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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10208 재활용품+선별시설+실태조사+결과보고 생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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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
-선별 과정 중 발생 잔재물 중심으로-
2020. 12.
한 국 소 비 자 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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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Ⅱ
.
.
······························································
일반 현황 ······························································
조사 개요
01
03
1.
선별 시설 ···········································································
03
2.
관련 국내 규정 ·································································
05
Ⅲ
.
······························································
08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 결과 ································
08
가. 선별시설 ·········································································
08
나. 잔재물 성상확인 ···························································
12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문조사 결과 ································
23
1.
2.
Ⅳ
Ⅴ
조사 결과
.
.
············································
조치계획 ································································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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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일회용품·배달음식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음
1)
ㅇ
.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될 경우 자연분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 있고,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축적 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재생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질별로 필요에 따라 선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ㅇ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란 분리배출 된 재활용가능자원 을 재활용 목적 및
*
필요에 따라 재질별로 선별하는 곳을 말함.
*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재활용 업계의 재원분담 구조]
□ 그러나 재활용가능자원이 선별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매립 및 소각되는 비율이
높아 자원 재활용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ㅇ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반입량의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으며,
가
30~40%
3)
ㅇ
이물질·오물이 재활용품에 유입되어 성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가 선별되지 않고 있음.
4)
1) 통계청,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음·식료품(2조 1783억원)과 음식서비스(1조 6240억원)
거래액은 작년 동월대비 각 76.8%(9465억원), 91.1%(7740억원) 증가함.
2) 미세플라스틱의 주된 섭취경로는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해 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2020.03.03. 식약처)
3)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 지자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조사 및 운영 매뉴얼’
4)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등)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등)으로 구분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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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시설 내 발생하는 잔재물의
성상 및 선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파악해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조사 방법
⦁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 정책 검토
⦁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 일반현황
문헌조사
⦁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 공정 확인
⦁ 선별 작업자 대면 설문조사
- 선별 작업 방해하는 배출유형 파악
설문조사
- 선별 작업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방안 수렴
⦁ 선별시설 실태조사
- 선별공정 및 선별품목 확인
실태조사
⦁ 잔재물 재질 및 성상 파악
- 선별되지 않은 잔재물 재질·특징 확인
3. 조사 대상
□ 충청북도 내 공공 선별시설
개소
4
ㅇ
선별시설별 선별품목 및 잔재물 성상
ㅇ
선별작업자 대상 분리배출 관련 의견 수렴
4. 조사 기간 및 조사자
□ 조사 기간
개월
□ 조사자 김동현 연구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 2020. 10. ~ 12.(3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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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1. 선별 시설
□
정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란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가능자원을
(
재활용 목적 및 필요에 따라 품목·재질별로 선별하는 곳을 말함.
[선별대 투입 과정]
[선별대 수작업 선별 과정]
작업공정) 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혼합재활용품(선별 전)이 처리되는 과정은
ㅇ
(
아래와 같음.
[선별시설 작업공정도]
-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은 비닐을 뜯는 파봉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별대에서 수작업으로 선별이 힘든 부피가 큰 재활용품 은
*
별도로 구분해 재질별로 해체되거나 원형 그대로 분류된 후 반출됨.
* 전자제품·고철류·파지 등은 부피가 커 선별작업을 방해할 여지가 있어 별도로 선별함.
-
스티로폼(박스)의 경우도 별도로 선별된 후 스티로폼 감용기를 거쳐 반출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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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대) 선별인력이 벨트를 지나는 재활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맞게
ㅇ
(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곳을 말함.
-
주로 캔, 유리병, 비닐, 플라스틱류 등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선별대에서
선별되지 않은 품목은 잔재물로 매립 또는 소각됨.
[선별대 작업공정도]
□
현황) 충청북도 내 공공선별시설은 총 5곳으로 주로 단독주택에서 배출된
(
혼합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함.
