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구현』 2021년 위험물업무 - 부적합 사례집 - 2021.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Ⅰ. 목 차 2021 위험물업무 부적합 사례집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1) 안전성능검사 ·································································································· (2) 정밀정기검사 (3) 완공검사 5 Page ······························································································ 17 Page ············································································································ 34 Page 2. 법정검사 제품(지하탱크저장소, 운반용기) (1) 이중벽탱크 ····································································································· 44 Page ············································································································ 52 Page ······················································································· 68 Page ··················································································································· 69 Page (2) 운반용기 3. 자율인증 제품(위험물 안전제품) (1) 통기관대기밸브 (2) 폼챔버 (3) 위치표시형밸브 ······················································································· 72 Page (4) 포소화약제탱크 ······················································································· 74 Page ······························································································ 77 Page ··················································································································· 80 Page (5) 누설감지설비 (6) 교반기 ※ 기술원 인증(14개) 중 검사 실적이 없는 항목은 제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Ⅰ 부적합 사례집 제작 배경 q 최근 위험물 검사업무의 지속적인 부적합 증가추세에 따라 선제적 원인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신뢰성 높은 제품을 보급하고 국민안심을 UP+ 하기 위해 위험물업무 부적합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자 함. Ⅱ 위험물업무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q 위험물시설 검사 m 위험물시설의 설계, 시공, 완성, 사용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구 분 내 용 대 상 검 사 시 기 기술검토(설계) 도면 등 설계심사 안전성능검사(제작) 시공 중 안전검사 완공검사(완성) 정밀정기검사(사용) 사용허가 전 종합검사 사용 중 안전성검사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옥외/암반탱크 저장소 설계단계 시 신규/구조변경 시 해당시설 설치 완료 후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후 12년 최근검사 후 11년 q 위험물제품 검사 m 위험물 저장·운반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 구 분 이중벽탱크 운반용기 안전제품(자율인증제도) 내 용 주유소 등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검사 위험물운반에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성검사 검 사 구 분 의무(법정검사) 의무(법정검사) 의무 / 비의무(비법정검사) 업 무 대 상 이중벽구조의 지하저장탱크 3,000ℓ 이하의 액체 또는 고체 통기관대기밸브 등 14개 품목 위험물 저장용기 q 본 사례집은 단순 참고자료로,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하며 출처를 포함한 배포도 금지합니다.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1) 안전성능검사 【참 고 사 진】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24조 판정 기준 - 암반탱크 내부의 박락이 발생하여서는 안 됨 - 30cm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균열의 개소수가 1m당 10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부적합 사 유 ○ 암반경도측정 부적합 ○ 암반균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지보재 설치 예방대책 ○ 현장 환경에 맞는 굴착 방법 적용 ○ 암반 보강을 통한 균열 및 박락 방지 ○ 암반경도측정이란 암반탱크의 대상암반의 견고성을 확인하는 기 타 시험으로 균열 및 박락을 조사하여 암반의 상태를 조사하는 시험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판정 기준 - 말뚝 허용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항복하중 2, 극한 하중 3)이어야하며, 전침하량은 말뚝직경의 10%이하 이어야 하고 순침하량은 말뚝직경의 2.5% 이하 부적합 사 유 ○ 정재하시험 지지력확인 불가(시험불가) ○ 현장 지반에 맞는 말뚝 적합한 말뚝설계 적용 - 말뚝수량을 늘려 말뚝 당 지지하는 설계지지력 감소 ○ 현장 지반에 맞는 말뚝 시공방법 적용 예방대책 - 암반층까지의 심도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 ○ 반력말뚝의 주변마찰력 확보 - 큰 주변마찰력 확보를 위해 직경이 큰 파일 사용 - 지하수위 하강으로 말뚝 부력제거 및 마찰력 상승 ○ 실하중 재하시험 실시로 반력말뚝 미사용 기 타 ○ 정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445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판정 기준 - 말뚝 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2.5)이어야하며, 말뚝건전도지수는 80 이상 부적합 사 유 ○ 말뚝 재시공(파손) ○ 현장 지반에 맞는 적합한 시공방법 적용 - 지반심도 및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직타, 선굴착) 적용 ○ 말뚝 시공 중 편하중 고려 예방대책 - 말뚝이 기울어져 편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말뚝선단의 과도한 타격 주의 -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타격 금지 - 말뚝선단 