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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사례연구 (김경원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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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24056/KAJ.2021.10.004
ISSN 1229-327X(Print) / ISSN 2508-7207(Online)
회계저널 제30권 제6호
2021년 12월, pp. 265~302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f Current Cryptocurrency
Accounting Methods and Suggested
Improvements*
(제1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김
이
김
정
지
경
수
서
다
은
원
민
영
운
상
Kyoung-Won Kim**
Su-Min Lee***
Seo-Yeong Kim****
Da-Woon Jung*****
Eun-Sang Jee******
1)
개요: 본 연구는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로 파악하는 사
례연구이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으나, 암호화폐의 실질을 적절
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암
호화폐를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기업들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개발해 사용하고 있
던 회계처리와는 상이하고,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논문접수: 2021. 08. 11
1차수정: 2021. 10. 12
게재확정: 2021. 10. 24
*
본 연구는 저자들이자 한국회계학회 주최 ‘제 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연세
얼리버드’팀의 2차 본선 연구결과물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
국회계학회 관계자 및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부학생 Undergradu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E-mail: 2kwproject@yonsei.ac.kr)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부학생 Undergradu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E-mail: yummydays75@gmail.com)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학생 Undergraduate, Department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E-mail: seoyeong322@yonsei.ac.kr)
***** 삼정KPMG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Deal Advisory Analyst, Samjong
KPMG Korea (E-mail: derick-dawoon.jung@yonsei.ac.kr)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Ph. 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E-mail: esje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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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판매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고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상
품과 유사하다. 반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일반상품이나 금
융자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금융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실제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 적용 시 발생 가능한 한계 및 문제점
들을 파악한다. 사례분석 대상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SPDR 금 신탁, 번지,
그리고 한국의 한빛소프트와 두나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목적과 투자목적에 따른 암호
화폐 회계처리를 위해 ‘투자자본자산’의 개념을 제안하고, 무형자산 기준서 개정 역시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보유기업 감사 시 현재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제시한다.
한글색인어: 암호화폐, 무형자산, 회계기준, 투자자본자산, IFRS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cryptocurrency accounting through analyses of financial statements of various
companies. Although many companies are interested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the amendments of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reflect the true
nature of cryptocurrency have not been adopted yet. Rather,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nterpreted cryptocurrency to be classified as
inventory or intangible assets.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policies that existing companies had developed based on their own
judgments. According to prior studies, cryptocurrency is similar to inventory
- more specifically commodities, when acquired for purpose of sales. On the
other hand, when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investment it is more
comparable to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FVTPL).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case study identifies possibl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current cryptocurrency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analyses of financial statements of various
companies; Microstrategy, SPDR Gold Trust, Bunge, HanbitSoft, and
Dunamu. Furtherm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Investment
Capital Assets’ and suggests revising the accounting standard IAS 38
(Intangible Assets). The study also presents current considerations for
auditing companies that hold cryptocurrencies.
Keywords:
Cryptocurrency,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Capital Assets, IFRS
Accounting
Standards,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67
I. 서 론
최근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개인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 소재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Inc.)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 2020년 사업전략에 비트코인 취득 및 보유(acquire
and hold bitcoin)를 추가하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증가하
는 추세이며, 암호화폐 보유 자체를 사업 전략에 편입시키는 기업도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나, 다수의 미국 소재 기업들은 기존의 미국회계기준(US-GAAP)
중 암호화폐에 적용 가능한 무형자산 기준서(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350)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회계처리하고 있다(AICPA 2019). 한편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2) 혹은 무형자산(IAS 38)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빛소프트, 두나무(업비트) 등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거나, 암호화폐를
보유한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은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기 전 일반기
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K-IFRS 제1008호) 기준서 및 개념체계를
참고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암호화폐 회계처리를 개발하였으나, 이는 IFRS 해석위원
회가 추후 내놓은 해석과 상이했다. IFRS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석이 실제 기업들의 실
무적인 해석과 상이한 것은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암호화폐의 회계처리가 정보
의 유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사례연구는 암호화폐 및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한국 소재 기업 한빛소프트, 두나무를 분석 기업으로 선정
하였다. 또한 회계처리의 비교를 위해 암호화폐와 비슷한 성격의 자산인 일반상품 중개기
업인 미국 소재 기업 번지(Bunge Ltd.)와 금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SPDR 금 신탁
(SPDR GOLD TRUST)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 분석과
비교를 통해 US-GAAP 및 IFRS에 따른 암호화폐 회계처리를 적용했을 때 발생가능한 문
제점들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개선하여 IFRS하에서 암호화폐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나
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 혹은 기존 무형자산 기준서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보유기업 중 IFRS 적용대상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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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절차를 제시한다.
본 사례연구는 암호화폐의 개선된 회계처리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
다. 더 나아가 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에 탄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과 관련한
회계처리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암호화폐의 현행 회계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해당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점 및 한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4
장에서는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및 회계감사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한다. 제5장에서는 본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한계점, 시사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다.
Ⅱ. 선행연구 검토
2.1 암호화폐의 정의 및 현황
암호화폐 자산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그 기반을 둔다. 블록체인은 2008년 세
계적 금융 위기로 인해 기존 화폐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을 때, 기존의 중앙 집권화 구조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및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토시 나가모토가 제안한 기
술 개념이다(Nakamoto 2008). 블록체인은 거래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블록들의 모음이
며, 공개 원장(public ledger)의 역할을 한다(Zheng et al. 2017). 블록체인은 거래기록
데이터들을 은행과 같이 중앙화된 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에 참여한 개인 대
개인들의 네트워크(Peer-to-Peer)에
분산해서 보관하므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활용된다(Natarajan et al. 2017).
블록체인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은 블록이라는 단위에 저장되고, 블록들은 해시(hash)
값을 이용한 체인들을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있다. 하나의 블록에는 체인에 참가한 참가자
인 노드(node)들의 다양한 거래기록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다. 거래가 증가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블록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만약 데이터를 넣을 블록의 공간이 없으면 새로
운 블록을 생성해야 한다(Chuen 2015).
