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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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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개량공사
3-4 Plastic Board Drain(PBD)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 기둥을 설치하는
PBD(Plastic Board Drain) 연직배수공사에 적용한다.
연직배수공 설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 연직배수공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
료를 적용하였으며, 필요시 수급인은 상세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
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재료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2.1.9에 수록된 품질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1-2-3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및『3-1-1 지반개량일반』관
련내용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측계획서
(2) 시공보고서
2. 재 료
2.1 토목섬유 연직 배수
2.1.1 토목섬유 배수재는 역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1롤
(Roll)의 길이는 200m 이상이어야 한다.
2.1.2 토목섬유 연직배수에 사용하는 배수재료는 습윤상태에서도 투수성이 좋으며, 충분
한 강도를 가져 드레인 형성시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1.3 배수재는 토압에 의한 코아의 손상이 없으며 압밀침하에 대한 순응성이 양호하고
절곡시 배수로의 절단과 막힘이 없어야 한다.
2.1.4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품질시험 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실시하도록 하
- 139 -
며, 또한 총 타입량이 2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km당 1회를 실시하고, 총 타
입량이 200k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00km 당 1회를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
자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1.5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배수재 필
터는 친수성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종 별
토목섬유
(배 수 용)
시험종목
무게측정
인장강도 및 신도
투수
시험방법
KS K ISO 9864
KS K ISO 10319
KS K ISO 11058
시험빈도
ㆍ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1.6 필터재(Filter material)는 압밀간극수의 배출에 충분한 투수계수를 가지며 드레인
재 내부로 토립자의 혼입(Clogging)을 방지하고 산, 알칼리, 박테리아에 대한 저
항성이 커야 한다.
2.1.7 Drain Board의 Core재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품질 편차가 심
하고 손으로도 쉽게 찢어져 압밀침하지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1.8 Filter재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Filter재 위에 별도의 코팅재(아크릴, 에
폭시 등)를 사용, 또는 도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Drain Board 타입후 Filter재와
코팅재의 박리현상에 의한 Filter재의 중량감소 및 유효 구멍크기가 확대되어 품
질저하로 인한 압밀지연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배수재 필터는 친수성 처
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9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인 보드 규격
항 목
중 량
폭 × 두께
단위
g/m
㎜
규 격
80 이상
(100 ± 5.00) × (2 이상)
- 140 -
비 고
하모니카형
제
3
장
지반개량공사
(2)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구 분
항
재
인장
강도
목
단위
기준사항
질
PE, PP, PET
건조
kN
1.5 이상
(제품전폭)
습윤
Drain재(Core +
직선
25 이상
㎤/sec
배수
Filter)
@300㎪
성능 굴곡 동수경사
15 이상
i = 0.5
(20%)
대상지반의
액체저항성
%, 황산(H2SO4), 오염도에
(내화학성) 수산화칼슘(Ca(OH)2) 설계자가 따라
결정
재 질
PP, PET
중 량
g/㎡
110 이상
투수성
㎜/sec
유속지수 1 이상
인장강도
kN/m
6.0 이상
Filter
인장신도
%
20 ~ 80
(필터단면을
인열강도
N
100 이상
불투수층이
형성된 제품이 파열강도
N
600 이상
아닌 장섬유
부직포)
유효구멍크기
㎛
≤ 80
(AOS)O90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대상지반의
%, 황산(H2SO4), 오염도에
수산화칼슘(Ca(OH)2) 설계자가 따라
결정
시험방법
KS K 0210
KS K ISO 10319
KS K 0940
ASTM D 6918
KS K ISO TR
12960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KS K 0210
KS K ISO 9864
KS K ISO 11058
KS K ISO 10319
KS K ISO 10319
KS K 0796
KS K 0768
KS K ISO 12956
KS K ISO TR
12960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 단, 상기에 명기된 시험방법은 “동 시험방법과 동등한 기타 시험방법을 포함한다.”로
규정한다. 이 기준은 설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 토질조건,
연약 지반 심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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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개량공사
3-4 Plastic Board Drain(PBD)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 기둥을 설치하는
PBD(Plastic Board Drain) 연직배수공사에 적용한다.
