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계․기구 등에 관한 필수 기술기준 (S1-G-1) 번호 구 분 내 용 설계․제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 요건 가. 기계류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조건 하에서 작업자 등에게 위험이 없도록 조정이 가능하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능에 적 합 하 도 록 제 작 되 어 야 할 뿐 만 아 니 라 , 기 계류의 조립․해체 및 비정상적인 상황에 따르는 위험방지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 위험방지조치의 목적은 운반․조립․해체․비활성화 및 폐기 등의 단계를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기계류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일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다. 제조자가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세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가능한 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일 것 2) 제거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강구할 것 1 안전확보의 원칙 3) 채택된 방호조치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한 잔존 위험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특정한 교육의 필요성과 개인보호구 (이하 “보호구”라 한다)의 필요성을 상세히 제시할 것 라. 기계류를 설계․제작하거나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하여서도 고려할 것 2) 비정상적인 사용이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계․제작할 것 3) 사용설명서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작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할 것 마. 기계류를 설계․제작할 경우에는 사용과정에서 작업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불안,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다음 각 세목의 인간공학적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신체 치수, 근력 및 지구력의 차이를 고려할 것 2) 작업자의 움직임에 충분한 작업공간을 제공할 것 3) 기계가 작업자의 작업 속도를 결정하지 않도록 할 것 4) 장시간의 집중이 필요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피할 것 5) 작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갖출 것 바. 기계류는 작업자 등이 갖추어야 할 보호구의 사용이나,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사. 기계류를 안전하게 조정, 유지보수 및 사용하기 위한 필수 적인 특수 장비 및 부속품 등을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가. 기계류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해당 기계류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배출되는 물질은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2 재료와 제품 않아야 한다. 나. 기계류에 액체 등이 사용되는 경우 충전, 사용, 보충 또는 배출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가. 기계류 사용 시 조명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기계류에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계류에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그늘진 부위가 없어야 3 조 명 하고, 자극적인 눈부심이 없도록 적절한 휘도(輝度)를 유지하여 야 하며, 연속 섬광 등의 유해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주기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기계류의 내부 또는 조정․정비가 필요한 부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기준을 참조하여 적절한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기계류 또는 그 부품은 안전하고 손상없이 취급․운반 및 포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계류 또는 그 부품은 무게․크기․형상 등으로 인해 손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세목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취급의 용이성 1) 달기구용 부속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2) 표준 달기구를 쉽게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될 것 다. 손으로 운반하는 기계류 또는 그 부품은 쉽고 안전하게 운반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류 부품 및 도구는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전실 가. 배기가스 또는 산소 결핍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나. 기계류가 위험을 유발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운전실의 출구는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기계류와 일체로 구성된 운전실에는 좌석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좌석은 운전자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과 제어장치 사이의 거리는 운전자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좌 석 다. 기계류에 진동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진동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라. 좌석 지지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촉하지 마. 운전자의 발이 바닥에 접 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질로 제작된 발 템 않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가. 제어시스 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1) 통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외부환경 변화에도 견딜 것 2)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위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논리회로의 오류로 인하여 위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4) 운전 중 인적 오류로 인하여 위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나. 기계류는 논리회로의 결함이나 제어회로의 오류 또는 손상으로 3) 7 안전성과 신템뢰의성 제어시스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령 1) 정해진 명 에 의해서만 작동될 것 령이 주어진 경우 정지될 것 3) 구동부나 기계류가 잡고 있는 어떤 가공물도 떨어지거나 배출 2) 정지명 되지 않도록 할 것 4) 구동부의 정지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할 것 효한 상태를 유지할 것 6) 통제 불가능한 제어변수 변화가 없을 것 7)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은 기계류 전체 또는 5) 방호장치는 항상 유 방식으로 적용될 것 일부에 일관된 선 다. 무 으로 제어하는 경우 통신 이상으로 정확한 제어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자동 정지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 제어장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확한 식별 표시가 있을 것 2) 안전한 위치에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제어장치는 그 의도와 일치하게 조작되도록 설계될 것 4) 특정한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정지장치, 교시 외 영역 밖에 위치할 것 5)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제 하고는 위험 펜던트 등을 6)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의도한 바에 의해서만 조작되도록 설계 또는 방호될 것 7) 예측가능한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나. 제어장치가 1대 1의 대응방식이 아니고 다른 작동을 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경우, 제어에 의한 동작은 명확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어동작 표시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애 통해 쉽게 확인 행 다. 제어장치 배 , 이동경로, 장 물 등은 수 되는 동작에 상응 하도록 인간공학적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제어장치 라. 기계류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기능(지시계․ 신호등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자가 제어위치에서 이를 판독(判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계류 조작 시 사람이 위험영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야 한다. 영역에 노출된 사람의 1) 각 제어위치에 있는 작업자가 위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영역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작할 것 2) 위험 운전을 개시할 수 없도록 3) 1), 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계류가 움직이거나 시동될 때 영역에 노출된 사람이 경보음 또는 경보신호 등이 작동되어 위험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기계류의 시동이 방지될 것 미리 정해진 구역 또는 위치에서만 제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어위치가 1개소를 초과하는 바. 기계류는 하는 경우 다음 세목을 따라야 한다. 1) 정지제어와 비상정지 기능을 제 1개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외한 모든 제어기능은 곳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될 것 2) 각 운전위치에는 다른 위치의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제어가 가능할 것 가. 기계류는 제어장치를 의도적으로 작동한 경우에만 시동되어야 한다. 후 재 시동될 경우 및 운전조건(속도․압력 등)의 큰 변화가 초래된 때에도 제어장치는 의도적으로 작동한 경우에만 시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모드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위험 사항을 초래하지 않는 한 기계의 재시동이나 운전조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조건의 변화나 재시동 시에는 노출된 사람에게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여러 개의 시동기구가 있을 경우 한번에 하나의 시동장치만 나. 정지 9 시 동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위치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행 라. 안전상의 이유로 기동 또는 정지를 특정한 순서로만 수 하여야 하는 기계류에는 조작을 정해진 순서로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정지 기구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야 한다. 1) 각 기계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정지기구가 있을 것 2) 각 조작위치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기에 적합한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의 정지 기능은 시동기능보다 우 선 되도록 할 것 3) 기계장치나 그 기계의 위험부분에 대한 기능을 정지한 경우 츄에이터(Actuator)에 대한 동력 공급이 차단 에는 해당 액 0 1 정지 기구 되도록 할 것 츄에이터(Actuator)에 나. 