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윤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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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1_10월 1, 2주차 농민신문 정리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방안 발표…수도권 맞설 ‘메가시티’ 조성 급물살 기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조성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
자체끼리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에서 ‘메
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전폭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초광역협력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협
수
력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는다. 지역 주도로 세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
영한다.
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사업규모가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
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
다.
예산 편성 때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기
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업
지원을 도모한다.
정부는 지자체간 협력의 단계가 특별지자체나 행정통합과 같은 견고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단
취
계별 차등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지자체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적극 위
임한다. 특별지자체나 행정통합 지자체와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하고 각종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제, 규제 완화, 지원사업 특례 등 혜택도 부여한다.
초광역권이 수도권처럼 1일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통을 정비하고 산업 촉진에도 힘쓴다. 광
역철도를 활성화하고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소외지역에는 ‘100
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하고, 고
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초광
역권에 투자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
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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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 검역기간 최대 180일로…토끼질병 3종 ‘3종가축전염병’ 지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ASF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포함
닭 등 뉴캣슬병 살처분 명령도 가능
해외 야생동물 수입 검역기간이 종전 5일에서 최대 180일로 대폭 늘어났다. 출혈병·점액종증·야토병 등 토
끼병 3종이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 시행규칙이 이날 개정·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생동물 수입 검역기간은 축종에 상관없이 5일이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
규칙은 토끼목 동물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은 180일로 각각 확대했다. 식육목은 호랑이·사자·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을 일컫는다. 검역기간을 늘린 것은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농식
품부의 설명이다. 토끼병 3종을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
서다.
개정 시행규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도 새로 포함시
고
켰다. 오염우려물품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품목이다. 닭 등 가
금전염병 중 ‘뉴캣슬병’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됐다. 종전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선 ‘이동제한’
만 이뤄졌지만, 앞으론 ‘살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의
이밖에 새 시행규칙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에 대해선 검역증명을 완화했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
물이 수입이 허용된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이라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를 현행 한건당 5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했고, 닭·오리 사육농가가
취
를 마련하도록 했다.
업
입식 사전신고를 할 때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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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작황 지역별 편차…“수요 초과 물량 조기 격리해야”
본격적인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량 전망에 관심이 집중된다. 8월 하순 이후 계속된 가을장마 여파에
지역별 작황 견해차가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일부 산지 유통업체들은 벼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농민들은
업체들의 동요를 막고 수확기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선 수요량 이상으로 초과한 물량을 정부가 신속히 사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이 9월13일 기준 벼 생육 후기 병해충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9㏊ 중 26.5%(3만376㏊)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농기원은 9월17일 기
준 도내 전체 15만5102㏊ 중 8766㏊(5.7%)에서 이삭도열병 발생을 확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단수
(10a당 생산량)를 소폭 내려 잡았다. 김종인 농경연 곡물관측팀장은 “9월16일 내놓은 ‘10월 쌀 관측’에선
평년 수준의 단수(521㎏)를 예상했지만 8∼9월 비가 자주 내려 단수가 519㎏으로 하락할 것 같다”고 전망
수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작황 부진이 공급과잉 전망 대세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월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소비량 대비
고
3% 이상 초과한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방침을 10월15일 이전에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수준에 대한 재정당국의 시각이 농업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통계청
이 8일 내놓는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확기
취
업
의
쌀 수급안정대책을 15일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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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온라인 축산물 플랫폼 ‘라이블리’ 돌풍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개설한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라이블리(LYVLY)’가 ‘믿고 구매하는’ 유
통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라이블리가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수 5만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축산물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최근 밝혔다. 오픈 첫달인 7월 한달 동안 가입자수는 1만명 수준이었지만, 8∼9월 가입자수가 4
만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블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농협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유통혁신의 한 방편으
로 개설한 사이트다. ‘라이브(Live)’ 쇼핑의 강점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생동감(Lively) 넘치는 축산물을 제
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자 조직인 농협의 강점을 살려 ‘직접 도축·포장’을 도입한 점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꼽
힌다. 농협은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 라이블리 자체 물류창고를 갖추고 도축된 축산물을 외부 노출 없이
수
바로 가공·포장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유통비용 절감과 안전성 향상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또 자체 상품 외에 전국 지역축협이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명품관, 식당·정육점 등 도
고
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몰을 개설해 선택지를 넓힌 점도 주효했다.
