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보건관리 실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년 2012 서 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 ‘ ’) .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차년도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의학․간호․위생․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 에 의뢰하여 년 월 월까지 총 개월간 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1 , ( ) 2012 4 ~10 6 10 . ※ 개발 직종 ① 환경미화원 ② 병원청소원 ③ 요양보호사 시설요양원 ④ 간호사 ⑤ 택시운전원 ⑥ 건물청소원 ⑦ 물류종사원 창고업종 ⑧ 매장판매 종사자 ⑨ 사무종사자 ⑩ 보건관리 실무 개정 : ( ( (IT)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의 경우 년도에 발행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 를 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근로자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 ‘ ‘ ’) 2008 ’ . 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각종 문헌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 및 등 관련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 KOSHA KOSHA GUIDE CODE . 작성된 내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사․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유관기관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 .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kosha.or.kr) . 끝으로 본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전문가 및 관련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가이드라인 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 . * 연구팀 : 연구책임자(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공동연구원(을지대 김숙영 교수, 울산대 이복임 교수, 경북대 최은숙 교수, 가톨릭대 이윤정 교수, 을지대 갈원모 교수, 고려대 김영수 교수, 대전선병원 김용규 소장) 목 차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1. 2. 3. 4. 5. 6.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 ······························································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우선순위 설정 ··················································································· 실행 및 평가 ····················································································· 문서의 기록 유지 및 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2. 3. 28 36 , 2. 3. 44 48 ··························································································· 53 보건교육 계획 수립 ·········································································· 법적 안전보건교육 내용 ·································································· 보건교육방법 ····················································································· 제3장 작업환경측정 1. 2 19 제2장 보건교육 1. ··························································· 1 54 60 63 ··················································································· 83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요 ···································································· 작업환경측정방법 ··············································································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후관리 ························································· 84 89 102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1. 2. 3. 4.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질환별 사후관리 ······································ 제5장 작업환경관리 1. 2. 3. 4. 5. 6. 2. 3. 4. 5. 108 123 135 140 ················································································· 150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 ·································································· 작업장소별 작업환경관리방법 ······················································· 화학물질관리 ··················································································· 보호구착용 ······················································································· 밀폐공간 작업환경관리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1. ··········································································· 107 151 169 183 197 215 249 ··········································································· 279 직업병 예방관리 개요 ···································································· 산재보험제도 ··················································································· 화학물질 중독 관리 ········································································ 소음성 난청 관리 ············································································ 진폐 환자 관리 ················································································ 제7장 작업관련성 질환 관리 280 294 301 325 331 ································································· 336 1. 2. 3.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 근골격계질환 관리 ·········································································· 직무스트레스 관리 ··········································································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1. 2. 3. 4. 5. 1. 2. 3. 4. 2. 3. 4. 411 449 463 476 489 500 ························································································· 510 교대근무 ··························································································· 장시간 근무 ····················································································· 여성 근로자의 직업건강 ································································ 장년 근로자의 직업건강 ································································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1. 370 ··········································································· 448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 금연 ··································································································· 절주 ··································································································· 운동 ··································································································· 식생활 ······························································································· 제9장 작업관리 337 511 521 530 548 ······························································· 563 건강관리실 운영 ·············································································· 근로자 건강상담 ·············································································· 응급처치 ··························································································· 예방접종 ··························································································· 564 570 578 603 부록 ··········································································································· 606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직업건강 관련기관 사이트 ··············································· 직업건강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직업건강 관련 및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회화 어플리케이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KOSHA CODE ‘ ’ KOSHA GUIDE 607 610 613 613 623 626 630 645 650 656 670 표 목 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선임현황 년 ···································· 사업 계획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 사업장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관리 체크리스트 ·············· 방식에서 건강문제의 크기 계산 ································· 방식에서 건강문제의 심각도 계산 ······························· 방식에서 사업의 효과 계산 ··········································· 산업보건사업 평가항목 예 ···················································· 산업보건관련 통계의 종류 ······················································ < 1-1> < 1-2> < 1-3> < 1-4> < 1-5> < 1-6> BPRS 29 < 1-7> BPRS 30 < 1-8> BPRS 30 < 1-9> 42 < 1-10> 표 표 표 < 2-1> < 2-2> < 2-3> 표 표 표 < 3-1> < 3-2> < 3-3> 표 표 표 표 < 4-1> < 4-2> < 4-3> < 4-4> (2010 ) 3 20 23 24 25 47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보건교육방법 선정 기준 ··························································· 매체의 분류별 종류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평가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개선대상에 따른 개선방법 및 세부개선요령 ······················· 60 64 79 85 102 104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대상 및 실시시기 ·· 112 116 116 120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 4-5> < 4-6> < 4-7> < 4-8> < 4-9> < 4-10> < 4-11> < 4-12> 표 표 표 표 표 < 5-1> < 5-2> < 5-3> < 5-4> < 5-5>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청력측정기준 ············································································· 혈압의 분류 차 기준 ···················································· 건강관리구분 ············································································· 일반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 사후관리조치 내용 ··································································· 업무수행 적합여부 ·································································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 질환별 사후관리 ····································································· (JNC 7 ) 124 125 135 135 136 137 137 148 소음의 노출기준 충격소음제외 ··············································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 고온의 노출기준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금지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 경구투여시 의 유해성 분류 ···················· 구성성분의 한계 동도 ··························································· 작업장 특성에 따른 보호구 착용 시 고려사항 ·················· 작업장소별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농도별 사용 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 청력보호구의 종류별 용도 및 장단점 ································· 머리보호구 안전모 등 기타 보호구 종류 ························· 성능검정대상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 재해자 구조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 ( ) 173 173 178 179 180 < 5-6> (LD50=257mg/kg) 190 < 5-7> < 5-8> < 5-9> < 5-10> 202 < 5-11> 206 < 5-12> < 5-13> 213 < 5-14> 222 < 5-15> 237 < 5-16> 246 196 198 201 ( ) 212 표 표 표 표 표 표 표 < 5-17> < 5-18> < 5-19> < 5-20> < 5-21> < 5-22> < 5-23> 표 표 표 5-24> < 5-25> < 5-26> < 6-1> < 6-2> < 6-3> < 6-4> < 6-5> < 6-6> < 6-7> 표 표 표 표 표 표 247 Check List 248 246 250 258 261 / 264 <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밀폐공간 작업 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 ·················· 기계실 작업 ························································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의 분류 ················································ 위험성평가 예시 ··································································· 노출수준 평가방법 ······························································· 취급량과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에 따른 노출수준 등급 분류 ·································································································· 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 비교표 ······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 ························································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화 체크리스트 ······························· < 7-1> < 7-2> < 7-3> < 7-4> < 7-5> < 7-6> ((R-Phrase) vs (H code) 268 271 275 근로환경 요인과 건강장해 ······················································ 유해업무 배치시 고려해야 할 질환표 일본 ·························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원인물질에 따른 증상 ····························································· 소음의 건강영향 ······································································· 소음 허용기준 ··········································································· 흡입분진의 종류 ······································································· ( ) 고혈압기준 ················································································ 식품의 분류 ·············································································· 혈장 혈당 포도당 농도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 예시 ····· 종합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개인의 감수성 요인 ···················· 직업관련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심각성 판정 예····· ( ) 289 290 292 307 326 329 331 339 346 350 358 360 361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 7-7> < 7-8> < 7-9> < 7-10> <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8-10> < 8-11> < 8-12> < 8-13> < 8-14> < 8-15> 발병위험도 판정표 ···································································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 주요평가도구의 종류와 그 특징의 요약 ······························· 작업별 스트레칭 필요부위 요약 ·········································· 직무스트레스 초기 경고증상 ················································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과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신호····· 한국인 직업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 항목과 역변환 점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단축형 평가기준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직무스트레스관리 주 프로그램 예 ··································· 12 산업보건의 과거와 미래 ·························································· 주요 건강증진 실천활동 요약 ················································ 금연 ···························································································· 스트레스 관리 ··········································································· 절주 ···························································································· 운동 ···························································································· 영양관리 ···················································································· 목표에 따른 절주 프로그램 ···················································· 음주형태 조사표 ······································································· 간질환 관련 자가 점검표 ······················································ 음주습관 조사표 ····································································· 절주전략 실천 조사표 ··························································· 질환별 권장운동과 제한운동 ················································ 대상자별 접근 전략 건강수준별 접근 ······························ 항목별 검사내용 ····································································· : 362 365 397 410 417 419 417 427 443 444 450 457 458 458 459 459 460 481 486 486 487 488 491 498 498 표 표 < 8-16> < 8-17>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운동처방실의 기본장비 ·························································· 자가 평가용 영향 위험도 평가 설문지 ······························· 교대제 형태 ··············································································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종사 여성의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산업 ······························· 생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 ···························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임신 증의 증상 등에 대응하는 작업상의 조치 ·············· 에서 지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 499 509 < 9-1> < 9-2 > 525 < 9-3> 541 < 9-4> < 9-5> < 9-6> < 9-7> 표 < 표 표 표 표 WWF(World Wildlife Fund) 513 542 543 545 547 의 사업장에서의 예방전략 과 프로그램 활동 ··································································· 비품 및 설비 ··········································································· 상담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 중증도 분류 ·············································································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순서 ················································ 10-1> Wachs and Parker-Conrad(1990) / < 10-2> < 10-3> < 10-4> < 10-5> 565 568 576 582 583 그림 목차 그림 그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도 ····································· 분석 ·········································································· < 1-1> < 1-2 > SWOT 그림 < 그림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 4-1> 5 35 작업공정도 예시 ···································································· 근로자 건강진단 흐름도 ···················································· 작업환경 개선 절차 ···························································· 환기장치도 ························································· 기류의 속도와 연기의 모양도 ··········································· 소음원대책에 따른 소음수준의 저감도 ····························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 시스템 ················· 도입에 따른 각국의 그림문자 변화 ······················· 보호구 관리 업무 흐름도 ·················································· 월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 업종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 근속년수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 구조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지점 ··································· 저장탱크 ············································································· 오․폐수 처리시설의 환기방법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위험성 평가 단위 구분 예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 ······· 94 122 < 5-1> < 5-2> Push-Pull 162 < 5-3> 164 < 5-4> < 5-5> < 5-6> GHS 190 < 5-7> 199 < 5-8> < 5-9> < 5-10> <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GHS) - 153 167 189 220 221 222 223 237 239 242 249 256 그림 그림 < 5-17> < 5-18> 그림 그림 < 6-1> < 6-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7-10> < 7-11> < 7-1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유해위험요인 파악 ···························································· 끓는점 및 사용온도에 따른 휘발성 분류그래프 ··········· 257 264 직업병인정절차 산재보상절차 중 ······································ 산재처리과정 ········································································· ( ) 이차성 고혈압의 주요원인 ·················································· 고혈압의 분류 ······································································· 당뇨병의 증상 ······································································· 대사증후군이 사망에 미치는 위험 ·····································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자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 작업대 높이 ········································································· 요통예방 위한 의자 조건 ·················································· 스트레칭 ··············································································· 교대근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제한 ······························ 교대 부적응 증후군에 따른 증상 ····································· 기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구분 ······························· 장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 개념 ·························· 282 294 338 339 349 364 370 371 382 391 398 399 407 438 < 9-1> < 9-2> < 9-3> UN 549 < 9-4> 550 그림 그림 < 10-1> < 10-2> 화상 후 중재 ····································································· 절단 후 중재과정 ······························································ 516 517 595 597 그림 그림 < 10-3> < 10-4>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CPR) 순서 ······················································ 작동순서 ·········································· (AED) 599 60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1.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 / 2 2.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19 3. 우선순위 설정 / 28 4. 실행 및 평가 / 36 5. 문서의 기록 , 유지 및 관리 / 44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48 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1.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 1.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 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산업 안전보건법 제 조 ( 1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 임명하며 산업 안보건법시행령 제 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등은 그 위 사업장의 최고책임 자인 현장소장 등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 , 2 , ( ), . 2)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 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 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14 ). 예를 들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을 관리하고 과장은 직․조․반장 을 관리하고 직․조․반장은 근로자들과 함께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 우라면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3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란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 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 , ( 15 1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 , , ( 4) , 14 4).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 도․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 ( 16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보건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다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 , , 18 < 표 1-1> , , , , ( 6).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선임현황 년 (2010 보건관리자 구분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환경관리 관리기사 기사 사업장 136 2,294 256 834 수 (3.8) (64.5) (7.2) (23.4) (%) ※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보건 관련 소계 관리 계 대행 학과 39 3,559 (1.1) (100.0) 11,420 14,979 (23.8) (76.2) (100.0) 4 5)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 하여 위촉하는 의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17 ).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에 의하여 사업주 는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24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 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 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1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 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 , .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노사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 자가 참석해야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 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 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 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림 < 1-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도 5 6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2. 보건관리자 선임 1)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인 이상의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50 (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모 1. 광업 2,000명 이상 2-19. 제조업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50명 이상 500명 미만 20. 기타제조업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50명 이상 1,000명 미만 21. 기타사업 5,000명 이상 50명 이상 5,000명 미만 2) 5).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수 2명 2명 1명 2명 2명 1명 2명 1명 선임방법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보건관리 업무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하여 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 업무 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19 300 ( 16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로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의 기관이 있다 - 년 현재 전국에 개소 2010 101 . 포인트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6조). 7 8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3. 보건관리자의 직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 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 12.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자가 법으로 정하는 종합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건관리자 증원 개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 예를 들면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 건강관리만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 업무는 수행토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경우 사업주 입장에 서 보건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업무 수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9 행 가능자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업무에 대해서만 외부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 . ○ 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조 ( 17 ). 포인트 ◈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해야 할 시설 및 장비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 16 ).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 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 , , . - , , , , 10 4.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 ○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는 크게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는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 , , . 1) 건강관리 ○ 건강관리 실행단계 - 사전적 예방 또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1차 예방단계 - 질병발생 등의 모니터링 과정인 2차 예방 - 질병자의 사후관리, 치료 및 재활 등의 3차 예방 단계 ○ 차 예방 1 건강과 생활양식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태도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활동을 통해 질병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 록 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 , . - . ○ 차 예방 2 근로자 건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 계이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일반 특수 등 결과를 분석 관리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관리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사전 관리한다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1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평상시 건강상담실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업관련 가능성 여부 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 ○ 차 예방 3 질병이 이미 발생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상태의 건강회복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고 해당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재활복귀 전략 등의 수립 등이 포함된다 사업장의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Tip ! ◈ 사업장의 특성 파악 - 근로자 특성 : 성, 연령, 근무시간, 교대여부 등 - 질병관련 특성 : 과거질병력, 가족질병력, 건강진단 결과 등 - 재해관련 특성 : 산재 및 공상 발생 현황 등 - 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등 - 작업환경 특성 :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 등 근로자 건강에 관한 기록과 세부통계를 작성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보건관리가 가능하다 기본현황 파악 등을 통해 보건관리 분야 중 어떤 분야가 좀 더 관심 있게 관찰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 . - , , 2) 작업환경관리 . 1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작업환경관리 실행단계 - 작업환경 정보수집 및 관리 단계 - 평가 및 분석 단계 - 개선대책과 실행 단계 ○ 작업환경 정보수집 및 관리 단계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유해공정 및 유해요인 등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공정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내용과 과정 사용물질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 , . ○ 평가 및 분석 단계 노출유해인자의 종류와 노출수준 근로자의 노출이력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다 세부통계를 작성 관리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업환경관리 가능하다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하는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고 단 기적․중장기적 계획수립 가능하다 - , , . - . - , . ○ 작업환경대책 제시 및 개선 단계 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개선대책 수립한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통해 도출해야 하므로 외부전문 가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개선대책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책ㆍ차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예측한 후 실행시기 예산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3 행계획안 작성한다 . 3) 작업관리 ○ 작업관리 실행단계 - 작업환경 점검 단계 - 인간공학적 작업관리 단계 - 사회심리적 작업관리 단계 ○ 작업장의 정리정돈 환기 조명 등의 작업환경 점검 단계 , , 작업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중심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 여 주는 것이다 작업장의 정리정돈 환기 조명 등의 작업환경 점검한다 - . - , , . ○ 인간공학적 작업관리 단계 작업자세 중량물취급 작업동선 작업배치 등의 작업방법을 관리해주는 인 간공학적 작업관리한다 - , , , . ○ 사회심리적 작업관리 단계 신규설비의 도입 또는 공정변화에 따른 유해평가 작업부하 및 직무스트레 스 관리한다 - , . 14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5.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보건관리 또는 산업보건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 사업장의 보건관리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나의 일터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 터 출발한다 - . 포인트 ◈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세부 분야별 전문지식과 다양한 평가기법 을 활용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고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 보건관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 로자에게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하여 이상 요인이 발생 한 경우 이를 인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 육을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3 34 ( 39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매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개월 사 이에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24 3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15 보건관리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 보건관리 업무 추진시 유의사항 - 관련 법과 지침의 이해 -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파악 - 업무 계획의 결재 및 승인 - 정기적인 현장 순회 -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 수짐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 내실있는 보건교육 실시 - 기록의 유지 및 통계 관리 ○ 관련 법과 지침의 이해 보건관리 업무 수행의 첫 단계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법과 다양한 지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 . Tip ! ◈ 산업보건 관련 법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예규,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KOSHA GUIDE - 기타 의료법 등 16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파악 사업장의 근로자 수 유해․위험요인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한다 - , , , . ○ 연간 업무계획 작성 연간 수행해야 할 업무를 작성한다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매년 동일 하게 반복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다 연간 업무를 월별로 수행해야 할 내용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업무계획 작성 시 필요한 예산도 수립한다 - . - , . - . - . ○ 업무계획의 결재 및 승인 작성된 업무내용은 결재라인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결재를 받기 위한 업무계획서를 작성한다 결재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상관이나 관련부서 노조 등과 구두로 업무 협의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 - . - , . ○ 정기적인 현장 순회 보건관리자는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 회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건관리자가 시행한 교육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호구 등을 잘 착용하는지를 파악한다 현장의 작업공정 레이아웃 생산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작업장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 ○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관할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보건소의 위치 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정보도 수집한다 사업장 주변의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정리한다 - . - , , , . - .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등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세미나 또 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는다 교육 및 연수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미리 예산안에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 , . , . - . ○ 내실있는 보건교육 실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책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어 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보건관리자가 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교육을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향 후 교육에 반영한다 - , , , . - , . - , . 18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기록의 유지 및 통계 관리 보건관리자가 수행한 모든 업무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 다 체계적인 문서작업과 기록은 보건관리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통계화하여 현황과 추이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산업재해 및 공상자 발생현황 건강관리실 이용현황 보건교육 실시현황 사업진행후 만족도 변화 등 모든 내용을 통계로 정리하면 과학적으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9 2.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단계 ○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추진단계 : 현황 분석 → 요구도 진단 → 우선순위 설정 → 목적과 목표 설정 → 사업의 수행 → 사업의 평가 현황 분석 1. ○ 사업장의 보건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 ○ 현황분석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목표를 달성 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을 규명한다 , . ○ 자료수집은 사전에 적성된 조사표에 의하여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문제 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 1)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 가 작업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 - 사업장 현황 주요생산품 업종 작업공정 및 공정별 유해요인 파악 ㆍ 물리적 조건 조명 환기 소음 온열조건 등 : , : , , , , 20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ㆍ 기계적 조건 기계의 종류 위험 요인 보호시설 브레이크 체인 ㆍ 화학적 요인 종류 위험성 보관상태 사용량 등 : , : , , , , , , 나 근로자의 특성 파악 )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및 결혼상태 직업관련 특성 근무부서 근무기간 과거 근무경력 결근율 교육상태 보 호구 착용 등 건강문제 산업재해 현황 직업병 및 일반질환 발생률 및 유병률 - : - : - , : , , , , , , 다 사업장의 자원 파악 ) - < 표 사업주의 지원 정도 예산 사업장내 보조인력 유무 장비 등 , 1-2> , 사업 계획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분류 일반적 특성 노동력에 관한 정보 작업조건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조사항목 1. 업종, 주생산품 2. 노동조합 유무 및 특성 3.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4.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및 관련 산업보건기관 5.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1. 근로자의 평균 연령 및 연령 범위] 2. 성별 구조 3. 평균 근속년수 및 범위 4. 평균 교육 수준 및 기술 숙련도 여부 1. 작업공정의 성겨 2.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위험부서 3. 작업관리 형태(생산라인 체계) 4. 작업환경측정 결과 1.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기록 2. 근로자의 체력측정결과 기록 3. 건강관리식 통계 및 이용기록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1 라 활용가능한 자원 ) 인적 자원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및 자격 안전보건담당자 현황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조직적 자원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 노조 유무 노조 내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유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유무 물리적 자원 건강관리실 유무 지정병원 유무 컴퓨터 등 재정적 자원 안전보건 예산 기술적 자원 안전보건규정 보건일지 병상일지 보고서 지침서 참고서 적등 사회적 자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소 산업안전보 건 관련단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근로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 -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소 참여 의사결정 과정 등 동호회 활동 인터넷 모임 등 체육행사 친목행사 봉사활동 등 , , , , , , , , , , , 22 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요구도 진단 ○ 요구도 진단의 정의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목표 와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요인과 사업장의 문제해결 능력과 한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사업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 ( ) . - . - . ○ 사업장 보건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에 필요한 요구 도를 진단한다 . Tip ! ◈ 사업장 보건관리 체크리스트의 종류 - 일반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 건강관리 분야 체크리스트 - 작업환경관리 분야 체크리스트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1-3> 사업장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23 적정 개선 업무영역 업무내용 여부 시기 계획수립 □ 년간 보건관리사업 년간 계획수립/평가 및 평가 - 우리일터에 적합한 보건관리사업의 년간 계획을 작성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물질을 파악했는가? -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 (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허가대상물질 (14종) □ 작업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어떤 근로자들이 노출되는가?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또는 실시계획 수립)은 하였는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였는가? □ 작업장내 사용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해당물질의 MSDS 확보, 비치, 교육했는가? □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적절한 보호구를 비치, 착용, 관리되고 있는가? □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및 지도 - 무리한 자세,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하는 공정은 있는가? 작업조건 - 중량물 취급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가? 관리 □ 작업조건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였는가? - 작업강도, 부하,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였는가? □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실시하였는가? □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파악 및 실시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가? - 건강진단 결과표는 보관하고 있는가? □ 건강이상자 및 질병유소견자 관리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또는 질병유소견자가 발생하였는가? - 해당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 근로자의 유병결근율 관리 - 근로자의 유병결근율은 분석하는가? 건강관리 □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추진에 관한 지도 - 건강증진운동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계획의 성공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가? □ 기초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도 - 기초질환 보유 근로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추 진할 것인가? □ 업무복귀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업무의 적정배치, 재활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은 수립되어 있는가? 24 < 표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1-4>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분야 세부항목 보건관리 □ 사업장 연간보건관리계획 수립 계획수립 □ 사업장 연간보건관리사업 평가 사업장 □ 근로자 인적특성, 생활습관 등 특 특성분석 성분석 일반위생 □ 일반 환경위생관리 관리 유해환경 □ 유해물질 폭로근로자 파악 및 □ 직업병예방대책 수립 및 질병근 직업병관리 로자 조치 보호구 □ 보호구 착용지도 관리 □ 보호구 비치․관리 □ 채용시건강진단관리 □ 일반건강진단관리 □ 특수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 □ 직업병의심 근로자 진단을 위한 검사의뢰 □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설명 □ 직업병유소견자 노동부 보고 □ 건강이상자, 질병유소견자 관리 관리 사후관리 □□ 만성질환자 재해근로자의 건강 확인 □ 임상검사의뢰 및 간이검사 요령 습득 및 교육 응급처치 □□ 응급처치 응급처치 물품유지, 관리의 지도 건강상담 □ 건강상담 보건교육 □ 보건교육실시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건강증진 □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 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조직관리 □ 산업보건관계법령 자문 등 보건 정보 제공 □ 일차 체계 구축 외부협력 □ 외부 보건의료 전문기관 구축 체계구축 □ 지역보건관리자협력체계 협력체계 구축 보건정보 □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관리 □ 보건관리 점검표 작성 실행방법 및 활용지표 ㆍ사업장 특성 및 통계에 의한 구체적 목표 설정 - 선택과 집중, 단기․중장기 추진사항 등을 분류 ㆍ사업장 인적 특성 파악 - 평균연령(고령근로자), 근무기간, 성별 특성 ㆍ일반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ㆍ유해물질에 의한 발생가능 직업병 파악 ㆍ보호구 적정 착용율 ㆍ건강관련 통계 파악 및 관리 - 기초질환별 유소견자 및 질환자 통계 - 질환별, 부서별, 연령별 유병율 등 - 유병결근율 통계 ㆍ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ㆍ전파절차 주지 ㆍ업무상질병 관련가능성 염두 ㆍ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재활용 ㆍ설문조사 통한 기초현황파악 - 흡연율, 운동실천율, 문제 음주율 - 직무스트레스평가 및 분석 ㆍ사업주, 등 근로자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ㆍ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ㆍ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 지속관리 ㆍ보건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등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1-5> 분야 작업환경 관리 작업관리 작업 (환경) 정보관리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관리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 사업장 공정도 파악 □ 사업장의 유해환경 및 유해물질 파악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 종, 가스상물질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물리 적인자 2종(소음, 고열), 분진 6종 - 그 밖에 노동부장관리 고시하는 유해인자 - 밀폐공간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 작업환경측정 및 결과 분석 - 유해물질별 노출기준 및 노출실태 파악 - 작업환경측정 누락물질, □ 작업환경측정 관리 - 누락물질, 누락공정 여부 관리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설명 및 교육 - 측정결과표의 보관 및 관리 □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공정, 물질의 개선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해인자별 건강장 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 환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 유해인자별 설비성능의 적정성 점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GHS) 제도의 이행 - 유해물질(화학물질)의 보관과 관리는 적정한가 - 해당 근로자가 취급 유해인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 작업장 일반환경의 관리 - 작업장 정리정돈, 일반환기, 조명의 적정성 등 □ 신규설비 또는 공정 변화에 의한 유해성검토 및 평가 □ 인간공학적 작업관리 - 작업자세, 작업동선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인간공학적 설비의 개선 또는 보조편의 설비제공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중량물 취 급작업의 최소화, 중량물 무게표시 등 □ 작업강도 분석 및 피로 관리 - 공정별작업부하에대한분석, 직무스트레스에대한분석 - 적정 휴식시간의 부여 □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카드 작성 □ 작업(환경)관리 점검표 작성 활용 25 비고 단계부 터 최종제품의 순 서로 공정, 해당공 정의 유해인자, 노 출수준, 대상근로 자, 해당유해인자로 인한 발생가능 직 업병 등을 연계하 여 흐름도 작성 ㆍ공정의 첫 ㆍ해당 근로자가 노 출되는 유해인자의 종류, 발생가능직업 병 등 핵심적인 사 항을 반드시 알도 록 교육 ㆍ개선여부 지속관리 ㆍ작업환경개선 프로 그램의 도입 등 26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요구도 조사방법 ① 설문조사 건강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일련의 체계적인 질문으로 만들거나 기존의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 . ②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근로자가가 관심을 갖는 생각이나 의견 신념 인식 감정 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약 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다 - , , , , , 8~12 . ③ 관찰법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제 상황과 행동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 집하는 방법이다 - . ④ 차 자료 분석 2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 건강진단 자료 건강관리실 이용현황 건강상담자료 통계청․고용노 동부․안전보건공단의 자료 활용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7 ○ 차 자료 활용 2 ① 보건지표 (Health Index) 분석 근로자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보건정책 보건의료제도 보 건의료자원 인구구조 보건의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나 특성 파악한다 보건지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료는 산업재해발생현황 고용노동부 취업 자 근로환경조사 안전보건공단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영 양조사결과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 , , , , . - ( ( ( ), ) ), ( ), . ② 행정자료 조사 근로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문제를 파악하 는 데에 용이하다 행정자료는 근로자의 요청 사항 산업보건사업의 동향 특별한 관심을 요 하는 대상 근로자 또는 지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통계청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 . - , , . - , , . ③ 개인별 기록자료 조사 근로자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는 각종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의 요구를 확 인하는 방법이다 건강관리실 이용현황 건강진단 결과서 상담일지 등의 개인별 기록 등을 분석하여 요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 - , , . 28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3. 우선순위 설정 1. 우선순위 결정 1) 우선순위 결정 기준 - 2) 건강문제의 중요성 근로자 전체 혹은 일부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건강문제의 심각성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사업수행시 투자 가능범위 근로자의 관심 정부나 사업장의 정책방향 : : , , 우선순위 설정방법 - 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를 중심으로 ○ 우선순위 계산 방법 - 건강문제의 절대적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방법 ○ BPRS = (A+2B) × C - A : 문제의 크기 - B : 문제의 심각도 - C : 사업의 추정 효과 는 위의 공식을 통해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 평가항목에 있어 점수 부여 기준이 있으므로 우선순위 결정에서 자의 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 모두 동일한 - BPRS . - . - BPRS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9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문제의 크기보다는 건강문제의 심각도가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건강문제의 크기나 심각성보다는 보건프로그램의 효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 공식이 만들어져 있다 . BPRS . . ① 건강문제의 크기 - < 표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의 크기를 이용하여 점수화한다 , 1-6> BPRS . 방식에서 건강문제의 크기 계산 건강문제를 지닌 근로자의 비중 25% 이상 10~24.9% 1.0~9.99% 0.10~0.9% 0.01~0.09% 0.01% 미만 점수 9 또는 10 7 또는 8 5 또는 6 3 또는 4 1 또는 2 0 ② 건강문제의 심각성 건강문제의 심각성은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손실 타인에의 영향이라는 가지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4 , , . ㆍ 긴급성 문제가 긴급한 정도 발생이나 사망의 경향 주민입장에서의 상대적 중요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필요량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서비 스 제공 정도 ㆍ 중증도 생존율 조기 사망률 잠재수명손실연수 장애정도 ㆍ 경제적 손실 국가 지역사회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 ㆍ 타인에의 영향 집단 혹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 이외의 사회적 영향 : , , , : , : , , : , , 30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각 세부항목별로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측정지표의 척도를 점 척도 혹 은 점 척도 등으로 결정한다 측정지표 간의 상대적 비중을 부여하되 심각성 측정 점수의 총점은 점이 되도록 하고 건강문제별로 심각성을 측정한다 - , 3 5 . - , , < 표 1-7> BPRS 매우 심각함 심각함 다소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10 . 방식에서 건강문제의 심각도 계산 문제의 심각도 점수 9, 10 6, 7, 8 3, 4, 5 0, 1, 2 ③ 사업의 효과 사업의 효과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인 논문고 찰이나 메타분석 결과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 . - , . < 표 1-8> BPRS 방식에서 사업의 효과 계산 사업의 추정 효과 매우 효과적, 80~100% 효과적 상대적으로 효과적, 60~80% 효과적 효과적, 40~60% 효과적 조금 효과적, 20~40% 효과적 상대적으로 비효과적, 5~20% 효과적 거의 전적으로 비효과적, 5% 미만 효과적 점수 9 또는 10 7 또는 8 5 또는 6 3 또는 4 1 또는 2 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④ BPRS 31 방식 적용 시 유의점 는 질병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이용하여 점수를 매기지만 대 부분의 건강증진사업은 대상이 질환이 아니라 건강행태이기 때문에 방 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행태를 가진 사람의 비율로 건강문제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건강문 제의 크기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방식은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나 건강문제의 심각성 지 표 중 일부나 사업의 효과 판정에 대한 점수부여는 기획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BPRS . - , BPRS . - ‘ ’ - . BPRS , . 32 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목적과 목표 설정 ○ 목적과 목표의 구분 목적 세부 사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반적 사항으로 목표보다 개념적 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다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이다 - : . - : . 포인트 ◈ 목표기술방법(SMART 기법) - Specific (구체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Measurable (측정가능) : 측정 가능하게 제시 - Achievable, Attainable (달성가능) : 실현할 수 있는 목표 - Relevant (관련성) : 목적과의 관련성 - Time limited (시한성) : 목표달성에 대한 기한 명시 ○ 목표 설정방법 ① 구체적 - 산업보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한다 . ② 측정가능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착용률을 현재 에서 향후 년 동안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 - , 70% . 50% .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3 ③ 달성가능 인력 시설 장비 기술 그리고 조직 등의 능력범위 고려 가용예산 시간적 으로 가능한지 판단 대상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④ 관련성 하나의 산업보건사업은 기능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세부사 업은 자체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부사업의 목표는 전반적으로 일차적인 목표에 종속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음성난청 예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환경 소음의 감 소와 청력보호구 착용 강화의 세부목표를 세울 수 있다 - , . . - , . ⑤ 시한성 -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시기를 명시한다 . 34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3. SWOT 분석 ○ 정의 계획 수립 시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 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 와 위기 를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 수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도 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 . ○ SWOT 분석 실시방법 ①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기요인에 대한 사항들을 나열한다 , - , , . 강점 산업보건사업을 위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나열한다 약점 사업장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나열한다 기회요인 외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나열한다 위협요인 외부적인 위기요인을 나열한다 (S) : . (W) : . (O) : . (T) : . ② 장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업 전략을 도출한다 . 대안 내부적인 강점 과 외부적인 기회요인 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안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여 외부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안 내부적인 약점을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 는 전략 수립 대안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적인 위협요인의 극복 방안 도출 - SO - ST : (S) : - WO : - WT : (O)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내부요인 외부 요인 35 강점(S) 약점(W) SO 대안 WO 대안 -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 기회를 살리되 활용하는 전략 약점을 감안하는 전략 ST 대안 WT 대안 - 강점을 살리되 - 위협과 약점을 동시에 위협을 줄이는 전략 고려하는 전략 기회요인 (O) 위협요인 (T) < 그림 1-2 > SWOT 분석 36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4. 실행 및 평가 1. 1) 실행 산업보건 사업을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2) 특정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산업재해율과 업무상질병율을 파악한다 어느 부서 혹은 공정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 그 부서의 산재 발생원인을 파악한다 산재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여타 산재 감소대책과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선정된 대안을 실시한다 사업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보완한다 . . . . . . . 실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의 범이론적 모형 에서는 인간의 행동 을 아래의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다 - Prochaska (Trans-theoretical 5 . - . Model)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7 ○ 행동변화단계이론 -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 stage) : 가까운 장래에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 - 계획단계(Contemplation stage) : 6개월 이내에 변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 1개월 이내에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 으며 필요한 준비를 함. - 행동단계(Action stage) : 행동을 변화한 지 아직 6개월 미만임. -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 : 행동을 변화한 지 6개월 이상임. 3) 세부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업무 내용 목표 별로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세부업무별 인력 예산 시설장비 등의 소요자원과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진행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평가계획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기술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기술한다 - ( - . , - , . . - . - 4) ) . 산업보건 사업 수행의 종류 ① 보건교육 보건교육은 산업보건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 . ② 정책 및 제도개발 산업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내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규제 규정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다 - , , ③ 지지적 환경 구축 . , 38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구축한다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 . ④ 캠페인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하는 캠페인은 대상자에게 의식전환 및 행동변화를 야기함에 있어 각인효과가 크다 - . 5) 실행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6)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느 수준의 예방인가 차예방 차예방 차예방 어느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인가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나 단독 전략으로 할 것인가 복합 전략으로 할 것인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자원 활용이 가용한가 ? ?(1 /2 /3 ) ? ? ? ? ? ? 예산 수립 계획된 보건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 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년간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산업보건사업의 예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제시해 야 한다 이 중 직접비는 신규 시설 신규 인력 등 산업보건사업을 위해 직접 현 금으로 새롭게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간접비는 기존 시설이나 인력 중에서 산업보건사업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을 말한다 - , 1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재정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건소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한다 . . 39 40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평가 2. 평가의 목적 1) - 다 - . - 2) 사업목적 도달 여부 판정 진척률과 도달 정도를 측정한다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효과적 측면에서 변형을 제시한다 여러 사업의 효율성 정성 및 방법을 비교한다 사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여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 , . . , . 미래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절차를 제시한다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 평가의 유형 ○ 구조평가 구조평가는 산업보건사업의 배경이 되는 보건조직 및 담당자의 특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산업보건사업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평가한다 구조지표는 보건프로그램 실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과 잠재력을 측정한다 ㆍ 보건기관 및 시설의 적합성과 접근성 ㆍ 보건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체계성 ㆍ 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체계의 적절성 ㆍ 보건프로그램 수행 인력의 특성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1 ○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산업보건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담당자가 수행한 활동이 산업 보건사업의 효과성을 좌우한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평가이다 과정지표는 산업보건사업 담당자의 활동과 기록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파 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지표에 해당한다 ㆍ 대상자가 갖는 문제의 정도 ㆍ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나 양 ㆍ 문제와 서비스의 관련성 정도 - . - . - . ○ 결과평가 결과평가는 산업보건사업의 최종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을 평가한다 구조평가와 과정평가는 산업보건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대상자에 대 한 서비스의 질을 알아보는 간접적 평가이다 결과평가는 산업보건사업이 투입되어 일정한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최종 의 직접적 평가이다 - . - . - . 4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표 산업보건사업 평가항목 예 구분 정의 평가항목 - 조직 : 산업보건사업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유무, 노조의 산업보건 조직, 건강관련 동호회 서비스를 구성유무 : 산업보건 전문인력의 자격, 수 제공하는 -- 인력 시설 : 건강관리실, 휴게실, 상담실, 체육시설, 교육 구조 물질적, 사회적 - 실장비등 : 교육매체, 교육자료, 홍보물 보유 현황 현황에 대한 - 예산 : 산업보건 예산 확보 현황 평가 - 규정 : 산업보건 규정 마련 현황 - 네트웍 :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구 축, 지정의료기관 확보 여부 - 교육 : 교육시행 횟수, 비디오 상영횟수, 건강증진 세미나 횟수, 참여인원수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의 활동 보건의료 - 건수 프로그램 운영 주기, 참여인원수 지식과 과정 기술의 적응 홍보 : 사내 소식지 발행횟수, 홍보자료 제공건수, 쇄 매체 배포횟수 평가 - 인전자 매체 배포횟수, 외부 기관 홍보횟수 - 지지적 환경 구축 : 최고 경영자의 역할모델화(CEO 의 금연실천), 회사 내 물리적 환경 구축, 회사 내 건 전한 산업보건 풍토조성 - 의료비와 재해보상비 감소 : 유병율, 사망률, 산재발 생율, 장애율, 의료이용율 - 건강증진행위 실천율 증가 : 금연율, 고위험음주자 비율, 운동실천율, 적정체중 근로자비율, 만성질환 치 료율 태 프로그램 만족도 증가 : 산업보건사업 프로그램의 결과 변건강상 화 평가 만족도 - 생산성 향상 : 결근율, 지각율, 조퇴율, 근로자의 사 기향상, 업무수행과 작업의 질 향상 - 기업의 이미지 향상 : 기업의 일반적 지명도, 신입사 원 채용 및 생산과 관련된 이미지 향상 < 1-9>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3 사업의 효과 평가 3) (effect analysis) ○ 투입된 재화와 관계없이 최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 연초에 보건사업 목표를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청력보호구 착용률을 로 상승시킨다고 정했다면 연말에 청력보호구 착용률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서 평가한다 - 70% . ○ 효과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구조 장소 기구 스텝 예산 과정 근로자의 참여율과 흥미도가 어떠했는가 비디오 교육용 팜플렛의 효과는 어떠했는가 결과 구체적 결과 청력보호고 착용률 소음성난청에 대한 지식향상 등 : , , (staff), : ? , - ? : , , ○ 효과평가의 방법 평가의 중심은 정보 객관적인 정보가 수립되어야 한다 정보수집 방법 관찰 면접과 회합 설문지 기록과 보고 조사 사진 건강 검진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건관리자의 의견 산업재해 직업병 일반질병 발생률과 같은 통계자료 등 - , - : , . , , , , , , / , , / 피드백 4) (Feed-Back) ○ 사업수행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목표 및 계획 수립 시 이를 재 반영한 다 . 44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5. 문서의 기록, 유지 및 관리 산업보건 문서관리 1. ○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 전반을 기록하고 보 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록의 종류는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기록 행정 업 무를 위한 기록 활동 프로그램 별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 ) . ○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관한 기록에 대해 설명할 위무가 있 고 근로자 건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결과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들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 건강기록의 종류 1) - 건강진단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관리실 이용일지 상담일지 질환별 관리대장 유해요인 노출 기록 ( / / / , / ) , , 산업보건 활동별 기록관리 2) ○ 일반행정 관련기록 사업장현황 근로자 현황 입ㆍ퇴사자 현황 제조공정별 유해위험 분포실 태 장비점검기록 조사표 사직근로자 명부 물품 및 장비구매서 의약품 보호 구 수불대장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명단 헌혈명단 등이다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5 ○ 월별 분기별 연간보고서 / / 월별 분기별 연간보고서는 건강문제의 변화 추세와 산업보건활동의 실적 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ㆍ 건강관리실 이용 실태 ㆍ 질병 부상의 양상 신체장애 양상 사고발생 및 유형 ㆍ 근로자들이 특정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 ㆍ 프로그램의 성과 - / / . / , , ○ 작업환경측정 자료 측정실시 교육 게시 보고 개선사항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국소배기 시설 등 실시계획과 준비 결과의 보고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 등을 기록한다 - , , , , , , , , , .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 서류 보존 -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서류 : 3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작업환경측정결과 : 5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 -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 30년(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144조) ○ 근로자 건강진단 자료 배치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의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교육 등 실시계획과 준비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 등을 기록한다 - , , , , . , , , 46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포인트 ◈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보존 - 건강진단과 관련한 서류의 보존 : 3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건강진단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 : 5년(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44조) -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표 : 30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47 보건관련 통계작성 ○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작성 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표 1-10> 산업보건관련 통계의 종류 구분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자료 재해관련 자료 생활양식관련 자료 지표 평균연령, 평균 근무시간 성별/부서별/교육수준별 백분율 질환별/부서별/연령별/성별 유병률 질환별/부서별/연령별/성별 발생률 도수율/천인율/강도율 성별/연령별 흡연율 성별/연령별 운동실천율 성별/연령별 평균스트레스 점수 보호구 종류별 착용률 48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필요성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방법을 명시한 실천방안이다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정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을 할당하고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정한다 - . - , , , . ○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의 운영주체 내부와 외부의 참여인력과 역할을 기록한다 담당자와 개인별 구체적인 업무 사업에 참여하는 개개인별로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한다 필요한 예산과 지원 세부 활동별 예산과 자원을 산출하고 예산과 자원 의 확보방안 마련한다 일정계획 준비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활동방안마다 기대성과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 , . - : . - : , . - (Scheduling)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 -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활동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필요 예산 필요 장비와 시설을 검토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9 각 작업의 순서와 시간을 검토하여 총 소요일수를 계산하고 사업일정을 결정한다 사업 진행 순서에 문제가 없는지 작업별로 준비기간은 충분한지 특정기 간에 사업이 집중되어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사업의 실행 중에는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 업 일정표 를 작성한다 - . - , , . - ‘ ’ . 50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2. ○ 결과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결과보고서 작성은 산업보건사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작업이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 업의 진행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한다 결과보고서 작업은 사업의 효과를 요약 해석 기록하는 과정이므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의 결론은 향후 산업보건사업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산 업보건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 . - . - , , . - .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보고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작성한다 보고의 목적에 적합한 보고 내용을 준비한다 보고할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며 보고할 대상에 따라 보고할 내용 을 다르게 준비한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결과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성한다 형식 편집 배열 등을 통하여 보건프로그램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 며 표 및 그림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 사업 추진의 주요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한다 - . . - , . - , . - , , , . - . ○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 평가보고서는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고 평가자의 활동과 결과를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1 수록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보고서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가 전문적인 정보 분석을 포함할 경우에는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 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평가자는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질적 또는 양적으로 모든 내용을 생략 없 이 상세히 기술한다 . - , . - . - . ○ 평가보고서에 수록해야 할 내용 ① 요약 요약은 전체 평가보고서에서 설명할 내용을 몇 페이지 이내로 핵심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 . ② 서론 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 산업보건사 업의 내용을 설명한다 평가범위나 평가의 제한점을 기술할 수도 있다 - , . - . ③ 평가방법 - 평가 설계 및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④ 자료수집 과정 -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 52 제1장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수립 ⑤ 정보 분석 다 - 평가질문과 관련된 각 분석절차에 대한 분석결과에 결과해석이 포함된 . ⑥ 평가결과 다 - 평가결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한 . 평가결과를 작성할 때 산업보건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보건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 과가 가능한지 보건프로그램의 성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언급한다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한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술한다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2장 보건교육 1. 보건교육 계획 수립 / 54 2. 법적 안전보건교육 내용 / 60 3. 보건교육 방법 / 63 54 제2장 보건교육 1. 보건교육 계획 수립 보건교육 계획수립방법 1. ○ 보건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 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무 교육수준 태도나 동기 등에 따라서 알맞은 보건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 다 근로자의 근무부서 작업공정 유해물질 사업여부 작업환경 등을 파악한 다 - , , , , , . - , , , . ○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문제나 요구도 등을 파 악하여 근거자료로 삼는다 역학적 조사 건강진단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전문가들의 견해 대중여론 각종 기록서 등을 통해 파악한다 - . - , , , , , . ○ 보건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한다 . 보건교육의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보건교육의 목표는 다각적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행동의 변화 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5 포인트 ◈ 보건교육의 목표 ① 건강에 대한 의식 변화 유도 ② 지식 향상 ③ 자아인식/자각유도 ④ 태도 변화 ⑤ 올바른 의사결정 유도 ⑥ 행동변화 유도 ⑦ 사회변화 유도 ○ 보건교육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다 . 교육자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서 보건교육을 가장 적절하게 계획하고 시행하여 평가할 수 있는 보건교육자의 인적 자원에 대하여 파악한다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교육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하여 파악한다 - . - , , . ○ 보건교육 방법을 계획한다 . 대상자의 특성과 이루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 결정된다 보건교육의 방법은 대상자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도 록 하며 교육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결정한다 - . - , . ○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준비 - 교육대상의 유형 인원수 교육정도 생활수준 흥미 욕구 등의 예비지식 , , , , , 56 제2장 보건교육 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장소의 크기 시청각 기자재 설치 가능성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매체의 선정과 사용방법 매체에 대한 대상자의 흥미 등을 고려한다 교육순서를 미리 정하고 교육내용은 대상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 는 내용이어야 한다 . - , . - , . - . ○ 보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 단계 사업장 및 근로자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한다 단계 비슷한 주제와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나 정보를 구분한다 단계 주어진 항목이나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강조해야 할 내 용을 설정한다 단계 설정한 각각의 내용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단계 단계에서 단계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새롭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 1 : - 2 : - : 3 . . . - 4 - : 5 : . 1 4 . ○ 계획평가를 실시한다 . - 보건교육의 목적이 확실하게 언급되었는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평가의 방법이 기획되고 선정되었는가 사업의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정해졌는가 적절한 교육방법이 선택되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예비시험이 행해졌는가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57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 근로자나 사업장의 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행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경험과 비슷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다른 분야와의 협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신념 습관 금기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보건교육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 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계획에 반영한다 개인이나 부서의 욕구 또는 흥미에 따라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조화를 고려하 여 실시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보건문제의 해결은 일정한 공식이 없는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건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보건교육의 내용은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도 등을 완전하게 파악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방법을 선정한다 . . . 58 제2장 보건교육 교육 내용의 순서를 결정한다 교육 시간을 엄수한다 - . - . 포인트 ◈ 보건교육 실시 상의 유의점 - 근로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 근로자의 이해와 수용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실생활에 유익하도록 한다. - 근로자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 준다. - 근로자가 만족을 느끼게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59 보건교육의 평가 ○ 보건교육의 평가는 활동의 양보다 교육활동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것 이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에 어느 정 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 .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 초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의 목적 또는 목표 방법 시기와 기준은 사업을 기획할 때 세워져야 하고 평가는 사업의 종료시에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사 업의 처음과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 , , , , , . 60 제2장 보건교육 2. 법적 안전보건교육 내용 1) 교육시간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 < 표 2-1>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33 8)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 무 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 매분기 3시간 이상 종사 근 는 근로자 가. 정기교육 로자 외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 의 근로 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나. 채용시의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일용근로자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전 4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종사하기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전ㆍ보건교육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교육내용 2)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 ( 33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2) 61 62 제2장 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3 3. 보건교육 방법 1. 보건교육 방법 선정기준 ○ 보건교육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근로자의 행동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러 행동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한다 능력이 있는 근로자와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법을 선택한다 근로자의 다양한 흥미와 학습양상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전달능력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인지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능력 및 과거의 경험과 적정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 자는 폭넓게 사고해야 한다 한 가지 이상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64 < 표 제2장 보건교육 2-2> 보건교육방법 선정 기준 항목 세부 선정기준 - 교육내용이 요구하는 필요능력(지식, 기능, 태도) - 교육내용이 요구하는 결과유형(정답, 다양한 의견, 바 1. 교육내용 람직한 해결방안 등) - 교육내용의 수준(일반적, 전문적) - 교육대상의 학습태도(적극적, 논리적, 실용적) - 교육대상의 학습경험 2. 교육대상 - 교육대상의 크기(수) (근로자) - 교육대상의 위치 -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 교육대상의 학습에 대한 기대치 등 - 교육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지원 - 새로운 학습자원의 개발 3. 교육자원 - 교육장소 확보 - 교육시간 할당 등 - 사업장이 선호하는 교육방법 4. 사업장의 기대 - 사업장의 구체적인 교육목표 - 사업장의 특정 평가방법 또는 측정방법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보건교육방법의 종류 1) 개별 보건교육방법 65 ◈ 개별보건교육 - 개별보건교육은 심리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사고까지를 끌어내어 근로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노력 하므로 질적 측면의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한다. 가 면접 ) ○ 면접이란 목적이 있는 대화이며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을 교환하고 정보를 주 고받는 과정이다 면접은 상호이해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 . ○ 면접 시 유의사항 - 근로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명랑하고 쾌활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미리 시간을 약속한다 말을 혼자 독점하지 않는다 ․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하여 소홀이 다루지 않도록 한다 ․ 언어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둔다 . . . . . . . . - 면접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자질 66 제2장 보건교육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견해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알아야 한다 ․좋은 청취자이어야 한다 ․질문을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동기를 주며 또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어야 한다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고 항상 이해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 다루는 기술과 동시에 유머가 있어야 한다 ․당면한 화제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면접을 하는 과정 동안 목표와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 . . , . . . . , . - 면접방법 ① 관찰 관찰은 면접하는 동안에 보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 등으 로 구성된다 관찰에 있어서 언행을 통한 표현 즉 근로자가 말하는 것 말하 지 않는 것 급작스런 화제의 변경 이야기 줄거리의 간격 등에 주의해야 하 며 비언어적 표현 즉 신체의 긴장도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몸의 자세 등을 주의하여 관찰한다 : , . , , , , , , , , , , . ② 청취 청취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내적 긴장을 푸는 역할 또는 정서적 환기작용을 하고 문제를 보는 눈이 객관적이 된다 자기 문제를 남에 게 이야기함으로써 고독감이 적어져 용기를 가지고 난관을 직시할 수 있다 : , . . ③ 질문 질문의 이용도는 탐색의 기능에 있으며 근로자의 문제이해 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과 지지방법을 알게 된다 : , . ④ 이야기 보건관리자가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절한 경우는 관련된 화 제를 계속할 수 있게 장려할 때 필요한 정보 지식 등을 주고자 할 때 표면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7 에 나타난 근로자의 느낌을 해석할 때 근로자를 안심시키려고 할 때 조언을 줄 때 근로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이다 , , , . ⑤ 해석 또는 설명 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보건관리자가 스스로 사용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석은 관찰 청취 대화를 통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단서나 인상 등을 종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획득한 여러 가지 증거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다 : , . , , , , , . 나 상담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과 사고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 정이다 - . 상담의 기본방법에는 경청 개방형 질문 바꾸어 말하기 요약 반영 명 료화 직면 해석 등이 있다 - , , 2) , , , , , . 집단 보건교육방법 ◈ 집단보건교육 - 집단교육방법은 근로자 수준과 요구, 흥미, 관심사를 고려하여 교육의 주 제나 목표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가 강의방법 ) 대부분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기본지식이 없을 때 많이 이 용하는 방법이다 - . 68 제2장 보건교육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효과 측 면에서는 기대치가 낮으나 시청각 자료의 적절한 활용과 다른 교육방법의 적 절한 보완 활용과 함께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 . , . 나 집단토론방법 ) 집단토론방법은 강의와는 달리 교육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 교육으로 도 달하려고 하는 학습목표를 근로자들 전체가 참여하여 자기의 의견을 발표함 으로써 각각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자가 지원해 주어 문제해결이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한 그룹은 ~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는 각자의 의 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고 교육자는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교육자의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 - , . - 10 20 , , . - . 다 심포지엄 ) 일정한 주제 하에 여러 명의 연사가 청중 앞에서 한 명씩 차례로 짧게 강의하는 방법으로 연사가 바뀌고 강의에 변화가 있으므로 지루하지 않다 - , . 라 패널토의 ) 여러 명의 전문가가 ~ 명 정도 청중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법으로 청중은 그 내용을 듣고 보면서 배운다 - 4 6 . 마 분단토의 ) - 참가자가 많을 경우 교육에 참가한 근로자를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9 토의하도록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떠한 문제를 협동하여 해결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다각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과 참가자들의 집단사고 협동작업 활동참가 공동체 험 등에 의하여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 - , , , , . 바 역할극과 연극 ) 참가자 중에서 여러 명의 대표가 자기들이 배운 바에 대하여 연기를 해 보이는 방법으로서 실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역할극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을 예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건강문제 직장상사와 갈등 및 직무스트레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함께 문제를 연구하고 분명히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능한 해결책을 시 험해 보는데 좋은 방법이다 - . - , . 사 시범 ) 시범은 이론과 함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실제 물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의 가장 오랜 형태이며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므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학습을 흥미있게 진행할 수 있으며 주의집중과 동기유발이 용이하고 배 운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 - . 아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스토밍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의 협동적 토의로 진행하며 문제해결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면을 폭넓게 전개하는 방법이다 그룹의 수가 많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며 ~ 명의 단체에서 ~ 분간 - , - . 6 15 5 30 70 제2장 보건교육 토의방법으로 활용된다 이 방법은 참가자 전원이 토의내용에 대하여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야 기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용과 중복되어도 좋으며 토의가 끝난 후 종합 적인 요약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 - , . 자 현장학습 ) 현장학습은 보건시설이나 기관 또는 건강에 위해하거나 문제 있는 장소 를 조사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근로자의 요구와 보건교육 방법을 연결하는 역 동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수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서 구조화된 활동 으로 구성된다 현장학습 전에 근로자에게 방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지 않도록 인원배 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장방문 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방문대상 기관과 사전연락을 정확히 하고 방문 후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 - . - . - , . 차 시뮬레이션 및 사례연구 ) 근로자가 어떤 기전을 다룰 수 있도록 실습시키기를 원하거나 어떠한 건 강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뮬레이션은 종종 게임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스크린을 따라 운전연습을 하는 것도 한 예이다 사례연구는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문제가 있는 실제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과 사례연구는 역할을 해 봄으로써 자신이 하는 역할의 생활 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71 것은 인지적이며 감성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카 연사초빙 ) 보건교육은 어느 누구도 모든 주제에 대하여 노련하게 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지식과 관심을 포괄한다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최신의 지식을 유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별 손님을 초빙해 필요한 지식을 보 충하는 것이 유용하다 - . . . 타 팀 프로젝트 ) 팀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은 기존의 강의실에서 하는 주입식 방법을 지양 하고 근로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동적 입장에 서 자신이 스스로 사용가능한 방법이나 기술 지식을 동원하여 계획하고 현 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문제에 부딪쳤을 때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 . , , . 파 캠페인 ) 캠페인 교육방법은 건강과 관련된 목표에 대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 해놓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이다 캠페인 기간은 대개 주에서 개월까지로 하며 때로는 한 주제에 대하여 년씩 하기도 한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기억을 통해 강조되는 시간이 부족해 효과를 보 기 어렵고 기간이 너무 길면 강조되는 바가 없고 지루해서 효과가 떨어지므 로 목표에 맞는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 1 , 1 1 . , . 72 제2장 보건교육 3. 강의식 보건교육 실시방법 1) 도입단계 도입단계는 교육을 전개하려는 시작단계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다음 단 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의욕을 환기시키고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시키고 과거의 학습내용들을 관련지어준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므로 대개 ~ 분 정도가 적절하다 보 통 이 단계에서는 보건교육을 하고자 하는 주제 내용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 거나 보건교육의 중요성 등이 제시된다 - , . - 5 10 , . , . ① 근로자의 동기유발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 후 주어진 교육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 지는 이익 등을 설명함으로써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다 보건교육 주제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과 연결시켜 설명하 고 특히 보건관리자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커다란 관심을 유 발시킨다 교육내용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어 근로자의 호기 심을 유발시킨다 - . - . - . ② 교육목표의 제시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교육목표를 설명해준다 진술된 교육목표를 칠판에 쓰거나 를 이용해 보여주거나 읽어 주면 서 구두로 설명해 주어 보건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정리 하게 된다 - . - PPT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73 ③ 과거 교육경험과 연결하기 - 2) 근로자에게 교육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 전개단계 전개단계는 교육의 중심적 단계로서 전체 교육의 ~ 를 차지한다 교육주제와 관련된 보건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혀서 건강행위 의 기틀을 마련하는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교육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성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매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65 70% . - . - , . ① 교육내용의 제시 교육내용을 제시할 경우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개념부터 시작하 는 것이 좋다 간단하고 단순한 교육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점차 복잡한 교육내용을 소 개한다 한 시간에 가르칠 교육내용을 근로자의 수준과 특성 수업의 조건과 활 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범위의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 . - . - , . ② 근로자의 참여유도 근로자의 이전 교육정도와 교육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생각과 의견을 표 현하도록 질문한다 교육 도중 근로자들에게 조금 전에 배운 지식이나 태도 행동 등에 대해 표현하도록 질문한다 교육할 내용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그룹별로 간단한 문제를 - . - , . - 74 제2장 보건교육 해결하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반복설명하여 교육자들이 쉽게 내용을 잘 연 결시키도록 도와준다 . - . ③ 다양한 교육방법 및 매체 사용 가르칠 교육목표 교육상황 교육자료의 특성 근로자의 수준에 따라 다 양한 교육방법을 선택한다 적절히 교육방법을 변화시켜가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매체를 사용 한다 - , , , . - . - . 