연직배수공 설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 연직배수공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
료를 적용하였으며, 필요시 수급인은 상세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
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재료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2.1.9에 수록된 품질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1-2-3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및『3-1-1 지반개량일반』관
련내용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측계획서
(2) 시공보고서
2. 재 료
2.1 토목섬유 연직 배수
2.1.1 토목섬유 배수재는 역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1롤
(Roll)의 길이는 200m 이상이어야 한다.
2.1.2 토목섬유 연직배수에 사용하는 배수재료는 습윤상태에서도 투수성이 좋으며, 충분
한 강도를 가져 드레인 형성시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1.3 배수재는 토압에 의한 코아의 손상이 없으며 압밀침하에 대한 순응성이 양호하고
절곡시 배수로의 절단과 막힘이 없어야 한다.
2.1.4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품질시험 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실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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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총 타입량이 2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km당 1회를 실시하고, 총 타
입량이 200k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00km 당 1회를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
자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1.5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배수재 필
터는 친수성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종 별
토목섬유
(배 수 용)
시험종목
무게측정
인장강도 및 신도
투수
시험방법
KS K ISO 9864
KS K ISO 10319
KS K ISO 11058
시험빈도
ㆍ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1.6 필터재(Filter material)는 압밀간극수의 배출에 충분한 투수계수를 가지며 드레인
재 내부로 토립자의 혼입(Clogging)을 방지하고 산, 알칼리, 박테리아에 대한 저
항성이 커야 한다.
2.1.7 Drain Board의 Core재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품질 편차가 심
하고 손으로도 쉽게 찢어져 압밀침하지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1.8 Filter재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Filter재 위에 별도의 코팅재(아크릴, 에
폭시 등)를 사용, 또는 도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Drain Board 타입후 Filter재와
코팅재의 박리현상에 의한 Filter재의 중량감소 및 유효 구멍크기가 확대되어 품
질저하로 인한 압밀지연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배수재 필터는 친수성 처
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9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인 보드 규격
항 목
중 량
폭 × 두께
단위
g/m
㎜
규 격
80 이상
(100 ± 5.00) × (2 이상)
- 140 -
비 고
하모니카형
제
3
장
지반개량공사
(2)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구 분
항
재
인장
강도
목
단위
기준사항
질
PE, PP, PET
건조
kN
1.5 이상
(제품전폭)
습윤
Drain재(Core +
직선
25 이상
㎤/sec
배수
Filter)
@300㎪
성능 굴곡 동수경사
15 이상
i = 0.5
(20%)
대상지반의
액체저항성
%, 황산(H2SO4), 오염도에
(내화학성) 수산화칼슘(Ca(OH)2) 설계자가 따라
결정
재 질
PP, PET
중 량
g/㎡
110 이상
투수성
㎜/sec
유속지수 1 이상
인장강도
kN/m
6.0 이상
Filter
인장신도
%
20 ~ 80
(필터단면을
인열강도
N
100 이상
불투수층이
형성된 제품이 파열강도
N
600 이상
아닌 장섬유
부직포)
유효구멍크기
㎛
≤ 80
(AOS)O90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대상지반의
%, 황산(H2SO4), 오염도에
수산화칼슘(Ca(OH)2) 설계자가 따라
결정
시험방법
KS K 0210
KS K ISO 10319
KS K 0940
ASTM D 6918
KS K ISO TR
12960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KS K 0210
KS K ISO 9864
KS K ISO 11058
KS K ISO 10319
KS K ISO 10319
KS K 0796
KS K 0768
KS K ISO 12956
KS K ISO TR
12960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 단, 상기에 명기된 시험방법은 “동 시험방법과 동등한 기타 시험방법을 포함한다.”로
규정한다. 이 기준은 설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 토질조건,
연약 지반 심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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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2.2.1 시료채취
품질검사용 시편은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임의의 부분에
서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보관하여 시험 후 당초 승인된
시험성적서에 부착되어 있는 시편과 동일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2.2.2 시험기관
모든 국가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가
급적 아래 기관에서 시험을 행한다.
(1) Fiti 시험연구원
(2) 한국 의류시험연구원
2.2.3 시험방법 :“2.1.9 ”항의 해당항목 시험방법에 준한다.
