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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중소기업규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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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4-0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14-0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
연구기관
협력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연구위원
/ 규제연구센터장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참여연구진
이민호 선임연구위원
원소연 연구위원
박정원 부연구위원
김명진 연구원
김정미 전문위원
고혜원 전문연구원
박소라 전문연구원
형준 연구원
장윤섭 책임연구원
김수현 선임연구원
윤의열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
국문요약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최우
선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에 대한 기업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다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단순히 규제의 양적인 감소 혹은 전면적인 완화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전
환하여, 규제비용부담의 감소 혹은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일한 규제라도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규모의 열세로 규제 대
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발생시
켜 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
고자 규제 적용에 있어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제도로서 2008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유발하는 부담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여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의 미비, 제도의 형식적 운영, 과학적·정량적
분석이 아닌 정성적 의견 제시 등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며, 중소기업영향평가
와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수준 차등 적용(규제 차등화)
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 차등화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면제·유예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 차등화 제도의 성공
적 도입을 위해 실천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규제 차등화 제도의 이론적 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규제 차등화의 합리
적 기준·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규제업무 관련 실무자가 규제
차등화 제도의 적용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제 부담의 고려 없이 이뤄지는 일률적 규제입안·집행 풍토를 개선하
고, 규제 차등화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명령·지시적 규제 행정 환경을 사전예방 컨설팅 중심의 정책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Regulatory reform, regarded as a key policy to create a sustainable growth
environment for the economy, has been promoted as a top priority for the
government. Despite government efforts,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and
enterprises
regarding
regulatory
reform
has
been
limited.
Therefore,
the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e strategy for regulatory reform by shifting its
focus from quantitative reduction of the number of guidelines to quality
improvement of regulations. In particular, as the same regulation is more
likely to cause an excessive regulatory burden for SMEs compared to large
firms, reduc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various regulatory policies
focusing on SM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reform.
Of these policies, the Small Businesses Impact Assessment of 2008 is one of
the key instruments aiming to reduce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
burden on SMEs due to unreasonable rules, as well as securing governing
equality by eliminating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s. However, the Small
Businesses Impact Assess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effectively and was
limited to provide qualitative opinions rather than conduct objec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Consequently,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a
clear legal basis for the Small Businesses Impact Assessment and regulatory
tiering
as
part
strengthened
the
of
the
Small
assessment.
Businesses
Specifically,
Impact
the
Assessment
current
by
government
stipulating
the
regulatory tiering system that considers the exempting or reduction of a
regulatory burden on SM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mall
Businesses
Impact
Assessment and to develop a guideline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tiering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provide a way to
enhance
the
governing
equity
for
SMEs
in
the
process
of
regulati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s well as create an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정책 제안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규제 입안 공무원
○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및 제출단계에서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
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 경우 기업 규모 별 규제 부담 비율을
정성적·정량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성 확인
○ 규제 대상 중소기업의 의견 청취(공청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를 통해 규제 차등
화 적용 필요성 확인
○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비교와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으로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 결정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영향분석서(초안)의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이 적절히 이
루어졌는지 확인
○ 제출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적절성
판단 요청
○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대상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절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규제 차등화 적용 시 규제비용의 변화가 규제비용 산정 및 검증과정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과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결과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수
정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지의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확인
○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 경우 규제 입안 공무원이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적절한 자료와 절차(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를 통해 결정했는지 확인
○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 규제가 규제 차등화 대안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검토
○ 차등화가 미반영된 규제에 대해 그 결정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토
○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 및 편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영향분석서가 국무조정실의 검증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적절
히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을 위한 정책제안]
□ 규제 대상 집단에 대한 판단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
□ 해당 규제의 영역과 방식에 대한 확인
□ 규제 대상 집단에 대한 규모별 상시근로자, 매출액 분포 등 통계자료 확보 가능여
부의 확인
□ 규제 대상 집단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가능여부에 따른 예비분석모델 선택
□ 예비분석표의 작성과 이를 반영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 차등화를 적용한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 경
우, 규제를 대신할 제도(예, 사전예방 중심의 컨설팅 강화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규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제도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제공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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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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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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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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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1. 연구의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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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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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 14
제1절 규제 차등화의 개념 ···················································································· 14
1. 규제 차등화 개념의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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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주요국의 규제 차등화 개념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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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유형 ·································································· 22
1. 규제 내용의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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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절차의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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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시기의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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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24
제1절 개요 ············································································································· 24
제2절 국가별 소상공인 소기업 현황 비교 ························································· 26
제3절 주요국 규제 차등화 정책 비교 ································································ 33
1.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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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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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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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요국 규제 차등화 사례 ·········································································· 61
1.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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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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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요국 규제차등화 정책 시사점 ······························································· 72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75
제1절 개요 ············································································································· 75
제2절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 80
1. 분석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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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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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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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규제 차등화 사례 ············································································· 90
1. 사전승인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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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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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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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목차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108
제1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 체계·절차의 개선 ···································· 108
1. 우리나라 현행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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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현행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절차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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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절차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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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제도 실질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 122
1. 현행 규제 차등화 관련 평가방법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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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차등화제도 실질화를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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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 142
제1절 예비분석의 필요성과 수행방법 ······························································· 142
1. 예비분석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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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분석의 수행절차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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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비분석 모델별 수행 방안 ···································································· 149
1. 표본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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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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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분석표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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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 156
제1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유형의 구분 ······················································· 156
제2절 대상기업 및 규제 특성별 규제차등화 적용 방안 ································· 160
iii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 163
제1절 규제 차등화 유형 구성 ············································································ 163
제2절 예비분석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 ····························································· 166
1. [사례 1]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제조업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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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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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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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자동차 매매종사원 직무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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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94
제1절 요약 ··········································································································· 194
제2절 정책적 제언 ······························································································ 196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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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부록 A] 예비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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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부록 B]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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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부록 C] 미국의 규제 유연성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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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iv
목차
❙표 차례❙
<표 1-1> 연구 영역 및 내용 ····························································································································· 7
<표 2-1> 미국 규제유연성법을 통한 비용절감 규모 ························································································ 19
<표 3-1> 우리나라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26
<표 3-2> 미국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28
<표 3-3> 유럽연합 중소기업 규모 기준 ·········································································································· 29
<표 3-4> EU-28개국 중소기업 현황 ··············································································································· 33
<표 3-5> 규제 적용 차등화 방식 ···················································································································· 37
<표 3-6> 의회 BIT 보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 48
<표 3-7> 2015-17년 의회에 제공된 BIT 점수 ································································································ 49
<표 3-8> EU의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 51
<표 3-9> 규제유연성 분석의 주요 내용 ·········································································································· 55
<표 3-10> 중소기업 규제 면제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 62
<표 3-11> 성별 임금격차 공개의무 적용대상 기업 ·························································································· 64
<표 3-12> 영국 ‘17~’18 회계연도 최저임금 인상안 ························································································ 65
<표 3-13> 기업 규모 별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 대상 및 규제비용 추정액 ···················································· 65
<표 3-14> 법률 옴부즈만 중재수수료 ·············································································································· 67
<표 3-15> 미국의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 69
<표 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법・제도적 근거: 신설・강화 규제 ····························································· 76
<표 4-2>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의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흐름 ······································································ 78
<표 4-3> 규제 차등화 현황 분석범위 ·············································································································· 80
<표 4-4> 피규제 대상별 규제 사례 ················································································································· 82
<표 4-5> 규제의 영역별 분류 ························································································································· 83
<표 4-6> 규제 유형 분류 ································································································································ 84
<표 4-7> 규제 차등화 방법 ··························································································································· 84
<표 4-8> 부처별 규제 차등화 적용 비중 ········································································································· 85
<표 4-9> 규제 차등화 방법별・적용기준별 현황 ····························································································· 86
<표 4-10> 부처별 차등화 적용 기준 ··············································································································· 86
<표 4-11> 규제 영역별・차등화 방법별 현황 ··································································································· 88
<표 4-12> 규제 방식별・차등화 기준별 현황 ··································································································· 88
<표 5-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비교 ···················································································· 109
<표 5-2> 행정규제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근거 ··································································· 110
<표 5-3> 국무총리훈령을 통한 규제 차등화제도의 시행 ················································································ 111
<표 5-4>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 차등화제도의 근거 마련 ··········································································· 111
<표 5-5>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113
v
<표 5-6>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의 평가틀 ························································································ 123
<표 5-7> 현행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2018.1.1. 기준) ·········································································· 130
<표 5-8> 규제대상 중소기업 유형별 분류표 예시 ························································································ 132
<표 5-9> 유형별 분류표를 통한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 탐색 ·································································· 139
<표 5-10>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차등화의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내용 ············································ 140
<표 6-1>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수행절차 ····································································································· 143
<표 6-2>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 145
<표 6-3>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 146
<표 6-4>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예비분석 방법 ·········································································· 146
<표 6-5>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서식 ································································································ 147
<표 6-6> 규제 차등화 적용방식 ···················································································································· 148
<표 6-7> 표본조사를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진단 예시 ············································································ 149
<표 6-8> 정성적 판단을 위한 기존 사례 예시 ······························································································ 150
<표 6-9>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 ································································································ 152
<표 6-10>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153
<표 6-11> 규제 대상 집단이 식·음료 제조업체인 경우의 예비분석표 적용 예시 ··········································· 155
<표 7-1>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유형과 예시 ····························································································· 159
<표 7-2>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격차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 160
<표 7-3> 규제방식별 분류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 161
<표 7-4> 규제영역별 분류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 162
<표 8-1> 규제비용 식별 예시 ······················································································································· 164
<표 8-2> 비용편익분석 사례 ························································································································· 165
<표 8-3>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현황 ···················································································· 167
<표 8-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168
<표 8-5> 예비분석 결과표 ····························································································································· 168
<표 8-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 169
<표 8-7> 피규제 기업의 규모별 현황 ·········································································································· 170
<표 8-8> 비용 추정 결과 ···························································································································· 170
<표 8-9> 규제 시행 시기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 171
<표 8-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현황 ··········································································································· 172
<표 8-11>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173
<표 8-12> 예비분석 결과표 ··························································································································· 174
<표 8-13>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 175
<표 8-14> 라벨제작비용 및 시험수수료 현황 ································································································ 175
<표 8-15> 비용 추정 결과 ···························································································································· 176
<표 8-16> 고효율인증 획득 LED 모델 현황 ································································································· 176
<표 8-17> 상시근로자 규모별 LED 모델 ····································································································· 177
vi
목차
<표 8-18> 효율등급 시험비용 추정 결과 ······································································································· 177
<표 8-19> 라벨제작비용 추정 결과 ··············································································································· 177
<표 8-20> 편익 추정 결과 ···························································································································· 178
<표 8-21> 컨버터 외장형 LED의 에너지소비 절감액 ···················································································· 179
<표 8-22> 컨버터 내장형 LED의 에너지소비 절감액 ···················································································· 179
<표 8-23> 규제 내용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 180
<표 8-24>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현황 ············································································································ 181
<표 8-25> 정성모델을 이용한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사례 ·············································································· 182
<표 8-2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 183
<표 8-27> 비용 추정 결과 ···························································································································· 184
<표 8-28> 보험가입률 현황 ··························································································································· 184
<표 8-29> 가입선원 수 증가분 추정 결과 ····································································································· 185
<표 8-30> 차등화 적용 후 보험료 추정 결과 ································································································ 185
<표 8-31> 차등화 적용 전 보험료 추정 결과 ································································································ 186
<표 8-32> 규제 내용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 186
<표 8-33> 중고 자동차 판매업 현황 ············································································································· 187
<표 8-3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188
<표 8-35> 예비분석 결과표 ··························································································································· 189
<표 8-3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 190
<표 8-37> 규제비용 부담자 및 규제비용 ······································································································· 191
<표 8-38> 비용 추정 결과 ···························································································································· 191
<표 8-39> 중고자동차 판매업 추이 ··············································································································· 191
<표 8-40> 종사자 수 추정치 ························································································································· 192
<표 8-41> 교육대상자 수 추정치 ·················································································································· 192
<표 8-42> 비용 추정 결과 ···························································································································· 193
vii
❙그림 차례❙
[그림 1-1]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규제현황 ········································································································· 4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 흐름도 ·················································································································· 10
[그림 3-1] 우리나라·영국 중소기업 비교 ········································································································ 30
[그림 3-2] 우리나라·영국 연도별 중소기업 수 ································································································ 30
[그림 3-3] 우리나라·영국 소상공인 비교 ········································································································ 31
[그림 3-4] 우리나라·영국 연도별 소상공인 수 ································································································ 31
[그림 3-5] 미국 중소기업 비중 현황(기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 32
[그림 3-6]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의 규제면제/완화 판단 기준 ········································································· 36
[그림 3-7] 부처별 부적절 IA 작성 현황 ········································································································· 38
[그림 3-8] 협의 단계에서의 IA 부분별 부실 작성 현황 ·················································································· 38
[그림 3-9] IA 서식 ········································································································································· 39
[그림 3-10] Primary Authority 개요 ··············································································································· 44
[그림 3-11] Primary Authority 참여 사업체 증가추세 ···················································································· 44
[그림 3-12] PA Register에서 파트너십 검색 창 ····························································································· 45
[그림 3-13] EU SME-test 절차 ····················································································································· 50
[그림 3-14] 미국 규제유연성법 체계도 ··········································································································· 53
[그림 3-15] 미국의 규칙 제정 절차 ················································································································ 54
[그림 3-16] 규제 예보 웹페이지 ··················································································································· 59
[그림 3-17] 규제 예보 퀵 팩트 ···················································································································· 59
[그림 3-18] 최저임금 총 비용의 기업 규모 별 비중 ······················································································· 66
[그림 3-19] 최저임금 대상자의 기업 규모 별 비중 ························································································ 66
[그림 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법・제도적 흐름 ······················································································· 78
[그림 4-2] 피규제 대상별 규제 적용의 범위 ··································································································· 81
[그림 4-4] 규제 부문별 차등화 현황 ··············································································································· 88
[그림 5-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 112
[그림 5-2] 규제영향분석 적용절차 ················································································································ 114
[그림 5-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 절차 및 내용 ·················································································· 117
[그림 5-4]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절차 ····································································································· 121
[그림 5-5]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9
[그림 5-6]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비용편익 분석 ························································································· 134
[그림 5-7]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비용효과분석 ··························································································· 136
[그림 7-1]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유형의 구분 ·························································································· 158
viii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심 우 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도 규제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의 효율성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과거에도 경험한 것과 같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 이러한 효율성 증진과 함께 기업 간의 규제 부담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고려되고 있음
- 과거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기업에게 동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평적 형평에서 상이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기업에게 상이한 부담을
부과하여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직적 형평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
○ 규제의 전면적인 철폐나 완화가 아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부담 수준에 따른
입안·집행 과정의 형평성 강조
□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이상, 종사자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고용 및 경제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취약한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규제부담은 기업 간 형평성의 문제와 규제환경의 효율성
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저하 야기
○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Crain & Crain(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인 미만 기업의 고용인 1인당 규제비
용은 $10,585로,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비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청(2013)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수많
은 규제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은 7~10%로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
익률인 4%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
[그림 1-1]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규제현황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3).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중소기업 규제 부담의 완화 및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제 차등화 정책을 도입
○ 미국 중소기업청은 규제 차등화제도를 바탕으로 한 규제유연성법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비용 절감효과가 매년 10억불
이상으로 나타남
4
제1장 서론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소기업 영향평
가제도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중소기업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지침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비
용 부담을 일으키는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집행
등의 규제대안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 영향평가는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포함해
서 규제비용의 차별성을 고려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규제 차등화의 실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5 규제개혁백서(2015)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291건 중 규제 형평성을 고려
한 규제의 차등 적용은 137건(1.7%)에 불과하여, 심각한 규제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 부담의 역진성: 규제 부담 능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비용을 부담
○ 이러한 형식적 운영의 이유는 중소기업 영향평가가 실제 규제 도입단계에서 중요한 절차적
요소로 고려되기보다는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영향평가가
정량적·객관적 분석보다는 주로 규제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견의 제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규제입안자 대부분이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
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 차등화를 실천하기 위한 시간과 방법적 지식이 부족함
□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차등화 된 규제대안의 고려가 가능하
도록 지원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의 재설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 차등화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천적
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일한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중소기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 차등화의 대상 및 방안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조사, 단속 등에 의존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환
경에서 사전예방 컨설팅 중심의 규제준수 행정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제형성과
정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
○ 부처의 규제 담당자가 규제 차등화 및 중소기업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식한다고 해도 방법적·절차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여 규제 담당자의 전문적·실무적 기초자료로 기능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부담을 해소하여 규제 형평성 확보하고 사전예방적 규제환경으로의
전환
□ 이를 위해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에 관한 협동적·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 차등화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규제 차등화의
대상 및 방안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부처의 규제 담당자에게 실무적 지식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 합리적 규제 차등화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규제 의존적 행정 추진에서 사전예방 컨설팅 중심의
행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환경 전환
6
제1장 서론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규제 차등화의 적용 대상 유형화(업종별, 규모별, 규제대상 유형 및 규제
방식), 규제 차등화 기준 및 방식, 그리고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표 1-1> 연구 영역 및 내용
연구 영역
연구 내용
규제 차등화 대상 유형화
- 규제 차등화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규제 차등화의 범위 지정을 위한 대상의 유형화(업종, 규모, 규제특성 고려)
-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차등화 대상 및 수준 파악
규제 차등화 기준 및 방식
- 실무자들의 개별적인 규제 차등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 제공
- 규제 비용 부담의 측정 기준, 방식, 절차 및 차등화 방안 구체화
-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규제 차등화 기준·방식의 합리성 확인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 규제 차등화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방안 제시
- 관련 행위자의 역할 설정 및 절차 제시
- 제도분석을 통해 규제 차등화 운영의 장애요인 확인 및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1)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 유형에 대한 연구
□ 전반적인 규제 차등화의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로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를 작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규제 차등화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거기준과
원칙 제공
○ 규제 차등화의 대상범위를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산업 및
기업규모라 하더라도 대상 규제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유형화 실시
○ 규제 차등화의 대상이 유형화되면 각 유형에 대응하는 규제 차등화의 방안 및 수준의 개략적
인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규제 차등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
2) 규제 차등화 기준과 방식
□ 기본적인 규제 차등화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제 규제 작성자 및 평가·검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매뉴얼 제공
○ 실제 규제 차등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크게 규제비용부담의 측정과 그에 따른 적정 규제수준
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의 설정의 두 가지로 구성
○ 앞서 제시된 규제 차등화 대상 유형을 바탕으로 규제비용부담을 차별적으로 측정하며, 이에
대한 측정 기준과 방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에 포함
○ 측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에서 규제 차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화
○ 이와 함께 각 집단별 규제비용 부담 측정결과에 따른 적절한 규제 차등화 수준 설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에 따라 적정 수준의 규제 시기나 절차, 제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
○ 대상유형별 규제 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비용부담의 측정과 적정 규제 차등화 수준을 대응시
킴으로써 매뉴얼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
3) 규제 차등화 제도운영방안
□ 규제 차등화 제도의 실무적 내용 확립과 함께, 이의 도입·운영과정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의 모색
○ 규제 차등화 관련 국내외 제도분석을 통한 향후 제도운영의 시사점 확인
○ 실제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애요인의 확인 및 해소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의 구축
○ 매뉴얼의 운영과 관련한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각 행위자들의 역할과 역할 수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규제 입안기관과 규제 검토·검증기관의 업무 차이를 고려하여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효과적
활용 방안 검토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하며, 한국행
정연구원은 연구를 총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의 및 사업관리를 담당
□ 규제 차등화에 관한 단행본, 연구논문, 보고서 등과 각종 포럼, 자문위원회, 학회 등에서 제시한
규제 차등화 도입에 관련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문헌연구를 수행
8
제1장 서론
□ 협동연구 추진과정 및 최종성과물에서 제시되는 규제 차등화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중소벤처
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 및 전문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집단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제도의 현장성을 제고
○ 과제 진행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 시범사업 TF」에 참여하여, 다양한 부처 규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
○ 산업계 및 학계의 규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과제 참여 연구기관의 규제연구부서(규제연구센
터) 구성원의 의견수렴 실시
□ 규제 차등화의 절차 및 내용, 규제 분야별·산업별 쟁점 등에 관한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및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규제 차등화 제도의 내용적 충실성·합리성 확보
□ 규제 차등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부처별 규제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실무적 사례로 활용
□ 연구수행과 관련한 연구진행 흐름도를 [그림 1-2]와 같이 도식화
○ 1단계 연구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규제차등화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국 사례연구 분석,
국내 제도현황 분석 등을 통해 규제 차등화 매뉴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2단계 연구로 서베이조사 및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규제차등화 유형분류 및 기준마련, 규제
차등화를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BCA)개발 및 사례적용, 규제차등화 제도운영체계 구축
및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을 수행
○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차등화 매뉴얼을 개발
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 흐름도
10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1) 문헌조사를 통한 규제 차등화 기초자료 구축
□ 일차적으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규제 차등화 관련 선행 연구, 관련 제도 분석 및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규제 차등화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차등화 관련 제도분석을 위한
문헌자료 수집·분석 및 기초자료 구축
2) 기업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
□ 학계·산업계의 규제 전문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차등화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규제 차등화 대상 규제의 유형화 및 규제 차등화 방안 확인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
○ 수렴된 의견을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규제 차등화 운영
과정에서의 핵심 요인과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파악
3)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사례개발
□ 다양한 규제에 대해 차등화를 적용한 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적용
및 규제 차등화 수행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여 분석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실용적 가능성을
검증
4)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규제부담 비용 감소
□ 규제 차등화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규제의 형평성 확보
□ 미국의 경우 규제 차등화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2016년 한해에만 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Office of Advocacy, 2016), 미국보다 GDP 대비 규제비용이 훨씬
1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차등화 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에 따른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전국경제인연합회(2015:11)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비율은 7.24%로 미국의
2.2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사전예방적 컨설팅 중심의 규제환경으로의 전환 촉진
□ 규제 차등화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의 효과와 함께, 기존의 단속·조
사 등에 의존한 규제환경을 사전예방·컨설팅 중심의 정책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 규제 차등화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완화효과는 이들에 대한
규제 공백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규제 차등화 과정에서 마련된 규제형성·집행과정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은 이들에 대한 규제 공백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예방 컨설팅 중심의 규제행
정환경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비규제적 대안(정보제공, 교육 등)을 적용하는 규제 차등화 방식은
사전예방·컨설팅 중심 규제행정의 발전 촉진에 기여
□ 한편, 규제 차등 적용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규제대상집단의 순응도 제고를 위해 필연적으로
정부의 컨설팅 역할을 도모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일예로 영국의 경우 규제 차등화의 적용과 함께 Primary Authority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추진
- Primary Authority로 선정된 정부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에게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을 실시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이해 제고, 규제 집행의 효율성 증진,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강화
2. 연구의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규제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참조할 수 있는 실무지
침서인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개발에 이용
○ 각 부처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필요성
12
제1장 서론
- 일반적으로 규제를 입안하는 각 부처의 규제 담당자는 규제의 목적에 비해 규제 비용에
대한 고려가 현저히 낮으며,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 비용 산정도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
서 규제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제 차등화 적용을 일반 규제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 규제 차등화의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규제 차등화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
규제 입안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경우 규제입안자의
의무 정도가 약함
- 미국의 규제유연성분석이나 영국의 중소기업영향분석의 가이드라인은 규제 입안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음
○ 별도의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 배포함으로써 현행
중소기업 영향분석의 제도 운영 수준을 활성화시키고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제고
○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입안 및 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 기준 등을 제공
○ 규제심사관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대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
○ 공무원들이 규제 입안 및 영향분석, 규제심사, 규제집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
○ 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 형평성 제고 활동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가능
○ 첫째, 규제담당자는 물론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이 규제 차등화의 대상과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둘째, 규제 담당자가 규제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미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셋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및 업무 절차
등을 포함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도구로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서,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규제영
향분석서 작성지침」의 제공과 함께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
1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규제 차등화의 개념
1. 규제 차등화 개념의 등장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regulatory tiering)의 개념
○ 규제 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규제순응비용의 큰 편차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화 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Brock & Evans,
1985)
○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와 함께
규제로 인한 사회 전체의 편익에 대비해 사회적 비용부담을 효율화
○ 특정 규모 및 유형의 기업·산업에 대한 의무면제,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단속완화, 행정벌의
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남
□ 2011 규제개혁백서(2011)에서는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으로서 규제 차등화를 제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규제가 부과될 경우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규제부담이 발생하
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 규제 부담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제시
○ 규제대상을 기업규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차등 적용하며, 고용, 매출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규제의
기준, 절차, 시기·주기, 제재 등에 대한 규제 부담 조정 방안 제시
○ 규제 차등화와 함께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기업
이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중점적 개선 강조
14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 한편, 규제 차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부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적의 구분 필요
○ 규제 차등화제도의 활용에 대해 준거기준을 설정하여 원칙적 접근을 실시해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중소기업 정책과의 혼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훼손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차등화는 주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 부담의 편차를 완화하여 규제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
□ 규제 차등화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를 통한 정책 목표의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목표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규제 차등화의 적용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기보다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경험하는 특정 대상 집단에 한정하여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규제 대상 집단이 동일한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규제 차등화는 규제 대상 집단이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에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규제 차등화의 개념과 목적을 전제로 할 때, 규제 차등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활용되어야 함
○ 규제 차등화를 통해 특정 피규제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의 완화 가능
○ 규제 차등화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의 정책목표 훼손이 미미
○ 규제 대상 집단 간 높은 이질성 존재
2. 세계 주요국의 규제 차등화 개념의 개요
1) 미국의 규제 차등화 제도
(1) 규제유연성법(RFA: Regulatory Flexibility Act)의 형성 및 적용
□ 「규제유연성법」은 1980년 미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취지
로 형성된 법률로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이 규제의 신설 및 수정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1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규제유연성법」은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에 정부기관이 「규제유연성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
○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각 기관의 준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 「규제유연성법」의 원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해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 12866 ‘규제 계획 및 검토’를 발표
□ 이후 1996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은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성법(SBREFA: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ct)」에 서명함으로써 정부기관의 「규제유연성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
□ 2002년 8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 13272를 통해 「규제유연성법」을 더욱 보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
○ 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규제가 중소업체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갖추어야 함
○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옹호실의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의 초안 공표 이전에 중소기업옹호실에 이를 통지해야 함
○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옹호실이 검토대상 규제에 대해 제시한 문서화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해야 함
○ 중소기업옹호실은 모든 정부기관이 「규제유연성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규제유연성법」과 일련의 관련 법령·행정명령은 규제가 중소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옹호실과 정부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2) 「규제유연성법」의 개요
□ 미국에서는 규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분
석을 의무화한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법은 중소기업 보호 혹은 환경 보호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16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 각 개별법의 시행 목적과 배경은 상이하지만, 이들 개별법이 요구하는 영향분석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행정명령 12866」과 동일함
○ 이러한 개별법을 통한 영향분석의 의무화는 레이건 행정부 이래 행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규제 및 행정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의 관점에서
법률로 규제의 사전분석 요건을 강화해온 결과임
○ 또한 이러한 개별법은 규제기관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명령 12866」이 대상으로
하는 기관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닌 규제기관도 개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함
□ 「규제유연성법」과 이를 수정·강화한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성법」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특수
분석 중 하나로 간주되며,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가 제정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
로 제정됨
○ 「규제유연성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영향평가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하고 과도한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제안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없었음
○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성법」은 주요 규제를 소관 기관,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중소기업옹호실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패널을 통해 검토하게
하였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조문에 대해 해당 패널이 도입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3) 「규제유연성법」의 특징
□ 「규제유연성법」은 연방기관이 각자의 규제행위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조직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규정함
○ 규제가 ‘상당수’ 소규모 조직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함
○ 특히 신설되는 규제 뿐 아니라 기존의 규제도 「규제유연성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세 가지로 구성됨
○ 정부기관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옹호실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야 함
○ 예비 규제유연성분석(IRFA: Initial RFA Analysis)과 최종 규제유연성분석(FRFA: Final RFA
1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Analysis)을 관보에 게재하고, 규제가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
야 함
□ 「규제유연성법」은 연방정부의 규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요소도 함께
도입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정부기관이 반기마다 발표하는 규제예정표(Regulatory agendas)를
들 수 있음
○ 이 문서는 신설·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모든 연방규제의 목록·개요 등을 포함함
○ 소규모 조직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유연성법」에 따라 특별한
분석을 요하는 규제들은 별도로 정리됨
○ 또한 다른 법률이나 행정명령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들도 별도로 정리됨
□ 「규제유연성법」은 연방기관이 기존의 모든 규제를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규제를 개정 또는 폐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규제유연성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제안된 규제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 부담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유를 밝혀
야 함
○ 그러나 각 정부기관은 자신들의 임무나 법적 위임을 변경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음
○ 「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유연성법」은 근본적으로 과정상에 요구되는 필요 절차단
계만을 규정
○ 정부기관이 「규제유연성법」에서 요구하는 단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규제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으나, 이는 규제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과정 준수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임
(4) 「규제유연성법」의 효과
□ 중소기업옹호실은 1998년부터 「규제유연성법」의 시행에 따라 절감된 규제비용의 추정치를 발표
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발표된 규제비용 절감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18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표 2-1>
미국 규제유연성법을 통한 비용절감 규모
(단위: 10억 달러)
연도
최초연도 비용절감
차후 매년 비용절감
2009
6.995
.745
2010
14.995
5.495
2011
11.695
10.693
2012
2.450
1.237
2013
1.533
.866
2014
4.811
4.606
2015
1.610
.926
2016
1.393
.346
합계
45.482
24.914
자료: Office of Advocacy(2016), Background Paper on the Office of Advocacy: The mission, activities, and
accomplishments of the Office of Advocacy from 2009 to 2016
2) 영국의 규제 차등화 제도
(1) 영국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 영국은 2006년부터 ‘Think Small First’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
□ 영세기업 규제 모라토리엄(micro-business moratorium)
○ 2011년 3월 23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ritish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Better Regulation Executive가 ‘Plan for Growth’에서 제안
○ 영세기업 규제 모라토리엄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11년 4월 1일부터 10인 이하의 기업과
새로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국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함
○ 새로운 규제는 소규모 기업에게 비대칭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기업들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본 제도
의 목적이며, 이는 규제 총량제 내에서 다른 정책과 병행하여 운영됨
○ 부처는 영세기업 규제 모라토리엄을 적용하거나 적용 철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적용 철회
시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경제위원회(EAC: Economic
Affairs Committee)의 승인을 받도록 함
1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를 통한 규제 차등화
□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새로운 규제는 소기업에 규제 이해의 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 비용, 새로운 장비 구입, 규제기관과의
관계정립 등 다양한 비용을 유발
○ 5-10인 이하 소기업은 소유주가 규제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전문가가 아닌 소유주가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
○ 또한 소기업은 중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새로운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공간을
마련하는데 더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소기업에 발생하는 규제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일한 기준(one-size fits all)에 따른
규제적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못함
○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규제 부담이 늘면 생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경쟁력이 낮아지며,
가격이 상승되면 시장에서 가격추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기업은 시장가격의 유지를
위해 마진을 축소하거나 동결
○ 따라서 영국 정부는 2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진함
□ 따라서 영국 정부는 2008년 ‘기업전략(Enterprise Strategy)’에서 2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규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발표
○ 새로운 접근방식 하에서는 정책 형성자들이 대안을 만들 때 20인 미만의 기업에 적절한
것인지 고려하도록 하고, 다양한 대안을 나열하여 그 적절성을 탐색하도록 함
○ 실제로 2008년 이후 입법안을 설명하는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
도록 함
‒ 해당 법안이 20인 미만 소기업에 적용 되어야 하는 이유
‒ 해당 법의 입안과정에서 2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설명
‒ 2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최종적 결정의 근거와 달성 수단이
무엇인지 설명
20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 따라서 규제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규제의 입안 단계에서 소기업에 대한 고려를 수행해
야 함
‒ 개발 및 선택 단계: 공식적인 공공협의 단계 이전에 소기업 및 대표협의체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영향이나 해결책 등에 대한 의견을 우선 청취
‒ 협의 단계: 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의 경우 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소기업과 대표협의체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해당 규제가 20인
미만 기업에 적절한 대안인지, 50인 미만 기업에게 부분 또는 완전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고려
‒ 최종 제안 단계: 최종 제안서에 협의단계에서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을 평가·반영하는 것과
함께, 소기업의 필요에 알맞게 규제의 정책목표를 적절히 변경
□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를 통한 규제 차등화 실시
○ 기업에 대한 비용을 감소·증가시키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 도입
○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가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줌
○ 규제영향평가와 통합 운영되며,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 분석을 완성시키는데 이용되
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 규제대안들이 20인 미만 회사에 적절한 것인지 조사
-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부터 완전 또는 부분 면제를 받을지 조사
○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는 정책의 기업 규모를 Micro(1-9인), Small(10-19인), Medium(50-249인)
로 구분하여 연간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계량화 함
○ 규제정책 설계자들이 소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움
을 줌
2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유형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유형은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 규제 시기의 차등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규제 내용의 차등화
□ 규제 내용의 차등화는 완전 면제 방식, 비규제적 대안의 적용, 그리고 기준 및 강도의 완화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완전 면제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 차등화 방식
○ 둘째, 비규제적 대안 적용 방식은 특정 유형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한 해당 규제를 면제시키되 규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비규제적 대안, 예컨대
정보제공이나 교육, 경제적 유인의 제공 등을 적용하는 방식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산업안전규제의 규제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현행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등은 비규제적 대안
을 활용한 규제 차등화 사례로 볼 수 있음
○ 셋째, 규제 기준 및 강도 완화 방식은 인허가, 승인, 감면 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규제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완화하거나, 인허가의 신고제 전환과 같이 규제의 강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
2. 규제 절차의 차등화
□ 규제 절차의 차등화는 특정 범주의 중소기업에게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
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간소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방식
○ 첫째, 규제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경유 절차를 생략하거
나 처리 단계를 축소하거나, 특정 지역·규모·유형별로 특정한 규제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
22
제2장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하는 방식
○ 둘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피규제자가 규제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줄이거나 양식 표준화 등을 통한 구비서류의 수량을 감소하는 방식
3. 규제 시기의 차등화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신고 및 보고,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등의 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차등화 방식
2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제1절
개요
□ 새 정부는 국정과제 30번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제도(이하 ‘규제 차등제도’)’를 추진
○ ‘규제 차등적용 제도’는 소상공인·소기업의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적용을 면제하
거나 규제 요건, 시기·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
- 규제 순응 및 이행비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economies Of Scale)1)가 작용하여 소상공
인·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적응 역량이 미약
- 중소기업 옴부즈만(2016)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높은 규제 비용부담
을 경험하는 규제의 역진성을 확인
○ ‘규제 차등적용 제도’는 과거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2009)’, ‘소상공인·소기
업 규제경감(2016)2)’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는데 실패
□ 금번 ‘규제 차등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임
○ 중앙부처의 규제 신설·강화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규제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면제·유예방안을 제시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제8조2)
1) 대기업은 대량생산을 통해 규제비용의 분산이 가능하나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것이 어려움
2)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의 규제 차등적용 절차는 국무조정실 가이드라인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소상공
인·소기업 규제경감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훈령)」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음
24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그러나 ‘규제 차등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
○ 우선, 규제 차등화 제도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의 일환으로 도입될 예정
이나, 규제부처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
‒ 중소기업연구원(2016:201)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중소기업에 비용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42건 중 19건(45.2%)은 규제부처가 분석 자체를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25건도 분석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사실상 전체 사업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규제의 차등
적용은 규제 목적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각각 86.4%, 99.9%(중소기업중앙회,
2016)로 이들에 대한 규제 면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사업체가 면제대
상임
‒ 따라서 ‘규제 차등제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면제가 아니라 ‘규제부
담 형평성’과 ‘규제 편익’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점
(Socially Optimal Point)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함
○ 셋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규제를 차등 적용 한다’ 는 대원칙은 있으나, ‘어떻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음
‒ 규제유형별 차등적용 대상, 기준,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모든 개별 규제사
안에 대해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이미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벤치마크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규제 차등화 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영국, EU,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영국은 전체 사업체수에서 소상공인(10인 미만)과 중소기업(2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5.6%, 99.9%로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에서 2014년부터
규제 차등화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 EU도 소상공인(10인 미만)과 중소기업(2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3.0%, 99.8%인
상황에서 SME test를 통해 2013년부터 규제 차등화를 추진
○ 미국도 소기업(20인 미만)과 중소기업(50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9.4%, 99.7%인
가운데서도 규제유연성법을 통해 규제 차등화를 실시 중에 있음
2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국가별 소상공인 소기업 현황 비교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매출액, 소상공인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정의됨
○ 과거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판단에 종사자수, 자본금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부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범위 기준을 개편함
‒ 예를 들어, 1차 금속제조업 등 6개 제조업종은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15개 업종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임
○ 한편, 제조업·광업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은 종사자수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함
<표 3-1> 우리나라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2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000억원 이하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범위기준(http://www.mss.go.kr/site/smba/01/10106060000002016101111.jsp),
재구성(검색일: 2018년 8월 2일).
