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SXOL Geo

(220311)소의 제기 및 형식적 기재사항(문제 및 풀이)

advertisement
연습문제(소의
연습문제(소의 제기)
제기)
▣ 문제0-1
● 이을서(주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박병남(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에 대하여
1억
원의 농자재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 김갑동(주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은 이을서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
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이을서로부터 집행증서를 교부받았다.
● 김갑동은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이을서의 박병남에 대한 위 농자재판매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이을서와 박병남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 김갑동은 박병남을 상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나변호(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초구)에게 위 소송사무를 위임하였다.
● 변호사 나변호는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가?
전부금소송의 피고 주소지인 제주 관할의 제주지방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원고(전부금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금전채권은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 민소 8) 관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
할(재판적)이 있는데,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나변호의 사무소 소재지와 가까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이
타당함
▣ 문제0-2
● 위 사안에서 김갑동이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받은 명령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이고, 김갑동이 이 명령에 기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소송사무를 수임한 변호사 나변호는 어느 법원에 추심금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야 하는가?
추심금소송의 피고 주소지인 제주 관할의 제주지방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채무자(집행채무자)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금전채권은 지참채무이므로 집행채무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 민소 8, 김갑동은 추심권만 가지고 있을
뿐, 위 대금채권의 권리자가 아니고, 위 대금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주소지로 봄이 실무//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설 있음) 관할의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재판적)이 있는데,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나변호는
박병남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의뢰인(김갑동)과 협의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함이
타당함
▣ 문제1
● 김갑동은 이을서의 남편이다. 김갑동은
2019. 3. 3.
이을서를 대리하여
㈜조은저축은
행에서 이을서 명의로 신규 정기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
- 1 -
하고
7,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이 돈은 본래 김갑동의 퇴직금이었다. 이 사건 예금
계좌 개설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이을서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을서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으며, 위 예금거래신청서
의 실명확인란에는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예금계
좌의 통장 등은 이을서 명의로 발급되었고,
㈜조은저축은행의 거래내역 현황에는 이
을서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로 기재하고 있다.
● 그런데
㈜조은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
황에 처하였다.
● 김갑동, 이을서 부부는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
㈜조은저축은행을 상대로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위 부부는 누구를 원고로 하여 위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
는가?
원 고 이을서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
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
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
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
야 한다.
▣ 문제2-1
● 김갑동은
택
2014. 4. 7.
202호(이하 ‘이
차한 다음,
● 박병남은
이을서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석호로
111
소재 다가구주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
2014. 5. 23.
2014. 11. 11.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이을서로부터, 최정북은
- 2 -
2014. 11. 3.
다시 박병남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았다.
● 정무일은
2017. 5. 31.
가압류채무자를 김갑동, 제3채무자를 최정북으로 하여 김갑동
의 최정북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이
2017. 6. 20.
● 강기삼은
최정북에게 송달되었다.
최정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19. 8. 2.
● 그후 정무일은 김갑동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11. 26.
채무자를 김갑동, 제3채무자를 강기삼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021. 11. 30.
강기삼에게 송달
되었다.
● 정무일은 김갑동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김갑동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추심하고자 한다. 누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피 고 강기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
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
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
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문제2-2
● 김갑동은
2020. 4. 9.
1동 102호(이하 ‘이
간을
이을서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을 2억
2020. 5. 15.부터 2022. 5. 15.까지로
- 3 -
73길 71
소재 금천아파트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을서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김갑동은
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
2020. 5. 13.
2020. 5. 15.
이을서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 박병남은
2020. 5. 10.
김갑동에게
108,000,000원을
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109,817,124원
18%의
및 그중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
2020가단23312500)에서
108,000,000원에
대하여
‘김갑동은
2016. 9. 6.부터
박병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박병남은 김갑동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김갑동으로부터 김갑동의 이을서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2,960만
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이을서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 그런데 이을서는
2021. 4. 10.