2.3 자재관리
2.3.1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자재의 현장 반출․입이 필요할 시는 물
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자, 물량, 제품규격, 납품사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
출한 후 제품규격 및 물량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는다.
2.3.2 Drain Board는 포대 등으로 포장하여 적재 및 운반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급된 제품은 반드시 받침목이 설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천막 안에 보관한다.
2.3.3 배수성능시험(KS K 0940)은 50만m마다, 그 외 항목들은 20만m마다 Full Test 1
회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시
행한다.
2.3.4 수급자는 자재의 생산, 운반 및 시공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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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개량공사
3. 시 공
3.1 시험시공
3.1.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본 공사구역 내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시공심도의 결정
및 관입능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선정시 시험시공 내용을 고려하여 PBD
타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3.1.2 시험시공은 지반개량 부분계획평면도(1)의 일반PBD 타설구간과 천공구간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시험시공 위치, 심도, 시공방법, 시험횟수 및 시공량에 대하여는 시
공전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2 시공일반
3.2.1 PBD공에 사용되는 기계는 타입 길이 및 투입 재료의 양, 드레인 경사도를 기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3.2.2 자동기록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은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맨드렐(Mendrel)
방식의 타입기로 시공하며, 케이싱의 선단은 지반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단
면의 폐단면 앵커판을 사용한다.
3.2.4 수급인은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타입 한계 깊이 또는 타입 한계 지반강도를 설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토목섬유 연직배수는 압밀층의 최하단부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의 절단길이는
수평배수층 표면에서 15㎝ 이상으로 한다.
3.2.6 사용 중 잔여길이를 연결할 때는 포켓식으로 하고, 통수의 연속성 유지 및 인장강
도가 원자재와 동등하여야 하며, 포켓식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길이는 버리
도록 한다.
3.2.7 토목섬유 연직배수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타입 위치도를 작
성하고 변조가 불가능한 타입자동기록기를 장치하여, 구역별, 번호별로 타입일시,
타입깊이, 타입량을 기록지에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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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약 계획된 깊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되면 시공을 즉시 중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8 수급인은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효율적인 타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입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초연약지반에서 주행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량복공판 등을 이용하거나 재
하성토 일부를 미리 포설하여 장비접지압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타입력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스미어 존(Smear zone)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적인 타입방식의 최소 케
이싱의 단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3.2.9 연직배수재 시공을 위한 장비 진입시 또는 드레인 타설시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장비 기울임 등이 발생시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허용오차
3.3.1 타설 위치의 허용오차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3.3.2 PBD의 허용 경사각은 2° 이하이어야 하며, 맨드렐(Mandrel)의 경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3.4 Drain Board 타입장비
3.4.1 자주식 크레인에 장착된 전폐형 맨드렐 및 유압식 타입방식의 드레인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진동형 타입 장비를 병용할 수 있으며, 원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는 장비를 사용하되 현장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4.2 Drain Board의 타설장비는 다음과 같은 시공관리 계측기기를 완비한 것으로 한다.
(1) Drain Board의 타설길이와 드레인 케이싱의 타입심도 및 시공장비의 수직성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사도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전자식 자동기록장치 및 공상방지장
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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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개량공사
(2) 타입에 전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사용된 에너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3) 시공관리 계측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위에서 검토된 Drain Board의 타입장비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5) PBD 타입시 시방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실시간 자동감지
장치를 장착 작동해야 한다.
3.5 Drain Board 타입구간, 간격 및 심도
3.5.1 타입구간
과업구역 내 시공구간(본 설계도면에 표시된 시공영역)
3.5.2 타입간격
Drain Board를 타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사각형 배열로 기준
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설 Pitch에 맞게 타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단, Mat형 다발관과 위치가 중첩될 경우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
3.5.3 타입심도
설계도면에 수록된 연약층심도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드레인 장비의 시공
이 가능한 깊이보다 더 깊은 대심도의 연약층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 드레인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파악 가능하게 하
여야 한다. 이러한 구간은 방치기간의 증가 또는 Preload 등에 의해 설계된 지반
개량공법을 보완하여 기초지반의 잔류침하량이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4 원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장비의 접지압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6 선단 Anchor
선단 Anchor의 규격은 복토층의 재질 및 두께와 맨드렐 및 Drain재의 형태에 따라
그 형상 및 치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145 -
3.7 시공전 준비
3.7.1 Drain Board 타입시 정확한 수직성 및 타입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복토층에 대한
수평정지작업을 실시하고, Drain Board 타설위치는 시공전 복토층에 미리 표시해
둔다.
