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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시행)(S2-E-4)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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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계․기구 등에 관한 공통 기술기준[전기분야]
(S2-E-4)
1. 비상정지․차단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번호
구 분
1
적용범위
내
용
가. 이 기준은 산업용 기계설비의 비상정지․차단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상정지․차단장치의 작동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
2) 휴대용 소형기계와 수동기계의 경우
비고 1) 이 기준은 산업용기계의 비상정지․차단장치의 안전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되, 비상
정지․차단장치의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비상정지․차단장치의 기능은 <그림 1>, 구성의 예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비상정지(차단)의 필요성 인식
비상정지(차단)작동
비상정지(차단)복귀
작동
비상정지(차단)의
결과 상태
정지(차단)
본 기준의 적용범위
시간
기계의 재기동 가능
<그림 1> 비상정지․차단장치의 기능
1
수동제어
(구동장치)
경보신호표시
제어장치
2
데이터 저장 및
3
논리/아날로그
제어설비
데이터 처리
비상
정지
장치
안전장치 감지기
동력제어요소
(접촉자, 밸브,
속도제어기 등)
기계구동장치
(엔진, 실린더 등)
작동부
분리수단(클러치 등),
브레이크
4
조작자-기계
인터페이스
동력전달요소
작동부
방 호 장 치
1. 액츄에이터
2. 비상정지․차단신호 발생 제어장치
3. 비상정지․차단신호 처리용 제어설비부
4. 비상정지․차단용으로 사용되는(기계의 정상 작동 중에도
사용될 수 있음) 동력제어요소(접촉자, 밸브, 속도제어기),
분리수단(클러치 등) 및 브레이크
<그림 2> 비상정지․차단장치 내부 구성도 예시
2
용어의 정의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정지․차단(Emergency stop 또는 Emergency off)”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험, 공정상 기계 또는 작업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
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정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작업자의
단 한번의 조작에 의한 정지기능
주) 역작동, 작동제한, 편향(Deflection), 차폐, 제동, 분리 등의
기능은 비상정지기능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다.
2) “위험성(Hazard)”이란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가) 불규칙적 기능(기계류의 고장, 인적 오류 또는 부적합한
특성을 가진 물질을 공정에서 사용 등)
나) 정상 작동
3) “비상정지․차단장치(Emergency Stop 또는 Emergency Off
Equipment)”란 비상정지․차단을 위한 부품의 조합을 말한다.
<그림 2> 참조
가) 비상정지(Emergency stop) : 위험한 공정 또는 동작을
정지하기 위해 장치의 부분 위험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작
나) 비상전원차단(Emergency off) : 감전, 위험한 공정 또는
동작과 관련된 위험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작
4) “제어장치(Control device)”란 관련된 수동제어 액츄에이터가
작동되었을 때 비상정지․차단신호를 발생시키는 비상정지․차단
장치의 부품을 말한다.
5) “기계 액츄에이터(Machine actuator)”란 기계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동력 액츄에이터를 말한다.
6) “0 정지방식”이란 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면 기계 액츄에이터
전원이 즉각 차단됨으로써 기계가 정지하는 방식, 또는 기계의
위험부분을 작동시키는 액츄에이터의 클러치 등의 기계적인
접속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위험부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정지방식을 말한다.
7) “1 정지방식”이란 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면 기계의 전원은
기계가 정지할 때까지는 공급되나 기계의 정지와 동시에 차단되는
정지방식을 말한다.
나.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안전요건
가. 일반조건
1) 비상정지․차단은 작업상황에 관계없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항상 사용 및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의 손상 없이 긱가 전체적으로 작동상태일 때
모든 다른 기능과 작동에 우선하여야 한다. 비상정지기능이
수동적으로 리셋될 때까지 비상정지기능의 작동으로 인해 정지한
동작들에 대한 어떤 시작명령도 불가능하여야 한다.
주) 비상정지․차단 제어장치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예, 휴대용
교시 펜던트)나 기계류가 부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가 동작중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어장치 및 그 액츄에이터는 능동 작동방식(Principle of positive
mechanical action)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 능동개방작동 제어스위치는 접점에 비탄성요소(스프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를 사용한 스위치 구동방식으로, 작동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접점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3) 비상정지․차단장치는 방호수단(Safeguarding Measure) 또는 다른
안전기능을 위한의 대체물로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나, 보조적인
보호조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비상정지․차단장치는 방호장치나
안전기능을 갖는 장치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비상정지․차단장치의 기능은 액츄에이터 작동 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발생이 없고, 사람에 의한 더 이상의 개입 없이 기계류의
위험한 움직임과 작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지하도록 위험성평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주 1) “적절한 방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최적 감속비의 선정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정지차단방식의 선정( 5) 참조)
- 사전에 결정된 폐쇄 절차의 이용
5) 비상정지․차단방식은 다음과 같은 기능 중 하나이어야 한다.
