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Yonggyu Baek

2020년 NEW투운사 핵심종합반 1과목 1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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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2020 핵심종합반 강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의 정의
법정자격증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본시장법 286조)
인가업무단위별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최소 1명에서 5명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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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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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시?
 투자운용전문인력 법정자격증 (법 286조)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부여 (법 51조 2항)
 NCS 금융보험 35개 능력단위 중 ‘자산운용’직무수행능력(K) 인정
 NCS 금융보험 35개 능력단위 중 ‘PB영업’ 직무수행능력(K) 인정
 합격율 (2019년 기준, www.pqi.or.kr)
운영
기관
접수자 응시자 합격
수
수
자수
합격율
법정자격증
17,879
13,400
4,303
32.11%
금융투자 펀드투자자문인
협회
파생상품자문인
법정자격증
16,075
12,367
5,467
44.28%
법정자격증
22,477
15,934
6,534
41.01%
증권투자자문인
법정자격증
3,627
2,849
1,460
51.25%
금융
연수원
자산관리사
국가공인
6,082
4,114
1,139
27.69%
외환전문역
국가공인
21,920
14,304
4,235
29.61%
보험연수원
개인보험심사역
국가공인
3,227
2,341
526
22.47%
한국FPSB
AFPK
기타
8,667
7,436
2,426
32.63%
자격명
종류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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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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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자격시험의 특징
 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한다
 출제방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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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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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중
2019.03
기출복원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증여세
증여세는 국세이다
③ 재산세
④ 담배소비세
난이도:하
2019.03
기출복원
다음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REITs)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관리리츠
② 위탁관리리츠
REITs의 3가지: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③ 공동관리리츠
④ 기업구조조정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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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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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중
2019.06
기출복원
PEF의 EXIT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증자
② 감자
③ 배당
④ 매각
EXIT(투자회수)의 방법에는
‘매각/상장/유상감자 및 배당/PEF자체상장’이 있다.
증자(增資)는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자금의 회수와는 거리가 멀다.
난이도:중
2019.11
기출복원
기대수익율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① 추세분석법
② 시나리오분석법
③ GARCH
GARCH는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④ 경기순환접근방법
[2020 기본서 4권, p29 참조]
그 외에도 자산집단의 기대수익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경기순환접근방법, 시장타이밍방법, 전문가의 주관적인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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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후기소개
난이도:중
2018.11
기출복원
취업자수 300명, 경제활동인구 400명, 생산활동
가능인구 500명일 경우, 실업률은 얼마인가?
① 10%
② 15%
→ 실업률 =
실업자
명
경제활동가능인구
명
=25%
③ 20%
④ 25%
경제활동인구
Cf.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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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80%
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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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상
2019.11
기출복원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중 일반적으로 허가대상에 속하는 것을
모든 연결한 것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석채취
다.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난이도:상
2019.11
기출복원
① 1
하나의 산업에 동등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10개의 기업이
있다. 이 경우 허핀달지수(HHI)와 시장집중율지수(
)가
같아지는 k값은 얼마인가? (HHI지수는 소수점단위로 표시)
② 2
③ 3
④ 4
⑴ 한 시장 내의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같다면 HHI의 역수는 동등기업의 수로
해석된다. 10개의 기업이 동등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10이다.
따라서 HHI=0.1이다 .
⑵ 시장집중율지수(
는 상위 k개 기업의 점유율을 말한다. 동 문항의 경우 HHI
가 0.1이므로, 이와 일치하는 집중율지수는
=0.1이다. 따라서 k값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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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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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상
2018.06
기출복원
보기의 경우, 상장기업 A의 주당가치는 얼마인가?
• 상장기업 A의 EBITDA는 1천만원이며, 채권자가치는 1억원이다.
- 채권자가치는 ‘이자지급성부채-현금 및 유가증권’을 말함.
• A와 유사한 기업의 EV/EBITDA 비율은 15이다.
• 상장기업 A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다.