완충재 사용으로 파손 방지 ○ 말뚝 적재 및 이동 중 충격 주의 기 타 ○ 동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591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 현장 이음 및 정착 길이가 설계 시방기준(최소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기초 철근 이음길이 부족 ○ 시방서에 맞는 이음길이 확인 후 철근 배근 ○ 여유 있는 철근자재 확보로 충분한 이음길이 확보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에 대한 피복두께가 설계도면 이상일 것 부적합 사 유 기초 철근 피복두께 부족 ○ 시방서에 맞는 피복두께 확인 후 철근 배근 예방대책 ○ 콘크리트 스페이서를 활용하여 충분한 피복두께 확보 및 유지 - 콘크리트 타설 전·후 철근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기 위한 철근 스페이서 및 콘크리트 스페이서를 피복위치에 배치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별지 제1호 판정 기준 서식)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확인표 - 임의 1개소에 대한 배근간격이 기술 검토된 설계내용에 적합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링월 철근 배근간격 불량 ○ 시방서에 맞는 철근규격별 배근간격 확인 후 철근 배근 ○ 여유 있는 철근자재 확보로 적절한 배근간격 확보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규격 및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에 기 타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11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기초·지반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옥외탱크 및 암반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판정 기준 - 말뚝 지지력은 설계지지력 이상(안전율 2.5)이어야하며, 말뚝건전도지수는 80 이상 부적합 사 유 ○ 동재하시험 말뚝 건전도 값 미달(건전도 기준값 : 80% 이상) ○ 현장 지반에 맞는 적합한 시공방법 적용 - 지반심도 및 지반상태를 고려한 시공방법(직타, 선굴착) 적용 ○ 말뚝 시공 중 편하중 고려 예방대책 - 말뚝이 기울어져 편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말뚝선단의 과도한 타격 주의 -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타격 금지 - 말뚝선단 완충재 사용으로 파손 방지 ○ 말뚝 적재 및 이동 중 충격 주의 기 타 ○ 동재하시험 방법 및 절차 : KS F 2591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용접부검사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옆판 수직 맞대기 용접부】 부적합 관련 사진 【자기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밑판 용접부】 【침투탐상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STS304 재질의 밑판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부적합】 【부적합 위치 : SUMP 수직 맞대기 용접부】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 ~ 제35조 참조 ○ 용접부에서 결함 검출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예방대책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용접부 시험의 시험개소 및 범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9조(시험개소 및 범위) 참조 안전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충수·수압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 판정 기준 - 충수시험 중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부적합 사 유 ○ 충수시험 누설(맨홀 보강판 텔테일홀 누설) ○ 현장시방서와 설계에 맞는 용접으로 품질 개선 - 용입부족 및 크랙 발생 등 적합하지 않은 용접시공 방지 예방대책 - 적절한 전류 사용 및 용접속도 등을 고려하여 모재손상 방지 - 숙련된 용접공 배치를 통한 품질 향상 ○ 충수시험 전 용접부 검사를 통한 결함 검출 필요 ○ 100만리터 미만 탱크의 충수시험은 만수 후 12시간, 기 타 100만리터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후에 지반침하, 변형, 누설 등을 확인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2) 정밀정기검사 【참 고 사 진】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비파괴시험 【스패터, 가설재 잔재물 존재】 【부적합 위치 : 바닥판 용접부】 부적합 관련 사진 【크렉, 선형·원형상 결함 검출】 【부적합 위치 : 개구부 선형결함(70 ㎜검출), 용입부족】 【크렉, 선형·원형상 결함 검출】 【부적합 위치 : 노즐 선형결함(5 ㎜검출)】 【부적합 위치 : F.I 원형상결함(5 ㎜검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 ~ 제35조 참조 판정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5항 - 비파괴검사의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적합 사 유 ○ 검사부위(용접부)에서 결함(스패터, 가설재 잔재물) 미 제거. 비파괴시험 결과 균열, 선상·원형상 결함(4㎜초과) 발생으로 부적합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예방대책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자기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두께측정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4항 - 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판정 기준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시험 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3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부적합 사 유 ○ 두께측정 시험 결과. 기준 미달 ○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탱크 내부 코팅 처리 실시로 부식 지연 예방대책 - 도장 작업시 샌딩 등 전처리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도장 ○ 부식이 예상되는 화물에 대해 플로어스캔 등으로 부식상태 검토 ○ 구조안전점검시 차기점검 시 두께 측정값 미달 판에 대해 교체 등을 검토, 변경허가 대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 타 별표1의 2) 또는 기술검토 대상(제외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인 경우 적절한 행정 절차에 따라 보수 실시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수평도·수직도 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3항제2호 - 2. 