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AMEEN LEE

Thesis-and-Dissertation-Templete[1]

advertisement
A Study on Statues of Foreign Crimes in South Korea
by Open-Immigration Policy
Assignment of Independent Study submitted
to Greenwich University
Dr. Sayeda Daud
by
So Hyang Kim
PH62 7792
TABLE OF CONTENTS
ABSTRACT ........................................................................................................... V
INTRODUCTION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CHAPTER 1 .............................................................................................................
1.1 Problem Description and Motivation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1.2 Research Hypothesis and Question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1.3 Research Contributions........................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1.4 Organization of the Dissertation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1.5 Bibliographical Not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CHAPTER 2 COLLEGE STYLE GUIDE .......................................................... 8
2.1 Style Guide and Instructions for Thesis and Dissertation ............................... 8
2.1.1 Reasons for Regulation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2 Responsibiliti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3 Approval ................................................................................................. 9
2.1.4 Paper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5 Copies and Binding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6 Font Styl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7 Margin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8 Spacing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9 Pagination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0 Front Matter................................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1 Figur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2 Tabl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3 Footnot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4 Appendic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5 Bibliographies/Referenc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6 Abstract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1.17 Publication Requirement for Doctoral Dissertation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2.2 Some Examples of tables and figure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CHAPTER 3 CONCLUSIONS AND FUTURE RESEARCH ......................... 38
3.1 Main Result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3.2 Future Research Directions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APPENDIX A EXAMPLE OF AN APPENDIX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APPENDIX B ANOTHER APPENDIX EXAMPLE .. ОШИБКА! ЗАКЛАДКА
НЕ ОПРЕДЕЛЕНА.
REFERENCES ..................................................................................................... 42
iii
ABSTRACT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36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및
인구의 감소 문제가 심화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까지 2,180,498 명 이며 ( )% 로,
우리나라 인구의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 범죄인은 36,069 명으로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범죄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외국인 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합법적인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 및 체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의미한다.
국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1) 출입국 위반범죄 2)생활형 범죄
3)목적형 범죄’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출입국관련 범죄는 국내 입국,체류,취업과 관련된 범죄로 여권이나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이다.
둘째, 일상생활형 범죄는 일상생활 중에 범하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셋째, 범죄목적 입국형 범죄는 특정 범죄를 자행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iv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위폐,마약유통,환투기,불법 자금세탁 등이다.
이에 대한 외국인 범죄 요인으로는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체류 외국인이 처해있는 개인적 문제 즉, 직업유무, 체류환경,
직업 차이, 연령, 경제 문제, 빈곤 등이 범죄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국내입국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형성된 행동규범과 가치관이
한국사회 문화와 충돌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범죄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저개발국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언어와 문화 장벽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사회적 기회박탈로 인한 분노와 좌절이 범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 중 자국민끼리 자생적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범죄조직의 집단화, 조직화,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이권다툼이 범죄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그리고 그들의 2세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며 그 2세들은 미래를 짊어질 주역이다.
하지만 다 인종, 다 문화 시대 속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화합의 국가를 위해 가치관 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국가 행정의 대응전략은 결코 입에서 떠드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점점 심화되어가는 사회구성원 간의 괴리감을
치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이 또한 국가경쟁력과
v
직결되기 때문이다.
INTRODUCTION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지난 10년간 급증하였으며 2017년 기준 218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 5 )%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국적을 소유한 채 취업, 관광 등의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와 개 방 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조치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으로 동남아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 하여 산업기술연수생,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입국하기 때 문이다.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내국인
기피업종에 대한 현장 노동시장의 인력난 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 시키고 범죄를 증가시켜 치안환경의
변화를 촉진 시키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범죄가
vi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외국인들 바라보는 인식도 친근함보다는 경계심이
강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로 인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여론 등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정부의 외국인 정책기조가 현장 노동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방문취업제
허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4)과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등 개방과
인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른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적 갈등
등에 의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한편 다문화 2세 역시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 에서 국내체류 외국인범죄와 관련한 상황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행하는 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실현 가능한 치안대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vii
CHAPTER 1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1.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4년 1797,618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2,367,607명으로 거의 2배 정도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유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및 영주 자격 부여 확대,
제조업 분야 의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인해
노동자 체류자 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1,070,566명 약 절반을 차지하고 이어 태국인 197,764, 베트남인 196,633명,
미국인 151,018명, 그리고 파키스탄인은 13,275명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취업 증가 및 관광,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및
파키스탄은 고용증진 및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
2
< Immigration Status in Korea(2008~Dec.2018) >
* Unit 10,000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30(대한민국정책
브리핑, 2019.1월)
1.2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범죄 총 검거건수는 2002년 5,221건 대비 10
년이 지난 2011년에는 26,915건을 검거해 415.5% 급증하였다.
