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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업무 부적합 사례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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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구현』
2021년 위험물업무
- 부적합 사례집 -
2021.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Ⅰ. 목 차
2021 위험물업무 부적합 사례집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1) 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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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정기검사
(3)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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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검사 제품(지하탱크저장소, 운반용기)
(1) 이중벽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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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용기
3. 자율인증 제품(위험물 안전제품)
(1) 통기관대기밸브
(2) 폼챔버
(3) 위치표시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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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소화약제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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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설감지설비
(6) 교반기
※ 기술원 인증(14개) 중 검사 실적이 없는 항목은 제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Ⅰ 부적합 사례집 제작 배경
q 최근 위험물 검사업무의 지속적인 부적합 증가추세에 따라 선제적 원인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신뢰성 높은 제품을 보급하고 국민안심을 UP+ 하기
위해 위험물업무 부적합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자 함.
Ⅱ 위험물업무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q 위험물시설 검사
m 위험물시설의 설계, 시공, 완성, 사용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구 분
내 용
대 상
검 사
시 기
기술검토(설계)
도면 등 설계심사
안전성능검사(제작)
시공 중 안전검사
완공검사(완성)
정밀정기검사(사용)
사용허가 전 종합검사 사용 중 안전성검사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설계단계 시
신규/구조변경 시
해당시설 설치 완료 후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후 12년
최근검사 후 11년
q 위험물제품 검사
m 위험물 저장·운반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
구 분
이중벽탱크
운반용기
안전제품(자율인증제도)
내 용
주유소 등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검사
위험물운반에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검사
검 사
구 분
의무(법정검사)
의무(법정검사)
의무 / 비의무(비법정검사)
업 무
대 상
이중벽구조의 지하저장탱크
3,000ℓ 이하의 액체 또는 고체
통기관대기밸브 등 14개 품목
위험물 저장용기
q 본 사례집은 단순 참고자료로,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하며 출처를 포함한
배포도 금지합니다.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1) 안전성능검사
【참 고 사 진】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24조
판정 기준
- 암반탱크 내부의 박락이 발생하여서는 안 됨
- 30cm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균열의 개소수가
1m당 10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부적합
사 유
○ 암반경도측정 부적합
○ 암반균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지보재 설치
예방대책
○ 현장 환경에 맞는 굴착 방법 적용
○ 암반 보강을 통한 균열 및 박락 방지
○ 암반경도측정이란 암반탱크의 대상암반의 견고성을 확인하는
기 타
시험으로 균열 및 박락을 조사하여 암반의 상태를 조사하는
시험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판정 기준
- 말뚝 허용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항복하중 2, 극한
하중 3)이어야하며, 전침하량은 말뚝직경의 10%이하 이어야
하고 순침하량은 말뚝직경의 2.5% 이하
부적합
사 유
○ 정재하시험 지지력확인 불가(시험불가)
○ 현장 지반에 맞는 말뚝 적합한 말뚝설계 적용
- 말뚝수량을 늘려 말뚝 당 지지하는 설계지지력 감소
○ 현장 지반에 맞는 말뚝 시공방법 적용
예방대책
- 암반층까지의 심도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
○ 반력말뚝의 주변마찰력 확보
- 큰 주변마찰력 확보를 위해 직경이 큰 파일 사용
- 지하수위 하강으로 말뚝 부력제거 및 마찰력 상승
○ 실하중 재하시험 실시로 반력말뚝 미사용
기 타