3.7.2 수급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관련자재를 충분히 납품받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7.3 기 부설된 복토에 타입기가 진입할 경우 진입 전에 장비의 주행이 가능한 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 장비의 접지압을 줄이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면의 선단부 시공시 장비무게에 의한 국부적인
사면파괴나 장비의 전도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Drain Board 타입시공
3.8.1 Drain Board 타입시는 복토 내에 기 설치된 각종 계측장비가 손상되거나 위치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3.8.2 Drain Board 타입시는 지반의 거동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공하며, 지반의 융기,
붕괴 등의 현상을 발견할 시는 시공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재시공한다.
3.8.3 Drain Board는 Filter부가 손상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공시는 Filter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시공에 임하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할 시는 타입을 중단
하고, 근접위치(5㎝ 이내)에서 재타입 한다.
3.8.4 Drain Board가 타입작업 중 절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만일 절단되었다고
판단될 시는 근접위치(5㎝ 이내)에서 재타입 한다.
3.8.5 Drain Board 사용 중 잔여길이를 연결할 때는 포켓식으로 연결하고, 통수의 연속
성 유지 및 인장강도가 원자재와 동등하여야 하며, 포켓식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길이는 버리도록 한다. 또한 재타입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현장 확인 및 기록지
제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는다.
(1) 연직드레인 장비를 시공할 위치로 이동시킨다.
(2) 맨드렐 내부에 삽입된 드레인재와 선단 Anchor를 연결시키고, 맨드렐을 지중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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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반개량공사
계심도까지 관입시킨다.
(3) 맨드렐이 소정 심도까지 관입되면 드레인재와 선단 Anchor는 지중에 관입된 상태
를 유지하고 맨드렐을 인발시킨다.
(4) 맨드렐이 시공지표면 이상으로 인발되면 드레인재를 절단하고, 다음 시공위치로 이
동한다.
3.8.6 Drain Board 타입시 맨드렐 선단부에 토사가 침입하면 Drain Board가 맨드렐과
함께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 시항타로 조사하며, 맨드렐 인발시는 Drain
Board의 이완여부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개량대상층의 1.5% 이상 Drain
Board의 공상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근접위치에 재타입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될 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선단 Anchor 형태의 변경을
검토한다.
3.8.7 타입이 완료된 Drain Board는 지표면 위의 상단 30㎝ 이상에서 절단한다.
3.8.8 최종 관입심도 도달여부는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드
레인 장비의 관입저항에 의한 심도계측 기록과 설계 및 공사전 수행한 지반조사
자료에 의한 연약층 하부 등심선도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3.8.9 타설심도의 허용오차는 ±0.5m로 한다.
3.8.10 매일 작업 종료시는 Drain Board 타입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 일보를
작업 장비별로 작성하여 익일 오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작업일자 및 순작업시간
(2) 책임기술자 서명날인
(3) 사용한 장비 고유번호와 장비 Type, Drain Board Type, 선단 Anchor Type
(4) Drain Board 타입위치 및 작업공구
(5) Drain Board 총 타입길이, 공수, 면적
(6) 타입공별 예상 타입길이와 실 타입길이
(7) Drain Board 현장연결부 발생 타입공수와 위치
(8) 재타입 발생공 위치 및 사유
(9) 기타 시공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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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타입심도 자동기록지
3.9 검사
3.9.1 Drain Board의 타입이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입간격에 대한 허용오차는 ±5cm로 한다.
3.9.2 장비의 수직도 관리
(1) PBD 타설장비의 수직도는 2°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중 장비의 수직도 X, Y 축의
경사 오차가 시방기준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타설장비가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경사값은 자동기록장치에 실시간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2) PBD 시공장비에는 부저장치와 적색 경광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수직도가 기준값
(2°)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작동되어 누구나 쉽게 시공장
비의 경사각이 기준 값을 초과하고 있음을 즉시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
어야 한다.