운전상의 이유로 정지기능 작동시 액 대한 동력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상태를 감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긴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한 개 이상의 비상정지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기계류에는 1) 기계류 특성상 비상정지장치가 정지시간을 줄일 수 없거나 위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위험요인을 감소 키지 못하는 경우 시 2) 수작업에 의해 사용하는 휴대형기계류 라.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세목에 따라야 한다. 1) 식별이나 인식이 명확하고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 2) 비상정지장치로 인하여 별도의 위험이 야기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험을 정지시 킬 수 있을 것 3) 필요시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연동되도록 할 것 령에 따라 기계가 정지된 경우 위험요인이 모두 때까지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4) 비상정지명 해제될 정상작동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재 작동이 가능할 것 5) 비상정지장치의 해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계류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6) 비상정지 기능은 기계류의 운전모 효할 것 유 드와 관계없이 항상 마. 비상정지장치는 위험에 대한 방호 대책의 대체물이 아니라 방호 대책이 실 패했을 경우의 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연동되어 동작하는 기계류에서 비상정지장치를 포함한 정지 본 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기계의 기능은 기계 체는 물 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선택된 운전모드(Operating Mode)는 비상정지 조작을 제외한 모든 다른 운전모드에 우선하여야 한다. 작동을 정지시 나. 기계류가 각기 다른 안전수준(정비․급유․조정․수리․검사 등)의 드 드Md 조작이나 운전모 를 가지도록 설계된 경우 각각의 모 ( o e) 킬 수 있는 모드 선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모드 선택장치는 하나의 운전모드에 위치하여야 하고 각 선택위치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모드 선택장치는 특정 운전자들만 특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다른 선택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치에 고정시 11 제어형식의 선택 마. 방호장치의 기능이 해지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의 제어 드 선택장치는 다음 각 세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모든 제어 또는 운전모드가 무효화 될 것 2) 제어장치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때에만 가동되고, 제어장치 에서 손을 떼게 되면 정지되도록 할 것 또는 모 3) 위험한 부분의 작동은 해당부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감속․동력저감․그 밖에 적절한 상태 등)에만 작동되도록 할 것 4)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은 안전장치 등의 작동에 의해 차단되도록 할 것 바. 작업자는 제어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의 작동을 있어야 한다. 기계류는 동력 공급의 차단, 차단 통제할 수 후 재공급, 변동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력 공급의 재개로 불시에 재 기동 되지 않도록 할 것 령이 주어진 경우 정지되도록 할 것 구동부나 기계류가 잡고 있는 가공물은 떨어지거나 배출되지 2) 정지명 12 공급 동력의 차단 3) 않도록 할 것 키 4) 구동부를 정지시 는 것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효한 상태로 5) 방호장치는 항상 유 킬것 시 령을 있거나 정지 명 발생 후조건에 기계류․부품 및 조립상태는 정상작업 조건(필요시 기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불의의 작동뿐만 아니라 충 격 으로 인한 위험에도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류 자체 모양의 관한 사항도 고려)에서 13 안정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적절한 방 의 고정 장치를 채택하고, 설명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기계류의 각 부분과 연결부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조건에서 사용 될 때 작용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한다. 나. 사용된 재료의 내구성은 제작 시 예상한 장소의 환경뿐만이 노 아니라 재료의 피로․ 화․부식 및 마모 등의 14 작동 중 파손위험 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상에 대하 다. 제조자는 안전을 위하여 검사의 형식․주기 및 보수 등 사용 법 명칭 및 교체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가공물의 절단 또는 절삭편(연삭 휠 등) 비래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파편 비산방지를 위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부품을 장착 및 설치하거나 적절한 가드를 방 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쉽게 마모되는 부품의 설치하여야 한다. 압유체 등의 이송에 사용되는 파이프는 사용조건하의 내압이나 외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력 마. 고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삭 송 또는 공급되는 경우 바. 피 가공물이 자동으로 절 공구에 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촉 1) 피 가공물이 공구에 접 될 때, 공구는 정상작동 상태일 것 송 동작과 공구의 2) 공구가 기동 또는 정지할 때, 피 가공물의 이 동작은 상호 일치할 것 15 떨어짐 또는 배출물로 인한 위험 피 가공물, 공구, 파편 등이 떨어지거나 배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작업자의 접촉이 가능한 부위에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예리하게 돌출된 부분 또는 위험성이 있는 거친 표면이 없어야 한다. 여러 다른 공정을 거쳐 가공이 이루어지는 복합 기계류의 각 단위 작동공정에서 가공품을 수동으로 제거하는 경우 노출된 사람에 표면, 모서리 또는 사용 목적상 16 예리한 돌출부분에 의한 위험 기계류에 7 복합 의한 위험 1 대한 위험 없이 각 공정에서 각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보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하여 구동시 18 운전 조건 변동에 의한 위험 양 키거나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기계류가 다 한 사용 조건하에서 동작하는 경우, 사용조건의 뢰 행 선택과 조정은 각각 안전하고 신 성 있게 수 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가. 기계류의 동작 부분은 작업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드 설계․제작․배치되어야 하며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가 나 9 1 동작부분과 련된 위험 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기계류의 작업과 관 련된 작동부는 의도하지 않은 차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방호장치 및 공구를 상세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공하고, 기계류에는 러 법 가. 동력전달장치(풀리․벨트․기어․랙․피니언․샤프트 등) 및 작업과 관련된 기계의 동작부분(절단공구, 프레스 금형, 실린더, 이 한 특수 방호장치 및 그 사용 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 가공체 표면 등)에 대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의 드 종류에 따라 적절한 가드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 나 방호장치는 제22호 및 제2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작업점에 작업자 신체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등 0 2 벽 느 동작부분에 대한 위험이 완 하게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어 방호장치의 하나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정 드 1) 제22호 및 제23호 가목에 적합한 고정식 가 를 설치하여 촉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접 을 방지할 것 드 2) 제22호 및 제23호 나목에 적합한 가동식 가 를 설치하여 촉 작업점과의 접 을 방지할 것 드 벽 다. 가 나 방호장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자를 완 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시 개구부 크기,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제어되지 않은 동작의 위험 외 떠 이유로도 정지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위험요인이 유발되는 현상이 기계류의 일부가 정지된 경우, 제어 장치의 작동 이 의 어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드 Guard) 및 방호장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튼튼한 구조일 것 가. 가 ( 2)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22 드및 3) 별도의 위험을 발생시 키지 않을 것 가 4) 기능의 제거가 쉽지 않을 것 방호장치 5) 위험 일반사항 영역으로부터 적정한 위치에 있을 것 6) 생산공정의 진행을 가급적 방해하지 않을 것 7) 가능한 한 가드(Guard)나 방호장치의 제거 없이 공구교체, 설치, 유지보수 등의 필수조작을 할 수 있을 것 드 Guard)는 자재, 물체의 배출 또는 낙하에 대한 방호대책을 나. 가 ( 갖추어야 한다. 드 Guard) 및 가 ( 23 방호장치의 특별 요구사항 드(Guard)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정식 가 1)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는 방식일 것 드 Guard)에 부착되어 있거나, 가드(Guard)가 2) 고정기구는 가 ( 제거될 때는 기계류에 부착될 것 3) 고정기구를 해제 시에는 방호부위로부터 탈락되도록 할 것 드(Guard)의 구조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 나. 연동형 가동식 가 하여야 한다. 드 Guard)가 열려있을 경우 가드(Guard)는 가능한 1) 가 ( 기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 드 Guard)가 닫힐 때 까지는 기계가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가 ( 되도록 할 것 영역에 2) 작업자가 위험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 영역에 가)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 되지 않을 것 있을 경우 기계는 작동이 나) 일단 작동이 되면 작업자가 위험부위에 도달하지 3) 일부 부품이 없거나 못하게 할 것 파손된 때에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하고 기계가 정지되도록 할 것 드 Guard)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접근제한형 조정식 가 ( 1) 작업의 형식에 따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2) 공구의 사용 없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업자가 작동부분의 접촉범위 내로 접근한 때에는 기계가 라. 방호장치는 다음 각 세목과 시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일단 시동된 후에는 작업자가 위험한 작동부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일부 부품이 없거나 파손된 때에는 기계의 시동이 되지 않 아야 하고, 작동 중인 경우에는 기계가 정지되도록 할 것 가. 전기공급을 24 전기공급 받는 기계류의 경우 모든 전기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압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계류에 사용된 전기장치는 사용전 25 26 7 2 정전기 외의 전기 이 동력원 잘못된 기계류는 정전기의 축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제작 하거나 제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 압 압 열 등)으로 기계류가 가동될 경우 전기 이 의 동력원(유 , 공 , 그 동력원과 관계된 하여야 한다. 잠재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설치 가. 조립이나 재조립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극소화 득 되도록 하고 부 이한 경우 그 부위나 하여야 한다. 