3) 종결단계 종결단계는 교육한 것을 종합하고 조직하고 결론짓는 총괄적인 단계로서 교육목표가 달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교육한 내용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중 요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심화학습을 하도록 보충자료를 제시하며 학습 전반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 . - . ①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전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 지 요약 정리한다 - , . ② 연습을 통한 강화와 교육과제에 대한 설명 - 교육한 내용을 학습자가 실제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시킬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75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한 내용과 관련하여 혼자서 계속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할 내용에 대 해 설명한다 . - . ③ 보충자료 제시 교육시간 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교육내용과 근로자가 더 알고자 하 는 주제에 대한 보충자료나 참고도서들을 언급해 준다 - . ④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내용 교육목표 성취여부 교육환경과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 . . , , 76 4. 제2장 보건교육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및 동기유발 방법 ○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 - 개인의 신념과 일치할 때 개인이 자기표준에 도달할 때 학습된 행동이 강화를 받을 때 효과적인 모델을 발견했을 때 자신도 해낼 수 있다고 여길 때 ○ 동기유발 원리 - 학습자가 학업의 유익성을 알게 되면 학습을 자극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다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외적인 것보다 더 오래가며 자기결정적이다 약간의 불안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성공이 실패보다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조화될 때 증가한다 . . . . . . ○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 ① 자연적 유발 -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을 학습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제시해 준다 학습자의 흥미를 환기시킨다 학습 진행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77 ② 인위적 유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칭찬과 벌을 이용하여 동기를 유 발한다 - . ○ 보건교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교육의 중요 요점을 사전에 설명해 준다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강의 전에 평가한다 가능한 강의를 흥미있게 전개한다 학습자들과 항상 시선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한다 시청각 보조자료를 반드시 활용한다 강의가 끝난 후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과제를 부여하여 강의와 실습이 병 행되도록 한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요약 강조하고 이를 이해하였는지 평가해 본다 강의시에 교육자는 명확하고 큰 소리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이 질문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 . - . - . - . - . - . - . - , . - . . 78 제2장 보건교육 5. 보건교육매체 1) 매체의 종류 < 표 매체의 분류별 종류 2-3> 분류 종류 - 표본, 실물, 모형, 그림, 디오라마, 차트, 사진, 그래프, 포스 시각 비투사매체 터, 게시판, 융판, 칠판, 괘도, 인쇄물 등 매체 투사매체 - 필름 스트립, 슬라이드, 영화, OHP, 실물화상기 - 카세트테이프, 녹음기, 레코드 음반, 오디오 카드, 라디오, 청각매체 CD 시청각매체 - VCR, 영화 TV, 동영상 컴퓨터 활용 매체 - 멀티미디어, 양방향 TV, 상호작용 비디오, 인터넷 2) 보건교육매체 선정과정 ① 목표를 기술한다 ② 목표를 분류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한다 인지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 영 역 ③ 설정된 영역 내에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④ 적절한 매체를 선택한다 . : , , . . 3) 보건교육매체 선정시 고려사항 ○ 적절성 (appropriateness) - 내용에 맞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단일기준은 없지만 매체선택이 목표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79 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선택하도록 한다 원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오디오 테이프 사용이 나을지 비디오 테이프 사용이 나을지 등을 검토 한다 . , . ○ 정교성 (level of sophistication) 투시환등기나 영화가 교육내용에 적합하다면 실제 사용시 그 내용이 어 느 정도 복잡한 것인지 정교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의 자료를 빌려와 사용할 경우 영상은 적합하나 언어수준은 어려울 수 있고 내용 자체 가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단계별로 개발된 자료라면 목표에 맞는 적합한 수준을 찾아 사용하도록 한다 - , . , . . ○ 비용 (cost) 사용할만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 한다 경제적으로 비용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보건교육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하든지 빌리든지 해야 한다 내용이 적합하고 수준에 맞아도 예산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적합한 선택이라도 할 수 없다 보건교육현장에서 더 잘 교육할 수 있는데도 비용이 덜 드는 매체를 선택함 으로써 대상자가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 . . , . . ○ 접근성 (availability) 보건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나서 필요한 매체를 선택하면 그 매체를 어 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매체에의 접근성에 대해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독창 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직접 제작할 수도 있는데 교육하고자 하는 시청각자료 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놓 는 것이 필요하다 - . . 80 제2장 보건교육 ○ 매체의 질 (technical quality) 필요한 매체자료를 구해 놓고 보면 흑백으로 되어 있다든지 원하는 내 용에서 초점이 벗어나 있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 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교육일지 년 월 일 ( 결 ) 담당 팀 장 부서장 재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의 3.1. 특별안전보건 교육 구 분 5. 관리감독자 교육교육 4.6. 기일반타안전보건 ( )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대상자수 교육인원 교육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제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실시일자) 사용교재 등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특기사항 (건의사항등) 성 명 직위 교육장소 비고 81 82 제2장 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교육, □기타( 번호 직 종 성 명 서 명 번호 직 종 성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년 월 서 명 일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3장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요 / 84 2. 작업환경측정방법 3.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후관리 / 89 / 102 84 제3장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요 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목적 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2) 2 ).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심각한 불쾌감 능률저 하를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 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 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작업환경측정 대상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85 ○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모두 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표 의 - 191 93 < 표 1 3-1> 11 ( 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분류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화학적 인자 가스상 물질류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이상의 소음 물리적 인자 고열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기타 정하여 고 현재까지는 없음 시하는고용노동부장관이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종류 113 23 17 15 14 1 1 1 1 1 1 1 1 1 - 86 2) 제3장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제외 작업장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①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 발암성 물질 취급작업은 제외 (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일 시간 미만 인 작업 다만 일 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 24 . , 10 24 - : . , 1 1 1 1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원재료로서 유기화합 물 종 금속류 종 산·알칼리류 종 가스상태 물질류 종 등 안전보건 규칙 별표 에서 정한 물질 허용소비량 작업시간 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 이 작 업장 공기의 부피 세제곱미터 를 로 나눈 양 × 유기용제 등의 허용소비량 단위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 한 ㎥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 최대 ㎥ - : (113 ), (23 24 ), 1 (17 1 ), (15 ) 12 - : 1 ( (g) ) 15 (W = 1/15 * W = ( * 4 A) : g) ( 150 ) ③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작업으로서 살수 撒水 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 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 - ( ) ④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주유소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87 작업환경측정주기 (시행규칙 제93조의 4) 3. ○ 기본주기 회 월 이상 (1 /6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 측 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월에 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 30 6 , 1 . ○ 주기단축 회 월 이상 (1 /3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 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개월에 회 이상 작업환경측 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단서 ㆍ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의 중 화학적 인자 발 암성 물질만 해당 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ㆍ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의 중 화학적 인자 발 암성 물질은 제외 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3 ( 93 4 1 1 ). ( 11 4) ( ( 11 4) ( ) ) 2 ○ 주기연장 회 년 이상 (1 /1 ) 최근 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 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 한 작업환경측정을 년에 회 이상 할 수 있다 발암성 물질을 취급 제외 ㆍ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회 연속 미만인 경우 ㆍ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회 연속 노 출기준 미만인 경우 - 1 , , , 1 1 ( 2 ). 85dB 2 88 제3장 작업환경측정 ※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국한하여 측 정주기를 연장하지 않는다 즉 기본주기로 측정을 실시한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89 2. 작업환경측정방법 1. 1) 작업환경측정의 기본 원칙 (시행규칙 93조의 3)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해야 한다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 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 2)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 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 ( 21 ). Tip ! ◈ 개인시료채취 -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ㆍ미스 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 구)에서 채취하는 것 ◈ 지역시료채취 - 지역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ㆍ미스 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90 제3장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3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 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작업환경측정방법 1) 작업환경측정 흐름도 작업장의 전체적인 특성파악 (예비조사) ⇩ 시료채취 전략수립 ⇩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 ⇩ 시료채취 ⇩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 ⇩ 시료의 운반 및 분석실 제출 ⇩ 분석 및 자료처리 ⇩ 평가 및 결과서 작성 ⇩ 결재 후 발송 (측정 후 30일 이내) 2) 91 ⇦ 보건관리자 참여 ⇦ 보건관리자 참여 ⇨ 안전보건공단 전산입력(측정기관) ⇨ 해당 사업장에 발송 노출기준초과 시 지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제출(측정 후 60일이내)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장의 전반적인 현황 을 미리 파악한다 . 92 제3장 작업환경측정 ○ 예비조사를 실시할 경우 측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 93 - 3).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 , , ○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 3) 본 조사 ① 측정시간 ○ 작업환경측정은 일 작업시간동안 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 정제 조 1 6 6 18 ( ). ○ 예외 조항 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 로 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 시간동안 측정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 이 설정되 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회에 분간 시간이 상의 등 간격으로 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 이 설정되 - 1 6 , 6 . - (STEL) 1 4 - 15 . (Ceiling, C) ,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93 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 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 측정 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에 분간 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 1 15 , , 1 4 . ② 시료채취 근로자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조 ( 19 )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2 ,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인인 경우에는 인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인당 인 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 단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 자수를 인으로 조정 - 1 - - 1 10 , 5 1 (1 ) 100 20 ○ 지역시료채취방법에 의해 시료채취를 할 경우는 단위작업장소에서 개 이상 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2 단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평방미터마 다 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 - 1 , 50 30 94 제3장 작업환경측정 작업공정 원재료입고 ↓ 재단 및 절단(2명) ↓ PRESS(3명) ↓ 가공 및 용접(4명) ↓ 도장(2명) ↓ 조립(4명) ↓ 포장 및 출하(3명) 유해인자 - 절단기와 절곡기 사용시 철판의 낙하 에 의한 소음이 발생함. - 보호구 착용 양호 - 200T 2대와 150T 3대를 운용중이며,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작업위치가 유동 적임. - Ar용접과 전기용접을 사용하며, 용접면 의 착용은 양호하나, 방진마스크 착용 은 미흡 - 그라인더 사용에 의한 고음압의 소음 에 노출 - 차음보호구 착용 비교적 양호 - 압축공기를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독마스크 착용 중 - 압축공기를 이용한 에어드릴을 이용하 고 있으나, 80dB(A)미만의 소음이 발생 함. - 20~30kg의 중량물취급과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있음. - 소음 - 소음 - 용접흄(금속 포함) - 소음 - 혼합유기화합 물 < 4) 작업실태 그림 작업공정도 예시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 -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 3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95 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 ○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0 .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0 30 5)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0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 -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 최를 요구한 경우 사업주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 96 제3장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6) ○ 작업자 현장관리자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개선이 가능한 관리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 . ○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개선 등의 공학적 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사 양측 위원들과 측정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의 또는 작업환경개선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개선 계획서에 따른 개선을 추진한 다 . ○ 계획일정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고 개선 완료시 그 효과에 대해 확인한다 , . ○ 국소배기장치 등 설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미비된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이해하기 1)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용 용어 97 ○ 단위작업장소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 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 ○ 호흡성분진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 ○ 흡입성분진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 : ○ 입자상물질 화학적인자가 공기 중으로 분진․흄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 : ㆍ미스트 (fume) (mist) 등의 ○ 가스상물질 화학적인자가 공기 중으로 가스․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 : ○ 액체채취방법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 하는 방법 예 등 : ) NH3, HCl, HF, H2SO4, ○ 고체채취방법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 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예 유기화합물 등 : ) , , HCHO, Hg, HCl, HF, H2SO4 ○ 직접채취방법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 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예 현재 검지관법이나 직독식을 많이 이용하여 측정 등 : ) CO, CO2, NOx ( , ) 98 제3장 작업환경측정 ○ 냉각응축채취방법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예 반응성 유기화합물 등 : ) ○ 여과채취방법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 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예 분진 중금속 등 : ) , , TDI ○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 : 39 2 ○ 최고노출근로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 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 시간가중평균농도 일 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노출기준 TLV-TWA( ) : 1 8 ( ) ○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 회에 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의 허용농도 회 노출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 일 작업시간동안 회까지 노 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 TLV-STEL( ) : 1 . 1 1 15 1 4 ○ 최고허용농도 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 는 최고 허용농도 TLV-Ceiling( ) : 1 ○ 허용농도 상한치 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중에 독성자료 가 부족하여 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단시간 상한치를 설정 의 배 분 이하 의 배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EL( ) : TLV-TWA TLV-STEL * TLV-TWA 3 : 30 * TLV-TWA 5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99 ○ 노출기준에 피부 표시가 첨부되어 있는 물질 ' (S)' 손이나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 흡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특 히 허용농도가 낮은 물질이 여기에 속함 동물을 이용한 급성중독 실험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 이비 교적 낮은 물질 체중 이하일 때 옥탄올 물 분배계수가 높아서 피부 흡수가 용이하고 다른 노출경로에 비 하여 피부 흡수가 전신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 ( , ) - , (1000mg/ - kg (LD50) ) - , ○ 사용 단위 화학적 인자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또는 ㎎ ㎥ 상호 농도변환 석면 개 ㎤ 소음 데시벨 고열 복사열 포함 습구·흑구 온도지수 를 구하여 섭씨온도 ℃ 로 표시 - ( , , , (fume), (mist)) : ppm / : - : - : - 2) / [dB(A)] ( ) : (WBGT) ( ) 작업환경측정의 이해 가 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 ) ( ) ① 일 시간 이상 측정한 경우 1 6 일 시간 이상 측정한 경우 측정농도는 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ㆍ 다만 시간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시간 동 안의 유해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는 시간동안의 농도를 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시간 작업시의 평 - 1 6 8 . , 6 6 2 8 8 100 제3장 작업환경측정 균농도로 한다 . 나머지 시간 동안 유해물질 노출농도가 측정시간동안의 농도와 별 차이 가 없을 경우 측정시간동안의 농도가 시간측정 농도와 같다 나머지 시간 동안 유해물질 노출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농도에 노출될 경 우 나머지 시간의 농도를 으로 계산한다 - 2 : - 2 : 2 8 0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 측정시간 동안의 농도 × 6시간 + 0 × 2시간 8시간 Tip ! ◈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1일 작업시간 모두에 대해 측정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작업시간 모두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 로 1일 6시간 이상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일 시간 이하 측정한 경우 1 6 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 로 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로 인해 일 작업시간동안 시간이내 측정을 한 경우의 물질농도는 측정시간동안의 시간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시간 시간가중평 균하여 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 1 6 , 6 1 6 8 8 . ③ 일 작업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8 일 작업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식에 따라 노출기준을 보 - 1 8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정하여 평가한다 ㆍ 급성중독 물질인 경우 보정노출기준 일간 기준 × 노출시간 일 ㆍ 만성중독 물질인 경우 보정노출기준 주간 기준 × 작업시간 주 . 8/h (h : / 44/h (h : : (1 ) = 8 : (1 ) = 8 ) / 101 시간 노출기준 시간 노출기준 ) ④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조제 호에 따라 단시간 노출농도를 측 정하였을 경우에는 단시간 노출기준 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다 18 2 (STEL) . 나 소음수준의 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조 ) ( 36 ) ○ 지시소음계 측정 단위작업장소에서 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한 값 작업시간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값의 평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시 측정치 변동이 없는 연속음의 경우에 는 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회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 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회 이상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 으로 하고 이를 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 1 - 1 6 - 1 3 - 6 4 1 . ○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Noise Dosemeter)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을 측정시 사용하며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시간가중평균소음 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 102 제3장 작업환경측정 3.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 1.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1)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측정농도를 평가하였을 때는 가능한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조 ( 38 ). 단 노출기준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시설개선 등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 , . < 표 작업환경측정 평가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 강구해야 할 조치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 지급 ② 노출기준 초과 시의 조치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제 조 ( 94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기본 주기 즉 매 월에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60 . - , 6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03 ○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 조 ( 517 ). 포인트 ◈ 청력보존 프로그램 - 실시시기 :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실시 - 실시방법 :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 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 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 조 ( 616 ). 포인트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 실시시기 : 작업환경측정에서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실시 - 실시방법 : 분진노출 평가, 분진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 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104 2) < 제3장 작업환경측정 개선대상에 따른 세부개선요령 표 개선대상에 따른 개선방법 및 세부개선요령 > 개선대상 세부개선요령 - 원재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유해물질 작업방법의 개선 (유기화합물, - 유해물질 발산억제 -- 생산공정, 작업량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금속, 산 및 - 유해물질 비산억제 - 발생원의 밀폐 및 포위 알칼리, 분진, - 개인보호구 지급 - 발생원과 작업자의 격리 금속가공유,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가스상 물질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등) 시 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착용 - 노후한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소음원 제거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 소음의 저감화 - 차음 벽 설치 - 흡음 및 차음설비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 송풍 등 소음 소음 설치 발생원에 소음기 부착 - 소음기 부착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 소음원 격리 착용 - 작업환경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시 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지급․착용 - 자연광활용, 광원 올바른 위치 선정 및 조명 적절한 배경 선정 - 불필요한 작업제거 작업공정의 - 유연성 있는 업무분장 배치 - 유해공정과 격리 복리후생 설비 개선방법 - 응급조치, 휴식시설 확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보건관리자의 업무 1) 측정기관 선정 105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 므로 사업장 관내 지정측정기관 중에서 전년도 정도관리 실시 결과 등 작업 환경측정기관의 질적 수준을 미리 확인하여 선정한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관 내 지정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작업환경측 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조 항 - , . - ( 9 2) 1 ). 사업장 내의 작업환경측정 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측정을 실시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 위탁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2 ( ( 3) 42 93 2), ). 작업환경측정 준비 측정기관 예비조사실시 전에 전회 측정 시와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정의 내용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변동 상황 등을 파악하고 상이한 점을 확인한다 이 때 각 공정의 관리감독자나 작업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예비조사에 함께 참여한 후 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 여 실시계획서 및 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관리자의 품의를 받고 이를 실 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질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측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 , 106 제3장 작업환경측정 없도록 한다 . 작업환경측정 날짜 선정 4) 작업현장 관리자에게 공정 가동율과 작업량 등을 확인한 후 전 공정이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를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 고 작업환경측정 일정이 확정되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알린다 법 조 항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업환경측정기 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 , ( 42 1 ). - .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 보건관리자는 예비조사자와 함께 동행하여 측정이 필요한 모든 공정을 보여주고 각 공정의 책임자나 관리감독자에게 각 공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 게 한다 작업환경측정 당일에는 측정자와 함께 측정에 함께 참여하여 측정자가 선정한 측정점의 작업자에 개인시료 측정 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예비조사 후 보건관리자는 예비조사자로부터 예상 측정항목과 측정방법 측정점 등 전체적인 작업환경측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측정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123 3.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 135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질환별 사후관리 / 108 / 140 108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1.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정의 ○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이다 . ○ 근로자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 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 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이다 . ○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 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근거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제 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 43 , 98 ( 25 107 2012-45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109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 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 ○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 배치를 한다 , . ○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조치를 한다 .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 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한다 . 4) 근로자 건강진단의 활용도 ○ 근로자집단 전체의 건강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동일 작업집단이나 유사작업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유해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대책수립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 ○ 소수 근로자에게서의 직업관련성 질환을 확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동일질 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요인의 노출 및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사 용한다 . ○ 생활습관 등 비직업성 혹은 직업성질환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110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 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 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 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 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 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임시 건강진단,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 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고용노 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1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 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 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 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 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 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12 < 표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4-1> 구분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영유아(0세~5세)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수급권자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시범)) 취학 비취학 학동기 학동기 국민건강 학교보건법 근거법령 보험법 의료급여법 제47조 제14조 제7조 일 반 대 검진 상 암 검 진 0~5세 0~5세 6세~18세 전체 전체 영유아 전 취학 영유아 학동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 검진주기 42개월월 54개월 66개월 (총 7회) 좌동 -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40세) 건강진단)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가 의료급여 가입자 수급권자 입자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청소년 제47조 및 제14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법 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암 관리법 법 제47조 암제14조 제9조 관리법 제9조 제43조 제9조 15~18세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만19 ∙성인기 건강 ∙노인 복 지법에 비취학 세대주인지역가입자 세~만64세) 및 보험가입자 의한 검진 청소년 ∙피부양자 및 세대원 세대원(만 와 동일 * 65세 이상 검진 (1,500명, (40세 이상) 41세 ~만64 은 시군구 임 생애전환기 세) 의사업으로 건강진단) * 40세(생애전환기 건 검진이 일정 강진단) * 40세(생애전 * 66세(생애 치 않음 환기건강진단) 전환기건강 진단) * 66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 ∙암종별 대상 ∙암종별 대상 연령 연령 연령 초등 연 1회 ∙일반건강검진 2년1 ∙일반건강검진 ∙성인기 건강 (1․4학년), 회(비사무직 1년 1 2년1회 보험 가입 중등 회) 자와 동일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4회) 민건강 전국 보건소 학교장 검진 수행 국보험공단 * 공단 위탁 주체 수행 본인부담 본인부담 없음 없음 * 전액 보험 * 전액 국고 재정 및 지방 비 비용부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 전국 보건소 보건소 * 공단 위탁수 보험공단 * 공단 위탁수행 행 본인부담 - 일반검진:본인 본인부담 성인기 건강 본인부담 없음 없음 부담 없음 없음 보험가입자와 * 전액 국 - 암 검진 * 전액 국고 동일 * 전액 국고 및 고 및 지 ∙보험료 상위 및 지방비 지방비 방비 50% : 본 인부담 10%, ∙보험료 하위 50% : 본 인부담 없음 ’07.11.15 '08.1.1 주관:교육 ‘07. 4월 ∙일반검진:1980 년 ∙일반건강검진 실시 실시 과학기술부( 실시 실시 : 2012년 1951년 (시범사업) ∙암검진:1990년 ∙생애전환기 실시) : 2007.4월 비고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 ∙암검진 아 보육법, 유아교육법에 :1999년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 시 ※ 출처: 년 건강검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66세) 건강진단)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113 ○ 목적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 . ○ 실시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 년에 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년에 회 이상 : 2 : 1 1 1 Tip !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 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실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 114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 검사항목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 - 100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혈당․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 및 γ 및 총콜레스테롤 , ( ) , GOT GPT, GTP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항목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2) ( 011-166 , ) ○ 차 검진 1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직접촬영 요검사 요단백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감마지티피 γ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 체여과율 구강검진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의치보철검사 구강연조직검사 구강보 건교육 건강위험평가 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질병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 - ( , - , ( , AST(SGOT), , ), ), HDL ( , ), ( , ALT(SGPT), , ( -GTP), , , LDL , , (e-GFR))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15 ○ 차 검진 2 차 검진 결과 상담 건강검진 결과 상담 건강위험평가 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고혈압 의심자 혈압 측정 당뇨병 질환 의심자 공복혈당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상담 - 1 - : , , : - : - 2) , : KDSQ-C 특수건강진단 ○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 에서 정한 종의 특수건강진단 대 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 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 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12 - , 2 177 116 <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표 4-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분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리류 화학적 인자 산가스및상알칼 태물질류 영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금속가공유 분진 분진 소음 진동 방사선 물리적 인자 고기압 저 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계 종류 108 19 8 14 13 1 6 1 1 1 1 1 3 177종 ○ 실시시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 , . < 표 4-3> 구분 1 2 3 4 5 6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 트릴, 염화비닐 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기타 모든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실시시기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12월 이내 24월 이내 12월 이내 주기 6월 6월 6월 12월 24월 12월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17 포인트 ◈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 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당진단 실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실시기관 - 3)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배치 전 건강진단 ○ 목적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 . ○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 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 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 . ○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대상 118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 고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개인 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 고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 6 - 6 4) 수시건강진단 ○ 목적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 성피부염 및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한다 - . ○ 실시시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가 실시를 건 의할 때 - - ( ) ○ 실시대상 - 정해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중 직업성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자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 119 수시 및 임시건강진단 ○ 목적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 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급성적으로 발생하거나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 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함이다 - , , . - , . ○ 대상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근로자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기타 직업성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 조 - , ( 98 ) ○ 실시기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가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실시시기 시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실 120 < 표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4-4>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대상 및 실시시기 ① 모든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실시대상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근로자 실시시기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일 때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항목에 준함 실시항목 ①② 법정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활 : 별도로 규정 근로자가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증세를 보여 ① 이를 접한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가 작업관련성 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절차 실시를 건의하거나 ② 당해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 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 다는 자문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건강진단 결과보고 및 보존 1) 결과보고 121 가 건강진단 실시기관 ) ○ 사업주 건강진단 결과표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 - ( 30 ) 건강진단개인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1 ○ 보고 - 특수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 안전보건공단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전산입력자료 건강보험공단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보고서 관할지방노동관서 , : ( : ) ( : ) ( ) 나 사업주 ) - 건강진단 개인표 즉시 근로자에 통보 사후관리조치 특수․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요구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 : : 다 기록보존과 비밀유지 ) 기록보존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는 건강진단관련 서류 년간 보존 발암 성 확인물질 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비밀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 : 30 - : 3 ( 64 43 ( , ) 63 ) 122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 그림 4-1> 근로자 건강진단 흐름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23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1. 기초검사 ○ 의사문진 문진표와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과거병력 가족력 작업경력 타각증상 사진 촉진 청진 및 문진 식생활을 평가한다 - ( , , , ), , , . ○ 키 체중 , -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 Tip ! ◈ 비만 진단 기준 - 체질량지수(BMI) : 과체중 23이상, 비만 25이상 ※ 체질량지수(kg/m²)=체중(kg)/키의 제곱(m) ¡ - 허리둘레 : 남자90cm(36인치)이상, 여자80cm(32인치)이상 ○ 시력 자 모양의 직경 폭 간격 을표 준시표로 하여 거리에서 보고 그 간격의 방향을 알아맞히고 그보다 작 은 시표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력을 으로 정한다 국제안과학회 정상시력 - C Landolting , ring( 7.7mm, 5m : 1.2 ~ 1.5 1.5mm) , 1.0 - 1.5mm, ( ). 124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 청력 피검자에게 오디오 메타에서 발진된 음을 이어폰에 들려주어 외이도를 지나 공기의 진동으로 들려온 음에 대한 피검자의 역치를 측정한다 - . < 표 청력측정기준 구분 항목 우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좌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4-5> 참고기준치 0-25 dB 0-25 dB 0-25 dB 0-25 dB 0-25 dB 0-25 dB 0-25 dB 0-25 dB 포인트 ◈ 난청의 분류 기준 - 26~40 dB : 경도 난청 (학교 앞좌석 이용) - 41~55 dB : 중등도 난청 (보청기 이용) - 56~70 dB : 중증고도 난청 (강의실 청취 곤란) - 71~90 dB : 고도 난청 (특수 교육) - 91 dB 이상 : 농자 (청취 불가능) ○ 혈압 혈압은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수은주의 높이로 나타낸 것으로 단 위는 로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 심장이 이완할 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 mmHg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25 Tip ! ◈ 혈압측정시 주의사항 -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 - 운동 직후, 음주상태, 흡연, 식후에는 측정을 피함. < 표 4-6> 혈압의 분류 차 기준 (JNC 7 주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1단계 고혈압 2단계 ) 수축기 (mmHg) <120 120-139 140-159 ≥160 범 확장기(mmHg) and <80 or 80-90 or 90-80 ≥100 ○ 요검사 검사방법 피검자의 소변을 시약이 부착된 스틱에 접촉시켜 색의 변화 를 관찰하여 이상유무를 판정한다 - : . ○ 흉부 선 검사 X 엑스선이 흉부를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지나 필름에 닿도록 촬영하는 사진으로 폐암 활동성 폐결핵 폐결절 심장비대 늑막유착 늑막비후 등을 진 단한다 종양을 악성과 양성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의 흉부 선 검사 결 과와 비교가 중요하며 년 이상 크기의 변화가 없으면 양성으로 추정한다 - , , , , , . - . , 2 ○ 당뇨검사 X . 126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공복시 혈당 식후 시간 혈당 을 측정한다 당화혈색소 정상은 로 개월간의 혈당조절 정도를 측 정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서는 목표수치가 미만이다 - (FBS), - (HbA1c) 2 : (PP2) 4~6% . 2~3 , 7% . 포인트 ◈ 당뇨병의 진단기준 (AMA-미국 당뇨병협회 2004 기준) - 당뇨병의 증상 + 무작위 혈당 농도 : 200mg/dL이상 - 공복혈당(FBS) : 126 mg/dL이상 -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2시간 혈당(PP2): 200mg/dL이상 ○ 안압검사 - 안압이란 안구의 내구가 유지하고 있는 일정한 압력을 말한다 . ○ 안압계의 종류 함입 안압계 안압계 추의 무게에 의해 각막이 눌려 들어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측정이 쉽지만 공막의 경도에 의한 오차가 있다 안평 안압계 각막의 일정한 면적을 편평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힘을 측 정하는 것으로 오차가 적어 가장 정확하다 공기안압계 안축공기를 뿜어 각막의 표면반사가 변화되는 것을 이용한 다 측정방법이 쉬워 건강검진센터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오차가 크다 정상 안압 양안 차이는 이하이다 이 상 또는 양안 차이가 이상시에는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10 ~ 21mmHg, 5mmHg 3mmHg . 22mmHg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27 ○ 안저검사 동공을 통하여 안저의 표면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 . 안저 눈의 맨 뒷부분을 말하고 망막 맥락막 시신경 유두 황반부 망 막혈관 등을 관찰하여 망막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고혈압성 망막증 녹내장의 시신경유두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직상 검안경 검사법 검사자가 검안경을 통해 직접 피검자의 안저를 관찰한다 안저촬영 안저 카메라로 천연색 안저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는 것으로 대개 °의 각도로 촬영된다 - : , , , , , , , . - (direct opthalmoscopy) : . - : , 30~60 ○ 폐기능검사 . (PFT, Pulmonary Function Test)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환기 검사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포까지 도달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확산 폐포와 모세혈관 간에 와 ₂가 교환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관류 검사 폐의 혈관에 혈액이 공급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 . - (ventilation) : . - (diffusion) : O CO . - (perfusion) ○ 심전도검사 : . (EKG) 심장에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손목 발목과 가슴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측정방법 전극을 사지에 개 양측 손목과 발목 왼쪽 가슴에 개 총 개의 전극을 붙이고 측정한다 - , . - 10 : 4 . ( ), 6 , 128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 부인과 검진 자궁경부암을 선별하기 위해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용 슬 라이드에 도말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방법이다 - . ○ 췌장기능검사 아밀라제 리파제 전분등의 다당류의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췌장질환 급성 췌장염 과 타액선 질환에서 증가한다 - , ( : , ) . ○ 염증반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일때 증가한다 류마티스 관 절염이 없는 정상인의 에서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에서 음성 위양성 위음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참고용으로 사 용한다 반응성 단백 폐렴구균의 표면 항원인 다 당체와 반응하는 단백질로 급성기 반응물질의 일종이다 감염성 질환이나 자 가면역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이용하나 이들 질환의 진단보다는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데 더 유용하다 - RF (Rheumatoid Factor) : . 5~10% 20~30% RF , RF , , . - CRP (C-reactive protein, C ) : C- , . ,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태아단백의 하나로 태아의 혈청 양수 등에 존재한다 정상 성인의 혈청 중에는 아주 미량이 존재하며 특정 질환 간세포암 생식기 종양 소화기암 간경변증 등 이 있을때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 ※ 정상 - AFP ( ) : , , , ) : 0 ~ 15ng/ml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29 대장암 태아의 장 췌장 간 등에서 발견되는 당단백의 일종으 로 성인에서는 대장 폐 췌장 위 및 유방의 악성종양이 있을 때 증가한다 ※ 정상 - CEA ( ) , : , , , , , . : 0 ~ 10 ng/ml 전립선암 양성 비대증의 전립선 조직에서 분리 정제된 당단백으 로 전립선의 내강상피와 분비물에 존재한다 전립선암의 초기에 높은 양성률 을 나타내어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용이하며 수술 후의 효과 판정과 경과 관 찰에 유용한 지표이다 양성전립선비대증에서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정상 - PSA ( ) : , . , . . : 0~4 ng/ml 난소암 뮤신형태의 당단백으로 난소의 악성종양 로 높은 양성률 자궁내막염에서는 약 의 양성률 폐암 췌장암 담도암 등에 서도 의 양성률을 나타낸다 ※ 정상 - CA125 ( ) : , , 70~100% 30% 30~50% , , . : 0 ~36 ng/ml 췌장암 혈중에서 거대분자의 뮤신 항원으로 존재하며 원래 췌장관 담관 위점관 타액선의 상피세포에 존재한다 주로 위장관계의 악성 종양이 있을때 증가하는데 와 병행하여 측정함으로써 췌장암의 진단을 크게 높일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 수술 재발 등의 경과를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이다 ※ 정상 - CA19-9 , ( ) , : , , . , CEA . , , . : 0~37ng/ml 유방암 개의 항체 로 인식되는 유방 암 항원으로 사람의 유즙지방구 막 등에 존재한다 원발성 초기 유방암의 검 출 및 치료경과 판정에 유용한 표지자로 간암 전이성 난소암 자궁암 전립 선암 폐암 등에서도 양성을 나타낸다 - CA15-3 ( ) : 2 monoclonal (115D8, DF3) . , , - , , , . Ferritin 골수성 백혈병 간 비장 췌장 골수 신장 등에서 철을 저장 ( ) : , , , , 130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하는 단백질로 원래 페리틴의 혈중 농도는 체내 저장철의 양을 반영한다 악 성 종양의 경우 암으로 인한 장기의 붕괴나 빈혈에 의하여 혈액내 페리틴 농 도가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종양표지자로 이용한다 ※ 정상 남 여 , . . : (9~446 ng/ml), (6~303 ng/ml) 자궁경부암 편평상피 세포암에 대한 종양표지자이다 자궁경부 의 편평상피 세포암 조직으로부터 추출된 단백물질로 자궁경부암 폐 식도 후두 등 편평상피 세포암의 치료효과 판정 및 재발여부의 감시를 위한 종양 표지자로 이용한다 ※ 정상 - SCC ( ) : . , , , , . : 0~1,5ng/ml 종양표지자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지 않지만 암의 증상이 발생하기 이 전에 또는 영상의학으로 발견되기 힘든 암의 초기상태에서도 수치가 증가하 는 경우가 있어 건강검진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암의 치료 판정이나 예 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 , . . ○ 종양표지자 검사의 의의 - 암의 선별검사, 높은 위험군의 추척검사, 암의 진단 보조, 암의 원발장기와 조직형 감별 도움, 질병시기와 예후 추정 가능, 암의 치료 효과 판정과 재발 모니 터링 ○ 내시경검사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진단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검사이다 위내시경 위암 식도암 기타 위장관의 악성 종양 후두암 양성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용종 점막하종양 식도정맥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장내시경 관절내시경 방광내시경 캡슐내시경 등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31 ○ 초음파검사 (Ultrasound)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파수의 공기 파동이다 초음파는 가청음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과 부딪혀도 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런 성질 을 이용해 인체의 내부를 영상으로 나타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의료용 초 음파 진단기이다 - . . . 포인트 ◈ 초음파 진단이 가능한 장기 - 연부조직 (soft tissue)으로 된 장기:간, 담낭 및 담도, 신장, 췌장, 비장, 자궁, 유방, 전립선, 갑상선, 심장 등 ◈ 초음파 진단이 어려운 장기 - 공기가 들어 있는 장기 : 폐, 위장관(식도, 위, 소장, 대장) 등 - 뼈와 뼈로 둘러싸인 장기 : 뇌, 척수 등 Tip ! ◈ 초음파 검진 시 주의사항 - 복부초음파 : 공복상태에서 검사 - 자궁, 방광, 전립선초음파 : 소변이 차 있어야 잘 보이므로, 소변을 참은 상태에서 검사 ○ 유방촬영 (Mammogram) : 유방암 진단 유방을 압박하여 상하측 내외측 방향으로 선 사진을 찍는 검사이다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자가 검진이나 의사의 검진 으로 찾을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 - ( , ) X . - . 132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동양인은 유방에 지방조직이 적고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 많아 유방촬영술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방은 유선조직과 지방세포로 구성된다 주로 유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밀도가 높아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올 수 있고 이때는 초 음파로 확인이 필요하다 종괴는 반드시 초음파로 확인하여야 하며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권고 된다 - , . - . , , . - , . ○ 골밀도검사 (BMD, bone mineral densitometry) 뼈가 치밀한 정도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과음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남성들도 골다공증에 많이 이환된다 - , . - , . ○ 동맥경화검사 동맥의 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기계의 제조회사 별로 결과치가 다르고 검사결과치의 의학적 의미가 확 립되어 있지 않아 참고용으로 이용한다 - . - . ○ CT (Computed Tomogram, 전산화 단층촬영 ) 인체를 원통형 촬영기 안에 두고 여러각도에서 촬영한 엑스선의 데이터 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마치 인체를 단면으로 자른 것처럼 보여주는 영상 장치이다 단순 엑스선 촬영은 차원의 인체를 차원의 평면으로 보여주는 반면 는 인체를 가로 구조물이 겹쳐지지 않아 병변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 , . - CT 3 2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33 두경부 폐 식도 종격동 간 위장관 뼈 기형 및 종양을 진단하는데 이 용한다 - , , , , , , . ○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내부의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인체의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 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장점 엑스선을 이용하지 않고 비전리방사선인 고주파를 이용하므로 인 체에는 거의 해가 없다 환자의 자세 변화 없이 다양한 방향의 영상촬영이 가 능하고 에 비하여 연부조직 을 잘 표현해내므로 근육 인대 뇌 실질 병변 등의 진단에 더 유용하다 단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도중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또한 심장박공기나 달팽이관을 이식받은 사람에게는 시행할 수 없다 - . - : . , CT (soft tissue) , , . - : , . , . ○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을 영 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의학적 검사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 자는 음전하 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물리적 특성은 유사하지만 정반대로 양전하 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양전자 라고 한다 양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 에서 방출되는데 이런 원소들은 인체의 주 요 구성성분이므로 방사선 의약품으로 만들어 주사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포도당과 유사한 물질이어서 이 를 주사하면 포도당 대사가 항진된 부위 암세포 에 많이 모이게 된다 방출된 양전자 는 방출 후 아주 짧은 시간동안 운동에너지를 모두 소 모하고 가까이에 있는 전자 와 결합하여 소멸한다 이때 도의 각도로 개 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렇게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인체의 어느 부 - . (-) , (+) (Positron) (C11, N13, O15, F18 ) . , . - , ( - ) . (+) (-) , . 180 2 134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위에 이런 방사선 물질이 많이 모이는지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계가 이다 로 진단되는 질환은 암 치매 심혈관질환 협심증 파킨슨병 등이다 PET . - PET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35 3.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내용 1) 건강관리구분 < 표 4-7>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구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 )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건강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1 직업성 (직업병요관찰자) C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일반질병요 C2 일반질병으로 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직업병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일반질병유소견자) R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선택검사항목 추가검사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당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 할 수 없 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U"로 분류함 < 표 4-8> 일반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정구분 정상 A 정상 B (경계) ( , ) 판 정 기 준 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 일반 질환의심 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 한자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 질환의심 (2차 검진 대상자) 가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유질환자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판 136 2)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판정 ○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에서는 사후관리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적검사는 건강 진단을 실시한 기관에서 시행한다 . < 표 4-9> 사후관리조치 내용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2) 및 착용지도 ( ) 3 추( 적검사)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 8 산재요양 내 (3) 9 기타(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 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요관찰자( C1)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1)에 대하여 추 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 사항 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직업병유소견자( D1)중 요양 또는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 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야 함 3) 업무수행 적합여부 ○ 건강진단 실시결과 일반질병유소견자 와 직업병유소견자 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D2) (D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4) < 업무수행 적합여부 4-10> 구분 가 나 다 라 137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문제가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해결된 현재의 후 작업작업을 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안되는 경우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표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4-11> ( 목표 검사항목 질환 혈액소 남 여 빈혈 남 여 순음 청력 청력검사 - - g/dL - AST 간장 질환 ALT 남 여 남 여 신장 요단백 질환 혈청 크레아티닌 dB U/L U/L x-GTP - - U/L -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 신장 체중 , 비만 정상 정상 A 정상 A 12.0-12.9 12.0-16.6 10.0-11.9 12.0-16.6 미만 미만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0.0-16.6 mg/dL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45 BMI 64 - 77 미만 미만 악양성 음성 음성 및 악양성 이하 36 - 46 78 (+ (-) ) (+) 1.6 18.6-24.9 85 cm 90 85 * 46 * - - - - - - - - - - - - - - - - - - - - - - - 78 46 78 * 46 (+1) (+1) * 초과 1.6 1.6 26-19.9 18.6-29.9 90 51 46 1.6 (kg/m * 51 36 - 45 근로자건강진단 이하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남 미만 여 미만 근로자건강진단 남 미만 여 미만 - * 40 dB 50 (-) D 10.0 40 dB 41 - 50 8 - 85 D 12.0 10.0 40 dB 11 - 63 2 12.0 40 dB 35 차 검진 차검진 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 요관전자 유소전자 유소전자 비고 ₂ ₂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양성 이상 양성 이상 초과 C 13.0-16.6 40 ) 1 B 46 2) 허리둘레 , 30 이상 이상 남 이상 여 이상 남 이상 여 이상 30 * * - - - - - - - - - - - - 90 85 90 85 * 138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목표 질환 검사 항목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 단위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흉부 방상선 촬영 건강보험법검진 혈압 수축기 이완기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mmH g 정상 정상 A B 정상 정상 정상 및 비활동성 비활동성 이외의 자 정상 및 정상 비활동성 비활동성 이외의 자 미만 이상 이며 또는 또는 미만 이상 이상 미만이며 또는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A C D2 * 120 120-13 140 9 80 근로자건강진단 차검진 질환의심 요관찰자 유소견자 1 * 80-89 90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상 지질혈증 트리글리 세라이드 mg/d L mg/d L mg/d L mg/d L LDL 콜레스테 롤 mg/d L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건강보험법검진 근로자건강진단 D2 차검진 정상 비고 2 - “ 고혈압 약물치료 중 미만 미만 120 80 140 140 * “ ** 90 90 당뇨 유질환자 유소견자 폐결핵 약물치료 중 100-12 100 126 5 100-125 126 * 200-23 200 240 9 239 60 240 * 40-59 40 100-150 미만 199 130 미만 159 40 40 * 150-1 200 미만 90 이상 200 130160 159 미만 이상 이상 160 * 이상 * 당뇨 약물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미만 100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139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 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 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45 ). ○ 질병자의 근로금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 116 )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등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위의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사업주는 근로 금지 및 재개 시 미리 보건관리자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의 또는 건강진단실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 ( ), . 140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질환별 사후관리 1. 간질환 1) 간염 ○ 간염은 말 그대로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말한다 간에 생기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급성 바이러스 간염 만성 지속염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이 있다 . , , , . 가 증상 ) 전신 허약감 피로 식욕부진 구토 우측상복부통증 통증 소양감 간비대 증 황달이 있다 - , , , , , , , , . 나 교육내용 및 조치 ) -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간독성이 있는 약물 혹은 쓸데없는 약물 남용을 피하도록 한다 음주를 절제하도록 한다 헌혈하지 않도록 한다 보균자의 경우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노출될 경우 작업전환을 고려한다 . . . ( ). . 다 의료기관에 의뢰가 필요한 경우 ) ○ 간염항원 보균자의 경우 개월 간격으로 황달이 관찰될 경우에도 병원으로 6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41 의뢰한다 . 알콜성 간질환 2) ○ 술로 인한 간질환은 유전적인 요인과 관계가 많으며 개인차가 심하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누구나 다 간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영 양상태 음주량 음주방법에 따라 간 손상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의 알코올성 간질환의 빈도는 현저히 높다 , . . , , . . ○ 알콜성 간질환의 종류는 알콜성지방간 알콜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증이 있으며 알콜성 지방간 단계에서는 금주한다면 충분하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 나 지속적으로 음주를 할 경우 간염 간경화의 단계로 진전될 수 있으며 알콜 성 간경변증의 는 간암으로 진행한다 , , , , , 10~15% , . 가 증상 ) 경미한 경우는 증상이 없으며 알콜성 간질환의 증상도 일반 간질환의 증 상과 같다 - , . 나 교육내용 및 조치 ) 금주한다 영양 섭취를 고르게 한다 지속적인 음주시 간염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올바른 음주방법 ․ 적은양이라도 매일같이 마시면 간손상이 더 잘 초래된다 ․ 술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많은양의 술을 얼마나 오래 마셨느냐가 더 중 요한 요인이 된다 - . - . - . . 142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 주횟수는 주 회 정도가 적당하다 1 3) 1~2 . 간암 ○ 간암의 고위험군 간경변증 형간염보균자 형간염보균자로 남녀 세이상 인자 가족력이 있는자이다 - , B , C 40 , . ○ 간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생활습관 - ○ 음주 흡연 비만 곰팡이에 오염된 견과류나 곡류섭취이다 , , , . 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12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43 폐결핵 2. ○ 에 의한 전염성이 매우강한 폐질환으로 오염된 공기나 공기전염성 매개물 혹은 오염된 손에 의해 전파된다 초기 감염부위에서 약 ∼ 주의 잠복기를 가지며 일생동안 잠복기 상태로 질병이 유지된다 Mycobacterium tuberculosis . 4 12 . ○ 가벼운 기침 등의 증상을 수반하지만 폐결핵환자의 대부분은 만성경과를 밟 고 병변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뚜렷한 증세가 없고 또 증세가 있어도 비특 이적이어서 발견되기 어렵다 , . 가 증상 및 예후 ) ○ 일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병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가 있고 열 은 ∼ ℃까지도 나지만 오후에 높고 야간에는 해열되면서 땀이 많이 흐른다 열이 많이 나더라도 다른 감염증과는 달리 그리 괴로워하지 않고 비교적 무관 심하다 , 39 , , 40 . . ○ 국소적인 증세로는 기침과 가래가 나오지만 병소가 작으면 뚜렷하지 않으며 공동이 생기면 가래가 많이 나오고 점액농성이던 것이 화농성이 된다 . ○ 기침이 진행되면 객혈을 호소하기도 하나 반면에 무증상의 환자가 의외로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종종 보게 된다 객혈은 공동이나 기관지의 미란 이 있을 때에 생기고 보통은 소량이다 흉통은 병변이 흉막으로 파급하 였을 때에 생기며 일측성이고 미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다 . (erosion) . , , . 나 교육내용 및 조치 ) ○ 결핵환자는 기침을 할 때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하도록 교육시켜서 다 144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른 사람에게 비말감염 시키는 것을 막도록 한다 . ○ 균양성 환자라도 유효한 항결핵 화학요법을 시작하면 전염성이 조속히 소실 주 이내 되므로 업무 종사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감수성이 있는 동거 가족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다 (2 ) . . ○ 장기간 투약의 필요성과 꾸준히 하지 않음으로 올 수 있는 유해성을 교육한 다 . ○ 충분한 영양과 함께 개인위생 기도청결 유지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 . ○ 활동성 폐결핵 진단이 내려질 경우 항결핵제 투약 후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업무복귀가 가능하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45 빈혈 3. ○ 빈혈은 순환적혈구의 수가 정상보다 낮은것을 의미한다 혈액중의 헤모글로 빈이 모자라 산소의 운반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몸전체의 기능이 떨어진다 철결핍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비타민 또는 엽산을 포함한 영양결핍상태가 원인이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한 과도 손실 때문일 수 있으며 폐경 기 여성이나 남성 노인에서의 빈혈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 . , B12 , , , . 가 증상 ) ○ 주관적 자료 창백한 피부 허약감 피로 힘없음 이상감각 식욕부진 소화불량 심계항 진 두통 증증빈혈시는 운동시 두근거림과 숨참 피부창백 등이다 - , , , , , , . , , , . ○ 객관적 자료 - 피부와 결막의 창백 구각염 입꼬리염 설염 숟가락 모양의 손발톱 등이다 , ( ), , . 나 교육내용 및 조치 ) ○ 빈혈의 예방 -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철분은 흡수율이 낮으므로 철분의 흡수를 돕는 음식을 함께 섭취한다 . . 146 4.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단백뇨 ○ 요단백의 의의 소변중 단백량으로 신장이나 요로의 이상을 판정하는 검사로 정상치는 성 인의 경우 음성 이하이다 신장에서 요가 만들어 질때 혈중 단백질은 우선 사구체에서 여과되어 원뇨 속으로 나오지만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잘 되지 않아 요중에 단백이 많이 나오게 된다 - (-), 80mg . . ○ 요단백이 양성이 되는 병적인 원인 - 사구체 장애 세뇨관 장애 골수종 같은 질환에서 혈장 단백의 이상 증가 요로질환 등 ○ 교육내용 및 조치 소변검사상에서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또는 질환의 우 려가 있으므로 병원검진을 통해 정확한 방법으로 소변검사를 다시 받도록 한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 147 갑상선질환 ○ 갑상선은 등 호르몬을 생산하며 갑상선 호르몬은 성인에서 체온 과 대사 항상성을 유지한다 T3, T4, rGT . ○ 의사의 경부 촉진시 결절이 의심되면 경부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 . 초음파 검사시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생검을 받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 기검진을 받는다 초음파시 양성소견자는 더 이상의 검사가 필요치 않으며 개월 후 재검을 받는다 - . , 6~18 . ○ 갑상선 암의 예방 유소년기에는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줄인다 조영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를 균 형있게 섭취한다 우리나라 식단에는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므로 과잉섭취하지 않는다 - (CT, - ) . - ( ) ( ) . - . 148 < 표 제4장 근로자 건강진단 4-12> 질환별 폐결핵 순환 기계 질환 간장 질환 신장 질환 질환별 사후관리 주 의 사 항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 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 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 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감염 등의 염증을 조기치료 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 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질환별 빈혈증 질환 당뇨 질환 기타 흉부 질환 149 주 의 사 항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등의 발생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葉酸)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 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 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증상(심한갈증, 뇨량증가물의 다량섭취)의 발생 유무를 관찰 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췌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치료 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 먼지, 꽃가루 등이 많은 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 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 등이 발견되면 의 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킬 과중한 업무 및 공해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5장 작업환경관리 1.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 2. 작업장소별 작업환경관리방법 3. 화학물질관리 4. 보호구 착용 / 197 5. 밀폐공간 작업환경관리 6.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151 / 183 / 215 / 249 / 169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51 1.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 1. 작업환경개선의 기본방향 ○ 개선계획의 수립방법 개선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먼저 유해환경요인의 관 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문제점을 알게 되면 설비 재료 작업방법 근로시간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출한다 , , , . ○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개선 가능한 방법의 원인에 대하 여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는 되도록 선입관을 갖지 않도 록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모두 받아들인다 . . ○ 최후로 모아진 해결책 중에서 실현 가능성 기대되는 효과 등을 침작하여 최 선책 및 차선의 해결책을 선정한다 , . ○ 실행계획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담당부서 담당책임자 실행시기 예산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한다 : , , , . 이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 효과의 예측을 행하여 경영자 관계된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 득하여 스스로 개선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 , . 152 제5장 작업환경관리 ○ 작업환경개선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사업주에 대하여 - 근로자의 사기가 향상된다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품질이 향상된다 산업 공해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자가 감소한다 근로자의 신뢰감이 증대된다 기계설비의 고장 손상이 준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킨다 . . . . . . , . . ② 근로자에 대하여 - 직업병에 걸릴 염려가 없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작업을 하기 쉽게 된다 피로하지 않게 된다 충실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53 작업환경개선의 실행 2. ○ 작업환경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그림 5-1> 작업환경 개선 절차 ○ 개선의 실행과 개선효과 확인 실행계획에 따라 개선에 착수한다 개선작업을 할당할 때에는 전체적인 목표와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 고 진행 중에는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개선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후의 환경측정 건강진단 작업장순회 등 을 통하여 목표대로의 개선효과를 얻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한번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을 행한다 목표대로 개선효과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 도록 설비의 점검 보건 작업기준의 준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행한다 - . - , . - , , . - , , . 154 제5장 작업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의 발산억제 3. 가 원재료의 대치 ) ○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해성이 적은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성이 많은 물질의 사용을 중단 하고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치하는 일이 최상의 작업환경 개선대책이다 이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황린성냥 백연 함유 페인트 니트로티페닐 베타나트릴 아민 벤자민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벤젠 고 무풀 등의 수입 제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 . , PCT, 4- , , , , , , , , . ○ 또 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할 목적으로 법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등을 함유하는 용기에는 성분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작용 저장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하게 함 과 동시에 신규 화학물질과 암 그 밖에 중등도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에 대해 미생물을 사용한 변이원성 시험이나 동물시험 등에 의한 유해성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사업자에 의무화하고 있다 , , , , , , . ○ 효과적인 환경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작업현장에서 어떤 물질이 사용되고 있 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용기 포장의 표시를 조사함으로써 법규제 대상물질의 태반은 알 수 있다 다음은 법 규제 대상밖에 있는 물질일지라도 전 혀 무해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성분을 조사해둘 필요가 있 다 , , . . ○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에 또는 하부조직으로서 유해물질관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사 실시를 권장한다 원재료 생산자 납품업자 가운 데는 기업기밀을 이유로 성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볼 수있는데 사실은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의하는 목적이 사용자의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55 건강관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반드시 알아내도록 한다 .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알았으면 다음은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유해성 함유율 사용목적 등을 조사하고 기술자와 협력하여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의 대치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작업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행 해져야 할 것이다 , , , , . . ○ 원재료 대치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설령 재료로서의 성능이 떨어져도 생산 기술면의 대응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은 기술자의 태만이다 또 원재료 대치에 의해서 외관상의 비용이 상승하는 일 도 있으나 만일 작업성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의 노동력 손실과 기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투자하는 쪽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 . . ○ 원재료 대치에 성공한 사례 단열재로서 사용되고 있던 석면을 유리섬유 발포 으로 전환했다 호르몬 제제의 추출용 용매에 벤젠을 사용하던 것을 사이클로헥산으로 전 환했다 금속제품의 탈지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했던 것을 계면활성제로 전화 했다 규사를 사용하는 를 로 전환했다 - rock wool, , polyethylene . - . - . - sand blast steel grid blast . 나 공법의 개선 ) ① 생산공정이나 작업방법을 일부 변경하거나 순서를 바꿈으로서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발산을 감소 또는 없앨 수 있다 , . 156 제5장 작업환경관리 ② 다음은 그 예이다 . ○ 습기공급 살수 등의 습식공법의 채용은 작업방법 변경의 대표적인 것으로 분진작업중 수분의 존재가 작업본질상 지장이 없을 때는 극히 효과적인 발진방 지 대책이다 어느 점토공장에서는 지금까지 건조 분쇄 가려내는 분류 자루담 기 등 발진작업을 거쳐 가루로 출하하던 도자기 원료의 점토를 수분을 남긴 그 대로 밀어내는 기계 로 으로 포장 출하하므로써 발진작업 을 없앨 수가 있었다 , , . , extoradar( ) vinyl film , , , . ○ 분체 원료 이송에 나 수가 있었다 conveyer 공기압 수송 을 채택하므로서 의 적재 적재이동 적재하역에 따른 발진을 억재할 pneumatic bucket conveyer conveyer( , ) , belt , . ○ 마찰재료의 성형원재로 석면이 포함된 분체원료를 건식 로 혼합 용제 를 가하던 것을 먼저 용제를 가하여 적신후 로 섞어 반죽하는 공정으로 바꿔 발진을 억제했다 , mixer , bender , . 다 과부하방지 적정한 조업의 확보 ) , ○ 일반적으로 기계설비는 설계능력을 넘는 부하를 걸게 되는 데서 유해인자 발생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로 설계량 이상의 분체를 운반할 때 운반중에 에서 쏟아져 내리는 분체가 많아져 발진량도 증가한다 또 유해물 질만이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도 발생한다 . belt conveyer , belt . . ○ 유기용재의 증발속도는 흔히 온도가 ℃ 올라가면 배가 된다는 것처럼 온 도 상승과 함께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온도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온도를 올려서는 안된다 증 발량은 공기와의 접촉면적에 비려하므로 용제나 도료의 용기를 열어둔채 방치 10 2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57 해서는 안된다 . ○ 유기용제 이외의 유기화합물도 마찬가지로 다이너마이트 제조공장의 기중 농도는 약품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약품온도에 따라 의 배합율을 제한한다 nitroglycol nitroglycol . 15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의 비산과 발산 억제 4. ○ 유해물질로 인한 공기오염은 가능한한 작은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 다 예를 들면 광물의 분쇄 체질의 분류 혼합기 등은 발진이 심한 작업인데도 잘 관찰하면 발진원은 체질기계 분쇄기 혼합기 등 기계자체이 거나 혹은 그 주변의 극히 한정된 공간일 때가 많다 . , , , (crusher), (mixer) . 그러나 발생한 분진은 방치해 두면 작업장 전체에 확산하고 발진원과는 관계없는 구역의 공기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 , . 가 발산원의 밀폐와 포위 ) ○ 발산원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작업자가 없는 딴 장소에 격리하거나 밀폐구 조로 된 부스안에 넣거나 또는 적당한 구조물로 포위하여 외부에 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게 한다 , .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많은 생산공정은 비산 확산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밀폐시킬 수가 있다 또 도금작업의 개방조처럼 적어 도 유해물질을 발산하는 작업중만이라도 밀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 . ○ 밀폐하는 데는 강판 함석판 알루미늄 등의 금속판 또는 염화비닐판 등을 사용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원료의 송급과 제품반출은 될 수 있는 한 기계화하거나 자동화하고 밀폐된 설비에는 필요한 곳에 들여다보는 창 과 내부에는 조명용 전등을 설치하는 등 밀폐된 그대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 , . , , . ○ 주요 예를 다음에 열거한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59 도금조 세척조 혼합기 분쇄기 체질 분류기 여과기 기계 등은 용이하게 밀폐구조로 할 수 있다 화학반응용 은 밀폐구조로 하고 혼합기의 관통부에는 을 부착 원료의 송급과 제품 운반을 배관 또는 밀폐식 공기압 수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 dry-cleaning , , , , tumbler, , belt conveyer, bucket coneveyer . - vessel packing , shaft , grand conveyer, screw feeder, . ○ 밀폐포위를 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완전한 밀폐포위는 곤란하며 단순한 뚜껑이나 감싸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버 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폐포위를 행할 때는 동시에 내부공기를 흡인하여 내부 의 압력을 주위보다 낮게 유지하고 외부공기가 틈새를 통해 설비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야 한다 흡인이 충분하면 간단한 포위로도 유해물질의 비산을 방지 할 수가 있다 , , . , . . ○ 포위구조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 유출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업장순회 때눈 발연관을 휴대하여 틈새가 있는 곳에서 발연시켜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용 이하게 판정할 수가 있다 , . 나 발산원과 작업자의 격리 ) ○ 일련의 작업중에 유해물질을 발산하는 작업이 혼재해 있으면 그 작업에 직 접 종사하지 않는 작업자까지 유해물질에 피폭되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해작업만을 적당한 칸막이 격리벽 등으로 다른 작업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만 약 격리로 시야에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으면 강화유리 합성수지판 등의 투 명재료로 격리벽을 만들면 된다 , . , . , . ○ 유리 판넬에 의한 격리는 를 유리로 된 격리벽으로 격리시켜 많 이 사용한다 이런한 격리벽을 설치하여도 내부의 유해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 Roll coater . 160 제5장 작업환경관리 니기 때문에 작업자가 격리벽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 때 에는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의류를 착용하도록 하여 폭로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 ○ 반대로 유해공정이 많은 한정된 내부에 있는 장소에 적은 작업인원이 투입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있는 쪽을 격리하여야 한다 만일 작업을 목적으로 사람 이 밖으로 나와야 할 때는 보호구를 착용토록 할 때도 있다 . . ○ 격리를 시키게 될 때에도 포위구조와 마찬가지로 격리된 공정에서 발산된 유해물질이 기류의 흐름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있는 곳으로 흘러들 때가 있으므 로 기압의 평형에 유의하여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 ○ 로봇과 콘베이어에 의거한 격리는 정형적인 제품을 도장하게 될 때 로봇을 활용하여 작업자를 발산원으로부터 격리시킨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는 도장위 치에 완만한 국소배기를 병용함으로써 유기용제의 증기가 작업자가 있는 쪽으 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 . 다 국소배기 ) ○ 발산원을 밀폐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발산된 유해물질을 작업자의 호흡범위 에 발산시키지 않을 대책이 요구된다 국소배기는 인공적인 기류를 이용하여 확 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절삭 연마 용접 주물의 가루털이 도장 세척 접착 분체의 투입 용기포장 화학분석 방사능동위원소 취급 등 유해물질을 발산하 는 공정에서 작업의 수작업을 요하는 모든 공정에 대해 응용되고 있다 . , , , , , , , , , , , . ○ 국소배기장치의 구조는 전기 청소기와 흡사하다 후드는 전기청소기의 에 상당하는 부분에서 발산하는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닥트는 전 기청소기 호스에 해당하며 유해물질을 공기와 함께 공기청정장치에 운반하는 . brush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61 역할을 공기청정장치는 배기처리장치 분진때는 제진장치 전기청소기의 먼지 봉투에 해당하며 흡인한 유해물질을 공기로부터 분리해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 ( : ) . ○ 후드에서 포위식 후드 와 외부식 후드 가 있다 포위식 후드는 발산원을 에워싸는 구조이므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난기류 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은 배풍량으로도 효과를 얻는 반면에 작업성은 떨어진다 외부식 후드는 발산원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난기류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결점이 있으나 작업성은 양호 하다 < > < > . ( ) , . . ○ 후드를 계획할 경우는 될 수 있는한 포위식으로 할 것이며 외부식인 경우는 발산원에 근접한 부착이 아니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또 상방흡인형의 외부식 후드 형 은 옆 바람에 약하므로 용해로 소성로 등 고열을 발산하는 공정 에는 좋으나 유기용제 작업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 . (canopy ) , , .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의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후드는 발산원 상태에 적합한 형과 크기이여야 한다 유해물질을 후드에 흡인시키는데 필요한 강한 제어풍속 기류를 일으킬 것 작업자의 호흡영역이 후드와 발산원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배치한다 닥트가 너무 길거나 꼬불꼬불해져 있거나 중간에 분진이 고이기 쉬운 구 조이여서는 안된다 배기에 의한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농도까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 는 공기청정장치를 사용할 것 후드 닥트 공기청정장치의 통기저항 압력손실 에 견디고 제어풍속 기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풍량을 낼 수 있는 송풍기를 사용할 것 - . - ( ) - . - , . - - , , ( ) 162 제5장 작업환경관리 ○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분지 연 유기용 제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각각 작업에 사용해야 할 국소배기장치의 구조 와 성능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 , . < 라 그림 5-2> Push-Pull 환기장치도 환기 ) Push-Pull ○ 국소배기장치의 외부식 후드를 발산원과 떨어진 곳에 부착하면 흡인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작업상 형편으로 꼭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산원의 후면에서 극히 미약한 기류로 유해물질을 후드쪽으로 밀어내주면 좋 다 이러한 방법을 환기라고 한다 이 환기장치는 대형 도금조 세정 조 등의 개방조 작업 자동차의 자체나 공작기계의 프레임 가구의 도장 등에 응용되고 있다 . . Push-Pull , . , , . ○ 환기장치도 는 개방조의 입구쪽에 부착하는 수평형 환기장치를 말한다 도장을 할 때의 작업실용으로는 를 천장에 설치 하게 되며 마루에는 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상하형 하강 유 형 의 장치가 주로 사용된다 <Push-Pull > Push-Pull . push hood pull hood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63 ○ 환기는 에어 커튼과 비슷하지만 그 작용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에어 커튼은 두께가 얇은 비교적 고속 이상 기류의 커튼으로 양쪽 공 기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빠른 기류에서 물체가 닿으면 소용돌이를 일으 켜 오히려 유해물질을 날려 흩어지게 한다 Push-Pull . (2m/sec , ) , . ○ 환기의 기류는 유해물질을 날력버리지 않도록 두께가 있는 양 후 드간 건리의 정도 이상적인 것은 정도 완만한 정도 기류 로 물체를 감싸는 것처럼 한다 Push-Pull ( 1/10 , 1/5 ) (0.2m/sec ) . ○ 환기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기류의 두께가 얇 고 속도가 너무 큰 에어 커튼과 같은 설계를 한 것이 원인이다 Push-Pull Push . 마 국소배기장치 ) , Push-Pull 환기장치의 성능유지 ○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는 기류에 따라 유해물질을 흡인 제거하는 것이므로 유효하게 동작하는 가의 여부는 기류의 상태에 달려 있다 산업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들 장치는 매년 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자동차의 차량검사와 마찬가지로 향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상점검과 유지가 중요하다 , Push-Pull . 1 , . ○ 이들 장치는 어느 곳에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흡인이 나빠진다 흡인상태는 사업장 순회시에 발연관 을 휴대하여 발사원 주위에 서 발연시켜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용이하게 판정할 수 있다 발산원 주변 의 연기가 모두 후드에 흡인되면 된다 또 조금만 연습을 하면 연기모양으로 기 류의 대체적인 속도를 판정할 수 있다 . (smoke tester) , , . . . ○ 발연관의 연기가 후드에 흡입되지 않고 밖으로 흩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원 인의 규명조사와 함께 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불량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게 . 164 제5장 작업환경관리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팬이 흡인해 내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는 설계가 불량했거 나 성능의 저하가 원인임 - ( ). < - 그림 기류의 속도와 연기의 모양도 5-3> 포위식 후드의 개구면이 너무 크다 외부식 후드의 개구면이 발산원에서 너무 멀다 외부식 후드 앞에 물건이 쌓여 있다 닥트에 분진이 막혀 있거나 제진장치에 구멍이 막혀 있다 닥트에 구멍이 나 있거나 접속이 느슨해져 있다 발산원에 옆바람 난기류 이 닿는다 댐퍼의 조절불량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65 전체환기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감소 5. ○ 밀폐ㆍ포위구조의 설비에서 누출된 유해물질이나 국소배기장치에서 제거하 지 못한 유해물질은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환경이 나빠지거나 분진이 쌍여 차 발진의 원인이 된다 2 .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밖으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넣어 농도를 내린 다 이른바 전체환기에 의한 희석을 행한다 전체환기장치로는 환기 팬이나 동력송풍기 천장팬 등이 있다 - . . - , . ○ 전체환기를 계획할 경우 완전한 혼합희석을 위해서는 평균농도를 관리농도 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 ( ). 환기량이 충분해도 작업자가 발산원 바람 아래에 있게 되면 희석전 고농도 에 폭로되게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바람아래에 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배치와 작업관리가 필요하다 전체환기를 밀폐ㆍ포위 국소배기의 보조수단만이 아니라 그다지 유해성 이 크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지 않은 작업인 경우 에도 사용된다 전체환기는 일반적으로 환기팬 등의 설비를 사용하여 행해지며 금속정련 주조 열처리 요업 등의 고열을 발생하는 작업장 환기에는 열의 팽창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한 이른바 온도차환기가 사용되고 있다 - . - , , , . - , , , . ○ 온도차의 환기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게 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작업장 내에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열의 발생이 지속되 어야 한다 아래 위의 개구면적이 충분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 . - . 166 제5장 작업환경관리 - 건물의 높이가 충분해야 한다 . ○ 작은 열의 근원으로는 환기결과와 실내온도가 내려가서 공기의 부력이 없어 지게 되므로 온도차의 환기는 할 수 없다 . 개구면의 크기는 특히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차환기가 행해지고 있는 작업장이라도 천장에 환기팬을 부착한 곳이 많은데 환기팬의 개구면적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환기팬이 온도차환기를 방해하는 예가 많다 또 벽이 낮은 곳에 배기용 환기팬을 부착했기 때문에 애써 따뜻하게 한 공기가 그 곳으로부터 달 아나 온도차환기를 방해하는 예도 있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그림 < 5-4> 소음원대책에 따른 소음수준의 저감도 167 168 6. 제5장 작업환경관리 소음 , 진동에 대한 개선대책 ○ 작업환경의 소음대책은 크게 소음원에 대한 대책 소음 주변에 대한 전파억 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 ○ 소음발생원을 없앤다 소음이 적은 기계로 전환한다 ( ). 마모 느슨함 흔들림 회전 불균형 등을 조정한다 윤활유를 공급한다 리 버트 작업을 용접작업으로 바꾼다 금속프레스 부분을 플라스틱 성형제품으로 교체시킨다 동력의 전달을 기어에서 벨트로 바꾼다 - , , , . . . . . ○ 소음의 발생을 줄인다 기계의 회전수를 낮춘다 기계의 기초부분에 방진 고 무를 사용한다 부품의 길이를 바꾸어 공을 제거시켜 준다 ( . . .) 포인트 ◈ 소음의 전파를 억제해 주는 대책 - 소음이 주변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음을 차단하는 벽을 세우거나 음 을 흡수하는 재료로 포위한다. - 경고한 벽으로 칸막이를 한 별실에 격리시킨다. - 작업실의 천장, 벽면에 음의 흡입재를 도포하여 반사음을 흡수하도 록 한다. - 이와 같은 대책은 한가지만 채택하지 말고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합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크다. ○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한 대책도 손잡이 부분에 진동을 흡수하는 재 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진동이 팔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이 밖에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의한 폭로의 제한이 행하여지고 있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69 2. 작업장소별 작업환경관리 분진작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617조 ) 1. ~ ○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 조 ( 607 )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 갱내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공기정화장치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 ( ) . - , , ( 612 ). ○ 전체환기장치 설치 제 조 ( 608 )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 조 ( 611 ) 사업주는 분진작업 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 . 170 제5장 작업환경관리 ○ 청소 실시 제 조 ( 613 )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 실내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 하여 매월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 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 - . ○ 세척시설 제 조 ( 615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호흡용 보호구 지급 제 조 ( 617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 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 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1 포인트 ◈ 분진의 유해성을 주지하기 위한 교육내용(제614조)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적용 제외 제 조 ( 606 ) 살수 撒水 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 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 작업시간이 월 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다만 월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 - ( ) - ( 24 , 10 24 ) - 172 제5장 작업환경관리 소음 및 진동 작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2조 ~521조 ) 2. ○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 ○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의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 . ○ 소음성 난청으로 건강장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있을 시는 다음 내용을 조치 한다 . - 소음성난청 발생원인 조사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대책이행여부 확인 작업전환 등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시킨다 , . ○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 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한다 90 . ○ 진동 작업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시킨다 . ○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진동기계․ 기구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다 , , , . ○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비치한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3 ○ 진동기계․기구를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상태로 유지․관리한다 . < 표 5-1> 소음의 노출기준 충격소음제외 ( ) 1일 노출시간(hr) 8 4 2 1 1 /2 1 /4 주: 소음강도 dB(A) 90 95 100 105 110 115 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115dB(A) < 표 5-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 100 1,000 10,000 충격소음의 140 130 120 강도 dB(A) 주: 최대 음압수준이 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이상인 소음이 초 이상 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1. 