블록 생성은 다음의 작업 증명(proof of work)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 생
성을 위해서는 해시 퍼즐 함수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논스(nonce) 값을 구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은 함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블록의 수급을 조절한다. 어떤 노드가 함수
를 풀어서 블록을 만들게 되면, 다른 노드들은 해당 블록이 유효한지 검증한다. 만약 노드
의 과반수가 블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블록은 기존의 체인에 추가되고, 블록을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69
생성한 노드는 보상의 의미로 암호화폐를 받는다. 블록체인은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산원장기술에 근거한다.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보상체계를 통해 다수의 참가
자들을 유도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중앙화를 실현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
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보상체계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
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
암호화폐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암
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요-공급, 비트코인의 매력도(attractiveness)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변동한다(Ciaian et al. 2016).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요-공급요인과 실물경
제요인은 KOSPI가 하락할 때의 투자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이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
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리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이기광 등 2019). 또한, 정부의 규제 리스크 증감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와 신규 상장에 의한 투자자 인지
도 및 접근성 증가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진민과 권용현 2019).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각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
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당국의 염려는 암호화폐의 높은 가
격 변동성과 범죄수익 은닉, 자본도피, 탈세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은 상
승하는 추세이다. 2021년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하여,
지난 1년간 가격이 약 850% 급등하기도 하였다. (비트코인은 2021년 5월 큰 폭으로 하
락한 후 다시 반등해 12월말 기준 5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페이팔(Paypal), 테슬라(Tesla) 등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
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음은 물론 기업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국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넥슨은 약 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
수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또한 디지털자산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
에셋에 투자했다(임현우 2021).2)
2.2 암호화폐의 특성 및 다른 자산과의 비교
1)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주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빗썸과 코빗은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고, 업비트는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권처럼 디지털자산이라 부른다. 암호
화폐가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금융당국의 경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김치프리미엄은 한국에서 거래중인 암호화폐의 가격이 국외에서 거래중인 암호화폐에 비해 높은 현
상을 의미한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비해, 외국환중개업
무를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존재로 차익거래(arbitrage)가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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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보유 동기에 따라 그 실질이 달라진다. 암호화폐 거래소
와 같이 암호화폐를 판매나 중개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고객과의 환전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며 환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외
화와 유사하다(김영길 2019). 하지만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국가 및 기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폐는 액면금액으로
즉시 환산할 수 없으며, 외화와 같은 현금성자산은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표시된 금액에
서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및현금
성자산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Hartley 2019). 암호화폐는 변동성으로 인해 교환의
매개체로 작동하기 어렵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불안정하여 가치의 저장기능을
하지 못하며, 개방경제에서의 내재적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표시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현금과는 그 특성이 다르다(Baur and Dimpfl 2017). 오히려 암호화폐 거
래소의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자, 소비자, 거래기업들로부터 구매하거나 수탁해 다른 소비자
나 거래기업들에게 판매하거나 중개하므로 그 실질이 상거래 기업이 보유하는 상품과 다르
지 않고, 기업재고처럼 분류해야 한다(Tan and Low 2017).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유
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재고자산을 인식할 때 사용하였던 재고실사 및 분류방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Hartley 2019).
암호화폐의 보유 동기가 투기적 목적인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정의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장성일과 김정연 2017).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 기업에서 이용되
는 방식과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방식은 상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Hartley 2019). 오히려 가격변동성이 투자자산기능의 주요 요인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장성일과 김
정연 2017). 한편 암호화폐를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일종으로 바라볼 경우, 암
호화폐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들이 되는 금, 철강, 농산물 등
의 일반상품(commodities)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의 경우 암호화폐의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
화폐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
산의 범위를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
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암호화폐는 자산적 성격을 갖고 투자목적으로 거래되며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가격의 산출이 가능하기에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동원 2018). 특히 비트코
인과 금은 공통적으로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 유로/달러환율(D/E), 국제유가(WTI),
미주가지수(S&P500)와 정의 관계를, 미달러화가치(DXY), 미10년물 국채이자율(TR),
미금융상황지표(FIS)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장성일 김정연, 2017).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
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인플레이션 및 화폐가치 변동의 헷지 기능을 하는 투자자산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71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암호화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판매목적으로 보유
할 경우 재고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상품과 유사하다. 반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금융
자산과 유사하다.3)
한편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따르면, 기업이
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기준서
(IAS 2)를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보유하는 암호화폐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무형자산 기준서(IAS 38)를 적용해 회계처리 한다(IFRS 2019). IFRS 해석위원회는 암
호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고정적이거나 확정된 화폐 수량을 받을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4) 반면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기업의 지
분상품도 아니며,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소유자 자신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상품도 아니므로 금융자산(IAS 32)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이외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암호화
폐를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도요한 2020). 일반기업
의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인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교환 및 지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일반적
으로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과는 상반되는 해석이다. 때문에 현행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한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
해야 하고, 이 때 재무제표 표시, 최초 측정 및 후속측정, 주석공시의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김세진 2020).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
목명으로 암호화폐를 표시하여야 하고, 암호화폐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 방식은 활성시장
3)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주로 만기)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해야한
다. 한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T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 및 자산의 매도 둘 다를 보유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주로 만기)에 원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한다(IFRS
9 문단4.1). 암호화폐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고, 특정일의 원금 지급 역시 없으므로 금융자산 중
에서는 FVTPL 금융자산과 그 특성이 가장 유사하다.
4) The Committee observed that a holding of cryptocurrency meets the definition of an
intangible asset in IAS 38 on the grounds that (a) it is capable of being separated
from the holder and sold or transferred individually; and (b) it does not give the
holder a right to receive a fixed or determinable number of units of currency(IFRS
2019).
272 회 계 저 널
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활성시장이 존재할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암호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며, 이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반면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
고,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최초 측정한 후 취득원가에 대한 손상
검사와 회수가능액 평가를 거쳐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된다. 주석공시에 있어서는 보고
기간 후 사건으로 암호화폐 회수가능액이 하락했다면 이를 주석공시하고, 재무제표를 이해
하는데 목적적합한 추가정보 역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보유 기업은 암
호화폐가 현금성자산으로 전환될 시점과 암호화폐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 유동자산 혹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들이 제한적으로 존재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페이팔, 그리고 테슬라 등 암호
화폐를 투자목적 혹은 결제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다. 따
라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고, 본 사례연구는 실제 암호화폐
보유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닌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다
는 한계가 있다. 과거 많은 기업들은 직접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
(K-IFRS 제1008호)에 근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해 암호화폐
를 재무제표에 표시했다. 그러나 이제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회계처리가 강제
된다. 본 사례연구는 과거 선행연구들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해석과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의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문
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뒤에도 국내 암호화폐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카카오(2021), 한빛소프트(2020), 엠게임(2021), 퓨쳐
스트림네트웍스(2021), 네오위즈홀딩스(2021), 위메이드(2021) 등 국내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비유동자산에 포함시
켰다. 또한 암호화폐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
하지 않았다. 다만 엠게임,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위메이드는 원가모형을 적용했고, 카카오,
한빛소프트, 네오위즈홀딩스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정책에 따
라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가 상이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활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73
성시장이 존재하는 암호화폐는 재평가모형을,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다(K-IFRS 제1038호 문단821).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무형자산처럼 기
초장부금액에 회계기간동안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만 공
시한 기업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의 투자자산 성격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 보유하는 암호
화폐의 종류, 수량, 금액, 거래제한 등의 성격을 공시한 기업도 있었다. 이렇듯 기업별 회
계처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시 및 감사에 있어서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암호화폐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례연구는 의미가 있다.
