
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
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
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66
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
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법률신문, 2010.9.20.)
음주운전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
미성년자,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자동차 무면허 적발되어 기소유예 판정 받았습니다(집에 우편물 날아옴..)
아직 결격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르겠으나,
안걸렸다면 기소유예 중에 면허시험을 응시 할 수 있나요?
2년 결격이 걸렸다면..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는데 결격 말소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82조2항에에 의하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2항중 1호부터 4호까지는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따라서 귀하는 기소유예이므로 해당
사항 없고)
2항중 나머지 5호부터 7호까지 사유가 문제되는데 미성년자의 자동차무면허로 기소유예 판정받은 것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6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오히려 무면허 이므로 빨리 운전학원내지 자동자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해서 떳떳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
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
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
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68
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③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제
(질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안하는데 어쩌다 보니 음주사고 까지 발생되었네요
본론으로
4월 6일 회식후 대리운전비용이 없어 근처 은행으로 가던중
앞에 정차해 있던 마이티 차량을 후면에서 추돌했습니다.
약 1Km 운행했고.. 아마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제가 제동을 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 입니다.
차량 후미에 제차가 끼어서 꿈쩍하지 않았고.. 근처 순찰중이던 경찰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고
음주측정결과 0.117% 이라는 수치가 나와 .. 당근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사고나 인피가 없고 물피 28만원에 제차 폐차 시켰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인피피해 없기에 차량만 수리해 주기로 하고 합의 봤습니다.
조서 꾸미고 물피만 있으니까
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시 면허 40일 (5월 17일 만료) 주면서
구제 신청 하라 하는데
26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여기서 질문 입니다.
경찰청에 물업니까.. 취소통지서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라 하다군요
왜 지금 하면 안되는지요.. 사전통지서와 딱지 받았습니다.
또 초범이구.. 기타 법규위반 전적 없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이 서초동(혹은 법원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법원에서
안봐주니까/30만원내고 밑져야 본전식소송 남발-행정사는 돈 벌수 있음-좋은 아이디어)
경찰청에서 행정처리절차(면허처분취소의 공식통지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주
고
위 공식적인 운전면허처분취소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의를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는데 현재 거의 안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사건을 갖고 많이 벌어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엄격해서 변호사 시
장에서 사라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행정사분들이 각종 행정민원서류를 대행해주곳(대략 30만원 내
외-예전에 변호사 비용의 10분의1)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주로 그곳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초동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고 이곳저곳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상처벌은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벌금 100만원내외(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음)
행정소송내지 행정심판에서의 주안점은 아무래도 운전면허없으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점(사실 이제는 면
허가 필수이므로 이점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70
초범인점을 강조하고 가족들의 탄원서,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제반 증거(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등)를 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흔히 말하는 밑져야 본전
식 소송)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행정소송불변기간
질문)
3월1일날 알콜농도 0.106으로 면허정지가 나와서..
40일짜리 임시면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고지서가 날라왓는데..
지금 2달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벌금은 얼마고 고지서도 안날라오네욤..
혹시 운좋게 벌금이안나오는건가요??
벌금이 언제쯤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통상 1달이내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
입니다.
초범일 경우에 예전에는 0.106이면 100만원정도에 처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
악이 광범위하므로 벌금형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귀하에게 벌금형에 대한 약식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될 때까지 약 3
달정도 걸릴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송달받은후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을 상대로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90일이내에 제개할수 있습니다.
27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음주뺑소니 구속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주수를 기준으로 구속하던 관행은 실무상으로 사라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을 들어 놓아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충분하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현재 수사실무상 충분히 불구속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야 분한 마음은 이해가지만 불구속이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적정한 처분(약식기소내
지 불구속구공판)을 하고 최종 유무죄의 판단내지 양형은 판사가 양형기준에 의해서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음주 및 교통사고 전력, 피해배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정구속내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내시면
결국 가해자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적정한 처벌은 되고, 아울러 보험회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잘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 지방법원에서는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안도 수차례 선고사례가 발견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 상대방이 시기적으로 문제이지 사정에 따라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4636
한편 최근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여 판사에게 피해자의 처지를 호소할수 있는 제도
도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기본상식에 대하여
술을 안마신 상태에서는 당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
죄입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72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동행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음주측정내지 공
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시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해서 무죄내지 주취운전이 문제된 판례를 소개하오니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
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5106 (귀하가 질문한 사항과 가장 비슷한 취지의 사안-음주측정 당
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
정거부는 형사상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http://cafe.naver.com/honglaw/22579
http://cafe.naver.com/honglaw/19655
http://cafe.naver.com/honglaw/16889
http://cafe.naver.com/honglaw/15945
음주운전과 면허결격사유(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 법조문이 읽기 어렵지만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통상 0.1%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초범인지여부, 음주경위,음주운전운행길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50-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답은 녹색부분을 연결해서 읽어 보시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으로 3진아웃이 적
용되면 2년이고 원동기면허는 6월입니다.
아마 동생분이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다른 사정(사람을 사상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경우에)이
없는한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44조1,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녹색표시 부분과 붉은색(삼진아웃)을 비교
해서 읽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7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관련조항)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
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
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
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항)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
정 2007.12.21>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
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
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
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74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
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ㆍ제
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
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
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③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7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직무유기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구별
(질문)
저는 모 시의 구청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제가 있는 팀의 모든 공무원들은 매일매일 근무시간중인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자리를 모두 비
운 채민원전화가 빗발쳐도 무시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놉니다
절대 회의라곤 볼 수 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하고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오는 민원전화는
모두 공익근무요원에게 당겨받으라 지시하고 회의중이거나 상담중이라고 말하라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인이 직접 사무실로 와도 아랑곳하지않고 떠들며 놉니다 민원분이 오셨다고 알려주면 그제
서야 보는척이라도 합니다
이 사실을 캠코더로 녹화하여 증거로서 첨부하면 처분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 계의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계장부터 시작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모두..
(답변)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직무유기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직무유기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
범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76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판 2002.5.17.2001도6170),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분망,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
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83.1.18.
82도2624)
결국은 사안에서 민원전화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는 행위가 단순한 직무태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만약 다른 업무때문에 바빠서 일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다른 시간에 전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전화를 메모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어서 민원상담을 해주는 노력을 하면 모를까
직장에서 이탈해서 모든 민원전화 상담을 공익요원에게 맡기는 것은 직무태만의 한계를 이탈한 직무유기
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캠코더 촬영/민원상담요구사항 메모등 일지 철저히 기록-이것이 가장 중요함
-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의 결정적인 자료가 될수 있음) 검찰청
등 사법당국에 고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급행정관청에(국무총리실,감사원등) 민원내지 진정을 제기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징계사유)여부
(질문)
경찰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중에 거래처를 돌면서 자기네 물건을 써달라고 경찰복 차림으로
27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돌아다니면서 애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좀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징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잘못이 없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글을 올릴려고 경찰서 홈피 들어갔는데
민번 쓰라고 하고 귀찮은 일 생길까바 하기 싫어지네여
(답변)
형법 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자신의 업체(본인 명의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 명의로 즉 부인내지 친인척,친지등
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오너로서 행세하는 경우)를 운영하면서 자기네 물건을 써달
라고 상인들에게 권고하는 행위가 위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대판 1991년 12월 27일선고 90도2800판결) 사안에서 경찰관이 상인들에게 물건 구입을 권
유하는 행위는 법률상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심리적이거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권하는 것이고
마지 못해 응하더라도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순권유행위만으로는 사람의 구체화된 현실적인 방해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은
권리행사 방해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78
다만 도의적으로 정복을 착용하고 지인내지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로 행세하는 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뛰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제반 경찰인사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히 중징계 사유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사진촬영/녹취등) 상급관청인 경찰청 감사관실내지 더 위의 상급관청인 감사원, 국무총리 암행감찰반등
에 제보하시면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죄(도박현행범 체포하지 않고석방)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서울고법, 법인 상대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
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
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
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
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27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
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
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
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
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
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
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
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
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
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증
공범자의 증언과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질문)
2008년도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그해에 저는 기소유예를 받고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당시 경찰서는 처음이였고, 검찰에서 진술한경우도 처음이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후원단체였는데 후원을 받고서 다른곳에 썼기때문에 사기죄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존에 그 단체를 운형하던 A씨가 있었고 저는 그 후에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3개월을 운영하였고 A씨는 2년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A씨가 먼저 하였고 A씨에게서 제가 넘겨받
아서 3개월간 제가 운영을 한 사건이였습니다.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저는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저는 기소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80
A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얼마전에 잡혀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잘못되어서 제가 오늘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내용은 제가 3개월을 운영한것이 아니고 6개월을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것때문에 제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A씨의 변호사님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판사님께서 현재 증인이 증언중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들어나면 기소유예에서 바뀔수도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전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를게 없고 사실만을 말할테니 행사 안한
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A씨의 변호사님이 저에게 6개월을 운영했다고 하시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사실대로 답변을 했지만 왠지 찝찝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위증을한다는 말도 던지면서 제가 한게 맞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시더군요... A씨의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지만...
아무쪼록 저는 3개월을 운영했다는걸 주장할 수 있는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을 내세울순없는거 같고해서 그냥 질문에 답변하고 끝났습니다.(검사
님이 A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 개운치가 않네요...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부권이 뭔지는 잘모르나 그냥 행사할껄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다음달 13일날 A씨에대해서 판결을 내신다고 하는데
만약제가 6개월을 운영한것으로 나타난다면 어찌되나요..?
3개월운영해서 총 2500만원정도에서 직원들 급여주고 제가 이득을 취한금액은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태에서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젊고 금액도 작고 기간도 짧다하여 검사님께서 기소유
예로 해주셨습니다.
28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만약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도 2배로증가한다면 어찌되나요? 똑같이 기소유예 인가요?
저에게도 구형이 집행된다면 그럼 저도 변호사분 모시고 3개월에 대한 재판?을 (소송인가요?) 걸수 있습
니까?
오늘 증인서고 왔는데 매우 찝찝합니다. 3개월이 맞거든요... 답답하면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증언거부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
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즉 위조항에 의하여 자가가 형사소추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
는 증언을 거부할 증언거부권이 있고, 이를 재판장이 재판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첫째 귀하의 말이 사실대로 즉 3개월간 운영하였으므로 나는 떳떳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대로 말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 A씨의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귀하의 증언이 보탬이 되어서 처벌
될 경우에 귀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 귀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검찰진술에서 귀하가 3개월 운영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3개월을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82
했는 것인지, 6개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 A는 무죄가 나오는
사안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결국 그 변호사님도 어떻게 해서든 양형에 유리
한 판단을 받고 최소한 3개월분은 귀하에게 떠 넘기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수 있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위증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검찰,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
러 3개월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여타의 증인이 있는한 귀하는 추가적인 처벌의 위험성은 별로 없다
고 판단됩니다.
원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공범 상호간에 말이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업적 사명때문에 다소
억지스럽거나 무리하게 증인을 다루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지만 사안에서 귀하는 당연히 찝찝한 기분이 들
것인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기소유예가 뒤집히는 일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질문)
시공건설사의 아파트 하자공사를 시행하는 외주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사후,, 공사가 이루어진 세대에
공사완료확인서를 서명날인을 받아서 시공사에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됀것으로 인정받고,,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공사대금를 수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저의집은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하지 앟았으며,, 몇가지의 완료돼지 앟은부분에 대한 조치에
도 무성의하게 나옵니다...
임의로 그들이 저의집의 완료확인서에 거짓서명을 한것으로 판단돼며,,사문서위조에 해당됀다고 생
각 돼는데요...어떤지요..? 사문서위조라면,,, 처벌은 어떻게 돼는지,, 등등..
28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답변)
사문서 위조라 그 하자시공업체가 건물주(귀하 부모님중 건물소유명의자)의 명의에 관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사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귀하의 부모님의 명의를 함부로 써 넣어 문서를 만들
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므로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확인서를 복사한 것이 사문서위조인가?
(질문)
건물누수때문에 실량이 하다가 수리해준다고 하면서 B씨가 확인서를 쓰자고 해서다 B씨가 언제까지 수리
해준다고,하면서 이름하고 싸인해라고 해서 했습니다.
원본은 B씨가 가지고,복사본은 A인가를 주었는데,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B씨가 복사해오면서
"이후로다 누수가 되는 문제는 절대로 수리를 안해주기로 함" 이렇게 내싸인 옆에다 추가 해서 저를 주었습
니다.이것을 집에 와서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다 누수가 되는 문제는 절대로 수리를 안해주기로 함"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절대로 싸인 안해지요.
질문입니다.
B씨가 한 행동이 사문서 위조 인가요.아니면 어떻법에 저촉되는 가요. 제가 B씨를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84
※ 유료 자문을 신청하면은 전화와메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일로 신청하면은 한가지만 되나요.또 전화
로 신청하면은 바로 답변을 바로 해주나요.(제가 설명도 해주어야 하고,분량이 많은 것 같았서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종류는 원본/정본/사본/등본/초본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본 문서는 원칙적으로 1부가 있는데
사안에서 원본 문서가 b가 가진문서인데 원칙적으로 원본 2부를 작성해서 간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질
경우에 그 원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문서의 증명력이 달라지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
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귀하가 가진 문서는 원본의 복사문서로서 복사를 하면서 귀하에게 교부하면서 향후 책임
지기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한 경우에 그 문서가 과연 두당사자 사이의 원본 문서라고 볼 여
지가 있으므로(만약 상대방도 그 변개된 문서를 한부 복사해 가지고 있다면/아울러 기존의 원본 문서는 효
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사안에서는 증명력이 상이한 2개의 원본문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문서위조죄로 처벌할수 없을 가
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공증을 받지 않거나 원본작성에 대해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뭔가
새로운 합의를 하시던지(귀하가 받은 문서는 귀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무효로 볼 여지가 높음) 민사
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소모적인 문서위조죄로의 형사공방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28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즉 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귀하가 받은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리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증하
면 (설사 그 무효인 문서도 민사소송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일시경에 수리의무의 존부를 상대방이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무난하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향후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임대차에 있어서는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를 봉쇄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바짝차리고 철저하게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야 하고, 가급적 형사화해서 해
결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의 견해는 제 사견입니다만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료자문에 관심있으시면 다음주에 사무실로 전화해서 실무자로부터 상담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지역(지방)에 따른 상담방법(이메일이 유용한지/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대면상담이 낳은
지등)을 자세하게 들으신후 적합한 방법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 일정과 귀하의 일정을 맞추어서 시간예약을 하면 충분히 10-20-30분정도로도 가능)
불법대출 받은 경우의 수사 및 재판
(질문)
2007년 3월에 자금이 급한관계로 생활정보지에서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기대출과 과도한 현금서비스, 사금융으로 더이상 한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이름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었습니다.
대출 브로커의 말이 집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는걸 그때 처음 알았구요.
브로커가 세입자와 보증인들을 세우고 전 전세 확인만 해주면 된다더군요.
두번에 걸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통장과 현금카드를 브로커에게 주었구요.
첫번째는 세입자, 보증인을 세우고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86
그중에 정확하진 않은데 600정도를 받은거 같구요.
두번째는 세입자가 신용보증인가를 해서 4000을 받았습니다.
보증인 없이요.
세입자와 둘이 나눠서 받았는데 1600정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번째 제가 보증인으로 해서 700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첫번째 세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상환도 하지 못하였구요.
두번째와 세번째는 연락하면서 이자는 계속 보냈구요.
그러다 2009년에 두번째 받았던 1600정도를 대출받았던 세입자에게 입금을 햇습니다.
입금증과 피해가지 않게 하겠단 확약서와 함께요.
세번째 보증인으로 받았던건 제가 받았던 부분을 상환하겟다고 했으나 대출자가 계속 은행에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한테 월급 차압이 들어오고 살던 전세금 까지 빼서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어머님은 몸져 눕고 와이프는 만삭의 몸으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제이름으로 되어있던 아파트는 2008년초에 매매하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동부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통장 거래 내역서를 뽑아서 방문해 달라구요.
두번째 받았던 세입자의 대출이 문제가 되서 그렇다더군요.
그때 통장 내역을 뽑아 보니 3월에 두번에 걸쳐 첫번째와 두번째 세입자 대출금이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
구요.
브로커 통장으로 이체된내역, 두번째 세입자의 자녀이름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만 봐도 불법대출 받은게 여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세입자와 연락을 했는데 은행에 상환을 하지 못했다더군요.
세입자 말로는 은행담당이랑 통화햇는데 그쪽에선 고소조치나 그런거 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분납으로 상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담주 수요일 방문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28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정말 후회만 되네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올 1월에 동부지검에서 불법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16명인가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통장내역가지고 방문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거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겠죠?
아직 와이프한테 말하지도 못한상태인데..
방문했다가 밤새조사나 아님 구속 되는건 아닌지요..
수수료에 쓰지도 않은돈까지 상환했는데 선처의 여지는 없을까요?
참고로 보증인으로 해서 받은건 검찰에서 요구한 기간의 통장내역에 없는데요.
그것까지 말을 하는게 나을까요?
1. 검찰청에 갔다가 바로 구속이 되는건 아닌지요.
2. 기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 조사를 받구 나와서는 정식 재판(형확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벌금딱지 떼인거 말고는 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네요..
와이프와 아이에게 정말 부끄럽고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쓴거 같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1. 요즘 그 정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기소는 됩니다.
2. 집행유예내지 벌금형 정도의 사안입니다.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수사부터 시작하여 재판종결시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꼭 집어서 이야기 할 수가 없습
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88
불구속사건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략 4-10개월 범위내로 보면 됩니다. 1심기준으로..
제가 지금 관여하는 사건은 벌써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 그 사건에
맞는 팔자가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저작권(링크의 저작권위반 형사책임)
http://cafe.naver.com/honglaw/24002
위 판례가 정답이네요(소극이므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명백한 대법원 판례이므로 참조하십시요)
한편
사안과 다르지만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
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6922
따라서 위 판례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1.저작권법 제2조 14호의 복제행위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례(형사)
HTTP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벅스뮤직"
사건)
http://cafe.naver.com/honglaw/17148
http://cafe.naver.com/honglaw/15400 (저작인접권 침해-민사, 봄여름가을겨울사건)
28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2. 묵주반지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형사)
http://cafe.naver.com/honglaw/17186
3.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포털 사이트에 스크랩 허용으로 게시한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
용되는지 여부(민사)
http://cafe.naver.com/honglaw/17054
4.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저작권침해관련 손해배상(민사)
http://cafe.naver.com/honglaw/16989
5. 캐릭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민사)
http://cafe.naver.com/honglaw/16400
6.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배경,각종 설정 등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게임의 내재적 표현으로 볼수 없는 경우
에는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민사)
http://cafe.naver.com/honglaw/15805
7. 저작권의 상속문제(가수 김광석 사건)(민사)
http://cafe.naver.com/honglaw/16163
8. 고등학교 교내시험 문제의 저작권
http://cafe.naver.com/honglaw/16110
9. 뮤지컬의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의 귀속문제(저작권법 제2조 2호, 제10조2항)
http://cafe.naver.com/honglaw/15172
해당법조문은 판결문요지를 클릭하면 요지서에 각 저작권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저작권 각종 민사,형사,가처분 사례는 아래카페를 찾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cafe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90
사기죄
영업매출 조작의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살이구요 그동안 20대 동안 내내 꿈꿔왔던 커피전문점 운영을 4일 전부터 하게
된 창업 초보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 동안 항상 꿈꿔왔던 일이기에 서른살이 되자마자 하던일을 그만 두고 부모님의 도움
까지 받아서 커피숍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스 매출자료
를 믿고 큰돈은 못벌어도 적은 월급정도는 벌면서 경험을 쌓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3월 14일 역삼동쪽 오피
스 먹자골목에 있는 기존 개인커피숍을 인수했는데요..
권리금 일억 5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는 임대료,세금,관리비 포함 27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간
돈은 1억 3500만원이죠 복비빼구요.. 매출은 일평균 35~50 정도 나오는 매장이었습니다.
물론 매출부터 물어봤고 직접 포스기로 매출 확인까지 했구요. 그런데 현금매출이 카드매출보다 좀 많길래
물어봤더니 이매장은 현금내시는분들이 많다는겁니다. 계약전에 확인도 할겸 일도 배울겸 3월 1일부터 알
바생처럼 도와드렸습니다. 11시~4시까지 했는데 점심시간엔 바빳고 그외 시간에는 많이 한가 했습니다.
항상 오늘은 왜이렇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지? 오늘은 추워서 안나왔네다들~ 이러면서 저를 설득시
키셨었구요. 아무튼 저는 몰래 어제 매출확인하고 그랬는데 확인할때는 분명 그래도 30이상이 나왔었습니
다.
제가 집에간 4시~5시 이후부터 매출이 확 늘어나서 결국 하루 못팔아도 30~40은 찍도라구요..직접 매출
을 확인하니까 믿음도 생기고 해서 15일날 계약을 마무리 했죠. 인수를 받자마자 그날 매출이 10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둘째날도 10만원 셋째날은 15만원..
안된다고 하소연 했더니 카드단말기가 안되서 그럴꺼라고.. 분명 이매장은 카드 사용이 적다고 말씀하신
분이.. 삼일다 카드가 안되서 돌아가신 손님은 다섯명도 안될껍니다..
29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유배달 하시는 분 말씀이 '새 사장님도 우유 이틀이 8개 맞으신가요?' 원래 사장님은
이틀에 8개 시키셨는데요'이러는 겁니다. 네 저도 삼일동안 하면서 하루에 평균 우유 3~4개 썼습니다.
아껴써도 저정도 쓰게 되더군요. 매출이 제 매출의 3배이상 나오시는 분이 우유는 하루에 네개씩 같이 쓰
셨답니다. 다른 재료는 제가 아직 주문을 안해봐서 잘모릅니다. 그치만 이틀에 한번씩 오는 우유는 분명히
비교가 가능하죠.
정말 이젠 억울하고 서러워서 잠이 안옵니다. 인수받은날부터는 매출걱정에 ,.때론 인테리어 바꾸겠다는
꿈에 부풀어 잠못잤다면 지금은 아들 같다는 어른들 말 믿고 계약했다는게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럴경우 민사나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우유가게에 직접 다시 전화해서 저번달
저저번달 사용량 확인했구요 영수증도 받을수 있을꺼구요. 그런것이 증거 될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저는 절대 사기치고 또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기 싫기 때문입
니다..하루에도 수십번 전화오는 컨설턴트들한테 예전매출 보여주고 개인사정상 급하게 판다하면 그만 아
닙니까?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보름동안 알바처럼 구박 받아가며 돈한푼 못받고 일한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까지 당하다뇨.. 제발 도와주세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지.. 저같은 경우를 아신다면 결과
가 어떤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답변)
두가지 점에서 문제됩니다.
즉 과연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해서 거짓말해서 귀하에게 영업매장을 인수시켰는가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매출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일일 30-40만원에 이르렀는데, 귀하가 막상 해보니
10-15만원이라면 조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92
물론 결정적으로는 귀하가 포스(매출)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근무하면서 혹
은 외부적인 시선으로(별도의 직원을 두고)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말만 믿고 계약했었던
점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매출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형사처벌도 힘들고 민사소송을 해도 이기
기기 힘듭니다.
적정마진을 훨씬초과한 주선인의 책임
(질문)
수고하십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A사는 대만수출자C와 공간박스상품을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내 판매권한을 받고, B사의 요구에따
라 공간박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는일을 중간에서 도와서 진행하는 입장인데 B사에서 적당한 커미션(계악사
항없음)을 받을것을 예상을하고 일을하면서 (실제로 B사로 부터는 3%정도의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았습
니다)
중간에서 총수입액의 약20%에해당하는금액의 마진을 B사와 C사가 모르게 취하게되었습니다. 가격협상
은 A사가 제시한 가격을 B사가 확정한뒤에 수입이 진행된것입니다.