○ 정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445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판정 기준
- 말뚝 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2.5)이어야하며,
말뚝건전도지수는 80 이상
부적합
사 유
○ 말뚝 재시공(파손)
○ 현장 지반에 맞는 적합한 시공방법 적용
- 지반심도 및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직타, 선굴착) 적용
○ 말뚝 시공 중 편하중 고려
예방대책
- 말뚝이 기울어져 편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말뚝선단의 과도한 타격 주의
-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타격 금지
- 말뚝선단 완충재 사용으로 파손 방지
○ 말뚝 적재 및 이동 중 충격 주의
기 타
○ 동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591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 현장 이음 및 정착 길이가 설계 시방기준(최소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기초 철근 이음길이 부족
○ 시방서에 맞는 이음길이 확인 후 철근 배근
○ 여유 있는 철근자재 확보로 충분한 이음길이 확보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에 대한 피복두께가 설계도면 이상일 것
부적합
사 유
기초 철근 피복두께 부족
○ 시방서에 맞는 피복두께 확인 후 철근 배근
예방대책
○ 콘크리트 스페이서를 활용하여 충분한 피복두께 확보 및 유지
- 콘크리트 타설 전·후 철근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기 위한 철근
스페이서 및 콘크리트 스페이서를 피복위치에 배치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에 대한 배근간격이 기술 검토된 설계내용에 적합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링월 철근 배근간격 불량
○ 시방서에 맞는 철근규격별 배근간격 확인 후 철근 배근
○ 여유 있는 철근자재 확보로 적절한 배근간격 확보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판정 기준
- 말뚝 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2.5)이어야하며,
말뚝건전도지수는 80 이상
부적합
사 유
○ 동재하시험 말뚝 건전도 값 미달(건전도 기준값 : 80% 이상)
○ 현장 지반에 맞는 적합한 시공방법 적용
- 지반심도 및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직타, 선굴착) 적용
○ 말뚝 시공 중 편하중 고려
예방대책
- 말뚝이 기울어져 편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말뚝선단의 과도한 타격 주의
-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타격 금지
- 말뚝선단 완충재 사용으로 파손 방지
○ 말뚝 적재 및 이동 중 충격 주의
기 타
○ 동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591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용접부검사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옆판 수직 맞대기 용접부】
부적합
관련 사진
【자기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밑판 용접부】
【침투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STS304 재질의 밑판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SUMP 수직 맞대기 용접부】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 ~ 제35조 참조
○ 용접부에서 결함 검출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예방대책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용접부 시험의 시험개소 및 범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9조(시험개소 및 범위)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충수·수압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
판정 기준
- 충수시험 중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부적합
사 유
○ 충수시험 누설(맨홀 보강판 텔테일홀 누설)
○ 현장시방서와 설계에 맞는 용접으로 품질 개선
- 용입부족 및 크랙 발생 등 적합하지 않은 용접시공 방지
예방대책
- 적절한 전류 사용 및 용접속도 등을 고려하여 모재손상 방지
- 숙련된 용접공 배치를 통한 품질 향상
○ 충수시험 전 용접부 검사를 통한 결함 검출 필요
○ 100만리터 미만 탱크의 충수시험은 만수 후 12시간,
기 타
100만리터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후에 지반침하, 변형, 누설
등을 확인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2) 정밀정기검사
【참 고 사 진】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비파괴시험
【스패터, 가설재 잔재물 존재】
【부적합 위치 : 바닥판 용접부】
부적합
관련 사진
【크렉, 선형·원형상 결함 검출】
【부적합 위치 : 개구부 선형결함(70 ㎜검출), 용입부족】
【크렉, 선형·원형상 결함 검출】
【부적합 위치 : 노즐 선형결함(5 ㎜검출)】
【부적합 위치 : F.I 원형상결함(5 ㎜검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 ~ 제35조 참조
판정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5항
- 비파괴검사의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적합
사 유
○ 검사부위(용접부)에서 결함(스패터, 가설재 잔재물) 미 제거.