Ⅲ.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3.1 암호화폐 회계처리 분석을 위한 선정기업
본 사례연구에서는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현황과 해당 회계처리 방식의 한계점을 알
아보기 위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번지, 한빛소프트, SPDR 금 신탁, 그리고 두나무 5개의
기업을 사례연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각 기업별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3.1.1.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Inc.)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IFRS가 아닌 US-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에 기업의
사업전략에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보유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상 자산의 약 71.9%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영업성과 및 주가
변동이 비트코인의 가격변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업의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
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업을 암호화폐 투자목적 보유기업 중 회계처리의 한계를 보여
주는 대표 사례연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3.1.2.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는 한국 코스닥(Kosdaq)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한빛소프트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로 드론, 교육,
274 회 계 저 널
스마트헬스케어 등 비게임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블록체인 사업
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2018년과 2019년 암호화폐를 보유한 브릴라이트(Bryllite Ltd.)를
종속회사로 지배하고 있었다. 비록 암호화폐 보유 규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작지만,
본 사례연구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회계처리 기준 US-GAAP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IFRS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한국기업 중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기업규모가 더 큰 카카오, 넥슨 등이 아닌 한
빛소프트를 선정한 것은, 한빛소프트가 암호화폐에 대한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오
기 전 시점과 후 시점 모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IFRS의 적
용을 받는 한빛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의 IFRS 해석위원회
의 해석이 나오기 전의 회계처리와 해석이 나온 후의 회계처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추후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신생기업 출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기업을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대
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3.1.3. 두나무
두나무는 주된 영업을 한국에서 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주
식 시세확인 및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두나무는 암호화
폐를 투자 목적이 아닌, 주로 중개의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한
빛소프트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인 빗썸코리아가 아닌 두나무를 사례연
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빛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두나무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었고,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기
전인 과거의 회계처리와 해석이 나온 후인 현행의 회계처리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기업을 사례연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3.1.4. SPDR 금 신탁 (SPDR GOLD TRUST)
SPDR 금 신탁(이하 “SPDR”)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에 상장되
어 있는 기업으로, US-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SPDR은 해당 기업의 기업가
치 및 주가를 금의 가격과 연동시키기 위해 금을 투자목적으로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일종
의 상장지수펀드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SPDR은 암호화폐 대신
금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유사한 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보유함에도 두 회사
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면 투자목적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의 한계를 보여줄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75
수 있으므로 본 기업을 사례연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3.1.5. 번지(Bunge Ltd.)
번지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IFRS가
아닌
US-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번지는 농업종합기업으로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 가공 없
이 재판매하는 일종의 일반상품 중개(commodity trading) 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두나무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번지는 암호화폐 대신 농산물을 중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통상적인 판매목적으로 보유할 경
우 그 특성에 있어 일반상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및 파생상품
이외의 일반상품인 농산물을 중개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나무와의 비교기업으
로 해당 기업을 채택하였다. 중개기업이 보유하는 일반상품에 있어서, IFRS와 US-GAAP
은 회계처리 방법이 유사하므로 US-GAAP의 적용을 받는 번지를 IFRS의 적용을 받는 기
업의 대체기업(proxy)으로서 두나무와 비교가능하다. 만약 유사한 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보유함에도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면 중개목적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
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본 기업을 사례연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연구 대상기업들에게 주요하게 적용되는 US-GAAP과 IFRS 기준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Major comparison of US-GAAP and IFRS in relation to
indefinite-lived intangible assets
US-GAAP
관련기준
상각 여부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 ASC 350 Intangibles:
Goodwill and others
상각하지 않음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인식의 기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할 시
손상검사 방법
-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시 개별
자산별로 공정가치를 추정
손상차손환입 가능 여부
금지
IFRS
IAS 38 Intangible Assets
-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상각하지 않음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1을
초과할 시
-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시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
- 단,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을 시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276 회 계 저 널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가능
1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출처: KPMG(2020)
<Table 2> Major comparison of US-GAAP and IFRS in relation to
commodities measured at fair value less cost to sell held by broker-traders
관련 기준
중개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후속 가치변동 인식
방법
중개기업이 보유하는
일반상품의 후속
가치변동 인식 방법
US-GAAP
- ASC 330 Inventories
- ASC 940 Financial Services:
Brokers and Dealers
- 저가법1 적용
- 단, 후입선출법(LIFO)적용
재고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와
시장가치2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저가법 적용의 예외
- 단, 중개기업 보유 일반상품의
가치 변동분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없음
- 실무적으로 공정가치 혹은
시장가치 변동분을 매출원가에
가산 혹은 차감하여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IFRS
- IAS 2 Inventories
- 저가법1 적용
- 후입선출법(LIFO) 금지
- 저가법 적용의 예외
- 순공정가치3의 변동분을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1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2 US-GAAP상 시장가치: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와 동일. 단,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수
없고 (상한한도), 순실현가능가치에서 정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에 미달할 수 없음 (하한한도).
3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출처: KPMG(2020)
3.2 선정기업들의 암호화폐 및 관련 손익의 회계처리 분석
3.2.1.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 분석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유지하되, 2020년 사업 전략에 대표적
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bitcoin) 보유를 추가한다.5)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
코인을 보유하는 데 있어 가치 저장과 인플레이션 헷징, 그리고 자본 이득 추구를 주목적
으로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신규 고객 유입과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기대한다.6) 본 회사는 2019년까지 암호화폐(재무상태표 상 Digital Asset)를 전
5) MicroStrategy pursues two corporate strategies in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One
strategy is to grow our enterprise analytics software business and the other strategy
is to acquire and hold bitcoin(Microstrategy 2021).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77
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재무상태표상 $1,054,302,00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이는 회사 자산의 약 71.9%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
다. 본 회사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US-GAAP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Table 3> Part of Microstrategy's Balance Sheets
(단위: $ in thousands)
Dec. 31, 2020
Dec. 31, 2019
Assets
Total current assets
Digital assets
Property and equipment, net
Right-of-use assets
Deposits and other assets
Deferred tax assets, net
Total assets
$ 272,620
1,054,302
42,975
73,597
15,615
6,503
$ 1,465,612
$ 753,446
0
50,154
85,538
8,024
19,409
$ 916,571
출처: Microstrategy(2021)
한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총 매출액(Total Revenues), 매출총이익(Gross Profit)
등 암호화폐를 제외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 관련 영업손익은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3년간 그 변동이 미미하다. 총매출액의 경우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
2.27% 감소하였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1.15% 감소하였다. 매출총이익 역
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 2.96% 감소했으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에는 0.86% 증가하는 등 3년간의 그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약 121.90%만큼 급감하는데, 이는 2020
년부터 취득한 암호화폐의 손상차손 발생으로부터 기인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보유하
고 있는 암호화폐의 손상검사를 위해 분기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만약 취득한 비트
코인의 장부가격이 분기별 비트코인의 가격 중 제일 낮은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
큼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7)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의 비트코인의 개별 평균 취
6) We believe that bitcoin is attractive because it can serve as a store of value,
supported by a robust and public opensource architecture, that is untethered to
sovereign monetary policy and can therefore serve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We
also believe that bitcoin offers additional opportunity for appreciation in value with
increasing adoption due to its limited supply. In addition, we believe that our
bitcoin strategy is complementary to our analytics software and services business, as
we believe that our bitcoin and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bitcoin network
enhance awareness of our brand and can provide opportunities to secure new
customers for our analytics offerings(Microstrategy 2021).