라이브방송과 새벽배송의 도입도 돋보인다. 농협은 자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방송을 직접 촬영해 주 2회
라이블리 사이트와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새벽배송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농협은 앞으로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 등을 공략하기 위해 새벽배송을 전국권으로 넓히고, 두
의
께·식감 등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주문 서비스로 라이블리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존 농협 색깔에서 탈피한 차별화한 디자인 도입도 강점으로 꼽힌다. 농협을 상징하는 노랑·초록 대신 육
업
류를 의미하는 붉은 계열의 이미지에 흰색 바탕으로 강렬한 느낌을 더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 라이블리 개설을 계기로 농축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생산하고, 복잡한 유통과정은
취
줄이는 유통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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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재능·농지 ‘3대 은행’으로 관계인구 늘려야”
농촌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3대 은행(빈집·재능·농지 은행)’을 도입하자는 아
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관계인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 등 특정 지역과 정기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최근 학계를 중심
으로 관계인구를 통해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대 은행은 바로 이 관계인구를 증대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9월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3대 은행의 기본 구상안을 소개했다.
심 센터장은 ‘빈집은행’을 도시민에게 농촌에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 빈집은 26만524동에 달한다. 이러한 농촌 빈집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빈집은행은 농촌에 있는 빈집 정보를 한데 모아 수요자에게 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그는 “지자체가 영농 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
는 ‘귀농인의 집’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농촌형 주택을 공급하면 관계인구를
수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은행은 지역 단위에서 현장과 수요자를 연결 짓는 일을 담당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고
재능은행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를 발굴해 이를 도시민과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재
능은행에 등록한 농촌 정주 희망자나 도시민들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한 후 일정한 소득을 얻
을 수 있다. 농촌형 일자리로는 농촌주택 실태 조사단, 마을교사, 농장 코디네이터, 농촌마을박물관 큐레이
의
터 등이 있다.
심 센터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
업
와 협력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농지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지역 청년농에게 농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
심 센터장은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데 농촌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이들
을 지원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3대 은행이 그 지원체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육성한 관
계인구는 농촌 활성화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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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안전장치 ‘든든’
ㄱ씨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 예금 5000만원을 들어뒀다. ㄴ씨는 제2금융권인 지역 농·축협에 5000만원
예금이 있다. ㄱ씨와 ㄴ씨가 각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정답은 ㄱ씨와 ㄴ씨 모두 5000만원이다. 시중은행과 지역 농·축협 모두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농·축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위험할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와는 달
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표적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 구조개선법)’에 따라
조성된 이 기금을 통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
한다. 만약 지역 농·축협이 부실화하거나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금은 인근 농·축협에 이전돼 정상적으로 거
래할 수 있다. 2001년 농협 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도 올 2월 기준 약 4조5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약 36조원 규모의 상환준비예치금도 지역 농·축협의 안전성을 뒷받침해준다. 상환준비예치금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성격으로 지역 농·축협 예수금의 10%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해 고
고
객이 맡긴 예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7%인 점을 고려
하면 지역 농·축협의 지급 여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김삼형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수신지원부 팀장은 “상
환준비예치금과는 별도로 지역 농·축협이 대출을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정기예치금으로
의
안전하게 예치·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여러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도 지역 농·축협의 강점이다. 지역
농·축협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
업
으면서도 금융자산 규모를 늘리며 성장을 이어왔다. 9월말 기준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의 영업점수
취
(4831개)·고객수(3287만명)·예수금(379조원) 등 금융사업을 합산한 규모는 국내 1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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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 정비…가벼운 車사고 환자,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
2023년부터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
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9월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2023년 1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
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에서 제
외된다.
수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높은 보험금을 부담해
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만∼50만원 상
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자들의 연 보험료도 2
의
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
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
업
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후미충돌 사고를 당했다면 단
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는 것이 가능했다.
취
2023년부터는 치료 시작 이후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4주까지는 진
단서 없이 보험금을 보장한다. 치료비 자기책임주의와 진단서 의무화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11등급 중상은 현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보험사가 전액 보상한다.