2. 140dB(A) 120dB(A) 1 174 제5장 작업환경관리 사무실 공기오염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 조~655조) 3) ○ 용어의 정의 사무실 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 휴게실·강당·회의실 등 의 공간을 포함한다 사무실오염물질 이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가스·증기·분진 등 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공기정화설비등 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 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습도·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 " " ( ) - " " - " " 24 1 1 , , ○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한다 . 공기정화설비 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 촉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 초당 미터 이하가 되도록 유지 공기정화설비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 개·보수 등 적 절한 조치 실시 - 0.5 - ,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다 . ○ 자동차매연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5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 시한다 . 수 - -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 및 보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 ○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 내용 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 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 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 . ○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다음조치를 실시한다 .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 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등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 - , -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 176 제5장 작업환경관리 주지시킨다 . - 발생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응급조치요령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7 고열 한랭 다습작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558조~572조) 4) ․ ․ ○ 고열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규로 근로자 배치시 고열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 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온․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에 부착한 다 - . - . ○ 한랭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체온유지를 위한 더운물 비치 젖은 작업복 등을 즉시 갈아입도록 조치 ○ 다습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습기제거를 위한 환기 또는 제습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조치 실내인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는 경우는 깨끗한 물 사용 ○ 고열․한랭․다습작업장의 온습도조절 및 환기 설비 기준 및 성능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 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 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 178 제5장 작업환경관리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외부의 대기온도 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 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 , . ○ 고열․한랭․다습작업장의 휴식․휴게․세척시설 등의 조치기준 고열․한랭․다습작업자에게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고열․한랭․다습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설은 고열․한랭․다습작업장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은 탈의․목욕․세탁 및 작업복 건조시설 설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비치 갱내의 기온은 섭씨 도 이하로 유지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 또 는 현저히 차가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37 - < 표 , 5-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 , WBGT)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작업휴식시간비 계속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0 주: 경작업: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 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중등작업:시간당 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 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중작업:시간당 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1. 2. 3. 200kcal , 200~350kcal 350~500kcal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 179 유해물질 (관리대상 , 허가대상 , 금지 ) 취급 작업장 관리 ○ 종류에 따른 유해물질의 분류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원재 료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종 안전보건규 칙 별표 허가대상 유해물질 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사용 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물질 금지유해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유해물질 - " " , 24 , 1 , 1 168 ( 12) - " " 30 - " " 29 ○ 유해물질에 따른 국소배기시설 기준 < 표 5-4>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가스상태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입자상태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 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 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 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에서의 풍속 180 제5장 작업환경관리 표 속 < 5-5>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금지유해물질의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 을 말한다.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빨 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금지유해물질은 밀폐식 구조의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의 서 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는 설치할 수 있으나 외부식 후드는 사용 하지 못함 ○ 당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 구 응급조치 및 긴급방재요령 등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 , , . ○ 유해물질 관리대상 허가대상 금지 운반 또는 저장시는 다음 내용을 조치한 다 ( , , ) . - 새거나 발산우려가 없는 뚜껑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포장 사용 저장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그 뜻을 게시 일정한 장소를 지정 저장하고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설치 , , ○ 유해물질을 운반 저장시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보관한다 , . ○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 휴게시설 식당 등은 오염제거를 위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81 ○ 유해물질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은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취식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게시한다 ○ 작업장에 세면 세탁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을 비치한다 탈의시 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 . ( ) 182 6) 조) 제5장 작업환경관리 단말기 조작업무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 ○ 높낮이 조절가능하고 등받이가 있어 팔 다리 허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의 자를 제공한다 , , , . ○ 사용하는 모니터는 작업자 눈의 수평라인으로부터 시켜 바람직한 시야를 확보한다 (+15 ~ -15 각도 에 위치 ) . ○ 모니터를 작업자의 시선 정면에서 기울기가 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모니터와의 작업자와의 거리를 로 조정하여 올바른 작업자세 를 유지한다 30 60~80cm . ○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제한하기 위하여 헤드셋 등 작업도구를 제공한다 . ○ 타이핑 시 손목을 곧게 하고 쉴 때는 손목을 지지해주는 키보드 마우스 지 지대를 사용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83 3. 화학물질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도 1. 관리 계획 수립 1) MSDS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 의 작성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MSDS) ○ 각 단위공장의 생산부 및 구매부 등 관련부서에 업무연락을 통하여 현재 조사시점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원료 제 품 중간제품 부생산물 보조제 첨가제 촉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토 록 요청한다 ( ) , , , , ( ), , . 나 ) MSDS 작성 제외 유해·화학물질 ○ 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되 는 유해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가지이다 MSDS MSDS 32 . 2 12 184 제5장 작업환경관리 포인트 ◈ MSDS작성 제외 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 로 제공되는 제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나 각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파악 ) ○ 조사를 통해 파악된 화학물질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업체를 통 해 각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다 . 2) MSDS 관리업무 수행 가 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 MSDS ( 41 ) ○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85 포인트 ◈ MSDS 작성항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 MSDS 의 표지 ○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의 임무가 끝나지는 않는다 MSDS 를 만들거나 입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주 . 화학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가 확보되었으면 이러한 화학 물질들 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급용기 또는 작업장소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 제 항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MSDS , , 2 5 ( ) 8 . 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 ○ 경고표지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해야 한다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되 비닐포 대와 같이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 을 바탕색으로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 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한다 - , , , . 186 제5장 작업환경관리 유해그림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고 테두리와 그림은 검정색 으로 한다 유해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 시 모든 유해그림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할 때에는 건강에 대한 유해 위험의 우선순위 별로 최대 가지 유해그림만 표시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가지의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가각의 정의와 그에 따 른 유해그림 경고표지 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 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앞의 기준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 고 있는 표시들은 앞의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가지 경우이다 - . 3 3 . - 16 ( ) “ ” . , 6 . 라 게시 ) ○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아 래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 검·관리하여야 한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87 Tip ! ◈ 관리 요령카드 활용 - 취급 작업자가 MSDS를 항시 기억하기도 어렵고 양이 많아 거추장스 럽기도 하므로 MSDS의 비치장소는 그 공정 중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그러나 취급작업이나 조작기기 앞에는 오히려 간략한 관리요령의 카드 가 필요하다. 이의 좋은 실례가 국제화학안전계획단(IPCS :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UNEP와 WHO와 ILO가 공 동으로 설립한 화학안전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한 장짜리 국 제화학안전카드(ICSC :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이다. IPSC가 이미 작성한 ICSC가 없는 경우에는 그 MSDS를 참고하여 직접 요약 하여 만들면 되는 것이다. 마 . MSDS 교육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MSDS . , . ① 교육내용 포인트 ◈ MSDS에 관한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88 제5장 작업환경관리 ② 교육실시 시기 포인트 ◈ MSDS에 관한 교육실시 시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리 및 평가 가 관리규정의 제정 ) ○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생성되거나 폐기로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 관리규정에는 신규물질 도입 시의 사전평가제도 도입신청 및 등록절차 등록말소 및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전평 가위원회와 각 업무담당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다 - , , . 나 평가 ) 에 관한 교육실시 후 근로자들의 지식변화 정도를 평가하여 결과 를 기록한다 일정한 주기를 갖고 내용이 수정·보완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MSDS . - , MSDS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GHS 1) GHS ○ 189 정보이용 개요 란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 시스템 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MSDS . < 그림 5-5>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 시스템 (GHS) ○ 많은 국가 또는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경고표지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통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전달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 보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을 개발하여 왔다 (MSDS) . 이러한 기존의 법률 또는 규정은 여러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그 상이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경고표지 또는 - , MSDS 190 제5장 작업환경관리 를 작성하게 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 (Globally Harmonized 은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접근방법에 의 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다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 , . < < 표 5-6> 그림 5-6> GHS 경구투여시 도입에 따른 각국의 그림문자 변화 의 유해성 분류 (LD50=257mg/kg) 이전 유럽 : Harmful(유해함) 미국 : Toxic(유독함) 캐나다 : Toxic(유독함) 호주 : Harmful(유해함) 인도 : Non-toxic (유독하지 않음) 일본 : Toxic(유독함) 말레이시아 : Harmful(유해함) 태국 : Harmful(유해함) 뉴질랜드 : Hazardous(유해) 중국 : Not Dangerous (위험하지 않음) 한국 : Toxic(유독함) GHS <급성독성물질 구분> 경구투여시 구분1 : LD50 ≤ 5 mg/kg 구분2 : 5 < LD50 ≤ 50 mg/kg 구분3 : 50 < LD50 ≤ 300 mg/kg 그러므로 LD50 = 257이면 급성독성물질 <구분3> Danger (위험)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91 ○ 는 그 자체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의 전세계 표준이 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국가나 기관 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GHS , GHS . 2) GHS 관련 제도 가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 192 제5장 작업환경관리 ①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분류 화학물질의 분류 1. 폭발성 물질 2. 인화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6. 물반응성 물질 4. 인화성 고체 5. 인화성 에어로졸 7. 산화성 가스 8. 산화성 액체 9. 산화성 고체 10. 고압가스 11. 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15. 유기과산화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16. 금속부식성 물질 유해․위험성 구분 불안정한 폭발성물질 등급 1.1~1.3 등급 1.4 등급 1.5 등급 1.6 1 1, 2 3 1 2 1 1, 2 3 압축 액화 용해 냉동액화 형식 A 그림문자 1.5 1.6 1 1 2 1 위험 경고 위험 없음 위험 위험 경고 위험 경고 위험 위험 경고 경고 위험 형식 B 형식 C, D 형식 E, F 형식 G 신호어 없음 위험 위험 경고 없음 위험 위험 경고 경고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② 건강 유해성에 의한 분류 화학물질의 분류 1. 급성 독성 물질 유해․위험성 구분 1, 2, 3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4 경고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 성 물질 1 위험 2 경고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 성 물질 1 위험 2A 경고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1 위험 1 1A, 1B 2 1A, 1B 2 수유독성 1 2 3 1 2 경고 위험 경고 위험 경고 없음 위험 경고 경고 위험 경고 5. 피부 과민성 물질 6. 발암성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8. 생식독성물질 9.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11. 흡인 유해성 물질 없음 193 194 제5장 작업환경관리 ③ 건강 유해성에 의한 분류 화학물질의 분류 가. 급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구분 1 1 2 3, 4 나. 만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경고 해당없음 없음 없음 나 화학물질의 분류 ) ○ 유해성․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한다 ․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 하나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① 사람 또는 동물에서의 자료가 개 이상이면서 그 결과가 서로 다 른 경우 이들 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신뢰성이 우수한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② 노출경로 작용 기전 및 대사에 관한 연구결과 사람에게 유해성 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면 유해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양성 결과와 음성 결과가 모두 있는 경우 양쪽 모두를 조합하여 증거의 가중치에 따라 분류한다 - , . . . . 2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95 다 혼합물의 분류 )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 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방법 등이 유해성을 판단하 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 , , ,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뱃 치 ․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 여 분류한다 - , (batch) . ․ 희석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 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시 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뱃치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 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 를 적용하여야 한다 ․ 농축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구분 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성 구분 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위험성 구분 로 분류한다 ․ 내삽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가지가 있는 경우로 서 혼합물 와 혼합물 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가 혼합물 및 혼합물 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 : . . (batch) : , ( . ) , . : “ “ 1” “ 1” : , , . A, A A 1” B B B, C 3 , C 196 제5장 작업환경관리 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는 혼합물 및 혼합물 와 동 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유사혼합물 구성 성분 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와 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에어로졸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 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 구 또는 경피독성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 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C A B . : A, B B, B C , C A B . : , . , . 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 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 장 및 제 장의 유해성별 혼합물의 분류방법에 따 른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하는 구성성분의 한계 농도는 다음과 같다 - , 3 4 . < 표 5-7> . 구성성분의 한계 동도 유해성 분류 및 구분 급성 독성 : - 구분 1부터 구분 3 -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수생환경 유해성 : - 급성 구분 1 - 만성 구분 1 - 만성 구분 2부터 구분 4 한계 농도(%) 0.1 1 1 1 0.1 0.1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97 4. 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 기본 원칙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함에 설 치한다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 또는 교체하여 성 능을 유지한다 - . - . 2) 보호구의 구비조건 ○ 보호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험과 건강장해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착용이 간편할 것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양과 외관이 양호할 것 198 3) < 제5장 작업환경관리 보호구 착용시 고려사항 표 5-8> 작업장 특성에 따른 보호구 착용 시 고려사항 작업장 특성 동시에 복합적인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작업장 Ÿ Ÿ Ÿ 작업이 힘들어서 호흡량이 많은 작업장 Ÿ 사고의 위험요소가 많아 충분한 시계와 청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작업장 Ÿ 지하 맨홀과 같은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특정물질에 부식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작업장 유해물질이 비산하는 작업장 Ÿ Ÿ 고려사항 너무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한 가 지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때에는 깨끗 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에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만약 입자상태의 분진과 가스 상의 물질이 동 시에 발생될 때에는 가스용 방독마스크에 먼지 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부착된 방독마스크 를 착용하면 된다. 많은 호흡량을 필요로 하는 격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자는 공기공급식 에어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한다. 또한, 방독마스크에 부착된 정화 통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교체시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항상 신호를 듣고서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귀덮개를 착용하고서 작업할 때 안전사고의 위 험이 있고, 주시해야 할 시계가 넓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정화통이 큰 방독마스크를 작용하 고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앞을 잘 보지 못해 사 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에어마스크를 쓰고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은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항상 건전지 수명이 다하거나 에어호스가 빠지는 등의 돌발 사태를 대비한 비상용 공기통을 비치하여야 한 다.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보호구의 특정부위에 부 식성을 가진다면 보호구가 쉽게 망가질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햐여야 한다.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눈보호구, 안면과 기타 노출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피부보호구, 기 타 호흡보호구 등을 동시에 착용해야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작업장 특성 고려사항 항상 비상용 보호구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호구를 사용할 때 기간 이 다 되었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보호구의 이 상 유무에 대처해야 한다. 비상용 보호구는 비 닐 팩에 보관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화통이 부착된 호흡마스크의 경우 정화통의 정화능력이 저하되고 그 수명이 단축될 수 있 어 마스크의 교체시기를 빨리 해주어야 한다 작업장 내에 고온설비가 있는 경우 주위의 공 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활성 및 휘발성이 커져 보호구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킴 은 물론 유해물질이 체내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간이마스크 등과 같은 단순한 호흡보호구로서 는 정화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성능의 에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Ÿ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장 작업장 내 수분이 많이 존재하는 작업장 Ÿ Ÿ 고온작업장 유해물질의 발생농도가 고농도인 작업장 4) Ÿ 보호구관리 업무 흐름도 ○ 보호구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 제 1 단계 작업의 내용과 특성파악 제 2 단계 유해물질의 형태와 특성파악 제 3 단계 유해물질의 작업자 폭로농도 파악 제 4 단계 작업특성 유해물질의 농도 등에 맞는 최적의 보호구 선택 제 5 단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관리교육 실시 , 그림 < 199 5-7> 보호구 관리 업무 흐름도 200 5) 제5장 작업환경관리 보호구 관리 시 점검사항 ○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유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가능 할 때 즉 작업공정이 재설 계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을 때 개인보호구를 단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개인보호구가 적절한 보호기능을 하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계산이 이루어졌는가 개인보호구가 실제로 동일한 정도의 보호효과를 주는가 예를 들면 사용자 집 단 전원에게 적합한가 그리고 위험에 처한 집단에 의해 항상 착용되는가 개인보호구를 세척하고 보관하기 위해 어떤 물품이 만들어져 있는가 개인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전원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있는 서면 절차가 있는가 개인보호구 영역에 대한 표시가 적절한가 개인보호구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 < 201 작업장소별 착용해야 할 보호구 표 5-9> 구분 분진 소음 온열 밀폐 공간 방사성 물질 관리대 상물질 작업장소별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작업내용(상황) o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함유 분진발생 장소 o 특급 방진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발생장소 o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장소 o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 o 석면 취급장소 o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와한 분진 등 발 생장소 o 소음작업장(85dB 이상 소음발생) o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또는 현저히 더운 장소 o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 또는 현저히 추운 장소 o 밀폐공간작업 o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의 위험이 잇을 경우 o 분말 또는 액체상태 물질 o 흩날림 등으로부터 오염 우려 o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내부/유기화합물 특별장소 에서 단시간 작업(국소배기장치 미설치) o 임시작업/단시간작업/급배기환기장치설치/타사업장과 격리된 장소/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특례설 비 설치/ 환기장치 내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잇는 형태가를 가진 물체작업/증기발산원 밀폐설비 개방 업무 o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물질 취급 착용보호구 특급 방진마스크 1급 방진마스크 2급 방진마스크 방음보호구 방열복, 방열장갑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방한모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 대, 구명밧줄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또는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피부보 호용 도포제 202 제5장 작업환경관리 2. 호흡용 보호구 1)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수립 시행 대상 ·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42 ○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표 5-10> 농도별 사용 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작업장내 유해물질의 농도 허용농도 이하의 농도 허용농도 10배 이내 허용농도 50배 이내 허용농도 100배부터 1,000배 이내 허용농도 1000배 까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 2) 사용가능한 호흡보호구 비독성 간이 마스크 반면형 마스크 전면형 마스크 전면형 전동식 마스크(PAPR) 공기공급식 마스크 공기통식 마스크(SCBA) 호흡기보호프로그램 내용 -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 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위한 종합 계획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호흡보호구의 선택방법 작업이나 공정에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공기오염물질의 형태에 따라 보호구의 종류를 선택한다 보호구의 착용시간에 따라 성능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신선한 공기와 관련하여 위험발생장소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작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한다 호흡보호구의 역할과 물리적 성질에 따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 - . - . - . - . - 4) 203 . 호흡보호구 사용 및 관리방법 사용 전에 배기밸브 흡기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작업자에게 잘 맞는지 실험하고 사용한다 안면부를 손질 시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고무 등의 부분은 기름이나 유기 용제에 약하므로 접촉을 피하고 자외선에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한다 수건 등을 대고 그 위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면체의 접합부에 접안용 헝겊을 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포인트 ◈ 호흡보호구의 부품 교환 및 마스크를 폐기해야 할 경우 - 여과재의 뒷면이 변색 또는 호흡 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 여과재의 수축, 파손, 현저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 - 흡기 저항의 현저한 상승이나 분집 포집효율의 저하가 인정된 경우 - 면체, 흡기밸브, 배기밸브 등의 균열이나 현저한 변형 등이 있는 경우 204 5) 제5장 작업환경관리 보호구의 사용한도시간 냄새나 맛을 느낄 수 있는 유해물질의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냄 새나 맛을 감지할 수 있으면 보호구를 교체해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처음 착용시보다 많은 호흡저항이 느껴질 때는 보호구를 교체해야 한다 작업장내의 상대습도가 높고 온도가 고온일 때 그리고 많은 호흡량을 필요 로 하는 작업일 때는 다른 작업에 비해 교체시기를 빨리 해주어야 한다 냄새나 맛을 감지할 수 없는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한도시간과 작업장 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참고로 일정한 교체시기를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 - . - . - . 6) 호흡용 보호구 관리 시 주의사항 사용전에 배기 밸브 흡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안면부를 얼굴에 밀착시킨다 여과재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필터는 수시로 분진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알레르기성 습진 발생 시 세수 후 붕산수로 도포한다 안면부를 손진 시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고무 등의 부분은 기름이나 유기용제에 약하므로 접촉을 피하고 자외선 에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한다 수건 등을 대고 그 위에 방진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면체의 접합부에 접안용 헝겊 사용을 금지한다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205 안면 보호구 ○ 눈 및 안면보호구 보안경 보안면 관리 시 주의사항 ( , ) 차광보안경은 용접 용단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번호를 선정하여 지급해 야 한다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이어야 한다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측사광 등이 나오는 경우 측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나 고글을 사용해야 한다 시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체해야 한다 - , . - . - . - . - . , , . 206 4. < 제5장 작업환경관리 방음 보호구 표 5-11> 청력보호구의 종류별 용도 및 장단점 구분 구조 귀마개 섬유형, 착형 귀덮개 고정형(실리콘), 머리밴드부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자 삽입하여 청력을 보호 용도 의한다.외이도에 1종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 음하며, 2종은 고음만 차음한다. ①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하다. ② 안경, 안전모 등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장점 ③ 고온, 좁은 작업장소 등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④ 세탁이 간단하다. ⑤ 가격이 귀덮개보다 저렴하다. ① 귀구멍이 개인차가 커서 크기가 다양해야 한다. ② 작아서 분실위험이 있고, 귀마개 착용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단점 ③ 차음효과가 귀덮개보다 떨어지 고 사용자간에 차이가 많다. ④ 귀마개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귀에 들어갈 수 있다. ⑤ 귀에 병이 있을 때는 착용이 불 가능하다. 작업자의 귀 전체를 덮어 저음 부터 고음까지 차음하여 청력을 보호한다. ① 헤드밴드로 조절이 가능하여 누구나 쓸 수 있다. ② 차음효과가 귀마개보다 좋다. ③ 귀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④ 멀리서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부피가 커서 휴대하기 불편 하다. ② 안경, 안전모 등에 방해된다. ③ 고온, 좁은 장소에서 불편하 다. ④ 세탁방법이 복잡하다. ⑤ 가격이 비싸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07 ○ 귀마개 착용법 섬유형 ( ) ※ 섬유형태 귀마개→ 귓구멍 크기에 맞게 압축→ 외이도 삽입 귀마개를 자신의 귓구멍에 맞게 압축한다 반대 쪽 손을 머리 위로 돌려 귀를 바깥쪽 잡아당기고 압축한 귀마개를 귀에 삽입한다 귀마개를 삽입한 후 같은 쪽 손가락으로 초 동안 누르고 있는다 귀마개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30 - . . ○ 청력보호구의 선택방법 소음수준과 작업내용 개인의 상태에 알맞은 종류와 구조를 선택한다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이상 귀마개와 귀덮개 동 시 착용 사용할 때 불쾌감과 압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세척과 소독 추 위와 더위에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귀마개는 귀에 잘 맞아야 하며 사용 중에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귀덮개는 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귀 주위에 잘 밀착 되는 것이어야 한다 - , (85~115dB : , 110~120dB : ). - . - , , . - , . - , . ○ 청력보호구 사용 및 관리방법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귀마개 착용 시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마개는 소모성 재료로 필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교체 사용할 수 있도 록 작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 . . - . 20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중이염 등 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귀덮개를 착용하도록 한다 귀마개 중 종 은 대화가 가능한 고음만을 차단시키므로 대화가 필 요한 작업에 사용하면 좋다 - . - 2 (EP-2) . ○ 보호구관리 및 보수 보호구의 수시점검은 작업자 개인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은 해당부서 및 공정별로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구는 항상 서늘하고 건조한 독립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보호구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는 주위의 유해물질에 의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팩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호구를 부분적으로 세척하고자 할 때는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면체 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 . - . - . - . - . ○ 방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관리 시 주의사항 ( 다 - , ) 소음수준 작업내용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한 , , .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귀마개 착용 시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마개는 불쾌감이나 통증이 적은 재료로 만든 것을 선정해야 한다 고 무재질 보다 스폰지 재질이 비교적 좋다 귀마개는 소모성 재료로 필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교체 사용할 수 있도 록 작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해야 한다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이상 귀마개와 귀덮개 동 시 착용 - . . - . . - . - . (85~115dB : ). , 110~120dB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09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 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중이염 등 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귀덮개를 착용하도록 한다 귀마개 중 형은 대화가 가능한 고음만을 차단시키므로 대화가 필요 한 작업에 사용하면 좋다 . - . EP-1 . 210 제5장 작업환경관리 5. 보호구 관리방법 1) 보호구의 사용한도 시간에 대한 교육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도시간이란 포집효율의 저하가 없고 호흡저항의 현저한 상승이 없고 변형 등에 의한 안면과의 밀착성의 저하가 없는 상태에 서 보호자얼굴의 기능을 손상하는 일 없이 사용가능한 시간 을 말하는데 일명 파괴시간 이라고도 한다 작업자 스스로가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업장 특성에 맞는 사용한도시간을 결정하고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 , ’ ‘ ’ . . 냄새나 맛을 느낄 수 있는 유해물질의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냄새나 맛을 감지할 수 있으면 보호구를 교체해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처음 착용 시보다 많은 호흡저항이 느껴질 때 는 보호구를 교체해야 한다 작업장내의 상대습도가 높고 온도가 고온일 때 그리고 많은 호흡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일 때는 다른 작업에 비해 교체시기를 빨리 해주어야 한다 냄새나 맛을 감지할 수 없는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한도시간과 작업장 내 유해물질의의 농도를 참고로 일정한 교체시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 - . - , . - . 2) 관리 및 보수에 대한 교육 ○ 평소에 보호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호구의 수명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구 손질 및 보관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 - 보호구의 수시점검은 작업자 개인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11 은 해당부서 및 공정별로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구는 항상 서늘하고 건조한 독립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보호구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는 주위의 유해물질에 의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팩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보호구를 부분적으로 세척하고자 할 때는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면체 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 - . - . - . - . 3) 보호구 지급 현황표 작성 ○ 보호구 종류별 부서별 지급현황표를 작성하여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한다 , . ○ 개인보호구의 자가점검 실시 보호구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개인보호 구 점검표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 업수행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재검토하여 효과를 규명한다 : , . . 212 4) < 제5장 작업환경관리 기타보호구 표 5-12> 머리보호구 안전모 등 기타 보호구 종류 ( ) 구분 종류 o 낙하방지용(A), 낙하추락방지용(AB), 낙하감전방지용(AE), 다목적 용( 머리보호구 ABE) (안전모) o 흩날림 등으로부터 오염 우려 눈및 안면보호구 안전대 안전화 유리보안경, 플라스틱보안경, 도수렌즈보안경, (스펙터클형, 론트형, 고글형) o 벨트식(B식) 1종, 2종, 3종, 안전그네식(H식) 4종, 5종 o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o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 성능검정 대상 보호구 종류 및 용도 표 < 213 5-13>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보안경 성능검정대상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규격 및 등급 용도 및 기능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또 · A형 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 B형 위한 것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 AE형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U자걸이(U자 모양으로 걸어 신체 안전도 · 1종 모, 주상용) - 1개걸이(로프의 한쪽 끝을 구조물에 걸어 · 2종 사용, 건설용) · 3종 - U자걸이 및 1개걸이 공용 · 4종 - 안전블럭 · 5종 - 추락방지대 · 가죽제 - 물체낙하, 충격방지와 바닥의 찔림 방지용 · 고무제 - 물체낙하, 충격방지와 방수를 겸한 것 · 정전기 - 정전기의 인체 대전방지용 · 발등보호 - 낙하 및 충격 등에 대한 발등보호용 - 저압(DC 750V, AC 600V, 이하)의 감전에 · 절연화 대한 절연용 - 고압(AC 7000V 이하)의 감전에 대한 방지 · 절연장화 용, 방수겸함 · 용접보안면 - 용접시 유해광선 차단용 · 일반보안면 - 각종 비산물에 대한 안면보호용 · 차광안경 - 유해광선 차단 · 유리보호안경 - 미분, 칩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 · 플라스틱보호안경 -보호미분, 칩, 액체 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 근시, 원시 혹은 난시인 근로자가 차광안 유리렌즈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장 · 도수렌즈보호안경 경, 소에서 유해광선 및 비산물, 유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 214 제5장 작업환경관리 보호구 규격 및 등급 · 격리식 방진 · 직결식 마스크 · 면체여과식 · 유기가스용 · 할로겐가스용 탄소용 방독 ·· 일산화 암모니아용 마스크 · 아황산가스용 · 아황산황용 · 귀마개 EP-1(1 방음 종) · 귀마개 EP-2(2 종) · 귀덮개 EM 안전장갑 ·· AB종종 · C종 · 호스마스크 송기 마스크 · 에어라인마스크 · 복합식에어라인 보호복 · 방열복 · 유기화합물 보호복 용도 및 기능 -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작업환경에서 유 해물질인 입자상 물질(분진)로부터 호흡기의 질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 - 유기화합물의 가스 또는 증기 장해예방 - 할로겐가스 또는 증기 장해예방 - 일산화탄소에 의한 장해예방 - 암모니아에 의한 장해예방 - 아황산가스에 의한 장해예방 - 아황산가스 및 황의증기 또는 분진에 의한 장해예방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주로 고음을 차음하며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 소음발생이 심한 곳 - AC 300~600V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 AC 600~3,500V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 AC 3,500~7,000V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 호스 끝을 시선한 공기 중에 고정시켜 폐 력 또는 송풍기 등으로 공기를 공급 - 압축공기, 고압공기 용기로부터 신선한 공 기공급 - 압축공기, 고압공기 용기로부터 신선한 공 기공급 -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 및 열중증 등을 방 지하여 인체보호 -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15 5. 밀폐공간 작업환경관리 1. 밀폐공간작업의 개요 ○ 밀폐공간이란 ? 밀폐공간이란 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암거․맨홀․탱크․반응 탑․정화조․침전조․집수조 등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의 별표 에서 정하고 있다 - , 18 6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 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별표 18> 밀폐공간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 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 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또는 그 밖 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216 제5장 작업환경관리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 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 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피 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 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 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 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강재반응탑】 【음식물저장호퍼】 【보일러연통내부】 【건조중인 선박부력탱크】 【주류발효탱크】 【하수처리장 침전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냉동창고내부】 【원료저장탱크】 217 【폐수침전조】 【식품발효 및 저장조】 【분뇨처리장】 【반응기】 【용접․비파괴 배관내부】 【공기정화장치내부】 21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지하핏트】 【콘크리트 양생장소】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바지선 부력탱크】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19 ○ 질식의 정의 질식이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정공기 농도를 산소농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산소농도가 미만인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산소농도가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등과 함께 맥박수 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다 산소가 결핍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질식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 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수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 , 18% - . 18% . - 10% , , . - . ○ 질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산소결핍 외에 인체 중독에 의한 질식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유해가스를 화학적 질식제 라고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 일산화탄 소 황화수소 염화메틸렌 시안화물 등이 있다 이들 유해가스는 산소농도가 정상농도상태에서도 우리 몸에 노출될 경우 질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산 소농도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유해가스 농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 . - “ (CO), ” (H2S), , (CH2CI2), (KCN) . - . ○ 밀폐공간내 적정 공기 농도 - 산소농도의 범위가 이상 탄산가스의 농도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이하 18% 1.5% 23.5% 미만 , 10ppm 10%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적용(예: 일산화탄소 30ppm(TWA)) 220 2. 제5장 작업환경관리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발생현황 ○ 최근 년간 재해 발생 현황 10 년 (2002 구분 년도 계 2011 171 11 사망 인원 건수 135 11 부상 인원 70 9 2010 12 9 11 2009 13 12 8 년 ~ 2011 2008 14 11 6 ) 2007 31 20 7 2006 20 16 7 2005 22 16 3 2004 16 12 4 단위 명 ( : ) 2003 21 17 1 2002 11 11 14 △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중대재해조사실적 및 산업재해통계자 료 단 재해발생일 기준 : . ( , ) ○ 최근 년간 질식재해 발생현황 분석결과 3 년 (2009 ~ 2011 년 ) 월 월 개월 까지의 재해자 사망자 및 부상자 발생율이 전체의 차지하고 있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된다 - 6 ~8 (3 ) ( ) 52.3% . 사망자수 명 10 9 8 7 6 5 4 3 2 1 0 부상자수 9 6 6 5 4 3 4 3 3 3 33 3 2 2 22 1 1월 2월 0 00 3월 4월 < 그림 0 5월 5-8> 6월 7월 8월 9월 월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00 10월 11월 12월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21 ○ 업종별 발생현황 건설업이 전체 로 질식재해 발생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청소 관리 등의 위생서비스업 식품․음료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에서 질식재해 발생율 이 다소 높다 - 49.2% , , , , . 명 18 16 14 사망자수 16 부상자수 16 12 10 8 6 8 5 3 4 2 0 건설업 청소,관리등 2 3 2 화학제품제조업 3 식품·음료제조업 2 3 1 농·축산업 기타 서비스업 그림 < 5-9> 업종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 근속년수별 발생현황 근속년수가 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질식재해 발생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볼 때 일용직 또는 질식재해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미숙련 근로자의 질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6 , . 222 제5장 작업환경관리 명 사망자수 14 부상자수 13 12 10 9 9 8 6 6 6 4 4 3 2 1 2 3 2 2 2 1 1 0 0 1개월 미만 1개월~6개월 6개월~1년 < 그림 5-10> 1년 ~ 2년 2년 ~ 3년 근속년수 3년 ~ 4년 4년 ~ 5년 5년이상 근속년수별 질식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 구조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최근 년간 발생한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명 중 실제 밀폐공간내부에 작업을 하다가 질식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명으로 전체의 인데 반해 이들 재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주변 동료작업자가 구조하러 따라 밀폐공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명으로 전체 를 차지해 실제 작업과 관련 없이 구조하다가 발생하는 재해자가 매년 반복 적으로 발생한다 - 3 35 27 77.1% , 8 22.9% . < 표 재해자 구조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작업 중 사망 재해자 구조 중 사망 최근 3년간 36(100%) 28(77.8%) 8(22.2%) 사망자수 5-14>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작업 중 사망 재해자 구조 중 사망 22.2% 77.8% < 그림 5-11> 재해자 구조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223 224 제5장 작업환경관리 3. 질식사망재해 사례 1) 상하수도시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상수도 맨홀 측량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 도로상 맨홀에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측량작업을 위해 작업자 명이 내부로 내려가다가 산 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 명이 이를 구조하려고 함께 들어가다가 모두 쓰러져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1 , 2 : 2011 7 1 2 1 2 . ○ 취수관로상 맨홀 양수작업 사망 명 년 월 화력발전소 취수관로 상의 지하매설 유지맨홀에서 작업자 명이 맨홀내부의 양수작업 중 엔진펌프 연료 가솔린 에서 발생된 연소가스중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2 : 2009 11 2 ( : ) 1 1 . ○ 상수도 맨홀 보수작업 사망 명 년 월 상수도 맨홀내 상수도관 파열로 보수작업을 위한 상수도관 밸브를 잠그러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산 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 업자 명이 추가로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2 : 2007 8 1 , 1 . ○ 오수처리장 정기점검 작업 사망 명 년 월 상가건물 내 오수처리 시설 설비 점검을 위해 위탁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대기하던 중에 지하 오수 처리장내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이를 점검하러 진입하였다가 황화수소 중독 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11 7 . ○ 하수관거 정비공사 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 도로상 하수관 거 정비공사를 작업을 위해 맨홀내부로 내려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 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가 이를 구출하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져 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119 1 , 1 1 : 2011 5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25 ○ 아파트 정화조 폐쇄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과 월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 시설내부 철거작업 및 바닥의 하수 퇴적물 를 제거 하는 작업 중에 하수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건의 재해 가 발생하여 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가 동료작업자 명이 함께 질 식되어 부상하였다 : 2 , 6 : 2010 7 8 ( ) 2 2 , 6 . ○ 학교 정화조 폐쇄작업 사망 명 년 월 초등학교 하수처리시설 정 화조 등의 시설 폐쇄공사를 위한 사전 견적을 내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 갔다가 정화조 내부에 잔류하던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명이 사망 하였다 : 1 : 2010 8 1 . ○ 하수종말처리장 혼합저류조내 슬러지 제거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 작업자 명이 하수처리장 내 혼합저류조내에 들어가 슬러지 제거 작업을 준비하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가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본인도 쓰러져 명이 사망하고 명 부 상하였다 : 2009 5 1 , 1 : 1 1 1 .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게이트 맨홀 보수작업 사망 명 년 월 하수 종말처리장 하수유입구 보수작업을 위해 이상 깊이의 맨홀 내부로 내려 가 작업을 하던 중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 다 : 4 : 2007 6 6m . 2) 폐수처리시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폐수처리장 침전조 슬러지 제거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도 금사업장 내 자가폐수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업체에서 근로자 명이 퇴적된 슬 러지를 제거작업 중 배수펌프가 막혀 이를 확인하러 침전조에 들어갔다가 유 해가스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침전조 밖에서 지켜보고 있 : 2 , 2 : 2012 1 ( ) 3 226 제5장 작업환경관리 던 동료근로자 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쓰러졌고 뒤 늦게 현장 에 도착한 또 다른 동료근로자 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질식되어 쓰러져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1 , 2 2 , 2 . ○ 폐수처리장 슬러지 제거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 도금공단 내 폐수처리시설의 산소배관 설치에 따른 피혁 폐수 슬러지 제거 작업 중 슬 러지 제거 펌프 배관이 막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유량조정조 내 부로 들어가다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가 구 출하려고 들어가다 함께 쓰러져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1 , 1 1 : 2009 1 1 . ○ 폐수처리장 집수조 슬러지 제거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식 품공장 내 폐수처리장 집수조에서 명의 작업자가 슬러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 였다 : 1 , 3 : 2008 6 4 1 3 . ○ 폐수처리장 내 청소작업 사망 명 년 월 식품공장의 폐수처리장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해가스 중독 에 의한 질식으로 폐수처리장 농축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1 : 2007 6 . ○ 폐수처리장 저류조 점검작업 사망 명 년 월 폐수처리장 탈수동 지하 저류조의 슬러지 수위를 확인하던 작업자가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고농 도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06 2 . 3) 축산농가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양돈농장 돈분 제거작업 사망 명 년 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 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 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 2 4 : 2010 5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27 함께 사망하였다 . ○ 양돈농장 분뇨 펌핑작업 사망 명 년 월 양돈농장 분뇨처리시설 콘크리트조 단계 탱크에서 펌핑작업을 하던 작업자 명이 분뇨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2 : 2010 8 1 2 . ○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 사망 명 년 월 양돈 축산농가에서 정 화조 청소 준비를 하던 중 정화조 상부의 덮개를 열고 내부로 내려가다가 황 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탱크 외부에서 이 를 목격한 농장주가 이를 구출하기위해 탱크 내부로 내려가 구출작업을 하던 중 함께 중독되어 명 모두 질식 사망하였다 : 2 : 2008 8 , 2 4)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음식물처리장 탈리액 저장조 보수작업 사망 명 년 월 음식물 탈 리액 저장조에 설치된 고장난 수중펌프를 인양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황화수 소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가 추가로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2 : 2007 6 1 , . ○ 음식물처리장 반입저장 투입호퍼 이물질 제거작업 사망 명 년 월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장조에 투입 중 호퍼내부에 떨어진 비닐 회수 중 산 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작업자 명이 함께 질식되어 쓰러졌으나 병원치료 후 회복하였다 : 1 : 2007 , 6 2 . 5) 바지선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바지선 부력탱크 양수작업 사망 명 년 월 바지선 시멘트 부력탱 크 내부 양수작업 중 양수기 가솔린 내연기관 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 ( 1 : 2008 ) 3 ( ) 22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였다 1 . ○ 바지선 부력탱크 수리견적작업 사망 명 년 월 해안에 정박해 있는 교량공사 시추공 고정용 바지선 수리견적 위해 사업주와 작업자 명이 바지선 부력탱크 내부로 들어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모두 사망하 였다 : 3 : 2007 10 2 . ○ 바지선 부력탱크 내부상태 확인작업 사망 명 년 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가 바지선 부력탱크 깊이 내 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06 8 ( 3m) . 6)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아파트 건설현장 기계실 내부 양생온도 확인 사망 명 년 월아 파트건설공사 공구내 옥탑층 공사 현장에서 옥탑 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콘 크리트 타설 후 양생작업 중 화로의 상태 및 양생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양 생작업장 내부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3 1 : 2012 3 2 . ○ 아파트 건설현장 괴탄 추가투입작업 사망 명 년 월 아파트 건 설공사 공구 현장에서 지하 및 지상 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을 위하여 지하 층 괴탄난로에 괴탄을 추가 투입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PIT 1 : 2011 12 1 PIT . ○ 교정시설 공사현장 양생작업 사망 명 년 월 교정시설 신축 공사 장내에 빗물처리조 콘크리트 타설 후 내부에 양생용 갈탄난로 설치하고 양생 작업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 명이 내부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 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1 . 1 : 2010 2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29 ○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콘크리트 양생상태 확인 사망 명 년 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콘크리트 양생 작업 후 갈탄난로를 사용하여 보온작업상태에서 작업자 명 가 이들 상태를 확인하러 지하로 들어 갔다가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사망하였다 : (1 1 : 2009 3 ) . 7) 배관용접 또는 비파괴 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배관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사망 명 년 월 작업장내 선 가 스주입구 배관 용접작업시 작업자 명 가 배관내부의 용접부위를 확인하기 위 해 배관안으로 들어가다가 배관내부에 충진되는 아르곤가스에 의한 산소결핍 으로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1 (1 : 2008 4 LNG ) . ○ 배관용접 준비작업 사망 명 년 월 압력용기 제작공장에서 용접 작업자가 열교환기 부분 외부를 티그용접 하기 위해 열교환기 내부에 가스 차단막 스펀지 을 설치하던 중 아르곤 가스가 누출되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07 12 Head ( ) . ○ 용접배관 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사망 명 년 월 중공업내 선의 배관 용접 후 배관내부에 머리를 숙이고 용접상태를 확인하다가 충 진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작업자 명이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1 : 2007 9 LNG SUS 1 . ○ 용접배관내부 비파괴 검사작업 사망 명 년 월 저장탱크 건 설 현장에서 작업자 명이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준비를 위해 배관내부 에 들어갔다가 용접작업을 위해 충진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 식되어 사망하였다 : 2 . 2 : 2006 9 LNG 230 8) 제5장 작업환경관리 반응기 또는 저장탱크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저장탱크 확인작업 사망 명 년 월 초순수 저장탱크에서 초순수 의 기포발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 덮개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던 중 개구부에서 유출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11 1 . ○ 배합조 내부점검 작업 사망 명 년 월 코팅액 제조사업장에서 작 업 후 비어있는 배합조 반응기 내부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톨루엔 등의 유 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였다 : ( 1 : 2009 7 ) 1 . ○ 반응기 세척작업 후 내부점검 사망 명 년 월 화학공장에서 반 응기 내부 세척작업을 완료 후 작업자 명이 반응기 내부점검을 위해 들어갔 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 2008 10 1 . ○ 저장탱크 청소작업 사망 명 년 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유해물질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 탱크 내부 바닥면에 제거되지 않는 혼탁액을 제거하 러 들어갔다가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였다 : 1 : 2008 9 1 9) . 통신맨홀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선로공사 양수작업 사망 명 년 월 망구축 기간망 선로공사 를 위해 작업자가 양수작업 후 맨홀에 들어가다가 양수기 배기가스의 일산 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고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를 구출하러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쓰러져 명이 사망하고 명 이 부상하였다 : 1 : 2011 8 CCC , 1 1 . ○ 무선기지국 에어컨 수리작업 사망 명 년 월 무인기지국 내부 에서 에어컨 수리를 의뢰 받은 작업자 명이 과열된 냉매압축기의 온도를 낮 : 1 1 : 2007 8 KT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31 추기 위해 냉매제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프레온 를 직접 분사 하던 중 냉 매제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 , 22) . 10) 지하 기계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기계실 냉동기 보수작업 사망 명 년 월 대형 유통쇼핑몰내의 지 하기계실에서 작업자 명이 냉동기 보수작업 중에 냉매가스 프레온 의 회 수배관 연결부 또는 냉동기 내부 잔류 냉매가스가 작업장으로 누출되어 작업 자 명이 모두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4 : 2011 7 4 ( 4 123) . ○ 기계실 설비 보수작업 사망 명 부상 명 년 월 엔진제조 사업장 의 지하 기계실에서 근로자 명이 공급 라인에 를 설치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산소 로 배관 절단 작업 중 절단 작업 시 발생한 연기 에 의해 천장에 있는 소화설비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으로 분사된 이산화 탄소 가스에 의해 근로자 명이 질식되어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1 , 3 ( 2 : 2011 Air 9 Block Valve +LPG) CO2( ) 11) 3 1 2 . 기타 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 원목운반선 하역 작업 사망 명 년 월 인천내항에 정박한 선박의 선창내부에 있던 각재 및 원목을 내리기 위하여 작업자 명이 내부 로 이동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였다 : 1 : 2011 6 3 1 1 HOLD#3 . ○ 아르곤 퍼지 작업 사망 명 년 월 플랜트 제조사업장에서 협력사 소속 작업자가 용접시 산화방지를 위해 찬넬 내부에서 아르곤 퍼지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1 : 2011 3 . ○ 활성탄 여과탱크 충진작업 사망 명 년 월 공장 신축현장에 서 협력사 소속 작업자가 활성탄여과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에 충진된 활 : 1 : 2011 3 SRU 232 제5장 작업환경관리 성탄 평탄 작업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 음료제조사업장 실리카 용해탱크 작업 사망 명 년 월 음료제조 사업장에서 탄산수에 실리카를 용해하는 탱크내부에 떨어져 있던 칼 실리카 지대포장 개봉용 을 꺼내기 위해 용해공정 컨트롤룸에 근무하던 명의 근로자 가 실리카 용해 탱크에 들어갔다가 탱크 내부에 잔류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명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1 : 2010 12 ( ) 2 2 . ○ 건조창고 내 휴식 사망 명 년 월 선재 가공 및 못 제조업체의 단두신선공정 야간작업자 명 가 휴식시간 중에 마정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톱밥건조창고에 들어가 취침 중 열처리로 및 가스발생기 배기가스에 의한 산소결핍 및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 1 (1 : 2010 3 ) CO . ○ 액체산소펌프덕트 검사작업 사망 명 년 월 화학제품제조사업장 의 기초배관공사 현장에서 액체산소펌프덕트 내부검사를 하기 위해 덕트 내 부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질소에 의해 산소결핍된 덕트 내부 모퉁이에서 질 식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1 : 2009 6 . ○ 터널 외벽 프라이머 도장작업 사망 명 년 월 개착터널 외부측면 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실시하던 중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함유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명이 사망하였 다 : 3 : 2009 8 3 . ○ 식품 절임조 작업 사망 명 년 월 단무지 절임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작업자 명이 절임 무우를 건져내는 작업을 수행하다 황화수소 중독 에 의한 질식으로 모두 사망하였다 : 3 : 2008 3 . 6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질식재해 예방대책 1) 기본 안전작업절차 233 ① 작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위험 요소 인지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 전교육 철저 - , ②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를 구비한다 .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구비장비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 ” : , , ③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 산소 이상 미만 ․ 황화수소 이하 ․ 가연성가스 메탄 등 미만 ․ 탄산가스 미만 ․ 일산화탄소 미만 18% , 23.6% 10ppm ( ) : 10% : 1.6% : 30ppm ④ 환기를 실시한다 . , , 234 제5장 작업환경관리 작업 전 작업 중 계속 환기 적절한 환기방법 ․ 기적의 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 급기 공기를 불어넣음 시 →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 배기 공기를 빼어냄 시 →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 6 ( ) ( ) ※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 층 또는 퇴적물 오 니 슬러지 등 층의 파괴로 황하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에 주의 → 작업 중 계속 환기 가스농도 측정 (scum) , ( ) , ⑤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을 한다 , ,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 유지 밀폐공간 출입인원 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 ( , ) ○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아무리 급해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내로 들 어가지 말아야 한다 구조요청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로 연락한다 안전조치 후 재해자 구조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보호구 양압식 공기호 흡기 송기마스크 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시 ․ 반응확인 → 맥박확인 → 심폐소생술 ․ 흉부압박 번 인공호흡 번 분마다 반복 - . - : 119 - : , - ) ( . : 30 , . 2 , 2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235 작업장소별 예방대책 가 맨홀작업 질식재해예방 ) ○ 주요작업 종류 - 상수도 제수변실 점검․보수 및 양수 하수 및 오수시설 점검․보수 우수관련 유지보수 집수정 점검․보수 및 양수 통신 및 전력시설 점검․보수 선박 또는 바지선의 부력탱크 점검․보수 도시가스 가스공급 및 지역난방 온수공급 관련 작업 등 ○ 질식위험요인 및 재해유형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 우수 등을 통해 맨홀내부로 유입된 유기물 찌꺼기 폐수 등에서 미 생물 증식에 의한 산소소비 촉진으로 산소결핍 ․ 용존산소가 적은 지하수의 산소 용해작용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소 비되어 산소결핍 ․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된 철재 맨홀 내벽 주로 선박 의 산화작 용에 의한 산소소모로 산소결핍 ․ 양수작업용 내연기관 등의 사용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소모되어 산 소결핍 - , ( ) 236 제5장 작업환경관리 포인트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 유형 :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가 감소됨에 따라 두통→어지러움 →구토 →실신→사망하며, 일반적으로 밀폐공간내로 들어가자마자 쓰러 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 하수 오수 등에서 협기성 박테리아 등의 호흡 부패 작용에 의해 산 소가 소비되고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 다량 발생 ․ 온도가 올라갈수록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맨홀내부에 산소 고갈 이 촉진됨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 월 월 에 관련 재해 집중 발생 - , ( ) , (6 ~8 ) 포인트 ◈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재해 유형 : 침전물 등에 용해되어 있던 황화수소 등이 펌핑, 제거 등의 작업 으로 침전물을 휘젓게 됨에 따라 공기 중에 다량으로 발생 : 황화수소 농도에 따라 달걀 썩는 냄새→눈․호흡기 자극→어지러움 →실신→사망함 ○ 맨홀작업의 안전작업 절차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 측정가스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37 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 심한 악취 계란 썩는 냄새 발생 → 황화수소 존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 , < 표 5-15> ) ,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산소(O2) 탄산가스(CO2) 황화수소(H2S) 가연성가스 그림 < 5-12> 기준농도 18% ~ 23.5% 1.5% 미만 10ppm 미만 하한치 10% 이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지점 ○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급하 고 배기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가스 함유공기를 제 거한다 밀폐공간 내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사용 연속작업 등은 금지한다 부득이 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또는 작업중 계속 환기를 실시한다 - , : , . - , .( .) 238 제5장 작업환경관리 나 저장탱크․반응기작업 질식재해예방 ) ○ 대상설비 종류 - 화학공장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반응기 원료 교반기 유류 화학물질원료 등의 저장탱크 폐유기용제 등 폐액 저장탱크 곡물 등의 저장탱크 사일로 간장 주류 효모 등 발효를 위한 원료저장탱크 급수용 물탱크 저수조 보일러보충수 탱크 등 , ( , ) , ( ), ○ 주요 위험작업 종류 반응기 관련작업 반응기 하부 반응물 제거작업 교반기 내부 세척작업 원료잔량확인 기타 보수․점검 작업 등 저장탱크 관련작업 탱크 내부 이물질 제거 청소 작업 원료의 잔량 및 부패확인 작업 방수 및 방청작업 기타 보수․점검 작업 등 - : , , , - : ( , ) , , ○ 질식 위험요인 저장탱크 및 반응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식재해는 단순 산소결핍에 의 한 질식보다는 저장탱크 및 반응기에 들어있던 화학물질 및 찌꺼기 등에 의 한 중독 질식이 많다 장기간 밀폐된 철재탱크 내벽의 산화작용에 의한 산소감소로 산소결핍 반응기 내부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의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원료 저장탱크 내부에 들어있던 화학물질 원료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저장탱크 내부의 원료 폐찌꺼기 등의 부패작용으로 발생된 황화수소 등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39 에 의한 중독 질식 점검․보수를 위한 탱크내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중독 질식 기타 미생물 호흡으로 인한 산소결핍 - ○ 반응기․저장탱크작업의 안전작업 절차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개시 전 작업재개 전 교대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및 저장탱 크․반응기 내부 존재가능한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판정기준은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 공기 농도 산소 미만 미만 기타 물질별 노출기준 와 비교하여 판정 - , ( 18~23.5%, CO2 , 1.5% < , 그림 H2S 5-13> 10ppm , ) 저장탱크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 작업 전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 기를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계속환기를 실시한다 ※ 부득이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 - , VOCs, . 작업 중 방독마스크 착용 ․ 작업 중에는 반응기 저장탱크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화학물질에 적 합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 . 240 제5장 작업환경관리 ※ 단 방독마스크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실시된 상태에서 산소농도 가 정상농도임을 확인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위험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 . 다 오․폐수처리시설작업 질식재해예방 ) ○ 주요작업 종류 - 폐수처리장 ․ 집수조 양수 펌핑 및 양수펌프 모터 인양작업 ․ 침전조 슬러지 제거작업 ․ 폭기조 청소 및 점검․보수작업 미생물 샘플링 작업 ․ 반응조 응집조 저류조 점검․보수작업 ․ 기타 부대설비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보수작업 ( ) ( ) , , - , 오수 하수 처리장 ․ 정화조 방류 양수 펌프 점검․보수작업 ․ 침전지 슬러지 제거작업 ․ 아파트 상가 기타 건물 등 수질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 기타 부대설비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보수 작업 ( ) ( , - ) , 매립장 ․ 집수정 양수작업 및 양수펌프 점검․보수 작업 ․ 집수정 슬러지 제거작업 ․ 저류소 침출수 점검․보수 작업 ․ 기타 부대설비 점검․보수 작업 ○ 질식 위험요인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41 오․폐수처리장 질식재해는 산소결핍에 의한 단순 질식보다는 슬러지 등 의 오폐수 찌꺼기 분해 부패 작용에 의해 발생된 황하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이 많다 오․폐수처리장 내 찌꺼기 등의 부패작용으로 공기 중 산소가 소모되고 그 결과 치환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 결핍 오․폐수처리장 내의 슬러지 찌꺼기 제거 작업 중 슬러지 내 포함되어 있던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내연기관 가동으로 인한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기타 미생물 호흡으로 인한 산소결핍 - ( ) , , . - , , , - ( ) - ○ 오․폐수처리시설 안전작업 절차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오․폐수처리시설 내로 출입하기 전 작업 전 내부의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계속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판정기준은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공기 농도 산소 미만 미만 와 비교하여 판정 ․ 작업 공간 내부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골고루 측정 ․ 깊을 곳을 측정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 ( ( 18~23,5%, CO2 1.5% , H2S 10ppm ) ) ,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 작업 전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환기팬을 이용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 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환기 실시 - , , , 242 제5장 작업환경관리 ※ 부득이한 경우 호흡용보호구 착용 후 작업 ․ 환기량은 기적의 배 이상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작업 중에 는 시간당 회 이상 환기하도록 한다 예 가로 ×세로 ×높이 기적 ㎥ 인 작업공간에서 배풍량 ㎥ 의 환기팬을 사용 시 ☞ 작업 전 분 ㎥× 배÷ ㎥ 이상 환기 ☞ 작업 중 배풍량 ㎥ 이상의 환기팬 사용 ㎥× 회÷ 5 , 20 ) . 4m 5m 4m( 80 ) 30 /mim 14 (= 80 27 5 30 /mim) /min (= 80 [적절한 방법] < 그림 5-14> 20 60min) [부적절한 방법] 오․폐수 처리시설의 환기방법 라 기계실 작업의 질식재해예방 ) ○ 주요 위험작업 정기적인 작업보다는 냉동기 등의 기계설비 보수작업과 같은 비정기적으 로 수행되는 작업에서 주로 재해가 발생한다 설비노후 또는 결함에 의한 배관파열 접속부의 헐거워짐 등으로 누출된 유해가스 프레온 질소 이산화탄소 등 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다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43 ○ 기계실 안전작업 절차 -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출입 시 안전작업 절차 기계실 관계자 또는 출입이 허가된 자가 설비의 모니터링을 위해 출입하 는 경우로서 설비 내외의 유해가스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의 작업 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 ① 기계실 내부의 유해화학물질 독성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비의 확인 ☞ 이 과정은 반드시 출입 전 기계실의 외부에서 수행 ② 기계실 내부 공기상태 측정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 ③ 환기시스템은 기계실 내부에 관계자가 있는 경우 항시 가동 ④ 근로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한 후 기계실 내부로 진입하여 측정 장 비의 점검과 측정 업무를 수행 ⑤ 장기간 기계실 내부에 체류 시 내부 공기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측 정을 실시 작업 중 연속측정 ( ( ) ) 244 제5장 작업환경관리 Tip ! ◈ 기계실 안전작업의 주의사항 - 모든 출입자는 내부 공기상태를 측정하고 확인 후 기계실 출입 ☞ 정상대기중의 산소농도는 21%이나 일반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 만에는 별도의 환기조치 후 기계실 내부를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 - 배기장치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설비 작동과 관련하여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은 미 인가 상태에서 절대 실행 금지 - 인가받지 않은 자의 기계실 출입은 항시 금지 - 유해물질(특히 독성물질) 누출 시 배기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않 을 경우, 수동 작동 조치 필요 - 설비 시운전 및 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기계실 내부에서 근로자가 정상운전을 위한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거나 설비 개보수를 위한 작업을 위해 기계실을 출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 구 ① 정상작업 출입 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의 준수 ② 보호장비 및 보호구의 착용 보안면 보호장갑 보호복 호흡용보호 : , , , · 지하장소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③ 기계장치에 대한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예기치 않은 유 해물질 각종 형태의 에너지 포함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금 조치 를 수행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잠금 조치 절차를 수립 · 작업 시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동식 환기 ( (lockout)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45 팬을 설치하고 해당 작업지점에 공기를 불어넣어 급기 작업 중 계속 환기 실 시 ※ 포터블 팬은 기계실에 급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설치하며 작업상황에 따라 송풍량 ~ ㎥ 의 팬을 ~ 대 이상 설치 ④ 비상상황 시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구조용 로프 및 장비 해당 화학물질 감지장치 또는 키트 등 ⑤ 근로자의 작업을 감독하는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구조과정 심폐소 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감시인 배치 ⑥ 기계 설비 작업 시 지속적인 공기 모니터링 실시하고 작업발생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해 위험한 상황에 대해 사전 위험성평가 모니 터링 실시 ( , 30 50 ) /mim 1 : , 2 , , (Kit) : , , ( ) ○ 구조된 재해자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다 . 246 < 표 제5장 작업환경관리 5-16>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순 서 실시방법 의식확인 ~ -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 2회 숨 불어 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넣기 -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경동맥 확인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1초에 1회씩) 인공호흡 -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 젖꼭지를 이은 중앙의 흉부부위 -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심폐소생술 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 -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100회의 속도 유지 -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2분간 5주기 실시 - 1주기 : 흉부압박 30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30 : 2) 경동맥 확인~ - 심폐소생술 2분간 5주기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심폐소생술 호흡확인 반복실시 -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 -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 시 이물질 자세교정 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 구조대를 기다림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 밀폐공간작업 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 종류 표 5-17> 분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밀폐공간 작업 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 장비명 산소농도 측정기 사용용도 산소(O2)농도 측정 사용방법 밀폐공간 안으로 대하여 들어가서 정 사진(예) 휴 측 산소농도측정 공간 외부에서 흡 황화수소농도 측정 밀폐 입용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측정 호스를 이용하여 가연성가스(메탄) 측정 덕트를 연결 공기치환용 밀폐공간내를 신선한 플렉시블 하여 급기 또는 배기 환기팬 외부공기로 치환 방식으로 환기 혼합가스농도 측정기 공기압축 용기로부터 재해자 구 공기호흡기 안면마스크로 공기 조 시 사용하거나, 환 를 이송하는 호흡 호흡용 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 중에 유해가스 발 외부공기를 전동공기 보호구 송기 마스크 생으로 질식위험이 있을 펌프로 흡입하고 공 기이송관으로 연결된 (에어라인 경우에 사용 마스크로 호흡 마스크) 관계자외 밀폐공간작업장소에서 공간작업장소 출입 출입통제 출입금지 의 작업자 이외 출입 밀폐 구에 게시 표지판 을 통제 밀폐공간내 기타안전 장비 무전기 휴대용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밀폐공간작업시 휴대 밀폐공간작업장 랜턴 어두운 소를 밝히기 위해 사용 밀폐공간작업시 휴대 247 248 제5장 작업환경관리 ○ 기계실 작업 체크리스트 < 표 5-18> 기계실 작업 Check List 항목 확인 (Y해당 es, No, 없음) 1. 절차의 제공, 검토 및 시행 ① 모든 작업 절차를 검토 및 이해하고 교육훈련을 완료했는가? ② 작업자는 항상 현장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가? ③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했는가? 2. 화재 폭발 및 피해 확산 예방 조치 ① 용접, 절단, 화염사용 작업이 있는가? ② 용접작업 등 화기 사용작업에 대한 허가와 게시를 하였는가? ③ 소방 도어, 방폭 도어, 차단 도어는 정상 작동하는가? 3. 제한된 공간의 작업 시 안전조치 ① 잠금 및 안내표지 설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② 동력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 ③ 전기적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였는가? ④ 회전 장치에 장금장치설치하거나 제거 또는 동력을 차단하였는가? ⑤ 비상용 조명은 사용가능한가? 4. 적정한 공기상태의 유지 및 모니터링 ① 내부는 지속적이 환기가 실시되고 있는가? ②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시환기를위한장치가구비되어있는가? ③ 산소농도 18%이상~23.5%미만 유지하는가? ④ 내부공기에대한 연속적인모니터링장비가설치되고작동하고있는가? 5. 안전보건 시설 및 보호구 ① 개인 보호 장비와 사용지침이 제공되었는가? ② 공기 공급기, 검정 받은 호흡용 보호구가 제공되었는가? ③ 안전보건 장비와 구명로프가 제공되었는가? ④ 머리, 눈, 청각, 손, 발 및 신체 보호 장비를 제공되었는가? ⑤ 적절한 조명장치가 준비되고 접지되었는가? ⑥ 소화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⑦ 통행로 또는 작업장 바닥의 미끄러짐 예방조치가 실시되었는가? ⑧ 사워시설과 세안기는 사용가능한가? 6. 비상시 대책 및 구조 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된 수행자가 작업장밖에 대기하고 있는가? ② 비상시 사용할 구조용 장비가 준비되었는가? ③ 긴급 대응 팀이 사용할 수 긴급 경보 및 통신방법은 있는가? ④ 긴급연락처와 위험시설물의 위치를 게시하였는가? ※ 이 점검표는 기계실내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보완 필요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49 6.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1. ○ 위험성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계 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로 추진한다 , , , , . < 그림 5-15>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250 제5장 작업환경관리 ○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사전준비 단계는 위험성평 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현장점검 및 체크리스 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 (Preparation & classification , of work activity) , . - (Hazard identification) * ※ 유해위험요인 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Hazard) < 표 5-20> 구분 :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의 분류 위험요인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분류 3. 전기, 위험요인 (예)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유해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위험성 계산 단계는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 과 중대성 강도 의 수준을 결정하고 결정된 가능 성 빈도 과 중대성 강도 을 조합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험성 결정 단계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 - (Risk estimation) ( ( ) - ( (Risk ) ( ) ) , . evaluation)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51 재의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 허용 가능한 위험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 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 (Acceptable risk)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는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록 단계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토 및 수정 단계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 (Recording) . - (Review & revision) . 252 제5장 작업환경관리 2.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평가체제 ○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한다 . 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등 ※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임자를 지정할 것 2) 사업주의 책무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장장 등 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 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행동의 기반이 된다 ( ) .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위험성평가 에 대한 의지 또는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53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 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lan)-실시(Do)-확인(Check)-검토(Act)의 단계 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실천한다 , . ○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 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 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이다 (Line) .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반장 직장 조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 가의 실시담당자로 적임자이다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주 판단으로 실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254 4) 제5장 작업환경관리 운영방법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사정을 감안하여 인 역의 업무를 분담 할 수 있다 , 1 2 . 예를 들면 공장장은 공장관리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위험성평가의 집행 책임자가 되고 부서장은 실시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되기도 하며 소규모 사 업장에서는 공장장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 도 있다 - , , , , . ○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기관 의 지원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 . 외부전문가 기관 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 업주에게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기관 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 5) 진행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다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계산한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여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며 개선대책 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한다 개선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255 단계별 추진방법 1) 1 단계 : 사전준비 ○ 본 단계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서 또는 공정 작업 을 구분하고 평 가대상 선정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자료 를 확보하는 단계이다 ( ) , , MSDS, . Tip! ◈ 위험성평가 대상사업장의 부서 또는 공정(작업) 단위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 구분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을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험성평가 단위 구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쉽도록 평가단위를 구분한다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구분은 공정도와 작업표준서를 참고로 하여 작업 부서별로 나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측정결과표의 측정단위를 확인하여 부 서 또는 공정 혹은 단위작업 장소 로 구분할 수 있다 - . - . - [ ] [ ] . ○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위험성평가 단위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므로 유해위험요인 화학물질 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쉬운 평가단위를 사업장별로 선정한다 - ( , ) , . 256 제5장 작업환경관리 - 향후 더 실제적인 방법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다 . ○ 자료의 확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다 - MSDS, . 【 위험성평가 단위의 구분 예시 - 자동차부품 제조사 】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공정 용접(로봇용접기), 연삭(자동연삭기) 도장, Cr도금 < 2) 2 그림 5-16> 유해위험요인 화학물질(중금속), 소음 화학물질(유기용제, 중금속) 위험성 평가 단위 구분 예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 - 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본 단계는 사전에 확보된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된 단위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화학물질 의 종류 취급량 물질 특성 등을 파 악하는 단계이다 MSDS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57 Tip! ◈ 평가대상 단위공정별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여 MSDS 보유현황,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 여 부 등을 파악한다. -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불확실 유해인자로서 해당 정 보가 확보될 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동일 사용 목적에 맞는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물질 특성 (사용온도 및 끓는점) 등을 파악한다. - 혼합물질인 경우 혼합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일물질에 대하 여 각각의 해당 자료를 파악한다. ※ 가솔린(휘발유) 등과 같이 단일물질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체에 대한 유해성 등의 해당 정보가 있는 물질은 단일 물질로 간주한다. < 그림 5-17> 유해위험요인 파악 ○ 단위공정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등을 확인하여 평가대상 단위 공정별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목록화 한다 화학물질 목록은 사용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 발생여부 및 보유현황 등의 내 - . - , , , , ( MSDS ), / 25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용을 포함한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에서 예비조사 결과 중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를 참조하여 작성 한다 . [1. ] [ . ] . < 표 - 5-21> 톨루엔 부서 또는 공정명 도장 〃 〃 위험성평가 예시 60%, 벤젠 10%, 크실렌 로 구성된 신나의 하루 취급량이 ㎥인 경우 30% 30 화학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 월 취급량 (상품명) 사용 여부 용도 (㎥ㆍ톤) 톨루엔 사용 희석제 18 ㎥ 벤젠 〃 〃 3㎥ 크실렌 〃 〃 9㎥ 유소견 자 MSDS 보유 발생여 ( O , X) 부 O 1명 O X ○ 불확실 유해인자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 및 특검 결과표 등이 확보되지 않아 유해 성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확실 유해인자는 해당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동일 사용 목적에 맞는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 한다 - MSDS, . ○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특성 등 파악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 나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 음 제외 의 금회 측정치 를 파악한다 화학물질의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물질특성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파악한다 - [ )] - (TWA) -1. ( . MSDS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59 ◈ MSDS에서 유해성․위험성 및 물질특성 정보 제공 위치 - 노출기준 정보 : MSDS의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확인 - 물질특성 정보 : MSDS의 [9.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 고시에 따른 CMR 정보 : GHS MSDS의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확인 ※ CMR : 발암성(Carcinogenicity), 생식세포 변이원성 (Mutagenicity),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위험문구(R-Phrase) 정보 :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 확인 -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GHS 분류정보 : GHS MSDS의 [2. 유해성․위험성] 확인 ※ 기존 MSDS에는 H code 및 GHS 분류 정보 없음 3) 3 단계 : 위험성 계산 ○ 본 단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을 이용하여 노출수준과 유해 성의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노출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계산 하는 단계이다 , . 260 제5장 작업환경관리 Tip! ◈ 위험성 계산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나 노출기준 등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위험성 노출수준 유해성 = × (Risk) (Probability) (Severity) ① 측정결과가 있는 작업환경측정결 경우 노출기준 과 × (노출기준 설정물 (1~4등급) (1~4등급) 질) ② 측정결과가 없는 하루 취급량과 경우 비산성/휘발성의 × 노출기준 (노출기준 설정물 조합 (1~4등급) 질) (1~4등급) ③ 측정결과가 없는 하루 취급량과 MSDS의 경우 비산성/휘발성의 × 위험문구나 (노출기준 미설정 조합 유해․위험문구 물질) (1~4등급) (1~4등급)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발생한 경우 노출수준을 4등급으로, 화학물 질이 CMR 물질(1A, 1B, 2)인 경우 유해성을 4등급으로 우선 적용 한다. - CMR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2012.3.26)의 분류 만 적용 ○ 위험성 계산은 노출수준 빈도 과 유해성 강도 의 등급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유해성 노출수준 (강도) (빈도) 낮음 1 있음 2 높음 3 매우 높음 4 피부나 눈 자극 1 1 2 3 4 261 한번위험 노출시 심한부식 자극 및 매한우번 큰노출에 독성 2 3 4 2 3 4 4 6 8 6 9 12 8 12 16 ◈ 노출수준 및 유해성 등급은 아래의 “노출수준 등급을 결정하는 방 법”과 “유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통해 각각 결정한다. ○ 노출수준 (Probability, 빈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 노출수준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 방법 방법 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 “ 2 > < 표 3” 5-22> 1 > . 