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작동방향을 사용설명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부적절한 유체의 접속, 도전체의 온도 위험한 오 접속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오 접속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파이프, 케이블 및 연결 블록 등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기계의 일부나 재료가 매우 뜨겁거나 차가워 직접 접촉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면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상되는 경우에는 28 알려야 하는 곳에는 구동 외면에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품과 조립 및 접속 외함에 적절한 표시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뜨겁거나 차가운 재료가 배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9 2 먼지, 증기 또는 기계류에 사용 기계류로부터 생성된 물질 등에 의해 과열되거나 화재가 기계류는 그 자체나 가스, 액체, 화 재 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먼지, 증기 또는 기계류에 사용되거나 기계류로부터 생성된 물질 등에 의하여 폭발하지 가. 기계류는 그 자체나 가스, 액체, 0 폭 발 31 소 음 3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잠재적 폭발위험환경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계류로 인한 소음원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소음저감방법 등을 통하여 공기 중에 전파되는 소음으로 인한 나. 기계류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술 선 기계류로 인한 진동원에 대하여는 기 적으로 공정을 개 하거나 32 진 동 법 등을 통하여 진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진동저감방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선 · 가. 기계류에서 배출되는 방사 은 작업자에게 유해 위험하지 아니 33 선 방사 하도록 최소발생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선의 나. 방사 배출로 인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34 파 적합성 전자 파 장해로 인해 다른 기계류의 정상작동에 장해를 가. 기계류는 전자 주지 않거나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정상작동을 간섭받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파 장해 또는 내성시험을 하여야 할 시험대상은 나. 가목에 따른 전자 같다. 1) 전자파 장해시험(EMI) 대상 가) 산업용 유도가열기 등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가공작업 기계류 나) 방전가공기, 전기용접기 등 가공작업 중 아아크/스파크를 발생시키는 기계류 다) 레이저 가공기(검사․측정장비는 제외) 라) 신청인이 장해시험을 희망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2) 전자파 내성시험(EMS) 대상 가) 산업용 로봇[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산업용 로봇을 말함] 또는 이를 내장한 기계류 나) 자동제어(NC 또는 CNC) 방식 공작기계 다) 무선리모콘 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라) 전자제어회로를 내장한 방호장치 및 센서류 다음과 마) 무인운반장치(전기․전자력을 동력으로 이용한 것에 한함) 컴퓨터, 모니터 또는 관련 주변기기 사) 신청인이 내성시험을 희망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3) 전자파 장해 및 내성시험 대상 가) 1), 2)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적용받는 기계․기구 다. 전자파 적합성의 확인은 다음을 따른다. 1) 전자파 적합성 시험실의 크기 제한 또는 유·공압 유틸리티 설비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전자파 무반사실 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 또는 설치 현 장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주위의 전자파환경 등으로 설치장소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적 부하만을 대상으로 모의시험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내의 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되, 제조 또는 설치장소에서의 방사내성시험은 시료의 크기, 복잡성, 주위환경 등의 영향으로 안테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기(EM) 클램프 혹은 전류 주입 프로브를 사용하여 80 ㎒~1 ㎓ 주파수 대역에 한해 바) 산업용 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35 레이저 장비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류에 부착된 레이저 장치는 사고에 의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될 것 2) 기계류에 부착된 레이저 장치는 빔의 방사를 빔의 방사, 반사 또는 산란 빔에 의한 방사 및 2차 방사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 찰 3) 레이저를 관 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기계류에 광학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광학장치는 레이저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 먼지 또는 증기 등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기 타 배출물 등에 의하여 위험이 초래 되지 않도 가. 기계류는 가스, 유체, 하고 36 위험한 재료 및 물질의 배출 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저장하거나 배출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밀폐되지 않는 기계류의 유해․위험물질 저장장치나 배출장치는 가능한 유해․위험물질 발생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류는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거나 갇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다. 정상가동 시 7 3 기계에 갇힐 위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하거나 그 위에서 작업해야할 경우에는 미끄러짐, 헛디딤 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설 가. 작업자가 기계류 위를 38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 계․제작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에는 작업자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잡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있도록 손 영역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정, 정비, 수리, 청 소 기타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안전 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기계류의 조정․급유․정비는 위험 9 3 기계류의 정비 등 나. 자동화 기계의 경우 고장진단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마모나 사고 등으로 교체가 빈번한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의 제거와 교체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부위에의 접근은 특수 공기구 등 제조자가 제시하는 작업방 0 4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근수단 제조자는 생산․조정 및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에 영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사다리․작업대 등 적절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 기계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한 동력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회로에 접속하는 플러그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플러그의 분리를 동력원의 차단으로 본다. 1) 차단장치는 명확히 식별될 것 투 노출된 사람에게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2) 동력원의 재 입으로 인해 41 동력원의 차단 3) 조작자가 동력원의 차단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차단 드시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원이 차단된 후 기계류의 회로에 남아 있거나 저장된 동력이 노출된 작업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할 것(다만, 부품의 파손, 장치에 반 정보의 보호, 내부조명 등의 목적으로 동력원과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 기계류는 작업자의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하며 42 행 작업자의 개입 작업자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쉽고, 안전하게 작업이 수 될 수 있어야 한다.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물질 또는 약 품을 담 고 있는 내부부품을 청 소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고, 잠금장치의 해지는 기계류의 외부에서 내부부품의 청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류 내부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청소 시 위험이 발생하지 기계류는 가능하다면 기계류의 내부에 43 않도록 하여야 한다. 량 온도, 압력, 속도 등)는 가. 기계류의 조작에 필요한 지시정보(유 , 44 지시계 등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여야 한다. 나. 시각표시장치 또는 작업자와 기계간의 상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기 가. 감시되지 않는 기계류의 위험에 45 경보장치 처 하게 쉬워야 한다. 수단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노출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음향신호나 빛신호 등의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불 통신 나. 기계류의 경보장치는 분명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알 수 있어야 하며, 색상과 다. 해당 경보장치의 작동여부를 쉽게 안전신호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잔존하거나 불가피하게 잠재위험이 있는 곳(전기 차단함, 방사선원, 유압배관 등에서의 누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위험 등)에는 경고표지를 46 잔류위험의 경고 부착하여야 한다. 림 나. 경고표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나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모든 기계류에는 다음 각 세목의 내용을 명확하고 워지지 않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자의 이름, 주소 지 읽기 쉬우며 2) 제조연도 칭, 형식번호 4) 제조일련번호 5) 안전인증증표(S마크) 표시 3) 명 7 4 표 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폭발위험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기계류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계류에는 그 형식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달기장치를 부착한 기계에는 정격용량이 보기 쉽고 명확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가. 