7) In determining if an impairment has occurred, we consider the lowest price of one
bitcoin quoted on the active exchange at any time since acquiring the specific bitcoin
278 회 계 저 널
득원가는
약
$14,961이고,
시장가격은
약
$29,000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약
$70,698,000 가량의 암호화폐 손상차손(손익계산서상 digital asset impairment
losses)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s)에 포함되어 있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회사의 매출액증가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년 대
비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을 급감시킨 주된 요인이다.
<Table 4> Part of Microstrategy's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Growth Ratios
(단위: $ in thousands)
Revenues
Gross profit
Performance
(loss) income from
Indicators
operations
Net (loss) income
Digital asset impairment losses
Revenue growth
Growth Ratios
Income growth
Net income growth
2020
480,735
389,680
2019
486,327
386,353
2018
497,638
398,139
(13,625)
(1,002)
3,981
(7,524)
(70,698)
-1.15%
-1459.78%
-121.90%
34,355
0
-2.27%
-125.17%
52.68%
22,501
0
-1.23%
-94.56%
23.67%
출처: Microstrategy(2021), Microstrategy(2020)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12월 31까지 취득한 약 70,470개의 비트코인을 하나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당시까지 비트코인으로 인한 차익을 전혀 실현하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1년 2월 8일의 비트코인의 시장가격은 약 $44,219이고,
이는 회사가 2021년 2월 8일의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취득원가인 $16,109의
274%에 해당하는 가격이다.8) 만약 회사가 2021년 2월 8일 보유하고 있던 71,080개의
비트코인
중
약
10%인
7,108개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했으면,
회사는
약
$199,805,880(=(44,219-16,109)*7,108)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7,069,000 가
량의 손상차손 역시 인식하지 않게 된다. 이때 만약 세금효과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
했을 시, 당기순이익증가율은 기존의 –121.90%에서 +480.27%로 증가하게 된다.
3.2.2. 한빛소프트의 재무제표 분석
현재는 해당 회사의 지분을 전부 처분한 상태지만, 한빛소프트는 2018년부터 2019년까
held(Microstrategy 2021).
8) We did not sell any of our digital assets during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20
(…) As of February 8, 2021, at 4:00 p.m. EST, the market price of one bitcoin in
our principal market was $44,219.06. (...) As of February 8, 2021, we held
approximately 71,079 bitcoins that were acquired at an aggregate purchase price of
$1.145 billion and an average purchase price of approximately $16,109 per bitcoin,
inclusive of fees and expenses(Microstrategy 2021).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79
지 암호화폐를 보유한 브릴라이트(Bryllite Ltd.)를 종속회사로써 지배하고 있었다. 2018
년 재무제표상 브릴라이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브릴라이트코인,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를
합쳐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으로 총 1,432,668,000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
2018년까지는 IFRS 해석위원회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석이 나오기 전이었던 탓에, 회
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K-IFRS 제1008호)에 근거해 한빛소프트는 회사의 경
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인 암호화폐 회계정책을 개발했다. 해당 회계정책에 따라, 2018
년 한빛소프트는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분을 전부 당기
손익(손익계산서상 암호화폐평가이익(손실))에 반영한다.9) 이는 FVTPL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당기에
회사의
연결회사는
암호화폐평가손실
(7,254,000,000)원을 인식한다.
그러나 2019년 IFRS 해석위원회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석이 나온 후, 한빛소프트와
연결회사 브릴라이트는 암호화폐를 해석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이에 대해 무형
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10) 연결회사는 당기에 암호화폐평가이익 357,000,000원과
암호화폐처분손실 236,000,000원을 인식하고, 한빛소프트가 2019년 12월 24일 브릴라
이트의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이는 한빛소프트의 중단영업손익에 포함되어있다.
3.2.3. 두나무의 재무제표 분석
국내 암호화폐 중개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역시 한빛소프트와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IFRS 해석위원회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석이 나오기 전이었던 탓에, 회계
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K-IFRS 제1008호) 기준서에 근거해 경영진의 판단에 따
라 자체적인 암호화폐 회계정책을 개발했다. 해당 회계처리는 한빛소프트와 같이 FVTPL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가격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분을 영업외손익으로 당
기손익(손익계산서상 암호화폐이익(손실))에 반영한다.11) 이에 따라 2018년에 회사는 암
호화폐손실 (96,482,903,123)원과 암호화폐이익 16,414,802,622원을 인식한다. 한편
9)
연결회사는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한빛소프트 2019).
10) 암호화폐는 최초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에서
발표한 해석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서1038호'무형자산'을 적용하고 있습
니다. 암호화폐는 최초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재평가
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
습니다(한빛소프트 2020).
11)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당
사는 암호 화폐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평가
손익을 암호화폐이익(손실)의 과목으로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두나무
2019).
280 회 계 저 널
고객이 소유권을 가지나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위탁한 암호화폐는 별도의 자
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2019년 IFRS 해석위원회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석이 나온 후, 두나무 역시 해석
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12) 두나무의 경우 단기간에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중개기업의 특성상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재고자산이
아닌 구리, 석유 등과 같은 단기매도 목적 중개기업의 일반상품으로 분류한다(K-IFRS 제
1002호 문단3).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후속측정에 있어
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화폐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1002호 문단3). 2019년에는 암호화폐손실
(6,386,089,040)원과 암호화폐이익 26,633,466,420원을 인식했고, 이는 회사의 영업외
비용(수익)에 포함되어 있다.
<Table 5> Part of 두나무’s 의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in relation to
Cryptocurrency
(단위: 개, 천원)
2019
Bitcoin
Ethereum
Tether
Others
Type of
Cryptocurrency
Total
P&L in
relation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Profit
Cryptocurrency
-loss
Net P&L
2018
Quantity
Amount
Quantity
Amount
193.05
569.89
4,447,840.66
-
1,609,426
84,599
4,919,650
4,359,277
10,972,952
4,632.10
1,949.81
4,220,373.03
-
19,728,114
299,491
4,775,774
7,428,685
32,232,064
Amount
Amount
26,633,466.430
16,414.803
(6,386,089.040)
(96,482.903)
20,247,377.390
(80,068.100)
출처: 두나무(2020), 두나무(2019)
3.2.4. SPDR의 재무제표 분석
SPDR은 US-GAAP상 투자기업(Investment Company)에 해당한다. 투자기업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투자회사법13)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ASC 946-10-15-4).
12) 당기부터 당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s, 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해석 결과 및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9-I-KQA017에
따라 보유 암호화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암호화폐거래 중개기업으로서 동일 기준 서 문단3의 (2)에 따라 암호화폐의 순공정가치 변동분
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두나무 2020).
13) 미국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A) 증권의 투자, 재투자, 혹은 중개 등의 사업을 중점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81
(2) (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업으로서의 기본적 특성들14)을 모두 만족해야 한
다(ASC 946-10-15-6). 또한 투자기업으로서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ASC 946-10-15-7). 단, 일반적인 특성들 중 전체 혹은 일부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사실과 주변 상황에 근거한 판단에 따
라 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ASC 946-10-15-8).