(3) 시험시공에서 맨드렐의 휨현상에 따른 연직도를 평가 후 기준값 초과시 맨드렐 강
성을 키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9.3 Drain Board 정착심도 관리
(1) 맨드렐과 함께 지중에 관입된 Drain Board가 맨드렐 인발시 개량대상층의 1.5% 이
상 따라 올라와서는 안되며, Drain Board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
서가 타설장비에 장착되어 Drain Board의 따라 올라온 수치가 실시간 자동기록 장
치에 기록되어야 한다.
(2) PBD 시공장비에는 부저장치와 녹색 경광등을 설치하여 케이싱 인발시 Drain
Board가 기준 값(개량대상층의 1.5%) 이상 따라 올라올 때에 자동으로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작동되어 누구나 쉽게 지중에서 맨드렐과 함께 Drain Board가 따라
올라오고 있음을 즉시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9.4 시공관리 자동기록장치
(1) 심도계
- 148 -
제
3
장
지반개량공사
맨드렐 선단의 궤적을 시간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타입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일 것.
(2) 경사계
맨드렐의 경사각을 시간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경사값이 기준값을 초
과할 시 경고음 및 경광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일 것.
(3) Drain Board 감지계
맨드렐 인발시 Drain Board 선단궤적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Drain Board
가 맨드렐과 함께 따라 올라와 기준값을 초과할 때 경고음 및 경광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일 것.
(4) 관입저항계
맨드렐 선단 관입저항에 따른 전류값(A) 또는 유압의 수치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5) 시간장치 : PBD 타설 및 휴식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 시건장치 : 시공관리계측의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4. 특기사항
(1) Drain Board 시공지역의 지반지내력이 시공장비의 접지압보다 작을 경우 적정한
규격의 철판(복공판)을 드레인 장비의 밑받침으로 이용하여 장비의 접지압을 넓게
분포시키고 작업도중의 부등침하를 억제하여 장비의 진입에 의한 안정성을 확보한
다.
(2) Drain Board 시공을 위한 장비진입시 또는 드레인 시공시에 기초지반의 지내력 부
족으로 시공장비가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안정한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을 재개한다.
(3) Drain Board 타입시에 기 설치된 각종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 후 이를 즉시 파손 당사자인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시킨다.
(4) Drain Board 타입시 매립상황에 따라 매립지의 호박돌 혼입 또는 표준관입시험 관
입저항치(N치) 과다로 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타입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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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으로 병용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시공심도의 결정 및 관입능력 등을 확인하고, 설
계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6) 외곽호안 일부구간(북측, 동측호안)은 지반개량을 위해 상부 단단한 층을 천공 한
후 PBD를 타설하여 압밀을 촉진시켜야 하며, 천공영역 및 천공 간격은 지반개량
부분 계획평면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단계에서 복잡한 부지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곤란하여 실제 현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시공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50 -
제
3-5 천
3
장
지반개량공사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약한 원지반층 상부에 단단한 매립토층이 존재하는 구역에서 지반개량을
위한 연직배수재(PBD)를 타설하기 위해 지반을 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천공 계획서
천공 장비의 제원과 수량, 천공 일정계획 및 천공 시험시공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2.2 천공 상세도면
전체 천공에 대한 일련번호와 천공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천공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천공 시험시공 완료 후 3일 이내에 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에게 천공 시험시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천공장비
3.1.1 천공 대상구역의 지층을 확인한 후에 대상지층을 굴착하기에 충분한 천공
Casing, 진동해머 및 크레인 등의 굴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천공 Casing 타설 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장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3.1.3 천공장비의 선정은 대상구역의 토층구성, 장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
사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되, 선정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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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여야 한다.
3.2 천공순서
3.2.1
3.2.2
3.2.3
3.2.4
연직배수재 타설 시공지점에 설치된 표식과 천공 Casing의 중심을 일치시킨다.
천공 Casing이 수직인가를 확인한 다음 단단한 층을 천공한다.
천공이 완료되면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지반조건 및 작업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천공 Casing을 수시로 교체하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오차
3.3.1 천공 위치의 허용오차는 10㎝ 이하여야 한다.
3.3.2 천공 Casing의 허용 관입 경사각은 2° 이하이어야 하며, Casing의 경사를 측정하
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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