※ 단독주택 지역(문전배출)은 보통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분류하지 않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혼합 배출하므로 ‘분리수거장에 품목별로 배출하는 공동주택
*(거점 분리배출)’과는 차이가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민간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함.
【표 2-1】 충청북도 내 선별시설 설치 현황5)
구분
시도
충북
시설명
시군구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톤)
시설용량
2018년
(톤/일)
처리량(톤)
매립
소각
재활용
계
청주시
선별시설
50
16,197
0
3,828
1,684
5,512
충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30
6,195
0
2,126
0
2,126
제천시
선별시설
30
4,028
0
0
0
0*
음성군 선별시설 등
23
3,746
0
0
0
1,221
영동군
10
1,149
31
120
0
151
선별시설
* 제천시의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확인불가
5)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년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2019)’의 시·군·구별 기타시설 설치현황 참고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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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국내 규정
가. 선별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목적이 있음.
ㅇ
(
선별시설 세부선별품목) 동 법에 따라 고시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선별시설에서 선별해야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안내함(제8조(선별·처리 등 ) [서식 2]).
【표 2-2】 선별시설 세부선별품목의 종류
구분
포장재
전지류
전자제품
구체적 종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합성수지 단일재질(PET, PE‧PP‧PS, PVC), EPS, PSP, 합성수지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형광등
소형가전제품
ㅇ
휴대폰, 카메라, mp3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의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6)
(
포장재(「동 법 시행령」제18조)는 아래와 같음.
【표 2-3】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포장 대상품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ㅇ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첩합, 도포된 종이팩)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ㅇ 유리병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ㅇ 금속캔
포장재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제품류 등의
ㅇ 합성수지재질7)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포장재,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윤활유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만 해당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6)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7)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의미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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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리배출표시)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표 2-4】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8)
방법
기준
표시방법
ㅇ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ㅇ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ㅇ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ㅇ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위치
(단,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가능)
ㅇ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단,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다중포장재
ㅇ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
ㅇ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
복합재질
포장재(OTHER)
명을 분리배출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ㅇ 일괄표시 도안
ㅇ 국내 분리배출 표시 도안
도안
ㅇ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안))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크기를
확대하고 재질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 표시로 변경할 예정임.
크기
8mm
이상
⇓
12mm
이상
【표 2-5】 변경예정인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도안
표시 도안
⇓
⇓
⇓ ⇘ ⇓
⇓
8)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관련근거-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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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ㅇ
분리배출 요령) 주거형태 및 거점 수거시설 설치 여부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통합 배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별표 1]).
구분
【표 2-6】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종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종이팩
종이팩
철캔,
알미늄캔
금속캔
기타캔류
통합전용
(부탄가스 등)
용기*에
PET, PVC, PE,
투입
PP, PS, PSP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기타
플라스틱류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책, 신문지,
박스
스티로폼
합성수지류
완충재
수은,
전지류
망간전지
종이류
따로
배출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보통내부가보이는투명한비닐을사용하며, 지역마다재활용전용봉투, 그물망을이용하는경우가있음.
※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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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결과
1.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 결과
가. 선별시설
□
□
□
조사 대상) 충청북도 내 공공선별시설 4개소
(
※ 조사대상 선정근거 : 충청북도 소재 공공선별시설 5개소 중 방문 가능한 곳(청주 제외)
조사 내용)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선별공정 및 선별품목 조사
(
선별 공정) 선별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공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각 시설환경
(
및 반입품목량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음.
ㅇ
수거차량으로부터 재활용품 반입 직후 스티로폼 박스(EPS) 및 파지, 고철
등 크기가 큰 품목을 우선 선별하고,
[재활용품 반입(충주시)]
[1차 파봉(진천군)]
[1차 파봉 과정 중 폐가전(고철) 및 파지 선별 사례(진천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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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사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온 재활용품은 선별대(선별벨트)에서
수작업을 통해 재질별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짐.