실제수입가격은 대만으로 신용장 오픈하고 마진부분은 현금으로 따로 대만에 지불하는방법으로 대만에있
는분의 계좌로 받아서 A사가 마진으로 돌려받는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A사는 B에 사기로 고발될수 있는지요? 아님, 민사상의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최근 인포딩 업체사건(복합운송주선업)을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당사자가 모르게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된 사례가 있는데, 수사과정에 참여해서 해보니 결국은
사기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로서 반환해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29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따라서 피소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형사합의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질문)
합의금으로 받은 돈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이라며
지급명령 이라는것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 했고,7월13일 날 결심 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그 사람이 용서가 안됩니다.
그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답변)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 만약 귀하가 승소하고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에 소송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비교적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귀하의 사안이 과연 소송(미수)사기죄에 해
당되는지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심도 있는 조언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
겠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2004.8.1.(207),1277]
--------------------------------------------------------------------------------
【판시사항】
_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과 성립요건 및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의 의미
_ [2]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
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94
_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_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
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
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
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
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
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
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_ [2]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
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_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_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2항 , 제37조
_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공2003상, 86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
2003상, 141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전 문】
29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병준
_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1552 판결
【주문】
_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_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_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_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_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
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
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
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
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
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_ 그리고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
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 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96
_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김태원에 대하여 보관금 지급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을 진행하던 중 2001. 3. 13. 임종현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
하기 위하여 '입회인 김태원' 앞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
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볼 것이고, 다만 그 후 2002. 5. 24.경 연대보증 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는바, 소송사기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_ 3. 직권판단
_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사기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 판시의 벌금형이 확정된 죄가 있어 사기미수죄는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즉 벌금형이 확정된 죄와 그 벌금형
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다.
_ 그러나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
운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_ 4. 결 론
_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29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형사처벌 밖에
(질문)
저는 당시에 직장 재직 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그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지인과 10여년을 알고 있은 지라 서로 신뢰를 하고 있
어서 믿고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셋이서 만나고 두 번째는 식사하자고 해서 약속을 하니 본인의 기사를 보내겠다고 했고 식사 후 에도 기사를 시켜
데려다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술집 하는 아는 후배 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지분을 투자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명의 변호사를 월급300만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무실은 자기
사무실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인이 대표이다, 필요할 때 도와 줄 터이니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모두 거짓이며 그냥 부로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가게를 하게됐는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주변사람에게 나에게 가게를 본인이 차려줬다고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에게 사무실 볼일로 왔다 커피 한잔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나고 여러번에 걸쳐 만나게 되고 친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되니 만나자고해서 만났더니 본인 부인이 사망했고 그래서 여자를 믿지 못하다가 이제 너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나랑 결혼해서 잘살자고 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부모님도 뵙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20살어린 술집여자와 동거를 하고 그 여자와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동거중이였습니다.
그후 그는 본인이하는 일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달에 5000만원을 번다고 하며, 너도 힘들게 살지 말고 결혼해서
편히 살아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건물이 있으니 거기 일층에서 체인점을 해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
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며 집 또한 전세 1억에 있다고 했는데 월세이며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있습니
다. 신용불량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보험을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실비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제 앞으로 암보험과 사망보험을 들고 저는 싸인한적이 없는데 계약자는 본인 수익자본인으로된 것을 알
았습니다.
본인이 일하는것(대여금 청구소송)을 이야기해주며 나에게 해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더나 니 이름으로 내가
다해줄께..
니가 해라 내가 한달만에 원금 이자해서 몇백만원 불려 주겠다고 해서 은행송금으로 3000만원을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다음번에 왔을때 왜 내이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행하는거니까 변호사이름이다 걱정하지마라고 했습니
다. 또 이대여금소송도 마무리 되니 넣어달라 추가로 재판하면 바로 끝난다 그래야 3000만원이랑 모두 회수할수 있다고 해서
같이 은행가서 대출을 받아 45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298
10월말일에 약속한 돈이 안나오자 소송이 지연됐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지연이자 20%를 보낼것이다 12월까지 기다려라고 이
야기하고 변호사사무실은 틀림이 없는 곳이니 안삼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연이자를 사무실이름으로 보냈습니
다.
12월에도 약속을 어가고 2월 28일까지 자기가 빌려준돈이 여기저기 있으며 대여금소송이 여러건있으니 거기서 준다고 하고
지인에게 12억을 받을것이 있으니 같이가자고 해서 만나서 언제 줄수있냐고 묻기도 했으며
2011년 2월28일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
2011년 2월28일에 약속을 어겨서 3월에 주겠다고 해서 약속어음공증을 3월 31일 날짜로 해주고 각서도 써주었습니다.
2011년 3월 16일에 돈을 다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돈은 안주며 집에가라고 해서 돈에대해 얘기하라고 하니 너 정말 질린다
너 그런식으로 하면 우체국직원 받지 돈달라고 쫓아다니다 뒈진거 너도 그리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하며 가려고 하
자 내가 잡으니까 창가쪽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더니 허리를 차서 뒹굴려져 있는 나를 발로 차고 밟아서 소리를 지르니 앞
집에서 나와서 말리고 본인은 올라가고 경찰이 왔습니다. 폭행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고 치료하고 무릎에 붕대감고 집으로 왔
습니다. 아직도 멍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야 나는 죄없다 돈 주면 될꺼아니냐 조용히 기다려라 누가 더 혼이 날지 잘 판단해라 조
용히 기다리면 돈준다 떠들면 내인생복잡해진다 그러면 너도 제대로 못산다”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
나는 니가 이렇게 돈달라고 쫓아다니면 며칠 없어질수도 있으니 너만 불안한거니 처신 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2011년 2월 소개해준지인을 만났는데 그사람도 자기 일을 처리해준다고 8000만원을 가져가고 6000만원을 받아서 사기로
고소할 생각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받은 돈이 2010년10월 4500만원을 건물주가 4000만원을 2010년 10월에 받
았다고 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마음의상처를 받고 죽고싶은 맘으로 씀니다
도와주실수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간교한 법조브로커로 보입니다.
방법은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 인간은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속칭 말하는 불알 두쪽밖에 없는 경
우가 대부분)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민사소송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은 길이 가능성이 없을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29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고소절차를 밟아 보시면서 대응을 탄력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음할인의 사기죄 성립여부 논증해 보기
(질문)
1.
A에게 제3자에게 당좌 맡기고 돈을 쓴게 있는데, 이자가 비싸니 할인을 해서 상환 하려하니 A에게 할인의
뢰하고,A가 승낙해서 이천 당좌수표1장,삼천사백 약속어음1장을 드렸습니다.
2.A는 제가 할인의뢰한 당좌및어음을 거래처에 사용하고,당좌만기일에는 A가 입금을 했고, 약속어음 만기
일에는 입금을 하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3. A에게 청구 할수있는 민사/형사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으며,형사건에 대해 A는 어느정도 형법이 적용 되
는지요
(답변)
수표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있으므로 금융권의 즉고발사건이므로 (합의가 되거나, 혹은 수표를 회수하
지 않는한)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안에서 벌써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으므로
당좌수표만기는 확실하게 입금한 것이고,
어음은 위와 같은 부정어음단속규정이 없으므로 결국은 일반 형법 347조의 사기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입증공부란
참조)
http://cafe.naver.com/honglaw/21642
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 귀하의 사안을 대입하여 분석해야 합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
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00
전부 털어 놓거나 어디를 방문해서 조용히 심층분석해 달라고 하기전에는 해당사안이 과연 사기인지, 금액
이 어느정도인지, 상대방은 어떤 처지인지를 분석하기 전에는 전혀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대면상담을 받으십시요. 그래야 그나마 대략적으로라도 감이 잡힙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질문)
현재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고소를 한사람이 2004년 5월 차용증을 증거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2004년 5월에 돈을 차용한 사
실이 없습니다.
아마도 1월달쯤이나 그전 차용증의 날짜를 위조한거 같습니다.전에는 돈을 차용한적이 있습니다. 일명 일
수..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갚은거 같네요..아무튼..법개정전이라서 사기죄로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
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대질심문은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말까지..대질심문 나오라고 해도 무시하고 잠적한다면..공소시효가 소멸되는것인지요?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조사에 나왔으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니..그래서 대질심문 꼭 나와야 한다느니 이
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사안에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형법은 10년이나 구형사송법상(개정전) 사안이므로 7년은 맞습니다.
시효만료까지 2개월 남았는데 단순히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는 당연히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30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되어야 하는데 2달안에 귀하가 조사를 받지 않고 출석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사
법경찰관내지 검사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검사라면 과감히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몇개월 안
남았다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다소 귀찮기는 해도 사안은 좀더 세밀하고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석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
다.
사기의 기망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허위고소인지 아니면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인지 여부를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전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져치로 보여집니다.
물딱지 거래 사기에 대하여
(질문)
저번에 질문 드렸던 물딱지 관련입니다.
A:매도자측 중개인
B:매도자
C:매수자측 중개인
C는 물딱지인걸 알면서도 아무이상없다 잘못되면 책임진다, 친분을 이용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매매대금 7
천을 입금하게 하고 제가 바쁘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 및 채권관련서류를
넘겨줬습니다.
즉, 저는 당연히 C가 저를 대신해서 매도자B와 매도자측 중개인A를 만나서 잘 처리했는줄 알았습니다.하
지만 계약서상에는 양쪽 중개인에 대한 어떤내용도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간의 직거래라고 특약에 언급되어있고 매도자, 매수자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넘겨
준 서류도 매도자의 인감증명, 신분증, 매도자인 인감날인 서류뿐이고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02
시간이 지나서 물딱지인걸을 알고 매도자B를 추궁하던중 확인해보니 매도자B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얼
마에 매매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개인A에게 위임했다 자세한건 모른다라고만 합니다.(녹취
함)
즉,
매도자측 중개인A는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자인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만약 정당한 대리인이였다면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거래라고 명시를 안했겠지요. C와 짜고 저를 엮어들인것이죠
A는 5천의매매가를 C에게 알렸느데 이때 계약서에 매매대금란을 빈칸으로 두고 C에게 대상자를 물색해오
라고 시킵니다. C는 이계약서에 2천을 더붙여서 저에게 팔고 계약서의 금액란을 7천으로 기입하고 저에게
줍니다.(매매금액 속임)
이와 같은 내용은 거래당사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 알아낸 것이고 다행이 가압류등으로 채권을 확보해논
상태입니다.(A, C)
A는 다행히 자신이 받은 금액전액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C에게도 받지
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5천으로 매매되는지 알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c가 책임질일이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A에게 사실관계확인서 등으로 증거를 잡아두고 C에대해서 책임을 물을라고 합니다. 하지만 C
는 배째라하며 안줄라고 하고 있습니다.(가압류 걸었으니 어떻게든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괘씸해서 꼭 C는 사기죄로 죄를 묻고 싶습니다. 어떠헥 하면 이들을 사기죄로 모두 몰수있는지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담드렸듯이
만약 편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머지 2000-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독기망 혹은 공모에 의한 사기로 일단 형사고소하시고 재판을 해봐야 합니다.
30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무혐의가 가능성이 높지만(물딱지 사건을 해보면 압니다),
고소를 한후 당사자가 열심히 하면 결론은 달라질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무효(혹은 계약해제)를 주장해서
나머지 돈을 받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민사에서 이길생각을 하고 형사로 엮을생각은 가급적 자제하십시요. 열받는 일이지만 잘 자문을 받아서 해
결하십시요.
뭔가 안되면 형사로 열고하는데 그 관행은 혁파되어야 합니다. 민사도 머리를 잘 굴려서 해야 합니다.
형사로 압박하면 겁 집어 먹고 돈 토해내는 세상은 아닙니다.
술집 여종업원과의 돈거래시 민,형사문제
(질문)
2009년 12월경부터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에게 개인적으로 2700여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술집이라해서 같이만나면서 사귄것도 아니고 일체 개인적 신체적 접촉 절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일시적인 어려움일꺼라 믿고 인간적으로 맘고생을 심하게 하기에 안타까워 조금씩 1200여만원
빌려가다가 결국 작년 6말경에 1300을 마져빌려주면 한달에 300씩해서 갚겠다는 얘길하길래 믿는마음으
로 마이너스통장으로 빌려줬더니 첫달만 2009 7(8)월경 100만원만 갚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재
까지 미뤄오고있네요.심지어 개인휴대폰 명의만좀 빌려달라기에 빌려줬더니 얼토당토안은 비싼기계를 사
서 결국 한달에 15만원씩 나오는 전화비까지 근1년을 제통장에서 결재를 하기에 전화비와휴대폰비까지
200여만원 이상 금전적 손실을 입었네요.
차용증도 아무것도 없고(차용증은 언제든 써준다함) 단지 계좌이체했으나 다른사람통장으로 간돈도 꽤되
고 자기명의로된 통장으로 보낸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친구 개인재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말고도 다른사람한테 채무관계로 소송당해서 사회봉사도 받은걸로 알고있구요. 저는 상환도 중요하지만
그친구의 괴씸함에 형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형사소송 가능한지 비용은 얼나마 드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04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선량한이들이 치이며 사는 무서운 곳인가봅니다. 그럼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즉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터 금전적인 손실을 주어야 하는데
사안 창에서 여자의 차용명목이 당시의 재력수준으로 혹은 갚을의사내지 변제할 능력을 판단해 봐야(이는
결국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맞으므로 결국은 민사적으로 차용증을 받아 놓고 훗날을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고,
도저히 이행이 안되면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고소장 대서해 주는 역활밖에 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사무
실내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고소장만 대서해 주면 몇십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의 민사소송 및 집행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차라리 나중의 소송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없이 즉 소
송을 생략하고 3년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내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는 것
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어차피 평생 빚을 안 갚을수는 없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파산면책이 되지 않
는한)
결국 언젠가는 집행을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의 사기죄여부및민사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변호사님.법에 대해 밝질 못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2-3배정도 비용은 비쌌고
요.. 총비용이 2천6백만원을 인데..계약금 + 추진비 해서..1천5백만원 지불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 1천1
백만원은 성혼이 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결혼정보업체에 비해 2-3배 비싼데..비싼 이유가 상대방 신분이 확실하고...우수한 회원이라고 해서
1,2천만원 더 들여서..기왕이면..좋은 조건의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상대여성은 중국여성이었구요.. 중국에 2번 갔다왔습니다. 첫번째, 두번째...출발하기전 상대방을 지목하
고 갔습니다.근데..첫번째는 전혀 사진속의 여성과 달랐고...학력도 얘기했던거와 달랐습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2명을 지목을 하고 갔는데...이번엔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번째여성은 도착하니
까..싫다고 했다고 하고, 두번째 여성은 보여줬는데..사진속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그 여성이 맞다고 우기고,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추궁을 하니까..나중에 그 여성이 아니라
고 업체에서 시인을 하더라구요..그 여성도 갑자기 국제결혼이 싫다고 했다고..그래서 다른 여성을 보여줬
다고. 그래서 그냥 두번다...허탕치고..돌아왔습니다..
그리고...첫번째 출국해서 본 여성이 포르노를 찍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번째 출국해서
그여성과 성사가 안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그런사람을 소개시켜줄수 있냐고 물으니까..오히려 화를 내면서..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모든걸 알
수 있냐고 하면서.. 그건 부모들도 모른다고 항변을 하더라구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업체에서는 저를 속였고, 저는 도저히 그 업체를 믿고 계속 추진하고 싶지 않았습
니다.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그사람이라고 속이고, 상대방에 대한 신원에 대해
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는 업체입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06
그래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및 추진금 1천5백만원을 돌려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일로 소송을 할경우 손해배상 및 명예회손으로 반대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동료, 친구, 친인척 등 지인에게 알려 국제결혼 추진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하네요...(국제결혼 진행하는걸 제가 창피하게 생각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출국했을때 있었던 모든 내용은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두번째 출국해서 있었던 내용을 녹취하였습
니다.
1.저를 속이고 당초에 보기로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을 보여줬다는것을 업체사장으로 부터 시인한 내용
2.변심했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 여성과 통화하여 그여성은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겠고 했고, 업체에서 사기
친거라고 믿지 말라고한 통화내용
3. 첫번째 출국해서 본여성이 성매매여성이었다고 업체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업체 사장이 얘기한 내
용
질문사항입니다.
1.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2.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수있을까요? 승소한다면 1천5백만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4.업체에서는 오히려 명예회손과 손해배상(성혼비 천백만원)에 대한 반대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
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그게 가능한겁니까? 반대소송을 하면 제가 대응을 해야할까요?
5. 이 악덕업체를 사기 및 협박죄로 형사소송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6.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30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 기타 제가 소송에서 준비 및 대비해야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법을 잘 몰라 두서없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답변부탁드립니다...
나이 40이 넘어 국내에서는 결혼이 어려워 국제결혼을 하려했는데 물질적인 것은 물론 마음에 상처만 받
네요..
(답변)
국제결혼 소송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패배의 쓴잔을 맛본 적이 있는데 아주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결국은 사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사기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
제보다,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시고 금원의 중도반환(전액을 아니더라도)을 적극
주장하시는 편이 낳습니다.
1. 변호사 선임여부는 오직 본인의 판단 사항입니다.
2. 통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포함) 소송의 경우에 재산상 손해(사안에서는 이미 지급
한 돈 1500만원)가 전보된다면 특별히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증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은 계약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계약위반사실과 신의칙에 기한 위반사
실을 제반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4. 업체의 태도는 귀하의 적극적인 소송의지를 꺾는 억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반소는 의미가 없
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도 흘르시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오직 귀하 입장에서 개별적인 피해사실내지
약속위반사실(녹취록도 사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을 잘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5. 사기 및 협박죄로 고소는 삼가하십시요. 특별히 증거를 낚기 위해서 혹은 압박수단으로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의 계약위반문제이므로 오직 민사 문제에 국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08
이제는 과거처럼 형사고소해서 증거를 취합해서 이를 민사의 증거로 사용하는 전략은 소송실무에서는 무
력화되었습니다. 변호사 생활 10년중 최초 3-5년간은 나름대로 유용한 방법이었으나 시대가 변해서 오직
민사적인 측면에 문제된 것은 당사자들이 민사상의 계약위반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고, 계약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우를 오직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혹은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형사화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으나 법원에 조정내지 소송을 신청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내지 법무사와 협의하여 입증방향을 제대로 정해 놓으시고 전체금액은 아닐지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체인지에 따라서도 소송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6. 그 방법은 행정적으로 추가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광주인가 어디서 악덕 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 사기죄로 판결한 사례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과 관
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신문기사의 판례가 과연 본인의 사안에 적용될지 여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단해
서는 안됩니다.
실무에서의 사건은 모든 사건이 비슷해 보여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문제는(대부분 아주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가급적 잊어버리시고(혹은 주장을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혹은 예비적으로), 오직
민사적인 계약 문제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하나 하나의 사실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유사사건
에서 실패한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패소자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모델 행세 사기행각
(질문)
30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유명한 쇼핑몰 모델이라고 한 후접근한다음에 그 모델 사진들을 자신인마냥 주고 주변 다른 유명인
들도 친구인마냥 친구들끼리 사진찍어서 하고 오랫동안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자신인마냥 도용하고 금품요
구 하고 햇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고소 하는 방법 도 잇을테고 신고하는방법도 잇을텐데 금전적인건 물론 다양하게 보상 받아서 처벌 시키고
싶거든요
게시판성격에 적절 한지는 잘모르겟는데 어린나에 좀 도움좀 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정말 난처
한 상황에 잇어서 글남겨봅니다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겟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일일이 설명해야될까요? 증거는 모두 잇고 그 가해자 측도 인정하고 잇거든요
(답변)
자신을 과신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경우에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편
취가 있어야 합니다.(그냥 단순히 내가 원빈행세한다고 해서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지요)
아무래도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서 인터넷 상담은 무리이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사건의 심층내
막을 털어 놓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사건입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민,형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무링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므로 경찰서에 고소내지 진정을 내시어
처벌을 요구해 보시면 피해정도에 따라 수사가 개실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대응요령
(질문)
얼마전에 노트북을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정보를 보았고 직접가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사서 돌아오는길에 뭔
가 이상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미처 확인을 못한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10
사이트에서는 컴퓨터의 용량이 500GB로 되어있는데 실제 노트북에는 160GB로만 있었습니다. 그날 바
로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안오고 3시간뒤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파티션을 나눠서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날 새벽까지 그것과 시름하다가 노트북회사에 전화해서 사라진 용량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해서 확인했는데 용량이 160GB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하드값만 빼주시면 된다고 합의를 보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옵
니다. 사이트에 올린 자료도 스크랩해두었고 문자내용도 다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좋게 끝내고 싶지만 연락을 안하는 관계로 화가 많이 나네요..작은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환불이 가
능할까요??
(답변)
*만약 환불이 잘 되면 아래의 상담은 무용지물이겠지만 지지부진하거나 잠적하면 사기이므로 아래 처방전
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됩니다.
사기 즉 거짓말 하고 속인 측면이 있으므로 즉 버젓이 160짜리를 500짜리라고 올려 놓아서 이에 속은 귀
하에게 값을 받고 팔아 먹었으니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법상 사기행위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내용증명으로 미리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계
약취소통고서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소장에 취소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마찬가지 결론
이 됩니다)
결국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즉 500인줄 알고 샀는데 약간 용량이 모자란 450정도라면 일부 대
금감액정도로 해결될수 있지만 3배이상 차이가 나므로 사기가 명백합니다)
31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캡쳐해서 증거로 확보하시고 더치트에도 빨리 등록시켜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고거래사이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사기꾼들이 너무 설쳐되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의 신뢰성을 갉아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카페를 참조하여,
사기고소장과 내용증명통고서(오프라인으로도 보내 놓고, 물론 받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메일내지 해당 사
이트의 게시판에도 아예 글로 올려 놓아 고지하도록 하십시요-계약을 취소한다고..한편 조심해야 할 것은
나름대로 열받아도 해당사이트에다가 욕설등은 하지 마십시요. 그런 놈들은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또 다
시 귀하를 물고 늘어질수 있으므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냉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
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원한 정보
(질문)
제가 저번달에 대출해준다구 연락와서 받앗거든요. 거기서 통장사본이랑 통장카드랑 신분증복사해서 퀵서
비스로보내라구 해서 보내줫거든요......5일정도 기다리라구 해서 기달렷는데.....2백이 제통장으로 들어와
서 전 그냥 대출되구나생각햇거든요....
근데 돈이 바로 빠져나가구 그러더니 덜컥 지급정지가 되버려서 어쩌구나없는 일이 당햇거든요....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물어봣더니 전화사기네이트피싱이라고 걸렷거든요....월급도 못받구.....어렵게 생활하구
잇습니다....
그래서 신고된경찰찾아가서 그냥 가서 기다리라구 해서 기다리구 잇거든요....경찰측말은 통장발행지점관
할경찰서 보낸다구 하더군요~글구 연락준다구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답답할지경입니다....지금 두
달월급도 못받구 생활도 안돼고 지경입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12
경찰측에서 언제쯤에 전화오는지 궁금하구....뭐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풀어준다구 하던데....해결방법
없을까요?
(답변)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했군요.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협약을 맺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
(민사와 형사문제)을 확립했는데 실제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 보시고, 이 카페내에도 다양한 판
례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놓았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발바니다.