특히, 지난 5년 (’07~’11)간 내국인 범죄는 매년 평균 2.2%
씩 감소한 반면,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평균 17.8% 증가
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 증가율보다 2.5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66,273
명에서 2011년 1,395,077명으로 328,804명이 증가 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피의자 검거는
2007년 14,524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12,391명 증가하여
매년 전년대비 평균 17.8% 증가율을 보여 체류외국인 증가율
대비 2.5배 높았다. 15) 지난 해 역시 외국인 피의자는 체류외
국인 1,395,077명 중 26,915명이 검거되어 2010년 대비 19.4%
증
가
하
였
다
.
3
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53(2019,
경찰청)
국적별 외국인범죄
최근 5년간(’07~’11)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범죄 107,949명 중 58.7%인
63,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 7.7%, 미국인 5.8%, 태국
인 4.4%, 필리핀인 1.9%,러시아인과 파키스탄인이 각각 1.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저
소득 국적의 체류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가운
데, 미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 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사범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현재 국적별 외국인 범죄 유형을 보면, 중국인은
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우즈베
키스탄인과 태국인은 폭력, 베트남인은 지능범과 폭력, 몽골
4
은 폭력과 절도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국적별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 Foreigners Criminal Report by Countries > * Unit : per /person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97801(2016)
1.3 외국인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지난 5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을 보면, 2007
년 대비 2011년의 경우 평균 85.3% 증가하였고, 이기간 죄종 별로는 폭력이
가장 많은 132.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살인 90.7%, 강간 75.0%, 절도 45.6%,
강도 33.1%, 마약류 5.5% 순
으로 증가한 반면, 지능범은 37.6% 감소하였다.
5
2007년부터 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사범 등은 2009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0년 경찰의 국제성 범죄 기
획수사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대책 실
무협의회’, 외사조정관 제도를 통한 외국인 관련 범죄첩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 2010년은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강간과 폭력사범은 여전히 증가 하였
다.
2011년의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하 였다. 5대 범죄 16) 중 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
범죄는 2009년 대비 2010년은 감소하였으나, 2011년은 2010년
대비 폭력 33.1%, 살인 24.1%, 강간 20.8%, 절도 1.4% 순으로
또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이후 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폭
력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생활 과정에서도
폭력을 범죄를 인식하지 않는 등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강간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41명에서 2011년 308명으로 지난 10년간 650% 증가하
였다.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
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관광객
을 가장한 ‘안내’ 부탁이나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유혹 등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신원과 주거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이 취약한 미성
년자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마약사법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결과 2010년에 이어
2011년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국적 다변화와 함께 신종마약류와 마약
사용 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최근 외국인 범죄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범죄수법
이 지능 화, 강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
다.
< Foreigners Criminal Report in cases > * Unit : per /person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97801(2016)
7
1.4
국내 파키스탄 외국범죄 현황
1.5
< Crime Status of Pakistani in S.Korea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102001089(조선일보, 2017)
CHAPTER 2 개념정의
College Style Guide
2.1 외국인
외국인의 개념은 국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은 체류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
미하며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모두를 포함한다. 후
자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
나, 무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우리의 형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경우는 물론,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ㆍ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8
9
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4) 그러나 이글에서 사용하는 외국
인 범죄란 국내체류 등록외국인 5)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이 국
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즉, 외교사절과 준외교사절 대상자
를 제외한 장기(90일 이상) 및 단기(90일 이내) 체류 외국인들
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3 다문화 가정이란
residents as members of the society.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was established on 21 March 2008 and enacted on 22 September. According to
this law,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applies to families consisting of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 spouses (including those who naturalize after their
marriage) and their children. The law requires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actively support such families in order for them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live stably.
10
 https://blog.naver.com/risingxian/221519909268(외국인법률사무소
‘선율’,2019)
CHAPTER 3 외국인 범죄를 연구하기 위한 사회이론
3.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는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폭넓고 다양한 가치를 반
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
로 한 사회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다문화주의는 트로퍼(Troper, 1999)의
정의에 따르면,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②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③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사회란 사회구조와 제도
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사회로서,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 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칭한다.