이 사건 아파트를 최정북에게 매도하였다. 최정북은
그 매매계약 당시 이을서에 대하여 김갑동과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하였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는
2020. 5. 30.
최정북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 박병남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피고: 최정북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
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
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문제3
● 김갑동은 국립 부산대학교(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의 소유자이다. 김갑동은
2020. 12. 2.
아파트 1개동(277세대, 건축면적
63번길 2)
부지와 인접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
31,945.86
- 4 -
)
X
X
토지
토지 지상에
24층
건축에 관한 사업시행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 위 아파트는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 부산대학교에는
X
토지로부터 불과
이 있다. 김갑동이 건설 중인 위
17층
20~40m
24층
부분의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다.
떨어진 거리에 5층 높이의 첨단과학관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아파트
10층
이상에서
는 부산대학교 교내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 부산대학교(총장: 이을수)는 김갑동의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부산대학교의 경관 및
교육환경, 교육활동 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갑동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건축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위 청구소송 소장의 원고 표시를 기재하시오.
*문제 사안은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공사중지가처분이의) 사건을 각색하였고, 등장인물은
가장의 인물임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2010. 12.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서
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음.
▣ 문제4
● 최갑동(1933년생)은
2010. 12.경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고 자신의 동생들과 생존 자녀
및 그 손자, 손녀들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같은 단체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만, 최갑동의 장녀
․
망 최을서의 성년 자녀인 김병진, 김병선은 위 단체에 가입 참여하지 않았다.
● 위 단체는
2011. 3.경
문중규약으로 명칭을 “황주최씨 현강공파
34세갑동공
문중”으
로, 회원자격을 “최갑동의 후예인 성인남녀”로 정하고, 위와 같은 문중의 목적 외에
의사결정기관(문중총회), 집행기관(이사 등 임원), 조직, 활동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
● 최갑동은
2011. 3.경부터 2015. 1.경까지
자기 소유 명의의
X, Y, Z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위 단체 명의로 마치게 해주었다.
●
X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이정북은
- 5 -
2012. 1.부터
현재까지 최갑동의 요청에
따라 위 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한아은행
료
1,100만
● 그런데
123-4567-89012)에
매년의 토지임대
원을 송금해왔다.
X, Y, Z
토지에 관하여
2017. 7. 17. “2017. 7. 11.자
문중총회 결의에 따른
대표자 추가”를 원인으로 위 단체의 대표자로 최갑동 외에 최갑동의 3남인 최을수
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17. 8. 1.에는 “2017. 7. 26.
대표
자 최갑동 사임”을 원인으로 위 단체의 대표자가 최을수라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최갑동은
2017. 7. 28.
사망하였다.
● 망 최갑동(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최을남 등 자손들은 망인의 사망 후 위 단
체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시제도 지냈다.
● 망인의 장남인 최을남은
진 사실을 알고,
2021. 2.경 X, Y, Z
2021. 5. 1.
토지에 위와 같은 표시변경등기가 마쳐
위 단체를 피고로 삼아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추가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위 단체의 대표자로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을수는 위 단체가 비법인사단
으로서의 실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한 실체 없는 단체로서 허무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 최을수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의 당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당부] 최을수의 본안전항변은 부당
[논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위 단체가 토지임대수익을 올리고, 망인을 위한 봉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유사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실체)을 갖추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1]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고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단체(이
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
- 6 -
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
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 소제기 전에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 중 어느 단체가 당사자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소장의 당사자표시 및 청구원인 중 해당 단체의 실체에 관한 주장 부분을 기재할
것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나. 원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종중이
원고로 된 경우에 그 종중의 당사자능력 여부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가 아니면 종중 유사의 단체인가
하는 점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7 -
연습문제(형식적
연습문제(형식적 기재사항)
기재사항)
▣ 문제5-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100에
있는 삼호가든 1차 아파트에는
婦女 를 회원으로 한 부녀회 모임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
)
(
1980년대부터
‘이
같은
사건 부녀회’라
한다)이 있다. 이 모임은 입주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
었다.