현재로서는 경찰관의 말씀대로 수사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귀하와 대출회사와의 민사
적인 대여관계 문제는 여전히 남으므로
대출회사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귀하가 각종 통장사본이라든가 신
분증을 가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출회사에 직접 확인할 의무에 대해서 실제 민사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사에서는 지고, 오리무중인 가해자 혹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결국 피해배상을 받을 길은 요원
하다고 예상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49193 보이스피씽에 대한 시원한 정보
도박
31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도박죄의 죄수에 대하여
도박 같은 사행행위에서 실무상 적발자들이 가장 애로점이 기소가 연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연속해서 도박행위를 하는 것은 포괄일죄로 정리해서 한꺼변에 형을 정하게 됩니
다.
따라서 귀하의 법적인 리스크는 이번 3000만원 도박건이 해결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원칙
적으로 검사는 포괄일죄의 법리상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나, 실무상 검사가 그렇게 처벌
하는 예가 별로 없고, 결국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로 선고합니다.
1. 따라서 이번에 아예 한꺼번에 터는 것이 나중에 별도로 기소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액수가 올라
가고 횟수가 증가해서 처벌의 형량이 높아질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요즘 도박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연예인내지 해외,국내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처벌은 받지만
구속수사는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 억대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할 경우에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벌금형내지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나와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으므로 출력해서 공부를 해보
고 수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2097 (죄의 개숫에 대한 이해-영업범의 경우)
사기도박은 사기죄성립
(질문)
이야기가 길거 같아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친구 두놈이 저한테 사기도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패 가지고 장난을 침)
선수 한명을 불러와서 그놈이 패를 만들게 시켰구요. 그 선수는 자기들 동네친구라고 처음에 저한테 소개
를 시켜줬었구요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14
너무나도 이상한 패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너희 새끼들하고 두번다시 안친다 라고 하고 판
을 뒤집어 엎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고등학교 동창놈 두놈중 한명한테 겁을 줬더니 겁을 먹고 거의 인정을 한 상태입니
다.(인정을 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꾸민일이 아니고 다른 한놈이 꾸민일이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을 꾸민놈 한테 전화했더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 두놈중 한명이 인정을 한 상황이고 경찰서에 나오게 되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
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간다거나 하면 저 자신도 도박을 했기때문에 벌금도 맞고 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저는 죄지은적도 없고 하니 아마도 벌금을 맞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을 진행하려고 하냐면
너무나도 화가나
서 입니다. 돈도 잃었지마니 너무나도 화가나서.... 저 자신도 벌금형 정도 감수하면서 저것들 두명이 저보
다 더 과중된 처벌을 받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할거 같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으로 경찰서에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거 같은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기도박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당한 사람이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
과정을 통하여 금전을 편취당하였으면 피해자이므로
만약 금전편취액수에 따라서 처벌 규모가 다르므로 결국은 수사과정을 지켜보시고 사기과정을 입증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31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도박죄와 위증사례 수사 및 변론 경험담
도박죄/도박죄와 행정처분의 관계/도박개장죄와 도박방조/도박죄 혹은 일반형사범죄와 위증수사의 강화
(공판중심주의영향-검사들이 독을 품고 있음)/수사기관 참고인들의 현명한 대처법에 대하여
저도 예전에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당구장에서 도박한 것을 중랑서에서 덮쳐서 잡았는데 판돈도 얼마 안되
었는데(당시에 약 50만원 정도의 판돈) 지도 검사님이 모든 가능성으 조사하라고 한달간 뺑뺑이 돌려서 결
국은 모두 단순도박죄로 약식기소하는선에서 종결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다른 사건으로 청량리 경찰서에 구속장소감찰의 일환으로 검사와 계장을 동행하고 사법연수생들이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 판돈 30만원이상은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35만
원정도를 송치안했다고 경찰관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더군요-그렇듯이 판돈을 줄여서
송치하지 않으면 단순히 구류내지 적은 벌금으로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즉결심판법에 의하면 혹은 봐주
면 영업주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내지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는 실무상으로 엄청난 이해관계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박사건의 본질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왜 그렇게 검사님이 깐깐하게 구는지 보았더니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
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장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시군구의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행정명령을 내립니
다. 그것이 업주는 무서워서 일응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산을 떨 것입니다. 즉 영업정지를 받으면 판돈에 비
례한 단순도박죄이고 도박개장죄로 처벌되더라도 주로 벌금이야 내면 모든 것이 종결되겠지만 그 업주 입
장에서는 영업을 못하면(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위 사안에서도 당구장 영업을 단 10-15일 정도만 못
해도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지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업주가 도박개장죄의 무죄를 다투는지 아니면 도박죄에 대해서 일시오락에 불과하
다는 취지의 무죄(카페 검색참조--음식점에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당 몇백원하는 것은 무죄로 판시한 사
례가 간혹 있음)
참조판례(일시오락으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판례가 나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8522
http://cafe.naver.com/honglaw/15284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16
http://cafe.naver.com/honglaw/14024
http://cafe.naver.com/honglaw/13178
1. 법정에서 진술해달라고 진술해주면 요즘은 공판검사내지 수사검사들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공
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판부에서 공판검사
도 나서서 위증으로 수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위증무고사례에 2011년 극적 종결이라고 지적한
제목(아직 시간이 없어서 정리는 못했지만)에서 보듯이 그 피의자분도 제가 직접 입회해서 살펴보니 도저
히 위증을 모면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검찰계장이 담배한대 피우라고 시간을 준 틈을 타서 자백을 시켰
더니 그나마 검사님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봐주었더군요)
결국 귀하가 어떻게 진술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을 갖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취지로 진
술할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 살리려다가 귀하가 위증으로 고초를 겪을수가 있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상황에 대한 귀하와 다른 사람들의 진술 전체적인 하우스의 규모, 영업장의 존재 등을 심
도있는 대면상담을 하기전에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업주와 형님동생이라고 하더라도(혹은 가족이더라
도) 쉽게 증언해주면 결국은 나중에 고초를 겪습니다.
다른 분들도 현재 주저하는 것이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봅니다.
2. 모포 가져온 정도는 일종의 도박방조에 불과하므로 도박을 실제로 행한 주범내지 개장자의 벌금형보다
는 다소 줄인 금액으로 선고될 여지가 높습니다.
3. 위에서 설명으로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귀하도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을 변호인엑 털어 놓아야 방향을 잡을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그 업주의 사건에 천착해야하고 그 업주의 변호사의 말은 가급적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
다. 변호사가 참으로 이상한 직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분(위증사건의 실례)도 동생으로부터 사업문제로
다투다가 비록 술은 먹었지만 칼로 찌르고 자기도 칼로 찔렸다고 병원에서 출장온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응
급수술을 받은 상황에서(칼자국도 도저히 찌를지 않으면 발생할수 없는 법의학적인 소견-요즘 드라마 싸인
31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이라는 국과수의 현장 드라마가 나오지만 예전에도 법의학을 선택해서 잘 모르지만 간혹 고려대 문국진박
사의 책을 상해사건의 피의자내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장이 맞는지 참작할 때가 있습니다.)
동생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1심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로 다행히 자백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선고
를 받고 석방되었는데(국선변호인 선임)
2심에서는 향후 사업때문에 대표이사내지 이사를 할 경우에 집행유예전과가 부담이 되었는지 몰라도(폭처
법상 흉기휴대상해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단순상해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이 가능하다
는 2심국선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얕은 법률지식으로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부탁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인 형이 등장하여 당시에 칼로 동생이 찔르지 않았고, 단순히 넘어진 것이다. 그리
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술때문이다라고 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서 버젓이
선서하고 위증한 것으로 2010년 8월에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후에 열받은 공판검사가 직접 당사자를 위
증으로 인지하여 연말에 오라가라 한 상황에서 동생은 항소기각을 당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엿고(3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
형은 공판검사의 위증수사에 압박을 당하여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록을 보지 말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석연치 않아서 일단 같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입회한후에 진술을 보고 검찰계장이 내민 상처자국(수십바늘 꿰맨 자국)을 보니 누가 보아도 단
순히 넘어져서는 다칠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에도 칼로 찌르고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피고인 및 위증 피고인이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이 명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고민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열심히 변론만 해주면 책임이 모면하는 직업인가 아니면 사건의 모든 요소
를 종합하여 당사자를 자백시킬것인가(물론 당사자가 나는 누가 뭐래도 무죄다 위증이 아니다라고 하면 변
론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담대한대 같이 피우면서 재차 말씀을 드리니 결국 자기 자신
도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고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백하고 당일 사건 종결하
니 검사도 결국은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지금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18
결국은 위 사건에서 앞서의 상해사건에서의 진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국선변호인의 책임일까요?
당사자의 책임일까요?
위증이 문제되어 앞서 도박에서 갚자기 위증사건으로 흘렀지만
(귀하가 제 친구이고 동료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의 출석을)
결국은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011년 1분기에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중 동산의 이중매매시 배임죄 무죄와 명확하게 구별할
것) 부동산과 동산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안은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갑은 이중 매매를 하였으므로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고, 다만 병은 갑의 배임의 정을 알고
이에 적극가담할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1. 을은 정당한 계약자로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갑에게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여지는 있
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갑이 병에게 이미 등기를 이전했다면 결국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이므로 결국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보호의 대상이지만 현재 소유권이 이미 병에게 넘어
간 상황에서 을의 점유권은 보호받을 여지가 갑에게 명도할 시점까지 이고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측면에
서는 불법점유로 보입니다.
결국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던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고(안비우면 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수도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배상의 별소를 청구해서 손해를
전보받는 수가 유일해 보입니다.
31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2.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연합니다.
3. 병의 가담행위만 입증할수 있다면 이중매매의 공동정범내지 종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는 있지만 병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갑의 이중플레이에
자기도 속아서 비싼 값을 지불하였다면 병도 피해자일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
습니다.
결국 계약자유의 원칙상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과실책
임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의해서 갑과 을의 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4.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외관상 등기가 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병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한 당연히
타주점유가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상채무 불이행을 배임죄로 처벌은 불가
(질문)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자동차딜러로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제가 알고 있던 분에게 차를 사겠다는 문의를 받고 상담을
햇습니다..저는 k사의 영업사원 이었는데 고객분이 s사의 차를 주문 하시길래 제가 s사의 사원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서는 고객의 차량대금을 제가 받아서 횡령을 하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이 이를 알고서 고객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여 s사의 차량을 해약하고 h사의 차량으로 재계약
을 하였습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h사의 판매를 직접 할수가 없어서 h사에 근무하는 선배님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차량대금을 준비를 못하였길래 피해자의 가족들과 협의를 하여 제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하고
차량을 출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차량대금을 다 주었으니 그럴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 서서 형사소
송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작년11월에 법정에서 실형 4개월을 선고 받아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20
피해자가 저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은 2600만원 이었으며, 제가 법정구속이 되기 얼마전에 피해자는 저
와 h사에 근무하는 저의 선배에게도 소송을 한다고 하여 저의 선배님이 2000만원을 대신변제 하여 선배님
과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항소를 하여서 피해자를 증인 출석 해 주기를 바라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대답을 하여서 저는 구속 수감 한지 70일만에 보석 석방 되어 졌고 항소선고심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 입니다..
위의 사건에서 저 대신 변제를 한 저의 선배님께서 출소를 한 저에게 또 소송을 하면 또 다시 구속 되는건가
요..? 아님 피해자측에서 저의 처분이 약하다고 법원에 호소를 한다면 다시 구속이 되는지 두려워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질러 버린 죄 값을 받는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말을 하였지만 조금씩 변
제를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또 어떠한 결과가 올까.. 뒤척거리는 마음에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할것 같
아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답변)
대신해서 변제를 해준 선배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다시 형사적으로 배임죄내지 횡령죄 혹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배는 민사적으로 귀하의 채무를 귀하의 부탁을 받고 대신해서 갚아준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일종의 민
사상의 구상권을 갖고 있으므로,
귀하가 여유가 되면 빨리 갚으시고, 갚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민사소송을 걸 여지는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32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무고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질문)
항상 고맙습니다.
의뢰인이 2010년8월경 인감도장 위조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임대인이 의뢰인을 고소를 하였습
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인감위조를 하지 않았고 고소를 한 임대인은 경찰서 조사관이 계약서를 작성한 인감을 가
져오라 하자 인감을 변경신고를 한 새로운 인감을 제출하여 망신을 당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전혀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의뢰인이 입급된 통장내역을 보여주자 은행에서 실 수를 했다하여 또 다시 망신을
당하였으며 그로인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에 임대인이 의뢰인의 사무실이 개발로 인하여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는시점에 LH 공사
에 보상금 가압류를 설정하는등 행패를 부리기에 의뢰인이 전에 고소한 죄를물어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
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는데 이유가 무었인지요.
그리고 재 고소를 할 수있는지요.
(답변)
글쎄요.
무고와 위증 판단이 무척 어려운 분야의 하나인데,
결국 양당사자의 분쟁의 깊은 내막을 살피기 전에는 그 이유조차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22
위 두 분야는 인간의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여러 자료로 평가해서 기소여부(혹은 유무죄여부)를 판정하
는 가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이므로 실제로 처벌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파헤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저도 최근에 위증사건을 자백으로 종결시키고 마무리한 경험이 잇는데
아무튼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 드릴말씀이 뾰족히 없겠습니다.
절도
절도합의와 양형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까페가입을 하고 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의 남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때부터 저와 같이 부모사랑 못받고 어렵게 자란 못난 남친입니다. 이런친구가 남들보다 더
씩씩하게 바르게 자라야 하는데 그만 큰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작년 어떤일인지 모르나 한번 1년6개월이란 기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온지 무려 1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
이번에 제 앞에서 형사님이 수갑을 채워서 가길래 바로 담날 방문해서 물어보니 절도를 했다고 하네요.
카메라..노트북.... 지금은 유치장에 있구요 구속영장이 떨어졌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 맘도
아프고 물론 친구가 잘못한건 있지만 한번이라도 사람다시 살려보고파 제가 어렵게 번 돈을 두사람과 합의
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사람한테 합의서와 짧게나마 탄원서로 부탇을 했고 선처를 바란다는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를 했고 차후 이건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글을 받았는데 차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건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니 담주 화요일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형량이 어떻게 되
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흔적을 남겨봅니다 ㅠㅠ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도와줄수있는건 합의를 했고 판사
323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님과 검사님께 저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수도 없고 형량이 제일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두서없이 흔적남겨 죄송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의 노력으로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 및 귀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
면 판사님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의 절도전과가 있더라도 이번의 전과가 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으면 집행유예형내
지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실형은 최악의 경우이나 제 판단으로는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사가 구속기소할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당연히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 귀하의
탄원서, 다른 가족들내지 지인,친구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요.
형사재판의 탄원서는 제 경험상 아무리 많이 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
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인간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님도 인간이므로 결국 당사자의 반성문을 읽어보고,
다른 가족들의 정성어린 탄원서가 제출되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그 점이 최선입니다. 아무리 변
호사가 명변론을 해도 결국은 사건의 키는 특별히 무죄를 다투거나 국가내지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점을 다투지 않는한,
지금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최선입니다.
변론을 하다보면 어떤 사건은 기록의 10분의8이 탄원서로 채워진 사건도 보았습니다. 절박한 당사자 입장
에서는 탄원서만큼 법관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방망이를 두드릴때까지(선고시) 아묻도 모릅니다. 판사님도 고민할 것입
니다. 과연 피고인에게 최선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비슷한 사건
의 양형도 비교해보고, 다른 판사들과 양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해 보시고...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24
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좌불안석일수 밖에 없겠지만 매일 수양한다는 측면에서 간곡
한 탄원서 및 만약 그 피고인과 장래를 설계할 계획이 있으면 향후의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과 미래의 모습
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 메세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도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질문)
몇일전에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엊그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이 벌금 600만원 형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오토바이를 절도해 끌고 가다 부숴진 수
리비에 대해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은 기각 되었답니다
법원 직원분께서는 형사재판이라 배상명령이 기각 된거고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제가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하여 수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얼
마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다보니 이런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
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가압류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가압류는 어떤식으로 하는거죠?
만약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가압류를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면
피고인이 30살인데도 그 부모님의 재산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배상명령단계에서 아마 귀하가 나홀로 소송을 하시다보니 입증부족으로 기각시킨 것이고 법원 직원분의
이야기대로 민사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견적서를 민사소송에서 준비해야 되고 막연히 주장은 안됩니다. 수리센타에서
실제로 지불한 돈(입금내역)과 견적서상 내역과 일치하거나 최소한 카드결제를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라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25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여기에 귀하가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면 그기간동안 일을 못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첨부
하고(예를들어 렌트를 했다든지 혹은 오토바이가 없어서 다른 대체수단을 사용했다든지-차량등) 만약 단순
히 취미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매니아로서 여가를 즐겼다면 이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범죄로 인한 위자료를 더해서 청구해야 하는데 위자료는 많이 청구한다고 법원에서 인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 판사님이 주는 대로(혹은 권유하는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을 준비해 보시고, 나홀로 소송가이드를 참조하시면서 차분히 소장을 집
필해 보십시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판결문의 여러 판결문이 있는데 귀하와 나름대로 가장 유사
한 사례를 참조해서 여러번 읽어 보시고 판사님들이 어떤점에 착안해서 판결을 내리는지를 유심히 살펴보
시면 그나마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해보다가 안되면 나중에 추가질문을 해주시거나 방문 상담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 즉 가압류를 해 놓아야 하는데 상대방
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훗날을 기약하면서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 놓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채무자가 평생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10년단위로 시효를 연장하면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원금과
소송상 지연이자(연 20%)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인용되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인내와 끈기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때로
는 쉬면서 다른 일에 전념하시고 차분히 카페를 드나들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재산 가압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다소 가능할
수는 있어도 성년이면 불가능합니다.
특수절도와 형사배상명령
(질문)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26
안녕하세요 ^^아직도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며드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작년 10월경에 절도 당했습니다 힘들
게 구입한거라 밤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습니다 혹시 키박스를 교체하러 오토바이 센터에 맡기지 않았
을까 해서 다음날 아침에 근방에서 도보 1시간 거리에 있는 가게에 모두 전화하다 보니 한 군데에 제 오토
바이가 있다고 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가보니 오토바이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습니다
절도한 사람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넘어뜨려서 다 망가졌더군요 수리비는 8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탈수 있게끔 꼭 필요한 것만 제 사비로 수리했습니다 운좋게도 절도범은 주변 가게
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손쉽게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경찰 형사과에서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뒤에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검찰청으로 넘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절도범의 형이라는 사람
에게 연락이 왔는데 절도범인 동생이 몇번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합의를 보고 싶다
고 해서 수리비에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니 동생이 그냥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했답니다
제 오토바이는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수리비 마저 못받게 됬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배
상명령제도 라는게 있더군요 그래서 수리비 80만원을 청구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얼마 안 있으면 판결인데 그때 절도당한날 이후로 오토바이 앞바퀴가 흔들흔들거려
서 거의 안타고 방치해논 상태라 얼른 수리비를 받아서 수리하고 싶은데 제가 수리비를 전액 받을수 있을
까요? 보통의 사건들은 수리비를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상명령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손해 즉 수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그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
니다.
다만 배상명령결정문도 일종의 민사손해배상판결문과 같은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
을 해보아야 실제로 귀하의 손에 돈을 쥘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327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가이드(상단메뉴참조)를 킆릭해서 9936글을 읽어 보시고 장기전의 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집행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므로 법률전문가내지 그 보조인(사무직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인내와 끈기입니다.
절도사건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에 대해
(질문)
제가 억울하게 절도죄로 재판중입니다.. 마트네 도난사고로 인해서 제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
다..제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이유는 목격자의 진술때문이였습니다..목격자왈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사물
함 락커에서 쿵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 제가 지갑을 들고 서있었다는겁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서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계속 재판을 피하던 목격자가 마지막 재판때
나왔는데 자기가 몇년을 사용하던 락커자리를 몰라서 재판이 도중에 중지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판사는
목격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목격자의 말이 거짓이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 디카를 새로 장만해서 그 현장을 변호사와 가보았습니
다..그런데 목격자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였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옆을 보았다는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걸 변호사님도 확인했구.. 전 그 현장을 꼼꼼히 변호사님과 찍어서 1심재판때 제출을 했습니
다.. 근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100만원이라는 약식벌금을 주시더군요..
전 곧바로 항소를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그래서 2심때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들 마지막말씀은..
목격자가 보았다는 락커안에서 거리각도도 그렇고여러가지 이번사건은 문제가 많으시다면서 원심을 파기
하고 무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검사가 상고를 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2심무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건지요..만
약에 바뀐다면 어떻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고재판소요시간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
다..
(답변)
얼마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형마트에서 빨간색 명품가방 절도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는
직접 재현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궤를 같이 합니다(설마 같은 사건은 아니겠지요-그사건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28
http://cafe.naver.com/honglaw/48946
제 판단으로는 2심에서의 증거가 무죄의 심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통상적으로 무죄는 검사입장에서
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상례인데,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와 다르게 심리불속행(대부분 1-3달내에 종결)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더구나 1심과 2
심에 유 무죄가 갈렸다면 좀더 신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2심에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1명(2개의 눈을 가졌지요)이 보는 것 보다 합
의부원 3명(6개의 눈을 가졌지요)이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타당하다는 것은 법의 격언에도 나오던군요
(이시윤 민사소송법 참조)
상고기간은 2-4개월 정도 예상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냥 오늘부터 발 뻗고 주무시고, 검사
의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면 마지막으로 2심에서의 증거를 토대로 완벽하게 한번 힘껏 써내시면 되겠습니
다.
귀하는 그래도 변호사를 잘 만나 것입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사건현장을 가보지
않고 대충 누가 수사해준 기록을 책상머리에서만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진실)에 다가설수 없다는 것은 재
판을 오래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경험칙입니다.
당사자는 사건현장속에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내지 참고인의 진술을 아주 완벽하게 방어한
멋진 재판이었습니다.
장물
장물죄에 대하여
장물죄 리서치 방법
http://cafe.naver.com/honglaw/49999
329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http://cafe.naver.com/honglaw/49988
일단 위 두 판례를 꼼꼼이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론적으로 조원철 부장판사님의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논문중 장물죄 부분을 참조
그리고 아래의 카페 상담사례중 장물검색으로 중요한 것을 모아 놓았으므로 문답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장물죄는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는 주로 종로등 금은방이 밀집한 지역에서 금은반지 전문털이범들이 그 물
량을 종로지역에 푸는 것이 문제되었으나(금은방주인들은 검찰출신전관들을 선임해서 1000만원 약식기
소받고, 전문 절도범은 경제적으로 궁색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http://cafe.naver.com/honglaw/12781 (형사피고인의 양형불평등에 대하여-절도죄와 장물죄의 불평
등 구조에 대하여)
최근에는 직접 변론을 수행한 기억은 없지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결과, 주로 청소년들이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취득죄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고, 카페에서도 이런 상담사례가 상당
하므로
장물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 공부를 해보시거나 리서치를 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구상관계와 형사처벌(무보험)
(질문)
몇개월 전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과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3차선 도
로에서 규정된 정거장이 아닌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승객을 하차시키던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버스사
측과 피해자는 합의를 하였고 병원진단이 2주가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330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험금을 더 타 내기위한 행태인지 2주가 지난 후 병원에서 퇴원권고를 내렸
음에도 퇴원하지 않고 4주를 버티고 퇴원을 하였고, 버스사 보험
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그 피자해 분께서 저에게 전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한번도 안와 보냐는둥, 남편이 3년
동안 실업자 라는둥 하며 위로금으로 100 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종료된 사건이므로 지급 못
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며칠 후 법원에서 출두명령이떨어졌습니다... 이거,, 상황이 어
떻게 된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법원출두는 해야하는거니까 가야지요.