모든 기계류의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용설명서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류의 일반적인 사용 닌 경우에 대한 내용 2) 정상적인 사용이 아 3) 작업 공간 48 침 사용설명서 4) 안전지 작성 원칙 5) 기계류와 분리되어 자주 이동되는 부품 등의 취급방 , 무게 6) 조립 및 설치방 7) 조정방법 법 법 련사항 8) 유지보수(점검․정비 및 수리) 관 9) 교육․훈련 지침(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기계에 부착될 공구 등의 필수적인 특성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기계가 사용되지 않아야 할 환경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12)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계, 방호 및 보호대책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잔존 위험성에 관한 정보 애 발생 시 따라야 할 운전 방법 14)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 부품의 사양 13) 재해 또는 장 15) 소음 또는 진동 저감을 위한 설치 및 조립에 관한 사항 16)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에 관한 사항 7 값 1 )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18)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 가. 사용설명서에는 기계류의 소음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실제 값이나 유사 기계로부터 유추하여 확정된 하여야 한다. 1)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9 4 0 5 51 값 제시 소음 숙련자 교육 비 농산품 가공기계류 값을 70dB(A)를 초과하는 제시 경우와 70dB(A)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 2)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음압이 가중C 특성치로 63Pa(20μPa = 130 dB)을 초과하는 경우 3) 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수준이 80dB(A)를 초과하는 경우 나. 대형기계의 경우 가목 2)에 따른 음압레벨 대신 기계주위 특정위치에서의 동등한 연속 음압레벨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기계류의 소음측정 시 운전조건과 측정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장이 정의되지 않거나 정의가 힘든 경우에는 기계류 표면에서 1 m, 작업바닥으로부터 1.6 m의 높이에서 음압레벨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와 최대 측정값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계류가 숙련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의 내용 및 조작순서 등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과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정 기계류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 가. 농산품 가공기계류(조리․냉장․세척․취급․포장․저장․ 운송 및 분배 등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는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전염이나 감염 등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촉 련 법령 및 기준에 하여야 하며, 기계류는 사용 전에 세척할 것 1) 식품과 접 하는 부분의 재질은 관 적합 2)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유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균열부가 없도록 할 것 3) 조립체의 돌 출부, 모서리 및 패인 곳 등을 최소활 할 것 (용접이나 연속접합 방식으로 하되, 기 경우에는 나사․나사 사용할 것) 술적으로 불가피한 등을 이용한 접합방식을 살균 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 표면은 충분한 곡률을 유지하여 세척작업이 4) 식품과 접 촉 하는 헤드․리벳 골이나 모든 표면은 분해 후 세척 및 쉽도록 할 것 척 독 및 가공물 등으로부터 발생된 액체는 기계류로부터 5) 세 ․소 쉽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로 인한 세척이 곤란하지 않도록 할 것 7) 윤활유 등이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6) 있도록 할 것 척 살균 등에 관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식품, 화장품 또는 의약품용 기계류는 감염, 질병, 또는 전염 나. 사용설명서에는 세 이나 위험성이 없도록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약 촉 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계류는 사용 전에 세척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회용 부품을 사용할 것 2) 일회용 부품을 제외한 기계류의 표면 및 연결부는 매끄러워야 하며 유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이나 균열부가 없도록 할 것 3) 조립체의 돌 출부, 모서리 및 패 인 곳 등을 최소활 할 것 (용접이나 연속접합 방식으로 하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사․나사 헤드 ․리 벳 등을 이용한 접합방식을 1) 식품, 화장품 또는 의 품과 접 하는 부분의 재질은 관 식품, 화장품 52 약품용 또는 의 기계류 사용할 것) 4) 쉽게 해체 가능한 부품을 분해 쉽도록 할 것 후 세척 및 살균 작업이 척 독 및 가공물 등으로부터 발생된 액체·기체 및 에어로졸은 5) 세 ․소 기계류로부터 쉽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로 인한 세척이 곤란하지 않도록 할 것 7) 윤활유 등이 식품, 화장품 또는 의약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6) 러한 사항에 적합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휴대용 수(手)조작 기계류는 「설계․제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수의 손잡이 및 적정한 크기의 지지대를 구비하여 가. 의도된 사용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 술 독립적인 제어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손잡이를 놓지 않고 작업할 수 2) 기 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손으로 53 조작하는 휴대용 기계류 있도록 수동 운전 및 정지용 제어기가 있을 것 잡 3)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거나 손 이를 방지하는 구조일 것 놓친 경우에도 위험을 영역을 관찰할 수 4) 가능한 한 가공 중인 도구의 작동상태 및 위험 있도록 설계․제작할 것 나. 사용 설명서에는 팔에 전달되는 진동가속도의 값이 2.5 m/s²를 초과하는 경우와 그 이하인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할 적정시험 규격이 없는 경우 제조자는 측정을 실시한 측정 방법과 측정시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휴대용 고정형 기계류 및 기타 충격형 기계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탈 1) 장치에서 이 하지 않는 중간 부품을 54 휴대용 고정형 기계류 및 기타 충격형 기계류 목재나 유사한 55 재료의 가공용 기계류 요소에 전달할 것 초 2) 기 재료에 적정한 통해 동력이 충격 대상 압력으로 정확히 위치하지 않는 한, 활성화 격 전달을 방지할 것 장치가 충 3) 비의도적인 작동을 방지할 것 격 시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할 것 5)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것 나. 필요한 경우, 기계류에 스플린터 가드(Splinter Guard)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류의 제조자가 적절한 가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재나 유사한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류는 「설계․제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작 또는 충 1) 피 가공품이 안전하게 위치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하며 작업대에서 수동으로 가공물이 공급될 경우 이 송 작업대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가공물의 이 을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행하게 될 2) 배출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조건에서 작업을 진 러한 위험이 제거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때에는 이 하며,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배출물로 인하여 작업자나 노출된 사람이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감속 중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 공구를 신속하게 감속시키는 자동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할 것 이와 4) 공구가 반자동기계와 조합하여 사용될 경우 중대한 사고를 일으 킬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안전하게 설계․제작할 것 자체동력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류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 가. 운전위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간공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할 것 2) 두 개소 이상의 운전위치가 있는 경우 각 운전위치는 필요한 모든 조작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3) 한 개소 이상의 운전위치가 있는 기계류는 비상정지 기능을 외하고 한 개소를 사용할 경우 다른 곳은 사용을 할 수 제 없도록 설계될 것 56 운전위치 4) 운전자 및 주 변 작업자가 예상된 사용조건에서 안전하게 기계류나 장비를 운전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5) 부적절한 시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운전자나 작업자가 촉 탑승하거나 운전을 할 경우 바퀴나 궤도와의 접 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증가시키지 않는 충분한 공간의 운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운전실에는 사용설명서를 다. 위험을 비치하여야 한다. 7 5 58 9 5 넘어짐 또는 뒤집힘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장치 및 운전자를 좌석에 고정시킬 수 있는 운전실 좌석에는 기계류의 좌 석 운전자 외 탑승자의 위치 템 제어시스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외 람 탑승하거나 기계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탑승 또는 작업위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전자를 제 한 사 이 기계류에 가. 제어장치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격 제어장치의 각 제어기는 제어할 기계류를 명확히 표시 나. 원 하여야 한다. 격 템 권 다. 원 제어시스 은 해당 기계류 및 해당 기능에만 제어 을 · 갖도록 설계 제작할 것 격 제어되는 기계류는 지정된 제어기의 신호에만 반응하도록 라. 원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가. 기계류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제어를 운전위치에서 할 수 있 닌 곳에서 제어를 하여야만 어야 한다. 다만, 운전위치가 아 러 안전한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한다. 미끄럼방지조치가 되어있고, 쉽게 세척할 수 있어야 하며, 오조작에 의한 위험없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나. 페달은 한다. 0 6 다. 위험한 동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계류의 제어장치는 제어장치 외 설정된 위치를 제 하고는 작업자가 손을 미리 떼게 되면 중립 위치로 돌 라. 바퀴가 있는 기계류의 조향시스템은 바퀴의 충격과 운전레버나 핸들의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되 아가야 한다.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잠그는 제어 장비는 기계류가 움직일 때 차동장치가 풀리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바. 후진시에는 제8호 마목의 3)에 따른다. 가. 작업자가 승차하여 작동하는 자력운전 기계류는 작업자가 마. 차동장치를 운전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61 시동 및 이동 나. 기계류에 안전작업 반경을 초과하는 장치(스테빌라이저, 지브 등)가 부착된 경우 시동하기 전에 해당 장치가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엔진 시동 중에는 기계가 비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가. 자력이동 기계류와 그 트레일러의 감속, 정지, 제동 및 고정 다. 시에는 운전, 하중, 속도, 지면 및 경사조건에 대한 안전을 통법규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하며 교 62 행기능 주 나. 