● 이 사건 부녀회의 명칭은 ‘삼호가든아파트 새마을 부녀회’이고, 회장은 김갑순(삼호
가든 1차 아파트
103동 801호
거주)이다. 회칙이 마련되어 있고, 부녀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명예회장(명예회장: 이을녀
402호
거주), 고문이 있다. 이사는 총
11명인데
– 삼호가든
1차
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
101동
11개동의
통
장들이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 동 대표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었다.
위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2층
● 이 사건 부녀회의 주요 업무는 총
16명의
201호에서
부녀회 사무를 보았다.
임원이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 왔다.
● 이 사건 부녀회는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년 5월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부녀회 부회장 박병미(삼호가든 1차 아파트
2021. 2.
계
500만
월례회 결의에 따라,
2021. 4. 10.
108동 1304호
거주)는 이 사건 부녀회의
행사용품 판매업자인 최정북으로부터 합
원 정도의 바자회 비품을 구입하였다.
● 그러나 최정북은
2022. 3.
현재까지 위 비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정북이 제기하는 위 비품 대금 청구소송
의 피고를 표시하라.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피고 삼호가든아파트 새마을 부녀회
서울 서초구 반포로 100, 관리사무소 201호(삼호가든 1차 아파트)
- 8 -
대표자 회장 김갑순
▣ 문제5-2
● 대전제일외국인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1983. 12. 31.
(현재의
77)는 1978. 12. 7.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3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문교부장관
교육부장관이다)에 단체명을 ‘대전제일외국인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
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대전제일학교’로 변경하였다. 그후
·
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 중등교육법(2012.
3. 21.
1999. 3. 15.
대전광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설립인가(설립자 토마스 엠 크루즈)를 받
았고
2011. 8. 1.
명칭을 ‘대전제일외국인학교’로 다시 변경하였다.
● 토마스 엠 크루즈(Thomas
77)는 1996. 9.경부터
● 경기도는
M. Cruise, 1955. 4. 5.생,
국내주소: 대전 유성구 용산2로
대전제일외국학교의 총감으로 재직하였다.
2005. 1. 27.
·
경기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경기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
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경기외국인학교의
·
설립 운영주체는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으로 하고(제2조 제2항), “협약기간 중 토마스 엠 크루즈가
협약당사자로서의 지위(대전제일외국인학교 총감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를 상실
하는 경우, 그 총감 직위(그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를 승계한 자가 이 사건
· ·
협약에서 정한 토마스 엠 크루즈의 지위 권한 의무를 승계”하며(제2조 제3항 제1문),
“토마스
·
엠 크루즈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제3조 제3항 본문). 또한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은 “토마스 엠 크루즈가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
·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들은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협약의 말미에는 경기도를 대표하여 경기도지사(당시 도지사: 손학균)가 서
명하였다. 그리고 토마스 엠 크루즈도 서명하였는데, 그 서명 위에는 ‘대전제일외국
인학교 총감’이라 기재되어 있다.
● 경기외국인학교는
가를 받아
2006. 6. 12.
2006. 9.경
경기도 교육감(당시 교육감: 김진천)으로부터 설립인
개교하였다. 토마스 엠 크루즈는 경기외국인학교가 설립될 무
- 9 -
렵부터 같은 학교의 총감을 겸임하다가
2011. 8. 31.경
경기외국인학교의 총감을 사
임하였다.
● 경기도는
2012. 2. 9.
토마스 엠 크루즈에게
“2011년
중 경기외국인학교의 교비를 불
법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통
보하였다.
● 대전제일외국인학교는 경기도 등이 불법전용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전제일외국인
학교와 경기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와 비교비회계의 미구분으로 생긴 회계처리상 오
류일 뿐 경기외국인학교의 교비가 불법으로 전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위 협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현재 경기도 지사는 직무대행자 오권병, 도청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이고,
교육감은 이정재, 교육청 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이다.