노출수준 평가방법 구분 방법 1 방법 2 방법 3 평가 직업병 유소견자 작업환경측정결과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기준 유소견자가 (측정결과/노출기준)× 취급/휘발성을 량과 평가 직업병 100% 값으로 4단계 비산성 발생한 경우 방법 노출수준 = 4등급 분류 조합하여 4단계로 분류 ○ 방법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여부 확인 [ 1] - 한다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 (D1) 발생 여부를 파악 262 제5장 작업환경관리 ◈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 : 노출수준 = 4등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이 없는 경우 방법 또는 방법 적용 “ 2 3” ○ 방법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 - 2] 화학물질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등급 1 2 3 4 내 용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10% 미만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10% 이상 ~ 50% 미만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50% 이상 ~ 100% 이하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용시 유의사항 】 ○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계산방법 측정결과 노출수준 × 노출기준 ○ 작업환경측정결과 반영 원칙 - 가장 최근에 측정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용 -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측정한 결과”를 반영하거나 “방법 3”에 따라 노출수준 등급 결정 ○ 방법 취급량 및 비산성 휘발성 확인 [ - 3] /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 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63 ※ 취급량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 등급 하루 취급량 1(저) g, ㎖ 단위 2(중) ㎏, ℓ 단위 3(고) ton, ㎥ 단위 ※ 비산성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비산성 분류 : , 등급 등급 특성 (비산정도) 1(저) 부스러지지경우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2(중)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3(고)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 형성되는 경우 ※ 휘발성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휘발성 분류 : , , 등 급 1(저) 2(중) 3(고) 사용온도가 50~150 50미만 끓는 상온(20℃)인 경우 150초과 사용온도(X)가 6X+4.2초 점 2X+8.4미 2X +8.4~6X+4.2 (℃) 상온이외의 온도인 과 만 경우 264 제5장 작업환경관리 < < 표 5-23> 취급량 1 2 3 그림 5-18> 끓는점 및 사용온도에 따른 휘발성 분류그래프 취급량과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에 따른 노출수준 등급 분류 / 비산성(분진, 흄 상태) 1 2 3 1 1 2 2 3 3 2 4 4 휘발성(액체, 가스 상태) 1 2 3 1 2 2 2 3 3 2 3 4 【 혼합물의 비산성/휘발성 결정시 유의사항 】 ○ 혼합물에서 끓는점 적용기준 - 구성성분(단일물질) 각각의 끓는점을 이용하여 구성성분별 휘발 성 결정 ※ 구성성분(단일물질)의 끓는점을 혼합물 전체의 끓는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혼합물과 혼합물 구성성분의 성상이 다른 경우 - 액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고체인 경우 : 비산성 = 1등급(습식 상태) - 고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혼합물의 비산성 등 급 적용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유해성 (Severity, 강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 유해성 등급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방법 법 방법 방법 의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 “ 2 > 265 3 > 4” 1 > 방 . 구분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평가기 CMR(1A, 1B, 2) 노출기준 위험문구 유해․위험 물질 준 (R phrase) (H문구 code) CMR(1A, 1B, 2) 유해․위험 위험문구에 평가방 물질인 경우 노출기준값에 문구에 따라분류4단계 따라분류4단계 따라 유해성 = 법 분류4단계 4등급 ○ 방법 [ 1] CMR 물질 (1A, 1B, 2) 해당여부 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별표 에서 제공되는 발암성 생 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 2012-31 (2012.3.26) [ 1] , (CMR) . ◈ CMR 물질(1A, 1B, 2)에 해당 : 유해성 = 4등급 ※ 고용노동부고시 이외의 기준에 따른 물질 조 은 방법 방법 방법 에 따라 유해성 등급 우선 적용 GHS ) “ 2 > - CMR 3 > CMR (GHS MSDS 참 4”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법 “ 2 ~ 방법 적용 4” ○ 방법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 2] 해당 화학물질의 발생형태 분진 또는 증기 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 ) 266 제5장 작업환경관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 분류 등 내 용 급 1 피부나 눈 자극 2 한번 노출시 위험 3 심한 자극 및 부식 4 독한성번 노출에 매우 큰 ※ 노출기준 노 출 발생형태 : 분진 1~10㎎/㎥ 이하 0.1~1㎎/㎥ 이하 0.01~0.1㎎/㎥ 이하 0.01㎎/㎥ 미만 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TWA) 2012-31 호 기 준 발생형태 : 증기 50~500ppm 이하 5~50ppm 이하 0.5~5ppm 이하 0.5ppm 미만 (2012.3.26) 참조 단시간노출기준 또는 최고노출기준 만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이나 노출기준이 ㎎ ㎥ 분진 또는 증기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 법 또는 방법 를 적용한다 - (STEL) 10 3 4” / ( (C) ) 500ppm( ) “ . 【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 1일 8시간 이외의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시간에 따라 보정된 노출기 준 적용 ①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시간 보정된 노출기준 시간 노출기준 × 작업시간일 ②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시간 보정된 노출기준 시간 노출기준 × 작업시간주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와 노출기준의 단위가 다른 경우 - 단위를 환산하여 적용하거나 “방법 3 또는 방법 4” 적용 분자량 - 단위환산식 : 농도㎎㎥ 농도 × at 25℃, 1기압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방법 [ 의 위험문구 3] MSDS - MSDS 류한다 (R-Phrase) 의 위험문구 267 확인 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을 분 (R-Phrase) . ※ 유해성이 “E” 등급인 경우에는 유해성을 “4” 등급으로 분류 ○ 위험문구(R-Phrase) 검색 순서 ① 공단 홈페이지(www. .or.kr)의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 물질정보)에서 “GHSkosha MSDS” 또는 “기존 MSDS” 검색 ② GHS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에서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확인 ③ 기존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에서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확인 ○ B~E 류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문구는 “유해성 = 1등급”으로 분 위험문구 용한다 - 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방법 를 적 (R-Phrase) “ . ○ 방법 [ 의 유해·위험문구 4] MSDS (H code) 확인 4” 268 제5장 작업환경관리 - MSDS 의 유해․위험문구 를 활용하여 유해성 등급을 분류한다 (H code) . 【 유해․위험문구 사용시 유의사항 】 ○ 유해·위험문구(H code) 검색 순서 ① 공단 홈페이지(www. .or.kr)의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 물질정보)에서 “GHSkosha MSDS” 검색 ② GHS 의 “2.항목유해성·위험성”에서 함한 MSDS 경고표지 ”의 유해·위험문구 확“나.인 예방조치문구를 포 ○ 유해·위험문구(H code) 적용시 유의사항 - “방법 4”에서 적용하는 유해·위험문구(H code)는 “방법 3”의 위험문구( R-Phrase)를 EU CLP 규정의 table 1.1에 따라 동일 유해·위험성으로 변환한 것임 ※한Regulation EU CLP :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2개 이상의 유해·위험문구(H code)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H code가 있을 때만 동일한 유해성 등급으로 분류 H319 : 1등급, H319+H335 : 3등급 ※(예시) 단, “ 분류 H가330능/H331”은 “H330”이나 “H331”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 표 위험문구 등 위험문구 급 (R-Phrase) R36 1(A) R36/38 R38 R20 R20/21 R20/21/22 2(B) R20/22 R21 R21/22 R22 5-24> 유해·위험문구 비교표 유해․위험문구 비고 (H Code) H319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H319, H315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H315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H332 급성 독성(흡입) 4 H332, H312 급성 독성(흡입, 경피) 4 급성 독성(흡입, 경피, 경구) H332, H312, H302 4 H332, H302 급성 독성(흡입, 경구) 4 H312 급성 독성(경피) 4 H312, H302 급성 독성(경피, 경구) 4 H302 급성 독성(경구) 4 ((R-Phrase) vs (H code)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등 위험문구 급 (R-Phrase) R23 R23/24 R23/24/25 R23/25 R24 R24/25 R25 R34 R35 R36/37 3()C R36/37/38 유해․위험문구 (H Code) H318 H317 H373 비고 급성 독성(흡입) 2(증기) 급성 독성(흡입) 3(가스, 분진/미스 트) 급성 독성(흡입) 2(증기)/3(가스, 분진/미스트), 급성 독성(경피) 3 급성 독성(흡입) 2(증기)/3(가스, 분진 /미스트), 급성 독성(경피, 경구) 3 급성 성(흡입) /3(가스, 분진/미독스트 ), 급성2(증기) 독성(경구) 3 급성 독성(경피) 3 급성 독성(경피, 경구) 3 급성 독성(경구) 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 (호흡기계 자극독) 성(1회 노출) 3 심한 눈 손상성독/눈성(1회 자극성노출)2, 3 특정표적장기 (호흡기계 자극)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 (호흡기계 자극독) 성(1회 노출) 3 특정표적장기 (호흡기계 자극독) 성(1회 노출) 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 피부 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2 H330 H330, H330, H330, H310 H310, 급성 독성(흡입) 1, 2 급성 독성(흡입, 경피) 1, 2 급성 독성(흡입, 경피, 경구) 1, 2 급성 독성(흡입, 경피) 1, 2 급성 독성(경피) 1, 2 급성 독성(경피, 경구) 1, 2 H330 H331 H330/H331, H311 H330/H331, H311, H301 H330/H331, H301 H311 H311, H301 H301 H314 〃 H319, H335 H319, H335, H315 R37 H335 R37/38 H335, H315 R41 R43 R48/20 R48/20/21 R48/20/21/22 R48/20/22 R48/21 R48/21/22 R48/22 R26 R26/27 4(D R26/27/28 ) R26/28 R27 R27/28 269 〃 〃 〃 〃 〃 〃 〃 〃 〃 〃 〃 〃 310 310, 300 300 300 270 제5장 작업환경관리 R28 R40 R48/23 R48/23/24 R48/23/24/25 R48/23/25 R48/24 H300 H351 H372 〃 〃 〃 〃 등급 (R위험문구 -Phrase) R48/24/25 R48/25 4(D) R60 R61 R62 R63 Muta cat 3 R40 4(E) R42/43 R45 R46 R49 4) 4 급성 독성(경구) 1, 2 발암성 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1 〃 〃 〃 〃 유해․위험문구 비고 (H Code)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 H372 출) 1 〃 〃 H360 생식독성 1A, 1B 〃 〃 H361 생식독성 2 〃 〃 H341 생식세포 변이원성 2 호흡기 과민성 1, 피부 과민 성1 발암성 1B 생식세포 변이원성 1A, 1B 발암성 1A H334, H317 H350 H340 H350 단계 : 위험성 결정 ○ 본 단계는 위험성 계산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71 Tip! ○ 혼합물질의 위험성 결정 - 혼합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이나 혼합물질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성 계산 결과 가장 높은 값을 혼합물질의 위 험성으로 결정한다. ○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표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 위험성 계산 결과 관리기준 위험성 위험성 수준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 및 주기 경미한 1, 2 위험 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3, 4 상당한 위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현행법 상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6, 8, 9 중대한 위험 조치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즉각적으로 종합적인 작업환경관 12, 16 허용불가 위험 리수준 평가 실시(전문가 상담) < 5) 5 5-25> 비 고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현재는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활동 실시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보건프로그램 시행 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본 단계는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 소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단계이다 , . 272 제5장 작업환경관리 Tip! ○ 위험성 감소대책(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은 “경미한 위험” 수준 이내 이어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에도 위험성이 상위수준에 해당 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 립․실행 ○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 (차단, 밀폐)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 리적 개선 ○ 위험성을 평가한 후에는 각 위험성 수준별로 관리기준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히 위험의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상당한 위험」또는「중대 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위험의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구체적인 작업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의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 ① 작업환경 관리상태 평가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혹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①에서 가능 혹은 대상으로 확인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현재 실시 또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73 는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체크한다 ③ ①에서 가능 혹은 대상으로 확인된 평가 항목 중 ②에서 현재 실시 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을 작성한다 .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확보 된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한다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 습식 → 격리 차단 밀 폐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 ( ) ( , ) ○ 작업환경개선에 따른 위험성 저감 효과 작업환경 위험성 = 노출수준 개선방법 (Risk) (Probability) 물질제거 0 = 0 물질대체 ↓ = 공정변경 ↓↓ = ↓↓ (습식) 격리 ↓↓ = ↓↓ (차단, 밀폐) 환기개선 ↓ = ↓ × × 유해성 (Severity) ↓ × - × - × - × ○ 감소대책을 실행하기 전에 수립된 작업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다 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작업환경개선 대책에 기술적 난이도가 고려됐는지 여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고려했는지 여부 274 제5장 작업환경관리 실행우선 순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이내 인지 여부 - ○ 감소대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실행에 필요한 조치방안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용계획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실행계획이 언제 완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계획 적용된 관리 방안들에 대한 재검토 일정 - , ․ ․ - ○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더 이상의 감소대책이 없는 잠재유해요인에 대하여 위험인식을 같이 하 도록 한다 , . ○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실행한 후 업무상질병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업무상질 병 감소 목표설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위험성평가 검토 및 수정 시 활용한다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예시 도장공정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5-26>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화 체크리스트 구 작업환경 관리상태 평가내용 분 물 -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노출기준 수치가 높은)로 질 대체 가능한가? 의 유 - 현재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비발암성 물질로 대체가 가능한가? 해 성 (3) - 현재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폐쇄가 가능한가? - 현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 분진 등 고체상 물질의 경우 습식작업이 가능한가? 물 -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가? 질 - 유해물질 발생 지점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가능한가? 노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부스형으로 설치 가능한가? 출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유해물질 발생원에 현재보다 좀 더 가 가까이 설치 가능한가? 능 - 후드 위치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을 보호하고 있는가? 성 - 포집 효율을 높이기 위한 Flange 설치가 가능한가? (11)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법적기준을 만족하는가?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전체 환기장치(Fan)를 병행하여 설치 가능한가? - 유해물질 취급 공정을 인근 공정 및 작업장소와 격리하여 작업할 수 있는 가? 작 - 유해물질 취급 공정과 인근 작업장소 사이의 공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업 차단벽 설치가 가능한가? 방 - 현재 유해물질 취급 작업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로 공정 변경이 가능한 법 가? (5) - 유해물질 용기를 별도의 저장장소에 보관 가능한가? - 유해물질을 직접적인 접촉 없이 취급 가능한가? -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가? 관 - 개인전용의 호흡용 보호구가 적정하게 지급되는가? 리 - 근로자가 작업 중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방 - 호흡용 보호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안 - 작업장에 호흡용 보호구 착용 표지판을 설치했는가? (11) - 보호구 보관함이 설치되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청소 상태는 적정한가? -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했는가? - 취급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가? 275 가여부능 현 (대 재상 상여 부) 태 X - X - X X - X X X X O X X X X X X O O X X O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O O O X - O O O O O X X X O X O O O 276 제5장 작업환경관리 (2) - (3) 구 분 밀 폐 국 소 배 기 장 치 작업환경개선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유해물질 노말 헥산 취급 공정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 - )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우 선 작업환경 개선대책 순 위 장비와 원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밀폐차단막을 만 들고, 가급적 노말-헥산을 사용할 때는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 1 사용 - 작업자가 공기 중으로 페인트를 분무하지 않도록 회전반을 제공하여 도색대상이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대를 제공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외부식 상방흡인형에서 push-pull형 2 후드로 변경할 것 개 - 작업장에서 적절한 호흡용보호구(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인 송기마스크) 및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보 - 보호구를 청결하게 보관하고,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3 호 경우는 즉시 교환할 것 구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 6 277 단계 : 기록 ○ 본 단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수행 내 용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이므로 기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화학물질 취급 공정이 모두 평가되었 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7) 7 평가서 번호 및 평가일 평가대상 공정명 및 공정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개선대책 평가대상 공정의 현재 및 개선 후 위험성 기재 개선실행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정한 부분 등 단계 : 검토 및 수정 ○ 본 단계는 작업공정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확보되어 기존 에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단계이다 . ○ 위험성평가를 검토 및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78 제5장 작업환경관리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 물질대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의 기본이 되는 노출기준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의 자료가 유효하지 않게 되어 위험성평가 자체가 무효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결과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감소대책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등 - - , , CMR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1. 직업병의 예방관리 개요 / 280 2. 산재보험제도 3. 화학물질 중독 관리 / 301 4. 소음성난청관리 5. 진폐 환자 관리 / 331 / 294 / 325 280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1. 직업병의 예방관리 개요 1.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 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 ( 37 ). ① 업무상 사고 -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 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 - - ②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81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 . 282 2.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직업병의 인정절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나 일반 병·의원으로부터 진단된 직업병 유소견이 요 양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 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요앙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신청서는 공단 의료기관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를 작성하여 회사 의료기관 및 공단에 각 부씩 제출 ↓ , , 3 , 1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지사에서는 산재가입 여부, 업무상 질병여부를 검토하여 환자(신청인), 의료기관 및 회사에 각각 산재요양 결정 통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 이내 (90 행정소송 : 행정법원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2부를 근로복지공단 결정지사에 체줄 ·공단본부에서 접수일부터 60일이내 심사결과 통보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서 2부를 근로복 지공단 결정지사에 제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일 이내 90 < 그림 6-1>] 직업병인정절차 산재보상절차 중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직업병 예방 1) 작업 현장의 유해인자 283 ○ 산업보건관리를 위해 대상이 되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는 다음과 같이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Hazardous agents) 5 - 2) .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 인간공학적인자 사회심리적인자 (Chemical agents) : (Physical agents) : 화학물질 분진 포함 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에너지의 형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작업의 물리적 부담 등 직장내 인간 관계 등 ( , ) , (Biological agents) : , , (Ergonomical agents) : (Socio-phychological agents) : 유해 위험인자 관리 ․ ① 작업환경관리 ○ 물리․화학․생물학적 인자는 유해인자가 대부분 작업에 의해 발생하여 작 업장 내로 확산되며 근로자에게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의 노출 경로를 차단 또 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작업환경관리는 공학적 개선을 포함하며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를 제거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수준을 28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평가하여야 한다 .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미 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서는 노출기준의 를 관리 기준으로 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 수준을 관리농도 또는 감시농도 이라고 한다 - , (NIOSH) . 50% “Action level ( )” . ○ 작업환경관리 대책은 노출 수준 및 기술․경제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선택하여야 한다 . 포인트 ◈ 작업환경관리의 원칙 - 대치(Substitution) : 작업환경 내의 유해인자를 근원적으로 제거 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바꾸는 것 - 밀폐(Enclosure) : 유해인자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 격리 및 차단(Isolation) :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 여 근로자를 격리시키거나 방해물을 설치하여 차단하는 것 - 환기(Ventilation) : 유해물질을 작업장 밖으로 배기하거나 작업장 내에서 희석시키는 것 ② 작업관리 ○ 근로자의 작업 방법이나 조건 등을 변경하여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공학적 개선이 어려운 작업 공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 으로 작업 자세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적 대책 이라고 한다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교대 근무 등을 통해 근로자 개인 - (Administrative control)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85 별 누적 노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학적 개선이 어려운 공정 또는 간헐적 또는 임시 작업 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공정에서 보호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개인 보호구의 사용은 최후의 관리 수단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비용 감소의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 - , . . ○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며 교육을 통한 관리적 대책은 최 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③ 건강관리 ○ 유해물질 노출 수준 감소를 위한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관리만으로는 직업병 예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 . 개인별 차이 또는 예상치 못한 노출 피부 노출 등 에 의하여 직업병은 발 생할 수 있다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한 증상 파악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소변 혈액 시료 검사에 의한 간접적 노출 평가 을 통하여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악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 ( ) . - ( , ) . 3) 직업병의 예방대책 ○ 직업병의 예방의 주요관건은 작업환경 작업방법 취급물질 작업조건 등의 직업병 발생요인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 , , . ○ 직업병의 발생요인은 업종이나 기업체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동일한 유해 요인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라 할지라도 작업공정 작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관 리방법도 일정하지 않다 , . 286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 그러나 어떠한 관리방법을 적용하도라도 일반적 개념에서 다음의 몇 가 지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 , . 유해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유해요인이 발암성 물질이 라면 전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질식가스인 경우에 는 위험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새로운 유해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심장이나 폐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되는 경우 이로 인한 호흡장해 때문 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용접공 뿐 아니라 용접보조공에게도 선 기사 뿐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병원요원들 취 급보서의 에게도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인도 제거하여야 한 다 환기장치를 통하여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배출되면 문제 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 . , . - . , . - . , X- ( ) . - . . ○ 발생원에 대한 대책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서 유해요인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 방법이다 - . ① 공정의 재설계 유해물질 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었거나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계의 구입 기존 기계에 안전장치의 부착 생 산공정에서 유해과정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 , . ② 대치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물질로 대치하여 사용하 는 방법이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87 ③ 격리 또는 밀폐 유해한 작업공정을 또는 밀폐함으로서 노출근로자를 최 소화하는 방법이다 : . ○ 전달과정에 대한 대책 ① 국소환기장치 및 전반 환기 국소환기장치는 실험실 또는 납땜 작업대 등 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용접이나 분무작업시 설치되는 이동식이 있으며 유해 물질 관리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반환기는 독성이 비교적 약한 유해물질을 공기중으로 희석시킬 때 사용된다 : . . ② 습식법 제분 굴진 분쇄 등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시 사용된다 : , , . ③ 차폐물 소음 방사선 고열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 보호판 방사판 등을 설치한다 : , , , , . ④ 정리 정돈 청결 엎질러진 물질 특히 상온에서 증발하는 수온 의 완전한 청소 등 청결유지 또한 중요한 관리 방법 중의 하나이다 , , : ( ) . ○ 근로자에 대한 대책 - 직업병 관리 대책 중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다 . ① 개인보호구 제 장 참조 다른 관리 방법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제 공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격품사용 적절한 사용방법지도 보호구의 적절한 공급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34 ) : , , . ② 행정적 조치 유해요인보다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한 : . 288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유해요인에 비정상적으로 감수성이 강한 근로자를 선별하거나 고용금지 유해 지역에서의 교대근무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를 노출후 암발생까지 잠복기를 고려한 고령자의 채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 일반적 관리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 , . ③ 의학적 관리 제 장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배치전 건강진단 특 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직업병을 조기에 발 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이차예방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구 착용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 료 등을 정리 분석하여 차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 ) : , , , . , , , , , 1 . ④ 보건교육 제 장 참조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종류 발생장소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주에게 도 실시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39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89 라. 직업성 질환 < 표 6-1> 근로환경 요인과 건강장해 원인 1. 물리적 원인 부상 1)2) 기계적인 고열, 건열, 습열 3)4) 한랭 자극는성눈의가스이물 , 유해광선 또 5) 전리방사선, 원소부족 방사성 동위 6)7) 조명 압 8)9) 이상기 격심한 육체적 작업 진동 10) 소음 11) 손(手)작업 2. 화학적 원인 1) 무기분진 유리규산 석탄, 석면 2) 유기분진 면분진, 곡분, 목재분, 동물 의분진 모발, 골분 및 배설물 3) 금속 유 독성 무기 금속 분진 4) 납중독 5) 수은중독 6) 망간중독 7)8) 크금속 롬,증기 니켈, 알루미늄 중독 9)10)비소중 독 인중 독 11) 질산, 아황산가스 중독 12) 황화수소 소 중탄독소중중독독, 이황화탄 13) 일산화 14) 청화물 중독 15) 염기 16) 산, 유기용제 중독 직종 건강장해 압연공, 병타공, 기계공 의한 질병 화부, 제련공, 한여름 바깥 작업, 부상에 열사병, 일사병, 심장질환, 화상, 초자공, 도자기공 모 낭염 제빙, 냉동, 겨울철의 옥외작업자 동상 초자공, 주물공, 제련공, 전기용 안질환(결막염, 각막염, 백내장) 접 작업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피부염, 피부암, 백혈병 시계공, 광부, 정 밀기계공 근시, 안구진탕증 잠수부, 항공기, 조종사 잠함병, 고산병 하착암 역부, 운반부, 서서 하는 작업자 내장탈, 정맥류, 요통 공, 재단공 금속공, 직포공 관소음성 절염, 신경염, 수지혈관수축 조선공, 전신수, 제관공, 타자수, 필경사 활액낭염난청 , 수지경련 채석공, 채광부 요업, 연마공, 야금공 방직공, 조공 제분공, 제재공, 골분제 제련공, 화학공 축전지, 인쇄, 납 제련, 케이블 제조작업자 계기, 뇌관, 전기분해, 농약제조 작업자 제강공 도제련소 금, 제련작업자 작업자 농약제조 또는 살포자 살충제, 살서제작업자 셀룰로이 드, 표백, 제지, 비료, 제련 작업자 인조견사, 셀로판 작업자 화부, 가스열공업, 공 도금공 석각종탄가공업의 작업자용매 작업자 탈지, 세척, 도료, 17) 타르, 매연, 핏치, 아스팔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 작업자 트, 광물유, 피라핀 3. 생물학적 1)2) 동식물 병원체원인 오염에 의한 전염병 환자 및 세균 취급자 취급 피혁제조, 축산, 도살, 수의, 제 분, 농부 4. 작업 태도 및 자세 1)2) 인간공학적 중교대제 량물, 작업자세, 자동화 등 시간적 인자인자 근무, 심야작업 등 5. 사회적원인 근로조건, 경제적 조건주거조건, 등 가정환경, 규석폐면폐증증, 탄폐증 면폐증, 농부폐증 금속열, 호흡기질환, 폐암 골수침입, 빈혈, 소화기 장해, 정 신ㆍ신경장해 구내 염, 설사, 손떨림증, 무뇨증, 피부염, 정신장해 신경염, 신장염, 피부 점막의 염 증, 중추신경장해 피부 점막의 궤양, 폐암 발발열열,,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신피경부염염, 피부염 악치아산식증, 골(顎骨), 괴저, 소화기 장해 순환기장해, 천식, 폐부종 급성마비, 두통, 불면증, 신경증 상질식, 시신경장해, 심장장해 안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염, 궤양, 호흡기질환 조혈혈병,장피애부질환, , 재생불마비, 능성 빈혈, 백 간장해,심 장장해, 호흡장해 피부염, 피부암 전탄저염성병, 질환 마비저(馬鼻疽), 파상풍, 피부질환 요통증, 불면증, 경견완장해 심인성질환 신경증, 로, 경장해 운동부족병, 심인성질환,만성자피율신 290 < 표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6-2> 유해업무 배치시 고려해야 할 질환표 일본 작업명 중근노동(重根勞動) 수지작업(手指作業) 서서하는 작업 야간상근(부정기야근) 암실작업 정밀작업 고공작업(높은곳 작업) 집단작업 고립작업(孤立作業) 저온하의 작업 고온하의 작업 소음하의 작업 진동(국소ㆍ전신) 고기압하의 작업 저기압하의 작업 분진작업 전리방사선 적외선ㆍ자외선 연작업 유기연작업 수은 작업 유기수은 작업 크롬작업 망간작업 아연작업 황인(黃燐)작업 유기인 작업 자극성 가스작업 아황산 가스작업 유화수소(硫化水素) 이황화 탄소 (二黃化炭素) 벤지 및 베타 나프틸아민 방니향트족(芳香族) 로아이드화합물 지방족(脂膀族) 할로겐탄화수소 오염화 석탄산 비소작업 니트로크리콜 케톤알코올 벤젠 및 그 동족체 (同族體) 유기석(有機錫) 일산화탄소 ( ) 고려해야 할 질병 심질환, 고 혈압, 신염(腎炎),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기관기염, 기관 확장증 등 호흡기질환, 내분비계질환, 간질병, 탈장, 골관절(骨關節)질환 신경증 탈홍, 치질, 빈혈, 신경통, 정맥류 등 하지질환, 간질, 자궁탈(子宮脫) 신경증, 야맹증 야맹증, 약시, 색맹, 신경증 교정 불능의 시력장애, 그 밖의 고도(高度)의 만성 안질환 간질, 고혈압, 빈혈, 전정기능(前庭機能)장애, 저혈압 전염성 안질환 및 피부질환 간질, 신경병증 고(蕁麻振), 혈압, 류마티스성 질환, 기관지염, 신염(腎炎), 심장병, 고도의 한냉 담마진 한냉혈색소뇨 고혈압, 위ㆍ십이지장 궤양, 시장병, 내분비계 질환, 무한증(無汗症), 신염 신경증,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다시금 악화될 청기질환(취업으로 인하 여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 국소 신경염, 관절염, 류마티스성 질환, 레이노드씨병 전신 == 다발성 내장 하수증, 다발성 신경염 자궁탈(子宮脫) 폐기종 등의 폐질환, 비만증, 탈장, 골관절질환, 심장병, 빈혈 폐기종 등의 폐질환, 비만증, 탈장, 골관절질환, 심장병, 빈혈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그 밖의 호흡기질환, 심장병, 고혈압, 빈혈 빈혈 그 밖의 혈액질환, 성선질환(性腺疾患) 백내장, 결막염, 망막염(網膜炎), 시신경염 빈내분비계 혈 등 혈액질환, 간질환(肝疾患), 신염, 고혈압, 위ㆍ십이지장궤양, 시신경염, 질환, 신경계 질환, 알코올중독, 심관동맥(心冠動脈)질환 신경계 질환, 알코올중독, 신염, 간(肝)염, 정신질환, 내분비계 질환, 관동맥질 환, 빈혈 정이지장궤양, 신질환, 내분비계 질환, 신경계 질환, 만성장염, 신염, 간질(肝疾)환, 위ㆍ십 동맥경화 정궤양, 신질환, 내분비계 질환, 신경계 질병, 만성장염, 신염, 간질환, 위ㆍ십이지장 동맥경화 상기도염 등 호흡기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간질, 신경병질, 다발성(多發性) 신경염, 간염, 신염 당뇨병 만성치아 및 그 지지조직(支持組織)의 질환, 간질(肝疾)환, 처리되지 않은 충치 자율신경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간질(肝疾)환 호흡기 상기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만성결막염, 肝질환 각막염, 신경계 질환, 취각장해(臭覺障害) 신경계 질환, 정신질병, 간질, 내분비계 질환, 신염, 肝질환, 동맥경화, 시신경 염, 취각장해 방광염 등 요로질환, 간질환, 신질환 빈혈 등의 혈액질환, 간질환 신경계 질환, 간질환, 신염 저혈압, 간질환, 당뇨병, 신경계 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다발성 신경염, 빈혈, 肝질환 심관동맥질환, 저혈증, 간질, 빈혈 간질환, 중추신경계질환, 시신경염, 알코올중독 빈혈 등의 혈액질환, 간질환, 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 간 및 담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신경계 질환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직업관련성 질환 의 주요 종 (WRD) 직업성 폐질환 업성 폐암 등 근골격계의 질환 직업성 암 외상성의 질환 순환기 질환 환 기타 심질환 생식기능 장해 신경독에 의한 질환 등 소음성 난청 직업성 피부장해 각화증 심리장해 - - 10 (NIOSH) (Occupational lung disease) : - 규폐 석면폐 직업성 천식 직 , , , 요통 수근터널 증후군 (Musculoskeletal injuries) : , (Occupational cancers) (Severe occupational traumatic injuries) (cardiovascular disease) : 고혈압증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 , - 291 (Disorders of reproduction) : (Neurotoxic disorders) : , , 불임 자연유산 기형아 출산 손 떨림 불안 기억상실 간질 , , , , , (epilepsy) - (Noise-induced loss of hearing) - (Dermatologic conditions) : - (Psychologic disorders) 접촉성 피부염 색소 침착증 , , 292 5. <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법 표 6-3> 유해요인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방 -눈, 피부, 호흡기점막의자극 증상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농도에따라다양한정도의마취되기전증상이나타난다. 즉, 어지러움증, 두 뚜껑으로막아놓는다. 유 기 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남력상실, 가슴통증에이어흡수농도가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화합물 증가되면 점차적으로의식을잃을수있다. 는작업복으로갈아입고세면을한다. -만성 피로시에는 감각혹은운동기능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인체에 유기용제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유의하며, 유기용제용방 등의 신경계통의장해를유발하기도한다. 독마스크, 보호장갑 및작업복 등개인보호구를반드시 착용한다.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 -용기는반드시 밀폐해둔다.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 수은 술기부위의 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작업한다. 나타낼수있다.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 다리의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통 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체력을유지함. 납이증가하면 갑자기배가아프거나관절에통증이느껴질수있으며, 어지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지키고근본적으로납이체내에 들어오는것을 예방하는것이 바람 연 럽고손발에힘이약해지는증세가 올 수있음. 금 . -4알킬연은무기연화합물보다 독성이강하며, 호흡기로흡수되어주로중추신 직함. 4알 경계통에작용하고간과 골수, 신장, 뇌 등에장해를준다. -화기접근을 금한다. 킬연 -급성증상:무기연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 수 -누설의유무를 매일1회이상점검한다. 일후엔 불안, 흥분, 근육연축, 망상, 환상이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 -작업은교대로실시(1일노출시간을가급적단축)한다. 속 박수가 감소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작업한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 -작업장의 공기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키며 골격계장해와심혈관계장해도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다. 1. 류 카드 -기침, 가 래,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작업장내에서식사나흡연은 절대 금물이며작업복은자주갈아입 뮴 앞니나 송곳니, 치은부에연한황색의환상색소침착을볼수있다.. 는다. 화 -적절한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작업한다. 학 적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착용을 철저히한다. 인 오산 -눈물이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등 -보호구 -환기를 철저히한다. 자 화바 -작업수칙을 철저히지킨다. 나듐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해당업무에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종사하지 않도록한다. -심한호흡기자극으로일시적으로숨이막히고기침이 난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피부를바늘로찌르는듯한통증이생긴다. -방수된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방지한다. 산 및 --화상을입을수있다. -보호용안경을 착용한다. 알카리류 -장기노출시에는치아부식증및기관지등에만성적인 염증이생길수 있다. -대부분가스상으로호흡기를통하여인체에들어와건강장해를일으키며이 -화기에주의한다.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흄, 분진 등은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가 스 상 외에도 장해( 마 취작용) , 피부염 등이일어날수있다.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물질류 -짧은기간동안많은양에노출되 면 눈, 코, 목, 피부및점막등을자극한다. 지킨다. -유해물등이 저장장소에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보관, 관리한다.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수반하고호흡곤란, 심계항진등을호소하며, 폐암 및중피종이발생할수있 -작업후 목욕을실시한다. 영 석면 으므로발암물질로규정하고있다. -작업복은작업시에만 착용하고작업후에는반드시갈아입는다. 제30 -석면취급근로자는반드시 금연하여야한다. 조에 의한 베릴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육아종 형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한다. 허가 륨 -환기를 철저히한다. 대상 -접촉성 피부염, 비중격점막의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작업수칙을 철저히지킨다. 물질 비소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유해요인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293 방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발진공정의습식화및분진억제대책을수립, 시행한다.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흉통, 혈담, 피로등의증상이나타난다. 2. 분진 -통증,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흉부압박감, 가슴 -발진원포위격리및 밀폐 등을실시한다. 호흡곤란월,요일에는 기침등인면데분진에노출되지 특히 월요일에심하며주말에이를수록점차경 -방진마스크를반드시 착용하고작업한다. 미하여진다( 않는것을전제로한다). -불청쾌감 , 정신피초래로를할수있다.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력장해를 -소음발생이큰기계, 기구를교체하거나격리시킨다. 청력장해는 일시적인 난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발생원에대한방음흡음시설설치(칸막이등) 등을한다. 소음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내이성 난청의일종이며, 나중에는말소리까지도침범 당하여 잘 듣지 -작업시에는 귀마개, 귀덮개등차음보호구 착용을생활화한다. 못한다. 3.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 -진동흡수장갑을 착용하고작업한다. 일으 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중추, 말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공구의보수관리를 철저히한다. 물 진동 상을 손가락의창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등의증상을일으킨다. -작업시간을단축한다. 리 근본원칙은 방사선발생원의 격리, 산란 적 -다.피부의 흉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 -유해광선장해를예방하는 선 누선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밧지(film badge) 또 인 자외선 -용접 시에발생되는자외선은각막결막염과노출된 피부에장해를일으키며, 는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불활성가 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강력한 자외선을발생하며 눈 및 피부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자 에화상을입히는일이많다. 착용한다. 절한 감압법을엄수하여야한다. -고가압혈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형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피특히 질소려 -수심에따른체재시간의한도와적 -고기압 환경에부적절한고령자, 결핵천식등의만성호흡기질환자, 이상 관과조직내에기포를 성하고 혈 관이약한부위에따라 부의가 기압 움 및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해, 반신불수등을일으킨다. 심맥관계 이상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29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2. 산재보험제도 1. 개요 ○ 연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에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사회복 지증진과 기업안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성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일자로 제정되어 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 , . 1963. 11. 5 28 . ○ 산재처리과정 산업재해 발생 요양신청 요 양 재해로 인한 사망 유족급여 장의비 재요양 상병의 재발 및 약화 치 유 휴유증상 진료제도 장해보상 간병급여 그림 < 6-2> 산재처리과정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 청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95 가 사고 시 ) - 제출 최초요양신청서 부 작성 목격자 진술서 첨부하여 요양병원 제출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3 , ※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 여 제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조 력의무는 있음 ※ 제출처 :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 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되,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 - 회사에 각 부 보관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요양승인서를 근로자 병원 회사에 송부 병원에서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1 , , : 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 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의 범위는 ① 진 찰 ② 약재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병 ⑥ 이송 ⑦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 항이다 . , 3 . , . 나 요양연기 시 ) 296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 신청서에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 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 단 요 양연기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함 - . ※ 제출처 : 「의료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요양연기 승인사항을 의료기관에 송부 - 다 휴업 시 ) 휴업급여 신청서 부 작성 부록 참조 근로계약서 부 출근전표 개 월분 급여표를 첨부하여 요양병원에 제출 병원에서 휴업기간란을 작성하고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회사에 각 부 보관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휴업급여 지급 보상의 종류 휴업급여 ㆍ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 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 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취업을 못하는 기간 중의 가 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 4 ), 1 , 3 , - - 1 - : , 1 100 70 . , 3 . . 라 장해 시 ) - 장해보상 청구서 부 부록 참조 를 작성하여 요양병원에 제출 3 ( 5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97 병원에서 장해정도란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업장에 각 부 보관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장해보상금 지급 보상의 종류 장해급여 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 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 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ㆍ 위 규정에서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 다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장해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신체 장해등급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 행령이 규정한 것과 같다 정신신경 흉복부장기 체간 상지 하지의 기질 장 해와 기능장해를 망라한 개의 장해계열에 걸쳐 있으며 이를 장해의 정도 즉 서열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 : . , . . , . . . , , 25 14 , , , . 298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산업재해 발생보고 2. ○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 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 재해발생 날짜·시간·장소로부터 재해요소·기인물 등을 찾아낸다 재해가 발생한 계절 또는 요일 시간대로부터 근로조건으로서의 재해요소를 찾아보고 재해 발생장소에서 작업면 작업재소 또는 기인물이나 가해물을 찾는다 피해자의 특징으로부터 인적인 요소를 찾는다 피해자의 상병의 부위 성질 정도 등 피해자의 상병상황에서 재해요소의 중요도를 찾는다 ㆍ 상병의 부위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된 신체부분 ㆍ 상병의 성질 부상 또는 질병의 의학적 성질 또는 그 종류 ㆍ 상병의 정도 부상 또는 질병에 근거한 휴업예상일수 혹은 요양예상 일수 물적 피해상황 손해의 정도 손해액 생산정지 일수에서 재해요소의 중요 도를 분석해 낸다 사고의 유형·기인물·가해물 재해발생까지의 경과에서 사고의 유형·기인물 및 가해물을 찾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 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 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월 - 4 4 1 ( . 29 1 ) ,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99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①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300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사후관리 3. ○ 요양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관리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근로자가 재 요양을 받도록 지원한다 다음의 경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치료할 수 있다 . . 일반 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할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 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요양치료 기간 중의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 료 운동치료 심리재활 특수재활요법 의료재활지원 등을 받게 된다 , , , , . ○ 장해등급을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 로 연계하여 재활상담을 통해 재활훈련원입소 직업훈련비용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자격요건에 따라 생활정착금 대부 자녀장 학금 대부 자립점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01 3. 화학물질 중독 관리 1. 가스중독 1) 원인 ○ 가스중독은 유해화학 물질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일산화탄소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업장의 작업과는 관계가 없으나 부탄가스의 흡입으로 환각상태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서 중독사와 가스통의 폭발로 인한 화상하고가 자주 발 생한다 , , , . . 위험성 2) ○ 자극성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 기도 숨통 의 부종이나 폐수종 때문에 질식 사하는 수도 있다 부탄가스로 인한 사망은 중추신경마비로 인한 호흡장해가 원인으로 환각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 일산화탄소의 급성 중독은 치사율이 높고 치료가 늦으면 정신장해를 가져오며 만성 중독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한 다 ( ) . , . . 3) 증상 ○ 두통 현기증 구역질 구토 등이 일어나며 더 진행되면 의식은 명료하지만 수족이 말을 듣지 않는다 더욱 심해지면 호흡곤란과 의식소실이 되며 경련을 일으키거나 혼수상태가 되고 결국은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다 , , , . . 302 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예방 ○ 작업관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자주 측정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고 적절 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시설 설비를 개선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을 통하여 위험성을 인지시키며 시설개선이 어려울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 . - , , . ○ 프로판가스 도시가스 , 외출시에는 원 밸브를 잠근다 가스가 새는지 비누거품을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가스회사의 정기점검에 반드시 응하고 가스호스나 기구의 교체가 요구될 시에는 즉각 교체한다 ※ 가스가 샐 때 ① 가스가 새는 것 같으면 먼저 가스기구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사용을 중지한다 ②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킨다 ③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을 켜는 둥 화기는 물론 전기기구의 스위 치도 넣지 말아야 한다 조그만 불꽃이나 심지어는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야간이나 휴일이라도 누출된 부위의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가스회 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일산화탄소 -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화부들은 자주 신선한 공기를 쏘이고 작업장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03 자주 환기시킨다 피할수 없는 상황하의 작업이라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다 연탄은 잘 마른 후에 사용하고 잠자기 두 시간 전에 갈아넣는다 난로를 방에 들여놓을 때는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다 . - . - . - 5) . 응급처치 방법 가능하다면 환자를 구조하여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의복을 느슨하게 해 준다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인공호흡과 상황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응급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고 산소공급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 받 은 대로 산소를 공급해준다 환자를 회복자세로 취해준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도 산소흡입과 응급소생술을 계속한다 ※ 주의사항 장비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스가 찬 방에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 . - . - . - . - . : . 6) 피부에 화학물질이 묻은 경우 차가운 흐르는 물 수돗물 로 피부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충분히 씻어 낸다 해독제를 찾으려고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불화수소산 인 이소 시아네이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합금 등의 물질은 물과 결합하면 발열반응 을 나타내므로 우선 잘 털어 낸 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물로 씻는 동안 오염된 옷가지를 제거한다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씻어낸 물에 구조자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만일 의식이 없어지면 응급소생술을 시행하고 쇼크체위 회복자세 를 취 하게 한 후 구급차로 후송한다 - ( ) . . , , , . - . . - , . ( ) 304 7)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 간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흐르는 물에 분이상 씻는다 눈꺼풀 양쪽을 모두 잘 씻는다 안구 세척기나 컵으로 물을 붓는 것이 편하다 눈이 통증경련으로 닫혀 있으면 부드럽지만 강하게 눈꺼풀을 벌린다 오 염된 물이 반대쪽 건강한 눈에 튀지 않도록 한다 소독 안대나 깨끗하고 보풀 없는 천으로 눈을 가린 후 병원으로 보낸다 한 쪽만 다쳤어도 양 눈을 다 가린다 ※ 만약 눈에 이물질이 박혔다면 빼내려하지 말고 그대로 양 눈을 가 린채 병원으로 보낸다 이때는 종이컵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다 - 10 . . . - , . . - . . . 8) . 화학물질을 삼켰을 경우 기도를 확인하여 깨끗이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응급소생술을 준비한다 인공호흡이 필요한데 환 자의 입가에 화상이 있다면 플라스틱 안면보호대를 대고 구강대 구강 호흡을 하면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다 환자는 구토에 대비하여 쇼크체위로 눕힌다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지는 말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보낸다 만약 의식이 있고 환자의 입가에 화상이 있다면 냉수나 우유를 자주 조 금씩 주도록 한다 실수로 화학물질을 먹지 않도록 용기와 라벨링 관리에 주의한다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유기용제 중독 1) 유기용제에 대한 이해 305 ○ 유기용제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녹이는 성질을 가진 유기화합물과 이황화탄소를 함께 가르키는 명칭이다 . 산업현장에서는 기름때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제로 쓰이거나 신나처럼 다른 물질을 녹여 묽게 하여 다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화재와 폭 발의 위험성이 있다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높아 공기 중에 증기의 형태로 있다가 대부분 호흡 에 의해 인체에 흡수되며 일부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기도 한다 몸속에 들 어온 유기용제는 피를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며 지용성인 유기용제는 쉽게 뇌 로 갈 수 있어 중추신경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유기용제는 그대로 호흡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거나 소변으로 나가며 일부는 몸 안에서 분해되어 다른 물질이 되어 소변으로 나간다 - . - . . . 2) 포인트 ○ 유기용제의 정의 - 유기용제는 용제로 사용되는 탄소와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로서 피용해물질의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고 다른 물질을 용해시 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지방질을 녹이고 그 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으며, 실온에서는 액체이고 휘발하기 쉽다. 건강 장해 ○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대사과정을 통하여 수용성 대 306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사산물로 전환되어 대소변으로 배설된다 대사산물은 원래의 화학물질보다 더 독성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톨루엔은 신경조직에 축적되나 그 대사산물은 수용성이어서 신경조직에 남아 있지 않아 신경독성을 상실하 게 된다 . . . ○ 반면 벤젠의 경우는 인체내 대사과정 후 조혈기계의 독성과 백혈병을 유 발하므로 독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는 물질에 따라 다양하다 . . ○ 공통적인 영향은 전신증상으로 마취작용과 국소작용으로 눈 코 인후 등 의 점막에 대한 자극과 피부에 닿았을 경우의 피부손상이 있다 , , . 마취작용은 거의 모든 유기용제가 많건 적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급성중 독의 주요증상이다 가벼울 때에는 두통 현기증 졸리움 정도이지만 심해지면 술에 취한 것 같이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걷거나 의식의 장 해를 보이고 더 심해지면 혼수상태를 거쳐 생명을 잃기도 한다 만성적인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의 장해를 나타내거나 정신장해를 나타 내는데 이러한 만성 중독성 뇌병증의 증상은 두통과 어지러움 성욕감퇴와 함 께 피로감 졸리움 기억력 장해 집중이 잘 안되고 화를 잘내고 감정이 쉽게 예민해지는 등 성격의 변화가 오는 것 등이다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로 뇌 의 위축이 폭로에 따라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다 - . , , . - , , , , . CT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 307 원인물질에 따른 증상 표 6-4> 물질 원인물질에 따른 증상 벤젠 톨루엔 크실렌 클로르포름 사염화탄소 특징 방향족 탄화수소 중 유일하 게 만성장해로서 조혈장해 를 일으키므로 용제에 벤젠 함량이 1%가 초과하지 않도 록 규제하고 있다. 스티렌, 사이클로헥산, 페놀 같은 화 학물 제조, 농약, 약품제조 에 이용된다. TDI, 페놀, 벤질 및 벤조일 유도체, 사카린 등의 합성에 이용되는 한편 공업용 혼합 유기용제인 신나에 가장 흔 하게 사용된다. 급성 전신중 독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독 성이 가장 강하다. 생물학적 폭로지표로 이용되는 대사 산물은 마뇨산이다. 생물학적 폭로지표로 이용 되는 대사산물은 메틸마뇨 산이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약품을 정제하기 위한 추출제 혹은 냉동제 및 합성수지에 이용 된다. 증상 조혈장애, 허약, 체온상승, 잇몸출혈, 코피, 점상출혈, (재생불량성)빈혈, (급성골수 성)백혈병 피로감, 두통, 현기증, 자극 증상, 중추신경계 억제 자극증상, 중추신경계 억제 자극중상, 중추신경계 억제 간 및 신장장해, 신장장해,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마취 할로겐화 탄화수소 폭발위 작용, 지방간, 괴사, 두통, 험성이 없는 안전한 용제이 구역 및 구토, 복부선통과 나 심한 독성을 가진다. 설사, 간부위의 압통, 핍뇨, 알부민뇨, 혈뇨 및 혈중 urea치의 상승, 황달 308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물질 프레온 이황화 탄 소( C S ₂) 노말헥산 특징 증상 불소가 첨가된 탄화수소로 서 냉각제, 분무제, 소화제, 전기기구 세척 등에 이용된 다. 가열된 금속과 접촉하면 마취작용 및 간, 신장 독성 분해되는 데 이 때의 분해 부정맥 산물들이 자극성이 강하다. 공기보다 가벼워 오존층을 파괴한다. 중추신경계 장애 : 뇌병증,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인 파말킨초신슨병경병 : 감각 및 운동 조견생산, 셀로판 및 수지와 신경 모두 침범 구메주픔의 용제로 이용된 심장혈관계 장애 : 죽상동맥 다. 장기간에 걸친 고농도 경화증, 관상동맥질환, 고혈 폭로는 기질적 뇌손상, 말초 압 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장애 : 망막병증, 시 시각 및 청각장해 그리고 안과적 경염, 말초혈관 변화 심장장해가 발생된다. 이황 신생식기 능장애 : 정자형성능 화탄소에 대한 생물학적 폭 저하, 불규칙 월경, 유산증가 로지표로는 iodine-azine검사 신장 : 사구체경화증 가 이용된다. 기타 : 청력저하, 소화기능 장애 지방족 탄화수소 아교, 페인 트의 신나로 이용된다. 병리 말초신경장해로 말초의 지 소견상 말초신경의 축삭에 각/운동신경 모두 침범한다.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전 초기증상은 사지의 말단부 기생리학적 검사상 신경 전 위에 대칭적으로 발생되는 달속도가 저하되는 소견을 무감각과 이상감각이다. 손 보이는 다발성 말초신경병 가락, 발가락에 주로 발생하 을 일으킨다. 요중 여 손과 발, 전박부와 상박 2,5-hexanedione의 배설량은 부, 대퇴부까지도 침범하는 폭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폭로지표로 이용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309 검사 ○ 증상이나 특이 병소와 관련된 기능적 혹은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임상 검사로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혈청 혈정 γ 요단백 검사를 하며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한다 특별히 중추신경장해와 관련해 신경행 동학적 검사 말초신경장해에 대한 신경전달속도와 같은 전기생리학적 검사 벤젠에 의하여 발생되는 조혈장해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 사염화탄소 등에 의 하여 발생되는 간장 장해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해 판정한다 . , , GOT, , GPT, -GPT, . , , , . 대상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의 종류 - toluene : 뇨중 hippuric acid - xylene : 뇨중 methylhippuric acid - styrene : 뇨중 mandelic acid, phenylglyoxylic acid -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thylene : 뇨중 trichloroacetic acid, 또는 총 삼염화물 - DMF : 뇨중 N-Methylformamide - normal hexane : 뇨중 2,5-hexanedione - 이황화탄소에 : iodine-azine 검사 5) 사정 유기용제의 사용여부 및 기간 종류 등 사용실태를 확인한다 흡연 음주의 양 기간 빈도를 묻는다 일산화탄소 푹로여부를 확인한다 환기시설의 휴능과 보호구 착용실태를 확인한다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관찰 및 조사를 실시한다 주 호소증상과 기왕력을 확인 유기용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 , , , . , . - . - . - . - , . 310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예방 및 중재 6) 가 예방 ) 공기 중의 발산을 방지 밀폐방식을 취한다 보호구를 사용한다 혈액검사를 포함한 취업 전 검진과 적정 배치 중추신경장해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말초신경장해 알콜중독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업무수행은 피하도 록 한다 특별히 이황화탄소의 경우 신경질 내향성의 성질이 현저한 자 정 신신경질환을 가진 자나 가죽 중에 기왕력이 있는 자 고혈압 증상이 현저한 자 만성의 신장장해 위장장해가 현저한 자는 취업을 피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유기용제의 특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지식 유기용제 사용시 지켜야할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나 중재 ) - 7) 용체가 있는 작업장소로부터 환자를 옮긴다 호흡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의식장해가 있을 때는 산소를 흡인시킨다 용제가 묻은 의복은 벗긴다 몸을 따듯하게 해주고 안정시킨다 . . . . . 의뢰 ○ 급성 중독시 유기용제 중독시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을 보일 때 같은 부서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할 때 유기용제 중독시 나타 나는 특이장해를 부일 때 즉시 의뢰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8) 311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사례 가 벤젠 ) <사례 1> 도장작업자에게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 2000년부터 D건설에서 근무하던 손씨9남, 57세)는 신설공장이나 보수 를 위한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3년 11월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취급하던 도료에 많은 양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고,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도장작업 자체를 발암성이 충분 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젠에 의한 백혈병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2> 전기도금업체 세척작업자에게 발생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2001년부터 D금속(주)에 근무하던 조씨(남, 30세)는 볼트세척업무와 도 금공정의 약품배합업무를 하던 중 2002년 7월 U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4개월간 도금공정의 첫단계인 세척작업 시 벤젠 을 취급하였고, 벤젠의 사용량은 25리터이었다. 고농도의 벤젠에 단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작업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3> 정유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림프종 - 1994년부터 s(주) 울산사업소에 입사하여 정유생산팀에 근무하던 중 2000년 K대학병원에서 비호즈킨 림프종으로 치료하다 2002년 사망하였 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벤젠 노출에 의한 비 호즈킨 림프종 발생 위험도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업무 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312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나 톨루엔 등 방향족 탄화수소 ) <사례 1> 접착테이프 생산공정의 와인딩 작업자에 발생한 유기용제 중독 - 2000년부터 E산업에 입사한 이씨(남, 36세)는 양면테이프 및 휴대폰, 카메라 지갑 등의 케이스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1년 두통, 구 토, 무기력증을 호소하여 Y병원과 K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유성접착제 와 톨루엔 등을 사용하였다. 작업 중 비교적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지기능의 저하, 단기기억력의 감퇴, 지능저하 등 유기용제 중독 소견을 보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트리클로로에틸렌 ) (TCE) <사례 1> 트리클로로에틸렌 세척자에게 발생한 독상간염, 박탈성피부염 - 2002년부터 스테인레스 강판을 절단, 세척하여 납푸하는 업체에 근무 하던 임씨(남, 55세)는 입사한지 1개월만에 세척작업 중 열을 동반한 기 침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 S병원에서 독성간염과 피부질환으 로 치료하여 호전되었다가 10월 다시 증상의 악화로 재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임씨는 세척작업 중 고농도의 TCE에 노출되었으며, 이 물질은 다형홍반, 스티븐슨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작업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황화탄소 ₂ ) <사례 (CS ) 1>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 원진레이온은 인조견 제조공장으로 1981년 최초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가 보고된 이래로 무려 840명의 중독환자가 발생, 단일 화학물질에 의해 엄청난 수의 근로자가 중독증상을 나타낸 사건이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13 마 그 외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사례 ) <사례 1> 악기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TDI 천식 - 2002년 악기제조업체의 도장반에 근무하던 46세의 여성 근로자에게 천식이 발생한 사례로 작업 환경측정 결과 TDI가 확인되었고 I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메타콜린 천식 유발검사에서 양성으로 천식이 있음 을 확인하여 TDI에 의해 발생된 직업성 천식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2> 합성수지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 2000년 W화학에 입사한 전씨(남, 21세)는 근무하던 중 2002년에 천식 으로 진단을 받았다. 사업장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제조업체 로 사용하는 재료 중 무수프탈산과 무수말레인산 등이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물질은 천식유발 물질로 잘 알려졌으며,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질환들과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증상들이 천식이 시작되기 전부 터 나타났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3> 수액세트 접착 작업자에게 발생한 급성유기용제 중독증 - H백신 셋트실에서 근무하는 조씨(여, 46세)는 작업하던 중 두통, 흉부 압박감, 어지럼증, 협동운동실조 등 급성유기용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였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시클로헥사논이라는 유기용제가 검출되었고 허용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발생 당시 공조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환기장치가 가동되지 않아서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 작업장 노출 수준은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 급성유기용제 중독으로 판정되 었다. 31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사례 4> 발포제 생산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천식 - 백씨(남, 61세)는 발포제 생산작업을 12년 5개월간 수행하다가 이직한 후 2004년 I대학병원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았다. 백씨가 발포제인 Azodicarbonamide(ADCA)를 생산하는 작업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작업 을 80%, 포장작업을 10%, 기타 10% 수행하였고, 입사 후 6년이 지나면 서 가슴이 답답하고 썍쌕 소리가 나면서 호흡곤란이 생겨 인근 병원에 서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치료받았다. 폐기능검사(FEV₁)와 메타콜린 검 사 등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였고, Azodicarbonamide(ADCA)에 노출된 동료 근로자들에서도 천식 증상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5> 열처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심방세동 - 김씨(남, 42세)는 1978년 D기계에 입사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던 중 2003년 H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았다. 김씨는 도금직으로 입사하 여 1.1.1-tricholoroethane에 계속 노출되었는데, 이 물질은 할로겐탄화수 소의 일종으로 심방세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맥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중금속 중독 1) 연(Pb)중독 315 가 정의 ) ○ 물질의 먼지 또는 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된다 연판 연파이프 페인트도정 축전지제조정 크리스탈 제조 전선 케이블 제조 도자기 납땜 인쇄업 등의 산업장에서 연폭로가 일어난다 흡수된 말초혈중의 납은 이상이 적혈구와 결합 또한 체내에 흡수된 납 은 각종의 연부조직에 침착 특히 이상이 골에 축적이 된다 . ( ) , , , , , , , , . 95% , , 90% . 나 증상 ) ○ 연중독은 매우 다양한 증상 및 징후를 나타내지만 거의 모두 특징적인 것 이 아니다 초기증상으로는 몸 컨디션이 저하되고 피로 수면장해 두통 뼈 및 근육통 변비 위통 및 식욕감퇴 등의 소화기증상 등을 들 수 있다 만성적 인 증상으로는 의 합성장해에 의한 빈혈 연산통이다 . , , , , , . Heme , . ○ 진찰 시 간찰되는 객관적인 징후는 피부창백 혈관수축 치은부에 암청회 색의 가 침착한 청회색선 연연 악력의 저하이다 ( PbS ( ), ), . 다 진단 ) ○ 상기 자각증상과 빈혈의 유무 뇨중 검진항목이 되고 이어서 뇨중 납량의 측정이 확정 진단에 필요하다 , Coproporphyrin, . 의 정성검사가 제 차 의 정량이나 혈중 뇨중 Coproporphyrin δ-ALA 1 , 316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 업무상 질병으로서 납중독의 인정기준으로는 ①말초신경증상 ②빈혈 신근 마비의 존재 ③뇨중 이 ㎍ ㎗ 이상 δ 가 ㎎ 이상 ④ 혈중 납량이 ㎍ ㎗ 또는 납량이 ㎍ ㎗ 이상이 되어야 한다 Corprophyrin 60 / 150 150 / , -ALA / 6 /l . 라 사정 ) 연 작업장에서의 직업력을 확인한다 만일 연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위장관장해로 인한 질병결근이 호흡기질 환으로 인한 결근보다 높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연을 과도하게 흡수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본다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근무상태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함께 일하 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작업공정 중 연의 사용실태 용기의 뚜껑유무 흡입 또는 접촉가능성 폭 로범위 사용기간 등 을 파악한다 환기시설의 효능과 보호구 착용실태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 . 마 예방 및 중재 ) ○ 예방 ① 연화합물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치하여 사용하도록 건의한다 ② 습식작업으로 다량의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호흡기를 통한 침입을 감소 시킨다 ③ 연페인트의 성분을 마른 가루대신에 반죽형태로 공급하면 혼합과정에 서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다 ④ 작업공정을 밀폐하거나 배기장치를 설치한다 ⑤ 근로자들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최소 주 회 깨끗이 씻는다 ⑥ 더운물이 나오는 목욕시설을 갖추고 식사 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준 . . . .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17 다 . ⑦ 식사와 흡연을 함께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⑧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유지한다 ⑨ 채용시 건강진단시에 혈중연 징크 프로토폴피린 혈색소 검사를 실시한다 . . , (Zpp), . ○ 중재 ① 연이 과다하게 흡수된 근로자는 폭로를 중단하고 일정 검사수치 남성 혈중 연량 ㎍ ㎗이하 여성 혈중 연량 ㎍ ㎗이하 가 되어야 작업장 복귀가 가능하다 ② 치료로서는 나 등의 연배설 촉진제가 사용된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나쁜 사람에게는 금기이며 신기능장해를 초래하므로 제한 적으로 투약한다 절대로 예방목적으로 투약하지 않는다 ③ 진정제 안정제 비타민 ₁과 ₁₂등을 함께 사용한다 ④ 혈중연농도는 유기연중독의 경우 증가하지 않으므로 요중연량을 분석 하여 유기연 근로자들의 생물학적 감시를 하여야 한다 요중연농도가 ㎍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40 /100 , 30 /100 ) . Ca-EDTA penicillamine . , . , . , B B . . 150 /l . 바 발생사례 ) <사례> - 1989년 K 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에서는 H 통신공사의 전람원 4,313명 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30명의 납중독(D1) 유소견자를 발 견하였다. 그 외도 1982년 인쇄소 활자문선공의 납중독 사망, 1984년의 반 월공단의 배터리 공장에서 집단 납중독 환자 등이 발생되었다. 318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수은 (Hg)중독 2) 가 정의 ) ○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유일한 금속이다 무기수은 화합물은 다른 금 속과 용이하게 아말감을 형성한다 유기수은화합물은 비등점 가 낮고 증발하기 쉽고 중독증상으로 정신신경계 장해가 주로 나타나는 등 독성은 매우 강하다 대부분의 경우 수은증기가 기도를 통해 흡수되며 경구섭취나 피 부를 통해 흡수된다 수은광산 수은추출 작업장은 수은중독 위험이 가장 높으 므로 철저한 보건관리가 요구된다 . . (Boiling Point) . , . , . 포인트 ○ 수은의 특성 -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 직업적인 폭로가 가장 높은 직종은 수은광산과 수은추출 작업이며 대부분 수은 증기에 폭로되어 발생한다. - 체온계, 알칼리망간 건전지, 수은아말감, 도금, 피륙, 박제제도, 사 진공업, 도료, 인견제조 등에서도 금속수은이나 그 화합물이 사용되므 로 폭로기회가 많다. 나 증상 ) ○ 수은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이다 초기증상은 안색이 누렇게 되고 두통과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불량 증세가 있다 , , , . , . ○ 구내염의 증상으로는 금속성 입맛이 나고 치은부가 붓고 압통이 있으며 쉽 게 출혈하며 궤양을 형성한다 또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을 많이 흘린 다 근육진전은 흔히 안검 혀 또는 손가락에서 볼 수 있다 더 심한 중독환자는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19 팔과 다리에 파급된다 . ○ 정신증상으로는 불면증 근심걱정과 함께 겁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우울 졸 음 환각 기억력 상실 등의 장해를 야기한다 , , , , . ○ 전신증상으로는 수은이 뇌 조직을 침범하여 불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킨다 얼 굴 수지근육 의 경련성 진전과 청력 시력 언어 및 보행장애 광범위한 추체외 로증상 운동실조가 나타나게 된다 미나마타병 . , , , , , ( ). 다 진단 ) ○ 직업병 관리기준에 의한 수은중독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은 업무 작업장에서 종사한 직력이 있을 것 수지진전 또는 보행실조 불면증 두통 초조감 침흘림 구내염 치은염 심 한 설사 단백뇨 등의 신증상의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는 경우 혈액 중에 수은량이 ㎍ 또는 뇨 중에 수은량이 ㎍이상 검출 될것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수은 약제를 사용한 일이 없을 것 - / , , , , , , , - 100ml 20 1l 300 - 라 사정 ) 수은작업장에서의 작업력을 확인한다 근육진전이 유무확인을 위해 컵에 담긴 물을 마시도록 하든가 글씨를 쓰 게 한다 작업자의 기왕력 및 현증을 조사한다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관찰 및 조사 를 실시한다 - . - , . - . - . 320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환기시설의 효능과 보호구의 착용실태를 확인한다 작업공정 중 유기용제의 사용실태 용기의 뚜껑 유무 흡입 또는 접촉가능 성 폭로범위 사용시간 등 를 파악한다 - . - ( , ) , . 마 예방 및 중재 ) ○ 예방 ① 체중감소와 정서적 불안정 등 조기증상에 유의한다 ② 술을 마실 경우 근육진전이 더 잘 생기므로 절주 금주를 하도록 교육한 . 다 / . ③ 수지의 진전이나 구내염 신장장해의 유무를 확인한다 ④ 환경공학적인 시설정비 및 독성이 적은 대체 물질 사용을 건의한다 ⑤ 습식공법을 사용하고 작업공정을 밀폐하도록 건의한다 ⑥ 바닥에 떨어진 수은이 없도록 작업장을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한다 ⑦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신발 모자 작업복 등을 매일 갈아입도록 한다 ⑧ 작업 후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작업복과 외출복을 같은 옷장에 넣지 않도 록 한다 ⑨ 작업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금한다 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작업을 전환시킨다 , . . . . , , . . . . ○ 중재 ① 우유와 계란의 흰자를 먹여 수은과 단백질을 결합시켜 침전시킨다 ② 우유에 수탄 수저를 섞어서 를 넘지않도록 유의하여 위점 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위세척을 한다 ③ 수은 취급을 즉시 중지한다 . 3~$ 200~300ml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21 바 발생사례 ) <사례> 산업폐기물 재생사업장의 은회수공정에서 발생한 수은중독 사례 - 김씨(남, 33세), 고씨(남, 53세), 강씨(남, 50세) 등은 은 폐기물재생업체인 B 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부터 상하지의 근육통과 근연축이 나타나 수은중 독으로 진단받았다. 은 추출과정은 은폐기물을 기계에 넣고 물과 함께 40시간 을 돌린 후 혼합물을 광목에 싸서 손으로 짠 후 수은과 혼합물을 분리한다. 고 씨는 피로감과 피부발진, 체중감소의 증상이 있었고, 강씨는 피로감과 어지러 운 증상을, 김씨는 상하지 통증과 체중감소, 하지근육의 연축을 호소하여 검 사한 결과 수은중독에 의한 급성반응성 정신증, 다발성 말초신경염, 뇌실부위 의 퇴화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산업폐기물 재생업체에서 세 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중추 및 말초신경계질환은 수은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 이 높다고 판정되었다. 3) 카드뮴 (Cd)중독 가 정의 ) ○ 카드뮴은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쉽게 증기로 되어 밝은 불꽃을 내며 타고 산 소와 결합하여 황갈색의 산화카드뮴 흄을 생성한다 금속 카드뮴을 가열 하였을 때 기중농도는 ℃에서 이미 허용농도인 ㎥을 넘으며 융점근 처에 이르면 허용농도의 약 배에 이르게 된다 카드뮴제련 도금작업 카드 뮴전지의 제조 안료의 제조 용접작업 형광등 치과용 아말감 염화비닐의 안정 제 제조 반도체 보석 자동차 및 항공기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카드뮴중독은 카드뮴의 흄 또는 화합물질을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하든가 소화기를 통하여 섭 취함으로써 일어난다 또한 산업장에서 뿐 아니라 도시의 대기 또는 하천수를 오염하여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CdO) . 157 0.05mg/ 5000 , , , , . , , , , , . , . . 322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나 증상 ) ○ 급성중독 증상 구토를 동반하는 설사와 급성위장염이 일어나며 두통 금속성 맛 근육통 복통 고열 체중감소 착색뇨가 나타나며 간 및 신장기능장해가 온다 기도 및 폐에 대한 자극이 강하며 처음에는 인두부의 통증 기침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토하게 되며 흉부압박감 점액성 가래 호흡곤란 폐수종이 나타난다 - , , , , , , , . , , , , , , . ○ 만성중독 증상 자각증상 기침 가래 코 점막의 이상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오심 구 토 설사 신장장해 카드뮴의 조직 중 농도가 임계농도 이 넘을 때 나타난다 신장의 근위세뇨관 세포파괴가 주병변이며 당뇨 저분자 단백뇨 아미노산뇨 등 이다 폐기능 장해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폐포 장애를 일으켜 폐기종으로 진행 되며 폐활량 감소 잔기량 증가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골격계 장해 칼슘대사에 장해를 중에 신장 결정을 동반한 카드뮴 신증후 군이 나타나고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난다 뼈의 통증 골연화증 및 골소공증 과 같은 골격계 장해는 카드뮴 폭로로 인한 칼슘소실과 연관이 있다 기타 고혈압 전립선암이 타나날 수 있다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다 사정 ) - 다 . - 정기적으로 카드뮴 취급자의 체중을 달아본다 체중감소에 주목한다 위장장해 후각이상 만성비염 치아이상 빈혈 등 초기증상 유무를 확인한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23 카드뮴 작업장에서의 작업력을 확인한다 환기시설의 효능과 보호구의 착용실태를 확인한다 작업공정 중 유기용제의 사용실태 용기의 뚞 유무 흡입 또는 접촉가능 성 폭로범위 사용시간 등 를 파악한다 - . - . - ( , ) Jd , . 라 예방 및 중재 ) ○ 예방 ① 근로자의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이상일 경우 기능적인 신장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해야 한다 요단백인 양성인 경우에도 정 밀한 신장기능검사를 받도록 한다 ②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할 때 신질환을 앓은 일이 있는지 현재 앓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 흡연의 정도 호흡기질환의 유무를 알아둔다 ③ 지속적인 신기능의 장애가 있을 경우 작업을 계속하면 안 되고 카드뮴 농도가 낮은 작업장으로 작업을 전환해야 한다 ④ 정기건강진단에서 호흡기 증상 폐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및 혈액검사를 한다 ⑤ 작업장 내의 음식반입과 취식 흡연은 절대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한 다 ⑥ 작업복을 자주 갈아입고 매일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한다 ⑦ 식당에 입장하기 전에 겉옷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 록 한다 10~15 creatine . . , , . . , , . , . . . ○ 중재 ① 급 만성 카드뮴 중독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폭로를 중단한다 ② 안정을 취하고 대증 요법을 하며 필요시 산소흡입을 한다 / . . 32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③ 비타민 와 D Ca 섭취를 권장하여 치아의 색소침착 완화를 돕는다 . 마 발생사례 ) <사례> 용접근로자에게 나타난 단백뇨, 폐기종 및 골다공증 - 조씨(남, 50세)는 26세부터 용접작업을 하다가 49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카 드뮴중독으로 판정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및 골다공증 으로 진단받았다. 조씨는 산소용접과 전기용접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취급한 용접봉은 은, 구 리, 카드뮴이 주성인 합금제품이었다. 혈액 및 소변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 치의 2~3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신장세뇨관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 골격의 이상소견을 유발하는데, 조씨의 경우 업 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25 4. 소음성난청 관리 1. 소음에 의한 건강문제와 관리 1) 소음에 대한 이해 ○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시끄럽고 불쾌감을 주는 소리로 정의하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유해학 작용을 나타내는 음향을 말한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 주 파수 이 공기나 뼈로 전달되어 귀의 고막을 진동함으로써 인식되는데 이를 공 기전도와 골전도라 한다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데시벨 크기 과 헤르 츠 음역 주파수 등이 있다 , . ( ) . , / ) dB( , ) Hz( . 포인트 ○ 인간의 가청음역은 이며 를 회화음역이 라 하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다 소음작업이라 함은 일간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이 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0~20,000Hz 250~3,000Hz 20~150dB . 1 8 85dB(A) . 326 2) <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건강장해 표 6-5> 소음의 건강영향 자극 수용 기 영 향 물리적 작 고막손상, 열작용 용 청력의 영 귓병, 난청, 일과성 청력손실 향 안구진동, 구토, 혈압상승, 말초혈관수축, 발한, 청력 이외 능감퇴, 비타민A, B1 등의 소비증대, 발 의 영향 소화기 대(大) 육억제 - 순환기계 ↑ 상승, 말초혈관수축, 심박수 증가 회화 음(音) 이(耳) - 신혈압 경감각계 방해 안구진동, 경악반응, 시야협 착, 색감이상 ↓ - 내분비계 소(小) 부위피질 호르몬 변화, 난소호르몬의 분비에 영향 - 기타 수액, 위액분비의 감소, 소화기계 기능의 감퇴, 호흡의 변화, 비타민A, B1 등의 소비증대, 체중감소, 발육억제, 적혈구수ㆍ헤모글로빈 등의 증가, 세망내피계의 기능을 억제, 기형발생, 간세포의 비대, 발암 촉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327 청력검사방법 ① 준비단계 청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자에게 다음 가지 질문을 한다 ㆍ 과거에 청력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ㆍ 시간 동안 큰 소리에 폭로되지 않았는가 ㆍ 어느 쪽 귀가 더 잘 들린다고 생각되는가 안경 코트 검 등을 제거하고 청력측정계와 측정자를 피검자가 볼 수 없도 록 하여 앉게 한다 어느 쪽 귀부터 실시한다고 말한 후 어떤 음이 발생되면 비록 소리가 약하 게 난다고 하더라도 들린다는 신호를 보내라고 주지시킨다 수동식인 경우 피검자가 귀에 귀지나 이물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줄이 피검자 뒤로 가도록 하여 이어폰을 정확히 착용시킨다 청력 측정계보다는 피검자와 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3 . ? 14 ? ? - , , . - ( ) - . - . ② 수동식 청력측정계 검사방법 (modified ascending/descending technique) 오른쪽 귀 또는 잘 들리는 쪽 귀부터 시작한다 ㎐에서 ㏈부터 시작한다 최소한 초 이상 신호를 주고 반응을 기다린다 ㏈에서 반응하는 경우 ㏈로 ㏈ 강도를 낮추고 신호를 보내다 피검자가 반응을 하면 ㏈식 강도를 낮추어 신호를 보내는데 피검자가 반 응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 음을 보낼 때 율동양상을 띄지 않도록 한다 반응이 보이지 않게 된 후 ㏈씩 강도를 높여 음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피 검자가 처음 반응을 보인 곳을 기록한다 피검자가 반응을 하지 않을 때까지 ㏈씩 강도를 낮추어 음을 보내고 다 - . - 1,000 - 40 . 1 . - 40 - 30 10 . 10 . - . 5 . - 10 328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시 ㏈씩 강도를 높여 피검자가 다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한다 어떤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록하여야 할 피검자의 역치는 ㏈ 단계 로 강도를 높여서 음을 보낼 때에 피검자가 동일한 수준에서 최소한 회 반응 을 한 음의 수준이다 ㎐ 순으로 검사하고 ㎐를 반복검 사한 후 ㎐에서 검사한다 다음은 다른 쪽 귀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한다 ㎐에서 재검사시 오차는 ± ㏈이어야 하며 보다 나은 역차를 기록한다 만 일 ㎐에서 상이함을 보이면 ㎐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만일 ㏈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를 높여 ㏈부터 ㏈ ㏈ ㏈ 순으로 반응을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 후 ㏈ 간격으로 강도를 낮추 고 ㏈ 간격으로 강도를 높이는 검사방법을 이용한다 청력 측정계의 한계치까지 강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에는 해당 주파수의 역치를 로 표기한다 ※ 이 방법 이외에도 비슷한 방법들이 있으나 ㏈씩 강도를 낮추나 ㏈ 씩 강도를 높이는 등의 원칙적인 방법은 같다 5 . - 5 2 . -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500 . 1,000 . 5 1,000 - 1,000 . 2,000 . 40 20 90 . 60 70 , 80 , 10 , 5 . - NR(no response) . 10 5 . ③ 자동식 청력측정계 검사방법 ○ 피검자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왼쪽 귀부터 검사가 시작되며 발신음이 들리는 즉시 매우 희미한 소리라 하더라도 단추를 누르되 음이 사라 질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들리면 단추를 누르고 안들리면 손을 뗀다 . ( ) . . ○ 자동 청력측정계는 왼쪽 귀부터 ㎐에서 ㎐ 사이의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하며 오른쪽 귀로 이동한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조회사의 안내서에 따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면 된다 500 8,000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329 예방 및 관리 ①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② 작업장 소음 수준의 정기적인 측정과 평가를 실시한다 ③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노출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관리한다 ④ 청력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을 지도한다 ⑤ 소음작업 근로자는 배치전 정기적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평가 및 관리를 한다 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의 문서 및 기록을 관리한다 ⑦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한다 . . . . , . , . . < 표 소음 허용기준 소음강도 dB(A) 1일 노출시간 미국 우리 나라 8 85 90 4 90 95 2 95 100 1 100 105 1/2 105 110 1/4 110 115* 1/8 115* 이상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6-6> *115dB . 330 5)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발생 사례 <사례 1> 기계가공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성 - 한씨는 29세의 남성으로 1991년 직업훈련소에서 용접용 시험철판 가공 을 시작으로 1993년 3월까지 S전기(주)에서 철판절단, 제관, 용접, 사상작 업을 하였다. 2002년경부터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 일산의 I대학병원 에서 검사 후 보청기를 처방 받았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작 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DSKG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 력검사상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심도난청(우측 77dB, 좌측 63dB)이었다. 2002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되었다. <사례 2>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 이씨(43세, 남)는 1979년부터 1999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다. 1995년에 D사에 근무하면서 이명과 청각장애가 심해졌으며 1997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였다. 1999년에 실시한 소음특수건강진단에 서 소음성 난청(우측 86.7 좌측 81.7)의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D1)로 판정받고 작업전환 조치를 받았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31 5. 진폐 환자 관리 분진에 대한 이해 1. ○ 분진은 인체에 흡입되어 폐에 침착되어 조직반응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요 인이 된다 진폐증과 관련된 분진 입자의 크기는 ㎛의 입자가 관련이 있 다 진폐증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광물성 분진으로는 유리규산 규산화합물 탄소 알루미늄 및 그 화학물 철 및 그 화합물 등이 있다 . 0.5~2 . , , < 표 2) , 흡입분진의 종류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규폐증 탄광부진폐증 용접공진폐증 활석폐증 베릴륨폐증 석면폐증 흡연폐증 알루미늄폐증 탄소폐증 규조토폐증 주석폐증 칼륨폐증 바륨폐증 6-7> , .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면폐증 설탕폐증 농부폐증 목재분진폐증 연초폐증 모발분진폐증 건강장애 ○ 광물분진의 흡입은 급성 세포 손상과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급성과 만성 332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기관지염 폐섬유화 등을 일으킨다 폐포대식세포는 분진의 탐식작용과 싸이 토카인 등의 방출을 통하여 진폐증 발생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진폐증의 진단은 분진의 노출과 흉부사진 폐기능 검사 등을 통 해 이루어진다 진폐증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 기 분진에 노출시간 분진의 종류 작업 강도 환기시설 및 개인보호구 개인 의 감수성 등이 있다 , . . , . , , , , , , . 3) 예방과 관리 실내작업은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회 이상 진공청소 기를 이용 청소하거나 물청소를 실시한다 분진이 흩날리지 않은 방법으로 청소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소작업자에게 호흡용보호구 지급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방지 및 환기방법 작업장 및 개인 위생관리 호흡용보호구 사용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등을 분진작업 자에게 주지시킨다 분진작업장은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분진발생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폭로를 억 제시킨다 - , 1 .( ) - , , , , . - . - . ○ 작업안전수칙 추락 이상의 높은 장소나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 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도 작업장에는 통로를 확보하여 표시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 록 자재 공구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 경사면에는 난간 을 설치하고 통행시 항상 난간의 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충돌 작업장에서는 뛰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움직이는 범위가 크 - : 2m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33 거나 비정형인 기계설비 갑자기 작동하는 기계설비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낙하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소작업시에는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작 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금지지역을 임의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협착 협착의 위험점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동력프레스나 전단기 등에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드릴과 같은 회전 가공작업시에는 쉽게 감겨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면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붕괴․도괴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튼튼한 기반 위에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쌓고 포대․가마니 등 하적단은 기본형을 조성 하여 쌓고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어내면서 헐어 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서는 안된다 과도한 힘․동작 중량물의 운반은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 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운반을 할 때에는 물건의 중량과 형상에 따라 올바 른 작업방법을 알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보통 중량물의 들어올리기는 등과 허리를 곧게 펴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고 가능한 다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반복적 동작 사업주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관 리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작업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고 작업도구 및 작업시 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유해․위험물질별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물 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상의 경고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 한 후 사용 및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기시설의 유지와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산소결핍․질식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4 제6장 직업병 예방관리 업시작 전 공기상태의 적정여부를 측정․확인하고 필요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과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의 취급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물질별 필 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는 작업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작업시 불꽃 이 비산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정리를 하거나 불꽃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전류접촉 감전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 에서의 전동공구 사용시에는 감전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동형의 전기기계․기구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로에 접속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표지 335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1.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 337 2. 근골격계질환 관리 / 370 3. 직무스트레스 관리 / 41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37 1.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기초질환 관리 1. ○ 뇌심혈관질환이 현대인의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 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이러한 이유들이 뇌 ㆍ심혈관질환자의 증가의 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뇌ㆍ심혈관질환 의 발병은 경험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 . . ○ 개인의 감수성이나 위험요인들의 수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발병과 사망의 형태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ㆍ심혈관질환은 예방과 관리를 하여야하는 질병인 데 그 이유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 는 등의 발병 전이나 발병초기에는 생활습관을 호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중 예방 가 능한 기초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으로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고혈압 (Hypertension) 관리 가 혈압이란 ) ○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혈관 내에 압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압력을 혈압이라 한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피를 뿜어 낼 때 나타나는 수축기 혹은 최고 혈압과 심장이 확장하여 혈압을 . ( ) 33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확장기 혹은 최저 혈압의 두 종류가 있다 ( ) . 나 고혈압의 분류 ) ○ 고혈압은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과 다른 질병에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차 고혈압의 두 종류로 분리된다 고혈압환자의 약 가 본태성 고혈압이고 이 본태성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장시일에 걸쳐서 몇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난다 . 90% . 그림 < 7-1> 이차성 고혈압의 주요원인 ○ 요인으로는 유전 나이 스트레스 짠음식 과체중 술 담배 등인데 가족 내 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 나이가 먹을수록 비만할수록 술 담배를 많이 할수 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고혈압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크다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고혈압기준 수축기혈 확장기혈 혈압수 치료 및 압 압 추적검사 준 (m6mHg) (mmHg) 관리방향 최적 120미만 80미만 2년내 재검 필요 건강한 생 정상 130미만 85미만 2년내 재검 필요 활습관유지 높은 정상 130~139 85~89 1년내 재검 필요 1도 고혈압 140~159 90~99 2개월내 재확인 적극적인 2도 고혈압 160~179 100~109 1개월내 평가 또는 치료 치료 및 건 생활 평가 또는 임상증상 강한 3도 고혈압 180이상 110 이상 1주내 습관 에 따라 즉시 치료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 Statement of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 표 339 7-1> < 그림 7-2> 고혈압의 분류 다 고혈압의 증상 ) ○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무언의 살인자라고도 하며 합병증이 발생하 여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진 두통 어지러 움 증 코피 등이 고혈압환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 두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뒷머리가 아프거나 뻐 , . , , . , 34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근해지는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 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서의 두통 등이 주된 초기 증상이다 , , . 라 고혈압의 진단 (대한고혈압학회 ) ) ○ 혈압은 변동이 있고 또 여러 원인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한번 재서 판 단하기는 어려우며 두 번 이상 외래를 방문하여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 서 측정한 혈압으로 판단한다 , . ○ 올바른 혈압측정 방법 수은혈압계를 기준으로 하되 아네로이드 또는 전자 혈압계를 사용한다 환자는 측정 분 전부터 커피 담배를 끊고 최소한 분이상 안정한 후 측 정한다 환자는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에서 팔은 심장높이로 유지한다 표준압박대를 사용하되 팔의 굵기에 따라 압박대의 크기를 조정한다 매 심박동 또는 초당 씩 내리고 단위로 눈금을 읽는다 한 번에 최소한 분 간격으로 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내고 진료일을 달 리하여 다시 측정한다 초진시에는 양쪽 팔에서 측정하며 고령자 당뇨병 환자에서는 일어 선 자세 에서도 측정한다 - , - 30 , . , 5 . - . - . - 2mmHg - 2 2mmHg . 2 , . - , . 