주제어장치를 사용해 감속이나 제동이 가능해야 하며 주제어 장치의 고장이나 전원공급이 차단될 경우 안전을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비상제어장치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다른 제어장치로 감속․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안전상 필요한 경우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차장치가 순수 기계적 방식의 경우 나목에서 장비 중의 하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언급된 격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계류는 운전자가 제어장치를 놓친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력이동 기계류에는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원 가. 걸어 다니며 제어(이하 “지상제어”이라 한다.)하는 자력이동 기계류는 운전자가 제어하는 동안에만 이동되어야 하며, 엔진을 시동중일 경우에는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나. 지상제어 기계류의 제어시스템은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부터 운전자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부 딪 히거나 회전기구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기계의 정상 속도가 운전자의 보행속도와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전기구가 부착된 기계류의 경우, 기계류를 역방향으로 작동 시킬 경우에는 회전기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방향 속도는 운전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기구가 작동하여야만 기계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계류가 정지하는 데 시간이 걸 릴 경우, 조향장치 동력원의 장애로 인해 조향이 불가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걸어 다니며 63 제어하는 기계류 64 회로의 장애 제어 가. 기계의 일부가 정지할 경우, 제어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인한 65 통제되지 않은 동작 탈 노출된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기계류는 이동 중 무게중심의 불규칙한 변화로 인해 과도한 정지위치 이 로 응력이나 기계의 안정성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가동식 지지대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66 운전 중 파손위험 회 회전체가 파손되어 파편이 비산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덮개 또는 가드로 고속 전체가 부착된 기계류는 운전 중 방호되어야 한다. 승차하거나 탑승할 수 있는 자력이동 기계류가 뒤집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가.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7 넘어짐 방지 6 68 낙하물 방호 보호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뒤집히거나 넘어질 때 탑승 운전자에게 충분한 편향제한공간(deflection limiting-volume)이 주어지도록 나. 자력이동 기계류가 설계하여야 한다. 람 승차하거나 탑승할 수 있는 기계류에 낙하물 등에 의한 가. 사 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물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경우 편향제한공간(deflection limiting-volume)이 나. 가목에 따른 구조물은 운전자에게 충분한 주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6 70 잡 판 손 이나 발 접근수단 등은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되어야 설계․제작․배 하지 못 하도록 하며, 하여야 한다. 본래 의 목적을 변 경하여 사용 견인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기계나 견인될 기계류는 쉽고 안전 견인장치 하게 연결․해제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중 임의로 연결부가 해제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버셜 조인트 등 동력전달축은 전 길이에 걸쳐 방호되어야 하며, 피 전달기계 측의 입력 축에는 기계에 고정된 방호울을 가. 유니 설치해야 한다. 자력이동 71 기계와 피전달 기계간의 동력전달 72 배터리 토오크 제한기나 플라이휠(Fly Wheel)은 기계와 연결되는 부분의 동력전달 유니버셜 조인트에만 부착될 수 있으며 유니버셜 조인트의 동력전달축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가드의 외부는 동력전달축과 함께 회전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동력전달축의 모든 부분을 방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동력전달축의 인접 장소에 작업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샤프트가드를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발판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배터리함은 차량이 전복된 경우에도 전해액이 작업자에게 누출되거나 운전실에 유해 증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나.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나. 기계류는 전용장치로 배터리를 쉽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73 화 재 탈 착할 수 있도록 사용 중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소화기 또는 소화시스 구비하여야 한다. 템을 74 먼지나방출가스의 제36호에 따른 저장 또는 배출설비는 위험물질 분사로 인한 위험으로 76 가. 신호와 경고 부터 방호되는 경우 살수설비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출된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기계에는 조정․정비 등에 관한 주요사항과 신호장치나 계기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워 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나. 탑승용 기계류는 교통관련 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 지지 않는 방 다음 각 세목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노출된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청각 경고 장치 2) 사용 조건에 관련된 전조등, 후미등 및 방향지시기(다만, 1)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지하 작업만을 위한 기계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러가 연결되는 경우 기계류와 동일한 신호 장치 다. 원격조작 기계류 또는 전후운동 중 운전자가 뒷부분을 직접 볼 수 없는 기계류로서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 트레일 적절한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계의 경고․신호 장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의도적인 조작 없이 기능이 해제되지 않을 것 2)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가능할 것 량 상태를 감지할 수 있을 것 3) 작동불 마. 기계류나 공구의 움직임이 특히 위험할 경우에는 작업 중 람 접근방지를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근접해 있는 사 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외 기계류에는 제4 호에 따른 표시 이 에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7 표 시 칭 출력(kW) 2)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자체 중량(kg) 3) 제조자가 제시하는 후크에서의 최대 견인력(N) 4) 제조자가 제시하는 후크에서의 최대 수직하중(N) 사용설명서에는 제48호 내지 제50호에 따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1) 공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값 또는 유사 기계로부터 유추한 값, 특히 팔에 가해지는 가속도의 실효치가 2.5 m/s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과 신체에 가해지는 가속도의 실 효치가 0.5 m/s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에 관한 사항(측정 시에는 기계의 작동조건 및 측정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기계류에 부속품을 부착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본 기계류 및 관련 부속품의 제조자는 부속품이 1) 기계류에 의해 방출되는 진동의 실제 78 2 사용설명서 2 안전하게 조립․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승강작업 기계류 설계․제작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 가. 승강용 기계류의 사용, 비사용, 운송·조립·분해, 예상 가능한 부품의 파손 및 사용설명서에 따른 검사 시에는 제13호 내지 제21호를 준용한다. 나. 승강용 기계류에는 가이드 레일이나 트랙으로부터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탈선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탈선방지 장치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탈선 또는 주행 장치의 기능불량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장비, 구성품 및 하물의 낙하 또는 기계류의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강도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용 기계류, 승강기구 및 소모성 부품 등은 제조자가 제시 하는 모든 사용조건(설치․정상가동 및 예상되는 사용형태 두 모 를 포함), 주위의 환경요소 및 인력 등 모든 견딜 수 있을 것 79 기계적 위험에 대한 방호 외력에 대해 승강용 기계류 및 승강기구는 예상된 사용조건에서 피로나 마멸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될 것 3) 재료는 사용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되, 특히 부식․마멸․ 충격․냉간 취성 및 노화 등을 고려할 것 4) 승강용 기계류나 승강기구는 정적시험 시 부여된 과하중에 대해 영구변형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적정 안전수준 확보를 위하여 정적시험계수를 반영할 것(다만, 수동으로 조작되는 승강용 기계류나 승강기구의 정적시험 계수 값은 1.5, 그 이외의 기계류나 승강기구의 계수 값은 1.25이상일 것) 5) 승강용 기계류는 최대사용하중에 동적시험계수를 곱한 하중으로 2) 시험하여 이상이 없도록 설계․제작할 것(다만, 동적시험계수 값은 1.1이상일 것) 격 6) 동적시험은 정상 사용 조건에서 정 속도로 실시할 것(다만, 승강용 기계류가 복합동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할 것) 0 8 풀리 등 풀리, 드럼, 체인 또는 로프 등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풀 리, 드럼 및 휠의 직경은 조립될 로프나 체인의 지 름 에 적합할 것 2) 드럼이나 휠은 장착된 로프나 체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할 것 프는 꼬아넣기(eye splice) 접속을 하지 않도록 할 것(다만, 로프의 끝단이나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사용이 고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적재물을 지지하거나 권 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로 프 는 3) 적재물을 지지하거나 권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로 안전계수를 5이상으로 할 것 승강용 체인의 안전계수는 5이상으로 할 것 6) 제조자는 적정한 안전계수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물을 직접 권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각 유형의 체인 및 로프 그리고 로프 끝단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실시할 것 승강기구 및 부속품은 예상 수명주기와 기계류의 피로 및 노화단계에 5) 따라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프 및 그 끝단부위의 안전계수는 5이상으로 할 것 2) 로 프 는 로 프 의 끝 단 부분 이 외 의 다른 부분이 꼬 이거나 고리모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3) 용접된 연결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체인은 짧 은 연결 방식(short-link chain)이어야 할 것 1) 와이어로 81 승강기구용 4) 체인의 안전계수는 4이상으로 할 것 프와 슬링의 안전계수는 7이상으로 할 것(다만, 엔드 레스 슬 링(endless sling)을 제 외 한 섬유제 로 프 와 슬링의 끝단이 아닌 부분은 꼬임이나 매듭이 없어야 한다.) 