11
12
3.2 사회해체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쇼와 맥케이(1942)에 의한 사회해체이론은 사회변동, 이민증
대, 계층 간의 갈등, 윤리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해 종래의 사
회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현존하는 사회적 협동기준이 개인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 사람들의 반사회적 태도가 증
가하고, 규범준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이 약화되어, 지
역사회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집합적으로 공통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상태로 가는 것을 말 한다6). 사회
해체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에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 경
우 그 지역사회의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외국
인의 특성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사
회의 구성원과의 문화, 사회적 이질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이질
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이질성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조
직의 결속력과 비공식적 통제를 약화시켜서 그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
인접 지역에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기존 지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방
어해야할 동기가 부여되게 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의 범죄
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8). 즉
기존 지역사회공동체와 외국인 공동체의 갈등에 대한 반사회
적 결과가 외국인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존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편견과 차별이 심할 경우에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기존 지역사회공동체의 심리적, 사회적인 암묵적인 폭력에 대
해 외국인 공동체도 폭력적인 반응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
13
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외국인 공동체는 그들만의 통합 수준
이 높을 때 오히려 그들의 범죄율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유렵의 경우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영국과 이탈이아 등 유럽국가에서 외국인 이민자
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외국인 범죄가 증
가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대한 준
비 없이 시작된 외국인 흡수정책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편견
과 차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질성을 높이게 하여 지역사 회의 통합과
결속력을 약화시켜 범죄율을 증가하게 했다고
사회해체이론은 설명 한다9).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는 유럽과는 달리 사회해체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20~40년대 대규모의
외국인 유입이 있었던 시기에는 외국인 공동체에 대한 차별
과 편견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율이 증가하여
사회해체이론에 따른 분석이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지만 오늘
날의 경우 미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점진적
으로 만들어진 자신들 각각의 민족공동체 속으로 편입됨으로
써 민족공동체가 이미 구축해 놓은 연결망 안으로 자연스럽
게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자신들의 민족공동체가 지니는 방어적 기제10)
를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게다가 외국인들
에 대한편견도 과거에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을 뿐 아니
라, 최근 미국에는 새로운 민족별 공동체와 차이나타운과도
같은 지역 공동체를 위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다양성
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다11).
실제로 최근 미국의 경우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전반적
14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2).
3.3 차별기회이론
클로워드와 올린(1960)은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쇼와 맥 케이의
사회해체이론과 다른 설명을 한다.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에 의하면 외국인들인 주로 빈민지역에 거주하
게 되는데, 이러한 빈민지역이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범죄가 증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외
국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고 계층상승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때 범죄를 계층 상승의 기회로 삼게 된다
는 것이다13).
슐리번은 특정한 외국인 공동체 집단의 양상이 민족적ㆍ문화
적 공동체를 주변화 시키고 이렇게 주변화 된 공동체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
하위문화가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실제라티노 또
래 집단과 갱들은 바로 이러한 하위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14).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들만의 공동체로 후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편견과 차별의 결과로 기존 사회에서 기회
를 잡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비제도
적인 기회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높은 통합 수준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조장된
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공동체에 범죄적인 하위문화가 형성
되게 되면, 이러한 문화적 풍토가 정착하게 되고 그들을 지배
15
규범 체제 안으로 포섭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클로
워드와 올린은 지적하였다15).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차별기회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양
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알칸소나 샌디에고 등의 도시들은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
욕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때 범죄율은 이에 반비례하
여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현상을 나타낸다. 최근 살인범죄율이 높아진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어크, 보스턴 등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외국
인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도시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6). 이는 대부분 외국인공동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7).
외국인 공동체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지역 공동체에 오히
려 활력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들의 유입이 정체
된 인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도시들의 경
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빈곤에 의한 박탈감이나 합법적인 기회구조의 소
외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인 범죄 등으로 쉽게
달성하려고하기보다는 불리한 환경 속 에서도 일에 대
한 애착이 강한 것이 더욱 중요하게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8).
16
3.4 사회유대이론
비스 허쉬(1969)는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
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누구나 반사
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행유발 요인이나
범죄관련 문화나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를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는 오류를 번하고 있는 것이
며,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는 것이
다.
사회유대이론은 이러한 통제기제로서 개인이 일상적인 사회
와 맺고 있는 유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사람들의 본능에 내
재하는 범죄성향 표출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제는 바로 가족,
친척, 이웃, 학교, 동료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사회와 맺고 있
는 유대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맺고 있는 유
대에 의해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본능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러한 사회적 유대가 약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이다.
개인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으로는 애착, 헌신, 참여,
신념 등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유대이론의 근거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 회통합 노력이
강화된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을
감소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와 무질서, 비행
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19).