하지만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버스회사의 보험회사가 피해 승객에게 피해를 배상해주고, 귀하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권을 행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오토바이도 만약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버스회사의 보험회
사가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현재로서는 무보험으로 보이므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을
들어 놓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사망 및 각종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도 가해자로서 일단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버스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민사상의 배상을 받았음을 법
정에서 지적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등을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관련자료를 재판
장님이 파악하신다면 징역형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고,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사안입니
다.
331 ㆍ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
기타범죄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질문)
제가 제 친구 2명과
한 주택 근처에서 새벽 2시 30분경쯤
어느 진지한 예기를 하다가 그만 시끄럽게 떠들엇나봐요..
그래서 경찰이 왓는데 하필 저의 신분증 보여달라고
주민신고 들어왓다고 하시면서 민증번호,집주소,이름 ,나이 다적으시면서
마지막에 벌금 잇다고 한거 같던데.. 이거 뭔가요.. 바로 딱지는 안때고
나중에 오는건가요? 3만원인가 5만원이라고 하셧는데.. 나원참..
어찌되는건가요? 내공 50걸꼐요 ~
(답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제1조 26호에 해당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는데 3-5만원 벌금형에 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26호는 비교적 경미한 죄이므로 아래 조항에 의할때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그 돈을 납부하면
법원내지 경찰서 왔닥 갔다하는 일없이 종결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333 ㆍ 기타범죄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정의)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
제26호·제28호·제
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
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06.7.19>
제6조 (통고처분)①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2.1.14, 2006.7.19>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는 관광지역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차가 없어서 어디 다니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많다보니 예수쟁이 전도사도 항상 있습니다;;
기타범죄 ㆍ 334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사람 귀찮게 하네요..
예수 믿으라는둥 부처 믿으면 지옥간다는둥..
예수 믿으면 천국간다는둥...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약간 옮겼죠...
근데 자꾸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짜증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도 없나....?" 할정도로요..
무시하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못해 싫다는 표현을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정류장을 옮겨서 기다리자니 너무 멀어서 안돼고..
집 근처라서.. 집까지 따라올까 두렵네요..
이와 같은경우
신고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어떤 처벌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 형사범죄는 해당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제1조 19호와 24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
니다. 즉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19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단지 하나님만 믿으라
고 일반적으로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
다.
다만 24호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범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
335 ㆍ 기타범죄
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
람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질문)
얼마전에 장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찹쌀을 구매할 거래처가 필요했습니다.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에 안양에 위치해있는 모 프렌차이즈 떡집에서
50대 중년의 여주인으로부터 찹쌀 1말을 34000원에 빻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쌀은 무게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찹쌀을 빻아왔고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다다음날 아침에 장사 준비를 위해 레시피대로 제빵 믹스를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 4봉으로 나누어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5봉으로 나누어주어
무게를 다시 재어 넷으로 나누다보니 찹쌀의 양이 이상했습니다.
전체 무게를 달아보니 8Kg이 살짝 넘는 무게였습니다.
찹쌀 1말이 8kg이기 때문에 물에 몇시간 동안 불려 빻으면 보통 10kg이상이라
레시피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 1말을 주문한 거였는데
당장 장사를 나가야 하는 시각에 당황했고 혹시 덜 가져온 물건을
방앗간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방앗간에 전화를 걸자 남편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찹쌀을 빻아갔는데 혹시 실수로 물건을 놓고간 게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가게에 그런 물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이 모자르는 것 같은데 찹쌀 1말을 빻으면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자
10kg이라고 답했습니다.
엊그제 1말을 빻아왔는데 8kg를 줬다고 물건을 덜줬다고 하자
살 당시 물건의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이제와서 아침부터 전화를 거냐며
기타범죄 ㆍ 336
사과는 커녕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전화 통화한 여주인은 저에게 준 것이 비싼 이천 찹쌀이라
그 가격에 그 양을 준 것은 장사를 시작하는 제 처지를 봐줘서라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고의로 약속한 1말이 아닌 그보다 적은 양을 빻아 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찹쌀이라 34000원에 저에게 1말 무게의 찹쌀을 주지 못한다고 진작 말했다면
저는 다른 거래처를 알아봤을 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2kg가량의 찹쌀을 안 준거지만 저는 물건을 만들지 못해
5만원 이상의 매출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욕설만 들었습니다.
부족한 찹쌀양에 대한 가격 보상을 요구하자 가게로 와서 가져가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제가 받은 찹쌀 무게 손실,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아 온 방앗간 주인부부 측의 행동으로 보아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건의 무게를 속여 팔았거나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량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자는 위 법 47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량검사공무원은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법36조) 관할 시도의 관련부
서에 민원(고소취지 포함)을 제기할 경우에 관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후 위 법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위
법사항이 있으면 업소 주인은 형사처벌될 여지가 높습니다.
337 ㆍ 기타범죄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질문)
지방선거인가 뭔가 현수막에다 빨간 락카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3이에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중3이라면 만14세이상일 경우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처벌은 하되,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
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
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
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
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납치의 대상 및 행위 태양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고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범죄 ㆍ 338
(미성년자인가/목적-간음또는 영리의 목적인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납치(약취,유인-유괴포함)에 관한 형법(일반법)과 특별법(특가법/성폭법)의 조항에 대하여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ㆍ유인ㆍ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39 ㆍ 기타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
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88조ㆍ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적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⑥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기타범죄 ㆍ 340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약간 철지난 자료이나 이를 인용해 보면
전국에 교정시설 47개소(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포함)에 2008년 10월현재 47,742명이
수용중이라고 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7972
교정시설중 특이한 사례로는
2010년 천안에 외국인교도소가 설립(천안소년교도소를 기능전환)하였으며 27개국 587명을 수용하고 전
국의 외국인 재소자는 총 42개국 1504명이라고 합니다(세계 최초 개청이라는 군요)
http://cafe.naver.com/honglaw/28922
한편 2010년 10월이면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영교도소(아가페 소망교도소)가 문을 엽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3928
또한 청주에는 여자교도소가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중한 범죄자(흉악범)는 경북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최근 청송군에서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341 ㆍ 기타범죄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대법원, 안기부 X파일 보도 MBC기자 유죄인정 원심 확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
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
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
(☞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
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
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
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
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
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범죄 ㆍ 34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
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
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
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
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
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
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
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
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
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
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
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
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
343 ㆍ 기타범죄
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
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
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
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
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
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
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
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
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
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의 양형요소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데
http://cafe.naver.com/honglaw/12525 (활바지락사건)
http://cafe.naver.com/honglaw/17067 (수입멸치 사건)
http://cafe.naver.com/honglaw/14743 (법원에서 판단하는 양형의 중요 참작요소-농산물사건이지만
수산물도 마찬가지)
관련 유사 사례를 분석해 보면(위 사례를 역으로 분석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기타범죄 ㆍ 344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귀사안이 단순히 실수라면 이점은 참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입니다)
범행 횟수, 허위표시한 새우의 중량(단순간의 실수로 용량이 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감형요소)
범행전력(전과등)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므로
검사에게 귀하내지 귀사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탄원할 경우에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의 판례경향(하급심)을 살펴보면 농산물,수산물등에 대해서 허위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대량수출과 유통에 관여한 업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국
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우려 반영)
따라서 관련판결을 소개하오니 충분히 읽어 보시고 귀사의 여러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잘 소명하기 바랍니
다(업체의 규모,종업원의수,영세업체인지)
한편 검찰로 송치되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되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시고 대응해 보십
시요
http://cafe.naver.com/honglaw/23541 (농산물)
http://cafe.naver.com/honglaw/23528 (농산물-중국산 배추)
http://cafe.naver.com/honglaw/22428 (호주산,미국산 갈비)
http://cafe.naver.com/honglaw/10532 (고춧가루)
http://cafe.naver.com/honglaw/11544 (한우위장)
http://cafe.naver.com/honglaw/10886 (중국산 병해충 호두)
http://cafe.naver.com/honglaw/6844 (북한산 상황버섯)
입사과정 허위학력기재시 형사처벌
345 ㆍ 기타범죄
학력을 속이고 입사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장님내지 관계자에게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회사의 업무특성상 고졸 중퇴학력인지 여부가 업
무 성과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오너내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선처를 해주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문제되기전에 털어놓고 상의할 경우에 의외로 좋은 일이 생길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학력이라는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업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으므로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주민번호 이용 죄책은?
최근 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
는 개인식별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한, 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귀하가 아버지(사망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식별내지 본인(아버지)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애매하지만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아버지로 행세했으므로)
아래 판례를 유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9.9.10.선고 2009도4574판결 〔주민등록법위반〕
[1]타 인의 주민 등록 번호 를 그 소지 자의 허락 없 이 신분 확인 외의 용 도로 사 용
한 경 우,주민 등록 번호 부정 사용 죄의 성립 여 부(소극 )
[2]보 험대 리점 업 체가 보험 회사 와 보험 모집 법 인대 리점 계 약을 체 결하 면서 업
체에 서 퇴사 한 직 원의 동 의 없이 그의 주 민등 록번 호를 기 재한 법인 대리 점 보험 모집 유 자격 자 명
기타범죄 ㆍ 346
단 을 보 험회 사에 제출 한 경우 ,타인 의 주 민등 록번 호를 신 분확 인과관련 하여 사 용한 것으 로 볼 수
없 어 주민 등록 번호 부 정사 용죄 에 해 당하 지 않는 다고 한 사 례
【판결요지】
[1]구 주민등록법(2007.5.11.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
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
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
서,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
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
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
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
다.
[2]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구 주민등록법(2007.5.11.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
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2]구 주민등록법(2007.5.11.법률 제8422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1]대법원 2004.3.26.선고 2003도7830판결
2009.10.15. 판례공보 1709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유)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09.5.15.선고 2008노2235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5.11.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이 제21조
347 ㆍ 기타범죄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 의미 및 개정연혁,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구 주민
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선고 2006도7821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 업체인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으로서,(명칭 생략)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
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인이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인이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있는 것처럼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법
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
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기타범죄 ㆍ 348
신용카드 명의도용과 형사책임
(질문)
저희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촌명의를 빌려서 A란 분과 동업하게 되었
습니다.(아버지= 기술 , A= 투자) 대표이사에 삼촌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폐업?휴업? 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A란 분이 삼촌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3천만원을 연체를 한것을 확인했습니
다.(오늘 삼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1. 카드사에서는 전화상으로 본인확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용카드를 전화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발급할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란 사람은
회사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법인자료를 확인가능합니다. 정황상 법인자료에서 삼촌에 관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상 본인이라고 하고 발급받은거 같습니다. 현재 A란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2.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카드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방문하지 않는 이상 절대
확인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직접 카드사에 방문하고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A란 사람의 명의도
용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3.카드사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A란 사람이 금액을 책임 지지 않는이상 처벌은 받되 연체
금은 고스란히 삼촌이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4.신용카드 발급은 전화상으로 본인확인(본인이 아닌사람해도 가능하네요)이 된다면 발급 가능하고 내역
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으면 열람 할수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본인이 모르는사이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체했는데 전화
연락은 커녕 우편물조차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연체카드는 현대카드= 10년 4월부터 사용하
여 2천5백만원 , 롯데카드 11년 2월부터 사용하여 250만원 입니다. 롯데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카
드는 1년 가까이 됬는데도 연락 한번이 없다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본인확
인했다는 카드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349 ㆍ 기타범죄
A란 사람이 금액을 책임진다고 합의하지 않는이상 저희 삼촌이 이걸 다 갚아야 하나요???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A란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에 더 화가 나네
요..
조금이라도 삼촌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결국은 삼촌은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어서 귀하와 동업자란 분이 대표이사의 책임구조를 방기하
고,
그중 동업자란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시고
무권대리가 될지 표현대리가 될지는 사안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권대리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소송의 하나
이므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맡겨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사용확인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어떻게 밝혀내는가가 소송승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기타범죄 ㆍ 350
넥슨 게임해킹과 형사처벌
(질문)
제가 게임상으로 몇년간 알아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넥슨 게임이구요 전 그친구 게임비번및 넥슨비번을
다 알고 있었고 그친구는 제 게임아이디 비밀번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킹 위협이 느껴진다고 아이템을 옮겨놓게 제 넥슨 비밀번호를 묻더라구요(전에 해킹 당한적
이 있고 컴퓨터가 이상하긴 이상한거 같더라구요.)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다음날인 오늘 제 아이템 20~30
만원 상당을 훔쳐갔네요
신고 가능한거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답변)
당연히 신고가 가능한데,
수사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플로우는 정확하게 경험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서로간에 맞교환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지여부는 결
국 관할경찰서내지 사이버수사대(네탄)에 문의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장 변론 포인트
(질문)
제가 불법 게임장으로 단속이 됏습니다 ...
제가 3번이나 단속을 맞았는데 첫번재는 작년 5월에 기소유예를 받아서 끝낫지만 같은해 6월 7월 두차례
더 단속이 되엇고 ... 또하나는 영업도 하지않는 가게였는데 아는형이 놀러오라구해서 놀러갓습니다
351 ㆍ 기타범죄
몰론 이가게는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되엇는데 불법게임이 하나 나온겁니다 ..저는
몰랏습니다.인터넷이되니까 온라임게임 하자는 말에 간거엿습니다 ..물론 그사람들도 그렬러는 중이엇고
요 ..
그런데 불법영업장 준비로 검사가 조사를 썻더군요 .... 그래서 재판중에있습니다 .동종전과가 많아서 ...미
치겟습니다 ....사장도 다 같은사장입니다 ..... 하나하나 병합되구 있는중이구요 ...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 물론 돈도 하루 일당 한번 받고 단속맞고,다른곳은 그날
하루 일햇는데 단속맞아서 아예 돈도 못받은적도 있습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 커피와 음료
수 심부름 밖에 하지않았고 .. 도와주십쇼 .... 밥도 못먹고 ..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듭니다 .
(답변)
방법은 하나,
불안감을 달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실제 사건의 경우에 변호인과 심도있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대법원, 전국 151개 기관 기획감사…4명은 징계절차 착수, 감독자 13명도 징
계회부
기타범죄 ㆍ 352
대법원이 소인된 정부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지대를 가로챈 법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액이 1만원이 넘는 경우 당사자가
은행에 인지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4개월간 전국 15개
지방법원과 35개 지원 및 101개 시군법원 등 모두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인된 인지 훼손 실태점검' 감사를 벌여 총 2만6,972건의 인지 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고의로 인지를 재사용해 인지대를 가로챈 법원직원 6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파면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2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절차에 회부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원 직원의 관리·감독자 1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견책과 경고 등 각각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1명은 징계에 회부된 상태다.
적발된 법원직원들은 보관중이던 민사소액사건 기록에 소인된 정부수입인지
를 뜯어내 외부인에게 유출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지를 새 인지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이 인지 첩부를 하
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받고 이미 사용됐던
구 인지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훼손한 인지액면액은
모두 10억원에 달한다.
윤리감사관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비위행위자를 밝히기 위해 해당 법원에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송달
353 ㆍ 기타범죄
료납부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 당사자가 직접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법원 기록관리실태를 점검중이던 서울
고법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인지가 일부
뜯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각급 법원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은 각 법원 당 5,000건 정
도의 민사소액사건을 표본조사한 후 단 1건이라도 인지 훼손사실이 발견된 법
원을 대상으로 보관된 소액사건 기록을 전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북한 찬양 동영상'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31일 인터넷에 북한체제 찬양 동영상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
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은 북한의 선군정치·주체사상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부인
하는 내용들”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 행위까지 나가지
않았고 자라오거나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종북(從北) 성향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타범죄 ㆍ 354
김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김일성ㆍ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출처경로와 읽었는지
북한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표현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와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24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민주
노동당 학생위원장 출신 이모(여·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적표현물을 압수할 당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통됐
다”며 “이적 인쇄물에서 필기나 밑줄 등 읽은 흔적이 없다”고 판시 이유를 들었다. 이적표현물이 이씨가 인
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인쇄물과 섞여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3년 10월 대학생 8명에게 ‘외국인 관광객 명찰을 달고 일본 관광객으로 위장해 청와대에 진입
하라’는 등 시위 전략을 알려줘 청와대 인근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 집회’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
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가방에 ‘동지애, 동지획득’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인쇄
물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2심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
를 선고했다.
355 ㆍ 기타범죄
9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3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떼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주·정차 위반 등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두
달 이상 체납할 경우 경찰청 등 단속기관이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이 다음달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치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
고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지난 77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시행돼 왔으며, 세금체납 이외의 영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선 영치대상 과태료를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제
한속력·갓길통행금지·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착용의무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정했다.
다만, 과태료가 경미한 경우까지 영치대상으로 하면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에
35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습·반복적인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30
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과
태료 체납으로 경찰청과 시·군·구청 등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에게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도록 해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영
치시에는 영치증을 교부하며,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치증을 교
부하지 않고도 영치할 수 있다. 영치된 후에는 차주가 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
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영치가 해제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행정비용절약을 위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0.8%(1조4,000억원 부과, 6,010억원 징
수)에 불과하던 전체 과태료징수율은 2008년6월 질서법시행을 계기로
43.8%(1조3,600억원 부과, 5,970억원 징수), 2009년 51.3%(1조2,960
억원 부과, 6,660억원 징수)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집행률은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의 경우 16.7%, 도로교통법위반 50%, 자동차관리법위반
40% 등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 확대시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집행률
증가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준
법의식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 과태료부과를 통해서
도 연간 약 200억원의 우편송달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58
대법원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
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
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
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
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
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
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
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
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5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변호인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신뢰
변호인 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 신뢰"
수사인력 인권보호 전문성 강화… 관행적 수사도 탈피해야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접견권 보장과 수사인력의 인
권보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5일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수사 신뢰제고
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청장 등 경찰간부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
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의 수사신뢰회복
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중 서울
변회 인권이사는 “피의자 조사 시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관행에서는 조서작성 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관이
협박을 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속한 수사만큼이나 인권
을 보호하는 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국 경찰서에 피의자접견권에 관한 통
일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회원 1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9명
(56%)이 “경찰의 피의자 조사관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
났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3월24일자 1면)
수사인력의 인권보호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수사관행들을 삭제
하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철승 서울변회 감사는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전문성에 대해 의심하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60
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이어 “수사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성 수준이 낮은 점, 수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외압에 휘둘리기 쉬운 조직이라는 점, 법과 원칙보다는
관행에 의해 수사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라며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신분을 보장
하고 자격을 엄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장구사용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천찬기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손을 뒤로한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관행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지적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유치장 투명문을 도입하는 등 수사환경을 개선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 연말 일명 '쥐식빵 자작극'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빵집 주인에
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3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 계획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6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쟁 빵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죽은 쥐를 넣은 밤식빵을 만든 다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 등으
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수익금 전액 추징'이
직권파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
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10노3608)에서 1
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김모씨에게서는 920여만원을, 피고인 전모씨에게서는
1,200여만원을,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62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
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하고 '동일한 의
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
로 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하고 그 행
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
다"며 "그러나 이런 법리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마약류를 무상·교부, 투약
하는 등의 행위에 그쳐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여전히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62
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
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
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
로 그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
해야 한다"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자
에 대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런 법리는 추징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해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
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금융·회계 전문수사관 특채한다
검찰, 금융·회계 전문수사관 특채한다
검찰이 금융·회계 전문수사관을 대폭 충원하기 위해 특별채용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5일 "날로 국제화·지능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 및 회계분야 전문가를 검찰수사관으로 특
별채용 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채용 규모는 모두 4명이다. 외환·국제자금 분야와 증권·채권분야 각
2명씩이다. 회계분야는 총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36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채용대상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은행, 증권사 등 금융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이며, 회계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분야는 15일까지, 회계분야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최종 합격자는 7급 검찰수사관으
로 임용된다.
특채로 선발된 수사관 12명은 국제 자금거래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
과 증권·채권 등을 이용해 빼돌린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관련 업무를 담당하
게 된다. 검찰은 특채된 수사관들에게 대검찰청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
는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채용을 계기로 금융 관련 범죄수익 은닉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범죄동기의 억제 및 범죄의 실효적 처벌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신상털기' 여성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신상털기' 여성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일명 '신상털기' 수법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여성이 벌금
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인기댄스그룹 'JYJ'의 열성팬인 이모(42·여)씨는 지난달 초 김모(50·여)씨가
'JYJ'를 위한 인터넷방송 '아이러브제이와이제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나이도 많고 원래 팬클럽 회원도 아니었던 김씨가 자비를 털어
방송을 개국하고 유명세를 타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64
질투심에 불타던 이씨는 김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회사 등 개인 신상정보
를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한 후 유명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속칭 '신
상털기'를 한 것. 이와 동시에 이씨는 인터넷방송을 접지 않으면 계속 '신상털
기'를 할 것이라며 김씨를 위협했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개국 4일만에 방송을
그만둔 뒤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4일 이씨를 협박혐의로 벌금 200
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건설자금 조달 수수료 가로챈 변호사 구속기소
건설자금 조달 수수료 가로챈 변호사 구속기소
용역계약 체결하면 850억 구해주겠다 '사기' 혐의
건설자금을 구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인 뒤 억대의 수수료만 받아 챙긴 변호
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자신과 자금조달 용역계약을 체결
하면 수백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며 Y부동산 시행사 자금담당자를 속여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6)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용역계약 체결
후 2주내에 50억원을 마련해 주고, 45일내에 800억원의 대출을 성사시켜주
겠다며 Y사 관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36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앞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기일에 두차례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지역 모텔에서 숨어지내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붙잡혔다.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이 "'정당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
법률심판 제청사건(2009헌가12)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최
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
로서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군에서 명
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지휘통솔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군의 존립자
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군의 통수권확립을 위해 군내부에서의 명
령에 대한 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 다소 광범위하
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
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또는 준군인 등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
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한 바가 없고 구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66
체적인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항의 '명령 또는 규
칙'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해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은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육군 모부대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 유모씨가
해안경계근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처벌법규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위헌법
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
이 명령·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와는 구별된다. 헌재는 앞서 1995년
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형사미성년자 범행 어떻게 처리할까
형사미성년자 범행 어떻게 처리할까
로스쿨생·사법연수생 등 초청 日영화 '고백' 시사회
13세 중학생의 복수극… 상영 끝난 뒤 즉석 토론회
“어린아이의 죽음은 보호자로서 엄마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대
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마나미(딸)를 죽인 범인은 우리반에 있어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어린 딸 ‘마나미’를 잃은 여교사 ‘유코’가 봄방학을
36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앞둔 종업식날 학생들 앞에서 싸늘한 얼굴로 범인이 이 교실안에 있다는 충격
적인 사실을 고백하며 영화는 시작됐다. 유코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들의 고민도 깊어갔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미로스페이스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13세 중학생에
대한 여교사의 복수를 그린 일본영화 ‘고백’의 특별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
회에는 김규헌·정용수 서울고검 검사, 노명선 성균관대로스쿨 교수, 조균석 이
화여대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등 12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영화가 끝난 후 김 검사는 “수십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
한 의문은 이 작품을 관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
제강점기 당시 일본 형법을 고민없이 가져오면서 국내 형법에 자리잡게 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법규정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고 제
안했다.