슬링을 구성하거나 슬링에 사용된 모든 금속제 부품들은 5) 섬유제 로 개별 부속품 6) 안전계수를 4이상으로 할 것 7) 멀티 배치, 슬링(multi-leg sling)의 최대작업하중은 레그의 레그 수 및 가장 약한 레그의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레그 결정할 것 까 언급된 형식의 부품들은 안전계수의 적정성을 8) 1) 부터 6) 지 증하기 위하여 시험할 것 제어장치가 설치된 승강용 기계류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성품은 규정된 한계범위 내에서 경고신호와 함께 동작할 것 2) 동일 주행로 상에 여러 기계류가 설치되어 동시 운전 시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검 82 동작 제어 켰 3) 전원공급 장치가 고장 나거나 운전자가 기계류를 정지 시 을 때, 하물이 불시에 낙하 하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제작할 것 찰 브레이크에 의해서만 하물이 하강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마찰 브레이크에 의하여 하물이 하강되도록 설계된 기계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주의에 의하여 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중 유지장치를 4) 마 구비할 것 가. 승강용 람 기계류의 운전위치는 사 타 기계류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지정 이동경로를 가진 기계류는 하물이나 균형추로 인하여 있는 기 83 하물의 취급 또는 동시에 작동될 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84 낙 뢰 사용 중 량 낙뢰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기계류는 낙뢰 보호에 충분한 용 의 접지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승강장을 가진 운반구는 가이드 레일(시저시스템(scissor system)을 포함한다)을 따라 승강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나. 승·하강을 위해 사람이 운반구에 접근할 때 기계류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기계류는 운반구 및 승강장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한 위험성이 발생 가. 고정식 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람 승강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정비 중 운반구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운반구와 고정부 사이에 협착될 위험이 있는 경우, 운반구의 움직임을 다. 정상 운전 중에는 사 이 고정식 85 승강장을 차단하는 기계적 장치 또는 물리적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기계류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운반구에서 하물의 하여야 한다.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제작 승강장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움직이는 운반구 또는 기 타 가동부와 접 촉 할 바. 방지할 것 위험성을 승강장에 없어서 승강로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승강로 방향으로 개방되지 않는 가드를 설치할 것 3) 가드를 닫고 잠글 때까지 운반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연동 2) 운반구가 장치를 설치할 것 4) 운반구가 해당 승강장에 정지하기 전에 가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 장치를 설치할 것 가. 강용 기계류는 제 호에 따른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을 승 실시하여야 한다. 86 목적의 적합성 나. 79 승강용 기계류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각 부의 의도된 기능이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사 또는 시험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승강용 기계류의 운전위치는 제56호 내지 제58호를 가. 고정식 준용한다. 승강용 기계류의 제어장치는 가동유지방식(Hold-to-run)이어야 한다. 다만, 하물이나 승강용 기계류의 충돌 위험이 없고 지정된 위치에서 자동정지하도록 제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최대사용하중이 1,000kg을 넘거나 4,000Nm 이상의 전도모멘트를 나. 7 8 동력원을 가진 가진 기계로서 다음 각 세목의 경우에는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기계류의 제어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계류에 과부하가 걸 린 경우 초과하거나 최대 작업모멘트가 발생한 경우 3) 과하중으로 인한 전도모멘트가 발생한 경우 라. 로프 캐리어, 트랙터 또는 트랙터 캐리어는 균형추나 장력 2) 최대 작업하중을 제어장치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승강용 체인․로프 프 체인과 로 88 및 웨빙슬링의 표시사항 벨트슬링 등이 기계류와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등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명시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서와 비교하여 확인 또는 될 수 있어야 한다. 칭 치수 1) 공 2) 구조 3) 사용된 재료 4) 재료에 적용된 특수 가공 또는 격 5) 시험규 처리 사실 프의 최대사용하중 6) 체인이나 로 강기구의 9 승표시사항 8 가. 승강기구에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용된 재료 2) 최대사용하중 나. 케이블이나 로프와 같은 부속품 등으로서 해당 물품에 표시가 판 불가능할 경우는 가목에 따른 표시 사항을 명 이나 다른 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 사항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기계류의 사용, 마모 등으로 인하여 표시가 지워지거나 부속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승강용 기계류에는 제47호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최대사용 방 90 승강용 하중을 기계류 정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대사용하중이 승강용 기계류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계류의 경우, 운전위치에는 각 상태에 따른 최대사용하중이 표시된 표시사항 하중명 을 부착하여야 한다. 판 승강 기계류에는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는 경고표시를 하여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승강기구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들이 명시된 사용 설명서가 다. 화물전용 91 승강기구의 사용설명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정상적인 사용 조건 2) 사용․조립․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적용된 정적 시험계수 승강용 기계류의 사용설명서에는 제48호 내지 제50호에 추가하여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류의 92 승강용 사용설명서 승강용 기계류에 대한 기술적 특성 가) 하중명판 나) 지지대 또는 고정 장치의 응력 다) 이동경로의 특성 라) 균형추의 설치방법 2) 운전자가 하물을 직접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자료 현장에서 조립이 필요한 경우 사용 전 제86호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명서 지하작업용 기계류의 설계․제작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 가. 유압식 동바리(powered roof support)는 동작 시 일정 방향을 안정성 유지 하여야 하고, 하중이 가해지거나 제거된 후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 93 압 판 나. 개별 유 식 동바리의 상 은 고정하여야 한다. 압식 동바리는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가. 레일 상에서 주행하는 기계류의 가속기 및 제동기는 수(手)조작 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허가장치(enabling devices)는 발로 다. 유 조작할 수 있다. 94 압식 동바리의 제어장치는 동바리의 설치작업 중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위치되어야 한다. 다. 제어장치는 우발적으로 놓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나. 유 제어장치 한다. 라. 레일 상을 주 행하는 자체동력 기계류에는 가동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이 높은 갖추어야 한다. 95 화 재 템 허가장치를 부품으로 제작된 기계류는 소화시스 템을 꽃 또는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제작 나. 제동시스 은 불 하여야 한다. 다. 내연 기관으로 구동되는 기계류의 키 엔진은 전기전인 불꽃을 증기압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96 배기 배출 내연 기관의 배기 가스는 위쪽으로 방출되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등의 설계․제작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 가. 사람의 승․하강 및 이송용 승강기류의 경우 안전계수는 제79호 및 제80호에 따른 안전계수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운반구의 바닥은 최대 탑승인원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97 기계적 강도 갖추어야 하며, 최대 탑승인원 및 최대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일으 지 않아야 하며, 강도를 갖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 운반구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로 98 99 량 관리 적재 프 또는 체인은 최소한 두개씩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7호는 최대사용하중 및 전도모 멘 트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제조자가 기계류에 과부하 또는 전도의 위험이 없음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명할 운반구에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시사항 필요한 안내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운반구 상에 허용되는 인원 수 2) 최대사용하중 가. 제어장치는 운반구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외 나. 비상정지장치를 제 한 서로 다른 제어장치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H ld-to-run)이어야 한다. 다만, 외부 환경과 완벽히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운반구의 제어 되지 않은 승·하강을 방지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다. 운전조작은 가동유지방식( o 00 1 제어장치 한다. 승강장에 있지 않은 경우, 승강장에서는 비상정지를 제외한 어떠한 제어도 마. 운반구 내에서 제어장치가 조작되거나, 운반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강기 작동 시 운반구 내의 사 람 은 기계류의 운동에 0 탑승자에 대한 승 위험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운반구 내의 11 안전 가. 의한 승강기 및 운반구는 탑승자가 추락할 정도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 나. 운반구 내에서 작업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 승강기의 안정성 확보 및 위험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운반구에서 0 탑승자 추락 12 방지 다. 제38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운반구에는 최대 허용 인원수 이상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부착 기구가 있어야 한다. 라. 바닥, 천정 또는 측면의 비상문(trap-door)이 불시에 개방될 수 있는 경우, 열리는 방향은 추락 위험이 없는 방향이어야 한다. 마. 