17
CHAPTER 4 국외적 국내적 대응방안
4.1 국외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우리나라는 1964년 인터폴20) 가입과 동시에 경찰청에 ‘인터
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 :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ㆍ운영하며 전 세계 경찰기관과의 광범위하
고 실질적인 공조 수사체제를 통하여 국외도피사범, 테러정보
등 국제성범죄에 대응해오고 있다. 1990년부터는 사무총국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현재 인터폴 협력관 3명이 활동 중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
향,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 인종, 민족 간의 구분을 무
색하게 하고 있다.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
ㆍ통신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조직 역시 세계화 되
었다.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이 점점 없어지면서 범죄가 급속도 로 확산되어
‘범죄의 국제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게 된 것이다.
외국인범죄 중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는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각종 조회를 비롯하여 증거자
료의 수집, 범법자의 신상명세 등의 의뢰는 물론이고, 총기,
마약거래, 돈세탁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
18
19
제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국제화
현상과 함께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규모나 파급
효과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
동대응 및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조직
의 영향력이 미미한 우리나라에도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 확
장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위
협하고 있는 주요 국제 범죄조직으로는 중국의 삼합회, 일본
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조직은
단순 폭력행사 등에 그치지 않고 마약ㆍ무기밀매, 돈세탁, 위
조 통화ㆍ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ㆍ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ㆍ채무 관계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로 확산되어 ‘범죄의 국제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게 된 것이다.
외국인범죄 중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는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각종 조회를 비롯하여 증거자
료의 수집, 범법자의 신상명세 등의 의뢰는 물론이고, 총기,
마약거래, 돈세탁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
제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국제화
현상과 함께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규모나 파급
효과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
동대응 및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조직
의 영향력이 미미한 우리나라에도 국제 범죄조직이 세력 확
장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위
협하고 있는 주요 국제 범죄조직으로는 중국의 삼합회, 일본
20
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조직은
단순 폭력행사 등에 그치지 않고 마약ㆍ무기밀매, 돈세탁, 위
조 통화ㆍ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ㆍ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ㆍ채무 관계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사실이다. 현재 범인 인도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법무부이다.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을 하는 과정은 이렇다. 가령 미국에
있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는 범인의 신원, 지
문, 사진에서부터 현지의 추정 소재지, 범죄사실 등의 공식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로 이첩 한다.
외교통상부는 그 서류를 미국의 국무부를 통하여 법무부에
전달한다. 이때 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전
역의 경찰기관에 수배조치가 이루어진다. 범인의 소재가 확인
되거나 추정되는 곳이 있으면 서류는 다시 현지 검찰청으로
보내지며, 그 곳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그리고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범인은 바로 송환이 되
겠지만, 범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이러한 절차는 범
인이 다른 장소로 은신처를 옮기지 않도록 비밀리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인 인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은 사실이지만, 도피자가 예전처럼 한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
며 정착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생활에 없
어서는 안 될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이나 은행구좌의 개설,
신용카드의 발급 등도 모두 어려워진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재가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여권의 효력 상실로 불법체류
자로 전락하여 결국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되기도 한다.
21
이와 반대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범죄인을 당사국에서 강제송환을 요청하면 우리 법
원에서는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송환여부를 결정한다.22)
이에 반해, 인터폴을 통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많은 도피사범을 강제로 송환
하고 있다. 인터폴은 국제 경찰협력기구로서 절차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는 「인터폴 네트워크」를 통
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
능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범인의 해외도피가
확인되면 한국 인터폴(경찰청외사국)은 명단과 범죄사실, 국
내의 체포영장 사본 등을 송부하면서 범인의 소재 파악 또는
체포를 요청한다.
한국 인터폴 (NCB Seoul)의 요청은 인터폴 본부인 프랑스 리
용의 메인 컴퓨터와 연결된 네트워크로 전 세계 인터폴 회원
국에 전파되고 요청한 범인은 자동적으로 수배된다. 이러한
인터폴의 수배 가운데 중대한 범인에 대한 수배는 국제체포
수배(International Wanted Notice)로 이는 살인, 강도, 마약,
방화 등 강력범과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제사범에 대하
여 범인 인도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이다. 여기에 이름이
등재된 도피자가 발견되면 공항이든 호텔이든 불문하고 즉각
체포된다. 더구나 이해관계인의 제보나 미국 내에서의 범죄행
위로 형사입건 되든지,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등에서 도
피자의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송환은 시간문제이다.