① 50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⑴ EV를 먼저 구한다. EV=1천만원×15=150,000,000원
⑵ 시가총액을 구한다. 시가총액=1억5천-1억원=5천만원
⑶ 주당가치를 구한다. 5천만원/10만주=500원
④ 2,000원
난이도:상
2019.06
기출복원
전매제한조치상 보호예수의 예외로서 증권의 인출이
가능한 사유이다. 틀린 것은?
① 공개매수신청에 대해 응모하는 경우
②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
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④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②③④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보호예수의 예외가 되지만,
①은 예외사유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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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상
2019.11
기출복원
선물가격의 균형가격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한
차익거래포지션은 무엇인가?
현물환율 1$=1,150원, 원화이자율=연 2%, 달러이자율=연 4%, 1년만기
선물환가격 1$=1,140원, 차익거래만기=1년
① 원화차입 - 달러운용
② 달러차입 - 원화운용
③ 원화차입 - 달러차입
④ 달러운용 - 원화운용
⑴ 균형가격(1$)
=1,150 { 1+(0.02-0.04)×1년 }
=1,127원
⑵ 차익거래포지션:
→선물매도(1,140원) / 현물매수
⑶ 현물매수는 달러매입
•
→원화차입/달러운용 을 의미함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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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종합반’ 강의진행 방식
 풋콜 패리티(Put Call Parity)
c+
= p+St
‘만기에 X의 가치가 되는 채권(Bt 또는 Xe-r(T-t))과
콜옵션 1개를 보유하는 것(좌변)’은
‘풋옵션으로 보험을 든 주식포지션(우변)의 가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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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콜 패리티의 증명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콜옵션 1개 매수 &
만기에 X를 받는 예금
풋옵션 1개 매수 &
기초자산 1개 매수
+
+
만기가치를 비교한다→만기에 A와 B의 가치는 동일하다.
Max[0+X,
Max[X,
-X+X]
Max[0+
]
,
Max[
−
+
]
, X]
→ 만기시 가치가 동일하므로, 만기 전의 가치가 다르다면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결국 ‘ (A)= (B)’이다.
 풋콜 패리티의 변형
′ +
=
‘
+
이 성립하므로 포지션 사이의 동등성이 성립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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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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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KOSPI200 주가지수가 150포인트, 이자율은 연 6%, 옵션만기까지 잔여기간은 1개월
이다. 행사가격이 150인 유럽식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3.0포인트라면 같은 행사가격을
가진 풋옵션의 정상적인 프리미엄은 (
)이다. 단, 배당은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3.00 포인트
2.75 포인트
2.50 포인트
2.25 포인트
예제
⑴ c+ B = p+S 이다.
⑵ 3.0 +
#$%
# %.%&'
#
#(
= X + 150
⑶ X=2.2537
풋콜패리티에 의할 때 채권매수와 동일한 포지션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콜옵션매수+풋옵션매수+주식대차거래
② 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주식대차거래
③ 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주식매수
④ 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주식대차거래
풋콜패리티가 성립하므로[c+X/(1+r)^(T-t) = p+St], 포지션 사이의 동등성이 성립한다. 따
라서 X/(1+r)^(T-t) = -c+p+St 이다. 즉, ‘채권매수=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주식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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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기초자산매수와 동일한 포지션은?