성균관대로스쿨 3학년에 재학중인 L씨는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
은) 병이 조기에 발병을 하고 진단을 했는데 치료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재 추세를 보면 범죄연령이 상당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형사미
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낮추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68
사법연수원생 P씨도 “이 영화는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범인을 처단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법률이
그 역할을 떠안아서 범인을 제대로 처벌한다면 사적인 복수 등을 생각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법연수원생 K씨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시민단체 대표 등에 벌금형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정치적, 사회적 특정목적을 관철시키
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벌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규율하는
'시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식재판을 청구한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
고했다(2010고정61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보일배 행사가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종교
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집시법상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회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
36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이는 것(대법원 2007도1649)을 말한다"며 "피고인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원회(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명과 함께 덕수궁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용산참
사 해결,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모인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
하고 이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9년9월 서울 중구 태평로 등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등 6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라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하태훈 교수님)
[내가 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로스쿨)
검찰공화국,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꿔 부르
는 이유는 권력이 검찰에게 있고 그 권력의 칼이 힘없는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어도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정의를 세울 수 없게 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투어 볼 수도 없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열
쇠를 쥐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때로는 검찰 혼자 문
을 열어 살짝 안을 들여다보고 그냥 닫을 수도 있어 국민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
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감행하면 무고한 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70
이렇게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검찰을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상명
하복의 검찰조직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그 권력행사의 정치적 독립
성 및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힘겹게 지켜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
너져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
지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어야 할 검찰이 보수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최후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이미 권력화된 검찰에 의해 최우선 수단으
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의 과잉형사범죄화로 시민들은 기본권 행사조차 주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안타깝게
도 보수언론의 ‘검찰 감싸기’로 묻혀 개혁을 추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된 것이다. 함께 책을 쓴 이들은
평소 검찰개혁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대학 강단에서, 때론 인
권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
해, 또 여러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언론
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
요성을 역설해왔다.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민주화투쟁과 닮았다는 신
념으로 이 책을 썼다. 원래 국민의 것인 그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
는가? 이제 국민이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형법학자와 검사출신 변
호사, 인권운동가 네 명이 모여 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이유다.
이 책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와 검찰권한의 실체를 파헤쳐 검찰의 조직과 권한
이 어떠해야 하는지 검찰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사법개혁논의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대안들이다. 그래서 책제목도 미래지향적
이다. 검찰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배열을 잘 살펴보자. ‘대한민국, 검
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는 검찰공화
37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국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그러해야 하겠는가, 미래에는 검
찰도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민주화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검찰 '司正 칼날' 금융계 '정조준'
검찰 '司正 칼날' 금융계 '정조준'
대검 중수부, 중앙지검 금조부, 남부지검 형사5부서 제2금융권·사채시장 까지
오리온 비자금조성 의혹·외국계은행, 코스닥 상장사·금융감독기관도 포함
C&·한화·태광그룹 등 대기업을 향했던 검찰의 사정칼날이 이번엔 금융계를 정
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수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3부, 서울남
부지검 형사5부 등 금융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부
터 증권사, 사채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외국계 은
행, 코스닥 상장사,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종래 금융계와 관련한 사건은 복잡한 금융·파생상품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
하기 어려운 각종 금융거래기법 때문에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오랜 협조체계로 쌓은 수
사 노하우와 우수한 검찰인력들이 금융관련사건 부서를 선호하면서 이제 검찰
이 독자적으로 금융계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금융·조세범죄 관련
수사력이 높아져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72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달 15일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된 부산저
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삼화저축은행, 광주지검이 보해
저축은행, 춘천지검이 도민저축은행, 부산지검이 대검 중수부와 함께 부산저
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각각 나서면서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됐다. 부실 저축은
행에 대한 전면 수사는 대검 중수부 산하 상황관리팀(팀장 윤대진 부장검사)이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금융관련 비리사건을 수
사중이다.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옵션만기일에 대
대적인 주식투매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사태’에 대
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9일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특정시점에 약
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수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스캘퍼(하루에 수십~수백번 초단위 단타 주식거래를 하며 매매차
익을 얻는 거래자)들에게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3~24일 10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중이다.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방식과 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
고 있다.
37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금융·조세조사 특화청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의 행보도 남
다르다. 형사5부는 1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제조하는 P사로부터 유상증자
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후 주가조작을 일삼은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일
당도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의 현상은 검찰수사의 트랜드가 정치인 등 공직자 비리수
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 금융범죄 수사로 옮겨가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
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 파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
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
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
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
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
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
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
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
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
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
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
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
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
37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기각에 검찰서 반발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기각에 검찰서 반발
검찰, "사실상 조건부 석방… 형소법에도 없는 행위" 비판
법원, "실질심사시 구두확인을 서면으로 받은 것에 불과"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
지 않고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
고 이 내용을 기각사유에 명시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원이 서약서제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
이 없다.
검찰은 “이는 사실상 조건부석방과 같다”며 “법원이 형소법 규정에도 없는 행
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시 구두로 확인
하던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몽고출신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서울시 광진구 일대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어울
려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오가는 위험
한 행동을 벌였다. 순찰도중 이 광경을 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A씨를 도
로 밖으로 끌어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폭력까지 행사했
다. A씨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Y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
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을 것 △증거를 인멸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76
하지 않을 것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것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Y부장판사는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란에 이 같은 서약서
의 내용을 기록한 뒤 “피해자가 일반적인 진술사안을 서약하고 있는 점, 준수
사항의 서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
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또
는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형소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임에도 법률에도 없는 ‘서약’을 기각사유로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든 것
은 재판이 진행된 후 최종 양형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영장심사 단계에서 한
것”이며 “법률에 규정한 형사제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
적인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가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
려고 이 같은 방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격
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재판을 하면서 출석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두로 확인받던 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
해 서약서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행초기 영장기각사유에 서약서 내용까지 기재하는 등의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률규정에 따른 영장기각사유만을 기재하고 서약서는 첨부하는 방식
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
부할 때에도 서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검찰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37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사법개혁 '6인소위' 합의안 조목조목 찬반 분명히
사법개혁 '6인소위' 합의안 조목조목 찬반 분명히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서 밝인 법조기관 입장
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6인소위 합의안’
에 대한 각 기관의 찬반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법원에서는 로클럭제도의 즉
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 대해 국회의 동
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법무부에서는 특
별수사청 설치와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복종의무 삭제방안에 대해 강력
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개선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한
다’며 기간연장을 촉구했다.
◇ 법원, “로클럭제도 2012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법원은 법조일원화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
은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먼저 2017년부터 로클럭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6인
소위 합의안 내용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처장은 “이미 올해부터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등재판부 구성을 촉진하고 경력법관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
를 보조하는 로클럭의 도입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임용기준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한정해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으로
세세하게 규율을 할 경우 원활한 법관 수급이 불가능해진다”며 “법률에는 최소
한의 경력요건만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법률상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78
의 필수적인 자문기구로 만들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법관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법권독립은 인사의 독립에서 비롯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특히 “다수의 외부위원이 인사위에 참여해 법관의 전보 및 보직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으로 두는 대신 양형
위가 만든 양형기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판결
문과 증거목록 공개’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면책보장 등의 전제 하에, ‘영장
항고제’는 ‘조건부석방제’를 함께 도입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 법무부, “특별수사청 설치 무조건 반대”= 법무부에서는 대검 산하에 특별수
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안은 다 반
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판·검사
등으로 한정된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해 판·검사 관련 범죄건수를 모두 통털어
도 7건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의 판·검사 범죄수사를 위해 거액의 예산과 인력
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안으로 판·검사 내부 감찰에 외부인 참여강화 및 검찰시민위원회
국민참여,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등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복종의무 삭제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입건이 가능하게 돼 검경
간 입건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개시에 대해 보
다 엄격한 지휘 등으로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에도 어긋난다”
고 반대했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점과 비
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양형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국회소속’을 주장했고,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확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피의사실에 접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도 포
함시켜야 한다”며 법원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
다.
37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이 장관은 영장항고와 조건부 석방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로 취지가 전혀 다
른 제도”라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할 경우 구속기준정립이라는 영장항고 도
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과 같은 영장재청구제도를 유지하되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단
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방안의 우선적 도입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신청대상을 고발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장항고와 압수물반환청구권 인정 방안, 기소
검사 실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1년 이상으로 해야”= 신영무 대한변호
사협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하도
록 한 6인소위 합의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한다”며 기간연장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또 연수주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닌 “변협에서 결정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7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법조실태에 따르면 오히려 5년
이상 경력자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수임제한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입장을 밝혔다.
신 협회장은 “법조계 종사자로서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며 “이번 합의안은 개업자체는 허용하되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
내에서 수임을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장관급 법조인의
개업제한 권고규정’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한편 로클럭도입을 2017년까지 미
루도록 한 법원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2016년까지 로클럭의 임명
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
력법관요건에 대해서는 “합의안의 ‘법조 10년 이상’에서 5~7년으로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협회장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에 대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80
해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사의 입을 막음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영장기록이 유출되는 사례에
비춰 법원직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협회장은 이밖에도 일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1인 이상 변호사 법률담당
관을 채용하고, 법률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특위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관 증원' '중수부 폐지' 강력 반대
'대법관 증원' '중수부 폐지' 강력 반대
司改特委 '6인小委案' 놓고 법조기관 대표·국회의원 또 한번 격론
법조계를 대표하는 고위 법조인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6인 소
위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개혁안에 대법원이 반대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초 사개특
위가 계획했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개특위는 1일 국회 본청 2층 회의실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이귀
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각 기관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
다.
38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의 업무부담 문제는 상고심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처장은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통해 법령해석 및 적용에 단일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도 대법관수가 9명 내지 많아도 15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며 대법관증원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박 처장은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가 이미 2007년부터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돼 4년 동안 활동해 오
고 있고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바꾸는 것은 형사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의원들간의 공방은 한층 뜨거웠다. 이 법무장관은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중수부 폐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행사를 제한해 총장의 수
사지휘권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
과적인 광역단위 수사체제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어떤
사건이 표적수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는 “중수부는 정권실세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 지켜왔
다고 자신한다”며 “과거 현직 대통령 아들도 3명이나 구속했고 대선자금수사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82
‘검찰수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국회에
서 과거 영장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 재정신청 등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계
속해 (검찰을)통제해 왔다”며 “이제 더이상 검찰에서는 고칠게 없다. 그래서 개
혁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도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신영무 협회장은 “중수부가 검찰권의 지나
친 남용이라는 비판도 받았었지만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
질 때는 국민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며 “별건·과잉수사와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중수부의 수사기능
을 존치시키자”는 의견을 밝혔다.
신 협회장은 제도개선책으로 중수부 조사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중수부 수사범위를 한정해 수사개시전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고 별건수
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검찰총장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방
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개특위의 6인소위 합의안 전격 발표 이후 갈등을 빚어온 국회
와 법조계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식회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
다. 하지만 국회와 법조계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사법개혁
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사개특위
는 6인소위 합의안과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온 기관별 입장을 정리해 오는 19
일까지 법원·검찰·변호사관계법 등 3개로 구성된 각 소위원회를 주축으로 논
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위별 합의안을 모아
전체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안양지청, 공사 간부 구속
38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금품을 받고 측량결과를 조작, 국유지 등을 사유지에 편입시켜준 지적공사 간
부 등이 적발됐다.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
터 뇌물을 받고 토지측량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대한지적공사 시지사 차장 A씨
를 구속기소하고 측량팀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2월 측량결과도를 조작해 간척사업으로 육지화
된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 등 646㎡를 공장부지에 부당편입시키고 부동산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08년6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측량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7,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12월 전원주택단지 등록전환 측량과정에서 임야대장보다 부족
한 면적을 보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후 속칭 ‘경계선 밀치기’
등의 수법으로 인접 국유지 등 346㎡를 전원주택단지에 부당편입시킨 측량결
과도를 작성하는 등 총 6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3,400만원의 금품을 수수
한 혐의다.
고객 전화번호 불법수집 KT에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5일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
로 약식기소된 KT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모(55)씨 등 직원 6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명령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84
이씨 등은 작년 4월 유지·보수 업무 중인 것처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브로드
밴드 가입자 48세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2개월 동안 서울, 광주, 울산 등 전국 9곳 655세대의 전화
번호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출입자 명부만 기재하면 통신장비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했으며, 수집
한 전화번호는 KT의 통신 상품을 홍보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부인 사망사건' 법정 공방 예고
피고측 공소사실 부인…검찰 “증거 제시할 것”
부부싸움 끝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백모(31ㆍ의사)씨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
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백씨 변호인은 “살해장
소와 살해방법, 범행시간 등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아 방어권 차원에서 너무 많은 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숨진 박씨의) 목 부분 DNA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떤지, 검사를 안 했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좌측 손톱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DNA 수치가 얼마인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보고서에 혈흔 생성 시기가 언급이 안 돼 있고 거짓말 탐지기 반응 수치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
며 “(백씨 집에서) 지문ㆍ족적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없다고 나온 부분도 (검사를) 했으면 안 나왔을 이유
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숨진 아내를 지칭할 때)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박○○’라는 이름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
다.
38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백씨를 기소한 조남철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
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를 법 규정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주변의 관계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범행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
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물었으나 백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
혔다.
백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뒤 부부
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재판 항소율 63% 고공행진… '하급심 강화'무색
주요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 이상 1심 불복 ‘형 깎아주기’ 관행이 재판 신뢰 떨어뜨려
양형기준제 시행 등 하급심 강화 노력에도 주요 형사사건 항소율이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의 관행적인 ‘형 깎아주기’ 탓에 1심 재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이다. 사법부
의 실질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혐의가 징역·금고 1년 이상의 형사합의사건 피고인 1만8천393명 가운데 1만
1천54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 62.8%를 기록했다.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2007년 62.2%를 정점으로 2008년 55.4%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2009년
60.2%를 기록한 데 이어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86
이는 10~20% 수준인 미국, 일본 등의 형사재판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형사단독사건 항소율도 2007년 31.2%에서 2008년 30.4%, 2009년 29.8%로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
해 다시 31.0%로 상승했다.
이같은 항소율 상승에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를 전부 형기
(刑期)에 산입하게 돼 상소억제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형량을 낮추고자 항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와 이를 유도하는 변호사업계의 업태,
항소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 1심 형량을 깎아주는 법원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데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
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깨진 항소심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지난해 합의사건이 40.2%,
단독사건은 38.5%를 기록해 2009년의 40.9%와 40.4%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양형기준제 도입 등 지속적인 하급심 강화 노력으로 상소심
파기율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항소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불필요한 상소를 억제하고 필요
한 사건에 재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상소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도 이 정돈데… 서민은 오죽하겠어
[S-point][S-point]
38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E-point][E-point]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년째 '교통위반 딱지와 전쟁'
"단속 잘못됐다" 항의하자 경찰 "범칙금 안내면 즉심"
"전과자 되려하느냐고 주위에선 말리지만
끝까지 가서 바로잡겠다"
"나 같은 변호사도 이 정도인데, 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변호사 두 사람이 작년에 떼인 교통 위반 딱지(범칙금 스티커)와 '전쟁'을 하고 있다. 범칙금 4만~5만원 때
문에 1년 가까이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조영준(51) 변호사는 작년 8월 6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독립문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딱지를 떼였다. 조 변호사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지 않으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따로 우회로
가 있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며 4만원짜리 딱지를 들이밀었다. 억울한 마음에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 걸어 항의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은 "거기는 원래 많이 걸리는 곳이다.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에 넘긴
다"며 한마디로 잘랐다.
조 변호사는 "어렵게 담당자를 찾았는데 항의는커녕 하소연도 못했다. 숨이 턱 막히더라"고 했다. 결국 즉
심을 받기로 한 조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날아온 '즉심출석통지서'에 씌어 있는 대로 작년 10월 15일 즉심
장소인 서울서부지법에 갔다가 또 한번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오전 9시로 적혀 있는 즉심시간에 늦을까
봐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갔는데, 경찰관이 나오지 않아 되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조 변호사가 경찰에 "왜 즉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이번엔 "이번 것은 예정일일 뿐이고, 즉심 날
짜는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결국 같은 달 말 다시 열린 즉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88
변호사는 법원에 정식재판까지 청구해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4만원짜리 딱지에 항의했
다는 이유로 그간 받은 자괴감과 모멸감이 보통이 아니었다"며 "검사 친구들까지 '전과자 되려고 하느냐. 4
만원 내고 끝내라'며 말리지만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정용(33) 변호사는 작년 3월 서울 성북구의 교차로에서 경찰의
'꼬리 물기' 단속에 걸렸다. 정 변호사는 경찰에게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신호 위반인지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5만원짜리 딱지를 떼야 했다.
즉심에서도 증거를 못 댄 경찰은 판사가 즉심을 기각하자 정 변호사를 경찰로 불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
성했다. 정 변호사가 경찰에서 "법적으로 즉심이 기각되면 사건을 바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경찰 조서는
무효"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조사하는 게 업무 지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다시 조서를 작성한 뒤 재판에 넘겨졌고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
는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항의해도 무시하는데 일반인은 불법인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을 것 아니
냐"며 "재판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했다.
2010년 1년간 발부된 교통 위반 딱지는 450만건. 그러나 조 변호사나 정 변호사처럼 범칙금 납부를 거부
해 즉심을 거쳐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람은 10만분의 1인 몇십 명도 안 될 것이라고 법원·검찰은 말한다. 억
울해도 즉심→정식재판 청구로 이어지는 이의 제기 절차가 복잡하고 경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항의할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 원금의 50%인 가산금을 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교통범칙금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해 인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
한다. 이런 탓에 경찰이 '범칙금 안 내면 즉심을 받는다'거나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
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는 "교통범칙금 즉심 회부는 경찰서장 권한인데 실제로는 단속 경찰이 맘대로 한
다"며 "즉심에서도 경찰관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경찰이 '너 위반이야' 하면 도리
가 없다"고 말했다.
조영준 변호사는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인권위원회 진정도 낼 예정이다. 지난
1999년과 2006년 사법개혁 차원에서 경미한 벌과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을 즉심 없이 검사가 기소하되 가
38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급적 1회 재판으로 끝내는 '간이재판제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경찰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E-point][Epoint]
원정도박’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리에 수술이 필요하
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상습도박 혐의로 신씨에 대해 신
청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 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
박을 한 혐의로 신씨를 수사해 왔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씨는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신씨가 과거에 교통사고
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이틀 만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했다.
경찰은 앞으로 신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
다.
판사따라 형량 들쭉날쭉, "양형기준 지키기 의무화해야"
살인죄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刑量)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90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살인죄의 선고 형량 분
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3년간 살인죄 피고인 637명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
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2007년 7월~2010년 6월 기간 중 피해자가 1명
인 살인죄 기소사건 637건의 형량을 전수(全數)조사했다.
대검은 살인죄 사건을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 맞춰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미성년자 유인 살해 등 중대범죄 ?무차별 살인 등 극단적 인
명경시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같은 유형에서도 선고된 형량의 차이가 컸다.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 등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경
우 징역 3년~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은 징역 8년~무기징역까지 선고됐다.
박 의원은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좁히는 ‘양형기준법’이 도입돼야 한다”
며 “양형기준법을 통해 객관화되고 보다 상세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기준법 제정은 판사의 재판권 등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
이다.
신종수법으로 단속망 피한 가짜석유 판매업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속차량을 피하면서 수십억원어치의 가짜 석
유를 판매해 온 혐의로 주유소 업주 전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주유소 소장 김모(30)
씨를 수배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유소에서 정상제품과 유사석유를 혼합해 지난해 7
월부터 최근까지 약 9개월 간 총 135만L(시가 25억원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39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세 체납 차량 단속에 주로 쓰이는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단속차량 100여대의 번호판 정
보를 입력한 뒤 주유소 입구 CC(폐쇄회로)TV에 해당 번호가 찍히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주유소에 이중 탱크를 설치하고 일반 차량에는 가짜 석유를 주입하다 경보음이 울리면 사
무실 배전판 스위치를 조작해 정상제품을 주유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 1만L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공범 김씨는 물론 유사석유 공급업자와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 설치자의 행방, 단속차량 번호 유출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보험여왕의 추락
'100억대 사기극' 드러나
'보험의 여왕'으로 불리던 연봉 9억원의 스타 보험설계사가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 고
객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이다 3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 고객들로부터 117
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생명보험 보험설계사였던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회
사 6000여명의 다른 보험설계사들 평균 보험 계약 실적의 30배가 넘는 독보적인 실적을 내면서 2005년
이후 5번이나 A생명보험 '올해의 보험왕'을 차지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에서 모자 제조업을 하는 분에게 돈을 보낸 뒤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으면 환율
차이로 엄청난 이익금이 남는다"고 속여 고객 128명으로부터 117억여원을 투자받았다. 이씨는 투자자에
게 월 6%의 높은 이윤을 약속했다. 이씨는 117억원 중 10억원가량은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고객들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92
사형폐지에 대한 한국에서의 여러 견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즉 국회의 법을 통해서 모든 형사관련법령(형법,특별형법등)에서 사형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이후(1998.2.25.)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
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재가를 얻어야 집행할수 있는데 대통령님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사형집행장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습니다만,
유엔등 국세사회에서는 10년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는군요. 따라서 현재
내지 앞으로의 대통령도 사형집행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사형집행가능성
은 항상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약 100여명의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되어서 하루 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
고 있고, 불안감을 못이긴 연쇄살인범 정00는 얼마전 구치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형폐지론 및 사형폐지론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2963 (한국에서의 사형폐지운동 20년 역사)
http://cafe.naver.com/honglaw/19896 (사형폐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http://cafe.naver.com/honglaw/12437 (사형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http://cafe.naver.com/honglaw/8748 (사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소식)
http://cafe.naver.com/honglaw/3385 (사형폐지운동을 위해 국내를 방문한 영국하원의원 인터뷰소식)
http://cafe.naver.com/honglaw/1927 (사형집행움직임을 보이던 법무부-그러나 벌써 1년이 흘렀지요.
그정도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563 (국회사형제도 세미나 소식)
http://cafe.naver.com/honglaw/1510 (국민 63%는 사형제유지와 집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사실상 사형폐지국' 한국 사형수 61명"
39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한 범죄"
검사출신 현직 변호사가 판·검사들의 도덕성과 전관예우 등 악습(惡習)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원(56·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6일 경찰청에서 열린 선진 수사제도 연구회 학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판·검사를 제외하
면 공직자가 재직 중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퇴직 후에 손쉽게 돈방석에 앉는 사례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사개특위 합의안의 의미와 향후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문에서 김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들이 전직 대
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판·검사들에게 한 건 당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유는 변론서를 잘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직(판·검사)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청탁을 해 달라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실에 달랑 여직원과 운전기사만 두고서 주로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 영업을 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들의 범죄행위에 그치지 않고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의 합작(合作)에 의한 범죄행위에 이르
고 있다”며 “판·검사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나 자정(自淨)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검사들의 도덕성이 경찰의 그것보다 낫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며 “판·검사들의 업무처리가 경찰보다 더 공정하거
나 정의롭다고 볼수도 없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귀속돼 있는 현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 자의적인 불기소
와 수사종결로 인한 법질서 문란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했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반드
시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며 대안으로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별수사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다”며 “대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으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법대, 사시 19회 출신으로 서울·부산·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1992년 개업한 김 변호사는 최근 검찰 내부 조직
을 비판한 책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를 냈다. 1993년에는 검찰 조직의 비화를 다룬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썼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94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제목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
건
등록일 :
2011.03.18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상고기각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
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
빈곤과 국선변호 선정청구시 법원결정
제목 :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
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일 :
2011.03.28
39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성폭력상의 신상정보공개명령 여부
제목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
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등록일 :
2011.03.28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기자판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96
계모와 할아버지 살인죄 양형
제목 : [형사]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모와 할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사안
등록일 :
2011.04.04
-1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 2010고합300 살인, 존속살해
피 고 인 최◇○ (xxxxxx-xxxxxxx), 학생
주거 포천시 OO면 OO리 ___-__
등록기준지 포천시 OO면 OO리 ___
검 사 박철완
변 호 인 변호사 이기형, 김규봉
판 결 선 고 2011. 4.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빵용 칼(날길이 약 20㎝) 1개, 하늘색 장갑 1켤레, 스크림 가면 1개를 각 몰
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39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2피고인은 계모이지만 친모로 알고 자란 피해자 노□■이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
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8. 30. 22:00경 포천시 OO면
OO리 ___-__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위
노□■이 이를 아버지 최▷♤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2010. 9. 9. 20:00경 피고인이 피시
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고 생각을 한 끝에 위 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 책상 밑에 범
행에 사용할 양말과 등산복 바지,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 등을 가져다 놓고
집안 냉장고에 있던 2홉짜리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병째로 마시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
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준비된 등산복바지와 양말을 신은 뒤 책상 밑에 있던 장갑
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노□■(여, 42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노□■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에 걸쳐 힘껏 찔
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할아버지
인 피해자 최○♣(70세)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최○♣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칼로 위 최○♣을 찌르다 힘에 부쳐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부엌
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제빵용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최○♣의 머
리, 얼굴, 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의무기록지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의사 ♤☆☆, ??? 작성의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398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4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홉짜리 소주 1병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칼 등
을 미리 준비한 다음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하
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에게 3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으로 진술한 점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치
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
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극히 패륜적이고 참
39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담하여 그 죄질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
아야 마땅하다.