비파괴시험 결과 균열, 선상·원형상 결함(4㎜초과) 발생으로
부적합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예방대책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자기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두께측정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4항
- 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판정 기준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시험
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3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적합
사 유
○ 두께측정 시험 결과. 기준 미달
○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탱크 내부 코팅 처리 실시로 부식 지연
예방대책
- 도장 작업시 샌딩 등 전처리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도장
○ 부식이 예상되는 화물에 대해 플로어스캔 등으로 부식상태 검토
○ 구조안전점검시 차기점검 시 두께 측정값 미달 판에 대해
교체 등을 검토, 변경허가 대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 타
별표1의 2) 또는 기술검토 대상(제외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인 경우 적절한 행정 절차에 따라
보수 실시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수평도·수직도 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3항제2호
- 2. 수직도 측정
판정 기준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간격을 두어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수직도시험 판정기준(± 127.00 이하)에서 1개소 부적합
○ 화물 입·출하 시 통기관 정상 작동여부(진공, 가압 최소화)
확인, 용접부 작업 시 잔류응력 제거로 용접변형 최소화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3항제2호
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참조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3. 지붕에 관한 사항(다. 통기관의 상태)
○ 밸브없는 통기관 내 인화방지망 설치 불량
부적합
사 유
- 인화방지망이란 ? 옥외탱크저장소 상부 통기관에 설치되는
금속망형으로 외부의 화염이나 불씨 등이 저장탱크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 옥외탱크저장소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서
40mesh 이상의 인화방지망 또는 화염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예방대책
한다.(인화점이 70 ℃ 이상인 위험물을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 미설치 가능)
○ 취급하는 위험물에 맞는 부속설비 설치, 관리 필요
기 타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10.) 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에
인화방지장치 인증품 설치 의무화(’21.7.시행)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포소화설비 밸브누수 및 작동 불량
○ 소화설비 누수(밸브 및 플랜지 부위)
○ 재난상황(화재)시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대책
업체의 지속적 관리 및 정기점검이 필요
- 테스트 배관이 존재하는 경우 주기적인 작동확인
- 탱크 개방상태의 정기점검시 사전 테스트 후 정기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판정 기준
- 3. 지붕에 관한 사항
· 마. 외부 부상지붕의 (1)실링상태
부적합
사 유
○ 외부부상지붕 실링 미설치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서
예방대책
정기검사전에 부상지붕의 실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옥외소화전 작동 불량 및 물분무설비 노즐 불량(2개소)
○ 재난상황(화재)시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대책
업체의 지속적 관리 및 정기점검이 필요
- 테스트 배관이 존재하는 경우 주기적인 작동확인
- 탱크 개방상태의 정기점검시 사전 테스트 후 정기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판정 기준
- 3. 지붕에 관한 사항
가. 부식상태
부적합
사 유
○ 지붕 두께측정 시험결과 기준 미달(설계 두께의 1/2 이상일 것)
(측정 : 2.61㎜, 설계 두께 : 6.40㎜)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서
예방대책
지붕판의 최소두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Ⅷ
판정 기준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적합
사 유
○ 접지저항측정값 기준(5Ω 이하) 초과
○ 통합접지, 개별접지의 경우 모두다 기준값(5Ω 이하)
예방대책
이하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저항값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대지 접지를 개선 또는 단선을 확인하여
정상화 시켜야 함
기 타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Ⅲ
- 1.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판정 기준
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3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게시판 기재사항 누락(지정수량의 배수)
○ 게시판 한변이 0.3m, 다른 한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예방대책
-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 제4류 위험물은 위의 게시판 외에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 할 것
기 타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제7항
판정 기준
- 2. 옆판에 관한 사항
· 다. 옆판에 계단을 용접한 부분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및 계단의 부착에 의한 변형 여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탱크 계단 손잡이 부식 및 단락
○ 일상점검시에 계단의 부식등의 불량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예방대책
탱크 개방검사 주기에 맞춰 용접, 도장 작업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계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 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방유제 균열 발생
○ 정기적인 육안 검사를 통하여 방유제의 근본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균열 발생시 실링 작업을 통해
예방대책
방유제 기능이 적절하도록 유지해야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유사사례 : 방유제 관통배관 마감 미흡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4)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제1호
판정 기준
-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할 것
부적합
사 유
○ 배수관 개폐밸브 위치 부적절
○ 내부의 개폐밸브를 제거하고 외부에 신규로 설치해야한다.
예방대책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5)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제7항
판정 기준
- 5. 기초에 관한 사항
· 가. 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손상 여부
부적합
사 유
○ 앵커볼트 미설치
○ 정기적인 육안 검사를 통하여 기초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앵커 볼트 설치 대상탱크가 미설치 될 경우 시 탱크의 전도
예방대책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3) 완공검사
【참 고 사 진】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판정 기준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 5.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탄소강 재질의 탱크 외부 도장 미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방대책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
를 받아 볼 수 있다.
○ Before Service? 완공검사 이전에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 타
사전 검사 제도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무료) 부적합
예방을 통한 工期 준수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제도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방유제 미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방대책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
를 받아 볼 수 있다.