물론 미국경찰이 우리의 경찰처럼 움직여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미국 자국 내의 범죄 처리에도 힘들고 바쁜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검거전
22
담반이나 추적 수사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찾아 나설 이유도
없다.
2009년 한국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공조 실적은 총 6,472건으
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2,736건, 일본이 960건, 아시아가 855
건, 북미가 752건 순으로 활발한 공조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피의자 수사 등에 있어 인터폴 활용방법은 피의자 인
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영장ㆍ도주예상국 등을 명시한 자료
가 지방경찰청을 경유, 경찰청 인터폴에 접수되면, 경찰청 인
터폴에서 상대국 인터폴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에서는 일선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0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으며,
또한 국가브랜드 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향상되었다.
2)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한 수사공조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잦아지고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
라 경찰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져 해외 치안정보 수집, 각
국 경찰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 등 다양
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와 주재국 법집
행기관과의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25개국 42개 공관에 48명의 경찰주
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재외 국민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ㆍ
23
송환활동 강화, 마약ㆍ테러 등 국제범죄관련 해외 치안정보수
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https://www.joinusworld.org/qa/3007-emergency-police-services/(2018)
4.2 국내적 대응방안
1) 전담기구의 개편
세계화ㆍ개방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국
제적 교류를 증대시켜 자금 및 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가속화
하였다. 반면 범죄자들에게도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24
마약ㆍ밀수ㆍ위폐ㆍ테러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빈번히 발
생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체류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아
각종 외사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국부유출 및 미
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심
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증하는 외사치안수요 및 급변하는 외사치안환경 변화에 대
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
보강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6년 3월 본청 「외사관리관실」
의「외사국」승격을 통해 외사국장을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3담당관 6계」를「3과 8계」로 확대ㆍ개편하여 급증하는
외사수요에 걸맞은 전담 대응조직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한 데
이어 외사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외사과 신설을 추진하
여 2007년 3월에는 경남청에 외사과를 신설하였고, 외사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대하여도 외사계(19개서) 및 외사계장
(27개서)을 신설하였다. 변화하는 외사 치안환경에 따라, 국제성 범죄도 그
수법이 점
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사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외사형사계
로 변경하여 외사 범죄에 대한 현상 조치 및 수사력을 강화
하였다.
또한, 2010년도 「G-20 정상회의」개최 및 아프간 PRT 파견
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국제 테러 위협이 증가 할 우
려가 있어 외사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정보2계와 국
제보안계를 통합하여 외사보안계로 개편하는 등 전담기구를
개편하여 외사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외국인 문제는 외국인의
동태파악에 의한 정보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 음을 상기하고,
25
외국인범죄에 관한 경찰의 전국적인 세포조직
망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
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사경찰의 정원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외사 전문요원의 양성
날로 다변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국제성 범죄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첩보수집능력, 수사능력 등 일
반 실무능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 수사 시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해 등 더욱 전문화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범죄는 피의자와의 언어소통문
제, 외국과의 외교문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나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처우, 인권문제 등 외국인 피의자를 수
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사 및 정
보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범죄의
수사에는 수사 활동과 각종 단계에서 국제수사 종료, 협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범죄 정세 등에 관
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세계 각국의 전
반적인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범죄가 광역화ㆍ조
직화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번질 수밖에 없다
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사 전문 요원의 필요성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들은 외국인 범죄를 전담할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26
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빈도나 심각성은 앞으로 계속 나
빠 질것이다. 이중 언어를 하거나 다른 나라 문화를 잘 이해
하는 외사 전문 요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3)
전문화된 외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장기계
획에 의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은 출입국 관리, 세관검역 등 외사관련규범에 대한 기본 지식
이 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즉, 국제 수사 소양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함
께 구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외사경찰 자원을 채용했을 때는 처음부터 완
벽한 외사업무 수행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채용 이후
에 이들을 일정기간 지식을 쌓도록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으로 전문화시키는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채용되거나 배치
된 전문 인력에 대하여는 보직관리가 되어야 하며, 국제범죄
수사요원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원
칙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없이 편의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성춘광 2003, 74).