수직도 측정 판정 기준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간격을 두어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수직도시험 판정기준(± 127.00 이하)에서 1개소 부적합 ○ 화물 입·출하 시 통기관 정상 작동여부(진공, 가압 최소화) 확인, 용접부 작업 시 잔류응력 제거로 용접변형 최소화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3항제2호 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참조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3. 지붕에 관한 사항(다. 통기관의 상태) ○ 밸브없는 통기관 내 인화방지망 설치 불량 부적합 사 유 - 인화방지망이란 ? 옥외탱크저장소 상부 통기관에 설치되는 금속망형으로 외부의 화염이나 불씨 등이 저장탱크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 옥외탱크저장소의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서 40mesh 이상의 인화방지망 또는 화염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예방대책 한다.(인화점이 70 ℃ 이상인 위험물을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 미설치 가능) ○ 취급하는 위험물에 맞는 부속설비 설치, 관리 필요 기 타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10.) 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에 인화방지장치 인증품 설치 의무화(’21.7.시행)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포소화설비 밸브누수 및 작동 불량 ○ 소화설비 누수(밸브 및 플랜지 부위) ○ 재난상황(화재)시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대책 업체의 지속적 관리 및 정기점검이 필요 - 테스트 배관이 존재하는 경우 주기적인 작동확인 - 탱크 개방상태의 정기점검시 사전 테스트 후 정기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판정 기준 - 3. 지붕에 관한 사항 · 마. 외부 부상지붕의 (1)실링상태 부적합 사 유 ○ 외부부상지붕 실링 미설치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서 예방대책 정기검사전에 부상지붕의 실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옥외소화전 작동 불량 및 물분무설비 노즐 불량(2개소) ○ 재난상황(화재)시 발생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대책 업체의 지속적 관리 및 정기점검이 필요 - 테스트 배관이 존재하는 경우 주기적인 작동확인 - 탱크 개방상태의 정기점검시 사전 테스트 후 정기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제7항 판정 기준 - 3. 지붕에 관한 사항 가. 부식상태 부적합 사 유 ○ 지붕 두께측정 시험결과 기준 미달(설계 두께의 1/2 이상일 것) (측정 : 2.61㎜, 설계 두께 : 6.40㎜)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서 예방대책 지붕판의 최소두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Ⅷ 판정 기준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적합 사 유 ○ 접지저항측정값 기준(5Ω 이하) 초과 ○ 통합접지, 개별접지의 경우 모두다 기준값(5Ω 이하) 예방대책 이하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저항값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대지 접지를 개선 또는 단선을 확인하여 정상화 시켜야 함 기 타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Ⅲ - 1.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판정 기준 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3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게시판 기재사항 누락(지정수량의 배수) ○ 게시판 한변이 0.3m, 다른 한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예방대책 -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 제4류 위험물은 위의 게시판 외에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 할 것 기 타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제7항 판정 기준 - 2. 옆판에 관한 사항 · 다. 옆판에 계단을 용접한 부분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및 계단의 부착에 의한 변형 여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탱크 계단 손잡이 부식 및 단락 ○ 일상점검시에 계단의 부식등의 불량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예방대책 탱크 개방검사 주기에 맞춰 용접, 도장 작업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계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 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방유제 균열 발생 ○ 정기적인 육안 검사를 통하여 방유제의 근본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균열 발생시 실링 작업을 통해 예방대책 방유제 기능이 적절하도록 유지해야한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유사사례 : 방유제 관통배관 마감 미흡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4)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제1호 판정 기준 -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할 것 부적합 사 유 ○ 배수관 개폐밸브 위치 부적절 ○ 내부의 개폐밸브를 제거하고 외부에 신규로 설치해야한다. 예방대책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정밀정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5) 구 분 ○ 외관검사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제7항 판정 기준 - 5. 기초에 관한 사항 · 가. 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손상 여부 부적합 사 유 ○ 앵커볼트 미설치 ○ 정기적인 육안 검사를 통하여 기초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앵커 볼트 설치 대상탱크가 미설치 될 경우 시 탱크의 전도 예방대책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정기검사 외관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에게 통보되며 개선 이후에 정밀정기검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 타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정밀정기검사 외관검사 점검표” 참고 1. 