[1차 파봉 후 선별대 투입(제천시)]
[선별대 위 재질별 선별작업(충주시)]
[충주시 선별공정]
재활용품 반입 -> (1차 파봉) 스티로폼 박스(EPS), 파지, 고철 등 -> (선별벨트) 비닐
-> 기타 쓰레기 -> 유리병 -> 캔 -> 플라스틱(PP, PE, PS, 페트병) -> 잔재물
[제천시 선별공정]
재활용품 반입 -> (1차 파봉) 스티로폼 박스(EPS), 파지, 고철 등 -> (선별벨트) 플라
스틱(페트병, PP, PE) -> 캔 -> 유리병 -> 잔재물
[음성군 선별공정]
재활용품 반입 -> (1차 파봉) 스티로폼 박스(EPS), 파지, 고철 등 -> (선별벨트) 종이
-> 기타 쓰레기(PET 시트) -> 유리병 -> 캔 -> 플라스틱(PP, PE, 페트병) -> 잔재물
ㅇ
영동군의 경우 선별대 없이 재활용품을 선별장 바닥에 하차한 후 파지·
스티로폼 박스·고철 및 종이팩·캔·플라스틱 등 재질별 선별작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재활용품 반입(영동군)]
[스티로폼 박스, 파지 선별(영동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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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및 재질별 선별(영동군)]
[재질별 선별(영동군)]
재활용 불가능 및 선별대상이 아닌 품목(잔재물)까지 직접 분류하고 있었음.
ㅇ
[미선별 잔재물(영동군)]
[미선별 잔재물(영동군)]
[영동군 선별공정]
재활용품 반입 -> 스티로폼 박스(EPS), 파지, 고철, 종이팩, 캔, 유리병, 플라스틱(PP,
PE, PS, 페트병) -> 잔재물
□
선별 품목) 공공선별시설에서 선별하는 품목의 종류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며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폴리스티렌페이퍼(PSP), 시트류(PET)
9)
,
기타·복합
재질(OTHER)의 포장재는 조사대상 4곳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음.
ㅇ
재질별로 선별된 재활용품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 이물질로
인한 오염 및 타 재질의 혼입 등이 발생하면 재활용품의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확실한 품목 위주의 선별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9) 주로 과일을 담는 투명한 도시락 모양의 용기, 편의점의 얼음 컵 등의 형태로 성형해 사용하며, 투명한 판 형태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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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선별시설 내 선별 품목
구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X
X
X
O
알미늄캔
O
O
O
O
철캔
O
O
O
O
유리병(3색)
O
O
O
O
합성수지(비닐)*
O
X
O
X
PP
O
O
O
O
PE
O
O
O
O
PS
O
X
X
O
PSP
X
X
X
X
EPS
O
O
O
O
페트병
O
O
O
O
PET(시트)
X
X
X
X
OTHER
X
X
X
X
종이팩
금속캔
선별품목
합성수지
(플라스틱)
* 비닐은 세부재질(PP, PE, OTHER 등) 구분 없이 일괄 선별함.
[선별하지 않는 품목 예시]
폴리스티렌페이퍼(PSP)
시트류(PET)
- 11 -
복합재질(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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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재물 성상확인
□
조사 대상) 선별시설 내 미선별 잔재물 각
(
*
100L
* 50L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각 선별시설에서 100L(50L * 2 = 100L) 표본 채취
※ 대표할
선별시설별
선별품목의
차이
및
잔재물
표본
수집량의
한계로
인해
선별시설의
잔재물
성상을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함.
[총 100L 표본 채취(50L 봉투*2개)]
□
□
조사 내용) 잔재물 재질파악 및 재활용 가능 여부·분리배출표시 기입 여부 확인
(
잔재물 성상확인) 조사대상 선별시설 4곳에서 각
(
씩(총400L) 잔재물
100L
표본 수집 후 재질별 주요 품목 및 미선별 원인을 확인함.
※ 미선별 잔재물의 재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 표기, 선별시설별로 선별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선별하는 시설도 있고, 하지 않는 시설도 있음)로 표기함.