투자기업은 투자활동 이외의 기타 유의미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산, 부채를 보유하지
않으며, 영업활동 및 자산과 부채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 SPDR과 같은 경
우 증권이 아닌 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건(1)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건(2)를 만족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 US-GAAP상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 자산들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변동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순이익
으로 인식한다. SPDR은 이에 따라 투자자산인 금의 보유 및 투자에 충실하며, 판매로 실
현된 금의 손익 및 판매하지 않은 금의 가치변동분을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상 net
realized and change in unrealized gain/(loss) on investment in gold)에 반영한
다. 이는 FVTPL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3.2.5. 번지의 재무제표 분석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는
‘즉시판매가능재고자산(readily
marketable
inventories ("RMI"))’이라는 항목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RMI”는 콩, 옥수수, 밀
등의 농산물 재고자산을 의미하는데, 해당 자산의 특성상 일반적인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매입 후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산과 관련된 활성시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US-GAAP상 일반상품 중개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
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탓에, 회사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상 cost of goods sold)에 반영한다.15)
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행할 계획 중인 기업, (B) 분
할납부 유형의 액면증서 발행 사업을 이행중이거나, 그러한 사업을 이행할 계획 이거나, 그러한
사업을 이행했었고 증서를 보유중인 기업, (C) 증권의 투자, 재투자, 소유, 보유, 혹은 중개 등
의 사업을 이행중이거나, 그러한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면서, 기업의 총자산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비율로 투자 증권(정부증권과 현금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 중인 기업
으로 (A), (B), (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SEC 2018).
14) (a)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b) 기업의 사업 목적과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자본 이득(capital appreciation),
투자 수입(investment income)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 투
자에 한정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c) 기업이나 계열회사는 피투자자 혹은 그 계열사로부
터 일반적으로 소유지분에 귀속되지 않거나, 자본 이득이 아니거나, 투자 수입이 아닌 효익을
얻고 있지 않고, 얻을 목적이 없다.
15) These agricultural commodity inventories have quoted market prices in active
markets, may be sold without significant further processing, and have predictable
and insignificant disposal costs. Changes in the fair values of RMI are recognized
282 회 계 저 널
한편 IFRS에서도 일반상품 중개기업은 저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상품
의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을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에
따라 US-GAAP과 IFRS 두 경우 모두 중개기업이 보유하는 일반상품의 가치변동 상승분
과 하락분은 일정 부분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이상 선정기업 중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 요약은 <Table 6>과 같다. 한
편 선정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일부 다른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 요
약은 <Table 7>과 같다.
<Table 6> Summary of Cryptocurrency accounting method by Companies Selected
마이크로스트래티지
US-GAAP
무형자산
한빛소프트1
K-IFRS
무형자산
두나무1
K-IFRS (비상장)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후속측정
원가모형2
재평가모형
순공정가치 변동분을
발생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저가법 적용의 예외)
관련발생손익
암호화폐손상차손
암호화폐평가손실(이익)
암호화폐처분손실(이익)
암호화폐손실(이익)
영업비용
기타비용(수익)3
영업외비용(수익)
부
부
부
적용 기준
자산의 분류
유동/비유동
자산의 구분
관련발생손익의
분류
감가상각여부
1 2019년 IFRS해석위원회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석 이후의 회계처리의 특징을 반영한다.
2 단, US-GAAP상 손상차손환입 불가.
3 단, 연결회사 매각에 따라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Table 7> Summary of Cryptocurrency accounting method by other Companies
적용 기준
카카오
K-IFRS
엠게임
K-IFRS
자산의 분류
무형자산
무형자산
유동/비유동
자산의 구분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후속측정
재평가모형(시장성 有)
원가모형(시장성 無)
원가모형
관련발생손익
평가이익(손실)
처분이익(손실)
평가이익(손실)
처분이익(손실)
코빗1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가상자산3
유동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시장4에서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
가상자산평가손실(이익)
가상자산처분손실(이익)
투자가상자산평가손실(이익)
투자가상자산처분손실(이익)
in earnings as a component of cost of goods sold(Bunge 2021).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83
관련발생손익의
분류
감가상각여부
기타포괄손익(수익)
기타비용2
부
기타비용(수익)
영업외비용(수익)
부
부
1 가상자산 및 투자가상자산의 전체 수량 및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2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평가손실을 '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성 없는 암호화폐는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3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가상자산(투자가상자산)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3.3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문제점
3.3.1.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두나무와 같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상대적으로 적절하
다. 보유 목적 측면 및 자산의 특성에 있어 일반상품이라는 유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두
나무와 번지의 회계처리는 유사하고, 해당 회계처리는 그 실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암호
화폐 중개기업은 일반적인 기타 일반상품 중개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재고자산의 (순)공정
가치의 변동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때문에 매입과 매도가 빈번한 암호화폐 중개기업의
경영성과를 손익계산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중개목적이 아닌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해서 통상적인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기타 재고자산들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공산품 등의 제품
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 역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판매전까지는 이를 공정가치 및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예
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업이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통상적인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후속측정에 있어서 저가법을 적용해야하고, 이는 재고자산 기준서
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3.3.2.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러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한빛소프트와 같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경
우의 회계처리는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는 주로 투자목적으로 보유되고, 기업이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투자부동산이나 금융기업의
귀금속 투자와 그 자산의 특성이 유사하다. 사례로 제시한 SPDR은 오직 금을 통한 투자
활동이라는 사업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SPDR이 보유하는 금은 비록 유형이라고 해도 추
가적인 가공 등의 기업 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된 공예품 등으로 판매되지 않고, 런던의
보관소에 보관된 채 지분만 거래된다.
284 회 계 저 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영업과정에서 비트
코인의 활용을 부수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US-GAAP상 투자기업으로 분류 될 수 없다.
한빛소프트 역시 게임 제작 사업이 주된 사업모형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부수적으로 브랜
드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이를 직접적으로 변형하거나 추가로 가공하는 등 기
업 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된 가치를 추가(value-add)하는 것은 어렵다. 자산의 특성과
가치 저장 및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투자라는 기업의 자산 보유 목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은 SPDR이 보유하는 금과 유사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투자부동산이나 FVTPL 금융자산, SPDR이 보유하는
금과 같이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분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을 나타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활성시장이 명확
히 존재하고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보다도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오
히려 유리하다(K-IFRS 제1040호 문단B46).