마 고혈압의 합병증 ) ○ 고혈압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뇌혈관질환 심혈관질 환 신장병 대동맥박리 말초혈관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병이 있으면 합병증의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고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합병증의 증상 대한고혈압학회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41 뇌 뇌졸중 중풍 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합병증으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발생한다 고혈압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은 정상인보다 배 높다 심부전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점 차 비대해지면서 심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심부전 상태가 되면 가정 먼저 움 직일 때 숨찬 증상이 나타난다 관상동맥질환 심장자체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 이 진행되어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한다 증상은 가슴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이다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은 초 기에는 신체활동시 가슴 중앙부에 약 분정도 지속되는 압박감 또는 쥐어 짜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며 심근경색증은 더 심한 통증이 올 때 곧바로 사 망할 수 있다 신기능 저하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의 모세혈관에 경화증이 오고 나중에는 신부전으로 발전하여 빈혈 부종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눈의 합병증 고혈압성 망막증의 발생으로 눈속에 출혈이 생기면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 : ( ) . 2~4 . - : . . - : , . . 2~3 , . - : , - , , . : . 바 고혈압의 치료 ) ○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을 치료하여야 한다 . 고혈압의 정도 합병증 혈청 지질치 등에 따라서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개 선 등의 방안을 결정하여 치료한다 - , , . ○ 고혈압의 약물치료는 차성 고혈압인지 차성 고혈압인지가 정확히 진단 1 , 2 34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된 후 발생원인에 따라 투여하는 약물을 달리 한다 일 회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종류의 혈압약을 같이 투여하면 효과는 증가하고 부작용은 감소 한다 저용량의 이뇨제는 다른 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 1 1~2 , . . ○ 고혈압 치료약물의 종류와 작용 이뇨제 수분과 염분을 신장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것을 촉진한다 교감신경차단제 혈관의 긴장상태나 심장 박동의 세기를 조절하는 작용 이 있는 교감신경에 작용한다 칼슘길항제 혈관과 심장의 세포막의 칼슘 채널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 장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춘다 이러한 혈관에 대한 작용외에 심장에 작용하여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고 박동수를 낮추는 작용도 있다 안진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억제제 심장이나 혈관에 직접 작용하 지는 않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인체에서 혈압을 올리고 염분 과 수분을 축적시키는 시스템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는 약제이다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가 안지오텐신Ⅱ의 생성을 억제하는 대신 이 약물은 안지오텐신Ⅱ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는 약물이다 직접 혈관확장제 말초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약이다 - : . - : . - : . . - (ACE , - ) : - . - (ARB) : (ACE) . - : 포인트 ○ 치료 중 주의사항 -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 가족에게 고혈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린다. - 치료경과에 관심을 갖는다. - 생활습관의 개선에 노력한다. 사 고혈압 예방관리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343 흡연을 중지한다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음주량을 줄인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동물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 . . . . . . . . 아 교육내용 및 조치 ) 혈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수시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한다 고혈압 발생이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황화탄소 납 무기수은 탈 수 고열 등에 노출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성을 알린다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유발요인 및 정도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와 함께 모색한다 염분과 칼로리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 섭취를 제한한다 적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 과도한 음주 커피를 피하고 금연을 한다 변비를 피한다 뜨거운 목욕 추운 밤의 외출 및 추운 새벽 조깅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지혈증 (Hyperlipidemia) 관리 , 34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가 콜레스테롤이란 ) ○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널리 존재한다 몸을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다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가 된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의 원료가 된다 . - . - . - . ○ 일반적으로 하루 식사에 의해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며 체내에서는 정도가 생성된다 콜레스테롤은 뇌에 약 전신 근육에 약 혈액 중에 약 로 존재하며 나머지는 여러 장기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 300~500mg 1,000~1,200mg 25%, , . 25%, 10% . ○ 성인에게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동맥경화증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이 발생하여 돌연사의 위험이 높 아지므로 콜레스테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세 이후부터는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 , 35 . 나 고지혈증이란 ) ○ 혈중 지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며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높 거나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이다 , . ○ 혈액중의 지질은 지단백 안에 존재하며 저밀도 지단백 과 고밀도 지 단백 으로 나뉘는데 저밀도 지단백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혈 관벽으로 들어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은 몸 안 여러 곳의 콜레스테 롤을 받아 간으로 보내므로 동맥경화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지질 , (HDL) , (LDL) (LDL) , HDL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45 동맥경화학회 ) 다 고지혈증의 진단 ) ○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미만이며 ㎗은 경계수준 그 리고 ㎗이상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고 한다 평소 총 콜레스테롤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성지방이 ㎗을 초과하면 고중성지방혈증이라고 한다 200mg/ , 200~239mg/ 240mg/ , . 200mg/ . 200mg/ . ○ 저밀도 콜레스테롤 은 ㎗미만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며 ㎗이상이면 고위험수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당뇨병환자나 심장 병환자 등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을 ㎗이하로 조정해야 바람직하 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장병이 같이 있는 환자나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이 고 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LDL) 130mg/ 130~159mg/ . (LDL) , 100mg/ . 70mg/ . ○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 ㎗이하이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HDL) 40mg/ .( ) ○ 고지혈증 검사시 올바른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 이상 금식 즉 전날 저녁식사 후에는 금식하고 당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채혈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 술은 적어도 일 이상 마시지 않아야 한다 16 . , 3 , . 라 고지혈증 예방관리 ) ○ 유전적 요인 부모 중에 고지혈증 있으면 자녀에게도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요 망된다 - . 34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비만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 , . ○ 식습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불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 , . 표 식품의 분류 포화지방이 적은 식품 과일, 채소, 생선, 식물성 기름, 껍질 벗긴 닭고기, 저지방우유, 콩, 버섯, 은 행, 호도, 국수, 밥, 계란 흰자 < 7-2>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베이컨, 햄, 소세지, 지방 이 많은 육류, 버터, 돼 지기름, 전지우유, 치즈, 닭껍질, 팜유 초콜렛, 아 이스크림, 야자유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 계란노른자, 내장(간, 곱 창), 명란, 오징어, 굴, 조개류, 새우, 버터, 마 요네즈 ○ 흡연 다 -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 HDL , . ○ 음주 적당히 소주 잔 이내 섭취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다량섭취하면 중성지 방이 상승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 운동 - ( 2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47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 분 일 정도 ∼ 회 주 이상 한다 권장운동 으로는 걷기 등산 조깅 에어로빅체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 - 30 , , 40 / , 3 4 / , . . ○ 약물요법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중 지질치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나 혈중지질 이 처음부터 높은 경우에 행하는데 수개월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 , , 3) , , . 당뇨병 (Diabetes) 관리 가 당뇨병이란 ) ○ 몸 안에 당분처리에 필요한 인슐린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만성대사질환으 로 혈액 속에 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이다 당뇨병은 비만증을 동반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행되며 이 상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 . . □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경우 - 가족 중에 당뇨질환이 있는 경우 - 40세 이상 - 과체중이며 활동량이 적은 경우 나 당뇨병의 분류 ) ○ 인슐린 의존형 34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우리나라 당뇨병의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나 성인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급성 발병을 하며 심한 다음 다뇨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케톤산증이 일어난다 고혈당의 조절 및 케톤산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 . , , , . . ○ 인슐린 비의존형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중정도에 따라서 비만형과 비비만 형으로 나눈다 주로 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반 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 거나 비만증을 갖고 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족성 경향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 증을 일으키지 않고 초기에 식사와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을 감소하거나 근육 을 키우면 당뇨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 . 40 . , . ○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조절 이상을 말 하며 임신 전 진단된 당뇨병과는 구분이 된다 임산부의 가 발병하며 대 부분은 출산 후 정상화된다 임신 중 혈당조절의 정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 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이환률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당뇨병 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경우 그리 고 산모가 비만한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요당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임신 주에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3% , . . , , , , 24~28 . ○ 기타 형태의 당뇨병 - 췌장질환 내분비 질환 특정한 약물 화학물질 인슐린 혹은 인슐린 수용체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49 이상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차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 2 . 다 당뇨병의 증상 ) ○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서 몸 안의 수분이 모자라 갈증 이 심하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변으로 빠 져나가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공복감은 심해지고 점점 더 먹으려 한다 당뇨병의 대 증상은 다음 多飮 다식 多食 다뇨 多尿 가 있다 , . , . 3 ( < ), 그림 ( 7-3> ), ( ) . 당뇨병의 증상 ○ 대 증상이외에도 갈증 배뇨 횟수의 증가 시력변화 잘 낫지 않은 상처 피 로감 등이 있다 3 , , , , . 라 당뇨병의 진단 ) ○ 요당검사 소변에서 당의 존재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혈당 검사를 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혈당검사 35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요당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당뇨병의 자각증상 등으로 인해 당뇨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혈당검사를 하게 된다 당뇨병의 진단에 있어 혈당치의 기 준은 공복 혈당치 ㎗이상 식후 시간 혈당치 ㎗이상을 기준으 로 한다 - . 126mg/ , 2 200mg/ . ○ 표준 포도당 부하검사 아침 공복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 시간의 혈 당을 측정한다 - 75g 1 , 2 . < 표 7-3> 혈장 혈당 포도당 농도 ※ 세 이상 적어도 년에 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가족력이 있으 면 년에 회 이상 검사한다 40 1 : 1 2 1 . 마 당뇨의 합병증 ) ○ 급성 합병증 - 고혈당성 혼수 · 원 인 과식 인슐린 부족 감염증 · 증 상 처음에는 다뇨 현상이 있다가 심해지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51 위장장애까지 동반되어 탈수로 인해 혼수에 빠질 수 있다 · 치 료 수분 및 전해질 공급과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하며 사망률이 높 으므로 반드시 입원 치료해야 한다 . : , . - 케톤산혈증 · 원 인 인슐린 결핍상태가 심하여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 게 되면 저장된 지방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때 부산물로 생성 된 케톤체가 혈중에 많아져서 나타난다 · 증 상 체내의 액성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호흡과 심박동이 빨라지며 급기야는 의식이 소실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 치 료 인슐린 투여와 함께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하고 원인으로 작용 한 유발인자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 . : . : , . ○ 저혈당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의 가장 흔 한 부작용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경련 무의식 뇌손상을 유발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 , . , 35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 - 저혈당 원인 저혈당의 증상 저혈당 치료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단순 당질음 식 을 즉시 섭취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10~15mg . · 의식이 없는 경우 우리하게 음식물을 먹이려고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곤란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입으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53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옯겨 포도당주사나 글루카곤 주사를 맞도록 한다 . ○ 만성 합병증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증 고혈압 뇌혈관 경색증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증 안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피부질환 농피증 습진 당뇨병성 가려움증 괴저 구강질환 치조농루 충치 - : - , , : - : - : - : , , , , 바 당뇨병 관리 ) ○ 식이요법 - 교환 식이법을 교육한다 식사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우유나 크레커 정도를 먹 . 는다 . - 과량의 커피는 피하고 술은 하루에 이상 마시지 않는다 60ml . ○ 발 중점관리 - 매일 따뜻한 물과 비누로 닦은 후 깨끗이 말린다 로션으로 마사지 한다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른다 신발은 가능한 자주 벗고 있는다 꽉 조이는 신발이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맨발로 걸어 다니지 않는다 잠잘 때 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전기담요를 사용하면 좋다 . . . . . . . 35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판타롱 스타킹을 신지 않는다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 . . ○ 운동요법 운동은 혈당을 낮추어 주고 체중을 감소시켜 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각종 합병증을 예방해주며 인슐린 사용량을 ∼ 줄일 수 있다 운동은 정신 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생활의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운동의 시 기는 식후 분에서 시간 사이가 가장 적당하지만 어느 때나 상관없으며 최대 심장 박동수의 ∼ 로 분 정도가 적당하다 - , 5 10% . , . 30 1 60 80% 30 .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 있는 근로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합병증의 정도 에 따라 운동량을 결정한다 - . 활동량에 맞추어 식이와 인슐린량을 정해야 하며 평상시보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으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 . 사 의료기관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 ○ 시력의 변화가 심할 때 발의 상처가 계속 치유되지 않거나 통증이 있거나 저릴 때 체중이 주일에 의 변화가 있을 때 , , 4) 1 2Kg 비만 (Fatness) 예방 가 비만이란 ) ○ 단순 비만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며 비만의 : 가 단순비만 9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증후성 비만 질병에 의한 비만 : 나 주요원인 ) ○ 음식 과다 섭취 운동부족 정서적 문제 유전 내분비장애 임신 등 , , , , ○ 좋지 않은 생활습관 다 비만 자가진단 ) ○ 표준체중 남자 ㎏ 키 ²× 여자 ㎏ 키 ²× 예 ㎝인 여성의 표준체중 - ( ) = ( , m) 22 - ( ) = ( , m) 21 ( ) 160 : × × ≒ ㎏ 1.6 ○ 비만도 (%) - 현재체중 ㎏ 표준체중 ㎏ × ( )/ ( ) 100 ○ 비만도 기준 미만 심한 체중 부족 ∼ 체중 부족 ∼ 정상 ∼ 과체중 이상 비만 예 체중 ㎏ 키 ㎝인 여성 - 80% - 80 - 90 : 89% : 109% : - 110 119% : - 120% ( ) : 60 160 1.6 21 54 , 355 35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비만도 비만도가 ㎏ ㎏× ≒ 이므로 과체중에 해당됨 (%) = 60( )/54( ) 100 111 111% 라 비만 예방관리 ) ○ 식습관 개선 단계 (1 - )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설탕 꿀 등 단순 당의 섭취를 피한다 야채 해조류 생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적절히 섭취한다 . , . , , , . ○ 운동습관 단계 (2 ) 체지방이 축적된 것과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산 소운동 실시한다 매주 ∼ 회 회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작 전 준비운동 서서히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강도를 높이되 숨 약 간 가쁜 정도의 강도로 실시한다 운동할 때 숨쉬기가 어렵거나 통증이 있을 때에는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 - , , , . - 4 5 , 1 - 1 . : . - . ○ 일상생활 단계 (3 -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가까운 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실시 근거 357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직무스트레스에 의 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병위험도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장에서 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실무형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보급하고 있다 . . 개요 2) ○ 발병위험도란 작업관련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심각성과 그것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곱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정량적 계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정성 적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 , . ○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은 개별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단독평가에 그쳤 으나 발병위험도평가는 작업자 개개인의 특성과 작업내용별 특징을 모두 종 합하여 평가한다 , . ○ 이 단계에서는 발병위험도평가의 기본단위를 구분한 다음 작업관련 유해 요인을 찾아낸다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그로 인한 건강영향정보를 얻으면 예 방 관리해야 할 잠재적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 평가단위의 구분이나 유해요인 을 확인하고 둘 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가 협력하면 수월하다 , . . . 35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방법이 생기면 수정 보완 하도록 한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실전 경험을 쌓은 후 발전시켜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 . 3)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 예시 항목 내용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중요 프로 정신적, 육체적 부 젝트의 책임자) 담을 주는 작업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심장질환을 동반한 부정맥이 있는 근로자의 운전 작업 또는 고소작업 등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랭 작업 물리적 유해요인 -- 용광로작업과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순환기계질환 발병 -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유기질산, 시안화화합물, 에 영향을 주는 화 비소, 유기인, 할로겐화탄화수소 등 학적 유해요인 < 표 7-4> ( ) ○ 한편 작업관련성 질환은 유해요인보다는 개인적 감수성이 발병에 더 크게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고혈압과 같은 기초질 환 유병 여부가 발병위험도를 좌․우 하므로 작업관련 유해요인 확인만으로 는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자료 화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359 발병위험도평가 실시 절차 가 위험도평가 순서 ) ○ 위험도평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 4 .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평가 ⇢ 위험도 판정 ⇢ 위험도 관리 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 )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도 평가는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단계 앞에 개인의 감수성요인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다르다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부서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 개인의 감수성요인조사 ⇢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 유해요인에 대한노 출 평가 ⇢ 위험도 판정 ⇢ 위험도 관리 ○ 개인의 감수성요인 조사 건강관련 개인정보조사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 평가에 서는 개인의 감수성 요인에 대한 정보조사로부터 시작한다 작업관련 뇌․심 혈관질환 발생은 기초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 발병 특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기초질환 및 기존질환의 유병 여부이나 이것 외에도 개인의 감수성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의 건강진단 결과 자 료나 설문지에 의한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 . , . . 360 <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표 종합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개인의 감수성 요인 항목 내용 과거 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졸중, 현재병력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성 및 연령 남 45세이상, 여 55세이상 기름지게 먹기), 운동부족, 흡연, 음주, 생활습관 식습관(짜거나 휴식부족, 스트레스 등 가족력(심혈관질 남 55세 이전, 여 65세 이전 환의 조기발병) 현재 증상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가슴의 통증 등 7-5> ○ 현재 건강상태 조사 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한다 그 하나는 개인의 감수성이 발병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노출 되고 있는 유해인자가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 건강영향평가이다 후자에 대해서 는 과거의 건강상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건강조사를 분리 실시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점에 서 입수 가능한 각종 건강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기회를 이용한다 - . , . , . . . ○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작업관련 유해요인별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여기서 는 작업관련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에 한정지어 예를 들고 있으나 이들 유해요인이 뇌심혈관질환보다 다른 직업병이 더 직접적 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소음이 심한 부서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보다 는 소음성난청의 발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관련 뇌․심혈관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61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유해인자보다는 개인의 감수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 < 표 작업관련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심각성 판정 예 심각성의 질병 또는 사고의 예 크기 중상골절, 중독, 다발외상, 치사상, 직업성 암, 수명을 매우 절단단, 축시키는 중증 질환, 급성 치사성(급성심근경색증, 뇌졸 해로움 중), 심각한 신체 기능장해를 영구히 남길 수 있는 질환 화상, 안구진탕증, 중증의 염좌, 경도의 골절, 난청, 피 해로움 열부상, 염, 천식,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경도의 영구후유증 피부표층의 상처, 경도의 절창 및 타박상, 분진에 의한 눈의 약간 자극, 해로움 귀찮음과 안절부절 증상, 일시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건 강장해 7-6> ○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평가 건강영향의 심각성이 큰 작업관련 유해요인 순서에 따라 유해요인별 노출 평가를 실시한다 건강영향이 같거나 유사한 유해요인들에 의한 복합노출 노출 빈도 유해요인의 크기를 말하는 노출크기를 고려한다 ※ 노출평가 노출량 노출방법 및 복합유해요인 노출 등을 고려 ※ 노출량 노출빈도 노출시간 × 노출수준 노출크기 - . , , . : = , ( ) ( ) ○ 발병위험도 판정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 유병 여부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가 능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없다면 뇌․심혈관질 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발병 가능성은 적 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 . 362 < 표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7-7> 발병위험도 판정표 (risk matrix) 발병가능 건강문제의 심각성 (severity) 매우 유해함 구 분 약간유해함 유해함 (extremely (slightly harmful) (harmful) harmful) 가능성이 거의 무시할 정도의 허용할만한 보통 수준 없음 수준 (moderate) 발병 (highly unlikely) 수준 (trivial) (tolerable) 가능 가능성이 적음 허용할만한 보통 수준 상당한 수준 성 수준 (moderate) (substantial) (proba (unlikely) (tolerable) bility) 가능성이 있음 보통 수준 상당한 수준 허용할 수 없는 (likely) (moderate) (substantial) 수준 (intolerable) (참고) 여기서 <허용할만한 수준>이란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합리적 대 책을 통하여 최저 수준까지 발병위험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대사증후군 관리 1) 대사증후군 개요 363 ○ 대사증후군 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질환 위에서 위인 암 뇌졸중 심혈관 계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당뇨병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질환이다 ‘ ’ , 1 ( + 4 , , ) . ○ 이들 위험요인이 하나만 있더라도 심혈관계질환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 는데 이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는 당뇨병 심혈관계질 환 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다 , , . ○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고지혈증 뇌졸중 등은 한 번 발생하고 나 면 되돌리기 어렵고 일생을 따라가는 질병들로 대사증후군은 위 질환들의 고 위험군을 선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 , , , . ○ 대사증후군 관리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 한 사업이다 . 2) 대사증후군 관리의 중요성 ○ 우리 한국인과 유사한 일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을 가진 군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군에 비해 심근경 색에 의한 사망위험이 배 뇌졸중에 의한 사망위험이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 8.04 . 2006;70:960 4) , (Nakamura 5.06 Y, Yamamoto T, Okamura T, et al. Circ J 36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그림 < 7-4> 대사증후군이 사망에 미치는 위험 ○ 대사증후군은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높이는 데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 성을 같이 가진 경우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6~7 (Meigs JB, Rutter MK, Sullivan LM, et al. Diabtes Care 2007;30:1219 25). ○ 년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근거로 시행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세 이상 인구에서는 명 중 명꼴로 대사증후 군을 갖고 있다 2008 26.1%, 30 3 1 . 3)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 서울시 (2009.5)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Ⅲ Ⅲ 기준을 사용했다 - NCEP ATP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 (National Cholesterol . Ⅲ에서 인종에 기준 사용하도록 권장한 근거에 의해 복부비 만 정의를 위해 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에 적합한 값을 사용 했다 공복혈당장애 기준은 년 에서 하향조 정한 값을 사용했다 - NCEP ATP 2005 . - 2003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7-8> 365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요인 아래 5가지 요인 중 3개 이상 인 경우 *복부비만 *고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높은 혈압 *혈당장애 ○ 세계보건기구 기준 *허리둘레≥90cm(남),≥85cm(여) *중성지방≥150mg/dL 혹은 치료제 복용 *HDL-콜레스테롤<40mg/dL(남),<50mg/dL(여) 혹은 치 료제 복용 *혈압≥130/85mmHg 혹은 고혈압 치료제 복용 *공복혈당≥100mg/dL 혹은 제2형 당뇨병 의 진단기준 (WHO) 요인 당뇨병, 또는 내당능장애를 필 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래 4 가지 요인 중 2개 이상인 경우 *비만 *이상지혈증 *높은 혈압 *미세알부민뇨 기준 *체질량지수가 30kg/㎡이상, 허리/엉덩이 비율이 0.9 (남), 0.85(여) 이상 *중성지방≥150mg/dL이상, HDL-콜레스테롤<35mg/dL (남),<39mg/dL(여) 이하인 경우 *혈압≥140/90mmHg 혹은 고혈압 치료제 복용 * 미세알부민뇨 20ng/min 인 경우 ○ 국제당뇨재단 의 진단기준 (IDF) 요인 기준 중심성비만(허리둘레)을 필수적 으로 가지고 있고, 아래 4가지 요인 중 2개 이상인 경우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높은 혈압 *혈당장애 *중심성비만(허리둘레≥90cm(남),≥85cm(여)) *중성지방≥150mg/dL이상 *HDL-콜레스테롤<40mg/dL(남),<50mg/dL(여)이하 *혈압≥130/85mmHg 혹은 고혈압 치료제 복용 *공복혈당≥100mg/dL 혹은 현재 당뇨병이거나 에 당뇨병을 앓았던 경우 과거 36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4) 가 총괄적 관리 ) ○ 대사증후군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뇨병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이다 . ○ 인슐린저항성 문제로 인하여 원인치료 필요한 경우 대사증후군의 여러 구 성요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 . 나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한 치료 ) ○ 생활습관의 개선 금연 이상적인 체중 체질량지수 ㎏ ㎡ 를 유지하고 남자는 허리둘레 ㎝ 여자는 ㎝이하로 유지한다 지방섭취는 전체 열량의 이하로 포화지방산은 전체 지방섭취량의 이하로 줄이되 콜레스테롤은 하루 ㎎이하로 섭취 불포화지방산의 섭 취를 늘일 것을 권장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하루 회 이상 섭취 권장 등 푸른 생선 오메가 은 주 회 이상 섭취한다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남자는 주일에 단위 여자는 단위를 넘지 않 도록 한다 단위 마신 술의 양×알코올 도수 예를 들어 맥주 ㏄ 한 잔을 마시면 맥주의 알코올 도수가 도 이므로 × 단위가 됨 매일 술을 마 신다고 가정할 때 남자는 하루 잔 여자는 잔이 적절한 양이다 저염식이 소금 섭취량을 하루 이하로 낮춤 매일 분 이상 유산소운동을 습관화 수영이나 빠르게 걷는 운동 자전 거타기 등 한다 - ( , 20~25 85 / ) 90 . - 30% 10% , , 300 , . - 1 5 2 , 3) . - . .( 1 ( ) , 4=2, 2 1.5 ) . ) ( . 14 500 0.5 6g 30 , , 2 - 21 : 4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67 ○ 약물요법 - 식욕억제제 지방의 흡수 저해약물 인슐린저항성 개선약물 , , 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에 대한 치료 ) ① 고혈압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이 없는 대상증후환자의 경우 혈압 이하로 유지한다 고용량의 이뇨제나 베타차단제 사용시 인슐린저항성이나 이상지혈증 악 화 가능성이 있다 - 130/80mmHg . - . ② 이상지혈증의 치료 - - 식사와 영양 칼로리의 과다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 . 칼로리 영양소 섭취 억제 ·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 먹기 · 저탄수화물식이하기 · 포화지방산 포함하는 지방산 섭취 줄이기 - 당지수와 당분섭취 억제 ·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증가시켜서 인슐린저항성을 높임 으로써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 · 조리를 여러 번 하는 경우 당지수가 더욱 높아진다 . . 36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쌀밥 당지수 익힌 감자 당근 흰 빵 바나나 등이다 ·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스파게티 사과 우유 브로콜리 등이다 ( (70), (53) 91), (85), . (41), (0) - (71), (36), (27), . 지방질 섭취의 제한 · 지방질은 칼로리가 높은 반면 식사시에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더 많 은 음식섭취를 조장하게 되고 결국 많은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 임상영양학자들은 지방의 섭취를 총 칼로리 섭취의 이내로 줄이 기를 권장한다 · 포화지방산은 신체 내에서 다른 필요한 성분으로의 변화가 되지 않 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 등 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는 오메가 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5% . . -3 . - 비타민과 미네랄 등 ·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여 영양소를 장에서 흡수시켜 이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과정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③ 운동요법 인슐린저항성을 낮춤으로써 대사증후군을 개선시킨다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음식의 섭취로 체내에 축적된 열량을 소모시켜서 필요이상의 열량이 축적되어 이것이 지방으로 복강 내에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운동의 종류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69 · 운동을 할 때에는 큰 근육을 사용하고 장기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 운동이다 · 평상시보다 조금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댄스 스케이 트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이 적합하다 , . , , , - , , , , . 운동의 강도와 빈도 · 최소한 건강에 이익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 일주일에 칼로리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최대한의 운동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주당 칼로리를 사용하는 운 동을 권장한다 · 운동의 효과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000 . 2000 . , , . - 지속적인 운동의 중요성 ·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 가능한 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취향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운동의 적절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37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2. 근골격계질환 관리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개요 ○ 근골격계질환이란 근육 건 그리고 신경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 환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보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규정 에서 근골격계질환 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을 말한다 , , 656 “ ” “ , 2 , , , , ” 그림 < 7-5> , , .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들은 보통 한번 통증이 발생되면 주일 이상 지속되거 나 과거 년간 적어도 달에 번 이상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 한 신체 부위에 유사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통풍 루프스병 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 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현재의 작업이 시작 된 이후에 발생 한 증상을 직업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1 1 1 1 , ( ) , , , , , , (NIOSH, 1997). ○ 근골격계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특히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71 통증 민감함 쇠약함 부어오름 무감각함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 단계 작업 시간 동안에 통증이나 피로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내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작업 능력의 저하가 발생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단계 작업 시간 초기부터 발생하는데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 다 통증 때문에 잠을 방해받으며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몇 달 동안 계속된다 단계 휴식을 할 때에도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되며 반복되는 움직임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며 낮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다른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 1 : . . . , . - 2 : . , , . - 3 : , . . 2)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 그림 7-6>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37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작업 특성 요인 -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요구하는 작업 잘못된 작업장 구조 작업 수행 중 팔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과 접촉되는 작업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경우 잘못된 공구사용 ( , ) , ( ) ○ 작업자 특성 요인 - 신체적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연령 남자에 비해 여성 작업자의 유병율이 더 높다 성별 사고 경력과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유사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작업경력이 많은 경우 작업습관이 부적절한 경우 힘 자세 휴식패턴 등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사회심리적 요인 - 우 - 직업 만족도가 적은 경우 근무조건 만족도가 적은 경우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은 경우 업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기타 정신 및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73 국내 근골격계질환 법적제도 2. 가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를 신설 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 일 시 행 ( “ ” ) 24 1 5 (‘02.12.30) (‘03.7.1 ) 동조 제 항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 2 ( “ ” ) . ◈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는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6 25 . ◈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 라야 한다. 37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신설에 따라 보건규칙을 개정하여「제 장 근 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 조∼제 조 」을 신설한다 일 시행 24 1 5 12 ( (‘03.7.12 656 666 ) . ) 보건규칙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 른 작업환경개선 유해성의 주지 의학적 관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 및 중량물 작업 특별조치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는 보건규칙 제 조 제 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656 1 . ○ ◈ 보건규칙 제656조(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 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 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 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03.7.12 일 이전에 이미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 있는 사업장의 사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업주는 한다 375 일까지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04.6.30 .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완 료한 날 최초 유해요인조사 이후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 로부터 매 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3 . ※ 주의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 며 유해요인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 사 및 평가 를 참조하기 바람 [ ] 3 , “2. ” ○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 른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 등 사후관 리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 등 보건규칙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정 한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 .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는 고용노동부고 시제 호 로 규정하고 있다 - ( 2011-38 ) . ※ 근골격계부담작업 가지 기준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평가 부분 참조 11 ” “2. 37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 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야 한다. ○ 제 조는 조에서 정한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 조의 각 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658 657 , 658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근로자와의 면담과 작 업관찰 등을 통하여 작업관련 주변상황을 파악한다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 사한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과 징후를 근로자의 면담 또는 설문을 통하여 파악한다 - , , , : . - , , : . - : . ※ KOSHA GUIDE 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참고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77 ◈ 보건규칙 제658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조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59 , . 즉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동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설계 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의 설치 등의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는 근골격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설비나 시설 등을 의미한다 작업환경개선이라 함은 이러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 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환경변경 조치를 말한다 직업환경개선 방법은 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 을 참조하여 개선한다 - , . - . - . - KOSHA ] GUIDE H-66-2012 [ . ◈ 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 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조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60 . 37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징후 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는 보존요법을 포함하여 증상부 위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 보조대 등 물리치료 운동처방 또는 스트레칭 주사 요법 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 징후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말한다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는 각 질환별로 달라질 수 있으 며 의학적 조치는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 보건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 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 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659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작업의 어떠한 유해요인이 어떠한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와 질환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후 및 증상에 대한 정보 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를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79 ◈ 보건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 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용어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해요인조사 작업환 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조치 사항 등을 시행할 때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 예방관리 프로 그램의 효율적인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과정에 관련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 , , . . .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 는 것은 가능하나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 , , , . ※ 구체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는 참조 H-65-2012 KOSHA GUIDE 38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 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 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 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인력 운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취 할 수 있는 중량의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고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력 운반 작업은 가능한 갈고리 빨판 등의 보조도구나 밸런스 컨베이어 호이스트 등의 보조설비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인양작업에서 직업성 요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을 종합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81 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순환작업 등을 통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작업 중에 적정 간격으로 휴 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 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인양작업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기계적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작업장 배치와 구조를 변경하여 높이 및 운반거 리를 감소시켜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인양작업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 ◈ 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 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 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인력에 의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38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 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 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그림 7-7>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자세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평가 1) 유해요인조사 목적 383 ○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및 부서 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 따라서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 . 유해요인조사 대상 2)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호 법에서 사용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의 개념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부위 에 미세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유해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작업 을 의미하며 작업량 강도 빈도 기간이 관여하여 근골격계질환 발병위험도를 결정하게 된 다 - . ( - [ ] , , . 3) 유해요인조사 내용 ○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업무의 변화 여부 , ○ 작업조건 조사 , ) : , [ , 2011-38 ] , 38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단계 단계 총점수 × 단계 원인 파악 - 1 : - : 2 (A - 3 직종 및 작업내용 조사 작업내용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를 조사하여 작업내용별 를 산정 총점수가 높은 작업 순서대로 기술하고 유해요인 및 유해요인의 (A) (B) , B) : ,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유해요인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상과 징후 직업력 근 무형태 교대제 여부 등 취미생활 과거 질병력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4)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 2011-38 호 ) 부담작업 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 써 다음의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이 각각 주당 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 해지거나 연간 총 일 이상 행해지는 작업을 말한다 - “ ” 11 1 60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 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여기서 단기간작업 이란 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회성 작업 을 말하며 간헐적인 작업 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을 말한 다 - “ “ ” ” “ . ○ 부담작업의 평가원칙 “2 1 60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85 부담작업은 사업장 내 모든 작업 공정 을 대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위작업으로 구성된 작업이나 공정은 단위작업 각각에 대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단위작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작업이나 공정은 그 자체 를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비정형 작업의 부담작업 평가는 근로자의 직종만으로 임의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내용 등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이 개 이상의 독립 작업 공정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 립 작업 공정 에 대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 ) . - , . - . - 1 ( 2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설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 란 잔업근무시간을 포함한 일 총 근무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이상 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한 - “ 다 ” - “4 1 . ” . 집중적 자료입력 이란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컴퓨터를 통한 검색이나 해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간헐적 입력작업 쌍방 향 통신 정보 취득작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 , . . 38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므로 판매대에서 스캐너를 주로 활용하는 작업은 본 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다만 고시 제 호 제 호 등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인지 확인 필요 . , 2 , 7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 업 총 시간 이상 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 미한다 같은 동작 은 동작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동작들이 같은 근육군 筋肉群 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 2 ” . - “ ( ” , ) . ※ 예시 손 뻗기 근로자가 상 하 좌 우 어느 쪽으로 손을 뻗느냐와 무 관하게 항상 상완근과 어깨 근육을 사용 ※ 손가락으로 잡기 어떤 동작을 취하든 언제나 손과 전완의 근육을 사용 )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 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 란 팔꿈치가 몸통에서부터 어깨높이의 범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지에 부담을 주게되는 작업을 말한다 제 호의 범위 내에서 손이나 팔꿈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 - “ ” . - 3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87 용되는 신체부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작업시간 계산 가능하다 ※ 예시 하루에 총 시간은 머리 위에 손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총 시 간은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총 시간이 되는 것으 로 계산한다 . - . ) 1 1 2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 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 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자 세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목이나 허리의 굽힘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 나 허리를 도 이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 기는 자세의 경우에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허리가 도 이상 굽혀진 것이나 허리 굽힘으로 보지 않는다 트는 상태 는 정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포함된다 - “ ” . - “ ” 20 . 90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8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쪼그리고 앉기 는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인체 중량을 주로 발이 감당하고 있는 자세를 말한다 ※ 무릎이 발가락보다 튀어나올 만큼 구부러진 경우는 언제든지 해당된다 무릎을 굽힌 자세 는 근로자가 바닥면에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대고 있는 자세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이 인체 중량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 - “ ” . .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 건을 쥐는 작업 이상에 상응하는 힘 이란 용지 약 매를 집는데 사용되는 힘에 - “2kg ” A4 250 해당된다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용지 약 매 정도를 다루는 힘과 비교하게 함 . .( A4 250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 상황 등이 근로자에게 작업대 등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 우를 의미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89 동일한 힘 이란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에 해당된다 - “ ” .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소형 자동 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과 비교하게 함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물체를 드는 작업 에는 밀거나 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 기울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인 이상이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자수로 나눈 물체의 무게로 계산한다 - “ ” , ( ) . - 2 . ※ 예시 의 물체를 근로자 명이 드는 작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근로자 명이 부담하는 물체의 무게는 이 되어 제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인 이상이 실시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개인의 무게부하 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하를 평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 업 여부 결정한다 ) 30kg 1 . 2 15kg , 2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8 39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는 물체가 무릎 아래 혹은 어 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 팔을 뻗은 상태 라 함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어 팔꿈치를 편 상태를 의 미하며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뜨린 경우 중립자세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 를 드는 작업 다 - 분당 회 이상 2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노출시간은 분으로 계산한 1 .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 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로자가 강하고 빠른 충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예시 단단하게 끼워지는 부품 조립 카펫 까는 작업 ) 5) , 부담작업판단 곤란시 처리절차 ○ 노사의 이견 등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91 란한 경우 사업주는 특정작업에 대한 노사의 의견과 주장근거를 첨부하여 지 방노동관서에 판단을 신청한다 . ○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 . 6) 유해요인조사 방법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조사 ,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조사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3년 이내 정기적 조사 ․수시조사 - 질환자발생(유소 견자) ․ 유해도평가 개선 효과 평가 개선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수립 및 실시 그림 < 7-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392 7)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유해도 평가 ○ 유해요인기본조사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 8) 개선의 우선순위 결정 ○ 유해도가 높은 작업 - 9)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 편익효과가 큰 작업 - 유해요인 조사자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보건관리자 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 ( , - 10) 유해요인조사 시기 ○ 정기조사 - 매 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실시 3 ○ 수시조사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93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 된 경우 - - ※ 수시조사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체없이 개월 이내 실시한다 , 11) - .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한다 작업환경개선 실시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다 통지의 의무 필요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 조언 한다 . . .( - ( ) ) / . 작업환경개선 단계 - 13) )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조치 - 12) (1 조사결과의 정리 조사부서 또는 전체 작업내용별 개선방안 결정 조사자 근로자 해당부서장 부서별 사업장 전체 개선우선순위 결정 상동 최종 작업환경개선계획서를 작성 사업주 근로자 대표 확인 개선계획 이행 ( ) ( , / , ) ( ( ) , )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 39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년 동안 보존한다 5 . ○ 시설 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시설 설비가 작업장내에 존재하는 한 보존한다 / / . ■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가 ) NLE(NIOSH Lifting Equation) ○ 년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원 : 에서는 주어진 작업조건에서 인력운반 작업시 특 히 들기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물의 중량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 을 제시하였다 1991 Safety (National and Health Institute for Occupational NIOSH) , . ○ 이 평가 기법은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작업자세로 인한 부하 생리적 측면의 작업부하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 , . ○ 그러나 이 기법은 들기작업에만 적절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자세 밀기 당기기 등과 같은 작업들에 대한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다 , , , , . 나 )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 영국의 노팅햄대학 에서 년에 어깨 팔목 손목 목 등 상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Univ. of Nottingham) 1993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95 기법이다 . ○ 는 와 마찬가지로 분석자가 관찰을 통해 작업자세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나 계통의 작업자세 평가 기법과는 다르게 작업자 세 분류체계에 부하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작업부하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접근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RULA OWAS , OWAS . ○ 그러나 이 기법도 세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며 상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신의 작업자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 , . 다 )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ng System) ○ 년대 중반 핀란드의 철강회사인 사와 는 근력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구별해낼 목 적으로 라는 작업자세 분류방법을 공동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1970 Ovako FIOH(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OWAS . ○ 이 기법은 작업자세 측면의 작업 부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장 작업장에 서 쉽게 이용할 목적으로 특별한 기구 없이 관찰에 의해서만 작업자세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법은 현장 적용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철강공장 기 계공장 정비공장 간호사 어업 건축업 등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자세를 평가하 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 . , , , , , . ○ 그러나 이 기법은 분석 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밀한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와 유사한 작업 자세 평가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 , . . OWAS 39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라 )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 ○ 는 가 년에 개발하였다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유해인자에 대한 개인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상지작업을 중심으로 한 와 비교하여 간호 사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서의 전체 적인 신체에 대한 부담정도와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REBA Sue Hignett & McAtamney 1998 . , RULA . ○ 보건관리와 다른 서비스 산업에서 발견되는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자세에 민 감하게 잘 반영될 수 있다 역동적이며 급속한 변화를 포함한 움직임이 많은 경 우와 정적이면서 힘을 사용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 시 손잡이의 중요성 응급상 황의 지표인 활동점수의 제공 등이 특징적이다 . , , . ○ 의 평가표는 크게 각 신체부위별 작업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개의 배점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대상이 되는 주요 작업요소로는 반복성 정적작 업 힘 업자세 연속 작업시간 등이 고려되어 지게 된다 평가 방법은 크게 신체 부위별로 와 그룹으로 나누어지면 와 의 각 그룹별로 작업자세 그리 고 근육과 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에 결과는 에서 점 사이의 총 점으로 나타내어지며 점수에 따라 개의 조치단계 로 분류되어 진다 REBA 4 . , , , , A . B A . 5 . B 1 15 (Action level)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표 주요평가도구의 종류와 그 특징의 요약 평가도구명 평가되는 관련된 적용대상 작업 종류 (Analysis Tools) 유해요인 신체부위 REBA 반복성 손목, 팔, 간호사, 청소부 주부 (Rapid Entire 힘 어깨, 목, 등의 작업이 비고정적 Body 불편한 상체, 허 인 형태의 써비스업계 Assessment) 자세 리, 다리 통. OWAS (Ovako 자세 상체, 허 Working힘 리, 하체 중량물취급 posture 노출시간 Analysing System) 반복성 JSI 경조립작업, 검사, 육 (Job Strain 불힘편한 손, 손목 류가공, 포장, 자료입 index) 력, 세탁... 자세 RULA 반복성 손목, 팔, 목공작업, (Rapid Upper 힘 팔 꿈 치 , 조립작업, 정비작업, Limb 불편한 어깨, 목, 교환대, 치과육류가공, Assessment) 자세 상체 물자취급(운반, 정리), 반복성 NLE 음료수운반, 4kg 이상 힘 (NIOSH Lifting 불편한 허리 의 중량물취급, 과도 Equation) 한 힘을 요하는 작업, 자세 고정된 들기작업 < 397 7-9> 한계점 반복성 미고 려 중량물작업 한정 반목성 미고 려 손, 손목부위 작업 한정, 평가의 객관 성 반복성과 정 적자세의 고 려가 다소 미 흡, 전문성 요구 전문성 요구 39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4. 근골격계질환예방 대책 1)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요소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기본방향 - 예방관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 그림 7-9>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만으로는 예방 하기 어렵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발병의 직접원인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 체력 숙련도 등 및 촉진요인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 소화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대한 초기관리가 늦어지게 되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99 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 용이 더 커짐을 인식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 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업장 내에서 재활프로그램 등의 의학적 관리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 - . 공학적 개선 2) ○ 공학적 개선은 공구 장비 작업장 포장 부품 또는 생산제품의 재배열 수 정 재설계 또는 교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선은 유해요인의 근본원인을 줄 이고 제거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공학적 개선을 선택하는 최적 시기는 신규시설 공정 또는 작업절차를 계획중일 때이다 , , , , , , . . , . 가 작업장 ) 작업면을 높이거나 낮춘다 또는 근로자가 구부리거나 몸을 뻗거나 부자연 스런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 . . 그림 < 7-10> 작업대 높이 40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이음형 작업대 사용으로 근로자와 작업물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시계를 확보하여 부적절한 자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작업방법을 변경하여 구부리기와 뻗치기 자세를 줄인다 작업구역을 재구성하여 들기 및 운반작업을 미끄러짐 및 굴리기 작업으로 바꾸어 요구되는 힘을 줄인다 사용빈도가 높은 자재 부품 또는 공구는 작업자 가까이 편리한 장소에 보 관하여 팔뻗침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줄인다 - . - . - . - , . 나 재료 ) 재료를 취급하거나 인양할 때 리프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힘 반복성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줄인다 동력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장 주위에서 자재 및 제품 운반시 힘 반복 성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줄인다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식 적재 대차를 경사지게 하거나 리 프트를 설치하여 반복적인 뻗기 구부리기 비틀기 및 과도한 힘을 줄인다 - , . - , . - , , . 다 작업공구 ) 인간공학적인 설계 및 적절한 유지․보수로 손의 접촉스트레스 부적절한 손목자세 과도한 힘 및 기타 유해요인을 줄일 수 있다 - , , . ○ 손잡이 (Handle) 날카로운 모서리나 깊게 패인 홈이 없도록 둥근 모양으로 부드럽게 패드를 덧댄다 꽉 잡을 수 있고 손바닥 닿는 부분이 깊이 패이지 않도록 손 잡이 직경은 약 ∼ ㎝ 길이가 약 ㎝ 정도 되도록 한다 - . - (power grip) 3 5 , 13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01 잡는 힘을 좋게하기 위해 손잡이에 마찰력이 좋거나 고탄성의 물질을 덧대 어 사용한다 - . ○ 방아쇠 (Trigger) - 수공구의 작동부는 방아쇠 타입보다 스위치 타입이 좋다 방아쇠를 작동할 때 누르는 힘이 적게 들게 만들어야 한다 . . ○ 고정장치 (Fixtures) 휠 발란스 등과 같은 고정장치는 작업자에 부담을 주는 수공구 무게를 완 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구를 매달은 위치가 작업자의 머리에 닿거나 작업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잡아 당길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사용한다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가 많아 발란스에 공구를 많이 매달아야 하는 경우 공구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렬식 배열보다는 병렬식 배열로 하는 것이 좋 다 - . - . - . 라 진동 ) ○ 국소 및 전신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 정기적인 유지․보수 손잡이에 방진재료 부착 사용 공구와 작업자간 격리 적절한 방진장갑 착용 우수한 디자인의 대체도구 또는 저진동 공구 사용 걸이형 또는 고정형 도구 휠발란스 사용 ( ) 40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좌식작업용 진동절연재료 스프링 또는 패드 제공 입식작업용 쿠션 바닥매트 제공 진동완화용 패드 또는 스프링을 장비 및 작업대에 충진 공구 및 장비의 속도 또는 동작 변경 - ( - 3) ) 관리적 개선 ○ 관리적 개선은 작업습관 또는 조직화된 작업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관리적 개선에 있어서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 또는 기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있다 대개 관리적 개선시 새로운 습관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근로자 피드백이 요구된다 . . . 포인트 ◈ 관리적 개선내용 - 업무 또는 작업의 다양성 제공 - 작업시간표 및 작업속도 조절 - 회복시간 제공 (예: 근육이완시간) - 작업습관 교정 - 작업공간, 작업도구 및 장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 - 규칙적인 운동 및 스트레칭 체조 실시 가 업무의 다양성 제공 ) ○ 업무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업무교대란 서로 다 른 업무간에 근로자들을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무확대란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복합하거나 특정 업무에 작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이도 록 하는 방식이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다음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업무와 작업 을 통해 또는 양쪽을 결합하여 이 두 가지 개선안을 교대로 실시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03 사용하는 근육 또는 신체 부위 작업자세 반복정도 작업속도 요구되는 육체적 작업량 시각적 및 정신적 요구조건 환경조건 - 나 작업시간표 및 작업속도 조절 ) ○ 근로자가 문제의 업무 를 수행하는 시간의 양을 제한한다 신규 채용자 또는 장기 결근 후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달리기를 연습하는 운동선수처럼 보통의 작업속도로 일하도록 한 후 점진적으로 작업부하를 늘려간다 “ ” . . 다 회복시간 제공 ) ○ 회복기간을 통해 근육 및 관련 조직의 피로와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작업 중 자주 휴식시간을 주게 되면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수초간의 짧은 회 복기간이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가지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작업공구에 고정장치를 부착하면 사용 중에 잠깐씩 손을 쉴 수 있다 . . . , . 라 작업습관 수정 ) ○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중립자세로 일할 때 우리의 몸 상태는 더욱 강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져 상해 발생 위험성이 줄어 든다 무리한 상태로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직립자세로 앉거나 서는 것만으로도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 등 팔과 손목을 어느 한쪽으 . , . . , , 40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립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작업시 편안한 상태에서 자 세를 바꾸어 곧은 자세로 작업하도록 한다 . . ○ 인력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기타 작업관행을 개선하도록 작업자들 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 - 운반하거나 밀거나 당기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운반시 각 손에 가해지는 무게를 같게 맞춘다 손목을 비트는 대신 몸 전체를 돌린다 급격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유연하고 균일한 움직임을 유지한다 상체나 허리를 사용하는 대신 다리를 사용한다 통로를 정돈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작업구성시 그 속도나 정도가 점증적으로 강화되도록 한다 작업화의 밑창이 작업장 바닥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 . . . , . . . ○ 불안정하고 무거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달아 표시하고 표시 판이 부착된 물체를 이동하거나 취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 안정성 테스트 재배열 또는 재포장 물체이동 또는 취급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거나 다른방법 활용 마 작업공간 작업도구 및 장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 ) , ○ 정기적인 청소로 장애물을 제거하면 자재 공구 또는 물건 취급시 뻗기 구 부리기 또는 비틀기 동작을 줄일 수 있다 바닥면은 건조하고 장해물이 없도록 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05 ○ 작업도구 및 장비를 규칙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거나 예방한다 예를 들어 절삭용 공구나 드릴의 날을 날카롭 게 유지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면 사용시 필요한 힘의 양과 반복작업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파손된 손잡이를 고치거나 패딩을 덧대면 작업시 진동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줄일 수 있다 대차 및 기타 장비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하면 물건을 옮길 때 소모되는 힘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 . . . 바 규칙적인 운동 실시 ) ○ 장기간에 걸쳐 적당한 운동을 하면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상해를 줄 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신체 상태가 건강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 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상해가 발생할 확률도 낮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개인의 에너지 수준 주의력 및 조절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절의 동작범위와 혈액순환도 원활해 질 수 있다 근로자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지나치 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수행하고 신체활동을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신규 근로자 복직 근로자 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신체활동을 점증적으로 늘려야 한다 . . , . . , . , . 4) 작업 배치 시 고려할 사항 ○ 이학적 검사 나이든 근로자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만 이학적 검사를 하 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문진이나 검사로 에서 향후 요통발생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예전에 요통이 있는 경우 배 이상 재발생 확률이 있으며 요 통 때문에 여러 번 결근한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재발시 요통이 더욱 악화된 적 이 있는 경우에 재발 위험이 높다 - 7~8% . 4 , , , . 40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근력검사 근로자의 근력을 초과하여 물건을 드는 직업에서 요통의 원인이 배 이상 된다고 하며 따라서 등배부 근육의 발달은 요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 3 , . ○ 교육과 훈련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교육 및 반복훈련으로 요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어느 자세에서 물건을 드느냐를 교육함으로써 척추질환을 줄일 수 있 다 또한 근력의 강화 훈련으로 요통을 줄일 수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발달되 지 않은 근육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서는 에서 요통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발달된 근로자는 아주 발달된 자에서는 에서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하였 다 - . 65~70% . , 7% 3% , 1% . 따라서 근력의 발달이 요통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통학교를 운영하면 요통 및 척추통증의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 라서 요통으로 인한 결근일이 감소될 수 있다 그외에 근로자의 조기 복귀 방해 의 한 원인으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조기 복귀 를 원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외에 중요한 요소로 회사에 근 무하는 의료인의 교육이다 의료인에게 근로자의 요통을 조기 발견하면서 보존 적 치료의 방법 환자의 장기 추적 직업의 변경을 시켜주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 . , , . . . , , . ○ 작업 전 운동 에어로빅 운동은 요통의 빈도를 감소시키면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재발 을 감소시키면서 보상심리도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점을 얻으려면 적어도 주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 . 10-12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07 ○ 직업의 만족도 근로자가 직업의 만족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채용적성검사를 시 행하여 직업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 . . ○ 개인의 요인 파악 척추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각 개인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급성 요통이 발생하면 만성요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ㆍ 신체의 역학을 증진시키면서 요통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며 ㆍ 이와 같은 교육을 환자의 일반적인 생활에도 적용시키며 ㆍ 장기간 침상가료나 약제의 과용을 방지하며 ㆍ 심 혈관의 운동을 증진 시키며 ㆍ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 - . - , , , . , . < 그림 7-11> 요통예방 위한 의자 조건 40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1)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효과 가 긴장된 근육이완 및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 ) ○ 스트레칭 시 근온 체온 이 상승하게 되면 근육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근육 대사를 향진 시킨다 체온이 ℃ 상승하면 세포 대사율은 약 증가한다 근 육대사가 항진하게 되면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이완되어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 가시킨다 ( ) . 1 , 13% . . 나 건 인대 등의 상해 예방 ) , ○ 스트레칭을 실시하지 않고 하는 갑작스런 근육의 쓰임은 근육과 힘줄의 단 열 염좌 또는 관절 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칭에 의한 근 온 체온 상승은 신경근의 협조능력을 항진시켜 주동근과 길항근의 긴장과 이완 을 원활하게 하므로 상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 ( ) , . 다 근경련 및 근육통 예방 ) ○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수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근육은 단단하게 뭉치게 되어 근경련이나 근육통이 올 수 있다 스트레칭을 충분히 실시해주면 뭉쳐있던 근육을 늘려주게 되고 산소공급을 원 활하게 해줘 근육의 경련 쥐 이나 근육통을 예방해준다 . . ( ) . 라 격렬한 동작에 대한 적응력 증가 및 운동능력 향상 ) ○ 운동은 신체제기관이 빠르게 신체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나 그 적응은 점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09 진적이어서 운동개시직후에 요구되는 수준에 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리 스 트레칭을 해서 각 기관계의 적응성을 향상시켜두면 안정 시 운동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어 운동을 무리 없이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 . , . 마 기타 ) ○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 내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향상시키 고 노폐물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또한 근육 및 신경 계통의 스트레스를 완화시 켜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 . 2)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10가지 ① 근육의 긴장을 푼다 ② 반동을 쓰지 말고 천천히 움직인다 ③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 ④ 적당한 자극을 유지한다 ⑤ 옆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⑥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⑦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⑧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⑨ 스트레칭의 후유증은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⑩ 정확한 자세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 . . . . . . . . 410 3) <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작업별 스트레칭 표 7-10> 구분 작업별 스트레칭 필요부위 요약 작업 1 연마작업 2 프레스작업 머리 위에서 조립(용 접, 페인팅, 자동차 수리) 4 벨트 콘베이어 조립 3 키펀치, 출납 5 타이핑, 원 6 재봉사 7 우편배달부 부품 조립(철사 8 작은 감기, 밴드 싸기 9 음악가 절단작업, 전화 10 유리 교환작업 11 실내장식작업 12 포장작업 13 트럭운전사 14 창고작업, 재료 운반 15 제재업/건설업 작업상 위험요인 손목의 반복동작 지속적인 어깨 들어올림 진동 꺾인 손목자세 손목의 반복동작 어깨의 반복동작 팔꿈치 꺾기 손목 꺾임 지속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어깨보다 높은 손의 자세 전후좌우로 들어올리는 팔 자세 손목의 반복동작 정적이고 제한적인 자세 손가락의 고빈도 동작 꺾인 손목 자세 손바닥 압력 반복적인 어깨 및 손목동작 손바닥 압력 어깨끈으로 무거운 짐을 나름 지속적인 부적절한 자세 꺾인 손목과 엄지손가락의 압력 반복적인 손목운동 강력한 손목의 젖힘과 내전 손목의 반복동작 손바닥 압력 어깨의 반복동작 지속적인 팔꿈치 구부림 자세 지속된 어깨의 굽힘 반복적인 손목 굽힘 지속적인 어깨 하중 손목의 반복 동작 과도한 힘 지속적인 어깨의 들어올림 자세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어깨에 걸리 는 지속적인 하중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듦 스트레칭 필요부위 전완, 가슴, 어깨, 손 전완, 어깨 가슴, 어깨 전완, 어깨 목, 가슴, 어깨, 전완 가슴, 어깨, 전완 가슴, 어깨, 등, 다리 목, 가슴, 어깨, 전완 전완, 어깨, 다리 전완, 목, 옆구리 가슴, 어깨, 전완, 다 리 어깨, 전완, 목 가슴, 어깨, 허리, 다 리 허리, 어깨, 다리 어깨, 허리, 다리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11 3.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무스트레스 개요 1. ○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보건규칙 제 조에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신설하고 있으 며 직무스트레스 를 근로자의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 다 5 1 669 , “ ” . ○ 법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주 구체적 보건상의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작업 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 사하게 하는 때이다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 Ÿ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Ÿ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Ÿ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할것 Ÿ 근로시간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Ÿ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Ÿ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41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현재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는 질환은 뇌혈관 및 심 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인데 고려하고 있는 직무요인으로 ( 1) , ①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도의 과중부하를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②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 보다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를 초래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과로 는 피로감이 단시간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몸의 상태가 나빠져 일의 능률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피로축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3 30% 1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13 직무스트레스 요인 2. ○ 직무스트레스요인 이라 함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 요 구 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초 래하는 업무적 요인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조직 내 인 간관계의 악화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조직 유효성에 악영향을 초래하 기도 한다 “ (Job stressor)” , ( ) . . 1) 일반적 요인 가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표 및 속도 ) , ○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업무시간 내내 자신이 업무를 통제하지 못 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받을 때 일시적으로 자주 바뀌는 업무시간 스스로 업무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나 업무구조 ) ○ 심리적 업무요구가 높고 직무의 재량권이 낮은 업무 업무조직의 변화 부서 이동 좌천이나 승진 업무의 예측가능성 , , , , , 다 물리적 환경 ) ○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공간 비위생적 환경 사무직의 경우 도 불편한 책상 과밀 부족한 환기와 추운 실내온도 등 , , 라 조직 ) , , , , 41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업무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책임범위 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역할모호성 과도한 경쟁 성별에 따른 차별 역할 갈 등 직장내 관계갈등 등 , , , , 마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 ○ 직업안정성과 승진 실업 및 자유시장경제와 전 지구적 경제상황에서의 고용 안정과 관련된 사항 직무안정성의 결여 , , 바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 ) ○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 등 , 2) , 변형 요인 ○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결과물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말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변형요인을 조정함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약할 시킬 수 있다 . 가 개인적 변형요인 ) ○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잠재적 변형요인으로 행동양식 및 개인적 자원 등 모호성 포용도 비 구조화된 직무나 모호한 직무상황에서 안정적인 정도를 말하며 모호성 포용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 : , . 나 환경적 변형요인들 ) ○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회적지지로 감정적지지 자존심의 확인 정보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15 의 제공 등 자존심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다 · 형 행동패턴 형 타입은 성취지향·완결성·신속성 지향 등으로 여가에 있어서까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나 형 타입의 경우 여유가 있고 상황을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적다 형이 형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 다 - : . - A B : A , B . A B . 41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3.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1) 스트레스에 의한 인체의 반응 가 경고 반응 ) (Alarm reaction) ○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먼저 놀라게 되고 우리 몸의 생리기능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한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생리 적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올 것 같은 경고를 주는 시기로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이다 . , . . 나 저항 단계 ) (Stage of reaction) ○ 시간이 지나면 자극에 대한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하거나 저항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하 게 되어 우리 신체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럼으로써 항상성 을 유지한다 . . . 다 소진 단계 ) (Stage of exhaus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의 순간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신체적 방어도 붕괴되고 적응 에너지도 고갈되며 이때 경고반응의 신체적 징후가 다 시 나타난다 소진까지 오면 신체의 어느 기관이 고장 나서 병이되어 있거나 정 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 , . . 2)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 신체적 장애 ○ 같은 스트레스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정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17 이유는 주로 자율 신경계의 반응과 취약한 신체기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 다 . 심혈관계 빈맥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위장관계 신경성 구토 위경련 가슴앓이 딸국질 설사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변비 호흡기계 신경성 기침 기관지 천식 과호흡 증후군 등 생식기계 빈뇨 발기부전 불감증 조루증 월경불순 불임증 등 내분비계 당뇨병 비만증 갑상성 질환 등 신경계 편두통 수전증 서경증 등 근육계 근육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 피부계 두드러기 원형탈모증 가려움증 신경성 피부병 다한증 등 기타 알코올 남용 불안장해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Ÿ Ÿ Ÿ Ÿ Ÿ Ÿ Ÿ Ÿ , , , , , , , , , , , , , , 직무스트레스의 초기 경고 증상 표 Ÿ , , : : , , - - 3) , 7-11> 직무스트레스 초기 경고증상 조직적 수준 결근율 높은 이직율 낮은 수행성과 생산성 비효과적이거나 모순적 인 경영방식 불만족스러운 노사 관계 불량한 안전 기록 보험 청구와 책임요율 증가 소비자 불만족 증가 조기 퇴직과 질병 퇴직 증가 높은 Ÿ Ÿ Ÿ Ÿ Ÿ Ÿ Ÿ Ÿ Ÿ 개인적 수준 일련의 비특이적 신체증상들이 나타남 : 두통, 위 장장애, 피로감, 어지럼증, 어깨결림 일련의 정신적 증상들 : 압박감, 불안, 우울, 집중 력 장애, 화를 잘냄 수면장애(불면, 자고나도 개운치 않음) : 동기화 및 직무만족 수준이 낮음, 사기 저하 헌신감이나 충성심을 느끼지 못함 시간 지키기를 잘 못함 질병이나 사고에서 회복 및 작업복귀 지연 시간 때우기 알코올/약물 남용 문제 부부간 및 관계의 어려움 418 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며 정신신체 질환 또는 정신·생리적 질환 발생 ○ 소화성 궤양 만성두통 천식 관상동백질환 급사 고혈압 암 우울증 공황 장애 적응장애 ○ 스트레스 높고 효과적 대응 못하며 배정도 정신과적 증상 발생 , , , , , PTSD, 4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7-12> 419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과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신호 호소하는 문제/발견 징후 동료/상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 다 지각, 결근, 조퇴가 늘어난다 근무의욕이 없다. 초조하고 짜증 이 늘었다. 쉽게 상처를 받거나 화냄, 울음 잦은 벽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신체 증상, 만성적 경과 강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자 꾸 그 상황이 떠오른다→정신이 멍하다 갑자기 가슴이 뛰거나 숨이 막힌 다. 어지럽다. 죽을 것 같아서 두 렵다. 다양한 걱정, 불안, 신체증상 불안해서 출장을 못간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계획을 자 꾸 주장한다. 말이 많아지고 빨라졌다. 쉽게 흥분한다. 피해의식이 심하고 이유 없이 주 위 사람을 오해, 의심한다. 헛소리를 한다. 혼잣말을 한다. 직장에서 난폭한 행동, 위험, 폭 행, 가정폭력 시간/장소에 지남력 상실, 지시에 대한 이해나 수행 불가능, 갑자 기 지적 기능변화 매일 술을 마신다. 술을 끊으려 고 하지 않는다. 해장술을 즐긴 다. 주사가 심하다. 기억을 잃는다. 혼자서도 술을 마신다. 의심되는 질환 추가적 문진 내용 우울할만한 생활사건 유무 지속적인 우울의 기간 우울증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계획과 시도 유무 대인관계, 가족관계의 변화 정신신체 검사상 특이 소견 유무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 사건의 경력 증후군(PT 법적 문제, 보상 문제 SD) 감, 약물남용, 자살기도 공황장애 우울 알코올 중독 여부 범불안장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애 력 광장공포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 우울 증 감, 약물남용, 자살 기도 평소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나 행동을 스스로는 어떻 조증 변게화된 평가하는가? 부와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 망상장애, /기괴한 생각 정신불열 환각 병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 충동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 조절장애 구체적 계획과 수단이 있는 성격장애 자식 또는 배우자 학대 폭로 인지기능 유해물질 병력 장애 대뇌뇌심손사의 혈관계 질환 병력 직업능률 저하, 지각, 무단결 근 알코올 : 간기능 이상, 잦은 중독 신감염체증상 , 황달, 파괴적 행동 금단증상 : 초조, 환각, 발한 비고 심한 우울증 이 2주 이상 지속시 즉시의 뢰 즉시의 뢰 즉시의 뢰 즉시의 뢰 420 5)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 –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내면적 관계로 스트레스의 요인과 성질 에 따라 직무만족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 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통상 어느 선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조직몰입 –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근율·이직율 상 승 등 조직몰입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 직무성과 –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누 적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질환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1) 심혈관계 유발 직무스트레스 요인 Ÿ Ÿ Ÿ Ÿ Ÿ Ÿ 2) Ÿ Ÿ Ÿ 구 분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육체적 요인 작업관리적 요인 복합적 요인 Ÿ Ÿ Ÿ Ÿ Ÿ Ÿ Ÿ Ÿ 421 유 해 인 자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 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소음, 서열고온작업, 한냉작업 급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적 정신적 스트레스(업무량, 업무자율성, 노력 보상 적절성 등) 급작스러운 육체활동 만성적 과도한 육체활동,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야간근무, 불규칙적인 근무 운전업무 근골격계질환 유발 직무스트레스 요인 구 분 개인적 특성 직업성 특성 인간공학적 특성 Ÿ Ÿ Ÿ Ÿ 정신학적 요인 Ÿ Ÿ 사회적 요인 Ÿ 세 부 내 용 키, 몸무게, 작업경력 등 작업시간, 교대근무, 작업경력 등 작업방법,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접 촉스트레스, 진동 등 단조로운 작업, 작업의 힘든 정도, 업무량 ․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상사 또는 동료의 지지 등 인력의 변화, 단위시간당 생산량 또는 생산속도의 변화, 작업방식 및 조건의 변화, 경기침체 등 42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직무스트레스 평가 5. ○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지표로는 카테콜아민 코티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내분비계 지표 여러 면역지표 고혈압 호모시스테인 심박 동수 변이 등의 심혈관계 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 , , , , , , . ○ 또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의 영역으로 구성 평가하고 있으며 계산된 값은 전국 평균 및 사분위수와 비교하여 그 사업장의 집단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8 , , . 1)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미국 의 직무스트 레스 조사표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자료를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타 당도가 검증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모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 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개 영역이다 - NIOSH (KOSS) . , 27 , , 27 , 8 , , , . 가 물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 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이 아닌 환경요인을 측정하며 공기오염․작업방식의 위험성․신체부담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 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1-3 나 직무요구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23 직무요구 영역에서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며 시간적 압 박․중단 상황․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직장 가정 양 립․업무 다기능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4-7 . 다 직무자율 ) 직무자율 영역에서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 수준을 측정하며 기술적 재량․업무예측 불가능성․기 숭적 자율성․직무수행권한 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8-11 . 라 관계갈등 ) 관계갈등 영역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간의 도움 또는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 동료의 지지․상사의지지․전반적 지지 가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12-14 . 마 직무불안정 )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을 측정 하며 구직기회․전반적 고용 불안정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15-16 . 바 조직 체계 ) 조직 체계 영역에서는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사소통 결여․승진가능성․직위 부적합을 측정하며 “ ” , 42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측정도구의 17-20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사 보상 부적절 ) 보상 부적절 영역에서는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 지를 측정하며 기대부적합․금전적 보상․존중․내적동기․기대 보상․기술개발기회가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 ” , , 21-23 . 아 직장문화 ) 직장문화 영역에서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다른 한국 적 집단주의 문화 회식․음주문화 ․직무갈등․합리적 의사소통체계 결 여․성적 차별 등을 측정하며 측정도구의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 다 “ ” ( ) , 24-27 . 2) 평가 방법 가 평가점수 산출방법 ) 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다음에 제시한 공식에 의거하여 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영역별 환산섬수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 진 점수의 합 문항 개수 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문항 개수 100 . - - = ) * 100 / ( ( ) 나 결과에 대한 해석 )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는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25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측정 을 실시하였다면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한국 근로자의 성 별 중앙값과 비교 양식에 기록해 놓고 부서별 평가를 위한 상대적 비교의 참고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 부서의 특정 영역 직무스트레스 요인 환산점수가 회사 중앙값에 비하여 높거나 한국 근로자의 성별 참고값보다 높다는 것은 비교집단에 비해 해 당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다 결과에 따른 조치 ) 비교집단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 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나 업무성과 저하를 미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 라도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줄여주거나 소속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 . 