○ 유사사례 : 방유제 설치 기준 부적정(법적설치 기준 :
기 타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판정 기준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중략···)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구조 방유제내 토사 미충진
○ 이중구조 방유제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이중방유제 관통부 기준, 좌우 법적 설치기준
미달(법적 설치기준 : 1m 이상)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보유공지,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중략)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허가외 존치물로 인하여 자동차(소방차) 등 통행 불가
○ 허가외 존치물은 구내도로, 보유공지내에 존재해서는 안되고,
이를 발견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방유제 계단 미설치(좌측 사진). 마감처리 미흡(우측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사사례 : 계단 개소 부족(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표지 및 게시판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타.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
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
저장 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 인화점 21℃ 미만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의 게시판 미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완공검사
예방대책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를 받아
볼 수 있다.
기 타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소화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
판정 기준
- 제8호. 나목.
·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조작밸브 높이 부적정(기준 0.8m ~ 1.5m, 실측 : 1.97m)
○ 기동장치 등 조작밸브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고정포방출구 설치 부적정(기술검토에 의한
설계값과 현장 설치대상과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방유제 외부 개패밸브 미설치
○ 배수를 위한 개패밸브 등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 타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를 받아 볼 수 있다.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판정 기준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제10호
· 사.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펌프실 유리창의 망입유리 미사용
○ 펌프실 유리창의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펌프실 주위의 턱 기준 미달(법적 기준 : 0.2m)
2. 법정검사 제품
(1) 이중벽탱크
【참 고 사 진】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비파괴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제18조(비파괴시험)
○ 용접부 결함(5㎜) 검출
○ 숙련된 용접 기술자 작업 및 용접교육(표준절차서 등) 시행
○ 품질보증을 위한 용접시간 및 자재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자기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6조(기밀시험)
○ 감지층 시험압력 강하 및 누설(FRP 파손)
○ 경화·건조 시간 유지, 동일한 도포량, 작업환경에 맞는
예방대책
온·습도 유지, 적정한 스프레이 압력 및 거리유지, 이물질
제거 및 광택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 관리 요구
기 타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감지층 기밀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6조(기밀시험)
○ 탱크본체 시험압력 강하 및 누설
○ 결합 배관 및 부속 부위 시공 및 사전검사(가압, 감압) 철저
○ 숙련된 용접 기술자 작업 및 용접교육(표준절차서 등) 시행
○ 요청 사항 : 압력게이지 교정 및 적정 관리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외벽의 최소두께 적정여부 미달 (기준: 3.00㎜ 이상)
○ 경화·건조 시간 유지, 동일한 도포량, 작업환경에 맞는
예방대책
온·습도 유지, 적정한 스프레이 압력 및 거리유지, 이물질
제거 및 광택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 관리 요구
기 타
○ 측정방식 : 감지층을 음압으로 유지하여 외벽두께 측정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필렛 용접의 각장길이 부족
○ 필렛용접의 각장 길이가 강철판두께 이상의 길이가 나오도록
용접시공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통기관 연결용 개구부의 배관 크기 적정 여부 부적합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1조에 맞는 개구부
제작, 형식서류 도면과 제품 일치 검토 철저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형식인정 설계값 기준 허용공차(0.25mm) 범위 초과
○ 탱크용량별 최대직경 및 최소두께에 적합한 강철판 사용
○ 강철판 자재 검수시 허용공차 범위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요청 사항 : 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2. 법정검사 제품
(2) 운반용기
【참 고 사 진】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겹쳐쌓기 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7조
○ 겹쳐쌓기 시험 중 용접부에서 누설(용접부 결함으로 인한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용접부 결함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부적합
사 유
○ 형식인정품과 운반용기 구조상이(용기 상부구조 노즐 임의로
예방대책
○ 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설계도면 변경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추가설치)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용접 누락
○ 제작시 형식인정 제품과 동일하게 생산할 것
○ 제작 완료 후 육안검사를 통해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 할 것
○ 용접 누락 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낙하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 낙하시험 중 누설(플라스틱 내용기 낙하충격에 의한 파손)
○ 플라스틱 내용기 성형방법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하부구조
개선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내압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6조
○ 내압시험 중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금속제용기 내압시험에 의한 누설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기 타