가) 0 정지방식, 즉 다음 중 하나에 의한 정지방식
(1) 기계 액츄에이터에서 전원의 즉시 차단
(2) 위험요소 및 기계 액츄에이터 사이의 기계적인 분리(클러치의
해지) 및 제동(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1 정지방식, 즉 정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액츄에이터
에 동력을 공급하여 제어 정지시키고 정지된 후에 동력 제거
6) 비상정지․차단장치는 조작자가 최종 결과(정지 영역, 감속율
등)를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를
설계하여야 한다.
7) 비상정지․차단 명령에 따라 액츄에이터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 제어장치가 복귀(Reset)될 때까지는 비상정지․차단명령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어장치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어장치는 정지명령의 발령 없이
잠금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제어장치(잠금 수단 포함)가 고장난 경우에는 정지․차단
명령을 발하는 기능은 잠금 기능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8) 제어장치의 복귀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동 조작으로만 복귀되어야 한다.
나) 제어장치의 복귀가
재 기동 명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작동된 모든 제어장치가 수동, 개별적 및 의도적으로 복귀될
때까지
재 기동 되지 않아야 한다.
라) 제어장치의 복귀 시에는 의도된 조작에
9)
된다.
비상정지․차단회로는
제어기능을
무효화
간섭을 주어서는 안
또는 바이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패스
할 수 있는
나. 전기장치의 특수 요구사항
KS C IEC 60204-1(기계류의 안전성
전기장비-제1부:일반요구사항)의 9.2.2(정지기능) 및
전기장치의 정지․차단은
-기계의
9.2.5.4(비상조작)에 따른다.
주 1) 비상정지․차단방식으로 0 정지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비상정지․차단신호가 전자논리제어(PLC 등) 회로나 통신
회로망을 경유하는 방식(Softwired)이 아닌 직접 전원을 차단
시킬 수 있는 방식(Hardwired)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차단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표시램프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한다.
다. 작동조건, 환경 영향
비상정지․차단장치의 부품은 예상되는 다음의 조작조건 및 주위
환경에 적합하도록 선정, 조립, 연결 및 접속되어야 한다.
1) 조작 빈 도 또는 정기적인 시험의 필요성(간헐 적인 조작의
경우, 특별히 신 뢰성 있는 스위치가 필요)
2) 진동, 충격, 온도, 분진, 이물질, 습기, 부식물질, 유체 등의 고려
라.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의 형태, 색상 및 배치
1)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는 작동을 필요로 하는 조작자 및
기타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의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가)
버섯형(돌출) 누름단추
w
나) 금속선( ire),
밧줄(rope), 막대(bar)
잡이
라)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특수한 경우)
다) 손
2)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는 이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작자 및
기타 사람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 조작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고 액츄에이터(누름버튼의 경우) 주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턱이나 테두리를 다음요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누름버튼의 높이와 보호턱의 높이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3㎜이내
적색
황색
누름버튼의 보호턱 예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그림 3>
나) 보호외함을
B kb
( rea a le glass structure)이어야 한다.
있는 구조
색
약 액츄에이터
후면에 배경색이 있을 경우 배경색은 황색으로 해야 한다.
주 1) 전기장치에서의 색상은 KS C IEC 60204-1(기계류의
안전성-기계류의 전기장비 -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0.2.1(색상)에 따른다.
2) 금속선(wire) 또는 밧줄(rope)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할 식별표를
부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3) 비상정지․차단장치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상정지․
차단장치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가 몇 개의 비상정지․차단 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가 당해 구역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을
3)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는 적 이어야 한다. 만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비상정지․차단 액츄에이터가 버섯형(돌출) 누름단추인 경우,
이를 외부에서 임의로 분해 또는 해체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벨이
6) 라
I
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마.
-
제공되는 경우, EC 60417 5638(
DB;2002-10)의
기
<그림 4> 비상정지 기호
금속선 및
밧줄을
비상정지장치의 액츄에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 요구사항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비상정지․차단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
짐량
짐
다) 금속선 또는 밧줄과 가장 근접한 물체사이의 최소간격
라) 비상정지장치를 구동하기 위해 금속선 또는 밧줄에 가하는
힘과 힘의 방향
마) 조작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금속선 또는 밧줄에 표시
2) 금속선(wire) 또는 밧줄(rope)이 절단이나 해지된 경우, 비상
나) 최대 가능 처
정지․차단 신호가 자동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w
3) 복귀 장치는 금속선( ire) 또는
밧줄(rope)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 상기 내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작동 후 다시 복귀하기 전에
금속선(wire) 또는 밧줄(rope)의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작동된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가드의 연동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 KS 준용
표준 : KS B ISO 14119(기계
o 준용
관한 원칙)
- 드와
안전 가
관련된
연동장치-설계와 선택에
3. 기계 제어시스템의 안전부분에 관한 기술기준 : KS 준용
표준 : KS B ISO 13849-1, 2(기계 안전-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
제1부:설계의 일반 원칙, 제2부 : 검증)
o 준용
4.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 KS 준용
표준 : KS IEC 60204-1(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전기 장비-제1부:일반 요
o 준용
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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