□ 영국은 중소기업을 종사자수와 매출액, 영세기업(소상공인)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정의함
○ 영국은 종업원 25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2천2백8십만 파운드(합산 액 2천 7백 3십 6만
파운드)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 한편 종사자 수 10인 미만 기업을 영세기업(micro business), 종사자 수 50인 미만이면서
2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출액 5백6십만 파운드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구분
□ 미국도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하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함
○ 미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북미 표준산업분류 코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에 따른 산업별로 상이한 매출액·종사자 수 기준을 적용
○ 한편,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영세기업(Very Small-Sized)은 종사자 수 20인 미만, 소기업
(Small-Sized)은 종사자 수 20-99인, 중기업(Medium-Sized)은 종사자 수 100-499인 이하
로 구분됨
<표 3-2> 미국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산업
기준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종업원수 500인(750, 1,000, 1,500인) 미만
광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 달러 미만 또는 종업원수 500인 미만
건설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 달러 (1,200, 1,700, 2,850만 달러)미만
도매업
종업원수 100인 미만
소매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750, 850, 950, 1,050, 1,100,
1,950, 2,100, 2,300, 2,450만달러) 미만
숙박, 음식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1,750만달러) 미만
예술, 문화, 오락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 미만
의료, 복지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850, 1,150, 2,900만달러) 미만
교육서비스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2,150, 3,000만달러) 미만
기타 서비스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400만달러(600, 1,200, 2,100만달러) 미만
자료: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 중소기업중앙회(2018), 2017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에서 재인용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기준은 ‘EU recommendation 2003/361.’에서 정의하며 산업 구분 없이
종사자수,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total)를 병행하여 적용
○ 예를 들어, 종사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2백만 파운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에
해당하며 종사자 수 50인 미만 이면서 매출액 10백만 파운드 이하이면 소기업임
○ 대차대조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나타내며 매출액의 보조지표로 사용됨
28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표 3-3> 유럽연합 중소기업 규모 기준
구분
종사자수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중기업(Medium-sized)
250인 미만
50백만 파운드 이하
43백만 파운드 이하
소기업(Small)
50인 미만
10백만 파운드 이하
10백만 파운드 이하
영세기업(Micro)
10인 미만
2백만 파운드 이하
2백만 파운드
자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Growth: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e-definition_en), 재구성(검색일: 2018년
8월 2일)
□ 중소기업 사업체수·종사자수3)는 우리나라의 경우 9,988개이며 영국은 9,960개임
○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전체 종사자 수의 87.9%를 중소기업이 차지
‒ 2014년 기준 3.55백만 개 사업체 중 3.54백만 개(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종사자 수
15.96백만 명 중 14,03백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영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 전체 종사자수의 60.1%를 중소기업이 담당
‒ 2014년 기준 5.24백만 개 사업체 중 5,23백만 개(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종사자수
25.23백만명 중 15.16백만 명(60.1%)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6%를 차지하는 반면, 영국 중소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8%
□ 우리나라·영국 모두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2000년 271만 개이던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2010년 312만 개로 300만 개를
돌파한 이래 2014년 354만 개로 꾸준히 증가
○ 영국은 2000년 346만 개였던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2010년 448만 개, 2014년 524만 개로
500만개를 돌파
3) BEIS(2014),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 and Regions 2014 및 중소기업중앙회(2016), 『중소기업
현황』. 참고, 영국 자료는 2016년까지 발표되었으나 우리나라(2014년 기준)와 시계열을 맞추기 위해 2014년 자
료를 통해 비교
2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3-1] 우리나라·영국 중소기업 비교
[그림 3-2] 우리나라·영국 연도별 중소기업 수
(단위: %)
(단위: 백만 개)
자료: BEIS(2014),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 and Regions 2014, 중소기업중앙회(2016), 중소기업현황.
□ 우리나라와 영국의 소상공인4) 사업체 수·종사자 수5)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240개이고, 영국
9,633개임
○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수의 91.9%, 전체 종사자 수의 40.1%를 소상공인이 차지
‒ 2015년 기준 3.87백만 개 사업체 중 3.56백만 개(91.9%)가 소상공인이며 전체 종사자 수
20.89백만 명 중 8.37백만 명(40.1%)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한편, 고용원이 없는 1인 기업이 1.53백만 개로 전체 소상공인 중 43.1%를 차지
○ 영국은 전체 사업체 수의 95.5%, 전체 종사자 수의 32.7%를 소상공인이 차지
‒ 2015년 기준 5.39백만 개 사업체 중 5.15백만 개(95.5%)가 소상공인이며, 전체 종사자
수 25.87백만 명 중 8.46백만 명(43.1%)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한편, 고용원이 없는 1인 기업이 4.08백만 개로 전체 소상공인 중 79.2%를 차지
○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의 비중은 영국이 높으나, 소상공인의 고용·매출 비중은 우리나
라가 높은데, 이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체 비중이 영국(79.2%)이 우리나라(43.1%)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영국은 10인 미만기업을 영세기업(Micro Business)라고 지칭하나,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되므로 본 분석에서는 소상공인으로 지칭함
5) BEIS(2014),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 and Regions 2014 및 통계청(2016a),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참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준은 제조업·광업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나
영국(10인 미만)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함. 따라서 앞서 언급
한 소상공인 비중(86.4%) 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남
30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우리나라·영국 모두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2000년 282만 개이던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2010년 309만 개로 300만 개를
돌파한 이래, 2015년 351만 개로 꾸준히 증가
○ 영국은 2000년 327만 개였던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2010년 427만 개, 2014년 501만 개로
500만개를 돌파
[그림 3-3] 우리나라·영국 소상공인 비교
[그림 3-4] 우리나라·영국 연도별 소상공인 수
(단위: %)
(단위: 백만 개)
자료: BEIS(2015b),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 and Regions 2015, 통계청(2016a),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 미국6)은 기업체 수의 99.7%(사업체수 기준 83.2%), 종사자 수의 47.5%가 중소기업임
○ 2015년 기준 전체 590만개 기업체 중 588만개가 종사자 수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 2015년 기준 전체 124,085,947명의 종사자 중 약 47.5%인 58,938,147명이 중소기업 종사자
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중소기업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5년 사이 99.7%로 매년 동일하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
‒ 전체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3.8%에서 2015년 83.2%로 5년간
약 0.6%포인트 감소
‒ 전체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5%에서 2015년 47.5%로 5년간
약 1.0%포인트 감소
6) U.S Census Bureau는 통계집계 시 매출액이 아닌 종사자 수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 중소기업은
종자사 수 500인 미만 기업 또는 사업체임
3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연간급여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2.0%에서 2015년 40.8%로 5년간
약 1.2%포인트 감소
[그림 3-5] 미국 중소기업 비중 현황(기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단위: %)
① 기업체수 비중(%)
99.7
2011
99.7
2012
② 사업체수 비중(%)
99.7
2013
99.7
2014
99.7
2015
③ 종사자수 비중(%)
83.8
2011
83.9
2012
83.7
2013
83.4
2014
83.2
2015
④ 연간급여액 비중(%)
48.5
42.0
48.4
41.9
48.0
41.2
47.8
41.1
40.8
47.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8), 2017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유럽연합(28개국,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체의 각각 99.8%와 66.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세기업 사업체 수는 전체의 93%, 소기업은 5.9%, 중기업은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세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29.9%, 소기업은 20.1%, 중기업은 16.8%를 차지
○ 영세기업 매출액은 전체의 17.9%, 소기업은 17.7%, 중기업은 19.9%를 차지
○ 영세기업 부가가치는 전체의 20.9%, 소기업은 17.9%, 중기업은 18.6%를 차지
32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표 3-4> EU-28개국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유로, %)
구분
전체
기업체 수
중소기업(0~249인)
대기업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23,377,006
(100.0)
21,736,481
(93.0)
1,373,816
(5.9)
222,453
(1.0)
23,332,750
(99.8)
44,245
(0.2)
종사자 수
135,582,162
(100.0)
40,491,236
(29.9)
27,225,083
(20.1)
22,799,987
(16.8)
90,516,306
(66.8)
45,065,854
(33.2)
매출액
26,583,856.4
(100.0)
4,760,699.8
(17.9)
4,714,285
(17.7)
5,281,105.0
(19.9)
14,756,090
(55.5)
11,827,766.7
(44.5)
부가가치
6,581,022.9
(100.0)
1,375,282.2
(20.9)
1,179,058
(17.9)
1,220,839.2
(18.6)
3,775,179
(57.4)
2,805,843.4
(42.6)
□ 우리나라와 비교국가 모두 사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동일하게 높은바,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유사한 제도적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비중은 우리나라와 영국이 99.9%, 미국 99.7%, 유럽연합이 99.%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10인 미만 기준) 비중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95.5%, 93.0%로 우리나라(91.9%)
보다 오히려 더 높았음
제3절
주요국 규제 차등화 정책 비교
1. 영국
1) 개관
□ 영국은 기존의 중소기업 영향 테스트를 개선하여 2014년부터 영향분석서(IA: impact assessment)
에 ‘10인 미만 규제 면제·50인 미만 규제 완화’를 원칙으로 하는 ‘영세·소기업 영향분석(SaMBA:
small and micro-business assessment)’을 도입하여 규제 도입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규제형평
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
○ 영국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 대응 역량이 취약(disproportionate regulatory
burden)하다는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3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영국 대기업의 종사자당 규제비용이 1파운드라면 중기업은 4파운드, 소기업은 10파운드로
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대기업의 10배로 추정(BEIS, 2015a)
○ 이에, 영국은 2011년 ‘영세기업 규제 모라토리엄(micro-business moratorium)’제도를 통해
10인 미만 소기업에 신설 규제의 적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
- 3년간 규제 유예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기업규제에 적용되었음(RPC, 2015: 29)
□ 2014년 4월 모라토리엄제도의 10인 미만 ‘한시 규제 면제’를 ‘영구 규제 면제’로 강화하는 한편,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원칙을 추가한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 마이클 팔론(Micheal Falon) 당시 영국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균형경
제(balanced economy)로의 이동을 위해, 중소기업이 규제부담으로 인해 성장에서 후퇴하
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제도 강화 취지를 강조
○ 2014년 3월 31일 이후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 총비용이 연간 100만 파운드 이상7)인
규제는 의무적으로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소기업과 고용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은 제2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되는 조항 등을 살펴보면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
(Streamlined company registration), 기업의 규제이의제기절차(Review of business
appeals procedures), 규제비용감축목표관리제도(Business impact target), 소기업과 소상
공인의 정의(Definitions of small and micro business) 등이 있음
○ 특히 제21조 제6항은 정부 장관에 대하여 다음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음
‒ 규제비용 감축 시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영향 고려
‒ 소규모 기업(smaller scale business) 또는 자원봉사기관 또는 지역사회기관(voluntary or
communities bodies)에 형평성이 결여된 규제의 영향(disproportionate impact) 최소화
‒ 기업 및 자원봉사기관 또는 지역사회공동체의 규제비용의 최소화 유지 및 기업 규제집행의
효율성 추구
7) 연간 규제 총비용 100만 파운드 미만의 경미한 규제 및 EU 지침을 영국 내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제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면제 대상임
34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21 Duty on Secretary of State to publish business impact target etc
(6) The Secretary of State must, in particular, have regard to—
(a) the effect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b) the need to minimise any disproportionate impact of regulation on activities carried on by
smaller scale businesses or voluntary or community bodies,
(c) the aim of delivering efficiency in regulating business activities while keeping the costs to
businesses or voluntary or community bodies to a minimum.
2) 영국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의 절차
□ 영국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에서는 ①기업규모별 규제부담 차이 확인, ②영세·소기업에 대한 비용
감소 가능 여부 판단, ③ 규제 면제·완화에 따른 규제목적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면제/완화 여부 결정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부담 차이가 크고, 영세·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해도 규제도입의
편익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경우 ‘10인 미만 규제 면제·50인 미만 규제 완화8)’ 원칙을 적용
(유형 1)
○ 영세·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면 규제도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부담 차이도 큰 경우, 규제 차등 적용 이외에 ‘별도의 규제 부담 완화 수단’ 마련
필요(유형 2)
‒ 직접적 재정 지원(direct financial aid), 또는 교육·홍보 및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영세·소기업의 규제 준수를 위한 간접 지원 방안 등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부담 차이가 크지 않고, 영세·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면 규제
목적이 상당부분 훼손될 경우 규제 면제·완화 불필요(유형 3)
8)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전면 면제가 아니라 일부 면제(Partial exemption), 규제 시행시기 유예
(Extended transition period), 임시 면제(Temporary exemption)를 적용
3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3-6]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의 규제면제/완화 판단 기준
③ 규제면제·완화에 따른 규제목적 훼손 여부
(영세·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해도 규제도입의 편익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지 여부)
그렇다
①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차이
발생 여부
② 영세·소기업 비용부담 완화
가능 여부
아니다
(유형 2)
규제부담 완화 수단 마련 필요
그렇다
(유형 1)
면제 적용 필요
아니다
(유형 3)
면제/규제부담 완화 수단 불필요
자료: RPC(2016), RPC Case Histories.
□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에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분석 과정’임
○ 영국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은 영세 ·소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부담 형평성’과 ‘규제 편익’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바람직한 접점을
찾는 과정임
○ 따라서 ‘규제 편익’의 가치가 ‘규제 부담 형평성’ 보다 높다면 영세 ·소기업에 대해 규제
면제/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임
○ 그러나 이 경우(유형 3), 규제 소관부처는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부담 차이가 크지 않고,
영세·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면 규제 목적이 상당 부분 훼손된다는 것을 ‘합리적
가정’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증하여야 함
‒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ssion)가 ‘영향분석’이 ‘합리적 가정’과 ‘객관
적 데이터’에 기반했는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가 부적절·개선 필요9)로 나올 경우 규제
소관부처는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9)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심사 등급은 Green(적절), 개선 Amber(개선필요), Red rated(부적절)로 구분되며 Red
rated(부적절)나 Amber(개선필요) 판정 시 분석서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심사 등급은 규제정책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됨
36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설된 규제의 영향분석 중 약 4분의 1이 영세·소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 또는 완화를 포함하였음
○ SaMBA가 필요한 83건 중 24건이 규제 면제 및(또는) 규제 완화원칙이 적용되었음
‒ 이 중 완전 면제원칙이 적용된 규제가 3건, 부분 면제원칙이 적용된 규제는 10건, 유예기간
연장 2건, 기업 규모에 따른 요건 차등화 5건, 추가정보 제공 6건, 재정적 지원 1건, 자발적
옵트 인(voluntary opt in) 적용이 3건 있었음
□ 2016∼17 회계연도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적용규제 82건 중 11건(13.4%)이 영세·소기업에
대해 규제 면제 또는 완화를 적용(RPC, 2017a)
○ 동 기간 신설·강화 규제는 324건이며 이 중 ‘비용이 경미한 규제’, ‘EU 지침 이행 규제’를
제외하고 82건이 규제 심사를 받음
○ 규제 면제 또는 완화가 적용된 11건의 규제 중 8건은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 전부 면제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부분 면제를 적용
□ 영국 규제정책위원회는 2016년 각 부처가 제출한 영향분석 검토 결과 부처의 SaMBA 분석서의
질적 제고향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엄격한 수준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표명함(RPC, 2017b)
<표 3-5> 규제 적용 차등화 방식
구분
완전 면제
(Full exemption)
일부 면제
(Partial exemption)
규제 적용 유예
(Extended transition period)
임시 면제 (Temporary
exemption)
규제 적용 기준 차등
내
용
- 영세·소기업을 포함하지 않고도 규제가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규제 내 특정 요구사항 대상에서 면제 또는 일부기업만 완전 면제
-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
시기 연장
- 즉각적인 규제 시행으로 사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을 재설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기업 규모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의 기준 차등
- 예를 들어, 정책 집행상 허가(licence)가 필요한 경우, 소기업에게는 등록(register)만 해
도 되도록 등록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자금 지원
사전동의, 대안 발굴
- 규제 준수를 위한 인력이 대기업은 있지만 소기업은 없는 경우 소기업 특정 요구에 맞는
정보 지원
- 규제 준수를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
- 규제 적용에 앞서 소기업의 의견수렴 후 대안 발굴
자료: BEI(2017a).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3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3-7] 부처별 부적절 IA 작성 현황
자료: RPC(2017b), Review of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Capability in 2016.10)
[그림 3-8] 협의 단계에서의 IA 부분별 부실 작성 현황
자료: RPC(2017b), Review of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Capability in 2016.
10) 표시된 부분이 부처별 부실평가를 받은 SaMBA 부분임
38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그림 3-9] IA 서식
자료: BEIS(2017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Template
3) PA(Primary Authority)
(1) PA제도의 도입 및 확대 개편
□ 2009년 4월 영국 정부는 일관성 있는 규제집행을 위하여 기업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법상 체계(statutory scheme)를 실행함
○ PA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PA는 기업에게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을 진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규제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규제 집행에 관한 비효율성을 제거,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 PA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6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16)」에 의해 개정된 2008년 규제집행
과 제재에 관한 법률(RES Act: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 Act 2008)임
○ RES Act 제2편 규제집행(PART 2 Regulatory Enforcement)에서 PA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2016 기업법 제20조에 의해 제2편 규제집행의 조정(co-ordination of regulatory
enforcement)이 현재 제2편 규제집행으로 대체되었음
3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s Act 2008
PART 2 Regulatory Enforcement
Introductory
22A. “Regulated person” and “regulated group”
22B. “Qualifying regulator”
22C. “Relevant function”
Primary authorities
23A. Primary authorities for regulated persons and regulated groups
23B. Nomination of primary authorities
23C. “Co-ordinator” of a regulated group
23D. Membership of a regulated group
23E. Application of sections 24A to 28B
Advice and guidance
24A. Primary authority advice and guidance
Enforcement action
25A. “Enforcement action”
25B. Enforcement action by primary authority
25C. Enforcement action other than by primary authority
25D. Enforcement action: exceptions
Inspection plans
26A. Inspection plans
26B. Effect of inspection plans
26C. Revocation and revision of inspection plans
Primary authority's costs
27A. Power to charge
Other regulators
28A. Support of primary authority by other regulators
28B. Other regulators to act consistently with primary authority advice etc
40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Cases with more than one primary authority
29A. Primary authority enforcement action inconsistent with another authority's advice etc
29B. Concurrent duties to notify primary authorities of enforcement action
29C. Enforcement action notified to a primary authority inconsistent with another authority's
advice etc
29D. Overlapping inspection plans
General
30A. Guidance and directions
30B. Periods of time under Part 2
30C. Regulations under Part 2
30D. Interpretation of Part 2
○ RES Act 제30A조와 Co-ordination of Regulatory Enforcement Regulations 2017에 근거
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으며, RES Act는 2018년 8월 19일 개정 예정11)
‒ 제30A조 제4항에 따라 지방 규제기관(local authority), Supporting regulator12),
Co-odinator는 “PA 가이던스(Primary Authority Statutory Guidance)”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BEIS, 2017c)
‒ 2016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16)에 따라 확대·개편된 PA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
었음
○ 2016년 기업법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기업(pre-start-up)도 PA에 참가할 수 있어 2020년까
지 영국 정부는 약 17,000개에서 250,000개로 PA 대상 기업의 증가폭을 약 7배까지 기대하
고 있음13)
○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원 규제기관(supporting regulators)으로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인
시장경쟁처(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영국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 영국 건강 안전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과 정부 부처 장관(Secretary of State)14)이 지정되었음
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13/contents>.
12) RES Act 제28A조에 의하면 supporting regulator는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지정
13) BEIS(2017a), Impact Assessment of “Prime Authority-system of defining scope of partnership” (BEIS016(F)-17-RD),
at 2. 2016년 기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RPC는 약 2천 5백만 7십 7 파운드의 연간규제
비용 감축을 승인하였음. 또한 영향분석 중 BIT 부분에서는 QRP(Qualifying Regulatory Provision)에 해당하
며, 기업의 순현재가치가 –5십3만 파운드(-₤0.53m)이고, 연간순규제비용(Equivalent Annual Net Direct cost
to Business, EANDCB)가 약 십만 파운드로 BIT 스코어는 5십만 파운드라고 분석하였음
14) 제품안전과 측량(metrology)와 관련되어 논의가 되고 있음
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PA는 단일한 규제 대화 채널을 통해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거래 기준 또는 화재안전
규제에 관한 확실하고 맞춤형 규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임
(2) PA의 제도 개관15)
□ 기업의 소위 ‘PA 규제 자문(Primary Authority Advice)’이라고 불리는 주 규제기관(primary
authority)의 규제 자문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신뢰하여 모든 지방 규제기관(local authorities)에
대응할 수 있음
○ 기업에 규제를 집행하려고 하는 지방 규제기관은 그 이전에 주 규제기관에 먼저 통지(notify)
를 하여야 함
○ 이때 주 규제집행기관인이 지방 규제집행기관이 하려고 하는 집행행위가 만약 기존의 PA규
제자문에 어긋난다면 그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음
○ PA제도는 기업이 PA 규제 자문을 받아 이를 준수한다면,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에게 주게 됨
□ PA제도는 지방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된 규제기능에 한해 적용
○ PA제도는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인·허가(licensing),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화재 안전(fire safety) 기능을 하는 지방 규제기관에 적용됨
○ RES Act 제3조는 지방 규제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잉글랜드의 자치주(County), 디스트릭트(District) 및 Unitary Councils(런던 자치구
(London boroughs) 및 대도시 자치구(metropolitan boroughs)를 포함)
‒ 웨일즈의 자치주(county) 및 자치구(county borough) Councils
‒ 영국과 웨일즈의 소방당국(fire and rescue authorities);
‒ 영국과 웨일즈의 항구 보건당국(port health authorities)
‒ 북 아일랜드의 디스트릭트 Council
□ PA는 영국 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주 규제기관의 행위는 특정 규제기능에 대해 PA
규제 자문을 기업에 회신하거나 또는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에 대해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5) 개관은 2017년 10월 BEIS가 발표한 PA 가이던스(BEIS, 2017c)를 기반하여 정리하였음
42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PA 파트너십은 특정 규제기능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Secretary of State)가 지명한 하나의 지방
규제기관과 체결됨
○ 기업은 PA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소기업들은 주로 PA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가능한 조합 혹은 협회 등과 같은 조정자(co-ordinator)를 통하여 P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
여 프로그램에 참여
○ 지역 규제기관은 직접 파트너십(direct partnership)인 경우에는 개인 기업과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지방규제기관은 소위 “직접적 PA(direct primary authority)”라고 함
○ 또한 조정자를 통해 협회 등의 기관 혹은 기업단체를 대표하는 개인과 co-ordinated 파트너
십을 체결할 수 있음
‒ 이는 지방 규제기관이 거래협회와 그 회원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 같은 기존의
기업 네트워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조건에 따라 기업 또는 조정자는 1개 이상의 주 규제기관과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PA제도가 담당하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 PA의 편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함
(3) PA의 역할
□ 기업은 PA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소기업들은 주로 PA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가능한 조합 혹은 협회 등과 같은 조정자(co-ordinator)를 통하여 P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 기업은 PA를 통해 단일한 지역 규제집행기관(single local authority)과 법적 파트너십 관계
(statutory partnership)를 구축할 수 있음
‒ PA는 기업과 개별 지역규제기관과의 법적 파트너십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
‒ 기업은 그들 고유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형성되어 있는 소속 협회(또는
단체)의 파트너십 관계에 참가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규제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규제 관련 자문 및 전국적 사업에 대한 규제를 조정해줌
(4) PA 제도의 활성화
□ 2011년 이후 PA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Primary Authority 프로그램
에 참여한 기업은 전체의 95%가 중소기업이며, 대부분 종사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4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3-10] Primary Authority 개요
자료: BEI(2017c). The Regulatory Delivery Model (RDM). 3rd ASEAN-OECD GRPN Meeting and Workshops 발표
자료.
[그림 3-11] Primary Authority 참여 사업체 증가추세
자료: BEI(2017b). Primary Authority Overview
□ 기업이 PA에 참여하기 위해서 6단계를 거쳐야 함
○ PA의 지원을 받을 규제분야(환경 보건, 거래 표준, 화재 안전)를 선택
○ 잠재적 파트너 탐색
‒ PA Register에서 잠재적 파트너십 검색을 도와줌
44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그림 3-12] PA Register에서 파트너십 검색 창
4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PA 관계 범위 및 관리방법에 대한 동의절차
○ 비용 및 결제 조건에 대한 동의
○ 파트너십을 지명하기 위한 주 규제기관과의 작업
‒ 주 규제기관은 PA Register에서 온라인 신청절차를 시작
‒ 기업은 Register를 통해 로그온 초대를 받는 이메일을 수신한 후 PA Register에서 신청절차
완료하게 됨
○ PA Register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주 규제기관과의 계속적 체크
4) 규제의 설계 및 집행 전 과정에의 기업참여도 제고(BRP제도)
□ 영국의 규제전달청(RD: Regulatory Delivery)는 규제의 설계 및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보다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참조패널(BRP: Business Reference Panel)”을 구성하여 정기적 협의
를 진행함
○ 2012년 기업혁신부(BIS: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내 BRDO(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가 규제를 전달하는데 있어 보다 기업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BRP를 조직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함
‒ BRP는 약 100개 이상의 기관과 협회(trade associat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백만 사업체
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대표함16)
‒ BRDO는 9개 단체17)의 핵심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규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함
□ BRP로 인해 정부는 규제에 대한 기업의 솔직한 피드백과 계속되는 대화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18)
○ 영국은 BRDO와 NMRO(National Measurement and Regulation Office)를 통합하여 RD를
16) 2015년 3월 당시 BRP은 111개 기업으로 구성됨. 영국 출판업협회, 여행사협회, 서점협회, 편의점협회 등이
그 구성원임. 자세한 구성원 리스트는 BRDO Business Regerence Panel: Membership List 참고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423551/brp-list.pdf>.
17) 9개 단체는 다음과 같음:
①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② British Chambers of Commerce, ③ British Retail Consortium,
④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⑤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⑥ Food and Drink Federation,
⑦ Forum of Private Business, ⑧ Institute of Directors, ⑨ National Federation of Retail Newsagents
18) BEI(2017c). The Regulatory Delivery Model (RDM). 3rd ASEAN-OECD GRPN Meeting and Workshops 발표
자료에 의하면 당시 92개의 기관이 약 100만개가 넘는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며, 연 3회(tri annual) 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고 함
46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신설하였고, BIS는 기업·에너지 및 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y Strategy)로 조직 개편되었음
5)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Business Impact Target)
□ 영국 정부는 2016년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비용 감축목표제(BIT:
Business Impact Target)를 도입하였음
□ 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근거법률은 바로 「소기업과 고용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이며, 동법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제비용 감축목표제를 규정하
고 있음
○ 법 제23조는 BIT에 대한 정부의 보고의무와 전체 목표대상에 대해 계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앞으로 시행될 모든 규제조항(Regulatory Provision)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기업규제비용은 법률, 명령 등으로 기업활동에 의무, 조건 등을
부과하거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말함
○ 법률형식의 규제를 제외하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달리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세금, 부담금, 공공조달, 정보 보조금, 12개월 이하의 효력을 갖는 규제 등은 기업규제비
용감축 목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동일함(법 제22조 제3
항·제4항)
○ 또한 2016년 「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부처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의 규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동 제도의 대상이 됨
□ RPC는 영향분석 검증(Scrutiny)의 과정으로서 직접비용과 편익을 검증해야 함(validate)
□ 독립적 심사기관으로서 RPC는 정부가 산정한 규제비용감축목표에 대한 점수를 승인해야 함
○ 2015 「중소기업법」19) Sec. 21에 따라 내각의 일원인 장관(Secretary of State)은 규제사항에
대한 BIT를 공표하여야 함
‒ 영국 정부는 기업의 강력한 의견을 반영하여 BIT를 제정법상 규제기관(statutory regulator)
19) 2015년 중소기업법은 2016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16)에 의해 개정되었음(BEIS, 2016b: 2)
4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에게도 확대함
□ 2015년 소기업과 고용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 대해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치는 불균형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
○ 2018년 BEIS가 발표한 규제개혁 연차보고서는 의회의 제1차 BIT 보고기간동안 취한 조치들
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6> 의회 BIT 보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부서
정책 제목
조치 내용
환경식품부
이 조치는 새의 부화 장소에 따라 ringing birds(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새에게
식별 가능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태그를 하는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포획되어 사육된 특정 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82년 야생 생물 및 특정 지역(특
류에 대한 규정(잉글랜 정한 가금류의 등록 및 사육) 규정 보다 더 단순한 요건으로 영국의 면허 문제와
드, 웨일즈) 2017
관련하여 적용될 것임
포획 조류 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위험 기반 및 비례적 지침으로 뒷받침되
는 허가제 하에서 운영될 것임
환경식품부
이 조치는 영국에 위치한 농지의 생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생산단위를 규정함.
농업 홀딩스 (생산 단위)
중소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생산단위는 중소
(영국) 주문 2017
기업에 대해 신규 또는 다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음
환경식품부
이 조치는 종이, 강철, 알루미늄 및 목재에 대한 새로운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목
생산자 책임 의무 불이행 표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새로운 종합 포장 폐기물 회수 및 재활
(포장 폐기물) (개정) 규 용을 목표로 함.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정 2018
해 연간 50톤 이상의 포장을 처리하지 않거나 연간 매출액이 200만 파운드 이하
인 기업은 면제됨
환경식품부
이 조치는 제3국에 식물을 수출하기 위한 식물검역증명서의 발행을 위한 조항
건강 식물 (수출 증명서) 을 제정하여 국가의 식물검역 규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 또는 비상업
적 수출(예: 아마추어 식물 애호가, 대학 또는 기타 비상업적인 과학 시설)에 대
(영국) 주문 2018
해서는 할인율이 적용됨
자금 세탁 규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됨. 예를 들어, 주요 사업에 보
조 활동으로 재무 활동을 하는 기업(통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등)과 이
들 회사는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음. 제4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은 회원국에 연간
제4차 자금 세탁 방지 지
영국 재무부
매출액 기준치 (현재 £64,000로 설정됨)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선
침의 개정
택권을 제공함. 산업계와 협의한 후 정부는 한계점을 £100,0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금액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충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며 사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이라 여겨짐
자료 : BEIS(2018a), BETTER REGULATION,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7-18
48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표 3-7> 2015-17년 의회에 제공된 BIT 점수
2015-17년 의회에 제공된 BIT 점수
정부 부서
보고기간 1
(1,000,000)
보고기간 2
(1,000,000)
(1,000,000)
합계
고용연금부
-£5.7
-£1,038.0
-£1,043.7
환경식품부
-£1,394.0
-£1.0
-£1,395.5
산업자원부
-£451.0
-£3,121.5
-£3,572.5
지역사회 지방정부부
-£328.5
-£210.5
-£539.0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2.5
£0.0
£2.5
교육부
£0.0
£44.0
£44.0
국무조정실
£0.0
£0.0
£0.0
법무부
£20.2
£0.0
£20.2
보건부
£249.0
-£2.0
£247.0
내무성
£157.0
£12.9
£169.9
재무부
-£488.5
-£44.8
-£533.3
교통부
-£28.5
-£20.0
-£48.5
□ 2016년 영국의 EU탈퇴 선언 이후 2018년 2월 규제개혁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Framework
Interim Guidance)을 발표하여 기존의 규제개혁매뉴얼(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을 대체함
2. 유럽연합
1) 개관
□ 중소기업은 유럽 내에서 일자리의 85%를 창출하는 등 유럽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EU는 ‘Think Small First’를 원칙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Commission policy[com(2011)803]은 EU의 입법 발의 시 소기업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 면제 등의 규제 차등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EU의 규제차등화는 주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SME-test)를 통해 이루어짐
4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유럽연합 SME-test 절차
[그림 3-13] EU SME-test 절차
절차
절차별 내용
① 중소기업 대표자의 의견수렴기구 설치단계
∙ 중소기업 이해관계자와의 상담
∙ Enterprise Europe Network, The SME Envoy, Enterprise
European Network 등 중소기업 관련 조직·단체
⇩
② 예비평가 단계
∙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기업규모, 기업규모별 고용할당수준, 부문별 중소기업 유형/비
중, 타부문과의 연계 및 하도급 등에 따른 간접영향
⇩
③ 비용/편익 분석 단계
∙ 해당규제의 비용/편익이 기업규모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는지
분석
∙ 종사자/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총 요소비용을 나눠 기
업규모별 상대적 비용부담을 비교
⇩
④ 대안평가 및 완화수단 마련 단계
∙ 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용부담이 높은 경우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수단 마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Growth: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uership and SMES
(https://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all-business-act/sme-test_en),
저자 재구성.