ㅇ
종이팩, 유리병, 캔) 일부 선별시설에서는 반입량이 적어 종이팩을 선별하지
(
않고 있었고 유리병·캔 재질 잔재물은 주로 선별 작업 중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됨.
[표3-2] 종이팩, 유리병, 캔_잔재물 성상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불가능 재질
종이팩(살균팩)
가능 재질
O
여부
△
표시여부
O
종이팩(멸균팩)
O
△
O
두유(빨대포함)
O
△
O
갈색 유리병
와인병
맥주 및 음료 캔
참치캔
뚜껑
캔 따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재질 및 품목
종이팩
유리
캔(철,
알미늄)
- 12 -
비고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잔재물 예시]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유리병
캔(맥주 및 음료, 참치 캔, 뚜껑. 캔 따개)
ㅇ
비닐) 일부 선별시설에서는 비닐을 선별하지 않고 있었으며 선별하는 경우에도
(
세부재질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선별하고 있었음.
[미선별 원인]
ㅇ 라벨, 커피믹스봉지 등은 비닐의 크기가 작아 수작업 선별공정의 특성상
일일이 선별이 어려웠음
ㅇ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 재활용품의 성상을 악화시킴
ㅇ 비닐 안에 다른 재질의 쓰레기를 넣은 채 배출해 일일이 분리가 어려움
[표3-3] 비닐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비닐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라벨(페트병)
O
△
O
비닐파우치
O
△
O
비닐포장(음식)
O
△
O
라면봉지
O
△
O
커피믹스봉지
O
△
O
요구르트 묶음 비닐
O
△
O
- 13 -
비고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과자 비닐
O
△
O
햇반용기 비닐
O
△
O
일회용 물티슈 비닐
O
△
O
비닐장갑
O
△
X
비닐봉지
O
△
X
일회용 비닐
O
△
X
일회용 케챱 비닐
O
△
X
약봉지
O
△
X
택배봉투
O
△
X
사탕비닐
O
△
X
일회용 식기 비닐
O
△
X
지퍼백
O
△
X
여행용 티슈 비닐
O
△
-
비닐 내 타 재질
O
△
-
기타 비닐 포장재
O
△
X
기타 비닐
O
△
X
-
X
포장 랩
-
[잔재물 예시]
비닐(비닐을 선별하는 시설)
※ 비닐을
선별하는
크기가 작은
비닐과 비닐 안에 다른 재활용품을 넣어 버린 경우는
선별벨트를
지날 때시설에서도
일일이 선별하기
어려웠음.
- 14 -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잔재물 예시]
비닐(비닐을 선별하지 않는 시설)
ㅇ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의약품·화장품 용기가 주로 선별되지 않았고,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 배출되는 경우가 있었음.
(PE)
[미선별 원인]
ㅇ 의약품,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 배출되어 선별이 어려움
[표3-4] PE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PE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음료 병
O
O
O
약통
O
O
O
크리너(세정제)
O
O
O
튜브형 화장품
O
O
O
[잔재물 예시]
PE
- 15 -
비고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ㅇ
페트(PET) 재질의 포장재는 페트병, PET용기·시트형태가 있고 페트병은
비교적 선별이 잘 되고 있으나 시트형태의 경우 선별시설 4곳에서 모두 선별하지
(PET)
않고 있었음.
ㅇ
시트류(PET)는 도시락 뚜껑·과일 포장재·테이크아웃 컵 등에 사용되는 투명한
판 형태로 PP,
OTHER
등 타 재질로 만들어진 포장재도 있어 선별이 어려움.
[미선별 원인]
ㅇ 유색 PET와 내용물을 비우지 않은 채 배출한 PET용기는 선별이 잘 안되고 있음.
ㅇ PET시트 중 트레이 형태, 테이크아웃 컵·뚜껑의 경우 타 재질과 유사해 작업 중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고 있었음*
ㅇ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 재활용품의 성상을 악화시킴
* 재질별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 재질이 혼입될 경우, 재활용품의
품질을 저하시킴에 따라 확실한 품목만 선별하고 있는 실정임.