특히, 2006년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능통한 중국 출신 귀화자
에 대한 특별 채용을 시작으로 2010년 말 현재까지 총 5명이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이처럼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지원ㆍ상담,
외국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 외사업무를 능숙
하게 수행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외국어 능통자를 대
상으로 귀화자에 대한 경찰관 채용 등 외사 전문요원은 점점
늘어 날 것이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어학검정을 실시하여 외국어 성적
우
수자들을 외사인력 D/B에 등재함으로써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27
등 외사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행
정 안전부와 외국어 교육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였으며, 온라
인 외국어학원 수강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영어ㆍ중국어ㆍ
일본어 3개 국어에 대한 전화를 이용하여 회화를 실시하는
등 경찰관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3) 전문 통역인의 확보
외국인범죄의 수사에서 가장 큰 장애는 언어소통의 문제로서
수사관의 질문이 정확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전달되고, 피
의자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하게 수사관에게 이해되어
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수언어를 사용
하는 외국인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
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 국적의 외국인 범죄도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통역인의 확보가 시급하다. 외국과 우리나
라의 사법절차에 대한 법률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전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외국어 통역인원을 모두 확보하는
데에는 예
산상,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
기관, 대학교 등 교육기관와의 통역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특구’ 파출소에 통
역 가능한 경찰관이 없는 것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
회 행정안전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충조 의원은 “최
초 도입 취지에 맞게 다문화파출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4)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앞서 전반적인
우리의 치안행정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선
회했으면 한다.
28
4) 정보관리시스템의 확보
국가에는 주권이라는 고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데는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
국인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범죄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
은 대내ㆍ외적인 경찰의 대응에 의한 것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사실 외국인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을 편협한 시각
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보면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듯 하거나, 이유 없이 잠정적으로 범죄인으로 여기
는 등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도 경찰에 의한 백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처우가 암묵적인 차별적 형태를 보이고 있
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유교사상이 깊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모름지기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외국인을 볼 때 잠재적 범죄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일반 국민으로서의 보호의 객체로서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교정하는 정
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경
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5)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이고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만 외국인등록
을 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어, 외
29
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상당수의 인원만큼은 지문날인 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지문의 체취관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대응 면에서 외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관리하
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출국 된
뒤 철자를 약간 바꾼 여권이나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하여 범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전에 지문이 채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범죄경력조회로는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1년 미
만의 장기체류자나 단기체류자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확대하
여 장기적으로 ‘외국인 범죄 경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10.5.14)에 따라 범
법외국인 및 국제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 신
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체류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중인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을 일선 경찰수사기관까지 확대되면 외국인 범죄 억제 효과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경찰이 잘 알고 있는 ‘만인부동’,
‘종생불
변’이라는 지문의 특성을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외국인
범죄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문날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6) 외국인 범죄피해ㆍ신고센터 운영
외국인ㆍ외국문화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 및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내국인
과 외국인의 차별ㆍ편견문제 등 새로운 갈등구조가 부각되는
30
한편,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와 비인간적인 처우는 또 다
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제보 유도로 우범요소 제거 및 범죄예방 확산
을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일제 정비ㆍ확대하
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전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16개청
51개소)를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로 전환하였고, 외국
인 밀접지역을 관할하는 85개 지구대(파출소)까지 설치하여
총 347개소로 확대 운영한 결과, 유형별로는 범죄 상담이 58
건(12.3%), 각종 민원상담이 415건(87.7%)를 차지하였으며, 국
적별로는 중국민원인이 263건(55.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입장에 처해 있는 외국인들
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이동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여 경
찰서를 찾아오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인 인권보호
센터 운영에서 탈피하여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입장에 처해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
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의 성장 동력을 위해 NGO와의 협
력에 의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인 김해성목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
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25)
31
4.3 다문화 사회의 관리대책
1)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외국인 입국 때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제도, 불법체류, 불법
취업, 형사 처벌법규, 형사사법 절차,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근로자,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에 대하여도 우리의
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 자주 입국하거나
우범외국인 입국자, 범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 입국자, 불
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하여 한국의 적정한 범죄처리방침 등 관한 교육은
외국인 범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교육시 배부를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는 근본적으로 법적 지위에 대한 약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떳떳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이러한 사유로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홍보활동 및 외국인 범죄 신고도 담
당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 문제는 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는 물
론이고, 지역주민, 관련 단체26)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법무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지
역주민, 민간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 등과 힘을 합쳐 외국인
범죄의 중요성과 그 폐해,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32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애니메이션 및 UCC제작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바로알기, 일상생활안내, 법률구조, 112신고 등 국내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것이다.