□ EU SME-test의 규제 부담 완화 수단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 규제 유예
○ 세금감면 또는 규제순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
○ 등록비용 등의 요금부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보고의무를 최소화하는 방법
○ 지원센터 운용 등을 통해 규제순응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50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표 3-8> EU의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분류기준
분류
내용
근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는 재활용을 위해
회수되는 제품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 의무
new Directive onElectric and
Electronic Waste(2012)
선박 검사 시스템 적용
Community control system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common fisheries policy
보안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고용의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비상임 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권고
EU proposal
소기업
소기업에 간소화된 건설제품의 검사방법 적용
Regulation 305/2011
2.5백만유로
주식거래에 대한 투자설명서 발행의무를 부과
Directive 2003/71/EC
세부기준
(이상에만 규제적용)
400m2
면적
15m
중소기업
범위 기준
거래량
중소기업
* 중소기업: 종사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대차대조표 총액 4천 3백만 유로 미만
* 소기업: 종사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백만 유로 미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Growth: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uership and SMES
(https://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all-business-act/sme-test_en),
저자 재구성.
3. 미국
1) 개관
□ 1980년 연방정부가 규제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대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법인 「규제유연성법(RFA: 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함
○ 연방정부의 규제(Rules and regulation) 중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른 중소
기업 및 소규모 비영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적용
‒ 법률(Statute)은 전적으로 의회 소관이며 규제유연성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 법률
○ 1980년 「규제유연성법 1980(Regulation Flexibility Act 1980)」 제정
‒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유연화분석 의무화, SBA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5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유연성분석서 검토・의견제출
‒ 「규제유연성법 1996」 개정 및 「소기업규제이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제정
* 행정기관의 「규제유연성법(RFA)」 준수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도입, 규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로 이행수단 확보
□ 대통령령
○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272)
- 행정기관에 대해 SBA 의견 반영 의무화, 입법담당 공무원에 대한 「규제유연성법(RFA)」
이행 지침 교육
- SBA는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매년 OMB에 보고
□ 집행기관 :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
○ 1976년 SBA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연방정부의 입법활동에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사무를 총괄
‒ 예산관리처 정보규제관리실(OIRA: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MB
: 중소기업 규제유연성분석에 대한 상호 협력(SBA와 MOU 체결)
2) 미국 규제유연성법 절차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연방정부는 2차에 걸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중소기업옹호실은 분석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방정부에 의견 제시
○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 규제 차등화 등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분석 / 중소기업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거를 사전에 입증한 경우 분석 면제
□ (중소기업 패널) 환경보호청, 직업안전보건청,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중소기업 패널”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 이를 공표할 의무
○ 타 부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보 게재 및 중소기업옹호실을 통해 의견수렴
○ 연방정부, 중소기업옹호실, 규제정보국, 관련 중소기업 참여
□ (규제 아젠다) 매년 4월, 10월 규제입안계획(Regulatory Agenda)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옹호실에
제출 의무
52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주기적 검토) 연방정부는 기존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의무
□ 이행 강제 수단(사법적 검토)
○ 규제 피해기업이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무시, 부실이행 한 연방정부를 법원에 고소 가능
[그림 3-14] 미국 규제유연성법 체계도
5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미국의 규제 형성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법부, 사법부의 관여 하에 행정부 소속 연방기관이
규칙을 제정
○ (입법부) 규제(규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입안하며 규제 소관부처가 제·개정한 규제
최종안에 대해 불승인 권리를 가짐
○ (행정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반하여 규제(규칙)를 제정하며 중요규제로 판단될 경우
규제정보국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사법부) 규제 최종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그림 3-15] 미국의 규칙 제정 절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Legislative Branch)
(Executive Branch)
(Judicial Branch)
⇩
의회는 규제 관련 상위법률을
입안
⇨
통합 아젠다, 규제 계획 수립
⇩
연방기관은 규제(안) 작성·제출
⇩
중요규제로 판단될 경우 규제정보국은
규제안 심사
⇩
연방기관은 규제(안) 공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연방기관은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 후 최종(안)
마련
⇩
연방기관은 모든 최종안을
국회 제출 의무
최종안은 법원에 회부될 수
있음
연방기관은 규제 최종안 공표
* Congressional Review Act
⇘
⇩
불승인 결의
(Disapproval Resolution)
대통령 승인
54
규제 발효
⇙
법원은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백지화 할 수 있음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표 3-9> 규제유연성 분석의 주요 내용
<최초 규제유연성분석서(RFA 603)>
(1) 법령안 제·개정 이유 설명
(2) 입법목적, 법적 근거 간략 기술
(3) 법령안의 적용될 소기업 수의 평가에 대한 설명
(4) 법령에 따른 보고, 기록유지, 준수요건에 대한 설명 (적용 대상 소기업 종류에 대한 평가, 보고 등에
어떠한 전문능력이 요구되는지 등 포함)
(5) 기존 법령과의 유사 중복, 갈등요소에 대한 실제적 확인
(6) 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① 소기업의 준수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의무 부과, 보고요건, 시행일정
② 소기업에 대한 규제내용 및 보고요건의 명료화, 통합화, 간소화
③ 소기업에 대해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 면제
<최종 규제유연성분석서(RFA 604)>
(1) 규제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간략할 설명
(2) 최초 분석서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제기된 주요이슈, 동 이슈에 대한 행정기관의 평가, 의견수렴과
정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3) 규제대상 소기업 수에 대한 평가와 설명,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설명
(4) 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이행조치 설명(최종 대안을 채택
하게 된 사실근거, 정책, 법적 근거 등을 포함), 기타 대안을 포기한 이유 설명
3) 미국 중소기업옹호실
(1) 중소기업옹호실의 위상 및 역할
○ 중소기업옹호실은 행정부(Executive Branch)에 속하며 옹호실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나, 상
원(House)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행정부(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음
○ 중소기업옹호실의 역할은 소규모 조직체(사업체, 소규모 정부 및 기관, 비영리단체)의 목소리
를 대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1980년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제정을 통해 각 연방기관이 높은 책임
성을 가지고 규제(규칙)를 제정하는 것을 환기
* 각 연방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기능
○ 한편 1996년 「규제유연성법」 개정을 통해 각 연방기관의 소규모 조직체에 대한 분석
(Analysis on Small entities) 의무를 강화하였음
○ 그러나 옹호실과 「규제유연성법」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대통령의
5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지속적인 관심임
-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비망록(Memorandum)을 통해 규제유연성
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제고하여 왔음
* (예시)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Advocacy Strongly Supports Focus on
Small Business (2011)
○ 「규제유연성법」은 중복 또는 불필요한 분석을 막기 위해 각 연방기관이 입안하려는 규제(규
칙)가 상당수 피규제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한 경우 규제유연성분석
을 면제하고 있음
※ 「규제유연성법」 준수 면제를 위한 인증
○ 제605조 중복 또는 불필요한 분석의 회피 (Avoidance of Duplicative or Unnecessary Analyses)
- (b) 연방정부기관이 입안하려고 하는 규칙이 상당수(substantial number)의 중소기업에 대해 ‘심대한
(significant)’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규제유연성 분석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제603조와 제6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해 기관장은 그 규칙안
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때 그 인증서(certification)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당해 기관은 그러한 증명서
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규제유연성법」 준수 면제를 위한 인증과 관련한 중소기업옹호실의 역할은 각 연방기관이
작성한 인증서의 적절/부적절 여부를 판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
‒ 중소기업옹호실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환경청(EPA), 직업안전청
(OSHA) 등은 자체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인증과 관련한 상당한 피규제자 수, 심대한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사례) 환경청(EPA)은 1998년, 2000년 주유소 관련 규제를 개정하였는데 중소기업 피규제자
수는 단 1개였는데, 이것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 심대한(significant)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윤(Profit), 영향 받는 근로자 수
(Employees) 등이 주된 지표로 사용
‒ (이윤) 신설·강화 규제가 피규제자의 이윤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심대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 규제로 볼 수 있으나, 이윤 관련 기업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소규모 기업일수록 조세에 필요한 매출 관련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
- (근로자 수)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 수가 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지표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규제유연성법」 준수 면제를 위한 인증은 명확한 기준(threshold)을 찾기 보다는
56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연방부처가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data)을 갖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서는 분석이 너무 간단해서도, 복잡해서도 안됨(not to easy, but not too hard
for analysis)
‒ 분석이 간단하면 실효성이 낮고, 복잡하면 연방기관이 분석을 포기
(2) 중소기업옹호실의 권한과 부실한 규제유연성분석에 대한 조치
□ 규제정보국(OIRA)은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반면, 중소기업
옹호실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규제정보국의 평가업무가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외에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과 반대로 중소기업옹호실의 업무는 「규제유연성법」과 법원의 개입(사법적 검토)을 통
해 담보됨
□ 중소기업옹호실은 각 연방부처의 규제 입안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개선 권고 등의 개입 권한이
없으며, 규제 유연성 분석에 대한 검토 및 보완 권고 기능만 수행
○ 그러나 옹호실에서 작성·연방기관에 송부한 코멘트 레터(comment letter)는 국민에 공표되
기 때문에 막강한 효력을 가짐
□ 한편 연방부처의 부실한 규제유연성분석(작성항목 누락 등)은 동 제도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옹호실의 존재 이유임
○ 코멘트 레터를 통해 부실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소기업옹호실의
주된 기능이기 때문
- 2017년 중소기업옹호실은 24개의 정식 코멘트 레터를 행정기관에 송부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규제안에 대한 중대한 대안(significant alternatives)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임
- 이외에도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되지 않은 것 등이 있었음20)
20) Office of Advocacy(2018), Report on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FY 2017, p.23, Figure 4.1. 참조.
5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3) 미국 「규제유연성법」의 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
□ 1차적으로 사업자 단체(trade association)에 접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관련 개별기업에 2차적
으로 의견 수렴
○ 규제 입안단계에서 공청회(Public Hearing) 절차를 거치자 피규제자는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견 개진 어려움
○ 특히 개별 중소기업은 대응자원 부족으로 직접 접촉할 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단체에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임
□ SBREFA는 특정 행정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당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정할 때 SBREFA 패널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SBREFA 패널은 규제 입안 초기단계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SBREFA 패널은 규제입안기관, OIRA, 중소기업옹호실 대표자로 구성되며, 중소기업 대표
(Small Business Representatives)부터 정보와 조언을 수렴함
○ IRFA가 필요한 환경청, 금융소비자보호청, 직업안전보건청이 상당수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입법예고 이전에 패널을 구성하여야 함
□ 웹사이트를 통한 규제 정보 제공 : 규제 예보(Regulatory Alerts)
○ 연방관보에 등록된 신설·강화 규제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중소기업옹호실 홈페이
지에 개제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 한편 웹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규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개정 내용과
예상 비용 등을 도식화한 “규제예보 퀵 팩트(Regulatory Alerts Quick-facts)”를 제공
* 에너지, 환경·천연자원, 금융·부동산, 보건·농식품 등 10개 분야
□ 규제 라운드테이블(Regulatory Roundtables) 운영
○ 현안 규제에 대해 규제 소관 연방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규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충하는 이해관계자의 견해, 특정 전문지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
* (예시) 미국 노동부의 초과근무 규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Office of Advocacy Roundtable on
DOL’s Overtime Regulations)
□ 중소기업 의견수렴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trust)와 개방성(openness)
○ 개별 규제 사안에 대해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의 이해에 가중치를 두는가는 의견수렴과 별도의 또 다른 문제임
58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그러나 중소기업 의견의 효과적 수렴을 위해서는 규제 입안 단계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중소
기업이 규제 입안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의 마련·유지가 필요
○ 이러한 소통라인의 핵심은 신뢰(trust)와 개방성(openness)을 유지하는 것임
[그림 3-16]
규제 예보 웹페이지
[그림 3-17] 규제 예보 퀵 팩트
자료: SBA 홈페이지, Regulatory Alert(http://www.sba.gov/category/advocacy-navigation-structure/legislativeactions/regulatory-alerts), (검색일: 2018. 8. 9).
4) 미국 2017년 「규제유연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규제유연성법」 개정(안)의 배경 및 주요 변화
□ 기존 「규제유연성법」 체계에서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direct effects)만 분석하
고 간접영향(indirect effects)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왔음
○ 금번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 한 간접영향(reasonably foreseeable indirect
effects)*도 규제유연성분석 대상에 포함
*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2차적 영향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분명히 예측가능 한 영향만을 대상으
로 함
5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간접영향 예시
- 환경청(EPA)가 다양한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할 경우, EPA는 국가 단위의 대기환경 기준만 설정하고 개
별 州들은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개별적인 계획을 세움
-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등 개별 州들이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상이하며 이
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州별로 상이함
- 기존 규제유연성분석에서는 국가 단위 규제설정에 따른 직접 효과만 분석하였을 뿐 2차적 효과(개별
州들의 행위)는 분석하지 않았음
- 금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청은 이러한 2차 효과도 분석하여야 함
○ 간접영향(indirect effects)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도 1987년 도입 이후 37년의 경험을 축적하여 정교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등이
환경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추정하는 데 비추어 보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중소기업옹호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점임
○ 중소기업옹호실이 각 규제부처의 규제유연성분석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가능
(2) 「규제유연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누적 영향분석(cumulative impact analysis)
○ 신설되는 하나의 규제에 따른 영향을 별개의 사안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준수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추가되는 사안으로 보고 복합적 분석을 할 필요
○ 비례적 경제 영향 분석(disproportionate economic impact analysis)
○ 대기업은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연방규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규제 시스템은 특정 집단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비례적 경제영향분석은 중소기업 영향을 대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
□ 개정(안)의 리뷰패널(review panel)
○ 기존의 환경청, 직업안전청 2개 연방기관에만 적용되는 SBREFA Panel을 모든 연방기관으로
확대 적용
60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제4절
주요국 규제 차등화 사례
1. 영국
1) 1회용 비닐 유상제공 규제 도입 사례(Plastic Carrier Bags Charge)
□ 영국은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2008)」에 근거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15년
10월 5일부터 소매업의 1회용 봉투 유상 제공을 의무화
○ 1회용 봉투 값은 5페니(원화기준 약 85원)로 책정되며 규제 위반시 1차 위반 200파운드(약
30만원), 상습위반 최대 5000파운드(약 750만원)의 벌금 부과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을 통해 영세·소기업의 규제 면제가 가능
한지 여부를 검토
○ 옵션 1(모든 소매업자 규제), 옵션 2(종사자 수 250인 미만 중소기업 규제 면제)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 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 시나리오별로 규제도입 후 10년간 1회용·재활용·쓰레기봉투의 사용량 변화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각 영향집단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 <표 3-7>은 종사자 수 2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규제를 면제했을 경우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이 경우 총 사회적 비용은 1,498백만 파운드이며 총 편익은 2,281백만 파운드로 순 현재가치
(편익 - 비용)는 782백만 파운드로 나타남
‒ 옵션 1(모든 소매업자 규제)의 순 현재가치는 1,086백만 파운드로 나타나 중소기업 규제
면제는 사회적 편익을 304백만 파운드(약 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61
62
3,008
1,086
총 편익
순 현재가치
232
43
영향집단에 미치는
순 영향
자료: DEFRA, Impact Assessment (IA) : Plastic Carrier Bags Charge, IA No: DEFRA1809
1,923
총 비용
-7
정부감독비용
298
685
-66
소매업자
자선 단체
1
재활용 수입
196
-270
67
43
폐기물관리
-1,179
270
-67
이전비용
(합계=0)
옵션 1– 모든 소매업자 포함
정부(지방교부세)
새로운 부과비용에 대한 부과세
c1회용 봉투 부가세 변화
재활용·쓰레기 봉투 부가세 변화
78
1,352
-281
-53
18
쓰레기
소비자
숨겨진 비용(hidden cost) 변화
다용도 재활용봉투(BFL) 비용 변화
쓰레기 봉투 비용 변화
새로운 부과비용
1회용 봉투 부가세 변화
재활용·쓰레기 봉투 부가세 변화
CO2e
경제적 영향
(편익)
중소기업 규제 면제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영향집단/규제영향 유형
<표 3-10>
-4
-26
1
30
59
1,009
-260
-39
13
경제적 영향
(편익)
782
2,281
1,498
730
151
-202
60
26
-907
202
-60
이전비용
(합계=0)
10
0
-55
영향집단에 미치는
순 영향
옵션 2 – 중소기업 규제 면제
(단위: 백만 파운드)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옵션 2를 선택하여 중소기업에 규제 적용을 면제하였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남
○ 환경식품농촌부는 중소기업 규제 면제로 사회적 기대 편익이 약 28% 감소했지만 정책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 중소기업은 약 4천만파운드(한화기준 약 580억원) 의 규제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규제 도입
10개월 후 영국의 1회용 봉투 사용량이 85% 감소(Smither, 2016)하여 ‘규제형평성’과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
2) 전기요금고지서에 기계 판독 가능 매체(QR코드 등) 부착의무 사례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소비자가 전력소비 관련 데이터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전기요
금 고지서에 QR코드 등 기계 판독 가능 매체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 당초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전력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업체당 평균 5,400파운
드에 불과하여 규제 차등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분석을 제시
□ 규제정책위원회(RPC)는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영향분석이 불충분하다며 개선필요(Amber) 판정을
내리고 추가분석을 권고
○ 개선권고의 이유는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분석이 누락되었으며, 영세·소기업이 전체 전력시
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규제 면제가 규제목적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RPC, 2014)
□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50인 미만)소기업을 규제대상에서 면제해도 정책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도출
○ 분석결과, 영국내 50여개 전력공급업체 중 10개가 소기업이며, 이들의 전력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나 전체 규제 비용의 3.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성별 임금격차(gender pay gap) 공시의무
□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근거하여 민간·비영리기업에 성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통계치(남녀 간 평균임금·중위임금 차이 등) 공개를 의무화함
○ 규제 부처인 산업부(BEIS)는 종사자 수 250인 이상 대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할 경우 7,960개
6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사업체, 11.3백만명이 포함되어 전체 노동력의 34.3%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함
○ 남녀 간 임금격차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발생하므로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을 규제대
상에서 면제해도 규제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최종 결론
<표 3-11> 성별 임금격차 공개의무 적용대상 기업
구분
민간·비영리 기업(개)
근로자 수(천명)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중 (%)
종사자 수 250~499인 미만
4,060
1,410
4.3
종사자 수 500인 이상
3,900
9,884
30.1
합계
7,960
11,294
34.3
자료: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4) 거래대금 지급관련 신고의무(Payment Reporting Requirement)
□ 영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
로 자금 유동성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
○ 2014년 조사결과(Bacs Payment Services, 2014), 영국 중소기업의 60%가 하도급 거래
대금 지연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연액은 3백9십만 파운드(한화기준 약 57억 원)로
추정
□ 이에 따라 영국 산업부(BEIS)는 기업에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을 수행
○ 산업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관행은 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므로
중소기업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 따라서 거래대금 지급관련 신고의무는 종사자 수 25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됨
5)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
□ 영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최저임
금과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 ’17~’18 회계연도 기준 생활임금21) 대상자인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7.50파운드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4.2% 인상
64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21~24세, 18-20세, 16-17세의 최저임금은 직전회계년도 대비 각각 1.4%, 0.9%, 1.3% 인상
<표 3-12>
영국 ‘17~’18 회계연도 최저임금 인상안
(단위: 파운드, %)
연령별
현행
(‘16~’17회계연도)
인상안
(‘17~’18 회계연도)
인상률
25세 이상(생활임금 대상자)
7.20
7.50
4.2
21~24세 최저임금
6.95
7.05
1.4
18-20세 최저임금
5.55
5.60
0.9
16-17세 최저임금
4.00
4.05
1.3
도제(견습) 최저임금
3.40
3.50
2.9
자료: BEIS 홈페이지. 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 (검색일: 2018. 8. 2)
□ 최저임금 소관부처인 산업부(BEIS)는 ‘영세 ·소기업 영향분석’을 통해 영세·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적용 면제가 가능한지 검토
○ 산업부는 2017년 2분기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 등을 통해 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임금인상에 따른 규제비용을 기업 규모 별로 추정
○ 연령별로는 25세 이상에 대한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
‒ 임금인상 비용에서 25세 이상임금 비중은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94%, 대기업이 97%로
나타남
<표 3-13>
기업 규모 별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 대상 및 규제비용 추정액
(단위: 백만파운드, 명)
기업규모
연령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micro)
(small)
(medium)
(large)
대상자
비용
대상자
비용
대상자
비용
대상자
비용
25세 이상
300,000
79.2
335,000
109.7
261,000
102.7
843,000
327.7
21~24세 최저임금
35,000
2.4
46,000
3.6
33,000
2.8
95,000
6.8
기타
38,000
2.8
60,000
3.6
30,000
1.5
30,000
2.5
합계
373,000
84.4
441,000
116.9
324,000
10.7
1,000,000
337.0
주: 데이터를 규모별로 분해할 때 발생한 샘플링 오류, 반올림 등으로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자료: BEIS(2017b), Impact Assessment (IA) : Amendment to the 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17 increase in 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 IA No: BEIS002(F)-17-LM
21)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rates)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개념으로 영국은 2016년 4월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
6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산업부(BEIS)에 따르면 최저임금·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규제 총 비용을 기업 규모 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 52%, 중기업이 17%, 소기업이 18%, 영세기업이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자를 기업 규모 별로 구분하면 대기업이 47%, 중기업이 15%,
소기업이 21%, 영세기업이 17%로 나타남
[그림 3-18]
최저임금 총 비용의 기업 규모 별 비중
[그림 3-19]
최저임금 대상자의 기업 규모 별 비중
(단위: %)
(단위: 백만 개)
자료: BEIS(2017b), Impact Assessment (IA) : Amendment to the 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17 increase in 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 IA No: BEIS002(F)-17-LM
□ 산업부(BEIS)는 영세·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적용 면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검토
○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소기업에 높은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의 38%가 영세·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제적용 시 규제목적 훼손 우려
○ 산업부(BEIS)는 그 밖에도 영세·소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 적용이 어려운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 적용면제는 영세·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커져 기업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수인력이 영세·소기업으로 유입될 인센티브가 낮아서 장기적으
로 영세·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그 대신, 영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상하는 데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고 금융지원을 강화
○ 2016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employer allowance) 한도를 2,000파운드에서 3,000파
66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운드까지 확대
○ 현재 20%인 법인세율(corporation tax)을 2020년까지 17%로 인하할 계획
○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
○ 기업은행을 통해 4만 여명의 창업자에 창업대출프로그램(Start-Up Loans programme)을
통해 25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5만여 개 영세·소기업에 총 30억 파운드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 견습제도(apprenticeships)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6) 법률 옴부즈만(Legal Ombudsman) 중재수수료 인상
□ 영국 법무부(MoJ)는 기업 분쟁 관련 법률 중재기관인 법률 옴부즈만의 중재수수료 인상을 위해
‘영세·소기업 영향분석’을 수행
○ 법무부는 법률 옴부즈만 서비스 대상의 89%가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분석결과를 제시
○ 그러나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액이 높은 구간의 수수료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낮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체계를 조정
‒ 법무부는 그 결과, 수수료 인상분의 88%는 대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3-14> 법률 옴부즈만 중재수수료
매출액 구간
수수료
£0-£4,999
£75
£5,000- £14,999
£150
£15,000- £24,999
£260
£25,000- £74,999
£340
£75,000- £157,143
£550
6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7) 간호사·조산사협회에 단일 규제 권한 부여(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NMC) Statutory
Supervision)
□ 영국은 복지부(DoH)와 간호사·조산사협회 두 기관이 간호사, 조산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짐
○ 복지부는 자격증 부여 권한을 조산사협회 단일 기관이 부여하도록 일원화하는 규제안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수행
□ 분석결과, 간호사, 조산사는 모두 1인 사업자로 기업 규모 구분상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부는 피규제대상의 100%가 영세기업에 해당하므로 영세기업 대상 규제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규제정책위원회는 이를 수용
8) 전력시장 공정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Second Comer Regime)
□ 영국 산업부(BEIS)는 전력시장 후발주자(second comer)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전력시장
공정화 규제 강화를 위해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수행
○ 전력시장 후발주자는 독립생산자(independent connection providers ; ICPs)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산업부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은 미미하며 오히려 지원과
보호를 통한 편익이 크므로 규제 차등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2. 미국
□ 미국 연방법과 州법 소관 규제는 소규모 기업 및 소규모 거래에 다양한 면제(exemptions)를
부여
○ 일정 규모 기준 미만의 기업에 대해 규제 적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일부 준수사항을 면제하고
있음
○ 통상적인 규모의 기준(Size-based criteria)은 근로자 수, 영업이익, 자산(Asset), 시장점유율
(Market Share) 등
68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그러나 규제내용에 따라 자본금, 생산량, 매출, 수입, number of accounts, 거래 건수,
주주의 규모, 에너지 생산량·사용량 등 활용
□ 미국의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자세한 규제 유연성 적용 사례는 [부록 C] 참조
<표 3-15> 미국의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규제 기준
분류
상시
근로자 수
규제 내용
해당 법령
2인 이상
・ 최저임금 적용
・ 40시간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1.5배 임금
적용
・ 아동노동금지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4인 이상
・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1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록보존의무
15인 이상
・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 기록보존의무
20인 이상
・ 사업주 지원 의료보험 보상 유지의무
(비자발적 해고, 이혼, 본인사망 등)
50인 이상
・ 출산, 입양, 간병시 12주간 무급휴가 제공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100인 이상
・ 대량해고, 공장패쇄 시 60일 전 근로자에
서면통보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of
1988
세부기준
(적용대상)
자산총액
백만달러 이상
・ 「주식거래법」 상 보고의무
거래량
백만달러 이상
・ 「증권법」 상 등록의무
The 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Civil Rights Act of 1964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6
17 C.F.R. § 240.12g-1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6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사례 1] 미국 「장애복지법」 상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P.L. 101-336, 1990)
ㅇ 규제 내용 : 장애인에 고용, 해고, 승진, 급여, 직업 훈련에서 차별 금지, 장애인 작업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
ㅇ 차등화 적용기준 : 상시 근로자 수
ㅇ 차등화 내용 :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면제
Thresholds That Provide Exemptions. Firms are exempt that meet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42 U.S.C. 12111[5][A]): employed fewer than 15 employees for more than 32 weeks
in each of the prior two calendar years are owned by native tribes are tax-exempt, private
membership clubs.
[사례 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ㅇ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기업에 규제를 일부 면제
- 1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청이나 통계청에서 서면으로 기록을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질
병 기록의무에서 면제를 받음
ㅇ 한편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시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
종업원 수
감경률
25인 미만
60%
26-100인 미만
40%
101-250인 미만
20%
[사례 3] 미국 식약청(FDA)의 식품위해관리, 기록의무
New Preventative Control Requirements for Manufacturers (FDA)
ㅇ 규제 내용 : 식품제조·유통·포장업체에 식품 위해관리 및 기록의무 부과
ㅇ 차등화 적용기준 : 매출액
ㅇ 차등화 내용 : 연평균 매출액 $500,000 이상인 업체에 의무 부과
[사례 4] 미국 식약청(FDA)의 제품 포장기준
Revised Standards for the Growing and Packing of Produce (FDA)
ㅇ 규제 내용 : 재배, 수확, 제조업에 최소기준 부여
ㅇ 차등화 적용기준 : 매출액
ㅇ 차등화 내용 :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행시기 유예
- 매출액 500,000달러 : 3년, 매출액 250,000달러 : 6년, 매출액 25,000달러 : 완전면제
70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사례 5] 미국 「주식거래법」 상 보고의무 (주식거래법 17 C.F.R. § 240.12g-1)
ㅇ 규제 내용 : 주식거래법상 보고의무
ㅇ 차등화 적용기준 : 자산규모
ㅇ 차등화 내용 : 자산규모 1억달러 미만인 기업에 「주식거래법」 상 보고의무 면제
§ 240.12g-1 Exemption from section 12(g).
An issuer shall b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o register any class of equity securities
pursuant to section 12(g)(1) if on the last day of its most recent fiscal year the issuer had total
assets not exceeding $10 million and, with respect to a foreign private issuer, such securities
were not quoted in an automated inter-dealer quotation system..