현행 US-GAAP에 따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비트코인
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상
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도 주석에 언급하고 있다.16)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1년 재무제표일 기준 비
트코인의 공정가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평균 취득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당기순이익에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
다. 당기순이익은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고, 특히 해당 회사가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암호화폐 보유자체를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명시했으므
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변동은 경영진의 주요 성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
리가 있다.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암호화폐를 제외한 영업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추
후 환입되지 않는 암호화폐 손상차손에서 비롯된 당기순이익의 급감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성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문제는 IFRS
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한빛소프트 역시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암호화
폐를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만약 한빛소프트가 현재까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매
각하지 않았고, 종속회사가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초과했더라도 상
당 부분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IFRS 기준서에 의하여 손상차손
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손상차손환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16) Therefore, negative swings in the market price of bitcoin could have a material
impact on our earnings and on the carrying value of our digital assets. Positive
swings in the market price of bitcoin are not reflected in the carrying value of our
digital assets and impact earnings only when the bitcoin is sold at a gain
(Microstrategy 2021).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85
US-GAAP에 따라 공정가치의 상승효과를 당기순이익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마이크로스
트래티지보다는 회계처리의 문제가 덜하지만, IFRS를 따를 경우에도 암호화폐의 공정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없다.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
가치 상승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 포괄손익이 기업성과 측정에 있어서 당기순
이익보다 덜 중요시 된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보면 암호화폐 보유 성과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Dhaliwal et al. 1999; 팽영희와 정재원
2017). 또한 암호화폐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재분류조정이 불가능한 재평가잉여금의 특
성상 결국 암호화폐 보유 성과는 결국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없다. 실제로 IFRS의 해석
이 나오기 이전에 기업들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을 오롯이 당기순
이익 경영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으나, IFRS의 해석이 나온 뒤에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이 개발한 회계정책과 IFRS의 해석이 상충되
는 것은 IFRS의 해석이 암호화폐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라이선스, 어업권, 특허권 등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현금화되기 어려
운 고정자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암호화폐는 활성시장이 명
확한 투자자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대부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동비율이 과소 측정되어 기업
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산이라는 성
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내용연수 비한정인 무
형자산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하고 매년 회수가능액을 측정
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그 자체를 기업의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드문 탓에 사
용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K-IFRS 제1038호 문단108). 따라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
가 하락할 때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결국 순공정가치만으로 암호화폐
를 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기존 손상 회계처리의 도입 취지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의 기업 간 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부 기업
의 경우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무형자산과 동일하게 기초장부금액에 보고기간의 변동사항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만을 공시한다. 반면 한빛소프트 등 일부 기업은
암호화폐의 투자자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의 종류, 수량, 금액, 거래 제한 등의 성격을 추가로 공시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일반적
인 무형자산과는 달리 투자자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융자산의 공시와 유사하게 보고기간
말 기준의 상세 공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의 경영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간에는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낮은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면 당기순이익을 경영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회계처리의 한계를
286 회 계 저 널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Ⅳ.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현재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에 있어 US-GAAP과 IFRS하에서 모두 한계점과
문제가 있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해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IFRS하에서의 개선방안만 논하
기로 한다. 또한 개선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IFRS하에
서 암호화폐 보유기업 감사시의 실무적 고려사항을 추가로 제시한다.
4.1 방안 1: 새로운 기준서 제정: 투자자본자산
암호화폐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암호화폐와 비슷한 자산들의 회계처리를
살펴본다. 현재 IFRS하에서는 암호화폐와 유사한 자산의 성격을 가진 금, 농산물 등을 중
개나 통상적인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명확
한 적용 기준서나 회계처리가 없다. 이들은 물리적 형태가 있지만,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
할 수 없다(IAS 16 문단6). 현금, 지분상품,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
자산도 될 수도 없다(IAS 32 문단11). 또한 시세차익이라는 투자목적에서는 유사하지만
부동산이 아니기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IAS 40 문단5).
IFRS는 규칙중심(rule-based)이 아닌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다. 때
문에 암호화폐 회계처리 개선방안 있어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할 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보유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기준서가 아닌, 유사한 자산들을 유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투자자본
자산(investment capital assets)이라는 개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투자자본자산의 주요 다섯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고, 자산의 감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많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하다.
(3) 매각이 아닌 자산의 사용 그 자체로는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효익이 매우 작다.
(4) 자산의 주요 보유 목적이 시세차익의 추구이다.
(5) 투자 목적 그 자체를 제외한 기업 특유의 다른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에 있어서 근거 및 고려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투
자자본자산의 핵심은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의도와 목적이다. 투자자본자산은 그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87
목적에 있어서 자산을 통한 시세 차익 혹은 자본 이득(capital appreciation)의 추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 내의 같은 자산이라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자본자산, 유형자
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와 같이 투자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
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가능하다면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상승분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17) 그러나 이는 매각이 아닌, 제품의 생산을 통해 효
익을 창출하는 기계장치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이다. 자본 이득은 매각을 통해
서만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이는 다른 자산과 구분되는 투자자본자산의 특징이고, 기계장치
는 투자자본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 되어야 한다. 자산의 보유 목적에 있어서 자본 이득의
추구와 기타 영업활동과의 관련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투자자본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익조
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경영자는 영업활
동과 관련된 자산들18)을 투자목적이 아님에도 임의로 투자자본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정책-추정의 변경 방식의 이익조정과 유사하게, 필요에 따라 자산의 분류를 변
경하고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하락)을 당기순이익(손실)으로 인식하는 등 투자자본자산의
개념을 이익유연화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Sun and Rath 2010).
한편 매각을 통해 자본 이득이 실현됨에도 투자자본자산을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 가능하
게 하는 것은, 투자부동산과 유사하게 투자자본자산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본자산
을 포함한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
본자산은 구매/판매 시점(market timing)이 중요하고, 해당 자산이 언제 그 가치가 낮을
지, 높을지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투자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된다. 보고기간 말에
경영진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추후 더 상승할 것
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영진의 투자성과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및 한빛소프트의 암호화폐 회계처리 문제점에서와 같이, 만약 투
자자본자산의 가치변동, 특히 가치 상승분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경영자는
추후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됨에도 재무제표상의 실적 개선 유인에 따라 자산을 판
매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본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가 명백하고, 가격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다. 많
은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에 다른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각도 용이하다. 또한 일반적인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한 회계기간을 초과
해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후속측정 방식으로 원가측정이 강
제되는 경우,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한계점에서 언급했듯 투자자본자
17)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대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자본 이득을 통해서만
보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미래에 이러한 기업들이 많
이 등장할 경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18) 영업활동 그 자체가 투자목적인 경우는 영업활동이라도 투자자본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288 회 계 저 널
산을 장기간 보유한 후 당기순이익이 낮은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데 사용
될 수도 있다. 이는 원가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이 비판받았던 이유
중 하나인 재고청산(liquidation)을 통한 이익조정 과정과 유사하다(Dhaliwal et al.
1994). 때문에 투자자본자산의 공정가치측정 및 미실현 자본 이득/손실차액의 당기손익
측정은 이익조정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측정이 어렵거나 측정하는 데 있어 많은 원가가 들어가는 자산이 존재할
수 있기에, 후속측정에서 공정가치측정을 강제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 고가의 미술품과 같이 취득 당시에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공정가치측정이 용이하나, 보
고기간 말에는 공정가치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들은 원가모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자산별이 아닌 유형별로 하는 것은 보고기간말에 가치가 오른 투자자본
자산들만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하락한 투자자본자산들은 원가모형을 적용해 선택적으
로 자산 가치 상승효과만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경영진
은 투자자본자산의 유형별 후속측정 모형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본자산과 다른 자산들의 주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
동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된다. 추후 유형자산이 판매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유형자산을 애초에 그 자체의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기계장치와 같은 경우 주로 제품 제조 등 기
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반면 투자자본자산은 그 주요한 보유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이다. 이는 투자자본자산의 매각이 아닌, 제조, 생산과 같은 자산의 사용 자체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매우 작은 탓이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에는 생산, 특허 기술, 노하우 등 기업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된다.