① 콜옵션매수 + 풋옵션매도 + 채권발행
② 콜옵션매수 + 풋옵션매도 + 채권매수
③ 콜옵션매도 + 풋옵션매수 + 채권발행
④ 콜옵션매도 + 풋옵션매수 + 채권매수
⑴ c+ B = p+S 이므로,
⑵ 기초자산매수(S) = c+B -p
⑶ 따라서, ‘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채권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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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투자운용전략Ⅱ
2과목
투자분석
직무윤리
& 법규
3과목
투자운용전략Ⅰ
거시경제
&분산투자
세제
7
금융상품
8
부동산상품
5
대안투자
5
해외투자
5
투자분석기법
12
리스크관리
8
직무윤리
5
자본시장법
7
금융위 규정
4
협회 규정
3
주식투자전략
6
채권투자전략
6
파생투자전략
6
운용결과분석
4
거시경제
4
분산투자
5
20문항
30문항
과락
없이
70점
이상
50문항
합격
 for 금융전문인
합격
CFP
투자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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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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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투자자산운용사
2020 핵심종합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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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 1편 -
세제 및 절세전략
(7문항)
 세제(稅制)-조세의 분류
조세의 전가성
지출의 목적성
과세표준단위
세율 구조
국세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누진세
지방세
간접세
목적세
종량세
비례세
국세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누진세
국세
간접세
보통세
종가세
비례세
과세주체
소득세
부가가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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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중에서 ‘조세의 전가성’에 따른
예제 1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세 - 지방세
과세주체별 분류
② 직접세 - 간접세
③ 보통세 - 목적세
지출의 목적성
④ 종가세 - 종량세
과세표준단위
예제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증권거래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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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증여세
증여세는 국세이다
③ 재산세
④ 담배소비세
예제
다음 중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득세
② 부가가치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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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稅制)-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예제 2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교부송달이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서류송달로 갈음한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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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날이 기한
①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③ 5억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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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1
신고
납부
12/31
5/1
5/31
→ 즉, 과세기간이 끝이 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예제 3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
② 법인세
3대 국세
③ 부가가치세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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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증권거래세: 증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확정
부과확정
자동확정
소득세
상속세
인지세
법인세
증여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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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하는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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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
를 확정시키는 세금의 종류는?
① 소득세
② 증권거래세
③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한다.
④ 인지세
예제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중 ‘자동확정’이 아닌
것은?
① 인지세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신고확정이다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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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될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본서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때
③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납세의무는 상속된다
1) 합병법인의 승계
2) 상속인의 승계
④ 국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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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부과의 취소가 있는 경우
②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소멸시효가 확정된 경우
④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결손처분이 확정된 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때’ → 소멸사유
아님
 국세제척기간
구분
일반조세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는
경우
10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
15년
5년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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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10년
확인일
후 1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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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중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예제
① 5년
② 10년
③ 15년
④ 안 날로부터 1년
예제 4
일반조세의 경우, 다음 중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①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의 경우
②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은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위의 3가지 외의 경우
차례대로 ’15년 – 10년 – 7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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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억원 미만)→5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억원 이상)→10년
 소멸시효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사유: 압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중단된다
)
새로운 소멸시효 5년이 적용
소멸시효 5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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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부최고를 할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중단된다.
②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징수권은 10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조세나 상속증여세
모두 15년이 적용된다.
④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유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
 2차 납세의무자
해산법인
청산인 등
법인
출자자
사업양도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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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5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 청산인
② 출자자
③ 법인
④ 사업양도인
사업양수인
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과다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면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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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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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율
가산세의
50% 감면
과세기한
예제
가산세의
20% 감면
6개월
가산세의
10% 감면
1년
2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
)를 할 수
있다.
① 6개월 - 수정신고
② 6개월 - 경정청구
③ 3년 - 경정청구
④ 5년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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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다음 중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가 대상이다.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미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수정신고의 기한은 없음 (cf. 경정청구는 5년)
 조세불복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기
생략 가능
국세청에 제기
(또는 감사원)
조세심판원에 제기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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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7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다.
④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은 생략가능
기본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이다.
③ 납세자에게 국세와 기타 일반채권이 경합된 경우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④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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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개요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함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개념은 국적과 관계없다
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종합과세제도 채택→종합과세원칙, 분류과세·분리과세 예외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함
신고납세제도→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됨
[과세기간]
1/1~12/31, 사망이나
출국시는 해당시점까지.
개인단위주의→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 예외로서
공동사업합산과세 제도가 있음
누진과세
주소지 과세제도→소득발생지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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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8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종합과세
② 열거주의 과세
③ 부과확정제도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④ 개인단위주의
예제 9
다음 중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②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개인별로 변경할 수 있다
④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개인별 변경불가.
국외이주나 사망시에는 1/1부터 해당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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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법인세
자연인
소득세
법인
법인세
소득
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 소득세 과세이론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⑴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비열거소득이 되어
과세하지 않는다(세법상 대주주는 과세함).