[표3-5] PET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PET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페트병(물, 음료 등)
O
O
O
유색 화장품 용기
O
X
O
PET
샴푸용기
O
X
O
용기
텀블러
O
X
O
젓갈용기
트레이(투명_계란,
O
X
O
O
X
O
O
X
O
도시락 뚜껑
O
X
O
PET
블리스터 겉 페트
O
X
O
시트
테이크아웃 컵
O
X
O
등
테이크아웃 컵 뚜껑
O
X
O
요플레 컵
O
X
O
일회용 마시는 물
포장용(상품 진열)
O
X
O
O
X
O
병
김 등 음식류)
트레이(유색)
페트
- 16 -
비고
타 재질의
유사형태
포장재가
많아서
선별이
어려움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잔재물 예시]
ㅇ
PET
투명 테이크아웃 컵(PET, PP)
PET
타 재질 시트형 포장재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포장재 중 음식 용기·트레이가 주로 선별되지
않았고, 특히 배달음식 용기가 많았음.
(PP)
[미선별 원인]
ㅇ 일부 품목은 크기가 작아 수작업 선별공정의 특성상 일일이 선별이 어려움
ㅇ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 재활용품의 성상을 악화시킴
ㅇ 용기 안에 다른 재질 재활용품을 넣어 배출하는 경우 선별이 어려움
ㅇ 배달음식 용기, 화장품 용기 등은 타 재질과 유사해 구분이 어려움
[표3-6] PP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PP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테이크아웃 컵
O
O
O
테이크아웃 컵 뚜껑
O
O
O
도시락 용기(검)
O
O
O
음식 용기
O
O
O
- 17 -
비고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음식 용기 뚜껑
O
O
O
배달음식 용기
O
O
O
배달음식 용기 뚜껑
O
O
O
화장품 용기
O
O
O
약품용기
O
O
O
음식 트레이
O
O
O
플라스틱 접시
O
O
O
스팸 뚜껑
O
O
O
컵커피
O
O
O
분유뚜껑
O
O
O
케잌 칼
O
O
O
물티슈 캡(분리배출)
O
O
O
[잔재물 예시]
PP
ㅇ
(EPS, PSP)
배송용 스티로폼 박스인 발포폴리스티렌(EPS)은 반입 후 별도의
분류를 거쳐 선별이 잘 되고 있었고, 비닐과 함께 회·신선식품의 일회용
접시로 사용되는 재질인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는 4곳의 선별시설에서 선별하지
않고 있었음.
ㅇ
(PS)
일부 선별시설에서 폴리스티렌(PS)을 선별하지 않아 요구르트 병(PS)이
잔재물로 발생하였고, 그 외 음식 용기 및 테이크아웃 컵의 뚜껑·트레이가 주로
선별되지 않고 있었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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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별 원인]
ㅇ 일부 품목은 크기가 작아 수작업 선별공정의 특성상 일일이 선별이 어려움
ㅇ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 재활용품의 성상을 악화시킴
ㅇ 배달음식 용기, 테이크아웃 컵 뚜껑 등은 타 재질과 유사해 구분이 어려움
[표3-7] PS, PSP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음식 용기
O
△
O
음식 트레이
O
△
O
아이스크림 트레이
O
△
O
요구르트 병
O
△
O
컵라면 용기
O
△
O
배달음식 용기
O
△
O
아이스크림 뚜껑
O
△
O
테이크아웃 컵 뚜껑
O
△
O
컵라면 뚜껑
O
△
O
회, 신선식품 접시
O
X
O
PS
PSP
재활용
비고
[잔재물 예시]
PS
ㅇ
·
기타 복합 재질_OTHER)
(
PS, PSP
OTHER
재질은 재활용하는 곳이 없어 선별시설에서
선별되지 않고 있었음.