7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5절
주요국 규제차등화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와 비교국가 모두 사업체수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동일하게 높은바, ‘규제 차등
화 제도’ 도입 관련 유사한 제도적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 비중은 우리나라와 영국이 99.9%, 미국 99.7%, 유럽연합이 99.%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10인 미만 기준) 비중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95.5%, 93.0%로 우리나라(91.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규제 차등적용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영세기업·소기업 영향분석’과 미국의 규제유연성분석은 ‘합리적 가정’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는 규제정책위원회와 중소기업옹호실의 엄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검증됨
○ 영국 규제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적절(green), 개선필요(amber), 부적절(red) 로 구분되
며 부적절·개선 필요 판정 시 규제 부처는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전기요금고지서 QR 코드 부착의무’ 사례는 1차 심사에서 기업 규모 별 규제비용 분석이
누락되어 재심사를 받고 개선된 경우임
○ 미국 중소기업옹호실은 연방기관이 작성한 규제 유연성 분석을 검토하여 보완권고함
- 중소기업옹호실이 각 행정기관에 보낸 코멘트 레터는 공개되며, 또한 매년 「규제유연성법」
연차보고서에서 코멘트 레터 송부 현황 및 해당 규제유연성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표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이 규제유연성분석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에서는 영세기업·소기업의 사업체 수보다는 시장점유율 등 이들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 ‘규제 차등 적용 여부’의 주된 판단기준임
○ 영국 규제차등화 사례분석에서 영세기업·소기업에 규제가 차등 적용된 사유는 대부분 영세
기업·소기업이 그 숫자에 비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임
‒ ‘1회용 비닐 유상제공 규제’ 사례의 경우 소매업에서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나, 소매판매량의 대부분은 테스코(Tesco), 아스다(Asda) 등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해도 규제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했음
‒ 전기요금고지서 ‘QR 코드 부착의무’ 사례에서도 50인 미만 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0.2%에
불과하여 이들을 규제하지 않아도 규제목적 훼손 등 부작용 우려가 없었음
72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 영국은 규제의 차등 적용이 어려울 경우, 세제·금융지원 등 영세기업·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및
규제 순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 영세기업·소기업 규제면제로 인한 기업비용 감소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사유가 있는 경우 영세·소기업에 대해 규제면제/완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그 사유는 ‘합리적 가정’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대상자의 38%가 영세·소기
업에 근무하여 규제 차등화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영세·소기
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 영국, 미국에서는 건수 위주의 규제 차등 적용보다는 영세기업·소기업 부담 감소액 등 규제개혁
품질을 중요시함
○ 영국의 경우, 2016∼17회계연도 ‘영세·소기업 영향분석’ 적용규제 82건 중 11건(13.4%)이
영세·소기업에 대해 규제 면제 또는 완화를 적용하여 그 건수는 많지 않음
‒ 그러나 ‘1회용 비닐 유상제공 규제’의 경우 규제면제로 중소기업은 약 4천만 파운드(한화기
준 약 580억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규제 도입 10개월 후 영국의 1회용 봉투
사용량도 85%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남
○ 한편, 미국도 매 회계연도마다 규제 차등화제도의 성과 지표로서 중소기업 규제비용절감액
(SME’s cost savings)을 산출하여 공표함
‒ Office of advocacy(2018)에 따르면 미국은 RFA제도를 통해 2017회계연도 기간 15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약 9억 달러의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절감하였음
□ 영국, 미국은 규제 차등화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공무원에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영국 규제정책위원회는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분석’ 누락 등 부실한 영향분석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영세기업·소기업 영향분석’의 미흡 사례(poor SaMBA)와 해당 사례가 ‘적절(green)’
수준으로 보완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교육에 포함할 예정
○ 미국 중소기업옹호실은 지난 RFA를 시행하는 15년 동안 모든 연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RFA 교육세션을 제공하고 있음
- RFA 교육세션 참여대상은 각 행정기관의 변호사, 경제학자, 정책입안자 등임
7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2017년 중소기업옹호실은 19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12회의 RFA교육세션 개최함
○ 미국 중소기업옹호실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RFA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함
□ 미국,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이 규제 형성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규제입안단계 초기부터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
- 미국 SBREFA는 환경청, 금융소비자보호국, 직업안전보건국에 대해 SBREFA 패널을 구성하
여 규제안을 평가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미국은 초기단계에서의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SBREFA 패널
구성을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RFA 개정 작업을 추진 중
○ 유럽연합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의견수렴기구 설치를 SME-test의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두고 있음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입안시 Enterprise Europe Network, The SME Envoy, Enterprise
European Network 등 중소기업 관련 조직·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
74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신설・강화 규제와 기존 규제가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근거에
의해 추진
□ 먼저, 신설・강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등에 의해 규제 차등화의 고려가 의무화
○ 우리나라에서 규제 차등화 개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
‒ ‘2008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규제대안 탐색 시 규제로 인한 기업규모별 규제비용
부담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면서 규제 차등화 수단이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영향이 있을 시 규제대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 시작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동안 국무조정실로부터 중기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총 6,509개의 규제사무 중에서 471건의 차등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반영률(법률 통과 기준)은
45.4%(214건)로 집계
○ 2015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의 개정으로 각 부처가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명문화
‒ 「행정규제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에 따라 각 부처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작성하는 규제영
향분석서에 ‘중소기업영향평가’ 항목이 신설
‒ ‘2013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에서 부처가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규제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는 분석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
7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2016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 원칙이 명문화
‒ 부처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비용관리대상
규제에 한해 소상공인은 3년간 규제적용의 면제, 소기업은 규제의 전부・일부 면제 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 요청 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소기업: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표 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법・제도적 근거: 신설・강화 규제
시기
구분
2008년
2008. 1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2013년
2013. 8
2015. 5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의5 신설
내용
규제대안 탐색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준수비용, 부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도록 함
일정규모 이하 영세기업은 규제 적용 면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일부
완화 적용,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
규제영향분석서의 ‘중기영향평가’ 항목에서 기업규모별 현황 및 규제부
담비율을 파악하고 피규제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 규
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시 이유를 기재하
도록 함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
(소상공인) 규제비용관리대상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3년간 규제적
2016. 7
2018. 4
용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소기업) 규제비용관리대상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
업무처리 지침 제정 제5조
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 신설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불가시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료: 각 연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에 적용된 차등화 고려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국무총리훈령)가 미약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최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화 원칙을 명시
○ 중소기업연구원(2016:201)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42건 중 19건(45.2%)이 소관 부처의 중소기업영향평가 작성 누락, 25건도 평가의 분석 수준
76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는 2018년 4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규제의 전부・일부 적용 면제, 유예 방안의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원칙’의 법적 기속력을 강화
□ 한편, 기존규제는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부담을 가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민・관 협력 하에 개선노력을 지속
○ 각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매년 1월 규제정비계획(규제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검토・조정하여 공표
‒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영세・중소업자에 대한
규제차등화)가 규제개혁 과제로서 제시(총 과제 수 1,184개 중 194개의 규제개혁 형평성
제고 과제를 선정)
‒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신설규제와 기존규제를 구분하여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
고,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차등화는 2016년 7월「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제정 시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로 반영
‒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30대 핵심과제 중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차등규제 확대’
가 포함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건의한 ‘규제유예제’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
‒ 중소기업 옴부즈만(2017)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이 각각 11.2%,
6.6%, 4.4%로 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부담의 역진성이 상당함을 지적
‒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상 기업활동 신설규제(생명・안전
제외)를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적용 면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
사업체 규제부담 완화** 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2007년 7월 설립된 半民半官 형태의 독립 기관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발굴・개선(건의, 권고), 규제 애로 조사 수행
** 전부면제(기본방안), 일부・일시면제, 기준・절차・시기・주기 차등화
7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4-2>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의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흐름
시기
구분
2012년
2012. 2
2016. 3
규제정비
종합계획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2018년
2018. 2
규제정비
종합계획
내용
∙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로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제시
- 폐기물재활용 방법・규모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차등 적용
-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 과징금을 매출액을 고려 차등 부과
- 영세극장 등 부과금 징수 면제
∙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규제 차등적용, 공공조달 진입장벽 해소, 행정부담
경감) 시행을 명시
∙ (신설 규제) 적용유예・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 본격 도입・시행(3
월)을 명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상 기업활동(생명・안전은 제외)을 최소 3년간 원칙적으
로 적용 면제, 3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유지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사업체에게는 규제부담 완화
방안* 강구
* 전부면제(기본방안), 일부・일시면제, 기준・절차・시기・주기 차등화
∙ (기존 규제) 6대 핵심 분야 선정, 현장건의 취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차등규제 필요과제 발
굴・개선(6월) 명시
- 분야: 국토해양, 식품・의약품, 고용・인력, 환경, 소방, 수출・판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연구원,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규제 차등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차등화 검토 의무화
-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검사제도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자료: 각 연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의 법・제도적 흐름
자료: 각 연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및 규제정비종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8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이처럼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흐름이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
기업의 생애주기 분류상 규제영역별 및 규제방식별 차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은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연구원(2013)이 차등화가 적용된 중소기업 규제를 106개(행정질서벌 제외 기준)로
집계한 바 있으나, 최근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추가 조사가 필요
[참고] 규제 차등화 현황(중소기업연구원, 2013)
(일 반 현 황) 2013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는 총
137건이며, 중소기업 규제 8,291건 중 1.7%를 차지
(규제 유형별) 행정질서벌(31건, 22.6%), 기준설정(27건, 19.7%), 고용의무(22건, 16.1%), 신고의무(13
건, 9.5%) 순으로 차등화 적용 사례가 많았음
(차등화 적용 기준) 매출액(25건, 18.2%), 상시근로자수(18건, 13.1%)가 주로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보조
기준(공사규모, 선박톤수, 각종 토지・시설 면적 등)이 활용
* 행정질서벌을 제외한 차등화 적용 규제 수는 106개
□ 아울러 규제 담당자가 규제 입안 시 기존 차등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성적 판단 기준이 제공될 필요
□ 이에 본 장에서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영역별, 방식별 차등화 현황을
분석하고, 규제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차등화 입법 사례를 제시함
7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1. 분석범위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활용하
였고, 이 중 9개 부처의 소관규제22)를 분석대상으로 함
○ 총 규제 조문 수 대비 부처가 관할하는 규제의 비중이 5%를 초과하는 부처 6개와 1차 시범사
업 대상 부처 3개를 선정함(환경부는 5% 기준도 중복 충족)
○ 5% 기준을 충족하는 6개 부처의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 대비 49.8%, 1차 시범사업 부처의
규제는 12.8%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의 62.7%에 해당*
<표 4-3> 규제 차등화 현황 분석범위
(단위: %)
기준
5% 기준 충족 부처
(6개)
1차 시범사업
부처
(3개)
규제 소관부처
전체 등록규제 대비 비중
국토교통부
14.5
산업통상자원부
8.3
보건복지부
7.9
해양수산부
7.3
농림축산식품부
6.7
고용노동부
5.1
소계(A)
49.8
환경부
7.4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민안전처
2.4
소계(B)
12.8
합계(C=A+B)
62.7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 개편(연관된 여러 조(條)를 통합한 규제사무 단위로 등록 → 조(條)
단위로 등록) 이후 공식적으로 규제 수를 집계·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도 총 규제
조문 수, 부처별 소관규제 조문 수를 명시하지 않음
22) 본 연구에서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은 제외하였음
80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2. 분석방법
1) 중소기업 규제의 선별
□ 중소기업 규제는 피규제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규제로 정의하며, <그림 4-2>의
A+B에 해당
○ 중소기업 규제를 선별하기 위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DB에서 피규제 대상이
기업인 규제와 일반국민인 규제(D)를 구분함
○ 다음으로, 기업규제 중에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C)를 제외함
- 따라서 중소기업 규제 = 대・중소기업 규제(A) + 중소기업 규제(B)
[그림 4-2] 피규제 대상별 규제 적용의 범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3),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8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4-4> 피규제 대상별 규제 사례
구분
법령
규제 내용
대·중소기업 규제(A)
-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수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개요, 원인 및 보
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
관에게 보고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입찰자격을 제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
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
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하는 규제
중소기업 규제(B)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제한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등
대기업 규제(C)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등
- 일반국민 규제(D)
일반국민이 피규제대상인 규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규제의 영역 및 방식 분류
□ 선별된 중소기업 규제를 영역별, 방식별 규제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규제 영역별 분류 기준은 한국행정연구원(2012), 중소기업연구원(2013)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표 4-5>와 같이 기업의 경영주기별로 3단계, 12영역으로 정의함
○ 창업단계는 창업, 입지/건축 영역, 경영활동 단계는 운영관리, 판매/영업, 인력관리, 금융
등 9개 영역, 폐업단계는 사업전환/승계/폐업 영역 규제로 세분화함
○ 중소기업연구원(2013)의 경영주기 단계별 중소기업 규제 현황 설문조사 결과, 경영활동
75.1%, 창업 22.0%, M&A 및 사업전환, 폐업・회사정리 단계 1.1% 순으로 나타남
- 경영활동 단계 중에서는 운영관리(34.4%)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생산 영역(17.3%)*, 판매/영업(14.6%) 영역의 규제 비중도 높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생산 영역을 품질관리와 제조인허가 부문으로 세분화함
82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표 4-5> 규제의 영역별 분류
경영주기
영역
창업
창업
경영활동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
사업개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관련 서류제출 등
입지/건축
공장설립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 및 건축 관련 규제,
소방시설 및 안전규제 등
운영관리
기업활동 일반과 관련한 제반업무로서 이용약관 신고, 종사인력의 면허,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정보, 기밀관리 등
제조인허가
제품생산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품질관리
제품 품질검사,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제품 완성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등
판매/영업
판매/영업 과정에서 가격설정, 광고제품표시, 프랜차이즈, A/S보상규정, 하도급 판매,
공공기관 조달, 영업범위 등과 관련한 규제 등
인력관리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규제 및 노동시간, 임금, 해고, 4대보험, 퇴직연금, 노사관계 등
노무관리에 대한 규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규제
금융
산업안전
환경
폐업
주요 내용
자금조달, 자금운용, 회계, 해외자금, 각종 세금 및 부담금∙수수료 납부관련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작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 의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
관리자 고용의무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규제
해외통상
수출입 허가, 검역, 통관절차 등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규제 등
사업전환
기업매도, 인수합병 시 적용받는 규제, 자산매각 및 폐업이나 업종전환/추가 등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제반규제
/승계/폐업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2), 중소기업연구원(2013)을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 규제 방식별 분류 기준은 한국행정연구원(2012)의 기준을 참고하여 <표 4-6>과 같이 정부 개입의
강도에 따라 사전승인규제, 기준규제, 정보규제로 구분함
○ 사전승인규제는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강도를 나타내며, 기준규제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전승인규제는 기업 등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이며, 허가, 인가, 면허 등이 해당됨
- 기준규제는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이 이에 해당됨
- 정보규제는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등이 해당됨
○ 규제 방식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유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범위)23)를 바탕으로 <표 4-6>과 같이 분류함
8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4-6> 규제 유형 분류
규제 방식
규제 유형
사전승인규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동의 등
기준규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인증 등
정보규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시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표시의무, 교육의무 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규제 차등화 방법
□ 중소기업 규제의 차등화 방법은 규제 내용의 차등화, 절차의 차등화, 시기의 차등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표 4-7> 규제 차등화 방법
구분
정의
사례
①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의 면제 또는 기준·강도의 완화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고용의무
면제, 검사면제・검사 부분면제
② 규제 절차의 차등화
제출서류, 계획수립의무 면제·완화
연면적 규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
③ 규제 시기의 차등화
규제 준수·이행시기 완화, 한시적 유예
1일 평균 도축수에 따라 식육검사 일정 차등화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2.20.>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
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
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4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3. 분석결과
1) 규제 차등화 방법별・적용기준별 현황
□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 중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는 201건이
며, 이는 9개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 대비 1.4%*에 해당
○ 전체 등록규제 중 중소기업 규제의 비중은 78.0% 수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94.1%), 산업
통상자원부(91.8%), 해양수산부(89.9%), 국민안전처(87.3%), 환경부(82.9%), 농림축산식품
부(82.2%) 순으로 중소기업 규제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 규제 중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 비중이 높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로
가장 높고, 국민안전처・환경부・보건복지부 1.9%, 고용노동부 1.7%, 해양수산부 1.6%, 산업
통상자원부 1.4%, 농림축산식품부 0.8%, 국토교통부 0.7%임
<표 4-8> 부처별 규제 차등화 적용 비중
(단위: %)
등록규제 대비 중소기업규제 비중
중소기업규제 대비 차등화 비중
식품의약품안전처
94.1
2.3
산업통상자원부
91.8
1.4
해양수산부
89.9
1.6
국민안전처
87.3
1.9
환경부
82.9
1.9
농림축산식품부
82.2
0.8
국토교통부
80.7
0.7
고용노동부
75.0
1.7
보건복지부
32.1
1.9
주: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 개편(연관된 여러 조(條)를 통합한 규제사무 단위로 등록 → 조(條) 단위로 등록) 이후 공식적으로
규제 조문 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도 총 규제 조문 수, 부처별 소관규제 조문 수, 중소기업 규제 조문 수를
명시하지 않음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규제 차등화 방법별로는 내용의 차등화가 142건으로 70.6%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절차의 차등화는 37건(18.4%), 시기의 차등화가 22건(10.9%)임
○ 규제 차등화 적용기준 별로는 면적(47건, 23.4%)이 주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25건(12.4%), 용량 23건(11.4%), 선박톤수 22건(10.9%), 공사금액・매출액 12건(6.0%),
혼합기준 9건(4.5%), 기타 기준 51건(25.4%)이 사용됨
8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혼합기준에서는 매출액+종업원수, 매출액+면적, 매출액+출고량, 면적+저장능력, 면적+폐
기물배출량 둥을 사용
‒ 기타 기준으로 도축 수(6건), 선박길이(4건), 식수인원・오수 또는 폐수배출액(3건), 병상수・
승선정원・차량보유대수(2건),에너지사용량・장부가액・양수능력・세대수(1건) 등이 있음
<표 4-9> 규제 차등화 방법별・적용기준별 현황
(단위: 건, %)
내용
절차
시기
기타
31
10
10
면적
39
8
상시근로자수
18
5
용량
22
1
선박톤수
13
8
공사금액
9
3
매출액
6
1
혼합
4
합계(비중)
142(70.6)
합계(비중)
51
(25.4)
47
(23.4)
25
(12.4)
23
(11.4)
22
(10.9)
12
(6.0)
5
12
(6.0)
1
4
9
(4.5)
37(18.4)
22(10.9)
201
(100.0)
2
1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관 부처별로 적용 비중이 높은 차등화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수(15건/20
건, 75.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량(13건/32건, 40.6%),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적(10건
/13건, 76.9%), 해양수산부에서 선박톤수(20건/32건, 62.5%), 환경부에서 면적(15건/34건,
44.1%)으로 나타남
<표 4-10> 부처별 차등화 적용 기준
(단위: 건)
86
면적
상시근
로자수
고용노동부
1
15
국민안전처
4
국토교통부
8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복지부
4
용량
선박
톤수
매출액
혼합
기타
합계
1
20
3
12
1
8
24
1
2
13
4
14
3
2
1
1
4
공사
금액
1
6
1
1
1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면적
상시근
로자수
산업통상자원부
용량
선박
톤수
13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해양수산부
4
2
1
환경부
15
2
6
합계
47
25
23
공사
금액
매출액
2
3
5
혼합
4
20
22
12
기타
합계
14
32
9
20
5
32
2
4
5
34
12
9
51
201
주: 기타에는 도축 수, 선박길이, 식수인원, 오수 또는 폐수배출액, 병상수, 승선정원, 차량보유대수, 에너지사용량, 장부가액, 양수
능력, 세대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규제 영역별 현황
□ 규제 차등화가 적용된 현황을 규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 43건(21.4%), 품질관리 35건
(17.4%), 인력관리 30건(14.9%), 환경 24건(11.9%), 창업 17건(8.5%)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 부문은 작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제로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안전장치 설치 의무 면제,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 면제, 선박 무선설비
비치의무 면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사례 등이 있음
○ 품질관리 부문은 제품의 성능검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서류비치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제로
선박 건조검사・중간검사 면제, 건축공사 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선박 내 배치도
비치의무 면제, 공동주택・숙박업소의 소독의무 면제 사례 등이 있음
○ 인력관리 부문은 4대 보험, 노무관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규제로
고충처리위원 선임 면제, 노사협의회・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면제, 퇴직공제사업 의무가
입 면제, 정년제 운영현황 보고 면제 사례 등이 있음
○ 금융 부문은 부담금, 각종 세금 등과 관련된 규제로 교통유발부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방제분담금 면제 사례 등이 있음
○ 창업 부문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고, 인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로, 소형 어선 개조허가
면제,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재활용업 신고의무 면제, 일정 면적 이하 보관시설의 경우 물류창
고업 등록의무 면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자본금요건 차등화 사례 등이 있음
8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4-3] 규제 부문별 차등화 현황
<표 4-11> 규제 영역별・차등화 방법별 현황
(단위: 건, %)
제조인허가
(11건/5.5%)
(단위: 건)
내용
절차
시기
합계
산업안전
32
8
3
43
품질관리
18
7
10
35
인력관리
23
3
4
30
산업안전
환경
14
9
1
(43건/21.4%)
창업
15
2
금융
16
입지/건축
판매/영업
( 7건/3.5%)
( 4건/2.0%)
사업전환/승계/폐업,
(1건/ 0.5%)
운영관리
( 12건/6.0%)
금융
(16건/8.0%)
창업
품질관리
(17건/8.5%)
( 35건/17.4%)
환경
( 24건/11.9%)
24
17
16
운영관리
5
3
제조인허가
10
1
11
입지/건축
4
3
7
판매/영업
3
1
4
사업전환/승계/폐업
1
1
해외통상
1
1
합계
142
인력관리
(30건/14.9%)
4
37
22
12
201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규제 방식별 현황
□ 규제 차등화 현황을 방식별로 살펴보면, 사전승인규제가 8건(4.0%), 기준규제 67건(33.3%), 정보
규제 126건(62.7%)으로 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차등화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사전승인규제(4.0%) 중에서는 허가 유형의 차등화 비중이 2.0%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미한
소하천 정비 시 허가 면제, 소형 어선의 개조 시 허가 면제,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면제 사례 등이 있음
<표 4-12> 규제 방식별・차등화 기준별 현황
(단위: 건, %)
면적
상시근
로자수
용량
선박톤
매출액
수
사전승인규제
3
2
- 허가
2
1
- 면허
혼합
1
기타
1
1
1
- 지정
88
1
공사
금액
1
합계(비중)
8
(4.0)
4
(2.0)
1
(0.5)
1
2
(1.0)
- 동의
1
1
(0.5)
기준규제
14
6
12
5
7
3
5
15
67
(33.3)
- 기준설정
6
1
3
1
5
2
4
7
29
(14.4)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면적
- 부담금
1
- 검사
6
상시근
로자수
용량
4
1
8
선박톤
매출액
수
공사
금액
4
혼합
1
2
기타
합계(비중)
4
18
(9.0)
4
17
(8.5)
- 인증
1
1
3
(1.5)
정보규제
30
19
11
15
4
8
4
35
126
(62.7)
- 고용의무
6
7
3
12
1
2
1
8
40
(19.9)
- 공급의무
4
8
2
1
5
1
7
28
(13.9)
- 공시의무
5
1
1
7
14
(7.0)
- 교육의무
6
2
3
16
(8.0)
- 등록의무
3
2
11
(5.5)
- 신고의무
2
- 제출의무
2
- 출자의무
1
- 통지의무
1
1
4
1
2
3
1
1
- 표시의무
합계
1
3
6
(3.0)
2
4
(2.0)
2
3
(1.5)
1
3
(1.5)
1
(0.5)
201
(100.0)
1
47
25
23
22
12
12
9
51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17. 3월 기준)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준규제(33.3%) 중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대상 설정, 가축방역기준 적용대상
설정 등 기준설정 유형이 29건(14.4%), 유해성심사, 유독물취급시설검사, 축산물검사, 액화석유
가스 안전진단검사 면제 등 검사 유형이 18건(9.0%), 교통유발부담금・방제분담금 면제 등 부담금
유형이 17건(8.5%), 사업장 및 선박안전관리체계 최초・갱신・중간 인증수수료 차등화, 녹색건축
물인증 면제 등 인증유형이 3건(1.5%)으로 나타남
○ 정보규제(62.7%) 중에서는 가축사육시설 소독시설, 먼지측정장치, 선박 내 응급장비 구비
면제,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시기 유예 등 공급의무가 40건(19.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방공사감리원, 영양사・조리원 등 고용의무 면제, 화장품 제조판
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등 고용의무 유형에서 27건(13.9%), 으로 나타남
‒ 고용의무 유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차등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8건, 28.6%)이며, 공사금
액 5건(17.9%), 면적 4건(14.3%)으로 나타남
□ 다음 절에서는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입법례를 규제 담당자가 향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별로 제시함
8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3절
국내 규제 차등화 사례
1. 사전승인규제
□ 어선 건조・개조 시 허가 면제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어선 개조 또는 개조의 발주 시 허가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총 톤수 2톤 미만 어선은 개조 또는 개조 발주 시 허가 절차 면제
▣ 어선법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
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건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 유・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 대상 구분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 또는 신고 의무
○ 차등화 내용: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총톤수 5톤 미만 중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 선박,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 대상
90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
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
로 한다.
□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사전 동의의무 면제 [국민안전처]
○ 규제 내용: 건축허가 시 사전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00제곱미터 미만 학교시설, 200제곱미터
미만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00제곱미터 미만 정신의료기관, 300제곱미터 미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동의의무 면제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
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
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
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9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
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기준규제
□ 목선의 설비기준 및 만재흘수선에 대한 건조검사 면제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어선 설비기준 및 만재흘수선에 대한 건조검사 의무화
○ 차등화 내용: 배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의 경우 어선 설비기준 및 만재흘수선에 대한
건조검사 면제
▣ 어선법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의무 면제 [국토교통부]
○ 규제 내용: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부과
○ 차등화 내용: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면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
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92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녹색건축물 인증 면제 [국토교통부]
○ 규제 내용: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 의무 대상 지정
○ 차등화 내용: 연면적 3천미터 미만 건축물은 녹색건축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
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
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
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차등 적용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최초・갱신 인증심사, 중간 인증검사의
수수료 기준 설정
○ 차등화 내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 기준으로 인증심사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며,
선박은 선박 군별 기본수수료에 톤수 구간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됨
* 안전관리체제의 포함사항: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 선장의 책임과 권한, 인력의 배치와 운영, 선박충돌사
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 등
▣ 해사안전법 제47조(수수료)
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9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수수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 [별표 12] 인증심사 수수료 (제38조 관련)
1. 기준 수수료
가.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
종원원 수 ╲ 인증심사 종류
최초・갱신 인증심사
중간 인증심사
10명 미만
67,360원
50,520원
10명 이상~ 30명 미만
84,200원
67,360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1,040원
84,200원
100명 이상~500명 미만
134,720원
101,040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02,080원
134,720원
1,000명 이상
실제 소요된 심사일수(1인 기준) x 134,720원
나.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인증심사종류
선박의 종류
기본수수료
최초・갱신
인증심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중간인증심사
제2군에 속하는 선박
84,200원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원
제2군에 속하는 선박
67,360원
임시인증심사
비고
∙ 선박인증심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본수수료: 50,520원
∙ 선박종류에 의한 구분
- 제1군: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산적화물선・고속화물선 및 기타화물선
- 제2군: 여객선・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톤수계수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총톤수 1,600톤 이상: 1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적용 수준의 완화
및 시행 시기의 차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 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식품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
업소, 도축장, 농장 등)는 업소별 선행요건(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방역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94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차등화 내용: ①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
소와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 적용,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을 제조・유통 하는 영업자
는 2013년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시기를 4단계로 차등화
‒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51명 이상: 2014년 12월 1일
‒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종업원 수 21명 이상: 2016년 12월 1일
‒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종업원 수 6명 이상: 2018년 12월 1일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
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선행요건 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
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등 13개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9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영업소(제1호 해당 영업소 제
외)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종업원 수 6명 이상인 영업소(제1호, 제2호 해당 영업
소 제외)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떡류의 경우,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종업
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인정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용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가입 의무 부과
○ 차등화 내용: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요구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
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면제 [환경부]
○ 규제 내용: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작업 시 계획 수립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슬레이트 해제 및 제거 시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
96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
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개발 부담금 경감 [국토교통부]
○ 규제 내용: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
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조성사업일 경우 개발부담금의 50% 경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
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9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
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규제
□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면제 [보건복지부]
○ 규제 내용: 사업장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시기의 차등화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적용(무급 3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 차등화 내용: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제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시행일: 2013.2.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98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면제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업주는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
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면제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
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
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
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인원
광업・제조업
* 토사석 광업・식료품・음료제조업
등 22개 업종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2명
상시근로자수 50~500명 미만
1명
농업・운수업・방송업・도소매업・통
신업 등 20개 업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2명
상시근로자수 50~1,00명 미만
1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건설업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차등화 [환경부]
○ 규제 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차등 지정
‒ 1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
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9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선임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
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
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
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 내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 등록 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일부 요건(학위, 전공,
경력)에 해당되면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조판매관리자: 품질 및 안전 관리기준 준수, 원료·자재 입·출고 및 제조업자 관리감독
100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④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제조
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
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건설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신고의무 면제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업주는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신고의무 면제
*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 교육훈련,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
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
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②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노사협의체 설치의무 면제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노사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 면제
10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신고의무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 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종업원 수 5명,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종업원 수 5명・영업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
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②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
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
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
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
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면제 [국토교통부]
○ 규제 내용: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 영위 시 등록을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장소의 경우에만 등록의무 부과
102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
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
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이용업・미용업자 최종지불요금표 외부 게시의무 면제 [보건복지부]
○ 규제 내용: 공중위생영업자는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 이용업・미용업소는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
이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10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
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
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
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관련)
3. 이용업자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
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
게 최종지불요금 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
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미용업자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선박의 음향신호설비 공급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선박의 음향신호설비 설치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선박 길이를 기준으로 기적, 호종 등 음향신호설비의 공급의무 차등 적용
‒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은 기적 1개,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 1개를
갖추도록 의무화
‒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은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며,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로 대체할 수 있음
104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해사안전법 제91조(음향신호설비)
①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號鐘) 1개를 갖추
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
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
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들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지의무 면제 [국토교통부]
○ 규제 내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의무
○ 차등화 내용: ①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기재사항 통보
의무 면제, ②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기재사항 통보의무 면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면제 [환경부]
○ 규제 내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매출・수입액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미만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
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의무 면제
‒ (매출・수입액 기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의무에서 면제
‒ (출고・수입량 기준) 3개 업종군별로 연간출고량(0.8톤~10톤) 또는 연간 수입량(0.3톤~3톤)
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의무에서 면제
10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포장재 재활용의 생산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업종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등 9개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기준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1톤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등 5개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업종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등 5개 업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3톤 이상인 수입업자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
○ 규제 내용: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규제 차등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면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06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 만재흘수선 표시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 규제 내용: 어선소유자는 만재흘수선 표시를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어선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소유자는 만재흘수선 표시의무 면제
▣ 어선법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축 방역 교육의무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 내용: 가축소유자 및 근로자는 가축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50제곱미터 미만의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및 근로자는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 의무 면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
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10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 체계·절차의 개선
1. 우리나라 현행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1) 규제 차등화의 도입
(1) 규제 차등화 도입의 배경
□ 기업활동에 대한 많은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규제순응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나치게 높은 규제준수비용
을 경험하고 있음
○ OECD가 2016년 발행한 규제개혁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중 중소기
업·소상공인 관련 규제가 60%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의 생애주기(창업 – 경영활동 – 사업전
환·승계·폐업)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제부담에 직면하게 됨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중소기
업의 규제준수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의심과 불만 가중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부담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규제준수를
위한 전담인력 미보유 등 규제이행 능력 부족, 비용이전 등을 통한 규제비용 회피능력 부족, 소품
종·소규모 생산으로 인한 규제비용 분산 능력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규제준수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현상 발생
108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표 5-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이행능력
규제전담인력 보유
규제대응 정보, 인프라 보유
규제전담인력 부족
규제관련 정보, 인프라 미흡
규제비용 회피능력
제품가격 및 납품가격 조정 등을 통한
규제비용 회피
가격수용자로 규제비용 상승은 수익하락
촉발
규모의 경제
다품종·대량생산으로 비용분산 가능
소품종·소량생산에 따른 비용분산
어려움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6), 중소기업 규제방식 개선 및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 규제형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반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
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
○ 대기업은 풍부한 자원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규제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양한 단체에
의 참여를 통해 규제형성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갖춘
것에 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러한 참여가 매우 어려움
○ 최저임금 설정 등과 같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를 요구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특히 부담이 높은 규제는 이들의 독자적 대응이
필요하나 규제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결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은 투자기회 상실 및 고용창출 능력 위축
등을 발생시키고,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함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와 규제 차등화 제도의 도입 과정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8년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제안한 ‘중소기업 제도개혁방안’을
검토·채택하고, 이의 후속조치로 동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작성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들
10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부과하는가에 대해 평가·검토하게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09.1.1)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역진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내 ‘중소기업 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규제 차등화제도를 도입(2013.6.28.)
○ 규제 차등화제도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규제 차등화 대안의 분석을 통해 기업
특성에 따른 규제의 상대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제1항을
개정(2015.5.18..)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의무 부여
<표 5-2> 행정규제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근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 ④ <생략>
110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규제 차등화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
리 지침」을 제정(2016.7.19.)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의 적용을 3년간 면제하거나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거나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규정
<표 5-3> 국무총리훈령을 통한 규제 차등화제도의 시행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 하지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부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
차등화 추진의 법률적 근거 마련(18.4.17 공포, 10.18 시행)
<표 5-4>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 차등화제도의 근거 마련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
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
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 및 절차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영체계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과 각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
부와 전문가 패널, 업계 간 협업을 통해 운영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제출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의뢰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자문 및 업계·전문가 패널의 의견수
렴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영향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 대안을 마련하여 분석 결과를 국무조정실로 송부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포함한 규제심
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송부
[그림 5-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112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2) 평가절차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제차등화 운영절
차는 규제영향분석 절차 내에서 이루어짐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서 작성지침을 개정하고, 규제영향분석서 기재사항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신설함
○ 기업규모별 현황 및 규제부담비율 파악, 중소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규제차등화 등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안 제시를 의무화함
<표 5-5>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Ⅱ. 규제의 적정성
∙ 규제수단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
하였는지 검토
∙ 영향평가 등 고려사항
- 기술규제 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및 국가표준
(KS 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
- 경쟁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네
거티브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여부를 종합표에 입력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서술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4.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적정성 입증시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사례 등을 제시하여 국제
적 기준에서의 판단근거 제시
∙ 국내법령 중 유사타법 사례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근거 제시
∙ 도입하고자 하는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
※ 비용・편익분석내용은 별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15.
11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5-2] 규제영향분석 적용절차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소관부처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대 대상여부, 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소관부처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규제심사 대상여부
판단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 결정 / 비용관리
제 적용여부 예비검토
※ 심사 제외규정(법 제3조 제2항): 심사종결
▼
입법예고
소관부처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연구
센터
∙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제출
※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규제연구센터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 표준 또는
간편절차, 비용상 중요여부 확정
※ 폐지·완화규제: 비용분석·검증·적립(Banking)만 실시
비용분석
위원회
∙ 표준절차(간편절차 제외) 또는 비용상 중요규제(직간접비용 100억원이
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는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전까지 검토하여 보완
▼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
검증의견 종합
규제심사관
(규제조정실)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기타 검토의견 종합
∙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
▼
자체심사
소관부처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위원회 예비심사 →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본심사 제외
▼
규제심사
자료: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p.12.
114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규제영향분석 운영과정과 연계된 규제차등화 평가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제출단계, 제출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및 결과제출
단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함
○ 소관부처에서 작성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초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송부하고, 중소벤처
기업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토대로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
(협회, 조합 등),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를 실시함
○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규제 차등화 대안, 예컨대 규제완화,
시행시기 유예, 면제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함
○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결과와 기타 검토의견을 토대로 자체심사 등에서 반영여
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대안을 수정·보완함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제출단계에서는, 첫째,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
둘째,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 경우 기업 규모별 현황 분석 및 규제부담비율을 산출, 셋째, 피규제
중소기업의 의견 청취 넷째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초안을 작성 함
○ 첫째,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규제 대상이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규제 대상 중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함
○ 둘째, 기업 규모별 현황 분석 및 규제부담 측정을 위해서는 피규제 기업을 매출규모별 현황
및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규모별 및 유형별
규제부담을 측정함
○ 셋째, 해당 규제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규제대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
○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비교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방안으르 제시함
□ 제출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및 결과제출단계에서는 작성된
중소기업 영향분석 초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검토의견 외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함
11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관련 중소기업과 협회
및 조합 등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국무조
정실에 제출함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을 소관부처가 반영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활용함
○ 입법예고를 마친 규제는 소관부처의 자체규제심사를 거치며, 이후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음
○ 규제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해당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
‒ 이때 검토내용은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비용을 유발하는지, 기업규모
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방법) 등의 규제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 이때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결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기업 규모별 차별
화, 규제의 차등적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 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각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
‒ 평가한 규제 중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복적으로 제기될 여지가 있거나 규제개선
을 위하여 추가적인 영향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규제영향평가와 별도로 해당 전문가에게
심층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결과물은 향후 제도개선 및 후속법령 개정 시 활용
○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규제 차등화 절차 역시 규제심사와 함께
종료됨
116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그림 5-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 절차 및 내용
자료: 중소기업청(201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방법: 규제차등화의 이해, p.27.