그러나 투자자본자산에는 기업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 만약
금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도금, 공예, 보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재료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기업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투
자자본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다. 또한 제조를 하지 않는 상기업의 재고자산 경우 통상적
인 영업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판매된다. 이는 투자자본자산이 투자부동산과 유사하게 투자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을 넘어 장기적으로 보유될 수 있음과 비교된다.
투자자본자산은 한계 및 문제점에서 언급했듯 주요 보유목적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산의 특성 및 후속측정 방식이 투자부동산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투자자
본자산은 부동산이 아니고, 투자부동산과 다르게 임대수익과 같은 별도의 현금흐름이 창출
되지 않는다. 때문에 투자부동산은 매각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현금을 회수가능하고,
매각해야 하는 의도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반면 투자자본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매각하지 않고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투자자본자산의 적용범위, 정의, 주요 예시, 주요 특징, 그리고 핵심 인식 및 측정방법은
<Table 8>과 같다. 다른 자산들과의 정리된 비교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89
<Table 8> Fundamental Concept of Investment Capital Assets
적용범위
(Scope)
정의
(Definition)
예시1
(Examples)
특징
(Characteristics)
인식
(Recognition)
측정
(Measurement)
1
- 이 기준서는 투자자본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IAS 40 투자부동산 참조)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 (IFRS 9 금융상품 참조)
자산 그 자체에서 오는 효익은 매우 작거나 측정 불가능 하지만, 가치를 저장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The
asset held for capital appreciation and has little or no benefit
from its own.)
(1) 금(Gold)
(2) 다이아몬드(Diamond)
(3) 암호화폐(Cryptocurrency)
(4) 미술품(Artwork)
(1)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다. 시간이 지남에도 자산의 감가상각이 되지 않
는다.
(2)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후에도 활성시장(active market)2이 존재해 신뢰
성 있는 공정가치(수준 1 투입변수3)의 측정이 가능하다.
(3) 매각이 아닌 자산 사용4 자체로는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효익이 매우
작거나, 측정 불가능 하다.
(4) 식별가능해야 하지만, 자산의 물리적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5)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 특유의 노력이 반영된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
는다. 단,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자체가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활
동에 사용될 수 있다.
- 투자자본자산은 다음의 (1)~(3)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자산
으로 인식한다.
(1) 자산이 투자자본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인식시점에서의 측정(최초측정): 투자자본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 인식 후의 측정(후속측정):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자본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원가모형 선택 시: 상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혹은 손상징후가 있
을 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 공정가치모형 선택 시: 최초 인식 시점을 제외한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
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측정하여야 한
다. 이때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예시에서 제시된 자산들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근거 및
사례는 <Table 9>에서 설명한다.
2 활성시장: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
하는 시장
3 수준 1 투입변수 공정가치: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4 매각이 아닌 자산 사용에는 기업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투자부
290 회 계 저 널
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 창출이나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배당의 수령은 기업 특유의 영업활동이 반영되지 않은
독립적인 현금 창출이지만, 매각이 필수적이지 않다.
<Table 9> Comparison of Investment Capital Assets and Other assets
기타 자산
유형자산
PP&E
(IAS 16)
재고자산
Inventories
(IAS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IAS 38)
투자부동산
Investment
Property
(IAS 40)
투자자본자산 (Investment Capital Assets)
투자자본자산은;
-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
- 무형의 형태도 가능하다.
- 한 회계기간 초과와 같은 보유기간의 제약이 없다.
-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취득원가를 초과한 (순)공정가치 상승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그 분류에 있어 같은 자산이라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투자자본자
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미술품을 종업원들을 위한
환경미화나 전시를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자산들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자본자산은;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가 아닌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목적에서의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
- 생산, 용역제공과 같은 기업 특유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취득원가를 초과한 (순)공정가치 상승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그 분류에 있어 같은 자산이라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투자자본자
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투자
목적이 아닌 완성품을 위한 도금, 용접, 디자인 등 기업 특유의 노력이 반영된
영업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미술품을 대량으로 생산하
거나 매입해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들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이 적합하다.
투자자본자산은;
- 유형의 형태도 가능하다.
-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취득원가를 초과한 (순)공정가치 상승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
출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기
업 자신에게 암호화폐를 귀속시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스스로 창출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의 시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산의 공
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투자자본자산은;
- 부동산이 아니고 임대수익을 창출 할 수 없다.
- 투자부동산과 그 자산의 특성 및 후속측정 방식이 유사하다. 단, 투자부동산의
경우 현금의 회수를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거나 매각해야 하는 의도가 필요한 것
은 아니다. 때문에 공정가치모형 적용에 있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
하지 않는다. 반면 투자자본자산의 경우 현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매각이 필수적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91
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모형 적용에 있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다.
투자자본자산의 기준서 제정은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IFRS하에
서의 명확한 적용 기준서나 회계처리가 없던 투자목적 보유의 금, 농산물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4.2 방안 2: 무형자산 기준서 개정
방안 1의 새로운 기준서 제정은 다양한 자산들의 실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나 그 의
미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다른 개선방안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무형자산들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다.
물론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1) 기업이 통제하면서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2)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3)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PWC 2019). 그러나 무형자산 기준서는 <Table 10>의 항목
들을 무형자산의 주요 예시로 제시한다. 기준서에 제시된 무형자산들은 많은 경우 그 활성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활성시장과 관련해 기준서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고 언급한다.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사례로 라이선스, 어
업권을 제시하고,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사례로 브랜드, 신문 제호, 출판권, 특허권
등을 제시한다(문단78).
또한 이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 시장에서 판매되기보다는, 기업 특유의 영업활동과 결합
되어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은 독립적인 현
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부동산 등과 다르게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등 기업 특유의 활동
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문단17).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예시인 택시 라
이선스나 어업권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운수업, 어업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수익을 회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10> Examples of Intangible Asset listed in IAS 38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라이선스(licence), 특허권(patent), 영화필름(motion
picture film), 비디오녹화물(video recordings), 희곡(plays), 원고 (manuscripts), 특허권
(patents), 저작권(copyrights), 고객목록(customer lists), 모기지관리용역권(mortgage
servicing rights), 어업권(fishing licences), 수입할당량(import quotas), 프랜차이즈
(franchises), 고객이나공급자와의관계(customer or supplier relationships), 고객충성도
(customer loyalty),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판매권(marketing rights), 브랜드(brands),
제호(mastheads), 출판표제(publishing titles), 고객목록(customer lists)
출처: K-IFRS 제1038호, IAS 38
292 회 계 저 널
반면 암호화폐는 주로 가치 저장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
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가치 저장을 암호화폐 보유의 주된 기대효과로 생각
한다. 이는 무형자산 기준서가 매각을 통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많은 경우 명백
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무형자산들을 상정하고 제정 및
개정되었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무형자산에 기준서에 암호화폐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무형자산의 개정 방안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1> Proposal to amendments in IAS 38
- 적용범위 (Scope)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활성시장이 존재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수준 1 투입변수,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
격)로 측정하는 투자 목적 보유 무형자산. 이 경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
으로 인식한다.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to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assets held for:
seeking capital appreciation which are measured at fair value. The fair value in this
case should be unadjusted quoted prices in active markets (Level 1 inputs). When
such intangible assets are measured at fair value, changes in fair value are
recognized in profit or loss in the period of the change.)