*
* 재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단일재질(HDPE, LDPE, PP, PS, PVC 이외)의 플라스틱
및 비닐류,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된 복합재질,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첩합된 것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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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별 원인]
ㅇ 복합 재질(OTHER)은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로 선별을 하지 않음
[표3-8] 복합재질(OTHER)_잔재물 성상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햇반 용기
O
X
O
컵 커피
O
X
O
화장품 용기
O
X
O
시트류
O
X
O
치약 용기
O
X
O
음식 용기 뚜껑
O
X
O
샴푸 용기
O
X
O
컵라면 뚜껑
O
X
O
케챱 용기
O
X
O
약통
O
X
O
재질 및 품목
OTHER
비고
[잔재물 예시]
OTHER
ㅇ
기타 종이류, 기타 쓰레기) 수집한 잔재물 표본 내 기타 종이류 및 기타
(
쓰레기는 대부분 분리배출표시가 없었고 종이류를 선별하는 곳이 있었으나
대부분 파지 외에는 선별하지 않았음.
-
소비자가 일일이 분리배출 한 물티슈의 캡 부분(PP), 병뚜껑 등은 크기가
작아 선별과정에서 선별되지 않고 있었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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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별 원인]
ㅇ 일부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함
ㅇ 물티슈 캡, 병뚜껑 등 소비자가 일일이 분리배출 했지만, 크기가 작아 수작업
공정 특성상 선별이 어려워 기타 쓰레기와 같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음
ㅇ 재질을 알 수 없어 선별이 어려움
[표3-9] 기타 종이류·쓰레기*_잔재물 성상
재질 및 품목
재활용
재활용
선별
분리배출
가능 재질
불가능 재질
여부
표시여부
컵라면 용기(종이)
O
△
X
종이컵
O
△
X
계란 난좌
O
△
X
기타
과자박스
O
△
X
종이류
컵홀더
O
△
X
휴지심
O
△
X
테이크아웃 컵
O
△
X
X
X
기타종이류(소)
기타
쓰레기
-
병뚜껑
O
X
X
숟가락
O
X
X
빨대
O
X
X
분무기 펌프
-
X
X
화장품 용기
-
X
X
성형 트레이
-
X
X
상품보관용기(뽑기)
-
X
X
X
O
블리스터(종이+PET)
O
용기 뚜껑
물티슈 캡
O
X
X
O
X
안경케이스
-
X
용기, 트레이 류
-
X
과일포장재
-
X
X
플라스틱 장난감
-
X
X
옷걸이
-
X
X
- 21 -
비고
6ae0ef17-4328-4dab-8d59-2b1091b0de01
보온재(배관 덮개)
-
X
X
철사 끈
-
X
X
실리콘 통
-
X
X
마스크
O
X
X
은박지
O
X
X
담뱃갑
O
X
X
라텍스 장갑
O
X
X
휴대폰 케이스
O
X
X
칫솔
O
X
X
X
X
플라스틱 와인잔
-
욕실 슬리퍼
O
X
X
기타쓰레기
O
X
X
* 재질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잔재물 예시]
기타 종이류
기타 쓰레기
기타 쓰레기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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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선별시설 내 작업자
(
*
실태조사 시 방문한 공공 선별시설의 작업자 각 10명 내외
(10명×5 = 50명)
**
ㅇ
□
명
50
* 충주 16명, 제천 20명, 진천 8명, 영동 6명 총 50명
** 선별시설 방문 당시 선별작업자의 수와 설문 응답 성실도에 따라 조정
조사내용) 잔재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별율 제고방안 마련과 선별시설 내 작업
(
환경 개선을 위해 선별작업자 대상 의견 수렴
□
조사결과) 선별시설 내 작업 방해요인, 선별이 어려운 배출유형, 세부재질 표기
(
필요성,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리배출 요령 등
ㅇ
선별시설 내 작업 방해요인) 선별작업을 어렵게 해 잔재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
원인으로 조사대상
명중
50
명(76%)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38
·
많음’을 꼽았고, ‘선별시설에서 취급 선별하는 품목의 수가 제한적임’(4명,
8%),
선별 작업장의 시설이 열악함’(2명, 4%) 등의 순으로 답변함.