3) 평가 도구와 역점수 환산방법 ○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와 점수 환산 방법은 아래 표에서 제시하였다 . 426 < 표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7-13> 한국인 직업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 항목과 역변환 점수 영역 물리 적특 성 직무 요구 설 문 내 용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나는일이많아항상시간에쫓기며일한다 업무량이현저하게증가하였다 업무수행중에충분한휴식 짬 이주어진다 여러가지일을한꺼번에해야한다 내업무는창의력을필요로한다 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 을행사할수있다 나의업무량과작업스케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나의상사는업무를완료하는데도움을준다 나의동료는업무를완료하는데도움을준다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있다 직장사정이불안하여미래가불확실하다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예 구조조정 가 있 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 . 2. . 3. . 4. . 5. . 6. ( ) . 7. . 8. 직무 자율 . 9. . 10. , . 11 관계 갈등 직무 불안 정 . 직장 문화 3 2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 3 2 1 1 2 3 4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 4 3 2 1 13. . 4 3 2 1 4 3 2 1 1 2 3 4 1 2 3 4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4. . 15. . 16. ( , ) . 우리직장은근무평가 인사제도가공정하고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있다 우리부서와타부서간에는마찰이없고업무협조가잘이루어진다 일에대한나의생각을반영할수있는기회와통로가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받고있다 다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걸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 나의능력을개발하고발휘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회식자리가불편하다 기준이나일관성이없는상태로업무지시를받는다 직장의분위기가권위적이고수직적이다 남성 여성이라는성적인차이때문에불이익을받는다 , 18. . , , , , . 19. . 20. 보상 부적 절 4 12. 17. 조직 체계 전혀 그렇 그렇 지 그렇 매우 지 않다 다 그렇 다 않다 . 21. , . 22. . 23. . 24. . 25. . 26. 27.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 427 직무스트레스 평가기준 표 7-14>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단축형 평가기준 문항 하위 직무요구 이하 직무자율 이하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이하 조직체계 이하 보상부적절 이하 직장문화 이하 직무스트레스 이하 총점 25% ( 50% ) 50% 25% 41.7-50.0 50.1-58.3 58.4 46.6 46.7-53.3 53.4-60.0 60.1 33.3 33.4-50.0 50.1 44.4 44.5-50.0 50.1-61.1 61.2 42.8 42.9-52.3 52.4-61.9 62.0 55.5 55.6-66.6 66.7-77.7 77.8 33.3 33.4-41.6 41.7-50.0 50.1 49.5 49.6-51.1 51.2-56.6 56.7 문항 하위 직무요구 이하 직무자율 이하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이하 보상부적절 이하 25% 한국인표준점수여성 하위 상위 상위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상 ( 50% ) 50% 25% 50.1~58.3 58.4~66.6 66.7 50.0 50.1~58.3 58.4~66.6 66.7 ~ 33.3 33.4~44.4 44.5 33.3 33.4~50.0 50.1 41.6 41.7~50.0 50.1~66.6 66.7 44.4 44.5~55.5 55.6~66.6 66.7 이하 33.3 이하 44.4 점수의의미 점수가높을수록직무요구도가상대적으로높다 점수가높을수록직무자율성이상대적으로낮다 점수가높을수록관계갈등이상대적으로높다 점수가높을수록직업이 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 점수가높을수록조직이상대적으로체계적이지않다 점수가높을수록보상체계가상대적으로부적절하다 점수가높을수록직장문화가상대적으로 이상 스트레스요인이다 이상 점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상대적으로높다 50.0 ~ 점수의의미 점수가높을수록직무요구도가상대적으로높다 점수가높을수록직무자율성이상대적으로낮다 점수가높을수록관계갈등이상대적으로높다 점수가높을수록직업이 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 점수가높을수록조직이상대적으로체계적이지않다 점수가높을수록보상체계가상대적으로부적절하다 점수가높을수록직장문화가상대적으로 스트레스요인이다 이상 점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상대적으로높다 41.6 - 직장문화 직무스트레스 총점 한국인표준점수남성 하위 상위 상위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3.4~41.6 41.7~50.0 50.1 44.5~50.0 50.1~55.6 56.0 42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6. 직무스트레스관리 1) 일반적 원칙 ○ 개인별 치료나 관리 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증상 호소 근로자의 관리는 개 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업무관련성 및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체계 구축 사후조치 작업복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 ( ) . ○ 치료는 증상의 진단 양상 중한 정도 및 의뢰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다 정신 과 질환이 없는 환자라면 스트레스원이 완화되거나 자원과 대처기법이 향상되 었을 때 몇 주 내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 , . , . ○ 여러 가지 일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3 . 직무스트레스 관리 접근 방식 - 스트레스원(stressors)을 제거하는 방향 - 개인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 개인적 접근 - 조직적 접근 2) 조직적 스트레스 관리방안 가) 물리적 환경 관리방안 ○ 필요성 일하는 곳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거나 근무장소가 더럽고 탁한 경우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29 독성을 가진 유해요인의 위협 일하는 방식에서 다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이 됨 , , . ○ 세부관리방안 직장의 조도는 온도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작업 레이아웃도 근로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되어 있음 회합 정보 흐름 직장조직 조성 등도 직장의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줌 직장환경 개선을 통한 스트레스 대책에서는 직장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장시간 근로나 과도한 작업량은 피해야 하며 근로자의 재량권이나 자유도를 작업의 양이나 책임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은 직장환경 개선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 - , , . - . - . 나 직무요구 관리방안 ) ○ 필요성 교대근무 잔업 장시간 근무 기계의 속도가 빠른 경우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일 하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경우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등 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 절하기 어렵고 시간적 압박을 받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함 - , , , , , , , . ○ 세부관리방안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 43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특정인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 신규 직원이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 여 기술적인 지식의 전달 및 심리적 사회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배치된 부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부서전환 배치를 함 경력개발을 위해 학회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 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리자에게 교육함 기관 내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가 개 인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 - , . - , . - , , . - . - , . 다 직무자율에 대한 관리방안 ) ○ 필요성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낯선 부서로 옮겨지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이 됨 - , , , . ○ 세부관리방안 업무에 대한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전문직 간의 정기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함 업무 일정 조정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시 업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게 함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31 장기휴가 등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통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부여 - · 건설적인 휴식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함 · 단순한 휴가나 휴일을 즐기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새 로운 삶을 준비하고 본인의 시장가치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함 . . 라 관계갈등에 대한 관리방안 ) ○ 필요성 상사와 갈등이 있거나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때 업무 수행에 있어 서 상사의 도움이 없을 때 동료로부터 소외될 때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 지 못할 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없다고 느낄 때 진급 문제에서 탈락되어 동료나 후배보다 뒤떨어질 때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됨 - , , , , , , . ○ 세부관리방안 회의 집담회 개별상담 회식과 같은 여러 기회를 마련하여 부서 간 의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함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의 성격 행동 기타 특징을 파악하고 평상시와 다른 사소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평소 업무 중에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부하직원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함 - , , , . - , , , . - . 43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라 조직체계에 대한 관리방안 ) ○ 필요성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 내 갈등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소통 이 결여되고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됨 - , , . ○ 세부관리방안 목표를 수립할 때 직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역할의 모호성 과 참여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예방 - 세심한 평가와 보상 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 록 유의 - · 공정한 평가는 물론 평가 결과를 피드백 할 때 질책보다는 격려 · 결과 통보 보다는 개선안 제시에 초점 · 감정을 자극하는 심한 질책은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몰입과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직원 스트레스 진단과 개인면담 및 관찰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파 악하고 상황별로 조치 - ·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상담 및 치료 권장 · 업무 부적응자나 직원 간 갈등이 심한 경우 개인면담을 통해 희 망하는 직원은 직무전환 등을 검토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33 마 보상부적절에 대한 관리방안 ) ○ 필요성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기대 존중 내적동기 기술개발기회 금전적 보상이 부적절할 때 직무스트레가 발생 - , , , , . ○ 세부관리방안 근로자 제안서 를 활성화시켜 근로자 와 소통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줄임 모 회사의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느끼 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요청 사항 기타의 견 등이 있으면 누구라도 즉시 작업 현 장이나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에 마련 된 근로자 제안서 에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제안함 이런 제도를 시행 시 성공 포인트는 바로 제안에 대한 피드백임 회사는 모든 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그 과정이 제안 근로자에게 통보 됨 제안 내용이 최종 채택되면 적절한 보상제도 고려 - ‘ ’ . - , , ‘ ’ , . - . - , . - 바 직장문화에 대한 관리방안 ) ○ 필요성 한국의 회식 및 음주문화 직무에 있어서 갈등 여성이라는 부분 때 문에 받게 되는 차별 문화가 직무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함 - , , . 434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세부관리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많은 사업 장에서 휴게시설 마련 동호회 활동 지원 건 강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함 모 그룹은 더 나아가 직원가족의 날 및 이벤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 감소 이직률 감소 효과를 얻음 직원가족의 날 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리고 월 직원 가족의 날에 열리며 직원가족 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장기자랑 가족자랑 등의 시간을 통해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함 이벤트의 날 은 매달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원 간에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실천하고 있음 ※ 직장문화 개선의 예 모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의 직무스트가 높아 지점장과 간호사는 그 해결책을 고심하다가 경영의 웃음클럽 을 시작함 웃음클럽 은 팀별 웃음치료 주 프로그램과 월 회 웃음특강 웃음문자 전송 월 회 웃음 이메 일 발송 매장순회시 비타민웃음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됨 특히 웃음치료 주 프로그램 은 주에 걸쳐 토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분간 진행되는데 분동안 신나게 웃기 주변직원들과 반갑다 친구야 를 외치며 인사하기 가벼운 율동 함께하기 악수 포옹 등 스킨십 나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 ‘ ‘ ’ ’ 15% - , 10% ‘ . ’ , 12 , , , . - ‘ ’ . - Fun - ‘ ‘ ’ . ’ 8 1 , , 2 , . - 50 ‘ 8 , ’ 5 8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435 개인적 스트레스 관리방안 가 생각의 전환 )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 호흡법 근육이완법 명상법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 는 방법을 익히기 - , , ○ 자기 주장훈련 주장행동이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지시하여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나타내는 방법을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된 감정을 해소하여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하 적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결국 갈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됨 - , . , , .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회사에 건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교대주기를 수정하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건의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 스트레스를 받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그런 환경이 스트레스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알 수가 없으므로 문제를 개선하 기가 어려우므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회사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 - . . 43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발상의 전환 시도 어쩔수 없는 것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왕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음 - . , . ○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인 방어기전 가짐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상사나 멘토두 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짐 - , . 나 이완방법 ) ○ 호흡이완법 복식호흡 ( )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시킨다 <STEP 1> . 몸이 이완되면 온몸이 환한 빛으로 감싸였다고 상상하면서 그 편안함과 행복감을 누린다 분간 <STEP 2> (20 ). 복식호흡을 분간 하고 마무리 한다 복식호흡은 양손을 아랫 배에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이 때 코나 목으로 호흡하 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이용해 숨을 쉬는 것이다 배 전체가 앞으로 볼 록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STEP 3> 5 . , . . ○ 근육이완법 - 근육이완법은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인식하고 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37 를 해소하는 단계적인 훈련을 말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근육의 이완이 이루어지면 자율신경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며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 . <STEP 1> 을 한다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이완요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복식호흡 , . 손→팔→얼굴→목→어깨→가슴→배→등→다리→발 순으로 신 체를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한다 긴장은 초 정도 이완은 초 정도 실시하고 동일한 신체부위를 ~ 회 반복한다 <STEP 2> . 3 10 5 , 50 . 손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힘을 쭉 빼기를 반복한다 팔 굽혀서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며 축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 얼굴 이마에 주름을 만든 후 힘을 뺀다 양미간에 주름을 만든 후 힘 을 뺀다 목 머리를 뒤로 젖혔다가 목의 힘을 뺀다 어깨 힘껏 움츠렸다 힘을 쭉 뺀다 가슴 가슴의 가운데부터 시작하여 가슴 위 아래 부위에 집중적으로 힘을 준다 배 배꼽 주위부터 서서히 근육에 긴장을 준 후 천천히 힘을 뺀다 등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양팔을 구부려 팔꿈치를 위 로 올리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젖혀 긴장을 준 후 천천히 힘을 뺀다 다리 왼쪽 다리를 쭉 편 후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다리 전체에 힘을 준 후 천천히 힘을 뺀다 오른쪽 다리도 이와 같은 방 법으로 한다 발 발목을 앞으로 세게 구부리며 당긴 다음 천천히 풀어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8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그림 7-12> 스트레칭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39 ○ 충분한 수면 ① 쾌적한 수면으로 활기찬 건강 생활 ② 수면은 사람마다 다르며 하루의 원기 왕성함은 쾌적한 수면의 척도 ,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정상이다 - 8 - . . ③ 쾌적한 수면은 스스로 만든다 . - 저녁식사 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에 방해된다 수면제 대신 마시는 술 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불쾌한 소리나 빛을 막는 환경을 만들어 자신에게 맞는 잠자리를 만 . - ‘ - 든다 ‘ . . ④ 자기 전에 자기만의 이완방법을 만듦 가벼운 독서 음악 향기 스트레칭 등으로 이완한다 자연스럽게 졸릴 때 잠자리에 들며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온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 - , , , . - . - . ⑤ 잠에서 깨면 햇빛을 보아 체내 시간을 작동 -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빨리 일어나면 빨리 자게 된다 휴일에 늦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이 괴로워 진다 . . . 440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⑥ 수면 장애는 전문가에게 상담 수면장애는 몸과 마음의 병 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잠들지 못하고 숙면감이 없으며 충분히 자도 낮에 많이 졸릴 때에 는 특별히 주의한다 수면 중의 심한 코골이 다리의 불편한 느낌 이갈기도 특별히 주의 해야 한다 - ‘ ’ - . , . - , , . ○건전한 생활습관 유지 ①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불안이나 짜증 등 지금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풀어진다 이는 자신 안에 담아 두었던 고 민을 말로 풀어냄으로써 해방시키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스트레스가 많 을 때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풀어진다 또한 이야 기를 하면 기분이 정돈되어 해결되거나 때로는 좋은 조언을 얻기도 한다 - . . . , . ② 많이 웃는다 . 최근 마음껏 웃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웃음은 적어지고 무표정하게 되기 쉽다 웃음으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 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활성화되어 면역력을 정 상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 ? . , NK(Natural Killer) . ③ 긴장을 풀어준다 - . 하루 종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화장실에가서 심호흡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41 하거나 가벼운 체조로 짧은 휴식을 취하여 기분전환을 한다 . ④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를 자신의 취 향으로 조정해 본다 또한 가능하다면 휴식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증 자신의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편안한 환경을 마련한다 - . . . ⑤ 일과 관계없는 취미를 가진다 . 일과 동떨어진 취미를 가짐으로서 기분 전환이 되러 스트레스 해소 가 된다 혼자서 하는 것 또는 사람들과 하는 것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 면 자신의 인생에 즐거움이 더해져 일상 생활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 , . ⑥ 자연을 즐길 기회를 많이 가진다 .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벗어나 자연에 몸을 맡기는 것은 생활 리 듬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숲 속의 나무에서는 심신을 전환시키는 성분 피톤치드 이 발산되고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 . ( ) ⑦ 적당한 운동을 한다 . . 적당한 운동을 하면 만족감과 해방감 심신전환 효과를 얻을 수 있 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즐긴다 는 마움가짐이 중요하다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가 개인적 - , , . ‘ 차원 ’ . . ) 442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7. 직무스트레스 관리계획 1) 직무스트레스 현황 파악 ○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건강진단결과 질환자 파악 각 부서별 책임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건강 진단 결과 및 문진표를 활용하여 질환자 및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한다 - , . ○ 파악된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전 직원 부서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유지 정도와 질환자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상부에 보 고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 , , . 2)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계획 수립 가 가용 예산 확보 및 확인 )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승인된 예산의 가용 범위를 확인한다 - . 나 지원 조직 및 사내·외 지원 기관 확인 ) ① 기존의 건강증진위원회나 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대표자호의 등의 조 직과 인력을 확인한다 ② 사내·외의 지원 기관 및 부서를 확인한다 예산 부서 안전보건환경팀 노동조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대한운동 사회 한국 레크레시연 협회 보건소 요가협회 건강증진운동 우수사업장 대한 스트레스학회 직무스트레스협회 대학병원급 정신과 전문의 ③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상기 부서 및 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예산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43 등 ④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한다 구체적 대상과 목표 실시 시기 및 방법 소 요 예산에 대한 기안 및 결재 ⑤ 프로그램를 홍보한다 홍보 방법 선정 ⑥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 , , . : . < 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단 계 관 리 내 용 제 1 단계 직무스트레스의 증상과 요인을 파악하기 제 2 단계 직무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대처 방법을 파악하기(스트레 제 3 단계 스요인, 이 요인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한 당시 자신의 감 정과 생각, 반을을 파악한다) - 직무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 제 4 단계 목표를표설정 정하기 제 5 단계 동기를 부여하자! 제 6 단계 인지수정기법 - 생각을 바꾸자! 제 7 단계 신체 조절 법을 익히자! 제 8 단계 생활습관을 개선하자! 7-15> 444 < 표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7-16> 일정 1주 2주~ 3주 4주~ 11주 직무스트레스관리 주 프로그램의 예 12 직무스트레스 관리/극복 기법 •희망자 모집(또는 전체 근로자) •프로그램 소개(운영형태 등) •직무스트레스 평가지 발송 및 수고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피드백 - 전체 평균과 비교될 수 있는 도 표 삽입 - 직무스트레스 요인점수 제공 등 •면담 -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가 높은 그룹 - 자기효능 및 의지 강화(대처기 술 교육 등) -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지 •상담과 조언 - stressor 관리계획 •교수 및 지도 - stressor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대처기술(협상하는 법, 생각의 전환 등) - 개인관리(감정의 조절기법, 긍 정적 가치관 형성) - 환겨관리 •네트워크 형성(동료, 상사, 가족 등) •프로그램 효과 평가 12주 •상담과 조언, 격려 •좋은 네트워크 형성의 지속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안내방송 - 명상문, 격언, 음악 •사보에 게재 •회사의 직무스트레 스 결과 제시(직급별 평균점수 정도) •사내방송, 게시판, 사보 등에 지속적으 로 명상, 음악, 격언 등의 교육사항과 스 트레스와 관련되 단 신, 뉴스를 소개 직장문화변화 및 사회적 지지유도를 위한 전략 •경영진에서의 Stressor 위험성을 인지 •구성원간의 역할갈 등 해소를 위한 team building 프로 그램 수행 •리더쉽 교육과 바람 직한 상사관의 정립, 상장 수여 등의 문 화창조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작업환경의 개선(인 간공학적 환경, 안전 한 환경 등) •직업-가정 도우미 센터 •열린 문화조성과 상 사와의 대화장 마련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8. 수행 1) 직무스트레스 조사 - 2) 445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 확인된 스트레스 과다 영역의 해소를 위한 직무 환 경을 개선한다 직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 . - . 가 전사적 직무스트레스 줄이기 캠페인 ) - 칭찬 릴레이 운동 웃으며 인사하기 유머 챔피언 선발 대회 미소 왕 선발 체육대회 취미별 동호인 모임 결성 운영 지원 음악회 연극 등 문화행사 관람 지원 , 나 지속적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 및 상담 ) -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직무스트레스 관리 관련 홈페이지 소개 직무스트레스 관리 관련 홍보 자료 게시 및 배포 446 제7장 작업관련성질환 관리 - 3) 질환별 동호회 홈페이지 운영 직장부적응자 및 일반인을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 상담 실시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근로자에 대한 의뢰 교육 가 전 직원 대상 ) - 직무스트레스와 건강 직무스트레스 관리 기법 나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실 운영 ) - 교육 및 워크샾 개최 다 지속적 홍보를 통한 교육 ) - 직무스트레스 관리 관련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직무스트레스 관리 관련 비디오 시청 등 라 개별 교육 및 상담 ) 건강관리실이나 상담실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의 교육 및 상담 실시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9. 관리 및 평가 1)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행동 유지 강화 - 2) 가정 통신문으로 가족의 도움 제공 지속적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경제적 지원 평가 - 3) 447 프로그램 실시 전후 스트레스 수준 비교 프로그램 실시 전후 건강상태 비교 건강진단 결과 질환의 감소 여부 비교 문진 시 증상의 감소 정도 비교 질환과 증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분석 ( 결과 보고 , 기록 관리 및 보존 - 결과 보고 건강진단 기록과 연계하여 검토 개인 비밀 보장 조치 필요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1.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2. 금연 / 463 3. 절주 / 476 4. 운동 / 489 5. 식생활 / 500 / 449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49 1.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1.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1) 개요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금연·스트레스관리·운동·영양·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근로 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건강증진활 동을 올바르게 도입·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 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구성 및 절차 추진기법은 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가 사업장 단독형태의 건강 증진활동을 추진할 때 손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등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 , ) , , 2) 3 . 업무상질병 예방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바로 알기 ○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유해인자 서비 스업 사무직 근로자 등까지 포괄하는 직업건강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한다 이 활동의 효율 . 450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와 연계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 용한다 , . < 표 8-1> 산업보건의 과거와 미래 구분 목적 위해요인(건강문제) 과거 미래 직업병예방 중심 직업병 예방 + 건강관리 , 뇌심혈관질환,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등 노·사주도 ※사업주 또는 정부는 사업주 주도 자율활동 지원 역할 수 행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업 제조업중심 종 사업장(업종) + 근로자 사업장(업종) (직종) 상담, 작업환경촉진, 작업환경 근로자건강진단, 처방 (음식, 운동, 생활 개선 양식변화), 기초질환관리 단기개선가능(시설 및 중·장기활동 필요(근로자 설비, 공정) 중심의 지속노력) 근로자 내방(상담, 건강 출장지도 중심 관리) 공급자 중심 수요자근접형 주체 Target 대상 단위 핵심수단 개선기간 주된 활동 조직형태 및 위치 3) 건강증진활동 _ 준비하기 ○ 준비단계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아무 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이어도 경영자와 근로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현실 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장에서는 경영자 근로자 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 건강증진활동의 변화 등을 파악한다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51 ◆ Step 1.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심 유발하기 ○ 건강증진활동은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 몸도 힘들지 않다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적은 비용 독창적인 방법으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다 . . , . ◆ Step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원칙 세우기 「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을 증신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자 근로자 의 관심이 유발되었으면 이제 그 추진원 칙을 세워본다 , . ( ) . 일반적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접근방법은 전사적이어야 하고 교육 훈 련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직장환경 개선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 , . ○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원칙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활동이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의 생활방식은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음 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건강증진활동 담당자는 각 사업장 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도 선호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전개해야 한다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 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항 은 목표설정 단계로 피드백 시켜야 한다 - . - . - , . - , . - , (feedback) . 45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추진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그러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모든 사 업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원칙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도입해야 하 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것이다. 때로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 게 추진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Step 3. 성공적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특징 파악하기 「 」 ○ 추진원칙을 세운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활동과의 특 징을 비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제 성공적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특징 과 우리 사업장에서 설정한 추진원칙을 비교해 본다 , . , . 우리 회사의 추진원칙 성공적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특징 일치 불일치 각 사업장 환경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고 있다. ⇒ 조직의 사업과 조직구조 및 문화를 고려하는 전략 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위험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요구에 맞 추어져 있다. (각기 다른 요구와 선호, 태도를 고려하고 있다.)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나 의료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면 안 된다. 개인의 올바른 생활양식과 환경 요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개인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업장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조직의 건강정책과 이에 따 른 절차를 나타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 을 주어야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53 ※ 성공적인 사업장의 특징과 ‘우리 회사’에서 설정한 추진원칙이 모두 일치 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장이 처음부터 긍정적 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회사에서 설정한 추진목표를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 Step 4.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의 단계별 변화 파악하기 「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여러 단계를 통 한 건강증진활동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우리 사업장이 몇 단계에 해당 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건강증진활동의 개선효과는 항상 계속적인 증가추 세를 보이지는 않으며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 , , 1 . 단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여 경영자 의 지원이 적고 운영체계가 없는 경우이다 건강에 대해 전체적인 접근이 어려 워 임시적인 활동으로 수행되고 프로그램은 실제 요구도를 기초로 하지 않아 사회적인 활동 홍보중심 으로 집중되기도 한다 - 1 : . , ( ) . 단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통한 효과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대부분 이벤트 활동 형태로만 나타나고 경영자의 지원은 미미한 경우이다 활동은 대 중적인 프로그램 수행방법이 보통이고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정은 거 의 없다 - 2 : , . , . 단계 노․사의 건강증진활동 인지도가 높고 그 효과에 대해 확신한다 경영자의 지원과 집중화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의 활용 및 수행이 이루어진다 - 3 : , . . 단계 노․사가 근로자의 건강과 사업목표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확신한다 - 4 : . 454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건강증진 활동자원을 통해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회사가 실질적인 방 법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강조한다 , . 건강증진활동 _ 실행하기 4) ○ 실행단계는 프로그램을 계획 디자인 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이다 이번 장에서는 일반적인 디자인 절차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활동 금 연 스트레스 관리 운동 영양 절주 실행에 대해 상세한 예를 들어 알아본다 ( ) . , , , , , ( ) . ◆ Step 1. 프로그램 계획하기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요구도를 수집 책정 가능한 목 표설정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증진활동을 계획하는 일에는 다 음과 같은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있는가 무엇이 특정한 프로그램 수행방법인가 프로그램 수행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 ? ? ? ○ 특정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은 실행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 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역할 을 한다 . , . ○ 요구도 파악 평가 의 필요성 (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참가율 을 증가시킨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455 미래의 계획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만든다 다양한 건강 관련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게 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 . . . ◆ Step 2. 생활습관 실태조사 활용하기 ○ 생활습관 실태조사는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표이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건강증진활동의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다 . . [건강 관련 일반] 1. 귀하는 같은 연령의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 ⑤ 잘 모르겠다. 2. 귀하의 평균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 십니까? □ ① 6시간 미만 □ ② 6-8시간 미만 □ ③ 8시간 이상 3. 귀하의 직업 관련성질환(직업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 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높다. [흡연 관련] (※비 흡연자 및 과거흡연자 : 4,5번만 작성) 4. 귀하의 흡연 정도는? (금연프로그 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사내 담 당자에게 연락) □ ① 흡연을 하지 않음 □ ② 매일은 아니나 가끔 흡연 □ ③ 하루에 반 갑 미만 흡연 □ ④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미만 흡연 □ ⑤ 하루에 한 갑 이상 흡연 5. 귀하의 과거 흡연 기간은? □ ① 흡연을 하지 않음 □ ② 2년 미만 □ ③ 2-5년 미만 □ ④ 5-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6. 귀하는 사내 흡연관리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①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 ② 흡연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구역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456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7. 귀하가 금연을 하신다면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흡 연자만 해당) □ ①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 □ ② 금연 보조수단 이용(예: 금연패치(파스), 금연껌, 금연침 등) □ ③ 금연을 위한 적극적 방법(예: 금연학교, 지역보건소 활용 등) □ ④ 금연을 위한 건강교육을 통해서 □ ⑤ 기타( ) [음주 관련] 8. 평소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 십니까?(절주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가 있으면 사내 담당자에게 연락) □ ① 전혀 안 마심 □ ② 월 1회 이하 □ ③ 월 2-4회 □ ④ 주 2-3회 □ ⑤ 주 4회 이상 □ ④ 간식이나 음식을 먹는다. □ ⑤ 기타( ) [식생활습관 관련] 12. 귀하는 하루 식사를 몇 회나 하십 니까? □ ① 3회 □ ② 2회 □ ③ 1회 □ ④ 불규칙하다. 13. 귀하는 평상시 육식과 기름기 많 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드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평소 귀하의 식생활습관은 어떠합 니까? (식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 사가 있으면 사내 담당자에게 연락) 9. 귀하는 1회 술 마시는 양이 얼마입 니까? □ ① 음식을 다소 짜게 먹는다. □ ②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③ 기름진 음식(튀김, 볶음 요리 등)을 자주 먹는다. 10. 귀하의 음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운동 관련] 15. 귀하가 숨이 약간 차는 듯한(약간 땀이 나는 정도)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 일주일 중 며칠입니까? ※강렬한 육체노동 근로자는 비해당 □① 소주 1-2잔(맥주 1병 이하) □② 소주 3-4잔(맥주 2병, 양주 3잔) □③ 소주 5잔(맥주 3병, 양주 5잔) □④ 2홉 소주 1병(맥주 4명, 양주 6잔) □⑤ 2홉 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이상 □ ① 음주를 하지 않음 □ ② 1년-2년 □ ③ 3년-5년 □ ④ 6년-10년 □ ⑤ 10년 이상 11. 귀하에서 현재 또는 앞으로 절주 혹은 금주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 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술 마시는 자리를 되도록 피한다. □ ② 술자리에서 음주량을 절제한다. □ ③ 절주 혹은 금주 프로그램(또는 알코올 중독 예방관리 교실 등)을 이용한다. □ ① 5일 이상 □ ② 3-4일 □ ③ 1-2일 □ ④ 전혀 하지 않음(16번 응답하지 마세요) 16. 귀하가 매주 1회 이상 운동할 때, 1회 운동 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하루 30분 정도 □ ② 하루 30분~1시간 미만 □ ③ 하루 1시간~2시간 미만 □ ④ 하루 2시간 이상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7. 귀하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싶습니까?(3 항목까지 응답 가능하고 운동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사내 담당자에 게 연락) ※ 강렬한 육체노동 근로자는 비해당 □ ① 걷기 □ ② 등산(약수터 및 근처 야산) □ ③ 요가 및 단전호흡 □ ④ 수영 □ ⑤ 자전거 타기 □ ⑥ 에어로빅 □ ⑦ 헬스운동 □ ⑧ 맨손체조 등 □ ⑨ 인라인 스케이트 □ ⑩ 기타 () [건강증진 활동] 18. 귀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 457 고 있는 건강증진활동은 무엇입니 까?(3항목까지 응답 가능) □ ① 금연 □ ② 절주 □ ③ 운동 □ ④ 스트레스 관리 □ ⑤ 식생활 개선 □ ⑥ 근골격계질환관리 □ ⑦ 응급조치 □ ⑧ 기타 (작업환경개선 등) 19. 귀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적용해 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3항목까지 응답 가능) □ ① 금연 □ ② 절주 □ ③ 운동 □ ④ 스트레스 관리 □ ⑤ 식생활 개선 □ ⑥ 근골격계질환관리 □ ⑦ 기초질환관리(고혈압, 당뇨 등) □ ⑧ 응 급조치 □ ⑨ 기타 (작업환경개선 등) ◆ Step 3. 세부 프로그램 운영하기 ○ 준비단계를 거쳐 디자인된 건강증진활동을 직접 운영해 본다 . < 표 8-2> 실천활동 금연 스트레스 절주 운동 영양 주요 건강증진 실천활동 요약 슬로건 주요활동의 예 사업장내 금연 프로그램, 흡연구역 지 금연 실천하기 정, 보건교육, 사업장내 담배판매 금 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창구 개설․운 긍정적으로 들어주기 영(멘토만들기), 노․사 참여형 정신건 (멘토만들기) 강기법, 스트레스 이완요법 실행 회식자리에서 술 권하지 절주프로그램 운영, 작업장 내 음주 않기 금지, 동료들의 지지프로그램 체력단련 프로그램, 체육활 작업전․후 스트레칭하기 체력증진 동 종목별 동호회 구성 체중조절교실, 저지방식이 등 영양상 제때 골고루 먹기 담 458 < 표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8-3> 금연 금연 실천하기 : 구분 금연교육 목표 목표치 • 장비 및 자료 : 홍보자료 및 패널 ※ 지역보건소와 연계추진 • 금연교육시간 마련 • 홍보 및 패널전시, 게시판 활용한 프로그램 환경 조성 • 금연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장비 및 자료 : 프로그램 투입, 니코 틴 대체제 및 성공자 포상자료 • 인력 : 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 ※ 지역보건소와 연계추진 •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프로 그램 투입 • 성공자 시상 • 니코틴 대체요법 및 개별 면담 및 관리 10%이상 • 흡연율(%) 감소 (예시) 투입 과정 결과 투입 금연선포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 결과 < 표 8-4> 구분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으로 들어주기 : 목표 목표치 투입 • 직무스트레스관리 교육 • 긍정적으로 들어주기(멘토 만들기) 멘토지 직무스트레스 과정 • 직무스트레스요인 조사 및 창구개설, 정 환경조성 • 인지 및 대처방안 마련 결과 • 직무스트레스 지수 감소 • 장비 및 자료 : 교육자료 투입 및 미디어장치 마련 • 인력 : 이완요법 교육 이완요법 위한 공 • 공간확보 및 이완요법을 간 마련 과정 위한 비디오 또는 음악 마련 • 자료 게시, 교육 이완요법을 위한 공간 이 결과 •용 활성화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8-5> 구분 절주 건전한 음주 회식자리에서 술 권하지 않기 ( ) : 투입 올바른 문화조성회식 과정 결과 투입 건강한 가족 만들기 과정 결과 < 표 8-6> 목표 • 절주서포터즈, 홍보용품 목표치 강사, 자원봉사자, ※소 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지역보건 연계 추진 •및 캠페인 “올바른개최 회식문화” 홍보관 운영 •절주서약서 “술 권하지 않기” 서명운동 및 작성 • 음주예방 건강교실 •용 음주예방 기업체 전광 판 및 통근버스 이 홍보 •()%로남성낮춘고위험 다. 음주율을 ()%에서 5% 감소(예시) •홍보전단 절주서포터즈, 강사, 자원봉사자, (편지용) ※소 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지역보건 함께 추진 •• 간담회개최 절주 서포터즈 발대식 및 주1회 “•금주좋은Da부모 y= 가정 Day" 선포식 되기 • 가족에게 사랑의교실운영 편지쓰기 •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 10% 감소(예시) 에서 ()%로 낮춘다 운동 작업 전․후 스트레칭하기 구분 : 투입 하1회루에이상 스트레칭하 과정 기 결과 투입 걷기운동 과정 결과 목표 •리플릿, 외래CD 강사 자문 및 활용, 포스터와 ※ 공단과 연계 추진 •• 스트레 칭 교육 홍보물 제작 • 1회 이상 스트레칭 실천비율 조사 •동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를 위한 운 실 천비율을 ()%에서 ()로 증가시킨 다. • 만보계, 운동상담사, 홍보물 등 •교육,Walking Map 작성 사업장 수, 걷기 운동상담 • 운동일지 작성자 수 •율을성인 1일 30분 걷는킨다. 사람의 비 ()%에서 ()%로이상 증가시 목표치 10%이상 증가(예시) 10%이상 증가(예시) 459 460 <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표 8-7> 구분 바른 식생활 실천 영양관리 제때 골고루 먹기 : 투입 과정 결과 투입 아침먹기 과정 운동 결과 투입 만성질환 과정 예방관리 결과 목표 • 영양관리평가 ※ 대한영양사협회,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 • 관리 대상자의 식습관분석 •※ 월대한영양사협회 1회 건강소식지자료제공활용 •다. 고른 영양섭취 실천비율을 10% 향상시킨 •율을과일과 증가시채킨소를 다.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비 •※ 신지장, 몸무게 측정기 역보건소 등과 연계 •• 영양교육 영양교육용실시현수막 게시 • 아침밥 먹기 실천스티커 붙이기 •• 홍저보물 배부근로자 개별 상담 (과)체중 •시킨잘다.못된 식습관에 의한 아침결식률을 감소 • 저(과)체중 비율을 감소시킨다. •※ 영양평가 장, 몸무게 측정기 지역사회 플그램, 보건소와신연계 •• 개별상담 및영양교육 식사일기 분석 만성질환 • 질환별 리플릿 배부 • 적정체중(18.5≤BMI≤25)비율을 증가시킨다. •증가시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수혜)를 받는 비율을 킨다. • 식품선택에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비율을 증가시킨다. 목표치 실이상천율 10% 증가 (예시) 적정체중 비율 10% 이상 (예시) 증가 건강증진활동 _ 평가하기 5) ○ 지금까지 건강증진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이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 평가에 관한 도구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기간 주체 및 대상 등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평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 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61 건강증진활동에서 반드시 평가해야할 영역은 구조․과정․결과 등 세가지 영역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건강증진 활동의 계속 수행여부와 수정보완점을 결정 하여 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 - . ○ 본 추진기법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평가표 개인평가표 총괄평가표 를 소개한다 ( )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할 3가지 영역 1. 구조 - 프로그램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수행하는가? - 누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가? 2. 과정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가? - 참석자들은 만족하는가? - 프로그램의 어떤 면이 가장 잘 수행되었는가? 3. 결과 - 프로그램이 건강 이슈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가? - 프로그램이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 프로그램은 비용을 절감시키는가? , 46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개인 평가표 ○ 흡연 평가 (비흡연자는 작성 제외) - 최근 3개월간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하루에 얼마나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10개피 미만 ② 10~20개피 미만 ③ 20개피 이상 ○ 스트레스 평가 - 당신의 불만을 긍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동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절주 평가 - 최근 3개월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가끔있다. ③ 자주 있다. - 최근 3개월내 “한번에 소주 1병 이상 혹은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 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월1회~3회 미만 ③ 월3회 이상 ○ 운동 평가 - 일주일에 3~4회,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안 한다. - 지난 3개월간 ‘스트레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안 한다. ○ 영양 평가 - 지난 3개월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① 그런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닌 편이다. -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입니까? (편식하지 않는다) ① 그런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닌 편이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63 2. 금 연 1. 계획 1) 흡연 현황 파악 ○ 전사적으로 흡연률을 조사한다 . 흡연율 조사 각 부서별 책임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거나 건강진단시의 문진표를 활용하여 흡연율을 파악한다 파악된 흡연율을 전 직원 부서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상부에 보고하 여 금연의 필요성을 인지시킨다 - : , . - , , , . 2) 금연 대상자 선정 ○ 금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 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조사를 실시한다 . ○ 이 설문에는 흡연 시작 시기와 흡연량 흡연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흡연 유형별 조사와 니코틴 의존도 검사 실시 흡연 유형과 니코틴 의존 도 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흡연의 유형과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 정도 를 파악하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금연 의도 파악 이상의 조사를 실시한 후 금연 의도를 파악하여 금연 의 도가 있는 근로자만을 개별 금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미 금연 단계인 근로자 는 금연유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 . - : . . 464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금연 프로그램 계획 수립 3) ○ 가용 예산 확보 및 확인 -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승인된 예산의 가용 범위를 확인한다 . ○ 지원조직 및 사내·외 지원 기관을 확인 기존의 건강증진위원회나 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대표자회의 등의 조직 과 인력을 확인한다 예산 부서 안전보건환경팀 노동조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보험공 단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보건소 건강증진운동 우수 사업장 대학 등의 사내·외 지원 기관 및 부서를 확인한다 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구체적 대상과 목표 실시 시기 및 방법 소요 예산에 대한 기안 및 결재 등의 금연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홍보 방법을 선정한다 개인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 . -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수행 1) 전사적 금연 캠페인 실시 465 ○ 금연규칙 제정 흡연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 해 사내 규정으로 금연규칙을 제정한다 금연규칙을 제정함으로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 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킨다 회사 전체가 금연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정 직장 등에서 금연분위기가 조 성되도록 한다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 . - . - , . - . ○ 금연건물 지정확대를 통한 금연환경 구축 현재 흡연 및 금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도록 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아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다 한 건물이나 전체 빌딩 내에서 전혀 흡연할 수 없는 금연 건물 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 - . . ○ 금연목표설정 - 금연건물의 선포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인다 흡연자에게 금연동기를 부여해 흡연량을 줄이도록 한다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 . 466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추진방법 금연건물의 이득에 관한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제작한다 금연건물 엠블렘을 부착한다 사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다 - . - . - . ○ 흡연예방 담당자 인력양성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해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등을 금연지도자로 위촉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사내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집단 금연교육방법 개별 금연상담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증을 수여한다 흡연예방 교육 기본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시 이용한다 강의보다는 토의 및 사례발표를 통해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 , . - , . - . - . ○ 우리 회사 금연의 날 행사 실시 금연주간 행사 ( ) 금연운동을 확대하고 금연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흡연자를 줄이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금연의 날을 제정하여 금연캠페인을 실시 한다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금연사업을 홍보하고 근로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 - , . - . ○ 금연의 날 행사 목적 - 당일 하루 동안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격려하고 돕는다 금연교육에 관련된 활동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담배를 끊도록 돕는다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67 ○ 행사 내용의 예 금연사업 발대식 금연뱃지 티셔츠 착용 금연 판넬 대여 가능 포스터 책자 및 리플릿 등 전시 금연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가족 건강 걷기 마라톤 대회 ㆍ 금연운동 사행시 짓기 대회 ㆍ 금연사진 대회 ㆍ 가족의 금연편지 쓰기 대회 ㆍ 금연서약서 작성 - “ - ” ( ), , , , ○ 금연시범부서 지정 금연시범부서를 선정하여 사내에서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환경을 조성한다 성공적인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 전파 확산하는 효과를 갖는다 금연시범부서에 참여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연시범부서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금연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액자로 제작하여 사무실에 부착하고 근무 시작 전 제창한다 - . - , - . . - . - , . ○ 금연구호 제창 당일 근무 시작 전에 대표자의 선창에 의해 금연구호를 제창한다 금연구호 판넬 제작 후 작업장 벽에 설치한다 - . . 468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금연구호 1. 흡연하는 만족감, 타 들어가는 내 목숨 2. 아빠 금연 가족재산, 이웃금연 사회재산 3. 내가 피운 담배연기, 가족건강 해친다. 4. 금연하는 우리 아빠, 가정에 행복 온다. 5. 당신의 꿈 담배연기와 함께 날려 보내시렵니까? 6. 일분의 즐거움이 일생건강 앗아간다. 7. 하루금연 하루건강, 평생금연 평생건강 8. 무심코 피운 담배, 아들딸 따라 핀다. 9. 아빠의 금연선언, 우리 집 행복선언 10. 흡연은 사망의 지름길, 금연은 건강의 지름길 11. 난 알아요!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 지속적 금연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금연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시킨다 - , . ○ 금연 홍보 - 금연홈페이지를 제작한다 금연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금연뱃지 티셔츠를 착용한다 리플릿 플래카드 등을 제공한다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금연포스터를 식당 복도 등에 게시한다 화장실 등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금연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 . . , . , . . , ○ 지속적 금연 인센티브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2) 469 금연 성공사례를 공모한다 금연부서 및 금연 성공 우수자를 포상한다 금연펀드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월별 금연 성공 부서 및 우수자를 홈페이지 및 사보 게시한다 금연 성공 우수자에게 사내 보건교육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 . . . . 금연교육 -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 금연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한다 사내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금연 자조모임 결성 및 운영지원을 돕는다 금연일지를 작성한다 금연 교육자료를 게시한다 금연 비디오를 시청한다 . . . . . . 금연단계 ① 고려전 단계 :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 고려단계 : 앞으로 언젠가(2~6개월 이내에) 금연할 생각이 있다. ③ 준비단계 :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④ 실행단계 : 이제 금연하고 있다. ⑤ 유지단계 : 지난 6개월 이내에 이미 금연하였다. 가 주요 프로그램 ) ○ 흡연력 및 흡연상태 평가 설문조사 ( ) 흡연력 니코틴 의존도 흡연하게 된 동기 흡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 등을 포함한다 - , . , , 470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흡연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데 흡연량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 일산화탄소는 담배연기의 주요성분의 하나로 흡연할 때 폐를 통해 혈액내 로 다량 흡수된다 혈액 내의 일산화탄소는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심장병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호기중의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면 혈액 내에서 일산화탄 소와 결합되어 있는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 , . - . . . ○ 금연교육 흡연의 해악 금연의 이득 강의와 콩나물 재배 시험 등 등을 다양하게 포 함한다 - , ( ) . ○ 스트레스 해소 교육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흡연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근육이완 훈련 긍정적인 사고 명상 심호흡 등을 가르친다 금연 서약서 작성 및 금연교육 수료증 발급한다 - . - , , - , . . ○ 금연동지 서약서 작성 인 조로 금연동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금연하는 동안 서로에게 용기를 주 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준다 - 2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금연동지 471 서약서 예문 나는 나의 금연동지와 매일 시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같이 만나 금 연 결정에 대해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용기를 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 이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나의 금연 결심이 흔들리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나의 금연 동 지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로 같이 만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서약 (인) ○ 금연상담실 운영 건강관리실이나 직장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유 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에 성공한 직원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정기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서 서로 간에 금연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심리적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개월 이상 지속관리 및 추후관리를 실시한다 흡연예방 교육 기본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시 이용하도록 한다 - . - , 6 . - . 개인 금연 서비스 사업 3) 가 금연침 니코틴 패치 금연껌 등의 금연보조제를 사용한다 ) , , . ○ 니코틴 패치 니코틴 의존도검사에서 점 이상이거나 하루에 개비 이상 피우는 흡연 자 또는 이전의 금연 시도에서 금단 증상이 심했던 사람인 경우에 니코틴 패치 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3 , . 10 47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니코틴 패치를 붙여서 올라가는 혈중 니코틴 농도는 담배를 필 때의 혈중 농도에 비해 에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니코틴 패치에는 발암물 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니코틴 패치는 금연하는 날 아침부터 가슴이나 팔에 매일 한 장씩 붙이면 되는데 피부 보호를 위해 돌아가면서 붙인다 - 1/3 1/2 . , . - , . ○ 금연침 - 귀나 코의 경락을 자극하는 비침이나 이개침으로 금연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 ○ 기타 - 약물요법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사용해야 한다 , . 나 금연으로 인한 부작용 및 금단증상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 . 다 재흡연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관리 및 평가 1) 금연 유지 강화 - 2) 473 개인 및 부서별 포상과 성과금 금연펀드 등을 운영한다 금연 도우미 등의 제도 운영으로 지속적 관리를 한다 가정 통신문으로 가족의 도움을 구한다 지속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자 대상 니코틴 검사를 실시한다 금연 실패자 대상 금연 교실을 운영한다 , . . . . . . 평가 - 목표 대비 흡연율 감소 정도를 확인하다 금연 흡연량 감소 정도를 비교한다 금연 교실 참여 정도를 확인한다 금연 실천률 비교한다 건강진단 결과 호흡기 질환의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 문진시 증상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다 질환과 증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분석 . / . . . . ( , ). 474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흡연 유형 검사 - 아래 흡연이유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질문에 대답한 숫자를 아래에 기록한 같은 질문번호위에 기록하여 합계 가 자동으로 결산된 결과입니다. 총 6가지 담배 피우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합계 점수는 3점에서 15점 사이에 놓 여 있게 되고, 어느 하나의 합계가 11점 이상이 되면 높은 점수이고, 7점 이하이 면 낮은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더욱 분명 한 것입니다. 유형1. (1) + (7) + (13) = □ = 자극추구 유형2. (2) + (8) + (14) = □ = 손장난 유형3. (3) + (9) + (15) = □ = 즐거움과 편안함 유형4. (4) + (10) + (16) = □ = 스트레스 해소 유형5. (5) + (11) + (17) = □ = 육체, 심리적 충동 유형6. (6) + (12) + (18) = □ = 습관성 ○ 호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검사 시설 및 장비 ㆍ 휴대용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ㆍ 일회용 마우스피스 ㆍ 일반인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 설명서 일산화탄소가 연탄가스이며 금연하면 하루 만에 혈중 일산화탄소가 다 빠 져나간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 검사방법은 초 동안 들이쉰 숨을 참고 있다가 마우스피스를 통해 끝까지 내쉬면 기계내에 장착된 센서가 호기 중의 일산화탄소를 검출하여 액정화면에 표시된다 이와 동시에 상응하는 형액 내의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가 표시된다 - - , . - 15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ppm) 비흡연자 8 이하 경도 흡연자 8 ~ 21 고도 흡연자 22 이상 -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Fagerstrom 혈중 475 일산화탄소 농도(%) 1.6 이하 1.6 ~ 3.8 3.9 이상 니코틴 진단표 ● 귀하는 하루에 첫 담배를 아침 기상 후 언제 피우십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분 이후 하루에 언제 피우는 담배가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① 아침 첫 담배 ② 기타 3. 귀하는 금연 장소에서도 담배 피우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4. 당신은 아침나절에 피우는 담배가 나머지 시간에 피우는 담배보다 많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5. 당신은 몸이 불편해서 누워 쉴 때에도 담배를 피웁니까? ① 아니오 ② 예 6.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5개비 이하 ② 16~24개비 ③ 25개비 이상 7. 당신이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어느 정도가 됩니까? ① 적다(0.4mg 이하) ② 중간정도(0.5mg~0.9mg) ③ 많다.(1.0mg 이상) 8.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연기를 자주 들여 마십니까? ① 전혀 들여 마시지 않는다. ② 가끔씩 들여 마신다. ③ 항상 들여 마신다. 1. 2. ● 결과 보는 방법 ● 니코틴 의존도 계산법은 다음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는 것입니다(만점은 11점) - 1, 2 문항 : ① 1점, ② 0점 - 3, 4, 5 문항 : ① 0점, ② 1점 - 6, 7, 8 문항 : ① 0점, ② 1점, ③ 2점 ● 니코틴 의존도 판정 ● 점 :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어렵 지 않게 담배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 5~7점 : 니코틴 의존도는 높은 편입니다. 적절한 금연법을 배우지 않고는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 8점 이상 :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당장금연 을 시도하신다면 니코틴 금단증상에 시달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0~4 476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3. 절 주 1. 계획 1) 음주 현황 파악 ○ 전사적으로 음주율을 조사한다 . 음주율 및 건강진단결과 간장질환자 파악 각 부서별 책임자를 통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및 문진표를 활용하여 간 장질환자 및 음주율을 파악한다 파악된 음주율을 전 직원 부서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음주와 간장질 환자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절주의 필요성을 인지시 킨다 - : , . - , , , , . 2) 절주 대상자 선정 ○ 절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 음주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조사를 실시한다 . 이 설문에는 음주 시작 시기와 음주 동기 음주량 음주 기간 음주 빈도 음주 습관 음주 후의 신체 부담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주행태 조사와 알코올 의존도 검사 실시 음주행태와 알코올 의존도 검 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음주 행태와 알코올 의존 정도를 파악하여 스스 로 확인하도록 한다 금주 및 절주 대상자 파악 이상의 조사를 실시한 후 알코올 의존도가 높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77 은 근로자는 금주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 고 절주 의도를 파악하여 절주의도가 있는 근로자만을 개별 절주 대상자로 선 정한다 이미 절주 단계인 근로자는 절주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 . . 3) 절주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가용 예산 확보 및 확인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승인된 예산의 가용 범위를 확인한다 - . ○ 지원조직 및 사내·외의 지원 기관을 확인 기존의 건강증진위원회나 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대표자회의 등의 조직 과 인력을 확인한다 예산 부서 안전보건환경팀 노동조합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건강보험공단 범국민 절주운동본부 음주문제연구소 단주동맹 보건소 건강증진운동 우수사 업장 대학의 음주연구소 등의 사내·외의 지원 기관 및 부서를 확인한다 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구체적 대상과 목표 실시 시기 및 방법 소요 예산에 대한 기안 및 결재에 대한 절주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개인 절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 . - , , , , , , , , , . - . , , . - . . 478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2. 수행 1) 전사적 절주 캠페인 실시 ○ 절주 정책 및 규칙 제정 음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내 규정으로 절주규칙을 제정한다 절주규칙을 제정함으로서 음주자들의 절주를 지원하고 비음주자를 보호하 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킨 다 회사 전체가 절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정 직장 등에서 절주분위기가 조 성되도록 한다 절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음주율과 간장질환 유병률 및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 . - . - , . - . ○ 정책 및 규칙의 예 삼진 아웃 제도 업무 시작 전 알코올 농도 측정 회 초과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무알콜 정책 업무 시작 전 알코올 농도 측정 초과시 귀가 조치 근무 중 음주를 금지한다 중식 시 등 회식 차로 끝낸다 절주 금주 뱃지 착용자에게 술 권하지 않는다 외부 인사 접대는 운동으로 실시한다 - : 3 . - : , ( - 1 ( ). . ) - ○ 절주 담당자 양성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79 절주 운동의 확산을 위해 관리 감독자 조장 반장 등을 절주 지도자로 위 촉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사내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집단 절주 교육방법 개별 절주 상담 방법 등 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증을 수여한다 절주 교육 기본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시 이용한다 강의보다는 토의 및 사례발표를 통해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 , . - , . - . - . ○ 금주의 날 행사 절주 및 금주운동을 확대하고 절주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음주율을 줄이고 절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금중의 날을 제정하여 절주캠페인 을 실시한다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절주사업을 홍보하고 근로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절주 분위기를 조성한다 금주에 관한 각종 행사의 실시를 통해 음주 폐해의 인식을 제고한다 특정한 날 예 월 첫 번째 금요일 을 금주의 날로 지정한다 범국민절주운동본부에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금주의 날 로 정하고 대 학가 및 공무원 출근 장소 등에서 절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 . - . - . - ( : 12 ) . - ‘ ’ . ○ 금주의 날 행사 목적 - 당일 하루 동안 음주자들이 절주 금주 를 하도록 격려 절주교육에 관련된 활동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함 장기적으로 절주나 금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 ○ 행사 내용의 예 절주사업 발대식 - “ ” ) 480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직장주변 환경을 구역으로 선포 절주 금주 뱃지 착용 음주폐해 관련 판넬 포스터 책자 및 리플릿 신문기사 등 전시 절주 및 금주 백일장 사행시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음주폐해 및 예방에 관한 정보검색 경진대회 가족 건강 걷기 마라톤 대회 음주 폐해 사진 대회 가족의 절주 편지 쓰기 대회 절주 및 금주 서약서 작성 절주 도우미 결연 achohol-free ( ) , , , , , , , ○ 지속적 절주 및 금주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절주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절주 분위기 조성 과 동기를 유발한다 - . ○ 절주 및 금주 홍보 방법 - 절주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절주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회식시 절주 금주 뱃지를 착용한다 음주폐해 포스터를 식당 복도 등에 게시한다 절주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 플랜드를 제작 설치한다 음주폐해 관련 리플릿 제작 및 구입하여 배포한다 . . ( ) . , . . . ○ 지속적 절주 및 금주 인센티브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81 절주 및 금주 성공 사례를 공모한다 회식 차 안 가기 운동에 대한 보상을 준다 차 회식비를 개인에게 인센티 브로 제공 월별 절주 및 금주 성공 부서 및 우수자 홈페이지 및 사보에 게시한다 절주 및 금주 성공 우수자 사내 보건교육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 . - 2 (2 ). - . - 2) . 절주 교육 - 전체 대상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사내 절주 교실을 운영한다 금주 자조 모임 결성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한다 음주 일지 작성을 한다 음주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한다 음주 폐해 및 절주 방법 비디오 시청을 통해 교육한다 . . . . . . 가 목표에 따른 절주 교육 프로그램 ) < 표 8-8> 목표에 따른 절주 교육 프로그램 절주교육내용 - 알코올에 대한 기본 지식 - 음주실태 알코올 및 음주행위에 - 문제음주 및 음주관련문제 대한 지식 함양 • 음주로 인한 개인의 문제 • 음주로 인한 사회의 문제 : 건강신념모델, 사회인지학습모델 음주행위에 대한 인식 및 -- 건강행위이론 개인 태도 변화 이론 : 상황적 관점, 인지부조화 태도 변화 관점 능 향상과 관련된 내용 개인의 능력 - •자기효 효 능기대 증진 프로그램 함양 절주 실천 • 개인 효율성 훈련 환경 · - 소집단 역동이론 능력 함양 문화능력 - 문화혁신 이론 함양 목 표 48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나 지속적 절주 홍보를 통한 교육 ) ○ 유인물을 통한 홍보 프로그램 홍보물로 포스터 리플릿 팜플렛 등을 활용한다 직장의 캐릭터를 함께 사용한다 음주폐해에 대한 근로자의 신식을 강화하고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즉 절주행동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전시 및 게시 홍보 프로그램 음주폐해 및 절주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시 및 게시를 실시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 폐해 사진 전시 음주운전 및 절주를 홍보하기 위한 차량스티커 전광판 및 현수막 건물용 대형 걸게 등이 있다 이들에 사용하는 글은 명백하고 간결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한 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 - , , , . - . ○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홈페이지 사내 방송 사보 등을 통해 절주사업에 대한 안내와 절주요령 및 음주폐해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 , , . 다 음주 거절 훈련 교육 ) ① 음주거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만약에 내가 음주를 거절하면 나는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남자답 지 않게 보일 것이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83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교적이지 않 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는 느낌을 자주 가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 는 방법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완벽하게 조절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대화를 나누는 것 농담을 주고받는 것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어 갖는 것 등도 방법이 된다 지나친 음주는 사교성에 방해가 된다 이로 인하여 자주 대인관계에서 의 도하지 않는 술을 받아 마심으로써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등의 대인관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중독자는 자신이 음주를 거절하면 권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 고 대개의 경우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음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② 음주상황에서 절주를 위한 방법 ○ 음주 권유를 미리 피할 수 있는 행동 전략들 모임내내 술이 아닌 음료수를 옆에 두거나 손에 쥔다 실패하고 당신의 결심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 모임을 떠난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집으로 간다 이를 위해서는 잠바나 외투를 가까운 곳 에 두거나 도중에 떠나기 쉬운 자리에 앉는 것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을 피한다 오랜 술친구 같이 술을 마셨거나 성격이 고약한 친척 등은 피한다 - . - . - . . - . , . 라 개별 교육 및 상담 ) 건강관리실이나 직장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음주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 484 3)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금주 대상자 관리 금주 대상자는 선별 교육하여 금주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지속적으 로 관찰한다 금단 증산 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3. 관리 및 평가 1) 절주 유지 강화 - 2) 485 개인 및 부서별 포상과 인센티브 펀드 등을 운영한다 절주 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지속적 관리를 한다 가정 통신문으로 가족의 도움을 제공한다 지속적 절주 환경 조성을 유지한다 , . . . . 평가 목표 대비 음주율 감소 정도를 평가한다 금주 절주 정도를 비교한다 절주 교실 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금주 및 절주 실천율을 비교 분석한다 건강진단 결과 간장 질환의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 문진 시 증상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다 질환과 증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분석 을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3) 결과 보고 , 기록 관리 및 보존 - 결과 보고를 한다 건강진단 기록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개인 비밀 보장을 해야 한다 . . . , ) 486 < 표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8-9> 음주형태 조사표 음 주 내 용 술 종류 소주, 맥주, 막걸리, 기타 주당 음주 횟수 1회 정도, 2회 정도, 3회 정도, 4회 정도, 5회 정도, 매일 주량 1병 정도, 2병 정도, 3병 정도, 4병 정도, 5병 정도 음주 형태 신한다번에 마신다. 2번에 나누어 마신다. 3번 이상 나누어 마 < 표 8-10> 간질환 관련 자가 점검표 자가 점검 내용 예 아니오 1. 부모 중에 간 질환으로 사망한 분이 있다.* 2. 형제자매 중에 B형 간염 환자가 있다.* 3. 대대로 술이 센 집안이다. 4. 과거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5. 충분히 쉬었는데도 전신피로감이 계속된다.* 6.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가 안 된다.* 7.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계속 난다. 8. 최근 담배맛,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9.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10. 치과질환은 아닌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 11. 오른쪽 어깨가 불편해서 주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 게 된다. 12. 최근 들어 쉽게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13. 갑자기 눈에 피로가 와서 신물 읽기도 힘들다.* 전체 중 개 이상 간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음 간질환 의심항목 개 이상이면 간 질환 정밀검사 대상 5 * : : (3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487 음주습관 조사표 음 주 습 관 예 아니오 1. 가능한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부터 마신다. 2. 첫 잔은 한꺼번에 마시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마 신다. 3. 술을 바꿔 마실 경우 처음에 마신 술보다 도수가 낮은 술 을 마신다. 4. 술을 마시는 중간에 찬 물이나 알코올이 아닌 음료수를 마 신다. 5. 술병에 적혀 있는 알코올 함량을 확인한다. 6.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 7. 술을 마시기 전에 음식을 먹는다. 8. 받은 술잔은 다 마신 후에 잔을 다시 채우게 한다. 9. 술잔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 10. 술을 마시면서 스낵같이 짠 것을 먹지 않는다. 11. 술을 되도록 천천히 마신다. 12.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을 때에는 못 마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다. 13.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14. 음주를 한 수 에는 기계류를 만지지 않는다. 15. 음주 횟수는 보통 1주일에 2회 이내이다. 16. 1일 4회 이내, 1회에 맥주잔으로 2.5잔, 소주잔으로 2잔, 위스키 잔으로 2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8-11> 음주습관교정 대상 아니오가 개 이상인 경우 : 2 488 < 표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8-12> 절주전략 실천 조사표 못 전략 내용 지켰다 지켰다 술집 근처를 지날 때 들러야 1. 습관을 바꾼다. 단했골던 습관을 버린다. 술 친구를 우연히 2. 술자리를 피한다. 리를 피한다. 만났을 때 얼른 자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 3. 더 참는다. 을 때 잠시 더 생각하며 참는다. 피치 못해 술자리에 참석했을 경우 동료가 있다면 예전에 4. 술을 거절한다. 술미리을 권하는 생각 했던 대로 과감하게 거절 한다. 일삼는 친구와는 당분간 거 5. 술을 아예 피한 과음을 리를 두고, 술집에 가는 것조차 삼가 다. 야 한다. 6. 술을 마시지 않 오늘 하루만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는늘려날을 나간다.하루하루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다. 7.작한다. 당장 운동을 시 좋아하는 부담 없이 매 일 다닐만한운동곳을중에서 찾는다. 몇 번, 어떤 술을 얼마나, 8. 자신의 음주계획 일주일에 술값은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에 대 을 세우고 지킨다. 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키도록 노력한다. 절주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89 4. 운 동 운동과 건강 1. ○ 규칙적인 운동은 생리적 안정과 기능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개인이 그 들의 신체적 수행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개인의 직장 업무능력이 나 사회적 가정적 능력의 향상을 돕는다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는 표 과 같다 . , . 3 . 운동 프로그램 2.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운동 실시 향상을 위한 교육 체육대회 등의 이벤트 성 행사 운동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질병관리나 체중조절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력단련실 운영 및 개별교육·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 .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직원들의 운동실천율 및 비만 당뇨 고 혈압 등 건강진단결과 질환자 및 요주의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 , , . 가 운동실시에 관한 교육 인지도 향상 ) (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 생활 속에서 운동실천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보건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교육방법도 집합교육 유인물이나 홈페이지를 통 한 교육 사내 잡지나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 , .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위하여 질환별 운동방법 에 대하여도 교육한다 , , . 490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나 생활양식 변화 개인 운동지도 ) ( ) ○ 개인에게 운동을 권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사전검 사 결과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운동처방을 받도록 한다 . . ○ 질환이 없는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생활 속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때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 도록 하고 운동을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운동유지 전략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지한다 보다 전문적인 개인별 운동처방을 위해서는 체력측정이 필요하다 체 력측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과 지역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 고 체력측정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처방을 한다 . . . . 다 지지적 환경구축 ) ○ 근로자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91 운동처방 시 기억할 내용 3. ○ 근로자에게 운동을 권할 때에는 는 FITTE 를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 의미한다 FITTE .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Enjoyable . 가 운동의 종류 ) (Type) ○ 근로자의 질환이나 연령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의 종류를 정한다 운동의 종류와 각 질환별 권장운동은 다음과 같다 , . . - < 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고충격 운동 저충격 운동 : : : : 8-13> 걷기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수영 등 역도 단거리 달리기 등 달리기 점핑 줄넘기 경쟁하는 스포츠 등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노젓기 등 , , , , , , , , , , 질환별 권장운동과 제한운동 , , 권장운동 고혈압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타기 걷기, 수 영, 고정식자전거, 계단 오르 당뇨병 기, 에어로빅, 댄스 , 배드민턴, 볼링, 유 연성 체조, 줄넘기 걷기, 천천히 달리기, 자전거, 등산, 계 비만 단 오르기, 수영, 수중운동 동맥경화 걷기, 산책, 수중운동, 조깅 걷기, 산책, 고무공 주무르기, 바둑돌 주 뇌졸중 워 담기 골다공증 맨손체조, 걷기, 조깅, 가벼운 저항운동 제한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단거리 달리기, 줄다리기 달리기, 골프 단기간의 고강도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대부분의 운동 농구, 테니스, 축구 나 운동의 강도 ) (Intensity) ○ 운동을 권할 때는 각 근로자들에게 맞는 운동강도도 함께 교육을 하여야 한 49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다 근로자가 특별한 질환이 없고 최대심박수 등에 대하여 이해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교육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강도를 함께 계산하여 실천하도 록 한다 초보자는 최대심박수의 에서 시작하여 까지 늘려가도 록 지도한다 최대심박수는 「 본인의 나이」로 결정한다 최대심박수 계산 을 어려워하고 귀찮아 해 실천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는 등에 땀이 젖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근로자가 심장질환 등 특정 질환이 있을 때에 는 전문가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 . , . 40~60% . 60~80% 220- . . . 다 운동시간 ) (Time) ○ 회 운동시간은 목표로 정한 운동 강도에서 분 정도 지속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운동강도가 낮으면 운동시간을 늘리고 운동강도가 높으면 운동시 간을 줄이도록 지도한다 1 30-60 . , . 라 운동빈도 ) (Frequency) ○ 운동빈도는 일주일에 회 실시하도록 한다 그 이하로 실시하면 신체운동 능력이 향상되긴 하나 운동효과는 미흡하다 3-5 . . 마 운동순서 ) ○ 운동 단계는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으로 진행한 다 준비운동단계에서는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육 스트레칭을 분간 시행하고 본 운동은 분 동안 목표 운동 강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정리 운동은 맥박을 감소시키도록 운동 강도를 감소시켜 분에 걸쳐 서서히 스트 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운동을 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지도한다 (warm up), , (cool-down) . 5-10 20-60 . 5~10 . 6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 계획 1) 운동실천율 파악 493 ○ 전사적으로 운동실천율을 조사한다 . ○ 운동실천율 및 건강진단결과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자를 파악한다 , , . 각 부서별 책임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건강 진단 결과 및 문진표를 활용하여 상기 질환자 및 운동실천율을 파악한다 - . ○ 상부 보고와 필요성을 인지한다 . 파악된 운동실천율 및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운동 의도 등을 전 직원 부서별 연별별 성별로 분석하고 운동실천 정도와 질환자와의 상관성 등을 분 석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시킨다 - , , , , , . 2) 운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가용 예산 확보 및 확인 -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승인된 예산의 가용 범위를 확인한다 . ○ 지원조직 및 사내·외의 지원 기관 및 부서 확인 기존의 건강증진위원회나 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대표자회의 등의 조직 과 인력을 확인한다 예산부서 안전보건환경팀 노동조합 등 외부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건강보 - . - , , , , 494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험공단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대한운동사회 보건소 건강증진운동 우수사업장 대학의 운동과학 연구소 등의 사내·외의 지원 기관 및 부서 확인를 확인한다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구체적 대상과 목표 실시 시기 및 방법 소요 예산에 대한 기안 및 결재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 , , , , . - . - , , . - . - 3) . 체력측정 계획 수립 - - 체력 측정은 운동프로그램 전 후에 실시하여 비교한다 . 체력측정 대상자를 파악한다 관련 기관과 협의 후 부서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 , 5. 수행 1) 체력측정 실시 및 운동처방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 혹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 - 2) . 운동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환경 조성 ○ 전사적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 - 체육대회 성별 건강 챔피온 선발대회 건강 마라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495 가족 함께 걷기 엘리베이터 안타기 자동차 안 타는 날 외부 인사 접대는 운동으로 등 ㆍ 체력단련실 설치 ㆍ 족구장 탁구장 등 시설 마련 및 각 종 운동 기구 ㆍ 운동 종류별 동호회 결성 및 지원 ㆍ 질환별 동호인 모임 결성 운영 지원 , ○ 지속적 운동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운동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운동 분위기 조성 과 동기를 유발한다 - . ○ 지속적 운동을 위한 방법 - 3) 운동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운동별 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외부 시설 이용시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 . . 교육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동과 건강 운동시 에너지 소비량 등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 방법을 교육한다 , . ○ 질환자 대상으로 운동 일지 작성 및 부적절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고 운동을 통한 질환 치료 성공 직원의 사례 발표 등을 이용하여 질환별 운동 방법을 교육한다 , . 496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운동 관련 교육자료 게시 및 운동 방법 비디오 시청 등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 ○ 개별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실이나 직장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환자의 운동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의 교육 및 상담을 실시 한다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 관리 및 평가 1) 운동 유지 강화 - 2) 부서별 운동 실천율을 비교하고 제시한다 가정 통신문으로 가족의 도움을 제공한다 지속적 운동실천 환경 조성한다 . . . 평가 - 3) 497 목표 대비 운동 실쳔율을 비교한다 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체력을 비교한다 건강진단 결과 간장 질환의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 문진 시 증상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다 질환과 증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분석 . . . . ( 결과 보고 , 기록 관리 및 보존 - 결과를 보고한다 건강진단 기록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개인 비밀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 . . , ). 498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실천 전략 < 표 8-14> 분류 대상자별 접근 전략 건강수준별 접근 : 기 준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가 양 건강군 호하고, 생활습관영역에서 2개 이하의 위험 요인을 가진 집단 체적, 심리사회적 영역에서 위험요인이 건강 신있거나, 역에서 3 이상 위험요 위험군 인을 가진생활습관영 집단 영역의 객관적 측정치가 정상범위 질환군 신를체적 벗어난 집단 < 표 8-15> 항목 문진 건강 검진 임상검사 체력 검사 운동부하 검사 평가 및 운동처방 항목별 검사내용 세부검사내용 - 운동, 식생활습관 등 - 직업, 병력, 가족병력, 자각증상 등 - 희망운동 종목설문 형태측정 신장, 체중, 비만도 순환기계통 혈액, 맥박 폐기능검사 최대폐활량, 1초율 임상병리 혈액, 소변, 기타 악력, 근력 배근력측정기 체후굴계, 유연성 체전굴계 팔굽 혀펴기계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측정기 심폐지구력 트레드밀 심혈관계질환진단 체형분류 및 순환기 심폐기능 평가, 종합체력평가,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제공 접근전략 건강생활실천교육 위험요인감소 및 질환예 방에 대한 교육과 운동프 로그램 실시 질환관리, 질병 자조그 룹관리 프로그램 실시 검사목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처방자료로 활용 비만판정 고혈압,폐기능 등 순환기장애 조 기발견 운동가능여부 판단 문진검사시 필요에 따라 실시 개개인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제시를 위해 체력구성 요인별로 과학적인 자료 관리 개인별 운동처방 정밀정보제공, 운동 시 안정성확보 컴퓨터 S/W프로그램에 의해 자 동으로 건강체력진단 및 운동처 방표 출력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8-16> 운동처방실의 기본장비 구분 총 계 기초체력측정장비 유산소운동 및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 최대산소섭취량 및 심장질환유소견자 발견용 장비명 수량 악력기외 19종 42대 악력측정기 1대 폐활량측정기 1대 윗몸앞으로굽히기 1대 혈압,맥박 측정기 1대 에어로바이크 측정기 1대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1대 체성분 분석기 1대 제자리 높이뛰기 1대 측정기 전신반응측정기 1대 눈감고 회발서기 1대 측정기 트레이드밀(런닝머신) 6대 에어로 바이크 6대 스텝머신 6대 상체단련기구 2대 하체단련기구 4대 복부단련기구 2대 미용바 1셑 테라밴드 1셑 스트레칭매트리스 2셑 벨트맛사지 2대 운동부하검사기 기능 근력 폐기능 유연성 순환기 심폐지구 력 근지구력 비만도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499 500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5. 식생활 1. 계획 1) 식생활 습관 파악 ○ 식생활습관 및 건강진단결과를 통해 질환자를 파악한다 . 각 부서별 책임자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건강 진단 결과 및 문진표를 활용하여 질환자 및 식생활습관을 파악한다 - , . ○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 및 중요성을 인지한다 , . 파악된 식생활습관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전 직원별 부서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유지 정도와 질환 자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 , , , . 2) 건강문제별 식생활 개선 계획 수립 ○ 가용 예산 확보 및 확인 -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승인된 예산의 가용 범위를 확인한다 ○ 지원조직 및 사내·외의 지원 기관을 확인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01 기존의 건강증진위원회나 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대표자회의 등의 조직 과 인력을 확인한다 예산 부서 안전보건환경팀 노동조합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건강보험공단 범국민 절주운동본부 음주문제연구소 단주동맹 보건소 건강증진운동 우수사 업장 대학의 음주연구소 등의 사내·외의 지원 기관 및 부서를 확인한다 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 구체적 대상과 목표 실시 시기 및 방법 소요 예산에 대한 기안 및 결재에 대한 절주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식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2. 수행 1) 식생활 습관 조사 ○ 대한영양사회와 협의하여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 2)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환경 조성 가 전사적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 . - 영상 전시회 개최 건강식단 게시 싱겁게 먹기 아침 먹기 간식 안하기 커피 줄여 마시기 탄산음료 절제 및 물 많이 마시기 등 502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저녁 회식을 점심으로 돌리기 ㆍ 구내 식당의 선택적 메뉴제 실시 ㆍ 구내 식당의 식사 싱겁게 하고 소금 넣어 먹기 ㆍ 질환별 동호인 모임 결성 운영 지원 - 나 지속적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한다 ) .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 상담을 실시한다 방법 ㆍ 올바른 식생활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ㆍ 올바른 식생활 관련 홍보 자료를 게시 및 배포한다 ㆍ 질환별 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 - . - . . . 3) 교육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관리가 특히 필요한 질환들에 대 해 교육한다 . ○ 질환자 대상으로 음식 섭취 일지 작성 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 소개 식이요법을 통한 질환 치료 성공직원의 사례 발표 등을 이용하여 질환별 식이 요법을 교육한다 , , . ○ 영양 관련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건강한 식생활 관련 비디오 시청 등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03 ○ 개별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실이나 직장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구체적 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의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 . - . 3. 관리 및 평가 1) 건강식생활 유지 강화 - 2) . . . 평가 - 3) 부서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비교하여 게시한다 가정 통신문으로 가족의 도움을 제공한다 지속적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목표 대비 운동 실천율을 비교한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실시 전후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건강진단 결과 질환의 감소 여부를 비교한다 문진시 증상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다 질환과 증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분석 . . . . ( 결과 보고 , 기록 관리 및 보존 - 결과를 보고한다 건강진단 기록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개인 비밀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 . . , ). 504 4)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영양프로그램 가 건강한 식이에 관한 교육 인지도 향상 ) ( ) ○ 건강한 식사를 위해 식이 권장 안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수용도를 높이도록 교육한다 질환자에 대하여는 각 질환에 맞는 식이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하 여 교육한다 . . 나 생활양식 변화 개인 식이지도 ) ( ) ○ 비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 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질환별 적절한 식이요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음식 섭취 일지를 작성하거나 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부작용 및 성공사 례를 소개하고 칼로리 계산이나 소금 계산법에 대하여 정확히 교육한다 . , . ○ 체질량 지수로 본 비만기준 - 체질량지수 산정공식 ² 체중 과체중 이상 비만 이상 (Kg/m ) = : 23 , (Kg)/ 키의 제곱 ² (m ) : 25 ○ 허리둘레로 본 복부 비만의 기준 - 남자 여자 : 90cm(35 : 80cm(31 인치 이상 인치 이상 ) ) 다 지지적 환경구축 ) ○ 전사적인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사업장 내 지지적인 환경구축을 위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05 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영양전시회 개최 건강식단 게시 싱겁게 먹기 아침 먹기 간식 안하기 커피 줄이기 탄산음료 절제 및 물 많이 마시기 구나식당의 선택적 메뉴제 질환별 동호인 모임 결성 및 운영지원 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 ○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10 . ○ 사업목표 설정 직장인에게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영양정보 제공 식습관 교정 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근로자의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 캠 페인을 실시한다 과체중 비만자를 감소시키고 예방한다 개개인 영양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체중감소와 지속적인 체중조절을 하도록 지도한다 올바른 식생활 유지로 혈압 혈당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 건강지향적으로 급식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조건을 분석하여 개선 시킨다 - . , . - . - , . . - , - . , . 506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 아침먹기 / TV 시청시간 줄이기 운동 (“3-2-1 캠페인 ”) 3-2-1 캠페인 “3” : 하루에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 하루에 2시간 이내로 TV를 시청한다. “1” : 하루에 1시간은 운동(신체활동)에 참가한다. 자가응답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침먹기 실천여부 시청·컴퓨터 이용시간 운동·신체활동정도 등을 평가한다 아침먹기 선서문 아침먹기 자기실천스티커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실천 을 유도하고 확인한다 사업장 내 포스터를 부착한다 회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게시한다 개별적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행위를 확인한다 이벤트기간을 마련하여 영양부스를 설치하고 게임 체지방측정 등을 통하 여 캠페인을 홍보한다 슬로건 심벌마크를 만들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홍보 효과를 높인다 친구야 아침먹자 등 식단전시회를 개최한다 아침식단의 조리법과 메뉴 제공 - , TV , . - ‘ ’, ‘ ’ . - . - . - . - , 3-2-1 - , . / .(‘3-2-1 Go!', ' - ! .