실시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기밀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 기밀시험 중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금속제용기 기밀시험에 의한 누설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기 타
실시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작동불량(안전변 내 고무링 노후화로 인한 내압봉입
불량)
○ 노후된 안전변의 경우 정기적인 정비 및 보수 요구
○ 정기성능검사(2년 6개월내) 전 사전 점검 요청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상부 찌그러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부식에 의한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배출압 부적정(기준:65kPa이하, 설정:190kPa)
부적합
사 유
○ 허가외 장치물 설치
○ 하부 밸브 변형
예방대책
기 타
○ 안전변 설정압 및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며,
손상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시행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배출구 보강틀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배출압 부적정(설정압:970kPa)
○ 사용 중 안전변 불량으로 인한 교체 시 적정 설정압력을
확인 후 교체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4)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플라스틱 내용기 파손(균열)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손상 부위 사전 정비 및
예방대책
보수하며, 손상부위가 큰 경우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제품
폐기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5)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사용 중 구조변경(가열설비 임의 부착)
○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3. 자율인증 제품(위험물안전제품)
【참 고 사 진】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통기관대기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25조(설정압력시험)
○ 설정압력시험 기준 초과(기준 : 오차범위(-10~0%) 이내)
○ 통기관대기밸브 정확한 압력 설정을 위해 타입별(Spring,
예방대책
Weight) 맞는 제조 및 조립과정 필요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1조
○ 형식인정시 인증 받은 유량 기준과 제작품의 유량 상이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7조
○ 형식 인정 설계도면의 인입부 파이프 치수 범위초과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3조
○ 도막두께시험 기준 미달(기준 : 60㎛이상)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예방대책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위치표시형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6조(시트 누설시험)
○ 시트누설시험 부적합(기준 : 10분간 정격작동압력의 110%의
부적합
사 유
수압을 가하여 누설량이 25㎜당 5㎖ 초과하면 부적합
- 실측 : 100㎖ 누설(18”(450㎜)기준, 누설량 90㎖ 이하)
○ 기준에 적합한 디스크를 사용하여 변형을 방지, 밸브를
예방대책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밀착력을 높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기 타
○ 금속과 금속의 체결부의 경우 누설의 우려 존재, 디스크에
고무 라이닝등 실시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위치표시형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9조(도막두께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예방대책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83조(일반구조), 제84조(외관), 제92조(도막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및
시공불량
○ 도장공정 후 이송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보호틀),
예방대책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90조(기밀시험), 제92조(도막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부적합
사 유
○ 다이아후램 기밀시험 누설발생(기준 : 20kPa 공기압 가압,
10분 유지하였을 때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대책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 다이아후램의 사전 검수(감압, 가압으로 압력강하값 여부
체크) 및 기밀시험으로 누설여부 확인
기 타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86조(구조)
○ 형식인정상의 제품과 실제 제작품의 구조 상이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4조(감지센서)
○ 센서 작동 불량(성능검사시 10회 반복 실시, 이상이 없을 것)
○ 센서 제작시 연결부위 체결강화 및 단선여부 확인
예방대책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3조(경보장치)
○ 경보장치 음압시험 기준미달(기준 : 80dB이상)
○ 경보장치 음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 이상으로 설정 할
예방대책
것(CPU에서 스피커 주파수 조정, 적정 ㎒의 제품 사용)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 요청 사항 : 소음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3조(경보장치)
○ 경보장치 내구성 시험 기준미달(기준 : 8시간 연속 작동)
○ 회로기판의 납땜 등의 조립부 건전성 사전 확인
예방대책
○ 기존 제품의 개선품 도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교반기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판정 기준
제153조(비파괴검사)
- 비파괴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 및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적합
사 유
○ 용접부 선상결함 및 기공 검출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예방대책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침투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 참고
2021년 도 부 적 합 사 례 집
■ 발행일
2021년 6월
■ 발행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 집필진
김의중, 권병성, 이경진, 전명호, 배덕룡, 강기민,
조호담, 천진성, 박정빈, 안효익, 권용기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 136번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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