‘
【표 3-10】 선별시설 내 작업 방해요인
순위
선별작업 방해요인(잔재물 발생 이유)
응답자(%)
1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음
2
선별시설에서 취급·선별하는 품목(재질)의 수가 적음(제한적임)
4(8)
3
선별 작업장의 시설이 열악함(작업장 밝기, 협소한 공간 등)
2(4)
4
기타
1(2)
응답오류
38(76)
*
5(10)
* 복수선택, 미선택의 경우 응답오류로 처리함
ㅇ
선별하기 힘든 배출유형) 선별작업 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은 50명 중
(
·
명(58%)이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를 꼽았고,
29
·
뚜껑 빨대와 같이 크기가 작은 품목’(6명,
‘
파악이 힘든 경우’(4명, 8%) 등의 순이었음.
- 23 -
12%),
불투명 비닐에 담겨 내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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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선별하기 어려운 배출유형
순위
선별하기 어려운 배출유형
응답자(%)
1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29(58)
2
뚜껑, 빨대와 같이 크기가 작은 품목의 경우
6(12)
3
불투명 비닐에 담겨 내용물 파악이 힘든 경우
4(8)
4
선별해야하는 폐기물의 재질 파악이 힘든 경우
3(6)
응답오류*
8(16)
* 복수선택, 미선택의 경우 응답오류로 처리함
ㅇ
분리배출표시 세부재질 표기) 조사대상 50명 중 47명(94%)은 ‘선별 작업을 위해
(
분리배출표시를 참고한 경험’이 있었고,
명(90%)은 배출방법에 추가적으로 ‘기존
45
세부재질 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PP, LDPE, PS, HDPE 등의 세부재질 표기를 의미함.
【표 3-12】 분리배출표시 참고 경험
(단위: 명(%))
【표 3-13】 세부재질 표기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상관없다
조사대상(50)
47(94)
2(4)
조사대상(50)
45(90)
2(4)
1(2)
*미 입력 1명(2%)
ㅇ
*미 입력 2명(4%)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별 작업자가 지적한 선별과정의 주요 문제점은 ‘분리
(
배출이 잘 안되고 있음’, ‘반입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함’ 등이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배출 형태별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요령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표 3-14】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선별시설 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음
ㅇ 수거와 운반과정에서(압축차량 사용 등) 재활용품의 성상이 악화됨
주요
ㅇ 최종 재활용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제한적임
문제
ㅇ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음(특히 세척 후 배출)
ㅇ 겉보기엔 같지만 재질이 다른 재활용품이 있어 선별이 어려움
ㅇ 농촌지역 농약용기 배출 문제*
ㅇ 단독주택 지역 요일별 수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도입 등 반입량 조절을
개선
방안
위한 수거체계 개선
ㅇ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다양한 재활용 업체 선정 및 지원
ㅇ 거주·배출 형태별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요령 홍보
ㅇ 제품 및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성 강화함
* 영동군의 경우 수작업을 통해 농약용기의 뚜껑 제거, 농약 비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건강관리의 어려움 호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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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요령) 선별 작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 요령으로
ㅇ
(
스티로폼박스의 테이프, 운송장 제거 및 내용물 비워 배출’, ‘비닐 안에 쓰레기
‘
담아버리지 않기’ 등 선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분리배출 요령]
ㅇ 상자, 배달용기, 비닐 안(특히 검정비닐)에 여러 재질의 재활용품 및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버리지 않기
ㅇ 재활용 불가능 물품은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리기
- 음식물 등을 담는데 사용해 세척하기 힘든 비닐
-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분리배출표시 X)
ㅇ 크기가 작은 재활용품은 수작업으로 선별하기 힘듬
ㅇ 스티로폼박스의 테이프, 운송장, 아이스팩 등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종이박스는 테이프, 운송장, 내용물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스티로폼박스(EPS)의 경우 부피를 줄이기 위해 감용기를 거쳐 인고트 형태로
*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감용 작업 전 테이프,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
* 파쇄 후 녹여 부피를 줄이는 ‘감용’ 작업을 거친 것을 인고트라고 함
-
테이프, 운송장, 아이스 팩, 기타 쓰레기 등 스티로폼박스 외에 것을 제거해
배출하기만 해도 상당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스티로폼인
접시(PSP) 등의
같은문제가
재질로되고
재활용
색이 들어가컵라면
있거나용기(PS),
오염 등의신선식품
문제로 재생원료의
품질을경우도
저하시켜
있는가능하나,
실정임.
