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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트남 개정세법 가이드(자료원 우리 세무회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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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트남 개정세법 GUIDE
최원신 회계사
목 차
1. 우리세무회계법인 소개
2. 법인세
3. 부가세
4. 외국인계약자세
5. 개인소득세
6. 세무조사
우리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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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세무회계법인
위치 : 하노이 경남 랜드마크타워 35층
업무 : 기장대행, 세무신고, 회계감사, 세무자문, IFRS 등
이력소개 :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약력 : PwC 삼일회계법인 (전)
우리세무회계법인 (현)
우리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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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CIT)
세율 : 2016년 20% (2015년 22%)
과세소득 : 수익 – 손금인정되는비용 + 과세되는 기타수익
(작업부산물처분이익 면세가능)
사업자는 연말 사업소득세 신고서에 회계상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과세소득금액 조정사항을 소명해야 함.
분기예납액의 합계액이 법인세 총액의 80%이하일 경우 가산금 대상
수익인식시점
- 재화 : 공급시점, 용역 : 제공시점
- 건설 : 공사진행기준
- 제조업 및 상품유통업 : 재화매각, 수출입무역 Incoterms 2010 기준
우리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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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CIT)
손금인정조건
(1) 업무관련성 입증
(2) 세금계산서 수령
(3) 계좌이체 (2천만동 이상거래시 계좌송금의무)
손금불산입항목
(1)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2) 노동계약서상 기술되지 않은 직원급여
(3) 1인 LLC의 대표자 상여
(4) 규정에 맞지 않는 R&D 충당금
(5) 퇴직급여충당금
(6) 정관자본금의 출자기간 미준수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비용
(7)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2015년 12월 4.5%)의 1.5배를 넘는 비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
우리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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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CIT)
(8)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실, 제품보증비용,
건설중인자산평가충당금으로서 규정에 위배된 비용
(9) 영업활동을 위한 외화표시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10) 교육, 보건, 자연재해 및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자선비용
(11) 벌과금, 과태료
(12) 환급 또는 공제신청가능한 매입부가세, 법인세, 기타제세
(13) 직업훈련활동을 위해 사용한 직업훈련비
(14)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보험 : 지급조건과 보험금수준이
명기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5) 베트남기업이 외국인기업의 직원에게 베트남에서 근무기간동안
주택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인정 가능
(16) 개인에게 지불한 임차료는 임대인 임대소득이 연 1억동 이하일때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인정 가능
우리세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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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CIT)
(17) 현물로 지불한 근무복은 전액비용인정. 현금 근무복수당은 연 5백
만동내에서 비용인정
(18) 직원복리후생비,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1달급여금액내에서 인정
(19) 근로자 출장비 지급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구비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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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VAT)
세율 : 한국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경우 10% (면세, 0%, 5% 항목 존재)
세금계산서 :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재화수입시 : 외국인계약자세(FCT)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FCT 신고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부가세 신고방법 : 일반적으로 공제법, 매출 10억동 이하 직접법 가능
공제법 : 부가세 납부금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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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VAT)
부가세 환급
•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연속된 3
개월 이상 월별 누적매입부가세액이 누적매출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환급신청을 1년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세 신고방법을 공제법으로 신고하신 기업의 경우, 월별 또는 분
기별로 부가세신고를 하시게 되며,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음 기간으로 이월되어 상계됩니다.
• 최초 공제 신고월로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
과 이후에도 누적된 미공제 부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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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VAT)
부가세 환급 - 신설법인
•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수행
2. 부가세 신고방법을 공제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투자기간중 투자자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세
액이 있으나 공제되지 않은 경우
4. 누적 미공제 부가세액이 3억 VN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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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VAT)
부가세 환급 - 수출기업
• 일반기업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급대상기간은 1년입
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수출기업은 월/분기별로 환급이 가
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월별로 이루어 지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별
로, 분기별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수출기업
2. 해당 월/분기에 수출 재화/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3. 누적 미공제 부가세액이 3억 VN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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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계약자세 (FCT)
외국인계약자세는 이자, 로얄티, 서비스수수료, 보험, 항공 및 국제 운송
서비스, 증권의 매매 및 특정 incoterms 조건으로 베트남내에 수입된
재화, 공급받은 재화와 관련서비스의 제공이 동시에 수행된 공급대가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개
인에게 지급된 대가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금은 없음
이자소득 : 해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의무가 베트남법인에 있음
로열티소득 : 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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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소득세 (PIT)
거주자 : 소득세율(5% ~ 35%)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
비거주자 : 단일세율(20%)로 과세
거주자 : 1년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내에 거주하거나,
항구적 주거(임대주택계약 등)를 가진 경우
급여지급 : 달러 및 동화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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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조사
가산금 :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최초납부기일부터
일일 0.05% 금리의 가산금이 부과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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