운반구에는 문이 닫혀야만 구동하도록 연동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탑승자의 추락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 사이에 운반구가 정지하는 경우 문을 열지 못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승강용 기계류의 운반구는 추락하거나 전도될 위험이 없도록 바. 0 13 운반구가 락 추 하거나 전도될 위험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 방호장치의 동작 또는 운전자의 제어 및 제조자가 제시한 부하나 속도조건하에서 운반구가 가속 또는 제동되는 경우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0 14 운반구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물체가 운반구 내부의 운반구는 방호 지 탑승자에게 떨어질 붕을 갖추어야 한다. 탑승자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0 1 5 개인보호구의 설계․제작에 관한 안전․보건 기준 이 기준은 안전․보건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보호구, 비상용장비, 방호 범위 적용 기구(이하“개인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 법 외한다. 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 가. 단순 위험 보호용 개인보호구 증대상 보호구는 갑 1)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기계 작업용 보호구(정원용 장 , 0 1 6 개인보호구의 종류 골무 등) 2) 활성이 약하고 쉽게 가역반응을 하는 세제 작업용 보호구 (희석된 합성세제 취급용 장갑 등) 3) 50℃ 이상의 온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뜨거운 물질 취급용 보호구(보호장갑, 보호의 등) 4) 극심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변화에 사용하는 보호구 (계절별 의복 등) 5) 신체의 중요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치명적인 손상도 유발시 키 지 않는 경 미 한 충 격 또는 진동 보호용 보호구 (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 6) 태양광선 보호용 보호구(선글라스 등) 나. 높은 위험 보호용 개인보호구 1) 고체나 액체 에어로졸 또는 자극성, 위험성, 유독성, 방사성, 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과식 호흡장비 2) 밀폐공간 작업용 호흡장비(잠수용 장비 포함) 3) 화학약품 침투나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 00℃ 이상의 고온에서 발생되는 적외선방사, 불꽃이나 다량의 용융물질이 상존하는 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비상용 장비 5) 영하 50°C 이하의 저온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비상용 장비 6) 추락 보호용 개인보호구 7) 감전 또는 고전압 작업 환경에서 절연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4) 1 보호구 클용 헬멧과 보안경 8) 모터사이 군사용 또는 치안유지용 개인보호구(헬멧, 방패 등) 나 호신용 장비 (가스총, 개인 호신용무기 등) 가. 07 1 0 1 8 외대상 적용 제 일반요건 다. 개인의 특정 용도로 설계․제작한 개인보호구 복 2) 습기와 물 취급작업 보호구(주방용 고무장갑 등) 3) 고열작업용 보호구(장갑 등) 라.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자 구명용 개인보호구 1) 계절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보호구(모자, 계절별 의 , 신발, 우산 등) 개인보호구는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사용자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가. 개인보호구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나. 개인보호구는 착용에 따른 09 1 설계 원칙 편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불 을 주지 아니하면서 가능한 한 최적의 보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법 다. 동일한 위험일지라도 사용방 에 따라 위험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 보호구의 설계 시에 적절한 보호등급이 고려 되어야 한다. 편 담 가. 개인보호구는 사용시 사용자가 위험, 불 , 부 요인을 아니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느끼지 련 부품 및 사용 중에 분해 사용자에게 보건 위생상 나 쁜 나. 개인보호구는 구성 재료의 재질, 관 생성되는 물질로 인하여 0 11 111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촉됨으로 인하여 염증이나 상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거칠고 예리한 부위나 돌출 부위 등이 없어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는 착용 시 작업동작이나 자세를 취하는데 불편이나 감각 둔화를 최소화시키고 사용자나 타인에게 위험한 동작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가. 개인보호구는 주변 환경, 작업 자세나 동작 등을 고려하여 입장에서 착용 위치가 선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 사용자 설계․제조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품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개인보호구의 기능성 다. 개인보호구는 착용 시 사용자 피부와 접 통하여 사용자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개인보호구는 설계상 강도와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가벼워야하며 사용환경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식이나 등급 (모델)이 다른 개인보호구를 동일한 제조자가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 간 상호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포함된 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관, 사용, 세척, 보수와 소독방법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관 112 제조자의 제공정보 2) 해당 개인보호구의 보호수준과 성능에 관한 사항 련된 부대기구, 예비 부품에 관한 사항 3) 개인보호구에 관 러 위험에 따른 보호수준과 그에 따른 사용한계 5) 개인보호구의 수명 또는 부품의 유효기간 6) 운송에 적합한 포장 방법 7) 안전인증증표(S마크) 등 각종 표시기호의 의미 4) 여 가. 개인보호구에 조정장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정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 보호하려는 신체 부위를 감 싸는 개인보호구는 땀 잘못 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충분히 환기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땀 흡수기능이 부가되어야 한다. 다. 얼굴, 눈 또는, 호흡기계통 보호용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13 부가 요건 얼굴, 눈이나 호흡기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는 사용자의 호흡곤란이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자가 작업 중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광학적 투명도가 확보될 것 3) 필요시 김 서림 방지기능이 있을 것 4) 필요시 시력교정을 요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도수렌즈 착용이 수 가능하도록 설계 고려될 것 노화관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인보호구의 성능이 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라. 개인보호구의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 소모성 부품 및 포장에 제조일(가능한 효 유 기간 병기)을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제조자가 개인보호구의 수명 내구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척 및 보수 등을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제품의 보관, 사용, 세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시할 것 3)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세척시에 노화되어 개인보호구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폐기시켜야 할 시점까지의 최대 세척 회수를 표시할 것 마. 사용 중에 움직이는 물체에 개인보호구가 얽힘으로써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품이 파단되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는 전기, 정전기 또는 충격에 의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고려하여 수명의 합리적 제조되어야 한다. 사. 비상용 또는 신속 착용․제거용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착용․제거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제조할 것 2) 신체에 정확한 착용․제거를 위한 관 련 시스템은 사용자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아. 위험성이 높은 하여야 한다. 작업용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 0 1) 특별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제1 6호 나목에 따른 개인 련 정보를 보호구는 사용설명서에 사용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관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자료를 포함할 것 2) 개인보호구 착용 시 조정․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할 것 3) 정상 사용 시 보호성능에 이상이 있으면 작동하는 경보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들 자. 사용자가 조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부품 은 별도의 도구가 없이도 조정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차. 다른 외부 보조 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의 경우에는 적합한 보조 장치에만 접속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조 하여야 한다. 카. 유체 순환시스템을 구비한 개인보호구는 사용자의 동작이나 자세에 관계없이 보호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중에 유체의 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타. 안전인증증표(S마크) 등의 표시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인보호구에 표시하는 안전인증증표 또는 부가기호 등은 사용기간 동안 식별이 가능할 것 증증표 등을 2) 개인보호구 또는 부품의 크기가 작아서 안전인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 사용설명서에 표기할 것 련 정보를 제품의 포장과 파. 사용자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의복 형태의 개인보호구에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휘도․광도를 가진 자체 발광장치 또는 반사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복 합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개인보호구는 여러 위험 요소와 관련된 각 기본 요건에 적합 하. 동시에 하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압착 또는 관통 위험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는 충격에너지 보다 큰 충격흡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예방용 신발은 신발 밑창이 바닥표면 조건에 대해 충분한 마찰력을 갖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 확실한 고정점과 신체지지물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제동력과 구성요소의 파손 추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 2) 제동 후에 수 있는 구조일 것 114 특별한 위험에 대한 추가요건 까 사용자가 구조될 때 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3) 사용설명서에는 다음과 뢰 같은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 가) 고정점의 신 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과 최소한의 공간에 관한 사항 령 및 부착물 고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보호구 착용요 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라. 