( ’ ) ) ○ 과일 야채 많이 먹기 운동 , - 식단전시회 과일·야채를 이용한 건강메뉴의 조리법과 메뉴 제공 요리경연대회 외식과 식품 구입 시 과일 야채 먹기 운동 하루 번 이상 과일·야채 섭취 권장 과일·야채를 이용한 메뉴·조리법 교육 ( ) , 6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07 다양한 색깔에 따라 과일·야채 섭취 ㆍ 빨강 토마토 자몽 수박 발강 보라 적포도주 포도주스 자두 블루 베리 딸리 빨간사과 주황 당근 망고 살구 호박 단호박 주황 노랑 오렌 지주스 오렌지 복숭아 파파야 노랑 초록 겨자 무 옥수수 완도콩 메론 초록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하양 초록 마늘 양파 샐러리 배 백포도주 꽃 상추 → 색깔에 따라 하루에 하나씩 섭취하기 ㆍ 빨강 빨강자주 초록 초록 하양 노랑 노랑 주황 → 색깔에 따라 하루에 두개씩 섭취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8 제8장 근로자 건강증진 비만의 식사관리 지도방법 - 체중과 건강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체중조절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 평 가(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요구도 평가) - 규칙적인 식습관의 유지와 식품선택과 식사준비과정에서의 적절한 식사관 리 방법 지도(저열량, 저지방, 저염 식이) - 하루 동안 에너지 섭취의 균등한 배분에 힘쓰며 잦은 간식이나 야식, 마구 먹기 등을 피함 - 1주일에 0.5~1kg 정도의 감량을 유지하는 중정도 에너지 제한이 부작용(기 초대사율의 감소, 식욕조절의 변화, 음의 질소평형, 전해질 불균형, 체액균 형의 변화 등)이 없음 - 에너지 제한을 반복하면 대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생리적 적응능력이 증가 되어 주기적 체중 증감이 나타남 - 저에너지식(1,200Kcal)이나 극저에너지식(800kcal)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도 유발됨으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는 시도하지 않도록 함 -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운동(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권 장 - 개인별 식사행동, 식습관, 환경, 감정 등의 체중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의 평가와 식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기술을 습득시킴 - 자기 스스로의 기록 및 평가 권장 - 성공적인 체중관리를 위한 식행동에 대한 지원(보상) - 건강상태의 변화 점검( 체중, 혈중 지방농도, 혈압, 약물 사용 등) - 특히 복부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므로 지속적인 체중조절과 관리가 매우 중요 - 계속 관리 및 지원 * 자료 : Posner B. M. et al., Nutrition and health risks in the Nutrition Screening Intiative, Am. J. Public Health, 83, 1993. elderly : The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자가 평가용 영양 위험도 평가 설문지 항 목 음식의 종류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 두끼이하의 식사를 한다. 과일이나 야채, 우유 및 유제품을 조금 먹는다. 거의 매일 맥주나 소주 등을 하루에 3잔 이상, 거의 매일 마신다 치아나 구강문제로 음식을 먹는데 지장이 있다. 필요한 식품을 충분히 살 정도의 돈이 없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혼자한다. 하루에 먹는 약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체중이 5kg 정도가 늘거 나 줄어들었다. 혼자서 시장을 보거나 요리할 수가 없고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하다. 합 계 전체 영양 점수 판정 0 ~ 2 : 좋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한다. 3 ~ 5 : 중간정도의 영양 위험요인이 존재. 식습관과 생활 습관 을 개선하고 영양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도움을 받는다. 3개 월 후에 다시 검사한다. 6점 이상 : 고위험대상 존재. 전문가와 상담요함. 자료 < 표 8-17> 509 배점 2 3 2 2 2 4 1 1 2 2 : Posner B. M. et al., Nutrution and health risks in the elderly : The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Am. J. Public Health, 83, 1993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9장 작업관리 1. 교대근무 2. 장시간근무 3. 여성 근로자의 직업건강 / 530 4. 장년 근로자의 직업건강 / 548 / 511 / 52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11 1. 교대근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의 정의 1. ○ 교대근무 (shift work) 각각 다른 근무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조를 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시 행되는 작업형태를 제외한 제도화된 근무형태 - 2 ○ 야간근무 (night work) 근로기준법 제 조에 의거 저녁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사이 의 근로이다 - 56 10 6 . 1) 교대작업의 종류 가 일부하량에 따라 ) ○ 연속적 하루 시간 균형으로 년 일정량의 부하이다 핵발전소 정제소 24 1 ( , ). ○ 연속적 하루 시간 불균형 년 일정하지 않은 부하량으로 낮 시간 교대에 더 많은 부하이다 서비스회사 경찰병력 병원 유지회사 24 ( 1 , , , ). ○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달라지며 사업동향에 따라 변함 시간 할 필요는 없 으나 사업동향에 따라 일부하가 다르고 특정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 제조업 . : 24 ( , ). 512 제9장 작업관리 ○ 때때로 교대제를 시행하는 불규칙한 교대제 필요와 스케줄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자연재해나 중대사고 발생시 공무 원 출동 열차승무원 트럭운전사 등 - ( , , ) 나 교대시간 변경여부에 따라 ) ○ 고정교대 각 교대가 영구히 같은 교대시간에 할당되는 방식 낮 근무자는 계속 낮 근무 야간근무자는 계속 야간근무 ○ 순환교대 일정 기간마다 교대시간을 변경하는 방식 주간 야간교대 시계방향순환 낮 저녁 밤 반시계방향순환 밤 저녁 낮 - , - - - ( - - ), ( - - 다 교대체계 형태에 따라 ) ○ 불연속 교대체계 하루 시간 이하로 운영하되 주말휴식을 취하는 방식 ○ 준연속 교대체계 하루 시간으로 운영하되 주말 휴식을 취하는 방식 ○ 연속 교대체계 하루 시간 주당 일로 운영되는 방식 - 24 - 24 - 24 7 라 하루 중 교대횟수와 교대 조 수에 따라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13 ○ 하루 중 교대횟수에 따라 – 교대 교대 ○ 교대 조 수에 따라 – 조 조 조 ○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 – 격일제 시간 맞교대 일 맞교대 경비업 택시 운전직 소방공무원 2 2 , 3 , 3 , 4 , 24 < 표 9-1> , 1 교대제 형태 교대제 실시 15.2 13.0 22.0 52.5 12.1 1.3 3.3 35.7 34.0 4.7 2.4 23.2 2.4 36.1 34.0 8.5 45.6 시간 산업 전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 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 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출송판통, 영상, 신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및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및 예술,스포츠스및업 여가관련서비 협회 및및 단체, 기타 수리 개인서비스업 교대근무조 실근로시간주당 2조 격일제 12.4 27.5 1.7 0 0 0 0 19.9 25.9 0.7 10.1 50.4 0 59.3 4.5 30.0 49.2 시간 ( , , 교대제 형태(도입기중 중 비율) 2조 3조 3조 4조 4조 2교대 3교대 2교대 3교대 2교대 63.5 12.8 3.1 3.7 0.4 45.7 22.5 0 4.4 0 77.0 12.3 2.9 4.1 0.1 2.3 10.0 4.9 65.1 17.7 41.3 29.7 5.9 10.8 0 91.0 0 0.8 8.1 0 73.6 2.6 10.0 0 1.2 63.7 3.1 2.6 1.1 0 29.4 37.5 0 0.9 0.4 28.2 50.0 0 15.0 0 0 61.3 0 0 0 28.6 15.5 4.1 0 0 50.2 44.3 0 5.5 0 15.6 11.6 3.9 2.7 2.3 61.0 23.7 2.5 0 1.2 31.7 18.8 2.7 0 0 46.3 시간 41.2 시간 43.8 시간 42.0 시간 40.8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실태조사 : , , 2011 ) 기타 4.2 0 1.9 0 12.4 0 12.5 9.7 6.0 6.1 28.7 1.3 0 4.7 7.0 16.8 42.4 시간 514 2) 제9장 작업관리 교대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 생체 리듬 ) 부조화 (circardian rhythm) ○ 생체 리듬 라틴어로 - ‘cira dies’, 영어로 로 약 하루 라는 뜻이다 ‘ about a day’ ‘ ’ ○ 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리듬에 따라 수면 걷기 소화 등은 영향을 받 는다 24 , , .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의 변화를 초래하고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각성 상태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해당되어 집중력저하 피로누적 상태가 된다 나 수면질의 저하 교대근무자는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받기 때문에 질적으로든 양적으 로든 감소된 수면으로 졸음을 야기하며 잠이 들지 않는 것과 졸리는 상태가 계 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야간 근무 후 낮에 자는 수면은 밤에 자는 경우보다 수면시간이 짧고 밤에 잘 때와 같은 깊은 수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며 낮 시간의 소음 햇빛 다른사 람들 활동 등에 의해 수면의 방해를 받는다 수면부족은 만성적인 피로와 졸음 일의 의욕저하 부족한 작업수행 그리고 다른 동료와의 충돌을 야기시킨다 이런 상태에서의 작업에 수행은 작업자의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다 위장 장애 ) ○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조화는 식사시간과 횟수를 불규칙하게 하여 위장장애를 초래한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15 야간근무는 간식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기회가 많고 흡연 각성음료 커피 차 음주 등의 섭취증가로 소화불량 변비 복통 등의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경 우가 높다 교대근무자는 규칙적인 주간 근로자에 비해 위궤양을 포함한 위장관 질환 으로 위염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 , , ), , ( , , . - . 라 심혈관계 질환 ) ○ 혈압이나 심장박동의 속도는 일주기 리듬을 따라 조절되는데 교대근무자는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돌연사 심장마비가 더 빈번했고 혈압도 주간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 . 심장질환은 분노 업무에 대한 불만족 가족과의 갈등 수면부족 만성피로 와 연관되어져 있다 - , , , , . 마 생식건강 ) ○ 교대작업은 자연유산 저체중아 조산 불임 불규칙한 월경주기 월경통 등에 영향을 준다 , , , , , . ○ 불규칙한 교대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주간근무나 고정적인 저녁 및 야간 근 무를 하는 여성들보다 유산율이 높다 . 바 기존질환의 악화 ) ○ 천식 당뇨 간질 등의 특정치료제의 효과는 대사적 호르몬 적 시간 주기 리듬의 변화에 의해 변화한다 , , 24 . 516 제9장 작업관리 - 교대작업은 이러한 질환의 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사 사회적인 역할의 제한 ) ○ 교대근무자는 저녁이나 주말의 가족행사에 참여율이 낮아 사회적 역할 부모 로써의 역할 제한으로 불안감 무기력 등을 호소하게 된다 , , < 그림 9-1> 교대근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제한 아 교대 부적응 증후군 ) ○교대 부적응 증후군 교대근무에 전혀 적응이 안되거나 오히려 적응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 교대 부적응 증후군의 증상 -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피로감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 517 작열감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질환 불면증 자가 치료와 관련된 알코올과 약의 남용 사고와 실수의 높은 빈도 수 우울증 피로 감정장애 권태감 인격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 , , , 비 고 정 적 , , 작업 일정 개인의 적응수준 교대근무 개인의 사회 일정 요 인 연령 고 정 적 요 인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 급성 ü ü ü ü ü ü 만성 (1개월 이내) 불면증 작업 중 졸음 불안 실수 증가 사고 증가 가족/사회 문제 < 그림 9-2> ü ü ü ü ü (5년 이상)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장기 결근 이혼 등 교대 부적응 증후군에 따른 증상 자 안전사고의 증가 ) ○ 업무수행능력과 각성은 시간 리듬을 반영하여 그 변화는 생산성 및 안 정성에 관련된다 24 . - 3) 야간 근무 시는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여 실수율과 사고율이 높다 교대작업 근로자 건강관리요령 518 제9장 작업관리 가 교대작업 근로자의 적절한 수면 방안 ) 침실은 가능한 어둡게 하고 잠 들기 전에 이를 잘 닦고 목욕을 하고 잠옷 을 입는다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화선과 초인종 등의 연결을 끊고 다른 사람 이 방해하지 않도록 수면 중이라는 표시를 해 둔다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든 어떠한 음료 커피 콜라 등 도 마 시지 않는다 잠을 이루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적당한 양의 따듯한 우유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 다 밤 근무 후 아침에 귀가할 때는 색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사회활동으로 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 . - . - 5 ( , ) . - . - . , . - . - . - . 나 교대작업 근로자의 건강생활 방안 ) 정기적으로 체중과 피로 수면 위장증상 등을 확인하여 체중이 한 달 사이 에 이상 감소 시에는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위장장애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습관과 영양섭취가 요구되며 야간 근 로자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담배와 카페인의 과다복용은 위장장애 악화와 수면장애를 촉진할 수 있으 므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불면증 극복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급속 도로 악화시키게 된다 중년자에게는 수분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야간근무 중 음료수와 영양제의 공급을 권장한다 산모는 산후 년까지는 야근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 , 3Kg . - . - . , . - . -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19 교대작업을 시행하면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족 및 친구들 간에 관계가 적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적당한 대인관계 유지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야간작업 후 귀가 시 철저히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음악을 듣거나 동승 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 . - . . 4) 교대 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 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쉬 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 어 쉬도록 한다. -교대작업자 특히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 이 있어야 한다.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 도록 한다.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KOSHA GUIDE (H-22-2011).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 지침 520 5) 제9장 작업관리 교대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27℃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동안 사이잠(Napping)을 자게 하면 졸리움을 방지하는 데 효과 적이므로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잠을 자게 하는 것 이 좋다. 사이잠을 위하여 수면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 소를 피하고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야간작업동안 대부분의 회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적절 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자에게 적절한 음 식이란 칼로리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교대작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교대작업에 배치할 근로자에 대하여 교대작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 시하여 근로자가 교대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교대작업자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조사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KOSHA Code H-46-2008 참조)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고용노동부고시제2010-35호 참조) 등 적 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 KOSHA GUIDE (H-22-2011).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 지침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21 2. 장시간 근무 1) 근로시간과 휴게의 법적 기준 가 법정기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조 ) ( 50 ) ○ 주 단위 및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기준 근로 시간을 말하며 주간의 근 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1 , 1 40 8 , 1 . 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 독 아래에 있는 대기사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 , ( 2012.2.1.) ○ 동법 제 조에 의거 세 이상 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일 시간 주일 시간 이내를 한도로 한다 69 15 40 18 1 7 , 1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 시간 주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1 1 , 1 6 나 장시간 근로 ) ○ 장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제 조와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 50 68 . 522 제9장 작업관리 다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조 ) ( 53 )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간에 시간을 한도로 제 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12 50 .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간에 시간을 한도로 제 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고 제 조 제 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간에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52 12 51 2 1 12 52 .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 항과 제 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 . 라 휴게 근로기준법 제 조 ) ( 54 )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시간인 경우에는 분 이상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30 , 8 1 . 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 조 ) ( 59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주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로를 하게하거나 제 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3 54 1 12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23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 , , - , - , , , , , - 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조 ) ( 70 ) ○ 사용자는 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 10 6 ○ 사용자는 임산부와 세 미만자를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10 6 . . 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18 - 1 ○ 사용자는 제 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사 시간외 근로 근로기준법 제 조 ) ( 71 ) ○ 사용자는 산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 우라도 일에 시간 주일에 시간 년에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1 1 2 . , 1 6 , 1 150 524 제9장 작업관리 아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개선 ) ○ 다음 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위험방지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시간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취한다 , . 갱내작업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또는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의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의 작업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 유해광선 취급 작업 유리 토석 광물성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 발산작업 착암기 등 강렬한 진동 작업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 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 유기용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작 업 - , - , , - 2) , , , , ,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혈관계질환에 미치는 영향 일 근무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영향 일 근무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 근골 격계질환을 증가시킨다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로로 인해 임신이 늦어지고 조산이 증가한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로를 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수 면의 질이 낮아진다 - : 1 11 60 , . - : 1 13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25 내분비계질환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로로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사고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근로가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위기를 다루 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관련행위에 미치는 영향 흡연․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이 많아지고 운동 등의 신체활동이 줄어든다 체중이 증가하여 건강에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다 기타 장시간 근로는 건물증후군 의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 : (Sick building syndrome) . < 표 9-2 >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 심혈관계 근골격계 생식건강 정신건강 내분비계 사고 건강관련행위 기타 구분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심혈관질환에 영향 1일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가 임신이 늦어지고, 조산이 증가 자살률 증가하고, 수면의 질 감소 당뇨의 위험성 증가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위기를 다루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 고발생 위험 흡연․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 증가,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건물증후군의 위험 증가 * KOSHA GUIDE (H-47-201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수면문제 - 지난 수개월 동안 30분 이내에 잠을 들지 못한다. - 잠을 자는 중간에 자주 깬다. -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거나 코골이가 심하다. - 수면 중에 악몽을 자주 꾸거나 통증을 느낀다. - 잠을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면제나 술을 마셔야 한다. - 수면 후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일으킨 다. 526 3) 제9장 작업관리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 근무시간 관리 ) ○ 연장근무시간 최소화 일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도록 한다 연속적인 야간근로는 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종료 후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달에 두 번은 이틀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한다 - 1 - 11 . 4 - . 11 - . . ○ 근무일정 조정 정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한다 최소 주일 전에 근무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 - 1 . 나 휴식시간 관리 및 작업의 변화 ) ○ 휴식의 시기 작업 도중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휴식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 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작업의 속도나 강도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휴식은 피로를 느끼기 이전인 작업능률이 최대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휴식의 시기는 휴식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하다 휴식은 짧고 자주하는 것이 길고 덜 자주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예 를 들면 ∼ 분 정도 모니터 작업을 하고 ∼ 분정도 쉬는 것이 ∼ 분 정도 연속적인 작업 후에 ∼ 분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 하다 - . , . - . . - . , 50 60 5 10 . 20 10 100 12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27 가능하다면 휴식 시기와 작업수행 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 휴식시간에는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식시간에는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업무 이외에 대한 생 각을 한다 - . - . - . ○ 작업의 변화 가능한 작업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인다 작업에 변화를 주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피로를 감소시 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 . - . ○ 휴식 공간 제공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휴식 공간은 작업장에서 떨어진 곳이 바람직하다 휴식 공간에는 간단한 음료를 마시고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구 비한다 - . - . - . 다 조직적 관리방안 )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피로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 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작업량과 작업일정 등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과 휴식의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검토한다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마련한다 건강진단결과와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다 - , , , - . . . . . 528 제9장 작업관리 피로와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근 로자에게 설명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근무상황 피로의 축적 정도 그 밖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고 근로자 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 , . - , , , . 라 개인적 관리방안 )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저하된 신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 이 상의 수면을 취한다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분~ 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카페인과 술을 섭취하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 6 . - 20 30 . - 4) . . . 장시간 근로자의 보건관리 사업주 조치사항 -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정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 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 사업주는 면접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야간 근무의 감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다. - 사업주는 작업장에 적절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사업주는 야간 근무 시에 작업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29 보건관리자 조치사항 -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근무상황, 피로의 축적 정도, 그밖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 수면 위생에 대해 교육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도록 한 다. - 근로자의 1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 고 극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불안호소, 수면장애 호소, 심신의 피로가 있 는 근로자가 의사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 등은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한다. * KOSHA GUIDE (H-47-201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530 제9장 작업관리 3. 여성근로자 직업건강관리 1. 직장여성의 작업환경 및 건강의 특성 1) 직장여성의 작업환경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유해요인에 대해 인식 미흡 중량물을 운반하는 남 성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문제와 유아를 들어 올리는 탁아소 여성근로자의 문 제가 종종 다르게 취급되어 진다 일정한 직업과 산업에 집중되어 유해요인이 남성과 상이 같은 조직내에서 도 상이한 공정이나 과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업조건 여성이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간의 육체적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 대부분의 공구 및 작업대 크기 높이 중량 등이 남성중심으로 고안 제작되었다 남성근로자와 사회 심리적 요인의 차이 작업의 단순성 작업통제와 권한 및 사회적 지원 등이 저조하다 여성의 가사노동 가중화 직장일과 가사노동과의 병행은 피로 스트레스와 걱정거리 등을 초래한다 산업보건의 성인지적 관점 미흡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상이한 작업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2) 직장여성의 건강 실태 가 미혼 직장여성 ) 세 (20-40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31 ○ 미혼기 여성근로자의 대 만성질병은 치아우식증이 유병율 로 가장 높 았고 다음이 위염소화궤양 만성변비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알 러지 월경이상․생리통 순으로 나타났다 10 50.7 (47.8), (30.7), (45.7), (22.9) 나 출산양육기 직장여성 ) (45.1), . 세 (20-40 ) ○ 출산양육기 여성근로자의 대 만성질병은 위염소화궤양이 유병율 가장 높았고 치아우식증 만성두통․편두통 순이다 10 (71.0), 다 중년기 직장여성 ) 72.6 으로 . 세 (40-54 ) ○ 중년기 여성근로자의 대 만성질병은 관절염이 유병율 다음이 위염소화궤양 요통․좌골통 치아우식증 만성두통․편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10 (96.5), (90.0), (57.7) 로 가장 높고 고혈압 143.8 (69.9), (66.0), . 라 노년기 직장여성 세이상 ) (55 ) ○ 노년기 여성근로자의 대 만성질병은 관절염이 유병율 다음이 요통․좌골통 고혈압 위염소화궤양 당뇨병 디스크 등의 순이었다 10 (240.9), (76.4), 3) (192.3), (75.8) 462.2 로 가장 높았고 신경통 (141.1), (129.0), . 직장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가 청소년기 여성근로자 ) 세 (15~19 ) ○ 청소년기 여성근로자가 가지는 주요한 건강문제로는 이 시기의 여성은 혼전 임신과 미혼모의 문제 그리고 ᄈᆞ른 속도로 증가하는 흡연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 청소년은 나 작업 ,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532 제9장 작업관리 조건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과제를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근시 시력약화 관절통 요통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 , , , , , . ○ 청소년기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① 생활습관 (Life Style) 개선 흡연․음주 관리 흡연 음주관리는 기존의 성인중심에서 탈피하여 여성 청소년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또래 집단 문화 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습관 개선 빈혈은 대 만성질환 안에 들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올바른 식습관 개선이 요구된다 운동․체중관리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고 따라서 운동 실천율도 타 생애 주기 보다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운동실천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 우울․스트레스 인지정도 자살사고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이 필요하다 - : , . . - : 10 . - : . - : , . ② 성교육 성교육 확대실시 청소년기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임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상담요원의 확보 및 상담 활성화 청소년기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여성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등 기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 . - : . 나 미혼기 ) 세 미만의 미혼여성 (20-40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33 ○ 미혼기 직장여성은 흡연율과 음주율 아침식사 결식율이 전 생애주기 중 가 장 높아 건강행태가 좋지 않고 스트레스․우울 등의 증상 호소율도 높은 시기 이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생애주기 중 가장 낮아 자 신의 건강에 대한 과신과 아직 젊어서 건강과 건강관리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 식하지 못하는 것이 불건강한 건강행태를 낳을 우려가 있다 , . . ○ 미혼기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① 생활습관 (Life Style) 개선 흡연․음주 관리 흡연 음주관리는 기존의 남성중심에서 탈피하여 여성 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사회활동이 많아 사회 적지지 정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또래 집단 문화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습관 개선 이 시기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전 생애주기 중 가장 높고 대 만성질환중에는 위염소화궤양과 만성변비가 각각 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빈혈도 대 만성질환 안에 들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고른 영양소 를 섭취하도록 하는 식습관 개선이 요구된다 운동․체중관리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고 따라서 운동 실천율도 타 생애 주기 보다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운동실천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 우울․스트레스 인지정도 자살사고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이 필요하다 - : , . . - : 10 2, 3 . 10 . - : . - : , . ② 성교육 성교육 확대실시 미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임교육을 포함 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폭력이나 성희롱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수립 직장내에서 폭력이나 성희롱 - : . - : 534 제9장 작업관리 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상담요원의 확보 및 상담 활성화 미혼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등 기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 : . ③ 작업환경 관리 미혼이긴 하나 임신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 여성으로서 자신의 작업환경이 건강 특히 모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 록 작업환경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식독성물질에 의한 인체의 영향 안전취급방법 교육 환기장치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 , . - , , . ④ 건강관리 다 - 예방접종 가임여성으로서 풍진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접종을 권장한 : . 빈혈관리 빈혈유병율이 높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빈혈관리가 요구된다 - : . 다 출산양육기 ) 세 미만의 기혼여성 (20-40 ) ○ 출산양육기 직장여성은 미혼기 직장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행위가 조 금 나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 이는 이 시기에 결혼이나 양육 등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부여받은 역할 로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병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35 은 어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아직도 높은 제왕절개분만율과 인공임신 중절경험율 낮은 모유수유 율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대 만성질환에 근골격계질환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띄는 시기이다 . - , 10 . ○ 출산양육기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① 생활습관 (Life Style) 개선 운동․비만관리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따로 운동할 시간과 비 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장내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적절한 운동은 중년이후 찾아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 하다 운동프로그램은 체중조절과 체력증진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에도 효과적 이다 비만관리 이 시기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을 겪으며 급격한 체중증가 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증가된 체중이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비만으로 이행되 지 않도록 식습관 개선 및 운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 : . . . - : . . ② 모성보호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지원 올바른 교육으로 제왕절개분만 율과 인공임신 중절경험율을 낮춘다 모유수유가 가능한 착유실을 설치하여 운 영한다 가족기능이 높은 시기이므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모성보호법과 권리에 대한 안내 산전․후 휴가제도와 임산부에게 제한되 는 근로조건 등 모성보호법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신한 여성에게 적합한 작업환경 제공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각종 유 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격리하고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 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에게 일하기 편리하고 적절한 작업대와 - , , : . . . - : . - : , . 536 제9장 작업관리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작업환경 관리 출산양육기 여성은 자신의 작업환경이 건강 특히 모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 생식독성물질에 의한 인체의 영향 안전취급방법 교육 환기장치설치 등 작 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 . , , . ④ 건강관리 건강검진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서 부인과적인 정기 건강검진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부인과 건강검진 습관을 출산 후에 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과질환에 대한 정기적 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실행토록 한다 근골격계질환 관리 요통․좌골통 관절염 등의 유병율이 높아진 시기이 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예방법으로 요통 예방체조 등을 실시한다 - : . . , . - : , . ⑤ 가족친화적 제도 정착 직장에서 단지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 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출산양 육기 직장여성에게는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직무만족도와 직무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탄력근로제 자녀․노인들의 간호 등을 위한 휴가제 자녀를 위한 프 로그램 제공 등 직장 가정양립을 위한 배려가 요구된다 - - , , - 라 중년기 ) . 세 미만의 기혼여성 (40-55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37 ○ 중년기 여성근로자의 건강행태는 출산양육기와 더불어 타 생애주기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노년기로 접어들기 직전시기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아 져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 또한 이 시기의 여성근로자들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 아 사업장내에서의 건강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중년여성은 심한 육체노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 . ○ 중년기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① 생활습관 (Life Style) 개선 운동 중년기 이후 많이 발생되는 근골격계질환 골다공증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산소운동이 필요하 다 유산소운동은 뼈와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므로 이들 질환예방에 중요하며 또한 체중이 감소되어 비만을 예방 한다 스트레스 관리 생리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기 쉬운 연령이며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이중 부담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내․외의 사회적 지지체계 동료 가족 등 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중년기 이후 여성의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율 이 높아진다 사업장 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 자세 작업조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체조 및 스트레칭 적절한 체중유지 비 만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② 작업환경관리 , , 538 제9장 작업관리 근로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작업환경 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 유해요 인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 . . ③ 건강관리 정기건강진단 항목 확대 중년기는 악성종양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므 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여성다발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유소견자 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혈당 및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질병 을 적정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하도록 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생활양식 체중관리 식사관리 규칙적 운동 등 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라 노년기 세 이상 여성근로자 ) (55 ) ○ 노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여성근로자의 산업재 해 중 노년기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여성 근로자는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건강행태도 좋지 않아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다 . . ○ 노년기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흡연 노년기 직장여성의 흡연율은 미혼기 다음으로 높으므로 금연프로그 램이 필요하며 여성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운동 근골격계질환 골다공증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39 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 유산소운동은 뼈와 심 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므로 이들 질 환예방에 중요하며 또한 체중이 감소되어 비만을 예방한다 스트레스 관리 생리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기 쉬운 연령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생애주기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약 한 시기로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내․외의 사회적 지 지체계 동료 가족 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노년기 이후 여성의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장 차원에 서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 자세 작업조건 등의 개선 이 필요하며 체조 및 스트레칭 적절한 체중유지 비만관리가 하여야 한다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기초질환을 예방하 고 금연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건강관리 정기건강진단 항목 확대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여성다발질환에 대 한 건강진단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생활양식 체중관리 식사관리 규칙적 운동 등 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③ 작업환경 관리 노년기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작업환경 개선 조명은 밝게 하 고 청각 신호보다는 청각과 시각신호를 동시에 사용한다 계단의 경사를 완화 하고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다 중량물 운반은 기계화하고 작업도구는 가볍게 - : , . , . , 540 제9장 작업관리 경량화하며 작업속도를 낮춘다 직무내용․근무시간의 배려 개인의 건강상태 경험 희망을 고려하여 작 업을 배려한다 , . - : , , . ㆍ 작업환경관리 ㆍ 여성근로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ㆍ 가능하면 개별교육과 실습을 많이 한다 ㆍ 교재의 글씨는 크게 한다 ㆍ 교육의 속도는 천천히 하며 내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 . ④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저소득 고령기 여성근로자에게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의료 제공 등 정보를 제공한다 - . 4) 생식독성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가 생식독성 물질 ) ○ 생식독성물질 이란 남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물질을 총칭 한다 . 작업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화학적 생물학적 세균 등 물리적 요인 방사선 등등 스트레스 흡연 음주 특정약물 복용 등 이러한 유해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생식건강에 위험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41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산 - - 임신전 성적 욕구의 변화 난자 및 정자에 영향 돌연변이 암등의 질병 임신시 임신하기 어려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것을 방해 임신중 태아의 기형적 발달․정신지체․학습능력 장애 유산 저체중아 출 : , : , , ( ) : , , 신생아기 모유수유로 생식독성물질 전달 가능성 어린아이 보모의 의복 등의 전달경로로 노출 가능성 : : ② 생식독성물질의 종류 특별한 노출과 관계없이 종사 여성에게 다양한 생식건강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된 산업 - < 표 9-3> 종사 여성의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산업 산업 고무산업 가죽산업 화학산업 전자산업(납땜작업) 금속제작 실험실 작업 건설 수송 교통 농업과 원예 복합유기용제 노출과 관련된 일 직물 보고된 결과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출생결함 출생결함 출생결함 출생결함 출생결함 출생결함, 자연유산 자연유산 542 < 표 제9장 작업관리 9-4> 생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 분류 - 생식에 위험하 다고 증명된 것(사람에 대 한초로)연구를 기 - 생식에 위험하 다고 의심되 는 것(사람에 대한 기초로) 연구를 - 생식에 위험하 다고 의심되 는대한 것(동물에 연구를 기초로) 위험물질 - 마취가스 -- 디메틸스틸 베스트콜(DES) B형 간염 - 유기수은 -- 납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방사선 -- 일산화 탄소 세포 독성약 - 산화에틸렌 - 헥사클로로펜 -- 유기용제 물리적 스트레스(열 포함) - 2,4,5-3염화페놀 -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VCM) - 아크릴로니트릴 -- 비소 카드뮴 - 다이옥신 - 글리콜에테르 -- 무기수은 유기염소계 살충제 -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s) 결과 - 유산, 신생아 사망 -- 암신생아 간염, 간암 - 뇌성마비, 뇌기형 -- 유산, 미숙아 출생 저체중아 출생 - 유산, 뇌결함, 골격결함 -- 발유산달지연 -- 유산 - 출생결함 구개파열, 유산, 신생아감 염, 소아기암 - 조산 - 유산 - 뇌결함 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 ○ 내분비계 장애물질 이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 배출된 화학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마 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이라 명하기도 한다 (Endocrine Disruptors : EDs) . ○ 내분비계란? - 내분비계(호르몬계)란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 등에 관여하 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선(gland), 호르몬 (hormones), 표적세포(target cell)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내분비 선(內分泌線)으로부터 생산된 화학적 신호인 호르몬은 마치 통신네트워 크와 같이 혈액을 통해 체내를 순환하며 표적이 되는 각 세포, 조직에 정보 및 지령을 전달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9-5>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 성 ① 유방 및 생식기관의 암 ② 재생불량성 빈혈 ③ 자궁섬유증(uterine fibroid) ④ 유방의 섬유세포 질환 ⑤ 골반염증성 질환 (pelvic inflammatory disease) 등 남 543 성 ① 정자수 감소 ② 정액감소 ③ 정자운동성감소 ④ 기형정자 발생증가 ⑤ 생식기 기형 ⑥ 정소암 ⑦ 전립선 질환 ⑧ 기타 생식에 관련된 조직의 이상 다 예방대책 ) ① 직장에서의 예방대책 최대한 사용을 피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한다 적정한 마스크와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등 개인용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음식물 섭취는 반드시 지정된 휴게실에서 하며 사업장에서는 꼭 금연한 다 작업복은 반드시 일반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 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독성이나 취급법 응급조치요령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내용을 반 드시 숙지한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한다 빈혈 생리불순 등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작업 후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샤워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4 제9장 작업관리 ② 여성근로자의 근로 금지 또는 제한 직종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금지 예외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허용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 금지 예외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허용 야간과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가 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 는 당 해 근로자의 동의 필요 - 2< > - < > - 18 ③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불화수소산 염소 산 시안화수소 시안 산 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 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 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둥근톱으로서 지름 센티미터 이상 띠톱으로서 풀리의 지름 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건물 해체작업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 조하는 업무를 제외 착암기․항타기 등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 이상의 중량물 을 취급하는 업무 - ), , , 2- , , , , ( , ), , ( ), ( , , , , , - (Cytomegalovirus) . - B , , - 25 , - 75 ( , ) - 5 , 1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45 고열․한냉작업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 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터널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 선 관련 업무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 - , , - - ④ 산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 인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 . . - 2- 표 < 9-6> 임신 증의 증상 등에 대응하는 작업상의 조치 증상 등 임신초기에 나타나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등 소 입덧 화기계통의 증상, 일반적으 로 임신12주(제4월)경이 되 면 감퇴 소실된다. 입덧이 심한 경우로 위액, 혈액 등이 섞인 구토가 심 악조(惡阻) 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 하게 되며 전신 영양상태가 침해된다. 조치내용 악취가 심한 경우 등 나쁜 환경 에서 작업 제한 체중이 2kg이상 감소한 경우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 휴업 546 제9장 작업관리 빈혈 유·조산의 징후 증상 등 혈액중의 적혈구 또는 혈색 소(헤모글라빈)가 감소되는 것으로, 안면창백, 심계항 진, 잦은 피로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출혈과 하복부의 통증을 보 인다. 임신후반기마다 말기에 하 지에 부종이 생기는데 고혈 압, 단백뇨를 수반하지 않 는경우 조치내용 혈색소량 10g/dl미만-중노동의 제한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 휴업 근무시간의 단축 및 서서하는 작업, 하지작업 기타 장시간 연 부종 속적으로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직업을 제한 경증 : 수축기압(최고)140mmHg~159mm Hg의 경우 중노동의 제한, 이명, 불면, 심계항진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 고혈압 두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 : 임 수축기압(최고160mmHg) 또는 신 확 장기 압 (최 저 100 mmHg 이상)의 중 경우휴업 독 경증(200mg/㎗미만)인 경우 근무 증 단백뇨 요중에 단백이 나타난다. 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 중증(200mg/㎗이상)인 경우 휴업 부종이 생기고 동시에 체중 저하게 증가하고(1주 부종 이간에현500 휴업 g이상), 고혈압 또 는 단백뇨를 수반하는 경우 임신후반기에 하지의 정맥 서서하는 작업, 하지작업 기타 (하지) 이 심하게 부풀어올라 동 장시간 계속적으로 동일한 자세 정맥류(혹) 통, 보행곤란 등이 나타난 를 취해야 하는 작업의 제한 또 다. 는 옆으로 누워서 휴식 신으로 인해 증상이 더 기타 합병증 임악화된 것으로 보이는것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547 에서 지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9-7> WWF(World Wildlife Fund)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구분 물질명 4-Nitrotoluene ,2-dibromo 제초제 14-chloropropane (DBCP) 제초제 2,4,5-T 살충제 2,4-D 살충제 Alachlor 살충제 Aldicarb 살충제 Amitrole 살충제 Atrazine 살균제 Benomyl 살충제 Carbaryl 살충제 Chlordane 살충제 Cypermethrin yltetrachloroet 제초제 Dichlorodiphen hane(DDT) 살균제 Dicofol(Kelthane) 살충제 Dieldrine 합성중간체 Endosulfan Esfenvalerate 살균제 (Synthetic Pyrethroid) 살균제 Ethylparathion 살충제 Fenvalerate 제초제 Heptachlor 제초제 Hexachlorobenzene(HCB) 살충제 Kepone(Chlorodecone) (r-benzenehexachlori 제초제 Lindane de(r-BHC)) 살충제 Malathion 살균제 Mancozeb 살충제 Maneb 살충제 Methomyl 살충제 Methoxychlor 살균제 Metiram 살균제 Metribuzine 살충제 Mirex 살충제 N-buthylbenzene 살충제 Nitrophene 제초제 Pentachlorophenol(PCP) 합성중간체 No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계 구분 살충제 살충제 제초제 살충제 살충제 살균제/방부 제 살충제 원료중간체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가소제 수지원료 의약품합성 원료 프라스틱원 료 계면활성제 원료 방오제 난연제 열매체 대사물 대사물 부산물 부산물 부산물 중금속 중금속 중금속 농약 물질명 Permethrin Toxaphene Transnonachlor Trifluralin Vinclozolin Zineb Ziram 2,4-dichlorophenol Di-n-buthylphthalate(DBP) Dicyclohexylphthalate (DCHP) Dihexylphthalate(DHP) Diethylhexyladipate Diethylhexylylphthalate (DEHP) Diethylphthlate(DEP) Dipropylphthalate(DprP) Di-n-pentylphthalate(DPP) Buthylbenzylphthalate (BBP) Bisphenol A benzophenone Styrene(dimer, trimer) penta-nonylphenol tributyltinoxide Polybominatedbiphenyl (PBB) polychlorinated biphenyl(PCB) Oxychlordane Heptachlor epoxide Octachlorostyrene Dioxine Benzo(a)pyrene Mercury Cadmium Lead synthetic pyrethroides 총 67 종 548 제9장 작업관리 4. 장년근로자 건강관리 1. 1) 장년 근로자의 건강문제 장년 근로자의 건강문제 개요 ○ 장년자의 체력은 근력을 제외한 순발력 민첩성 치밀성 등은 젊은 사람에 비해 뒤진다 , , . 지구력이 세가 되면 세보다 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첩성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속성을 보이는데 반복 모로 뛰기의 경우 세가 되면 세에 비해 가 저하된다 순발력은 회의 점프력 즉 순간적으로 자기의 체중을 들어올려 도약하는 힘인데 세 전후는 세에 비해 가 저하된다 근력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교적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빈도가 높아 덜 저 하되는 능력으로 악력의 경우 세 전후에는 세에 비해 정도 떨어진다 따라서 고령자를 작업에 배치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60 30 14% . - , 60 - 30 20% 1 . , 60 30 32% . - , 60 30 18% . . ○ 장년자는 시력도 저하되고 시야도 감소하므로 불충분한 조명조건 등으로 쉽 게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만약 시력을 배로 높이고자 한다면 조도를 배로 높여주어야 하므로 고령 자의 작업면은 더욱 밝아야 한다 - 2 4 . ○ 장년자의 재해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근로자는 산재점유율이 높고 연령이 증 가할수록 천인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연령에 따라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49 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 특히 장년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며 업 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에 비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업무상 사고의 특징은 전도 감김과 끼임 추락 낙하와 비래 충돌이 가장 많고 세 이상에서는 추락보다는 전도가 중요한 재해형태이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 , . - , , , , , 50 . - . ○ 우리나라는 이미 년에 전체 인구대비 세 이상 노인비율이 로 고령 화 사회에 들어섰고 년엔 로 고령사회에 그리고 년 뒤인 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년에는 세 이상의 노령인구만 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의 경제활동 인 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 65 , 2018 14% . 2030 65 . 7% , 8 1,000 45 . 그림 < 기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구분 9-3> UN 2026 550 1) 제9장 작업관리 장년 근로자 보건관리의 기본 개념 ○ 연령 증가에 따른 생리학적 노화현상의 특징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은 대에 시작하여 대에 급속히 저하한다 근력의 저하는 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허리 팔 손의 근력의 순으로 신 체 상부로 진행되며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진다 장년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된 능력이나 기능은 연령 증가 후에도 쇠퇴하지 않는다 - 30 - 40 . , , . - . ○ 장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개념 < 그림 9-4> 장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 개념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51 장년 근로자의 작업관리 2) ○ 장년근로자의 작업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중등도 이하의 근작업이라면 세 연령에서도 상당히 적응이 가능하다 55~59 . 경작업에서는 우동속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연령인 사람이 팀을 구성하여 속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작업은 발판이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 야 간에 자동차 운전업무 어깨관절작업범위가 큰 작업 허리를 빈번히 굽히는 작업 유해환경작업·저온작업·고열작업 순간적인 정보 확인 작업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이다 - . - , , , , , , . ○ 장년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새로운 작업 등의 내용을 가르치는 경 우에는 젊은 사람에 비해 이해와 납득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 그러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보다는 개별 교육이 효과적이 며 교육교재는 문자를 크게 하고 그림이나 도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새로운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고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살려서 한층 업무의 폭을 넓혀간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 ○ 장년근로자의 작업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실시하는 작업은 근육에 피로를 초래하여 요통 등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다음 행동으로 옮길 때의 움 직임이 어색하면 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몸을 비트는 자세나 위를 보면서 작업하는 자세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 . . - , 552 제9장 작업관리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는 자세 등은 모두 무리 한 작업자세로 고령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재해발생의 요인이 된다 , . ○ 장년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재해발생률이 높은 추락 전도·전복 중량 물 취급등에 맞춰져야 한다 , , .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의 설치나 개구 부 주위에 방책을 설치하고 고소작업의 활용이나 고소작업을 가급적 적게하 여 지상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도·전복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통로나 작업 대 등의 높낮이 차를 완만하게 개선하고 신발과의 마찰계수를 줄이며 바닥의 기름이나 물 등을 닦아내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료를 사용하고 신발을 착용하도록 한 다 중량물 취급은 고령근로자에게 요통이나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운반거리를 가급적 짧게 하고 운반작업을 기계화 시키고 기기나 공구를 경량화 시키고 동력공구의 중량을 가볍게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 . - , . - non-slip . . - , , 3) . 장년 근로자의 보건관리 가 건강관리 ) ○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 ① 체력 - 일반인 건강검진 근력에 대한 평가 반응시간 평가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553 유연성 테스트 관절각의 운동 범위 평형기능평가 기억력 평가 지구력 및 회복력 평가 등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평가 적절한 영양관리 전문가 지도에 따른 맞춤형 운동습관 ( ) ② 시각 - 교정 - 정기적으로 시력측정 및 근점거리 평가 근점거리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다촛점렌즈 안경 등을 이용하여 시력 작업장 조도의 상향 조정 필요한 경우 보안경 지급 및 착용 야간에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은 제한하도록 한다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병 등 성인질환을 관리한다 . . ③ 청각 -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 실시 필요시에는 보청기를 착용 고소음 작업 시 소음보호구를 필히 착용 ④ 호흡기 및 순환기계 - 정기적으로 혈압 및 폐활량 검사 금연 및 관련 교육과 상담 기회 제공 554 제9장 작업관리 - 체중조절 영양보충 금연 금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 , , , , ⑤ 근골격계 -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근력을 강화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하여 칼슘 섭취 증대 체중조절 금연 금주 근력강화운동 스트레칭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 , , , , ⑥ 중추신경계 및 정신계 - 정기적 직무스트레스 평가 충분한 수면 약물남용 예방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여가활동 활성화 건강한 식습관 지도 나 건강증진 ) ○ 장년근로자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과 작업 적응력의 조기감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 건강생활 정보를 전달한다 예 가독력이 높은 회보 포스터 전단지 등 교육강습 주말교실 등을 통하여 적합한 운동을 보급한다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장년자에게 흔한 질병을 검진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 록 한다 - ( - : , , , . - . ○ 건강박람회 등 건강생활관련 행사를 자주 실시한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55 이상의 활동을 통하여 금연 절주 및 금주 적절한 운동 식이 및 영양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시하고 발견된 질병에 대하여 재가 치료 혹은 직장내 치 료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 , , , , . ○ 장년 근로자의 장점과 경험 숙련도 등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능 력에 따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내 연령관리를 실시한다 , . 이때에는 보건교육 행동교정 실험적 훈련 그리고 피드백 제공 등의 방법 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다 지지적 환경 구축 프로그램 ) ○ 작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익힌 건강한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 - 4) 건강관리 시설이나 자원을 개선 보완한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상시 체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협조방침을 설정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 . . . . 장년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가 자기 평가 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 ) ○ 장년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업무 능력 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직무 분석과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 . 556 제9장 작업관리 근로자의 업무 능력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저하되므로 본인의 작업수행 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업무 능력의 평가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 수행 능력의 평가는 육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 가 요구하는 능력에 미흡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 . - , , , , . 나 배치 ) ○ 장년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증가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특정 작업장에서는 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작업장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장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년 근로자의 작업 전환이나 배치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 . ○ 장년 근로자의 배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개발 시작 試作 부문에의 배치 , - ( ) 생산 라인의 편성 조립 가공 등에 관한 개발 시작 부문에의 배치 공구 치구 금형의 시작 및 그 부대 부문에의 배치 , , , , ② 보수 관리 부문에의 배치 , - 기계 설비 공구 등의 점검 정비 담당 부문에의 배치 기술적 서비스 부문에의 배치 마무리 끝손질 검사 부문에의 배치 제일선 직장 등의 노무 안전관리 부문에의 배치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57 다 교육 ) ○ 장년 근로자의 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년에게 있어 새로이 경험하는 사 항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신입사원을 교육한다는 생각에서 교육에 임하여야 한 다 더욱이 장년 근로자가 갖는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추가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 , . ① 자격의 취득 및 교육의 실시 - 새로운 직무에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을 권장한다 또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 , . ② 신기술에 대응하는 교육의 실시 컴퓨터 조작 등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실시한다 - . ③ 대화 기법의 취득 어떠한 경우에든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연 령차를 넘어 원활하고 원만한 대화 속에서 직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지 식 기법 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④ 교육 방법 -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교육한다 집합교육보다는 개별교육이 효과적이다 교재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큰 글씨와 그림이나 표를 사용한다 . . , . 558 ⑤ 제9장 작업관리 follow-up 교육대상인 장년 근로자는 관계 분야의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더욱 교육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몸에 익힌 작업 방법이나 습관이 새로 운 작업 도중 불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규 또는 변경 후의 작업수순을 작성하여 교육과 아울러 배포하 거나 교육 후에도 관찰 보충학습을 면밀히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법을 몸 에 익힐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 - . . - , , , , follow-up 5) . 장년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평가표 ○ 장년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평가표 는 장년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능력 감퇴나 정신적 기능 및 신경행동기능의 저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건 강을 증진시켜 노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배려할 수 있는 항목을 분야 별로 구분하여 만든 평가표이다 ‘ ’ . 이 평가표는 사업장에서 장년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학적 배려 수준을 평 가하여 사업장 스스로 작업여건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59 가 신체적 능력 감퇴에 따른 배려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취득 점수 평가 내용 4 3 2 1 0 인력작업에서 작업부하가 높은 작업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자는 스스로 작업부담의 조절이 가능하다. 부하가 큰 작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부하가 큰 경우에는 부하가 작은 작업과 순환근무를 행하고 있다. 강한 근력을 요하는 작업과 장시간 근력을 요하는 작업은 줄이고 있다. 손으로 직접 다루는 중량물에는 중량 표시가 되어 있다. 근골격계에 대한 부담이 되는 반복작업을 경감하고 있다.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담이 많은 작업은 줄이고 있다. 작업에 일정한 자율성과 여유가 허용되고 있다. 추운 환경 하에서는 작업부하 또는 작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몸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피하고 있다. 서서 일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줄이고 있다. 팔을 든 상태로 하는 작업은 줄이고 있다. 한 쪽으로 서거나 몸통을 뻗치는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줄이고 있다. 개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의자, 작업공구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장에는 적절한 조명이 있다. 서류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문자의 크기를 배려하고 있다. 작업장 내의 조도 차이를 줄이고 있다. 보기 어려운 색채, 불명확한 대조(contrast)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근시, 원시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대화를 막을 정도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음환경에서는 청각과 시각으로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적어도 2시간 이내에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두고 있다. 평가점수 = 취득점수(합) × 100 / 92 ※ 취득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4. / / 0. 3. / 2.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 1. 560 제9장 작업관리 나 정신 및 신경행동기능의 저하에 따른 배려 )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취득 점수 평가 내용 4 3 2 1 0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짧은 반응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없다. 숫자와 문자를 기억하여 반복하는 작업이 없다. 돌연한 판단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빠른 동작을 요하는 작업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항상 집중하여야 하는 작업이 적다.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재되어 있는 작업 수순에 근거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복잡한 업무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 지식을 존중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작업계획과 평가를 하고 있다. 직무적성의 판단에는 본인의 의향과 평가를 듣고 있다. 직제, 고용형태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작업자로부터의 의사소통 기회가 있다. 자기학습의 기회 및 수단이 준비, 제공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점수 = 취득점수(합) × 100 / 72 ※ 취득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4. / / 0. 3. / 2.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61 다 사고방지 대책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취득 점수 평가 내용 4 3 2 1 0 업무 배치에 있어서 경험을 배려한다. 경사가 있거나 바닥의 높낮이 차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다.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라 해도 자율성이 지켜지도록 한다. 미끄러지기 쉬운 보행로를 없앤다.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작업장 및 통로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종사 기회를 줄인다. 작업자들에게 상호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표준작업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고음의 크기, 음조는 듣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다. 평가점수 = 취득점수(합) × 100 / 40 라 장년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 연 취득 점수 평가 내용 43 2 1 0 운동습관에 대해서 지식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 1 생활습관, 한다. 실시와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 2 건강검진 려한다. 3 건강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능 유지를 위한 운동, 영양, 휴식에 관한 상담과 조 4 신언을체기제공한다. 5 요통발생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정신건강을 배려하는 내용의 교육과 건강교육을 제공한다. 복귀 시에는 체력을 충분히 회복시켜서 복귀하도록 7 직장 하고 있다.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도 8 질병 입하고 있다. 9 야근은 되도록 줄이고 있다. 10 야근 형태와 휴일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평가점수 = 취득점수(합) × 100 / 40 ※ 취득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번 : 4. / / 0. 3. / 2. / 1. 562 제9장 작업관리 ○ 평가 및 활용방법 ① 각 평가내용에 대한 판단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어느 쪽이라고 할 수없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단계로 나누어 해당 되는 숫자에 를 표하도록 한다 ‘4. , 1. , 3. , 2. , 0. ‘O' ’ 5 . ② 그 취득점수를 개 영역별로 합계를 산출한 후 을 곱하고 해당 영역 의 만점으로 나누어 준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100 . . ③ 각 영역별로 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점은 고령 근로자에 대해 배려가 이 루어지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점 이하에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5 , 50-75 50 . ④ 이 평가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영역별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1. 건강관리실 운영 / 564 2. 근로자 건강상담 3. 응급처치 / 578 4. 예방접종 / 603 / 570 564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1. 건강관리실 운영 1. 건강관리의 개요 ○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예방서비스의 수준을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질병의 다양한 진행단계에 따라 차 건강증진과 건강보호 차 조기진 단 및 치료 장애제한 차 재활 등의 단계 수준의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1 , , 3 3 , 2 . 질병의자연사 병원체, 숙주, 환경요인의 상호관계 자극에 대한 숙주의 반응 자극의 생성 초기→진전기→회복기→ 발병기 병변 질병 발병전기 질병이환기 ↑ ↑ ↑ ↑ ↑ 조기진단 및 장애제한 건강증진 건강보호 재활 조기치료 잔여능력을 예방접종 질병과정의 최대한 활용 보건교욱 개인위생지도 차단과 합병 할 수 있는 적절한 영양의 공급 환경위생 증 재활교육시 인성발달지도 직업성유해요인에 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 여 한 집단검진 적절한 치료 설및 병원의 가, 보호 정기건강진 장애를 제한 마련 작업조건의 마련 사고에 대한 보호 단 하고 사망을 장애인 고용 건강상담 및 스트레스 발암성요인에 대한 예방하기 위 촉진 홍보 관리 보호 한 작업치료 유전상담 알러지 유발요인의 시설의 마련 집단 주거 파악 및 지도 시설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산업보건예방서비스의 적용 수준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65 ○ 보건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예방의 모든 수준에서 실무를 하게 된다 이 틀 을 이용하여 는 사업장에서의 예방전략과 프로 그램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Wachs and Parker-Conrad(1990) / . 표 램 활동 < 의 사업장에서의 예방전략과 프로그 10-1> Wachs and Parker-Conrad(1990) / 일차예방 건강증진 상해예방 영양 사고조사 운동 질병예방 대처강화 건강위험사정 여가활동 보건교육 예방접종 금연 체중조절 스트레스관리 작업환경관리 이차예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응급처치 상해진단 및 치료 유해요인 노출 모니터링 삼차예방 질병자 작업조정 만성질환 모니터링 질병자 치료 및 재활 근로자에게 일차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증진과 위험으로부터 업 무상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에서 건강증진의 목적은 근로자 개인이 나 집단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안녕의 유지 또는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차예방은 이미 질병과정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며 조기발견과 즉각적 인 치료 그리고 더 이상의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발견은 가능한 초기단계에 질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감시와 정기적인 검진을 포함한다 고혈압모니터링이나 정기적인 유방검진과 같은 검 진서비스의 제공이나 상해추세에 관한 분석과 보고는 조기발견을 위한 방법들 이다 장애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더 이상의 악화와 손상을 막 기 위한 것이다 삼차예방은 가능한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개개인이 그들의 최대한의 - . , . - , . . . . - 566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기능수준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심장발작 후의 작업 복귀프로그램과 같은 재활전략이나 누적외상성장해 후에 업무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 . 2. 시설 및 비품확보 1) 시설선정 및 관리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관리 실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 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하수 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갖추고 있는 상담실 처치실 및 요양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시행규칙 제 조 . , , , , , , ( , 16 17 2 ). 가 구조 ) - 다 - 상담실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고 지켜질 수 있는 구조로 마련한다 처치실 동선과 처치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를 비치한 : . : . 요양실 출근인원 명당 개의 침대를 보유한다 기타 야간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 자가 작업도중 휴식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남․여 구분하여 휴 게실을 설치하고 침구 및 기타 필요한 용품을 비치해주고 정기적인 청소 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 : - 20 1 . : , , , ( 278 ). 나 위치 ) - 근로자가 쉽게 접근하기 쉬운 생산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중심위치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67 에 위치하여야 한다 입구에 명확히 건강관리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구급차나 다른 바퀴가 있는 이동수단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진찰치료 및 상담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어야 한다 근로자와 보건관리자의 사생활과 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면대와 화장실 이용이 쉽고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전화 팩스 컴퓨터에 대한 전화선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물품과 의무기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한다 환기 보온 에어컨시설이 적절하고 요양공간이 편리하고 안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다 면적 ) -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실의 넓이 = ㎡ ㎡×출근인원 근로자수 명당 약 평 근로자수 명까지 ㎡ 평 근로자수 명이상 ㎡ 평 . 7 +4.5 1500 82.5 1500 132 (25 (40 /100, ) ) 100 3.5 568 2) <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비품 및 설비의 구비 표 10-2> 비품 및 설비 구분 세부항목 비고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침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시설 상하수도시설, 대, 구급용구 등 시행규칙 제16조 사무용책상, 컴퓨터(보건관리프로그램), 파일박스, 상 담용소파, 대기용의자, 가습기, 칸막이, 홍보용 게시 판, 건강관련리플릿꽂이, 쓰레기통, 칸막이, 스크린, 정수기, 보건교육보조기구(빔프로젝트, 스트린, 레이 트), TV, VTR 등 비품 및 저세면포인 대, 관리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부 시설(의료 착된 장,의무기록을 의료비품 보관함, 휴식용침대), 침구, 비품 포 진찰대, 진찰베개, 진료용의, 침대( 처치용의자, 조명기, 스 함) 트린, 잠금장치가 부착된 약장, 건열멸균기, 자외선 소독기, 의약품 및 검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및 온장고, 전자렌지, 냉․온정수기, 전기스텐드, 다 용도 운반카, 온습도계, 안마기, 물리치료기(저주파, 간섭파), 적외선치료기, 핫백, 열탕기, 얼음주머니 외상에 대한 소독약 및 드레싱 장비(탈지면, 핀셋, 반창고, 거즈), 지혈대, 부목 및 들 것, 화상약(고열물 구급용구를 비치 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 와 주지의 의무 응급처치 업장에 한함) 등(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79조) 용 비품 응급 처치함, 목보호대, 골절부목, 부목고정대(굴곡혈 작업장, 업종별로 부목), 응급용 들것, 견인의자, 휴대용 산소발생기, 발생하기 쉬운 응 인공호흡용 마스크, 알루미늄 산소통 산소호흡기, 안 급상황에 맞춰 비 구세척기, 화상처치용 응급처치세트, 응급처치세트 치 등 환경위생 소음계, 조도계, 온습도계, 분무기, 잔류염소측정기, 관리장비 스모그 테스터, Gastec Tube ※ 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구비 현재 구비는 사업장의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AED의 사용은 최근 개정된 응 급의료 법률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69 효과적인 건강관리실 운영방법 3. 업무매뉴얼의 작성 건강관리실 이용절차의 확립 투약 및 처치 상담과 교육 차 의료기관 의뢰여부의 신속한 결정 정확한 기록과 보관 포스터 사진 책자 홍보물 등의 전시 주기적인 방문자 관리 다음 방문날짜의 지정 및 날짜의 기록 약속된 날 짜에 오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여 추후관리 건강관리실의 설비 약품 재료 등의 유지․공급을 위한 점검과 관리 위생과 청결 건강관리실 연간 소요예산을 산업간호사가 직접 편성 및 확보 예산내역과 필요성을 상사에게 이해시킴 월소요 의약품비 의료기구 구 입비 건강진단비 작업환경측정비 방역비 세탁비 공상치료비 보건교육 재료 비 환자이송시 교통비 예비비 등 업무의 전산화 정보수집 보건통계 추후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재해예방 보건교육 업무표준화 등에 유용 각종 매체의 활용 벽보판 홍보물 방송 비디오 전화 사내 인트라넷 등 을 이용한 교육과 상담 산업 간호사 자신도 근로자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명심하 고 표정을 밝게 하며 스스로가 늘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모범을 보인 다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0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2. 근로자 건강상담 1. 건강상담의 내용 ○ 근로자의 불안․아픔․스트레스 또는 의욕저하 등 근로자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에 대하여 잘 청취하여 그들의 직업생활과 개인적 생활을 건강 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각종 건강진단과 진찰 결과에 대한 상담 진단이나 진찰결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생활습관과 어떻게 연관을 갖는지 생활개선을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노동의 질과 양 교대근무제 산업피로와 휴식 작업조건 작업자세 취급하 는 물질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상담한다 직장의 인간관계 배치전환 부적응 등 정신보건학적인 문제 가족이나 친구의 건강문제의 상담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건강법에 대한 상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사업장의 상사 선배 동료 후배 등으로부터 제 기되는 문제 의료의 내용 의료기관 질병휴가 사업장 복귀 등에 따른 불안 스트레스 등 - . , . - , , , , , , . - , , - - 1) , , , , , , , 사업장에서의 건강상담의 특성 ○ 산업보건의 현장에서 산업보건관리자와 근로자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71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기에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정확하지 못한 상담을 했을 경우나 상담 과정 중의 오해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여 근로자가 지닌 건강문제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관 계를 늘 유지하여야 한다 - , . 근로자 건강상담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가 전반적인 건강력 청취시 ) - 다 - . - 상담일자 일반적인 배경 사업장명 성별 연령 부서 등 정보제공자 근로자 부서담당자 건강진단결과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 일반적 특징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청력 혈압 등 주호소 가능한 간단명료하고 근로자의 말로서 사용한다 진단명은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막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피하며 부정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 , : , , : , , , , , , , ,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질병력 발현양상 진행양상 정도 기간 위치 치료여부 수반되는 증상 등 과거력 현재 호소하는 증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과거력 취업 전 전직 이전의 건강상태 기본적인 과거병력 결핵 당뇨병 간염 등 가족력 가족내 질병력 고혈압 당뇨병 암 간질환 정신질환 등 , , , , , , , ( - ( , , , , ) , , ) 572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사회심리적 배경 근로자의 일상생활 근무하는 회사와 직업에 대한 만족성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나 사업장과 관련되어 확인할 사항 ) - 작업환경 그간 일해 온 작업내용과 장소는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인가 그렇다면 착용을 잘 하고 있는가 작업장의 환기상태는 취업전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정기 신체검사 결과는 어떠한가 결근일은 얼마나 되는가 그 이유는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은 작업내용 과다한 소음이나 진동 열 등을 자주 접하는가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거나 그 주위에 있지 않는가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자주 접하는가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 건강상담실시 1) 상담 573 가 의무기록과 상담일지 검토 ) (review of chart) - 건강진단결과 근무부서 취급하는 물질과 작업환경 확인 근로자와의 상담한 내용 , 나 상담시 구비조건 ) 적절한 상담장소 조용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조명이 밝거나 창가가 좋 으며 근로자와의 거리는 정도가 좋다 상담시간 대체로 분정도가 좋으며 시작단계는 분정도 진행은 분 나머지는 종료단계로 사용한다 - 1m . - 15 2 , 8-10 , . 2) 질병력에 대한 접근 우선 근로자를 편하게 해준다 근로자가 호소하고 싶은 건강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과 이에 대한 치료 의료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 기 하도록 한다 - . - . - , . 574 3)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상담의 기술 가 질문방법 ) 일반적인 것을 먼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질문한다 구체적인 것에 대하 여서는 예를 들어가면서 근로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준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 . . - . - . 나 상담에 필요한 요소들 ) - 4) 비언어적 의사소통 안면표정과 눈의 접촉 호감을 느끼게 하는 자세 침묵의 적절한 사용 언어적 의사소통 말하기 쉽게 해주는 표현 지지와 안심시킴 감정의 반응 근로자의 표현을 명료화시킨다 공감의 표시를 한다 . . 상담자의 자질 및 태도 - 부드럽고 친절하며 순수한 관심을 가진 태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575 자기결정 자기지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 비판적 강제적이 아닌 남을 수용하는 태도 대상자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정확한 관찰과 민감한 이해력 좋은 청취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태도나 편견에 대한 자각 능력 자제능력 융통성과 적응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원리에 대한 지식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소속기관에 대한 지식 기능 목적 사업내용 정책 환경 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과 이용방법 등 그 지역 혹은 그 사회계층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사용 , , , , : , , - , 기록 5) ○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기록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한 용어로 하며 병변의 부 위 성상 형태 반응 등을 자세히 명시한다 일정한 서식의 건강상담 일지를 활용하여 근로자와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 고 보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건강 상담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 . 576 < 표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10-3> 상담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일반적인 자료 : 사업장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부서명 - 전작업력(특히 유해부서 작업내역) 및 보호구 착용유무, 건강검진 내용 파악 - 과거력 : 수술, 약물복용 및 치료경력, 유전성 질환, 전염병을 앓은 병력 파 악 - 일반식생활, 기호식품, 수면상태, 배설능력, 운동, 가족 내 질병유무 및 가계 도, 비만도 등 ② 배치 전 또는 정기검진의 자료를 통해 일반질환 및 직업성 질환유무 파악 ③ 현병력 청취 - 주호소내용 : 기간, 정도위치, 치료 및 검사유부, 수반되는 증상 등 구체적인 기술 - 작업적인 관련성 : 휴일이나 휴가 중의 상태는 어떤가? 동료간에 비슷한 증상은 없는가? 유사증상이 과거에도 있었는가? 현작업상태, 장소, 유해인자 파악? 보호구 착용상태, 환기장치의 위치? 결근수, 조퇴수 파악 - 사회심리적 관련성 : 직업만족도, 동료간 유대관계, 근무환경 인식도, 자신의 한계점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건강상담일지 예 ( 상담일시 상담장소 년 월 성 명: • 연 령: • 거 주 지 : • 가족관계 : • 기 타: • 내담자 주 요 상 담 내 용 사 후 관 리 내 용 비 고 일 요일( 부 서: • 입사일 : 자가 기숙사 • ) 시~ 시) 과( 작업부서: 자취 친척집 ) 577 578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3. 응급처치 1) 산업안전보건법 ○ 응급처치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응급처치의 의무는 의료인인 보건관리자에게 있으며 보 건관리자의 직무 이를 위하여 건강관리실 내에 구급용구 등을 갖추어야 하도 록 되어 있다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리 감독자 또한 산재보고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안전담당자의 업무 중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담당 자의 지정 등 - ( ) ( ). - ( ), ( ). ○ 작업현장 구급용구 비치 의무 ① 구급용구 비치 의무 구급용구가 필요한 현장에 구급용구를 비치하는 것은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구급용구 에 의한다 : 29 ( ) . 이 조항에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는 것은 결국 응급처치에 대한 근로자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 ‘ .’ . . ② 구급용구의 내용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에 대한 소독약 지혈대 부목 및 들것 화상약 고열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79 사업주는 구급 용구 관리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구급용구의 점검 구급용구는 최소한 개월에 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6 1 .( ) 법적으로 제정된 물품 이외에도 보온용 모포와 이동 침대 경추 보호대 인공 산소 소생기 삼각건 등이 구비되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 , , 2) , . 사업장의 응급조치체계 ○ 재해발생시의 대책 재해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 사업장자체에서 수습이 가 능한 급 재해 근지역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급 재해 정부의 적극적인 도 움이 필요할 정도의 급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 1 , , 2 3 , . 이러한 재해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므로 재해의 예방대책과 발생 시의 수습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안전성 사용물질의 유해성 등 발생 가능한 재해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예방되지 못한 재 해가 발생했을 때의 신고와 구조 처치와 병원 후송 등이 일사 불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 - , , , . ○ 재해발생 시 조치단계 재해신고 및 비상소집 → 재해 진압 → 구조 및 처치 → 복구단계 580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재해구조팀의 구성 사업장 단위의 재해구조 조직은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장을 연결하는 조직망을 갖추되 유고시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위직까지 계속되는 책임자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 소방조직 등이 이용되기도 하며 별도의 조직 을 갖고 있는 곳도 많다 - , , . - , , . ○ 업무의 분담 재해발생 시 구조 업무는 평소에 하던 업무와 연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 . ○ 지휘자의 지정 이러한 체계에는 반드시 지휘자가 있어서 모든 지시를 책임지고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의 책임자는 형식적이 아닌 실제의 지휘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 . - . ○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조직원은 평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휘자의 명령 에 따라 신속히 행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의 연락 전화뿐만이 아니라 가정 삐삐 휴대폰 등 모 든 연락처를 상세히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비상 통신망을 구축하여 재해신고 재해팀의 출동 현장지휘 지원요 청 부서 간 협조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한다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81 ○ 예비후송수단의 확보 구급차 이외에 경한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미리 지정하여 비상시 에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 ○ 상호협조체계의 구축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인근의 사업장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 ○ 훈련과 평가 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한다 실제상황과 같은 훈 련을 거듭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 ○ 재해 발생 대비 행동계획 발생 가능한 재해 종류의 확인 부상 질병 자연재해 화재 연기 화학물 질 유출 등 현황 확인 동료근로자의 수 응급처치수행자격 보유자의 수 탈출 시 도 움이 필요한 사람 수 등 위치 확인 전화 비상등 소화기 응급처치함 응급구조장비 및 기구 화학 물질 저장고 또는 사용처 등 - - - : : : , , , , , , , , , , , , . 다 대량 환자 발생시의 의료활동 중증도 분류 ) ( ) ○ 중증도 분류란 동시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한 의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응급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582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따라 처치 및 이송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선적으로 처치 하고 이송해 주어야 할 긴급 환자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 < 표 중증도 분류 분류 내용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환자 기도폐쇄 호흡정지 심정지 개방성 흉부 열상 대량 출 긴급환자 혈 수축기 혈압 이하의 쇼크상태 혼수상태의 적색 중증 두부손상 개방성 복부 열상 공반 골절 동반 복부손 상 기도화상 동방 중증 화상 경추손상 의심 원위부 맥 박 감지 불능 골절 기타 심장병 저체온증 지속적 천식 혹은 경련 등 응급환자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환자 황색 중증의 화상 척추골절 경추부위제외 중증의 출혈 다 발성 골절 비응급환자 수 시간 혹은 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 녹색 는 환자 소량의 출혈 경증의 열상 단순골절 경증의 화 상 타박상 지연 환자 사망 혹은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 분이상 호흡이나 흑색 맥박이 없는 환자 두부나 몸체가 절단된 환자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4> - . - , , , ( , , 80mmH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표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순서 환자발생 ↓ 즉시 간호사와 응급처치팀에 연락 ↓ 분 이내 간호사 혹은 응급처치팀이 응급처치실시 및 상태 파악 ↓ 상태의 심각성 여부 결정 사망 포함 ↓ 예 ―――――――――――― 아니오 ↓ ↓ 환자 후송수단과 의뢰용지의 준비 건강관리실로 이동 간호사의 즉각 처치 ↓ 및 계속관리 병원응급실로 후송 ↓ 응급실 보고 안전관리자 보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부서 책임자 산재담당자 산재담당자 사원복지부서장 사원복지부 책임자 인사부서장 10-5> 3 , ( ) ( ) ( : OO-OOO-OOOO) - , , , ○ 교육 및 훈련 -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담당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수기 실시 정기적인 사무소 방문 관리 년에 회 재해예방 훈련 실시 전체 근로자가 참여 - 1 - 583 2 - , , 584 3)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사업장의 사례 ① 경추손상 ○ 경추손상 머리로부터의 추락 머리위로 중량물의 낙하 경추가 과도하게 젖혀졌 다가 다시 과도하게 굽어지게 되어 오는 손상을 말한다 주로 하부경추 제 경추간 두 개와 환추 사이에 많이 생긴다 - , , . 3 , , 2, . ○ 증상 경추의 염좌 정도에서 신경근부나 척추 신경근의 손상이 없더라도 주위의 인대 등의 단열 등으로 생긴 출혈이나 부종 때문에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거 나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신경이 분포된 부분에 저리거나 마비감이 있어서 지각 이 둔해지고 운동마비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빈번하다 부상 시의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있는데 대개는 부상 후 몇 시간 내지 며칠 지나서 나타나는 경부 특히 항부의 뻐근함과 동통 등쪽 견갑부로의 방상통과 팔의 지각이상이나 감각이 둔해진다고 호소하는 수가 많다 특히 뒤로 젖히면 동통을 호소하고 또 운동성도 제한된다 - , . - , . - ○ 중재과정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중재과정 사정 585 내용 - 호흡기능 및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의식상태를 평가한다. - 양측 사지의 기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 경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움직임을 제안하고 고정시킨다. - 경추부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이나 출혈을 감소시킨다. - 어깨의 뻐근함, 목덜미의 뻣뻣함, 수족의 저림, 탄력감이 있을 때는 경추를 종축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조작을 하고 마사지를 병용 한다. - 모든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 응급처리 후 즉시 중재 의뢰 ② 개방성골절 ○ 개방성 골절 골절부위가 피부를 뚫어 개방창을 통하여 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따라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연부조직 손상이 비교적 심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부러진 뼈 끝이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다 - . , . , . ○ 증상 창상의 크기 연부조직 손상의 정도 및 이물에 의한 오염 정도에 따라서 다음의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제 형 골절부위에 통상 이내의 피부천공이나 작은 창상이 있으며 이 물의 오염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창상은 주로 골편에 의해 내부에서 외부로 관통되어 발생한다 제 형 창상이 이상이고 연부조직 손상이 크지만 근육과 골의 소실이 나 괴사조직 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물에 의한 오염도 비교적 적다 제 형 가장 심한 상태로서 연부조직의 박탈결손 괴사가 광범위하고 이 물의 오염이 심하다 - , 3 - 1 . : 1cm . . - 2 : 1cm . - 3 : , . 586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전신상태를 체계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 활력징후 측정, 의식 확인 - 경추로부터 전척추 및 상하지 순으로 검진을 하며 골절부위를 확인 중재하고 해당 환부의 운동, 신경기능, 혈액순환, 피부 및 창상의 상태를 확인한다. - 창상의 크기. 오염의 정도, 이물의 종류, 출혈상태를 확인하고 멸 균가제로 덮는다. - 출혈이 심하면 국소압박처치를 한다. - 적절한 부목을 대고 환부를 고정시킨 후 거상시킨다. - 외부로 노출된 뼈를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개방성 골절을 입은 시간을 기록한다. - 응급처리 후 즉시 ③ 두부손상 ○ 두부손상 타박에 의해 두부에 생기는 손상으로 뇌가 직접 파괴되거나 뇌막으로 들어가는 동맥 및 뇌에서 뇌막으로 나오는 정맥이 끊어질 수 있고 피골 두 개골 뇌막이 파괴되어 뇌에 직접 닿는 개방성 외상을 입는 수가 있다 또는 두 개저의 뼈의 구멍을 통해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이 끊어지거나 두 개저골 절 두 개저함몰골절 두피의 혈종 뇌진탕이 생길 수가 있다 - , , , . , , , . ○ 증상 의식의 상태 어느 정도이상 뇌의 외력이 가해지거나 뇌실질의 파괴 혈종 에 의한 압박이 생기면 의식이 변화한다 일단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혼수 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 두 개내 혈종을 의심해야 한다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87 두통 구역질 구토 두부외상의 직후에 다소간의 두통 구역질 구토가 수 반되는 일은 가끔 나타나는 일이며 그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단 너무 심한 두통 구역질 잦은 구토는 뇌에 장애가 있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발열 경한 두부외상의 경우에는 열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중증도 이상의 두부외상에서 두개내에 경한 출혈이 있거나 하면 수일 내지 십수일간 도 도 정도의 열이 계속되는 수가 있다 심한 외상으로 뇌간이 장애를 받으면 간뇌 의 체온조절중추도 장애를 받아서 도의 고열이 지속된다 호흡 맥박 뇌간에 장애가 미치면 호흡이 불규칙하게 되어 이상하게 깊거 나 혹은 얕게 된다 때때로 호흡을 쉬게 되면 아주 중증이다 급격하게 두 개내 혈종이 생기면 초기에는 맥박이 서서히 강하게 된다 동공 두 개내 혈종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혈종이 있는 쪽의 동안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혈종이 있는 쪽의 동공이 개대되어 좌우의 동공 크기가 달라 진다 편마비 한 쪽의 수족은 무의식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반대 측의 수족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면 두 개내 혈종이 살생된 것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 다 정신이상 뇌의 경한 출혈이나 두개저골절이 있을 때 정신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공 비공 구강에서의 출혈 두개저골절의 한 징후이다 두피상의 창상 및 두피하의 혈종 두피에서의 출혈이 있다 간질 두 개내 혈종이나 뇌손상을 수반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 , : , , . , , , . - : . 37 . 