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yerin613

지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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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2주차
화목 비대면
2022년 3월 14일
권지현
특허 출원
출원명세서
특허등록
-
방식심사
실체심사(특허요건)
보정 가능
의견서 제출 가능
불복 가능
특허거절
특허 요건
선출원주의
불특허 사유
명세서 기재요건
정당한 출원인
1
발명의 성립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3
(1)
(2)
(3)
(4)
신규성
공지기술
공연실시
반포된 간행물
인터넷에 게재
2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생산 가능성이
있는 광의의 산업
4
진보성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기술자가 공지된 선
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특허권의 선출원주의
특허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선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함!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특허 출원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실시예 1 : A (a)
3년 이내
심사청구
(60-70%)
실시예 2 : B (b, g, h)
실시예 3 : C (c)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청구범위】
권리범위 (클래임)
【청구항 1】A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A는 a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3】B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B는 g로 되는 스마트폰
심사 착수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B는 h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6】A+B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A는 a로 되는 스마트폰
【도면】
[도 1]
[도 2]
【요약서】
특허 명세서
특허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발명의 내용】
특허명세서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해결수단】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
【부호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실시예 1 : A (a)
실시예 2 : B (b, g, h)
실시예 3 : C (c)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UN의 16개 산하기구 중 하나
-국가간의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의 보호를 촉진
【청구범위】
권리범위 (클래임)
【청구항 1】A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A는 a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3】B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B는 g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B는 h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6】A+B로 되는 스마트폰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A는 a로 되는 스마트폰
【도면】
[도 1]
[도 2]
【요약서】
공개특허공보 및 등록특허공보
특허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
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
발명의 공개
(공개특허공보)
[출원인]
발명의 특허출원
(특허출원서)
1년6개월 이후
반드시 공개!
선행기술문헌
기술개발촉진
독점배타권 20년간
출원명세서
1년6개월
보정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A
B
보정
발명의 명칭 : 옥수수 빵의 제조방법
본 발명은 옥수수 분말을 주재료로 하는 옥수수 반
죽과 소를 제조하고 이를 옥수수의 외형을 가지는
빵 틀에 붓고 구워서 빵을 제조함으로써, 옥수수의
미각적 식감과 시각적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옥
수수 빵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옥수수 빵은 반죽과
소에 옥수수 분말을 함유하고 외형이 옥수수 형상
을 하고 있어서 빵의 섭취시 옥수수의 영양성분과
더불어 옥수수의 맛, 향 및 시각적인 느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또한 글루텐 함량이 부족한 옥수수
를 주재료로 하여도 빵 형태로 용이하게 성형되고
제조된 빵의 모양이 양호하면서 취급 중 쉽게 파손
되지 않으며, 밀가루 빵에 비하여 인체 건강에 유익
하고 값이 싼 옥수수 분말을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
으로 유리하다.
【청구항 1】
【청구범위】
달걀 100 중량부에 설탕 70~90 중량부를 넣고 설탕이 달걀에 녹도록 저어주어 1
차 반죽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1차 반죽 혼합물에 옥수수 분말 65~85 중량부, 볶은 현미 분말 10~20 중량
부 및 식품팽창제 1~5 중량부를 혼합하여 2차 반죽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2차 반죽 혼합물에 녹인 버터 또는 식용유 50~70 중량부, 녹인 발효버터
1~5 중량부 및 물 5~25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는 단계;
물 100 중량부, 연유 80~120 중량부, 옥수수 분말 40~60 중량부, 달걀 40~60 중
량부, 버터 20~40 중량부, 치즈분말 10~30 중량부 및 소금 0.5~3.0 중량부를 포
함하는 소를 준비하는 단계;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되고 상판과 하판이 서로 결합하여 옥수수 모양을 형성하는
빵틀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옥수수 반죽과 소를 상기 빵틀에 주입하여 굽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옥수수 빵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2차 반죽 혼합물과 소에 혼합되는 옥수수 분말은 옥수수 분말 100 중량부
기준 요구르트 3~7 중량부가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빵의 제조방법.
A
공개특허공보
B
등록특허공보
특허증
특허 요건
선출원주의
불특허 사유
명세서 기재요건
정당한 출원인
1
발명의 성립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3
(1)
(2)
(3)
(4)
신규성
공지기술
공연실시
반포된 간행물
인터넷에 게재
2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생산 가능성이
있는 광의의 산업
4
진보성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기술자가 공지된 선
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에 정한 발명의 정의 규정에 적합한가.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1 자연법칙?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칙
1) 자연과학상의 학문적 법칙
에너지보존법칙, 만유인력, 열역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핵분열 등
2) 경험칙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날아간다. 통나무는 물에 뜬다
3) 경험법칙(인간 정신적 활동으로 도출된 법칙)?
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최면방법, 조세방법, 상품진열
방법 등
직접적인 자연법칙이 아니지만, 자연법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2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의 원리에 의하여 특정과제를 수행하여 원하는 특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3 기술적 사상?
기술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고, 기술적 사상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이디어(idea), 개념(concept)”을 의미하는 기술
의 전 단계를 말함.
4 고도한 것?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과 특허법 상의 「발명」 을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실무상 발명」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시에는 「고도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허요건 중 “진보성”의 판단에 적용).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 아닌 것은?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유형)
1) 자연법칙 자체
: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2)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법칙
3)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 영구기관, 무한동력 등
4) 자연법칙이 아닌 것(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도출된 법칙)
예) 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최면방법, 상품진열방법 등
5) 기능(숙련) :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예) 악기연주방법, 볼을 손가락에 끼우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 투구 방법
6) 단순한 정보의 제시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정보의 제시
예)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등
7) 미적 창조물 :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을 중시한 것(미술, 도안, 응용미술)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 아닌 것은?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유형)
8)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소스코드 등)
단)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된 프로그램,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은 발명에 해당
9)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10)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미완성 발명)
① 단순한 문제나 착상의 제출 또는 희망의 표명에 불과한 발명
② 해결수단은 제시되었지만, 그 수단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발명
③ 복수의 구성요소 중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실현불가능 한 발명
④ 발명의 실현에 대한 구체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발명
⑤ 구체적 구성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없는 발명
⑥ 새로운 물건을 창작했다고 해도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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