-5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토대로 소년의 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평소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피해자 노□■
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에도 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을 마시
고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노□■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노□■이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였는지 ♥▦▦▦ 진술
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으며, 아버지인 최
▷♤과 3년 여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및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에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최▷♤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
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
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6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키스방에 청소년고용 업주의 형사책임
제목 : [형사] "청소년을 키스방에 고용한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키스, 애무 등 유사 성행위를 하
도록 한 키스방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00
등록일 :
2011.04.04
다운로드 :
부산지법2011고합46.pdf
조회수 :
30
-1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 2011고합46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배A (80년생, 남)
검 사 용성진
변 호 인 변호사 윤두철(국선)
판 결 선 고 2011.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성적 접대행위 부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속칭 ‘●’을 운영하면
서 위 ●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고C(여, 17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위 손님들이 자
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고C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40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나. 광고선전물 배포 부분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앞길 등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 약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
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C 등 여종업원 약 20명
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1. 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포 사진
1. 전단지 실물
1.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성적 접대행위의 점), 제51조 제6호, 제
20조 제1항 제2호(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
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
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C에게 신분증을 요
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C를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 더 이상 ●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02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재판장 판사 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4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인/대물사고와 뺑소니 성립여부
(Q)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수원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분명 가기전에는 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전날
운행도 했었고 문제도 없는걸 봐서 알거든요...그런데 오늘 차를 세워놓고 들어간 적도 없었고 계속 차에서
만 있었는데 글쎄 집에 와보니 제 뒤쪽 트렁크 모서리 부분이 칠이 벗겨져있고 심하게 찍혀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라도 주차를 하다가 그랬거나 운행중에 그랬다면 분명 알아차렸을텐데 전혀 문제도 없었을뿐더
라 철판이 두꺼운 편인데도 그정도면 당연히 제가 사고당시 알아챘어야겠죠....근데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그렇게 되있는 겁니다...대충 보니 찍힌 부위나 형상이 주차나 뒷차가 부딫혀서 생길 상처는 아니고 오토바
이가 뒤에서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 느끼지도 못했을뿐더러 전혀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오늘 신호대기중에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차선을 잘못타서 좌회전 바로 옆차선 앞쪽에 멈춰서 대기하고 있
었거든요....물론 직진신호는 떨어진 상태에서요...그때 좀 뒤에서 빵빵되고 상향등 좀 깜빡이고 했었는데
혹시나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박았다면 그때 뒤에서 박은건 아닌가 싶은데 전 룸미러로 뒤를 보기만 해
서 만약에 오토바이가 제차를 박고 쓰러져있었다면 제가 못보고 그냥 왔을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나 이렇
게 되면 제가 뺑소니인지 아닌지 알고싶네요....
40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언제그랬는지도 모르게 트렁크 모서리부분 긁힌것도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랬나 깊게 생각
하다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중으로 짜증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
게 되는건지...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것을 알고(미필적인식정도라도) 피해자를 방치한후 도주하눈 것을 말합니다.
아주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손괴후도주죄로 처
벌되고 이를 뺑소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분이 음주운전하면서 강남역 앞에서 차를 치고 그냥 간 상태에서 다음날부터 3일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자수할겸 강남경찰서에 데리고 갔는데 사고가 접수된 적이 없어서 그대로 반려를해서
그분은 그 다음날부터 다리를 뻗고 주무셨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면 관할서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예전고향 선배 모친사망사고에서는 뺑소니 범인이 현장에 왔다가 1달만에 잡힌 적오 있습니다.
그런 속설이 있지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온다...
귀하는 아직은 뺑소니 범인도 아니지만 뭔가 불안한 사람은 어떤식이든 현장을 확인하는 심리가 있으므로
현장도 가보시고 경찰에 가서 알아보시면 설사 이륜차주가 피해신고를 해도 정상참작이 됩니다.
타인에게 통장 대여시 형사책임가능성여부
(Q)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04
아는분에게 제 명의로된 통장을 빌려준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장은 일반예금통장이구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나 체크카드는 주지않고 그냥 통장만 주게 된다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요? 저
모르게 대출이라던가 사기라던가하는 불법적인일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요..
즉 타인이 통장과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게된다면 어떤일이 생길지..그냥 딱잘라 거절해야할까요? 아
는분이 너무 좋은분이라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고민중인데 너무 찜찜해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A)
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높고, 때로는 사기죄의 종범으로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잠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법을 떠나
서 인정상 허용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통장을 이용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거나, 사기에 연루된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
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의 실무이므로(법률카페내지 대법원도서관에서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대포통장사건입니다),
그 판단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지만 나중에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
공직선거법위반(집유기간중 선거운동)
제목 : [형사] 201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40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등록일 :
다운로드 :
2011.04.08
조회수 :
36
2010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
반.pdf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에게,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다만, 피고인이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
수 경위 및 그 장소 등에 관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1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 2010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전○○ (○○○○○○-1○○○○○○), 건설업
주거 서울 송파구 ○○동 ○○-○번지 4층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면 ○○리 ○○○
검 사 우석환
변 호 인 변호사 양○○, 박○○
변호사 조○○, 노○○, 채○○, 서○○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06
변호사 김○○
판 결 선 고 2011. 3.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2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2010. 6. 15.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무소속 후보자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전○○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0. 17:40경 전남 ○○군 ○○읍 ○○3차 아파트 정문 부근에
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 군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악수
를 청하고, 전○○의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5. 23. 10:00경 전남 ○○군 ○○읍 ○○리에 있는 화순 5일 시
40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장 입구 사거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및 연설원들의 유세를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기
호 8번 전○○ 후보의 지지를 한번 더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그
부근에 있던 전○○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전○○, 전○○”을 외쳤다.
3. 피고인은 2010. 5. 25. 15:00경 전남 ○○군 ○○읍 ○리 소재 ○○빌딩 6층에
있는 ○○○○○○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위 ○○○의 제목회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기호 8번 전○○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의 명함을 나누었다.
-34. 2010. 5. 30. 10:50경 전남 ○○군 ○○읍 ○○리에 있는 ○○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무소속 8번 전○○’이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다니
며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8번 전○○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의
명함 및 홍보물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
례에 걸쳐 ○○군수 후보자인 동생 전○○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엄○○, 이○○, 김○○, 권○○, 서○○의 법정진술
1. 김○○, 황○○, 임○○, 이○○의 진술서
1.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
1.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0. 5. 23.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금지기간 확인 보고, 피고
인의 선거법위반 관련 ‘선관위 접수 상황부’ 등 편철보고)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0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4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
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피고인을 알아보는 주민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였던
것이고, ② 판시 제2항 범행은 유세차량 담당자인 이○○으로부터 임○○ 후보 측에서
약속된 유세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전○○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연호하는 바람
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유세차량에 올라간 것이며, ③ 판시 제3항 범행은 평소 ○
○○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께다 ○○○ 회장이 한국 ○○○ ○○지역 회관에 온
다고 하여 예배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고, ④ 판시 제4항 범행 당시에는 과
거에 다니던 ○○교회가 신축․이전하였다고 하여 주○○ 목사를 만날 겸 위 교회를
방문한 것일 뿐이므로, 전○○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40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2. 판단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다.
-5가. 피고인이 전○○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간 것
이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 일이지 수행원을 대동한 채 상가
건물 주변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변에 서 있는 주민들이 선거용 명함
을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2010. 5. 23.자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1. 1. 12.자 검사 추가제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할 무렵 유세현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
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 전○○과 임○○ 측 지지
자들이 도로 중앙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손의 높이, 손바닥의 방향,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가 손을 흔드는 동안 그
아래에서 전○○의 선거운동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율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유세차량에 올라가 아래로 손을
흔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은 피고인과 유
세현장 입구까지만 동행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임○○이 ○○○ 부인회 제목회에 피고인이 참석
한 것을 보고 ‘이 곳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회원도 아니니 나가달라.’라고 하
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8번 전○○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10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자들만 참석하는 ○○○ 부인회 제목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였
-6다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김○○, 권○○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축․이전한 ○○교회를 보고 주○○ 목사를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굳이 선거일 직전 일요일에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
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서○○은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10:00경부터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10:40경 ○○교회 정문 앞 돌계단
으로 올라와 곧바로 피고인을 교회 안으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
○○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수차례 선거운동을 함으
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에 비
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
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41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
-7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
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에게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줄테니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
만두고 전○○의 ○○군수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1. 오전 무렵 전남 ○○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
니 집에서 정○○에게 2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5. 12:00경 광주 북구 ○○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 주차된
정○○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길○○을 통해 정○○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 19:00경 광주 동구 ○○동에 있는 양○○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정○○을 통해 정○○에게 3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전○○의 화순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에게 3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
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정○○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12
증거로 정○○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기재 내용(증거기록 40, 41면)이 있으므로, 아래에
-8서 정○○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체육회에서 받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고 전○○의 선거운동에만 전념하라고 요구하
여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급여와 활동
비를 지급할테니 전○○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사무국장직을 사퇴하라고 요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정○○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
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된다.
가) 정○○은 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38호,
광주고등법원 2010노278호)의 제1, 2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① 2010. 1. 31.경 전○○
군수에 의하여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체육회 공금인 물
품대금 850만 원으로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체육회장님의 친․인척들에게 추리닝을
한 벌씩 해준 것이 문제되었다고 진술하였고(제1심, 증 제15호증의 1, 2), ② 2009. 9.
41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9경부터 자신에 대하여 공금유용 문제 등 여러 비리 의혹들이 거론되어 주변으로부터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전○○은 그 의혹들을 안고 덮
어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0. 1. 23.경 자신을 군수 관사로 불러 심하게 질타하였고,
그 이후 군수 관사도 아닌 전남 ○○병원 로비에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여 이러한 과
정에서 그동안 충성을 다한 전○○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
2심, 증 제8호증).
이와 같이 정○○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에 의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해
임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전념하
라고 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이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은 정○○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같이 전○○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는 피고인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이지 않
는다.
나)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
을 뿐만 아니라 전○○의 입장에서도 정○○이 영향력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
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
으로 하여금 전○○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
렵다.
다) 정○○은 화순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체육회 사무
국장직을 그만두면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증 제11호증의 3). 이렇듯 군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정○○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전○○의 선거운동에 자발적
- 10 -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14
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월급을
줄테니 전○○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것이라는 정○○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정○○의 진술은 신
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정○○에게 합계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 2010. 3.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 1. 05:30경 피고인으
로부터 김○○와 함께 화순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라는 연
락을 받고 바로 김○○에게 전화를 한 다음 07:00경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를 태운 후 다산리로 가서 피고
인을 만났고, 김○○가 없는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2010. 3. 1. 정○○이 김○○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온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
를 태웠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그러나 2010. 3. 1.자 정○○
- 11 의 통화내역(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김○○는 06:01경 화순읍 ○○리에, 07:04경
41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화순읍 ○○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김○○는 ○○리
와 가까운 ○○리에 있다가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부근까지 돌아간 다음
다시 정○○의 자동차를 타고 ○○리로 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렵다.
② 정○○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통화내역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김○○가 담배를 산다고 하여 평소와 달리 화순읍 ○○리 방면으로 가게 되었
고, 김○○가 차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잘못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
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러스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면, 김○○는 07:04경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인 08:27경에 이
르러서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정○○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0. 3. 15.자 1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2010. 3. 15. 9:00 ~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길○○이 ○○군수 관사
에 있는데 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만나라. 그러면 길○○이 무엇을 줄 것이다.”라
는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40분 ~ 50분 후 길○○으로부터 전화가 와 곧바로 ○○군
수 관사로 찾아가 길○○을 만났으며, 마침 길○○이 광주역에서 12:00경 출발하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길○○을 광주역까지 태워다 주었
- 12 고, 광주역에 도착한 후 자동차 안에서 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16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제인 길○○을 통하여 광주역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도 쉽게 믿
기 어렵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40분 ~ 50분이 지난 후 길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면), 이 법원
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진술
하였다. 그러나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증거기록 47면, 증 제3호증의 1)에 의
하면, 정○○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전인 08:01경, 09:29경 먼저 길○○과 2차례 통
화를 하였을 뿐, 10:06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는 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정○○은 ‘길○○으로부터 두
번인가 전화가 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길○○을 만나라고 하였
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② 길○○은 사건 당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11:35에 출발하는 고속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갔고(증 제19호),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에 의하더
라도 정○○은 11:03경부터 11:24경까지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빌딩에
있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무렵 광주역에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정○○은 이 법원에서 길○○을
- 13 광주역에 내려준 다음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 길○○을 통하여 받은 돈으
로 아내에게 줄 여성용 티셔츠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3. 15.은 월요일로
백화점 휴점일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품수수 경위 및 그 장소 등에 관한 정○
41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의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를 넘는다고 보이고, 이는 정○○이 자신의 행적을 숨
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불일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2010. 3. 15.자에 ‘길○○(관사), KTX 광주역’이라 기재된 수첩내용은 정○○이
당일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길○○(관사)’ 부분과 ‘KTX 광주역’ 부분의 글씨의 굵기가
확연히 다른 점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 4.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 1. 19:00경 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장○○, 정○○
및 박○○을 만나 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들과 함께 검찰조사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피고인과 양○○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으
며, 얼마 후 피고인이 정○○을 사무실 안으로 불렀고, 사무실에 다녀온 정○○이 4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전해주라고 하였다면서 자신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정○○을 통하여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는
- 14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정
○○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①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당시 피고인과 정○○은 정○○과 함께 양○○ 변호
사 사무실 안팎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정○○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18
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은 지역 원로인 정○○을 통하여 정○○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
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정○○이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장소는 양○○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서,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에서 나
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눈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다. 전○○에 대한 검
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조심스러운 상황에서(특히 이날은 정○○에 대한 검찰조
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는 전○○과 정○○이 2010.
4. 1.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동구 지산동(검찰청 및 변호사 사무실) 부근에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 15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41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영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직선거법(음식물 제공)
제목 : ○[형사] 시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들에게 257,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등록일 :
2011.04.08
다운로드 :
2011노52.pdf
조회수 :
50
범죄사실과 제1심 결과.pdf
[판결요지]
시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들에게 257,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
안에서, 기부행위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후보
자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이 필요한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당원 또는 지역 책임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한나라당 후보
로 출마할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기부행위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20
제목 : [형사] 2011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등록일 :
2011.04.07
조회수 :
다운로드 :
광주지방법원_2011고합15.pdf
112
피고인이 6. 2.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甲이나 그 형인 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공표된 사
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거나 공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의 사
실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 2011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임◇○ (xxxxxx-xxxxxxx), 무직
주거 전남 ♣○군 OO읍 OO리 __
등록기준지 전남 ♣○군 OO읍 OO리 __
검 사 우석환
42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희, 정혁, 문성탁, 차명수, 정갑주, 지미경
판 결 선 고 2011. 3.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2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전□■이나 그 형 전♤☆은 전남 OO읍 OO리
산6-1 등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의 ๆ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
이 없고, 피고인은 2003. 4. 17. 무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
예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 직무가 정지됨으로
써 대한불교태고종 ♣♣♣의 ๆ골당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할 지위
에 있지 않았으며, 전○♣이 ▣☆☆☆로 재직하면서 모후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입한
예산은 120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2. 전남 ♣○군 OO읍 OO리에 있는 ♥▦아파
트 앞 도로에서 “······제일 큰 형님은 뇌물수수···· 해 준다고 돈 받고, 공사허가 내 준
다고, 또 ๆ골당, 요새 ๆ골당 OO리, 나보고 해 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저는 절대 안
내줬습니다. 법원 가고 별 짓거리해도 저는 허가 안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 이 사
람들이 벌컥 황새봉에 허가 내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해 준다고 돈 받았어. 그러면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22
여러분 어쩝니까? 나는 모르겠어, 황새봉 공짜였는가,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
세요····· 군수는 돈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수천억 원의 재산을, 두 배 세 배를 늘려
줘야 하는데 8배 790억 원을 썼는데도 이익 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네. 우리 돈 갖다가
헛짓거리 해버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3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 또는 그 형인 전♤☆이 ♣♣♣ ๆ골당 허
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의 ๆ골당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2003. 11. 5.경에는 직무정지
상태여서 위 사안에 대하여 결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 직
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직원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고, 2004. 6.경에는 피고인의 처인 이♥◈이 군수로 당선되어 O
골당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
으므로, 피고인이 ๆ골당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발언은 사실관계를 다
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790억 원을 썼는데도 이익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후산 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7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
였다가 360억 원으로 축소․변경한 전○♣의 예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
순한 말실수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
42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3. 판단
가. 기본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
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
-44294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
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
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
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전○♣이 ♣♣♣ ๆ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 전○♣(고발대리인 전♤☆)은 2010. 11. 19. 광주지
방검찰청에, 고발인이나 고발인의 형제들이 ♣♣♣ ๆ골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이 벌컥 허가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24
내줘버렸습디다. 그런데 다가 그것 해 준다고 돈 받았어.”라고 말하여 고발인을 낙선시
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
및 녹취록(증거기록 제42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설 당시 “아 이 사람들
이 벌컥 저 황새봉(♣♣♣ ๆ골당은 ‘황새봉’이라는 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허가
를 내줘버렸습디다. 그런데 ◈?다가 그거 해준다고 돈 받았어.”라고 말한 사실, 피고
인은 문제된 위 발언을 한 직후 “그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나는 모르겠어, 황새봉 공짜
-5였는가,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전○♣이 위 ♣♣♣ ๆ골당에 대하여 허가를 내줄 무렵 ♣○군 OO면에도 ๆ골당
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전○♣의 형인 전♤☆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담
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OO면 소재 ๆ골당 건축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
결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09고단796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발장
및 고발인이 고발 당시 참조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의 실제 발언 내용과 달리 “황새봉”
과 “◈?다가”라는 단어가 누락된 점, 고발대리인 전♤☆ 역시 2010. 11. 23. 검찰조사
를 받으면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은 다음 위와 같은 단어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였고,
2010. 11. 24. 당초 제출한 녹취록과 달리 위 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녹취 문건(증거
기록 149면)을 다시 제출하기까지 한 점, 전♤☆이 OO면 ๆ골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연설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그 전체적인
취지는 고발인이 ♣♣♣ ๆ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OO
면 ๆ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있었던 뇌물수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 ๆ골당 허가
42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하다는 의미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 ๆ골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말한 부분
-6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200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한 사실, 부군수인
♣♣♣이 2003. 4. 17.경부터 2004. 6. 5.까지 피고인의 권한을 대행하다가 2004. 6.경
피고인의 처인 이♥◈이 ▣☆☆☆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06. 5. 2.까지 재임한 사
실, ♣♣♣ 주지인 ♤☆☆은 2003. 11. 5. 전남 OO읍 OO리 산6-1 등 지상에 ♣♣♣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권한대행자 염규상)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03. 11. 12.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총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
였으나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매번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실, 결국
♣♣♣는 2004. 1. 2. ▣☆☆☆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
주지방법원 2004구합46호), 위 법원은 2004. 10. 21. ▣☆☆☆가 녹지의 보전, 자연경
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존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2. 4. 확정
된 사실, ♤☆☆은 피고인의 직무정지 기간은 물론 이♥◈의 재임기간 중에도 피고인
에게 몇 차례 찾아가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
고인은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계속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26
이 비록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가 군수직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처인
이♥◈이 군수로 당선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군의 관심 현안이었던 ♣♣♣
♣♣♣ 건축허가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는 피고인의 직무정지 기간과 이♥◈의 재임기간 중 계속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7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비록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직무정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군
민들이 ๆ골당 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직원들의 거듭된 자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위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이 반드시 위
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 취지
참조), ♣♣♣ ๆ골당 건축허가는 피고인과 이♥◈의 재임기간 중 끝내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ๆ골당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
은 그 공표한 사실의 중요부분, 즉 전달하려는 취지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를 통하여 ♣♣♣ 단위......................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사망
제목 : [형사] 2010고단1276 업무상과실치사
등록일 :
2011.04.08
42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조회수 :
55
다운로드 :
2010고단1276 업무사과실치사.pdf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
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역시 병원을 방문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신생아가 태어난 후 24시간 만에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의사와 간호조무사인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들에게 각 금고 8월을 선고한 사건
-----------------------------------------------1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0고단1276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장○○ (58년생), 산부인과의사
2. 양○○ (88년생), 간호조무사
검 사 손아지
변 호 인 변호사 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3. 9.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금고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장○○은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인 양○○
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장○○은 2009. 10. 25. 04:30경 ○○산부인과에서 산모 차○○의 분만을 담
당하였고, 피고인 양○○은 같은 날 18:30경 신생아를 인계받아 신생아실에서 보호하
고 있었다. 피고인 장○○은 차○○가 태아를 분만할 당시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
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피고인 양○○이 신생아를 인계받을 당시 위 신생아는
-2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세가 있는 상태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28
였다.
위와 같이 신생아는 분만 도중 태변을 먹은 상태로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양○○이 신생아를 인계받을 당시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세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에게는 위 신생아를 계속하여 관찰하여 대량양수흡인
증후군의 증상인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하고, 담당 간호사에게도 정상적인 신생아보다 고도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주의
를 환기시켜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간호사에게는 신
생아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생아의 건강
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은 같은 날 오후 2-3시경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주
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퇴근하였고, 피고인 양○○은 신생아가 위와 같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친구들
과 담소를 나누며 위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2009. 10. 26. 05:00경 위 신생아로
하여금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양○○의 법정진술
1. 증인 양○○(피고인 장○○에 대하여만 해당), 박○○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최○○, 류○○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31. 피고인 양○○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양○○에 대하여만 해당)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간호일지, 딜리버리 레코드, 닥터스오더, 산모초음파기록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42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아래에서 보는 사건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사건 후의 태도,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에
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 신생아의 사망에 피고
인 양00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나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들로부터 아무런 전달
사항을 듣지 못했던 점, 기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장○○의 경력과 ○○산부인과의 운영형태
피고인 장○○은 1986.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후 인
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카톨릭의대 교수로 1년간 전임강사로 재직한 후 하남 성
-4심병원에서 2년간 근무후, ○○산부인과를 개원했다가 2003. 4. 19. ○○산부인과를 개
원하였다. ○○산부인과는 2009년 무렵 주간에는 피고인과 수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외래환자를 보는 간호조무사 1명, 분만실 및 신생아실 근무 2명이 근무하고, 야간
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신생아를 돌보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2) 분만 이전의 산모의 건강상태 및 분만의 경과
산모 차○○는 2009. 3. 19.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을 받고, 4. 20., 5. 25.