11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우리나라 현행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절차의 문제점
□ 부처별로 규제 입안 등을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규제 심사 관련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중소기업 규제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부족하고, 이에
따라 부실한 분석서 작성이 이루어짐
□ 소관부처는 규제의 입법예고 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송부하는 형태이므로 규제
입안단계에서 전문성 있게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와 소관부처간 협업·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짧은 검토기간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및 업계의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부족
□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 하더라도, 비중요 규제로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게 되어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영향평가의 분석은 법령 제·개정 절차의 후기 단계에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 최종안이 완성된 이후 이루어지므로, 소관부처는 이미 규제안
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사후적인 중소기업 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
규제안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중소기업 규제심사를
위한 전문성 부족
○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산업부장관과 공정위원장은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으며, 민간위원이 대부분 학계인사로 구성되고 중소기업 관련 인사는
전체 구성원 중 1명에 불과
○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용분석을 위한 전문분과인 비용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
업 규제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부재
118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3. 규제 차등화 운영체계·절차 개선 방안
1) 규제영향분석서 초안 작성단계
□ 소관부처에서 작성하는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수행절차를 개선하여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함
○ 예비분석은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규제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규제가 확인되면 규제영역(도입하려는 규제가 ‘중소기업 대상
규제 영역별 분류’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규제유형(도입하려는 규제가 사전승인
규제(허가), 기준규제(기준설정), 정보규제(신고) 중 어떤 규제 방식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판단하여 예비분석 실시
○ 규제대상집단 업종의 명확성, 규제대상집단의 규모별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분포 등의 통계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의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 예비분석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중소기업영향평가 부분에 서술하고, 예비분석 결과
차등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경우 최종규제대안에 차등화를 적용
○ 소관부처는 예비분석 결과를 반영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와 예비분석결과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예비분석 결과의 적절성 검토 등 중기영향평가 요청
* 예비분석결과표는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요청 시 규제영향분석서(초안)와 별도 파일로 규제정보
화시스템 ‘기타첨부문서’란에 첨부
2) 규제영향분석서 초안 검증단계(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결과에 대한 대안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규제 차등화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에 대한 촉진자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
11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인의 시각을 견지하여 각 부처 규제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
○ 따라서 법령안 입안과정에서 부처협의 시 중소기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영향분석서 상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규제 차등화 방안’ 항목을 검토하고,
차등화 적용 대상 규제가 규제 차등화 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차등화 미반영 결정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검토함
□ 차등화 대안이 반영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 차등화 대안을 위한 중소기업 자료나 통계 등의 정확성 검토
○ 차등화를 위한 중소기업 규모 구분의 적정성 검토
○ 차등화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 차등화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영향평가결과를 소관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회신하고, 국무조정실은 중소벤
처기업부의 중기영향평가 검토의견,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함
□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안의 규제 차등화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3) 자체심사와 규제심사단계
□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 검증(규제연구센터) 및 검토(중소벤처기업부)의견,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및 보완
○ 자체심사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논의하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
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에 회신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시 규제영향분석 예비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검증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출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시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의견 반영 여부 등 종합 검토・확인하고 필요
시 부처에 보완 요청
○ 이상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검토·심사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가 적용되는 단계와 내용은
다음의 흐름도와 같음
120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그림 5-4]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절차
절차
담당기관
정책입안
소관부처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사 대상여부, 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소관부처
∙ 해당법령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
∙ 국무조정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예비분석의 적절성 등 중기영향평가를 요청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판단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 결정 / 비용관리제 적용여
부 예비검토
※ 심사 제외규정(법 제3조 제2항): 심사종결
▼
입법예고
소관부처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규제영향
분석서
검증
규제
연구
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제출
※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규제연구센터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 표준 또는 간편절차,
비용상 중요여부 확정
※ 폐지·완화규제: 비용분석·검증·적립(Banking)만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영향평가 및 결과 회신
▼
비용분석
위원회
심의
비용분석
위원회
∙ 표준절차(간편절차 제외) 또는 비용상 중요규제(직간접비용 100억원이상, 피규제
자 100만명 이상)는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전까지 검토하여 보완
▼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기타 검토의견 종합
∙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
▼
자체심사
소관부처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영향평가결과를 검토(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위원회 예비심사 →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본심사 제외
12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제도 실질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1. 현행 규제 차등화 관련 평가방법 및 문제점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상의 평가방법
□ 현행 규제영향분석 과정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의 항목으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를 위한 평가방법을 소개
□ 2015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작성 방법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해당여부 확인(일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작성)
○ 기업규모(群)별 현황 및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파악(통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기업(중
견), 중・소기업, 소상공인별로 표본조사 실시)
○ 피규제기업 의견청취 내용 적시(기업・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 집행시기, 집행방법 등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규제차등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작성 방법의 문제점
○ 평가대상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포함 정도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평가 적용으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
○ 기업규모별 대상분류의 기준과 관련해, 대기업(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업종별 특성 등 추가적 기준에 따른 차등화 가능성 검토 미흡
○ 정량적 평가와 관련해, 매출액대비 규제부담비율의 파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부담비율을
통한 차등화의 기준이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미흡
○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 피규제기업의 의견청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 평가의
항목이나 기준 등에 대한 내용 미흡
○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등화 적용 여부 및 적용 방안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122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 상의 평가방법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이
작성되었으며, 해당 매뉴얼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 차등 적용과 관련해 평가방
법이 상세하게 제시(중소기업연구원, 2010)
□ 2010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에서 평가단계별 평가내용 및 세부평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
○ 1단계 규제대상 기업현황 파악 → 2단계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비용) 분석 →
3단계 규제의 적합성 판단 → 4단계 규제 대안의 제시까지 단계별로 일종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세부평가 유형으로 제시
<표 5-6>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의 평가틀
평가단계
<예비단계>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1단계>
규제대상 기업현황 파악
단계별 평가내용
규제안 예비검토
∙ 중소기업규제 해당여부 판단
∙ 숨은 규제 유무 파악 등
규제대상기업의 현황 파악
∙ 규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및 현황 파악
직접비용 분석
∙ 각종 부담금 등
∙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등
∙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인건비
∙ 4대보험 납부에 따른 비용
∙ 각종 법정시설 구입 설치유지비용
<2단계>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간접비용 분석
영향(비용) 분석
<3단계>
규제의 적합성 판단
세부평가 유형
∙ 각종 조사신고보고 등에 따른 업무 차질
∙ 교육참가로 인한 업무 차질
∙ 각종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구비
∙ 표시의무 및 광고제한
규제의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
분석
∙ 피규제대상과 연관된 재화 및 용역(대체재, 보완재, 중간
재)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매출감소, 생산
비용 증가 등
규제 미준수 비용분석
∙ 과태료
∙ 행정처분 등
규제의 중복성 여부
∙ 같은 법령 내에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동일한 정책목표의 달
성이 가능한 경우
∙ 유사한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 여부
∙ 매출액 대비 규제준수비용 부담이 과중한 경우
현실적 준수 가능성 여부
∙ 피규제 업체의 경영능력이나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12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내용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여부
세부평가 유형
∙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경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친 ∙ 해외 유사규제사례와 비교 시 규제내용 및 비용이 과도한
규제여부
경우
규제의 대상 및 내용의 명확한
정의 여부
∙ 규제내용이 모호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규제집행
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등 규제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합 및 단순화 필요 여부
∙ 제출 서류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한 경우
형평성 문제 여부
∙ 규제준수로 피규제대상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완화된 규제, 인센티브 제공, 민간의 자율적 해결 등으로
규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규제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최소 수단인지 여부(비례원칙)
규제의 차등적용
∙ 규모별 차등적용
∙ 업종별 차등적용
∙ 준수 우수업체와 미준수 업체와의 차등 적용
규제내용의 완화
∙ 행정처분 완화
∙ 준수기준의 완화
∙ 준수방법의 완화
∙ 진입규제 완화(설립요건 완화)
통합 단순화
∙ 행정절차 간소화
∙ 신고・보고기관 일원화
∙ 조사・검사 간소화
∙ 신고・보고 간소화
규제시행의 유예
∙ 피규제 대상에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
예외조항(단서조항)
∙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준수를 면제
∙ 영세사업자 등 규제준수에 따른 영업부담이 큰 대상에 대
한 면제기준 마련
∙ 일부업종 및 생산공정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면제
철회
∙ 규제도입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경우
∙ 규제안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규제대안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제를 통한 강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하나의 규제안에 다수의 규제내용이나 규제대상이 포함
된 경우 일부 조문 삭제
존속기한의 설정
∙ 규제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의 존치를 판단
“의견없음”의 경우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규제
∙ 상위법령(FTA 협정 등)에 구속된 규제로서 변경이 불가능
한 규제
∙ 중소기업에 비용이 발생하나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경우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한 경우
∙ 정부가 규제준수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단계>
규제의 대안 제시
기타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0).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
124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특히 3단계 규제의 적합성 판단에서 과도한 비용부담 여부는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차등화의 목적에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중요성이 높은 부분
○ 규제의 적합성 판단 단계에서의 과도한 비용부담 여부와 관련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피규제 대상 기업의 업종별・규모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과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 피규제 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이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해, 신규배출시설로
분류될 사업자에게 부과될 규제비용이 연평균 영업이익의 약 50%(첫 해), 17%(매년) 정도를
차지
‒ 동 규제로 단기간에 사업자에게 영업이익의 약 40% 정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한다면 규제비
용으로 인해서 폐업 가능성도 존재
□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방법의 문제점
○ 평가대상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모든 규제에 대해 동일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적용
‒ 피규제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등화 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해 획일적인 평가 우려
‒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그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평가대상 세분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
○ 평가방법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의 산정으로는 규제차등화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2단계의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비용) 분석’에 있어 비용분석 외에 다양한 분석방
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비용 부담을 직접비용 외에 간접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비용부담”을 판정하기 위한 별다른 기준이나
평가방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규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평가기준 간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앞선 비용분석 결과와의 연계성
이 미흡
‒ 규제의 중복성, 과도한 비용부담, 준수가능성, 행정편의, 해외사례, 내용명확성, 통합 필요
12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성, 형평성, 최소수단을 통한 개입 등 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체크리스트 형식으
로 제시되고 있어 체계성 부족
‒ 개별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성의 판단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구성
‒ 2단계 비용분석 단계의 결과가 과도한 비용부담 여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드러나
지 않으며, 2단계와 3단계 과정이 상호 연계성 미흡
○ 규제의 일반적 적합성과 중소기업 적용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평가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여 일반적인 규제심사와 차별화되지 못함
‒ 3 단계 규제의 적합성 판단에 대한 내용이 해당 규제의 전반적인 적합성 판단을 위한 규제심
사 기준과 상당히 중복되며, 과도한 비용부담 여부에 대한 평가도 중소기업의 규제비용부담
에 대해 특정되고 있지 못해 일반적인 규제심사와 차이가 없음
○ 규제차등화 대안 발굴과 관련해, 규모별 규제의 차등적용 외에 일반적인 규제완화 및 규제유
예, 철회, 존속기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목적과 다소
괴리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따른 대안을 규제차등화, 규제내용의 완화, 통합 단순화, 규제시행
의 유예, 예외조항(단서조항), 철회, 존속기한의 설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
전반적인 도입과 운영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한정된 대안 마련으로 볼
수 없음
○ 규제차등화 대안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이 부재
‒ 규모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규제의 영향을 기업 규모별로 분석하여 기업의 규제준수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으로 규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규제준수 능력에 따른 차등화
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제시되지 못함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과 규제적합성 판단, 규제대안 제시로 이어지는
단계별 접근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단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개별 단계의
평가기준이나 평가절차의 구체성이 미흡
126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2. 규제 차등화제도 실질화를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 방안
1) 규제차등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방향
□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서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가치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평가방법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
○ 개별 규제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가치적 측면이 강조
○ 개별 규제의 도입이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평가방법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
□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방법론과 관련해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을
모색
○ 첫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규제가 평가 적용대상이 되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우려
- 이에 대해, 사전적 예비분석이나 스크리닝 분석, 기준치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피규제
자로 포함한 규제의 경우에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유연화
○ 둘째, 일반적인 중소기업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기
업 등 다양한 기업 규모를 반영한 세분화된 규제 차등화에 한계 발생
- 이에 대해,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한 영향평가와
차등화 방안의 모색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업종별 분류 등 추가적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업 규모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규제자인
중소기업의 분류체계를 유연화
○ 셋째, 규제비용분석에 한정된 평가로 인해 해당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영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규제차등화 적용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
- 이에 대해, 규제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기업 규제 적용에 따른 규제편익이나 규제효
과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차등화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분
12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석 외에 위험분석 등 다양한 영향분석 방법의 활용을 도모
○ 넷째, 중기영향평가를 통해 비용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특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 발생
- 이에 대해, 규제비용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중기영향평가 결과 해석을 위한 구체적
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
○ 다섯째, 정량적인 비용분석 외에 규제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의 활용
이 미흡하여 규제영향의 파악에 한계 발생
-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며, 각종 통계자료 등 정량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여섯째, 중기영향평가의 항목이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중소기
업에 특별히 한정된 규제영향의 파악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대해, 분석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비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을 포함하여 규제영향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평가목적의 달성을 제고
○ 일곱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결과와 규제차등화의 적용 여부 및 방안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아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이 저하
- 이에 대해, 중기영향평가 결과와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 여부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규제차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지침 마련
128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그림 5-5]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평가 수행방법
(1) 규제대상 중소기업의 정의와 분류
□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집단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동법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
○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규제집단
가운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의 포함 여부와 수준을 확인
○ 2014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
고 있으며,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규모를 차등하게 적용
○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 기준이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편이나, 업종별로 중기업 규모 기준과 소기업 규모 기준이 동일한 비례로 적용되지
는 않음
12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예컨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나 소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로 큰 차이를 보임
<표 5-7> 현행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2018.1.1. 기준)
중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대상 업종
소기업 규모 기준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음료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음료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
도업 제외)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 도매 및 소매업
130
50억원 이하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대상 업종
소기업 규모 기준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 임대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대해서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의 범위로 지정
□ 해당 규제가 단일 업종에 적용되지 않고 복수의 업종에 적용되는 경우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류와 함께 업종별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개별 피규제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에 차이를 예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큰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업종이 규제대상집단에 포함될 경우 이들
을 유형화하여 규모별 기준과 함께 업종별 기준에 따른 피규제대상 중소기업의 분류를 고려
할 필요
□ 다음의 표와 같이 중소기업 유형별 분류표를 작성하여 업종 유형과 규모별로 규제대상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형별 분류표를 기준으로 향후 규제차등화 범위를 탐색
○ 예시에서는 소기업 기준에 대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개별 규제
에 따라 업종 유형의 기준과 개수를 유연하게 적용
13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5-8> 규제대상 중소기업 유형별 분류표 예시
(단위: 개, %)
업종 유형 A
(소기업 기준: 평균매
출액 120억 이하)
업종 유형 B
(소기업 기준:
업종 유형 C
(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비 중소기업
합계
(2) 예비분석을 통한 중기영향평가 적용 대상 규제 확인
□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비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중기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으로서
적절성을 확인함으로써 중기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 현행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 규제에 대해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
평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평가의 효율성을 저하
○ 사전적인 예비분석을 통해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평가의 수행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예비분석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의 산업 구조적 측면과 해당 규제의 비용부담 특성에 대한
개략적 파악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서도 사전적으로 규제차등화
의 적용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는 규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선별
○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예외적인
규제차등화에 따른 규제효과의 저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평균매출규모와
일반기업의 평균매출규모의 격차가 클수록 규제차등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음
‒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분류에도 불구하고 예비분석에서는 대표적으로 1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파악
‒ 해당 업종 내 소기업이 차지하는 업체 수와 매출액 규모에 대한 비율을 검토
‒ 해당 업종 내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와 100인 이상 중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의 차이를
비교
132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규제의 비용부담특성 측면에서, 해당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의 발생이 기업 규모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일 것인지 파악하며, 동일한 고정비용이 발생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규제의 경우는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
○ 구체적인 예비분석 방안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
(3) 규제차등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영향분석 방법의 선택
□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전에 예측・분석하고자 하며, 다양한 분석방법의 선택 가운데 비용편익분석을 주로 사용
○ 사전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순응비용분
석, 위험분석, 재정분석, 사업영향분석 등이 활용 가능
○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비용편익분석
이 원칙적으로 활용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영향분석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규제 특성에 따라 비용효과분석 및 순응비용분석 방법을 적용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 금전화된 잠재적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잠재적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편익(net benefit)을 비교하여 규제대안을 평가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규제대안의
잠재적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는 금전화하여 반영하나, 잠재적 편익에 대해서는 금전적 가치
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량적 가치를 활용하여 유사한 규제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대안을
평가
○ 순응비용분석(Compliance Cost Analysis: CCA) : 규제대안의 잠재적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
를 금전화하여 분석하나, 잠재적 편익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규제대안을 평가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잠재적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현재가치를 금전화하여 순편익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을 우선
○ 그러나 규제편익을 금전화하여 산정하거나 혹은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으로 비용효과분석이나 순응비용분석을 활용
13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4)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 규제영향의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
침」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내용을 참조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비용 및 편익 측정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인 규제비용편익분석과 달리
규제도입과 규제차등화의 적용이라는 두 개의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하여 비용 및 편익지표의
변화를 추정
○ 일반적으로 규제 비용 및 편익의 측정에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 이전의 상태를 기준선으로
하여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
○ 그러나 규제차등화의 비용 및 편익의 측정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도입 이전의 상태와 2차적
으로 규제차등화 이전의 상태에 대한 두 개의 기준선을 적용하여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
[그림 5-6]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비용편익 분석
□ 일반적인 규제비용편익분석과 달리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아닌 규제 차등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규제차등화의 순편익(NPV)을 산정하고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검토
○ 규제차등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토
○ 규제차등화의 비용은 규제차등화의 적용에 따른 규제편익의 감소로 측정될 수 있으며, 규제
차등화의 편익은 규제차등화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감소로 측정
134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기본적으로, 규제차등화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부담 감소 정도에서 규제효과 감소 정도를
차분한 규제차등화의 순편익(NPV)이 0보다 클 경우,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확인
규제차등화의 순편익 =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편익 – 규제편익 감소 비용) > 0
○ 그러나 규제차등화의 순편익이 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도 규제차등화 이후의 규제 도입의
순편익이 여전히 0보다 클 경우에도 규제차등화의 필요성을 인정
규제차등화의 순편익 =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편익 – 규제편익 감소 비용) ≤ 0
& 규제차등화 이후의 규제 순편익 = (규제편익 잔여분 – 규제비용 잔여분) > 0
○ 결과적으로, 규제차등화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규제차등화의 순편익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며, 규제차등화 이후의 규제 순편익 역시 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 한정
규제차등화의 순편익 =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편익 – 규제편익 감소 비용) ≤ 0
& 규제차등화 이후의 규제 순편익 = (규제편익 잔여분 – 규제비용 잔여분) ≤ 0
□ 비용편익분석이 아닌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차등화의 비용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나, 규제차등화의 순편익이 아닌 규제차등화에 따른 비용효과 수준의 변화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확인
○ 비용효과분석에서는 규제차등화의 비용인 사회적 규제편익의 감소가 금전화되어 측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규제차등화의 편익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유사한 성과항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 간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 규제차등화의 경우에는 규제차등화 이전과 이후의 비용효과 수준에 대한 변화를 통해 규제차
등화의 타당성을 확인
○ 규제차등화 이후의 규제비용 단위당 효과수준이 규제차등화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규제차등
화의 효과가 규제차등화의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이 인정
13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5-7]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비용효과분석
규제차등화 이후 비용효과 수준 = (규제효과 잔여분 ÷ 규제비용 잔여분) >
규제차등화 이전 비용효과 수준 = (최초 규제효과 ÷ 최초 규제비용)
○ 앞선 비용편익분석과 달리 규제차등화 이후 비용효과 수준에 대해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차등화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구간을 설정하기
어려움
(5) 순응비용분석의 활용
□ 규제도입에 따른 금전적 편익이나 정량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선책으로서 규제순응
비용의 측정만을 통해서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검토
○ 순응비용분석에서는 규제의 편익 및 효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규제차
등화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 대신 규제차등화가 의도하는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수행
○ 일반적으로 규제도입에 따른 편익 및 효과 수준을 적절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규제차등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안으로서 순응비용분석의 활용 필요
136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을 측정하고 해당 비용수준이 과도한지에 대한 여부를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평가
○ 규제차등화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 수준을 측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연간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 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규제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특별한 규제부담으로 판단
‒ 미국 환경청(EPA)의 경우 규제차등화를 위한 기준치 분석과 관련해 규제에 따른 심대하고
상당한 수준의 영향 범위를 매출액의 1~3%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10%
감소 등을 심대한 영향의 기준으로 판정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3.9%로 영업이익의 10% 감소를
심대한 영향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 1%는 최소한의 기준으
로 볼 수 있음
○ 규제차등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부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기준을
통한 규제차등화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이 1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보다 3배 이상인 경우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인정
‒ 2008년 기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이 3.3%
인데 비해, 2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은 10.9%로 3.3%배에 달함
‒ 가장 최소 단위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과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
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날 경우 과도한 격차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규제차등화의 적용 필요성
이 인정
○ 절대적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비용부담을 확인하고, 상대적 기준에
따라 일반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비용부담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확인
(절대적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 ≥ 1%
(상대적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 비율 ≥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 비율 X 3
13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6)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의 비교·검토
□ 규제차등화의 적용 필요성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규제차등화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범위의 설정을 위한 체계적 비교・검토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단일한 규제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일회적으로 평가하게 되지
만, 규제차등화를 위한 중기영향평가에서는 규제차등화의 적정한 적용 대상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복수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 예컨대,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차등화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차등화의 비용편익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규제차등화의 적용 대상범위를 효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필요
□ 기업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따른 구분과 업종 유형별 구분을 적용하여 제일
작은 수준인 소상공인을 최초 분석대상으로 하여 규제차등화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규제차등
화 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대상범위 확대
○ 소기업 가운데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차등화 방안을 최초 분석대상으로 하여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순응비용분석 등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적용 여부를
판단
○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차등화 적용이 부적절할 경우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지 않으나, 소상
공인에 대한 규제차등화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추가적으로 소기업, 중기업으로 규제차
등화의 범위를 확대
○ 규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 유형이 다양할 경우 매출액 기준이 가장 낮은 업종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규제차등화 적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이후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
하는 방식으로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를 설정
○ 앞서 작성한 중소기업 규모 및 업종 유형별 분류표를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를 탐색
138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표 5-9> 유형별 분류표를 통한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 탐색
업종 유형 B
(소기업 기준:
업종 유형 C
(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단위: 개, %)
업종 유형 A
(소기업 기준: 평균매
출액 120억 이하)
소상공인
④
②
①
소기업
④
③
②
중기업
⑤
④
④
합계
비 중소기업
합계
(7)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정성적 평가의 적용
□ 비용편익분석 등 정량적 방식의 평가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
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
○ 정량적 평가를 통한 규제차등화의 타당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비용부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규제차등화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가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량적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성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량적 평가의 모형이나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정량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
□ 유형별 분류표를 통한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에 따라 고르게 의견을 수렴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표본 확보 및 객관적인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
○ 규제적용 대상의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최소 5개 이상의 표본
규모를 확보하며, 전체 30개 이상의 표본 규모를 확보하여 의견수렴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 협회 등 단체의견과 별도로 개별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공개적 의견수렴
을 통해 의견수렴의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
○ 통계적 분석을 위한 질문과 함께 상세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질문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
써 정성적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
□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차등화의 정성적 평가항목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
13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첫째, 규제순응비용 부담의 적정성과 관련해, 현재 제시된 규제안이 피규제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며, 규제부담의 수준이 특별히 중소기
업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한지 평가
○ 둘째, 규제비용 항목 검토의 충분성과 관련해, 전반적인 규제영향분석은 물론 중기영향평가
에서 검토하고 있는 규제비용 항목이 실제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될 모든 비용 항목을 충분하
게 포괄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일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비용 항목
이 존재하는지 확인
○ 셋째, 현실적 규제준수 가능성과 관련해, 해당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 준수율에 대한 예측과 함께 특별히 일반기업에 비교해 중소기업의 규제준수율의 수준
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규제집행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집행 가능성을 평가
○ 넷째, 규제차등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을 제외하는
등 규제차등화를 실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규제효과의 저하 가능성을 평가하며, 규제차등
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차등화의 적절한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분석
○ 다섯째, 규제차등화 적용의 효율성과 관련해, 실제 규제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다양한 규제차
등화 방식 가운데 규제특성을 반영해 가장 적절한 차등화의 방식을 검토하며, 규제차등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
<표 5-10>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차등화의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140
평가 내용
① 규제순응비용 부담의 적정성
- 규제순응비용 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 규제순응비용 추정의 타당성
- 과도한 규제부담 인식의 근거
- 중소기업에 특별히 과도한 규제부담의 수준
② 규제비용 항목 검토의 충분성
- 규제순응비용 항목의 적절성
- 규제기관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규제비용 항목
- 고려되지 못한 규제비용부담의 영향수준
- 중소기업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부담의 내용
③ 현실적 규제준수 가능성
- 예상되는 규제준수율
-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인 규제집행 가능성
- 중소기업의 규제준수율에 특별한 영향요인
④ 규제차등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 규제차등화에 따른 규제효과의 저하 가능성
- 규제차등화 적용의 적절한 대상 범위
⑤ 규제차등화 적용의 효율성
-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차등화의 적절한 방식
- 규제차등화 적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의 발생가능성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8) 중기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규제차등화의 적용
□ 중기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적용 필요성과 적용 대상범위 설정에 활용
○ 예비분석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적용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규제
차등화를 위해서는 중기영향평가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
○ 규제차등화를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중기영향평가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적용이 타당
하지 않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차등화 적용 과정에서 중기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제고
□ 규제차등화의 적용방안을 결정한 이후 중기영향평가의 최종적 수행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성과를
확정하고 규제비용관리제 등에 활용
○ 중기영향평가는 일차적으로 규제차등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규제차등화 적용
대상범위의 확인 과정에서 활용
○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정성적 평가 및 규제담당자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규제차등화의
적용방안을 결정
○ 최종적인 규제차등화 방안이 결정된 이후 중기영향평가를 통한 규제차등화의 비용편익분석
이나 비용효과분석, 순응비용분석 등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규제의 경우 규제차등화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비용부담의 경감
수준을 규제완화・정비의 실적으로 적립하여 활용
14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제1절
예비분석의 필요성과 수행방법
1. 예비분석의 필요성
□ 규제 차등화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규제(안)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예비분석을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규제의 성격(규제의 영역 및 방식)과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규제 차등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분석 실시 필요
○ 예비분석은 향후 불필요한 규제 차등화의 적용이나 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완화에 기여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전반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에 대한 고려를 규제 입안 공무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규제 차등화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입안 공무원이 규제 차등화
적용 가능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기초적인 정보를 예비분석을 통해 제공 가능
□ 즉, 규제 차등 적용을 위한 예비분석의 목적은 규제 입안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시간·정보를
투입하여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규제 입안 초기단계에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예비분석의 결과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근거기준으로 활용
○ 개별 규제 입안 공무원은 규제 입안 과정에서 해당 규제의 대상영역 및 규제방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예, 업체 수, 매출액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예비분석을
실시하여 규제 차등 적용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142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 규제 심사자의 입장에서 예비분석은 개별 규제 입안 공무원이 규제의 도입단계에서 규제 형평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
□ 특히 규제 차등화의 적용 여부에 대한 용이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예비분석표는 규제입안자·심사자 모두 손쉽게 계량적 분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규제 차등화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됨
2. 예비분석의 수행절차의 개요
□ 규제를 입안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입안하고자 하는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초안)에 반영
□ 규제 차등화의 예비분석은 아래의 네 단계로 진행됨
○ 1) 규제 대상 집단(피규제집단) 확인, 2)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3) 예비분
석 결과 적용, 4)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서(초안) 작성
<표 6-1>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수행절차
14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1) 규제대상집단 확인
□ 예비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
○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를 기재한 후 예비분석을 생략하고,
일반 규제영향분석 실시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영리 목적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
- 예 : 대기업, 중견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예 : 어린이집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예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1) 규제 영역·방식 확인
□ (규제 영역 확인) 입안하고자 하는 규제가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영역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 기업의 활동을 생애주기(창업활동, 경영활동, 사업전환활동, 회사정리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
고 각각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총 12개 부분에 대한 규제 영역으로 도출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규제 영역별 분류 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144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표 6-2>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생애주기
영역
창업
창업
∙ 공장설립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
∙ 허가에 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 소방시설 및 안전규제 등
운영관리
∙ 기업활동 일반과 관련한 제반업무로서 이용약관 신고, 종사인력의 면허, 영업질서 유
지, 영업관련 정보, 기밀관리 등
품질안전
∙ 제품 품질검사,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제품 완성 단계에서 준수해야하는 규제 등
판매영업
사업전환·
정리활동
∙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인허가절차
∙ 사업개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증빙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입지/건축
제조인허가
경영활동
주요 내용
∙ 제품 생산 전 신고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규제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등