● 위 소송 소장의 원고와 피고의 표시를 기재하시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사안을 각색하였고,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다.
원 고
피 고
토마스 엠 크루즈 (1955. 4. 5.생, Thomas M. Cruise)
대전 유성구 용산2로 77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이정재
*경기도 아래 줄 또는 대표자 아래 줄에 “송달장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소관: 재무실)”로 기재하기도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문제5-3
● 장달성(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사무소:
모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지급한
(700928-0000900,
다음,
X
토지를
100)은 1966. 11. 9.경
1)로부터 X
인도받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금을
이를
점유,
302)은 2018. 4. 1.
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10 -
사단법인 장성장학회
사용해왔다.
장달성으로부터
김갑동
X
토지
● 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1998. 3.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1. 5. 3.
청산종결등
기가 마쳐졌다. 위 청산종결등기 이전에 위 법인에 등기된 이사는 이을수(1949.
20.생,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생,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00) 1인뿐이었고,
200)이었으며,
감사는 박병남(1950.
12.
6. 25.
청산인은 위 이을수이었다. 그러나
청산종결등기 직전 청산인등기는 임기만료로 말소된 상태이었다.
● 김갑동은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자 하나, 장달성은 이전등기
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고, 이전등기를 해 주고도 싶으나, 사단법인 장성장학회
가 이미 청산절차를 마쳐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김갑동은 변호사 고대인(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
일:
kdi1989@kmail.co.kr)을
찾아와
X
321,
☏
02-070-0000,
이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법률
사무를 위임하였다.
● 변호사 고대인은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고자 한
다. 그 당사자를 표시하시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사안을 각색하였고,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다.
원 고 김갑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302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대인
서울 서초구 서초로 321, 전화: 02-070-000, 전자우편: kdi1989@kmail.co.kr
피 고 사단법인 장성장학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
송달장소 광주 북구 서림로 100
대표자 청산인 이을수
** 청산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어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가짐(91다
22131). 다만, 필요한 경우 청산인직무대행자를 소송제기 전후에 신청하여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로 하여
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장달성은 스스로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로 삼을 필요 없음. 다만, 장달성이
최종적으로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장달성도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음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 11 -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송달장소 기재: 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현재 활동이 없는 법인이므로, 대표자에게 바로 송달될 수 있도록
대표자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함이 바람직함
▣ 문제5-4
● 망 김갑동의 소유이던
3길)
X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0.
이을서(서울 중랑구 상봉2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792호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 103동 1102호)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20471호로
2004. 10. 16.
박병남(서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33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0. 16.
2002. 4. 20.
2004. 11. 3.자
2004. 11. 5.
2004.
위 가등기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이을서는 박병남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나승소(서울 서초구 서
초로
☏
1,
02-530-1448)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소송사무를 위임하였
다.
● 최정순(1940.
159)은
12. 1.생,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
김선자(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망 김갑동의 상속인이다. 최정순의 상속지분은
3/5,
김선자의 상속지분은
2/5이다.
● 변호사 나승소가 위 사건 수임에 따라 작성할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기재하시오(본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 개의 청구가 필요하다면 공동소송 형태로 소장을
작성할 것).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사안을 각색하였음
[당사자의 표시]
원 고 이을서
서울 중랑구 상봉2로 3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전화: 02-530-1448
피 고
1. 박병남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 103동 1102호
2. 최정순
3. 김선자
피고 2, 3의 주소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
- 12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
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참조).
▣ 문제6
● 김갑동은
암로
2022. 2. 4.
145, 337호)를
주식회사 을서(대표이사 박병남, 본점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런데 김갑동은 주식회사 을서에 대하여 위 소제기 전인
원
2020하합100148호로
2020. 12. 10.