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소득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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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주의 과세
소득원천
A
B
C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거둔 양도소득은
비열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X
D
Y
과세 O
과세 X
열거소득
비열거소득
법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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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서 순자산증가설에
부합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부가가치세
② 상속세
③ 증여세
④ 법인세
예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 과세기간은 법인세와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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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 경상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6~42%)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득’에 대해 예외를 둠
→금융소득종합과세
경상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14%)
① 종합과세
일부 제외
② 분리과세
기타소득
양도소득
납세종결
예제
합산
퇴직소득
비경상소득
③ 분류과세
다음 중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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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1
①
②
③
④
다음 중 분리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류과세
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원천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 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데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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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분류과세
 원천징수제도
완납적 원천징수
① 분리과세
→납세 종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예납적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
② 종합과세시 기납부액 공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기타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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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이자소득 9,000만원, 타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세율 14%)
구분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금액
280만원
(2,000만원×14%)
980만원
(7,000만원×14%)
납세의무
종결
458만원 추가납부
(1,438만원-980만원=458만원)
(2,000만원×14%)+(1,200만원×6%)+(3,400만원×15%)+(2,400만원×24%)
=1,438만원
예제12 금융소득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 15.4%)
① 3천만원에 대해서 15.4%로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② 3천만원을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③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며,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
에 대해서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④ 1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며, 1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
에 대해서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 2천만원까지는 15.4%과세로 납세의무종결(→완납적 원천징수)
• 초과분 1천만원은 종합과세하는데, 종합과세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 만큼 세액을 공제함
(→ 예납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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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기인한다.
③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④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분리과세이다.
①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규정→법인세법
 신고와 납부
⑴ 소득내용에 따른 증빙서류와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⑵ 확정신고 면제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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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3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
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금융소득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한다.
 이자소득의 종류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열거주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유사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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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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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4
다음 중 이자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②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기본서
배당소득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은?
① 채권, 증권의 할인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채권의 매매차익
④ 선도계약으로부터의 이익
비열거소득
[채권에 대한 과세]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개인의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나, 펀드에서의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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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투자수익
과세대상X
매매손익
채권의 투자수익율(R) =
)# *)%
)%
과세대상O
이자소득
+
, : 매도가, , : 매수가, I: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종류
이익배당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인정배당
국내, 국외로부터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열거주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유사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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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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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국내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나. 국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① 가
② 가, 나
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이다.
cf.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배당소득임.
③ 가, 나, 다
라: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다.
④ 가, 나, 다, 라
예제16
다음 중 배당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이자소득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④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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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7
다음 중 배당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
② DLS로부터 발생한 수익
③ ETN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④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로부터 발생한 수익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코스피200이 아닌 다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는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함)
기본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정배당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④ 주식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 ELS는 배당소득과세, ELW는 비과세이다(단, 코스피200ELW는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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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을 말한다.
②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③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중과세조정대상이 아니다.
④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법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
배당소득 과세
소득원천별로 과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펀드(투자신탁)가 아닌 은행신탁(예: 특정금전신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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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면
‘적격요건’이란,
1)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3) 금전으로 납입, 금전으로 환매할 것
적격 집합투자기구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 적용
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
※과세대상에서 제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일부
손익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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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상장주권의 매매·평가차익
⑵ 상장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매매·평가차익
⑶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임. 직접
투자시의 비과세혜택을 간접투자시에도
적용)
단, 채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나 펀드에서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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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손익과세제외 – 예시1
구분
이자·배당소득
매매·평가차익
채권
+100만원
-300만원
상장주식
+100만원
+500만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외 신탁이익’
0원
+400만원
예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연결한 것은?
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이익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나.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로 인한 손익, 그리고 벤처기업주식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가, 나, 다
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실물양도로 인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배당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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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세액공제 제도
⑴ 법인세 부과
법인의
순이익
이중과세
⑵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세 부과
 이중과세의 조정 (Gross Up 제도)
산출세액
간주배당액 (배당소득×11%)
배당세액공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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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세액공제 예시
[예시] 법인세 처분 후 개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면 개인주주가 부담하는 실제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
(1천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가정)
⑴ 총 배당소득금액=1,000만원 + (1,000만원×11%) = 1,110만원
⑵ 배당소득세액(지방세 제외시): 1,110만원×14%=1,554,000원
⑶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554,000 – 1,100,000(간주배당액) = 454,000원
⑷ 즉, 개인주주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배당소득세액은 454,000원이다.