인체에 유해한 기계적 진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는 효 가속도 값이 정상적인 위험도를 고려하여 허용할 진동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유 날 수 있는 최고 수 있는 한계 값을 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마. 신체 부위가 기계류 등에 의해 압박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개인보호구는 심각한 부상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조건에서 일어 바. 신체의 외상(찰과상, 관통상, 창상, 자상 등)방지용 개인보호구나 그 구성품은 해당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익사 방지용 보호구(구명 조끼, 구명복 등)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떠오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충분한 1) 사용자가 신속하게 수면 위로 흡이 호 가능한 상태에서 부력이 있을 것 양력을 갖는 구조일 것 않으며 액상의 매질에 의한 2)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충분한 부 3)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을 주지 격과 매질로 인한 환경 요인에 견딜 수 있을 것 팽창식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팽창이 충 4)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개인보호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할 것 가) 익사방지용 기구는 팽창장치들 외에도 조명 또는 소리로 신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될 것. 나) 액상의 매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몸에 지니고 있을 것. 다) 착용자가 액상 더 매질에 빠지거나 그 속에 들어가서 장시간 작업을 하 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양 보조물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착용시 안전하며 물에서 부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상당한 정도의 부력을 받을 수 있는 구명복 등과 같은 개인 보호구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동작에 제약을 주지 아니할 것 3)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수영이나 기타 아. 부 조치가 가능할 것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허용노출 소음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질 것 2) 적절한 위치에 소음 감쇠 정도를 표시할 것. 다만, 제품에 직접 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에 표시할 것 차. 열이나 화재로부터 신체 전부나 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개인보호구는 충분한 방 져야 한다. 가 열능력과 기계적 강도를 카. 1) 개인보호구의 재질과 기 하여야 한다. 타 구성품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 복사열 또는 대류열 방호용 개인보호구는 불연성 재질로서 적절한 열전도계수를 가질 것 2) 개인보호구의 재질과 부품의 표면에 의한 반사 작용이 있는 외선 복사열의 강도에 적합할 것 3) 고온 환경에서 단시간에 사용하는 장비와 고온의 용융물을 덮어 쓸 수도 있는 개인보호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험 구역을 벗어나서 개인보호구를 벗을 때까지 축적된 열로부터 최대한 방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열용량을 가질 것 4) 고온물질을 덮어 쓸 수도 있는 개인보호구의 재질과 부품은 기계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5) 우연히 화염에 닿을 수 있거나 소방장비로 사용되는 개인 경우의 반사도는 적 보호구의 재질과 부품은 위험도에 상응하는 불연성일 것 타. 소방용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열로 인하여 고통을 주거나 화상을 입히지 않을 것 2) 가능한 한 액체나 수증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의 외피와 사용자 피부의 접촉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할 것 열 3) 개인보호구에 기화 킨 결합시 또는 경우에는 해당 승화열을 냉각장치의 이용한 냉각 장치를 휘발성 물질이 밖으로 방출되도록 설계할 것 외피 흡 4) 개인보호구에 결합되는 호 장치는 당해 보호기능에 적합할 것 온 고온의 5) 고 에서 단시간 동안 사용되는 개인보호구는 사용설명서에 할 것 열에 의한 전도 사용가능 시간에 관한 자료를 명시 파. 혹한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혹한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재질과 부품은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적합한 전도율을 가져야 하며, 저온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경우에는 필요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연성을 가질 것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개인보호구의 부품은 기계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2) 저 온 물질을 재질과 락 락 래 3) 손가 또는 발가 등 신체의 가장 아 부위 보호용 개인 보호구는 착용 시에 사용자에게 신체적 고 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은 도 지 보호가 가능할 것 4) 물 등 액체의 수가 최대한 방지되는 재질로서 개인 보호구의 피와 사용자와의 접 으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하지 아니할 것 5) 개인보호구에 결합되는 호 장치는 당해 보호기능에 적합할 것 6) 저 에서 단시간 동안 사용되는 개인보호구는 사용설명서에 저 의 전도 에 의한 사용가능 시간에 관한 자료를 명시할 것 하. 감전보호용 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출될 수 있는 최대 전 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 성능이 있을 것 빗 초래 온 온 외 낮 온 까 흡 촉 흡 열 노 통 압 2) 보호구 재질과 관련 부품은 보호구 외피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가 최소화되는 재료로서 인체 허용 전류값 이하로 제한 시킬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전기작업용 개인보호구는 보호등급, 대응전 압 , 일 련번 호, 제조일 등을 표시하는 명판이 부착되어야 하며, 개인보호구의 외피 바깥쪽에 사용 개시일과 정기검사일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것 4)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용도 이외에 제품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검사․시험항목 및 빈도, 보호구의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갸. 비전리방사선 보호용 보안경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전리방사선 보호용 보안경은 색상구분 등을 위한 가시광선의 투과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유해한 파장의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 또는 반사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2) 보안경 필터를 통해 사용자의 눈에 도달하는 방사 에너지의 조사량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 노출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스펙트럼 전도성을 갖도록 설계․제조할 것 3) 방사선의 영향으로 특성이 열화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고 전도 스펙트럼 분포 곡선과 관련한 보호계수를 제품에 표시할 것 4) 동일 유형의 방사선에 사용하는 보안경은 보호 계수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제품 사용설명서에 방사선 으로부터의 거리 및 해당 거리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분포 등과 같은 고유 인자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곡선을 명시할 것 5) 보안경에 차광계수를 표시할 것 냐. 전리방사선 보호용 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 방사선 오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는 다음에 적합할 것 선 낙진, 기체, 액체나 혼합물로부터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할 목적의 개인보호구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될 것. 나) 방사선 오염물질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내침투성 보호 외피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오염물의 침투를 막기 위한 통풍 또는 가압장치 등)은 필요한 밀폐기능을 가질 것. 다) 개인보호구의 세척처리는 장비의 내구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세척처리 후 재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2) 외부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제한된 보호를 위한 보호구는 가) 방사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외부 방사선 노출로부터 사용자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방사선 노출을 감소시킬 목적의 개인보호구는 약한 전자 (예, 베타선 )나 광자(예, X선 , 감마 선 )와 같 은 방사 선 보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련 나) 개인보호구의 재질과 관 부품은 사용자의 자세, 동작 또는 움직임 등에 따라 노출시간이 증가됨이 없이 보호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제조될 것 다) 개인보호구에는 재질의 댜. 위험물질과 전 종류와 두께가 표시될 것 염성 매개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흡기 보호용 보호구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오염된 공기나 산소농도가 희박한 환경에서도 호흡 가능한 1) 호 공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 흡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기는 오염된 공기를 개인보호구를 통해 여과시키거나,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파이프를 통해 송기하는 등의 적절한 방식이 선택될 것 다) 호흡기 보호용 개인보호구의 재질이나 부품은 착용하는 동안에 적절하게 호흡을 하면서 사용자의 건강과 위생에 나) 사용자의 호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흡기 보호용 개인보호구는 안면부의 밀폐성, 호흡시의 압력강하, 여과장치의 정화 용량 등 여러 측면에서 오염된 공기의 침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라) 호 하며, 사용자의 건강과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판 양 마) 개인보호구에는 명 에 제조자 및 제품사 을 표시하여 당해 보호구의 사용자 또는 점검자가 바르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바) 여과장치의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포장을 개 하지 아니한 신품 필터의 보존기간 등이 명기될 것 2) 피부 또는 눈 접 방호용 개인보호구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위험물질이나 전 성 개물이 피부에 접 하는 것을 방지 올 봉 촉 염 매 촉 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는 보호 외피를 통해 이러한 물질의 침투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나) 재질과 기타 부품은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한 완벽하게 밀폐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갖출 것 다) 사용 환경조건, 유해위험물질 또는 전염성 매개물의 특징을 감안할 때 개인보호구의 보호기능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침투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등급과 관련한 시험에 적합하도록 제조될 것 라) 댜목 2)다)에 따른 개인보호구에는 시험에 사용한 물질별 보호시간 등을 명판에 표시할 것 마) 제품설명서에는 최대 착용시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등이 포함될 것 랴. 잠수용 호흡장비는 최대잠수 깊이를 고려하여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