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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병원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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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개선방안
2002. 4.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내용 및 방법 ················································1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Ⅱ. 조사결과 ·········································································2
1. 개요 ······················································································2
2. 진료기록 교부 실태 ·························································3
3.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 ················································5
4. 진료기록 내용 이해도 ·····················································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Ⅳ. 조치계획 ··········································································10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o ’99. 4. 6부터 3년 동안 우리 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
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여 2002년 3월말까지 31,844건에 달함.
o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자료인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은
사건해결에 필수적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부(또는
지연)하여 피해구제건의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
o 또한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에 대한 불만도 큼.
〈소비자보호원 의료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현황〉
구
분
불만․피해구제(건)
1999.4.1~2000.3.31
8,194
2000.4.1~2001.3.31
11,325(↑38.2%)
2001.4.1~2002.3.31
12,325(↑ 8.8.%)
계
31,844
⇒ 의료분쟁사건의 해결자료인 진료기록 사본의 교부절차와 비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대상․내용 및 방법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o 2001.1.~12. 동안 소비 o 진료기록 사본 요청 및
소비자
병
원
자보호원 의료 피해구
획득여부,
교부소요시간,
구제 청구인 295명
내용이해도 등
조사방법
o 우편 및 전
화설문
o 위 피해구제건의 피청 o 진료기록 사본의 교부비 o 조사표에 의
구인 106개 병원
용․교부절차 등
- 1 -
한 우편조사
3. 조사기간 : 2002. 2. ~ 3.
4. 조사자 : 생활경제국 강병모
Ⅱ. 조사결과
1. 개요
가.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요구권
o 의료 진료기록 정보는 높은 전문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료분쟁과 관련
된 의사들의 공개기피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약되
어 왔음.
o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의료지식과 권리
의식 향상, 그리고 법적으로 환자의 기록 열람․교부권이 인정됨으로
써 의료과실의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의 교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
나. 법적 규정
o「의료법」제20조(기록 열람 등) 제1항은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
의 열람․사본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한
때에는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이에 응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2000. 7. 13 개정 시행).
o 또한「의료법」제67조(벌칙)에 의하면 진료기록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2 -
2. 진료기록 교부 실태
가.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
1) 진료기록 요청 소비자의 35.3%가 교부에 2일 이상 소요
o 조사결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병원 측에 진료기록 교부를 요구했던
경험이 있는 설문대상자 295명의 진료기록 교부에 소요된 시간은, 즉
시(3시간 이내) 또는 당일이 64.7%(191명)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o 그러나, 2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3%(104명)이며 심지어 6일 이상 걸
린 경우도 13.9%(41명)나 되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진료기록 사본교
부에 2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고 신속한 분
쟁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
(N=295)
40
35.6%
29.1%
30
20
17.0%
10
13.9%
4.4%
0
즉시
당일
2~3일
4~5일
6일 이상
2) 병원 측은 대다수가 당일 이내에 교부한다고 응답
o 조사에 응답한 106개 병원에게 진료기록 교부소요시간을 질문한 결과,
즉시 83.0%(88개, 이 중 5개 병원은 교부시간이 당일 또는 2~3일 등으로
복수응답), 당일 16.1%(17개), 기타 0.9%(1개)로 대다수가 당일 이내에 교
부한다고 응답함.
- 소비자들의 응답결과인 즉시 또는 당일 교부비율 64.7%(191명)와,
2일 이상 소요 35.3%(104명)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3 -
o 106개 병원의 진료기록 교부절차는 대부분 “접수 → 담당의사 상담/진료
→ 교부비용 수납 → 교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환자의 신청 후 곧바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교부 전에 의사의
환자 상담/진료과정이 개재됨.
나. 진료기록 교부요구 거부경험
1) 39.7%가 진료기록 교부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o 조사대상자 295명 중 진료기록 교부요구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소비자
는 39.7%(117명)이었음.
o 이들 거부경험자의 대응방법은, 병원에 항의가 45.3%(53명), 보건소 등
관할관청에 신고 23.1%(27명), 소보원 등에 도움 요청이 19.7%(23명),
기타 11.9%(14명)였음.
〈진료기록 교부 거부 시 대응방법〉
(N=117)
45.3%
60
23.1%
19.7%
11.9%
40
20
0
병원에 항
의
보건소 등
에 신고
소보원에
도움요청
기타
2) 소비자들의 43.7%는 진료기록 교부청구권이 있음을 모르고 있음
o 설문대상자에게 진료기록 사본 요구 당시 현행 의료법 제20조에 규정
된 소비자의 진료기록 교부 요구권에 대한 인지여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었다가 56.3%(166명), 몰랐다가 43.7%(129명)였음.
- 4 -
o 진료기록 교부 요구권이 있음을 알게된 경위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서 41.6%(69명), 주변사람을 통해서 29.5%(49명), 방
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24.1%(40명), 인터넷을 통해서 4.2%(7
명) 등이었고 병원의 설명이 0.6%(1명)였음.
〈진료기록 교부 법적 요구권 인지경로〉
(N=166)
50
41.6%
40
29.5%
30
24.1%
20
10
4.2%
0
소보원 피해
구제 요청
주변사람을
통해서
언론매체
인터넷 등
0.6%
병원설명
3.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
가. 비용징수 근거
o 의료법 제37조(의료보수)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
료보수에 관하여 시․도지사(종합병원․병원급)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원급)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마다 의료보수가 동
일하지는 않음.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95. 3. 1부터 보
건복지부의 기준안에 의거한 자율기준이 있어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진료기록 사본교부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
어 각 병원별 교부 비용의 차이가 있음.