 배당세액공제대상 소득
⑴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일 것
⑵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될 것
⑶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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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2011년 이후 Gross-up 율은 11%이다.
→ 상장, 비상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법인세부과 후 배당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간주배당액은 배당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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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8
다음중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가.
나.
다.
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귀속연도)
이자소득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예금·적금의 이자
실제이자를 지급받은 날 / 원본전입일/해약일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소득이 상속·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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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9
다음 중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 무기명채권의 이자: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원본전입된 보통예금의 이자: 원본전입일
인출일
③ 통지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④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귀속연도)
배당소득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결의일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 탈퇴
감자결의일, 퇴사일, 탈퇴일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합병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본전입 결의일
인정배당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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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0
다음 중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결산확정일
②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③ 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자본전입일 결의일
④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확정일
①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예제
다음 중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잘못 나타낸
것은?
① 감자: 감자결의일
② 합병: 합병등기일
③ 해산: 해산일
④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본전입결의일
감자
해산
감자결의일, 잔여재산가액
퇴사·탈퇴일 확정일
합병
합병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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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잉여금
자본전입
분할등기일 또는
자본전입결의일
분할합병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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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이자, 배당소득 × 14%
징수한 세액은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납부
원천징수(源泉徵收): 상대방의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에게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완납적 원천징수 vs 예납적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8천만원 이라면?
6,000만원
예납적 원천징수
2,000만원
완납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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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율
노란색은 분리과세 대상(장기채권은 신청)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2018.1.1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
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기본세율
(6%~4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25%
그외 이자소득·배당소득
14%
비실명 금융소득
기본서
금융기관 지급
90%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42%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② 분리과세대상소득만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 분리과세
③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④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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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1
다음 중 원천징수세율이 잘못된 것은?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
기본세율
④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4%
 금융소득 과세방법 – (2) 분리과세,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 소득 (장기채이자 30%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종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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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데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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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2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3가지 과세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무조건 분리과세
② 조건부 종합과세
③ 무조건 종합과세
④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징수방법상의 분류이며 3가지 과세방법에 속하지는 않는다
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 범위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
하는 이자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원천징수세율
30%
기본세율
14%
9%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
1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4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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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무조건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정기적금의 이자
조건부 종합과세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법원납부 경매보증금
④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예제
빈칸을 합한 숫자는? (아래 채권은 2018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한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제외)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
을 할 경우 (
)%의 세율로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분리과세 신청
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자지급시 (
)%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① 21
② 28
각각 ‘30%, 14%’ 이다.
③ 34
④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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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합한 숫자는? (차례대로)
예제
가.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인해 받는 이자를 지급할 경우 (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나.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 (
)%를 원천징수하며 이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① 28
각각 ‘25%, 14%’ 이므로 합 39이다.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
나: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은 지급시 원천
징수세율은 14%이며,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
가 종결된다.
② 39
③ 44
④ 65
예제
보기에 따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금액
은 얼마인가? (보기 내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분으로 가정함)
근로소득 2,000만원, 비영업대금 이익 200만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0만원, 만기3년 채권의 이자 2,100만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00만원
① 2,500만원
② 4,400만원
③ 4,600만원
④ 5,600만원
분리과세대상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제외하고 모두 합산.