위험물탱크(옥외탱크저장소) (3) 완공검사 【참 고 사 진】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판정 기준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 5.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탄소강 재질의 탱크 외부 도장 미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방대책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 를 받아 볼 수 있다. ○ Before Service? 완공검사 이전에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 타 사전 검사 제도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무료) 부적합 예방을 통한 工期 준수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제도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 유 ○ 방유제 미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방대책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 를 받아 볼 수 있다. ○ 유사사례 : 방유제 설치 기준 부적정(법적설치 기준 : 기 타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판정 기준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중략···)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구조 방유제내 토사 미충진 ○ 이중구조 방유제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이중방유제 관통부 기준, 좌우 법적 설치기준 미달(법적 설치기준 : 1m 이상)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보유공지,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중략)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허가외 존치물로 인하여 자동차(소방차) 등 통행 불가 ○ 허가외 존치물은 구내도로, 보유공지내에 존재해서는 안되고, 이를 발견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방유제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방유제 계단 미설치(좌측 사진). 마감처리 미흡(우측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사사례 : 계단 개소 부족(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표지 및 게시판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판정 기준 · 타.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 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 저장 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 인화점 21℃ 미만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의 게시판 미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완공검사 예방대책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를 받아 볼 수 있다. 기 타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소화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 판정 기준 - 제8호. 나목. ·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조작밸브 높이 부적정(기준 0.8m ~ 1.5m, 실측 : 1.97m) ○ 기동장치 등 조작밸브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고정포방출구 설치 부적정(기술검토에 의한 설계값과 현장 설치대상과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Ⅸ. 방유제 판정 기준 ·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방유제 외부 개패밸브 미설치 ○ 배수를 위한 개패밸브 등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완공검사 관련 사전 점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 타 기술원 사무소(용인, 울산, 여수)에 연락하여 Before Service를 받아 볼 수 있다. 완공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외부구조 및 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판정 기준 -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제10호 · 사.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펌프실 유리창의 망입유리 미사용 ○ 펌프실 유리창의 현장 설치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술검토(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함. ○ 유사사례 : 펌프실 주위의 턱 기준 미달(법적 기준 : 0.2m) 2. 법정검사 제품 (1) 이중벽탱크 【참 고 사 진】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비파괴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제18조(비파괴시험) ○ 용접부 결함(5㎜) 검출 ○ 숙련된 용접 기술자 작업 및 용접교육(표준절차서 등) 시행 ○ 품질보증을 위한 용접시간 및 자재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자기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6조(기밀시험) ○ 감지층 시험압력 강하 및 누설(FRP 파손) ○ 경화·건조 시간 유지, 동일한 도포량, 작업환경에 맞는 예방대책 온·습도 유지, 적정한 스프레이 압력 및 거리유지, 이물질 제거 및 광택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 관리 요구 기 타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감지층 기밀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6조(기밀시험) ○ 탱크본체 시험압력 강하 및 누설 ○ 결합 배관 및 부속 부위 시공 및 사전검사(가압, 감압) 철저 ○ 숙련된 용접 기술자 작업 및 용접교육(표준절차서 등) 시행 ○ 요청 사항 : 압력게이지 교정 및 적정 관리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외벽의 최소두께 적정여부 미달 (기준: 3.00㎜ 이상) ○ 경화·건조 시간 유지, 동일한 도포량, 작업환경에 맞는 예방대책 온·습도 유지, 적정한 스프레이 압력 및 거리유지, 이물질 제거 및 