∙ 판매·영업 과정에서 가격설정, 광고제품표시, 프랜차이즈, AS 피해보상, 하도급판매,
가격물량, 영업관할/범위, 공공기관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
인력
∙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규제
∙ 노동시간, 임금, 해고, 4대보험, 직업교육, 노사관계 등 노무관리에 대한 규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규제
금융
∙ 자금조달, 자금운용, 해외자금, 각종 세금,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된 규제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작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 의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
전관리자 고용의무 등
환경
∙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수수질기준 강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생산을 제한
∙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
하는 등의 규제
해외통상
∙ 수출입 허가, 검역, 통관절차 등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규제
사업전환/
승계/폐업
∙ 기업합병, 자산매각,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과 관련된 규제
∙ 사업의 승계나 폐업/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규제
□ (규제 방식 확인) 규제의 방식은 정부의 개입 강도에 따라 사전승인규제, 기준규제, 정보규제로
구분이 가능하며,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가 어떤 규제 방식에 해당하는지 판단
○ 사전승인규제(허가)는 기업 등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이며, 기준규제(기준설정)는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이고, 정보규제(신고)는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가장
약한 형태의 규제
○ 사전승인규제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높은 규제 강도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규제 부담의 절대적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차원에서
14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높음
○ 한편 기준규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음
<표 6-3>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규제 방식
대표적 규제 형식
규제강도
⁍ 사전승인규제(허가)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기업 등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
추천, 동의 등
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
⁍ 기준규제(기준설정)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결정,
을 설정하는 투입기준규제와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 명령, 조사, 단속 등
기 위한 산출기준규제
⁍ 정보규제(신고)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 등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
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형태의 의무, 제출의무 등
규제
(2)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 규제담당자는 규제대상집단 업종의 명확성, 규제대상집단의 규모별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분포
등의 통계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에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여 예비분석 실시
<표 6-4>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예비분석 방법
구 분
기 준
표본모델
∙ 규제대상집단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정성모델
∙ 기존 차등화 적용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규제의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예비분석표모델
∙ 규제대상집단의 기업규모별 분포, 규모별 매출액 등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규제차등화 예비
분석 실시
○ (표본모델) 기업규모 구간별(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로 5~1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각 구간별
평균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의 비율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소기업 집단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이 과도한 경우 규제 차등화 적용을 고려
○ (정성모델) 차등화가 적용된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
146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 (예비분석표모델) 규제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비분석표를
이용하여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
* 예비분석표의 설계 기준은 [부록 1] 참조
□ 예비분석 모델은 표본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표본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정성모델 혹은 예비분석
표 모델을 활용
□ 예비분석 결과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정도는 ① 우선적 차등화 필요대상, ② 차등화 필요대상,
③ 차등화 불확실, 그리고 ④ 차등화 불필요의 네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음
○ 규제 차등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등화 적용 규제대안의 제시를
면제하고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 규제 차등화의 적용 필요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 차등화 대안 마련 여부가
결정
○ 규제 차등화가 필요한 우선적 차등화 필요대상이나 차등화 필요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추가적
인 차등화 적용 규제대안을 제시하고 규제 차등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 마련
3) 예비분석 결과 적용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의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
<표 6-5>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서식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
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 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14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4)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 예비분석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중소기업영향평가 부분에 서술하고, 예비분석 결과 차등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경우 최종규제대안에 차등화를 적용
□ 규제의 내용, 중소기업 부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차등화 방식 결정
<표 6-6> 규제 차등화 적용방식
구분
대상 분야
예시
규제 적용기준의
차등화
자본금 기준, 시설기준, 인력기준, 승인요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기준 차
건등
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
인허가, 승인, 신고 및 보고, 행정조사 등을 매출액 규모 일정액 미만 기업은 인수합병 심사
위한 절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규제 시기 및
주기의 차등화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신고 및 보고 등의 기업규모(종업원수, 연매출규모) 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
주기
□ 소관부처는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초안)와 예비분석결과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예비분석 결과의 적절성 검토 등 중기영향평가 요청
148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제2절
예비분석 모델별 수행 방안
1. 표본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기업규모 구간별(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로 5~1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각 구간별 평균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의 비율을 조사
□ 표본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의 비율이 과도한 기업규모 집단에 대해서 규제 차등화
적용을 고려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
=
규제부담 비용
×
평균 매출액
100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규제 차등화 적용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5% 이상~20% 미만인 경우에도 규제부담 비용이 과도하
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 결정
<표 6-7> 표본조사를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진단 예시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별로 5~1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각 규모별 평균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애로사항 파악
⁍ 아래의 표와 같이 소기업 집단에 대한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이 과도하므로 규제 차등화 적용 고려가 필요
구분
상시근로자 수
(평균)
평균 매출액
(백만원)
평균 규제비용
(백만원)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소기업
8명
1,825
600
32.8
현실적으로 규제준수
불가능
중기업
52명
5,620
600
10.6
규제부담 비용 과도
대기업
308명
117,450
600
0.5
없음
14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정성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차등화가 적용된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
<표 6-8> 정성적 판단을 위한 기존 사례 예시
규제방식
사전
승인
규제
기준
규제
부처
규제사무명
차등화 내용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미만 배출 사업장, 폐수 일일 700세제곱미
허가 면제
터 미만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 허가 절차 면제
해양
수산부
어선 건조・개조 시 허가 면제 총 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의 건조‧개조 시 허가 면제
행안부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소 건축허가 시 사전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
방서장의 사전 동의의무 면제 상을 건축물, 학교시설, 재활시설의 연면적 기준으로 차등 적용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수수료 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
등 적용
수에 따라 평가인증수수료를 차등 납부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식품 제조・가공업소, 집단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식소식품판매업소, 도축장, 농장 등)는 업소별 선행요건(영업장 관
수준의 완화 및 시행 시기의 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방역관리 등)을 준수해야 하나,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 미만 사업자는 완화된 기준인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
차등
건을 적용
고용
노동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요구 또는 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
로자의 동의하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
급여제도로 인정
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보건
복지부
상시 영유아 20명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정보(재산목록 및
장부 및 서류 등의 공급의무
소유), 보유직원인사기록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공급의무 차
면제
등화 적용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
농림축산 투자관리전문기관 자산의 출
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식품부 자범위 설정
게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
정보
규제
국토
교통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의무 적용 시 건설공사 도급금액을
의무 면제
기준으로 차등화 적용
환경부
매출・수입액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미만의 재활용의무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산자는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면제
받아야 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고용
노동부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제출 대상을 차등화
면제
농림축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할 의무를 차등 적용
식품부 호 표시의무 면제
해양
수산부
수산생물 방역 교육의무 면제 수면적을 기준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 의무에 대한 차등화 적용
농림축산
가축 방역 교육의무 면제
식품부
150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가축 방역교육 의무에 대한 차등화 적용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3. 예비분석표모델을 활용한 예비분석
□ 일반적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에 표본모델, 정성모델 등 다양한 분석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입안 공무원의 시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설·강화 규제의 영역·방식과 규제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범용의 분류표(예비분석표) 설계·제시
○ 규제 입안 담당자는 규제 입안 과정에서 해당 규제의 대상 영역 및 규제방식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규제대상집단의 업체 수와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예비분석표에 나타난 규제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 판단
○ 규제대상집단의 업체 수와 매출액 정보는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계 등을
이용하여 확인
<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통한 업종 및 기업 규모별 분포 현황 자료 확인 >
⁍ http://kosis.kr 접속 → 경기·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모별 총괄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에 따른 업종별 기업규모의 분포 현황 확인 가능
□ 규제 대상집단의 기업규모별 분포 및 규모별 매출액 확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지표값을
파악
○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 백분율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규제 대상 업종의 소기업 수
규제 대상 업종의 전체 기업 수
×
100
※ 규제대상 집단 내에서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낮을수록 규제대상 집단 내
규제비용 부담의 편차가 크며,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음
○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매출액 백분율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규제대상 업종의 소기업 총매출액
규제 대상 업종의 전체 기업 총매출액
×
100
※ 소규모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을수록 규제 대상 집단 내 규제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음
15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
규제대상 업종의 100인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
규제대상 업종의 소기업 평균매출액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수 100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 비율의 값이 클수록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음
□ 위의 세 가지 지표값에 대해 다음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0~9점 사이)
<표 6-9>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
지표값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비율
차등화 점수
55% 미만
3
55% 이상 75% 미만
2
75% 이상 95% 미만
1
95% 이상
0
1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2
25% 이상 40% 미만
1
40% 이상
0
400 이상
3
220 이상 400 미만
2
30 이상 210 미만
1
30 미만
0
□ 다음에 제시된 예비분석표를 이용하여 규제 차등화 적용여부 판단
○ 예비분석표에서 해당규제의 영역(예, 창업, 입지/건축, 금융 등)을 확인하고, 규제의 영역이
선정되면 해당규제의 방식(예, 신고, 기준설정, 허가)을 확인하여 선정(가로축)
○ 세 가지 지표값의 총점을 계산(세로축)하고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기호를 확인하
여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결정
☞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의 판정은 우선적 차등화 적용(◎), 차등화 적용 고려(○), 차등화
불확실(△), 차등화 적용 배제(×)로 구분
152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로 표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 유형으로 본격적인 규제 차등
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차등화 대안의 마련이 필수적임
󰊱 우선적 차등화 적용 :
󰊲 차등화 적용 고려 :
○로 표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으로 본격적인 규제 차등화 분
석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차등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됨
󰊳 차등화 불확실 :
△로 표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은 낮으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의
견제시가 있을시 차등화 적용을 고려
×로 표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으로 일반적인 규제영향분
󰊴 차등화 적용 배제 :
석 및 심사 과정을 통해 규제입안절차를 진행
○ 규제 차등화의 적용 필요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을 규제 차등화 대안 적용 여부 결정
○ 규제 차등화가 필요한 ‘우선적 차등화 필요대상’이나 ‘차등화 필요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추가적인 차등화 적용 규제대안을 제시하고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
마련
○ 한편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분석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
며,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생각되는 규제 혹은 필요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되는
규제는 예비분석표의 결과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설할 필요가 있음
<표 6-10>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창업
지표값 총점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9
◎
◎
◎
◎
◎
◎
◎
◎
◎
◎
◎
◎
8
◎
◎
◎
◎
◎
◎
◎
◎
◎
◎
◎
◎
7
◎
◎
◎
◎
◎
◎
◎
◎
◎
◎
◎
◎
6
◎
○
○
○
○
○
◎
◎
◎
○
○
○
5
○
○
○
○
○
○
○
○
○
○
○
○
4
○
○
○
△
△
△
○
○
○
○
△
○
3
△
△
△
△
△
△
△
△
△
△
△
△
2
△
△
△
△
×
×
△
△
△
△
△
△
1
×
×
×
×
×
×
×
×
×
×
×
×
0
×
×
×
×
×
×
×
×
×
×
×
×
15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품질안전
지표값 총점
환경
인력관리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9
◎
◎
◎
◎
◎
◎
◎
◎
◎
◎
◎
◎
8
◎
◎
◎
◎
◎
◎
◎
◎
◎
◎
◎
◎
7
○
○
○
○
○
○
○
○
○
◎
◎
◎
6
○
○
○
○
○
○
○
○
○
◎
○
◎
5
○
△
○
△
△
△
○
△
○
○
○
○
4
△
△
△
△
△
△
△
△
△
○
○
○
3
△
△
△
△
×
×
△
△
△
△
△
△
2
×
×
×
×
×
×
×
×
×
△
△
△
1
×
×
×
×
×
×
×
×
×
×
×
×
0
×
×
×
×
×
×
×
×
×
×
×
×
판매/영업
지표값 총점
154
산업소방안전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9
◎
◎
◎
◎
◎
◎
◎
◎
◎
◎
◎
◎
8
◎
◎
◎
◎
◎
◎
◎
◎
◎
◎
◎
◎
7
◎
◎
◎
◎
◎
◎
◎
◎
◎
◎
◎
◎
6
○
○
○
○
○
○
○
○
○
○
○
○
5
○
○
○
○
○
○
○
○
○
○
○
○
4
△
△
△
○
△
○
○
△
○
○
△
△
3
△
△
△
△
△
△
△
△
△
△
△
△
2
△
×
×
△
△
△
△
△
△
△
×
△
1
×
×
×
×
×
×
×
×
×
×
×
×
0
×
×
×
×
×
×
×
×
×
×
×
×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표 6-11> 규제 대상 집단이 식·음료 제조업체인 경우의 예비분석표 적용 예시
ㅇ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통한 기업 규모 별 분포 현황 확인
- http://kosis.kr 접속 → 경기·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별/종사자규모별 총괄 → 업종 대
분류: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현황 파악
업종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상시근로자 100
인 이상 평균 매
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식료품
제조업
56,490
90,626,328
100,940
53,846
21,419,413
398
음료
제조업
1,464
11,260,398
211,139
1,307
491,242
376
합계
57,954
101,886,726
111,900
52,821
13,145,866
249
ㅇ 이를 바탕으로 ①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 비율, ②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매출액 비율, 및 ③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을 파악
업종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 비율
전체 규제 대상 기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의 매출액 비율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91.1
12.9
449.6
ㅇ ①의 차등화 점수는 1점, ②의 차등화 점수는 2점, ③의 차등화 점수는 3이므로, 합계 6점이 되며, 도입될 규제의 영역
(예, 창업, 입지/건축, 금융 등)과 방식(예, 신고, 기준설정, 허가)을 확인하여 차등화 필요성 여부를 판단
지표값
총점
신고
6
◎
창업
입지/건축
금융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
○
○
○
○
◎
◎
◎
○
품질안전
환경
제조인허가
산업소방안전
기준
설정
허가
○
○
인력관리
지표값
총점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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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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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6
○
○
○
○
○
○
○
○
○
◎
○
◎
지표값
총점
6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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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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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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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승계/폐업
허가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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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
○
○
○
○
○
○
○
○
○
15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제1절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유형의 구분
□ 규제차등화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제차등화의 적용방식을 규제 적용의 차등화 규제 절차의
차등화, 규제 시기의 차등화
○ 앞선 제2장의 이론적 접근에서 규제차등화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
- 규제 적용의 차등화 : 규제대상 집단의 규모별로 해당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기준·강도의
완화
- 규제 절차의 차등화 : 규제대상 집단의 규모별로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간소화하거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차등 적용
- 규제 시기의 차등화 : 규제대상 집단의 규모별로 규제준수 및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신고
및 보고,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등의 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차등화
□ 실무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유형을 차등화 기준, 차등화 대상, 차등화 방법을 중심으
로 구분
□ 규제 차등화 기준에 따른 차등화 유형 분류
○ 차등화 기준과 관련해, 많은 경우 행위주체인 기업의 규모(매출액 규모, 상시종업원 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차등화를 적용
○ 그러나 행위주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배출량이나 공사규모 등과 같이 행위대상의 규모
에 따라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규제준수 수준에 따라 성실준수자에 대한 규제적
용의 차등화의 경우도 흔히 규제차등화에 포함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는 행위대상이나 규제준수 여부와 별개로 행위주체인 기업규모에 따라
156
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중소기업에 특별히 규제적용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행위대상이나 규제준수 수준에 따른 규제
차등화의 방식은 제외
□ 규제 차등화 대상에 따른 차등화 유형 분류
○ 행위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규제차등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등화 대상에
따라 규제내용에 대한 차등화와 규제시기에 대한 차등화, 그리고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의 차등화로 구분 가능
- 실무적으로 규제절차의 차등화는 규제내용의 차등화 혹은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수단의
차등화에 포함될 수 있음
○ 규제내용의 차등화는 규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의 실체적 내용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유형이며, 앞서 규제 적용기준이나 절차의 차등화 등이 해당 내용에
포함
○ 규제시기의 차등화는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의 규제내용을 적용하는 시점이나 주기, 횟수에
대한 차등화의 부분
○ 규제순응확보의 차등화는 지도감독이나 단속, 규제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해 차등화를 적용하는 부분이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가 행정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규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다양한 순응확보 수단의
적용에 대해 차등화 가능
□ 규제 차등화 방법에 따른 차등화 유형 분류
○ 규제내용 및 순응확보수단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제적용을 완전 면제하거나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규제적용을 면제하지 않으나 그 적용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도
차등화의 방법에 포함
○ 규제시기와 관련해서는 적용시점을 유예하거나 적용주기나 적용횟수를 완화·경감하는 차등
화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15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그림 7-1]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유형의 구분
158
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실무적 유형으로 다음의 8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규제차등화의
예시를 통해 규제차등화의 유형별 이해를 제고
<표 7-1>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유형과 예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유형
예시(모의사례)
①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체 설치의무의 완전 면제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
②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 사업허가 획득을 위한 인력기준, 사업장 면적 기준, 자본금 기준 등에 대해 소기업은 자
본금 기준 면제
∙ 소상공인의 대해서는 규격검사 기준을 일부 면제하여 기본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의
무를 적용
③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가운데 5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등록을 통
해 사업수행 가능
∙ 금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사업허가
를 신청
④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의무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이후 적용하도록
시점을 유예
∙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적용 시점을 1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년간 유예
∙ 위해화학제품 사용 사업장은 매년 관리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마
⑤ 규제적용 주기 및 횟수의 다 관리실적을 보고
∙ 건설업 안전관리 교육을 연간 20회 이상 수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완화
10회 이상 수행
⑥ 제재수단의 완전 면제
∙ 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평가를 각 소관 지자체별로 연 2회 시행하나, 5인 미만의
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평가를 면제
⑦ 제재수단의 일부 면제
∙ 작업장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안전교육 추가수행 의무가 부과되
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추가수행 의무만 부과
⑧ 제재수단의 강도 완화
∙ 작업장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15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대상기업 및 규제 특성별 규제차등화 적용 방안
□ 예비분석 등을 통해 규제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경우에도 적절한 차등화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상기업 및 규제 특성에 따라 규제차등화 유형을 선택
□ 규제차등화 유형의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일반기업에
비교한 규제비용부담의 격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차등화 유형을 적용
○ 앞선 중기영향평가를 위한 순응비용분석 방법에서 절대적 기준에 의한 규제비용부담의 크기
와 상대적 기준에 의한 규제비용부담의 격차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부담이 크고 상대적인 규제비용부담의 격차가 클수록 강력한 규제
차등화 방안을 적용할 필요
○ 규제부담의 절대적인 규모가 클수록 규제적용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방향의 규제차등화 방법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부담의 상대적 격차가 클수록
규제내용을 일부 면제하거나 적용횟수나 주기를 완화하는 방향의 규제차등화 방법이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의 8개 유형을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격차*에
따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 3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격차에 대한 구간 설정
<표 7-2>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격차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규제비용부담의 크기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
大
(5배 이상)
규제비용
부담의 격차
(100인 이상 기업
대비
소상공인
규제부담비율)
中
(3~5배)
小
(3배 미만)
160
小
中
大
(1% 미만)
(1~3%)
(3% 이상)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순응확보수단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규제적용 주기/횟수 완화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순응확보수단의 강도 완화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규제적용 주기/횟수 완화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순응확보수단의 일부 면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순응확보수단의 강도 완화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 순응비용분석에서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와 관련해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부담비율을 측정하
며, 규제비용부담의 격차와 관련해 100인 이상 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규제부담비율을 측정
○ 규제비용부담의 크기가 매출액 대비 1% 이상이며 규제비용부담의 격차가 100인 이상 기업
대비 3배 이상인 경우 규제내용 및 규제시기에 대한 규제차등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가능
○ 특히 규제부담비율이 매출액 대비 3% 이상이며 규제비용부담의 격차가 100인 이상 기업
대비 5배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내용의 완전면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하고 특별한 수준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필요
□ 규제방식별 분류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제차등화의 유형을 적용
○ 예비분석표에서 규제방식별 분류에 따라 사전승인규제와 기준규제, 정보규제로 유형을 구분
하고 있으며, 규제방식의 특징에 따라 규제차등화 방식의 차별적 적용 검토
○ 사전승인규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규제내용의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의 규제차등화 유형의 적용이 적절
○ 기준규제의 경우, 다양한 검사기준이나 자격조건 등의 규제의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험이나 검사의 수행 및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방식을 적용
가능
○ 정보규제의 경우, 규제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규제의무라는 점에서 규제의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적용의 주기나 횟수의 완화 등을 통한 규제차등화의 효과성을 기대
<표 7-3> 규제방식별 분류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규제방식별 분류
규제차등화 유형의 적용
사전승인규제
(특허,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추천 동의 등)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기준규제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등)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규제적용 주기/횟수의 완화
정보규제
(신고, 보고, 등록, 통지 제출 등)
규제내용의 완전 면제
규제적용 주기/횟수의 완화
16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규제영역별 분류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제차등화의 유형을 적용
○ 예비분석표에서 규제영역별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으로서 창업, 입지/건축, 금
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의 9가지 대상영역을 구분
○ 유사한 규제영역을 분류하여 영역별 특징에 따라 적절한 규제차등화 방식의 적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검토
○ 예컨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의 규제영역은 사회적 가치의 보호와 관련한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비용부담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규제내용의 전부 면제나 강도 완화보다는 일부
면제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재수단의 강도를 완화하는 규제차등화 방식의 활용 필요
○ 상대적으로 금융, 인력관리, 운영관리 등은 규제준수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여지가
크며 상시적인 점검이나 정보제출 활동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규제적용의 주기/횟수를 완화
하는 방식의 규제차등화의 효과성을 기대
<표 7-4> 규제영역별 분류에 따른 규제차등화 유형 적용
대상 규제영역 분류
162
대상 규제영역의 특성
규제차등화 유형의 적용
창업
사업전환/승계/폐업
∙ 중소기업의 수행비중 높음
∙ 일회성 활동
∙ 지원정책의 성격 포함
규제내용의 전부 면제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입지/건축
제조인허가
∙ 진입규제의 성격
∙ 중소기업의 지속적 경영기반 확보의 조건
규제내용의 전부 면제
규제내용의 강도 완화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 사회적 가치의 보호
∙ 규제차등화에 따른 규제효과 감소의 우려
규제내용의 일부 면제
순응확보수단의 강도 완화
순응확보수단의 일부 면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금융
인력관리
운영관리
∙ 규모의 경제가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
∙ 상시적 점검 및 정보제출
∙ 기존 기업에 대한 적용
규제내용의 전부 면제
규제적용 주기/횟수의 완화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순응확보수단의 강도 완화
판매/영업
해외통상
∙ 지원정책 비중이 높음
∙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기존 기업에 대한 적용
규제내용의 전부 면제
규제적용 시점의 유예
순응확보수단의 강도 완화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제1절
규제 차등화 유형 구성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 담당자가 신설・강화 규제의 입안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내
중소기업영향평가* 항목과 규제차등화 방안** 항목에 반영함
○ 중소기업영향평가에서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규제 차등화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하 예비분석)을 실시
○ 예비분석 결과, 규제 차등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등화 방법(내용,
절차, 시기)을 결정하여 최종 규제대안을 규제차등화 방안 항목에 기술하고,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
○ 예비분석 결과, 규제 차등화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영향평가 항목에
차등화가 불필요한 근거를 기술(예비분석결과표 활용)하고,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은 비용편
익분석***을 실시
* Ⅱ. 규제의 적정성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중소기업영향평가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규제차등화 방안
*** Ⅱ. 규제의 적정성 – 4. 비용편익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비용 부담자 및 편익수혜
자를 식별하고, 규제비용 및 편익항목을 식별・추정함
○ 규제비용*은 회계적 비용이 아닌 경제적 비용이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
‒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의 규제비용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회비용(규제 도입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들의 총합을 의미
16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따라서 경제적 비용으로서 규제비용(기회비용)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화폐적
지출, 즉 신규 고용, 자본설비 구입 혹은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암묵적 비용(분석 대상 규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차선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가치)의 합으로 산출
* EU는 규제비용을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후생의 감소분(사회적 비용)으로(European
Commission, 2015: 22), OECD는 규제비용을 피규제자가 규제순응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혹은
파생되는 부담으로 정의하고 있음(OECD, 2014: 11)
<표 8-1> 규제비용 식별 예시
명시적 비용(화폐적 지출)
규제 내용
식별
여부
근거
암묵적 비용
식별
여부
근거
기업현황
조사·보고 의무
×
기존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은 0
○
∙ 규제 관련 업무 대신 본연의 업무에 투입
되었을 때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를 경제적 비용으로 계상함
∙ 현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동 비용에 대한
대리지표로 인건비를 활용(시간당 임금
× 연간 투입시간 × 투입인력수 × 피규
제기업수)
추가고용 혹은
설비구입 의무
○
인력 혹은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구입
하는 경우 소요되는 지출을 계상함
×
암묵적 비용은 0이라고 가정
○
∙ 일반적으로 직원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므로 교육시간 동안 해당 인력
을 회사 업무에 투입하지 못함
∙ 즉, 교육에 투입된 인력을 회사 본연의
업무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계상함
∙ 여기서 암묵적 비용의 계산은 조사·보고
의무와 같이 투입인력의 인건비를 대리
지표로 활용함
교육훈련
이수
의무
○
정기적으로 일정시간 직원교육을 시켜
야 하는 경우 교육비(수강료)를 계상함
자료: 저자 작성
○ 규제편익은 피규제자가 규제를 준수함으로서 규제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나타난 사회 후생의 증가분을 의미
* EU는 규제편익을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the reason for regulating)로 설명(European Commission,
2015: 31)
164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 다음 절에서는 규제차등화 필요성 진단을 위한 예비분석과 차등화 필요로 판단된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차등화 적용 불필요로 판단된 경우의 비용편익분석 사례를 제시함
○ 사례 1, 2, 4는 3가지 예비분석 방법 가운데 예비분석표 모델을 적용하여 차등화 적용 필요성
을 검토하였으며, 사례 3은 정성모델을 이용하여 차등화 적용 필요성을 검토함
○ 규제 차등화가 적용된 사례 1, 2, 3에서는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산출하
는 순비용과 더불어 규제 차등화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를 참고자료로 포함
* 본 장의 사례로 제시된 규제사무 및 데이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의 일부 수정, 자료
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항목에는
기술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보고서에 포함
*** 본 장에서는 자료 출처를 비공개 형식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출처를 제시해야 함
<표 8-2> 비용편익분석 사례
연번
규제 내용
예비분석 방법
예비분석 결과
사례 1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제조업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예비분석표모델
우선적 차등화 적용(◎)
사례 2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추가
예비분석표모델
차등화 적용 고려(○)
사례 3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정성모델
차등화 적용 고려(○)
사례 4
자동차매매종사원 직무교육 의무화
예비분석표모델
차등화 적용 배제(×)
16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예비분석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24)
1. [사례 1]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제조업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규제 개요>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 규정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됨으로서 제출 출시 이전에 공식 시험・검정・검사기
관의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제조업자는 시험・검정・검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업체 내부적으로 계량기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해
당 시설 및 설비(기준전력량계, 전력발생장치)를 보유해야 함
* 사례 1은 형식승인 및 검정의무에 대한 규제와 제조업자의 시설 및 설비기준 의무에 대한 규제가 함
께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한해서만 분석함
1) 예비분석
(1) 규제 대상집단 확인
□ 규제 대상집단은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에 포함
○ 경제총조사(2015)에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매출액 규모 파악
▣ 피규제집단의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확인 방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접속(https://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통계 확보 방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접속(http://kosis.kr/index/index.do) → 경기·기업경영 → 기
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총괄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인 미만 소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
및 총 사업체 수 파악
‒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0.5%, 종사자수의 18.9%, 매출액의 9.6% 차지
24) 본 장의 사례로 제시된 규제사무 및 데이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의 일부 수정, 자료 가공이 이루어
졌으므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66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3>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상시근로자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10인 미만 평균
825
4,005,183
674,657
582
382,502
127,501
매출액
(2) 규제 영역 및 방식 확인
□ (규제영역) 제조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정에 앞서 업체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인허가 부문에
대한 규제로 분류
□ (규제방식) 제품의 일정한 품질 수준 달성 및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준설정 방식 규제로
분류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582/825)*100 = 70.5%, 2점
○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382,502/4,005,183)*100 = 9.6%, 3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674,657/127,501)
= 529.1, 3점
○ 차등화 점수는 총점 8점
□ 예비분석표 적용
○ 분석결과, 동 규제는 ‘우선적 차등화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차등화를 적용
16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8-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창업
입지/건축
금융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9
◎
◎
◎
◎
◎
◎
◎
◎
◎
◎
◎
◎
8
◎
◎
◎
◎
◎
◎
◎
◎
◎
◎
◎
◎
7
◎
◎
◎
◎
◎
◎
◎
◎
◎
◎
◎
◎
6
◎
○
○
○
○
○
◎
◎
◎
○
○
○
5
○
○
○
○
○
○
○
○
○
○
○
○
지표값
총점
제조인허가
(4)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표 8-5>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업종으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
현황 분포 파악 가능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규제 대상 집단은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에 포함
◦피규제집단 업종별 1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를 경제총조사(2015)
에서 파악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0.5%, 종사자수의 18.9%, 매출액의 9.6% 차지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현황>
업종
⑤ 예비분석 내용
28119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825
4,005,183
상시근로자
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674,657
582
100인 이상
(단위: 개사, 백만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10인 미만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382,502
127,501
②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소기업 비율(%) = (582/825)*100 = 70.5%, 2점
◦ 소기업 매출액 비율(%) = (382,502/4,005,183)*100 = 9.6%, 3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674,657/127,501)
= 529.1, 3점
③ 예비분석표 적용
◦ 세 지표값의 총점은 8점으로 제조인허가 - 기준설정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는 ‘우선적
차등화 적용(◎)’으로 확인
④ 차등화 대상 결정
◦ 예비분석 결과, 동 규제는 ‘우선적 차등화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차등화를 적용
⑥ 차등화 적용 여부 규제 시행 시기의 차등화 적용
168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5) 차등화 적용방식 결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제적용 시기의 차등화 적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2018년부터 규제 시행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시설설치 의무 부과(2년 유예기간 설정)
2)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8-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분석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제조업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영향집단
비용
직접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편익
890.32
순비용
890.3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90.32
기업순비용
890.32
연간균등순비용
111.96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비용부담자 및 비용 항목의 식별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 2017년 기준 87개의 제조업체(시○○시스템, 중○○어, 파○○
브, 모○텍 등)가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는
61개사, 10인 이상 업체는 26개사임(○○○○부, 2017)
16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설비비용)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는 기준전력량계와 전력발생장치이며, 보급
형 기준으로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음(○○○○부, 2017)
<표 8-7> 피규제 기업의 규모별 현황
(단위: 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업체
합계
피규제자 수
61
26
87
(비중)
(0.71)
(0.29)
(1.00)
자료: ○○○○부
□ (유지관리비용)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계량기에
대한 제조 및 검정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설비의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설비 구축비용의 3%*를 준용하며, 5년
차부터 장비 유지관리비(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15: 175),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
업 예비타당성조사(KISTEP, 2010: 39)
나. 비용 추정
□ 설비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 2018~2027년 동안 총 890.32백만원
<표 8-8>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260.00
-
260.00
260.00
2019
-
-
-
-
2020
610.00
-
610.00
548.06
2018
170
2021
-
-
0.00
0.00
2022
7.80
-
7.80
6.30
2023
7.80
-
7.80
5.97
2024
26.10
-
26.10
18.93
2025
26.10
-
26.10
17.94
2026
26.10
-
26.10
17.01
2027
26.10
-
26.10
16.12
계
990.00
-
990.00
890.32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 참고: 차등화 효과
□ 상시근로자 수 10인을 기준으로 기준전력량계와 전력발생장치시설의 설치시기를 차등화 할 경우
의 규제비용을 추정한 결과, 차등화 적용 전 순비용현재가치가 981.04백만에서 차등화 적용 후
890.32백만 원으로 90.72백만 원 감소
<표 8-9> 규제 시행 시기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단위: 백만원)
비용
2018
차등화 전
차등화 후
870.00
260.00
2019
-
2020
-
2021
-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차등화 전
차등화 후
차등화 전
차등화 후
-
870
260.00
870.00
260.00
-
-
-
-
-
-
-
610.00
-
548.06
-
-
-
-
-
-
610.00
2022
26.10
7.80
-
26.10
7.80
21.07
6.30
2023
26.10
7.80
-
26.10
7.80
19.97
5.97
2024
26.10
26.10
-
26.10
26.10
18.93
18.93
2025
26.10
26.10
-
26.10
26.10
17.94
17.94
2026
26.10
26.10
-
26.10
26.10
17.01
17.01
2027
26.10
26.10
-
26.10
26.10
16.12
16.12
합계
1,026.60
990.00
-
1026.60
990.00
981.04
890.32
17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사례 2]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추가
<규제 개요>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컨버터 내장형・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를 추가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모델의 효율시험 비용과 효
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동 규제는 컨버터 내장형·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등급기준을 도입함으로서
저효율 제품의 퇴출 및 기술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함
1) 예비분석
(1) 피규제집단 확인
□ 규제대상 집단은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업종(28410)에 포함
○ 경제총조사(2015)에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매출액 규모 파악
▣ 피규제집단의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확인 방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접속(https://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통계 확보 방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접속 → 경기·기업경영 → 기업경영 → 경제총조사 → 전국편 →
산업세세분류 및 종사자규모별 총괄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업종 1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 및 총 사업체
수 파악
‒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2.1%, 종사자수의 23.9%, 매출액의 8.2% 차지
<표 8-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172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625
1,899,390
48,609.5
451
156,217
346.4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2) 규제 영역 및 방식 확인
□ (규제영역) 컨버터 내장형 및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품질검사(최저소비효율기준, 등급 기준
적용)에 관한 규제이므로 품질안전에 대한 규제로 분류
□ (규제방식) 컨버터 내장형 및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적용범위, 소비효율 측정항목, 소비효율등
급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설정 방식의 규제로 분류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소기업 업체 비율(%) = (451/625)*100 = 72.1%, 2점
○ 소기업 매출액 비율(%) = (156,217/1,899,390)*100 = 8.2%, 3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48,609.5/346.4)
= 140.3, 1점
○ 차등화 점수는 총점 6점
□ 예비분석표 적용
○ ‘차등화 적용 고려(○)’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차등화 적용
<표 8-11>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품질안전
지표값 총점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9
◎
◎
◎
◎
◎
◎
◎
◎
◎
◎
◎
◎
8
◎
◎
◎
◎
◎
◎
◎
◎
◎
◎
◎
◎
7
○
○
○
○
○
○
○
○
○
◎
◎
◎
6
○
○
○
○
○
○
○
○
○
◎
○
◎
17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4)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표 8-12>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근거
④ 대상 업종
통계청 산업세분류상 전구 및 램프 제조업에 해당하여,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현황
분포 파악 가능
전구 및 램프 제조업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규제대상 집단은 전구 및 램프 제조업에 포함
◦피규제집단 업종별 1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를 2015 경제총
조사에서 파악
- 전구 및 램프제조업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2.1%, 종사자수
의 23.9%, 매출액의 8.2% 차지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⑤ 예비분석내용
업종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28419
625
1,899,390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미만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업체수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48,609.5
451
156,217