내년부터는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구체화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특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높아지
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2016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의 일부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때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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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때 보험료 부담이 있었다. 이에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때
무사고 기간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상급병실·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규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
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치료비 지급 기준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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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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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건고추값 급락…정부가 수매 비축을”
고추 주산지 농협들이 건고추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산 건고추에 대한 정부 수매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고추산업연합회(회장 홍성주·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는 7일 세종시 NH농협세종통합센터에서 농림
축산식품부와 고추 수급안정 간담회를 갖고, 2021년산 건고추의 정부 수매 비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
달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양호로 올해 고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면서 건
고추 산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침체
까지 이어져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000t 이상의 건고추를 8500원 이상(600g 기준)에 수매해 건고추값 하락세를 막아야 한
다고 촉구했다.
수
경북 서안동농협 농산물(고추)공판장의 건고추(화건) 600g(한근)당 평균 경락값은 8월 1만원에서 9월 들어
7000원 후반대로 떨어진 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
홍성주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산지에서 고추 축제가 취소되고 재래시장 및 상인 방문 거래가 줄면서
농가 재고 보유량이 어느 해보다도 많다”며 “건고추(화건) 600g당 7000원대의 가격으론 농가들이 고추농
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정부 수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고추(화건) 600g의 산지 가격이 5000원대로 떨어져 수매를 실시했던 2019년
보다 올해산 건고추값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며 “수확 마무리 단계라 농가 보유량이 많지 않은 것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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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돼 가격 동향을 좀더 살펴본 후 정부 수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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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협’ 농부증…사전예방·조기진단 필수
육체노동은 농업의 필수 요소나 다름없다. 각종 농기계와 편의장비로 농작업이 수월해졌다고 하나, 몸을
쓰지 않고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제대로 키우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 없이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농작업을 지속하면 흔히 ‘농부증’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농작업 관련 질
환은 천천히 다가와 한순간 농민을 쓰러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로 비유된다.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려면=60세 이상 농민들 가운데 농작업 관련 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이를 찾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육체노동이 많은 농업의 특성상, 허리·무릎·어깨·손·목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많아서다.
특히 시설하우스 내에서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농작업을 반복하면 목·허리·무릎에 각종 질환을 달고
살 수 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시설재배 농민들이 작업대(베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경재배를
수
실시하거나 이동 가능한 보조의자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측은 “고랑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도 보조의
고
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배·단감 등을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이동식 작업발판이나 사다리 등의 작업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
된다.
의
순지르기(적심)·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이 농민들의 키보다 높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다리 등의 기
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목이나 어깨 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수시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깨 통증을
취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간중간 쉬어줘야 한다.
◆피부질환 예방하려면=근골격계 질환만큼이나 농민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피부 질환이다. 피부 질
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곤충·농약·햇빛·열 등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탓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접촉성 피부염, 화상, 두드러기, 만성 광선 피부염,
감염성 질환 등이다.
접촉성 피부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성이 높다고 알려진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농작업복이나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한다.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농약에 대해선 함유된 독성물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상철 단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장은 “농약으로 인한 피부 질환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전에 농
민들이 농약 성분에 대한 위험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며 “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농
업현장에선 응급상황 대처 방법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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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이 잘 안되는 장화를 오래 착용하면 진균 등의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통기성이 좋은 농
작업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장화를 신어야 할 때는 양말을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갈아 신는
게 좋다.
◆호흡기계 질환 예방하려면=전세계적으로 많은 농민이 곡물 먼지에 노출돼 폐쇄성 기도 질환을 앓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폐쇄성 기도 질환은 지속적인 기침, 점액 과다 분비, 천명(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작
업자가 흡연자일 경우 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황산·질산·암모니아 등 비료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고농
도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점막이 자극되거나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기관
지염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수
호흡기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용 보호구인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고
분진이 자주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면 물이나 기름 등을 뿌려 분진의 비산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물과 기름이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 요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의
◆소음성 난청 예방하려면=농민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질환 중 또 하나는 소음성 난청이다. 농진청이 2006
년 3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농민들의 난청 비율은 19.6%로 매우 높았다. 예초기·탈
업
곡기·트랙터 등 커다란 소리를 내는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큰 소리를 유발하는 노후 농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저소음 장비를 도입하거
나 작업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마개나 귀덮개 등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개인 보호구
취
착용도 도움이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은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한 악화 방
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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