광택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 관리 요구 기 타 ○ 측정방식 : 감지층을 음압으로 유지하여 외벽두께 측정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필렛 용접의 각장길이 부족 ○ 필렛용접의 각장 길이가 강철판두께 이상의 길이가 나오도록 용접시공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통기관 연결용 개구부의 배관 크기 적정 여부 부적합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1조에 맞는 개구부 제작, 형식서류 도면과 제품 일치 검토 철저 이중벽탱크 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일반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이중벽·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제13조(일반구조) ○ 형식인정 설계값 기준 허용공차(0.25mm) 범위 초과 ○ 탱크용량별 최대직경 및 최소두께에 적합한 강철판 사용 ○ 강철판 자재 검수시 허용공차 범위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요청 사항 : 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2. 법정검사 제품 (2) 운반용기 【참 고 사 진】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겹쳐쌓기 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7조 ○ 겹쳐쌓기 시험 중 용접부에서 누설(용접부 결함으로 인한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용접부 결함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부적합 사 유 ○ 형식인정품과 운반용기 구조상이(용기 상부구조 노즐 임의로 예방대책 ○ 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설계도면 변경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추가설치)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용접 누락 ○ 제작시 형식인정 제품과 동일하게 생산할 것 ○ 제작 완료 후 육안검사를 통해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 할 것 ○ 용접 누락 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낙하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 낙하시험 중 누설(플라스틱 내용기 낙하충격에 의한 파손) ○ 플라스틱 내용기 성형방법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하부구조 개선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내압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6조 ○ 내압시험 중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금속제용기 내압시험에 의한 누설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기 타 실시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기밀시험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 기밀시험 중 누설 ○ 제작 후 사전 전수검사(기밀, 내압시험 등) 실시 ○ 금속제용기 기밀시험에 의한 누설부위 보수 후 성능검사 기 타 실시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작동불량(안전변 내 고무링 노후화로 인한 내압봉입 불량) ○ 노후된 안전변의 경우 정기적인 정비 및 보수 요구 ○ 정기성능검사(2년 6개월내) 전 사전 점검 요청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상부 찌그러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하부 파렛트 부식에 의한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배출압 부적정(기준:65kPa이하, 설정:190kPa) 부적합 사 유 ○ 허가외 장치물 설치 ○ 하부 밸브 변형 예방대책 기 타 ○ 안전변 설정압 및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며, 손상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시행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배출구 보강틀 파손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파손 부위 사전 정비 및 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안전변 배출압 부적정(설정압:970kPa) ○ 사용 중 안전변 불량으로 인한 교체 시 적정 설정압력을 확인 후 교체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4)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플라스틱 내용기 파손(균열) ○ 사용 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손상 부위 사전 정비 및 예방대책 보수하며, 손상부위가 큰 경우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제품 폐기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운반용기검사 중 부적합 사례(15) 구 분 ○ 구조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예방대책 기 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 사용 중 구조변경(가열설비 임의 부착) ○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참조 3. 자율인증 제품(위험물안전제품) 【참 고 사 진】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 구 분 ○ 통기관대기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25조(설정압력시험) ○ 설정압력시험 기준 초과(기준 : 오차범위(-10~0%) 이내) ○ 통기관대기밸브 정확한 압력 설정을 위해 타입별(Spring, 예방대책 Weight) 맞는 제조 및 조립과정 필요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2)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1조 ○ 형식인정시 인증 받은 유량 기준과 제작품의 유량 상이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3)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57조 ○ 형식 인정 설계도면의 인입부 파이프 치수 범위초과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4) 구 분 ○ 폼챔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63조 ○ 도막두께시험 기준 미달(기준 : 60㎛이상)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예방대책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5) 구 분 ○ 