2) 다문화사회의 대응 전환
외국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따라 관계국 영사 내지 외국담당자에게 체포 혹은 구속사
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외국인
범죄자는 가급적 유치장에 분리하여 입감한다는 방침이다. 현 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남대문, 용산, 영등포, 구로, 금천 등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선 외국인 방을 별도로 설치 운영 중에
있다.27)
경찰은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대표적 대응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밀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
을’ 일대기 다문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
진키로 했다. 경찰에서는 원곡 지구대를 원곡다문화지구대로
개편하여 치안인력을 증원 중국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외사요
원 3명을 배치했다28). 또 안산시가 운영하는 원곡특별순찰대
원 6명과 원곡자율방범대원 40명도 원곡다문화지구대에 소속
돼 야간순찰을 담당한다.
원곡다문화지구대는 원곡지구대가 관할했던 5개 동 가운데
원곡동과 신길동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2개동만 관할하
며, 원시, 목내, 성곡동 등 3개동을 담당하는 파출소로 따로
신설할 예정이다. 파출소가 개소하더라도 현재 52명의 지구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어 호평
을 받고 있는 원곡동 외국인특별치안센터는 귀화한 필리핀인
아나벨 카스트로29) 경장과 민원상담관 1명을 그대로 두고 외
33
국인인권보호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일선에서
는 ‘다문화가정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방안’ 등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다가가는
경찰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3) 다문화사회의 관리 방안
외국인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중대 기
로에 선 양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서며
국적도 다양해지고 외국인 간의 범죄가 늘고 있어 언어에서
부터 인권, 외교문제까지 대응매뉴얼도 복잡해지는 탓이다.
경찰에서는 통역채널 확보와 함께 외국인 밀접지역을 중심으
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 347개소에 ‘외국인범죄ㆍ피
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범죄 대응태세를 갖추고 적극
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다문화 가정 내의 가정폭력과 사회외
적인 요인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만의 대응
책을 가지고는 해결이 사실 어렵다.30) 다문화 가정 내의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및 학교 내의 인권침해 양상은 일반적인 한
국인 가정보다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 경찰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안책임을 가지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
다. 치안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특성화된 경찰체계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경찰업무도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적극적으
로 대처하여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경찰
조직도 변화해야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경찰업무의 효율
화 달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죄에 따른 부서를
개편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경찰교육원 등 교육 기관에 다문화사
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선 경 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과정’을 신설하여 정기적으
로 심층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달라도 함께하는 사회를 일
궈가는 경찰상을 정립했으면 한다.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
원31) 등 전문교육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다문화 과정’
에 대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면 관련 행정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에 의한 효율적 교육 방
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개개인과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함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범죄발생과 같은 위험 창출은
국민들의 치안환경을 위협하는 직결요소가 되고, 이들이 겪은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손실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손
실로 인한 분노요인들이 더욱 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고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다문화가정이 위험요인에 노출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이나 그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 개개인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안정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안심을 추구
하기 위함이다.
넷째, 경찰의 다문화사회 이행으로서의 성공적 구축기반을 마 련하기
위함이다. 한국사회 내 다문화 가정의 급증으로 말미
암아 경찰의 활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가중되고 있으나,
35
아직 경찰의 실질적인 활동 방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현하기 위함이
다. 한국사회 내 또 다른 한국인으로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범죄
발생의 감소, 미래지향적 치안환경의 수립이 가능하며, 조직
적 측면에서는 경찰과 지역,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
화하여 이상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수립이 가능할 것
이다.32)
4)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 여성,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의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들도 경찰의 보호대상자로서 치안실정
에 맞는 외국인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써, 결혼이민자ㆍ유학생의 협조를 얻어 외국어 교재를 제작ㆍ
활용하였다.33)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돕
고자 「운전면허교실」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및 언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34)
이처럼 경제 성장과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 이동이 쉬워졌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동경하면서
이민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전 세
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이상
적으로 수습하려면 먼저 우리의 문화, 철학, 사회성, 각종 이
론, 현실적 정책 등에 대한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야
한다.
36
37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Organization_Chart_(20
18)
38
Conclusions
우리나라보다 외국 인력을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불법체류외국인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는 거의 없었
다. 다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나
아가고 있을 따름이다. 인류의 역사가 ‘정주와 이주의 역
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항
상 보다 잘 살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
용하는 것이 가장 국가의 이익이 되고 더불어 외국인 개개인의
인권과도 합치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일 것이
다.