39~42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재과정 . . ~39 588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중재과정 내용 -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머리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다쳤는가 - 의식장애의 추이는 어떠하였으며 얼마 후에 의식이 회복되었는가 , 코 등에서 출혈이나 수액의 누출이 있는가 사정 -- 귀수족은 좌우 같이 움직였는가 - 경련이 있는가/있으면 수족의 어디에 경련이 심했는가 - 목은 좌우 어느 쪽으로 향했는가 - 토의 여부, 토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가 - 의식장애가 없는 가벼운 두부외상의 경우에는 그대로 일상활동을 계 속해도 좋으나 계속적으로 의식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의식장애를 수반하는 경우 - 수평으로 안정하게 눕혀둔다.(베개는 안 배는 것이 좋다.) - 외상을 당한 장소에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눕혀두되 움직여야 할 경 우에는 되도록 가깝고 조용한 곳까지 조심해서 옮겨야 한다. - 목둘레를 되도록 편안히 하고 웃옷의 단추를 풀어준다. - 심하게 흔들거나 불러보는 것은 피한다. - 병원으로 옮기기 이전에 의식이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여 기립보행은 삼가야 한다. -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입으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면봉으로 구강내를 닦아 침, 가래 등을 제거하여 호흡이 편해지도록 한 중재 다. - 병원에 가는 도중에도 산소흡입을 해야 한다. - 수면과 구분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때때로 자극을 주어 눈을 뜨게 한다. - 구토가 있는 경우 머리를 모로 향하여 눕혀서 토물이 기관속으로 잘못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 코, 귀, 인두에서의 출혈이나 수액이 누출되는 경우 솜으로 막지 않는 다. - 두피에 상처 혹은 혹이 생긴 경우 의사의 처치를 받을 때까지 상처 주 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준다. 상처를 씻거나 닦지 말고 소독 가제로 두껍게 대어 준다. 상처 주위의 모발은 되도록 넓게 잘라둔다. - 경련이 있을 경우 혀를 물지 않도록 입에 부드러운 천을 끼운다. - 환자가 몹시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면 필요 이상의 자극을 주지 말 것이 며 실내를 너무 밝게 하지 않는다.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 의뢰 -- 두부가 응급처리 후 즉시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89 ④ 쇼크 ○ 쇼크 각종 원인질환에 의해 초래되는 조직의 순환장애와 그에 수반되는 조 직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임상증후군을 말한다 - . ○ 증상 불안해하고 혼돈에 이를 수 있으며 피부가 차고 축축하며 창백해진다 혈 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진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면서 구 토나 헛구역질을 하며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의식소실이 있다 지나치게 추운 곳 또는 뜨거운 곳에서의 작업 방사선에 의한 손상 복부손 상 심한 화상 기흉 저산소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유 해물질에는 아세테이트산 보릭산 크레졸 클로르포름 디에틸아닐린 디메틸아 닐린 불화물 염산 수은 질산아닐린 페놀 포스겐 인 은염 수산화나트륨 염 화아연 등이 있다 그 밖에 관련 질환으로는 출혈 구토 설사 탈수 당뇨병 부신피질분비부전 증 화상 복막염 췌장염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판막질환 급성심부전증 세균 감염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재과정 , , , , . , , , , , 590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맥박 혈압, 호흡, 체온을 측정한다. - 당뇨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부전증, 아나필락시스 등 자세한 병 력을 통해 원인질환을 규명한다. - 작업환경의 물리적 상태, 유해물질의 폭로여부를 확인한다. - 약물의 과다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 구강섭취를 금지한다. - 하지를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되, 두부나 경추의 손상이 의심되면 몸체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담요 등을 덮어 몸을 따듯하게 해준다. -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침착하게 행동한 다. -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전환 등을 건의한다. -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 상태확인 후 즉시 - 원인을 파악하면 원인에 대한 응급처리 후 즉시 ⑤ 출혈 ○ 출혈 혈관에서 혈액이 유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 몸안에 흐르는 혈액량 은 체중의 약 이며 출혈 시 총량의 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를 잃으면 출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 8% , 1/3 , 1/2 . ○ 증상 피부가 창백하며 차고 습하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며 약하고 불규칙해진다 불안해 하고 흥분하기 쉽다 심한 출혈이 계속 되면 의식이 없어지거나 동공이 산대된다 - , . , . , . ○ 중재과정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91 중재과정 내용 -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한다. 사정 - 출혈부위를 파악한다. - 기족의 병력 및 손상의 원인을 확인한다. - 호흡이 원활하도록 옷을 풀어준다. - 상체를 낮추고 하지를 올려준다. 국소출혈인 경우, 직접압박법, 국소거양법, 지압법 등을 통해 중재 혈액-손실을 막도록 한다. - 지혈대를 사용한 경우 정확한 시간, 장소를 기입한다. - 담요 등으로 따뜻하게 보온해준다. -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이하)일 때 의뢰 - 과호흡이나 맥박이 빠르고 약할 때 - 출혈부위의 외과적 치료를 요할 때 ⑥ 객혈 ○ 객혈 호흡기계에서 나오는 출혈을 말한다 - . ○ 증상 기도 내 이물질 후두손상 늑골골절 흉부손상 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진 폐증 폐암 결핵 등이 원인이 되어 선명한 붉은 색에 공기가 혼합되어 거품이 섞인 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객담이 나온다 출혈의 정도는 다양하며 생명을 위 협하는 심한 출혈도 있을 수 있다 - , , , , , , . . ○ 중재과정 , , , 592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각혈의 양, 색깔, 빈도를 파악한다. - 원인이 되는 질병의 병력 및 치료상태를 확인한다. - 이물질의 흡입 여부를 확인한다. - 흉부의 손상여부, 정도를 묻는다. - 흉통의 유무, 정도를 묻는다. - 호흡수, 맥박, 혈압을 측정한다. - 머리를 높이고 안정을 취한다.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한다. -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처방된 약의 복용상태를 확인한다. - 각혈량이 많을 때 - 호흡수가 많아질 때 - 흉통이 점점 심해질 때 - 흉부 외상이 있을 때 -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⑦ 비출혈 ○ 비출혈 코나 머리에 손상을 받거나 혈관장애 구강 내 감염 점막의 건조 고압 약물 크롬과 같은 유해물질에의 폭로가 원인이 되어 코의 혈관에서 혈액이 유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 , , , , , . ○ 증상 그 정도에 있어서 흔적적인 것에서부터 분수처럼 뿜어나오 듯 많은 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할 때에 기도 내로 흘러들어가서 혈액이 응고되어 그 응괴가 기도를 막게 되면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 있다 - . . ○ 중재과정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중재과정 사정 피 다. 593 내용 - 혈압과 맥박을 잰다. - 발생 빈도, 시기, 상황을 물어 반복여부를 확인한다. - 고혈압, 비염, 빈혈 등 병력을 조사한다. - 타박상,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 직업상 방사선,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동물털, 안티몬, 비소, 브롬, 칼슘염화물, 카드뮴, 시멘트, 염소, 크롬, 구리, 디메칠설페이트, 불소, 염산, 옥소, 이소프로필카보네이트, 석회, 마그네슘, 수은, 수산, 인, 크린산, 칼륨, 세레늄, 탄산나트륨, 테트릴 등을 사용하는지 확인한 -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사고 발생시간,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한 다. -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앉아 있도록 한다. - 코 부위를 10~15분 동안 힘껏 눌러준다. 중재 - 코 안쪽으로 차가운 패킹을 해준다. - 밤에 잘 때 방안에 습기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조언한다. - 환기시설 및 유해물질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지속될 때 의뢰 -- 출비출혈이혈이20분자주이상반복될 때 ⑧ 토혈 ○ 토혈 위 식도나 십이지장에서 일어나는 출혈로 피를 토하는 것을 말한다 - , . ○ 증상 소화성궤양 위암 식도정맥류 파열 위염 등이 원인이며 색깔은 음식 위액 과 혼합되어 갈색이다 출혈의 정도는 다양하다 - , , . , , . 594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중재과정 중재과정 내용 - 혈압과 맥박을 잰다. - 소화성궤양, 위암, 식도정맥류, 위염 등의 병력을 확인한다. - 토물의 색깔, 양을 확인한다. - 타박상,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사정 - 직업상 안티몬, 비소, 카드뮴, 사염화탄소, 구리, 에틸렌글리콜, 이소프로필알콜, 페놀, 인, 황산 등에 대한 폭로력을 확인한다. -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사고 발생시간, 경위, 원인을 확인한 다. - 환자를 즉시 편안하게 눕혀 절대적으로 안정시키며 옷을 느슨하 게 해 준다. - 환자를 안심시키고, 옆으로 눕혀 토물이 잘 흘러나오게 한다. 중재 - 입으로 어떤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 입안을 물로 깨끗이 행궈낸다. - 환기시설 및 유해물질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의뢰 - 상태 확인 후 즉시 ⑨ 화상 ○ 화상 건열 습열 방사선 전기 화학물질로 인한 신체조직의 손상을 말한다 - , , , , . ○ 증상 도 화상 표피의 외층에 국한된 화상으로 피부가 붉고 열감 동통이 붓는다 도 화상 표피와 진피가 손상을 입으며 물집이 생긴다 도 화상 진피부터 심부까지 화상을 입은 것으로 까맣게 타게 된다 치료 후에 케로이드가 생기며 반흔성연축으로 기형이 오기 쉽다 전신화상 갈증이 심하고 맥박이 빠르고 얕으며 혈압이 떨어지고 사지 귀 - 1 : - 2 : - 3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595 코끝이 타며 정맥이 허탈 정신이상 고열 요량감소 구토 헛소리 혈뇨 무뇨 경 련 등이 나타난다 화상을 입은 후 빠르면 시간 보통 일이 되면 혈뇨가 나오 며 파괴된 적혈구로 인하여 황달증이 생긴다 심한 동통으로 쇼크가 온다 이 상이면 차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체표의 에 달하면 생명의 위험한 단계 에 이르고 이상이면 구명이 어렵다 , , , . , 12 , . 2 , , , , 2~3 . 10% 1/3 , 50% .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내용 - Rule of nine을 적용하여 화상범위를 평가한다. - 화상의 원인을 조사한다. < 국소 범위 화상일 경우 > - 부상부위에 충분히 냉수를 끼얹어 냉찜질을 하면 통증도 덜하고 수포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내의나 양말은 물을 끼얹으며 벗긴다. 세 면기에 물을 틀어 놓고 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그 속에 화상부위를 담 그는 것이 좋다. < 넓은 범위 화상일 경우 > 화상인 경우 상당량의 혈장을 상실했다고 상정하여 중재 쇼크-에10%이상의 빠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다. 열탕에 빠진 의복은 빨리 밀착 된 신체에서 떼어준다. - 휘발유로 옷이 타는 경우 머리에서 물을 끼얹어 넘어뜨리고 머 리를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불꽃을 잡는다. - 깨끗한 천으로 화상부위를 덮어준다. - 뜨거운 차, 커피, 과즙을 적당히 먹도록 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회복한다. 그림 < 10-1> 화상 후 중재 596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⑩ 절단 ○ 절단 외부적 물리적 힘에 의하여 신체의 일부가 잘려져 나간 상태를 말한다 - , .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한다. - 출혈부위를 파악한다.. - 절단물의 상태를 파악한다. - 다친 부위를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소독된 거즈나 수 건으로 절단부위를 감싸 압박하여 지혈한다. - 절단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준다. - 절단물은 생리식염수로 씻어서 젖은 거즈로 싸고, 비닐봉지에 담는다. - 절단 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비닐에 싼 절단물을 얼 음물에 넣는다. - 4시간 이내라면 성공적으로 접합 가능하고, 12시간 이내라면 접합수술이 가능하다. -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그림 10-2> 597 절단 후 중재과정 ⑪ 심정지 ○ 심정지 심정지란 심장의 펌프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인해 뇌 를 비롯한 여러 장기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심정지가 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되며 분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펌프 기능 을 회복시키거나 심장마사지를 통해 혈류 순환을 유지시켜야 한다 - . . 3 , 5 . . ○ 증상 호흡 및 의식이 없다 맥박이 촉지 되지 않으며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입술·손 발끝이 파랗 게 변한 청색증을 보인다 - . - , . 598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한다. - 의식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어깨를 두들기며 의식 및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 반응이 없으면 주변사람에게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 한다. -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흉부 압박을 실시한다. 흉부 압박은 양손을 포개어 가슴 중앙에 오도록 하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환 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체중을 실어서 가슴이 최소 5cm가 들어가도 록 분당 최소 100회가 되도록 실시한다. - 흉부 압박을 30회 실시 한 후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턱을 들어올 려 기도를 개방시키고, 손으로 코를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 까지 흉부압박과 호흡의 비율이 30대 2의 비율로 반복한다. -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옆으로 눕히는 회복자세를 취한다. 정상 호흡이 없어지면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 사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AED)가 있으면 적극 활용한다. - 흉부 압박을 하는 동안 AED가 도착하면 즉각 적용하도록 한다. 한 사람은 AED의 패치를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왼쪽 젖꼭지 옆 겨 드랑이에 각각 부착한다. - 기계에서 “분석중입니다...”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 추고 환자에게서 떨어진다.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 버튼이 깜빡거린다. 이때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한다. 버튼을 누르기 전 모두들 환자에게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실시한다. -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다시 시작한다. - 자동 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이 러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조대가 현장 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① 심정지 및 무호흡 확인 ② 도움 및 ③ 가슴압박 회 시행 ④ 인공호흡 회 시행 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⑥ 회복자세 30 < 그림 119 신고 요청 2 10-3> 심폐소생술 (CPR) 순서 599 600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① 전원켜기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제세동 시행 주위 사람 접근 금지 < ( 그림 10-4 > 자동제세동기 (AED) ) 작동순서 ⑫ 피부를 통한 중독 ○ 피부를 통한 중독 부식성 화학물질 산 알칼리 세척제 용제 등 이 피부 점막 눈 등에 직 접 접촉함으로써 손상을 입히는 중독을 말한다 손상의 기전과 정도는 다양 하지만 점막손상과 영구적 반흔이라는 결과는 모든 물질이 동일하다 - ( , , , ) , , . . ○ 증상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01 심하고 쏘는 통증이 있다 눈의 경우 눈을 뜨기 힘들고 눈 안이나 주변이 벌겋게 부어오르며 눈물이 많이 흐른다 피부의 경우 처음에는 흔적이 없을 수 있으나 점점 벌개지고 착색이 되며 물집이 잡히고 벗겨진다 - . , . - , , .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유해물질의 종류 및 손상 부위를 확인한다. - 10분 이상 깨끗한 물로 씻어내 화학물질을 희석시킨다. - 눈의 경우 반대쪽 눈으로 튀지 않도록 하고, 소독 안대나 깨 끗하고 보풀이 없는 거즈로 눈을 가린다. - 해독제를 찾느라고 처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되고, 즉시 병원으 로 이송한다. -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⑬ 질식 산업중독 , ○ 질식, 산업중독 숨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증기 독성 먼지 무기성ㆍ유기성 가스와 증기 유기 용매 가스 따위에 의한 중독이다 - . - , , , . ○ 증상 - 화학 설비의 누출 파손 혹은 주요 사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는 맨홀이나 정화조에 들어가 있을 경우 좁은 공간에서 아세틸렌 용접기 등을 사용했을 경우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사망하는 차 재해도 흔히 발생한다 , 2 . 602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 중재과정 중재과정 사정 중재 의뢰 내용 -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 구조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다. 구조자는 안전장비(방독마스크, 산소 장비, 안전 장갑 등)를 적 절히 갖추지 못했을 경우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다. - 기도를 확인하고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다. -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03 4. 예방접종 ○ 예방접종 병원균의 노출 시 몸 안에 약독화된 생백신이나 비활성화 백신을 예방접 종하여 인체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면역체계를 자극 신체미생물을 제거하려 는 활성면을 유도하거나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 , , . ○ 예방접종의 고려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용대비 효과 면에서 우수해 국가에서 권장 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발생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로자 본인들의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영 유아의 자녀를 가진 가족과 또한 지역사회까지 전염병 질병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예방주사로 전염병 방지와 통제로 가장 적합한 근로 환경과 근로 자의 건강에 유해함 없이 작업능률 상승시킨다 질병퇴치와 근로자의 건강과 복리를 확보하고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 - . - . - . - . - . - . ○ 예방접종 계획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예방접종을 맞았던 시기 등 확인 필요한 경우 항 체검사 실시 한다 여러 번에 걸쳐 맞아야 면역이 생기는 예방접종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 문해야 한다 영 유아기 시절 예방접종으로 얻어진 면역은 성인이 되면서 약해지므로 - ( ) - . - , . 604 제10장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재접종이 필요한 전염병 확인한다 . ○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조 제 호제호제호 ( 3 4 2 2 ) - 장티푸스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 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 간염 - 일본 뇌염 - 수두 - 인플루엔자 - 결핵 - 신 증후군 출혈열 ○ 사업장 근로자 예방접종의 시행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 질병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한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에게 교육 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노력한다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종사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 제 호 감염 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경로 감염 병의 증상 및 잠복기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방법 노출 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의 조치 - . - , . - ( 156 ). - ○ 예방접종 기록의 관리 10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예방접종의 기록은 해당 근로자의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추가접종 추후 스케줄 관리한다 예방접종 기록 전산 관리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 사업장 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 . - . - . - 한다 , . ○ 기록하여야 할 내용 - 605 예방접종 일시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 예방접종 약의 제조회사와 제조번호 투여방법과 용량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부 록 부록 1> 직업건강 관련기관 사이트 / 607 <부록 2> 직업건강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610 <부록 3> 직업건강 관련 KOSHA CODE 및 KOSHA GUIDE / 613 <부록 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613 <부록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623 <부록 6>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626 <부록 7>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630 <부록 8>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 645 <부록 9>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회화’ 어플리케이션 /650 <부록 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656 <부록 11>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670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부록 1> 직업건강 관련기관 사이트 < ○ 공공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moel.go.kr www.mw.go.kr www.me.go.kr www.mogef.go.kr www.kostat.go.kr www.cdc.go.kr www.kosha.or.kr www.kcomwel.or.kr www.nhic.or.kr www.kihasa.re.kr www.kli.re.kr www.khealth.or.kr www.redcross.or.kr 607 608 부 록 ○ 산업보건 관련협회 기관명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보호구협회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홈페이지 www.kiha21.or.kr www.kaohn.or.kr www.kohma.kr www.safety.or.kr www.bohogoo.or.kr www.safetylove.co.kr www.kasod.or.kr www.kisanhyup.com ○ 산업보건 관련학회 기관명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대한인간공학회 홈페이지 www.ksoem.org www.ksohn.or.kr www.ksoeh.org www.losos.or.kr:801 www. obstress.or.kr www.esk.or.kr j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 건강증진 관련 단체 분야 기관명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연길라잡이 금연 국립암센터-금연콜센터 대한금연학회 한국학교금연학회 건강길라잡이 절주(건전음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범국민절주운동본부 건강길라잡이 운동(스트레칭) 건강in 몸살림운동본부 건강길라잡이 영양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EAP협회 희망나 센터 스트레스 한국스트레스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눔 홈페이지 www.kash.or.kr www.nosmokeguide.or.kr www.ncc.re.kr www.ksrnt.org nsmoke.educ.co.kr www.hp.go.kr www.kodcar.co.kr www.naac.or.kr www.hp.go.kr http://hi.nhic.or.kr/ www.momsalim.kr www.hp.go.kr www.dietitian.or.kr www.kns.or.kr www. obstress.or.kr www.hieap.net www.koreastress.com www.counselling.or.kr j 609 610 부 록 부록 2> 직업건강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구분 번호 고용노동부 제2011-10호 예규 제2012-104호 제2012-68호 제2012-63호 제2012-47호 제2012-37호 제2012-35호 제2012-32호 고용노동부 제2012-14호 고시 제2012-13호 제2012-12호 제2011-38호 제2011-25호 제2010-35호 제2008-43호 제2006-64호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 영규정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11 부록 3> 직업건강 관련 KOSHA CODE 및 KOSHA GUIDE < 구분 KOSHA CODE 번호 H-4-2012 H-64-2012 H-40-2011 G-54-2010 H-41-2006 A-1-2009 H-17-2009 H-18-1999 H-1-2012 G-26-1011 G-27-2012 G-30-2011 G-32-2012 G-35-2012 G-37-2012 KOSHA GUIDE W-1-2012 W-2-2012 H-4-2012 P-51-2012 G-54-2012 H-5-2010 H-7-2012 H-9-2012 W-6-2012 G-72-2011 H-22-2011 H-25-2011 H-26-2011 H-28-2011 H-34-2011 H-35-2011 H-36-2011 제목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건관리지침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폐활량 검사 및 판정에 관한 기술지침 접촉피부염의 작업관련성 평가지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 후관리지침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청소작업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임산부의 작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근로자의 신규채용시 연수에 관한 지침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직장내 관리지침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지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지침 근로자 안전보건 상담에 관한 기술지침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건물 내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건물청소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사업장에서의 간접흡연 예방 지침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612 부 구분 KOSHA GUIDE 록 번호 H-37-2011 H-38-2011 H-39-2011 H-40-2011 H-41-2011 H-42-2011 H-43-2011 H-45-2011 H-46-2011 H-47-2011 H-48-2011 H-49-2011 H-50-2011 H-52-2011 K-1-2011 H-55-2012 H-56-2012 H-57-2012 H-61-2012 G-80-2012 G-86-2012 H-64-2012 H-65-2012 H-66-2012 H-67-2012 H-68-2012 H-71-2012 H-76-2012 H-80-2012 H-82-2012 W-11-2012 W-12-2012 W-14-2012 W-15-2012 W-15-2012 W-16-2012 W-17-2012 제목 근로자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흉부방사선검사 이상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침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업무적합성평가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관리 지침 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청력평가 지침 순음청력검사에 관한 지침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지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경영시스템구축에 관한 지침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조치에 관한 지침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국소배기장치 점검·보수시 안전보건 관리지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평가지침 고열 작업환경 관리지침 경고표지 작성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지침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부록 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 4)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종 . 1) 2) 3) 4) (113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니트로아닐린 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디메틸아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탄올아민 디에틸렌 트리아민 디에틸아미노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아민 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5) p6) p7) 8) 9) ) 10) N,N11) 12) 13) 14) 215) 16) 17) 1,418) 19) (Glutaraldehyde) (Nitroglycerin) (Nitromethane) (Nitrobenzene) (p-Nitroaniline) (p-Nitrochlorobenzene) (Dinitrotoluene) (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Dimethylamine) (N,N-Dimethylacetamide) (Dimethylformamide) (Diethanolamine) (Diethylene triamine) (2-Diethylaminoethanol) (Diethyl ether) (Diethylamine) (1,4-Dioxane, Diethyl dioxide) (Diisobutylketone) (Dichloromethane) 613 614 부 록 디클로로벤젠 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 플루오로에탄 디하이드록시벤젠 메톡시에탄올 20) o- (o-Dichlorobenzene) 21) 1,222) (1,2-Dichloroethylene) (Dichlorofluoromethane) 23) 1,124) 25) -1- (1,1-Dichloro-1-fluoroethane) (Dihydroybenzene) 2-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2-Methoxyethanol: , EGME) 26) 메틸렌 디 비스 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 (4,4'-Methylene diisocyanate) 27) 28) 29) 30) 31) 32) 33) 메틸 아민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부틸케톤 메틸 아밀케톤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클로로포름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무수말레산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 무수프탈산 벤젠 부타디엔 부틸알코올 부탄올 부틸알코올 부탄올 브로모프로판 브로모프로판 브롬화 메틸 (Methyl amine) (Methyl alcohol) (Methyl ethyl ketone) (Methyl isobutyl ketone) (Methyl chloride) n- (Methyl n-butyl ketone) n- (Methyl n-amyl ketone) 34) o35) 36) 37) 38) 39) 40) 1,3- 41) sec42) n- (o-Methyl cyclohexanone) (Methyl cylohexanol) (Methyl chloroform) ( )(Maleic anhydride) ( )(Phthalic anhydride) (Benzene) (1,3-Butadiene) (sec- (1- )(sec-Butyl alcohol) )(n-Butyl alcohol) 43) 1- (1-Bromopropane) 44) 2- (2-Bromopropane) 45) (Methyl bromide) di(bis)phenyl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비닐 아세테이트 사염화탄소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에탄올아민 에틸벤젠 에틸아민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렌 글리콜 디나이트레이트 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톡시에탄올 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부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Carbon tetrachloride) (Styrene) (Cyclohexanone) (Cyclohexanol) (Cyclohexane) (Cyclohexene) (Aniline & homologues) (Acetonitrile) (Acetone) (Acetaldehyde) (Acrylonitrile) (Acrylamide) (Allylglycidylether) (Ethanolamine) (Ethylbenzene) (Ethylamine) (Ethyl acrylate) (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 (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 (2-Ethoxy ethanol, EGEE) 67) 2- (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69) (2-Butoxyethanol, EGBE) (Ethylene acetate) 70) 71) 72) 615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렌이민 (Ethylene glycol) (Ethylene chlorohydrin) (Ethyleneimine) glycol mono butyl 616 부 록 에폭시 프로판올 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메틸 초산 부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초산 이소부틸 초산 이소프로필 초산 이소아밀 크레졸 모든 이성체 크실렌 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프로판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톨루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에틸아민 트리클로로메탄 73) 2,3- -1- (2,3-Expoxy-1-propanol) 74) 1,2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1,2-Epoxypropane) (Epichlorohydrin) (Methyl iodide) (Isobutyl alcohol) (Isoamyl alcohol) (Isopropyl alcohol) (Ethylene dichloride) (Carbon disulfide) (Methyl acetate) (n-Butyl acetate) (Ethyl acetate) (n-Propyl acetate) (Isobutyl acetate) (Isopropyl acetate) (Isoamyl acetate) ( ( )(Cresol, all isomers) , (1,1,2,2-Tetrachloroethane) 93) 1,1,2- (1,1,2-Trichloroethane) 94) 1,2,3- 96) 97) 98) 99) 100) )(Xylene, o,m,p-isomers) (Chlorobenzene) 92) 1,1,2,2- 95) , (1,2,3-Trichloropropane) (Tetrahydrofuran) (Toluene) -2,4- (Toluene-2,4-diisocyanate) -2,6- (Toluene-2,6-diisocyanate) (Triethylamine) (Trichloromethane)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617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스토다드 솔벤트 프로필렌 이민 피리딘 히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 헵탄 황산디메틸 부터 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Tri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Phenol) (Pentachlorophenol) (Formaldehyde) (Stoddard solvent) (Propylene imine) (Pyridine) (Hydrazine) (Hexamethylene diisocyanate) (Hexane, n-Hexane) (Heptane, n-Heptane) (Dimethylsulfate) 114) 1) 113) 1 나 금속류 종 . 1) (23 ) 구리 가흄 나 분진과 미스트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가 원소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라 니켈카보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 (Copper) ) (Fume) ) 2) 3)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Nickel, as Ni) ) 5) (Element) ) (Soluble inorganic compounds) )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 4) (Dusts and Mists, as Cu) (Nickel carbonyl)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18 부 6) 록 백금 가 금속 나 가용성 염 산화마그네슘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수은 가 알킬화합물 나 아릴화합물 다 원소 및 무기형태 산화아연 가흄 나 분진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가 금속 분진 나 피로 파우더 다흄 라 가용성 염 마 알킬 요오드 은 가 금속 나 가용성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주석 가 금속 나 산화물 및 무기화합물 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Platinum) ) (Metal) ) 7) 8) 9) (Soluble salts) (Magnesium oxide) (Selenium and compounds, as Se) (Mercury, as Hg) ) (Alkyl compounds) ) (Aryl compounds) ) 10) (Element and inorganic forms) (Zinc oxide) ) ) (Fume) (Dust) 11)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 (Metal Dust) ) ) (Pyro powders) (Fume) ) ) 13) (Soluble salts) (Alkyl, NOS) (Iodine) 14) (Silver) ) (Metal) ) 15) (Soluble compounds, as Ag) (Titanium dioxide) 16) (Tin, as Sn) ) ) (Metal) (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Oxide & inorganic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19 다 유기화합물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흄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가 금속과 크롬 가 화합물 Ⅲ 나 수용성 가크롬 화합물 Ⅵ 다 불용성 가크롬 화합물 Ⅵ 텅스텐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나 가용성 화합물 오산화바나듐 가 분진과 흄 목부터 목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Organic compounds) 17)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Cadmium and compounds, Cd) 20)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 3 (Metal and Cr ) 6 (Water soluble Cr ) 6 (Insoluble Cr 22) (Soluble compounds) 23) (Vanadium pentoxide) ) 24) 1 (Dust and fume) 23 1 다 산 및 알칼리류 종 . 3) 4) 5) 6) 7) 8) 9) (17 개미산 과산화수소 무수초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시안화칼슘 10) compounds) (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 2) compounds) (Tungsten, as W) ) 1) compounds) ) (Formic acid) (Hydrogen peroxide) (Acetic anhydride) (Hydrogen fluoride) (Hydrogen bromide) (Sod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Sodium cyanide) (Potassium cyanide) (Calcium cyanide) 620 부 11) 12) 13) 14) 15) 16) 17) 록 아크릴산 염화수소 인산 질산 초산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황산 부터 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8) 1) (Acrylic acid) (Hydrogen chloride) (Phosphoric acid) (Nitric acid) (Acetic acid) (Trichloro acetic acid) (Sulfuric acid) 17) 1 라 가스 상태 물질류 종 . 1) 2) 3) 4) 5) 6) 7) 8) 9) (15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부터 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Fluorine) (Bromine) (Ethylene oxide) (Arsine) (Hydrogen cyanide) (Ammonia) (Chlorine) (Ozone) (Sulfur dioxide) 10) (Nitrogen dioxide) 11) (Nitric oxide) 12) (Carbon monoxide) 13) (Phosgene) 14) (Phosphine) 15) 16) 1) (Hydrogen sulfide) 15)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21 마 영 제 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종 . 1) 2) 3) 4) 5) 6) 7) 8) 9) 30 (14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 나프틸아민과 그 염 α 크롬산아연 오르토 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 -naphthylamine and its salts) (Zinc chromate, as Cr) - (o-Tolidine and its salts) (Dianisidine and its salts) (Beryllium & compounds)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Chromite ore processing(chromate), as Cr] (Coal tar pitch volatiles, aerosol) 10) 11) 12) 13) (Nickel subsulfide, as Ni) (Vinyl chloride) (Benzotrichloride) (Asbestos, chrysotile) 11) 13) 15) 12) 1 0.5 바 금속가공유 . 종 (Metal working fluids, 1 ) 물리적 인자 종 (2 ) 가 시간 시간가중평균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 편제 장에 따른 고열 . 8 80dB . 3. benzene soluble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석면 부터 까지 및 의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의 물질을 중량비율 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4) 1) 2. as 3 분진 종 (6 ) 6 622 부 록 가 광물성 분진 규산 가 석영 나 크리스토발라이트 다 트리디마이트 규산염 가 운모 나 포틀랜드 시멘트 다 솝 스톤 라 활석 마 흑연 그 밖의 광물성 분진 나 곡물 분진 다 면 분진 라 나무 분진 연목 강목 마 용접 흄 바 유리섬유 . (Mineral dust) 1) (Silica) ) (Quartz) ) (Cristobalite) ) 2) (Trydimite) (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 (Mica) ) ) (Potland cement) (Soap stone) ) (Talc, non-asbestiform) ) (Graphite) 3) . . . (Grain dust) (Cotton dust) (Wood dust) 1) (Soft wood) 2) (Hard wood) . . 4. (Particulates) (Welding fume) (Glass fiber dust)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23 부록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별표 12) 1. 유기화합물(113종) . 크레졸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샤. 크실렌 나. 니트로글리세린 야. 클로로벤젠 다. 니트로메탄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라. 니트로벤젠 . 1,1,2-트리클로로에탄 마. p-니트로아닐린 . 1,2,3-트리클로로프로판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 테트라하이드로푸란 사. 디니트로톨루엔 . 톨루엔 아. 디메틸아닐린 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자. 디메틸아민 겨.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녀. 트리에틸아민 카. 디메틸포름아미드 . 트리클로로메탄 타. 디에탄올아민 려. 트리클로로에틸렌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며. 퍼클로로에틸렌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벼. 페놀 거. 디에틸아민 셔. 펜타클로로페놀 너. 디에틸 에테르 여.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더. 1,4-디옥산 져. 프로필렌 이민 러. 디이소부틸케톤 쳐. 피리 머. 디클로로메탄 켜. 하이드라진 버. o-디클로로벤젠 .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서. 1,2-디클로로에틸렌 펴. n-헥산 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혀. 탄 저.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교. 황산디메틸 처. 디하이드록시벤젠 뇨. 가목부터 교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 커. 2-메 시에탄올 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터. 2-메 시에틸아세테이트 2. 금속류(23종) 퍼.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이트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허. 메틸 아민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고. 메틸 알코올 특별관리물질) 노. 메틸 에틸 케톤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도. 메틸 이소부틸 케톤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로. 메틸 클로라이드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모. 메틸 n-부틸케톤 사. 산화마그네슘 보. 메틸 n-아밀케톤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소. o-메틸시클로헥사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뱌 쟈 챠 캬 탸 퍄 뎌 딘 텨 헵 톡 톡 624 부 록 오. 메틸시클로헥사놀 조. 메틸클로로포름 초. 무수 말레인 코. 무수프탈산 토. 벤젠(특별관리물질) 포.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호. 2-부 시에탄올 구. n-부틸알코올 누. sec-부틸알코올 두. 1-브로모프로판 루. 2-브로모프로판 무. 브롬화 메틸 부. 비닐 아세테이트 수.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우. 스토다드 솔벤트 주. 스티렌 추. 시클로헥사논 . 시클로헥사놀 투. 시클로헥산 푸. 시클로헥센 후. 아닐린 및 그 동족체 그. 아세토니트릴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 리물질) 저. 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 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ㆍ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초산 느. 아세톤 라. 불화수소 드. 아세트알데히드 마. 브롬화수소 르. 아크릴로니트릴 바. 수산화나트륨 므. 아크릴아미드 사. 수산화칼륨 브. 알릴글리시 에테르 아. 시안화나트륨 스. 에탄올아민 자. 시안화칼륨 으. 2-에 시에탄올 차. 시안화칼슘 즈. 2-에 시에틸아세테이트 카. 아크릴산 츠. 에틸렌 글리콜 타. 염화수소 크.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파. 인산 트.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 하. 질산 트 거. 초산 프. 에틸렌이민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흐.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더. 황산 기. 에틸벤젠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 니. 에틸아민 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디. 에틸 아크릴레이트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리. 2,3-에폭시-1-프로판올 가. 불소 미. 1,2-에폭시프로판 나. 브롬 비. 에피클로로히드린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시. 요오드화 메틸 라. 삼수소화비소 이. 이소부틸 알코올 마. 시안화수소 지. 이소아밀 알코올 바. 암모니아 치. 이소프로필 알코올 사. 염소 키. 이염화에틸렌 아. 오존 톡 쿠 딜 톡 톡 텅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티. 이황화탄소 피. 초산 메틸 히. n-초산 부틸 . 초산 에틸 . 초산 프로필 . 초산 이소부틸 . 초산 이소아밀 . 초산 이소프로필 갸 냐 댜 랴 먀 625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 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626 부 록 부록 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12의 2)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 (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 (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 (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 (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101)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 (Pyridine) 103) 히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탄(n- 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 논 (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부터 10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종)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 (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연과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 (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만 해당한다) (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딘 헵 헵 퀴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 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 (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 (o-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 (2- 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 (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 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 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 시에탄올아세테이트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 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 (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톡 헵 딘 톡 톡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 (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화합물 (Tin and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 (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 (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스텐과 그 화합물 (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부터 19)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 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 (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텅 엑 627 628 부 록 homologues) 2) 브롬(Bromine)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55) 아세톤(Aceton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6) 아세트산 2-에 시에틸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이트, 2-Ethoxyethyl acetate) 7) 염소(Chlorin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8) 오존(Ozon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60) 2-에 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12) 포스겐(Phosgene) 61) 에틸렌 글리콜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63)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1) 디클로로벤지 과 그 염 Ethylene chlorohydrin)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65) 에틸벤젠(Ethylbenzene)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 시드,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Ethylacrylate)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4) o-톨리 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2,3-Epoxy-1-propanol) 5) 디아니시 과 그 염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Dianisidine and its salts)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6) 베 릴륨과 그 화합물 70) 아우라민(Auramine) ( Beryllium compounds, as B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inorganic compounds, as As) 73) 이소아밀 알코올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chromate), as Cr]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9) 휘발성 콜타르피치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Ethylene dichloride)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77) 초산 2-메 시에틸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이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2-Methoxyethyl acetat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78) 초산 이소아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15) 12)의 물질을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중 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80) 크레졸(Cresol) 바. 금속 가공유 : 미네 오일미스트(광물성 81) 크실렌(Xylene) 오 일, Oil mist , mineral)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 톡 톡 딘 엑 딘 딘 & 톡 랄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Chloromethylmethylether) 8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셀틴 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629 2. 분진(6종)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3) 면 분진(Cotton dust) 4) 나무 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dust)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 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 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가) 자외선 나) 적외선 다)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630 부 록 부록 7>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 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 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 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 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 , , , . , . 1) 2) 3) . . . .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이하 신체부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31 담업무 라 한다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 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 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 . , . 1) 2) 3) 4) 5) . . . . . , .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 前眼部 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 등의 안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 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의 방사 선 피부장해 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 방사선 폐렴 재생불량성 빈 혈 등의 조혈기 造血器 장해 골괴사 또는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 도 이상의 화상 . . ( ) . . . . , , , ( ) , . . 2 , 632 부 록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 한 제 도 이상의 동상 . 2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 작업 잠수함실의 내부나 높은 공중에서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대기압 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시간부터 시간 이내에 나타나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폐·중이 中耳 ·부비강 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기흉·혈기흉·종격동 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 무를 떠난 후 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 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 고지질혈 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 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6 1) ( ) ( 12 ) 2) 3) 4) ( ) 5) 6) ( ) 7) . 2 5 . , , , , , , , , , , , , .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 실이 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85 3 [dB(A)] 3 40 .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33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 氣導聽力閾値 와 골도청력역치 骨導聽 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頭部 외상 돌 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 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 를 하여야 하며 헤르츠 · 헤르츠 · 헤르츠 및 헤르츠 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분법 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 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 일 간의 간격으로 회 이상 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일 간격으로 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 有意差 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데시벨 이 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語音域 헤르츠 헤르츠 헤르츠 에 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데시벨 이내일 것 2) ( ) ) 3) ( , , , , , , , , ( ) , , . 1) 24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4,000 500 (Hz)(a) 1,000 (b) 2,000 (c) (d) 6 [(a+2b+2c+d)/6] . . 2) 3 7 3 ( 30 ( 3 ) ) , 1 . ) 10 ) 10 ) ) 10 ) ( )(500 , 1000 20 3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10 , 2000 ) 634 부 록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 冷疳 ·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순환장해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해 손가락·아래팔 등의 골·관절·근육·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 해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 . ( ) , 1) 2) 3) .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 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蜂窩織炎 ·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 原發性 상 피암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기 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 . . . ( ) . . , ( , , ) , .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35 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비장증후군 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지골단 용해증 경피증 레이노 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간혈 관육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중추신경계장해 급성 호흡부전 . 1) ( ) 2) 3) 4) . 4 . . . 1) 2)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 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접촉피부염 광과민 피부염 광독성·광알레르기성 피부색소 이상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타르에 의한 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원발성 폐암 원발성 피부암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 . , . 1) 2) ( ) 3) 4) 5) 6) 7) , . 10 . 1) 2) ( , ) 636 10. 부 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 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망간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 파킨슨증후군 근이긴장증 筋異緊張症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 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 . , , , , , , , . 1) 2) 3) ( ) . . 11.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 는 증상 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 유기납은 제외한다 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근마비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 빈혈은 제외한다 만성신부전증 혈중 납농도가 혈액 밀리리터 ㎖ 중 마이크로그램 ㎍ 이상 검출 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 소변 중 납농도 δ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 유기납은 제외한다 에 노 출되어 연창백 복부 산통 疝痛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 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 ) . 1) 2) . , . 3) 4) 100 ( ) 40 ( . ) , 40 ( , ZPP, -ALA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12. 637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하는 증상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국소 또는 전신의 진전 振顫 보행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 계 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 중독 망간 중독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정 신신경질환은 제외한다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 질환 이 인정되는 경우 안과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단백 뇨 등 신장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장 腎臟 증상이나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 ( ) . 1) ( ), , , , , . , . 2) , , , 3) 4) . . . ( ( ) ) .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에 따른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비중격 鼻中隔 궤양 및 천공 穿孔 크롬으로 인한 기관지천식 등 비 강 및 호흡기질환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 2 . , . 1) 2) ( ) ( ), 638 부 록 결막염·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원발성 폐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 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 호흡기질환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3) 4) 5) 6) . . 1) 2)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 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세뇨관성 신장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폐기종 후각신경마비 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폐렴 혹은 폐실질염 급성 위장관계질환 . 2 . 1) 2) 3) ( ) . . 1) 2)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 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 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 . , , . 1)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39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벤젠 피피엠 이상의 농도에 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피 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 도를 기준으로 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 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 譫妄 ·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 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 1 (ppm) . 10 , 10 10 10 1 . 1) 2) 3) 4) . ( ) , .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 산·노말헥산 등 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 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과 에 해당하는 질환은 그 업무를 떠 난 후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접촉 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 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 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 . ( ) . , 1) 2) 3 . 1) 2) 3) . , . 4) . , . 5) . . 6) . , , 640 부 록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급 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 , , , .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 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접촉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삼차 三叉 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 외한다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 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 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 , 1) 5) 3 . 1) 2) 3) . 4) ( , . ) . , , . 5) . , , , , . 6) . , , , . 7) . , , , . 8) . , . . , , , .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디이소시아네이트 · · 등 에 노출되는 업무 도장 塗裝 작업 가 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가죽 제조 등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 內因性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 外因性 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8. (TDI MDI HDI , , . , ( )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가 나 다 라 641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 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 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 식 마 원인물질로 하는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 . . , , . E(Specific IgE) , , . 19. 이황화탄소 ₂ 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CS ) 가 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간 사구 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 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 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 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 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나 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 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 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 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0 2 . 1) , , . , . 2) , , , , , , . , . 3) 2) , , . 20 , , 2 . . .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642 부 록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이나 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 출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 . . 1) 2) , 3) 1) , , 2) , , 10 10 . , , , .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형 간염 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 환에 걸린 경우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옥외노동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고 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丹毒 브루셀라증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 , . . 1) B , C , , 2) 3) A . 1) 2) 3) , , , 4) , , 5)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22. 64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 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한 땀띠 다 한랭 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 凍瘡 ·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인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및 광 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성·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 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로 인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 . . . ( . ) , . . . , , , . . . . 23.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 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 작업환경에서 병원체 세균·바이러스 등 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 , , , , , , . 1) 2) ( ) . ) ) ) . , 644 부 록 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 치할 것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 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 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양약·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 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 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 3) 4) . . 1) 2) ( ) 3) 4) , , 5) 6) 7)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45 부록 8>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 1. 기본형 측정도구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물리환경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 ② 직무요구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 부담 등 ③ 직무자율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 ④ 관계갈등 동료의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 ⑤ 직무불안정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 등 ⑥ 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 ⑦ 보상부적절 존중 내적동기 기대 부적합 등 ⑧ 직장문화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 적 직장문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영역별 환산점수 실제점수 문항수 × =(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 , ) , 100 (예상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8 646 부 록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현재 일하면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시기 바랍니다 * “V" 표시를 하여 주 . 구 내 용 분 물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리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환 경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 동안 일을 해야한다. 전혀 그렇 그렇 지 그렇 매그렇우 지 않다 다 다 않다 4 1 1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 1 직 6. 시업무받는다. 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무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할 부담을 1 요 안고 있다.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1 구 8.9. 내업무업무는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 )이 주어진다. 4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 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 1 직 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4 무 14.나내지식이 자 15. 작업시간,필요하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 4 율 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 4 다. 4 관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 움 을 준다. 계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 4 4 갈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등 20.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4 직 21.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4 랫 짬 뀐 3 2 2 2 2 2 2 2 3 2 2 3 2 3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2 3 3 2 3 2 2 2 2 2 2 2 2 1 4 4 4 4 4 4 4 1 4 4 1 4 1 1 1 1 1 1 1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무 불 안 정 구 분 조 직 체 계 조 상 부 적 절 직 장 쉽게 찾을 수 있다. 22.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현재 수준만 의 직 업(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23.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24.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25.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2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큼 내 용 27.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 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 가 잘 이루어진다.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 으로 일을 한다. 31. 일에 대한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 로가 잇다. 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될 것으로 예상 된다. 33. 내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34.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 한다. 35.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 은 적절하다. 36.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 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37.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38.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39.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잇는 기회가 주 어진다. 4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41.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4 1 4 1 1 3 2 3 2 2 2 3 2 3 3 647 1 4 1 4 4 전혀 그렇 그렇 지 그렇 매그렇우 지 않다 다 다 않다 4 4 4 4 4 4 4 1 4 4 4 4 4 1 1 3 3 3 3 3 3 3 2 3 3 3 3 3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3 3 1 1 1 1 1 1 1 4 1 1 1 1 1 4 4 648 부 록 받는다. 문 4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 화 43.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 1 2 2 는다. 2. 3 3 4 4 단축형 측정도구 ○ 기본형 측정도구가 설문내용이 다소 많아 현장에서 쉽게 정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도구이다 , . ① 직무요구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 부담 등 ② 직무자율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 ③ 관계갈등 동료의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 ④ 직무불안정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 등 ⑤ 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 ⑥ 보상부적절 존중 내적동기 기대 부적합 등 ⑦ 직장문화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 적 직장문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점수 산정방법 단축형 ( ) 각 영역별 환산점수 실제점수 문항수 × =(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 ) 100 (예상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7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49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활용상의 제한점 본 측정도구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대적인 평가도루로 서 집단데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절대평가도구로는 사용을 제한함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참고치는 각 졍역별로 나타난 점수의 의 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점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함 - , . - , . 650 부 록 부록 9>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회화’ 어플리케이션 < 1. 주요 내용 가 기능 ) 어플리케이 주요 기능 (4가지) ① 안전보건 회화 및 일상 직장생활 회화를 10개 국어 300문장 제공 - 안전보건 회화(144문장) : 지시, 주의, 안전표지, 방호장치 관련 문장 등 - 일상 직장생활 회화(156문장) : 식사, 휴가 및 급여, 건강 관련 문장 등 ② 10개 국가별 회화 읽어주기(음성지원) 기능 - 선택한 문장을 10개 국가별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개발 ※ 모든 문장은 언어별 발음 기호를 표기하여 사용자가 직접 말하기 가능 ③ 사용자의 상황별 회화 내용 그룹 만들기 기능 - 대화 상황별 즐겨찾기 그룹을 생성, 각 그룹별로 필요한 문장을 즐겨찾 기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④ 해외출장용 오프라인 버전 개발 - 문장 및 음성을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 해외 출장 등 인터넷 연결이 되 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버전 개발 션 나 어플리케이션 명칭 위기탈출 다국어 회화 ) 다 중점 내용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5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 작업중 전달이 필 요한 안전수칙 지시 주의 금지 사항 등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개 언어별 문장 음성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 표지판의 의미를 정확하 게 인지한다 일상생활 및 근무관련 사항을 관리자에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한 다 내국인 근로자 사업장내 동료 외국인 근로자와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직장 및 일상생활 관련 회화를 제공한다 일반 국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과 접촉 시 간단한 인사 및 소개 가 가능하도록 일상 회화를 제공한다 - : , , , 10 , . - : . . - : . - : . 라 지원 언어 및 개발 버전 ) 지원 언어 개 외국어 국가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에 따른 개 외국어로 개발한다 ※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벡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향후 개 외국어 추가 예정 ※ 추가 예정 국가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개발 버전 개 용으로 개발 ㆍ 안드로이드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노트 옵티머스 베가 등 ㆍ 아이폰 아이폰 시리즈 아이패드 시리즈 등 - : 10 : 10 . , , , , , , , , - 3 : - : 2 , , OS OS : OS : S , , , , , 652 2. 부 록 세부내용 가 주요 지원 회화 및 제공 방식 ) 제공 문장 개 분류별 문장 현장 실무자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자문 위원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계자 외국인 복지센터 실무자 등 분류 포함 내용 문장 금지(9), 주의(21), 작업 지시(29), 물건운반(6), 작업중 사용 87 위험알림(12) 안전표지 금지(12), 안내(7), 주의(23), 지시(5) 37 보호구,방호장 방호장치(4), 보호구(16) 20 치 식사여가(18), 인사(11), 장소(16), 91 일상생활 가족(12), 숙소(7), 숫자(9),전화(11) 직장생활 근무(21), 휴가 및 급여(6) 27 약,병원(7), 증상[신체부위](10), 증상[신체상태](8), 38 건강관련 질문,권유(13) 계 300 - : 6 300 - : , 문장 제공 방식 사용자 모국어로 필요문장 검색 → 번역대상 언어 및 발음기호 제공 - 사용자 모국어 안전모 착용 : 대상 언어 Safety helmet required 번역 발음기호 세이프티 헬 리 이어드 멧 콰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53 【메인 화면 및 회화 문장 제공 화면】 나 개 국가별 문장 읽어주기 음성지원 기능 제공 ) 10 ( ) 음성 지원을 활용한 정확한 의사 전달 모든 문장을 개 국가별 원어 민의 음성으로 녹음하여 직접 문장을 읽을 수 없어도 정확한 발음으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음성 녹음 방식 국내 체류 중인 각 국가별 일정 학력 이상의 원어민을 활용하여 음성 녹음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음성 녹음 대상 각국 대사관 직원 국내 대학교 어학당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등 - : 10 . - : . : , 다 사용자 상황별 회화 그룹 구성 기능 제공 ) 대화 상황별 필요한 회화 내용을 미리 저장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 록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한다 대화 상황에 맞는 그룹 폴더 을 생성하여 대화시 필요한 회화 문장을 저 장 즐겨찾기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한번 즐겨찾기한 문장은 개국 언어로 전환하여 여러 국가 근로자에게 - . - ( ( ) ) - . 10 654 부 록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강화한다 . 【음성지원 및 즐겨찾기 화면 구성】 라 해외 출장용 오프라인 버전 추가 )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성을 강화한다 ※ 해외 출장시 또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 오프라인 버전을 구성한다 ㆍ 어플리케이션 설치 용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국가의 음성 파일만 저 장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ㆍ 국가별 음성 파일 개 언어별 약 - . - . . : 1 40MB 마 어플리케이션 도움말 기능 제공 ) 다 - . -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안내 도움말을 제공한 사용법 안내 이미지를 사용하여 언어 선택 즐겨찾기 등 기능을 설명한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다 . 655 자주 물어보는 질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궁금해 할 수 있는 내 용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등록한다 신규 문장 번역 요청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되길 바라는 문장 을 제안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한다 - FAQ( ) : . - : . 656 부 록 부록 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 9.26. 호 2012-1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 후단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1 1 27 1 , , , , .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 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 과 중대성 강도 을 추정 결정하고 감 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 이란 유해ᆞ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 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유해ᆞ위험요인 파악 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 다 위험성 이란 유해ᆞ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성 빈도 과 중대성 강도 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추정 이란 유해ᆞ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1. “ ” ( ) ( ) . 2. “ ” . 3. “ ” . 4. “ ” ( ) ( 5.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57 위험성 결정 이란 유해ᆞ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 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 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 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 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 ” . 7. “ ” . 8. “ ” . ( ), “ ( ( “ ” “ ), ” ( “ ” ) ” ) . 제4조(정부의 책무 ) ①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은 사업장 위험 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 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하 공단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 ) . 1. 2. 3. 4. 5. 6. 1 “ ( ” )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것 . 1. 2. , 658 부 록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 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실행을 하게 할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기계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 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 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 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법 제 조 안전 보건진단 법 제 조 공정안전보고서 법 제 조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규칙 제 조부터 제 조까지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3. , , , 4. 5. , , 6. 2 1 . , . . . 1. ( 2. ( 3. 49 ( 4. 49 48 ) ) 2) ( 657 662 ) 5.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1. 2. 3. 4. 5. 6.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59 제7조(사전준비 )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의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 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 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1. 2. 3. 4. 5. , . , . . 1. , 2. , 3. , 4. 5. 29 , (MSDS) 1 , 6. , 7. 제8조(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 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 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 . 1. 2. 1 660 3. 4. 5. 부 록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9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 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기계 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1. 2. 3. 4. 1 . 1. 2. 3. , 4. 5. , , 제10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 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 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9 . 1 .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 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 10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61 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 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 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 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위험성으로서 제 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 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 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 , 2. , 3. 4. . 2 , . , 1 . , . 제12조(기록)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1. 2. 3. 4. 5. 6. 7. 1 3 .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 , 662 부 록 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 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 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 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 , . , 5 . 1. 2. , 3. , , , 4. 5. ( ) 6. . . 1. , 2. 3. 4.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4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 이하 도급사업장 이라 한다 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이하 수급사업장 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 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 1. 100 29 ( ). 1 ( ( “ “ ” ” .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63 총 공사금액 억원 토목공사는 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 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 항 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 호서 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장ㆍ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 개월 미만 건설공사 제 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년 이내에 제 조제 항 각 호 제 호 및 제 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 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 나 법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 할 수 있다 2. 120 ( 150 ) 2 1 1 . 2 ( ) . , . 1. 1 6 2. 6 3. 20 4. 1 1 20 29 1 ( 1 5 ) 1 . ( ) 4 , . 17 15 16 4 . 제15조(인정심사 )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 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 이하 인정심사 라 한다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 항의 인정심사 이하 현장심사 라 한다 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년 최초인정 후 ( “ ” ) . 1. 2. 3. 4. 1 ( “ ” ) . 1 , 664 부 록 다시 인정 이하 재인정 이라 한다 하는 것은 최근 년 이내에 실시한 위 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 조 제 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 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 다 ④ 제 조제 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 청한 수급사업장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각각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 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 . 3 , 19 3 . 2 16 , . 14 4 ( ) . . . , . 제16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ㆍ지도원에 위험 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인정 여부의 결정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 는 근로개선지도과장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1. 2. 3. 4. 5. , ( ) 10 . . 제17조(위험성평가의 인정 )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1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65 결정하여야 한다 제 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현장심사 결과 제 조제 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점 만점에 점을 미 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점 만점에 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 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 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 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 호서식 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 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 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제 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일 전날까지로 한다 . 1. 2 , 2. 15 1 100 100 50 70 1 1 20 1 . 1 2 . 15 4 . 1 3 . , 20 . 제18조(재인정 ) ① 사업주는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 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 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 조제 항에 따른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인정을 결정한 날이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인 경우 재인정 유효 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7 4 14 2 . 3 . 1 14 17 . . 17 4 . , . 제19조(인정사업장 사후관리 ) ① 공단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 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퍼센트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 17 10 1 3 . 666 부 록 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관리 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개 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종합점수가 점 만점에 점 미만인 사업장 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 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관리 사업장의 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관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 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 조에 따른 인 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 . 1. . , 3 . 2. 17 1 2 100 80 3. ( 50 ) , 17 . 제20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직 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규 칙제조 가 사망재해 나 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 근로자의 부상 일 이상 요양 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법 제 조의 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 된 사업장 영 제 조의 제 호 및 제 호에 한정한다 제 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제 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그 밖에 안전 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공단은 제 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 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인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 . 1. 2. ( 2 ) . . 3 2 . 10 3. (4 4. 9 2 ( 5. ) , 8 4 19 1 3 , 17 6. 1 . . 2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67 정취소일로 본다 .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1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 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사업장 컨설팅 전문가 양성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인정제도의 운영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 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 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1. , 2. 3. 4. 5. 6. 7. 8. 1 1 .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 ① 공단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 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교육은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 여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 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역본부ㆍ지도원 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 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 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1 . , 2 14 1 1 . 1. 2. 3. 1 ( 1 “ 2 ” ) 3 . . 668 부 록 제23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명 건설공사는 총 공 사금액 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제 조제 항에 따른 컨설 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0 50 ) ( 5 3 . 1 . 제24조(지원 신청 등) ① 제 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 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 지역본부장ㆍ지도원장은 제 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 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 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 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 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 조에 따른 재인정 제 조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 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 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 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23 3 . , 22 1 3 . 1 4 5 . 22 23 , , . . 17 18 , 20 3 , , , , , ( ) . , . 제25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 하여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 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 17 18 . 1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69 감독관 집무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9 1 4 . , .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에 따라 발령 후 년 월 일까지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248 ) 2015 9 25 . 부칙 (2012. 9.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장의 규정 은 근로자 수 명 이상 사업장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3 50 1 1 1 1 . ( , ) 3 2014 . 제2조(인정신청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 제 장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 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 670 부 록 부록 11>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정 제정 폐지 후 재발령 개정 ( ) 1999. 7. 12. 2009. 9. 25. 2010. 12. 20. 고시 제 고시 제 고시 제 호 호 호 1999-20 2009-57 2010-35 제 장 총 칙 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6 1 10 3 2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 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작업관련성질환 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 . 2. “ ” . 3. “ ” . ( ” “ ), .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 이 지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 장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평가 등 2 , ,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행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67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및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지도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 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2. 3. 4. , , , , 5. , , 6. 7. 1 . 1. 43 5 2. 273 3. 2 282 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계 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 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 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 . , . . . . . 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 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7조(건강증진활동의 실시결과 평가 및 반영 )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 672 부 록 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 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 제 장 지원 및 혜택 3 제8조(정부의 지원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2. 3. 4. 5. 6.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교육․홍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 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 ” ) . 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 ) ① 공단은 제 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 청한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교육 추진계 획의 작성․수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 , .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상시근로자 인 미만 사업장에게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 원할 수 있다 . . 50 . 제11조(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하고 인증패를 줄 수 있다 67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산업보건에 관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 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1 . 제12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 1. 2. 3. 4. 5. 6. 7.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248 ) 2013 12 31 . 부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 ( ) 2011 칙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1 . 674 부 록 ■ 별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기관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역본부(지도원) 명 (남 명, 여 명) 관리책임자 건강증진활동추진자 사업장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명)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있음 [ ]없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 ]있음 [ ]없음 추진(예정) 중인 건강증진활동 공단에 요청하는 사항 [ ] 기획, 추진방법 및 평가지원 [ ] 교육지원 [ ] 뇌·심혈관질환예방 [ ] 자료지원(자료명 : [ ] 근골격계질환예방 ) [ ] 직무스트레스 관리 [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 ] 조직차원의 생활습관개선 [ ] 정기(월간) 소식지 발송 [ ] 기타( ) [ ] 기타( )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직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활용동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한 온라인「건강증진활동」서 비스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담당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년 사업주 또는 대표자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지역본부(지도 원) ‣ 지원방법 구분 지역본부(지 도원) ‣ 건강증진활동 지원 지역본부(지도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 구 진> < 연구 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 혜 선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 구 원 김 숙 영 교수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이 복 임 교수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최 은 숙 교수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이 윤 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갈 원 모 교수 을지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김 영 수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용 규 소장 대전선병원 산업의학센터 연구보조원 최 은 희 석사과정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민 지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 지 은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 지 선 석사과정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전 은 별 학사과정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상대역 조 덕 연 차장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간 > < 2012. 4. ~ 10. 과제명 : 보건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발 행 일 년 월 발 행 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 헌 기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정 혜 선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전 화 : 2012 10 : : : : (403-711) : (032) 510-0719, (02) 2258-7368 F A X : (032) 518-6486 Homepage : http://www.kosha.or.kr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