346.4
②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소기업 비율(%) = (451/625)*100 = 72.1%, 2점
- 소기업 매출액 비율(%) = (156,217/1,899,390)*100 = 8.2%, 3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48,609.5/346.4)
= 140.3, 1점
③ 예비분석표 적용
◦세 지표값의 총점은 6점으로 품질안전-기준설정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는 ‘차등
화 적용 고려(○)’로 확인
④ 차등화 대상 결정
◦예비분석 결과, 동 규제는 ‘차등화 적용 고려(○)’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차등화를 적용
⑥ 차등화 적용 여부
규제 내용의 차등화 적용
(5) 차등화 적용방식 결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제내용의 차등화 적용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효율등급 시험수수료 30%* 감면
* 사례 분석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비율임
174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2)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8-13>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분석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추가
영향집단
비용
직접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편익
2,156.12
순비용
2,156.1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986.57
정부
총 합계
2,156.12
986.57
1,169.5
기업순비용
2,156.12
연간균등순비용
271.1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비용부담자 및 비용 항목의 식별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 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램프의 제조, 수입업자는 검사를
신청하는 모델의 효율등급 시험비용과 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제조업체 샘플조사 결과 라벨제작비용은 라벨 1개당 평균 50원이며, 시험수수료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경우 106만원,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59만원임
<표 8-14>
라벨제작비용 및 시험수수료 현황
(단위: 원)
라벨제작비용1)(개 당)
50
효율등급 시험수수료2)(모델 당)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합계
590,000
1,060,000
1,650,000
자료: 1) ○○○○부(10개 제조업체의 샘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2) 한국△△△△시험연구원
17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나. 비용추정
□ 효율등급 시험비용 및 라벨제작비용 = 2018~2027년 동안 총 2,156.12백만원
<표 8-15>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2018~2027
효율등급 시험비용(A)
(모델 수 × 시험수수료)
라벨제작비용(B)
(판매대수 × 라벨 제작비용)
비용 합계
비용 합계
356.26
2,355.09
2,711.35
(할인률 적용시)
(2,156.12)
□ 산출근거
○ (모델 수)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편입되는 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램프에 대한 가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조달청에 등록된 고효율인증(임의인증) 획득 LED 모델수
를 토대로 시험대상 모델 수를 추정함
‒ [해당 연도 모델 수- 6년간 평균 모델 수]가 양의 값(+)을 갖는 연도만 합산하고 이를 6년으로
나눈 결과를 활용하여,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매년 29개의 모델이 추가되고,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는 매년 25개의 모델이 신규 추가된다고 가정함
<표 8-16> 고효율인증 획득 LED 모델 현황
(단위: 개)
2011~2016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컨버터
내장형LED램프
573
655
667
563
516
476
575
(평균 대비)
(-2)
(80)
(92)
(-12)
(-59)
(-99)
172
컨버터
외장형LED램프
195
210
168
108
97
69
141
(평균 대비)
(54)
(69)
(27)
(-33)
(-44)
(-72)
150
평균
신규p
29
25
주: 2011~2016년은 실적치, 신규p 는 추정치임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매년 시험을 신청하는 모델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생산하여 시험하는 LED램프
모델 수는 경제총조사(2015)의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72.1%)을 적용하여 내장형 LED램프
는 18개, 외장형 LED램프 21개로 분석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함
176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17> 상시근로자 규모별 LED 모델
(단위: 개)
외장형 LED 모델
내장형 LED 모델
전체
10인 미만 기업이 생산하는
LED 모델
전체
10인 미만 기업이 생산하는
LED 모델
25
18
29
21
<표 8-18> 효율등급 시험비용 추정 결과
(단위: 개, 백만원)
외장형 LED 모델
모델 수
시험
비용
모델 수
100%
내장형 LED 모델
시험
비용
모델 수
70%
시험
비용
모델 수
100%
시험
비용
합계(A)
시험
비용
70%
2018
7
0.59
18
0.41
8
1.06
21
0.74
35.63
…
…
…
…
…
…
…
…
…
…
2027
7
0.59
18
0.41
8
1.06
21
0.74
35.63
합계
356.26
○ (판매대수) LED를 포함한 전체 조명기기 시장의 향후 10년간 판매량이 동일하며, 2015년
기준 기존 조명 설치대수*의 5%(내장용 3,890,396대, 외장용 819,784대)**씩 LED램프로
대체되고, LED램프의 수명은 10년***이며, 분석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음을 가정
* 2015 조명기기 시장・제품별 보급률 현황 조사 및 LED 로드맵 재산정 결과보고서, 한국○○○공단,
2015
** 한국○○○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업체 간담회 결과, 2016
*** 한국△△△△△시험연구원, 2016
<표 8-19> 라벨제작비용 추정 결과
(단위: 개, 원, 백만원)
외장형 LED
판매량
내장형 LED
판매량
라벨제작
비용
라벨제작비용
합계(B)
2018
819,784
3,890,396
50
235.509
…
…
…
…
…
2027
819,784
3,890,396
50
235.509
합계
2,355.09
17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다. 편익수혜자 식별 및 편익 항목의 식별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소비자) 외장형 및 내장형 LED램프가 효율기자재 대상품목에 추가됨으
로서 동 제품의 제조업자는 효율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존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에너지절감 편익(전기요금 절감)을
얻게 됨
라. 편익추정
□ 에너지 절감편익 = 연간판매 대수 * 평균 소비전력량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률(2.6%) * 소비전력량
절감비율(19.5%) * 1kWh당 에너지비용(160원/kWh) = 2018~2027년 동안 986.57백만원
<표 8-20>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2018~2027
컨버터 외장형
에너지절감액
컨버터 내장형
에너지절감액
에너지절감액
편익 합계
편익 합계
64.2
1,213.0
1,277.17
(할인률 적용시)
(986.57)
□ 산출근거
○ (판매대수) 비용추정에서 추정한 수치를 준용함
○ (평균 소비전력량) 한국△△△△△시험연구원(2016)의 자료를 인용하여 컨버터 내장형은
연간 42.705kWh, 컨버터 외장형은 10.73kWh를 적용함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률) LED램프 효율성능 및 기준연구(한국○○○공단, 2015)에서 컨버
터 내장형 LED 29개 샘플과 컨버터 외장형 LED 10개 샘플 가운데 제시된 대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 수(1개)의 비율인 2.6%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률로 산정함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효율이 낮은 제품의 시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해당 비율만큼의 에너지절감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 모델별 판매대수 자료가 부재하므로, 모델별 판매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소비전력량 절감비율*) LED램프 효율성능 및 기준연구(한국○○○공단, 2015)에서 제시한
LED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샘플 1개의
178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광효율(54.4lm/W)이 유통되지 못함에 따라 이때의 최저소비효율기준(65lm/W)을 만족하는
기기가 선택되어 소비전력량이 절감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19.5%)
*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의 에너지효율 향상 비율
○ (기타 비용지표) 1kWh 당 160원의 에너지비용(주택용 누진 3단계 적용 시, 평균적인 1kW당
전기요금), (온실가스배출량) 0.425 CO2*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1kWh 당 에너지비용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정함
<표 8-21> 컨버터 외장형 LED의 에너지소비 절감액
연도
외장형 LED
판매대수
평균소비전력량
에너지소비 절감량
(kWh)
(kWh)
에너지소비 절감액
2018
-
-
-
-
2019
819,784
10.73
44,597
7.1
2020
819,784
10.73
44,597
7.1
…
…
…
…
…
2027
819,784
10.73
44,597
7.1
합계
64.2
<표 8-22> 컨버터 내장형 LED의 에너지소비 절감액
연도
내장형 LED
판매대수
평균소비전력량
에너지소비 절감량
(kWh)
(kWh)
2018
-
-
-
-
2019
3,890,396
42.705
842,327
134.8
2020
3,890,396
42.705
842,327
134.8
에너지소비 절감액
…
…
…
…
…
2027
3,890,396
42.705
842,327
134.8
합계
1,213.0
▣ 참고: 차등화 효과
□ 상시근로자 수 10인을 기준으로 시험수수료 비용을 30% 감액할 경우, 차등화 적용 전 순비용현재
가치가 1,248.0백만에서 차등화 적용 후 1,169.5백만원으로 78.4백만원 감소
17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8-23> 규제 내용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차등화 전
차등화 후
차등화 전
차등화 후
차등화 전
차등화 후
2018
281.0
271.1
-
281.0
271.1
281.0
271.1
2019
281.0
271.1
141.9
139.1
129.2
131.8
122.5
2020
281.0
271.1
141.9
139.1
129.2
125.0
116.1
2021
281.0
271.1
141.9
139.1
129.2
118.5
110.1
2022
281.0
271.1
141.9
139.1
129.2
112.3
104.3
2023
281.0
271.1
141.9
139.1
129.2
106.4
98.9
2024
281.0
271.1
141.9
139.1
129.2
100.9
93.7
2025
281.0
271.1
141.9
139.1
129.2
95.6
88.8
2026
281.0
271.1
141.9
139.1
129.2
90.6
84.2
2027
281.0
271.1
141.9
139.1
129.2
85.9
79.8
합계
2,810.0
2,711.4
1,277.2
1,532.8
1,434.2
1,248.0
1,169.5
3. [사례 3]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규제 개요>
□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제도를 확대
○ 기존 4톤 이상 어선의 선원에 대해서 당연가입제도*를, 4톤 미만 어선의 선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가입률이 저조하고 사고가 지속 발생
* 보험가입 의사표현과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 영세·소형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4톤 미만 어
선까지 확대하여 4톤 미만 어선의 선원에 대하여도 당연가입제도를 적용함
1) 예비분석
(1) 규제 대상집단 확인
□ 규제대상 집단은 어업종사 사업자이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는 경제총조사(2015)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 ○○○○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어선원보험 가입대상은 전체 114,089명이며, 4톤 미만
선박의 가입대상은 62,332명임
180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24>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현황
(단위: 명, %)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전체
116,100
39,925
34.4
109,403
41,329
37.8
114,089
47,998
42.1
4톤 이상
47,167
35,720
75.7
48,701
36,785
75.5
51,757
42,414
81.9
4톤 미만
68,933
4,205
6.1
60,702
4,544
7.5
62,332
5,584
9.0
자료: ○○○○부 내부자료, 2017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하며,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장, 목장, 양어장, 양식장 등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이에 해당함(통계청, 2016b)
(2) 규제 영역 및 방식 확인
□ (규제영역) 재해발생 시 어선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제이므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된 영역인 인력관리에 대한 규제로 분류
□ (규제방식) 사업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어선원보험의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으므
로 기준설정 방식의 규제로 분류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 정성모델을 이용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판단
☞ 유사한 행정규제 중 차등화 적용 사례분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 규제내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 차등화 내용: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면제
‒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
회 50명 미만 수용 가능한 급식소를 운영
‒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저장설비
18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4)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표 8-25> 정성모델을 이용한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사례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근거
④ 대상 업종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어업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2017년 ○○○○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어선원보험 가입대상은 전체 114,089명이
며, 4톤 미만 선박의 가입대상은 62,332명
⑤ 예비분석내용
② 유사사례 분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 규제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
무화
- 차등화 내용: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면제
∙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미만 수용 가능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저장설비를 갖
춘자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③ 차등화 대상 결정
◦기존 사례와 업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3톤 미만 어선에 대해 차등화 적용
⑥ 차등화 적용 여부
규제 내용의 차등화 적용(3톤 미만 어선 보험가입 면제)
(5) 최종 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 차등화 적용방식 결정
‒ 3톤 미만 어선 소유 사업체에 대해 규제적용 기준의 차등화 적용
‒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182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2)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8-2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분석기준연도
현재 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영향집단
비용
직접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편익
7,082.54
순비용
7,082.5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082.54
기업순비용
7,082.54
연간균등순비용
890.64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비용부담자 및 비용 항목의 식별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어선주)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주는 어선원 당연가입 보험료를 부담해
야 함
나. 비용 추정
□ 보험료 증가분 = 가입선원 수 증가분 × 기준임금 × 보험료율 = 2018~2027년 동안 총 7,082.54
백만원
18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8-27>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비용
순비용 현재 가치
2018
890.64
890.64
2019
890.64
844.21
2020
890.64
800.20
2021
890.64
758.48
2022
890.64
718.94
2023
890.64
681.46
2024
890.64
645.93
2025
890.64
612.26
2026
890.64
580.34
2027
890.64
550.09
합계
8,906.4
7,082.54
□ 산출근거
○ (가입대상 선원 및 임의가입률) 3톤 이상 4톤 미만 선박의 가입대상 선원 및 임의가입률
추정은 2015~2017년 평균을 사용함(7,012명/25.6%)
‒ 당연가입대상 33%*를 적용하여 규제도입으로 발생하는 가입선원 수 증가분 도출
* 실태조사 결과 4톤 미만 선박의 가입대상 선원 중 33%만 선주에게 고용이 되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내부자료, 2017)
<표 8-28> 보험가입률 현황
(단위: 명, %)
톤급별
2015년
2017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2015~2017년
대상
가입
가입률
계
68,933
4,205
6.1
60,702
4,544
7.49
62,332
5,584
8.96
1톤미만
20,227
131
0.6
16,767
133
0.8
15,956
179
1.1
1톤이상
2톤미만
29,831
1,044
3.5
26,300
1,084
4.1
27,728
1,361
4.9
2톤이상
3톤미만
11,555
1,440
12.5
11,054
1,599
14.5
11,512
1,979
17.2
3톤이상
4톤미만
7,320
1,590
21.7
6,581
1,728
26.3
7,136
2,065
28.9
자료: ○○○○○부 내부자료
184
2016년
평균
7,012
25.6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29> 가입선원 수 증가분 추정 결과
(단위: 명)
어선원수
당연가입대상
어선원수1)
임의가입대상
어선원수2)
가입선원 수
증가분3)
2018
7,012
2,314
1,794
520
2019
7,012
2,314
1,794
520
2020
7,012
2,314
1,794
520
…
…
…
…
…
2027
7,012
2,314
1,794
520
연도
3톤이상 4톤미만 가입대상
주: 1) 당연가입대상 어선원수(명) = 3톤 이상 4톤 미만 가입대상 어선원수(7,012) × 당연가입대상비율(33%) = 2,314명
2) 임의가입대상 어선원수(명) = 3톤 이상 4톤 미만 가입대상 어선원수(7,012) × 기 임의가입비율(25.6%) = 1,794명
3) 가입선원 수 증가분(명) = 당연가입대상 어선원수(2,314) - 임의가입대상 어선원수(1,794) = 520명
4) 기존 임의가입 어선원에 대하여는 어선원보험료가 추가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함
○ (보험료) 연간 가입선원 수 증가분에 기준임금과 보험요율을 곱함
‒ ’17년 어선원보험 가입 기준임금 31,617,000원(○○○○부 내부자료, 2017)
‒ 5톤 미만 어선원보험 기본요율 5.42%(○○○○부 내부자료, 2017)
<표 8-30> 차등화 적용 후 보험료 추정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가입선원 수 증가분
기준임금
보험 기본요율
보험료
2018
520
31.6
5.42
890.64
2019
520
31.6
5.42
890.64
2020
520
31.6
5.42
890.64
…
…
…
…
…
2027
520
31.6
5.42
890.64
18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8-31> 차등화 적용 전 보험료 추정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가입대상
어선원수1)
당연가입
임의가입대상
대상 어선원수2)3) 어선원수4)
가입 선원수
증가분5)
기준
임금
보험기본
요율
보험료
2018
63,989
21,116
4,778
16,338
31.6
5.42
27,997.47
2019
63,989
21,116
4,778
16,338
31.6
5.42
27,997.47
2020
63,989
21,116
4,778
16,338
31.6
5.42
27,997.47
…
…
…
…
…
…
…
…
2027
63,989
21,116
4,778
16,338
31.6
5.42
27,997.47
주: 1) 가입대상 선원 및 임의가입률 예측은 2015~2017년 평균치를 사용함(63,989명/7.47%)
2) 당연가입대상 33%를 반영하여 규제도입으로 발생하는 가입선원수 증가분 도출
3) 당연가입대상 어선원수(명) = 3톤이상 4톤미만 가입대상 어선원수(63,989)*당연가입대상비율(33%) = 21,116명
4) 임의가입대상 어선원수(명) = 3톤이상 4톤미만 가입대상 어선원수(63,989)*기 임의가입비율(7.47%) = 4,778명
5) 가입선원수 증가분(명) = 당연가입대상 어선원수(21,116)-임의가입대상 어선원수(4,778) = 16,338명
▣ 참고: 차등화 효과
□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을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차등화 적용 전 순비용 현재가치가
222,641.35백만원에서 차등화 적용 후 7,082.54백만원으로 215,558.81백만원 감소
<표 8-32> 규제 내용의 차등화로 인한 효과
(단위: 백만원)
비용
186
차등화 전
차등화 후
2018
27,997.47
890.64
2019
27,997.47
2020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차등화 전
차등화 후
차등화 전
차등화 후
-
27,997.47
890.64
27,997.47
890.64
890.64
-
27,997.47
890.64
26,537.89
844.21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5,154.39
800.20
2021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3,843.03
758.48
2022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2,600.03
718.94
2023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1,421.83
681.46
2024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0,305.05
645.93
2025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19,246.49
612.26
2026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18,243.12
580.34
2027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17,292.06
550.09
합계
279,974.7
8,906.4
-
279,974.7
8,906.4
222,641.35
7,082.54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4. [사례 4] 자동차 매매종사원 직무교육 의무화
<규제 개요>
□ 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의 시행주체,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을 규정
○ 자동차 매매종사원이 매매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직무교육 및 갱신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신규 직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계 자율로 기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규제대안으로 인한 추
가적 규제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자동차 매매종사원 및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격 갱신을 위한 직무교육 비용(교육훈련비용 및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함
개정 전후 비교
교육대상
구분
자동차
매매종사원
신규
자율 시행
8시간
직무교육 후 매매종사원 사원증 발급
갱신
-
4시간
2년 주기로 갱신
전
비고
후
1) 예비분석
(1) 규제 대상집단 확인
□ 규제 대상집단은 중고 자동차 판매업(45120)에 포함
○ 중고 자동차 판매업종의 1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 및 총 사업체
수 파악
‒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4.9%, 종사자수의 52.6%, 매출액의 57.3% 차지
<표 8-33> 중고 자동차 판매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10인 미만 평균
상시근로자
5,309
6,772,097
-
4,505
3,880,980
1,293,660
매출액
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는 1개사이나 매출액 자료가 통계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음
18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규제 영역 및 방식 확인
□ (규제영역) 직업교육을 통해 매매 관련 법령 및 고객응대 예절을 숙지한 양질의 매매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력관리에 대한 규제로 분류
○ (규제방식) 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의 시행주체,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등을 규정 있으므로
기준설정 방식의 규제로 분류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4,505/5,309)*100 = 84.9%, 1점
○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3,880,980/6,772,097)*100 = 57.3%, 0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통계 없음
○ 차등화 점수는 총점 1점
□ 예비분석표 적용
○ 분석결과, 동 규제는 ‘차등화 적용 배제(×)’대상으로 판단되어 차등화 적용 불필요
<표 8-34>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품질안전
지표값 총점
188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신고
기준
설정
허가
2
×
×
×
×
×
×
×
×
×
△
△
△
1
×
×
×
×
×
×
×
×
×
×
×
×
0
×
×
×
×
×
×
×
×
×
×
×
×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4)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표 8-35>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근거
④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상 ‘중고 자동차 판매업’ 업종으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현황 분포 파악
가능
중고 자동차 판매업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규제 대상 집단은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포함
◦피규제집단 업종별 1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를 경제총조사
(2015)에서 파악
- 중고 자동차 판매업의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4.9%, 종사자수의
52.6%, 매출액의 57.3%차지
<중고 자동차 판매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업종
⑤
예비분석
내용
45120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5,309
6,772,097
상시근로자
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
4,505
3,880,980
1,293,660
100인 이상
②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소기업 비율(%) = (4,505/5,309)*100 = 84.9%, 1점
◦ 소기업 매출액 비율(%) = (3,880,980/6,772,097)*100 = 57.3%, 0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해당 통계 없음
③ 예비분석표 적용
◦ 세 지표값의 총점은 1점으로 인력관리 – 기준설정 방식의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는
‘차등화 적용 배제(×)’로 확인
④ 차등화 대상 결정
◦ 예비분석 결과, 동 규제는 차등화 적용 배제(×)’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 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불필요
18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결과
<표 8-36> 비용편익분석 결과표
분석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동차매매종사원 직무교육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직접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편익
9,321.0
순비용
9,321.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9,321.0
기업순비용
9,321.0
연간균등순비용
1,172.1
(2)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비용부담자 및 비용 항목의 식별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자동차 매매종사원・자동차 매매업자) 자격 갱신을 위한 직무교육은 동
규제대안으로 인해 추가되는 것으로서 자동차 매매종사원 및 자동차 매매업자 모두에게 규제비용
이 발생함
○ (교육훈련비용) 매매종사원 사원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종사원은 연합회에 교육비를 지급해야 함
○ (기회비용) 매매종사원이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때 교육시간 동안(교육이 근로시간
중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매매업자에게 기회비용이 발생함
□ 자동차 매매종사원이 되기 위한 소정의 직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계 자율로 기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규제대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190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37> 규제비용 부담자 및 규제비용
항목
사원증 구분
내용
신규
자동차 매매종사원
갱신
자동차 매매종사원
자동차 매매업자
신규
해당사항 없음(비용발생 없음)
갱신
교육훈련비용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규제비용 부담자
규제비용
나. 비용추정
□ 교육훈련비용 + 기회비용 = 2018~2027년 동안 총 9,321.0백만원
○ 교육훈련비용 = 갱신 대상자수 × 25,000원
○ 기회비용 = 교육대상자수 × 교육시간(4시간) × 해당 직종의 시간당 근로임금*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기준 판매종사자 시간당 임금 16,976원 적용
<표 8-38>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2018~2027
교육훈련비용
기회비용
비용 합계
비용 합계
3,238.2
8,795.4
12,033.5
(현재가치 적용)
(9,321.0)
□ 산출근거
○ (매매종사원 수) ’06~’16년간 중고자동차 판매업 종사자수 추이를 활용하여 선형 추세선
(      )을 도출, 이를 활용하여 `17년 이후 매매종사원수 규모를 추정한
후 사원증 신규취득 및 갱신 추정치를 도출함
<표 8-39> 중고자동차 판매업 추이
(단위: 명,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종사자수 20,644 20,790 20,264 21,979 22,483 23,981 26,840 26,659 26,371 26,694 29,306
(증가율)
-
0.7
△2.5
8.5
2.3
6.7
11.9
△0.7
△1.1
1.2
9.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19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표 8-40> 종사자 수 추정치
(단위: 명)
종사자수
추정치
연도
신규1)
기존
취득자3)4)
퇴출2)
(A)
누적
누적
직무교육
(B)
(C)
(A-B)/2
2016
29,306
2017
29,581
2,958
2,958
2,683
2,683
26,623
13,311
2018
30,481
2,958
5,916
2,058
4,741
24,565
12,282
2019
31,380
2,958
8,874
2,058
6,800
22,506
11,253
2020
32,280
2,958
11,832
2,058
8,858
20,448
10,224
2021
33,180
2,958
14,790
2,058
10,917
18,389
9,195
2022
34,079
2,958
17,748
2,058
12,975
16,331
8,165
2023
34,979
2,958
20,707
2,058
15,034
14,272
7,136
2024
35,879
2,958
23,665
2,058
17,092
12,214
6,107
2025
36,778
2,958
26,623
2,058
19,150
10,156
5,078
2026
37,678
2,958
29,581
2,058
21,209
8,097
4,049
2027
38,578
2,958
32,539
2,058
23,267
6,039
3,019
주: 1) 2017년 매매종사원 수 추정치의 10%를 가정함
2) 금년도 퇴출자수 = (전년도 매매종사원수 + 금년도 신규 매매종사원수) - 금년도 매매종사원수 추정치
3) 2017년 이전 사원증 취득자 중에서 해당 연도까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잔류하고 있는 종사원수 규모: 2016년도 매매종사
원수(29,306명) - 당해년도까지 퇴출자수의 누적분
4) 2018년 이후 신규종사자 중에는 퇴출자가 없고 2017년 이전에 사원증을 취득한 매매종사자 중에서만 퇴출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표 8-41> 교육대상자 수 추정치
(단위: 명)
신규
갱신
기존
취득자
2018년 이후 매매종사원 자격증 취득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계(A)
(B)
0
6,141*
합계
(C=A+B)
2016
2017
2018
2,958
2019
2,958
2020
2,958
2021
2,958
2022
2,958
2023
2,958
2024
2,958
2025
2,958
2026
2,958
2027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2,958
* 주: 법 시행이 2018년 6월이므로 50%만 반영함(12,282/2)
192
2,958
2,958
2,958
6,141
0
11,253
11,253
2,958
10,224
13,182
2,958
9,195
12,153
5,916
8,165
14,081
5,916
7,136
13,052
8,874
6,107
14,981
8,874
5,078
13,952
11,832
4,049
15,881
11,832
3,019
14,851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표 8-42>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교육비용
기회비용
규제비용
(D=C×25,000원)
(E=C×4×16,976원)
(F=D+E)
2018
153.5
417.0
570.5
2019
281.3
764.1
1,045.4
2020
329.5
895.1
1,224.6
2021
303.8
825.2
1,129.0
2022
352.0
956.2
1,308.2
2023
326.3
886.3
1,212.6
2024
374.5
1,017.3
1,391.8
2025
348.8
947.4
1,296.2
2026
397.0
1,078.4
1,475.4
2027
371.3
1,008.5
1,379.7
합계
3,238.2
8,795.4
12.033.5
19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화와 규제 차등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제시하였음
□ 기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질적인 운용과 함께 규제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차등화를 적용한 규제의 도입을 위한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현행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는 규제 입안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규제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실제 규제 입안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보다는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 규제 입안 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그에 수반하는 규제 차등화제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
□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제도의 운용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규제 담당자, 심사자 등의 규제 차등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 노력 필요
○ 본 연구는 규제 입안, 집행 등 규제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 차등화의 적용 필요성 여부와
그에 따른 차등화 적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의 제시를 통해 규제 차등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194
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규제 차등화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 차등화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규제 차등화제도의 실질화에 기여
○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규제 차등화 매뉴얼과 다양한 사례연구결과는 향후 규제 차등화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 규제 차등화의 예비분석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사례연구는 연구결과의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
○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규제 차등화 매뉴얼과 다양한 사례연구결과는 향후 규제 차등화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 규제 차등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차등화 대안을 적용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예비분석표를 통해
그 규제안이 차등화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 대상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심사 수행하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안으
로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규제영향분석서 상에 기술하였는지 확인
- 그 이유가 기술되지 않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과 비교 검토하여 차등화 대상이
아니면 일상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심사를 수행하고 차등화 대상이라는 검토의견이 있다면
소관 부처가 규제 차등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완 또는 재검토하도록 소관
부처에 요청
□ 규제 차등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차등화 대안을 적용한 규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분석
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
○ 규제 차등화 대안을 위한 중소기업 자료나 통계 등의 정확성 검토
○ 규제 차등화를 위한 중소기업 규모 구분의 적정성 검토
○ 규제 차등화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 규제 차등화 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규제 대안 비교검토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
는지 검토
○ 규제 차등화 대안이 반영되어 최종 규제안으로 선정되었다면 그 역시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
검토
○ 규제 차등화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19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2절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 차등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
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추가적
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 결정에 대한 판단근거의 제시를 규제 담당 부처에 제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제영향평가 절차에 따르면 개별 부처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대부분 소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규제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 여부 판단을 개별 부처가 수행하게
하고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는 해당 부처가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지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통해 개별 부처에게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부여할
경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 소요를 방지할 수 있음
□ 둘째, 현재의 단방향·일회성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초안)의 중소기업영
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 부처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제시
된 의견이 해당 부처의 자체규제심사를 거치면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재검
토 과정이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실질적으로 규제의 수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규제대상집단의 명확한 파악과 규제로 인한 부담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
○ 규제대상집단을 명확히 정의하고 특정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 수준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의 수행뿐만 아니라, 규제 차등화 적용에 따른 형평성 확보
와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계량적 확인을 가능하게 함
196
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넷째, 규제 차등화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소관 부처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의견 대립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소관 부처의 규제 차등화 대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영향평가서 간의 규제 차등화 대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따르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
□ 다섯째,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의 성공적 도입을 지원하고 정량적 규제영향분석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한 규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필요
○ 일반적인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도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이며, 이는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규제 차등화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임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 판단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19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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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부 록
부 록
부록 A
예비분석표
1. 예비분석표의 설계 기준
1) 규제 특성(영역, 방식) 별 규제 차등화 필요성 점수화
□ 기업은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기업활
동 영역별로 관련된 규제의 분류 실시
○ 기업의 활동을 생애주기(창업활동, 경영활동, 사업전환활동, 회사정리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
고 각각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확인하여 총 12개 부분에 대한 규제 영역 도출
<표 A-1>
생애주기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영역
창업
창업
∙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인허가절차
∙ 사업개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증빙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입지/건축
∙ 공장설립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
∙ 허가에 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 소방시설 및 안전규제 등
운영관리
∙ 기업활동 일반과 관련한 제반업무로서 이용약관 신고, 종사인력의 면허, 영업질서 유
지, 영업관련 정보, 기밀관리 등
품질안전
∙ 제품 품질검사,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제품 완성 단계에서 준수해야하는 규제 등
제조인허가
경영활동
주요 내용
원료
판매영업
인력
∙ 제품 생산 전 신고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규제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원료지정, 원료기준 등의 규제
∙ 원료에 대한 각종 검사보고의무
∙ 판매·영업 과정에서 가격설정, 광고제품표시, 프랜차이즈, AS 피해보상, 하도급판매,
가격물량, 영업관할/범위, 공공기관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
∙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규제
∙ 노동시간, 임금, 해고, 4대보험, 직업교육, 노사관계 등 노무관리에 대한 규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규제
20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생애주기
영역
금융
사업전환·
정리활동
주요 내용
∙ 자금조달, 자금운용, 해외자금, 각종 세금,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된 규제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작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 의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
전관리자 고용의무 등
환경
∙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수수질기준 강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생산을 제한
∙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
하는 등의 규제
해외통상
∙ 수출입 허가, 검역, 통관절차 등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규제
사업전환/
승계/폐업
∙ 기업합병, 자산매각,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과 관련된 규제
∙ 사업의 승계나 폐업/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규제
□ 규제의 방식에 따라 대상 규제의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규제는 정부의 개입 강도에 따라
사전승인규제, 기준규제, 정보규제로 구분이 가능
○ 사전승인규제는 기업 등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로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높은 규제
강도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규제 부담의 절대적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차원에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높음
○ 기준규제는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높음
○ 정보규제는 기업 등이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형태의 규제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A-2>
중소기업 대상 규제의 영역별 분류
규제 방식
대표적 규제 형식
사전승인규제(허가)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등
기준규제(기준설정)
시험, 검사, 인정, 확인, 증명 등
정보규제(신고)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등
□ 규제 자체의 특성에 따른 차등화의 필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제영역과 규제방식의차등화 적용
필요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0: 매우 불필요, 1: 불필요, 2: 보통, 3: 필요, 4: 매우 필요)를
실시하고 각각의 점수를 더하여 다음의 표를 도출
202
부 록
○ 총점은 8점(규제 대상영역 4점 + 규제 방식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표 A-3>
규제 특성에 따른 차등화 필요성 평가 점수
1) 신고/보고/등록/통지
2) 기준설정/검사/시험
3) 허가/인가/승인/면허
창업
5.9
5.6
5.7
입지/건축
5.4
5.1
5.3
금융
6.1
5.9
6.0
제조인허가
5.7
5.4
5.6
품질안전
4.9
4.6
4.7
환경
4.6
4.3
4.4
산업소방안전
4.9
4.6
4.7
인력관리
6.0
5.7
5.9
판매/영업
5.4
5.1
5.3
해외통상
5.7
5.4
5.6
운영관리
5.7
5.4
5.6
사업전환/승계/폐업
5.6
5.3
5.4
2) 규제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른 규제 차등화 필요성 점수화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위해 일반적인 중소기업 전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대상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사업체수 기준 99.9%이며 종사자수 기준 90.2%이므로, 규제
차등화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 설정할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제도의 실효성 상실
□ 규제 대상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소기업 분류
○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업종별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판단 기준 변경
-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혹은 자본금·매출액에 의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판단했던 반면,
개정된 법 하에서는 연간 혹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중소기업과 소기업
을 분류
20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하지만 통계자료의 부족과 필요한 지표값 계산의 복잡성으로 예비분석표 설계에 사용하기에
는 부적절함
○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종사자 규모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통일성 있는 예비분석표의 설계를 위해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을 소기업
기준으로 사용하여 지표값 계산
□ 업종 별 소기업의 업체 수와 매출액 관련 백분율 및 비율과 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 확인하여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비분석표 작성
○ 업종 별 전체 업체 수 대비 소기업 수 백분율(%)
동일 업종 내 소기업 수
동일 업종 내 전체 기업 수
×
100
○ 업종 별 전체 업체 매출액 대비 소기업 매출액 백분율(%)
동일 업종 내 소기업 총매출액
동일 업종 내 전체 기업 총매출액
×
100
○ 업종 별 소기업 대비 상시 근로자 100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
동일 업종 내 상시 근로자 100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
동일 업종 내 소기업 평균 매출액
○ 통계청 경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업종 별로 위의 값을 확인하고, 전 업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표 A-4>
전 업체 대비 소기업의 업체 수와 매출액 백분율 및 100인 이상 기업 대비 소기업의 매출액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204
전체 업체 수 대비 소기업
수 백분율(%)
전체 업체 매출액 대비 소기업
매출액의 백분율(%)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100인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 비율
평균
75
25
220
표준편차
20
15
180
부 록
○ 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규제 대상 집단의 전체 기업 대비 소기업의 업체 수와
총매출액 백분율 및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을 이용하여 규제
차등화 필요성 점수화
- 규제대상집단의 전체 기업체의 수와 총매출액 대비 소기업 업체 수와 총매출액의 백분율이
적을수록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그 값이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
3점을,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 평균 미만’인 경우 2점을, ‘평균 이상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 1점을, 그리고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0점을 부여
- 예를 들어 규제대상집단이 전체 제조업체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제조업 업체 수 대비
소기업 업체 수의 비율은 91.6%이므로, 그 값이 ‘평균 이상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이
되어 1점을 부여하고, 전체 제조업 업체 매출액 대비 소기업의 매출액 비율은 15.3%이므로,
그 값이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 평균 미만’이 되어 2점을 부여
- 한편,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비율은 그 값이 클수록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의 값이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 0점을,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 평균 미만인 경우 1점을, 평균 이상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 2점을, 그리고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3점을 부여함
<표 A-5>
규제 대상 전 업체 대비 종사자 수 10인 미만 소기업의 업체 수와 매출액 비율 및 100인 이상 기업
대비 소기업의 매출액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백분율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백분율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종사자 수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기준
차등화 점수
55% 미만
3
55% 이상 75% 미만
2
75% 이상 95% 미만
1
95% 이상
0
1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2
25% 이상 40% 미만
1
40% 이상
0
400 이상
3
220 이상 400 미만
2
30 이상 210 미만
1
30 미만
0
20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3) 규제대상집단의 특성과 규제 특성에 따른 차등화 통합 점수의 확인
□ 앞서 제시된 규제대상집단의 차등화 점수와 규제 특성에 따른 차등화 점수를 각각 0과 1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normalize)하고 이의 평균을 계산
○ 규제대상 업종 차등화 점수의 총점은 9점이며 이를 정규화하여 총점이 1이 되도록 변환
○ 규제 특성에 따른 차등화 필요성 평가점수의 총점은 8점이며 이를 정규화하여 총점이 1이
되도록 변환
○ 위의 두 점수에 대한 평균을 확인 계산
□ 위에서 계산한 평균값을 전 업종을 대상으로 계산한 차등화 통합 점수의 평균(0.57)과 표준편차
(0.13)와 비교하여, 그 값이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이면 우선적 차등화 적용, 평균 이상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이면 차등화 적용 고려,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 평균 미만이면 차등화 불확실,
그리고 평균 - 1 표준편차 미만이면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규제 차등화 적용 필요성 여부의 용이한 판단을 위한 예비분석표에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의 의미를
지님
○ 우선적 차등화 적용: ◎로 표시
○ 차등화 적용 고려: ○로 표시
○ 차등화 불확실: △로 표시
○ 차등화 적용 배제: ×로 표시
1) 단일 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 규제대상집단이 단일 업종 내에 있는 규제인 경우 차등화 점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 제시된
예비분석표를 활용하여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판단 가능
206
부 록
<표 A-6>
단일업종 예비분석표
창업
입지/건축
신
고
기
준
설
정
허
가
○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금융
제조 인허가
신
고
기
준 허
설 가
정
기
신 준
고 설
정
허 신
가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업
◎
◎
◎
◎
◎ ◎
◎ ◎
◎ ◎
◎
◎
통신업
○
○
○
○
○ ○
○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
○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업
◎
◎
◎
◎
◎ ◎
◎ ◎
◎ ◎
◎
◎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업
△
△
△
△
△ △
△ △
△ △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
○
△
△
△
△ △
○ ○
○ △
△
△
임업
◎
◎
◎
○
○ ○
◎ ◎
◎ ◎
○
◎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 ○
◎ ◎
◎ ◎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 △
△ △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업종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
20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창업
신
고
허
가
×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금융
제조 인허가
신
고
기
준 허
설 가
정
기
신 준
고 설
정
허 신
가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업
◎
◎
◎
◎
◎ ◎
◎ ◎
◎ ◎
◎
◎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 ○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
△ △
○ ○
○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및 단체
△
△
△
△
△ △
△ △
△ △
△
△
수리업
△
×
×
×
× ×
△ △
△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업
○
○
○
○
○ ○
○ ○
○ ○
○
○
임대업;부동산 제외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제조업
○
○
○
○
○ ○
○ ○
○ ○
○
○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 △
△ △
△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
업종 대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업종 대분류: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8
입지/건축
기
준
설
정
부 록
창업
입지/건축
신
고
기
준
설
정
허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금융
제조 인허가
신
고
기
준 허
설 가
정
기
신 준
고 설
정
허 신
가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
○ ○
○ ○
○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광업
△
△
△
△
△ △
△ △
△ △
△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
◎ ◎
◎
◎
금속 광업
◎
○
◎
○
○ ○
◎ ◎
◎ ◎
○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
△
△
△ △
△ △
△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건설업
△
△
△
△
△ △
△ △
△ △
△
△
종합 건설업
○
△
△
△
△ △
○ ○
○ △
△
△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운수업
○
△
△
△
△ △
○ ○
○ △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
△ △
△ △
△
△
수상 운송업
◎
○
◎
○
○ ○
◎ ◎
◎ ◎
○
○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20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품질안전
신
고
기
신 준
고 설
정
○
△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허 신
가 고
기
준
설
정
허
가
신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업
◎
○ ◎
○ ○
○ ◎
○
◎
◎
◎ ◎
통신업
○
△ △
△ △
△ ○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
△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업
◎
○ ◎
○ ○
○ ◎
○
◎
◎
◎ ◎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업
×
× ×
× ×
× ×
×
×
△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
△
△ △
△ △
△ △
△
△
○
△ ○
임업
○
○ ○
○ ○
○ ○
○
○
◎
◎ ◎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
○ ○
○
○
◎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
×
×
△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업종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
업종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210
환경
기
준 허
설 가
정
×
△
부 록
품질안전
환경
신
고
기
준 허
설 가
정
기
신 준
고 설
정
숙박업
△
△ △
음식점 및 주점업