실제로 생산물식물(bearer plants)은 2014년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농림어업(IAS
41) 적용 기준서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생산용식물의 경우, 2014년 개정 전에는 생
물자산으로 분류되어 순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은 기름야자나무나 고무나
무와 같은 생산용식물이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을 거치지 않으므로 자산의 실질이
생물자산 보다는 유형자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K-IFRS 제1016호 BC41). IASB는 이
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고, 생산용식물을 생물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새롭게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산용식물은 후속 측정에 있어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
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고자산 기준서에는 적용범위에 있어 일반적인
재고자산이 아닌 일부 농림어업 및 광업 제품과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있어 특수하게 회
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K-IFRS 제1002호 문단3). 때문에 무형자
산 기준서 개정은 재고자산 기준서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을 통해, 생산용식물과 같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개선된 회계처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4.3 암호화폐 보유기업 감사시의 고려사항
4.3.1.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업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93
암호화폐 중개기업의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암호화폐의 표시와 공시 관련 경영진 주장에
감사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중개기업은 일반적인 금융업과 달리 고객들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자산에 대해 중개의 역할만 할 뿐,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고객이라는 제 3자를 대신하여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 수탁 암호화폐를 중개기업
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뱅크런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수탁 암호화폐에 대해서 주석에 공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경우 일반 금융자산처럼 고객 예치금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
다(김진배 2020). 고객 예치금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요청 시 반환의무가 있다. 암호화폐 중개기업 고객 예치금의 경우 증권
사의 고객 예탁금과 달리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지 않고 중개기업이 직접 보유한다. 또한
고객예치금 대비 의무 현금 보유 비율과 관련된 제도도 미비하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개기업은 고객 예치금과 거래소의 현금을 분리하여 보관함을
공시하고, 고객예치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을 별도로 공시함으로써 자금세탁과 관련된 문
제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다.
4.3.2.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업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일반 기업을 감사할 때,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에 암호
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
되어 거래가 복잡하므로 해당 계정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어 유의적감사인
주의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삼일회계법인 2018). 암호화폐 거래가 유의적인 기업
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의 실재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
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므로 거래원장을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분
산 저장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
호화폐 중개기업에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 없이도 실재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평가와 배분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의 중
요왜곡표시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측정 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회수
가능액 측정 시 순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기업을 감사할 때에는 공정가치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 주된 시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국가별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마다 암호화폐의 거래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대상회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거
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해당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K-IFRS 제1113호 문단17).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장 마감 시간이 없이 24시간 운영
되며 거래소별 종가의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재무제표일 공정가치의 판단 시점에 대한 감
사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294 회 계 저 널
암호화폐 측정 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활성시장이 있는 암호화폐는 수준1 투
입변수 증거 수집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활성시장이 없는
암호화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K-IFRS 제1038호 문단81; K-IFRS 제1113호
BC168).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상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준2 투입변수나 수준3 투입변수를 통해 가치를 평
가해야 한다(K-IFRS 제1113호 BC171; BC172). 암호화폐는 배당 등의 독립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므로 현금흐름 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옵션가치평가법(이항모형, 블랙숄즈모
형) 등의 이익접근법은 적용이 어렵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 비용에 적정 채굴 수익률을 적
용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원가접근법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UBCI 인덱스 등을 참고하여
특징이 유사한 암호화폐 피어(Peer)그룹을 형성하고 총 발행량 대비 최대발행량, 평균 회
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일 시점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가 재무제표일 이후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인지 판단해야 한다. 거래소
는 암호화폐의 사업 지속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성, 암호화폐의 유동성 등을 고려
하여 특정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암호화폐는 거래할 수 없으므로 공정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보고기간 후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면 공정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유의 종목 지정은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
하였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시 내용에도 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연구에서는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문제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암호화폐는 그 실질에 있어서 무형자산보다는 투자목적의
일반상품 혹은 금융자산과 유사함에도,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 가치 변동을 당
기순이익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을 높인다.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자본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및 무형자산
기준서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자본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기존
IFRS하에서 명확히 회계처리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던 투자목적 보유의 다양한 자산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SPDR은 미국 투자기업 기준서(ASC 946)에 따
라 투자기업에 해당하고 금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지만, 금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적극
적(active)으로 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다. 이는 투자자본자산을 제시함에 있어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95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구매/판매 시점(market timing)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된
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본자산의 예시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다이아몬
드와 미술품 등을 제시했으나, 현실에서는 아직 해당 자산들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규
모 있는 상장기업을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실제 기업들의 회계정책 개발 및 회계처리 사
례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자자본자산이라는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투자자본자산
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보유목적이 영업활동에서의 사용이 아닌 시세차익 추구이
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시세차익 추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일부 기타 영업활동과 연관될 수 있다. 실제
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영업활동에 사용
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있음에도, 투자자본자산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 투자자본
자산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사례연구는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들은 점점 늘
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 각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려고만 했으나, 현재는 암호화폐의 유
용성을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해 이와 유사하지만 변동성이 적고 정
부에서 그 가치를 보장을 해주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하
려고 하고 있다(김신영 2021). 디지털화폐가 탄생할 경우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1대1 교환
이 가능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인지, 아니면 금융자산 혹은 무형자산인지 등 암호화폐와
비슷하게 그 회계적 실질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는 제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자산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례 연구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폐, 대체불
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metaverse) 등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자산
들이 탄생함에 따라 필요한 회계처리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Ⅵ. 생각해볼 문제
1.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다는 해석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현금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오.
296 회 계 저 널
2.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IFRS 해석위원회 해석을 바탕으로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해보시오.
3. ㈜신촌이 20x1년도 초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비한정
취득원가
150,000원
x1년도 말 공정가치
100,000원
x2년도 말 공정가치
180,000원
㈜신촌은 특허권을 매각하는 데 10,000원의 매각부대원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특허권의 사용가치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신촌은 통상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단, 기중에는 특허권에 대
한 손상징후가 없었고,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GAAP)에서 해당 무형자산(특허권)에 대
한 x1년말, x2년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2) 만약 해당 특허권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재평가모형이 아닌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의 x1년말, x2년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특허
권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한다.)
4.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 금융자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는가?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FVTPL)과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FVTOCI)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거시경제적 상황과 암호화폐, 금, 미술품 등의 투자목적 보유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겠는가? 개인의 투자 방식과 기업들의 투자 방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오.
6. 암호화폐와 같이 새로운 자산형태에 대한 회계처리를 경영자의 재량에 맡길 경우 어
떠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는가? 실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오.
7. 기업의 재무제표와 실질이 괴리될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기업의 재무
제표와 실질의 괴리는 경영환경의 변화, 기준서의 미비, 회계감사과정에서의 오류, 회계부정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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