[스티로폼박스 재활용 과정]
1. 테이프 및 내용물 제거
2. 테이프 및 잔재물
- 25 -
3. 감용 후 인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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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
문제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선별 단계에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
되는 재질이 많아 재활용률 제고가 어려운 실정임.
(
선별되지 않는 재질) 선별시설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플라스틱
ㅇ
(
재질의 포장재 중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PET(시트류),
PSP, OTHER
재질은
선별되지 않고 잔존물로 매립·소각되고 있었음.
유사 품목에 다양한 재질 사용) PET(시트류) 재질의 포장재를 비롯해 주로 투명
테이크아웃 컵(PET, PP), 컵의 뚜껑(PET, PS, PP), 배달음식 용기(PP, PS, PET)에는
- (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고 있어 분리배출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않고 잔존물로 처리되고 있었음.
색상이 사용된 스티로폼) 주로 신선식품의 접시로 사용되는 PSP는 EPS
(주로 스티로폼박스)와 같은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색이 첨가된 경우
- (
재생원료의 품질저하 문제로 선별되지 않고 잔존물로 처리되고 있었음.
재활용 되지 않는 재질) 기타·복합재질인
-
(
는 재활용의무대상
OTHER
포장재로 분리배출표시를 확인해 소비자가 분리배출 해도 재활용 하는
업체가 없어 선별시설에서 잔존물 발생량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
ㅇ
재질구조 개선) 유사 형태 포장재에 사용되는 재질을 통일·규격화해
(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재질(기타·복합재질 등)에
(
대한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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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 홍보강화
□
문제점) 아파트와 같이 거점을 통해 분리배출 하는 곳은 가정에서 품목별 세부분류를
(
거치므로 재활용품의 세척정도·타 재질 혼입여부 등 성상이 좋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배출된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성상이 악화됨.
·
재활용품 반입량 성상 문제)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ㅇ
(
공공선별시설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50명 중
명(76%)은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38
※ 배출실명제를
인천광역시의 시행
경우 중이고,
다세대빌라
및 상가주택
내 재활용품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배출에
중임. 재활용 전용봉투 사용 및
선별작업 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은 50명 중 29명(58%)이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를 들고 있었음.
-
·
따라서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과 재활용 가능
ㅇ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제거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
홍보 강화가 필요함.
개선방안)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
배출요령 홍보 강화
3.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
□
문제점) 현행 분리배출표시제도가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실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현장 작업자는 세부재질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됨.
(
세부재질 표기의 필요성) 선별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ㅇ
(
명중
50
명(94%)이 ‘선별 작업을 위해 분리배출표시를 참고한 경험’이 있었고,
47
명(90%)이 배출방법 표기 외 ‘기존 세부재질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45
-
□
세부재질의 표기가 필요한 이유로는 ‘유사형태 포장재에 여러 재질이 사용되어
구분이 힘든 경우’, ‘신규 선별작업자 채용 시 교육목적’ 등을 들고 있어
실제 재활용품 선별을 담당하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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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계획
1. 대정부 건의
□ 환경부
ㅇ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ㅇ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 홍보강화
ㅇ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2. 소비자정보 제공
□ 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
- 2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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