에 진료를 받았으며, 10. 20. 분만을 위하여 산부인과에 왔다가 혈압, 단백뇨,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당시 태아는 주수에 비해 체중이 적은 편에 속했다. 그런 이유로 피고
인 장○○은 차○○에게 일주일 뒤에도 진통이 없으면 유도분만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차○○는 2009. 10. 25. 새벽 3시경 진통을 느꼈고, 20분 정도 지나 양수가 흘러
서 남편인 박○○이 ○○산부인과에 연락하여 4시경 도착하였다. 차○○는 진통으로
차에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분만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장○○, 간호조무사 류○○이 4
시 30분경 분만실에 들어가 차○○의 분만을 담당하였다. 차○○는 도착 당시에 양수
가 흐르는 상태였고, 자궁이 8㎝가량 열려있었고 태아의 머리가 만져지는 상태였는데,
분만 시 힘을 쓰지 못해 분만이 지체되었다. 위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분만 시간이 지
체됨에 따라 양수에서 태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피고인 장○○이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05:18경 신생아가 출생하였다. 신생아는 남아로서 출생 당시 임신 37주 1일, 체중 2.46
㎏, 머리둘레 35㎝, 가슴둘레 33㎝, 복부둘레 31㎝이었으며, 진료기록부상 아프가 점수
(출생 직후에 신생아의 상태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평가하는 척도. 신생아의 피부색, 심
박수, 자극반응, 근긴장, 호흡 등 5가지 간단한 기준을 0~2점으로 평가한 다음 5개 항
목의 점수를 합해 0~10점으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3점 이하는 '중증가사(假死)', 4~6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30
-5점은 '경도가사', 7~10점은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출생 시 8, 5분후 9, 10분후 10이었
다. 피고인 장○○은 신생아가 태변을 먹은 것을 확인하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변을
제거하였다. 신생아는 건강한 아이에 비해 상태가 약간 좋지 않기는 하였으나 울음소
리는 정상이었다. 피고인 장○○이 탯줄을 자른 후 간호조무사 류○○이 신생아를 신
생아실(2-3일전 태어난 다른 1명의 신생아가 있었다)로 데려와 간염주사, 혈액응고제
주사를 놓고, 안연고를 발라주었다. 피고인 장○○은 신생아 옆에 흡입기를 두라고 지
시하였다.
(3) 분만 이후의 경과
류○○은 분만 4시간 후 신생아에게 설탕물을 먹였고, 그 후 간호조무사 최○○
가 분유를 먹였다. 피고인 장○○은 오후 2-3시경 신생아실에 들러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피
고인 양○○(2006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4개월간 실습하고, 1개월의 치과 근
무 이력이 있었는데 2009. 3. 말부터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은 최○○, 류
○○으로부터 오후 6시 30분경 신생아를 인수받았다. 그때 류○○은 피고인 양○○에
게 신생아가 “분유를 잘 빨지 못한다. 분유꼭지를 3개째 바꿨는데 잘 못 먹는다.”고 말
하여 주었고, 그 외 아이의 출산과정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
았다. 당시 신생아는 입술이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4) 피고인 양○○이 신생아를 인수받은 이후 경과
피고인 양○○은 신생아를 인수받은 후 인큐베이터에 있던 다른 신생아와 신생
아를 교대하였다(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양○○은 경찰에서 “아기가 작고 이상해서”
교대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분유를 잘 먹지 못하고, 다른 신생아보다 작아서”
-6라고 답하였다). 19시경에는 신생아실을 찾은 차○○에게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못한
다. 괜찮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양○○은 그날 밤 8시, 10시, 다음날 새
벽 2-3시경 사이에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밤 8시경에는 신생아가 ‘거의 먹지
못하고 숨소리가 이상했고’, 밤 10시경에는 ‘신생아가 분유를 전혀 먹지 못했으며, 숨소
리는 밤 8시경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입술 주변이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피
고인 양○○은 최○○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잘 먹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최○○는 “
원장님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셨고, 불안하면 산소를 공급해주라”고 대답하였
다.
피고인 양○○은 새벽 2-3시 사이에 분유를 주려고 신생아를 들어 올렸는데 다
43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른 신생아와 달리 ‘색색 거리며 이상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신생아는 처음에 분유를
몇 번 빨다가 전혀 먹지 못했다. 피고인 양○○은 새벽 5-6시경 다른 신생아에게 분유
를 주면서 옆에 있는 신생아를 건드려 보았는데, 아이한테 반응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간호사와 피고인 장○○에게 연락을 하였다. 수간호사와 피고인 장○○은
“심장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약 15-30분 후쯤 도착하였다. 피고인 장○○이 도
착했을 때 신생아는 ‘죽거나 죽기 직전 상태, 소생하기 힘든 상태’였다. 피고인 장○○
은 아침 7시 15분경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했고, 수간호사와 피고인 양○○에게 “조치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이 제대로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으며, 8시 15분경 피고인 양○○을 통하여 차
○○와 그 남편 박○○에게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박○○이 곧 신생아실에 가
서 확인하였을 때 신생아의 얼굴은 물에 빠진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피고인 양○○은 근무시간이 시작된 후 오후 7시 무렵에 친구들이 찾아오자 신
-7생아실로 들어오라 한 후 11시 무렵까지 함께 어울렸고, 분유를 먹일 때만 신생아를
관찰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장○○은 피고인 양○○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신생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하였다.
(5) 감정결과 및 관련 의학 지식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윤신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해부소견상, 폐포내에서 대량의 양수흡인 소견을 보
는 바,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본건 사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내강에서 흰색 죽상의 내용물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본 신생아는 출
산 이후 젖을 빨 수 있는 정도의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 기흉 및 늑막하 공기저류의 소견은 인공호흡의 과정에서 초래된 의인성
간섭소견으로 추정되고,
라) 심장의 동맥관개존 및 난원공개존은 태생기의 정상 소견으로 신생아의 분
만 경과에 비추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마) 두피하 출혈 및 모상건막하 혈종, 뇌 반구간 소량의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
하출혈 등의 소견은 분만과 관련된 소견으로 해석되고, 그 정도에 비추어 상기한 양수
흡인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바) 그밖에 사인을 다툴만한 질병, 외상, 선천적 기형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32
점,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사인은 대량양수흡인 증후군으로 판단됨(참고사항 : 대량양수흡인증후군
-8- 자궁 내에서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상
황에 처하게 되면 호흡중추가 자극되어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궁내 양수를
대량으로 들이마시게 되어 초래되는 질병을 말한다. 대량의 양수 흡인은 화학작용에
의한 폐렴,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장애를 유발하게 되어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 양수흡입으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경우 담
당의사는 최대한 태변 착색된 양수흡입을 막기 위해서 흡입기를 통하여 흡입을 해내야
하며, 그 이후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는데도, 계속적인 신생아의 처짐과
청색증이 있으면 산소 공급량을 더 증가시키며 산소포화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
다. 산소공급을 하여도 신생아의 피부색이 푸른빛으로 지속되면 양압환기를 한다(각 사
실조회서).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
(가) 쟁점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
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104호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출산에서 사망까지의 신생아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들
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9(나) 판단
1) 피고인 장○○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생아가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가 정상이었고(그러
나 피고인 장○○의 사건후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신생아의 출생 당시 아프가 점
수의 해당 항목을 체크했거나 점수를 차트에 기재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울음소리가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일견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예후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장○○이 이를 예상하고 곧바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00은 않
43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는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경력, 피고인도 신생아가 분만 중 양수를 흡입한 경
우 1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에 빠른 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 즉각 응
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응급조치가 지연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던 점(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산모 차○○가 양수가 흐르고 자궁이 7-8㎝ 가량 열렸으
며, 태아의 머리가 만져지는 등 분만이 급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분만이
지연되었고, 분만이 지연됨에 따라 양수에 태변이 보여서 흡입분만으로 태아가 나오는
등 총 분만 시간이 약 50분이 걸린 점, 신생아가 임신 37주 1일로 비교적 조산이었으
며, 체중이 2.46㎏으로 평균적인 체중 이하였던 점, 분만을 보조한 간호조무사 류○○
도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힘들어 했고,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산 후에 신생아의 입에서 태변을 흡입하여 제거했던 점(류○○은 법정에서 “원장도
신생아가 태변을 많이 먹고 나왔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분만
과정과 태아의 상태, 태변 흡입 등을 종합하면, 태아가 태변 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양
- 10 수를 흡입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입기
를 신생아 옆에 두라고 지시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장○○ 역시 태변 흡입과 관련하
여 신생아의 장래 상태에 대하여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로서는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신생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나 다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이 태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신생아실에서 근무
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하였으니 호흡곤란증이 발생하는 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등의 주의를 주어 그들이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은 오후 2-3시경 신생아실에 한번 들러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
조무사들에게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양○○
피고인 양○○은 신생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술이 파란 빛을 띠고, 호흡
소리에 이상이 생겼으며, 분유를 거의 빨지 못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로 2009. 10. 26. 05:00경 신생아로 하여금 대량양수흡인증후
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34
(다) 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윤
신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산 이후 젖을 빨 수 있는 정도의 생명력
- 11 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분만 후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들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산소공급(산소마스크 이용 또는 기관삽
관을 통한, 따라서 양○○이 최○○의 말을 듣고 인큐베이터의 산소공급량을 약간 늘
린 것만으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나 전원 등을 통하여 산소포화
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판사 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수공무집행방해
제목 : [형사] 휘발유를 전신에 끼얹은 다음 라이터를 손에 든 채 구청장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
지 않으면 분신자살할것 같은 태도를 보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
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등록일 :
2011.04.06
다운로드 :
부산지법2010노4489[1].pdf
--------------------1부산지방법원
43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조회수 :
355
제3형사부
판결
사 건 2010노448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
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이A (54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종선
변 호 인 변호사 변영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2. 선고 2010고단102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산광역시 ☆구청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구청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2그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아니라 분신할 의사로 휘발유를 몸에 뿌린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으며, 피고인이 휴대한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
이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모두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던 중, 청소용역업체에서 미
화청소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② 이
에 피고인은 ☆구청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항의를 하기 위해 구청장을 면담하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36
고, 만약 구청장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간 사실, ③ 그러나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서 만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구청장 집무실의 부속실에서 오른손에 라
이터를 쥐고 구청장 비서실장 김C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마치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
를 취한 사실, ④ 이에 연락을 받고 찾아온 ★국장 등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인건비
-3기준과 임금 삭감 여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사실, ⑤ 이로 인하여 김C를 비롯한 구
청장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
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휘
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피고
인의 출입을 저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불을 붙이겠다고 라이터를 자신의 몸에 가까이 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청장 부속실
직원들로서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의 서류나
집기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직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구청 건물이
소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인에게는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1회용 라이터는 그 용
법상으로만 보면, 이를 소지하고 구청에 출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1
회용 라이터를 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
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 경우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
-4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라이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3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나,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극단적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
험을 초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행
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5판사 이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불법게임장과 바지사장의 범인도피교사죄
제목 : [형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한 피고인에 대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등록일 :
2011.04.06
다운로드 :
부산지법2011고단793[1].pdf
조회수 :
228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38
-1부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1고단79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 문A (58년생, 남)
2.다. 허A1 (58년생, 남)
검 사 강현정
변 호 인 변호사 전영빈(피고인 문A를 위한 사선)
변호사 정노찬(피고인 허A1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1. 3. 21.
주문
피고인 문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허A1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허A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피고인 문A로부터 각 몰수
한다.
피고인 허A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허A1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문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
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6.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속칭 ‘★’라는 릴게임(●나 ◇ 등과 같이 배경이나 게임 시작 방법은 상이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9개 내지 16개의 판이 각자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 숫자나 무늬가 같은
43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배열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맞을 경우 배당이 되는 슬롯머신 형태의 게임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게임물은 최고 배당에 따른 메모리, 연타 기능이 필수적임)이 저
장된 컴퓨터 16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지급하면
10,000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어 1회당 100점에 해당하는 코인 1개를 사
용하여 게임물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메모리, 연타기능에 의하여 10,000점이될 때마다 반복적으
로 게임 점수로 입력이 되도록 하여 1회 최고 130,000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3. 20.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은행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 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임에도, 이C으로 하여금 허A1에게 ‘하루에 10만 원
을 주고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도 피고인이 대신 내줄 것이니 피고인이 개업할 게
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직접 허A1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성은 모르는 C1이라는 사람으
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환전도 해 주었다고 대답하라“고 말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허A1로 하여금 2010. 3. 29. ■경찰
서 형사과에서 마치 자신이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과 순차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허A1
피고인은 이C과 위 문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문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
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문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3. 29.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서창용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
다.
-4증거의 요지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문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2, 박C3, 최C4, 이C5, 문C6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증거기록 149면), 판결문(증거기록 160면)
1. 항소이유서, 탄원서, 반성문, 항소이유보충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문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허A1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5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허A1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44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의정부 경전철 붕괴 사고
제목 : [형사] 의정부 경전철 붕괴 사고
등록일 :
2011.03.29
다운로드 :
2009고단3036.pdf
조회수 :
189
-1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고단3036 가. 업무상과실치사
2010고정234(병합)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조◇○ (xxxxxx-xxxxxxx), 크레인조종원
주거 의정부시 OO동 __-_ (주)◇○◇○◇○
등록기준지 외국 중국
2.가.나. 최■ (xxxxxx-xxxxxxx), 공사과장
주거 청주시 상당구 ◇○동 _층 ◇○◇○ 9통3반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__
3.가.나. 류○♣ (xxxxxx-xxxxxxx), 현장소장
주거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김해시 OO면 OO리 ◇○◇
4.다. 주식회사 ♣▲▲▲▲▲ (xxxxxx-xxxxxxx),
소재지 서울 강남구 OO동 ◇○-◇○ OO빌딩 ◇○호
대표이사 김□△
5.다. 김□△ (xxxxxx-xxxxxxx), (주)◇◐◐♤☆☆☆ 대표이사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42
주거 서울 강남구 OOO동 ___ OO아파트 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OO동 OO아파트 ___동 ___호
-2검 사 김보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정익우
판 결 선 고 2011. 3. 24.
주문
피고인 조◇○를 금고 2년에, 피고인 최■, 피고인 류○♣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주
식회사 ◇◐◐♤☆☆☆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최■, 피고인 류○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의정부경전철 설치공사의 계약관계 및 당사자들 지위
가. 계약관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2006. 9. 20. 의정부시 ◇○동~◇○동 구간 총연장
10.6km 구간 내 14개 정차역 및 차량기지 1개소 설치공사 등 의정부 경전철 설치공사
-3를 __건설 컨소시엄[참여업체 지분- ◇○◇○(주): 52.5%, ◇○◇○(주): 20.6%, ◇○◇
○(주): 14.2%, ▷☆건설(주): 7.9%, ◇○(주): 4.8%]에 총 공사비 약 4,750억원에 도급을
주었다.
◇○건설에서는 2007. 10. 31. 위 의정부경전철공사 중 상부공 구조물공사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표시한다}에
약 35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조◇○는 (주)◇○◇ ◇○◇ 소속 근로자로서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현장에서 런칭 거더(Launching Girder) 2호기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류○♣은 2009. 5. 18.부터 (주)◇○◇ ◇○◇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
44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한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사 일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은 (주)◇○◇ ◇○◇ 공사과장으로서 피고인 류○♣을 보좌하면서 상부
공 구조물공사의 시공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 ◇○◇는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고, 피고인 김□△는 (주)◇○◇ ◇○◇의 대표이사이다.
2. 상부공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사고 당시 작업공정
가. 상부공 구조물의 시공방법
(주)◇○◇ ◇○◇에서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분절공법(Precast Segmental Method-PSM), 즉 일정한 길이로 분할된 상부부
재인 세그먼트(Segment)를 제작장에서 제작하여 가설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옮긴 후
-4교각 위에 설치된 가설장비인 런칭 거더를 사용하여 인양한 다음 교각 간에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 사고 당시 작업공정
의정부시 OOO동 ___ ◇○◇○ 아파트 앞 의정부경전철 2공구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
장에서 (주)◇○◇ ◇○◇ 소속 근로자들이 ◇9-8(교각 번호) 위에 있던 서포트(버팀대)
B, C를 ◇9-7 위로 옮기고 ◇9-9 위에 있던 서포트 A를 ◇9-8 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먼저, 제작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으로 옮겨진 엔드-세그먼트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런
칭 거더에 부착된 갠트리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9-7 위에 올려놓고 고정하고, ◇9-8 위에 놓
여 있던 서포트 C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9-7 위에 있는
위 엔드-세그먼트 위에 올려놓고 고정시킨 후, ◇9-9 위에 있던 서포트 A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9-8 서포트 C가 놓여 있던 자리 위에 올려놓고 고
정한 다음, ◇9-8 위에 있는 서포트 B를 서스펜션 빔에 매달아 갠트리 크레인으로 이동시
켜 ◇9-7 위에 있는 엔드-세그먼트 옆 ◇9-7 위에 올려놓고 고정하였다.
그 후 다음날 세그먼트를 접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갠트리 크레인 주행구
동부 양쪽 러그와 서포트 C를 매달고 있던 서스펜션 빔 양쪽 러그에 체인을 연결하여 갠트
리 크레인을 서포트 B 방향으로 후진시켜 서포트 C를 서포트 B 쪽으로 약 200mm 가량 이
동시키는 작업(속칭 ‘미세위치 조정작업’이라고도 함, 이하 미세위치 조정작업이라고
함)을 마쳤다.
3. 피고인 조◇○, 같은 최■, 같은 류○♣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피고인 조◇○
-5-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44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런칭 거더 2호기 갠트리 크레인을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 바,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조
종업무를 보조하는 피해자 김♥◈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 간에 연결된 체인을 해
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무선리모컨을 정
확히 조작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갠트리 크레인과 서포트 C를 매달고 있던 서스펜션 빔에 체
인을 연결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서포트 B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미세위치 조정
작업을 마친 후 서포트 C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김♥▦으로부터 갠트리 크레인을
서포트 A 방향으로 이동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쪽에 연결된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과의 체인만을 해체하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김♥◈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과의 체인을 해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의 체인
이 연결된 채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 류○♣
피고인은 (주)◇○◇ ◇○◇에서 하도급받은 의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를 지
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의정부경전철 상부 구조물 공사는 런칭
거더를 이용한 고소작업으로서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정부경전철 공사 시작 이후에 갠트리 크레인에 연결된 전선이 크레인에 말려
들어가 크레인이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으므로 전선을 관리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
우 이를 즉시 조종자에게 알리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갠트리 크레인 조종
자의 옆과 맞은편에 위 전선관리 및 크레인의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6갠트리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조종 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미세위치 조정작업에 서포트간의 충돌로 인한 붕괴
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레버블록을 이용토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조종자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세위치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갠트리 크
레인 조종사인 위 조◇○의 맞은편에만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위
조◇○의 옆에는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 조◇○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의 전선 관리 및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간의 체인의 연결․해체 업
무까지 담당하게 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44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다. 피고인 최■
피고인은 의경부경전철 상부공사의 공사과장으로서 당시 의정부경전철 상부 구조물
공사는 런칭 거더를 이용한 고소작업으로서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로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의정부경전철 공사 시작 이후에 갠트리 크레인에 연결된 전선이 크
레인에 말려들어가 크레인이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으므로 전선을 관리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조종자에게 알리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갠트리 크
레인 조종자의 옆과 맞은편에 위 전선관리 및 크레인의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갠트리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조종 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
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7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미세위치 조정작업에 서포트간의 충돌로 인한 붕괴
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레버블록을 이용토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조종자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세위치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 갠트리 크
레인 조종사인 위 조◇○의 맞은편에만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위
조◇○의 옆에는 조종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 조◇○로 하여금
갠트리 크레인의 전선 관리 및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펜션 빔간의 체인의 연결․해체 업
무까지 담당하게 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전념하고 보조 근로자의 보조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라.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09. 7. 25. 19:20 위 ◇○◇○ 아파트 앞 의
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갠트리 크레인과 서스
펜션 빔을 연결한 체인 하나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갠트리 크레인이 서포트 B쪽으로
진행하여 갠트리 크레인에 체인으로 연결되었던 서스펜션 빔이 이끌리면서 그 서스펜션
빔에 매달려 있던 서포트 C가 서포트 B의 하단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런칭 거더가 붕
괴되면서 런칭 거더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지♠○(53세)로 하여금 의정부시 OOO에 있는 OOO 대학교 ♧◎◎◎◎병원에
서 치료 중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 김♥▦(36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
부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피해자 레◇(OO OOO OOOO, 36세)으로 하여금 현장
에서 두부손상에 따른 심호흡 마비로, 피해자 또▲(OOOO OOOOO OOO, 36세)으로 하
여금 현장에서 경부손상에 따른 심호흡마비, 피해자 조♥♡(25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대퇴부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42세)으로
-8-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46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간부골절 등을, 피해자 박■♠(4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방출성 골절을, 피해자 전▶▲(4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구골절등을, 피해자 레OOO(OO OOOOO OOOO, 32세)로 하
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뇌좌성 등을, 피해자 모★♤(OOOO OOOOO,
3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골발뒤꿈치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정
◇♠(48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피
해자 박♣♠(4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
다.