위치표시형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6조(시트 누설시험) ○ 시트누설시험 부적합(기준 : 10분간 정격작동압력의 110%의 부적합 사 유 수압을 가하여 누설량이 25㎜당 5㎖ 초과하면 부적합 - 실측 : 100㎖ 누설(18”(450㎜)기준, 누설량 90㎖ 이하) ○ 기준에 적합한 디스크를 사용하여 변형을 방지, 밸브를 예방대책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밀착력을 높여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기 타 ○ 금속과 금속의 체결부의 경우 누설의 우려 존재, 디스크에 고무 라이닝등 실시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6) 구 분 ○ 위치표시형밸브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79조(도막두께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예방대책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7)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83조(일반구조), 제84조(외관), 제92조(도막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및 시공불량 ○ 도장공정 후 이송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보호틀), 예방대책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기 타 ○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8)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90조(기밀시험), 제92조(도막측정시험) ○ 방청도장 도막 두께 기준 미달(기준 : 100㎛이상) 부적합 사 유 ○ 다이아후램 기밀시험 누설발생(기준 : 20kPa 공기압 가압, 10분 유지하였을 때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 국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균일한 방청도장 실시 및 도장 전 세척 등 전처리 실시, 도장 후 사전검사로 부적합 예방대책 예방 ○ 도막에 국소부위 긁힌 부위나 흠집이 있을 경우 터치업 실시 ○ 다이아후램의 사전 검수(감압, 가압으로 압력강하값 여부 체크) 및 기밀시험으로 누설여부 확인 기 타 요청 사항 : 도막두께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9) 구 분 ○ 포소화약제탱크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86조(구조) ○ 형식인정상의 제품과 실제 제작품의 구조 상이 ○ 제품 제작시 형식 인정 서류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 예방대책 ○ 형식과 상이한 발주건으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를 통해 변경 후(사전 기술원 문의) 성능검사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0)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4조(감지센서) ○ 센서 작동 불량(성능검사시 10회 반복 실시, 이상이 없을 것) ○ 센서 제작시 연결부위 체결강화 및 단선여부 확인 예방대책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1)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3조(경보장치) ○ 경보장치 음압시험 기준미달(기준 : 80dB이상) ○ 경보장치 음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 이상으로 설정 할 예방대책 것(CPU에서 스피커 주파수 조정, 적정 ㎒의 제품 사용) ○ 성능검사는 샘플링 검사인만큼 사전 전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예방 ○ 요청 사항 : 소음측정기 교정 및 적정 관리 기 타 ○ 샘플링 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5 참조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2) 구 분 ○ 누설감지설비 부적합 관련 사진 판정 기준 부적합 사 유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3조(경보장치) ○ 경보장치 내구성 시험 기준미달(기준 : 8시간 연속 작동) ○ 회로기판의 납땜 등의 조립부 건전성 사전 확인 예방대책 ○ 기존 제품의 개선품 도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형식·경미한 변경 실시 기 타 ○ 형식·경미한 변경 제도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참조(문의사항 : 031-289-2910 유선문의) 안전제품 성능검사 중 부적합 사례(13) 구 분 ○ 교반기 부적합 관련 사진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판정 기준 제153조(비파괴검사) - 비파괴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 및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적합 사 유 ○ 용접부 선상결함 및 기공 검출 ○ 적절한 용접재료(용접봉) 사용 -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보관·취급에 주의, 용접봉 건조 예방대책 - 모재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질의 용접봉 사용 ○ 적합한 용접방법 적용 - 각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용접성을 고려하여 용접방법 선정 ○ 적절한 용접환경 조성 - 고온, 저온, 고습도, 강풍, 야간시 작업 중단 ○ 적정 전류 사용 - 전류의 과도한 흐름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기 설치 ○ 용접속도 - 적정한 속도로 용접하되 용접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용접 ○ 개선 정밀도 확보 - 도면의 표기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그라인더로 갈아 평활도 유지 - 개선부의 정밀도가 좋지 못하면 용접이 힘들고, 결함발생 가능 ○ 청소상태(전처리) 확인 - 용접 부위 녹 및 오염 제거, 청소상태를 점검 - 용접면의 슬래그 및 수분 제거 ○ 용접 전 예열 - 급격한 용접에 의하여 용접변형, 팽창, 수축 발생 가능 - 용접부위를 사전에 예열하여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 ○ 잔류 응력 - 용접 후 잔류응력은 용접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용접작업의 방법 및 순서는 잔류응력을 최소화해야 함 기 타 ○ 침투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 참고 2021년 도 부 적 합 사 례 집 ■ 발행일 2021년 6월 ■ 발행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 집필진 김의중, 권병성, 이경진, 전명호, 배덕룡, 강기민, 조호담, 천진성, 박정빈, 안효익, 권용기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 136번지) ■ 인 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