×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허 신
가 고
기
준
설
정
허
가
신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업
◎
○ ◎
○ ○
○ ◎
○
◎
◎
◎ ◎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
○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 △
△ △
△
△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및 단체
×
× ×
× ×
× ×
×
×
△
△ △
수리업
×
× ×
× ×
× ×
×
×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업
○
△ △
△ △
△ ○
△
△
○
○ ○
임대업;부동산 제외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제조업
○
△ △
△ △
△ ○
△
△
○
○ ○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
× △
×
×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 ×
× ×
×
×
△
×
업종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
업종 대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업종 대분류: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21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품질안전
212
환경
신
고
기
준 허
설 가
정
기
신 준
고 설
정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허 신
가 고
기
준
설
정
허
가
신
고
기
준
허가
설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 △
△ ○
△
△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업종 대분류: 광업
△
× ×
× ×
× △
×
×
△
△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
○
◎
◎ ◎
금속 광업
○
○ ○
○ ○
○ ○
○
○
◎
◎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 ×
× ×
× △
×
×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업종 대분류: 건설업
△
× ×
× ×
× △
×
×
△
△ △
종합 건설업
△
△ △
△ △
△ △
△
△
○
△ ○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운수업
△
△ △
△ △
△ △
△
△
○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 △
×
×
△
△ △
수상 운송업
○
○ ○
○ ○
○ ○
○
○
◎
◎ ◎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부 록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
승계/폐업
신
고
기
신 기준 허
준
허가
고 설정 가
설
정
기
기
신 준 허
준 허
신고
고 설 가
설 가
정
정
○
○ ○
○ ○
○
○ ○ ○
○
○ ○
출판업
○
○ ○
○ ○
○
○ ○ ○
○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 △ △
△
△ △
방송업
◎
◎ ◎
◎ ◎
◎
◎ ◎ ◎
◎
◎ ◎
통신업
○
○ ○
○ ○
○
○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 ○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업
◎
◎ ◎
◎ ◎
◎
◎ ◎ ◎
◎
◎ ◎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보건업
△
△ △
△ △
△
△ △ △
△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
△
△ △
△ △
△
△ △ △
△
△ △
임업
○
○ ○
◎ ○
◎
◎ ○ ◎
◎
○ ○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
◎
◎ ○ ◎
◎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 △ △
△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업종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
업종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
×
×
×
21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판매/영업
운영관리
사업전환/
승계/폐업
신
고
기
신 기준 허
준
허가
고 설정 가
설
정
기
기
신 준 허
준 허
신고
고 설 가
설 가
정
정
숙박업
△
△ △
△ △
△
△ △ △
△
△ △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업
◎
◎ ◎
◎ ◎
◎
◎ ◎ ◎
◎
◎ ◎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
○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 △
△
△ △ △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및 단체
△
△ △
△ △
△
△ △ △
△
△ △
수리업
×
×
×
×
×
×
× ×
×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업
○
○ ○
○ ○
○
○ ○ ○
○
○ ○
임대업;부동산 제외
△
△ △
△ △
△
△ △ △
△
△ △
업종 대분류: 제조업
○
○ ○
○ ○
○
○ ○ ○
○
○ ○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
△
△ △ △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
× ×
×
×
업종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
업종 대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업종 대분류: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4
해외통상
×
×
×
×
×
×
×
×
부 록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
승계/폐업
신
고
기
신 기준 허
준
허가
고 설정 가
설
정
기
기
신 준 허
준 허
신고
고 설 가
설 가
정
정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 ○
○
○ ○ ○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업종 대분류: 광업
△
△ △
△ △
△
△ △ △
△
△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 ◎
◎
◎ ◎
금속 광업
○
○ ○
◎ ○
○
◎ ○ ○
○
○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 △
△ △
△
△ △ △
△
△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업종 대분류: 건설업
△
△ △
△ △
△
△ △ △
△
△ △
종합 건설업
△
△ △
△ △
△
△ △ △
△
△ △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
×
×
×
업종 대분류: 운수업
△
△ △
△ △
△
△ △ △
△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
△ △ △
△
△ △
수상 운송업
○
○ ○
◎ ○
○
◎ ○ ○
○
○ ○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21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2) 다중 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 규제가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어 규제 차등화 필요성 점검을 위한 단일 업종 예비분석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집단의 차등화 점수를 계산하여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판단
<표 A-7>
지표값
총점
9
8
7
6
5
4
3
2
1
0
지표값
총점
9
8
7
6
5
4
3
2
1
0
지표값
총점
9
8
7
6
5
4
3
2
1
0
216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
◎
◎
◎
◎
○
○
△
△
창업
기준
설정
◎
◎
◎
○
○
○
△
△
×
×
×
×
×
×
×
×
×
×
신고
허가
◎
◎
◎
○
○
○
△
△
품질안전
기준
신고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입지/건축
기준
신고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
◎
○
○
△
△
△
환경
기준
설정
◎
◎
○
○
△
△
◎
◎
◎
◎
○
○
△
△
금융
기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허가
◎
◎
○
○
△
△
×
×
×
×
×
×
×
×
×
×
×
×
판매/영업
×
×
×
×
×
×
×
×
신고
◎
◎
◎
○
○
△
△
△
×
×
기준
설정
◎
◎
◎
○
○
△
△
×
×
×
허가
◎
◎
◎
○
○
△
△
×
×
×
해외통상
기준
신고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허가
신고
◎
◎
◎
◎
○
○
△
△
◎
◎
◎
○
○
○
△
△
제조인허가
기준
설정
◎
◎
◎
○
○
△
△
△
산업소방안전
기준
신고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
◎
◎
○
○
○
△
△
×
×
운영관리
기준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허가
◎
◎
◎
○
○
○
△
△
인력관리
기준
신고
허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승계/폐업
신고
◎
◎
◎
○
○
○
△
△
×
×
기준
설정
◎
◎
◎
○
○
△
△
×
×
×
허가
◎
◎
◎
○
○
△
△
△
×
×
부 록
부록 B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1. 국토교통부
법령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공사금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공사금액
가입대상 차등화
10조(퇴직공제의 가입)
내용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 건축물 높이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물 높이
에의 준용)
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의미) 신고 의무
내용
3
연면적(3천 미터)을 기준으로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면적
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대상을 규정
내용
4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 연면적 합계(500 제곱미터)에 따른 에너지
면적
약계획서 제출)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절차
5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 터 이상
면적
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내용
6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
도운영자와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체
매출액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결 시, 계약금액(1천만원)에 따라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 면제
내용
7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 사업용 차량 보유대수(20대)에 따른 교통안
차량보유대수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전관리규정 제출의무
절차
8
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의 전체 면적 합계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
면적
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상인 보관시설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제곱미터 이상
인 보관 장소
내용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 도급금액(1억 원)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
공사금액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재사항 통보의무
절차
10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교통수요관
이상인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 면적
리 조치 대상시설물)
수요관리 조치 시행 의무 부과
내용
1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건
설기술자의 등급 차등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
* 700억 원 이상: 기술사
공사금액
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 500억 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
기술자(시공관리 5년 이상)
내용
21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법령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 300억 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
기술자(시공관리 3년 이상)
* 30억 원 이상: 기사 이상 취득자로 3년 이
상 종사 등
* 30억 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 등
218
1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
공사금액
치)
준 차등화
내용
13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차량 검사대수에 따른 기술인력 고용
검사대수
지정 등)
의무
내용
14
주택법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 세대수(300세대) 기준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세대수
리원의 배치 등)
감리자 지정
내용
1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 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공사금액
원을 위한 조치)
에 대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
공사의 공사금액 하한 설정
내용
1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연면적, 토지면적 등에 따른 부동
면적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산개발업 등록 의무
내용
17
총 공사비, 연면적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계
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
* 품질관리계획: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
중이용 건축물공사
공사금액
관리)
* 품질시험계회: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
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
절차
18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
용도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해 운행기록장치 장착시기를 1년 간 유예
시기
19
소형화물차량,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자동차, 경‧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
적재량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 면제
내용
20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사용
공사금액
품질 확보 등)
및 정기점검 의무
절차
2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 1일 양수능력(30톤)에 따른 지하수 취수현
양수능력
시설의 설치기준 등)
황파악 의무
내용
22
도로법 제68조(점용로 징수의 제한)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써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 수
통행료의 10%를 감액
내용
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 등에 대
매출액
외 및 감면)
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
내용
부 록
2. 보건복지부
법령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급식소의 1회 제공 명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업
이용자수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무종사의 제한 면제
내용
2
객실 수, 연면적 기준 등에 따른 소독의무 차등화
*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 업소
면적
제51조(소독 의무)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내용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 연면적에 따른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
면적
설 및 설비기준)
정장비 구비 의무 차등화
내용
4
세탁업자가 석유계용제를 사용 시, 처리용량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세
합계가 30kg 미만일 경우 용제회수용 기계 및 설 용량
제의 종류 등)
비 설치‧사용의무 면제
내용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
영업소 면적(66제곱미터)에 따른 최종지불요금
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
면적
표 게시 및 부착의무 차등화
생관리기준 등)
절차
6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담
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의 경우 담 판매부수
배에 관한 광고)
배에 대한 광고 등 광고게재의 제한 면제
내용
7
말일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 월평균 근로자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
10명 미만일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 종업원수
의 지원)
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내용
8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급식소의 1회 제공 명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영
식수인원
양사의 보수교육 면제
내용
9
장부가액 기준에 따라 창고 및 냉장, 냉동시설,
전담인력, 보조인력 기준 준수 의무 차등화
* 장부가액 3억 이상: 1)기부식품 등을 위생적으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장부가액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의 창고 설치 2)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 설치
3)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내용
10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장부가액
제3조(사업자 신고)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내용
1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 수용 아동수 기준에 따라 설비(거실, 사무실, 양
아동수
준 등)
호실, 상담실, 조리실 등) 기준 차등화
내용
12
영유아 1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호사 및 영양사 기준 준수의무 면제
아동수
배치)
(영유아 40명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
지 않아도 되도록 차등화)
내용
13
어린이집 보육 정원(50명) 기준에 따라, 영유아 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
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보육정원
기준)
설치할 의무 차등화
내용
21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법령
220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4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
영유아(20명)을 기준으로 서류, 인사기록카드, 아동수
영기준 등)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장부 구비의무 차등화
절차
15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미만, 혹은 상시 근로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50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 종업원수
의 설치 등)
집 설치의무 면제
내용
16
어린이집 아동수(40명)를 기준으로 평가인증 참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여 수수료 차등화
아동수
인증)
* 39명 이하: 25만원
* 40명 이상: 30만원
내용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
선박톤수(20톤) 및 규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
선박톤수
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차등화
의무)
내용
18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병상 수(100 병상)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
병상수
수의무 차등화
내용
19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
염관리실의 설치‧운영에 있어 기간을 차등화
*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
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
병상수
*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시기
20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일할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기간을 차등화
* 상시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11일부터 적
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 용
종업원수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무)
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시기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상시 여성근로자 수(300명) 및 상시 근로자 수
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500명)에 따라 장애여성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 종업원수
차별금지)
차등화
내용
2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좌석수(1천석), 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시장 바닥면적 합계(1천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면적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통역 등의 편의제공
대한 편의 제공)
의무 차등화
내용
부 록
3.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업장 면적(700제곱미터)에 따른 영업 신고의무 면적
판매 신고 대상자)
내용
2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시행령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업체 중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면 면적
의무자)
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
내용
3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영업장 면적(700제곱미터) 기준에 따라, 수입산
시행령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축산물 조리 및 판매 시 이력번호 게시‧표시 면적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의무 차등화
내용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 가축사육시설의 면적(50제곱미터)에 따른 방역
면적
역관리지구)
시설 설치 의무 차등화
내용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6(방역 가축사육시설의 면적(50제곱미터)에 따른 방역
면적
기준의 준수)
기준 준수 의무 면제
내용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가축사육시설 면적(50제곱미터)에 따른 소독설
면적
및 실시 등)
비 비치 의무 차등화
내용
7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 경우,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
면적
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더라도 가축방목을 허용
내용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가축사육시설 면적(50제곱미터)에 따른 소독시
면적
설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면제
(소독설비 및 실시 등)
내용
9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
이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면적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및 그에게 고용된 자의 가축방역 교육 의무 면제
내용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중소기업창업투
에 관한 법률 제8조(농식품투자모태
매출액
자조합에게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
조합의 출자)
내용
11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를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
사업자 중 행상‧노점상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기 매출액
적관리)
록 기준 준수 의무 등을 면제
절차
12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시설 용기 및 포장의 크기가 50밀리리터(그램)
이하이며 저독성인 농약을 판매할 경우, 창고를 용기크기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차등화
내용
13
농약관리법 제3조의 2(영업의 신고)
시설 및 수량, 규격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수량
신고의무 차등화
내용
14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
줄 우려가 없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 500제
면적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행위 등
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농림부 장관 의견
의 제한)
청취 의무 면제
내용
15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초지조성허 초지조성 허가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
면적
가신청서 등)
우, 초지조성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절차
16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
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업자에 대해 면적
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등록의무 면제
내용
22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4. 국민안전처
법령
222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 소방시설공사 연면적 및 현장 기준에 따라 소방
면적
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기술자 배치기준 차등화
내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 연면적(1만 제곱미터) 및 층 수(11층)를 기준으
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 로 특정소방대상물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 면적
방대상물의 범위)
상 지정
내용
3
연면적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등급 차
등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40층 이상의 특정 면적
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소방대상물 공사현장: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배치
내용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 등의 정비
공사금액
자의 소하천등 정비)
시 허가절차 면제
내용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그저장
용량
및 정기검사)
소의 용량(50만 리터)에 따른 정기검사 의무
내용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7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 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의 위험
용량
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
면제
내용
8
유선장의 유선 수를 기준으로 비상구조선을 갖출
의무 차등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30척 이하: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
승선정원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 31척 이상 50척 이하: 2척 이상의 비상구조선
* 51척 이상: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내용
9
승객정원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고용 의무
* 13명 미만의 유선사업: 30척까지는 1명, 30척
초과시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 추가
* 13명 이상의 유섭사업: 승객정원 50명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 100명을 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과할 경우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 승선정원
(인명구조요원)
추가
* 50명 이하의 도선사업: 1명
* 51명 이상의 도선사업: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 초과 시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
마다 1명 추가
내용
10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3조(면
만인 선박, 유‧도선 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미 선박톤수
허‧신고사업의 구분)
만인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차등화
내용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수량 규모에 따
지정수량
른 예방규정 제출 의무
절차
부 록
법령
주요 차등화 내용
차등화 기준
방법
11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미만인 아파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30층 미만이거나 높이 120미터 미만인 특정 소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
높이
방대상물,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면제
내용
12
연면적에 따라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혹은 소
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 면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면적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 * 100제곱미터 미만의 학교시설
물의 방염 등)
* 200제곱미터 미만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300제곱미터 미만의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내용
22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부록 C
미국의 규제 유연성 분석 사례
초기 규제 유연성 분석 사례: 소비자의 비디오 네비게이션 선택권 확대 등(연방통신위원회)
규제내용:
① 소비자의 비디오 네비게이션 선택권 확대(Expanding Consumers’ Video Navigation Choices)
② 비디오 네비게이션의 상업적 활용(Commercial Availability of Navigation Devices)
소관부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발행일: 2016년 2월 18일
1. 이 위원회는 1980년에 제정되고 1996년에 개정된 규제 유연성성법(RFA)의 요구에 따라서
규제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otice)에 의해 제안된 정책과 규칙이 소규모 독립체들(small
entities)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의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초기 규제 유연성 분석(IRFA)을 준비하였다. 이
초기 규제 유연성 분석에 대한 공개 논평을 요청한다. 논평들은 초기 규제 유연성 분석에 대한 답변으로
식별되어야 하며 Notice의 첫 페이지들에 제시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초기 규제 유연
성 분석을 포함한 공고문(Notice)의 복사본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옹호실(Chief Counsel for
Advocacy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보낼 것이다. 또한, Notice와 IRFA는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이다.
A. 제안된 규칙의 필요성과 목적
2. Notice에서 위원회는 Communications Act의 Section 629에서 요구된 다중채널 비디오 프
로그래밍(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과 다중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으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를 위한 상용시장을 보장해야 하는 위원회의 의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다. NPRM
은 다중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공급자(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의 콘텐츠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은 Section 629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경쟁성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해 다중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공급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 콘텐츠
보호를 위한 보안 융통성, MVPD 임대 장비와 MVPD 장비를 빌리지 않고 다중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서
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성 요건(parity requirements) 등과 관련
된 새로운 규칙들을 제안한다. 또한, Notice는 MVPD 장치 비용과 Section 629에서 유발되는 위원회의
CableCARD 규칙의 현 상태에 대해 문의한다.
B. 법적 근거
3. 이 규칙제정을 위해 제안된 행동을 위한 권위는 1934년에 제정되고 47 U.S.C §§ 151, 154,
303, 303a, 335, 403, 544, 544a, 549, 551, 606, 613에 의해 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의
section 1, 4, 303, 303A, 335, 403, 624, 624A, 629, 631, 706, 713에 포함되어 있다.
224
부 록
C. 제안된 규칙이 적용될 소규모 독립체들에 대한 설명과 추정
4.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이 적용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작은 독립체들에 대한 설명과 (가능하다
면) 그 숫자의 추정을 제공하도록 RFA는 명령한다. RFA는 대체로 “작은 독립체”의 정의를 “작은 기업,”
“작은 단체,” “작은 정부 관할 구역”과 같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작은 기업”이라는 용어는 Small
Business Act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small business concern)“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에서 중소기업은 (1)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영업되며; (2) 영업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으며; (3)
SBA에 의해 확립된 추가적인 기준들을 만족해야 한다.
5. 유선통신사업자(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
북미 표준산업분류(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는 “유선통신사업자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산업은 유선통신망(wir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텍스트, 소리, 영
상을 전파하기 위한 전파 시설이나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이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
다. 전파 시설은 하나의 기술에 기반 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산업의 사업체들은 유선통신망(wired telecommunications network) 시설을 사용하여 VoIP 서비스,
유선 오디오/비디오 프로그램 배급(wired audio and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유선 브로드밴
드 인터넷 서비스(wired broadband internet service) 등 유선전화서비스(wired telephony service)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외적으로 보유중인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위성 텔레비전 배급 서
비스(satellite television distribu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사업체들도 이 산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
은 경제 센서스 항목인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를 위해 유선 기업(wireline firm)에 대한
소규모 기업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1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유선 기업은 소규모 기
업으로 분류된다. 2007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운영된 기업의 수는 3,188개였다. 그 중 3,144개 기
업은 직원 수가 1,000명 이하였고 44개의 기업은 1,000명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크기 기준을 사용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6. 케이블 TV 배급 서비스(Cable Television Distribution Services)
2007년부터 이 서비스들은 위에 정의된 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라는 경제 센서스 항목 속
에 포함되어 왔다. SBA는 이 항목을 위한 소규모 기업 규모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에 따르면 직원 수가
1,500명 이하인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된다. 2007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운영된 기업의
수는 3,188개였다. 그 중 3,144개 기업은 직원 수가 1,000명 이하였고 44개의 기업은 1,000명 이상이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크기 기준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은 독립체로 분류된다고 추정된다.
7. 케이블 회사(Cable Companies and Systems)
케이블 요금 규제(Cable rate regulation)를 위해서 위원회는 소규모 기업 기준을 마련하였다. 위원회의 규
칙에 따르면 “소규모 케이블 회사(small cable company)”는 국내 구독자가 400,00명 이하인 기업들이다.
산업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660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중계업자(cable operator)가 존재한다. 이 중
10개의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요금
22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규제 규칙에 의하면 “소규모 시스템(small system)”은 15,000명 이하의 구독자를 보유한 케이블 시스템
(cable system)으로 분류된다. 현재 위원회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4,629개의 케이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중 4,057개는 20,000명 이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572개는 2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케이블 시스템은 작은 독립체로 분류된다고 추정된다.
8.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Cable System Operators)
개정된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는 small cable system operators에 대한 규모 기준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는 “직접 혹은 제휴사를 통해 미국 구독자들의 총 1 퍼센트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이
$250,000,000 이상인 독립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cable operator로 정의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54,000,000명의 케이블 비디오(cable video) 구독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540,000명 이하의 구독자를 보
유하고 제휴사들을 모두 합한 연간 수입이 $250,000,000 이하인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중계업자는 small
소규모 중개업자(cable system operator)로 분류된다. 가용한 데이터에 의하면 10개의 지배적 중개 사업자
(incumbent cable operator)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기준 하에 작은 독립체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케이
블 텔레비전 방송 중계업자가 연간수입이 $250,000,000 이상인 독립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도 수집하지도 않는다. 이 사업체들의 일부는 $250,000,000 이상의 연간수입을 가진 독립
체들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겠지만 우리는 Communications Act의 정의 하에 small cable operator로 분류
되는 cable system operator의 숫자에 대한 더 정확한 추정은 현재 가용한 데이터로 불가능하다.
9. 직접 방송위성 서비스 사업자(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Service.)
직접 방송위성 서비스는 위성을 사용하여 구독자의 위치에 있는 포물선 모양의“dish”안테나에 비디오/오
디로 프로그래밍(video and audio programming)을 전송하는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다. 직접
방송위성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의 경제센서스 항목인 유선방송사업자(Wired Telecommunications
Carriers)에 포함된다. 이 항목에 의하면 유선사업(wireline business)은 1500명 이하의 직원을 갖고 있으
면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된다. 2007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운영된 기업의 수는 3,188개였다. 그
중 2,940개 기업은 직원 수가 100명 이하였고 248개의 기업은 100명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크기
기준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은 독립체로 분류된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독립체의
개수를 추정하는 데에 쓰이는 데이터는 대체된 중소기업청의 소규모 기업 판단기준인 “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분류에 의해 수집된 정보이다.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공급업자(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provider)를 연간 수입이 $12,500,000 이하
인 기업으로 정의한다.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요구하는 DBS 서비스는 DIRECTV와 DISH Network, 단 두
개의 기업만이 제공하고 있다. 이들 모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DIRECTV와 DISH Network는 두 기업
모두 소규모 기업을 초과하는 연간 수입을 보유하고 있다. DBS 서비스는 대체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
므로 중소기업청의 새로운 소규모 기업 기준 하에서 작은 독립체로 정의되는 기업이 DBS service
provider가 될 자금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D. 예상 보고, 기록 관리, 기타 준수 조건에 대한 설명
10. 동 규제안은 보고나 기록 관리에 대한 다음의 요구조건을 제안한다. competitive user
interface를 가진 competitive navigation device의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open standards body들이 정
한 사양에 맞는 공개된 투명한 형식을 사용한 세 가지의 정보 흐름 방식을 MVPD는 제공한다고 Notice는
226
부 록
제안한다. 복사와 녹화 제한, 사생활, 비상 알림 시스템 메시지, Accessibility Rules in Part 79 of the
Commission’s Rules, 부모 제어 정보,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제한 등을 따르겠다는 확인을 하지 않은 기
기들에게는 이 정보의 흐름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한다.
11. MVPD와 연계되지 않은 단체에게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컨텐
츠 보호 시스템을 최소한 한 개 사용하고; 이러한 컨텐츠 보호 시스템이 MVPD 전체의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기에는 이러한 컨텐츠 보호 시스템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싶은 경쟁사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기기 연계로 인한 Entitlement
data 차별을 금하도록 제안한다.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MVPD-specific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계되
지 않은 기기에 제공하는 MVPD는 연계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게도 MVPD-specific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세 가지의 정보 흐름을 제공하도록 제안한다.
12. 마지막으로 Notice는 MVPD가 기기 대여 비용은 소비자의 청구서에 따로 제시하게 하도록
제안하고 보고 요구조건의 감소를 위해 6개의 가장 큰 cable operator는 CableCARD 지원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건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E. 작은 독립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고려한 의미 있는 대안들
13. RFA는 정부기관이 제안된 방식에 도달하기 위해 고려한 의미 있는 대안들을 설명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대안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작은 독립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을 고려한 준수 혹은 보고 요구조건이나 일정표의 설립; (2) 작은 독립체들을 위한 규칙 하에 준수 혹은 보
고 요구조건의 설명, 합동, 간소화; (3) 디자인 기준이 아닌 성능 기준의 사용; (4) 작은 기업들은 규칙이나
규칙의 일부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
14. Notice는 competitive Navigation Device들을 위한 상용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들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competitive Navigation Device들이 특정 MVPD에
묶여있으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준수 요구조건은 작건 크건 모든 MVPD에게 동일
해야한다. 이 규칙들은 작은 독립체들에게 주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안된 규칙
들은 MVPD의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기 생산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에 따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한 개의 기기만을 필요하도록 보장한다. 이 융통성은 제안된 규칙들이 디자인 기준이
아닌 성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법적지시에 따라 준수 요구조건은 동일해야하지만 그 조건들
자체는 명확하고 간단하다. 제안된 규칙 하에 정보흐름이나 RAND licensable security의 open
standards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은 MVPD는 준수를 위한 복잡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일한
보고 요구조건은 기기 대여 요금에 관한 것이며 이는 작은 독립체들을 위해 더 이상 간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칙들이 작은 독립체를 위한 예외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boxless provision of
the three information flows는 boxless programming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정교한
MVPD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작은 MVPD들은 제안된 규칙 때문에
boxless information flows를 시행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F. 위원회의 제안과 동일하거나 중복되거나 대립되는 연방 규칙
15. 없음.
227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최종 규제 유연성 분석 사례: 나노물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의무(환경청)
규제명:
나노물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의무(Reporting Requirements for Certain Chemical Substances as
Nanoscale Material)
8.1 소기업에 대한 정의(Select a Relevant Small Business Definition)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은 북미 표준산업분류(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NAICS) 코드의 각 산업별로 “소규모기업”의 정의를 내고 있다. 규제유연성법은
해당 정의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각 산업별 중소기업청 소규모 기업 기준은 직원 수나 매출액으로 정의된다. 표준산업분류 최선개정판
(2012년)은 신생산업인 nanotechnology manufacturing and processing에 대한 산업코드를 별도로 부
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분석은 19개의 나노물질 기업(nanomaterials company)에 대한 소규모 기
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un & Bradstreet database에 기록된 그들의 모회사에 적용하도록 한다.
동 규제영향분석에 사용되는 소규모 기업의 정의는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동 규제영향분석의 앞 단원들
에서 쓰인 첫 번째 정의는 나노물질 기업(nanomaterials company)를 규칙에서 면제할지 여부를 정할 때
사용된다. 40 CFR 704 3에 포함되어있는 표준 TSCA 정의에서 따온 이 정의에 의하면 TSCA section 8 (a)
화학 성분의 생산자나 가공자는 기업과 모회사의 총 연간 매출이 $11,000,000 이하면 작은 기업으로 정의
된다. 이 단원에서만 사용되는 두 번째 정의는 SBA가 다양한 산업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기업의 정의를 사
용한다. 2 단원에서 설명했듯이 19개의 기업들이 이 정의 하에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따
라서 이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규칙에 해당되는 생산자 중에 SBA 크기 기준에서 작은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비율을 알아내기 위
해 앞서 언급한 19개의 기업들의 small business threshold를 식별했다. Dun and Bradstreet가 모회사의
NAICS code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EPA가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 적당한 NAICS 항목을 정했다. 최종적인 모회사 NAICS code와 해당 작은 기업 크기 기준은 표 8-1에
표기되어 있다.
<19개 기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228
표준산업분류
코드
세부 산업
기업 수
소기업 기준 (2016)
331313
Alumina Refining and Primary Aluminum Production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325120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325199
All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250명 이하
325510
Paint and Coating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325998
All Other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 and
Preparation Manufacturing
2
종사자 수 500명 이하
부 록
표준산업분류
코드
세부 산업
기업 수
소기업 기준 (2016)
332812
Metal Coating, Engraving (except Jewelry and
Silverware), and Allied Services to Manufacturers
1
종사자 수 500명 이하
333249
Other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500명 이하
333515
Cutting Tool and Machine Tool Accessory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500명 이하
334516
Analytical Laboratory Instrument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335991
Carbon and Graphite Product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750명 이하
336390
Other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423450
Medical, Dental, and Hospital Equipment and
Supplies Merchant Wholesalers
1
종사자 수 200명 이하
541330
Engineering Services
2
매출 $15,000,000 이하
541712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Physical,
Engineering, and Life Sciences (except
Biotechnology) 11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551112
Offices of Other Holding Companies
1
매출 $20,500,000 이하
331313
Alumina Refining and Primary Aluminum Production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325120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1
종사자 수 1,000명 이하
자료: D&B, 2016; SBA, 2016
8.2 소규모 기업 수 추정(Estimate the Number of Small Businesses)
규칙에 해당되고 SBA 크기 기준에 의해 작은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총 개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EPA는 앞서 말한 회사들의 부분집합을 고려해서 Dun and Bradstreet의 직원 수와 매출 자료를 이용해
SBA 크기 정의에 맞는 기업의 비율을 찾아냈다. 그리고 EPA는 이 비율을 규제된 기업의 총 추정치에 대입
했다.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집합 속의 19개의 nanomaterial 생산자와 모회사들 중 4개 (21%)는 해당 NAICS 분
류의 SBA 작은 기업 정의에 따라 작은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15 개 (79%)는 SBA 작은 기업 정의를 만족하
지 않았다. 이 결과는 표 8-2에 표기되어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작은 기업의 rule definition (연간 수입이
$11,000,000 이상)에 의하면 “큰”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노물질 기업 기업규모별 현황>
기업규모
기업수
비중
소기업
4
21%
대기업
15
79%
합계
19
100%
자료: Lux Research(2007), The Nanotech Report 2006: Investment Overview and Market Research for
Nanotechnology.
229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이 경제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가공자와 생산자는 서로 작은 기업의 비율이 같다고 가정한다. SBA 작은 기
업 정의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속 미국 기반 nanomaterial 기업의 비율을 (21%) 앞서 추정한 규칙에 해당
되는 미국 기반 nanomaterial 기업의 개수에 곱하면 첫 해에는 약 411개의 nanomaterial 기업과 이후 년
들에는 77개의 기업들이 SBA “작은 기업” 항목을 만족한다. 이 기업들은 모두 rule definition을 사용했으
면 큰 기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피규제대상 기업규모별 현황>
기업규모
기업수
비중
소기업
4
21%
대기업
15
79%
합계
19
100%
8.3 소규모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Cost-to-Sales Ratio를) 추정
아래의 표에 표기되어 있듯이 10년 분석 기간 동안 규칙의 총 비용은 3% discount rate으로는 $5,440,000
이고 7% discount rate으로는 $5,980,000이다. 기업별 비용은 생산자들에게는3% discount rate으로는
$9,846이고 7% discount rate으로는 $10,809이며 가공자들에게는 3% discount rate으로는 $10,053이
고 7% discount rate으로는 $10,214이다.
과거 EPA의 작은 기업 분석들은 작은 독립체들에게 주는 경제적 타격을 분석하기 위해 낮은 impact
threshold로는 매출의 1% 이하의 compliance cost와 높은 impact threshold로는 매출의 3% 이상의
compliance cost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작은 독립체들에게 생기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
서 annualized per-company compliance cost를 연매출에 비교했다.
생산자들의 expected annualized per-company costs가 주어졌을 때 1 percent-of-sales threshold for
economic impact는 $984,607에서 $1,080,876의 annualized sales threshold와 같다; 즉, compliance
cost가 매출의 1%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매출이 이 숫자들보다 낮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3
percent-of-sales thresholds for economic impact는 $328,202에서 $360,292 사이였다. 이 수치들과
가공자들의 수치들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다.
동등한 매출액 기준
경제적 영향 유형
Equivalent Sales Dollar Threshold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
(2015$)
연간 (3%)
연간 (7%)
Manufacturers
Higher Impact
> 3%
< $328,202
< $360,292
Lower Impact
1% to 3%
$328,202 to > $984,607
$360,292 to $1,080,876
Less than 1% Impact
< 1%
> $984,607
> $1,080,876
Processors
230
Higher Impact
> 3%
< $335,100
< $340,450
Lower Impact
1% to 3%
$335,100 to $1,005,299
$340,450 to $1,021,351
Less than 1% Impact
< 1%
> $1,005,299
> $1,021,351
부 록
미국 기반 nanomaterial 기업의 95 기업 부분집합에서 규칙에 해당되는 19개의 기업들 중 4개의 작은 기
업들의 (SBA 정의에 의한) D&B 데이터를 이용하여 cost-to-sales ratio를 알아냈으며 이는 추정된 411개
의 작은 기업들의 cost-to-sales ratio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표 8-5는 작은 기업들의 estimated
cost impact를 정리해 놓았고 이 비율들을 대입해 411개의 작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부
분집합의 4개의 작은 기업 (100%)과 따라서 규칙에 해당되는 추정된 411개의 작은 기업들 모두 매출의
1%이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에 정리된 estimated rule costs and sales thresholds에 따라서 규칙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생
산자와 가공자 모두) 1% 이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는 $11,000,000 이상의 연간 매출을 가진 기업
들은 규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영향>
Economic Impact
경제적 영향 유형
매출액 대비 규제
비용
구분
3% 할인율
7% 할인율
중소기업수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고영향
> 3%
0
0%
0
0%
0
0%
저영향
1% to 3%
0
0%
0
0%
0
0%
영향 1% 미만
< 1%
4
100%
4
100%
411
100%
합계
--
4
100%
4
100%
411
100%
몇 개의 이유들 때문에 특정 작은 기업들은 규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 공인된 기업들
은 보고 당시 더 낮은 매출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규칙으로 인한 영향이 현재 연간 매출의
비율로 더 클 수가 있다. 어떠한 기업들은 단 한 가지 종류의 nanomaterial만 판매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
에 규칙의 영향이 매출의 비율에 비해 높을 수도 있으며 어떤 기업들은 nanomaterial 외의 다양한 제품들
을 생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EPA의 판단에 의하면 prohibitive cost or burden을 갖게 되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B는 생산되는 nanomaterial의 종류의 개수에 따른 cost-to-sales ratio의 sensitivity analysis가 제
시되어 있다.
231
연구보고서 18-14-0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보고서
발
행
2018년 8월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발
행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979-11-5567-255-6
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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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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