4. 피고인 (주)◇○◇ ◇○◇
가. 피고인은 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류○♣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 지♠○, 김♥▦, 레◇, 또▲, 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이□▷,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부터 2009. 5. 17.까지 위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노동부장관이 실
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9. 20 및
같은 달 25. 위 의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인 갠트리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0 및 같은 달 25. 위 의
-9정부경전철 상부공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인 갠트리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조◇○, 최■, 류○♣,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 정◇♠, 안▷♥, 김◐★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조◇○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 류○♣,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임♡♡, 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44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1. 각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1. 지♥♥, 김○○, 조◎◎, 양◇◇, 김◇◇, 김○○, 이▲▲, 김♣♣, 박♣♠, 레♣♣♣,
백♣♣, 김■■, 장○○, 심♡♡, 권♣♣, 모★♤, 김♥◈, 박■♠, 정◇♠, 한☆☆, 장
◐◐, 이□▷, 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진술청취보고, 증거목록 266번, 267번),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사항
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150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재해조사 의견서
1. 런칭거더 계약서, 수입신고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사체거안서, 각 진단서, 초진소견서
- 10 1. 세그먼트 가설시공 계획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번, 110번, 158번, 467번)
1. 각 작업일보
1. 법인등기부등본
1. 하도급계약서, 일괄하도급계약서
1. 안전인증심사결과통지, 크레인심사결과서, 안전인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조◇○, 최■, 류○♣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다. 피고인 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조◇○, 최■, 류○♣, 주식회사 ◇◐◐♤☆☆☆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조◇○, 최■, 류○♣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벌금
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1 -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48
1. 집행유예
피고인 조◇○, 최■, 류○♣ :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은 없는 점, 사고 원인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과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 조◇○의 경우 당
심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연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의사의 간기능검사불이행과 형사책임
제목 : ●[형사] 한약 복용 중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기능의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
문적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치료를 계속한 결과 간기능의 심
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등록일 :
2011.03.25
다운로드 :
2010고단1681.pdf
업무상과실치사
의사의설명의무위반
전원의무위반
44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조회수 :
49
강도상해 무죄(다른부분은 유죄)
제목 : [형사]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
단하고, 상해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등록일 :
2011.03.23
다운로드 :
2010고합591.pdf
조회수 :
77
음주교통사고 판례
제목 : [형사]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40여 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
등록일 :
2011.03.14
다운로드 :
2010노1811(익명화).pdf
조회수 :
49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50
(사실관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최OO 운
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최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
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수치 0.164%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 측정된 것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기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일정량을 가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
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섭취한 알
콜의 4분의 1 정도만이 위에 흡수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는 0.041%(0.164%×1/4)로 형사처벌기준인 0.05%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 단)
1. 이 사건 음주수치 0.164%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측정된 것은 아니지
만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40여 분, 적발시로부터는 약
25분 만에 측정된 것으로 위드마크공식의 역추산 방법을 동원하여 일정 알콜량을 가산할
것도 없이 이미 법정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하였는바, 측정된 수치가 법정 기준치의 경
계선상에 있다면 모를까 만취상태로 측정되었고 단속 실무상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
서 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최소한 실제 측정된 수치인
0.164% 만큼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5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또한, 음주사고가 발생한 때는 음주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 50여 분, 최종 음주시점으
로부터는 50여 분이 각 지난 때였으므로 음주 후 초기상태는 아니어서 이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고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운전 및 단속 시점 후 불과 25~40여분 만에 측정한 수치가 0.164%로 매우 높
았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이 운전 및 단속 당시 이미 단속 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정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즉, 피고인이 음주 최종 시점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로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보건대,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후로서 혈중알콜농
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오후 10시 30분경 측정된 음주수치가 0.164%이므로 운전 당시인
오후 9시 50분경 음주수치는 약 0.091%(0.164%×50/90)로서 여전히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도 법정 기준치를 훨씬 도과하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 형)
1심 : 징역 6월 (실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
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7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더구나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항소심 : 항소기각
재정신청 공소유지 변호사
공소유지 변호사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52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재정신청제도란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
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유신헌법에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됐던 재정신청범위가
법 개정으로 확대돼 지금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공소유지를 다시 검사에게 맡기는 법 규
정에는 문제가 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검사가 맡다 보니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재정신청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거나 아예 구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된 뒤 2007년 676건이었던 재정
신청 접수건수가 2008년에는 1만1,248건, 2009년 1만2,772건으로 늘었
다. 그런데 2009년 선고된 재정신청사건 중 검사가 무죄 등을 구형한 경우가
6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
이다.
형소법이 개정될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
임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변호사 공소유지제도’를 추진했지
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변호사업계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서는 변호사 공소유지제도의 재도입이 가장 적절한 해답이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45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보험금 허위청구로 차액 챙기고 환자관리는 대충…
공주지청, 병원대표 등 기소
허위인력보고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고, 신경과 전문의도 없이 뇌경
색환자를 받았다가 사망케하는 등 요양병원을 부실운영해온 병원대표 등이 기
소됐다.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주임검사 최재순)은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2억5,000
여만원을 편취하고 급여를 과다계상해 차액을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J요양병
원 대표 L씨와 해당 전공 전문의도 없이 뇌경색환자를 관리·방치해 사망에 이
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은 병원 의사 M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상근·전담 간호사 수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정
책에 착안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상근·비전담 간호인력을 상근·전담간
호인력인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2억5,000여만원의 이익
을 챙긴 혐의다.
L씨는 비상근 간호사에게 상근 간호사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차
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신경과전문의 없이 뇌경색 환자 U씨를 입원시켜 관리해오다 지난해
10월 마비증상이 발생한 U씨를 보호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해 사
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요양병원이 급증, J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54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이 있는지 다른 요양병원
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중앙지법, 허위사유로 입영연기는 인정… 집유 선고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
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
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
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
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
45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
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
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
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
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가족이나 고용주 아니더라도 실제 전달됐다면 송달로 인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
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56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
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
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
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
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
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
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
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선고 성범죄자 최장 3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유죄선고 성범죄자 최장 3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정 '성폭력특례법' 10월부터 시행… 선고유예나 심신미약·상실자는 제외
45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앞으로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최장 300시간의 성폭력치
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7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등의 부과대상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돼 10월부
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19세 이상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
라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
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이나 실형 등 유죄판결
을 선고하는 경우 최대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고유예할 경
우나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상실자는 제외된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나 수강명령의 집행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기 내에 교도소장이 집행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는 집행유예 기간내
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관할 보호
관찰소장이 집행한다.
이수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대상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장이나 교도소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라 한 차례 경고처분을 하게 된다. 경
고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재차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수명령 등이 △벌금
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때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58
문에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
람에 대해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대시행되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과 수강명령
이 성범죄자들의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유통업자 항소심도 실형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유통업자 항소심도 실형
수원지법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청소년 유해물품 표시
를 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칼라풍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
반)로 기소된 완구류 수입판매업자 임모씨(64)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고,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함을 알고도 유해
표시 없이 ‘무독성’ 또는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고 기재해 판매했다”
며 “칼라 풍선이 대부분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
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45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임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만에서 칼라풍선 45,956㎏을 수
입, 칼라풍선 겉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스티커
를 붙여 판매하다가, 판매가 잘 안 되자 ‘19세 이상 사용’ 이라는 내용의 스티
커를 대신 붙이는 등 관련규정을 어기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적발
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수원)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안양지청(지청장 김주현)은 지난달 형사조정 의뢰건수 102건 중 70% 이상을
성립시켜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안양지청은 형사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전직 중·고교 선생님으로 구성돼 형
사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병행
한 것이 형사조정 성립률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안양지청은 "형사조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검찰의 소모
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자금 쓰인 1억원 수표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자금 쓰인 1억원 수표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60
검찰 "한 전 총리에게서 받은 것"… 한 전 총리 여동생, "빌린 돈, 출처 몰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권 수표의 출처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수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여동생과
변호인들은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측근 김모씨로부터 빌린 돈이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는 "새로 옮길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통해 알
고 지내던 김씨에게 빌렸다 갚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지난해 6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수표가 한신건영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수표의 출처가 어떻게 되
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2009년 2월 전세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전
세자금 때문에 정기적금을 깨면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씨가 잠깐 쓰고 돌려줄
것이라면 자신에게 1억원이 있으니 가져다 쓰라고 해서 수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적금을 해지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12만원에 불과했다"며 "전세
계약 당시 한씨 남편과 한씨 등의 예금 잔고를 합하면 전세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였음에도 돈
을 빌렸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한씨가 "김씨와는 깊은 친분은 없었
다"고 증언한 점과 평소 한 전 총리 형제자매간 금전거래가 자주 있었던 점, 한씨와 한씨 남편
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언니인 한 전 총리 발행 수표와 함께 모 정치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자금이 함께 쓰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문제의 1억원권 수표가 '(측근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로부터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신건영측이 발행한 1억원권 수표가 한씨의 전세자금으로 쓰
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다음날 한씨가 급히 전세금으로 해당 1억원권 수표를 받은 집
주인 등과 접촉해 수표사본 등을 확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차명폰으로 의심되
는 핸드폰 소지자(검찰은 한 전 총리라고 주장)와 수차례 통화했던 점, 한 전 총리의 차량으로
서울 모 은행 지점으로 이동해 수표사본을 발급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수표의 출처 등이 궁
금했다면)문제의 1억원권 수표를 건넨 장본인인 김씨에게 연락해 물어보면 될 것인데도 김
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언니인 한 전 총리와 상의하고, 굳이 집주인, 은행지점 등을 방문
해 수표사본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씨가 이 과정에서 수
461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차명폰으로 의심되는 전화의 명의인인)한 전 총리의 운전기사와
측근들의 전화번호로만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결국 실제 이 수표를 건넨 사람이 김씨
가 아닌 한 전 총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김씨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은 수표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를 건넨 김씨
와 통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했
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에서 한씨는 1억원권 수표에 대한 검찰 추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
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형제자매 등 가족간의 자금 흐름 관계 등을 질문하자 "제가 증언할 부
분과 관련이 없다. 모욕적인 질문이다"며 한때 증언을 거부해 검찰과 변호인간의 설전이 오
가기도 했다.
검찰은 "한씨가 이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고 있는 마당임에도 일부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택적으로만 답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증언을 거부하는 자가 그런 사유를 적
극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씨 역시 검찰 신문내용 중 어떤 부분이 그런 경우
인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변호인측은 "증인은
피고인과 달라 얼마든지 개별 신문내용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
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
는 개별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형소법이 증언거부 사
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문사항 중 증언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부
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밝혀달라"고 판단한 다음에야 공판이 계속
진행되기도 했다.
이적표현물 '리트윗' 국보법 첫 유죄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62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
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인터넷 언론 운영자로서 남북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면서 문제의 글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
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에 해악을 줄 만한 위험이 뚜렷하다”고 밝혔
다.
이어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각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과 형식, 조씨의 학
력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해당 행위의 위험도가 현저히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
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12월2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
우(follow)해 얻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팔로워(follower)에게 재전송하는 등 이적표현
물 13건을 리트윗하고 인터넷 사이트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에 ‘선군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취
지의 글을 올려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3월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했
으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값폭행' 피해 운전사,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
이른바 ‘매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폭행의 원인이 됐던 1인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463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매값 폭행 사건은 작년 11월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41)씨가, 고용 승계 거부에 항의해 시위하던
탱크로리 운전자 유모(53)씨를 야구 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린 뒤 그 대가로 ‘매값’을 지불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작년 6월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한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차량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유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이 과정에
서 화물차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2009년 9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합병한 물류회
사 ‘M&M’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제시한 데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M사의 설립자인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M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했으나 ‘매값 폭행’
사건 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한편 매값 폭행 혐의로 구소 기소됐던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지난 6일 2심에서
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봉침시술 중 쇼크 일으킨 혐의' 한의사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
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
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41·여)씨에게 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씨가 이전에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신씨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한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64
신씨는 2008년 12월 한방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독 약액 0.1㏄를 4차례
목에 주입해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등 3년간 벌독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
"상대 후보의 전과를 유권자에 폭로, 공공 이익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수원지법 항소심서 "무죄"
교원단체 임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유권자에게 폭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흥권)는 17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영규(59)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
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유권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경기교총회장으로 선출해, 단
체와 구성원 전체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메일의 부수적인 설명에 다른
개인적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제32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그해 5월 상대후보의 비리를 저질러 파면됐다는 내
용을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졸업한 경인교대 동창회 회원 등 2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씨는 2009년 7월 2일 득표율 54.5%로 경기교총회장에 당선됐다.
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의사 형사책임 없다"
1.2심 과실 불인정, 진료기록 미작성만 벌금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465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
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
만 곧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인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이에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
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긴급 수혈이 이뤄졌다.
B씨는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고인 피를 빼려고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A씨를 다시 전신마취하도록 한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고 혈액을 제거하고서 봉합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A씨가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이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B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그를 돌보라고 지시하고는 새벽 1시반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B씨는 ‘환자의 의식이 약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자발
호흡이 잘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공교롭게도 건물 경비원이 외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뒤 자리를
뜬 상태라 문을 열 수 없었다.
다급해진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씌운 뒤 의식을 잃지 않도
록 하라’고 지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66
출동한 소방대원과 문을 부수고 들어간 B씨는 A씨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후 숨졌다.
당시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유
지되게 하는 등 뇌손상 심화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
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최초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술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 등이 있다’며 항소했
지만 2심 재판부도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
다.
한편, 부산지검은 2009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다른 환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 신모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한 차례의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하한선인 0.05%로 나왔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67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배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
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른 개인의 편차를 무시함으로
써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 1회 호흡측정한 결과 0.05%로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해 운전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
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3일 항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김모(5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벌금형으
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환각 선인장 때문에… 경찰 "아이고 골치야"
오우옥’ 단속 기준 없어경찰이 환각제 성분을 가진 특이한 선인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선인장 애호가
들이 손에 꼽는 고급 품종인 '오우옥(烏羽玉)' 얘기다.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가 원산지인 오우옥은 가시가 없다. 대신 꽃이나 잎에 환각 성분인 메스칼린(mescaline)이 포함돼 있다.
메스칼린은 환각효과가 대마초보다 강해 유엔이나 미국 등에서도 보관이나 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메스칼린
이 들어 있는 오우옥의 반입과 보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ㆍ 468
이 선인장은 한 그루라도 보유하면 위법이지만 이미 많은 선인장 애호가들이 키우는 데다 정확한 단속 기
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종필
팀장은 "양귀비는 대검찰청 기준으로 50주 이상을 재배할 경우 형사 입건되지만 오우옥은 몇 그루를 보유
했을 때부터 단속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오우옥 거래에 대한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인장 전문 판매업체 관계자는 "오우옥
이 전자파를 흡수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엔 태국에서 한 그루에 4000원 하는 오우옥 161그루를 수입해 인터넷에서 "마취성 알칼로이드
가 함유돼 있어 먹으면 오색의 꿈을 꾼다"며 판매한 혐의로 회사원 최모(52)씨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됐으나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선인장을 재배하는 사람이나 선인장 농원
주인이 마약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469 ㆍ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색인
ㄱ
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의사 형사책임 없다"
간첩혐의 재심사건 잇따라 무죄선고
공범자의 증언과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465
0
간통 고소시 증거에 대하여
65
간통(식물형법이지만) 고소 및 사례이해
53
간통죄의 완화된 처벌경향에 대하여
55
강도상해 무죄(다른부분은 유죄)
450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
28
거짓말탐지기 조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29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궁금증
106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05
건설자금 조달 수수료 가로챈 변호사 구속기소
365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의 합작에 의 394
한 범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검사의 불기소처분
10
9
검찰 '司正 칼날' 금융계 '정조준'
372
검찰, '신상털기' 여성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364
검찰, 금융·회계 전문수사관 특채한다
363
검찰,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0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280
7
공직선거법(음식물 제공)
420
공직선거법위반(집유기간중 선거운동)
405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420
공판분리신청서 및 작성요령
101
공판절차/양형
과태료등 하위법령정비 방안(법제처)
92
0
교사체벌의 정당행위성
259
교통사고
330
교통사고의 구상관계와 형사처벌(무보험)
330
구상채무 불이행을 배임죄로 처벌은 불가
320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12
구속영장 실질심사
2
국가보안법
354
국민재판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소견
110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374
국제결혼중개의 사기죄여부및민사손해배상
306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기타범죄
8
332
검찰공화국, 대한민국'(하태훈 교수님)
370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333
ㄴ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징계사유)여부
277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계모와 할아버지 살인죄 양형
338
397
넥슨 게임해킹과 형사처벌
계속 튀어나오는 범죄사건 형사변론경험담
351
112
노래방
고객 전화번호 불법수집 KT에 벌금 1000만원
181
384
노래방 도우미 부른 손님 처벌 조항
183
고소/형사합의
31
노래방업주가 주의할 점(영업정지/형사처벌
고소시 증거의 제출시기(경찰/검찰단계)
184
60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처벌여부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181
34
노래방에서 술을 시킨 손님의 처벌
공동폭행의 합의에 대하여
192
71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의 양형요소
344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0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358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구별
276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45
ㄷ
대법관 증원' '중수부 폐지' 강력 반대
381
대법원, 인지대 가로챈 법원직원 2명 파면
352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이해
155
대인/대물사고와 뺑소니 성립여부
403
벌금형의 집행시효에 대하여
157
대포통장제공 처벌(법률의부지는 용서안됨)
241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130
도박
313
벌금확정을 늦추기 위한 항소및취하
120
도박죄와 위증사례 수사 및 변론 경험담
316
법원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467
도박죄의 죄수에 대하여
314
변호사도 이 정돈데… 서민은 오죽하겠어
387
변호사의 수임료미반환과 1인시위처벌여부
176
돈 받기 전에는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
돈받고 측량결과 조작… 국유지가 사유지로 둔갑
돈받았으면 합의서 써주고 터는 것이 상책
63
383
61
ㄹ
롤모델이 된 소년법정
221
ㅁ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362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민,형사소송접근법
175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포함)형법/정통법규정
167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165
명예훼손의 민,형사상 합의과정에 대하여
174
모델 행세 사기행각
309
무고
322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322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95
변호인 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 신뢰"
0
변호인피의자접견권 보장돼야 경찰수사신뢰
360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125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원한 정보
312
보험여왕의 추락
392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319
부록(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글)
356
북한 찬양 동영상' 항소심도 집유
354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341
불법게임장 변론 포인트
351
불법게임장과 바지사장의 범인도피교사죄
438
불법대출 받은 경우의 수사 및 재판
286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103
빈곤과 국선변호 선정청구시 법원결정
395
ㅅ
사기도박은 사기죄성립
314
물딱지 거래 사기에 대하여
302
사기죄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론 성폭행범 단
291
216
사기죄의 공소시효
미성년 성폭력 조항에 대하여
301
213
사망한 아버지의 주민번호 이용 죄책은?
346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283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283
사법개혁 '6인소위' 합의안 조목조목 찬반 분명히
378
사이버 명예훼손내지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167
사이버상의 욕설,음란문자 처벌시 판례기준
171
사형폐지에 대한 한국에서의 여러 견해
393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집행협의회 총회 개최
159
사회봉사명령/벌금분납연기의 커트라인
160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369
상해(혹은 폭행)의 공범내지 동시범 고소
248
상해와 폭행의 구별
249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81
ㅂ
방뇨(오줌싸는)오물투척 건조물손괴 여부
253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05
벌금 집행 규정(형법과 법무부령)
141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97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이해
140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31
벌금분납 및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136
벌금형 전과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여부
137
상해진단서의 추가제출(고소인)에 대하여
57
원정도박’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390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338
위증
280
성매매
205
유죄선고 성범죄자 최장 3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457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206
음란동영상을 구해 달라고 한 경우 죄책
204
성폭력
210
음란물 범죄
202
성폭력사건 피고소인 수사대처방안
22
음란물유포죄 처벌조항
205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46
음란물을 올린 경우 아이피 추적
203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대처방안
23
음주교통사고 판례
450
소년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219
음주뺑소니 구속기준에 대하여
27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이해
217
음주운전
266
소년재판에 임하는 태도
223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행정소송불변기간
271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294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제
269
음주운전결격사유에 대하여
267
수사/재판시 우편물을 집에서 안받는 방안
15
수사절차
1
음주운전과 면허결격사유(도로교통법)
273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6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기본상식에 대하여
272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사망
427
의사부인 사망사건' 법정 공방 예고
385
술집 여종업원과의 돈거래시 민,형사문제
304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47
신용카드 명의도용과 형사책임
349
의정부 경전철 붕괴 사고
442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128
이적표현물 '리트윗' 국보법 첫 유죄
462
신종수법으로 단속망 피한 가짜석유 판매업자
391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출처경로와 읽었는지
355
쌍방폭행과 공소권없음 처분/뒷통수친 사안
74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은
166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37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대응요령
310
212
일방폭행시 형사피해자의 대응방법
102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63
입사과정 허위학력기재시 형사처벌
345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피해자의 대처방안
ㅇ
아동성폭력상의 신상정보공개명령 여부
396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형사처벌 밖에
298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456
장물
329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460
장물죄에 대하여
329
재물손괴와 폭행사건 합의시 주의사항
245
재심사유 살펴보기
104
재정신청 공소유지 변호사
452
약식명령
어음할인의 사기죄 성립여부 논증해 보기
여자에 기생하는 남자를 처벌하기의 어려움
77
300
66
ㅈ
영업매출 조작의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
291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인신공격 처벌여부
165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기각에 검찰서 반발
376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170
저작권 침해
289
온라인 서점에서 북한서적 판매, 무죄
0
외국인 범죄자의 강제추방(출입국관리법)
158
저작권(링크의 저작권위반 형사책임)
289
욕설문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판례 기준
172
저작권위반
289
운전자폭행죄(특가법)에 대하여
264
적정마진을 훨씬초과한 주선인의 책임
293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29
ㅌ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334
타인물건절취와 추정적/피해자 승낙여부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223
타인에게 통장 대여시 형사책임가능성여부
절도
404
323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함부로 빌려준 경우
절도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23
325
타인에게 통장을 함부로 넘긴 경우 죄책
절도사건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에 대해
242
328
타인확인서를 복사한 것이 사문서위조인가?
절도합의와 양형에 대하여
284
323
통상회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168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정부지원금 노린 부실 요양병원 적발
395
453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처벌
주거침입/퇴거불응/협박의 상관관계
266
2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죄 고소방법
435
259
특수절도와 형사배상명령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사안
326
258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쥐식빵사건(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결과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42
361
0
11
직무유기
276
직무유기죄(도박현행범 체포하지 않고석방)
279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178
직장동료 앞에서 '꽃뱀' 비하…모욕죄"
17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357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94
집행유예기간중 폭행/상해 재범시 양형요소
98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에 대하여
138
집행유예효과
123
ㅊ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336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주의 청소년확인의무
186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유통업자 항소심도 실형
459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123
춘천지법서 첫 소년보호재판(통고제도)
220
출국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시비 대처법
18
251
키스방에 청소년고용 업주의 형사책임
400
78
ㅍ
판사따라 형량 들쭉날쭉, "양형기준 지키기 의무화해야" 390
폭력범죄(폭행/상해/협박) 가중처벌조항
폭행(상해)의 합의에 대하여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262
72
245
폭행/상해죄의 고소요령과 배상명령
50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40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40
폰섹스의 처벌 가능성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204
32
ㅎ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216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218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34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자금 쓰인 1억원 460
수표 검찰-변호인 불꽃 공방
한의사의 간기능검사불이행과 형사책임
합의후 고소취소에 대하여
항소심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ㅋ
0
449
59
119
0
366
협박과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이해
53
형사고정사건의 분석(불이익변경금지여부)
87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사안
83
형사미성년의 신상털기와 법정감독자책임
179
'매값폭행' 피해 운전사,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
463
형사미성년자 범행 어떻게 처리할까
367
'봉침시술 중 쇼크 일으킨 혐의' 한의사에 무죄 확정
464
형사법령개정/중요판례/형사관련 글모음
형사변론의 본질(가벌적위법성론 생각할것)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형사재판 항소율 63% 고공행진… '하급심 강화'무색
0
115
52
386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93
형사탄원서(양형참작자료) 첨부서류 예시
99
형사판결의 선고는 구두(말로)선고가 우선
117
형사피의자가 처벌되는 3가지 경로에 대해
20
형사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56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17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49
형집행
122
형확정전의 범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름
109
혼인빙자간음(총각행세하는 유부남에게당함
209
혼인빙자간음(폐지)
207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후 민사상 위자료청구
207
환각 선인장 때문에… 경찰 "아이고 골치야"
468
횡령/배임
319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96
D
DNA DB 구축후 미제사건 87건 해결(뉴스)
210
M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455
0~9
1인시위와 명예훼손 해당여부(개별적고찰)
2주정도의 턱관절 부상과 형사합의금
173
69
기타
"'사실상 사형폐지국' 한국 사형수 61명"
393
"상대 후보의 전과를 유권자에 폭로, 공공 이익 목적이라 465
면 처벌 못해"
형사법률상식(v4.22)
No. book110623
카페
홍현필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
http://cafe.naver.com/honglaw
감수
홍현필 변호사(honglawyer)
참여저자
발행일
2011.04.21 17:42:39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제를 금합니다.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