이제 우리사회는 지난 1988년 올림픽 이후 외국인 이주민
179개국 1,237,517명(2010. 9. 30일 기준)이 거주하는 다문화국
가 다문화사회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다. 이러한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외국 이주민은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는 400만~500만 명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인구의 20%를 넘는 1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
다.35)
외국인 이주민은 1992년부터 도입된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
로 시작되었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동, 서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39
곳곳의 후진국 외국노동인력이 급속도로 늘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특별히 1999년도 제정된 재외동포법으로
말미암아 중국인(한국계포함)들이 외국인 전체 이주민의 50%
에 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이행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마다 30만 쌍의 신혼부부들 중
에서 10%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농촌지역에서는 40% 이상이 국제결혼 커플이며
국제결혼을 통하여 낳은 2세들도 45,000명에 이르고 있다. 우
리나라 청소년 인구(9~24세)가 올해 1% 줄어든 10,385,000명
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작년 국제결혼 가정 학생은
한 해 40% 가까이 늘어나 ‘다민족’사회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다인종ㆍ다문화 시대 속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점차
노출되고 있다. 이들 2세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미래
를 짊어질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나 하지만 다문화가정을 바
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을 소홀히 한다면 새로운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불협화음이 점점 커질 것이다.
다문화사회 이행 속도에 걸맞은 경찰행정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화ㆍ국제화ㆍ개방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환
경이다. 우리나라에 출ㆍ입국하는 외국인수와 불법체류자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지만, 우리 경찰 행정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대응 속도와 온도는 낮고 미지근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은 성숙하지
못하며, 그 양태는 주로
일시적, 단편적, 미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경찰
은 외국인 범죄증가 현상은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및 검
40
거활동을 해야 함과 동시에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한가족공동체’라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에 둔 정책을
수립하여 밝은 내일을 기약했으면 한다. 오늘날 치안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역할과 기능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직
면하고 있는 우리 경찰에게는 무엇보다 범죄대응 및 대민서
비스 기능의 강화와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상황과 사회문제에 대한
조정과 중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
행정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 불법체류자의
존재 자체가 법질서를 무시하고, 치안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이므로 불법 체류 자체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수사기구를 정비하고,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양성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 통역인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범죄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 외국인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넷째, 외국인 범죄예방교실36)(167개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11
개 경찰서) 운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여 범죄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 범죄를 위협적인
사회현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우
리사회와 문화에 건전하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 등 거시적인 외국인 범죄대책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사회ㆍ문화에
41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외국인 범죄가 다소
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조직적이고 국제화되
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중국ㆍ
일본 등과 통일적인 형사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
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이다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물론 실제로는 다문화인일 수는 없다. 어쩌면 이 선언
은 진실로 이를 믿고 인식을 전환하여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지 않은 현실을 할 수 없이 받
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서종남 외
2009, 257).
이제 우리 경찰 행정은 다가 올 통일시대, 화합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우리 경찰 행정의 대응전략은 결코 공
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점점 심화되어가는 사회구성
원 간의 괴리감을 치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
제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경찰 행정의 올바른 대응은 선
진일류 국가의 초석인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바로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42
REFERENCES
[Aiken, Ngwenyama, Broome 1999] Aiken, P., Ngwenyama, O., and Broome, L.,
(1999), "Reverse Engineering New Systems for Smooth Implementation",
IEEE Software, vol. 16, no. 2, March/April, pp. 36-43.
[Biggerstaff, Mitbander, Webster 1993] Biggerstaff, T. J., Mitbander, B. G., and
Webster, D., (1993), "The concept assignment problem in program
understanding",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ICSE'93), Baltimore, Maryland, pp. 482 - 498.
[Bruegge, Dutoit 2000] Bruegge, B. and Dutoit, A.,(2000),Object-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Conquering Complex and Changing Systems,
Prentice Hall.
[Collard 2004] Collard, M. L., (2004), Meta-Differencing: An Infrastructure for
Source Code Difference Analysis,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io USA,
Ph.D. Dissertation Thesis.
[Collard, Kagdi, Maletic 2003] Collard, M. L., Kagdi, H. H., and Maletic, J. I.,
(2003), "An XML-Based Lightweight C++ Fact Extractor", in Proceedings
of 11th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Program Comprehension
(IWPC'03), Portland, OR, May 10-11, pp. 134-143.
[Cordy 2003] Cordy, J. R., (2003), "Generalized Selective XML Markup of
Source Code Using Agile Parsing", in Proceedings of 11th IEEE
43
International Workshop on Program Comprehension (IWPC'03), Portland,
Oregon, USA, May 10 - 11, pp. 134-143.
[Faloutsos, Oard 1995] Faloutsos, C. and Oard, D. W., (1995), "A Survey of
Information Retrieval and Filtering Methods": University of Maryland, CSTR-3514.
[OMG 2003] OMG, (2003), "Unified Modeling Language, 1.5":
http://www.omg.org.
Download