→‘근로소득+비영업대금 이익+채권이자+환매조건부매매차익=4,600만원’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이므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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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홍길동의 2018년도 귀속 과세표준의 구성이 보기와 같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의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근로소득 2,000만원, 비영업대금 이익 200만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0만원,
만기 5년인 채권의 이자 800만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200만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요건을 충족함) 500만원,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2,500만원
① 3,000만원
② 3,700만원
③ 5,200만원
④ 7,200만원
→ ⑴ 비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다(→저축성보험차익 500만원 제외)
⑵ 무조건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다(→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00만원 제외)
⑶ 조건부종합과세를 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분+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근로2,000+비영업대금 200+채권이자 800+RP매매차익 200만원+정기예금이자 2,500-기준금액2,000
=3.700만원
 비교산출세액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원천징수세율 적용, 종합과세기본세율 적용)
- 종합소득 비교산출세액제도의 의의 ⑴ 분리과세율(14%)과 비교하여, 종합과세를 통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⑵ 만일 분리과세율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든다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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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4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지방소득세는 제외함)
이자소득만 5,000만원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원으로 가정함
① 678만원
② 700만원
③ 770만원
④ 825만원
→Max(1, 2)
1) 5,000만원×14%=700만원
2) (2,000만원×14%)+(1,200만원×6%)+(1,800×15%)=622만원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채권은 14%)
인적용역소득
20%
비거주자 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유가증권 양도소득
2%
10% 또는 20%
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20%가 아닌 제한세율 적용.
→Min(제한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⑵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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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예제25
분류과세
비거주자가 한국주식시장에서 2억원의 양도차익
을 얻었다(양도가액은 10억원). 이 경우
과세의 종류와 과세금액이 옳은 것은?
① 배당소득세, 4천만원
② 배당소득세, 1억원
③ 양도소득세, 4천만원
④ 양도소득세, 1억원
→Min(10억원×10%, 2억원×20%) = 4,000만원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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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6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의 경우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한다.
③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미달하면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④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비거주자인 경우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하되,
제한세율과 국내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 양도세, 상증세
대상
자산의 유상이전
자산의 무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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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권리, 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회원권, 영업권
양도소득세 발생
생전
증여세 발생
사후
상속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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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부동산등(토지,건물, 부동산권리 등)
과 주식·파생상품 등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채무증권, ELW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비열거소득
열거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
(실물부동산, 부동산권리)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주식
일부 장내파생상품
비상장주식
열거소득 X
→비과세
열거소득 O
→과세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옵션·E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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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소득 O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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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7
양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세법상 양도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②
유상이전은 매도·교환·현물출자를 말하는데, 대물변제나 공용수용은 제외된다.
③
부담부증여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나 공용수용도 유상이전에 포함됨
(양도: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말함)
예제28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토지 및 건물 등 실물부동산
②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권리
③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
(비상장주식은 열거소득으로 과세)
④ 영업권
영업권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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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골프회원권
②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④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예제
비열거소득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
②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
③ 상장주식의 매매로 대주주가 얻은 양도소득
④ 비상장주식의 매매로 대주주가 얻은 양도소득
① 배당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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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채권의 할인액
②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③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④ 주식옵션으로부터의 이익
①②이자소득세, ③양도소득세, ④비과세(비열거소득)
예제29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
② 부동산매매업으로 양도차익을 올린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③ 부동산관련자산 보유비중이 50%이상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50% 이상(3년 합산)
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④ 부동산관련자산 보유비중이 80%이상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50%이상 주식을 매도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①열거주의, ②사업소득세, ④ 80%인 회사의 주식은 1주를 팔아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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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대주주)
소액
주주
대주주(요건)
유가증권시장
비과세
1% 또는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비과세
2% 또는 15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비과세
4% 또는 10억원 이상
구분
상장
주식
장내
거래
비상장주식
(K-OTC포함)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모두 과세함
(단, K-OTC에서 벤처기업 양도시 비과세)
세법상 대주주 여부는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함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대주주가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한 주식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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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3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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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30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은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된다.
②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인 벤처기업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은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된다.
③ 과세대상인 대주주로 분류되면 1주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④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한다.
10% ~ 30%
예제31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KOSPI200 지수선물에 대한 매매차익
② KOSPI200 지수옵션에 대한 매매차익
③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에 대한 매매차익
④ 삼성전자 주식옵션에 대한 매매차익
①②③은 장내파생상품 과세도입(2016년)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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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기타필요경비: 인지대, 증권거래세 등)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의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호별)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예제32
양도가액에서 (
), (
), (
)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①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양도소득기본공제
④ 신고세액공제
양도세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는 2010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으며,
있다 하여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의 단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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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다음 중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① 취득가액
② 증권거래세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제33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6%~30%의 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다.