서울회생법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같은 법원은 위 파
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나관재(서울 서초구 서초로
02-530-0000)를
1,
전화:
선임하였다.
● 김갑동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고대인은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한다. 이때 표시정
정신청서 중 ‘정정 후 피고’의 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정정 후 피고의 표시]
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을서의 파산관재인 나관재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전화: 02-530-0000
▣ 문제7-1
● 김갑동[1969.
은
11. 8.생,
2022. 2. 24.
주소: 서울 강남구 늘벗길
이을수(1963.
9. 19.생,
15, 15동 21호(대치동,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삼일아파트)]
23길 254)로부터
이을수의 박병남(801111-1000001)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이을수는 위 채권양도 당시 박병남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사무를 김갑동에게 위임
하였다.
● 김갑동은 박병남을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그 증거서류에
첨부된 채권양도증서와 양도통지서를 통해 이을수를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자 한다.
● 그러나 박병남의 주민등록초본에는 그의 종전 주소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7길
254)가
● 이러한
직권말소 처리되어 있고, 달리 그의 소재를 알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경우에,
김갑동의
소송대리인
- 13 -
나변호(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전화:
02-530-0000)는
위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어떠한 조치를 신
청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기재하라.
[조치]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민소 194①) 그 요건을 소명할 자료(가령,
박병남의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함
[당사자의 표시]
원 고
피 고
김갑동
서울 강남구 늘벗길 15, 15동 21호(대치동, 삼일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변호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전화: 02-530-0000
박병남 (801111-1000001)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7길 254
▣ 문제7-2
● 김갑동(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울 강남구 봉은사로17길
이을서(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0),
254)은 2001. 8. 20.경
1592),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대의 공유수
면을 매립 개간하여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흥농계’를 조직하고,
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총
박병남(서
㎡를 매립하고
500
2001. 12. 19.
2020. 10. 11.
관할청
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 그런데 위 매립지 인근 부지를 소유하던 국성실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국성, 본점:
평택시 포승읍
300)는 2021. 3.경부터
위 매립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곳에 건설자재를 적치해두고 있다.
● 김갑동, 이을서, 박병남은
2021. 8. 13.
회의를 열어, 위 매립지에 관한 여러 건의 소
송수행 등 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병남을 계장 겸 계 업무의 특별수권집행자
로 선출하고, 박병남에게 국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 매립지 중 일부의 인도청구
소송 사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박병남은
2022. 2. 26.
국성실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매립지 중 일부에 대한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기재하시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사안을 각색함
[당사자의 표시]
원 고 흥농계의 업무집행조합원 박병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7길 254
피 고 국성실업 주식회사
- 14 -
평택시 포승읍 300
대표이사 이국성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
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문제7-3
● 김갑동[2006.
10. 10.생,
과 이을서(2006.
● 김갑동은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 10.생,
2021. 10. 30.
서울 서초구 언주로
학교 인근
PC방
35, 102동 406호(서초동,
16)는
한강아파트)]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입구에서 동급생 이을서와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이을서를 밀쳤는데, 이로 인해 이을서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
는 바람에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 이을서는 현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 이을병(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1길
255)은
별도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을서의 모는 5년 전 사망하였다.
● 김갑동은 위 주소지에서 부 김정무, 모 이경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이을병과 이을서는 변호사 고대인[사무소: 서울 성북구 안암로
신고법빌딩), 전화:
02-3290-1448]을
145, 337호(안암동,
방문하여, 김갑동과 그 부모를 상대로 위 팔 골
정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수행을 위임하였다.
● 변호사 고대인은 위 소의 소장 중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표시]
원 고 이을서
서울 서초구 언주로 16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을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대인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337호(안암동, 신고법빌딩), 전화: 02-3290-1448
피 고 1. 김정무
2. 이경신
3. 김갑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정부, 모 이경신
피고들 주소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5, 102동 406호(서초동, 한강아파트)
- 15 -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