- 5 -
나. 진료기록 사본교부 비용
1) 발급비용의 기준이 없어 병원별로 큰 차이
o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이 무료인 곳도 있고, 기록지 1매당 금액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등 병원간 격차가 큼.
- 기본매수와 기본비용이 1매에 2,000원, 3매까지 무료 또는 3,000원,
4매까지 4,000원, 5매까지 무료부터 5,000원, 10매까지 무료부터
3,000원 등으로 차이가 심함.
〈진료기록 교부의 기본매수 및 기본비용〉
(단위:개,
기본비용(원)
무료
기본매수(매)
800
N=75)
1,000 2,000 2,650 3,000 4,000 5,000
-
21주1)
-
-
-
1주2)
1주3)
-
-
1
-
-
-
1
-
-
-
-
3
1
-
-
-
-
2
-
-
4
-
-
-
-
-
-
1
-
5
2
1
3
3
-
8
14
4
10
1
-
5
1
-
5
-
-
계
25
1
8
5
1
16
15
4
주1) 진료기록지 매수에 관계없이 무료
주2), 주3) 진료기록지 매수에 관계없이 고정액 징수.
2) 진료기록지 추가 1매당 비용
o 기본매수를 초과하여 교부하는 진료기록지 1매의 발급비용은 50원에
서 500원까지 차이가 있음.
〈진료기록지 추가 1매당 금액〉
(N=71)
추가비용(원)
사례수
50
100
200
300
500
사례수(개)
9
22
35
2
3
구성비(%)
12.7
31.0
49.3
2.8
4.2
- 6 -
3)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 금액도 최대 3.5배 차이
o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비용은 4,000원 또는 5,000원을 징수하는
곳이 많으나, 무료교부 또는 대여하는 경우와 최저 2,000원부터 최고
7,000원까지 차이를 보임.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금액〉
(N=91)
비용(원)
무료 2,000 2,300 3,000 3,200 3,500 3,700 4,000 5,000 5,500 7,000
사례수
사례수(개)
17주)
1
1
2
1
1
5
구성비(%)
18.7
1.1
1.1
2.3
1.1
1.1
5.5
27
32
29.6 35.1
3
1
3.3
1.1
주1) 방사선 필름무료 교부 또는 대여
4. 진료기록 내용 이해도
가. 법적 규정
o「의료법 시행규칙」제17조는 진료기록부 등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
여야 하며,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소비자의 88.1%가 진료기록 내용을 해독하지 못함
o 설문대상자에게 진료기록 내용의 이해도를 질문한 결과, 11.9%(35명)
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88.1%(260명)는 이해하지 못했
다고 답변함.
다. 해독 어려움의 이유는 영어나 의학전문용어로 기록
o 진료기록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영어 등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29.4%(93명), 의학전문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55.4%(175명),
흘려 써서 11.7%(37명)이었고 기타 3.5%(11명) 등임(중복응답).
- 7 -
〈진료기록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중복응답)〉
(N=316)
흘려써서
(11.7% )
기타
(3.5% )
영어 등 외국어 기
록 (29.4% )
의학전문용어
기록 (55.4%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진료기록 교부지연 및 거부행위 방지 필요
■ 문제점 :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요구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 많음
o 조사결과 설문대상자 중 35.3%가 진료기록을 교부 받는데 2일 이상이
소요되었고, 교부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자가 39.7%로 나타났음.
o 진료기록 교부는 의사에 의해 이미 작성된 기록을 단순히 환자에게 전
달하는 행위로, 이의 교부 지연(또는 거부)은 시간지체와 소비자의 병
원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야기함은 물론 기록의 위․변조 등 왜곡의혹
의 원인으로 작용함.
o 대다수의 진료기록 요구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 의료행위
에 대한 적정성 및 법적 책임의 판단자료가 된다는 진료기록의 용도에
비추어 환자의 신청 즉시(3시간 이내) 교부되는 것이 바람직함.
o 따라서 기록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
여 교부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개선안 : 환자의 신청 후 즉시 진료기록이 교부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부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의
료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임.
- 8 -
2. 발급비용의 적정화 필요
■ 문제점 : 병원간 발급매수 및 비용이 차이
o 조사결과와 같이 일정액을 징수하는 기본매수와 이에 따른 기본비용
및 추가매수 발급비용, 방사선 필름교부 비용이 병원별 차이가 큼.
- 진료기록은 환자가 그 교부대상병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발
급비용은 병원 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불합리한 비용산
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o 진료기록 교부는 단지 기록내용만을 복사해 주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
사무절차로 각 병원간 교부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의 많은 차이를 인정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겠음.
⇒ 개선안 : 발급비용의 통일적 기준안 마련 필요.
o 병원별 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는 진료기록 발급비용의 적정화를 위
해 진단서 등의 증명서 발급비용의 자율기준과 같은 적절한 기준마련
이 요구됨.
3. 진료기록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확대
■ 문제점 : 영어나 의학전문용어 등으로 기록되어 이해 어려움
o 조사대상자의 88.1%가 진료기록이 영어나 의학전문용어 등으로 기록
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의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성이 높음.
o 진료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허용한 취지는 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이고, 더욱이 진료기록은 분쟁사건 해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해결기관이나 법원 등 비전문가인 제3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9 -
o「의료법 시행규칙」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외국어나 의학전문용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외에 한글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한글로 작
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교부 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석이나 주석을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개선안 : 한글 등 이해가 쉬운 용어사용을 확대하고, 교부 시 해석
등을 병기
Ⅳ. 조치계획
1. 소비자홍보 : 소비자시대 게재 및 언론매체 홍보
2. 관계기관 정책건의 : 보건복지부,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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