②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4%~80%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제외
④ 양도소득금액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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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34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 주식 및 출자지분
③ 파생상품 등
④ 미등기자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호별(①②③)로 연 250만원을 공제함
 증권관련 세제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행 2019.5.30~)
① 증권거래세
상장
0.10~0.25%
비상장
0.5%
② 양도소득세
소액주주가 상장주식 매매시 비과세
(나머지 경우 과세)
주식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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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내용
장내 또는 협회시장에서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협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인
 증권거래세 개요
⑴ 비과세 양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cf. 주권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상속증여(무상이전) 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⑵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시가액 또는 기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⑶ 세율: 0.5% 원칙 (유가증권시장: 0.10%, 코스닥 0.25%, 코넥스시장 0.10%)
⑷ 거래징수대상자(예탁원, 금융투자회사)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그 외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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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다.
② 증권거래소에서 양도한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예탁결제원이다.
③ 상속 또는 증여되는 주권도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된다.
④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증권거래세법상의 제도는 거래징수제도이다.
③ 유상양도에 대해서만 부과
예제
다음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④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②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 ②의 예외로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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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제
가.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없다.
나. 증권거래세율은 0.5%가 원칙이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은 자본
시장육성차원에서 0.3%가 적용된다.
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가: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양수인이 납부함 / 나: 유가증권 0.1% 코스닥0.25% 코넥스 0.1%
보기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기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예제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 양도인이,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권을 거주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양도일 2월 20일).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①
양도인
3월 10일
②
양도인
8월 31일
③
양수인
3월 10일
④
양수인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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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8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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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거주자인 갑이 을에게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였다(양도일 2월5일). 이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① 갑, 5월 31일
② 갑, 8월 31일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
③ 을, 5월 31일
④ 을, 8월 31일
예제35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매거래가 확정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② 자동확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④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금융투자회사일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② 증권거래세는 ‘신고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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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Tax Planning)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유산취득세 방식).
→ 아버지가 4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아버지 2억원, 할아버지 2억원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30% 세대생략할증과세를 감안해도 유리함)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증여공제액: 성인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녀- 10년간 2천만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저평가재산을 증여한다.
예제
빈칸을 옳게 연결한 것은?
증여공제한도는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
대해서는 10년간 (
)이다.
), 미성년 자녀에
① 3,000만원 – 1,500만원
② 3,000만원 – 2,000만원
③ 5,000만원 - 1,500만원
④ 5,0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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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증여에 대한 세무전략으로 틀린 것은?
①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를 활용한다.
② 어린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비해서 어린 자녀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간을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레버리지가 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상속세 절세전략 (Tax Planning)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증여한다.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1) 비실명채권을 매입한다(이미 만기가 도래하여 현재 취득할 수 없음)
2)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배우자공제한도 6억원)를 할 경우, 재상속을 감안
하더라도 상속세절세효가 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없으나,
재차상속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상속포기나 상속인간의 지분배분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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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상속에 대한 tax-planning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공제한도를 감소시키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해야 한다.
②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③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적절히 함으로써 상속인의 다음 번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 자신의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 배우자공제를 감안하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
 배우자공제 활용 예시
[예] 상속재산 5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3명. 배우자공제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구분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50
50
(-)
일괄공제
5
5
(-)
배우자상속공제
5
16.67
(=)
상속세과세표준
40
28.33
(×)
세율
최대 50% 적용
최대 40% 적용
(=)
산출세액
15.40
9.73
(-)
신고세액공제(3%)
0.46
0.29
14.94
9.44
납부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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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초과 50%
→ 5.5억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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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따진다.
② 부부끼리 합산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따진다.
→ 부부별산
③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④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서
종합과세 절세전략으로 틀린 내용은?
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30%로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② 연간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녀명의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③ 비과세되는 장기보험의 경우 비과세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④ 분리과세되는 10년 만기 채권은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분리과세된다.
→ 3년 이상 보유시 분리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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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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